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간부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획본부장 박경섭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감사실장 최윤필

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러면 간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영주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반갑습니다.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총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지대합니다. 성남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그렇지만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갖가지 의혹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과연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지금 우리 사장님이 백현마이스 사업을 위해서 민간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컨소시엄과 구성한 금융 투자회사 성남 마이스 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겸직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련 법 같은 건 찾아보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당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유권 질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도시개발 이런 복합사업을 할 경우에 그 지방공사의 관계자, 임원들이 그 PFV의 이사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법적인 것을 따져 보셨고 성남시에서도 따져 봤어요. 성남시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통보받으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그러니까 PFV 대표이사로 하고 또 우리 개발본부장이 AMC 이사로 이렇게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성남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도개공 우리 사장님은 질의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신 시장도 이거를 살펴보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그래서 겸직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이거 나온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만약에 저에게 겸직하지 말라고 요청이 왔으면 저는 당연히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박경희위원  이게 기사에 나온 거니까 차후에 이거는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겸직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겸직하면 안 된다고 법제처까지 문의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그럼 따져 봐야 되겠네요?
  사장님은 겸직해도 된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받았고 시에서는 법제처까지 문의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겸직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도 그러면 2개의 직을 가지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현재 2개, 위원님 잠깐만 좀 제가,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작년 12월 달 상황이고 최근 8, 9월 달 정도에 시에 제가 겸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거를 행안부에 질의해 보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직 저희들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좀 놔두고라도요. 사장님, 그 답변은 놔두고라도 지금 사장님께서는 우리 성남도개공에서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백현마이스 PFV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대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남도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PFV의 이사진에 저희가 참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제가 만약에 참여하는 게, 대표이사로 있는 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 공사의 다른 직원이, 임직원이 PFV의 이사진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지금의 상황은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성남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도시개발공사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으니 겸직을 하지 말라. 법제처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성남시장이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건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사실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 8월 7일 날,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사실관계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장이 거기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 아닙니까. 민간 컨소시엄 아닙니까.
  거기에서 겸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사장님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 의혹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박경희위원  왜 의혹이 이해가 안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무슨, 저한테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결과가 지금 몇 월 달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24년 8월 19일 날,
박경희위원  8월 19일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8월 7일 날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공사의 임직원이 PFV의 임직원으로 겸직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의 회신이 모호하여 8월 19일 날 재질의를 했고, 8월 7일 내용 보완, 행안부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 가지고 24년 11월 7일 날 내용을 보완해서 재질의를 한 상태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남시에서는 이런 재질의 결과에 따라서 답변이 오면 제가 겸직하는 게 위법,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성남시에서 저한테 아마 겸직을 하지 않도록,
박경희위원  시에다가 그 유권해석을 빨리 좀 받아보세요. 그 기사가 언제적 기사인데 아직도, 지금 12월에 들어왔는데 몇 개월째 답변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재촉해서 그 답변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녹지가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도개공은 소규모 환경평가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산림청으로부터 요구가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백현동 사업부지가 연혁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 분당 신도시 개발할 때 그게 유원지로 결정이 돼 있었고, 지금까지 개발은 안 됐지만 유원지로 결정이 돼 있던 상황에서 성남시가 당초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작년에, 과거 3년 전에 지정할 때 이 부지가 유원지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임야로 보지 않은 거죠, 임야로. 그래서 당연히 개발하는 면적은 30만,
박경희위원  그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면적이 어떻게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전체 부지가 약 20만 ㎡죠.
박경희위원  20만 ㎡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런데 25만,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소규모 영향평가로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애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그렇게,
박경희위원  그럼 그게 성남시가 잘못한 거고 도개공은 잘못한 게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남시가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경희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를 아셔야지, “성남시에서 이거를 그렇게 판단해서 해서 우리는 잘못 아니다.” 그거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장님의 태도가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성남시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을,
박경희위원  당연히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인지, 제대로 된 1년 이상 걸려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인지를 도개공에서 아셔야지 어디 성남시에서 그렇게 받아서 했다는 말을 도개공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그거는 유원지 여부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됐고요. 사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로 평가 방식이 바뀐 거죠.
박경희위원  그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시라 그랬는데 성남시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라고 책임을 그렇게 떠넘기는 발언을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보다 기본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주민 공람이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초안 만들고 본안 만들고 이런 절차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얼마 걸려요? 환경영향평가는 얼마 걸리고 소규모 영향평가는 얼마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이 소규모였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로 삼계절 평가로 평가 방법이 결정되어서 저희들 예상대로 하면 내년 10월 정도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지금 얼마가 더 늘어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6개월 이상 더 지연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6개월 이상이 아니라 한 1년 이상이 사업이 지체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전혀 책임감이 없으세요.
  이게 어떻게 전문가라고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당연히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알고 진행을 하셔야지, 시에서 소규모로도 된다 그래서 했다라는 게 그게 말씀이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차질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죄송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후의 행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서 책임을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진행된다 해도 내년 하반기나 착공할 수 있게 되겠네요? 착공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착공은 내년 10월 달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인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또 착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PF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토지 매매계약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허가 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려 그러면.
박경희위원  원래는 그러면 착공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 소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지금 늦춰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게, (관계직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원래 언제 착공한다고 하셨습니까? 이거 시민들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착공한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25년 상반기 정도로 저희들은 착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25년 12월 정도는, 빨라도 12월 정도는 돼야지,
박경희위원  빨라도 12월이면 그다음 해 26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잖아요. 1년이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부분은 민간하고 협의가 잘되면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그 말은 뭐 하시나 마나 한 말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가장 어려운 거니까 민간에서 걸리는 건데 그거를 말씀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PFV의 겸직 문제, 그리고 환경평가로 생긴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책임지는 게 어디까지가 책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시에서 아마 적절한 처분 요구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꼭 본인이 져야 될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잘 준비하셔 가지고, 물론 사장님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백현마이스가 늦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하철 노선 이야기하십니까?
박경희위원  그렇죠. 8호선 연장 관련한 저희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백현마이스의 사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8호선 연장 사업, 이게 우리 성남 분당 시민들의 굉장히 큰 숙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성남시민들한테, 분당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더 준비해서 이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과 마이스역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 성남의 중요한 사업이므로 절대 차질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지금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가 서비스를 잘한 걸로 해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아마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좋은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기의 현안에 대해서도 품질경영에 분명히 대상에 들고 더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탄천에 파크골프장이 신설되었습니다. 담당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완공된 걸, 곧 저희들이 내년에 파크골프장을 성남시로부터 인수인계받을 게 있고, 지금은 9홀 규모로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최근에 예상치 못한 많은 폭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요. 파크골프장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 눈은 누가 치워야 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 운영 주체가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눈 치우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심이 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저희들 여러 가지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부터 눈을 치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은 점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추후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각 과의 본부별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공공개발정책관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종각위원  그래서 공공개발정책관과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아니면 현안에 대한 스물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관되는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문제라든가 대부분들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협력했는지 회의를 한 회의 횟수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주지 않을 때는 강력히 공공개발정책관에 경고를 보내겠습니다만, 협력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장님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행 개발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아마 우리 개발본부 쪽에서 공공개발정책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협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8호선 연장 문제를 우리 박경희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백현마이스의 환경평가에 따라서 여타 제일 중요하게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차질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견을 하고 더 준비를 잘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시의 담당 부서와 협력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문제인지, 공사의 문제인지는 또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협력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당 본부에서 추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권자본금이 6000억 정도 있으신 거죠? 9000억인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6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권자본금 그러면 9000이 늘어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자본금은 6000이고 90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자본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은.
박종각위원  현금과 현물 두 개를 다 합치면 그렇게 현황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들이 시에서 받는 예산 부분과 운용 부분의 기존 예산 부분들을 토털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사실은 요구되고 있는데, 새 예산을 짤 때 부분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개발사업 예산과 시로부터 출자로 받는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될 텐데, 운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 운용 방침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박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공사 실제 자본금은 현금이 270억이고 현물이 330억 해서 도합 600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공사의 업무가 주로 대행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만한 그런 요소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와 이런 경비를 사전에 다 협의해서 그 사업 위주로, 시에서 지정해 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의 위험성이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백현마이스 사업만, 아직 본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백현마이스 사업이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권자본금은 6000억 그다음에 자본금은 600억 9000만 원. 그리고 현금은 270억 그다음에 현물은 320억 정도가 지금 현황 자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예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 기존 예산 부분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부분들은 그 해당 과와 진행할 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주민들의 혈세인 만큼 더욱더 아껴서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또한 지금 백현마이스뿐만 아니라 성남 공공개발 주택 부분의 분양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성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전략을 포함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혹시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23년 10월 12일에 취임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장님, 잘 들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남시의회 제289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이 2023년 10월 도시공사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법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교육에 초빙된 강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새로 취임하고 사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지인이었다는데, 그때 조우현 위원이 “강사료도 지급된 거로 아는데 재능 기부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아는 지인을 강사로 초빙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냐?” 질문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와서 얼마 안 된 사항인데 그분 회계사분께서 강연을 하게 돼 있고 재능 기부로 금액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길래 당연히 강연을 하면 강의료를 받는 게 그게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료를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답변하신 게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대표님이. 기억을 못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그 이후로는 학연, 지연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인한 강사 선임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고 한 달이 안 돼서 다시 그 본부장 지인이라는 분하고 변호사한테 도개공의 소송 건을 맡기셨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이 지인이라서 한 게 아니고 여러 수행 과정에서 수임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최종성위원  그분이 지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답변도 하셨고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또 지인이랑 그런 거 상관없이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분이 성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갖고 있지도 않고 서울에 있어요. 그죠?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최종성위원  변호사 건, 지금 차별시정 2심 재판 맡기셨잖아요, 그분한테. 대표이사님 내용 모르세요, 누구한테 맡겼는지도? 여기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저한테. 맡겼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 차별시정 저희가 소송한 건 알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페이지를 불러드려요? 141페이지. 맡기셨다고 여기 써 놓으셨잖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기셨다고 제가 지적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안 하시겠다고, 방금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달 후에 바로 또 했잖아. 맡기셨잖아요.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그 건이 누구한테 갔는지는,
최종성위원  내용을 모르시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지금 발언 중이셔서 나중에.
박경희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발언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발언 중에 안 돼 가지고요.
  (최종성 위원에게) 발언 마무리 계속하세요.
최종성위원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이거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주시고 공부하시고 오셔서 답변하셔야죠. 여기 자료 보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제가 없는 거 합니까? 팩트만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상상 안 합니다. 팩트만 갖고 지금도 질의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이렇게 또 그분한테 2심을 주셨고 향후에 또 한 달 후에 2023년 자문 변호사 위촉 계약을 또 하셨어요. 맞죠? 그분 우리 자문 변호사 맞지 않습니까, 도개공.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 조우현 위원이 얘기할 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한 달 후에 또 소송 건도 주시고 또 자문 변호사도 위촉하고.
  이건 뭐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하는 거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경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그 부분,
최종성위원  답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차별시정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법인 대현에 1심을 그분한테 맡겼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그 이후에 2심 담당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딩(Bidding)을 거쳐서 우리 내부의 자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비딩을 거쳐서 그분이,
최종성위원  사장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어서 그분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분이 소송하시고 다시 또 위촉 변호사 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의회의 의견을 전혀 안 들은 거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그분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분하고 어떤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최종성위원  사장님은 지금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요. 지금 사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분이 지연으로 엮여 있는 거는 맞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저는 그분이 어떤 지연이 있는지 그 사실관계를 알지 모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왜 답변을, 앞으로는 연에 관계돼서 안 하시겠다고 왜 답변을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건 제가 알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관계를,
최종성위원  아니,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학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냐고. 학연이라고 아시니까 학연, 지연을 아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그 당시에,
최종성위원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사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다고요.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안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소리 하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준비도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도시개발공사의 세칙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제32조 징계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기획본부장 지인 법무법인 그 변호사에게 사내 교육 강사로 위촉하면서 강사료가 지급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시의원 지적과 감사 후에 알겠다고 해 놓고 나선 불과 1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의 지인을 변호사 소송 사건의 수임을 맡기고, 한발 더 나아가 공사 법률 자문 변호사까지 위촉하셨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래서 여러 소송 건 수임을 맡긴 것은 분명히 행동강령 위반인 거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장님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누구든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성남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이 또 터집니다. 사장님이 아시는 내용,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70회입니다. 제가 초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기간제를 뽑는데 당시 소장이 본인이 뽑아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기간제 강사를 뽑는 PPT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느닷없이 그 항목을 만들었고 채용이 끝나니까 PPT 강의하는 항목을 빼고 예전처럼 기간제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뽑아 주기 싫은 사람이 결국은 안 되고 예비 1번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안 뽑힌 거죠. 그런데 기간제 강사든 정규직 예비 직원이든 예비자를 두고 채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때는 그 예비자 순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뽑지 않았죠.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뽑지 않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돼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분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패소됐죠,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그 사람이, 채용된 사람이 포기했는데 예비 1번 안 뽑아 줘서 불시에 직장을 잃고 힘들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좀 전에도 통화했는데 아직도 실직 상태에 있더라고요.
  도개공은 지금 너무, 그 당시에 스쿼시 강사는 예비 1번을 뽑아 주셨고, 골프 강사는 안 뽑아 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스쿼시 강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모르시네.
  스쿼시 강사는 예비 1번 뽑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골프 강사도 뽑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제가 질의했었고, 이거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전 감사실장이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사장님, 위원들이 얘기할 때 잘 듣고 문제를 지적하면 그걸 따랐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나갔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공사 이것도 대처한 것도 문제가 많아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 차별 대우 받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에 재소를 하였고 차별적 대우를 자격수당, 가족수당, 자체 평가금, 인센티브 평가금,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고 이분들하고 같은 한 3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이분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예산, 이거 만약에 이분들이 소송 들어오면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총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악의 상태로 가정했을 때 17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7억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본인도 힘들게 살고 당시에 하던 대로 예비 1번을 뽑아 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기간제 강사들까지 단합하여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 모든 비용을 시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이게 많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그 예비 1번을 저희들이 합격, 채용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분이 근로계약이 만료가 된 게 2021년 9월 30일이고 그 전에 9월 29일 날 이 사람이 다시 재채용에 응시했는데 예비 합격 1번으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채용이 안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비 합격 1등으로 되고 난 이후에 합격이,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되고 난 다음에 바로 10월 1일 날 우리 공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했다고 구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와 법령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너무 업무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그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확인했고요. 그때 우리 기획본부장이 예결위 때 얼마 전에 그러셨죠. 안 뽑아줬다고 했지만, 소송 중이라서 안 뽑아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저희들은,
최종성위원  안 뽑혀서 소송을 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아니요.
최종성위원  안 뽑혀서 소송을 한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간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통화도 했고 확인했어요. 했고, 공사가 안 뽑아 주고 무시당하고, 공사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합니까. 그런 상황이기에 이분이 소송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내용이 다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저희들도 그 일련의 경위에 대해서는 일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한번 대비해 보시죠.
최종성위원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요.
  이 예산 어디서 나갔어요? 2100여만 원 어느 부서에서 나갔습니까? 2100만 원 어디 부서에서 나갔어요? 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운동장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소송비용 1100만 원 어디서 나갔습니까? 11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본부 예산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인사법무실 본부 비용 나갔죠?
  이자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나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자 비용,
최종성위원  이분이 지금 내용증명 보냈죠, 900만 원 더 달라고? 내용증명 안 받으셨어요? 내용증명 저한테도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획본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최근에 강사분으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또 자문 변호사들한테 검토를 받았고 좀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별로.
최종성위원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2년이라는 시간을 끌었어요, 지금 그 돈도 안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런데 판결문에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또 소송을 하셨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리고 이 돈 2100만 원이 어느 목에서 나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인건비에서 나간 거죠.
최종성위원  인건비에서 왜 나갑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아니, 왜 인건비에서 나갑니까, 이 건이? 목을 만드셔서 쓰셔야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돈. 그냥 인건비 처리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그건 판결문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한 내용이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판결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 나간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돈 나가는 것만 얘기할게요, 일단 판결문 빼고.
  돈을 어디서, 인건비로 나갔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인건비성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왜 어떻게 인건비성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2100만 원의 구성이,
최종성위원  행정소송 했으면 그 목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받아 갖고 쓰시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예결위 때 지적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4월 5일에 여수지하차도에서 공사 직원이 작업 중에 차량이 직원들을 치고 간 사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여수지하차도의 성남으로 나오는 곳하고 직통하는, 관통하는 그 분기점에서, 분기차로에서 안전봉이 많이 노후화돼서 그거 안전봉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안전지대로 들어와서 직원 2명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최종성위원  사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직원이 어떻게 다치셨죠? 2명이 다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1명은 다발성 타박상이고, 나머지 1명은 갈비뼈와 오른팔 골절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최종성위원  그 직원이 승진했나요, 혹시 8급에서 7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근에.
최종성위원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산재 처리 해 주고 한 분은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장치 미이행으로 해 갖고 이런 사고가 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검찰에서도 수사 의뢰했죠? 지금 들어왔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한테 온 건 아니고 아마 직원한테 갔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노조로부터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거 문서 작성한 기안자한테 왔어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그분은 작업도 안 했어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분은 안전관리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아마 검찰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쭉 보면 직원들, 부서장하고 팀장 또 사장님, 이 결재 라인에 사장님 사인 안 들어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거기까지는, 저까지는,
최종성위원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그럼 이건? 결재 라인에 있다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부서장까지 아마 결재를 받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부서장까지 결재 라인에 있으면 그 사람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게 맞는 거지 기안자한테 검사가 연락 오고 그렇게 하고 알아서 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다고 제가 들은 제보는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게 아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 의견을 받은 그분이, 조사받은 그분이 그 당시 그 사업 안전 작업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송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축소를 하고 있어요. 게시판에 뭐라고 나왔냐. “사장님, 도로시설팀 조사를 해 주세요.” 이거 알고 계세요? 안 읽어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최종성위원  사장님한테 보낸 메시지인데 읽어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못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러니까 문제예요. 사장님한테 보내잖아요, 사장님 조사해 달라고, 억울하니까, 하위직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메시지를 어디로 보냈다는 겁니까?
최종성위원  게시판에 보냈잖아요. “팀장이 사고에 대해서 근무자들이 안전조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하면서 해 갖고 직원들이 댓글을 쭉 달아요.
  그런 게시판도 보셔야죠.
  왜 이건 위의 팀장하고 부서장도 책임이 있는데 왜 작업장에 가지도 않은 기안한 사람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고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마무리 제가 발언을 못 했는데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강사, 골프 강사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가 돼서 우리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꼴이 됐어요. 그 당시의 담당자, 부서장한테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감사로 조치해서 징계하시는 게 맞아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사장님 계시지 않았지만 아까 거 변호사 건은 사장님도 조사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보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은 보고가 될 수 있는 체계부터 바로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체육도서관 조성호 사업단장님은 경제환경위원회 참고인 출석으로 잠시 이석하셔야 되는데요. 잠시 이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사장님,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사장님 사장 취임이 언제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23년 10월에.
박경희위원  23년 10월에 취임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PFV의 겸직 여부는 확인은 언제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겸직할 당시니까 12월, 한 두세 달 후에, 23년 12월, 1월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행안부에 질의했던 시점이.
박경희위원  그런데 기사에 나온 거로는 9월에 겸직 여부가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행안부에서는 그 답변을 아까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11월에는 우리 사장님의 겸직 문제를 다룬 도개공의 이사회에서도 이사 전원이 겸직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일련의 절차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경희위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행안부에서 겸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 문서는 오늘 가기, 지금 바로 다 있잖아요, 회신 문서. 오늘 도개공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사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사장님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문일답했으면 좋겠는데 목이 안 좋아서 일괄 질의를 할 테니까요, 좀 체크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명감과 책임감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의 재정 관리에 대하여 건전성 그리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 또 재정 관리 책임자의 책임성에 대한 사장님의 지금까지 판단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또 예산 사용, 시간 관리, 품질 관리 등에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공사가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한 입찰 그다음에 선정 절차 그리고 정보 공개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환경보호 정책에 따른 효율적인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직원 교육 및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로는 지금 보면 각종 감사 같은 것들 많이 보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 이행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일곱 번째로는 개발사업과 시설물 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이나 조직 구성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성남시와 공사 간 업무 협의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첫 번째, 재정 관리에 관한 건전성, 예산 사용 효율성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모두에 우리 공사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업 하나하나가 다 대부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서 인건비와 이런 비용을 정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건전성이나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사용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주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 부서별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찾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프로젝트는, 대행사업은 시에서 다 정해지는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주요 프로젝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 중요성이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2023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의 진행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올 8월에 성남시하고 성남산업진흥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클러스터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현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신규 사업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중반쯤 되면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건데 그때 결과 나오는 대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저희가 시로부터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고, 내년 5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모두 다 되었고요. 현재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입주 점검 때 추가로 요구했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돼서 그 공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에서 모든 계약을 할 때 시의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중복으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은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런 수의 견적이 가능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조달청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찰과 관련돼서 비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공정하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SG 경영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나름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주어진 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고, 예컨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든가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 관리라든가 고효율 에너지를 위해서 LED로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설물들이 또 오래되고 이래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용역을 하자고 시에 부탁을 드렸는데,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계획을, 그런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보호라든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5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퇴직 예상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자질 향상, 성폭력, 여러 가지 공기업으로서 요구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컨대 복지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상해보험이라든가 건강진단, 장기재직휴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하고 거의 유사할 걸로 생각되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복지 수준은 낮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 대한 감사가 예컨대 성남시의 경우 3년 주기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잘하고 있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 규정에 따라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내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결사항은 없는 걸로, 나름 자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이나 시설물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시스템이나 조직 구성에 대한 진단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 조정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름 핵심 사업과 비핵심 사업으로 나눠서 핵심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가고자 했습니다만 일부 비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을 이관하거나 그래서 일부는 이관이 됐고 성남FC라든가 이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된 것들도 일부 있고 또 추가로 성남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번에 문제가 됐던 게이트 골프장이라든가 탄천변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그다음에 율동공원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운영 업무가 민간에 경합되는 부분인데 워낙 시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에서는 저희 공사에서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핵심 사업 위주로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지만 성남시 나름의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또 성남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비핵심 사업이라도 성남시 시민들의 복지나 편의가 우선시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비핵심 사업이라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성남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비핵심 사업들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나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마 내년에 우리 공사에 대한 조직진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런 조직진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시스템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하셨는데 성남시와 공사 간의 업무 협의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성남시가 요구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남시 위주로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업무 협의 과정에서 미리 협의를 하는 게 그런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요청한다든가 또 어떤 개발사업, 건축물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 공사에 미리 알려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설계나 그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해서 나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의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성남시하고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뒤가 아니고 계획되고 설계되고 하는 그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남시와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따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제가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방금 몇 가지만 체크를 좀 할게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 공사의 총부채는 한 몇 프로가 되고,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의 부채 비율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자료 확인)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리스크가 수반되는 그런 부채는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 120억으로 그렇게.
강상태위원  120억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큰 그런 리스크 부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한 9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금.
강상태위원  997명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현재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몇 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정원,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9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한 7, 8% 정도 현원에 대해서 부족한 걸로.
강상태위원  결원이 한 몇 명이죠? 결원이 한 98명 정도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채용 계획이 있어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올해 채용 계획은 이미 성남시에서,
강상태위원  몇 명이나 채용.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통합하기 때문에 다 뽑았고 곧 저희들이 임용 단계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몇 명 뽑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8명?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정도 뽑으면 정원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업무에 어떠한 차질은 없어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또 이렇게 보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호봉제 도입 이런 것들은 이따 과 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시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여전히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일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도 알 만하면 자리가 이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협치, 협업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장님의 경륜과 식견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스템상에 그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항상 그런 상황이 대비가 가능한데 그런 시스템 체계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시하고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은 그건 사실 안 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전반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면 우리가 미리미리 가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후에 알고 나면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응하도록,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제 보면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게 또 각각 달라요, 다. 주로 운동장 시설 같으면 체육진흥과가 할 거고요. 주차장 관리 같으면 주차지원과 또 지하상가라든가 중앙시장 같은 그거는 또 상가관리처에서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런 지원 부서가 각각 다른데 그런 논의를 하고 업무 협의를 함에 있어서 판단을 요구하면 그게 당연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공사에서는 그걸 마냥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강상태위원  아니, 사장님이 이런 자세로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럼 위탁 업무 이거 못 하겠다. 너희 다 갖다 너희가 직접 해라.’ 관리 부서에서 어떠한 지침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마냥 업무가 누적되고 그런다면, 그래서 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리고 간부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갑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을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고 또 필요한 시간에 어떤 것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늘 일할 때 을의 입장에서만 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설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시설물의 이용자는 주로 시민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 관리 사무가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행정편의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모든 저희들처럼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관료주의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하여튼 우리 직원 위주로 되어 있는 업무 체계나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상태위원  한 가지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설 인프라는 우리 시민들을 충족시켜 줄 만큼 흡족하게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모든 인프라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수영장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진입장벽이 너무 어렵다는 게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그것이 왜 진입장벽이 어려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타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개방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남시는 주변에 많은 도시들로부터 둘러쌓여 있고 접근하기가 좋은 그러한 입지 여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시민 위주 프로그램의 사용 승인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또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제도를 갖지 말고 다수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달라야 할 거고, 운영 체계가요. 또 잘 이용하지 않는, 운영 체계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충 같이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러 제안하고 있죠. 모집할 때 우리 먼저 하고 나중에 외부를 받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우리 시민 위주의 많은 배려가 더 우선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완전히 개선이 됐나요? 월정 주차 하는 거 우리 성남 거주 시민만? 일정 구간 아직도 근무하거나 이런 사람도 줍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건 잘 제가,
강상태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못 해서 굉장히 불만들인데 외부 근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하게 해 준다고 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배려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을 때는 재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탄천 수변의 체육시설을 아까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파크골프장, 이번에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조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향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게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위탁 업무가 수행이 된다면 앞으로 우기라든가 침수가 됐을 때 모든 책임은 우리 사장님이 져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비한 대비책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탄천변의 체육시설이 내년에도 아마 저희들이 4개 시설을 추가로 위탁을 받게 돼 있고 한데, 운영 인력도 사실은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시설의 경우는 기간제로 많이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은 홍수나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참,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아까 주무 업무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성 단계부터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탁 업무로 들어올 거라는 걸. 그럴 때 그런 의견들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조성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도 위탁 관리를 맡게 된 쪽의 의견을 이용자들 의견뿐만 아니라 향후 위탁 관리 이런 문제, 아까 우리가 탄천변 같은 데 이런 거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이런 다소 위험부담이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개진하는 이런 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사전에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탄천변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의 중랑천이나 한강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 사례 이런 것들 참조해서 시에다가 의견도 개진하고 하는데 반드시 그게 저희들 의견이 다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럴 때 저희들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을 때 저희도 좀 답답하고, 그걸 또 그렇다고 외부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해서 조금 참,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웃음)
강상태위원  위원들한테, 주민의 대표들한테 얘기하셔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 이행 이런 것들이 규정에 맞게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동일한 지적,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고 재현되고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동일한 사건이라는 게 예시를,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 적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거기 자료 제출한 것들에 있지 않습니까.
  내부감사라든가 외부감사 이런 거에서 보면, 사장님 21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재정상 처분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별로. 그렇죠? 그리고 행정상 처분 그다음에 신분상 처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게 처분 내용을 분류한 건데 그 내용들은 다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재정상 처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컨대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가족수당 과다 수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나하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이런 것들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런 게 오기 전까지는 가족수당이 중간에 바뀌고 했을 때 1명이 예컨대 결혼해서 나갔는데 계속 받고 있다든가 이런 게 사후에 또 이렇게 다른 자료를 받아 봐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렇지만,
강상태위원  2024년도 걸 보면 재정상 처분에서 이게 한 건인데 3355만 5000원인가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게 다 합쳐서 이만큼 3300만 원,
강상태위원  한 건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이거는 비용 절감했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한 건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여러 건을 해 놓은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합쳐서.
강상태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27건 해서 3300만 원입니다. 이거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
강상태위원  근데 왜 한 건으로 써 놓은, 자료는 한 건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장님, 제가 질의한 것들 여기서 다 계속 갑론을박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공사의 어떤 대시민 서비스에 관한 위치, 이런 것들을 전 직원이 잘 인식하고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타이머 작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자꾸 기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일 전문가들은 시나 도개공에서 볼 때 도개공이 더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처음 첫 단계부터 사실 예측이 가능하고 대비를 미리 해서 이런 막말로 배 째라 식의 그런 행동이 보여질 거로 예상이 되면 그걸 미리 차단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때 협약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로서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은 그게 또 나름 최선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민참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환위원  계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적인 분쟁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넣어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기는 하지만 논쟁이 붙으면 결국은 계약서를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적인 판단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다 베테랑이시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살얼음판 가는 분위기입니다. 계약서라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악조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계약서라고 봅니다. 저도 별거는 아니지만 계약을 상당히 많이 해 봐서, 물론 너무 악조건에서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중간 지점으로 협상하면서 계약하기 전에 하나씩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유리한 고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동의합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거 6개월, 1년 넘어가고 만약에 중간에 어스러지고,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이 컨소시엄이 무너지고 이렇게 손들고 나갈까, 그게 상당히 걱정되고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나 전체적인 공사 흐름보다는 사실 업체들 이익만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는 민참사들이 과도하게 자기들이 비용 지출이라든가 추가적인 자본 비용 투입이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김종환위원  지금 수익 구조를 보면 정말로 작은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 설계를 하면서 품목 선정이나 아니면 자재 이런 거 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분양하면서 분양한 거에 대한 커미션 그런 프로테이지를 했을 때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데, 투자 대비. 그런 것들이 앞으로 쭉쭉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저희하고 대립적 관계나 이런 것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캡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이후로 이 사업이, 저희 백현마이스 사업이 문제가 된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의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민간들이 그런 개발이익을 많이 못 가져 가니까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PFV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이 되죠.
  예컨대 공사 비용을 더 받는다든가 금융 수수료를 좀 더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PFV 입장에서 볼 때 비용에 얹어서 자기들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협약이 그래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기관을, 민간과 우리 공사가 협의해서 정한 기관에서 공사비를 검증하고 또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그 공사 금액을 합의하는 데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사유들이 민간의 입장에서는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자기들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구 외 토목설계 이런 데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종환위원  사실 그런 모든 사업이라는 게 100% 이득만 생각하고 확률적으로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들어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좀 높게 쓴 거는 있지 않을까, 6조 2000억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4조 대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김종환위원  하여튼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 보면 다들 본인 이득만 생각하고 계속 머리 굴리는 게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공공개발 하는 거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들이 그런 예측을 다 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몽니 부리는 스타일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이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법적인 문제 없다라고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리고 그쪽의 회의수당 이런 거 받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회의수당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겸직하고 계시면 충분히 검토나 이런 걸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인 범위 내에서 백현마이스가 올바로 진행되도록 연구하고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삐걱삐걱하는 모습 정말로 불안하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은미  오전에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윤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최종성위원  이거 첫 번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행동강령 위반 내용이 세칙이 있어요. 거기 도시개발공사에도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세칙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내용 벌칙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내용 다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남시에 감사는 의뢰할 건데 자체적으로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000 골프강사 차별시정 소송 관련돼서도 전 우리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세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 얘기드린 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우리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요청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마지막 시설관리처 여수지하차도 작업 중 벌어진 사고 처리 문제, 이것도 축소하고 은폐한 사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하위직한테만 검찰에서 수사를 의뢰, 12월 18일 날 출두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12월 18일 날 재판이 있고요. 지금 말씀,
최종성위원  그죠? 그분 한 분만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일단 경찰 조사를 의뢰받은 분이 그분 한 분이었고, 현장감독 신분으로 신고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했던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사건 왜 이렇게 생긴지 아세요,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최근에 그게 불거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자세한 건,
최종성위원  사건 사고가 이런 게 왜 생겼냐면 안전장치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200m 이상을 라바콘을 세워놓고 하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해질 거에 대비해서 후딱후딱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해 왔던 거야.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결국 터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안전을, 직원들이 또 다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쳤고 실제.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위직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들. 그럼 부서장들이 왜 필요하고, 그 결재하신 분들까지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결재하신 분들 다 책임집니다.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난안전실장 조영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충고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사장님,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후반기 새로운 위원님들 인사하는 자리 가졌을 때 각 부서에서 기간제 직원들 뽑을 때 면접위원을 담당 부서가 안 들어가고 전혀 상관없는 타 부서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방식을 바꿔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행 진행하고 있는, 추첨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인 사람을 제척하고 타 부서장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추첨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추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간 부서의 기간제 채용 시 부서의 특성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담당 부서장이 면접에 들어가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매번 채용의 공정성 이유로, 그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부서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서 부서의 관리 운영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매번 이럴 때마다 부서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획본부장님 취임 후 다시 면접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작년 4월에 부임을 했고요. 작년 말까지는 해당 부서장이 들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다가 해당 부서장들이 상당한 고충을 저한테 토로를 했기 때문에 면접관 추첨 방식으로 해서 해당 부서장을 제척하고 타 부서장이 들어가는 걸로 올 2월부터 바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건 또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현장의 관리 운영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그걸 공정성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의, 우리 기획본부는 부서를 서포트하는 데예요.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 부서를 억누르고 군림해서는 안 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들의 의견을 받으셔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하면 공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뭔가 외압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외압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부서장들이 뽑아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세요.
  그게 벌써 의견을 안 듣고 계시잖아요. 제 의견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부서장들의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부서장들이 다시 해당 부서장이 들어가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혀 없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까도 뭐 우리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아니라고 계속,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의 거 위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어떤 위증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종성위원  아까 뽑은 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골프 강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골프 강사요? 어떤,
최종성위원  저한테 예결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소송을 걸어서 뽑아 줄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뽑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거지 세상에 소송해 갖고 못 뽑았다,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게,
최종성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도. 잘 뽑아 주겠다는데 스스로 소송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사건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사장님이나?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위로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서들, 늦게오셨잖아요. 나중에 오셨잖아요. 이 얘기는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안 계셨을 때 있었던 일 맞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21년도에 있었던,
최종성위원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거 제가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4년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나 사장님이나 그때 21년도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시계열적으로 쭉 나열해 보면 채용 합격자 발표를 21년 9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때 000 씨가 떨어진 겁니다, 예비 순번 1순위로 합격을 한 거고.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리고 그 이틀 뒤인 10월 1일 날 경기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구제 신청을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며칟날 떨어졌다고요, 발표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9월 29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고요. 10윌 1일 날 그분이 경기지노위에,
최종성위원  그 자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10월 1일 날 했다는 자료 있어요? 그다음 날 했다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다음다음 날 한 걸로 지금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잘못 받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그러면 관련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하죠. 지금 거짓된 말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상임위 때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그럼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요, 상임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다시 한번 챙겨본 거죠, 들어와서.
최종성위원  그런데 10월 1일 날 했다는 그 자료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구제 신청 날짜를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10월 1일로 보고를 받았고요.
최종성위원  그거 갖다주세요, 그럼. 그러면 둘 중의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제가 자료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지 않습니까. 한 분은 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000 강사가 위증하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증하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관련 자료 챙겨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주세요. 주시고, 지금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의 그냥 얘기만 듣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그 담당자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부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감사실장님도 계실 거고 확인해 보셔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갖고 나름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혹시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뽑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가장 좋은 방식은 그런 압력도 없고 부서장님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뽑는 게 제대로 된 방식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손 드신 건가요?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좀 보이게 잘 들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다음부터는 손을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제일 큰 조직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7개 산하기관 중에 자본금 규모나 직원 규모나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일, 예산 쓰임새를 위해서 잘 운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종각위원  전체 우리 예산 규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2024년 예산 1800억에 또 기본 자본금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부분이, 그다음에 개발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또 따로 있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 얼마가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24년도 전체 예산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174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의 대행 예산이 1700억 정도 되고요. 개발 예산이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 가지고 한 1741억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은.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개발 예산은 빼고 보고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발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이 3회 추경 포함 금액까지 해서 1741억입니다. 본예산은 1593억 정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저희 전체 4조 6700억에 비하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기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중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부분을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하고 시로부터 교부받는 대행 예산에 그게 받는 시점하고 지출하는 시점의 갭이 있거든요.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자금 운용 롤오버 한 것까지 해서 한 2190억 정도를 운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자수익이 한 32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금리로 제안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다섯 번 정도 정기예금에 예탁을 했고 그중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안하는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32억 2000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지난 분기 때 27억이었는데 그렇게 또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가 예전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했는데 자금 시차를 봐서 1개월짜리도 예치하고 있고 그런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한 3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 지적보다 더 많이 금융 외 수익을 또 가졌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을 운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정기예금 운용하실 때 기본 평균 금리는 얼마 정도로 지금 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때마다 제안 금리 중에 가장 높은 금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다섯 번 정도 운용을 했고요. 그게 금액이 크면 이자율이 좀 높고 예치 금액이, 금액이 작으면 이자율이 낮은 게 있는데 그냥 산술평균으로 하면 한 3.7% 정도입니다.
박종각위원  지난 7월에 금리 평균을 내어봤을 때 3.7%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변동 추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도 좀 기록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세정과에서 공시 금리는 2.3, 2.4%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면. 우리 주택 관련 기금 운용 금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소한 차이 나는 부분은 1.23% 차이가 나게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성남시 세수의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부분이 한 2조 5000억인데 최소한 1% 갭이 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자금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도시개발공사의 이런 자금 운용의 1% 내지 1.23%를 차이 내면 1년에 우리 성남시 세수가 2조 5000억이면 250억이 늘어나겠죠. 4년이면 1000억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운용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요. 지금 높은 금리를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운영하고 있길래 성남시보다 더 많은 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시 자금 운용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저희 회사는 6개 내지 7개 대형 금융기관에 제안을 해서 금리를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박종각위원  그런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 규정에는 경쟁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여타 모든 부분들도 똑같이 금리 경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퇴직금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금 여러 기관들을 살펴봤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세외수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잘 쓰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도 도시개발공사의 경쟁 원리를 도입한 금리를 상승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보고서에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관련돼 있는 자료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원 감축하신 적 있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인원 감축은 아니고요. 상세히 말씀드리면 올 4월 달에 정원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도 3개 부서 축소하고 인원도 한 71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저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굳이 인원 감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수익을 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고요.
  지난 2024년 1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혁신추진개혁안 작성하신 적 있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종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지 효과적인 생산성, 더욱더 시의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들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가 지금 바라는 사업, 오전에도 중점적으로 지적이 있었다시피 백현마이스나 여타 유휴 공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개발사업 쪽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정원을 5명을 늘렸습니다. 경력직,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5명 정도 정원을 늘렸고요.
  그리고 연말 아니면 연초에 백현마이스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관리 T/F단을 지금 구성할 예정입니다, 20명 내외로. 거기 저희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서 뽑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출을 늘린다든가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조정이 안 되면 주차 요금이나 체육시설 이용 요금이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인원을 늘려서 매출이 일어날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개발사업 중에 좋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쪽에 매진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방안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다시 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향후 수익성이나 협력하기 위해서 공공개발 정책 담당 쪽과 주기적인, 정기적인 협력 협의체가 따로 주어져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은미  저기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요. 해당 부서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취소.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러한 생산성을 넓히기 위한 그 방안들을 더욱더 노력하셔서 실천에 옮겨 주시고 당장 시급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동감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저희들이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도 좀 더 확대하고 또 이용 인원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좀 이용 인원수도 늘리고 하면 수입도 늘어나고 이용자수도 훨씬 더 시민들의 편익도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대행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제일 첫 번째로 급한 거고 똑같은 직원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효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소가 제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가합206766 관련해서 진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정에 지금 착수금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배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충당금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닥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10월 10일 자로 성남지원에 저희가 5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올해 지급수수료 한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당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저희가 채권자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채를 인식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내년 예산 반영에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변호사 보수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는 내년에 별도로 변호사 보수가 지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는 이 소송 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경영적, 효율적으로 부분은 저는 재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봤고요. 더욱더 우리의 시민들이 낸 세금들로 운영되어지는 만큼 세외수입이나 여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관리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주 쉬운 것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숫자 십 단위, 백 단위, 천 단위까지는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외우는 건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1년 예산이 사업비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의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750억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1750억 정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공사의 총인원, 그러니까 공무직 포함해서입니다. 공무직도 정식 직원 아니겠습니까. 공무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정원은 정규직 직원은 971명으로 돼 있고, 현재 정규직 직원은 8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직원이 한 19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결국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한 1090명 정도, 이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들까지 해서.
고병용위원  그러면 숫자가 정규 직원 수가 971명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는 정원이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현원이 9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900명이 정규직이고,
고병용위원  그러면 기간제하고 해서 990명 정도 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기간제가 188명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정규가 899명이니까 기간제 180명 정도면 그 숫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080명 정도.
고병용위원  1080명 정도 되네요. 약 한 100명 정도가 일단은 많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간제는 정원에 포함되는 직원은 아니거든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사업을, 그렇죠. 그런 임시가 아니고 기간제를 포함해서 어떤 사업 했을 때 그 필요한 인원을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간제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탁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정규직을 바로바로 채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니까.
고병용위원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그 기간까지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하는,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성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성남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임금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1080명 정도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계산 좀 해 보려 그럽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 수치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 바쁜 시간에 행감에 이걸 여쭤보냐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여기 임시 직원들의 휴가나 병가 등등으로 인한 것을 보충하기도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750억이라고 했는데 정규 직원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약 1080명입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평균임금이 얼마입니까, 평임이? 한 6500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올해 인건비 예산이 한 72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1080명으로 나누면 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그게 성과급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고병용위원  퇴직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퇴직금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7000만 원 대략 되겠네요, 실제로 평임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생산성 면에서 너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 수치를 여쭤본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일정 부분 관리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로 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이 수치 정도라면 생산성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본적으로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행사업에서 매출을 더 신장하는 거는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용 요금의 인상이 없이는. 거기에서 이제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행사업 쪽에서. 무수익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뭐 시설관리처는 전혀 수익이 발생 안 하는 사업 부서거든요. 나머지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것을 제가 짚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이 있고,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더라도 좀 더 작은 것 같으니까 좀 더 경영을 효율화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요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특별히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따 잠시 후에 다른 또 본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리의, 주차면이라든가 그거는 이따 또 얘기하겠죠. 반복돼서 하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자동으로 전자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고병용위원  이런 부분까지 경영 측면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본부와 또 개발공사 사장님 이렇게 다 본부장님들 협의해서 이걸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0월 10일 날 손해배상청구소송 한 게 하나가 있죠, 5억 10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현시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게 5명인데, 그죠? 5명한테 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유가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건이 불법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 형사소송이 장기화되지만, 그 결과를 보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지금 이걸 소송을 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5억 1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합의부 사건의 최소 금액이 5억입니다.
박주윤위원  5억. 그래서 거기 5억 이상 해서 5억 1000만 원 한 거고.
  그럼 만약에 이게 형사소송이 다 되고 하면 우리가 금액을 더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확장이 되거나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이게 5억 1000만 원을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밝혔고요, 소장에서. 저희는 5억만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더 확장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고요, 소장에.
  대장동 형사소송에 대한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청구 금액을 늘려서 추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추가의 소는 아니고요. 같은 소송에서,
박주윤위원  그냥 같은 소송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금액만 확장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금액을 확장하는 거죠, 그럼. 5억 1000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올 것 같은 예상이세요, 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형사소송이요?
박주윤위원  예, 1심 계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소송 결과를 뭐 여기서 예단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발 빠르게 소멸될 걸 알고 대처해 주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계속 추이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챙긴 것처럼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도시개발공사 현원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공무직 근로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무직.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업무직을 말씀하시는,
최종성위원  공무직.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공무직이요?
최종성위원  예, 115명 아닌가요? 공무직.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간제 직원이 180여 명 되는데 그중에 공무직이 몇 명,
최종성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한 1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115명 공무직 근로자분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꼭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 정년이 어떻게 되죠? 정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똑같이 만 60세입니다.
최종성위원  만 60세로 알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공무직 정년에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도 65세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고령자고용법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수진 중원구 국회의원님도 11월 25일 정년을 65세 연장하고 연령상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기사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사에.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소속 공무원, 공무직 2300명이 정년이 연장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또 10월 22일에는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을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들으셨나요, 이 얘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방 얘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겁니다.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공무직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해 검토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저희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성위원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런데 시에서 방침도 아직까지 전달받은 바가 없고요.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검토를 하시고 시에도 건의를 해 보세요, 이게 어떤지.
  그리고 이거는 또 사실은 직원들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합의라든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하고 고령자와 더불어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서 조금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3년 차에는 20%가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적용을 받고, 본 위원도 그렇게 적용을 받고 퇴직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그렇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는 임금 하락형이 아니고요. 임금 동결형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급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는 20%가 적어지는 그런 룰이었는데 지금은 동결형으로 가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5년 동안 동결형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일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소송 대리인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선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본적으로 복수의 변호사분들한테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 사건 어떻게 수행할 건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할 건지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말씀하신 대상 변호사분들에 대한 저희한테 어떤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풀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제안을 받는지는 처음에 어떻게 선정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본적으로 자문 변호사가 있고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또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형 로펌한테도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시에서 운영할 때 보면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뭐 다양하게 검토도 하고 선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중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다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로펌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서 이게 승소율이라든가,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부터도 사실은 좀 이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1심을 하고 나서 2심은 그냥 또 자동적으로 가는 건가요, 2심에도 저희가 검토의견을 좀 받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만약에 1심에서 좋은 승소 결과가 나오면 기존 변호사님을 계속 선임해서 가는 경우가 맞을 것 같고요. 1심에서 패소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변호사를 교체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것 좀 내부적으로 하여튼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나 선정 절차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개발기획처장입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김대원 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우리 사장님께 질문을 했던 거 관련해서고요. 더 질문 사항은 없고 제가 자료 요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우리 사장님은 임명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되신 거죠.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회의록을 제가 좀 제출받고 싶은데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도 이거 관련한 아까 질문한 것처럼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서도 사장이 겸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회의가 된 거로 아는데 이때 회의한 회의록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다른 공사들도 이렇게 겸직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겸직한 사례가 어디 있는지 사례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PFV 대표이사 취임이 도개공 사장 취임 이후예요.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맞는데요. 그러면 시장의 겸직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지 그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네 가지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네 가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있으시면 오늘 안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오전에 부탁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기획본부에서 준비되는 건가요? 개발사업본부에서 하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 소관 부서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본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개발본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부터 받은 문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기획본부 같이 준비하셔 가지고 전체적 자료를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오전에 했던 행안부에서 그 여부 확인받았다는 거 그것도 좀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앞으로 힘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개발사업본부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많이 해야 될 것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단지 본 위원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은 모든 성남시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 다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개발사업본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가 2012년 처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T/F단으로 발족을 하면서 2014년도에 시설공단하고 통합이 되면서 1000명 규모의 회사가 되면서 우리 관내의, 149㎢의 성남시 내에서 가능한 개발 여건을 최대한도로 연구하고 그것을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그 개발로 인해서 우리시가 좀 더 발전하고 공공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신규 사업 개발에 관련돼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개발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현마이스 사업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제4판교테크노밸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그런 연구와 타당성을 계속 끊임없이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공개발정책실하고 평균 한 달에 한 4, 5회 내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서에다가는 좀 의견을 개진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그린벨트에 관련돼서도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를 지으면, 하여튼 백현마이스가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어떤 시간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수익 면에 있어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그 기초를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말은 쉬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말 표현 자체가 중요하지만 실천력하고 말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 방향은 작게는 우리 성남시의 골목길 포장에서부터, 도로포장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센터 건립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대주택 지금 야탑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더 크게는 바이오센터의 건립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입니다.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기대하는 대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준비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지금 현재 스타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느끼고 있지만 또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길지 않게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가 그만한 역량을 먼저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은 정원 티오를 20명~30명 선까지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더 늘려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더 확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전문성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아주 고난도의 작업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다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기에 지난 공사의 멍에처럼 쓰고 있었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완전 불식시키고 정말 FM대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립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시에 건의도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건의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 말씀처럼 우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저희 공사를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면 조직이 좀 더 견고해지면서 좀 더 확실한 이런 증명을 최단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요.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위에서 아니면 또 여기 사장님 계시지만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전혀 정석이 아닌 방법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본부장님 입장에서 대표님이나 시장님을 설득해서 본부장님의 원 취지에 맞는 그리고 같은 본부에 있는 직원분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거의 35년 이상을 해 왔기 때문에요. 공직에서 일하는 공공의 근로자, 공직자는 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문서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의가 됐든 어떠한 업무 협의가 됐든 그것이 문서로 다 남아서 그 후임자들이 항상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의회 행정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다 정리가 돼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공정과 투명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자 한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무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도 그러실 분 아니라고 믿지만 우리 처장님이나 또 그 밑의 팀장님이나 또 기타 직원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본부장님은 아니지만, 아니면 위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눈치 보기에 하기 곤란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직원들을 감싸주고 이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직원을 향해서 뺨 때리고 주의 주고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산업진흥원에 있을 때 일고여덟 번 인사를 당했습니다. 그거 다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풀이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정식으로 안 흘러가고 있는데 누가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거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누가 하겠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저처럼 뭔가 1% 부족한 사람이 아니면 얘기 못 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야 없겠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밑으로 산하 다양한 직원들이 올바른 얘기는 항시 경청해 주시고 그 직원이 한 얘기가 설사 틀리다 할지라도 거기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돌아서서 그 직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서 발전된 그런 본부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병용 위원님 같은 분이 시의회에 계신 한 이상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수권자본금, 그러니까 최대 자본금이죠. 그게 6000억이고 자본금이 지금 현재 600억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600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600억 9000만 원이고.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인가 어디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자본금이 적어서 주도적으로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자본금을 증자, 증액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이 우리 성남시 이거,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잡아서 또 넣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전환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상증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채권도 발행할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공사채 발행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공사채 발행을 하면 성남시가 그거를 다시 매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인가요,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공사채니까 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시장에서 이렇게 사준다든가,
박주윤위원  그거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주윤위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신지, 계획하고 있으신지. 사실은 공사를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적어서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조금씩 나요. 2022년도에는 14억 9000만 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이었고 그리고 2023년도는 24억 정도가 나고 해서 자본 총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그럼 자본 총액에서 이렇게 수익을 자본금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권은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거를 6000억, 그걸 수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의 그 개념인데 이게 600억입니다.
  그런데 600억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는 자본금하고 그다음에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이 합치가 돼서 전체 순자산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금으로서는 자본금의 50%까지 최근에 법이 바뀐 그 조항은 뭐냐 하면 출자 법인, 말하자면 성남 마이스 PF라든지 마이스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600억의 2분의 1, 50%인 300억이라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가 시에서 바이오헬스를 하면서 바이오헬스에 관련된 현물 출자, 그거는 금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물, 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걸 1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00억하고 1800하고 합쳐져서 24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출자할 수 있는 게 그것의 2분의 1인 1200억까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사채, 채권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금액의 순자산액의 곱하기 2, 2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주윤위원  순자산의 곱하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지만 공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전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최하 단위가 3000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규모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 지구 같은 데는 한 이삼백 세대 정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 주는 것이 경기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환경은 좋아져야 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물 출자가 저번에 단대동 같은 그런 게 현물 출자인 거죠? 단대동에 있었던 건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금액을 평가해서 그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자본금으로 집어넣습니다.
박주윤위원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지금 개발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데 자본금 적어서 못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성남시에서 창피한 일이고 지방공기업인데, 그래서 성남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필요할 때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공사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런 질책을 주시고 지적을 계속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그것을 다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사에 좀 더 많은 일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감사합니다.

  5.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조경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시설관리처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대행 박진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상가관리처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대행 조우연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저희 회기 때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안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밑의 본부장님 말고 누가 가져오신다 그러고 여태껏 안 가져오고 계세요. 그것 좀 다시 확인해서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수감 자료 283쪽~299쪽 관련입니다.
  수감 자료 283쪽을 보시면 율동공원 B주차장의 중대형 월 정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율동공원의 중형이 54개, 주차면 수. 그리고 대형이 17개라고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283쪽. 율동공원의 중형 주차장 54개 주차면 수가 있고 대형이 17개 주차면 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맞고요. 본인이 본 자료 요청 목록에 2015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장기 주차 이용자 현황,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같은 이용자가 몇 년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사용 중인 거를 포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수감 자료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발언을 하면서 요청을 드린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290페이지부터 1년부터 10년까지,
박경희위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주차 이용자 현황 좀 보고 싶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이 표가 1년부터 10년까지 표기가 돼 있는데 290페이지 보면 총괄표에 1년부터 10년까지 표시됐는데 10년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기,
박경희위원  이게 1년 이전 이렇게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때가,
박경희위원  그래서 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10년이 2015년이고 1년이 2023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29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하단이요. 하단에 대형 주차장 이용 연수에 대한 월 정기 인원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수가 나왔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10년 이용한 이용 연수에 해당하는 월 정기 인원이 128명이라고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표기에는 대형 주차장 율동공원 부설 B가 대형 주차장하고 소형 주차장하고 지금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용되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은 지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부설 B주차장에 소형과 중형과 대형이 혼재되어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래서 자료 283페이지 중간에 보면 187대, 그러니까 소형 주차장과 혼용돼 갖고 대형 주차장은 지금 79대.
박경희위원  79대. 187에 79, 괄호 치고 79가 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79가 중대형 월 정기입니다.
박경희위원  중대형이고. 187은 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이거는 소형과 합쳐서 187입니다.
박경희위원  소형하고 합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이거 대형만 표시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괄호 안은 중대형만 표시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면 수에 대한 거는, 월 정기가. 그럼 대형이 79개인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이 대형 79개 대형차에 대한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간 사용한 목록.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 목록을 좀 주시라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목록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79대 중에서 72대는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7대에 대한 목록만 제출하면,
박경희위원  7대가 그럼 어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일반.
박경희위원  일반, 그럼 어떤 대형차예요? 고속버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아니, 일종의 관광버스, 영업용 버스입니다.
박경희위원  영업용 버스고 그리고 거기 가면 막 이삿짐센터 차도 여러 대 있던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화물차도.
박경희위원  화물차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화물차도 대는데 이거는 아마 일차일 겁니다, 일차.
박경희위원  일차? 일일 이용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런 차들도 일일 이용이 아니라 월 정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 목록을 좀 다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월 정기 주차비가 월 정기권이 중형, 대형 해 가지고 9만 원, 12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주차장 이용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본부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남시 공영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대기 신청 후 해지자가 발생할 시 대기 순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차장관리규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율동공원 B주차장의 중대형 주차장 월 정기권 대기 신청을 해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율동공원 B주차장의 중대형 주차장이 대기 신청 리스트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들어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가 보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성남은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박경희위원  성남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성남 대형 주차장.
박경희위원  성남이나 아니나 여기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대기 주차 같은 경우에는,
박경희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홈페이지 관리?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노외주차처에서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노외주차가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외나 노상주차처럼 2년마다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형 주차장에서는 그거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지 그 차량의 운행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영업용 차량까지 2년 주기로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박경희위원  2년 주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월 정기 추첨하고 있는데 영업용 대형 버스, 그러니까 대형 버스 주차장이 지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한다는 것은 그 대형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2년에 한 번씩 전체를 돌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는 주차면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일반 노상이나 노외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합니다, 지금. 합쳐서 추첨하는데,
박경희위원  그런데 10년씩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10년씩 매년 추첨이 되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대형 주차장하고 일반 소형 주차장하고 구분이 되는데 10년씩 계속되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이 월 정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는,
박경희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대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지금 대형 주차장만 국한해서 얘기하면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잖아요. 대형 주차장, 대형차 말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박경희위원  그런데 대기자가 그렇게 많은데 털어서 전체를 2년 계약하고 다시 한번 추첨을 해 가지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렇게 2년마다 해야지 맞는 건데, 원칙인데 지금 영업용 차량, 대형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을 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증명을 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 없어요, 대형 버스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이거를 2018년도에 성남시 부서에서 “차고지 의무가 있고 있는 경우에 일반 승용차와 동일시하여 2년 주기 추첨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법 자문을 해 갖고 우리 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대기 순번에 의해서 만약에 월 정기 주차 차주가 포기하고 나갔을 때 그 순번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추첨은 안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 순번에 의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순번 대기자는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순번 대기자는 성남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409대, 그다음에 율동공원 부설주차장은 77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리가 비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아니, 차고지증명은 우리가 떼 주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떼 주는데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차고지증명은 주자창을 확보했을 때,
박경희위원  확보했을 때 떼 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그 자리가 비어야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한 번 들어가서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은 10년이고 몇 년이고, 제가 10년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10년까지만 나왔지만 10년 이상 그 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10년 이상은, 지금 세워진 지가 10년 좀,
박경희위원  다른 데도 주차장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대형 주차장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대형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아마 타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경희위원  마찬가지라고 하시겠죠.
  이게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칠십몇 명씩이 기다리면서 그 자리가 생겨야지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절대 안 생기면 절대 칠십몇 명은 못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그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월 정기 끊은 차주들의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분들은 좋겠죠, 안정성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409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성남시민이든 타 시민이든 지금 차량을 운행한다면 성남시 이외에도 차고지를 증명해 가지고 지금 아마 운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우리가 성남 대형 주차장이 100면 정도 증설이 됩니다. 그때 이 대기자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대기자가 다 주는 것도 대형 버스 주차장 운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 밑의 본부장님 말고 다른 분이셨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겠다,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100면이 증설됐을 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이후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의 주차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대기자가 칠십몇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77명이요.
박경희위원  7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고 거기에 한 자리가 생기면 그 한 자리를 가지고 대기 순서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대기 순서 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십사 그거를 좀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 오시고요. 그거를 계획을 준비하셔서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조금 샜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신청을 해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제가 월 정기 대기 신청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없고, 그리고 율동공원 B주차장의 중대형 주차장은 그럼 대기 신청 리스트에 아예 없는데 이거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 예약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 맞는데 들어가서 하려고 했더니 신청이 안 되고 대기 신청 리스트가 아예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관계직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누구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장이 설명을 지금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은미  처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지금 율동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실 월 주차 정기 대형 주차장이라고 사실 대형 주차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다가 대형 주차를, 대형 주차면에다가 월 정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주로 들어와 있는 차들이 한 80%, 90% 있었던 노선 버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는 또 율동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더 이상 월 정기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월 정기를 계속 받으니까 거기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월 정기는 안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현장을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 때문에 굉장히 동선이 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월 정기는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차단을 해 놓은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박경희위원  홈페이지에서요? 그게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월 정기 차단을 했고.
  그러면 그런 설명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게 왜 일반인들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안 되느냐. 이거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좀 넣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박경희위원  특정 업체, 아까 버스업체가 다 주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버스업체에서 여기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매월 얼마씩 내고 이용을 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12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12만 원씩 내고 하는 거죠. 주차장법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 이외 장소에 주차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냥 길에다 대거나 할 수 없잖아요.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성남시는 2011년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에 의거해서 율동공원 B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위원장 박은미  본부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박경희위원  본부장님,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버스업체들이 그 공영 주차장에 들어와서 그 버스 몇십 대, 몇백 대인가요, 몇백 대가 다 그렇게 공영 주차장에서 월 12만 원만 내면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주차 조례에서 타 법에 의한 차고지를 우리 성남시 주차 조례에서는 그걸 허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허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떤 특정 회사 업체가 그 공영 차고지를 돈 한 달에 12만 원만 내면 몇 년이고 쓸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는 것을 본부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특혜라고 보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특혜 소지가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노상이나 노외에서는 추첨제로 하고 있는데, 버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위원님 말씀 사항이 논의가 돼 가지고 일반 승용차와 동일시해서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차고지증명 하는 차,
박경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조례에 근거하면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불법이냐, 위법이냐라는 것보다도 상식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 어떤 버스회사가 공영 주차장을 그렇게 몇 년씩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타 시도들에서도 이렇게 공영 주차장, 대형 공영 주차장의 운영 사례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큰,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소한 5개 정도 비교 분석해서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의 차고지 마련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지 이게 불법적인 거라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율동공원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차고지 확보 계획도 없이 실행도 없는 것은 엄연히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태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율동공원 B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관리 경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회사의 차고지로 전락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름부터 그러면 율동 주차장 차고지로 바꾸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에 대해서 집행부는 버스 차고지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실행해서 하루빨리 율동공원 B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돌려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주차장 확보 문제를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건의를 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여기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상의해서,
박경희위원  상의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기 해당 본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십시오. 아까 몇 가지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질의하려 그랬는데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하고요.
  본 위원이 전 회기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외부 차량이 대략 한 5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남동 대형 공영 버스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때 실무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크게 변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변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 외부 차량이, 외부 대형차들에 대해서는 정기 노선에 의한 버스가 많습니까, 개인 관광차라든가 개인 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냥 대략 50%라고 가정했을 때 50%인데 25다, 25다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이 노선 버스하고 고속, 시외버스들, 폐업에 따른 시외버스 임시화가 한 100대 정도는 노선 버스나 시외버스 공간이고 나머지는 일반입니다.
고병용위원  일반, 외부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관내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아니, 일반 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버스 외에,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 지금 전 회기 때 대략 한 50% 정도가 우리 성남시 관내에 등록된 차가 아니고 외부에 등록된 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우리 성남시 대형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략 5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50% 중에서 소위 공영을 하는 버스, 정기 노선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개인 관광차라든가 중기 대형 화물차라든가 이러한 비율들이 외부 차에 한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얘기하시기 곤란하면 뒤의 처장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부서장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세요.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 차량 같은 경우는 저번 회기 때 한 50%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고요. 실제로는 한 70~80%가 관내 차량들이고 20~30%가 외부 차량들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고병용위원  전 회기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돼 있을 것이고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 한 30% 정도가 외부 차량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 외부 차량에서 30%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비율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고병용위원  30%라고 가정했을 때 이 30%에서 정기 노선에 의한 버스입니까? 버스하고 또 개인 관광차라든가 또 대형 화물이라든가 이런 비율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저희 노선 버스보다는 관광차들, 화물차들 그런 차들인데요. 그런 거기서,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렇게, 100%는 아니겠지만 공적인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인 화물이라든가 또 개인 관광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더 등록을 앞으로 바꾸는 시기에 지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 차량도 차고지가 없어서 등록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못 하면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한 대라도 더 해 주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추후에 상반기 때 100면 증대했을 때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100면 공영 차고지 증대할 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성남동에 있는 대형 공영 주차장을 얘기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제가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다른 시의 외부 차량들은 등록하는 걸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직원 수에서 노외주차장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처의 자료를 보면 노외주차가 182명, 노상주차가 56명인데 이거 본 위원이 본 것이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노상 주차장은 거리가 좀 멀고 힘들 것 같은데 직원들이 8시간만 근무해서 그것을 견뎌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일단 노외주차장하고 노상 주차장의 인원수는 노외주차장은 거의 삼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은, 지금 일부 노상 주차장은 8시간 근무,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나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거나 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3년 전 대략, 특정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3년 전에 비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전산 시스템이 몇 곳이나 대략 설치되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노외주차장 99개소에서 96개소가 자동화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노상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 거주자 주차장만 무인화하고 리모컨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화는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참고로 성호시장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호시장에 일부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거기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이 노상 주차장으로 운영되는데 거기 일부는 차단기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발언권 주시면」하는 관계직원 있음)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뒤에서 발언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누구 나오시죠?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안녕하십니까? 노상주차처장 조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상주차처에서 중앙부설주차장이라는 상권지원과 해당 노상 주차장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고요. 그곳 또한 타 노상 주차장처럼 스마트폰으로 모든 전산 프로그램을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대략 알지만 얘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교체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가 소위 말해서 다른 데로 배치됐다든가 아니면 줄었다든가 아니면 새로 그 직원이 정년하셨거나 퇴직을 하셨을 때 보충하지를 않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주차처는 노상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77개소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이 56명이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77개소에 비해서 근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 대체인력이나 미운영하는 주차장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도입 때문에 좋아진 점은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면, 롤지로 발급했던 영수증이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입차와 출차 부분을 대면 방식이 아니고 주차 차주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납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스템만 만들고 인원은 그대로면 효율이 떨어지죠. 노상, 노외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노상 주차장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 더운데 뛰어다니고 얼른 안 오시면 또 차 빵빵거리고 얼마나 그분들도 사실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를 되도록이면 전산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 직원분들은 다른 데로 좀 더 근무 부서를 옮겨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접근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노상주차처장의 말씀은 노상주차의 경우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 노외주차장에서는 자동화 구축 상태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1개소당 3.2명이 근무했는데 지금 2024년에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1.9명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1.9명.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원수로 따지면 269명에서 현재는 188명으로 지금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더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는, 지금 자동화는 됐지만 고도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그 정도면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2배 정도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1년 되면 고장 나고 2년 되면 재수리, 보증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5년, 10년 이렇게 고장 안 나고 시스템이 완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도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계약이나 할 때 정말로 완벽한 제품을 가져다 해서 1년 되면 고장 나고 2년 되면 고장 나고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년, 10년 가도 고장률 없는 그리고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00페이지하고 또 336페이지 동시에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00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90억 7852만 4000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해 놓고 뒷자리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대략 한 91억 정도 인건비가 소요됐지 않습니까. 수익금은 대략 한 148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수익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노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수익금에는 유지보수비, 전기료 그리고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의료보험 등을 공제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수익금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추징률을 따지는데 이게 원시설비, 그러니까 원시설비는 안 들어가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이 숫자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숫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히 그 원가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우리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그거 모르실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익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에 들어온 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지보수비, 전기료, 수익금에서 말입니다.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의료보험 등 다 공제하고, 공제한 것이 지금 90억 7800만 원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수입과 지출 하는 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주차관리비를 받았을 때 입금한 액수가 수입원이고 그다음에,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노상 주차장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출은 유지보수비, 전기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임금도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거 해서 대조표를 그려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외, 노상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도 개선책을 찾기 위함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런데 이거는 잠깐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짧게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짧게 해서 뭐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순간 우리 노외주차장 경우에는 지출 대비 수입이 9월 말로 101% 달성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95%였는데 올해 9월 달에 101%인데 이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처음 우리가 발견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걸 자세히 세밀한 대조표를 가져다 주시면 그것도 고생하신 부분들은 나름대로 대우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보려 그런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어느 한 점, 약점을 추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목록을 갖다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지난 폭설에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상 주차장은 제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노외주차장 중에서 지평식으로 무인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설이 좀 안 됐다는 민원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거기는 무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깜빡 잊고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번에 제설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이번에 우리 제설하는 데 있어 갖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평식 그다음에 노상.
  그런데 지평식 중에서 우리가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모란 주차장인데 그다음 날 모란시장이 서는 날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거기 먼저, 그러니까 제설의 목적이 기능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음 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야까지는 아니지만 저녁 12시까지 제설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제설을 해 나갔습니다.
  그다음 노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장비 없이 우리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에 제설 장비를 넣어 갖고 계속 지금, 노상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우선 기능 회복, 그 목표로 해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사실은 예상치 못한 폭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산성동 제2 공영 주차장인가 있어요. 여기 지평식 노외주차장인데 사실 거기는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떨어질뿐더러 거기가 위치가 좀 높아요. 그죠? 높아서 거기는 제설을 빨리 안 해 주시면 출근들을 못 하셔 가지고 이번에 되게 많이 애를 먹었다고.
  만약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제설함이라도 좀 놔 주신다면 주민들이 할 수, 쉽게 얼른 출근하실 분들은 십시일반 또 요즘 동네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설함이나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챙겨봐 주시고, 안 되면 제설함이라도 좀 놔 주시고.
  그리고 진짜 무인으로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무인 주차장은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 지금 이번에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 중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그죠? 만약에 한 분이라도 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조치라도 할 텐데 직원도 없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그런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노상 주차장은 또 육안에 잘 보이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육안에 잘 보여서 관리를 잘하시는데 군데군데에 있는 지평식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직원이 없는 부분, 이런 데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이번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발 묶여서 주민들이 출근도 못 하고 애타고 이런 부분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데 좀 잘 부탁드리고 안 되면 제설함 같은 것도 놔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발언하다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은 됐지만 얘기를 안 했던 부분 같습니다.
  대형차 공영 주차장 증설을 100면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이게 만드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현재 계획은 6월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내년 6월 말.
고병용위원  내년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아, 내년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리기를 우리 성남시의 대형 주차장이 그거나 그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는 김에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또 주차지원과에서도 노력해서 이것이 100대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200대나 300대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들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또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하는 김에 좀 더 하자. 100대 만들어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는 방향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옆에 또 우리 사장님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시에 아마 예산 지출 순위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남시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면서 주차장만 이렇게 좀 일방,
고병용위원  대표님, 그 정도 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디나 예산의 순위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어느 분야든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님이나 또 예산에 관련하는 과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런 면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형 버스가, 성남동에 있는 겁니다. 약 400여 대가 지금 뒤로 순위가 있고 또 율동에도 한 70여 대 있고 이러면 대략 한 500대 정도가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100면을 만든들 또 한 삼사백 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차들이 늘어난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대표님이나, 본부장님과 대표님 상의하시고 또 뒤의 처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시장님께 간부회의 때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개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대형 주차장 증설 문제는 항상 우리 실무자부터 지금 계속 시에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개진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특별히 다음번에 또 이걸 확인할 겁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면 안 합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본 위원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써 놓은 걸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작업을 며칠 전부터 해 놓은 겁니다. 이거 몇 월 며칠 질문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일단 100대 했으니까 다음, 다음에 하시죠.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시는 김에, 다음에 하면 또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는 김에 하면 그 주변의 땅 매입이랑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겠지만 성남시는 땅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 내의 시설,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 직접 관할하시는 거죠? 관리하시는 거죠? 체육공원도 있을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공원 내 시설이 지금 희망대공원 거기만, 야외무대만 관리하고 나머지 공원시설은 우리 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요? 운중동 제1호 체육공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체육도서관사업단.
김종환위원  체육도서관사업단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종환위원  도개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우리,
김종환위원  아, 사업단.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우리 사장님께, 제가 조금 아까 민원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감사 17페이지 보면 지금 감사 결과 자료들 있잖아요. 이거 사실 이게 크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게 보면 사실 근무 기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강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경징계부터 훈계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보면 검진 휴가 부적정 이런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4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내일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다음 날은 휴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를 하지 않고 휴무를 해 놓고,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예컨대 금요일 날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이 헷갈리는데 이거 누가 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대신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획본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면 그날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2시 정도에 끝나면 그날은 집에 귀가를 하는데 그날 당일 날, 수요일 날 받지를 않고 수요일 날은 쉬고 뭐 주말에, 토요일 날에 받아서 적발된 건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훈계 조치만 하고 만 거예요? 이런 분들이 뭐 근평이나 승진, 성과급 이런 데 영향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무래도 훈계를 받으면 근평이나 이런 데에서 좋은 성적을,
○위원장 박은미  사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훈계나 경징계 이런 걸 받았을 때는 근무성적평정 할 때 감점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강을 확립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근무지가 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전에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먼 거리거나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더 해이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가족수당 같은 경우도 변경되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매년 등본이나 이런 거 제출받아서 확인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매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적발이 되는, 다음 어떤 계기에 이렇게 받았을 때 적발이 되는,
김종환위원  그러면 적발 안 되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받을 수 있는, 간혹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매년 이게 또 모든 서류를 다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시나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는지 한번 비교 조사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점검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게 몇 년 동안 체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정상적으로 규정을 지켜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제도 개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근평도 하죠? 근평.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근평을 만약에 S등급 시하고 똑같이 하나요? 비슷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가중, 그러니까 비중이 다르죠. S등급이 예컨대 20%, 40% 이렇게 해서 20%, 30%,
김종환위원  S등급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많이 줍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거 받은 사람한테 혜택이 많을 텐데요. 그게 만약에 잘하는 사람이 이번에 받으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받고 잘한다고, 똑같이 잘한다 하더라도 돌려서 합니까,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는 근무성적평정이기 때문에 잘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계속 잘하면 그 사람은 계속 S등급을 받는 거죠.
김종환위원  그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종환위원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서. 모 어디는 그냥 돌아가면서 준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응원하고 혜택을 줘야만 그분이 더 잘하려고 하지, 돌아가면서 주면 결국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충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사람이 계속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계속 잘하면 그 혜택을 줘서, 근평에.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건 잘하고 계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또 S등급하고 D등급 사이의 차이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아니면 몇 년 지날 때마다 좀 기강이 잘 잡혀서 안전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도 딴딴하다, 탄탄하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길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김동환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한천선 수정도서관 관장입니다.
  양재근 중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금곡공원체육센터 담당 부서장 누구죠,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김동환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박은미  답변하셔야 되나요?
최종성위원  예, 소장님 나오시라고.
○위원장 박은미  김동환 소장님 나오셔서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국민체육센터 소장 김동환입니다.
최종성위원  소장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화면 제시)
  혹시 이거 매점, 매점에서 이거 설치한 것 같은데 이 매점 언제 들어온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올해 4월에 입찰해서 들어왔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년 임대계약 한 겁니까,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5년 임대계약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원래 5년씩 계약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혹시 얼마에 낙찰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3000만 원 정도.
최종성위원  30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낙찰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는 또 올라가나요, 임대료가?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아닙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3000만 원으로 5년간 한다. 1년에 3000만 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최종성위원  여기 뭐 한강 라면 같은 거 판다고 홍보하고 홍보물도 무허가로 탄천변 내려가는 공원 쪽에 설치하고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저 홍보물은 저희가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강 라면이라는 거는 주로 컵라면 같은 거여서 매점에서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판매는 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거 이 매점이 구청에서 무슨 과태료 이런 것들 받았다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단 매점에서 빵 같은 거를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그런 빵을 판 거를 어떤 회원이 구청에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이 매점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에서는 어떤 페널티 같은 것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일단 주의는 줬지만 세부 판매 내역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팔아라. 뭐 팔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제가 들어온 제보에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우리 광고물도 바깥에 내놓고 그다음에 조리 시설을 변경한다는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용도변경. 그런 얘기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예전에 처음에 있었는데요. 저희 체육진흥과하고는 용도변경은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 얘기는 들었지만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여하튼 관리는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용도변경, 원래 처음에 계약대로 움직이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용도변경 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아주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그래서 저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성위원  그런 거 들어주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외압도 주시면 안 되고, 특혜도 만약에 혹시 이런 부분을 갖고 문제가 된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사 징계 요청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수내 코트도 관리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저희 소관입니다.
최종성위원  테니스 협회에서 동호인 추천 갖고 말이 많던데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그래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얘기하겠는데, 테니스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동호인들도 관리하고 동호인들 추첨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강압적이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제가 들은 얘기, 강압적이라는 얘기 들리고.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서비스직이라고 봐요. 우리 회원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속된 말로 본인이 주인이라는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을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시민이 주인이죠. 말씀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최대한 협회나 이번에 또 12월에 테니스장 동호회 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란이나 문제 안 생기게끔 잘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테니스 협회하고도 어쨌든 계속 민원이 오는데 미팅을 좀 하셔서 담당자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아까 운중동 제1호 체육공원, 거기도 하세요?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야외에 방한 대책이 필요한 곳들이 많을 텐데요. 설치돼 있지 않은 그런 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도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제설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는 유료로 하는 곳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 뭐 이런 데를 먼저 제설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중 체육시설 1·2·3호 그쪽은 무료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설 작업에서는 좀 밀려 있지만 저희가 금주나 다음 주 내로, 지금 29개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고요.
  그 현장에도 넉가래서부터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회나 거기 동호회들이 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적도 있고 저희가 또 나가서 순차적으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게이트볼이라는 종목은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분들이 추위에 취약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손에 동상이 걸렸던 사진도 보여 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장갑을 두껍게 끼면 감이 떨어져서 결국은 얇게 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한 게임 끝나고 나면 3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야외, 어르신들이고 하니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마 방한 대책을 따로 요구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12월인데 빠르게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공공체육시설은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공공 실내 체육관 이런 것들도 일부 종목한테만 치중해서 계속 대회를 열 수 있게 대관을 하고 이런 실태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대관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시나 체육진흥과나 체육회에서 연간 일정이 나와서 그 대회들은 연간 일정으로 잡고 저희 쪽에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대관을 하는 거지, 일부 협회나 편파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아니, 그렇게 받는다 해도 물론 저희가 집행부에다 요구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종목이 우리가 47개 단체 정도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내 체육관이 더 쾌적하니까, 추위에 상관없고 비 와도 상관없고 더위에 상관없으니까 실내 체육관 이용률이 자꾸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 번의 회차는 주되 다른 종목이나 다른 데에서 이용 안 할 경우에는 그분들도 추가 요구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지만 그 외에 처음부터 정해서 1개 종목에 예를 들어서 대여섯 번씩 대회 하게 대관하고, 그것도 대관도 하루가 필요한데 3일씩 대관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체육진흥과나 체육회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동호회라서 우선권을 주면 동호회 안 든 사람들은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그거는,
김종환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물론 동호회도 그 동호회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세금 낸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잘 고민하시고 토론하셔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관을 해 가지고 체육관을 써요. 쓰고 난 뒤에 청소비, 청소를 그 대관한 데에서 다 부담을 하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전에 저희가 대회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그냥 대회 진행했던 분들이 그냥 빠져나가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실은 대관을 줄 때는 저희가 청소업체 용역 계약한 거를 사전에 미리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행사가 끝나고 본인들의 행사에서 벌어진 그런 쓰레기들은 본인 행사 때 치우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규정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환위원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요즘 15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요, 하루 이용하는 데. 대관비는 받지 않는 대신 평균적으로 150만 원 내외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2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기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있는데요, 그 청소량을 저희 직원들이 끝나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 해서 그거를 대관한 업체 여기한테 다 부담하게 하는 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청소를 2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만큼 더럽지는 않아요, 일부는 또 더러울 때도 있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 왜냐하면 일이십만 원, 사오십만 원, 칠팔십만 원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건데 요즘 200만 원 가까이 달라고 해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기업들이 이용할 때는 괜찮지만 작은 동호회나 이런 데서 이용할 때는 사실 그게 큰 부담으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게 한번, 그렇다고 청소 안 할 수 없으니 적절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요구하는 청결함하고 잘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 있게 조절하셔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예약 후에 노쇼 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노쇼 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이상 하면 노쇼 한 동호회라든가 그런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를 다 체크해 놓고 배제를 시킵니다, 예약에서.
김종환위원  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단체에서 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7일 이전에 미리 알려 주게끔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봐서 급하게 못 할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 시스템에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자리 비어 있으니 일반인들 예약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체육관을 7일 전에 노쇼 확인해서 통보받아 가지고 하면 그거는 비어서 가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용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종환위원  7일 남겨 놓고 그 체육관 큰 걸 대관을 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그럴 때는 일반인한테 그냥 일반 일일 입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건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
  페널티를 줘서 그 해당 연도에 이후는 예약 못 하게 하든지 그 차기 연도에 예약 못 하게 하든지, 왜냐하면 체육관 하나가 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그렇죠.
김종환위원  200명, 300명, 5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행사를 미리 예약을 해 놓고 노쇼 해서 다른 사람들 이용을 못 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약할 때 타이트하게 이용 날짜만 이용할 수 있게 조절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봐요. 이틀, 3일씩 예약해 놔 가지고 준비한다고 3일씩 쓰고 이틀 쓰고 대회 하루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시민들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사실 하는 게 저희 공공기업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김종환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이용하고자 제가 요청드리는 거니까 개선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도서관도 있으신 거죠?
  이번에 수정도서관이 대통령상 받으셨던데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한말씀 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우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도서관은 지역 특성과 ESG 요소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1만 2000개 공공도서관 중 1등을 하였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성남시 시장님 이하 저희 사장님 전부 다 협력을 해 주신 결과로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너무 축하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야외 도서관 운영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4차산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좋은 프로그램, 특히 다문화, 장애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아주 괄목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다 질문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다 끝났는데요.
고병용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위원장 박은미  뭐 있으세요?
고병용위원  총괄 질의에 늘 했던 것을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남시 모든 국·단에 다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만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1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총괄, 대표님한테.
○위원장 박은미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끝났고 마무리 총괄 발언 한번 하십시오.
고병용위원  대표님, 본 위원이 총괄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놓쳤습니다.
  그거 다른 국이나 단에서 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했던,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냥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 국도비 사업 지원 현황과 지원 건수, 채택 건수, 배정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차원이나 각 본부 차원에서 스스로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사업 꼭지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맞죠? 1개 정도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공모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뜨면 저희들이 통상 시로부터 그런 걸 공문을 받아서,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이것을 누차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지금 지나간 것을 논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차원 그리고 본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이나 도 사업에 지원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걸 직접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저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안사업으로 좀 하시면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셔서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 예산만 소위 말해서 쓰는, 축내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를 바라고 외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응모해서 또 선정이 돼서 일을 해 나가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음번에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이걸 그대로 갖다 읽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