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1년 2월 9일(금)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난 1월 8일자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업무보조를 해주던 김영원 직원은 총무과로 전출되었고 분당구 사회경제과에서 근무하던 홍상표 직원이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홍상표 직원 나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과 지도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신사년 새해 의정활동 2일째를 맡아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8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1.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4분)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유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저는 물론 여성위원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위원회의 특정 인원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원이 이렇게 변경되는 예는 유독 도시공원위원회밖에 현재 없어요.
또 하나 집행부의 사람이 중복돼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여성위원으로 보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인이 작아서 15인이고 15인이 작으면 20인이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만 늘려가는 추세인데, 위원회 활동과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과장님! 도시공원위원회 1년에 몇 번 엽니까?
또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꼭 여성위원만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위원회, 성남시가 이러한 시책을 쓴다고 한다면 모든 성남시 산하의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야 되요. 한데 한 위원회 한 위원회마다 변경이 올라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회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시장이지요?
또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교수님들인데 그 분들이 도시과장 건설국장 환경사업소장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발언내용이 참석해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위원회의 조례가 개정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시 집행부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에 개정을 하시고, 지금은 도시과장 대신에 여성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보완돼서 이 개정조례안은 필요없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지금 문제는 위원 숫자가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13인을 다 채웠기 때문에 2002년 9월 30일 전까지는 위원 변동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현재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위원 수를 갈수록 늘려가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만 2002년 9월 30일까지 도시공원위원회가 현재대로 운영되는 것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오늘 15인으로 바꾸는 것은 바꾸되 다음에 2002년 9월 30일 새로 위촉을 할 때는 15인을 다 채우지 말고 한두 사람을 덜 채워서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앞으로 모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정원을 꽉 채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단서로 달고, 위원을 무한히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한 단서를 달면서 일단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을 늘린다면 그만 두는 도시과장님 몫으로 해서 총 세 명의 위원이 위촉이 될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여기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시의원이 한 분이신데 두 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두번째는 여성위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유독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시장께서 임명직의 위원들을 전원 남자들로만 해놨습니까?
지금 빈자리가 있는 것을 여성으로 보완시키는 것은 이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체 국가적인 추세도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본 위원회냐 하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목소리인 시의원의 참여의 폭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 한 마디도 없어. 그렇잖아요? 골치 아픈 시의원들 위원회에 자꾸만 끼워 넣어봐야 더 골치만 아프겠지.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런 의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입니까? 15명에 여성위원 한 명이라고 하면 몇 %예요? 이것도 여성위원의 참여율로 보십니까?
이렇게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변경되는 답변은, 이따가 또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는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하는 보고나 동의안의 내용을 실질상에 변경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조경 설계하시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세 분씩 뭐가 필요하며 도시공학 전공하신 세 분이 뭐 그렇게 필요해요?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에다 넣어줘야지요. 유능하신 교수님들은 회의할 때만 나오지,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만들어놓고 그 공원 한 번 가본 적이라도 있대요? 필요 없는 사람들 세 명씩이나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마다 위원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시의원을 많이 늘리는 방법도 그 중 하나겠지요, 시민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잔뜩 넣어놨는데 조경설계가 필요하다면 한두 분 정도 넣고 다른 분야에서 넣어야지, 조경계획이 세 분, 도시공학이 세 분, 이 분들은 책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도 아니잖아요. 이 분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형편에 맞게끔 공원들 조성해 달라, 수요자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조례개정안 올라온 중에서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수는 그냥 15인에서 13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의 21조3항에 보면 원안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수만 15인에서 13인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건데,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2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15분)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 민간위탁의 규정을 신설하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으시니까, 우선 이것이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려면 우리 경기도의 자치단체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지만 뭔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자치단체 것을 검토 비교하셔서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 것을 분명히 가서 비교 분석을 하시고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기타 각 시·도에, 지금 경기도 것만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 조례 개정을 해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8조제5항·제6항은 삭제하여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8조제5항·제6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27분)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삭제가 되고 유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투 때문에 봉투를 팔고 있는 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봉투는 일반수퍼나 구멍가게에서 팔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봉투를 구입해서 팔기까지 상당히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용지를 받아다가 농협에다 갖다 내고 그 영수증을 갖다 제출하고서 봉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다녀야만 봉투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예요.
위원장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속히 올려야 됩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예요.
지금 마진을 몇 % 주지요?
5.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33분)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지금 청소과장이 나와 계신데, 전에 환경사업소 소장 계실 때 본 위원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회의록이 제 앞에 있습니다만, 현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의 내용과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꼭두각시같이 취급하는 본 상임위원회에 동의안을 또 올렸어요. 지난번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구구절절 우리가 제안을 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조수동 소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100% 받았어요. "본 위원회의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소속 의원인 김철홍 위원이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본 결과 제시된 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이 아닌 본래의 집행부안이 올라와 있고 그것을 항의한 본 위원회의 위원에게 계장이라는 사람이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이지, 자기네들이 절대 수용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은, 물론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집행부의 환경녹지사업소는 본 사회복지위원회에 어떤 동의를 구해놓은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논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안을 위원들이 내봤자 절대,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따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이 안 자체가 또 올라와봐야,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의견 개진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구속력도 없어요. 또 그것을 시행할 의지도 없어요. 그런 안을 우리는 계속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저는 논할 것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어떤 동의안이든 간에 이제 동의안은 집행부가 의회에 사과하지 않는 한, 부시장이 와서 사과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답변을 여기 와서 우리 계장이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김철홍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홍 위원께서 속기록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예민한 사항이고 얼마만큼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당시 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본인은 더욱 좋다, 결정을 해주면 저는 편하다, 결정을 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왜 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물론 월요일 업무보고 때 세세항을 가지고 얘기를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 같아서는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다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안 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돌아서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월요일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일단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무용론을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까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두일 위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도 엄청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용돌이가 있었고 말썽이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두일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서류를 보니까 두 군데, 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집행부의 안 1안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안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수동 소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집행부 안이 올라왔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날 같이 간 김두일 위원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학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있는 데서 위원들끼리 충돌을 해서 불상사가 나는 연출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 제가 몇마디 얘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김두일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안을 가지고 여기 와서 뒤집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안 돼서 상임위원회 안으로 결정됐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무슨 얘기냐?" 했더니 우리 김두일 위원이 "나는 그 때도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야." 본인이 설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대표로 들어갔으면 상임위원회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두일 위원은 그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안이 대립되자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아홉 명 중에 여덟 명 투표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4:4 동점이 나왔다가 두번째 투표에서 3:5로 집행부안을 같이 흡수해서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두일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으니까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본인들의 뜻이나 어떠한 게 관철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조수동 소장을 같이 출석시켜서 그러한 내용과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고 김두일 위원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는 어쨌습니까? 그것 개방해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런 데는 자꾸만 '청소' 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를 하지 말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든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철홍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이 먼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사항을 선별장 민간위탁 관계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2회 추경에 4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빨리 기술공모를 해서 건물 짓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깊이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본 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청소과 소관의 업무보고 들은 결과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업무보고 결과를 보고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잖아요. 광우병 구제병, 또 그전에 제가 지적한 환경호르몬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좋지만 투자가치에 비해서 필요한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하셔야 되요. 지금 습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식으로 하실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떤 소비처를 가지고 할 것이냐? 위탁체도 문제이고, 그런 전반적인 안이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만 우리도 동의를 해준다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기타참석인
재활용담당 조병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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