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9일(금)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난 1월 8일자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업무보조를 해주던 김영원 직원은 총무과로 전출되었고 분당구 사회경제과에서 근무하던 홍상표 직원이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홍상표 직원 나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홍상표  홍상표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 의안심사와 집행부의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녹지사업소장의 소임을 맡은 최경래입니다.
  앞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과 지도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신사년 새해 의정활동 2일째를 맡아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8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전문위원님!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때문에 검토되거나 또는 제안된 게 있는가 좀 봐주세요. 또 하나 성남시도시공원조례에 해당하는 위원의 명단을 좀 주시고.
  저는 물론 여성위원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위원회의 특정 인원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원이 이렇게 변경되는 예는 유독 도시공원위원회밖에 현재 없어요.
  또 하나 집행부의 사람이 중복돼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여성위원으로 보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인이 작아서 15인이고 15인이 작으면 20인이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만 늘려가는 추세인데, 위원회 활동과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과장님! 도시공원위원회 1년에 몇 번 엽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1년에 분기별로 한 4회쯤 됩니다.
홍양일위원  분기별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분기별로 4회인데 근자에 열린 예가 4회 있었습니까? 분기별로 4회면 월 1회입니다.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연 4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월 1회를 당신들은 열지도 않아. 그러면서 무슨 위원회를 늘려서, 보통 건설교통국장님이 들어가는데, 또는 도시국장이 들어가는데 도시과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자각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런 부분의 임명을 여성 위원으로 보강하면 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툭하면 당신들 마음대로 고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별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꼭 여성위원만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위원회, 성남시가 이러한 시책을 쓴다고 한다면 모든 성남시 산하의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야 되요. 한데 한 위원회 한 위원회마다 변경이 올라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회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시장이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시장입니다.
홍양일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라고, 그것이 역대 어느 시장이 됐든.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입니까.
  또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교수님들인데 그 분들이 도시과장 건설국장 환경사업소장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발언내용이 참석해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위원회의 조례가 개정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시 집행부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에 개정을 하시고, 지금은 도시과장 대신에 여성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보완돼서 이 개정조례안은 필요없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홍양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전부 교수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에 네 분이고 시의원 한 분이고 나머지가 다 교수님들이신데, 이런 위원회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이 지금 시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위원 숫자가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13인을 다 채웠기 때문에 2002년 9월 30일 전까지는 위원 변동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현재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위원 수를 갈수록 늘려가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만 2002년 9월 30일까지 도시공원위원회가 현재대로 운영되는 것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오늘 15인으로 바꾸는 것은 바꾸되 다음에 2002년 9월 30일 새로 위촉을 할 때는 15인을 다 채우지 말고 한두 사람을 덜 채워서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앞으로 모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정원을 꽉 채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단서로 달고, 위원을 무한히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한 단서를 달면서 일단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을 늘린다면 그만 두는 도시과장님 몫으로 해서 총 세 명의 위원이 위촉이 될텐데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도시과장은 아예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자리가 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여기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시의원이 한 분이신데 두 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홍양일위원  글쎄, 그 부분이 지금 김미희 위원님의 요구사항이나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시의원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끼어 들어가서 하나였던 것을 둘로 늘린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의원을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두 명을 늘린다."고 그랬지, 여기 '시의원' 얘기 단 한 마디도 없었어요.
  두번째는 여성위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유독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시장께서 임명직의 위원들을 전원 남자들로만 해놨습니까?
  지금 빈자리가 있는 것을 여성으로 보완시키는 것은 이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금 빈 자리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도시과장을 미발령을 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교수로 대치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엊그제 얘기인데 시장님이 여성운동가하고의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릴까요?
홍양일위원  가만 계세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뭘 아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여성부도 신설을 하고 또 인구가 거의 50:50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최 소장님! 정치적인 흐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의회에서도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던 것이고,
홍양일위원  글쎄, 이 위원회에서 있었다니까.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기 알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앉으세요.
홍양일위원  이 위원회에서도 있었다고.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절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시 산하의 전 위원회가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구난방으로 그러지 말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기존의 위원회는 여성을 참여시킨 데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요.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10%나마 20%나마 여성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전 위원회에 개정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시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체 국가적인 추세도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본 위원회냐 하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목소리인 시의원의 참여의 폭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 한 마디도 없어. 그렇잖아요? 골치 아픈 시의원들 위원회에 자꾸만 끼워 넣어봐야 더 골치만 아프겠지.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런 의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도 각 위원회에 한 분씩 되어 있는 것을 두 분씩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한 분 여성의원님들도 진출을 하셔야 되겠고,
홍양일위원  최 소장님!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 명을 증원하겠다고 그랬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랬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의원 한 명에다 여성 의원 한 명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 여기는 안 돼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여기는 여성 의원 하나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시의원이 두 분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이 서류를 언제 만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번에요.
홍양일위원  한데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당신은 지금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15인으로 늘리려고 그런다면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책상 위에 나와 있는 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서류는 언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 때 이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이 안 자체를 만들 때부터 '의원' 얘기가 들어갔어야지요. 안 들어갔잖아. 마치 여기는 여성위원들 두 명 늘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김미희 위원을 혼란하게 해놓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의원을 빼는 거야. 제안설명에도 없었어요. 그것도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몇 %입니까? 15명에 여성위원 한 명이라고 하면 몇 %예요? 이것도 여성위원의 참여율로 보십니까?
  이렇게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변경되는 답변은, 이따가 또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는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하는 보고나 동의안의 내용을 실질상에 변경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아까 제안할 때에 두 명 중 한 분은 시의원, 시의회 여성의원으로 한 분하고 다른 여성의원 한 분은 유능한 분을 채용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할 때 얘기를 하지 왜 안 했어요? 잘못 되지 않았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성의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의원 한 분에다가,
신현갑위원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그 때 얘기를 해야지.
  또 그리고 조경 설계하시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세 분씩 뭐가 필요하며 도시공학 전공하신 세 분이 뭐 그렇게 필요해요?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에다 넣어줘야지요. 유능하신 교수님들은 회의할 때만 나오지,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만들어놓고 그 공원 한 번 가본 적이라도 있대요? 필요 없는 사람들 세 명씩이나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마다 위원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시의원을 많이 늘리는 방법도 그 중 하나겠지요, 시민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잔뜩 넣어놨는데 조경설계가 필요하다면 한두 분 정도 넣고 다른 분야에서 넣어야지, 조경계획이 세 분, 도시공학이 세 분, 이 분들은 책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도 아니잖아요. 이 분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형편에 맞게끔 공원들 조성해 달라, 수요자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조례개정안 올라온 중에서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수는 그냥 15인에서 13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의 21조3항에 보면 원안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수만 15인에서 13인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건데,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위원님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2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 민간위탁의 규정을 신설하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수원시는 봉투 제작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고, 의정부는 시설관리공단, 부천시는 새마을금고, 동두천시는 개인이 하고 있고, 안산시는 우체국, 고양시는 지역 청소대행업체, 구리시는 농협, 남양주시도 농협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중에서 가까운 서울은?
○청소과장 정걸호  서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자꾸만 뒤져서 발전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쓰레기종량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동의안 이것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자료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고양시만 청소대행업체한테 판매권을 줬네요. 그 판매이익을 가지고 청소대행료를 처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을 갔다 오시고서 이것을 거론을 하시자고.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으시니까, 우선 이것이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려면 우리 경기도의 자치단체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지만 뭔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자치단체 것을 검토 비교하셔서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 것을 분명히 가서 비교 분석을 하시고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기타 각 시·도에, 지금 경기도 것만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 조례 개정을 해주시면,
○위원장 이수영  안 되요. 제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가서 비교 분석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뭘 했는가가 지적이 되어야 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청소 체계가, 재활용부터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폐기물 관계가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소각장도 있고 처리장도 있어서 앞서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실 부분에는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가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선 이 부분은 시급한 게 아니고 그동안 시에서 잘 판매하고 우리 시민한테 크게 불편하지 않게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왕 개정하고 뭔가 민간위탁으로 바람직하게 가려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첫 숟가락에 배가 안 부르고 처음 끼울 때 잘 끼우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대행 체계가 처음에 잘 한다고 했지만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자꾸만 시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발단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하고자 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 하실 것을 좋은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8조제5항·제6항은 삭제하여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8조제5항·제6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27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과장님께 아까 종량제봉투에 관해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삭제가 되고 유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투 때문에 봉투를 팔고 있는 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봉투는 일반수퍼나 구멍가게에서 팔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봉투를 구입해서 팔기까지 상당히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용지를 받아다가 농협에다 갖다 내고 그 영수증을 갖다 제출하고서 봉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다녀야만 봉투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예요.
  위원장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속히 올려야 됩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런 부분이, 소비자까지의 공급 판매가 현재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두번째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 기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청소 봉투 판매하는 청소담당이 동사무소에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업무기능이 완전히 넘어가야될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 신설을 해놓고 위원장님이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타 시·도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방법을 더 열심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면 편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덜 돼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차기 우리 임시회 때 반드시 올려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걸호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우리 신현갑 위원 얘기한 그 부분, 유통과정부터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수입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청소대행료하고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이번 개선할 때 확실히 하시고,
  지금 마진을 몇 % 주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9%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이왕 고칠 때 확실하게 해주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5.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33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나와 계신데, 전에 환경사업소 소장 계실 때 본 위원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회의록이 제 앞에 있습니다만, 현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의 내용과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꼭두각시같이 취급하는 본 상임위원회에 동의안을 또 올렸어요. 지난번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구구절절 우리가 제안을 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조수동 소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100% 받았어요. "본 위원회의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소속 의원인 김철홍 위원이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본 결과 제시된 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이 아닌 본래의 집행부안이 올라와 있고 그것을 항의한 본 위원회의 위원에게 계장이라는 사람이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이지, 자기네들이 절대 수용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은, 물론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집행부의 환경녹지사업소는 본 사회복지위원회에 어떤 동의를 구해놓은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논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안을 위원들이 내봤자 절대,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따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이 안 자체가 또 올라와봐야,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의견 개진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구속력도 없어요. 또 그것을 시행할 의지도 없어요. 그런 안을 우리는 계속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저는 논할 것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어떤 동의안이든 간에 이제 동의안은 집행부가 의회에 사과하지 않는 한, 부시장이 와서 사과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소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니까 과장이나 그 때 당시 계장이 어떤 뜻에서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회의서류만 낭독을 했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그 의견은 그 의견이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고 시의회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이런 좋으신 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의 번복이, 여기 속기록을 놓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인된 부분이, 여기 답변은 김철홍 위원이 해야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속기록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과 여기에 다룬 의견이 다른 측면의 제안이 분명히 있었고 집행부의 조수동 소장이 의회의 동의안을 100%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묵살이 되고 집행부 의견이 1안 2안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 답변을 여기 와서 우리 계장이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김철홍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지만 한 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사업소 전직 소장이나 과장께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무형론이다 라는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홍 위원께서 속기록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예민한 사항이고 얼마만큼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당시 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본인은 더욱 좋다, 결정을 해주면 저는 편하다, 결정을 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왜 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물론 월요일 업무보고 때 세세항을 가지고 얘기를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 같아서는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다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안 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돌아서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월요일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일단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무용론을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까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관철시키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조수동 소장이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하고 김두일 위원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두일 위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도 엄청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용돌이가 있었고 말썽이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두일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서류를 보니까 두 군데, 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집행부의 안 1안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안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수동 소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집행부 안이 올라왔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날 같이 간 김두일 위원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학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있는 데서 위원들끼리 충돌을 해서 불상사가 나는 연출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 제가 몇마디 얘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김두일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안을 가지고 여기 와서 뒤집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안 돼서 상임위원회 안으로 결정됐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무슨 얘기냐?" 했더니 우리 김두일 위원이 "나는 그 때도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야." 본인이 설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대표로 들어갔으면 상임위원회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두일 위원은 그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안이 대립되자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아홉 명 중에 여덟 명 투표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4:4 동점이 나왔다가 두번째 투표에서 3:5로 집행부안을 같이 흡수해서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두일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으니까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본인들의 뜻이나 어떠한 게 관철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조수동 소장을 같이 출석시켜서 그러한 내용과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고 김두일 위원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병성위원  월요일에 위원들 명단하고 그 당시에 올렸던 기본안들 전부 위원회에 올려줘요.
홍양일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다 잘 알다시피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말썽 많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남시의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성남시의 청소대행업체가 또 그 특혜 속으로 못 기어들어가서 안달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 일하기 좋게끔 해서 넘겼어요. 그것도 무시하고 또 청소업체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는 어쨌습니까? 그것 개방해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런 데는 자꾸만 '청소' 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 오시자마자 파악을 못 하실텐데 깊이를 아시고 우리 과장이나 담당계장께서는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확실한 답변과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다음에 위원장이 분명히 다뤄야될 부분이 본 위원회의 뜻과 달리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위원으로 위촉돼 갔을 때 상임위원회 뜻과 다른 개진을 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물어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청소과 소관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를 하지 말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철홍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이 먼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사항을 선별장 민간위탁 관계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2회 추경에 4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빨리 기술공모를 해서 건물 짓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깊이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원래 이 자원화시설 부분은 작년 연초에 됐어야 됐는데 지금 1년 넘게 끌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동의안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월요일에 일단 업무보고 시간에 그러한 부분을 들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수요일에 동의안을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월요일 업무보고 시 집행부의 답변이 시원찮고 도저히 심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수요일에 동의안 다룰 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수요일로 날짜를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동의안 내신 데 대해서는 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본 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청소과 소관의 업무보고 들은 결과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업무보고 결과를 보고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잖아요. 광우병 구제병, 또 그전에 제가 지적한 환경호르몬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좋지만 투자가치에 비해서 필요한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하셔야 되요. 지금 습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식으로 하실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떤 소비처를 가지고 할 것이냐? 위탁체도 문제이고, 그런 전반적인 안이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만 우리도 동의를 해준다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기타참석인  
  재활용담당  조병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