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일반주거→준주거지역〕
2.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
3. 도시계획국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건
4. 건설국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일반주거→준주거지역〕(성남시장제출)
2.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성남시장제출)
3. 도시계획국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4. 건설국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초겨울처럼 쌀쌀한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 2건과 동양정밀공업(주)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의 건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일반주거→준주거지역〕(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지역)건의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안의 도시계획법 규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의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7조의 2 규정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공업용지의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동법 17조 내지 2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결정을 할 때 의견을 듣습니다. 또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계획 할 때 도로 중에 주간선도로, 학교중에 대학 등을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3조의 2규정에 의하면 광장 중에서도 주간선 도로에 접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교통, 과장, 자동차정류장 중에 시외「버스」 운송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중에 도시철도, 공원운동장 중에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공용의 청사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하수도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공공묘지 하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유통업무 설비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오늘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또 미관지구의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결정, 용도지역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현황도(일반주거→준주거지역)도면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용도지역변경이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이걸 의견청취서류를 하나 내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전에 검토도 없이 바로 결정함이 우리 의원의 직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무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보완자료를 주고 더 설명을 상세히 해주고 관계 근거서류 또는 관계법령,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사항에 대한 그런 도시계획변경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위원들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드릴수 있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을 관계절차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장영춘 위원 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사항들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 규정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거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 의회에 언제 주셨어요?
    (「8일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일날 보내줬어요? 8일날 보내주면 분당에 보통 1주일 걸립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문서 발송을 하면 5일 내지 6일이 걸려요. 이게 상당히 우편이 아주 복잡해요. 지난 번에도 이랬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렸고 지난 번 의회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자료를 주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암기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도면같은 것도 뒤에다 좀 첨부해주면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알수가 없죠. 그 사항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여건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3지역인가요, 4지역인가요. 그 지역은 어떻게 해서 도로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능이 효과만 나와 있는데 역기능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역기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역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그 비율 전체로 봐서 역기능이 없다는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비율도 그렇고 건물의 이용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역기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항상 효과가 있으면 역기능이라는게 있는 건데 보통 역기능과 기능이 있을 때 효능이 더 많은 걸 결국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역기능이 없다는 건.
○도시과장 김인규 역기능이 없다는 이야기는 주거지역이었을 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4가지 5가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역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장영춘 위원 혹시 그게 이번 시장 50대공약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건 아닙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모든 건축들을 완화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민의 편에서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용도지역 변경안은 이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편에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는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모든 건축법의 규제사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므로 해서 완화되는 사항, 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므로 해서 완화되는 사항, 지금 여기 나오는 건 한전골목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이것도 하나의 모순입니다.
  집행부에서의 모순인데 이 부분이 진작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8m 전면에는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뒤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쪽에 집짓는 사람들은 건폐율을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골목 하나 사이로 뒤에 있는 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시민 편에서 당연히 완화를 시켜줘서 진작 이런 부분을 해서 시민들이 집을 지을 때 건축법의 규제사항에서 다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집행부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그런 시민 불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와서 순간순간 부분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지마시고 도시계획이라는 건 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한 번씩 바뀌죠.
  그 다음에 도시환경변화에 따라 5년마다 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서 확실하게 도시계획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하나의 도시형성을 만들어 줘야지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질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조금 또 손질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과연 잘되겠느냐 기본계획이고 재계획이고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도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자꾸 수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사실 하나의 옷 가지를 여기 꿰매고 저기 꿰매고 헌 옷가지 만드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옷을 갈아입힐 때는 싹 갈아 입혀야 그 부분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아까 장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이거 자료제출하는 부분도 사전에 알았더라면 지침에서 좀 못 보내줍니까? 그런 쪽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위원회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제 의견도 전적으로 우리 홍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근본취지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까 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로 하여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리 그런 걸 알았으면 이걸 하루 이틀 사이에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도시계획국에서 몇 달 전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협의하고 그랬으면 가능한 제 욕심같아서는 현지도 한 번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정말 얼마나 복잡하게 되고 있는지 무조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준다고 그래서 도시가 제대로 발달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정선이 있어요. 적정선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 시간으로서는 도저히 아까 도시과장이 역기능은 없다고 했는데 어느 일이든지 역기능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역기능이 없다는 것은 그 연구가 그만큼 미진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역기능같은 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가 아니고 할 때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 가지고 우리 해서 해야지, 이걸 그대로 읽어서 통과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안도 잘 모르겠고 도면을 봐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양심으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전혀 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물어볼 말도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사업이든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언제고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의견수렴이나 조례안에 따라서 처리를 많이 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청취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반대의견도 없다, 또한 역기능도 없다,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보를 못 받아봐서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여기 말씀하신 중에서도 주민의견청취라든가 조사를 하거나 첫째 주민이 관리해야 되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므로써 주민이 편리해서 이걸 원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상 선심사업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장영춘 위원님도 사실 현지에 가서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걸 하므로써 주민이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의 행정부의 인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중에서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공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신경을 써서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보완해서 주민의견이라는 것은 구역이 바뀌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주민 말고 그 당시에 복잡하게 되므로 해서 불편하게 느껴야 될 주민의견 같은 것도 종합해서.
○위원장 권태흥 한 분씩 질서정연하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를 할 때는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에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공청회를 할 때는 당해지역에서 발생되는 2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도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장영춘 위원 일간지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
○도시과장 김인규 중부일보하고 현대 매일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중부일보가 구독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건 모릅니다.
장영춘 위원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명실공히 해야지 얼마 보는지도 모르는 일간지에 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도시과장 김인규 그 지역 주민 내지는 성남시민이 중부일보를 얼마만큼 구독하느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걸 파악해야지, 신문사에 알아보면 다 아는데 그런 것도 자료를 확보해서 해야지.
김준식 위원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물론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 말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쳤으면 수렴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민의 반대의견이나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민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만, 신문에만 공고만 하고,
○도시과장 김인규 신문에 공고하고 동사무소게시판에 공고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저도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15∼20분간 회의가 진행되는 과장에서 저는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분당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고 구시가지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현재 이번에 변경되는 주위의 위원들이 소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의견청취 등등 관계문제는 저희들은 수년 전부터 겹쳐서 알고 있습니다. 왜 아까 홍 두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구한전쪽 저희같은 경우는 제일시장 제일 끝에 바로 제 관활이고 거기에서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바램이 뭐고 희망이 뭐라는 것은 자연, 신문공고 이전에 동네에서는 항상 왜 이걸 준주거지역으로 안 해주느냐 희망사항이고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서도 타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아시고 그런데 딴 분야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몸소 접하지도 못했고 들어본 바 없고 갑자기 도면 해놓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거고 100%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새삼 위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몸담고 있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저희같은 경우 한전에서 제일 시장앞에까지 거기까지는 현지답사를 나가보셔도 알겠지만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 상실을 수년전에 했어요.
  전부 상가는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 신개축 문제가 나온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루어질 게 아니라 우리 2대 임기가 구성되기 전 수년전에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도시과장님 내지는 국장님한테는 이런 사항을 왜 이제 제기를 해서, 너무나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일반 주민이 얼마만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므로 해서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분당에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구시가지에서 15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이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현재까지 일반주거기준이 바뀔때는 공청회를 했으면 뭐, 뭐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고 신문에 냈으면 몇 월 몇 일자 중부일보는 몇 일날 몇 부 나가고 이런 상세한 자료까지 내놔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더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입니다. 장영춘 위원님, 최오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상 도면 내용을 본다면 지금 하대원 같은 경우는 40m도로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사실 필요하다, 어느 부분은 주거지역, 어느 부분은 상업지역, 현재 사업이 형성되고 그랬는데 도시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로 도로가 아니라 대로변에 사실은 진작부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일반 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하등의 잡음이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히 딴 데 사람들한테 피를 줄 염려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똰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20년에서 5년 사이 기준을 두고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건축법 기준에 의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이거 한 가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에서 중동 동사무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앞부분은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전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전부가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변경을 해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제 질문부터 왜 자료를 충분히 못 했는지 답변 받아야죠.
○도시과장 김인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러한 양식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번 의견청취할 때 부터는 좀더 신경을 쓰고 자세한,
최오균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건 10년 20년 내다보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구검토한 거나 주민의견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설명으로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시 발전에 오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나 생소한 것이 있고 또한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많은 검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위원장님이나 홍순두 위원님이나 장명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고사항도 많이 있고 다를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시간 낭비를 너무 할 것 없이 이 정도로 하고 최오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앞으로 조금 성실히 도시과장이 앞으로 보고가 있더라도 성실하게 해달라 그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태흥 알았습니다. 장명섭 위원께서 근거기준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이번에 입안한 기준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상충되는 부분만을 했습니다.
  중동의 도로는 20m도로에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번에 하는 것도 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구요,
     (도시계획변경결정(안)현황도(일반주거→준주거지역)도면으로 답변)
김종수 위원 저는 주민과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열어 봤는데 저도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사항에 동감합니다. 항상 주민들이 이 지역만을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매일 저와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현대일보하고 중부일보라고 그랬는데 중부일보와 현대일보는 관에 들어가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성남에는 경기일보도 있고 경인일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도 그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가 여러 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 편중되어서 공고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면 신문사간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안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런 문제는 보도가 나가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다 동참하고 좋아하지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다음 김세준 위원!
○김세준 위원 지금 모란에서 전주회관까지 계획은 우리 하대원 사람들이나 중원구 사람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계획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회관에서 공단입구까지 그쪽 계획은 어떤 아무런 계획이 없는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여기에는 기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 위원 지금 공장이 모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말입니까? 한일「레미콘」있는 지역이요.
○도시과장 김인규 여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김세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모란에서 전주회관까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되어서 도로자체가 번창이 되면 도시형성이 미관도 좋아지는데 전주회관에서 공단입구까지는 공업지역이 되어서 공장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로 입구에만 점령해 있거든요. 거기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게 바로 상대원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앞으로 수립될 내용은 없느냐 한일「레미콘」있는 그 지역 말입니다.
○김세준 위원 지금 도시미관을 가장 버리고 있는 것이 그 지역입니다. 모란에서 전주회관끼지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는 도시미관도 완전히 사는데 전주회관에서 공단입구는 완전히 버린다 그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공업지역으로 생산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용도지역,
○김세준 위원 그런데 그쪽 공장들이 대충 보면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쪽이 대단위 공단 지역도 아닌데 꼭 그렇게 둬야 되는 건지.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중동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걸 정리해서 도시계획변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후년부터는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97년도에 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서 97년 말부터 진행될 성남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여러 위원님들 대충 우리가 토의를 한 결과 거의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좀 세심한 자료가 부족했다. 다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홍보하는 매체도 각 신문으로 고루 안배해서 어느 한 신문에 집중되지 말도록 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근거조문 가급적이면 사진, 우리 위원회가 이름 그대로 도시건설이니까 앞으로는 오늘도 당장 도면을 축소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리도록 하세요. 이런 걸로 우리의 토의가 요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최오균 위원 중동의 그 부분도 추가시켜서 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 김인규 거기를 지금 현재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다면 금년에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12월초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이 이 다음에 처리해서 12월초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말부터 계획될 성남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을해서 97년도에 집행될 도시계획 재정비 그 때에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우리 도시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몇 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넘겨짚은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9월 25일날 우리가 매점 문제로 우리 국장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를 특히 위법사항을 지시하고 위법을 그대로 시정하지 않고 위법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했던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9월 27일까지 문서로 답변해 주겠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어렵고 하는 사정을 감안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9월 2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본 위원에게 문서로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야기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고 있는데 방금 아까 과장께서도 이다음에 보고를 성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다음에도 똑같은 「스타일」로 해버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약속을 거의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우선 이거 하나만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분명히 9월 27일까지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9월 25일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현철 그래서 오늘 저희 업무보고시에 그때 물어봤던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게 준비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현철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역(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용도지구 미관신설 제2·5종 미관지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어서 미관지구 결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정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미관지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1종 미관지구는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지정할 때에 지정하는 것이 1종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2종 미관지구는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고 사업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종을 지정합니다. 3종 미관지구는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을 합니다.
  4종 미관지구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 4종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5종 미관지구는 1종 내지 4종의 미관지구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6종 미관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변경안현황도(제2·5종 미관지구)도면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절차 밟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 위원 도시과장님, 2종 미관지구 5종미관지구를 책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기대효과가 성남시 재정상 어느 정도인지,
○도시과장 김인규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성남시의 재정상 기대효과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면 효과는 여기 나온대로 가로 미관정비 유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 미관지구를 안 하면 쾌적한 도시를 못 만들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미관지구를 지정을 하므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 도시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관지구는 앞에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앞의 것은 시민들의 편에 서서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조치이고 이 도시계획변경은 시민들의 모든 건축규제라든가 형태에서 규제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는 충분한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공청회를 통해서 이와같은 민원으로써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도시계획을 이건 미관지구를 해야 되겠다, 이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행정을 해서 과연 문민시대의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보다는 다음 회기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난 번 시간에 97년도 도시계획 재계획 시점에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4년간 쭉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에 상당한 부분이 규제를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장명섭 위원도 계십니다만 중동 지역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므로 해서 그 지역의 기존의 건물은 경계선에서 딱 붙여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미관지구로 지정되므로 해서 2m를 떼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존의 건물하고 떼어서 지었을 때의 건물하고는 전부 도시미관에 저해가 됩니다. 이게 과연 도시미관에 적합한 건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싸우다 싸우다 결국은 1m를 띄우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전부 책상앞에 앉아서 하는 행정은 시민한테 엄청난 불편을 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 건은 다음 회기로 하든지 아니면 97년도 도시계획 재계획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든지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오균 위원 홍순두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장영춘 위원 사실은 우리 전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규제가 많이 따라야 되고 미관지구를 많이 설치할수록 도시에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홍순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규제사항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따라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걸 가지고 미관지구로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하는 안에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명석 위원 의견없습니까?
○장명석 위원 저도 홍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 사항은 각자의 의견을 한 번씩 개진할 기회를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간사님, 김종수 위원 의견 없습니까?
김종수 위원 예, 홍순두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다음 석규섭 위원은?
석규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우리 주민들이 당장 결정되었을 때 피부에 와 닿는 결정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심도있게 결정을 해주셔서 모든 제한사항이 직접 주민한테 해당이 되고 하니까 좀더 연구를 해서 급한 게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안 한다고 해서 도시미관이 나빠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좀 더 깊이있게 성의있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집약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자료가 미비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의 개인 생각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라든가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 그 다음에 자료문제에서 도면화 등등 세심을 기해서 다음 회기나 다음 기회에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규제가 된다는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주민의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총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다음 기회로 좀더 연구검토하고 자료도 충분히 보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위원님들 의견에 이의 없으시면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용도지구미관신설 제2·5종 미관지구의 건은 다음 회기에 검토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다음 안건은 동양정밀주식회사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청원건은 소개의원의 불참석으로 내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이나 시간 되는대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의 업무보고는 1시부터 이 장소에서 속개를 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3. 도시계획국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청취하여 정기회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활기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의 추진업무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도시국소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과장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명원
    (인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 처리상황 총괄을 마치고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 방범초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중앙공원 방범초소 건립 관계에 대해서 현재 위치가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그걸 물으셨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받아 봤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앙케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응답자 120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앙케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5개 항목에 걸쳐서 현재 나온 걸로 분석을 해보니까 현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75.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소의 크기는 10평 정도가 좋겠다. 그런 내용이 59.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범초소를 무단으로 설치한 거에 대한 직원의 문책관계는 도시계획국장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이 주의를 10월 7일날 받고 공원관리사무소장과 직원 두 사람이 11월 13일자로 훈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장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앙케이트」를 총 120명에게 돌렸다고 그러셨는데 대상인원이 누구이고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그거 하나하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바로 공원과 인접한 의원이 거기가 서현동과 한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동에서 저하고 이태순 위원하고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로 본 회의에서 조건이 그랬었어요.
  두 의원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노라고 그리고 그걸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켜줬고 부시장이 그렇게 확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지금 계속 「앙케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분당에 사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앙케이트」를 돌려서 내용을 청취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앙케이트」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장소를 옮길 때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한 즉 다시 말해서 이태순 위원과 본 위원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옮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잡을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분당에 계신 분들에게도 중점을 둬야 되고 시의원님한테도 중점을 둬야 되는데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아직 시의원님들 한테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분당에 계신 시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앙케이트」를 받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통과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자의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가 집행을 한다는 전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는 건데 법률의 규정에는 의회의 통과사항은 의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를 통과할 때 이태순 의원과 본 위원의 의견을 물어서 장소를 결정한다고 조건부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게 전달되었는데 지금 「앙케이트」가 120명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바로 인근지역에 살고 우리 주민들을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는데 10명 만나면 9명은 저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트」사고가 분당에서 많이 나는 이유가 저거 위치에 그걸 세워서 그렇다고 노인들이 그래요. 그 정도로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 그럼 120명 중에 국장 말씀은 우리 두 의원에게 「앙케이트」를 돌린다는데 120명 가운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120명 받는 것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 거주지별 응급자가 분석이 나왔는데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85%, 수정 중원에 계신 분이 15%, 서울에 있는 분은 없고 그 외에 지역에 1명으로 해서 0.9%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금주 중이라도 위원님 들한테 「앙케이트」돌린 내용을 돌려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장영춘 위원 120명은 누가 선정해 놨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120명은 지금 중앙공원을 그 인근에서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영춘 위원 나하고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하고 친분있는 사람은 하나도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혹시 누구 다 모아라 이번에 할 테니까 오시오 해서, 모아서 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게 한 건 아니구요, 분당공원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누구보다도 바로 옆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옆에 사는 사람들 잘 알아요. 매일 산책을 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120명 「앙케이트」 우리는 이런 것을 의회에서 요청해 본 일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의회도 존중하고 거기 찾아오는 주민들 의견도 존중하기 위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받아서 나중에 다른 회의때라도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 청취부서가 많은 관계로 해서 업무청취 후에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자세한 업무를 파악 못 할 때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단단하게 합시다. 예,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 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28,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나 시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여기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토지 세부적인 조사까지 들어가지를 않아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유지나 시유지는 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명섭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유지 국유지 같은 것도 모르면서 사업계호기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하는 건지,
○도시과장 김인규 구획정리사업하고 분당신시가지를 개발한 택지 개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장명섭 위원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분당 신시가지를 개발한 때에는 일정의 사업시행자가 전체를 매수를 해서 개발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권을 인정을 해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소유권은 개인에게 다 인정을 해놓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내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면적이 전체적으로 봐서 49%가 소요된다 그러면 49평을 내놓고 나머지 52평은 내 개인 소유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49평을 내놓은 그 면적을 가지고 그것을 도로도 만들고 녹지공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다 한다면,…(청취불능)… 자기가 스스로 「아파트」건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 공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이 되고 해서 저희는 지금 저 지역을 저밀도 전원주택지로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계획에,
최오균 위원 이게 근본부터 틀린 거 아닙니까? 토지구획변경사업하고 「아파트」사업하고,
○도시과장 김인규 전혀 사업성격이 틀리는 겁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아파트」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시에서도 관할하는 게 아닙니까? 개발을 개인들이 못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은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택지조성하고 지적정리까지만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개인들이 집짓고 뭐하고 하는 겁니다.
장명섭 위원 건물을 짓는 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짓는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게 정해지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말씀하세요.
홍순두 위원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지금 쭉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과연 정말로 세밀한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건가 하는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쭉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계속적인 사업을 검토를 하다보면 처음 계획이 잘못되어서 중간에 설계변경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생겨서 공사지연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을 합니다. 이 계획을 좀더 심도있게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있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주차문제라든가 공공용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할 때 그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선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우리 도시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농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13개 지역, 그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한 장씩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가능지역 13개 지역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 시가 판정을 한 것이 13개 지구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올라가서 전체를 지정을 해줄지 않해 줄지는 올라가봐야,
홍순두 위원 현재 1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한 그 부분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리고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은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행지구나 한성지구는 도로폭은 좁은 데다가 건물을 고밀화되어서 올라가고 지금은 한 가구에 차 한 대씩 되어 있는 건 보통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산성지구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마찰을 가지면서도 도로폭을 확대를 해야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피해는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하는 것은 감정도 하고 의견도 듣고 산성동 정재의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마도 2m 도로는 4m로 확보를 하자. 저희는 처음부터 6m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된다 그래야지 한 쪽에 편측주차를 해놓고도 차가 다닐 수 잇는 그러한 여분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6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그래서 그러면 4m 이상으로 해보자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외에 또다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동감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태대로 그냥 끌고 가다가 우리 시가 불온간 100만을 넘어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인구 100만을 넘어가면 재개발사업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가서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주거환경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더 이상의 악화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산성지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앞으로 더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 지금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말이죠.
  19개 지구, 개발제한구역 4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되면 땅값에 막대한 이익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녹지로 전환하므로써 개발부담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을 개선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개발제한구역만은 그게 안 됩니다.
김준식 위원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4개 지구가,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제한구역만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개발제한 구역으로 존치를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관계는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부담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거지역으로 변해도 지목은 같은 형태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이다 그러면 주저지역으로 변했다고 해서 대지로 변경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시점을 놓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개발을 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내버려 뒀다고 하면 그냥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개발을 하지 않고 주저지역으로 내버려뒀다고 하면 그냥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부과하지를 않습니다.
김준식 위원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지지역으로 전환하므로써 생기는 이익도 마개한데.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물로 지가가 상승되고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되는 만큼,
김준식 위원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다. 지금 조금내는 것으로 누구나 다 주거지역을 환영하는가 아닌가, 전환되는 것을.
○도시과장 김인규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지니까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지가가 상승이 되죠. 상승이 되는만큼 공시지가가 상승이 될 겁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그만큼의 세금이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지목이 전인데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대지로 바뀝니다. 대지로 바뀌면서 개발이익금을 그때 가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을 안 내는게 아니고 개발이익금은 냅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시점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시점이냐 아니면 개발되는 시점이냐, 할 때 개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징수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행위를 한 시점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익은 환수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한 시간 동안에는 주택과와 녹지공원과 2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윤석명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qkerTtmq니다. 예,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 과장님. 우리 「아파트」준공검사는 사업승인은 건설부에서 나고 사용검사는 성남시장이 내주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런데 사용검사 내줄 때 부분적으로 기술에 관한 문제 즉 설비 전기 등등 우리 주택과의 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 부서에는 건축직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술직은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기면 전기통신공사, 승강기 같은 건 승강기 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점검해서 검검필증을 저희가 받고 준공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성남시가 분당의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의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많은 원인은 우리 주택과의 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10여명도 안 되죠. 그 인원가지고 엄청난 신시가지 엄청난 「아파트」를 관리하니 현장마다 방문도 못 할 정도인데 준공검사 사용검사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데 보면 건축과 내에 담당부서가 있잖습니까? 전기 등등 담당기술직 공무원이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는 기술직이 없어서 어떻게 사용검사서를 내주시는 겁니까?
  전기 「보일러」, 물론 소방은 소방서에서 하겠죠. 그건 어느 기관에서 준공을 해줍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다 해당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검사필증을 받고 그걸 믿고 해주는 겁니다.
오인석 위원 우리 정부의 인가기관이에요, 승인기관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승인기관이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승강기 관리원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같은건 전기통신공사에서 문서가 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럼 그것만 믿고 우리 공무원이.
○주택과장 윤석명 건물에 대한 건 건축직도 하고 하수도 들어가는건 CCTV같이 「카메라」촬영을 해서 하는 건 분당구청 건설과에 협조 의뢰해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사후약방문인 격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제재하는 방법이라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돈으로 변제받는 것으로 해서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 허가규정에는 KS표시품만을 쓰게 되어 있는데 BS품을 써서 화재가 발생했다. 옛날에 있었잖습니까? 아름마을 한성「아파트」그래서 불이났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때는 전기통신공사나 이런 데다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하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은 「아파트」같은게 주공이 되면 하주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는 것은 시공자가 우선 전부 교체를 해주고 보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자하고 그 사람들 설비업자라든지 승강기업자라든지 하고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고 시공자가 우선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국장님, 이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성남시비로 월급을 돈을 주더라도 내 식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 제도를 연구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서울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 걸 하려면 기술직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도 제도적으로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잇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구실을 다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도시에도 지금 감리자가 구성이 되어 있다구요. 기술 각 「파트」마다 감리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리자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나가서 감리자들이 감독한 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를 준 건데 그 사람들이 감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돈만 많고 하면 각 「파트」별로 기능을 확보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예산상으로 어렵습니다.
오인석 위원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의 7대 도시의 하나이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생력이 제일 좋은 성남시에서 기술직 공무원 서너 너댓명 더 증원을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원하는 계획을 연구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광역시 체제로 해서 도에다, 중앙부서에다 공무원 증원·확대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도시는 건설본부 그런 정도가 생기면 그 쪽에서 전달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오인석 위원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dlj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 분당동 오인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녹지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손만대 국토보존하기 위해서는 산불예방대책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활동 강화라고만 하셨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신분에 홍보를 하구요.
오인석 위원 무슨 신문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방지 5개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이런 데에,
오인석 위원 그리고 우리 반상회 홍보로 “까치소리”같은 데는 안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반상회는 들어가죠.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35「페이지」약진로 순환도로 가로수 식재 및 공한지 조성공사 녹지과장님께서는 임업직으로 나무심는 데는 상당한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나무를 심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3월 21일에서 4월 20일 사이에 나무를 심자 해서 나무심기 추진사업을 한게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95년 5월 2일에서 12월 말까지 먼저 약진로와 순환도로상에 가로수를 식재하겠다 했는데 실지로는 그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공사착공 예정 해서 95년 11월 13일로 해서 90일입니다. 90일이면 한겨울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건 추기식재가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90일로 되어서 한 겨울에 나무를 심고 하면 나무심는 과정에서 한 겨울 지나고 나면 죽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2차 공사에서 3억 5,0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봄이 되고 가을이 되어서 보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하자가 발생되면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식을,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다소 예산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4년간을 녹지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로변에 나무를 심어서 사후관리를 잘못하므로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리고 홍순두 위원 말씀하신 데에 첨가해서 나무를 심을 때 분당의 경우를 보면 나무를 이송할 때 뿌리를 고무줄로 매서 가지고 와서 그냥 거기다 심을 때 칼로 자르고 심으면 좋을텐데 그냥 고무줄로 된 걸 그냥 매서 심어놔서 그게 생명력이 있으면 뻗어 나가서 살겠지만 그래도 나무의 성장속도를 봐서는 그 고무줄만은 제거를 못해도 잘라서 심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공원관리사무소장님 계시지만 90%가 다 꺼내보면 다 고무줄이 매어 있어요. 물론 토개공에서 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 식재분은 감독이 하나하나 검수를 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하자는 없을 겁니다.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말씀하세요.
장명섭 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남시를 위해서는 많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한 그루의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살도록 정성을 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 우리 성남시에서 가로수 나무를 심는게 아니라 업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나무가 죽으면 책임을 진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1,000그루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900주는 살고 100주는 죽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하자기간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업체에 일일이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조사를 해서 이만큼 하자가 났으니까 그걸 보식을 하라고 통보를 하면 착수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완료계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일을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 기간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자보수기간을 계약할 당시부터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가로수 식재는 그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없고 분당에 공한지 녹화조성을 하고 해서 도로변에 소규모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공사한 건 나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20% 하자발생이 됩니다. 그건 2년에 걸쳐서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체에다 통지를 해서 바로 하자보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이행을 안 하면 부당업체로 몰리기 때문에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청 광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2년을 뒀는데 2년 안에 심은 나무 20%를 다시 보수를 했는데 또 죽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무도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나무의 하자기간은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인석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식 소나무는 하자기간이 2년이지만 옮겨 심었을 때 3년이 경과되어야 죽고 사는 것이 판가름이 된다는데 2년을 하면,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재래식 소나무는 특수한 수종으로서 소나무의 경우가 뒤늦게 하자발생이 되는데 그런 건 특수한 수종이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그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이걸로 마치고 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홍규 공원관리사업소장 홍규입니다.
    (보고사항)
○공원관리사업소장 홍규 이상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4. 건설국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활기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존경하옵는 저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저희 공직자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은 35건에 총액 2,042억 3,0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 26건에 1,734억 7,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건에 30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금년도 사업을 저희 건설국 소속 128명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자 노력을 하엿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고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통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도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87만 시민의 위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 하여 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업무보고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차문수
  ·하수과장  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오성규 이상 간략하게 저희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 위원 분당에 장미마을 입구에 4거리 있잖습니까?
  거기는 왜 지하도를 안 했는지 우리 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는 지하차도가 있죠. 그런데 거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차량 정체현상이 많습니다. 거기는 왜 안 해놓고, 앞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오성규 현재 저희가 지하차도를 하는 걸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도육교를 지금 토개공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중에 설치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여수 사거리 입체와 시설에서 보니까 사업 예정기간은 97년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안 나왔습니다. 대충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 추정사업비를 예산을 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양쪽을 입체화하는 걸로 했을 때 230몇 억인가 되는데 그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는 고가로 하고 하나는 「언더패스」로 해서 완전 「논스톱」체제로 생각해 본다 해서 그렇게 한게 230억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안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어떤 안이 가장 좋을 것이냐 그래서 제일 멋지고 좋은 안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도로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사업비를 여기서.
장영춘 위원 대충 얼마나 잡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대충 230억 정도, 그런데 어제도 가져와서 검토를 받다보니까 모양에 따라서 공사비가 100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장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차음에 계획했던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잖습니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요인이 적용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정공사에서 통보 6차 민원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가 대부분 장기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가인상에 따른 ES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보 6차에 대한 민원사항은 주관은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그 땅을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일단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한다고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하수과장 이수환입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이수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장영춘 위원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업자선정을 할때 하도급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하수과장 이수환 하도급관계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30% 이상을 전문업체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를 주면 안 되고 이상을 줘야 되니까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 어느 업자가 낙찰을 받는데 그 업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않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거의 다 하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몇 단계까지 하도급이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단계는 1단계까지입니다. 두 번은 줄 수 없고,
장영춘 위원 법규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과장 이수환 하도급 관계는 저희가 가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감리단에 파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단계 3단계 내려가는 하도급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인부를 구하거나 자재를 구해서 특수한 사람들을 갖다 쓰는데 거기다가 얼마를 주는지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2단계 3단계로 내려간다는건 저희가 전혀 파악해 본 적도 없고.
장영춘 위원 1단계 하도급을 할 때 우리 예가와 보통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같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실제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그건 현장마다.
장영춘 위원 하도급을 주면서 그 돈으로 그대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서류 들어오는 걸 보면 딱 맞춰서 원청자의 관리비 얼마 떼고 나머지 얼마 계약금으로 계약서 붙여서 서류가 딱 들어오니까 실지 내용적으로는 그 이하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류로 봐서는 딱 맞게 들어옵니다.
장영춘 위원 감리는 어떻게?
○하수과장 이수환 감리는 저희가 공사자체만 감리하는 거지 하도금액을 줄여서 주거나 그런 건 감리를,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 우려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행장비라든가 시험사 실지 여기서 시험할 수 있는 건 도에 의뢰해서 시험하고 「콘크리트」같은 것도 저희 나름대로 시험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장에도 시험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레미콘」회사같은 데나 「아스팔트」회사 같은 데나 그런 것도 다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코아」같은 것을 전부 다 떠서 도에 의뢰해서 파괴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금 부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하수과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예가에 보통 100억 이하 공사는 85% 이상이 수주가 되고 100억이 넘은 것은 저가입찰이라고 해서 그건 저가심사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입찰 볼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85% 이상이 되어야 낙찰이 됩니다. 100억 미만일 때.
장영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를 구성하는데 기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민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채는 몇 %나.
○하수과장 이수환 대개 지역개발기금 같은 건 도에서 꾸어오는 건데 연리 8%로 제일 쌉니다.
장영춘 위원 대충 많이 쓰는 게 몇 %입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저희는 싼 걸 가지고 오려고 도하고 싸우고 8%짜리를 가져옵니다. 10%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구간은 거기서 수혜를 보니까 이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 없구요.
  단대천 복개같은 건 지하상가하고 연계되었으니까 주차장을 쓸려니까 80억을 내라 그래서 너희가 공사비해서 복개나 해달라고 해서 민자가 80억 조금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수도과장 차문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최오균 위원 누수율을 몇 %입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누수율은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위원님! 예, 장영춘 위원!
장영춘 위원 일반현황에서 불용처리가 193억 3,900만원인데 우리 부채가 469억 7,700만원입니다. 우리 부채가 그런데 약 연 5.5% 정도의 이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이자를 주고 돈을 193억 3,900만원이나 세워준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다음에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깎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게 가능한 한 이자주는 돈을 줄이고 아주 필요한 돈만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수도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193억 3,90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가급적이면 안 쓰고 내년도 예산으로 넣어서 같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집행잔액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여기 재정자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인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가져옵니다. 그것까지 거치기간 동안 거쳐도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더갚고 싶어도 더 갚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고, 그다음 자본지출에 16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이건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이월되는 공사비를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저희가 아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소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도계통에는 내년부터 요금도 인상시켜 놨으니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업무처리상황을 성의있게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금번 회기중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받은 업무처리상황을 기초로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의거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공영개발사업소와 각 구청(수정, 중원, 분당)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공원관리사업소장  홍규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차문수
  하수과장  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