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2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김민자의원 외 9인 발의) 2.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1시 28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및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김민자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민자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민복지 증진과 원활한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우리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하여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규칙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①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시의회 발전과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이 유권자인 주민들로부터 그 투명성을 더욱 인정받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김민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개정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김민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공무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에 타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경기도에서 3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지요? 그 중에서 8개 자치단체만 있고 다른 데는 없지요?
○의정담당 정순방 큰 시만 추려서 현황을 뽑았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민사회단체 2명을 한 데는 주로 어느 단체에서 온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단체가 전부 포함되는 용어로서 수원시의회는 구성은 아직 되지 않고 조례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조례만 되어 있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부천시는요?
혹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민사회단체 2명을 지금 위촉한 의회가 있으면 어느 단체를 위촉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광명시의회에서는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2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광명 YWCA 사무총장과 새마을 광명시지회 사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오늘 공무국외여행규칙개정규칙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 1년에 13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유급직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심사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당성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되지 굳이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를 꼭 참여시켜서 우리의 목적을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또 10일 20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봤자 4박 5일 정도로 해서 알차게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우고 오는 입장인데 굳이 이것을 이런 개정규칙안을 상정해서 대학교수나 시민사회단체 심사위원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연수를 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정규칙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유철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보시다시피 전체 시가 다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여러분이 우리 시민단체에서 여러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갈 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을 결정하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교수도 한두 분 끼고 사회단체도 몇 분 끼고 우리 운영위원도 끼고 이렇게 해서 토론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 하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편으로 해주시고, 우리 의장님이 올리신 안도 있고 김 위원님 말씀도 듣고 전문위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저는 의장님더러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 미만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이니까 운영위원을 2명을 더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 점만 상의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위원 우선 결재란을 보니까 2001년 11월, 2001년 8월 이러는데 선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킨 문제도 방금 얘기한 유철식 위원의 얘기와 연계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초선 의원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제재를 받고 이런 감시를 받고 이러는지 아직 경험도 못한 사람이 처음부터 부딪치는 것이 감시다 이런 것이 거부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초선의원들이 한 번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과연 세인의 평이 잘잘못이 있다면, "아, 이런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전자에 계신 선배의원님들이 잘 하신데 대해서도 칭찬에 대한 제재가 오는 것인지 나쁜 측면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지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유철식 위원은 이것을 부결시키자는데 홍준기 위원은 우선 통과를 연기하는 것으로, 초선들이 나가봐서 이것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고 오면 이 자체가 필요없는 것 같은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겪어보자고 얘기를 던져보고 싶네요.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부결도 하지 말고, 초선의원들이 가서 싱싱하게 오면 기자들이, "야, 나이 들은 놈도 열심히 하더라"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제재를 받아야지 처음부터 감시 받는 게 참 우습네요.
○위원장 홍경표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임기 중에 한번 갔다왔는데 그것이 임기 중에 한 번 갔다 오면 너무 한 군데에 편중되어서 공부를 하지 않지 않느냐 나눠서, 예산은 거의 똑같아요. 4년 동안 한 번씩 네 번 갔다 오나 4년 임기 중에 한 번 갔다 오나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군데 견문을 넓히고 시야를 넓게 보라는 측면에서 아마 1년에 한 번씩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라나라 속담에도 사둔이 뭐를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물론 각 단체에서 문제는 되고 우리 의원들이 갔다오면 때로는 잘못된 추태도 부리고 또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물길을 가는데 그 물길 옆에 거품은 일게 마련이고 파도는 출렁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야 할 길은 그 물길을 헤치고 나가야 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노동조합이나 하다못해 각 근로자들한테도 그 분들도 역시 견문을 넓혀 오라고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한 공무원들도 요즘에는 많은 공무원들도 많은 견문을 넓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여러 번 나갔다 온다고 해서 굳이 견문을 넓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 경험으로는 나갔다 오면 뭔가 느끼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 의회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가 금방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이 분들은 힘있는 국회에는 감히 이런 공문을 보내지도 못하고 입도 벙긋 못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방의원이나 다 똑같은 선출직인데 이 분들한테는 입도 벙긋 못 해요. 이 분들은 1년에 각종 명목을 달아서 갔다와도, 또 그 분들도 역시 갔다오면 매스컴에 보면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제대로 잘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정부에 대한 여론을 힘없는 지방의회로 돌리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물론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보를 하면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이 또 올라와야 되요. 그래서 이것은 유보를 하지 말고 저희가 이번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토론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해외연수는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갔을 때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단체나 옛날에 홍준기 위원님 말씀대로 선배 의원들이나 전 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인 사회단체에서 우리시에 관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도 다 허락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시민단체나 교수가 같이 섞어서 심사했을 때는 어떤 시민이 잘 했다고 하지 못 했다고 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 될 때는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떳떳이 가면 시의회에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도 잘 했다는 얘기를 듣고 뒷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 여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그 동안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수난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지탄도 많이 받고 또 여기저기서 숨어서 가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활동 하면서 굳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저희가 의회에 국외 공무여행 가는 것이 경비도 다 되어 있고 예산도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민단체나 하나 둘 끼어서 사전 심의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투명하고 뭔가 주민들이 볼 때 비난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하자는 뜻에서 이번 조례안을 요구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위상의 문제점이 있을 듯해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기록에 들어가지 말고 정회를 했다가 정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빨리 부결을 시키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 생각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엔 아직 질문 안 하신 분이 너댓 분 계시니까 그 분들 마저 의견을 한번씩 듣고,
○최화영위원 정회를 하고 듣자는 거지요.
○전이만위원 정회보다도 의견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위원장 홍경표 예,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이만위원 김민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초선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과거의 예를 보면 심지어는 우리 공항에 갔다오면서 입국할 때 카메라가 가방까지 뒤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과거에 우리 의원들이 물론 연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사회단체나 어떤 일각에서는 그것을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봐요. 아마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이 어떤 사회단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나쁜 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서 갔다 오면 엄청나게 언론에 비판이 많아요. 굉장합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항에서 가방에 카메라까지 댄 적이 있었어요. 뭘 사가지고 오나. 그렇게까지 했었다고.
그러면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 조례는 어떤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포용력 있게 넓은 의미에서 이런 요식행위를 갖추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되었든 한 번 시행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다음에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해봅시다.
○위원장 홍경표 또 다른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첫째 저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다니려고 하면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여기에 수원시니 뭐니 해서 지금 구성했다고 하고 8∼9개 올라와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32개 시군구에서 아직 10개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의회치고는 최고 많은 41명의 의회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생력도 상당히 있는 우리 성남시로 본 위원은 아는데요, 물론 돈이 넘쳐서 골프여행이다 쇼핑여행이다 다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우리 성남에서 순수하게 사업만 하고 사시는 분들은 외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 가보신 분들도 우리 의원 중에도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간에 의회 3대째 하면서 외국 연수 갔다 와서 비행기 이륙부터 착륙까지 전부 다 기행문을 쓰고 오고 했지만 저는 상당히 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이 되었든 성남시청 행정공무원이 되었든 우리 성남시민이 되었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하위직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외국에 연수 갔다 와서 전부 다 연수 갔다오신 분들이 10년 동안 한 건도 못 내놓으면, 그 분들 개인들의 지식 쌓는 것은 말고 단 행정공무원이나 시의원이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에 한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내놔도 우리 성남시가 1년에 1조원의 예산을 쓰는데 몇십억 몇백억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시다시피 '이미 시민들로부터 인증받은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일일이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라는 검토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심의위원회 현황을 봐도 물론 5명으로 한다고 해도 의원이 2명이고 대학교수 1인으로 한다면 대학교수는 분명히 외국 연수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분명히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연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추접하게 이런 것을 테두리 안에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로 외국에 가서 물론 그간에 고생한 것을 여가도 보내면서 외국의 행정을 탐방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행정에 접목을 시킨다고 본다면 1년에 의원이 2억, 행정공무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 계장님, 혹시 행정공무원들을 1년에 연수비가 대충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의회사무국도 130만원×인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시청공무원은요?
○의정담당 정순방 시청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본 갈 경우, 유럽 갈 경우 다 다릅니다.
○표진형위원 대충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해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물었는데 대충도 말씀을 못 해주시는데, 공무원도 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포상으로 금강산도 갔다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나 자신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무슨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진짜로 전이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때는 SBS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가방을 오픈해서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 것도 안 나왔습니다. 떳떳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놈의 이런 것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성남시에 단체 조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단체가 다 있다가 없어지고 사장된 것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위원장 홍경표 표 위원님,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얘기만 하세요.
○표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추접하게 가방까지 대한민국의 중앙방송국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우리 자신이 떳떳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간에 열거를 해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쭉 들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서로 여러분이 토의가 안 되고 지금까지 그래서 서로 표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철홍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가 다루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다음 기회에 이 안이 올라오면 그때 새로이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김철홍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회기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상의해서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실적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 작성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 추진상황 보고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회기운영과 특별위원회 운영, 의회 기념행사 및 의원 화합 분위기 조성, 의원님들의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신고,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처리사항은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김형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정담당 세부설명은 간략하게 유인물로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위원회에 이번에 유사한 예를 들면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구성해서 활동을 쭉 하시고 난 뒤에 그것의 발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시든 일반적으로 발표하시든 간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했으면 결과보고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딱 끝내고 난 뒤에 위원장이나 간사나 누구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도 하기 전에 미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난 뒤에 사후에 알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번에도 보니까 30일날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좀 순서가 되어먹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해봅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최화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 답변을 제가 하기가 곤란하고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유철식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홍양일 위원장님께서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간보고 기자회견입니다. 최종 마무리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래서 최종 마무리한 의회에서 보고안을 각 기자들한테 배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의회에 최종 마무리 보고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하기로 해서 오픈을 시킨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기자단들이 쭉 증인 심문도 하고 그런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면 기자분들이 다 임의대로 써버린다고.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해서 특위의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자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의원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그 과정만 설명을 하고 기자들한테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를 가진 것이지,
○최화영위원 물론 기 취지는 좋은데요, 사실은 중간 기자회견한 것이 거의 결론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오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순서를 그렇게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 그것은 본회의하고의 기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철식 간사 말씀처럼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문길만위원 본회의날이 이렇게 맞춰지면 상관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특위가 끝났으면 내일 본회의가 있다면 하루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홍준기위원 유철식 간사님 말씀은 30일날 정식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배겨 있잖아요.
○최화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일부터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기간을 오늘 같이 1차 본회의시에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벌써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인 30일에 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순서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최진섭위원 일정도 오늘로 잡혀 있었어요.
○위원장 홍경표 제가 듣기로는 특별위원회가 이달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을 결정해서 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30일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중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 그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음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이리저리 쓴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어서 발표하고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해외여행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들 보니까 전부 다 누구 무서워서 못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만 떳떳하면 된다는 깨끗하다는 여론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떳떳하게 하는데 굳이 기자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목록 작성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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