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18일(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월의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한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소식있기를 기원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올해는 겨울의 시샘이 많았던지 유난히 봄이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따스한 봄 날씨와 같이 위원님들 항상 활기차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언제나 바쁜 봉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복지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을 총괄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사회복지과장과 문화예술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했으나 강원도 산불피해 성금품 전달 등 업무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소개를 못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소개를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다만 오늘 안건 관련된 담당과장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 전자인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영어의 일상적인 환경조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문교육사업으로 행정 내부의 마인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기관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실용형 체험 위주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02년 감사원 감사 및 민간위탁 용역 결과 제2종합운동장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인력 등 예산 절감에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4년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동의안을 상정했으니 심도있게 심의, 원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하고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문화복지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에 따른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국장님!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새 성남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일단 재판에서 패소해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이형만위원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지난번에 재단이사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전에 의견 수렴을 한 내용이 명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것이 문화예술의 전당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선정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소송관계로 인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의견이 많이 들어온 예술센터, 예술극장 또 아트센터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진 게 있어서 재단이사회를 거치면서 아트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아트센터입니까, 문화센터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냥 아트센터요, 성남아트센터.
○이형만위원 잘 알겠고요, 요새 객석의자 때문에 지상을 뒤흔들고 있는데 위원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제가 심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실무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심사에 불공정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에 들리는 얘기로는 제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형만위원 소송 제소가 됐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된 것으로,
○이형만위원 저희들이 10월 개관 예정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저도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공사과장하고도 상의를 사실은 저희가 가장 답답한 위치입니다,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의를 한두 번 했었어요. 토요일과 금요일에 했었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다만 그런 법적인 문제는 우리도 대응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이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지금 거기서 한 것은 계약 무효소송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던데,
○이형만위원 소송중에 시공이 가능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 윤광열 그 세 가지가 무엇무엇인지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세 가지인데 심사무효하고 계약중지가처분하고 한 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현장에 좀 갔습니다. 오늘 공사현장이 있어서,
○위원장 윤광열 어디 공사현장?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대원에,
○위원장 윤광열 하대원에 무슨 공사 현장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둔촌 이집 선생의 진입로 상수도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오늘 의회가 개원되는 거 알고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도 오늘 미처 얘기를 못했어요. 안 나갔는 줄 알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잠깐 갔다 온다고 나갔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11시부터 상임위 회의가 있는 것을 아실 텐데 그것이 끝나고 가는 게 당연하지 그것을 회기중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아침에 참석하도록 미리 얘기를 못한 것이고 본인은 오늘 안건이 없고 아마 나름대로 바쁘니까 간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진행되는 것이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적당한 시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문화예술회관 그 전에 당시에 명칭이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가지고 있을 때 상당한 투자를 해서 명칭을 선정하는 CI 작업을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대극장, 소극장, 중극장 명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때 이름 선정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소송에 걸려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다 인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강행을 해라 해서 강행을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차라리 한 회사에 주는 것보다 시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명칭 공모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딱 두 가지 성남아트센터하고 문화예술의 전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서 약간 예술의 전당 쪽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명칭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가 지금 성남아트센터라고 이름을 변경하는 게 행정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아트센터든 이게 시민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이사회의 결정사항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까, 아니면 명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칭을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CI를 준 것은 사실은 명칭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표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명칭 관계는 공모할 때도 그런 문제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재단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었고 저희들 일반적인 의견이 예술의 전당이라는 것은 어떤 고유명사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지명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의미로 봐야지 독립적인 그런 고유명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그때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론을 지었던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예술의 전당과 예술극장 그 다음에 아트센터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예술의 전당이라고 명명을 할 때도 실제는 심의위원회 거친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거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재단이사회를 하면서 명명을 한 것이고 사실 그 전에는 가칭을 전부 했어요. 성남문화예술회관이라는 가칭을 썼지 공식적인 명칭은 나중에 재단 쪽에서 결론이 나와서 예술의 전당이라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CI에 대한 것은 글자가 들어가는 난이 있습니다. 예술극장이나 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CI에 대한 작업을 시킬 겁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의 명칭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에 대한 명칭 그리고 간판 그리고 글씨체, 색상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어느 한 회사에 줬어요. 그 당시에 대표가 여성이던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보고과정에서 굉장히 질책을 받은 면도 있고 도대체 업체가 부실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명확한 대안을 안 세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상에 예술의 전당하고 아트센터가 뭔가 제시가 되면서 결정이 된 과정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게 우리 상임위 의결사항인지 이사회 결정사항인지 아니면 CI 작업에 용역을 준 회사에 제안서를 하고 그것을 명칭이나 CI 전반적인 것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인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명칭이 확 바뀌어져버리니까 도대체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의자 문제도 그렇고 명칭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그런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미리 대비를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간과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윤춘모위원 일단 그것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정관에 있어요?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명칭에 관한 것은 이사회 의결사항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신현갑위원 어디하고 법적 다툼을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서울 예술의 전당하고 대전, 의정부, 청주 몇 군데가 예술의 전당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 쪽에서 자기네 고유 브랜드라는 문제로 해서 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 가처분 신청을 해서 1심에서, 바로 얼마 전입니다.
○윤춘모위원 2,000만원이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1,200만원, 1,000만원,
○신현갑위원 결론이 난 것은 아니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현갑위원 1심 보고 얼른 아트센터로 바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그 사용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어떻든 1심에서 물론 고유명사는 아니더라도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대전 예술의 전당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1심 판결에서 서울 예술의 전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의정부하고 두 군데는 1,000만원씩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당시에 그것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전당을 쓰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성남시 내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성남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명칭도 어떤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명칭 사용 보다는 다양한 시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꼭 예술의 전당이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또 아트센터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성남에 독특한 용어를 정립해서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신조어를 만들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 시민들한테 예술회관을,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아트센터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인쇄물이라든가 지금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검토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왜냐하면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CI라든가 정리가 되어야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붙일 거 붙이고 대외적으로 나갈 거 나가고 그런,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참 아쉬움이 많아요.
○이형만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저번에 황인상 과장한테 재판 문제까지 얘기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밀어붙여놓고 지금 와서 한 발 빠지면 되십니까? 안 되지. 그 당시 상황 판단을 잘 하고 하셔야지 조금 바뀌면 또 바꾸고 바꾸고 그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10월 15일이 성남아트센터 개관일이죠? 10월 15일에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것이 이제 변수인데 다른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몇 번 중간점검을 하고 의견을 공사업체 쪽 다짐도 받아보니까 공사에 관한 것은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윤광열 지금 의자에서 법정 소송한 업체에서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법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과연 의자 구입이 가능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전반적으로 저희도 그런 문제를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의자를 구입해서 설치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10월 15일 개관식날 의자 없이 멍석 깔아놓고 해야 될 부분이 되는데,
○윤춘모위원 받아들이면 중지가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위원장 윤광열 중지를 지금 받아들였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재단 쪽하고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위원장 윤광열 그런 사항들을 위원회에 자료를 준비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1.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윤광열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새마을연수원 부지는 성남시 땅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연수원은 모두 4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동을 빌리는 계획인데요, 현재 거기서는 하나원이라고 해서 탈북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6월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금년도에는 5개월 잡아서 8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리모델링 하고 11월에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임대료하고 영어마을 체험하는 학생들하고의 자금 투입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임대료는 감정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잠정적 계획으로는 월 8,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번 5월 추경예산에 임대료를 4억 요청했습니다. 5개월 동안 해서 했는데 임차료는 자세한 것은 감정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안에 시설은 약 4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몇 명의 아이들을 가리킬 예정이죠?,
○위원장 윤광열 8,000만원이 연간이에요, 월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월입니다.
○신현갑위원 학생들 교육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주일 기간입니다. 한 번 들어갈 때 250명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연간 50주를 잡고 있습니다. 250명 50주 하면 연간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교육비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교육비는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서 검토를 해야만 되는데 현재 경기도가 하는 예를 참고해 보면,
○신현갑위원 그리고 시설비 43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연수원하고 어느 순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때 43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연수원하고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신현갑위원 시에서 원하는 데까지는 계속 임대를 해주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 하다가 시원찮아서 안 하면 돈은 날라가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5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교육비는 주당 얼마씩?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안산 같은 경우는 1인당 35만원 정도,
○신현갑위원 6일 동안? 5일 동안?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월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에 나오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그랬을 때 250×35만원 하면 얼마에요? 월 8,000만원은 가능하겠구나. 수강료 받는 것하고 임대료하고.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이것이 박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런 e-푸른성남 영어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연초에 시장님 기자회견인가 그런 것을 통해서 e-푸른성남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분한 기간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성급하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하려면 성남시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먼저 용역이라도 줘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런 플랜을 잡은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산도 다루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산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위탁동의안이 거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예산 해서 자세히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위탁동의안이 와야만이 순서가 맞는 것인데 지금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예산은 5월에 추경에 올라오고 지금은 민간위탁동의안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e-푸른성남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졸속으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놓고 부작용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우려가 된다고. 빨리 개원하고 지금 2004년 현재까지도 영어마을이 개관이 안 되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도 민선 2002년 지방선거 끝나고 경기도에서 이러한 영어마을 사업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타진을 했다고. 그 당시에 우리 성남시에서 그것을 이런 좋은 획기적인, 도에서 예산 다 지원하는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래서 파주에서 8만평인가 대규모로 하고 있다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우리 성남시에서 왜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받았으면 이거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동의안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타당성은 없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 잘 하셔서 시행착오 안 겪게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치밀한 계획이 지금 필요해요.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
7항에 운영비용 지원에 보면 ‘다’에 개원 후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도 수탁자가 제안한다.’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수탁자가 제안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얘기가 나오는 게 용역이라도 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고 급하다보니까 수탁자가 제안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성남시가 주관이 되어야지 어떻게 수탁자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비를 산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다행히 이 계획을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산시하고 서울시에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산시 경기도 영어마을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왔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서울시의 사례를 봐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사전에 나름대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하게 된 것은 금년도 12월에는 거기에 영어마을을 개원해줘야지만 내년도 학사일정하고 연계가 됩니다. 내년도 학사일정과 연계가 되어야 이 학생들이 1주씩 들어오는 게 교육수업으로 들어와 줘야만 교육청 협조를 받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월에는 문을 열어야 된다면 최소한도 이번에 동의안을 해서 다음 달에는 위탁 안을 공고를 해서 최초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 대상은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나 대략 운영 전문업체가 11개 업체가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11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경기도에도 11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도 대략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업체가 11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들어온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제일 우수한 안을 하나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이 나오는 안을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내부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설은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같이 공모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봐서 제시하는 안 가지고 저희가 기본안을 협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아까 여기 영어마을에 들어갈 학생들이 5, 6학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현재 성남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영에서는 중학교 1,2학년이 여기 다 다녀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안산을 다녀왔던 거죠. 안산은 중학생입니다.
○김숙배위원 또 현재 양영 말고도 거의 중학교 1,2학년이 여기를 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남에서 뒤늦게 시작하면서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초등학교가 가느냐, 중학교가 가느냐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은 대상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서울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희는 지난번에 e-푸른성남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의결이 한번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을 저희도 시에서 왜 제안했느냐 하면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중학교 2학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만 해도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영어만 써야 되는데 고정관념이 되어서 영어만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만 되어도 일단 상급학교니 대학교 이런 생각을 해서 학습이 우리가 요구하는 영어에만 심취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활동한다고 해서 제일 적정한 아동을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그래도 영어를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욕구도 있고 그래서 6학년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6학년만 하는 것보다는 5학년도 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두자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긴데 저는 중학교에 지역위원으로 있고 손녀딸들이 중학생이 둘이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 다녀왔어요. 서현중학교도 다녀오고 양영도 다녀오고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우리말을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효과가 컸다고 중학교에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초등학교 5, 6학년만 대상으로 해요? 성남에 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왕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면 중학교 1, 2학년을 외부로 보낼 게 아니고 이 아이들까지 다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5, 6학년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장기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세밀하게 하셔야 되요. 이렇게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중학교에서 선호도가 얼마나 지금 좋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단기사업입니다. 단기사업은 우선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장기사업이 또 있습니다. 장기사업이 되면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때 되면 중학교는 안산에 이미 다 다녀와요. 지금 경쟁적으로 다 가고 있어요. 잘 하세요.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몇 가지 원칙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절차 과정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미 하드웨어에 대한 계획 보다는 소프트한 부분까지도 앞서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절차를 밟고 있고 대략 6월에 하나원 계약이 만료가 되면 바로 리모델링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데 행정에 원칙이 사실상 뒤엎어지는 상황을 만든 사례가 영어마을 사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들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민간위탁 동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업체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업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헤럴드라는 영자 신문하는 데에서 명지대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는 애듀조선하고 고려대하고 같이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SLI라든가 한국외대도 있고 시사영어사도 있고 이렇게 11개 정도 지난번에 응모한 데 파악해 봤습니다.
○지관근위원 필요성들을 인식해서 한 것인데 쭉 관련 업체들 일종에 꼭 시장 개척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행정상에 지원을 해주거나 해서 하는 역할을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억 이상 들여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민자유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공공자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민간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정말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접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확확 밀고 들어오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형식상에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미 엎지러진 물인데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위탁 관련해서 기본 방향은 아마 잡혀있을 것 같은데 공간은 새마을연수원 공간이고 거기에 운영 주체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새마을 중앙연수원도 참여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닙니다. 장소만.
○지관근위원 그럼 별도로 관련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업체에다 공개 모집해서 심사기준 갖고 심사하고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공개입니다.
○지관근위원 운영을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제안이 들어와 봐야 되는데,
○지관근위원 들어오고 나서 단독인지 컨소시엄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이 선정되고 나면 선정하는 업체의 방향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물론 지금까지 영어마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위원들이 충분히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 쪽으로 들어가면 졸속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대상을 5, 6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성남만 받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신현갑위원 안산은 경기도 대상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안산은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중학교 2학년 대상이고요.
○신현갑위원 성남에 5, 6학년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성남에 초등학교가 59개교입니다. 그러면 5, 6학년이면 59를 더블로 하면 108개교인데 보통 한 학교당 250명이 한 학년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1년에 50주면 한 주에 250명,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연간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신현갑위원 이거 다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신현갑위원 35만원씩 교육 1주일 보내고 구시가지에서 호응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35만원은 총액 개념이고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신현갑위원 얼마?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안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인원 말씀드린다면 현재 초등학교가 1개 학년이 모두 59개교 약 1만 3,100명입니다. 저희 계획이 1만 2,500명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1년이면 거의 돌아갈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현갑위원 그것은 반강제를 띄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육비를 대줄 거냐,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신현갑위원 지금 7, 8만원 수학여행도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학여행도 못 가는데 영어마을 35만원씩 내고 가라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35만원은 총액개념입니다. 개인부담액수 예산 잡는 것은 자부담은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하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은 잠정 잡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영어학교를 하나 짓지. 그래야 맞겠구만. 이거 임대해서 될 일이 아니구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장기계획으로는,
○신현갑위원 이것은 영어마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만 영어학교라고 해야지. 44억씩 들이고 이게 영어학교지. 35만원 개념 중에 10만원 이내로 받고 27, 8만원을 1주일에 1인당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영어학교지 어떻게 영어마을이야? 마을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군데군데 모여 있는 게 마을이지 뭐 한 학교가 무슨 마을이야, 마을은. 안산에서 영어마을 한다고 우리가 영어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영어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요. 그리고 8,000만원 뿐만 아니라 1년에 10억이요. 그리고 25만원 이상 대준다는데 그것은 또 얼마예요? 그러면 7, 8만원 받는다는 것인데 나머지 28 곱하기 한번 해봐요. 28만원 대주고 250명,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교육청 예산 주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구만, 교육양여금 주는 것 보다. 1년에 45억 투입하는 것이구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운영 예산 현재 추정하는 것은 31억 정도 듭니다.
○신현갑위원 31억이면 일반 중학교, 초등학교 30, 40명 교사 인건비 주고 학교 운영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이거 안 들어요.
○최윤길위원 도비 지원 못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운영비 도비 지원은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영어마을이 아니라 학교지.
○위원장 윤광열 위탁동의안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이 시급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1회 추경 때 올라오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위원장 윤광열 예산 만약에 승인 안 되면 위탁동의안 필요 없죠?
예산이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보고하는 사항은 예산이 승인이 될 것을 전제로 위탁동의안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동의안이 여기서 처리가 되고 1회 추경 때 예산안이 부결이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다룬 다음에 이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이 부결되면 민간위탁동의안 자체가 무효화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 먼저 다룬 다음에 그 회기 내에 위탁동의안을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게 어떻게 보면 절차상,
○위원장 윤광열 절차상으로도 맞고 위원님들 의견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에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필요는 한데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 예산도 안 된 상태에서 동의안을 다룬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위탁동의를 먼저 받고 하는 것도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 위탁동의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필요 없죠.
○위원장 윤광열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음 달 5월 회기 때 예산 먼저 다루고 이어서 위탁동의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고 위탁동의안이 안 되면 그것도 또 필요없는 것이 되고 그런 상관 관계는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의안은 자동이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것은 예를 잘못 들어주신 것이고 타당성 있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달에 예산하고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신현갑위원 그러지 말고 영어학교를 전국 최초로 하나 만들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차피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름대로 우리는 해서 학사일정에 맞춰서 진행은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주시라는 거죠.
○지관근위원 국장님, 이것이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바른 행정하자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거 보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는 행정을 논의를 했고 이것을 선행하고 난 뒤에 예산 세우고 민간위탁동의안 받고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이런 기본이 흐트러지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말자, 일정 정도 기본은 지켜주고 나서 하면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 자체가 가냐, 부냐라고 결정해서 부가 되면 5월에 다시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예정되어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감사 때 지적할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계획과 집행과 모든 것이 과정을 대단히 중시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행정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부할 것을 동의를 하고 예산 심의를 끝내고 그때 다시 다뤄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유철식위원 부는 하지 말고 보류시키자고.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투융자심사와 추경심사 후에 다루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e-푸른성남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광열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지하고 계신 관계로 설명, 질의, 토론 생략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기타참석인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청소년팀장 이봉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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