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현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오늘 과도 많으니까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그러면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략하시라고 했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영만 전문위원님 예산 검토하셨는데 예산 검토 나와서 보고하실래요, 아니면 유인물로 하실래요?
정봉규위원  유인물로 하시라고 하죠.
○위원장 김선임  그럼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 23분)

○위원장 김선임  그럼 다음은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까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지원팀장은 장기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위원  성남시 1인가구 정책 수립에 따라서 지금 팀이 신설되었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내자마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  일단 이번 추경에서 올라왔죠,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아직 구체적인 예산안은 못 올라왔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예산만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부분 잠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지금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요, 최종보고회는 개최됐고. 그래서 1인가구 정책의 어떤 교육적인 거, 주거, 식생활 문제 그다음에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향후 장단기 대책을 수립할 거고요.
  우선은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부엌 형태 해서 거기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을 실시하는 건데 그 사업이 채택되는 바람에 6000만 원은 우선 들어왔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 정도에 예산을 수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실 30%란 말이에요, 성남에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30%면요, 사실 이건 지금까지 안 해온 게 이상할 정도로 심각한 거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그 사각지대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을 하나하나 보면 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슈들이 많잖아요, 건강상의 안전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이슈들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주시고 속도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거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최종보고는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책자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죠? 시간.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최종보고가 끝났고요,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물이 도착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나왔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괄적으로, 처우개선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이런 결과에 의해서 바뀌어지는지 개괄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각 기관이나 이런 단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가 돼서 거기에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됐지만 우선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갖다 저희가 분석해서 안 하고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관계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보수기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3개년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3개년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것들의 원칙들이 정해진다면 추경을 통해서 바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간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가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묶여서 3 대 7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노숙인 일시보호소 말고 지금 노숙인을 위한 쉼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케어를 하고 거기에 야간에 필요한 사람들은 고시원에다가 묵게 해가지고 야간 심야시간에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고시원 가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시보호를 지금 종합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해가면서 심야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52시간을 초과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리면서 성남에서 이 부분을 모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한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노숙인종합센터가 있는 3층을 건물주가 나름대로 비워줄 용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30인 정도를 저녁시간대에 그분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고 와서 일시라도 묵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침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 다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기존에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근로기준시간 52시간이 넘기 때문에 더 채용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 위에 있는 3층을 보강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내용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분들이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게 되면 29페이지에 있는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비가 있습니다. 5980만 원인데 여기에서 최소화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감축해도 거기 일시보호소에서 나름대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어떤 묘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아까 그런 부분 삭감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 기능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항상 문제는 고시원이 됐든 간에 거기에 침대가 있든 간에 이 양반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였지, 잠자리 제공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예산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들이 와줘야 되는 게 좋고 그들한테 복지를 해 주는 건 좋은데 효과적인 면에서 여태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분들 자체가 집을 떠나가지고 거리에서 자유롭게 노숙하는 형태기 때문에 우리 지원센터 직원들이 가서 케어하고 안내를 해도 굉장히 말을 안 듣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술을 먹고서 심야시간을 지내다보면 사고 우려도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일시보호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변하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 10명 정도, 이 정도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응급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춥고 너무 덥거나 그러면 이분들도 와서 쉬었다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지금 센터에서 초과근무하던 부분들도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감축시켜가지고 그래서 일시보호소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던 노숙자센터라든가 이런 임시보호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들을 가감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는 것을, 이건 일단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다시 한번 계정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해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정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종합지원센터에서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 전부 다 삭감해서 다음 번 추경에는 반드시 그 부분이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저 이어서.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계해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난 248차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현재 지금 지원되고 있는, 지금 종합센터에 한 20억가량 지원되고 있죠?
  일단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원센터 3억 7000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31명에게 한 20억가량,
○위원장 김선임  그건 노숙인지원센터에 전체 금액 22억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 노숙인 관련 예산 전체······.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이 노숙인에 관련돼서는 김부일 팀장님이 오랫동안 업무를 했으니까 답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세워도 되겠습니까?
정봉규위원  예, 그러시죠. 잘 아시는 분이 답을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김부일 팀장님 나오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자활지원팀장 김부일입니다.
정봉규위원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연계를 하면 지금 선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이 지금 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어떤 규제, 규칙 때문에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을 완화하면 오시지 않겠느냐, 그분들의 조건을 조금 어느 정도 서로 타협하는 차원에서 들어드리면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꼭 춥다고 해서 온다? 그리고 이 몇몇 분들을 몇 개월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임시보호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면 몇 개월만 이용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단은 고시원에 지원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고시원에서는 그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그럼 이런 임시보호시설이 있으면 더 좋답니까? 여기는 규제 없어요? 규칙 없어요? 똑같잖아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더 오고 없다고 해서 덜 오고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잖아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가적으로 더하고, 그것도 몇 개월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임시보호소를 더 만든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자립을 해가지고 사회로 돌아가게끔 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꾸 도비 얘기하시는데 도비도 세금이에요. 우리 성남시민들도 내는 세금이라고요. 국가 전체 예산이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요. 도비에서 지원해 주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선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뭐 질의할 거 있어요?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두 분 위원님하고 좀 괴리를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한여름에 정말 더울 때와 또 한겨울에 추울 때, 노숙인이라 하면 뭐죠? 이 사회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또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어찌됐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분들이 더워서 어떤 사고라든가 추워서 어떤 사고가 발생 시 그 또한 문젯거리가 될 수 있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진짜 노숙인 한 명을 케어해 주는 부분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정말 부족해요. 이 사회의 집단구성원으로서 이탈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회가 싫고 또 불신하고 이렇게 해서 나간 분들인데 이분들을 케어해 줌에 있어서 보면 실제 케어해 주는 1인 8명, 10명 이렇게 하는데 그 역시 나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분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있고 또 우리시와 정부가 이분들이 비록 이탈은 했다 하지만 그래도 보호의 의무는 또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뭘 원하죠? 자유를 원해요. 술, 담배, 보호소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규제되죠. 하지만 정말 날씨가 춥고 그 밤에 했을 때는, 추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디든지 가서 잘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에, 그 절차에 문제는 좀 있지만 그 추운 겨울, 본 위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찾아가 보고 의원 달고 모 동에 가서 어디에 있는 데를 가봤을 때 첫마디 욕밖에 안 나왔어요. 왜 욕밖에 안 나왔을까? 사회 불신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에 그 영하 10도 떨어지는 그 날씨에 어딘가 임시적으로라도 보호하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저는 자료 좀 요구할게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보면요, 이 노숙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탈 빈곤, 탈 노숙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뒀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년 치 자료를, 노숙인이 몇 명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탈 빈곤, 탈 노숙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으며,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들은 없으시죠?
이준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없어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중간이라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부일 팀장님 이 팀에 지금 팀장으로 몇 년째 계시는 거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제가 이제 3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저희 강신철 위원님 얘기도 공감을 해요. 저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과연 그동안 1년에 22억, 23억 예산을 투자해서 노숙인 130명, 120명을 케어해 왔는데 그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자립을 시켜서 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건데 1년에 한 명, 두 명 정도의 배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남 노숙인이 그 13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를 들어가고 제약받고 이런 게 싫다고 하면, 어느 센터에 들어가면 등록을 해야 되고 뭔가 제약을 받아야 되고 이게 싫어서 더 안 갈 수도 있으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건물에 센터의 제약적인 거 말고 컨테이너라도.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 2억은 시비고 8000은 도비잖아요. 시비고 도비고 다 성남시 심의 예산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명을 지금 케어하겠다고 2억 8000을 들여서 임시 센터를 짓는다? 아니, 짓는 게 아니라 그 노숙인센터의 3층을 대여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시설비.
  이게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동네 구멍가게 차리듯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한 명이 살아도 냉장고와 TV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듯이 열 명이 살아도 냉장고와 TV는 필요하잖아요? 열 명이 살아도 냉장고 한 대면 되고 한 명이 살아도 냉장고가 한 대예요. 그러면 한 명이 각각 열 집에 살면 냉장고가 열 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인들이 누구의 제약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추울 때 더울 때 컨테이너같이 이런 편안한 쉼터를 해놓으면 아무 때고 본인들이 정말 추워서 못 견디고 더워서 못 견딜 때 하룻밤 들어가서 자고 나가도 이런 곳을 지으면 본인들이 어디에 쉼터가 있으니 내가 오늘 너무 추워서 밖에 못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그다음 날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일단 고시원도 들어가기 싫다. 일반 쉼터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가면 어느 정도 기간 있어야 되고 어떤 제약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규모가 있는 센터를 지어서, 지금 이게 2억이지만 내년에 2억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2억 8000씩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면 되죠. 성남시 노숙인이 그 30명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3년 동안 22억, 23억을 쓰면서 노숙인 130명 케어하는데 사회에 환원 한 명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팀장으로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맡았으면 달라지는 게 있든지 노숙인 환원시킨 그 비율이라도 높든지. 늘 업무가 제자리고 발전하는 것 없고 추가예산은 들어가야 되고 추가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이 노숙인센터가, 노숙인쉼터가 필요한 것은 강신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효율성이나 업무에 대한 방법이나 이건 옳지 않아요.
  도비는 좀 더 많은 노숙인들의 쉼터가 필요해서 이 금액으로 성남시가 돈을, 예산을 보태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려준 거지만 저희 성남시 지금 노숙인에 관련된 정책은 효율성도 없고, 그림을 다시 그리세요.
  아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정봉규위원  추가로 하나 자료 요구할 거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아까 고시원 이용하시는 노숙자분들 계신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어요, 그거 시행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금 고시원 이용자가 금년도에 144명 36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요, 지원 금액을 여쭙는 게 아니라 몇 명이나 언제부터 이용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시작한 시기······.
정봉규위원  예.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고시원은 계속해서 5년 이상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고시원에 묵을 수 있는 거는 거리 노숙인들이 수시로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정봉규위원  그분들 어쨌든 아무나 그쪽에서 묵게 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렇죠, 거리를 순찰하면서,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분들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용했는지 최근 5년 자료 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이 복지과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끝나고 정회해요.
선창선위원  끝나고 나서, 예.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만 노숙인 일시보호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과연 우리 성남에, 이게 성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여러 장소라든지 운영의 형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시고, 또 그 건물에 이렇게 새로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쪽에 노숙인들이 좀 많기는 해요, 성남동 모란 그쪽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신분 노출을 좀 꺼려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예산만 들여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본예산 중에 자료 1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별로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이준배위원  예, 세부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료는. 세부 저거를 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복지관별로 해서 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다른 장애인복지과나 노인복지과는 있어요, 복지관별로. 근데 나중에 그 부분은 다른 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복지관이 어떻게 했는지, 인상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한 게 없는 거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비용이 적정 수준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인상되는 거에 대부분은 인건비,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인건비가 2.8%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주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 들여서,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여기 몇% 인상된지 아십니까? 전체 69억 3400여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5억 8000이니까 9%.
이준배위원  예, 5억 8000이니까 몇% 정도 인상이 된 거예요? 대략 9%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2.8% 인건비 호봉 인상률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여기는 저기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기본 비교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저희가 잘못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보시면 은행동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준공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1년 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있어서 영향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복지관별로 해서 세부 내역이 좀 필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불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어떤 거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살펴보고 그러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시고요. 이거는 되는 대로 갖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세부 봐야 예산을 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담당자를 시키시든지 해서 빨리 가져오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운영에 있어서 감사가 실시 안 된 데도 있고 또 감사에 막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똑같이 반영되고 똑같이 오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고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잘못 쓰이는 복지관들도 막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런 복지관들도 예산은 똑같이 또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장현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한 달 전부터 복지국 소관이 한 142개 민간위탁금 한 65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약.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142개소 전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은 지금 중간까지 나갔는데 보면 그래도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저거 하는데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0년부터는 투트랙으로 정책을 펼 겁니다. 예산도 지원은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분기별로 할 것인지,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같이 해서 그래도 1차 2차 3차 안 되는 시설물이 들어 있을 때는 마지막에 보조금을 중지한다는 사전예고를 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중지라든가 처벌보다는 한 6개월까지,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해서 지도·점검을 해도 안 되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최후는 보조금 중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감사 실시 안 한 데 제대로 감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지적이 되고 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민서비스들이 제대로, 복지서비스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요.
  두 가지는 또 당부드리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용역을 해 주십사 하고. 시정부하고 논의하셔서, 과다하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연구 용역을 줘서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종합성과평가. 이걸 해서 재위탁을 하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전에 실시해서 위탁을 감사에 지적이 되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단독으로 위탁을 신청하니까 여기가 또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감사에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또 위탁을 받아.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사항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한번 가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복지관별로 더 이상 질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무한돌봄센터에 우선 4차 추경에도 보면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있으세요. 이분 4차 추경에 보면 임금 인상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서 오른 거 증가분에 대해서 나온 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49쪽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한돌봄센터에 통합사례관리사와 사례관리전문가와 이 차이점이 뭐죠?
  그리고 인원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추경에 보면 15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전문가는 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한 명분에 대한 자료인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 사례관리사는 공무직으로다가 저희가 15명이 있고요,
김정희위원  사례관리사가 지금 15명이죠? 통합사례관리사는 15명.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리고 도비 보조로 이 통합사례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도비보조사업 인건비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문가적인 거로 해서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이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이분께서 전문가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이분을 포함한 15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15명은 시비로 인건비 지급해서 지금 동에 배치가 다 되어 있고요, 전문가 그분은 시에서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동에 나가 계시는 15명 이 분을,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15명의 통합사례관리사.
김정희위원  업무도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전문가 이건 뭐예요? 49쪽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49페이지 무한돌봄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 이 부분이 도비로다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 10%, 시비 90%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추경에 올라온 이분은 지금 50%, 50%예요. 이거 다른 분인 거잖아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 그거 종전에 저희가 10월 1일 자로,
김정희위원  누구 채용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구청에 있던 통합사례관리사를 다 동으로 배치하고 시에 있던 통합관리사도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을 동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 말까지는 우리시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봉급을 주고 내년부터는 동으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추경에까지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김정희위원  사례관리전문가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 그러니까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 부분이 15명에 포함이 돼서 되어서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분은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고 한 분은 사례관리전문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50쪽에 이 사례관리전문가 연 50명, 이분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그럼? 지금 각 동에는 15명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전문가라고 그래서 연 50명에서 이분은 뭐죠?
  이 통합사례관리라는 이유로 엄청난 인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일을 하시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무한돌봄팀장님이,
김정희위원  예, 팀장님이 해 주세요.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입니다.
  본예산 5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50명에 대해서는요, 통합사례 회의를 할 때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전문기관에 실무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하실 때 드리는 참석수당을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외부전문가가 50명이나 되세요?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1회로 저희가 산출기초는 잡았는데요, 회의 건마다 발생되는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요, 연간 50명을 잡아놔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50명이 결국은 누적이 되어서 5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예.
김정희위원  그럼 회의수당에 해당이 되는 거고.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예, 회의참석 수당이요.
김정희위원  이분들을 토대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이 통합사례관리사나 사례관리전문가 이분들이 적용을 하시나요?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예,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의견을 받아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50쪽 맨 위에 보면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이거 지금 거점기관 7개소 이거에 관련된 거 우선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이분들 중복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 7개소가 현재 어느 어느 정도에 있는 거예요?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지금 종합복지관 여섯 군데랑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 위탁을 줘서 사례관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일곱 개소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지는 않는 게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고난위도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역을 정했다고 하시는데 동별로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 동별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도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겹치는 거는 없어요?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겹치지는 않고요, 통합사례관리사분들하고 민간사례관리사분들하고의 권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권역별 운영이 되는 자료에 대해서 2년 치 7개소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나오신 김에 ‘같이 부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거는 구별로 한 개소씩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 장소는 안 정해진 거죠, 구별로?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지금 두 군데 같은 경우는 거의 지정이 되어 있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100가구에 6만 원을 10개월로 하셨는데 이게 왜 10개월인 거예요?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저희가 운영기간을 3월부터 12월까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모집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장소 선정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대상자 모집을 1, 2월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대상자 모집하고 홍보를 저희가 1월에 하고요, 2월에는 부엌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건 사전협의 1, 2월 중에 해서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100가구가 그러면 결국은 모집단위인 거죠?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자료 페이지 9쪽에 보면 충혼탑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을 본다고는 하지만 현충탑이 좀 오래됐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오래됐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자료보다는 거기에 참고해서 실 예산하고는 좀 엇난다고 하지만 이제는 현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검토해 볼 때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또 지역주민들 역시 처음에 그 위치에 충혼탑이 건립될 때와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봐요. 해서 그 검토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이 어제 의장님하고 보훈단체장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충혼탑도 시 위상에 맞게 번듯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너무 거기에 있는 게 노후되고 옹색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강신철위원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어요? 이전할 위치.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은 이제 보훈단체 분들의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요,
강신철위원  의견들이 어디 어떻게 혹시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거기에서 뭔가 좀 번듯하게 해달라시는 분도 있고 교통이 좀 어려우니까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을 시민의 어떤 중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현충탑이라면 외곽지에 좀 조용한 데 이렇게 다시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천하고 싶다라면 양지공원 있죠? 양지공원에 보면 실제적으로 주차장 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그 뒤에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주민들 역시 지금은 이제 너무 노화됐고 또 그로 인해서 행사하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주차장도 없는데, 그런데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라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위례 업무5부지. 주민들 기대 많이 크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기대가 엄청 커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빨리 이용하고 싶고 그 넓은 땅, 1만여 평 정도 되죠, 현 부지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거기는 문화부지고요,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 복지부지는 한,
강신철위원  1만여 평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문화부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강신철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2023년도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최대한 좀 빨리 당겨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증액 4억 2400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너무 갑자기 큰 금액이 증액되어서. 아까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시설로 해서 1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복지관에 직접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누수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 공사하는 부분은 직접 공사도 하고요, 소소한 부분은 복지관을 통해서 공사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론 수탁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시설비나 운영비 그리고 추가 상승된 인건비, 이렇게 내릴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정말 그 인건비 상승을 그 대상자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서로 믿고 시작을 하겠지만 하여튼 다시 철저하게 봐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3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기본사업비’ 1억하고 ‘활성화특화사업비’ 3000이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차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본사업비는 각 동마다 200만 원씩 줘서 나름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비는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지정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개 동, 구별로 2개 동씩을 선발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당초에는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고 2018년하고 2019년 2월까지 각 동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원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에 종료되면서 2019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활성화기금으로 이렇게 기본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론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 일리가 있는데 동에서 위기상황이나 사각지대 주민들을 발굴했을 때 물론 예산이 들어가거나 뭔가 그래도 손에 쥐어진 게 있어야 그분들을 도울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저번에 1인가구 용역 결과 나온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이 1인가구 중에 취약계층도 많고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이게 단순히 그 비율로만 볼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1인가구에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제 누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을 필요한 부분에 분야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생활고나 아니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시거나 여러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사업비 1억이 꼭 공모를 해서, 우리시 공모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되고 특화사업이 되고 시민들한테 연계가 되는 이런 사업도 별로 없어요. 그저 공모를 잘하는 단체가 발탁이 돼서 그저 한 번 행사를 하고 1회성으로 써먹고 마는 거예요. 공모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괜찮거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 공모한다고 서류 갖추고 뭘······ 이렇게 짜여진 그런 봉사보다는, 이분들 공모사업 500만 원 받으려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다 한가한 사람들도 아닐 건데 전문가도 아닐 것이고. 그저 지역에 위험한 사고, 위기상황 이런 주민들을 좀 돌보자고 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하나 신청하려면 무수한 자료와 서류 작성해야 되고 무슨 소설가처럼 의견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글 잘 써서 올리면 발탁이 되고. 글 잘 쓴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글 잘 쓸 수는 없죠, 봉사하고 글 잘 쓰는 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공모사업에 떨어지거나 공모사업에 지원을 못 하니까 역할을 못 하는 거였고요, 지역에 역할을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공모사업에 발탁된 사람들은 그저 이거 1회성으로 대상이 되면 예산을 쓰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공모사업에 어떤 제한을 두고 이런 거 아니라면 이 사업을 1인가구 용역한 결과와 그 지역에 그분들을 찾아서 이 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기본적인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려고 1인가구 용역사업 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누가 어떻게 힘들고 비율이 어떻고 우리시가 이 비율로 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이러려고 그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은 용역으로 그냥 결과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정책을 만드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의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이준배 위원님 이 자료 뭐 보고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준배위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준배위원  조금만 시간 주세요.
    (자료 확인)
  이거에 관해서 잠깐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019년 본예산이 63억이고요, 인건비가 54억이고 운영비가 7억 9000이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69억 3400만 원이고 인건비가 59억 그다음에 운영비가 8억 6500이고 사업비가 1억 3500인데 증감은 5억 8971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늘어난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각 복지관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책정을 해 줬고요. 마지막에 보면 은행동 종합복지관이 금년도 예산 중에서 반납했던 부분이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1억 9700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고생하셨고요.
  성남종합복지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들은 상승률에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것만 유난히 조금 더 많이 이렇게, 73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운영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준배위원  아니면 실무자가 정확하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박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복지관은 방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 자체가 자체 건물이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법인에서 많이 부담을 해왔었던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청구금액이 자산취득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청구가 더 돼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책정한 금액이 타 시설보다 조금 증가된 요인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자산취득비나 시설유지비나 이런 게 별도로 여기 세부내역에 나와 있나요, 본예산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금 표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인상이, 10%가 넘게 지금 인상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왜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특별한 사항은 추후에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이 자료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빠졌는데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거기는 자체 건물입니다. 자체 건물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혀 지원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성남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차이점이 뭐죠,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 성남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인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은 건데 운영 자체는 위탁 운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요, 분당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위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이 예산도 추경에 있는 건데 본예산에 겹쳐 있으니까 이걸 삭감하는 거죠? 이거 본예산 거 삭감하는 거죠?
○전문위원 신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노숙인 쉼터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고시원도 제약이 있어서 들어가기 싫어하시고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생존권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져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해요.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신원도 이렇게 보이기 싫어하고 이런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고시원도 마다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센터나 어딘가 건물에 들어가려면 본인의 신원 파악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 걸 꺼려하니까 그저 좋은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라도 안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지금 2억 8000이 아니라 28억이 들더라도 30명이 아니고 300명이 들어와도 언제나 내가 성남시 이곳에 가면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 노숙인들한테 쉼터가 되고 편안함이 되는, 그냥 어딘가 들어가서 늘 뭔가 조사를 받아야 되고 뭔가 이러면 꺼려지니까 누가 언제든지 하루를 있다 가도 이틀을 있다 가도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2억 8000 예산이 아까워서 삭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하셔서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숙인분들, 지금 위원장님이 다시 언급하셨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걸 꺼려하고 어쨌든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어쨌든 규제든 저런 제약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지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이 편하면 거기가 또 그분의 쉼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데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서울시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밤에 가면 사실 방한복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하고 먹거리도 제공해 주고. 물론 그분들의 존엄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생명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이름과 성함 이런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자체가 사실상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잠을 자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몸이 안 좋거나 어렵거나 이럴 때는 또 일시보호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정봉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뭐 하셨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지하철이 편하시다고 그러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위 약속을 하면 되죠. 시민들이 나오는 시간은 좀 피해서 해 주고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이디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노숙인 쉼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탁 준 다섯 곳 쉼터 센터장님하고 다시 의논하셔서, 어쨌든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더, 그 센터장님들이 좀 더 전문가고 좀 더 노숙인들하고 더 소통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시에서 제공하려고 하니 같이 의논을 하셔서 더 나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형식적인 업무에 3년 동안 계셨던 팀장도 지금 매번 형식적인 일상적인 업무만 하고 예산만 받고 끝이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이제는 체계적인 거를 잡을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비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장현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87쪽 위례 복지5부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5억 7062만 4000원 삭감, 예산안 392쪽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비 2억 8662만 9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추경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결하지 않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기금도 있나요? 기금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따로 안 해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세부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은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행사 건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에게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저요.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아까 전에 조이승합차?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부 설명 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현재 조이누리카 버스를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행해 본 결과 단체로 많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5명 이런 단위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족단위 운행이 좀 요구된다,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승합차를 개조해서 거기다 휠체어를 하나 실을 수 있게 가족단위 여행의 승합버스를 하나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좋아요. 좋은데 필요로 하니까 다 좋은데 그럼 버스는 뭐하러 굳이 만들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버스는 단체.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으로 차라리 승합차를 몇 대 더 하지 그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 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 비용보다 승합차 여러 대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버스는 우리가 33인승 버스인데 휠체어가 많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섯 대까지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승합차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사람이 운전도 해야 되고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지금 버스는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까지 193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300명 정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자료 이렇게, 페이지 59쪽이네요. 한마음복지관 관련해서 볼게요.
  이게 올해도 불용액이 나왔어요, 1억 3300만 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씩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95%, 96%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가 40억이 넘어가는 데다 보니까 조금씩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할 때 작년에도 아마 제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억이 넘게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예산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약 4% 이상 한 5% 가까이가 증가해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할 때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반영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 세 명이, 1급 직원 두 명하고 그런 직원이 좀 늦게 채용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공백상태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이 정도의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불용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원인 규명할 수 있는.
이준배위원  예,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데 관련해서 수영장 예산이 또 됐습니다, 한마음복지관에. 수영장 기능보강 공사가 있었는데 올해도 8월인가 7월에 수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를 했던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올해 공사했던 건 보도블록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복도에 있는 대리석 부분이 많이 파손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상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준배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올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을…….
이준배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 1억 얼마가 들어간 걸로 지금 대충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기억을,
이준배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런 공식적인 발언을 여러 가지 대략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니면 차라리 뒤에도 아시는 분이 안 계시면 추후에 자세하게 한번 자료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이 돼서 그럼 이게 왜 또, 올해 제가 알기로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달 정도 휴강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또 내년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6억 41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대형공사인데 이런 민간위탁한 데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재단의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시의 건물이고 자산인데 이런 시설관리, 건물관리 이런 관리들을 어떻게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공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공사는 사실은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요구됐던 공사입니다. 수영장의 천장 부분하고 기둥 부분 같은 데가 많이 부식이 돼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예고 없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위험성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환기 닥트도 그렇고요, 지지대가 부식한 부분도 있고요, 전기 쪽도 누전이나 절연 상태가 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인데요. 그 다음에 샤워기 배기 닥트 지금 결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핸드레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식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수영장 쪽은 크게 공사를, 손을 처음 대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당연히 노후가 됐거나 위험시설이 발생을 하거나 또 나중에 사고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을 개선하고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맞으나, 예산에 이렇게 떡하니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한테는 좀 안내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어떤 추산을 하는 것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대략 6억 4000여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면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공유를 하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천만 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또 위험하다고 하시니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들어보고요, 조금 이따가 저는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7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은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말하는 거죠? 그걸 옮기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확장 이전.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보니까 신흥2동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어떠한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나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그 자체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더 들어갑니다.
선창선위원  예를 들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더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거기는 치료실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현재 있는 데서는 1층에 조그마한 다목적 거기하고요, 거의 치료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로 가게 되면 수영장은 아니지만 치료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 재활시설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을 통해서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도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프로그램실들을 많이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창선위원  죄송한데 지금 이 부분들이 확정된 겁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의 계획단계에서의 기본적인 구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전부 다 함께 오픈해서 다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 나갈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요청하는 건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부분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에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응급쉼터도 있고 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분산돼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그런 것들을 이왕 세워지게 되면 분산시키지 말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하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면 좀 더 장애인정책이든가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나요? 굳이 이것을 딱 한정돼가지고만 짓고 기존에 있는 응급쉼터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걸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지금 시설물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여러 시설, 단위시설들이 여러 개 들어오기에는 문제가 좀, 그러니까 좀 좁고요. 주간보호,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들에 여분이 없냐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분?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러니까 부지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여분이 없냐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해봤는데 부지 확장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선창선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들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옮겨야 되고 시설에 대한 확장을 하고 다양한 시설이 돼야 되는 건데 왜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들을 따로 분리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 내야 되고 뭐를 내야 되고, 왜 이런 정책들을 통합시키지 못해 나가느냐. 새롭게 만들면, 기존의 장소가 협약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새롭게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맡기고 이러는 부분들 속에서 그분들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효율성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 같은 경우는 상대원은 교통이라는 부분들이 좀 외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나눠져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같이 집어넣게 되면 장애인 정책들도 훨씬 효율적인데 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지 않고 실시가 되는지. 성남시 이것뿐만 아니에요. 정책을 보면 효율적으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 각각 분산시켜놓고 또 만들면 그 안에서만 만들려고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여기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요.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변적인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세워놨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지금 설계 단계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설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요.
선창선위원  지금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을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지금 설계비 아닙니까,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설계비입니다.
선창선위원  장애인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정도로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해내고 한군데 모여 있으면 인력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 좀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 5억 얼마지만 설계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또 아까 주택정비개발사업에 있어서 부지가 약하다고 한다면 다시 담당과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더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에 산만하게 분산돼 있던 이런 기관들을 같이 그 안에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발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돼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사업량 두 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어디다가 하실 생각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창선위원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건 지금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 저기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곳으로 해서 설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추경에는 36쪽이고요, 본예산에서는 78쪽이고.
  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국비 받는 거랑 도비 받는 거랑 차이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국비사업 구성이 기본활동보조서비스와 그다음에 추가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기본하고 추가가 있는데 기본과 추가는 국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비용에서 추가비용을 받는 사람 중의 일부를 도에서 또 편성을 해줬습니다. 추가 받는 사람이 서비스 시간이 적다는 판단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더 추가로 비용을 선정해 줬기 때문에 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국비 보니까 대상자는 1515명이에요, 우리 추경에는. 그러고 나서 도비에 보니까 869명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이분이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추가비용, 추가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거 왜 추가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구성이 기본활동시간과 추가활동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00점 이상이다,
김정희위원  아니, 아니, 이 869명에서 1천 116명으로 한 거. 이것도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팔백······.
김정희위원  추경자료 37쪽에요, 기존에 869명이었다가 1116명으로,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6페이지 말씀,
김정희위원  추경에 37쪽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7쪽이요. (자료 확인)
  추경에 37쪽은 869명 기존에서 1116명으로 증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작년에 장애인 등급제가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해갖고 6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이 되면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번에 등급이 바뀌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러면서 지난번까지는 1에서부터 3급까지만 이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정도로 하기 때문에 6급까지 어느 정도 누구든지 다 신청해서 등급만 맞으면 다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이때 증가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서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가운데 36쪽에 보면 ‘가산급여’ 이건 어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사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을 연결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시간당 그러면 이분들에게 더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더 주는 겁니다. 몇 번 거부당한 사람들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37명인 거예요,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보시면 224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까지 다 하면 264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을 왜 224억이라고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본예산 대비로 써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국비하고 도비 받는 분들 올해 1년 치, 지금 본인부담금이 여기 보면 수급자는 면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본인부담금 내신 분들, 어느 정도 비용을 내는지. 그러니까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그다음에 차상위는 차상위대로 분류를 하셔가지고요, 본인부담금을 얼마 내는지.
  그런데 지금 1515명이면 너무 많기는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유형만 분류해서 그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유형별로 구분해갖고 면제부터 2만 원부터 15만 8000원까지 있거든요. 유형별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장애인 승합차 몇 대 하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 대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쨌든 그걸 봐서 더 운행을 하신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사실상 어떠한 걸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 받아서 위탁해서 줘버리면 그만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실상 현장에 가보면 또 그렇지 않은 민원들이 참 많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운영은 저희들이 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주 가장 공정하게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느 누구를 우선하지 않고요.
강신철위원  근데 제가 조이누리버스의 장애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 또한 누구를 통해서 하면 빠르고 당겨지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그거는,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실제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을 승합차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우리 장애인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제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소통 좀 하고 얘기 좀 해서, 또 위원들의 얘기가 결과적으로 위원의 얘기가 아니라 민의 얘기고 그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 사업을 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해당 하신 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또 보완점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거의 다예요. 참 아쉽고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제발 우리 상임위원들과 소통 좀 하시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나 아니면 전반적인 거기에 종사하는 관련된 이런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청취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집행부에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함께함으로써 더 나은 복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조이누리버스 아까 몇 명이 이용했다고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93회 운행을 했고요. 천백몇 명이 탑승을 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여론, 실 이용자들의 여론 수렴도 좀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때그때마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갖고,
강신철위원  피드백 받은 자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신철위원  그 자료도 함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거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소감도 써내게 하고요, 그렇게 써내게 합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도 함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아까 한마음복지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루고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택시 바우처 사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11월부터 시행을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11월 25일.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장애인분들 이용하는 데 어떻던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12월 3일까지 운행한 결과 151건이 운행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만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직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그냥 들어온, 협회에서 들어온 의견입니다. 이건 협회에서 들어온 의견인데 아직까지 비용이 조금, 먼저 있는 택시랑은 비교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타기를 조금 더 망설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153건 정도 탔다는 건 좀 탄 건데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시행을 할 때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의회에 기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모니터링을 조금 해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우선 택시기사님들도 모르고 와가지고 탑승을 불편해하거나 거부시키거나 택시기사님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카드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이용자들의 불편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와 수원시의 사례를 한번 보셔가지고 같은 예산이더라도 지금은 콜을 불러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는 복지택시하고 한꺼번에 같이 콜센터로 하게 해서 분배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와 수원시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는 이용자나 아니면 택시기사분들이나 다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런 거를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택시 이용하는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마음복지관 다시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올해 여름에 공사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적인 공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셔야지,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부 예산안에 관련된 어떤 세부 계획이 지금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세부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큰 공사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공사인데 꼭 필요한지, 적정한 시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든지 삭감 요청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따 정회해서 같이 의논해 보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지금 올 예산에 들어가 있죠, 위탁금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들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놨었고요. 올해도 거의 비슷한 선에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일하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주간보호 사용료 내려갔어요, 금액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얼마큼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6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3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4만원을 조정했습니다, 4만 원을.
○위원장 김선임  26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26만 원으로.
○위원장 김선임  30만 원인 걸 26만 원으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더 내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게 되면 급식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4000원의 급식비로, 저희들이 도시락 음식을 확인해 봤는데,
○위원장 김선임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5명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내년에 10명, 15명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위탁금이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위탁금이, (자료 확인) 6억 9400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금년에 6억 9400으로, 이게 운영비인가요? 그러니까 1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체입니다, 전체.
○위원장 김선임  작년 것도 운영비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리모델링비 따로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따로였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임대료, 리모델링비 따로 이건 작년에 6억 9800.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 5명 주간보호 바꾸자고 6억 9000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내년에는 10명에서 15명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받아들이고.
  다른 용도도 있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상시 이용인원이 가족지원팀과 평생교육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평생교육팀에서 지금 상시적으로만 이용하는 아이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가족지원사업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과사업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거의 인건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거의 인건비, 인건비가 4억 6000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난번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짜봤는데 많이는 못 내리게 돼갖고요.
○위원장 김선임  저는 성남시를 아주 처음부터 다 엎어서 다 재조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아주 곳곳마다 구멍가게는 다 해놓고 임대료 얻어야 되고 그 구멍가게 새로 할 리모델링비 또 몇 억씩 들여서 인건비 몇 억 들이고 채용하고 그 관련된 시민들은 4명, 5명, 10명. 그리고 그거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 또 똑같은 센터를…….
  가격 낮추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것도 할렐루야재단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재단 쪽에 상의하셔서 30만 원 지금 비싸서 다른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장애인 가족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장애인 가족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6억, 7억 리모델링비 10억을 들여서 이 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이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시에서 지금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거 다 빼고 7억 정도를 여기 가족지원센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무슨 재단 먹여 살리는 겁니까, 성남시가?
  2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인데 그나마라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통도 안 좋고 산골짜기에 처박아놓은 거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갑니다. 시설도 많이 노후하고. 그래서 좀 더 편한 곳에, 거기 제가 가천대 옆에 찬성한 건 전철역이고 도보도 가능하고 평지고 그러니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라 참 좋다, 임대해서 리모델링비 10억은 까먹었지만, 또 몇 년 있다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그렇지만 그나마라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어 좋다. 그런데 이용단가를 그렇게 높여놓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에서 예산 들여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봐줘야죠.
  20만 원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상의 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택시바우처. 물론 MOU를 맺을 때는 법인체 회사들은 찬성을 했으니까 MOU를 체결했겠죠.
  그러나 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태우는 사람들은 택시기사예요. 그 택시기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지, 시에서 법인택시하고 체결했다고 그 택시아저씨들이 장애인이 타는데 불친절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이러면 이거 장애인들 혜택주자고 만들어놓은 거 이 장애인들 두 번 상처 주는 겁니다. 팔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시에서 좀 편하게 다니라고 제공해 줬으니까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택시아저씨들이 이건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거나 그러면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면 저희 또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두머리랑 뭐든지 할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해야 될 사람들하고 서로 타협도 보고 그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그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 아저씨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MOU 맺은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노조하고도 저희들이 상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찬성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사실 여기 지금 시각하고 신장만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는 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나오면 나는 모든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오늘 요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전체 장애인들한테 문을 열어줘라. 어차피 이것도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차별해서 같은 몸이 불편해서 어쨌든 이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장애인 종류가 아니어서 이걸 사용 못 한다? 이 또한 차별이다. 그러니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면 다 열어줘라,’ 이렇게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시 택시기사들 의견 다 수렴하시고 이 신장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계획대로 우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도 필요한 정책이고 하니 우선 이 두 분류의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은 기회를 드리고, 택시아저씨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과, 그분들도 나름대로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불편한 건지도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확장할 사업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1년 동안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두 번 상처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이 상처 받는 일이 있어서 이 예산 제가 과장님께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아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만큼 더 철저하게 사후관리 잘 부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마무리 마저 말씀하시고.
이준배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한마음복지관 수영장 기능보강공사 관련해서는 예산안에 관련된 세부계획과 공사에 관련된 내역, 어떤 공사를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전에 이루어져서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마지막 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다른 복지관을 지을 계획이 있을 때 이왕이면 그 주변 땅도 매입해서 한번 지을 때 좀 규모 있게 지어서 여러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목조목 조그맣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런 정책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410쪽 한마음복지관 수영장기능보강 공사비 6억 4132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어차피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현재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저희가 1월쯤에 회기 끝나고 현장도 보고 자료도 더 세밀하게 파악한 후에, 추후에 추경에서 그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5시 03분)

○위원장 김선임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9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증액된 예산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2쪽에요, 4차 추경에. 지금 이걸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한 60억이었고요, 또 2019년 본예산에는 74억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추경까지 다하고 나니까 101억이에요. 제가 3년 치를 한번 살펴봤더니 금액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는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노인일자리사업 인원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중앙 차원에서도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국비도 높고 퍼센티지도 그렇고 한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신규, 이분은 어떤 신규예요? 연장하시는 분과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공익활동 부분에 신규자를 말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어떤 활동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예산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이거 지금 사회활동 참여자는 어떤 활동인 건지. 이게 제일 높은 비용이더라고요.
  모르시겠어요? 한참 자료 찾으셔야 되나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성과나 또 이 일에 대한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물론 중앙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고 더 하라면 해야 되는 거겠지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공약사업에 들어 있어서 2022년까지 1만 개를 확보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한 400개 정도의 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성남시에만 지금 2만 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1만 개.
김정희위원  22년까지 1만 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1만 개입니다.
김정희위원  1만 개라는 게 지금 사람 인원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사람 인원으로 1만 개 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사람 인원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람이 1만 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노인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2020년까지? 그러면 지금 2020년까지 하고 20년에는 그럼 몇 명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내년도에는 한 87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이 사업에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타 사업에는요? 노인 소일거리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그거 전부 합쳐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전부 다 합쳐서 지금 1만 개 자리를 창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공약사업이면 2018년 7월부터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은 옛날부터 한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지속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필요성을 느껴서 인원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18년 7월부터 더 추가된 일자리에 대한 활동성과라든지 또 그에 관련된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조사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그것까지는 제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만 하시게 해놓고 그 이후에, 추후에 어떤 피드백은 없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피드백 그건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노인일자리사업과 소일거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종료 시에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행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10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이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김정희위원  과장님, 대답이 없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앞으로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이 얼마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101억이라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국도비로 해도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일자리도 1만 개나 하실 거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김정희위원  나라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앞으로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걸 뭘 파악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김정희위원  53쪽에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이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전담인력이라 하면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기관별로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 지금 한 명 추가한 거는 어떤 거예요? 왜 한 명을 추가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32분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32분이 노인 전담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그런 곳에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너무 자료가, 이 자료 하나만 봐서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근무하고 이게 공무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전혀 그 언급이 없잖아요, 이게. 전담인력에 대한 정보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전담인력은 시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기관에 있는 전담 그,
김정희위원  알지요, 시에서 이분들이 다 근무하겠어요? 어떻게 근무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세요.
김정희위원  전담인력에 대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위원님이 물으시는 답을 좀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5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에서 200명이 추가로 신규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인력 200명이 충원되면 그에 따른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인력 한 사람 분을 더 추가로 국도비로 배정을 해 준 거고요. 그게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근무 추가된 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신규는 순수하게 지금 참여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을 더 발굴해서 200명을 참여시키는 거고요, 연장은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서 개월 수를 더 추가해서 3개월 정도 연장해서 시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희위원  이 각각 근무하시는 32분이 일자리 1만 개 관리가 가능하세요, 전담인력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 직접 나가서 그 어르신들 활동하시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 일자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 수행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 안에서가 뭐예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러니까 복지관 내에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일자리사업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요, 본 위원 눈에만 띄어서 그러는지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또 등등 활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연로하세요. 그분들 27만 원 받으시면서 학교안전지킴이 못 해요, 그냥 정문 앞에 앉아 계시기만 하세요.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게 안전지킴인가요? 정문지키기지.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의 안전이 보장 안 되어서,
김정희위원  애들이 어른들 케어하겠는데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민원을 접수했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의 활동 역량 점수를 부과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활동 하는 데 능력이 좀 제한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제한하는 걸로 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급식도우미 어르신들 있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김정희위원  식판 들 힘도 없으신 분들도 오신대요, 애들 급식도우미 어르신들.
  물론 수급자라든지 중위소득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분들을 채용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정말 그냥 차라리 27만 원을 드리면 드렸지 일을 시켜가면서까지, 일도 제대로 안 되시는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하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연령하고 활동능력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어르신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관련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보다는 관련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관련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팀이요?
강신철위원  예, 138쪽 서일로마을.
  어느 분이 나오실래요?
  본예산 138쪽.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노인복지과 장문석입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서일로마을이 보면 이거 언제 시작된 건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본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사업만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진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통기획과하고 그다음에 LH공사하고 사업이 선행된 이후에 주차장 위에다가 우리 복지관을 짓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예산을 설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연착이 되어서 올해 우리가 7900만 원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6월 이전에 설계비를 납입하고 6월 이후부터 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유동적입니다, 이 사업이.
강신철위원  주민설명회 하셨죠?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저희는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밑에 주차장을 파다 보니까 지금 유동적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강신철위원  모르고 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부분만 얘기됐지 지금 말씀하신 설계하겠다는 그 진행,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민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을 하든 지역민들의 소통이라는 거죠. 이해, 서로 소통.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을 뱉어놓고 나면 그 뒷책임은 누가 집니까? 관련 지역구 시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신철위원  그렇지 않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쫓아와서 왜 이렇게 안 됐냐라고 얘기한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다 입회를 했고 또 주민,
강신철위원  했던 게 내년에 착공해 준다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그러니까 내년에는 착공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12월 30일로 잘라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5,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사항이 항상 변동될 수는 있어요.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지하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다면 그 시행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데 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라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 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 좀 해 주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사람 다섯 명, 세 명 불러놓고 얘기했다고, 관련 업무보고 했다고, 주민과의 대화했다고, 소통했다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고 동에도 좀 알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지역이든 막론하고 지역구 상임위든 아니든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소통 좀 해 주시고 그래야 기관에 방문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을 물으면 바보처럼 멍 때리고 있고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사업성을 했을 때는 좀 지역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주위에 궁금해 하시는 분 이런 부분, 그래도 아닌 말로 쉽게 말해서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전파 좀 해 주시고 그쪽 통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소통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물론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 일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발 지역의원과 좀 소통하시고 아니, 지역의원이 왜 필요해요? 그때 가서 답변하셔서 지역의원이 그때 가서 답변하면 되는 문제예요. 저 이 문제 갖고 몇 번을 불려갔었고 몇 번을 얘기해 봤지만 답답해요. 왜, 지역민들도 이쪽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이 안 되는 관계로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드렸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지은 다음에 주택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했고 LH한테 또한 독촉을 많이 했고 또 교통기획과에도 많은 업무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과정, 하는 과정을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얘기 못 하고 시간 없고 이렇다면 관련 시의원이라도 가서 설명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소통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또 그분들의 불만도 들어서 전달하고. 그래서 시의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본시가지는 복지회관 많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복지회관 많은데 복지회관 건물이 많이 노화됐죠.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팀장님께서 이런 저런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거는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전문가이시고.
  헌데 거기에 받쳐주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아니, 20년 이상 된 건물에 비가 새도 ‘좀 지켜보자.’ 순간적인 땜빵 이러니까 또 새고 또 들어가고 또 새고 또 들어가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그런 곳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 2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저기 산성동에 있는 수정노인복지관 그거 해서 올해 2억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비가 샌 곳이,
강신철위원  거기만 비 새나요?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그게 이제,
강신철위원  아니죠, 많죠.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우리 복지회관에 대해서 샌 곳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물론 경로당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관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항상 소통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태평4동에는 비 새는 거 몰라요?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태평4동에 대해서는 태평,
강신철위원  복지회관.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태평4동에 대해서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장 김선임  그건 부서가 다를 겁니다. 노인복지 건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예, 여기는 노인복지과고요. 태평1동 복지관은 비가 샌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태평4동에 대해서는,
강신철위원  복지회관이요. 여기 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우리 시청 밑에 있는 그 복지회관 그거 말하는 것이죠? 구 시청 밑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연초에 고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신철위원  시간 가니까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안 자료 115쪽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 한 10% 내외인 것 같은데 수정노인복지관하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인상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복지관별로 6개 복지관이 있는데 이거 책정하는 데 면적하고 시설별 특이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차등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너무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정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8% 이상 증가율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금액으로는 2억 78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원노인복지관도 3억 2700여만 원 약 15%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괜찮으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게끔 해 주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세요. 담당팀장님 나오십시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작년부터 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해서 준공을 한 상태여서 면적이 기존보다 배씩 다 늘어났고요, 그만큼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규모가 변경이 돼서 올해 대비 내년도에 예산을 그만큼 반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인원도 늘어나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면적이 배로 늘어나면 그거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소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적이 늘어나면 면적 대비 운영비를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회원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회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로테이션, 어르신들이 6개 노인종합복지관을 다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인원수는 그만큼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 보면 어차피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거긴 한데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것들이 민원이라는 게 어디 가나 있어요.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있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떠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어르신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영이 안 되더라도 서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게 예산이 올해는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3개 구 지회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3억 9200만 원 정도,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별도로 예산 사용이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상하반기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거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사 이런 거는 못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1년에 한 번씩 연간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사는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직원 채용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직원 채용은 지회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원 채용은 그냥 알아서 하게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회에서 하고 저희는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보고만 그냥 받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하십시오.

    라. 여성가족과
(15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어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진행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사실 저희가 12월 20일 개소 목적으로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지금 직원 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직원 5명이 채용이 되었고요, 센터장님 채용을 못 해서 1월 말경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집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15일 정도 모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을 봤는데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다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 자료에 보면 소모품 뭐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내년 예산에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갖춰줬고 집기만 들어오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주셔서 잘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언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요,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 하고 지금 곧 공고할 예정이라고 인사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집기가 다 들어가서 15일 정도면 완벽할 것 같다고 하는데 센터장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좀 시급한 일이에요. 센터장이 왜 공고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임기제 가급으로 임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는 정말로 여성학을 전문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원하다 보니까 보수 부분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수를 안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보수를 높이든지, 아니면 급을 낮춰서 뽑든지.
  이 센터장이 여성전문가여야 되고 성남 여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분이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신 분이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분들이 꼭 어떤 박사학위니 무슨 자격증 이런 이론적인, 이런 학문적인 그런 증서 이런 것보다는 실전에서 어려운 여성들과 아니면 여성사회정책에 늘 같이 접했던 사람들, 그런 경험이 많고 늘 여성들과 소통하고 여성문제를 많이 알고 있고 성남시를 잘 알고 이런 분이면 굳이 그렇게 가급이어서 눈높이를 높이 공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꼭 학위도 중요하고 박사도 있어야 되고 정말 전국적인 내로라하는 여성정책가를 성남에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면 그 급에 맞는 급여를 책정하셔야, 그래야 누군가 공모를 하죠.
  급은 이만큼 높여놓고 돈은 이만큼 주면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그렇다고 여성비전센터에 무슨 박사학위를 따러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저 여성들의 쉼터고 또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상담이나 그리고 사회로부터 피해 받은 여성들의 안식처 이런 역할도 하면서 성남 여성의 전체적인 방향 이런 거 정도는 박사학위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낮춰서 공모를 하든지,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따뜻한 이렇게 가까이 활동하는 분들을 먼저 찾아야지 증서로 무슨 자격이 뭐가 되고 이런 거, 그렇게 이론적인 높이 계신 분은 그다지 실무적으로는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꼭 지금 말하는 가급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면 이 급에 맞는 급여를 올리든가 처우개선을 올리든가, 아니면 그 급여에 무조건 맞춰야 되면 좀 더 자격기준을 낮춰서 빨리 공모를 해야, 수장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그렇고 센터의 운영방침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여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의 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걸려가지고 직급을 상향한다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아동복지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5시 46분)

○위원장 김선임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도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경 및 202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인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2019년 제4회 추경, 2020년 본예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경에서 ‘그룹홈 아동학습활동 지원’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몇 페이지 말씀…….
김정희위원  86.
○아동보육과장 허은  추경에요?
김정희위원  예, 추경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그럼 같이 할게요. 본예산은 253쪽.
○아동보육과장 허은  253쪽이요?
김정희위원  예. 여기 보니까 지금 10개소 예전에 한번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그룹홈 아이들은 어떤 동의가 있어야지 위치를 알려주신다고 그랬던가, 주소나 이런 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방임이나 학대나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성남시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 4차 추경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였나 싶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지원내역이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자립프로그램비 해갖고 1인당 2만 원?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쨌든 아동인데 뭘 자립을 할 거나 뭐…….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아이들 심리가 이런 게 좀 불안정합니다, 그 아이들 자체가.
김정희위원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일단 심리나 어떤 자기 자존감 이런 거를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이게, 도비·시비 사업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그룹홈 아이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어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치료를 해준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치료비도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희위원  어디에서 후원을 받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스마일게이트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7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하고 계세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일시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치료비를 쓰기는 하는데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런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런 후원금이나 이런 연계해가지고 그쪽하고 공동생활가정만 쓸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제가 실례를 한번 표현하자면 주변에 그룹홈에 있는 아이예요. 똑같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여기 보면 특기교육 있잖아요. 특기교육을 하러 어디를 갔는데 이 아이가 정말 주눅이 들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못 들고 이런 식으로 학교생활도 그렇게 한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런 아이들 많은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성남에 최근 여러 매스컴에도 나오고 좀 문제가 됐는데 아동 성추행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한번 또 아동권리나 이런 거에 아동 간의 성행위, 어떻게 보면 성 문제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은 그거에 대한 저희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수, 경찰들하고 긴급회의를 했고요. 일단 성남시 입장문 혹시 위원님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사각지대나 아니면 저희가 매뉴얼 작성, 이런 전문자문위원 구성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초기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없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동 간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초기대응 매뉴얼 작성을 자문위원 꾸려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해당 보육시설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그 반에 대해서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아동전문기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놀이치료, 상담치료해가지고 상담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부모 동의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이준배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에 아동과 보육교사의 비율 있잖아요. 지난번에 자료도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조례로 다뤄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입법 자문을 구해 봐야겠지만 여기서 혹시 또 시청 집행부에서 뭔가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거 없어요? 보조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일단 영아 대 교사 비율은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불가하고요. 보조교사 그건 저희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나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내 아이 하나 키우기도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봉규  심지어 어른들 말로 옛말에 ‘밭 매러 갈래, 애 볼래?’ 그러면 다 밭 매러 간다고 할 정도로 아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실정이 열악한 것 같아요. 제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게 많은 교사분들이 투입됐더라면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만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96쪽 운중동 국공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는 신속집행에 따른 2019년 제4회 추경에 반영되어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상임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장현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타 참석자
  복지기획팀장  박진석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  황선정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복지시설팀장  장문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