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4.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5.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8인 발의)
6.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9.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3인 발의)
10.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13.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14.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이규봉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입니다. 우리 수정구청에 대해서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먼저 수정구니까 수정구 우리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인사에 앞서서 어찌 됐든 저희가 어저께 보도를 통해서 안타까운 그 사연이 사고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수정구 관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관내에 두루두루 지금 많이 다니시면서 살피고 계시지요?
그리고 연초부터 지금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거기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인상 소식 때문에 우리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물론 실무자들이 실무적인 건 하겠으나 수정구를 총괄하시는 책임자로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21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한영길 과장님이시네요. 그렇지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기교육 파견으로 공석인 사회복지팀장을 대신하여 박소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은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지역구 관내의 해당 문제들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전에 단대동 제가 논골 가로주택 추진하는 것과 관련돼서 논골 선경경로당 이후 문제에 대한 것 가지고 조합장님과 협의하는 것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좀 얘기를 하셨나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니까 상가 안에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별도 건물처럼 보이는 2층 건물 상가로 해서 경로당을 1, 2층으로 하겠다 해서요, 그리고 진입로도 밖에서 이렇게 완전히 진입할 수 있게. 그래서 항상 그 아파트 주민하고 또 단독택지 주민하고 약간의 그런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독택지 주민들도 바깥에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그 협의를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수정구 관내에는 이후에 신흥1동이나 수진1동이나 이런 재개발과 관련된 그 계획된 어떤 진행들이 계속 있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경로당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같이 협의가 되고 준비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좌식 기존에는 앉아서 하는 테이블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어르신들이 의자형 테이블로 좀 바꿔 주십사 많이들 얘기하셔서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경로당에서의 민원이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파악과 또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그 부분 그사이에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저희가 또 하는 게 어르신들 식사를 하실 때 그릇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위생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식판으로 해 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좀 제공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게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할 발전자금이 좀 있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그 자금으로 지금 그거를,
과장님,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권역별 통합돌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느꼈고 아까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도 총괄 하면서 지금 안타까운 사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정의 관심 영역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가 지원의 형태로 뭔가 관리가 된다라고 할까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 그것을 우리는 사각지대라고들 하지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타까운 두 모녀도 사실은 수급자라든가 이런 대상자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수입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과 그러면서도 또 본인들이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속에서 고립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역 안에서 행정이 관심 영역 외적으로도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맞춤형복지팀장님이나 각 동별 복지팀장님들이 다 그런 부분을 챙기겠으나, 여기에 보시면 대상자 발굴, 접수 상담 등등등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발굴조사 추진에 ‘찾지단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좋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관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신흥3동에 ‘알지단’이라고 하는 복지적인 어떤 정책을 계속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는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3동의 관내를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 지도를 이렇게 계속 만드시고 그것을 업데이트하시는, 그래서 그걸 책자 형태로도 내시고 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
제가 다른 동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형태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복지과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 한번 사례 잘 참고하셔서 진짜 이런 사례자 발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세밀하게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보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올리는 형태인가요?
다른 대안이나 제도가 있나요, 그런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저께 저희 태평동 그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천에서도 두 살배기 아기가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현관에 보면 단전·단수된 그런 스티커도 붙어 있고 우편물도 많이 쌓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그런데 저희 이 발굴하는 사업에서 혹시 단전·단수 이런 것도 시스템이 연계돼서 그런 것 보고 확인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했는데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다 보면 지원에 필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쪽 기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분에게 진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거기서 찾아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안타까운 사연도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의 사각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다 찾아낼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 사업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고.
좀 전에 과장님도 위기관리가 필요한 가정, 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참 어렵지만 매뉴얼화해야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사각을 어떤 식으로 마을에서 찾아내는지 그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자원들하고 연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저는 동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5개 권역을 동별로 묶는다고 했을 때 동별 특성은 어떻게 이웃 단위는 비슷한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정하셨나요?
‘돌봄단 양성 교육’이 있는데 돌봄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몇 번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돌봄단을 각 동별로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회가 먼저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저희가 좀 시켜서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또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찾지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성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실질적 활동을 통해서 성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우리가 찾아내서 그 지원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교육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또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수정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39분)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강은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남미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사무실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생활안전 교육’ 부분이요, 그거 꼭 잊지 마시고 교통안전 교육도 같이 병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방서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요청할 경우?
그다음에 ‘하시-락(樂) 공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하시-락(樂) 공연을 전년도 작년에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의 건강한 성장 지원’ 거기에 보면 하단에 대학 진학 준비금이 있어요. ‘대학 진학 시, 1인당 250만 원’ 이것의 그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45분)
과장님도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나머지 제안 설명은 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말쯤 제가 확인했던 것 중에 포레스티아 옆의 복정초 녹지 지금 재해복구 추진했던 것, 그래서 그때 지연돼서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 달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대한 좀 당겨보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산성동 철거 거의 다 끝났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좀 왜 이렇게 저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담당이 우리 환경위생과라고 하시니 제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얼마 전에 위례광장 행사 때문에 혹시 민원 안 받으셨어요?
그날 설치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음과 광장에 차량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저희도 현장을 나갔었고, 그때 또 일부 행사 내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그런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자제도 했고, 또 그게 경찰에 집회신고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나와서 정리하고, 또 소음도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집회 소음 측정도 하면서 그거를 제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례광장이 약간 주거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 광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저희가 수리해 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도 국민혁명위원회, 이거 명칭만 봐도 대번에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유형의 행사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승인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54분)
최홍석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청취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우리 최홍석 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동 쪽에 보면 금광동 단대쇼핑 쪽의 갈라지는 길 쪽에 계단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로 한 사람보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구청장님 일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조금 더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그런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총괄 질문? 예,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밖에서 수정구청장님께 저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행정상의 기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위소득의 몇 %라는 그 기준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이거든요.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중위소득에 못 미치기 때문에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최저임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원 대상, 아니면 관심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봐주시고, 그 마음에서 봐주시면 행정상의 절차도 있고 기준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각 구청장님들, 우리 팀원들 다 계시니까 지역에서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청장님, 제가 세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생활민원 처리하는 곳이니까, 사업 부서라기보다도.
우선 금광1동에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금광1동사무소 거기 사거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사거리가 생기면서 동서남북 네 곳이 신호등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금광2동에서 저쪽 단대쇼핑 쪽으로 내려가면서 사거리가 생겼는데 내려가는 곳에 신호등이 하나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시민들이 발이 묶여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갔었는데. 금광2동 쪽이에요. 금광2동 쪽에서 단대쇼핑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쪽 박석로고개로 올라가는 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까지 다 되다 보니까 신호등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신호체계를 다시 한번만 좀 검토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은행1동에 공원 무너진 게 지금 어떻게 공사가 다 진척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하시는데 너무 과도한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웬만하면 사각이나 변곡점이나 이런 신호등이나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또 출퇴근 시간이 아닌 이상은 조금 그런 부분도 이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게끔 탄력적으로 그렇게 주차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만 제가 안을 낼게요.
밖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회의장으로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5분)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앉으시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이옥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앉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먼저 사회복지과 신사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나머지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함영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이옥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석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함승현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문종석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3개 과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과를 질문하실 때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 누가 해 주실까요?
예, 윤혜선 부위원장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여가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운동시설을 경로당 내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원내용에 ‘운동기구 구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구만 구입해서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운동 방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활용도가 좀 높아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시설을 갖춰놓고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또 빨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하고, 소모성 재료 구입이 어떻게 관리가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탁구공이나 탁구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니까 여러 주민자치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소모성 재료들 구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이런 재료를 구입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이왕에 운동시설 설치를 하셨으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서 경로당 내에서도 이런 체육시설처럼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2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 조성에 관련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 이 내용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중원구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공부하는 방, 교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노후되어 있는 책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좌식 앉아서 하는 책상인데 다 낙서가 되어 있고 다 뜯어져 있고 낡아서 여기에 아이들이 가시가 좀 박히지 않을까,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잘 될까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지역아동센터장님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책상 안 바꾸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먼저 나서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법인에서 바꿔줄 때까지 시설을 안 바꾸십니까?”라고 오히려 의문점이 들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 보니 노후 물품 교체에 ‘학습용 기구·교구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책상도 바꿔주실 수 있는지?
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개소라는 게 혹시 정해져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2023년도 가정복지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2023년도 환경위생과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3.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개 과의 주요업무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남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것은 환경자원과 쪽이던데 우리 EM 배양해서 배포를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지금 최근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들이나 대단위 아파트들은 RFID 종량기로 지금 다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EM 활용을 거의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 이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그래서 어떤 의견을 주시냐면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콘 같은 것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는 큰 화분을 구에서 놓을 수가 있어요, 화분을. 실제 미금역에 그 미금역 뒤쪽 상가에 늘 건널목 쪽에 불법주차가 되는 바람에 거기 휠체어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다가 화분을 실제로 놨더니 그 지역은 확보가 돼요. 그거 구에서 설치했거든요. 구에서 갖다 놓아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 두 곳도 보기 좋은 큰 화분을 설치해 주시면 관리는 여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해 주시겠대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되면 CCTV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CCTV 통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량 단속하는 것보다는 미관상도 좋고 큰나무, 푸르른 나무 화분을 설치해 주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자를 좀 추천하면서 청장님은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오래된 민원이에요, 사실은.
세 번째는 저희 수내1·2동이 특히나 수목이 굉장히 울창해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 사시는 곳도 제 지역구인데 거기를 다녀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면 수면 내지는 환해서 방해가 된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분당 이 지역을 다녀보니까 요즘은 가로등을 해 놓고 방향을 밑으로 쐈더라고요, 갓을 씌워 가지고.
그래서 주민분들 동에 좀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설치를 원합니다, 그게 위험하다고. 그런데 또 어찌 됐든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고, 들을 때 수면 방해라든지 생활의 방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안까지를 제시해 주셔서 의견을 물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저랑 시간 한번 내주시면 이렇게 쭉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건 사회복지과인데요, 제가 어제도 노인복지과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우리 경로당, 이제 경로당이 예전의 지금처럼 요양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거기서 여가 활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도 맺으시는 거고 그런 역할을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미지로 이제 쇄신할 때가 됐다.
중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명칭을 자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바꿨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그런 걸 다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저도 어제 알았는데, 우리 분당도 분당구만의 경로당 명칭을 한번 공모를 통해서든 그렇게 이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 좀 바꿔서 오시는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내 취미 활동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복지과에다 자료를 부탁드릴 텐데요. 우리 지금 관내에 9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제가 구상하는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그걸 연계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친구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요청드립니다.
관내 9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을 연령별로 좀 분류해 주세요. 초등학교 그냥 학년으로 해도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구청장님, 저희 상임위 건 아닌데 행교 것 보다 보니까 ‘로드행정’이라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하고 계실 때 서은경 위원님이 민원 넣으시는 것 보고 저도 생각났는데 서현2동 중앙교회 있는 데 있어요, 57번 국지도랑 겹치는. 그 도로가 상가랑 겹쳐서 주차도 불편하고,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도 불편하고 보행자도로가 없어요, 거기는 아예. 그래서 거기를 어르신 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안 되더라고요, 거기 보호할 게 없어서.
그런데 경로당도 있으니까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거라도 설치가 되면 보행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겠지만 이쪽에 어르신보호구역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 길 두 군데 한번 직접 뵀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청장님, 정년이 연말까지시지요?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운중천, 운중저류지 앞에 저랑 말씀 나눴던 교량 그거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현동 25통·26통 이것도 물방울어린이공원 앞에 청장님 국장 시절에 다 나갔다 오신 곳이에요. 그 보행로 정비하는 것, 보행로 정비요, 가로수 정비하고 겸해서.
그런데 거기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음식을 조리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더 거기다가 술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계도한 후에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판교동 3단지 은하교 쪽에요, 지난해 폭우 때 이게 관이 작아서 역류가 된 것 같아요. 거기 침수가 돼서 주차장까지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아직, 이제 해빙기나 돼야지 공사가 시작되려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나가서 조금 혼나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욕 좀 얻어먹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이거 지금 정상화시켜야지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그 위쪽에 관정에서, 우수정인가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성남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남달리 ‘성남 세대’라고 자부하고 있고 제가 이런 성남 세대란 말을 표현을 몇 번 썼는데 계속해서, 참 어지간해서는 그동안 발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분당구 세입이 1조 9000억이에요, 세출이 4000억. 중원구가 세입이 2350억, 세출이 2550억. 수정구가 세입이 3680억, 세출이 3180억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세입 대비해서 좀 형평성 있게, 물론 급한 곳은 써야지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5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게 변함이 없어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세우라는 것 아닙니다. 방금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 이런 부분들 사전에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용역을 통하든 안전점검을 통하든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 투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후퇴가 되고 있어요, 분당 쪽 그 사업들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청장님, 저는 연말까지 청장님 임기이신 줄 알았어. 그래서 올 연말 사실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올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구석구석 모든 부서가 나서서 필요한 사항들 예산 세워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에 퇴임하시지만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발 더 뛰어주셔서 더 필요한 예산들 충분히 확보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또 총괄 질문 청장님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1시 49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인사)
(웃음소리)
가정복지팀장과 보육지원팀장은 연가와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문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질의하는 순서는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3개 과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께서는 주시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과장님들 답변은 그 앞에 마련된 좌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우리 구나 시가 이렇게 개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입구부터가 어두워요. 그 입구 자체에 횡단보도가 바로 있는 상태에서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횡단하는 횡단보도 주민들이 이용 시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거기서부터 입구서부터 단지 안으로 들어갈 동안 깜깜해요. 라이트를 켜도 깜깜한데 문제는 뭐냐면 10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거의 공원에서 어울리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컴컴해요.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어야 돼서 개인 아파트 단지지만 우리 구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거나 주민대표회의 때 한번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횡단하는 것도 거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말씀했던 식으로 좀 조도를 낮춰서 방향을 낮게 해서, 군데군데 심하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고등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막 무단횡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희망의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영역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이거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대상 기준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직·실업 이런 상황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34페이지 보면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개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축제에 대한 건의는 아니고, 보면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파크콘서트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해 왔는데 거기는 공원 특성상 병목현상이 좀 발생할,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좀 위험한 상황도 생길 뻔했었고. 그런데 중앙공원 야외공원장보다는 저는 분당구청 잔디밭 그거를 보면 항상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탁 트인 곳에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저기인데, 그 분당구청 잔디밭을 쓴다는 것을 아예 우리가 발언조차도 안 할 만큼 거긴 딱 잔디밭 보호라는 말 때문에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겨울이었지만 2007년도에는 아이스링크도 세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연 같은 것 할 때, 특히 시 승격 50주년 기념으로 하실 텐데 이런 걸 그런 데서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잔디밭이 너무 (웃음) 두려운······.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복지과 32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운영지원은 야간에 맡길 수 있는 그 운영지원은 안 하는 거지요? 그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경남 위생안전과장님, 우리 과장님네 과는 1과 3팀 맞지요?
우선 업무보고 들어온 것 40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는데, 위생 관련 직능단체 해서 단체별로다 해서 13개 단체가 등록이 우리 분당구에 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업체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떤 것을 도움을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좀 이런 단체로 주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정책을 마련해 줘보세요. 이렇게 떨렁 그냥 올리지 마시고.
지금 저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라고 이렇게 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 현황에 대한 이런 단체들한테 뭔가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의하고 업무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조금 더 생산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극대화를 시켜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식품위생을 위한 식품 안전성 강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혹시 이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없을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해 놓고 여기 지금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디지털성범죄 예산 이렇게 2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좀 빈약해 보이고,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건이 전년도에는 얼마가 나와서 우리 구로 신고된 건 몇 건이 돼서 시범 사업으로 어디어디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거기 하는 데 플래카드 그다음에 유인물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나서 이게 확대가 되면 내년도서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돼야 이런 정책들이 맞는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아, 그냥 신규 사업하는데 한번 그냥 해 보는구나,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면 기이 저한테 보라고 이렇게 올려줬으니까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이 뒤로 쭉쭉 나오는 것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안전성서부터 시민 먹거리, 이게 전부 외식 환경 조성 이런 것도 이런 데랑 연계를 시켜서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컨디션이 있는지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식품위생안전과 2023년도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분당구 공중위생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202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본 회의의 부의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복지관 위탁동의안입니다. 2023년 5월 22일과 2023년 7월 6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정중앙노인복지관과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상대원1동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가 2018년부터 지원해 온 입양축하금 사업이 2022년 국비 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국비 사업과 병행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 설치된 4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35분)
왜냐하면 이게 조직기구표에 있는 그 직제순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장애인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제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윤혜선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로 주변에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사용해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과 전동보조기기의 보급 증가로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35.5%, 3명 중 1명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윤혜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부위원장님 등 20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상 근거 및 마련을 위한 조례로,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반면 별도의 보험이 없어 사고 시 장애인이 손해배상책임 등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발의하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제1조, 2조, 3조, 6조, 7조, 8조에 대해 기이 요청대로 자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동기구가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는데 좀 그냥 불편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된 건지 아니면 이 전동보조기기 이용하는 사람 다 해당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부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 지금 자구 수정을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구 수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제1조 중 ‘성남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를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로 하고,
제2조 제3호 중 ‘사용’을 ‘사고’로 하며,
제3조 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을 ‘주소를 둔’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제6조 중 ‘시장은 보험의’를 ‘보험의’로, ‘계약체결 시 따로’를 ‘계약 체결 시’로 하며,
제7조 1항 전단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야’를 ‘청구하여야’로 하고,
제8조 제1호 중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을 ‘기준 주민등록상 성남시 이외의 주소인’으로 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8인 발의)
(14시 42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28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는 등 노인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안 제7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소관 담당 김순옥 팀장은 명예퇴직휴가 중으로 공석입니다.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의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6분)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에서는 제279회 임시회에 상정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위탁운영,
다목적은 좀 이따 하시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그건 다음 안건에 그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시지요.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정원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9분)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3년인가요? 몇 년이지요, 계약기간이?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목적복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자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많이 와서 우리가 그 경쟁률을 좀 치열하게 하고 나서 그런 치열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런 게 이런 다목적이나 노인복지 쪽에 와서 그런 업체들이 더 열심히, 지금보다도 더 월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경쟁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여기서 그것을 제가 따지는 건 아니지만 늘 항상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 ‘또 이번에 그냥 해야지 뭐. 하던 데 없으면 그냥 하던 데 하는 거야.’ 어떤 이런 현실 안주에 대한 부분이 공직자로서는 또 주무팀으로서는 좀 이런 걸 한번 정도는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질문에 아, 이렇게 시도를 해 보고 저렇게 시도를 해 봤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뭔가 좋은 좀 대안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라도 한번 그런 안을 좀 내줘보시라든지 뭔가 이렇게 주고 받는 피드백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게 또 온 거고, 때가 됐으니까 의회에 가서 동의 그냥 받지. 이런 형식은 조금 좀 안타깝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다음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텐션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53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 포함 1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상하반기 추진 결과 등록금 수혜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명확한 지원 횟수 규정이 필요하고, 제5조 제4항 우선적 지원에 관한 조항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 지원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관련 조항은 조례 제4조 지원 대상에서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굳이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희경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발의를 해 주신 서희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발의 하신 우리 서 의원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원 횟수가 최대 8회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소득 대상 아니라 그냥 셋째 자녀 이상인데, 그러면 의과대에 가는 애들은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의과대는 4년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런 것, 집행부든, 그게 궁금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과대학은 한 12회 정도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소득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냥 8회로, 전부 8회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의원님, 우리 지금 집행부 의견이 다자녀가구 연 200만 원 해서 그 지원 횟수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 서희경 발의의원님하고 그 내용 조율이 되신 겁니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00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당 팀장이 오늘 여성단체 관련 행사 참석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비상벨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인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개정안 중 제2조 제3호 민간화장실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제6조 민간화장실에 대한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이하 조례 내용 중에서도 민간화장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발의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에 신설 부분이 추가된 것도 있고 또 용어가 바뀐 것도 있어서.
‘“상시 점검반”을 “시민감시단”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단순히 명칭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생각하신 구성원과 활동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조례의 많은 부분이 참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감시활동을 어떻게 해서 불법촬영 기계가 설치되었는지를 찾아내는가 이게 효과 있는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민감시단에 대해서 저는 이 범위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동별로 내지는 몇 명 단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점검장비 대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감시단의 규모에 따라서 장비를 어느 정도 구비할 것인지가 나올 것 같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나올 건지가 추론이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윤혜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세요.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그냥 한눈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제2조 3항에 ‘개방화장실이란’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맞나요?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화장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남시 내에 있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언급은 없앴습니다.
그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그 건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나 관리인이 저희한테 촬영장비, 탐지장비를 대여를 요청하면 저희가 대여를 해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우선 이게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공중화장실.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우선 성남시 공중화장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숫자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224개인데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요, 오늘. 제정이 되면 이것의 그 예방의 불법촬영 예방의 이것대로 지금 예방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도 또 수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이게 주 1회 할 건지 월 1회 할 건지 분기별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산이나 또 홍보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할 거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에 대한 추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해 본 것 있어요?
월 1회를 하든지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강제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해도 집행부는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안 되고 사람의 어떠한 손길도 못 미쳐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방법이 없지만, 기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연간 화장실은 몇 개가 되고, 몇 개 중에 그동안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례, 그리고 지금의 이런 게 어차피 기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은 최소한 월 한 두 번 정도를 간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상식선에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그렇게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아까 그런 감시단의 모집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가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와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전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냥 이런 조례 올라왔으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조례 정해지면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이 만들어지는 조례고 성남시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조례가 이게 오늘 완성이 되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서도 함께 이렇게 돼서 이 조례가 성공이 되고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황금석 의원님, 여기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발의하는 조례가 해당 상임위, 다른 상임위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요. 여기에 사인, 대표발의에 이름을 올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발의를 합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또 저희 상임위에 대한 조례가 준비되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며, 조례 제2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아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5분)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양축하금으로 주는 게 매달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주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듣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삭감해서 기존대로 주지 않고 우리가 줬던 것에서 200씩 삭감해 가지고 토털 맞춰서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저 혼자만의 의견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조례 동의 못 해 주겠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200을 꼭 깎아야 됩니까? 이게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 위원님께서 입양축하금 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신가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실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34분)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민간위탁심의위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성남시에?
제가 여기에서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그분이, 그분들만 이런 어떤 심의를 했을 때는 그분들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고 해가 가고 연이 지나가 버리면 언젠가는 노출이 다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분들,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한 번씩 좀 이렇게 바꾼다든지 뭔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그분들도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산성역 여기는 신규 아파트라 이 네 곳이 생기는 거지요?
자, 좋아요. 어떤 방법 있는데 그건 방법론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노출이 될 거고, 노출이 되면 그런 분들한테 위탁, 수탁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로비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들 중에 가장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는 심의할 때마다 그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어떻게 지금 시에서 있는지 아니면 시장 방침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60명 속에 우리 위원들도 그런 랜덤 속에 들어가 있어서 순번이 되면 그때 내가 들어가는지 쟤가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되는 것인가? 뭔가 왠지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정책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이 15% 비율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3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익 관련 위원들이 40% 이상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이 한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학부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선정위원을 꾸릴 때도 그 보육정책위원회 자격을 가진 사람,
자,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저희 항상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 청취 때도 그렇고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복지관, 복지회관들 민간위탁 할 때도 항상 하셨던 법인들이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신규 위탁입니다. 아까 앞서 저희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위탁하는 데 한 번에 선정이 됐을 때 많은 분들, 많은 법인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다음 심사 때, 그다음 심사 때 들어오시는 법인들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또 신규 위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돼서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서 위수탁 관련해서 잘못된 서류들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신청자격에 의해서 많은 법인들이 들어오시겠지만 제출하는 서류들을 보시면 지금 저희 신청 제외되는 부분에서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이런 문구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출된 서류가 다 100%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출된 서류가 오류가 있는지, 실수가 있는지, 의도적으로 감췄는지 정도는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고 나서 서류 심사를 거치고 면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고 또 복지관 이런 거에도 가봤는데,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 사실 질의가 조금 더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그 심의 내용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디까지 질의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시가 체크하는 부분하고 관심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을 보는 그런 긍정적인 것, 양쪽이 의원이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12.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준효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군수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덱스(ADEX)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큰 중요한 행사이나, 서울 아덱스 행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성남시는 후원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외부 기관 주도의 특정 행사 개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요 행사들의 개최 지원은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공모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기이 제정된 마이스 조례에 의거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제도를 마련하거나 서울 아덱스 행사 주최자와 업무협약 등의 절차를 통해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이 제정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의 일부 개정이나 행사 주최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 저희 성남시랑 공동으로 주최자가 될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아덱스의 성과 위에 우리 성남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지원 협력 조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최 이런 개념은 사실 같이 검토했던 건 아니고요. 단지 성남 안에서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남과는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는 행사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서울 ADEX’라고 하는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그 주최자지요. 그러니까 ‘서울 ADEX in 성남’으로, 적어도 성남 안에서의, 그러니까 국내에 오픈되는 행사명과 관련해서는 부제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는 양해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덱스가 256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성남시가 개입을 안 해도 진짜 그야말로 어떻게 얘기하자면 자기네끼리 잘 알아서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여러 방위산업 그런 걸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어쇼 있잖아요. 그게 많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 에어쇼가 열린다 하면 진짜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막 그럴 정도예요, 저도 2017년에 가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2017년에는 민원 때문에 단지 한 10분 정도 에어쇼를 하는 것도 반대를 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 협의가 이루어져서 단지 우리가 ‘in 성남’ 뭐 이렇게 안 해도 서울공항에서 이 아덱스가 열린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로서는 관광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어쇼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도와주면 좀 더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의원님이 올려주신 조례가.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의도와 이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른 각도다. 저는 분명히 이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에어쇼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의원으로 역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거는 이 지역의 민원 덩어리고 소음 덩어리고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텐데라는 입장에서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관람을 해 본 적도 없고, 시끄럽다고 생각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995년 이후부터 지금 거의 28년 동안 어찌 됐든 에어쇼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 공항이 폐쇄되지 않는 이상은 에어쇼, 저 서울 아덱스는 아마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행사의 뒤에는 그것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남시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 조례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성과가 충분히 나오는 것들을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성남 안으로 좀 끌어내 보자. 하다못해 그런 에어쇼의 부수적인 부산물인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이 그동안 고민하고 있는 대표축제나 성남이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원 협력 조례인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지역경제의 효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협약 관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 성남시에서 불편을 감수했던 성남시민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혜택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나름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용역 최종보고회 할 때 이 아덱스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었나요, 그 자료에?
저희가 그 용역 관련된 최종보고회 때 저희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에서 아덱스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서울 아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과에서 조금 더 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을 한다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더 하셔서 서울 아덱스를 배제시키지 마시고 같이 함께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광과에 계셨던 분들이 들으셨는데, 지금 아마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 부분을 미처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사항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 같이 함께 참여하셨던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같이 소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분명히 성남시에서 지금까지도 이런 세계 3대 우주항공박람회로 지향하는 저 서울 ADEX의 성과를 우리 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성남시가 별도의 지원 조례까지를 만들면서 프러포즈한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기존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에 아덱스 측에서 신청을 하라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할 테니 아덱스 측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예를 들어서 3000명의 해외 바이어들의 우리 지역 내 숙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의 예산 투자 없이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덱스 측과 만약에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떤 협약 관계를 일단 체결을 하고 한다면 당장 10월 행사서부터 바로 이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올해의 경제적 성과물로 아마 수치적인 통계로 바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별도로 지원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2019년도에 20만 명,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지만 평균적으로 20만 명 전후가 행사기간 6, 7일 정도에 여기 성남을 왔다 가지요. 해외 바이어들은 3000명이 입국을 하고요. 경제적인 효과는 2조 5000억 원이 달성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남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이 행사는 시끄럽다, 불편하다라는 시민들의 불평 속에서 또 끝나요. 그리고 2년 뒤에는 또 열리고. 이런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어요.
그랬다면 저는 저 20만 명의 인프라들을 성남 속에서 어떻게 잠시라도 더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고 사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성남을 알고 다음에 이 행사와 무관하게 다시 또 성남을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분들이 성남에 들어와서 대중교통이든 자가로 들어오든 와서 아무 데나 주차하고 그 에어쇼만 보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아덱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성남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기존에 관광과가 아까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관광개발 용역과도 사실은 결합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시각으로 저는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접근하지 않았던 생각과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그 이후에 더욱 보완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당장 어떤 예산이 집행되거나 사업이 바로 새로운 게 도입되거나 이럴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 기대나 이런 것은 사실 올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이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하시는 중에 의원님께서 답을 주셔서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뭐냐 하면 의원님이 이 아덱스 산업에 대한, 그 산업을, 아덱스를 우리 성남과 연결해서 우리 성남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수익, 지역경제 활성화, 그 열정 다 알고 저 또한 꼭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 집행부는 이 조례를 받을 수가 없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마침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바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조례는 맨 마지막에 이거 바로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3조(시장의 책무)에 읽어보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ADEX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통한 관내 문화 및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필요한 이 시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하라 이렇게 강행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여기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마이스에다가 이 사업내용을 담는다,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아덱스 조례는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활용, 아덱스를 지원한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아덱스를 활용해서 우리 성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당장 하라고 지금 강행규정을 둬서 이렇게 되면 집행부가 이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 뒤의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 뒤의 강행규정들은 다 필요한 규정,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강행규정이 12조(전담부서의 지정)이거든요. ‘시장은 서울 ADEX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스 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지정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 아덱스 행사 때 그 소음으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11조(사업분야)에 협력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거버넌스들이 해야 하는,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내용 중에 ADEX 행사에 국한되어서만 협력거버넌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저는 실질적인 행사에 대한 어떤 협력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강상태 위원장님 소음 관련돼서 우리 민원도 청취하고 조례도 발의하고 그리고 소음 피해 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논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 분야에 주민들이 서울 아덱스를 이해하게 하는 이런 활동 이게 가장 더 선행돼야 되고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문구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좀 힘든데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추가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6호에 서울 ADEX와 주민 뭐…….
서울 아덱스와 성남시가 이 아덱스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또한 그로 인한 성남시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같이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주민이 빠져 있다라는 거지요. 소음 때문에 에어쇼까지 잠깐 중단될 정도로 그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주민들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고 소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덱스의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우리 거버넌스에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자면, 11조에 6호 정도를 추가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3조하고 12조의 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이군수 의원님 이런 조례 이렇게 만들고 서명받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너무도 애 많이 쓰신다는 그런 말씀, 특히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다, 의미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가 현재 대표축제 하나, 내놓을 만한 이런 대표축제가 없어 가지고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관광과장님도 뭐 조명을 쏘는 걸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도심 속에 뭐를 하겠다, 자꾸 여러 가지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다듬고 가꾸면 아덱스라는 이러한 조례도 성남시의 큰 대표축제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는 제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시민들은, 시민들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아덱스란? 과장님, 아덱스가 뭐지요? 아덱스란?
과연 이거를 우리 이군수 의원님은 우리 성남시가 이것을 주관해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는 인적·물적 이런 부산물들을 그냥 한번 휙 왔다가 일주일 동안 가니 이런 것에 따른 모든 것을 한번 담아서 이거를 관광상품으로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 우리 성남의 상권도 살아나고 경제적인 효과도 좀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성남도 더 알려지고 그래서 호텔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가 한번 만들어보자.
주요 골자는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과연 우리 성남시가 조례를 담아야 되느냐, 담는 시기가 지금이 맞느냐, 과연 적정한 거냐,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마디 우리 집행부 의견을 낸 거다 이런 얘기지요. 저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과연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께서 이거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관광과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무쟈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다 담아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우리 성남의 좋은 호텔에서 묵게끔 해 주는 역할,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또 가서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우리 성남시가 지금의 단순한 이 상황을 놓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도 지금에 있는 우리시의 자원 가지고는 참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이 조례를 담아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과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특별 부서가 하나 생겨 가지고 모든 것을 문어발 같이 활약을 했을 때 뭔가 하나의 이것을 그 그릇에 담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로는 굉장히 좋은 조례지만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에만 이렇게 만들어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반드시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것을 준비를 해서 이런 조례가 있을 때 그 조례에 맞춰서 바로 진행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어떤 시기적인 것하고 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후진적으로다가 시가 이거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냥 조례에 있는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건 다른 조례하고 좀 틀립니다. 바로 시행에 옮겨서 어떠한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미 시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백지상태야. 그런데 조례는 지금 만들어놓고 너 이것 좀 한번 해 봐, 이것은 좀 무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우리 이군수 의원님은 이런 조례에 대해서 늘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이걸 어떻게든지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는 이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하는 조례를 이것도 또 하나의 자원으로 관광자원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시가 정말로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담아봐야 되겠다,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자그맣지만 용역도 해 보고, 올해부터 하는 바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서 만나보고, 그런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사업을 우리 성남시가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지 되고, 뭔가 이런 게 좀 축적이 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지만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이런 게 전제로 좀 깔려 있어야지 않나.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에어쇼를 하고 있어.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쉽게 얘기해서 굿판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다 좀 돗자리를 깔아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돗자리를 깔아주는 데 필요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딱 이거를 정리해서 이걸 조례에 담는다라고 해도 집행부에 부담을 갖고, 담는다고 해도 기대 이하의 효과지. 내년서부터 “이 조례 제정됐는데 뭐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계속 감사 때 또 지적받아야 되고, 뭔가 하려고는 한 것 같은데 결과물은 분명히 담는 게 없을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한 1년 2년 정도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주어진 임기가 4년의 임기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이거를 목표로 해서 한번 가는 것은 좀 어떨까, 이렇게 오히려 제가 반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관심 깊게 가져보고 또 이런 조례가 성공할 수 있고 성남시의 대표축제가 갈 수 있도록 저도 도와보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절차 이런 것 좀 통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어떤가 하고 다시 한번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군수 의원님 한번 말씀 줘보시지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의 우리 집행부의 시스템, 관광과 마이스팀이라고 하는 어떤 인적 구성 이런 시스템에서는 무리한 사업이다, 무리한 조례일 거라는 우려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몇 차례 하면서도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이거는 별도의 아마 전담 팀 정도 규모의 조직이 신설되어야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제가 자꾸 서두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 조례를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집행부의 부동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례 발의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논의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다는 것, 덧붙여서 만약에 통과까지 된다고 했을 때 단시간 내에 성과는 당연히 힘들지요.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를 했느냐? 사실은 아덱스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격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덱스가 열리지요. 내년에는 열리지 않고 그다음 해에 열리지요. 지금 아덱스를 경험을 하면서 당장 어떤 예산과 어떤 조직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조금 얻어낼 수 있는 약간의 성과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과물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실무자들, 이걸 주관하는 카이 측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 그거에는 ‘서울 ADEX in 성남’이라고 하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의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숙박과 일용직 근무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통과하면서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아덱스 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판교의 힐튼호텔을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판교 쪽 호텔과 위례의 밀리토피아호텔, 밀리토피아는 국방부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를 둘러봤고, 충분히 3000명을 전체적으로 다 돌리지는 않겠으나 일부는 이쪽으로 돌리겠다. 3000명이 다가 아니지요. 이 3000명 플러스알파로 오는 인원이 있고, 숙박은 행사 6일 동안 묵는 게 아닙니다. 길게는 거의 보름 이상을 이쪽에 체류를 하게 되는 일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성과물들은 사실은 그 별도의 어떤 예산 없이도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성과고.
두 번째, 그렇다면 아덱스가 굳이 왜 그렇게 접근을 할까? 아덱스가 성남으로부터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하나,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0만 명이 집중적으로 6, 7일 동안 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잡하고 굉장히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이 행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남시의 어떤 협조, 그것이 어떤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그래서 저는 이 셔틀과 관련된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그때 얘기했던 도시락투어 버스라든가 이런 형태들을 결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조금만 더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못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방위산업전시회라는 게 비행기 에어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첨단무기들이 쫙 전시가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MADEX 같은 경우는 해양 관련 잠수함서부터 이런 첨단무기, 방위산업전시회는 우리 육군이나 공군에 관한 무기가 아마 전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만큼 팁으로 에어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뭐 각국의 장성급들이며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울 쉐라톤이나 조선호텔 같은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긍정의 느낌을 전한 이유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성남시가 이득을 보자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관광 그리고 또 음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가지고 성남시가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하고 여러 방위산업진흥회 같은 데서 진행하는 것을 잘 협약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얻고 또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은 드릴 수 있는 편리함, 주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얻는 이득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9년인가 18년인가 제가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려서 갔었는데 그 이득은 말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주도 자체에서 했듯이 우리 성남시가 이런 기회를 좀 잡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찬성의 뜻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덱스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무겁게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덱스는 성공한 전시회예요. 다 입증된 거예요. 이제 성남시가 정말로 숟가락 얹을 것을 하나하나 얹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부서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해도 시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이거 있어도 움직이지 않겠다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덱스의 성과를 우리가 공유하고 이 성과를 우리 성남의 성과로 가지고 오겠다는 지금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저는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라도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최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만 해결해도 곧 우리 경제적 수입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의미도 너무 잘 알고 해 가지고 최현백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의견 듣고 저는 찬성으로 의견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이군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참 상당 시간 깊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우리 시민단체 차원에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되었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500%까지 푼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용적률 500%를 푼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그걸 제쳐 놓고라도 비행장이 존재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비행 6구역으로 나누어 있는 이런 게 재건축의 장애 요소입니다. 그에 따른 시민들 간에 분명히 형평에 맞지 않는 비행구역으로 인해서요, 500%를 줘도 개발 못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나와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 비행장은 우리 성남시와는 무관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행장이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정적인 요소는 제가 오늘 이군수 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그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시민 전체가 궐기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조례 만든다고 그래서 아덱스 쪽에서 아닌 말로 엇박자 나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아덱스 쪽하고의 어떤 교류, 개인적인 교류라든가 어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아덱스 입장을 혹시라도 우리 의회가 양해를 해 주면 직접 그 조례 발표할 때 같이 배석을 하고 일정 부분은 좀 설명도 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췄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조례 상황만 지켜보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조례 그날 다루지 못해 가지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뭐 어차피 부정적 요소는 긴 시간 또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기관 국방부라든가 공군이 됐든 합참이 됐든 또 대통령실이 됐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비행장 이전 또 고도제한 완화는 가능할 것 같으니 접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지요?
지금 했던 얘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국가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래서 국가에서 잘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위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요약을 하게 되면 그런 에어쇼를 성남에 있는 이 비행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중도 많이 오고 거기에 바이어들도 많이 온다, 그게 연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온다,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이런 인적 자원들을 우리 성남시가 어떠한 잘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성남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자,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다. 이거잖아요, 정리는.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 어떤 거 주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야. 그래서 그런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안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백현마이스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마이스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현재도 오늘도 4시부터 해서 의료관광컨벤션 때문에 협력체들하고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성남같이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 좀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성남시에 마이스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절을 만들어서 아덱스 부분이 특별하게 성남시에서 오래 지속돼 왔고 또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와 성남 발전을 위해서 주신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 개정안으로 거기에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안과 집행부의 안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토론도 그렇지만 제가 수정 요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정회를 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우선 이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 아덱스에 따른 이 조례는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 두 번째로는 집행부로 양해말씀을 구할게요.
먼저 대표발의 한 우리 이군수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안을 내줬고 이거를 이왕이면 조례로 만들어서 성남시가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한 사람으로서 또 적극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다만 집행부에서의 또 의견을, 사업을 해야 될 실무, 주관하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해서 이렇게 하기란 또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제 의견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많이 주셨지만 어느 정도는 집행부도 여기에서 좀 양보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조금씩 한발씩 양보를 해서 나중에 이러한 조례를 담는 게 어떨까, 조례에다가. 그걸 뭐 너무 길게 두지 말고 길게는 한 6개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가 할 의지가 있을 때 이런 조례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집행부가 강제로 해’라고 이렇게 떠미는 형식의 이런 의결을 하는 것에 거기에 앞장서기도 저도 사실은 불편하고, 또 좋은 조례를 마련한 우리 이군수 의원님 그냥 여기서 표결처리 해 가지고 가부동수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위원장은 우리 8명의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보류로다 해 놓고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있다 다시 토론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을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의논했으면 어떨까?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보류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면 저도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 볼게요.
지금 이 조례는 진짜 뭐 제가 발의한 조례도 아니고 저는 조례를 같이 심의하는 위원의 자리에 있는데 이 조례가 강제 규정을 다 뺐습니다. 집행부한테 강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장시간 이 아덱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여덟 분이 다 이 조례에 찬성했어요. 그랬는데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이거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로 가자?
우리가 지금 더 논의되어야 될 사항을 우리 위원들 8명이 토의 과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위원이, 의회에서 위원은 조례를 심의하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토의 과정에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뭐 그렇게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참 오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아니, 과장님, 아니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네요. 우리는 조례를, 의원은 조례를 어떤 조례를 앞으로 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4층에다가 일일이 다 이거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의견을 물어야 되고 통과를 물어야 되는 그런 참 참담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보류에는 반대합니다.
최현백 위원님.
올해 10월 17일부터 아덱스가 열려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숙의 기간을 갖고 집행부와 숙의를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의회 때 바로 끄집어내서 가부 저기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부결시키든 또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훌륭한 조례 통과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단 기한은, 숙의 기간은 다음 조례 심의 때 꺼내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저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조금 더 앞장서서 확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짧게는 한두 달 안에, 길게는 6개월 안에는 되겠지요, 길게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조례 발의하는 이 조례 개정 시간에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이 부분이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의 문제도 같이 함께 겹쳐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부결을 할까 보류를 할까에 대해서 또 다수결에 의해서 하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보류겠지요. 그렇다라면 위원장님께서 꼭 확신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조례, 좋은 조례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확답을 좀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는 부정적인 부분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니 의도와는 다르게 평가를 하셨고, 시에서 신설을 하려고 하는 조례가 있으니 의원 발의된 조례를 꺾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 문구에서 하나만으로도 그냥 너무나 이렇게 느껴서 이것은 또 나의 감정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마 말씀을 깊게는 안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검토의견들을 바라보면서 집행부가 과연 이것을 우리 성남시를 위해 성남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긍정적으로 확대해서 바라봐 주시면서, 저는 위원장님께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조례가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확답하실 수 있는지?
우선 좀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8명이 다 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층, 4층에 대해서 물론 뭐 거론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부서장은 시장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했으리라고 저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드리고.
제 의견은 정확하게 그거예요. 아까 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을 둔 거예요, 제 입장은, 굳이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거예요.
여기서 조례 딱 제정해서 저 사업이 마치 성공된 거다? 누구도 하나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집행부한테 이런 일을 던져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다만 한 가지 충돌이 되는 부분의 이런 어떤 의견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숙의 과정을 통해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은 이 의견에 보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군수 의원님, 우리 김준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17시 20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서은경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문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 의원님 등 2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가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 안에 있는 엘리트 학생 선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와 비소속 선수 간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우리시 체육 꿈나무 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 의견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등록선수 그러면 이 현황이 장애인 여기 등록된 선수 현황은 따로 있나요?
그 선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 학교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위원회에서 그 선수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서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물관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6분)
이종빈 박물관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팀장님들은 소개해 주시고 앉으십시오.
(웃음소리)
우리 박물관사업소 담당 주무팀장입니다.
박물관건립팀 이선영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어찌 됐든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고 이후에 ‘교육동 알’은 새로운 명칭으로 디지털복합체험관이라고 명칭이 변경 어쨌든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성남시립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 그건가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들의 박물관 그 네임, 이름 명칭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에 한번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채택된 이유가 경쟁력은 다른 데들과 차별화된 성남만의 도시역사란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공립 박물관으로 된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성남시도시역사박물관이다 그리고 성남시립박물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명칭 될 박물관의 명칭에는 도시역사든 역사든 이런 부분들이 바꾸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17시 36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윤성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부동의했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임신부 편의 제공을 위해서 병원 진료나 학원, 영화관람 등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출산정책으로 저희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경비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31개 시군구 중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이 초과되는 임신부에게 임신·출산진료비를 시비 100%로 20만 원 지원하는 시군은 성남시가 유일하여 임신부 교통비 추가 지원 불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현금 5만 원 교통비 지원의 산출근거가 부적합해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세 번째, 정책기획과 차원에서 저출산대책팀에서 준비하는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해서 또 반대 사유를 댔고.
그다음에 법령 근거, 조례의 성질상 좀 상이하다라는 의견으로 네 가지 의견으로 부동의를 했는데 이거 내용 보면 부동의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다 이 조례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동의가 들어왔어요?
좀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임산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전국 평균 아마 출산율이 0.76일 거예요, 아, 0.81. 그런데 성남시는 0.76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임산부들 교통비 좀 지원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부동의해 버리면…… 집행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도 하지만 동반 관계로서 성남시민의 삶의 질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처음에 부동의했다가 또 갑작스럽게 동의하고 말이에요.
이 동의하는 데도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비단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 이런 일이 빈번해지고 발생이 되게 되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서로 불편해지고 의회 여야 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담당 사업 부서장님들께서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고민과 또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의원들도 설득하고 또 시장님도 설득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희망하고요.
사실은 이 바우처로 지급하는 걸 집행부에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반대했다가 이제 바우처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6개월의 기간을 제가 뒀잖아요.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그 6개월을 본 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 협의해야 되는 것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6개월을 봤는데 바우처는 사실 예상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바우처는 사실은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전에 얘기되기로는 집행부는 바우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고, 저희는 일단 저의 입장은 지금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 거랑 연계돼서 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우처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바우처 해 가지고 바우처 뭐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금액보다 저희 저출산이라 솔직히 임신부들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또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든 건데,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예산이 저희 발의한 의원님한테 들었을 때는 예산도 충분하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런데 바우처 하느라고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6개월 안에 못 할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안에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내년 지나가고 내년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 흐지부지하다가 이렇게 또 넘어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본 보건소는 약간 이렇게 흐지부지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약간. 지금 부동의했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동의하신다고 하고. 제 느낌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중원구보건소에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뭐 바우처를 떠나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그리고 다들 여자분이시니까 임신해 보시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실 텐데 그거를 저는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안 돼, 안 돼 하고 우리 지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어, 이런 것은 약간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조금 많이 아쉽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그 입장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냥 한번 좀 더 잘 생각해 봐달라고, 또 그리고 바우처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 님께서, 저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보고 비동의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현금 5만 원 교통비 지원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임신부 교통비를 한 게 산모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좀 편리하게 안전하게 다니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5만 원 산출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사실은 복지라는 게 산출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해 주세요.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제6호 중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윤 의원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6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복지국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관광과장 김준효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겸임) 최찬옥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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