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광순·정종삼·안광환·조정식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노환인·안극수 의원)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어지영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40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4월 17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노환인·안극수 의원님 등 두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끝으로 제22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0시에 오늘 개의하기로 했는데 때가 때이니 만큼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서 저희가 30분 정도 연기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 중간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이석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 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광순·정종삼·안광환·조정식 의원)
(10시 42분)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정종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삼 의원 안 오셨나요?
  참, 미치겠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 신청해 놓고 안 오면 어떡해?)
  아니, 발언을 신청해 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박도진의원 의석에서 – 통과. 안 한다는 겁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바꿔서 하세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없는 대로 해요.)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통과해야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바꿔서 하세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바꿔서 하지요.)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왜 바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뒤로 빼면 되지.)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양해를 구하든지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영의원 의석에서 - 신청해놓고 확인을 해야지.)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그럼 빼셔야지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소에 없으면 발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우선 순서를 바꿔서 해주실 수도 있죠.)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배낭여행 간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양해도 없이 이런 일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아, 정종삼 의원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다음 분 먼저 하시지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다음 분 먼저 하세요. 다음 분 먼저 하시고 오시면 하면 되지.)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박탈해버려요, 의장 직권으로.)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그냥 철회해버리시죠.)
  저기,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에 앞서서 이것은 기본이지. 10시 의회인데 10시 반인 30분 늦게도 안 오는데 무슨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바꿔서 하시지요?)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합시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바꿔 주시지요, 뭐.)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엄연히 회의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신청해 놓고 안 오면 그것은 의지가, 먼저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 분 먼저 하시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순서 바꿔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전화해 볼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 순서를 바꿔서 하시라고 그러고.
  의장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박도진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하시지요, 그럼.)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짧게.)
  예, 하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무슨 뭐,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 우리 규칙이 있고 회의진행 절차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회의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 이런 걸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직권으로 5분발언을 박탈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옳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 논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의사일정과 의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제가 의원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아직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확인해봐.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잠깐만요, 통화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전에 저하고 박영애 의원님하고,)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전에 약속 없이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뒤에 순서 있는 사람이 먼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그때는 양해를 구했잖아요, 사전에.)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런 선례도 있고 박광순 의원하고 안광환 의원이 발언한 후에 정종삼 의원이 오면 발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안 오면 이제 발언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아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있는데 통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발언권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늦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좀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 직권으로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꿨는데 끝내 불참을 해버리면 진짜 의원들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3선 정종삼 의원에게 자꾸 비난의 여론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잠재워야지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고양이 쥐 생각했다, 씨. 고양이 쥐 생각했다.)
  임의적으로 바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발언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정종삼 의원이 욕먹으니까 저는 가엾어서 그러는 거죠.)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아유 고양이 쥐 생각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역대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본인이 발언 신청을 해놓고 발언순서에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발언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저희 어제 예결위도 정종삼 의원님이 들어오지 않으셔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성남시의회는 전부 정종삼 의원님을 맨날 기다려야 합니까?)
  통화가 안 돼요? 통화가 안 됩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는 중이에요. 내려온다고 했어요.)
  아니, 통화가 돼요, 안 돼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통화 중이에요, 통화 중.)
  통화 중이에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발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회의장 질서정리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의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참석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이 상습적으로 본회의를 피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개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나고 이제는 슬프기까지 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머슴인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탄핵정국 이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의 주인인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는 단 한마디의 양해와 용서를 구함도 없이 시정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대권행보에만 매진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 처음 열린 지난 4월 26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그간의 시정공백에 대하여 미안함과 감사의 표시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 본 의원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시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우리 성남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철저히 경멸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시장은 228회 임시회가 끝나는 오늘 이 시점까지 그간의 시정공백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성남시민은 그동안 시장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성남시민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기반 확보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정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겉포장에 불과한 것이고 ‘시장이 주인인 성남! 그들만이 행복한 성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도 별정직 등 17명을 사직케 하고 경선캠프에 합류시켰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교묘히 피해가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보은인사 차원에서 시청 및 산하기관에 재취업시킬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0년 선포한 모라토리엄이 허구였고 어느 날 갑자기 부채를 다 해결하였다고 한 것도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철저하게 위장전술로써 우리 성남시민을 속였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본회의에 갖은 핑계를 대며 불출석하고 의원의 시정질문에 일문일답을 회피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집행부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는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작 일부 자료가 시중에 유포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남시의회의 권위는 애초부터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땅 위에서 지하로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의원 일부가 그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의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정립하지 못하고 타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지탱하고 연명하는 자율신경을 상실한 ‘장애의회’가 되어 버린 것 같아 씁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정권교체를 위하여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시장직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대권에 아직도 미련이 있고 정권교체의 의지가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하는 것이 시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변 또는 측근에게 혜택을 다 챙겨주지 못하여 사퇴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측근들이 돈 받아먹고 구속된 것에 대하여는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측근이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고방식과 그 행태가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면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성남시민 대다수가 참으로 불쌍할 따름입니다. 내 주변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성남시에서조차 소통과 화합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대권에 도전하였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무릇 존경받는 지도자는 고통과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고 영광의 면류관은 부하에게 돌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권리 주장에는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성남시장은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100만 성남시민을 잘 통합하고 받들어 모셔야 할 집행부의 수장이며 정치인이자 행정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민 모두의 거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시민이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를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의회와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고 더 협력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합시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발언하니까 발언해놓고,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은 들어야지요. 5분발언 끝나고,)
  5분발언 듣고 합시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은 해야지요, 의원들이 발언 신청했는데.)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예.)
  아니, 정종삼 의원 오늘 오셨으니까 발언하시고 합시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했고 동의했고 재청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들 발언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나가, 나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종삼 의원 발언 들으시고 하시지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겠습니다.)
  예?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나오시지요.)
  아직 정회 안 했습니다. 정회 안 했다고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덕수의원 회의장 문 앞에서 - 나오세요.)
    (박영애의원 회의장 문 앞에서 - 다 나와요, 그냥.)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발언은 끝내고 해야지.)
  아니, 발언은, 5분발언 끝내놓고 하셔도 되잖아요.
    (이덕수의원 회의장 문 앞에서- 나오십시오.)
  아니, 시간을, 무조건 정회하자고 그러면 어떡해요? 정해놓고 하든지 해야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이덕수의원 회의장 문 앞에서- 나오세요.)
  몇 분간 할 겁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이니까 듣자고요.)
  몇 분 할 겁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연락드릴게요.)
    (일부 의원 퇴장)
  예? 아니, 무한정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방송으로 들으라고 하세요, 5분발언은 그러면.)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하시지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을 지키면 이런 일이 없지. 왜 시간들을 안 지켜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어.)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시간은 전체적으로 10시인 거 10시 반으로 안 지킨 건 다 똑같이 안 지켰지 뭐.)
    (이상호의원 회의장 문 앞에서 – 아이, 우리 때문에 10시 반으로 연기됐어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하시죠.)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서로 얘기가 돼서 10시 반으로 변경된 거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5분발언.)
    (일부 의원 퇴장)
  일단 정종삼 의원 발언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의원님 나오십시오.
정종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산성·양지·복정·태평4동·위례동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윤창근 의원 퇴장)
○의장 김유석  죄송합니다, 정종삼 의원님.
  지금 정족수가 안 됨으로써, 지금 윤창근 의원님도 다 나가셔가지고, 지금 강상태 의원하고. 자당의 의원님들도 다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지를 하시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자당의 의원들께서도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의사정족수가 안 됩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하세요.)
  아니, 아까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나 지관근 대표님이나 다들 정회하지 않고 발언을 진행해달라고 하면서도 왜 자당의 의원들이 나가게 합니까?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의결정족수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니까요, 5분발언이.)
  의사정족수가 3분의 1입니다.
    (윤창근 의원 입장)
  됐지요? 이제.
    (이기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회의장 문 앞으로 이동)
  저 이기인 의원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기인의원 회의장 문 앞에서 - 의장님,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양당끼리 좀 협의하게 하신 다음에 다 같이 들어오셨을 때 진행하시지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정족수가 안 돼?)
    (이기인의원 회의장 문 앞에서 - 이렇게 한쪽만 또 발언 진행하게 하고 또 이거 보면 다른 당의 의원들은 또 반란, 논란을 일으킬 거고 그러니까 정회하신 다음에 협의하시게 하고 그렇게 시작하시지요.)
    (노환인 의원 회의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 하자)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아,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오셨으니까 해요.)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들어와.)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들어와 어디 가셔?)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노 의원님.)
    (노환인 의원 퇴장)
  아니, 뭐 지관근 대표는 생각 어떠십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논의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발언을 계속하게끔 해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논의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정회해 주시지요.)
  예, 그러죠?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딱 10분간만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성·양지·복정·태평4동·위례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행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삶의 만족도 최하위권, 행복불평등지수 꼴찌권.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지를 강화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1만 6000명, 20만 명’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만 6000명은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1만 6000명이 주민발의를 내서 최초로 조례를 만든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립의료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2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시민의 땀과 염원이 서려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가 안심했습니다. 내년 4월 시립의료원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은 다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먼저 세팅해야 될 의료장비와 인력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말이 됩니까? 1100명 규모의 대규모 개원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 채용을 위한 위탁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당장 올해 안에 700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 책임을 누가 질 생각입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좋은 인력을 채용해야 성남시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 준비예산을 삭감해요? 왜요?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립의료원을 망칠 의도가 아니라면.
  시립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라면 시립의료원 준비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생들만 의무교육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는 성남시에서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의무교육에 빠져서 수업료, 급식비와 입시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입시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는 고등학생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복지 확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만 외딴섬 같습니다. 시대에 역행해서 복지 축소하기 위한 예산 삭감이 말이 됩니까?
  시민의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시립의료원 준비예산과 학부모의 부담이 많은 고등학생 교복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국민은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부러워하고 이사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복지정책이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남시가 복지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복지 예산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중요한데 시장도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시의원도 회의에 참석 안 하고 그럽니까, 배낭여행이나 떠나고?)
    (정종삼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그것은 시장한테 물으세요.)
○의장 김유석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동·3동, 단대동 출신 안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추된 성남시의회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료인 정종삼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었던 어제 20일 SNS를 통해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 의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당한 삭감이유는 없습니다. 단 하나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바꿔 말하면 성남시의회 예결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추진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상교복 예산 삭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중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 개새끼들, 씨발놈들’ 대다수의 댓글이 욕설과 항의글로 가득합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본인의 사과와 글 삭제를 요구했는데 본인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폐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외쳐대면서 더불어 소속 의원은 적폐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한 위원으로서 본 의원은 정 의원의 이 같은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문제는 어제 예결위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 열린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이 같은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않은 채 마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 시장이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승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이는 두 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일뿐 아니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무시 및 성남시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실과 다른 주장과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선량한 유권자들을 선동하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 의원은 얼마 전까지 진행되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전후였던 시의회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경선에 참여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도 존중하고 사정이 있어서 시의회에 출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원이 시의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견제대상인 집행부 수장을 돕고 예산심사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특정 정당 소속의 동료 의원들을 매도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에 대한 찬반을 떠나 첫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를 모독한 정종삼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금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정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의회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질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정종삼 의원 본인의 반성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이상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이매 도시자연공원 내 스타밸리 골프연습장 1만 평 확장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지금도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성남시의 자랑, 분당의 허파인 율동공원 내에 1만 평 규모의 파쓰리(par-three) 골프장이 조성되려고 합니다.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과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8년부터 스타밸리 사업주가 골프장을 확장하려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은 2008년 11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스타밸리의 무단벌목과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해 회의록에는 ‘골프연습장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는 과정이다’라며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을 예견하듯 치열하게 지적하고 질타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지의 항공사진을 시기별로 보면 꾸준히 산림훼손이 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4년 골프장 증설이 신청된 것입니다.
  성남시의 한 환경단체가 성남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율동공원 내 골프장 증설사업에 관련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청구 사유는 해당 사업지 산림 불법훼손에 관한 단속과 관리·감독 부실, 관련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의 임의적 삭제 및 폐지 의혹, 도시공원조성변경계획 위반의 특혜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남시가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에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최근 성남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백현 마이스(MICE)단지 조성사업, 식품연구원 부지 주택개발사업, 서현동·동원동 시가화예정구역 개발사업 등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성남시의 자연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곡산 경계 넘어 무분별한 난개발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울창한 산림훼손과 교통지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 오포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각종 오염물질 등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성남시의 산림과 녹지의 보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공원과는 감사관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행정절차를 중단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에서는 즉각 감사원에 감사 청구된 사유에 관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등 관련 과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100만 시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행정심판의 패소에 대한 원인 분석 후 행정소송 등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하여 시청의 고문변호사와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확인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지의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와 도로관리과는 예정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주말에 율동공원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율동공원 진입로의 교통체증의 현실로는 절대 골프장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하천관리과 및 환경정책과는 1만 평 골프장에서 뿌려질 농약성분에 대해 파악하십시오. 골프장 유출 농약이 청정구역인 율동호수에 유입되어 분당천과 탄천을 오염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농약오염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시장님은 녹지들의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의 원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오고 계십니다. 율동공원 내 스타밸리 골프장이 증설되면 개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공정사회 조성에 앞장서시는 이재명 시장님이 스타밸리 골프장 증설반대에 앞장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는 2016년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하였습니다.
  100만 시민과 학생들에게 성남시의 주요 환경시설들의 견학을 통하여 마을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성남시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김유석  얼마나 남았어요?
조정식의원  한 1분 정도.
○의장 김유석  예.
조정식의원  그러나 율동공원 내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지어질 골프연습장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골프장이 너무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율동공원 내까지 골프장이 들어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율동공원 내 골프장 증설반대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국에서 최고로 잘사는 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보전 등의 노력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50만 분당주민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살기 좋은 분당의 명성은 잘 보전된 율동공원, 중앙공원, 불곡산, 걷기 좋은 탄천 등의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동공원 내 1만 평의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분당주민 자존심에 먹칠을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살기 좋은 분당의 주거환경을 망가뜨릴 난개발의 시작일 것입니다. 율동공원 내 골프장 증설사업이 승인나면 분당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들의 개발사업 신청은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결국 분당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야기하고 분당의 명성과 부가가치 하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율동공원 내 1만 평 골프장 증설사업,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노환인·안극수 의원)
(12시 1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선거운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우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122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에 관련하여 우리시에 대해 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4월 1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관련해서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의장 김유석  어디 누구죠? 어디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어디요?
노환인의원  도시주택국장님.
○의장 김유석  예,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켰다, 껐다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노환인의원  국장님, 먼저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질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그 내용은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 2016년 7월에 제시된 백현1교차로 방면 진출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교통제안이 불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당초에는 의결이 되었었는데요, 그 주변에 단독주택지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업주체에서 재심의 요청해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본 도로개설 부분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가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만일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나중에 이것을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 부담 요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사업시행자를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 시까지 저희가 사업주한테 사업비를 부담해서 설치토록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이것은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빨리 재수립해서 해서 도로개설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가, 맹지가 도로에 인접하다보니까 토지가격이 급등해서 상당히 개인적인 재산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한 3일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일단 우리 성남시민들의 안전과 차량접근성을 위해서 오직 공공성을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서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57호선 소음방음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소음대책이 전혀 없어서 지금 판교신도시는 외곽순환도로 이전이라든가 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57번 도로 소음방음벽 공사로 판교특별회계 이득금 수천억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57번 도로에 소음방음벽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현재 지금 57호선 주변에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3~5m 정도의 방음시설이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음대책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반영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 시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필요하면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그것은 분명히 사업시행자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어서 소음정책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판교에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현재 우리 판교 알파리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소음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소음대책을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검토해보겠습니다.
노환인의원  다음은 우리 성남시가 공익에 반하는 시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국가정책과 특수성에 따라서 우리시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습니다. 그런데 특수성에 의한 용도변경이지만 일반인들은 엄청난 특혜 논란 소지가 있어 말이 많습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알 수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분양가임에는 틀림이 없는가 봅니다. 참고로 우리 판교신도시는 LH와 민간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적절한 비율에 의해서 탄생된 도시입니다. 판교신도시는 장기임대아파트가 6000세대 가까이 있고 공공임대가 6171세대가 지금 입주된 상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 분양을 하도록 자연녹지, 보전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구체적으로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한국식품연구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에 대해서는 8차례 유찰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또 정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꿨고요,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고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투명하게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식품연구원이 해당되는 거죠? 최초였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요청이 들어온, 제안이 들어왔고요,
노환인의원  그걸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때에는 변경부지에 대해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분양아파트로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에 관계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R&D부지를 별도로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양아파트 관계없이 저희가 R&D부지를 기부채납 받도록 한 것입니다.
노환인의원  예, 국장님 기부채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2014년 9월에 R&D 기부채납이 1만 423㎡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23일 제안서에서는 3만 389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안은 2만 4943㎡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게 맞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맞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R&D 기부채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건축 신축 200억 건물 대신에 부지에 대한 2400평을 더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8953㎡가 더 축소됐는데 어떻게 해서 2400평이 증가됐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당초에 3만 3896㎡에서 2만 4943㎡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지의 조정에 대한 면적은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 쪽으로 추가로 확보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도를 따져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지금 2015년 계획보다 8953㎡가, R&D센터 부지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 건축물 200억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엉터리 보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성남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결국 신축 건축물 200억에 대해서 기부채납 부지를 더 받은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8953㎡ 덜 받으면서 건축물 200억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장님, 지금 모 언론사에서 A시행사의 발언한 내용이, 국장님 보신 적 없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이 기사에서 ‘A시행사 측에서는 분양전환으로 해서 특별한 이익을 많이 남긴 것은 아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의 이익이 남아야 많이 남는 것인지, 또 공공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권 챙기기만 하는 민간업체에 우리 성남시가 협조를 해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변경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R&D부지에 있어서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면적은 전체 면적에 48%에 불과하고 52%는 원형보전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는 면적의 96.1%는 개발 가능한 면적이고 원형보전지는 3.9%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R&D센터에 기부한 이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쓸데없는 땅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건축비 예상가가 200억에서 357억으로 증가하다보니까 이게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갑자기 쓸모없는 땅, R&D센터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2400평이 없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R&D센터는 당초에 36%로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전략영향평가를 하면서 보전해야 될 면적을 52% 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토지를,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를 갖다가 토지로 활용할 수 있게 그 원형지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이용 가능한 토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특혜의혹 말씀하시는데 특혜의혹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말의 특혜의혹은 없습니다. 자꾸 그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노환인의원  국장님 제 시정질문 답변요약서를 보니까 특혜의혹에 대한 답변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기에 특혜의혹은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저는 적법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특혜라는 것은 민간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부당성에 대해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의혹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불법성에 의한 특혜라는 게 아니라 부당성, 민간개발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공공성이 결여된 지방정부가 특혜를 줬다, 우리 성남시가.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R&D센터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용도가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또 변경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R&D 용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의원  지금 확정되어서 개발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다른 용도변경 계획은 없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다음에 고분양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판교신도시는 5500여 세대가 지금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분양가에 대해서는요, 2015년 4월 1일 이후에는 민간이 개발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미적용합니다.
노환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당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제한할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임대아파트, 판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고의 영향성을 조사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의 공동주택 입주시기는 2021년도 6월 이후입니다. 그 전에 판교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 이후에 분양전환 시기가 지연됐을 경우에도 저희가 감정평가사나 그런 분들한테 확인한 결과는 감정평가 시에 대상물건과 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갖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대상물건 현황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한 지역하고 이거는 민간, 지역 이외의 민간이 개발한 지역하고의 사례는 거래사례비교액이 틀리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환인의원  저는 국장님 견해와 달리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나서요, 요약서를, 제가 아는 감정평가사 두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집행부의 이 답변요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전매가격에 대해서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정상 입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의견과 제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 4월 1일 이후에는 우리 성남시가 분양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분양아파트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뭐냐? 민간아파트는 분양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거기에 편승해 줬다. 그래서 이것은 2년 후에 있을 우리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감정평가 하는데 우리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쫓는 그런 어떤 행정을 했다. 그리고 개발업자, 민간 임대업자, 건설업자, LH에게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우리 집 없는 서민들,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거리로 내쫓는 그러한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저희가 보는 견해하고 다른데요, 저희도 지금 이거 다 자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전혀 그런 사항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부 선동성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판교지역은 기왕에 계약이 되어서,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그것을 거래사례비교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필요하면 국토부로 같이 갈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게 정당하지, 의원님 의혹만 자꾸 제기하셔갖고 주민들을 길거리로 모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시는 것은 선동성으로 저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노환인의원  국장님, 저한테 선동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길거리로 자꾸 내몬다고 하는 말씀을, 표현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노환인의원  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국장님, 지금 이분들은 판교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 거래사례비교에 의해가지고, 주변 시세에 의해가지고, 산술평균해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해서 분양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지금 이 한국식품연구원에 있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단지하고 불과 200m도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그 거래사례로 하게 되면, 고분양가가 되면, 산술평균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 성남시는 분양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설업자에게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해 줬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을 무시하고 건설업자의 편에 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감정평가 부분도 저는 감정평가에서 자문을 듣고 지금 본회의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마지막에 확정할 때 국토부,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그리고 민간시행사 4개의 주체에서 실질적으로 협상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환인의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때, 한국식품연구원을 분양아파트로 변경한 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토부, 우리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그다음에 지금 땅을 취득한 시행사, 여기 4개의 주체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의 협상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협상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적법한 기준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제안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노환인의원  국장님, 제안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그리고 땅 매입에 대한 사전 계약은 미리 했었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이 사업주체는 이미 계약 이후에 있어서는 그 시행사가, 민간 시행사가 실질적인 협상 대상이었다고 저는 보이고.
  제가 한국식품연구원에 확인을 해봤어요. 한국식품연구원은 보조역할뿐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성남시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이렇게 변경하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 사실은 없고요, 분양아파트로 처음에 제안을 했다가 분양아파트가 민간분양 임대아파트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이고 그 규모 자체가 서민규모가 아니고 전부 다 중대형 분양 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을 수반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업시행자가 일부 변경을 하면서 아마 추진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한 것이지 협상을 통해서 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자, 국장님, 한국식품연구원에 사업서 제안을 이런 식으로 내라, 저런 식으로 내라, 자료 제출을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코치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우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적극 협조 가담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없습니다, 그런 사실.
노환인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변경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사업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부지를 더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R&D부지는 더 축소되었습니다. 그만큼의 이익 차익은 고스란히 민간개발업자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통제를 주택법 개정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개입할 수가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변경해 줌으로 해서 민간임대업자가 고분양가로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우리 성남시는 거기에 동조했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담당 공무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주민들은,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상호  마무리하시고 보충질문 시간에 하시지요.
노환인의원  예.
  곧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제가 국장님께 10분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6회 본회의장에서 승마장 특혜의혹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대표발의하였고 찬반 투표결과 찬성17, 반대15, 기권 1표로 조사특위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3년 11월 4일 그린벨트 지역에서 수천 평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승인된 승마장은 과연 적법하게 허가된 것인지 12개 협의부서 자료들과 현장방문 그리고 관계법령 등 11명의 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료요청 1년 만에 그 자료를 제출 받아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재량권 남용, 구청장은 직권 남용 등 총 6건의 특혜의혹이 발견되었고, 2차 증축허가는 농지 1512평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정황이 충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먼저 1차 허가는 이재명 시장의 방침 결재를 받고 1480여 평이 신축 허가되었는데 2차 증축허가는 시장의 방침도 받지 않고 1512평이 한신수 청장 전결로 형질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시흥동 115-1번지와 115-5번지의 클럽하우스 81평과 마사 213평, 퇴비사 54평이 1차 건축허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인허가에 적용된 관계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승마장이 허가된 관련법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도로 및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형질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개특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특법 단서조항에는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최종 허가권자는 관할 구청장의 전결 사항인데 동 승마장 농지는 건축법상 도로 및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라 개특법 시행령 제22조 단서조항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특혜의혹 1입니다.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기에 1차 허가를 방침 결재하였습니다.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초래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시장의 재량권과 판단기준이 무분별하게 남용된 것입니다.
  무조건 시장의 재량권이라고 해서 시장이 결재만 하면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판단은 특혜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2013년 11월 4일 1차 허가 방침을 결재하면서 두 가지 허가조건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농지부서, 비행안전구역 등 타 관계법령 적합 시에만 허가 가능하다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향후 무분별한 허가신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특혜의혹 두 번째입니다.
  위에서 시장이 주문한 허가조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특별법은 시장의 재량권으로 무력화시켜버렸고 타 법은 관계법령에 적합 시에 허가 가능이라고 결재하였는데 농지를 체육시설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는 타 법인데 개별법을 무시한 채 허가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 법이 중요하다면 모법도 중요하다는 신뢰행정의 원칙도 상실되었고 공정과 공평, 기회와 균등이라는 이재명 시장의 평소 소신도 저버린 특혜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혜의혹 세 번째입니다.
  관할청은 야외 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을 용인하였습니다.
  사진화면 보시지요.
    (자료 제시)

  저 사진이 실내 승마장입니까, 야외 승마장입니까?
  철골구조물로 천정보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입니까, 저게 건축물이 아닙니까?
  관할 구청장께서는 저 건축물이 하늘이 보이고 지붕 뚜껑이 덮여 있지 않다고 하여 실내 건축물도 아니고 실내 승마장도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라면 앞으로 건축허가 행정은 저런 형태로 접수되어 허가 반려할 수 없고 불법이 난무하는 성남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지요.
    (자료 제시)

  시흥동 승마장 내·외부 전경사진입니다.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철제구조물로 천정보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관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누가 보더라도 저 사진은 실내 건축물이 분명합니다.
  수정구청에서는 저 구조물을 허가 당시부터 건축주가 불법을 쉽게 조장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천정보인 H빔을 반영시켜준 것은 관할청과 건축주가 결탁한 전형적인 특혜행정이고 설계변경도 요구하지 않고 승인해준 것은 직무유기 행정입니다.
  비닐만 덮으면 실내 건축물이라고 관할청은 지금도 단속을 반복하며 강제이행금 5000만 원씩 부과시키는 등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비닐만 벗겨내면 건축물이 아니라고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수차례 지적에도 천정보를 강제 철거시키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대한민국 성남시에 딱 하나 있는 저 이상한 건축물을 보고 성남시 건축사들도 특혜라고 성남시 건축행정을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혜의혹 네 번째입니다.
  개특법 시행령 제22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승마장이 허가되었더라도 향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토부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이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부는 건축법이 규정하는 도로로 지정 공고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건축법상 법정도로로 그곳을 지정한다면 승마장 주변 농지들은 가격 폭등과 난개발로 초토화되기 때문에 관할청은 법정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는 맹지 도로를 시장이 공공의 목적이 아닌 특정인 딱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어 개인의 이익만 추구되는 특혜행정이 된 것입니다.
  특혜의혹 다섯 번째입니다.
  2차 증축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허가가 과연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 11월 4일 이재명 시장은 농지 1480평과 건축면적 345평만 시장의 재량권으로 방침 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뒤 2015년 4월 3일 또다시 동일 번지가 아닌 다른 번지로 동명인이 증축이라는 명분으로 농지 1512평과 건축 연면적 140평을 이재명 시장의 방침 결재도 받지 않고 구청장 전결로 허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초월한 직권 남용이고 무효 행정을 구청장이 강행한 것입니다.
  구청장 전결로는 허가 불가하다는 여러 자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뒷면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수정구청에서는 2013년 10월 7일 시청 예산법무과 입법자문관인 법학박사에게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구청장 전결 사항으로 허가 가능한지를 입법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그 결과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재량권 범위라고 답변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10월 23일 경기도 북부청 행정안전실에 출장을 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결과 상기 신청 건은 단일 건으로 볼 때 행위허가 시 법률상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장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북부청에서도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혜의혹 여섯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은 과연 적법하게 관할청에서 이용했는지에 대한 사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2013년 11월 4일 1차 허가 방침을 결재하면서 허가조건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허가신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입지기준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이재명 시장께서 결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2013년 12월 19일 입지기준안을 마련하였고 3개 구청에 공문으로 하달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입지기준안 1항~5항 중 1항과 2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지기준안 1항과 2항 내용은 건축법 제2조제11호가 규정하는 도로일 때만 허가 가능한 기준안인데 2차 증축허가는 이 규정을 무시한 채 허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특법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이며, 건축법상의 도로는 법정도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도로여야만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장은 위와 같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맹지 1512평을 2015년 3월 26일 시장의 방침 없이 구청장 전결로 증축을 승인한 것입니다.
  한신수 청장과 전형수 청장에게 왜 시장의 방침과 결재를 받지 않고 구청장 전결로 증축허가를 승인했냐고 질문했더니, 증축은 신축의 확장선, 연장선이라며 이미 1차 허가 때 도로 및 모든 기반시설이 충족되어 있기에 이재명 시장의 방침 결재 없이도 구청장 전결로 증축 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참으로 한심한 궤변입니다.
  증축이란 기존 대지에 있는 건축물을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2차 증축허가 시에도 농지 1512평이 또 새롭게 개발되는 신축행위이기 때문에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로 다시 적용받아야만 1512평을 증축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방침 없이 증축허가를 구청장이 승인을 하려면 1차 허가 후 승마장 주변에 지적법상 진입로를 법정도로로 지정 공고하여야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법정도로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2차 증축허가를 승인해 준 것은 위법부당한 의도적 특혜행정을 한 것입니다.
  구청장 전결로는 증축허가 가능한지 국토부로 또 본 의원이 질의를 해봤는데 국토부 답변은 “건축법 제2조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본다.”
  다시 말해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는지 여부에 대해 1차 허가 때처럼 시장의 방침 결재를 또 받아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차 증축허가 관련 본 의원이 위에서 수차례 지적했듯이 시청 예산법무과 입법자문에서도, 경기도 북부청 법률자문에서도, 성남시 도시계획과 입지기준안에서도, 국토부 질의 등에 모두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특수부 조사까지 다 받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며 본 의원의 특혜 주장을 강하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일부 언론에서도 본 의원의 특혜 주장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관련부서의 청장이나 부서장들의 답변은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맞는지 관할 구청장들의 주장이 맞는지 본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법적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6건 의혹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정확한 사실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의뢰하여 비영리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1512평의 2차 증축면적은 시장의 재량권을 구청장이 남용한 절차상 잘못된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성남시가 행위허가 취소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진행으로 총괄답변 및 관계공무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이미 보충질문 요약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정회 없이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의해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또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노환인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환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노환인의원  국장님, 아까 백현1교차로 방면으로 진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 보상비 거기에 대해서 공탁을 할 것인지, 사업시행자한테.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빨리 지금 다시 해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시기에 민원 해결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사업비는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탁 여부는 아직 협의한 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분양아파트를 원래대로, 당초 계획대로 임대아파트로 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건 사업시행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환인의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기왕에 행정행위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업승인까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동의 없이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환인의원  자, 불가능하다면 국장님,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의견과 제 의견이 달랐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한국식품연구권 부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 또 전매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배제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확인한 결과는 그 부분은 비교사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노환인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우리 임차인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어디 임차인,
노환인의원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2년 후에 분양전환을 합니다. 지금 사전 분양전환도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는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원가법으로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은 헛공약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판교 입주민들은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면담이 한 번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고 과연 원가법으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그것은 이재명 시장님이 헛공약을 남발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차인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시장선거 때 지금 이재명 시장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6171세대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은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헛공약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담당공무원은 지금 와서 원가법으로 분양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정치를 하는 이재명 시장께서, 대통령까지 나오시는 분이 이러한 헛공약, 실행할 수도 없는 공약을 해서 우리 판교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건축비 신축건물 200억을 받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것을 아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공공기여도를 평가한 최종자료에 의해서는 357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보고가 됐냐면 이 200억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토지로 하겠다, 2400평을 더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믿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2400평이 증가된 땅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로 하늘로 사라졌는지 2400평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자료에 보니까 8953㎡의 R&D센터 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게 줄어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면적을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당초 제안할 때 1만 6945㎡가 제안이 됐습니다.
노환인의원  처음에는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처음에 됐습니다.
노환인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가 2만 4943㎡입니다. 그게 차액이 평수로 따지면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노환인의원  국장님 그것은 가운데 2015년도 것을 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지구단위,
노환인의원  가운데 있는 거 제안서는 빼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처음에 201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2015년도에 지금 기부채납 하겠다는 면적과 2016년도 1월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R&D센터 기부채납하겠다는 토지면적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895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2400평이 더 증가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가이유는 ‘건축비 200억을 포기하고 더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건축비 200억 건물도 사라져버리고 또 기부채납 받는 면적도 이렇게 8953㎡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갔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예, 설명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당초에 1만 6945㎡는 토지와 건물을 지어서 200억 상당의 사항을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건 맞죠?
노환인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보면 건물값을 대신해서 면적으로 포함해서, 면적을 키워서 2만 4943㎡로 면적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357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 200억에서.
노환인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추가로 157억 정도가 기부채납이 더 되는 것으로 면적이 조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라도 최종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처음에 당초에 기여했던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한 부분은 분명히 면적이나 금액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면적이 없어요, 증가된 면적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 증가된 면적은 자꾸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도면도 다 자료로 제출했지만 R&D부지에서 공동주택 부지 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별도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보시면 딱 되는데 자꾸 왜 그 말씀을, 인정을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노환인의원  아니, 국장님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요. 안 보여. 없습니다. 2400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여기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자꾸,
노환인의원  안 보입니다, 국장님. 그거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답답하게 그러시면,
노환인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 국장님 2400평을 여하튼 R&D부지에 있어서 기부채납 받은 면적의 53%는 개발이 불가능한 원형보전지입니다. 그 땅, 원형보전지를 대지로 지금 지목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건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와 대지와의 공시지가는 3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임야를 대지로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이만큼 땅을 더 줬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꼼수였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R&D센터 기부채납을 더 받았다, 건물 200억 대신에 더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200억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2016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건축면적에 대해서 건축비를 계산해보니까 357억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57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자 이익을 더 돌려주기 위해서 건축물을 포기하고 쓸모없는 보전임지를 더 받았다는 논리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더 받았다는 그 2400평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자꾸 의혹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R&D부지를 받는 것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물 대신 R&D부지로 받는 게 좋겠다, 면적이 이 정도가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2만 4943㎡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구단위 결정을 위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 전략영향평가를 할 때 당초에는 36%가 임야비율을 만들어놨었는데 환경부에서 심의과정에서 동일면적 범위 내에서 52%를 보전지로 쓰고 나머지는 대지로 해서, 전체면적을 대지개념으로 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이 된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환인의원  그것은 국장님 추후, 제가 사실 이게 불과 한 2주 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준비하다보니까 자료가 지금 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하지도 않고 있고 해서 충분한 자료 확보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벌써 지금 들리는 소문에 평당 2400만 원씩 분양한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쫓는 이러한 어떤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성남시가 시정을 펼쳤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대장동 개발도 똑같이 개발이익금 2761억 원을 1공단에 땅 사는 데 투입을 하고 고스란히 그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건설업자에게 편승해서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시정을 한 데에 대해서 정말로 시의원으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유석  노환인 의원과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김진흥 부시장께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십시오.
  맞습니까,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의원  예.
  부시장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성남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시흥동 승마장은 시장의 어떠한 재량권을 적용 받아서 허가를 했고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꼭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도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만, 시장님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오늘 본회의장에는 좀 출석을 하셔서 의원들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인데 와서 경청도 해주시고 여러 사안 질문에 대한 부분 답변도 해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부시장 김진흥  10시 개회로 아시고 오시게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뒤로 의회가 딜레이 되면서 거기에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출석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안극수의원  이런 말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의회를 너무도 무시하는 거고요, 의회뿐만이 아니고 의장님도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부터는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재량권이 적정하였는가.
  시흥동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로 허가가 된 거거든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의원  거기에 단서조항 다만,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1차 허가를 2013년 11월 6일 1480평을 형질변경이 됐고 나머지 건축이 허가가 된 건데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무조건 시장이 결재만 하면 그냥 허가가 되는 겁니까? 그 재량권의 범위를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뭐죠?
○부시장 김진흥  지금 보통 이런 규정 같은 경우는 재량의 어떤 판단기준이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량권에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것은 항상 이렇게 제한요인으로 따라붙는 거거든요?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래서 법의 취지를 넘어선다든가 또 공익을 심대하게 위반한다든가 이러면 재량권이 부여돼도 그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지금 현장 가보셨죠?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의원  그 수십만 평이 전부 다 비닐로 되어 있는 하우스단지 맞죠?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의원  들어가시는 그 도로 진입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굉장히 굴곡이 심한데 부시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적절한 재량권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진흥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법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거기를 가봤을 때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좁고 이용객도 이용하기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은 받았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의 그 진정성 어린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도 가보셨지만 그 곳이 허가가 날 지역이 아니에요. 그거 딱 하나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된 거고 그랬기 때문에 특혜행정이 된 거고. 그래서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께서 이 재량권이 남용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시민들의 몫이지만 좌우지간 법에서는 그 재량권이라는 막강한 시장의 권력을 그런 데다 남용시키는 행정은 분명히 철퇴를 맞아야 될 그런 행정입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2차 증축허가는 1512평이 증축허가가 났는데 시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이제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개특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시장의 재량권 외에는 아무도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특법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2차 증축허가가 1512평이, 1차는 1480평이 허가가 났고 2차는 시장의 재량권이 부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도대체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부시장 김진흥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그 단서조항에 시장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인허가 자체가 구청장한테 위임전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재량판단도 구청장한테 넘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같이. 세트로 같이 다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량판단 자체도 권한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건 구청장의 책임으로, 재량판단 책임으로 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35년 정도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답변 주시는 게 성의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단서조항 다만,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해서 시장한테 무질서한 개발인지 아닌지 관할구청장에 물어보고 물어봤을 때 ‘예, 이것은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침 결재를 받고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겁니다. 1차 허가가 이렇게 허가가 나간 거고요. 개특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허가 1512평이 허가가 나가면서 이러한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예요.
○부시장 김진흥  이게,
안극수의원  지금 재량권의 범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개특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한테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물어봐서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시장한테 결재방침을 받았을 때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 건데 이 절차가 무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시장 김진흥  지금 개특법에 인허가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구청장이라는 얘기는 우리 내부적으로 위임전결을 통해서 나간 거고 개특, 법에는 다 시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허가는. 왜냐하면 여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행정 내부적으로 권한위임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부시장, 어떤 부분은 구청장, 어떤 부분은 동장 이렇게 권한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권이 시장한테 있고 재량판단이 시장한테 있지만 인허가권 자체가 위임전결로 해서 구청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량판단도 같이 세트로 가야 맞다는 거죠, 구청장한테. 통상 그게 행정하는 수행논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인허가권은 위임전결되고 재량판단은 그대로 있고,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는 그 관할구청장이 수정구청이기 때문에 수정구청장이 사무위임을 받아서 수정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개특법에 명시된 것은 다만, 단서조항에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에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만 구청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방침과 결재를 받지 않고서는 2차 증축허가는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1차도 시장한테 결재를 받고 구청장 전결로 허가가 나갔는데 2차 증축허가를 시장한테 방침과 결재를 받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김진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서조항에 있는 시장의 재량판단 조항도, 그 권한도 그대로, 왜냐하면 모체인 인허가권이 위임됐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하려면 재량판단 해야 되는데 그건 시장이 판단하고 인허가는 구청장, 이게 아니고 그 인허가권이 그대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거 판단하는 사람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트로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량판단 받아서 이렇게,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위임전결 돼 나가, 인허가권이 위임전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판단은 시장이 다 해줘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그게 법의 취지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그 법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시간이 계속 가는데.
○부시장 김진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2조 도로 및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다만,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하다. 이 절차로다가 1차 허가가 나갔어요. 2차 허가도 똑같이 이러한 절차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래서 그게 법해석의 차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의원님하고 저희 공직자하고의 법해석의 차이로 보는 거죠.
안극수의원  법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딱 규정이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어요.
○부시장 김진흥  그러니까 그게 인허가권도 그러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개특법 시행령에. 그러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허가 법령에는. 그런데 그 인허가권 자체가 구청장한테 위임전결이 될 때는 시장이 갖고 있던 재량판단, 그 부분에 대한 재량판단 권한도 구청장한테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을 하거든요.
안극수의원  지금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군수하고 우리같이 성남시에는, 일반 지자체에서는 재량권자가 구청장이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판단하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부시장 김진흥  시장이죠, 예.
안극수의원  1차 허가를 나갈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2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거란 말이죠. 다른 것은 어떻게 허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법이에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수정구청장께서 허가를 못 해주고 시장님한테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결재 받고 나서 구청장이 허가를 나간 겁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1차 때는 그렇게 됐죠.
안극수의원  예, 1차 때는 그래요. 그런데 2차 때는, 1차 때 1480평이 허가가 나갔고 2차 때는 1512평이 나갔어요. 1차 허가 나간 면적보다 2차 증축허가 때 나간 면적이 더 크게 나갔단 말이죠. 1차 허가 때처럼 똑같이 시장에게 재량권을 묻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1차 허가 때 나갔기 때문에 2차 허가 때는 재량권이 다 위임됐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부시장 김진흥  아니, 그런 얘기는,
안극수의원  그건 아니죠?
○부시장 김진흥  그건 아니고요,
안극수의원  그럼 법적 해석을,
○부시장 김진흥  제가 볼 때는 1차 때도 원칙적으로 법으로만 따지면 시장한테 그걸 방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 그때도 이미 위임전결로 그게 구청장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재량판단 자체도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재량판단해서 인허가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사안이 중요하다든가 관심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방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지금.
안극수의원  그렇다면 1차 허가부터 여태까지 답변해준 관할청의 청장 답변과 시장의 답변은 전부 다 재량권 판단 미스테이크(mistake)네? 잘못됐다고 일단 부시장님은 보시는 거죠?
○부시장 김진흥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인허가권하고 재량판단권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권한위임, 아까 위임전결 됐기 때문에,
안극수의원  자, 부시장님, 위임전결된 것은 2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부시장님이 저한테 답변 주시는 것은 1차 허가 때도 재량권은 이미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 건데 법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부시장 김진흥  그러니까 1차 때도 이미 위임전결에 의해서 인허가권은, 이 부분에서 인허가권은 위임전결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1차든 2차든 구청장한테. 이 사안에 대한 결재권자는 구청장이거든요, 1차든 2차든. 그런데 1차 때는 그걸 아마 처음이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 인허가는 구청장이 내준 것 같고, 2차 때는 그냥 바로 구청장이 이렇게 재량판단을 해서 내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극수의원  저기 부시장님 법에 나와 있는 거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부시장님의 그런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움직여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이 허가를 나간 거라니까요?
○부시장 김진흥  의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의원님 그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는 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인허가권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안극수의원  다른 법은 말씀해 주지 마시고.
○부시장 김진흥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안극수의원  그러면 지금 1차 허가는 시장의 결재 없이도, 방침 결재 없이도 구청장 전결로 허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부시장 김진흥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재량판단 범위 내라면, 재량판단에 문제가 없다면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이미 인허가권이 구청장한테 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재량판단도 당연히 구청장이 해줘야 되거든요, 현장을 잘 아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안극수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1차 허가 때도 시장의 재량권 판단 없이 구청장이 허가,
○부시장 김진흥  할 수 있었죠, 예.
안극수의원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
○부시장 김진흥  문제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안극수의원  그런데 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왜 그렇게, 지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부시장 김진흥  그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위임전결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내부적으로.
안극수의원  그래서 시장의 방침이 필요 없이 구청장 전결로 나갈 수가 있다?
○부시장 김진흥  할 수 있죠. 내부 위임전결이 이미 됐으니까 같이 세트로 갔다고 보는 거죠.
안극수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1차 허가가 나가고 2013년 11월 4일 시장이 최종적으로 방침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이 허가를 나갔어요. 방침 결재를 나가면서 시장이 뭐라고 지시를 내렸냐면 앞으로 이렇게 난개발지역에서 더 이상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만큼은 거기에 따른 입지기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입지기준안 나간 건 알고 계시죠?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의원  지금 그 입지기준안이 어떤 거죠? 한번 답변 좀 주시죠.
○부시장 김진흥  네 가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안극수의원  그 입지기준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 건축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거든요? 이 도로는 법정도로여야지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 증축 허가는 이미 시장의 재량권으로 허가가 나갔든 아니면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허가가 나갔든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 주신 대로 누구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든 1차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허가를 해주지 말라.
  1항 도로 및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그 도로는 법정도로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된 도로가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이런 도로가 없는데도 어떻게 2차 증축 허가가 나갔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인허가를 한 관계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제가 들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과연 현지에서 그 입지기준, 새로 마련된 그것하고 현 사업을 어떻게 비교해서 그것을 판단했는지는 그 당시의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극수의원  현재 부시장께서 거기 장소 많이 가보셨지만 시장의 재량권, 구청장의 재량권, 누가 나가더라도 그곳에 또다시 승마장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줘야 돼요. 특정인 한 사람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1차 허가를 내주면서 성남시 입지기준안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더 이상 1항부터 다섯 가지 항까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앞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 1항이 바로 도로 및 기반시설이거든요. 이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법정도로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안 되는데도 2015년 4월 3일 2차 증축 허가 1512평이 허가가 나갔어요. 잘못 나간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분을 갖다가 놓고 보더라도 관계법 지금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관계상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 제시)
(참고자료는 참조2 참조)

  저 사진이 지금 모습입니다, 저 화면이. 저게 지금 부시장께서는 건축물로 보십니까,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건축물로 보입니다.
안극수의원  건축물의 기준은 벽체와 기둥, 천정이거든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의원  그런데 통상 허가를 나갈 때 허가도서에 저렇게, 허가도서에 반영시키면 통상 허가 반려를 시키거든요. 허가 반려를 시키지 않은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그 업자하고 우리 성남시가 결탁됐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아마 건축법상에 건축물의 정의, 여기에 조금 이렇게 우리 담당자가, 그건 의견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건축법상에 건축물의 용어 정의에 좀 이렇게 매몰됐고, 그것을 조금 기계적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어떻게 실외, 그러니까 야외 승마장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아마 그렇게 건축물에 가깝게 이렇게 해오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마 당시 실무자가 어떻게 건축법에 있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정의해서 판단한 건지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의문은 제기됩니다.
안극수의원  보통 야외 승마장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야외 승마장이거든요, 이게.
○부시장 김진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저렇게 벽체가 있게끔 허가가 나가면 안 됩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의원  그래서 부시장님, 이 2차 증축 허가만큼은 반드시 저희 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감사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2차 증축 허가는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았을 때에는, 한 3분만 더 주시지요, 의장님.

○의장 김유석  많이 하셨으니까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안극수의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2차적으로 허가 취소 내지는 그에 상응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저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충분히 본 의원이 드린 여러 가지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감사 한번 해보시고 어디인지 모르게 정확치 않다 그러면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1차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2차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까지 염두해 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하여튼 지금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잘 정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우리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우리 김진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45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상정합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들어주세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임에도 10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조 7794억 10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6580억 1713만 5000원보다 4.57%인 1213억 930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비보조사업비 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1440만 원은 센터장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요구하며 삭감하였고,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29억 890만 원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끝에 삭감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삭감액 5000만 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를 위해 부활하였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은 용역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보강비 지원 삭감액 9000만 원 중 6000만 원과 청년정책 추진비 200만 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536억 6502만 원, 특별회계 9257억 4517만 7000원으로 총 2조 7794억 10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뭐 이의 있습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아니, 그러니까 뭔데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장시간 회의를 오랫동안 해가지고요, 잠깐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지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이것 외에는 없지요?
  어지영 의원님!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것 외에는 없지요?
  이것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어지영 의원 등 13인 발의)
(13시 49분)

○의장 김유석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의회에서 심사보고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우리가 본회의를 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얼마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출석해 달라는 의회사무국의 공지를 받아서 의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2시가 다 되어가는 이 시간까지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또 제가 대표발의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독단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병원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시민들의 아픔을 고치고 시민들의 아픈 곳을 달래주는 곳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분당 정자동입니다. 제 지역구 주변에는 서울대병원도 있고 제생병원도 있고 또 차병원도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분당주민들은 의료 혜택과 관련해가지고 병원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성남인 수정·중원 지역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습니다. 수정·중원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도 저희 성남시민들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 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게 바로 시립병원입니다.
  또한 이 시립병원은 어쨌든 간에 여야가 나름대로 합의점을 갖고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병원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원무과 직원 등 이런 인력에 대한 채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 의료기기와 장비들, 이런 물품들을 구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가 요구한 겁니다.
  저는 이 시립병원 문제를 지역출신을 떠나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 위생을 위해 성남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기에 관련해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대표해서 발의했다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어지영 의원님, 더 할 말 있습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했습니다.)
  했습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지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에도 계속 무기명으로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기명투표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을 기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서 또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전부 다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웃음소리)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정당한 의정활동을, 또 정당한 의원의 표결권을 구속하고 방해할 그런 상태가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드릴까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페이스북에 올리지 마, 그러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냥 서서 말씀드릴게요.)
  예.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원은 대의기관이고 시민에 의해서 정책을 시민에 의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당연히 기명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당연한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것은 기명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페이스북에 안 올린다 그래. 동의합니다.)
  됐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추경, 2회 추경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데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회가,)
  아니, 됐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더 이상 발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또 달라요.)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조정식 의원 발언을 드리면 또 주게 돼 있어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길어집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얘기인데,)
  알았다고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하세요. 배고파 죽겠어, 아주. 두 시간을 아주.)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무기명 하면,)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정종삼이 늦게 와가지고 이게 시간 허비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발언주세요.)
    (장내소란)
  조정식 의원님, 말씀드렸지요? 저기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했기 때문에,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시키세요!)
  또 발언 주면 또 발언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
  형평성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종삼 의원님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저기는 국민의당이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당이 다른데.)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끝까지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그러려면 말이야 시간 좀 지켜서 나오든가. 시간도 안 지키고 말이야.)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저는 다 왔어요, 일찍일찍.)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바른정당도 해봐. 각 당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해.)
    (박도진의원 의석에서 - 교섭권이 없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있는 바른정당은 왜…….)
    (웃음소리)
  제가 조정식 의원님 발언을 잘라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의장한테 자꾸 책임 회피를 돌리지 마시고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저한테는 시어머니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 소수정당의 입장도 배려해 달라는 거지요.)
  아니, 조정식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같은 당끼리 또 왜 저래.)
    (웃음소리)
  말씀 삼가시고요, 강한구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십시오.
  자, 의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기명·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정리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권인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설명은 생략하시지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설명 생략하고 해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표결방법입니다.
  표결방법 결정의 건의 표결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확인해 보시고.
  다 하셨습니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안 한 사람은 기권이야.)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해요, 그럼.)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자꾸 질의하는데 또 기권이시라고.
  아니요, 한 분이 계시대요.
  됐어요? 진행할까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에요, 의장님?)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닌가요? 의장님 아니세요?)
  나 했는데? 나 참석하고 했는데?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냥 빼고 해.)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시면 물어갖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양당의 패권정치는 곧 심판받을 것입니다.)
    (웃음소리)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표결방법 결정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생략하고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거 아닙니다.)
    (김윤정의원 의석에서 – 아, 수정안에 대한,)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잘못 읽었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요, 수정안.)
  예?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요, 수정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잘못 읽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그래요, 예산안 수정안.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안이라고 읽으셨어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수정안 얘기를 안 했어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수정안을 뺐어요.)
  아니요,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입니다.
  예, 수정안에 대해서입니다.
  아니, 읽었어요. 여기 그대로 읽었는데요?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인지하셨지요?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투표를 해야죠.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건 수정안이 아닙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인원은 생략하시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헷갈려.)
  예.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이미 두드렸어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두드렸어.)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두드렸어요, 이미.)
  아, 그렇습니까?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그냥.)
  예, 진행합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해요, 그냥 해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우린 기권합시다, 그냥. 의장님!)
  예.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
  예?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요, 정회.)
    (두드리는 동작을 하며)
  이거 해서 안 됩니다.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아이 참, 빨리 끝내자. 왜 자꾸 쉬어?)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배고파 무슨 정회야. 빨리 하고 밥 먹어.)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기 싫으면 나가. 나가면 되지.)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 나갑시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 나갑시다.)
    (어지영의원 의석에 서서 – 자, 나가요.)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여부를 확인 후,
    (지관근의원 회의장을 나가며 - 수정안이 부결됐으니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나가, 나가세요, 예.)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항하고 똑같습니까!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일부 의원 퇴장)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장난인 줄 아나.)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해, 빨리 그냥.)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참석버튼이 안 눌리는데요.)
  참석버튼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기계가 계속 그러네.
    (일부 의원 퇴장)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나간 사람 이름 적어서 페이스북에 다 올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올려, 올려.)
    (웃음소리)
  아직 투표 안 합니다, 지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투표해야 돼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참석버튼 안 된다며요.
  됩니까?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돼요?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잠깐만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입니다. 이건 수정안이 아닙니다.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이, 했는데 또 하라 그래.)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이거 지금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아까 했는데. 눌렀어.)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했는데?)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잘되는데 뭘 안 돼.)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안 돼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해.)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눌렀다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했으면 됐어.)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멘트가 늦어.)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됐어, 이제 끝났어. 되겠지, 뭐.)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리셋해가지고. 아이씨)
  잠깐만요. 오프 시킨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기계가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기계가 그런 게 아니라 의장님이 지금 흥분했지, 열 받아가지고. 퇴장하는 바람에.)
    (박도진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해, 거수.)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시스템 좀 바꿔, 저거. 아, 할 때마다 답답해가지고. 나보다도 더 느려.)
  참석버튼 눌러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참석버튼 누르세요, 전체적으로.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자, 눌렀어요.)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의사봉 1타는 쳤으니까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 그다음에 찬반에 대해서 버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2명입니다.
  총 투표수 2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인데 누가 보여주나?)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기명이여.)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기명이에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건 기명하기로 했어. 박종철이 페이스북에 올라가게 생겼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폐회사 하기 전에 우리 현재 있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물론 퇴장하신 분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의회의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발언이나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 접수할 때는 절대로 제가 앞으로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들을 일일이 제가 호명하지는 않지만 의회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우리 동료·선배 의원 분들께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원칙을 지키자 하면 왜 그러냐고 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또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오늘 이석한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서로 지켜야 우리 의원들 간에 여야를 떠나서 이게 좀 지켜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식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야를 떠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간곡히 의장으로서 부탁드리오니 진짜 이번 회기를 끝으로 앞으로 의회 행정절차는 서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이 배려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 그 작은 배려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개회식마저 생략한 채 시작한 제228회 임시회가 졸속 처리라는 비난이 없이 종료되게 함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22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여야 간 합의로, 여야 간 합의입니다, 회기 단축을 결정할 때만 해도 4월 아닌, 하물며 상반기 회의 개최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민의의 대변자라는 신성한 의무 때문에 열흘 만에 회의를 재개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의견 청취 등, 추경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회기 전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의사일정조차 잡기도 어려웠으나 의회정치의 기본인 협의, 합의를 도출해낸 것은 의원 간 소통의 측면에서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회기 시작일이 제19대 대통령 공식선거 첫날임에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은 뜨거운 의정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6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업무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있어 긍정의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같았으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만 9일 정도 소요되었을 텐데 불과 5일 만에 추경예산안 또한 행정사무상황 의견청취까지 마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 또 다른 변화가 다가오는 6월이 시작됩니다.
  본회의, 상임위의 운영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의 발언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민낯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의정업무 연찬에 더욱더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행감자료 요구 시 질의시간 등을 감안하셔서 의례적이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는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의회의 조직개편으로 상임위원회 대내외적 입법 활동과 현장의정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상임위 담당자, 신규직원이 채용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자에 공직자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관련한 자료 일부는 아직도 미제출 상태이지만 이외 자료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어도 전부 제출되었다는 것과 업무보고 시나 추경예산안 설명 시 의원들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답변들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긴급 현안시정에 대해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사전 설명드리는 모습들을 볼 때 의회 집행부 간 상생과 화합, 협치는 존중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단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기를 바라며 행정사무처리상황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수감목록이 송부되면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고 역시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공직자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정치인이 아닌 시민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매번 회기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성남시의회의 참모습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리며, 특히 회기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함께해 주고 있는 여러 언론인들께서는 성남시의 우수사례 및 선진의정 메시지를 100만 시민에게 낱낱이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냅니다.
  행하는 이에게도 보는 이에게도 감동을 주는 성남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성남시의회와 함께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18인)
  김유석  이상호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영애  박종철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홍현님
  반대의원(1인)
  박문석
  기권의원(3인)
  권락용  마선식  최승희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