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7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9년도의원의정활동연수대회개최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 의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 의원 외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 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 의원 외 10인 발의) 5. 99년도의원의정활동연수대회개최계획보고
(10시56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경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나운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까이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도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지난 9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저희 의회사무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의정담당 정순방
. 의사담당 김원발
(인 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경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완충 역할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 윤광열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회부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심사하실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 의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 의원 외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 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01분)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윤광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평소 존경하는 나운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광열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
(보고자료)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성남시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등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윤광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
(보고자료)
(보고자료)
○전문위원 윤승호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예, 최유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한 결과 집행부 안에 전혀 수정할 것이 없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승호 예.
○최유석위원 그렇게 수정하거나 개정할 데가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없었어요?
○전문위원 윤승호 예, 특별하게,
○최유석위원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말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들 대다수 의견은 명칭변경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보다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둘째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문화복지국으로 하지 않고 왜 경제통상국으로 배분이 되었나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근로자를 관할하는 과가 경제통상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따라서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국장님, 아직 문화복지위원회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제 의견은 사회복지위원회로 명칭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렇게 국별로 따라서 나눠서 바뀌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복지쪽으로 업무를 봐야될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복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와 관련된 과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조직에 같은 맥락에서 행정경제위원회로 배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명칭 변경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기존 사회경제위원회 대다수의 뜻이 그렇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라는 명칭 보다는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명칭이 낫겠다는 것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위원회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사회복지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을 때 문화복지나 사회복지나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복지관이 기위 현재까지 사회경제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사회경제국장 밑에 소속된 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굳이 경제통상국에 근로자복지관이 소속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복지국장 직속기관으로 들어가는 데가,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것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사회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는 공단 근로자 관련된 과가 사회복지국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개편하다 보니까 공단 근로자 관련된 과가, 실제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복지국에 있던 과가 있었는데 그것만 별도로 떨어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와 관련된 부서가 같이 동시에 경제통상국으로 가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수영위원 근로자복지관에 과가 어느 과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산업지원과인가,
○이수영위원 산업지원과장하고 복지관장의 직급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직급은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산업지원과장의 지시를 받는다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다루는 것이니까 노조를 다루는 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노조 다루는 것하고, 근로자복지관을 그간에 사회경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왔을 때도 그런 노조관계는 일체 나오지 않고 복지차원에서만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어쨌든 업무의 맥락을 같은 부서로 일원화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강부원위원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 사업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뤄지는 것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관련 업무를 본청 업무와 연계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명칭은 당초에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셔서 가장 좋은 명칭을 해주신다면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전문위원! 사회복지와 문화복지의 개념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서 달라지는 것인지,
○전문위원 윤승호 사회는 좀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사회의 큰 범주로 봤을 때는 문화가 속한다고 봅니다.
○강부원위원 사회속에 문화가 들어갈 수 있지?
○전문위원 윤승호 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사회로 해서 집행하는데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위원회로 예를 들어서 명칭을 우리가 오늘 바꾼다면.
○최유석위원 국장님이 별탈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강부원위원 별탈이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업무 집행하는데, 일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문화복지국으로 국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문화쪽을 좀 부각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 다음에 종전에 기획실에 있던 문화체육 업무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쪽으로 재배분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최유석위원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시의원들이 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가 우선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복지가 우선이지 문화가 우선이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 대다수도 그런 뜻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가 행정국과 경제통상국이 위원회에서 소속감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이 있는데 문화복지국은 하나예요. 소속감도 문화복지국에 한정된 부분같이 보이기 때문에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의견 절충을 봤습니다.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큰 이의가 없다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어차피 사회도 역사고 문화도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저희가 별도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산업지원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노사협력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사무국장님! 지금 국장이 문화복지국장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전에 있던 국이 또 뭐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사회경제국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지금은 뭔 경제국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지금은 경제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래서 경제하고 경제통상국과 문화복지국하고 있어서 각 국이 말하자면 업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들어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경제국으로 아마,
○이수영위원 문화국이 어딨어요?
○위원장 나운채 문화복지국 아니요?
○이수영위원 아니, 문화복지 한 국이지. 그러면 문화 한 국에 소속된 위원회에,
○위원장 나운채 아니, 국장이 그렇다고.
○박권종위원 여기서 명칭이 바뀌게 되면 문화복지국장이 아니라 사회복지국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수영위원 아니,
○박권종위원 집행부도 바뀌어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난 그것도 이상한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집행부의 시각이 그럴지 모르지만 왜 문화복지국장으로 했느냐고 사회복지국장도 좋은데.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것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겠습니다.
복지 그러면 사회복지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별도의 문화 해서 문화복지로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검토 의견을 보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해서 문화복지국이잖아요. 사회복지, 여성복지가 들어 있다고. 그런데 문화체육이 이 속에 또 들어 있잖아. 그래서 아마 문화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만든 것 같은데, 문화체육 소관이 그리로 가니까 전에는 기획실 산하에 이쪽에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강부원위원 문화체육을 이리로 보내면서 문화복지위원회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통념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하면 범위가 크게 생각이 되고 문화복지 하면 좁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사회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명칭이 중요한 것 보다는 어떤 것을 관여하는 거냐 그것에 따르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네.
○최유석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위원회가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국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화복지 그러면 문화에 대한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화는 문화고 복지는 사회 일반적인 모든 것을 통털어서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도 복지속에 다 들어가고 전체적인 복지가 포함이 된 것으로 문화는 문화 그리고 복지는 전체적인 복지를 통털어서 한 개념으로 정한 사항인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집행부에서 말이죠. 문화에 대한, 시민에 대한 배려에 강력한 뜻이 담겨있어서 문화복지국으로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문화복지국으로 명칭을 만든 것은 복지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여성복지 전체적인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문화라는 부분은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정통성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을 그리로 보내면서 일반 시민들 또 시 정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화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름을 문화복지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상임위 명칭 정할 때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성남이 아주 복지정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70년대의 발상이고 90년, 2000년대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남도 문화 복지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단, 구시가지도 복지 정책을 많이 펴주시고 있어서 잘 되어 가고 있다는데 꼭 성남시가 잘 안 되는 양 답변하시면 속기사가 한 것을 나중에 시민이 보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렇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명칭 중 '문화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사회복지위원회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것만 바뀌면 되겠네요.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그것 뿐이니까 일괄 물어보고 가부를 정하죠. 다른 것은 문제없으니까.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칭에 대한 인장 조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다르면 문화복지에서 사회로 바뀝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도의원의정활동연수대회개최계획보고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99년도의정활동연수대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99년도 의원 의정활동 연수대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의정담당 정순방 이상 개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의원 의정활동 연수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정활동 연수대회 개최안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항상 개최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의 모임에서 의원들이 놀러가는 양 비춰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개최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21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간다면 21일에는 출발한 시점에서부터 중식, 숙박 세부 사항이 나와서 의원들에게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우트라인만 되어 있습니다.
개최계획해서 2박 3일 협의 후 결정, 시위원, 직원 위탁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교육을 하고 언제 뭐를 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일날은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어디서 점심 먹고 도착해서 여장을 푼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육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나와서 의원들에게 배포가 되고 시민에게 알려져야 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노는 것처럼,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하고 장소만 정하는 것으로 예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연수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의원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전문위탁기관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그러면 위탁을 준 선정업체 선정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몇 개 업체 선정해서. 똑같은 논리로 한 거예요. 어차피 위탁을 준다면,
○의정담당 정순방 그런데 목포가는 것하고 정읍가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것도 두 가지 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의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위원 위탁추진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활동 연수대회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매년 연수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봤는데 힘들 정도였습니다. 스케줄이 빡빡하고 그런데 알차고 좋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를 위탁기관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계신데 우리들이 프로그램 짜고 섭외해서 짜면 되지 위탁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의정담당 정순방 더욱 더 알찬 내용을 의원님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최유석위원 알찬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쭉 해왔던 일 아니예요?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텐데 이런 것을 위탁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하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을 다녔는데 그것을 위탁을 줄 정도로 관계공무원이 노하우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위탁주지 말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짜고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 물어보고. 위탁교육 주면 그 사람들도 장사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은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박권종위원 작년에 설악산 연수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의원들 짐을 풀고 사실적으로 네 시간하고 그 다음날 꼬박 교육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세한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최유석위원 그리고 내용이 말이죠. 작년에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가봤지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주변답사는 좋다 말이죠. 의원화합행사 같은 것은 뭐하러 써놓습니까? 밤이 되면 우리 교육 다 끝나고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런데 여기다 의원화합행사 해놓으면 남들이 볼 때 우리가 화합행사하러 가는 것처럼, 뭐하러 써놓느냐 말이죠. 이런 것은 다음부터 넣지 마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다음부터 빼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우리는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한 마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박 3일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 정읍이나 목포나 큰 시간차이는 안 나도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 분들은 그쪽의 특성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의 경우 2박3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목포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일정을 하루쯤 늘려서라도 목포시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가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꼭 의회에 가서만 연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시가지를 한번 버스를 타고 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펴볼만한 환경에 관계된 데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안까지 나오는 계획안에 좀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우선 장소는 정읍은 시의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지역의 시의회 의장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서로 왔다갔다하고 얼굴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 생각은 목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최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선정을 한다고 그래야지 위탁한다고 그러면 무슨 사업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야 서로 오해가 없고 일하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2박3일 일정으로 연수를 해보니까 바쁘고 그게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은 남아돌아가지만 제대로 연수를 한다고 하면 2박3일은 좀 무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면 3박4일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99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인데 토요일이 중간에 끼면 10월달에는 예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23일은 빼고 22일날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19일부터 3박4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권종위원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년차 강원도에서 연수를 할 때 강원도까지는 한 3∼4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바로 교육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만 개최 장소가 먼 곳으로 결정난다면 여기에서 9시에 출발하게 되면 오후 늦게나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연수개회식만 하고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짧습니다. 그런 교육은 아주 형식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그래서 23일날 질문시간이라든지 교육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24일날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3박4일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정담당 정순방 3박4일로 하자는 강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 말씀인데요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검토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3박4일로 통과만 되면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정담당 정순방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정해주시면,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검토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일정이나 지역같은 것은 강부원 전 의장님이나 박권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단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교육내용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위탁을 주되 강사 선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작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했고 재작년에 지리산 갈 때는 위탁해서 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작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쪽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에 가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스럽고 또 어려운 시간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런 시간을 냈을 때 더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강사를 초빙하는데 30만원 지출보조잖아요. 똑똑한 강사가 따로 있고 나쁜 강사가 따로 있겠습니까만 30만원씩 지출해 가지고 강사 초빙을 하려면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조회 회비를 조금 거기에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사를 우리가 좀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30만원 주는 강사를 초빙하려면 의회사무국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 강사를 구할 때는 시간 따져가지고 그 수당만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게 되고, 업체에 위탁을 하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강사료는 별도로 안 따지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선정이 되려면 또 입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한정이 됩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다른 부분에서,
○강부원위원 그러면 아까 최유석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구요.
○최유석위원 그동안 연수해 왔잖아요. 그 자료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거 한번 따져가지고,
○의정담당 정순방 작년에 속초 추진할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했는데 마치고 나서 의원님 다수분이 강사진이 너무 딱딱하다고 그런 판단도 있었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정활동 연수대회를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업체에서 하면 강사 구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알찬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도 해보고 자체선정도 해보고 한 경험으로 이번에는 위탁을 하는 것이,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작년에 33명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은 개최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 2안 다 좋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하니까 새마을연수원이라고 구미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교육장소가 있는데 그런 곳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의회 전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멀리 가서 연수 많이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취지이고, 진짜 머리도 식힐겸해서 멀리 간다고 그러면 지역 안배차원에서 화합차원에서 안동이라든지, 포항, 경북 거제 이런 경상도쪽, 충청도쪽, 경기도 일원 이렇게 해서 분배하는 차원에서 가게 되면 좀더 우리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운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연수대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99년도 의원 의정활동 연수대회 개최일정은 9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3박4일로 하고, 개최장소는 목포로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연수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한 가지 기타 안건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매점 앞에 시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저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분명히 의정게시판도 거기에 삽입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겠다는 약속도 들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밑에 직원들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정소식란은 두 칸이나 있고 도정소식란도 있고 시정소식란은 있는데 왜 의회소식란은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시의회 위상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신다는 증거로 가까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십사, 제가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말씀해 주신 내용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게시판 장소가 거기가 좋은 장소인지 그것도,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집행부하고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정문 앞에도 시의회 소식란를 새로 걸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근접해질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시의회가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시민들속에 우리 시의회가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국장님은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시판에 우리 의정소식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또 게시판도 뒤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때가 많아요. 게시판을 정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많이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출석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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