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1일(목)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들어 첫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최만식 의원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해서 2009년 6월부터 시행이 된 조례안인데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몇 분도 각 구의 노인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두 차례 정도 회의에 참석해 보면서 느꼈던 점들과 여기에서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게 노인급식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구에 속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다들 들어가 있는데 이 노인급식위원회는 구청장이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과 또 한 부분은 노인급식위원회가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경로식당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다 시에서 위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이 부분을 선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에서 결정이 났는데 구에서 또 다시 선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시에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굳이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달아놓는 것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의 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면 현재 구청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외의 각종 위원회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급식심의위원회 빼고 담당과장님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구청장님이 다 위원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의원님 발의로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지난해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조례 제정된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속기록은 못 찾아봤는데 담당과장님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지적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서조건에 보면 시에서 위탁한 시설은 제외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몇 개씩이나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다목적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그런 것에선,
정용한위원  그런 게 다 시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시설을 시에서 위탁하는데요,
정용한위원  만약에 여기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된다면 그 외에,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외의 시설이요?
정용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것은 교회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용한위원  교회에서는 경로식당 운영하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종교시설이니까.
최만식의원  1주일에 3일 이상 하면 지원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신설되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형만  지원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또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서도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회관 그런 데서 운영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복지회관 같은 데는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포함된다면.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어차피 이게 구에 있는 노인급식심의위원회인데 이렇게 단서조건을 달아놓게 되면 구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글쎄 저희가 지금 개정조례안에도 있지만 아무튼 복지관 이런 것은 시설 전체를 저희가 위탁하다 보니까 중복요인이 또 있긴 있습니다. 구의 의견을 또 들어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안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단서조건에 있는 시에서 위탁한 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또한 앞으로 급식시설을 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되겠죠.
정용한위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것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종교시설에도 3일 이상 급식을 하게 되면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런 것을 원하는 데가 좀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기에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도 얘기하는 중에 물론 그때 의원발의로 통과된 조례이긴 하지만 최만식 의원님이 여기에 시 위탁시설에 포함된 경로식당은 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하는 기능은 노인급식의 정책 대안 및 개선 방안 제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 구별로 조성되어 있는 급식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저도 분당구 급식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석하고 했지만 시에서 하는 위탁시설을 다 빼고 다 가져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에 존재하고 있는 급식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각 노인정에 쌀 20㎏씩 주는 것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만약의 경우에, 물론 그때는 다 의논이 돼가지고 진행된 부분이지만 구태여 구청에 구에 급식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일부 복지관 외의 시설에서,
박영애위원  그게 성남시에 몇 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절반 이상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구청 급식조례위원회가 없어도 시로 인해가지고 잘 진행되어 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서도 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르신분들의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우리가 저번에 얘기할 때 각 노인정에 쌀 20㎏씩 주는 것으로 발전되면서 조성된 거잖아요. 그것으로 다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꼭 그것하고 아주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두 번 나가 봤지만 처음이니까 별로 숙지도 못 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만들면서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진정으로 구청의 노인급식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시에서 다 하고 가면 또 이렇게 됨으로서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면 노인급식조례위원회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어르신분들 급식에 대해서 각종 시책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문제 아닌 문제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의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됐습니다.
  제가 일단 이 문제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으시다면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해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최만식 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위원회의 기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종교시설에서도 무료경로식당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하면 영양사를 배치시켜야 됩니다. 영양사를 배치하는 부분이 종교시설에서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싶어도 영양사라는 조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다행히 구에서 다른 경로식당 영양사가 식단을 좀 짜주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위탁 주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정권이 없으면 구에서 급식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현물 지원을 하게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로당이 작든 크든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한두 해 지나가다 보면 노인정의 규모가 큰 데는 좀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노인정 규모가 작은 데는 어느 정도 베이스는 기본은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 노인급식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시보다 구 노인급식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 외에도 각 무료경로식당에서 여러 가지 노인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급식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여기에서 그런 급식상 나오는 식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 노인급식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노인급식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구 단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의 급식위원회가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시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구의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구 단위의 급식위원회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급식위원회가 비록 이 부분 시에서 운영자 선정에 대한 권한은 좀 축소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역할들을 찾아본다면 노인급식위원회가 할 일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한두 해 더 진행하다 보면 이런 역할들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박영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시에서 시설 위탁한 데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에서 한다면 종교시설이나 개인이 하는 시설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최만식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영양사를 포함한 종교시설 같은 데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냥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이 급식을 해서 나누어주는데 영양사를 둘 것 같으면 영양사의 급여 같은 것까지 다 지원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까지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힘들죠.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확보됐을 때 지원시설로 포함을 하는 경우죠.  
이순복위원  종교시설에서 지원받는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 주기로 금년부터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금광1·2동 경로당을 조사해 봤는데 중식을 해 드시는 경로당에 쌀이 한 달 얼마 가량 드는가 조사했더니 여러분들이 드시는 데는 20㎏ 네 포를 드시고, 전혀 안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한포 두포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죠.
이순복위원  그것을 조례로 해서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으로 주지 말고 경로당에 마구잡이 회원 모집하느라고 해가지고 등록된 회원은 많아요. 50, 60명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경로당마다 다 달라요. 하루에 마흔 분 드시는 분도 있고, 전혀 식사 안 하시는 데도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드시는 데는 20㎏ 네 포를 드시더라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개정하든지 조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루에 몇 명이나 하시는지를 파악해서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런 부분도 개선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경로당에 양곡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이 급식지원위원회 기능에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요. 구 급식지원위원들이 그러한 형태의 일을 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위원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시 3개 구청에서 경로당에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에서 회의하는데 참석하거나 협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분당구 자체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자체적으로 서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구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회의하고 그럴 때 참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협의 요청하고 협의 요청받고 그런 경우도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요.
  최만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10년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