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1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3건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 집행부 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교 도로과장입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도로과 소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두 건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상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허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허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위원  또 시작하는 안광림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이거 전문위원님 조례 검토보고서에 조례안 수정 내용이 있어요. 5페이지에, 전문위원님 주신 5페이지에. 그러면 조례안 8조 제3항 이것 이 내용이 수정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수정해야 될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김우순  예, 수정할 내용입니다.
안광림위원  이렇게요.
  그런데 이번 조례, 이렇게 수정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안을?
정봉규위원  마이크 꺼졌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정할 거예요, 그렇게.
임정미위원  개정안에 들어갈 내용이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이게 수정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김우순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그 국에서 지금 여러 회의 소집하는 회의들이 많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많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 화상회의를 포함하는 내용은 이게 처음인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화상회의는 지금 저희 처음 넣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처음 넣었지요? 그러면 다른 조례들도 지금 이렇게 다 개정을 하실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안광림위원  검토하셔야겠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 소집하는 것 제가 보니까 조례 내용마다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회의 내용 있어요, 국장님. 그것 검토 다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거 상위법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저희 조례 정비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6월 9일부터 고가도로나 내부 통로도 전부 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안광림위원  다음 조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다음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건 다음 거, 도로명주소.
이기인위원  아니, 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상호위원  이 조례 아니야.
○위원장 박호근  조례가 아니에요. 다음 조례예요.
이기인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 부서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강현숙 위원이 영장산터널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5분발언한 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 수정구청에서 확인해 보니깐 6월 달에 아마 용역비가 좀 잡혔나 봐요. 그런데 그 해당 부서는 구청이 되겠지마는 우리 그래도 총괄 크게 보면 우리 교통도로국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이 좀 잘 저거 해 주셔 갖고 도와주셔서 그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3항 제2호 중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안 제10조 제1항 중 ‘소집한다’를 ‘소집(화상회의 포함)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허교 과장님.

  2.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장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된 근거가 또 바뀌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도로명주소 관련돼서는. 주민들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가지고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젠 주소정보로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도로명에서 주소정보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라고 쓰지 않고 이제 주소정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줄 것 같아서 제발 좀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지하, 고가, 통로 그리고 입체도로, 특히 지하상가 통행로까지 사물주소나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돼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곧바로 6월 9일부터 시행되면 지금 우리 과에서 예산이나 이 조례 근거가 바뀜에 따라서 수반되는 비용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이제 6월 9일부터 해 가지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사물주소, 예를 들어서 육교라든가 고가도로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주소 부여는 부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에 맞춰서 사물주소판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물주소판은 거의 아마 준비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소에 제때 빨리 확보를 해서 법이 바뀌는 만큼 그 속도를 맞춰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주민들도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에 따라서 행정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이제 주소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상세주소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상세주소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상세주소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상세주소 신청을 많이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가구주택 경우는 건물명만 돼 있고 1층, 2층, 3층 이렇게 호수 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지서라든가 택배라든가 전달할 적에 좀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주나 아니면 그 점유자가, 이용자가 신청을 갖다가 동이 받아서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걸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 체계를 잘 정리해서 잘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상세주소를 신청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러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구청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대개 신청 들어오는 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할 적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전입신고 하면서 그 동에다 신청하게 되면 그 동에서 신청된 게 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시에서 어차피 상세주소를 신청을 하라는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러면 더 상세주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중 ‘따른’을 ‘따라’로,
  안 제11조 제1항 중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화상회의 포함)’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들이 이렇게 안 오니까 더 편하지 않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니, 어렵습니다.
    (웃음소리)

  3.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조례개정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호근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월요일 날 대장동 현장 방문하시는 것 아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하고 과장님만 오시나요, 다른 과에서도 오시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것은 저희하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성남의뜰, 그다음에 감리단장, 그다음에 현장소장 이렇게 입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로과나 이런 데서는 나오는 것 모르시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인원이 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3월 30일 날 한 60명에서 70명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위원장 박호근  아니, 과장님이 총괄을 지금 하다시피 하시잖아요, 대장동을.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내가 아까 국장님 계시는데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체를 답변하고 다 하실 수 있는지를 그것을,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가능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도로과 소관이나 다른 과 소관 것까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요구를 다시 하려 그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가능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호근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요구에 앞서 요즘 사실 공직자 투기 문제 때문에 우리 사업단이 굉장히 좀 덩달아 바빠졌을 텐데 충실하게 잘 임해 주시고 깨끗하게 잘 수사기관이나 요청에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다루는 기금들이 지금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어,
이기인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정비기금 하나 있어요.
이기인위원  도시정비기금 하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특별회계는 판교특별회계랑 지금 마치 들어가는 특별회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리모델링기금도 우리 사업단 것 아닌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은 주택과, 공동주택과에 있는 기금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 그것 하나 딱 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거기서 의무적립금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의무적립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의무적립금 지금 말씀드린 것 이거예요. 전체 다 특별회계 이런 건 전부 다 의무적립금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기금 적립 현황 그리고 의무적립했을 때 얼마가 달성돼야 되는지도 이렇게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수정구청과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로과장  허교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