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5.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6인 발의)
  2.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31인 발의)
  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8.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을 항상 준수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의 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기인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천지열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석배 세정과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7건으로 고용노동과 1건, 지역경제과 1건, 상권지원과 1건, 산업지원과 1건, 세정과 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경희 의원님 오셨나요?

  1.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6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경희의원  상임위 회의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괜찮습니다.
박경희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 우리 곳곳의 생활과 풍속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과 재택근무, 집에서 온라인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비대면의 일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반드시 연결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대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이 필수로 필요한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노동자, 대중교통 운전자 등이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직업군인 필수노동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서 포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3 필수노동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에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제4조(적용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서 ‘성남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필수노동자’로 하며,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9조에서 제13조까지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성남시 노동권익 기본 조례라 할 수 있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의 적용 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우리 박경희 의원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느끼는 부분들은 여기서 보면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위험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첨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아까침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려면 위험수당도 같이 이 부분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경희의원  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 기능이 좀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우리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선창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위험수당이 여기 이 조례에 들어가면 과장님, 이 조례 이번에 통과 못 하죠? 왜, 위험수당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편성 추이도 나와야 되고 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지 조례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추계,
안광환위원  추계, 그러니까 추계안이 나와야죠. 위험수당이 들어갔을 때는 필수노동자 수가 얼마큼 되고 거기에 대한, 위험수당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넣으면 보류가 돼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 부칙에다가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안광환위원  부칙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환위원  부칙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의원발의에, 이 위험수당을 조례안에 안 넣고 부칙에 넣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거는 시킬 순 있는데 부칙에 넣게 되면 그건 집행부가 위험수당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냥 입맛에 맞게끔 조례안이 책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창선위원  아니, 저기…….
안광환위원  예.
선창선위원  전 의견이 있는데,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한 2, 3개월 여유를 주고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충분하게 이 안에 위험수당을 집어넣어 놓고 이 조례의 공포 날은 공포된 지 6개월 후부터나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라고 한다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추계가 있고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를 조례에 넣었을 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그 예산이 편성됐으면 추경안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발의는 그게 가능 안 한지, 아니면 그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부칙에 넣는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류시켰다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더 나은 거고 지금에 이 위험수당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가능한 건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계를,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포함하지 않고 대부분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에 과연 내년, 그럼 올해는 넘어간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 예산, 필수노동자 수가 어느 정도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이게 필수노동자는 업종별로다가 그 추산 정도, 대상자가 추산돼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딱 몇 명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 갖고 플랫폼 노동자나 특고나 마찬가지로 추산하는 그런 정도지 이거를 정확히 몇 명이 대상이라는 거는 나와 있진 않고요.
  다만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그 지급을 다른 타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요양보호사들 그 부분은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그 조례 내용에 보시면 업종을 시장이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업종을 필수노동자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다가 그 적용 대상이 지금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업종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필수노동자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상위법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렇죠. 제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업종이 들어가서 어느 어느 어느 업종 외에는 이 조례에 또 시장이 마음대로 지정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업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죠.
안광환위원  상위법을 준수하려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환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런데 상위법도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안광환위원  이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거의,
안광환위원  예측을 하시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위험수당이 예산에 편성됐을 때 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운송업까지 그냥 하다 보면 택시, 렌터카, 전세버스,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요양사만 해도 지금 한 500개가 넘는 데서 10명씩만 종사한다 그래도 엄청난 진짜 숫자고. 지금 이게 거진 우리 그 성남시에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로 분류가 돼 갖고 이 위험수당을 줬을 때에 어느 정도 그 과에서도, 이게 통과시켜 놓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례 통과시켜 놓고 그냥 유야무야 받아 놓고 발의하는 의원들은 ‘아, 난 그냥 조례 하나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래 갖고 자꾸 미루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왜냐하면 약자를 위한 부분이고 또 재난 상황에서 좋은 거를 조례안을 제시해 주신 건데 그런 예산 문제에 결부돼서 이 조례가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명료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경기도가 지금 3월 16일 날 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례가 제정 공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도 의원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해 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정확한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박경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이제 일응 볼 때는 사실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논의 중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지금 현재.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하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또 다른 시군도 지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는 아마 성동구가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라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지금 현재 관련된 법률이 제정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어요. 물론 관련된 그런 노동단체들도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위험수당을 줄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경기도 보면. ‘줄 수 있다’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된다. 그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박경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니까 지금 우리시에 요양보호사협회인가 여기에서 어저께 무슨 뭐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여기 필수노동자 보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또 내야 되고 이동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또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노동자도 내야 되고 돌봄노동자 내야 되고 안전노동자 내야 되고 물류노동자 내야 되고 운송노동자 내야 되고 이런 형편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지금 현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전부 다 있어요.
  조례를 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올라왔는데 중앙정부에서 필수노동자의 범위와 개념이 정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좀 기다려 봤다가 지원 범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필수노동자의 그 범위를 갖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위험수당을, 우리 지금 김용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요양보호사 우리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안 주는 수당 얼마 주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시설별로 차이는 있는데 인증시설 또 미인증시설로 해 가지고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개인별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주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어저께 그 성명서를 보니까 ‘위험수당을 주어라. 이 조례에 위험수당이 빠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도 ‘여기 필수노동자를 갖다 위원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5만 원, 1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또 줘야 될 것인가,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또 산재보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산재보험도 그럼 가입을 또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성남시가 재정이 화수분처럼 돈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해서,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물론 여기에는 이제 모든 것은 전부 다 공은 시장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의원은 지금 현재 입법 발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조항 넣으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안 해 주게 되면 또 이 앞에서 데모할 거예요. 왜 안 해 주느냐, 조례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내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 박경희 의원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우리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돼요. 우리 요양보호사 등 필수노동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성남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보조 및 예를 들어서 그 대우를 받고 있는가, 또 그에 따른 재정은 허락하는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따져야지 지금 현재 이 조례 하나 낸다고 해서 이것이 실적으로 잡힐지는 몰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어요. 우리 성남시에 일하는 시민이 몇 명인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어바웃(about)으로라도.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와 있다 하게 되면 필수노동자의, 적어도 이 조례를 심의할 때, 개념 및 범위 그다음에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 정도도 어바웃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심도 있는 조례 심의가 되는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게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김용 과장님이 전혀 모릅니까? 대충이라도 몰라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필수노동자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대충 안 나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국 통계는 중앙에서 그 추산치는 있는데요. 저희 그,
박광순위원  전국 통계 말고 우리 성남시 통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죠. 어바웃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고용노동과장이라고 하게 되면, 성남시에 지금 현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까지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각 직종별로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가 되는가도 실태조사를 하든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책이 입안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조례만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필수노동자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만들었습니다’ 홍보하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실태 파악 정확히 하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박경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 김용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그런 사항이 담겨 있으니까 아까 몇 조에서 몇 조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박경희의원  그 부분은 오늘 심사할 때 제 의견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위원회 구성에 집행부에서는 일하는 시민 조례에 노동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걸로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노동, 대신할 수는 있으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그 위원회에 이 항목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오늘 심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그거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는 이게 지금 현재 통과시키려고 하게 되면 통과, 이대로 통과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박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갖다 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험수당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도, 여기 지금 현재 7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갖다가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시장이 앞으로 이 필수노동자의 나름대로 범위와 그런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어떤 것을 인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인가. 위험수당도 줄 것인가. 어떤 사람한테 줄 것인가. 이거 갖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수당 얘기 여기 안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도 지금 현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사업에. 이거 가지고 저는 위험수당이니 뭐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이제 개념 정립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관련돼서 질의, 선창선 위원님 말고 또 있으세요?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박경희 의원님,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봤고요.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어떤 항목에 대해서 즉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박경희의원  아닙니다, 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수노동자라 하면 소위 사회적약자 그리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런 일들에 있으면서도 또 사회적약자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거죠?
박경희의원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전국 지자체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특히 박경희 의원님이 선도적으로 해당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그거의 시작점인 거죠?
박경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게 어떤 형태를 띨 건지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는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그룹과 또 그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과 집행부 또 시의회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시초인 거죠?
박경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그 기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작조차를 못 하는 거잖아요?
박경희의원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또 경기도도 성남시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이게 계속 개정되고 만들어지고 갖춰 가는 거죠?
박경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중앙정부하고 또 별다르게 각 지자체별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걸 또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한다고 보고요.
  지금 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필수노동자들은 실직 위험이라든지 노동시간·강도,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또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폭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는 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일리가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가 필수노동자라고 단어가 나오고 저희한테 각인되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동자, 근로자라고 말을 하고 그 안에 다 포함된 직종들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재난위험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재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면업무를 해야 되는 노동자들만을 지칭해서 우리가 필수노동자라고 부르는데 다만 이것이 아직은 어디까지가 필수노동자인지 필수노동의 범위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이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필수노동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실태도 지금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주요 내용에 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이 조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조례로도 얼마든지 추가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기본 조례안으로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저는 물론 앞에서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국가의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각각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존속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발언했던 위험수당을 포함해서 이런 조례안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안 하셨던 부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간단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에 달려 있는 의견들 혹시 보셨어요?
박경희의원  …….
김영발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죠?
박경희의원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대표 발의를 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집행부가 아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인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경기 지역에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소속의 요양보호사 위험수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언제 우리 그 조례안으로 해서 의견이 달렸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 의견이 달렸다, 안 달렸다도 모르시는 거죠?
박경희의원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박경희 의원님의 어떤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도 필수적으로 발의를 하게 되면 댓글에 대한 부분,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 보시고 더 고민을 해서 각 상임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각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린 겁니다.
박경희의원  예, 의견 잘 받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금 요양원에 대한 처우는 법적으로 그리고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변에 정말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노동자들이 있을뿐더러 자영업자 또한 있다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자영업자 또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광순 전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분야가 여러 분야로 나뉠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겟세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고살기 위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노동자 못지않은 수와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우리 특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집행부의 의견에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성남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걸로 국한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주소지가 여기인 사람도 확대를 하셨어요. 우리 형법에는 보통 속지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지·속인주의에 대해서 개념 정리는 다 되어 있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자체별로 이것들이 중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과에서는 아니었지만 요 앞전에 모란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그리고 광역에서 그 지원에 대한 적용 대상을 확정시키지 않는 이상 중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김용 과장님의 과에서 추진하는, 그리고 의견 개진하는 건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전국 공통으로다가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치단체별로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중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선별해서 중복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시행하면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겠죠. 예산의 한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많이 많이 줄수록 좋겠죠.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에뿐만 아니라 아까 박광순 전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아직 가닥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광역에서도 가닥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진행한다는 거는 모순점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에서 또 이런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중복되는 것들은 똑같이 A라는 분에게 두 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게고.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망상으로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광역에서 망을 갖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근데 그거는 어떤 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중복 여부를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김영발위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런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되죠.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집행부에 부담뿐만 아니라 발의한 의원 그리고 성남시가 곤혹스럽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저도 다 100% 동감합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필요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말씀들이 없으셔서 제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고 또 염려되는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하는 조례, 박경희 의원님이 내신 그 조례에 우리가 얼마 전에 성남시 최초로 제정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조례 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비슷한 다양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중복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복된 건 중복된 대로 또 중복되지 않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 대로 체계적으로 정리 잘하셔서 이 조례로 인해서, 이거는 지금 이 코로나뿐 아니어도 다른 일상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니 잘 살펴서 억울하거나 아니면 불평등하거나 이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차후에라도 예산편성을 좀 하시고, 검토나 또 용역이 필요하신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이 세 가지 조례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경희 의원과 집행부 의견에 따라 제2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종사하는’을 ‘종사하거나 시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이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한 중에 설치 및 기능에서 위험수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희의원  어떤 부분이요?
선창선위원  위험수당이요.
박경희의원  위험수당 부분은 아직 집행부 추계가 중요하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그 사항을 넣어도 이후에 추계를 한다든지 시행규칙에 담는다든지 부칙에 담는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이후에 이루어져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답하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특정 지어서 경기도처럼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사업, 그러니까 권익, 그 사업 중에 기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열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해되셨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박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석 공정노동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요.
  우리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녀.
○고용노동과장 김용  …….
김영발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가 여성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정의 이유에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및 직업의 다변화 그리고 제조업 생산직보다는 비제조업의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사업 형태상.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여성에 대한 권익은 많이 향상됐으나 남성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더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여성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요. 지금 언론들을 보면 유아에서부터 각각에 대한 어려움들에 처한, 남녀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부분들 임대아파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실률이 지금 현재 이십몇 %이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성 임대아파트라는 부분들에 대해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과 정책들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부분들은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에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청년 임대아파트 등등에 대한 임대료 자체가 시설 부분들에 차이도 있지만, 교통의 영향도 있지만 현재 소재하고 있는 우리 여성 임대아파트 또한 나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여성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남성과 신혼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공실이 아니라, 운영상의 묘미를 찾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부분들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주택 안정에 대한 부분들 또한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김용 과장님 이 조례 잘 발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1조에 보면 ‘제조업체’에서 ‘업체’로 개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여성 공무원이나 공사 및 출연기관 종사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해당이 됩니다. 기존 규칙상에 단서 조항을 둬서 입주를 제한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 조례 발의하면서 규칙도 같이 개정을 해서,
박광순위원  아, 규칙을 바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규칙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공실이 한 이삼십 % 정도 있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임대료, 저렴한 임대보증금에다가 월 차임 하게 되면, 물론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의 여성 근로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라는 출연기관이 또 생겼단 말이죠. 거기에 많은 여성 근로자와 간호사 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흡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다솜 여성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진즉부터 이거 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1조 ‘부대시설’이 있는데 여기 매점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매점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게 좀 맞지 않아서 그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매점이 없는데 전에 조례에는 매점이 있었구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조례를 맨 처음에 왜 그렇게 만들었대요? 없는 매점을 갖다가, 그럼 백화점이라고 하지 그랬어요, 갖다가. 부대시설 중 백화점과 지하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당초 재건축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아마 넣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그 후에 이제 계획이,
박광순위원  예, 잘 정리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임차료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환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 예산을 우리가 연으로 어바웃으로 잡아 가지고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급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회계과 지출팀에 얘기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보증금하고 그게 별도의 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불을, 중간에 해지가 된다든지 퇴거를 할 때 환불을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보증금 별도 통장이 있다고 그러면 김용 과장님 별도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시에, 예, 저희 부서에, 그러니까 회계과 쪽에 통장이 있는 거죠.
박광순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환급을 요청할 경우 환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대충 1년간 환급 비용을 미리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환급을 요청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지출팀에 얘기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해 주는 건지.
○고용노동과장 김용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박광순위원  요청해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여기에 보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한다’를 ‘관내 각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고병용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일정 부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각 업체의 범위가 대략 어디까지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 직종을 다 포괄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업 쪽만 했었는데.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서비스업자는 제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한 서비스업 종사자도 대상이 되는지. 이거는 어떤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규칙에 보면 입주 순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근로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점수에 고득점자 순으로다가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부 서비스업종, 아까 말씀하셨던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유흥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제외되어 있을 것이고, 제외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그래서 서비스업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도 서비스업입니다. 그 어디입니까, 가게 쪽에서 상품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 다 서비스업 아닙니까? 실제로 전화 텔레마케터 이런 분들도 서비스에서 근무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거기를 특별히 제외할 사항은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 점수에 의해 가지고…….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 근로자로. 현재까지는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산출 증거에 대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여쭤보자면 저소득 근로자의 임대료 부담에 있어서 이렇게 2.5%만 적용을 하셨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제 ‘업체’로 바꾸고 나면 저소득이 아닌 분도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게 저소득 기준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순위에 의한 점수를 통해 가지고 고득점자가 입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다 감안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그 입주할 당시에 그분들의 어떤 소득에 관한 거를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순위 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분도 다 해 놓으셨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건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리고 그 수요조사를 2019년에 하셨는데 최근에 한 거는 없으세요? 1인, 1세대 1명 거주하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
○고용노동과장 김용  작년에 했는데 업체, 그러니까 그 공단 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던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그렇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설문조사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그거는 2019년도에 했고요. 작년에 한 거는 다른 설문조사는 이루어졌었는데 이 1세대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김정희  없었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왜냐하면 1세대에 지금 1명 거주하는 거가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거는 19년의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의안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희 재정경제국에,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저희 재정경제국에 지금 이런 경기신용보증재단, 저번에는 콘텐츠가 올라왔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업에 관련된 게 몇 개 기업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있고 콘텐츠기업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이외에는 또 없나요? 다른, 그러니까 계속해 오던 거니까 올해 말고도, 21년 말고도. 어쨌든 특례보증하는 그 기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전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우리 국 소관 전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경기신용보증재단 거기 법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냥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세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는 게 있다고, 법.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 법이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가 있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이것과 관련된 그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활용에 대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그건 별도고 이것은 지금 현재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이 출연안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런데 저희 그 재원이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에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출연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건 내가 몰랐고 나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그 조례를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라든가 목적에는 전부 다 ‘도내 소기업 및 상공인’ 이분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지금 현재 이 출연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지금 현재 기금의 용도, 경기도 조례에 보면 제7조(기금의 용도)에는 사회적기업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론을 해 볼 수가 있냐면 ‘소기업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소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리로 들어간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안산시에서도 지금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활용해서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묻는 것은 경기도 조례의 제7조 기금의 용도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명문화돼 있으면 딱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 있고 ‘소기업등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여기 소기업 등에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걸 묻는 거예요.
  맞다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연도별 추계를 보게 되면 2022년도 내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1억을 추계를, 우리가 출연을 하고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비용의 추계를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에 최근 3년간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평균 이용 실적에 기초한 산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우리 성남시의 사회적기업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얼마를 갖다가 이 금융, 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받았는가.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최근, 예.
박광순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최근 3년간 10건에 4억 6700만 원, 연평균 그러니까 10건에 4억 6700만 원을 보증을 받았는데요. 특례 보증을 받았는데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평균이죠, 그러니까 4억 얼마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평균. 3년간 평균이 4억 얼마에 대한 이 금융채무 보증을 신용재단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2023년도부터는 왜 이게 출연 금액이 줄어듭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금전채무가 줄어들, 그 금전채무 보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1억을 출연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2억 5000을 출연했는데 아직 소진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그 추이를 봐서 출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 추론이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지금 현재 그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금년이 처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올해 처음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게 처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했죠? 여기 지금 현재 최근 3년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경기도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출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시에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받았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출연을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처럼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런데 그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리시에 기금도 있고 하니 이제 성남시만의 그런 특례보증을 받고 싶다는 건의가 있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출연금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경기도 재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만약입니다. 자, 1억을 갖다 출연을 안 했어요. 그래도 경기도 산하에 있는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받을 수는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적경제기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도 떳떳하게 받자, 이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래요,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이 돈이 1억이, 그러면 내년도에 또 1억을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1억을 출연하게 되면 이것이 돈이 날아가는 겁니까, 나중에 보증만 하고 이분들이 돈을 갚게 되면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소멸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만 하는 건데 만약에 이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이 돈을 갖다 3000만 원을 얻어 써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그 돈을 못 갚았다 하게 되면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죠.
박광순위원  압류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걸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일단은 그 보증재단에서 그런 어떤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그걸 못 갚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그거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거니까 이를테면 그걸로 끝나는데 신용보증재단 내에서는 ‘너 돈 빌려 가지고 안 갚았으니까 너 재산이 있으면 갖다 압류를 해 가지고 재산 회수를 하겠다’ 이런 절차는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죠.
박광순위원  이 관계 확실히 아셔 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이 1억이라는 돈이 이를테면 소진이 된다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자, 1억을 갖다 출연금을 냈어요. 성남시에 5개의 사회적기업이 돈을 갖다가 얻어 썼단 이런 얘기야. 그런데 돈을 다 갚았어. 거기서 보증만 했을 따름이야, 그냥 종이 한 장 가지고 내가 보증해 주겠다. 보증만 했을 따름인데 우리 돈은 1억은 갖다가 금년도에 출연한 것이 없어졌어. 내년도에 1억을 갖다 또 없어져.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관계도 확실히 좀 알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소진이 되는가, 다먼 절반이라도 돌려주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입니다.
  여기 출연금이,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혹시 성남에서 더 많은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저기를 안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별 차이가 없는데 경기도에서 특례보증을 받으면 1년 거치 3년 균분이고요, 저희 성남시 거는 1년 거치 4년 균분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쭙는 거는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했을 때 그 출연금의 한계가 넘어갈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맞추든가 아니면 지원 저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대비해서 우리 성남시에 1억을 한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없이 출연하는 것인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그 자금이 있으니 그냥 1억을 출연하신 것인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의 건의가 있어서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활용, 기금 운용을 안 했었는데 저희 성남시에 기금이 있으니 이제 성남시 사회적기업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반복되는 저기 같으니까 나중에 시간되면 그거 보고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이번 조례에 의한 임시회기 때 우리 재경국에 10건이잖아요. 출연안 1건하고 동의안 3건을 제한 개정과, 조례안 개정을 포함해서 조례안 6건인데 다른 과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지역경제과 건은 아니에요.
  제가 회계과에 관련 건 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등에 대한 체납과 결손 처리, 그러니까 불용 처리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들이 지금 보증보험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툴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 부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다시 의결할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아니고요.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용위원  (손을 듦)
안광환위원  아니, 주소 옮기는데 뭐…….
○위원장 김선임  뭐, 주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아이, 주소 옮기는데도 질문이 있다는데 왜 시비를 걸어.
안광환위원  (웃음)
고병용위원  저기, 주소 옮기는 것에 뭐 특별히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시니까.
  모란공영주차장 관리 2층 이곳에서 옮겨 가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 지금 현재,
고병용위원  현재와 앞으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모란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관리동 2층 사무실 이전했던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부분은 저희가 상권, 상인대학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운영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계획이 자세히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던 재단 사무실이 어떤 그 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은 그건 주차장 관리동 건물이에요. 주차장 관리동 건물이고 그 안에는 도개공, 도시개발공사가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재단 사무실 쓰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주차장관리과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비기 때문에 상인대학하고 문화재단을 같이 공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상인대학은 기존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 상인대학은 수정구 쪽에서 있었고요.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 어디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대회의실도 활용을 하고 강당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동을 하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이게 을지대에서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을지대에서 그 위탁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인건비만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인건비, 강사비.
○위원장 김선임  강사비. 장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통상 을지대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옮겨 가면서도 대관해서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위원장 김선임  비대면으로 했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비대면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기존 장소 사용 목적이나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심의가 되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 관리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 와서, 저희한테 건의 요청을 해 와서 거기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차후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정산기기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3월,
○위원장 김선임  3월 초에 하신다고 그랬다가 3월 중순에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중순 지나가는데 언제 정도 마무리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추가 세부 사항 파악을 하고 보고드린 게 3월 달에 그 할인권 관계는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추경에 6월 달에 세워서 게이트는 1층으로 이전하는 거,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게이트는 6월 추경에 5000만 원 세워서 그 이후에 다시 재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산기에 관련된 시스템은 3월 초에 한다라고 해서 근처에 골목상권 상인들께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2월 달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들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3월 초에 하신다 그랬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3월 중순이라고 하셔서 다시 중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순이라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3월,
○위원장 김선임  이게 또 이어, 또 연결,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3월 내에 완공이 될 거고요, 시스템 개선이 될 거고요. 이미 그 상인회하고 저희가 소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드리는 걸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3월 내에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셔서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고병용 의원님, 우리 중식 후에 할게요. 들어오셔요.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31인 발의)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정희 부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담당 부서인 산업지원과에서 제6조 3항, 제7조 2항, 제8조 3항의 ‘중소기업중앙회’라는 특정 단체를 통한 사업 추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관련 사업에 역량이 있는 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조례를 집행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고병용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사업 추진 명시보다는 금방 의원님 제안 설명 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역량 있는 기관 단체 선정이 필요하므로 제6조 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의 삭제와 제11조 내용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조문을 삭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조 제2항 삭제에 따라 제7조는 조항 번호가 필요 없어지므로 제7조 1항의 조항 번호 ①을 삭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우리 고병용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전부 다 공감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된 것도 받아들이고 또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이 삭제할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관련된 법에 따라서 성남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까?
고병용의원  예, 지금 현재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현재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산업 쪽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일반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는 지금 현재 1개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가 있어요? 그 중소기업, 저는 처음 듣는 거라서요.
고병용의원  예, 섬유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광순위원  섬유협동조합.
고병용의원  예. 그리고 다른 것은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성남시 것뿐만 아니라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그리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배달업협동조합 또 한국의약품유통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해서는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 쪽으로는 아까 우리 성남 쪽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그 5개가 전부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까?
고병용의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5개 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겠네요?
고병용의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5개 협동조합이, 지금 벤처기업협동조합은 없죠?
고병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남시에 참고로 일반 협동조합을 전체 포함하면 29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면 마을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협동조합을 얘기하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 하나가, 성남시 것으로는 하나가 있고 우리 한국 전체로 따져서 봤을 때는 5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천지열 과장님, 지금 우리 발의 의원이신 고병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의원님 전체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중에 조합이라고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조합이 업무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 영역이 있고 광역 단위가 있고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섬유 제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유조합은 지방 성남이고 그 외 4개는 전국 단위 조합이어서 이 전국 단위는 광역, 그러니까 도 단위나 광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는 지방 사무, 섬유협동조합이 만들어지거나 또 지방에서 만들어지고자 하는 기업체 간에 조합을 만들면 저희가 육성하거나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상에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성남시 지역에 협동조합은 섬유협동조합 하나고 나머지는 이를테면 중앙 단위의 지역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전국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협동조합은 어디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약칭으로 중진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거는 전국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립 인가를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는 도 단위가 돼서 도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제정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도 단위에서 하고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아마 매칭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이거 관련해서는 계획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하부 조직을 보면, 지역 조직을 보면 우리 경기도 지역본부가 있고 경기도에 동서남북 지부가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섬유협동조합은 이런 중진공 경기도, 우리 같은 경우는 동부가 됐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연계라든가 지원이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경기지역본부에서 설립을 받는 거고 저희가 참고로 섬유협동조합이 저희도 작년 7월까지, 05년부터 7월까지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한 52억 정도 총액 지원을 했었는데 이분들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5년 동안 갈고 닦은 사업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사업이 선정돼서 그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저희가 지금 조합은 하나지만 섬유업 있고 음식업이 있고 기타 제조 등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법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좋아요. 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것은 잘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성남시에는 중소벤처기업이 꽤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섬유와 관련된 협동조합만 설립이 돼 있는지,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한 50억 정도 섬유협동조합에 지원을 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50억 정도?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그중에서는 섬유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것이 있어요, 순수하게 그런 것이 없이 우리시에서 그냥 전액 지원한 돈이 한 50억 정도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시에서 전액 지원한 겁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건물 임대비하고 운영비만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건물 임대비하고 운영비.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50 대 50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그래요?
  천지열 과장님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 이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근데 이게 조합이 설립되는 게 조합은 법률에 협동조합의 자격이 있고 조합 가입 절차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경기지역본부에 설립이 돼야지만 그 이후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자발적 움직임이 없으니까, 협의만 있었고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 하면 저희가 이제 일상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기업들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런 기업들을 교육시키면 자생적으로 조합이 설립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상을 할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섬유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도 설립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네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이 이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섬유협동조합만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하고 운영비만 주면 이 조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사실은요. 조례 없어도 기존에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됨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도 있어요, 사실. 이 중소기업을 육성·진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단순하게 건물 임대하고 임대료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든가 기타 무슨 뭐, 모든 산업진흥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 지방 시설을 갖다 무료로 임대·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 산업 중소벤처기업을 갖다가 육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됨을 계기로 해서 이제 조례 통과에 대한 것을 우리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 산업 관련 단체에 알려서 유사한 그런 업종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국가 내지는 우리 중진공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병용 의원과 대화)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뭐 알아들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두 분이서 얘기하느라고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웃음)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산업이 발전을 해야 거기에 따른 채용 문제라든가 고용·노동 문제, 모든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가 거기에서 다 파생이 되는 것이지 산업이 발전하지 않게 되면 전부 다 공염불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고병용 의원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죠.
고병용의원  예, 아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에 식품 쪽에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거기에도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사실은 그 시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유야무야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예협동조합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관련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다른, 소위 말해서 업종에서도 몇 개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역시 또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에 몇 개의 조합이 시도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직장에 있으면서 기억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례 통과를 계기로 관련된 업계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알려 가지고 동종·유사한 그런 산업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협업 체계도 유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도 받고 해 가지고 우리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항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전,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가장 높으신 것 같아요, 성남 산업에. 하여튼 간 좋은 조례안 발의해서 좋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거 수퍼마켓협동조합이나 주류도매협동조합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거는 법률을 좀 따져 봐야 되는데요. 여기 법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중소기업자의 범위 정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거기에 저쪽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서 유통 대규모 점포 중에서도 이러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쪽에,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설립 조건에 맞으면 여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기는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성남에도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 조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한번 법률관계를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골목골목마다 작게 있기는 했지만 거진 중대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체로 봐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그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을 따지고 소상공인의 경우는 종업원 수를 따지는데 그 분야가 종업원에 의한 협동조합이냐 아니면 제조업에 의한 협동조합이냐 그다음에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한번 그걸 따져 봐서 저희가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고민을 시에서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당되면,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근데 그게 일반 협동조합이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따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살펴, 주류도매협동조합도 있어요, 성남에.
  고병용 의원님 답…….
고병용의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하면 제조업체를 근간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일반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도,
안광환위원  근데 그게 중소기업이 다 제조업이 아닐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고병용의원  물론 그렇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발의되고 있다, 이렇게 꼭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안광환위원  아,
고병용의원  이거는 지금 현재 성남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4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건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조금 분류가 이 상황에서 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분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병용의원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우리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어느 선에 해당되는지는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협동조합이 돼 있으면 여기 우리 조례안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업체로?
고병용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광환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죄송한데 조례안에 제조업을 하는 데만 협동조합 지원이라는 문구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고병용의원  아,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렇게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슈퍼마켓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중소기업이 돼요, 매출액하고 또 종업원 수로 하면.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이런 게 다 공통적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나는 그래서 아까 1개라고 그러시길래, 성남에 협동조합이. 그래서 그런 데도 나는 포함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거는 한번 좀 과장님 저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안광환위원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같이 포함이 되면, 사실은 어디가 됐든 불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성남을 위한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아까 또 얘기들 드렸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부분은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성남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방법,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매번 조례안에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게 거진, 사장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좀 적극 추진이 안 되는 경우, 집행부로 넘어가면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저기, 뭐래야 되나 그거…… 조례안 없애는 걸 뭐라고 그러죠? 폐기한다는 거, 폐기가 되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의원님들은 나름 고민하고 저기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시에서 이게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이게 사장이 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찾아서 협동조합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각 법마다 조합이 설립되는데 여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조합 설립 인가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최저 발기인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출자를 해야지만 여기에 등록이 돼야지만 여기서 등록했다 해서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에 1개라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중소기업회 경기지역본부가 성남 섬유조합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그냥 수퍼마켓협동조합만 만들어 놓고 본인 회원들끼리 이렇게 운영했으니까, 지금 우리 조례안이 발의됐으니까 이분들한테 안내문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경기도 거기에 발기인 절차를 밟아서 이걸 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라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서른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6조 제3항 삭제, 제7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 삭제, 제8조에 제3항 삭제, 제11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를 삭제.
  이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 2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천지열, 산업지원과에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규영입니다.
    (팀장 인사)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위수탁 계약기간이 3년이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이게 다른 것은 5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건 3년이에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현재 조례상에 제정 당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례상에?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5년짜리도 있거든?
  국장님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연수는 2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3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 가지고 5년으로 해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3년에서 전부 다 5년으로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3년으로 해도 이상이 없는 건지, 그러면 왜 다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는지 왜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세요, 한번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3년으로 해도 이상이 없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예산 지원을 얼마 해 주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한 27억 정도,
박광순위원  이십칠팔억 정도 되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고령친화체험관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보전을 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자체 공모사업…….
박광순위원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 중앙 정부나 기타 외부기관에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KOLAS(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공인시험 운영하고요, 사용성평가센터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금액은…….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이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24일 날 방문할 야탑동에 전자기술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전에 전자부품연구원. 거기는 1년 예산의 전액을 그 연구원들이 중앙이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부 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산업진흥원도 1년 예산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1년에 100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령친화체험관도 단순하게 지금 현재, 물론 명칭부터 문제가 있지만 그냥 체험관이다?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관장이 아마 박사인지 석사인지는 몰라도 조금 역량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직원들이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시에서 주는 인건비나 따먹고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한한 경쟁을 시키고 동기부여를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중앙정부나 외부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 가지고 외부자원도 유치토록 하고 그렇게 해야 본인도 보람이 있고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 매년마다 시에서 예산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도 물론, 뭐 고령친화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거고 사용성평가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KOLAS 운영, 이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정보제공, 전시·체험.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거의 없는 거고.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크 강화,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들끼리는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거예요, 같은 산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령친화체험관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잘못했다라고 제가 얘기는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이걸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한 측면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 주고 형식적인 관리감독 하니까 고령친화체험관에서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이를테면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교육기관이니까 그 교육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는 의료나 보건 관련 분야 이것을 고령친화체험관하고 매칭해 가지고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개발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교육기관에서 그런 것을 갖다 수탁을 맺게 되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좀 널리 알리고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성남이 지금 현재 메디바이오헬스산업의 메카답게, 메디바이오헬스산업이 육성이 되게 되면 고령친화는 거기에 딸리는 거예요. 이게 별도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체험관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마인드를 가진 업체에서 와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으로 저는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대로 하게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을 갖다가, 이 수탁을 갖다가 무슨 뭐 특별한 업체에서 와서 하기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다 부여해 주고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식으로 그냥 예산이나 주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감독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저는 이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메디바이오헬스산업을 갖다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 그러한 중간 매듭 역할을 고령친화체험관이 어떻게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보시고 다음에 수탁기관도 선정도 그렇게 하고, 선정된 기관에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또 외부자원 유치라든가 국가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실질적인 시니어 리빙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무한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를테면 연구원들이라든가 석박사급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거기에 걸맞은 보수도 주고 해 가지고 무언가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보수가 약한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만한 수준의 사람들. 제가 전에 한번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직률이 대단히 높다” 이직율이 왜 높겠습니까? 그만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자기 역량을 발휘할 데가 아니니까 나가는 거예요, 보수도 적고.
  무언가 고령친화체험관은 하여튼 이 명칭 변경과 더불어서 혁신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기 전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도 되시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성남에 안착하기까지는 저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보더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체험관 운영할 때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성남 고령종합체험관 운영을 하는 데 대대적인 모집을 통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좀 대대적으로 광고도 하고 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대학에 무슨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그만한 역량 있는 기관에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 기관, 단체든 대학교 산학연이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다 보내고는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아주 좀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좋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넓고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 과장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병용님이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 4월 달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4월이나 5월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안광환위원  늦어도 4월은 해야 되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4월…… 3월, 4월.
안광환위원  아주 촉박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4월 말 5월 초에는 해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계획안도 나와야 되고 심사평가서도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줬어요. 그거는 기존에 고령친화체험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떡하면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느냐. 원장에 대한 부분 또 직원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때만 대답 “예, 예, 예” 하셨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 분명히 넣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안광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조례 개정안에서 회계명 부분은 며칠 전에도 규칙에다가 넣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규칙에다 꼭 넣으셔서 그 부분은 꼭 참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 부분 이런 부분이 그때 우리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때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과장님도 그거에 대한 부분 수긍하셨고요.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안광환위원  그게 분명히 심사평가 기준에 들어가 줘야만이 됩니다.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때 우리시에서 진흥산업을 만들어서 그냥 직접 체험관을 운영하면 안 되겠냐, 또 그다음에 진흥원에다가 위탁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성 또 이런 것 때문에 고려돼서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들이 지금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광주나 대구인가 부산 쪽에는 그쪽도 다 교육기관 쪽에서 위탁받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산학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광환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산학연. 그러니까 교육, 산학연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들어온 데가 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요.
안광환위원  연합해서 들어온다면 어떤, 컨소시엄 형성해서 들어온다는 건데 어떤 형식으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산학연이 기본으로 가고 거기에 어떤 협동조합 된 데, 관련된 협동조합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것까지 문호를 개방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저기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
안광환위원  왜 대답이…….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 어떤, 그러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아까 지금 어느 한 기관은 컨소시엄 형성해서 들어온 데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길래 거기까지 우리도 이제 위탁 공고할 때 그렇게까지 개방을 할 건지 아니면 산하 교육기관한테만 명기를 할 건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현재 그 조례상에 그렇게 연합해서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문호를 개방할 때 역대 3회까지 특히 성남권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푸는 거는, 아무래도 성남 지역에도 있는데 전국으로 푸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만약에 성남으로 국한해서 지역 제한을 이렇게 둔다 그러면 그런 건 안 되고 산학연 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안광환위원  산학연 쪽에서? 하여튼 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저희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이번 위탁 심의, 공고할 때나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반영이 돼야지만이 또 더 좋은 고령친화체험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맡고 있는 을지대든 다른 산학기관이 들어오든 그 기준은 동일하게 가 줘야 돼요. 맞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안광환위원  계속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당부드리지만 조례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규칙이 낫다 그랬는데 그 규칙에는 분명히 투명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부분도 꼭 심의자료에 넣어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 위원님 말씀드린 자격 기준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성남 지역 내 제한이라도 컨소라든가 그런 게 가능한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의,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저희가 통과를 시키는데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다는 것은 지적이 많다는 거 아시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에 잘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을지대에서 몇 년 정도 했어요, 위탁을?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3회차니까 9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9년이요.
  자, 이번에 이 공고를 어떤 식으로 심사 기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9년 동안 을지대에서 위탁을 받으셔서 지금까지도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라도 고령친화센터의 명칭도 바꾸고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은 안 되니까 좀 더 지역에 맞거나 아니면 지금 현실에 맞거나 아니면 다중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추경 바로 나오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해 놓고 이제 추경 하면 바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그때 감사 때 나오고 현장방문 때도 나왔던 얘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감사 때 얘기 나오고 현장방문 때 얘기 나왔으면 지난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좀 넣으셨어야죠. 지금 추경 받아서 용역 세우면 이거 뭐 검토 기간이 또 6개월.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롭게 위탁받는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 위탁을 받으면 이 3년은 그냥 또 까먹어요. 용역하고 결과 나오고 실행하는 데 또 몇 년, 이럼 또 제자리고. 만약에 또 같은 곳에서 위탁을 받는다, 또 제자리고.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그때 저희가 그랬잖아요. 용역비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역비 드리겠다. 그러니 편성해서 시급하게 하시라고 이거 몇 번 얘기합니까, 몇 달 전부터? 그런데 이제 추경에서 용역비를 세우려고 계획한다는 것은 너무 늦어요. 뭐 이미 늦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빨리 좀 서둘러서, 위원님들 얘기하는 게 저희 얘기가 곧, 저희가 그 센터를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얘기가 곧 시민들의 얘기니까 시급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만약에 을지대에서 또 위탁을 받으실 경우가 생기면 종전처럼 9년 동안 그런 식의 운영은 안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좀 알려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여러 가지 당부에 대한 방침을 저희도 마련을 좀 해야 되고 말씀을, 선정하는 것이야 뭐 이제 집행부 권한이니까 권한대로 하시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어, 그래요?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선임 경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 위원님 여러분, 이기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저와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3월 회기에 발의하게 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국가의 개별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시기와 이번 회기 일정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제안이 좀 더 위원님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의 공시가격은 무려 평균 28.99% 상승, 약 30% 가깝게 폭등했고 단지별로는 50%가 넘는 공시가격의 상승 단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뿐 아니라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6억 이하 1주택자에 한해 3년간 재산세의 0.05% 인하하는 만큼 상당수의 주택에서 재산세 감면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해당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각종 부가세 부담 등으로 상쇄되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 판교 그리고 최근 지어진 원도심의 신단지 아파트들 중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공시지가 산정 기준입니다. 주택이라는 범주 안에 지붕만 있는, 사실상의 폐가 수준에도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심지어 그 폐가의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상승되는 경우까지 확인되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벌써 부동산 카페나 분당 판교 커뮤니티 등에서도 공시가격 이의제기 신청부터 불복 소송의 움직임까지 집단 이의제기 움직임이 일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을, 이 과감한 정책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성남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시국을 슬기롭게 이겨 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우길춘  경제환경 전문위원 우길춘입니다.
  이기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해 주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이기인 의원님 등 14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면 6억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하여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 과표 구간별 세율을 완화토록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중복 감면이 되지 않으므로 6억 이하 1가구 1주택보다는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많은 감면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또한 조례 발의의 근거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이 건 조례안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금번 조례안은 개정 반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과장님이나 발의 의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기인 의원님이 고심 끝에 조례 개정안을 주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죠. 세금이라 하면, 뭐 실질적으로 세금이 원래 형평성과 세금의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싫어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 그리고 감면하는 이유와 사유를 댔을 때 심지어는 해당되는 부자, 소위 얘기하는 부자들도 이건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성남시 재난기금을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할 때도, 심지어는 제 지역구나 분당 쪽에서도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아, 뭐 다 주느냐.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되더라도 또 반대 의견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있는 거고 집값이 상승한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일부 내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기인의원  예,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국적인 사례에서 비춰 보면 그 논리가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남의 경우가 너무 특수한 경우라서 지금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보다 훨씬 더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과표 구간을 이제 국가에서 결정해 가지고 3억 이하는 5%까지 상한을 두고 3억에서 6억까지는 10%, 6억에서 9억까지는 30% 상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료를 뽑아 보니까 3억 이하의 주택들이 대량 3억에서 6억 과표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3억에서 6억 과표에 있었던 주택들이 약 25%나, 31개 시군 중 3위에 해당되는데요, 6억에서 9억 과표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들과 우리 성남시민들의 선택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닌데 이 세금들을 그저 이렇게 그대로 부담하라는 것은 다소 부당한 일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이재명 전임 시장 때부터 선별에 대해서 많은 행정비용이 낭비가 될 것이고 또 보편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만연하게 홍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성남시민들은 생뚱맞지 않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해당하는 혜택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재산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미실현된 어떤 기대 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여한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자산가치가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어떤 노동이나 노력에 비해서 과다하게 오른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 재산을 담보로 어떤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익이 또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거는 이게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셨는데 혹시 서초구에서도 이 조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기인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의 1인 가구였고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은 금액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그런데 가장 부자 동네라고 하는 서초구에서도 9억 이하로 한 거는 9억 이상이 되는, 공시지가 9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초구보다 더 파격적인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보면 우리 성남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 즉 전세 월세 그런 세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너무 상대적으로 가진 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아무리 집값이 올랐더라도’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나 어떤 그동안 정책들 일관성을 가지고서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실은 집값이 급상승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심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세금까지 감면을 해 주면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전체 시민을 아울러 봤을 때 이게 좀 너무 편중될 수가 있지 않냐라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인의원  일단은 제가 9억 과표 구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서 제소한 그 조례에서 그 9억이라는 가격 과표를 정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전 판단을 해 가지고 9억 과표 구간을 없앴고요.
  조세부담이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그것이 집주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월세 비용으로, 임차비용으로 전가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부자증세 부자감세는 반대한다, 이런 정치적인 논리보다 그렇게 주택 구조의 유기적인 연결을 한번 바라봐 주신다면 1개 주택을 가진 사람들,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혹은 은퇴해서 1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봐서 그런 사람들의 조세부담을 좀 완화해 준다면 그런다면 세입자에게도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전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마저 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도자료나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이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재산세 부분 그리고 또 실효율을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의 갭을 줄이는 거고 현실화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고, 우리나라가 유독 과하게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제도는 과거 수년간 해 왔던 제도고. 그래서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한 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데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 세금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용에서 보면 지금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이내에는 재산세율이 오히려 인하되고 있죠?
이기인의원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발표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예, 정부의 발표고 데이터를 보았을 때 물론 분당구의 좀 특수 사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에도 소형이나 중형,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과반이에요. 그 주택들은 실거래가가 설령 9억, 10억이더라도 공시지가는 6억 언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특정하게 매우 높은 집을 기준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6억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인하됐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실거래가하고 아직도 공시지가 비율이 시세 반영에 70%도 안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례로 공시지가 6억인 분당구에 아파트가 현재 실거래가를 보면 11억, 12억, 거의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집값 상승분이 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택의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세제에 상한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기인의원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3억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의 5%, 공시지가 3억 초과에서 6억 이하는 10%, 공시지가 6억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시지가가 이삼십 %, 50% 두 배가 오르더라도 이 주택의 경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특례제도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과 TV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위 그 재산세를 감면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그거일 겁니다. 노령, 그러니까 1주택인데 노후해서 노령하신 분들, 소득이 없는 분들,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세금이 오르면 힘듭니다, 아무리 집의 가치가 올랐더라도.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안책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기인의원  은퇴자, 예.
김명수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 공제 혜택을 받고 있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50%, 그리고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합산하면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끌을 해서 샀던 분들, 영끌이라 하면 과도한 부채를 안고 샀던 분들, 이 부분들은 또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산 것도 있지만 일부는 어떤 갭투기나 또 시세차익,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동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합산이면 종부세 9억이 아닌 각각 6억씩 해서 12억까지는 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어떤 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조금은, 아직은 현실하고는 좀 다르고 정부와 어떤 집권 여당에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기인의원  저도 이제 답변을,
김명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인의원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244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아파트 가격 공시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환원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속기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 동의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우선 1가구 1개 주택의 비율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남에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약 70%의 시민들이 1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실화 비율을 이번 정부에서 60%까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정부 임기까지 90%까지 현실화율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30%나 오른 공시가격이 이제 더 오를 겁니다, 내년 내후년. 그럼 재산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6억에서 9억 과표가 30% 상한, 3억에서 6억 과표가 10% 상한, 3억 이하가 5% 상한제를 둬 가지고 늘어나는 세입, 우리가 걷는 세입은 한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과세되는 물건에 대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상한이 없습니다. 그 퍼센티지 상한과 이만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좀 그렇고요.
  소형 평수, 중형 평수 이렇게 부자증세 얘기하는데 실제로 한솔마을 5단지 15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억 30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6억 8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번에. 15평짜리.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6억에서 9억 과표로 들어가 가지고 재산세 12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세금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쨌든 조세는 자산, 가계소득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조세가 오르는 만큼 그 속도를 맞춰 가지고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가 과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재산세나 지방세의 감면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런 취지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서현동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2억 2000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8억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6억 이상이 고가의 주택이다? 이런 기준은 적어도 성남에서는 통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조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방금 우리 발의 의원이신 이기인 의원께서 조세정책의 정의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 기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전석배  조세정책이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능은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 부의 재분배 효과, 경제정책적 기능, 이런 게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건은 재산세 건이니까 재산세를 비롯한 누진세율로 일단은 세목을 보자면 소득이 많고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균형적인 국가 유지관리 및 이에 대한 수혜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세목들이 여기 재산세도 있지만 누진과세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저도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정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다 많은 수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저소득이라든가 취약층, 그래서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그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구간별 0.05% 세율 인하라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줬던 규정이 있었는데 조례 개정 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개정시를 기준으로 그 6억에 대한 이상과 이하로 나눴을 때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전석배  이게 올해 부과될 세목이라 정확한 세율 구간과 그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작년 부과된 것으로 한번 몇 개를 샘플로 뽑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실거래 가격 4억이고 공시가격이 2억 8000만 원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의 경우 작년도에 부과된 재산세가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12만 원의 혜택을 받고요, 12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미 세율 인하를 해서 납부하셔야 될 세금이 12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거래 가격이 약 8억 5000에서 9억 되는 공시가격 6억짜리 주택을 제가 한번 최고 위에 거를 한번 해 봤더니 올해 2020년도에 81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절반이니까, 50%니까 40만 5000원이 되고 세법 개정에 따르면 60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22%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가장 많이 부과가 되는 실거래가, 저희가 70% 정도로 선정한 겁니다. 실거래 가격 67억, 공시가격이 47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47억 주택이 작년에 재산세로 107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에서는 혜택을 못 받지만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536만 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번 산출한 예시입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본 위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1가구 1주택의 세율을 조정함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진 현실에서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주택 구간별 감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자산가들에게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요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자감세인 점 그리고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있어 가지고 계층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민감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세정과장님, 지난해에 서초구에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됐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대법원에다 제소해 가지고, 그게 정식으로 소송이었습니까, 무슨 가처분이었습니까?
○세정과장 전석배  무효확인소송입니다.
박광순위원  무효확인소송.
○세정과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서초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잘못된 것이 뭐죠?
○세정과장 전석배  지금 서초구에서 잘못했다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의해서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제한을 뒀습니다, 9억 이하라는 특정 계층? 이게 전체적인 재난이나 그런 상황에서 세율 조정 권한은 전체 재산세율에서 준 건데 어떤 특정 계층을 지칭하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재난·재해 시에 세율만 조정을 할 수 있다,
○세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서초구는 9억 이하 1가구 1주택이라는 조건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특정을 지어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이기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도 지금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이 있죠?
이기인의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9억 이하는 없지만. 그러면 1가구 1주택을 만약에 없앴을 때 서초구는 9억 이하 1가구 1주택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것이 위반이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단지 세율만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조건 부여는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세정과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기인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1가구 1주택을 삭제하게 되면 이게 지금 법 취지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세정과장 전석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초구청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의원님 발의로 이게 올라왔는데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
박광순위원  아니요, 아니, 과장님 서초구 제가 그 속기록 다 봤는데요. 이거 서초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가 통과된 거예요, 조례가.
○세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거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서초구청장이 집행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전석배  그러니까 조례,
박광순위원  서초구청장,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정과장 전석배  그러니까 구청장,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서초구는.
박광순위원  아,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이거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는 의원님 발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가 사실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네 분한테 자문을 받았었는데 세 분이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일단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고 저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우리 이 조례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을 삭제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법령상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이기인의원  (세정과장에게) 위법의 소지가 없죠?
박광순위원  우리는 조건 제시가 없는 거니까, 1가구 1주택을 삭제하면.
○세정과장 전석배  주택으로 지금 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박광순위원  예?
○세정과장 전석배  주택으로 지금 한정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조건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해’ 이걸 빼면 그러면 대법원에서 얘기한 대로 조건을 삭제하는 거니까 법령상으로는 이상이 없지 않나 이거예요.
  그것을 좀 봐야 되고, 그건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산세 세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특별한 재정 수요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도 “판단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문위원 개인적인 판단인 거예요. 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장이라는 저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결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야지 그럼 모든 이 저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여기서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도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새로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이 이미 편성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심의 의결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 지금 현재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을 갖다가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반된다고 할 수도 있고 수반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세입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몇천억이 되니까, 수천억이, 몇천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상당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더 크고 있다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 애국자는 뭐냐 하면 성실납세자예요, 세금 고지하는 대로 꾸준히 납세한 사람. 특히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50%가 지금 현재 소득세를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비록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를 한 200만 원 받는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낮은 세율로라도 소득세를 갖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세 형평성 아닙니까? 적으면 적게 받는 대로 적은 세율로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의 50%는 소득세를 안 낸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와 성남시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은 성실납세자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정국에서는 물론 중소 자영업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 것은 제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를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다 피해를 봅니다, 지금 현재 직간접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요?
  우리 이재명 시장 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보편적 복지 저기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청년배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선별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 열심히 세금 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온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른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일리가 타당하고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세수 감소가 얼마나 예상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전석배  현재로서는 올해 부과분이 안 나오고 공시가격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작년 대비했을 때 약,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700억 정도가,
박광순위원  700억 정도가 지금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일단 자료를 만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도 6억 이하의 지방세 감면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얼마나 저기 했으면, 물론 선거를 앞두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6억 이하라고 한정은 했지만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저는 본 조례에 그 1가구 1주택 부분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1가구 1주택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주장합니다.
이기인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위원장 김선임  자, 그만,
이기인의원  발의 의원으로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지금 우리 이기인 의원님 조례에 김명수 위원님과 선창선 위원님은 반대 의견을 주셨죠?
김명수위원  반대가 아니고,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반대가 아니고 저는 보류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말씀하세요. 짧,
김명수위원  예, 짧게.
○위원장 김선임  아니,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안 냈고 본 위원은 찬반보다는 보류를 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쪽으로 보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 더 이상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서로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면 밤을 새야 됩니다.
  지금 선창선 위원님의 반대와 김명수 위원님의 보류와 박광순 위원님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결론을 짓기 위해서 잠시 이제,
이기인의원  위원장님, 저 어쨌든,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이기인의원  발의 의원이니까.
○위원장 김선임  우리 발의 의원님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기인의원  그런데 잘못된 것들은,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찬성도 나오고 보류도 나옵니다.
이기인의원  잘못된 사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잘못된 사실을 다 까놓고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과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이기인의원  의원의 발의인 만큼,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주시죠, 뭐. 간단하게 설명,
박광순위원  발의 의원 의견은 들어야 돼.
이기인의원  길게 안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이기인의원  예.
  세수 결손 700억은 잘못된 추산입니다. 이게 재산세도 재산분과 도시지역분으로 나뉘는데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할 때 그것은 선택하면 된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분 862억이 걷혔는데 여기서 만약에 50%가 감면되고 70%의 1개 주택으로 가정했을 때는 전보다 세수 결손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6억 이하는 서민이고 6억 이상은 부자다. 근데 웃긴 건 6억 이하의 주택들이 2017년, 18년, 19년마다 3만 가구, 2만 가구씩 계속해서 6억에서 9억 과표로 올라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6억 이하의 서민주택들이 6억에서 9억 과표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도 함께 고려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할게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조세법은 소득이 많고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부과된 세금으로 취약층과 저소득층에 분배해서 이 나라와 또한 이 시가 운영되는 그런 조세법이 있지요. 그거는 인정하시, 어차피 나와 있는 조세법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보유자가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비율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더 많습니다. 육십몇 %가 넘을 정도로 세입자가 더 많고, 왜냐하면 재개발사업 추진하다 보면 주택보유자하고 세입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더군다나 지금 올해부터 3년 동안 6억 이하의 주택보유자들은 22%에서 50% 정도 감면을 하기 때문에 6억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50% 감면해 주자는 우리 이기인 의원님 말씀인 건데,
이기인의원  아닙니다. 전체, 저는 그 가격 과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원래 이미, 가격은 상관없지만 이미 국가에서 6억 이상은 22%에서 50%까지 감면하는 게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인 의원님의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6억 이상인 보유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6억 이상 국가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기인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그 법을 따를 것인지. 중복으로 세 감면은 안 되잖아요. 이건 법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기인의원  조세의 감면은 조세의 감면 폭이 큰 것을 당연히 국민들은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죠.
이기인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거 추계이기는 하나 지금 집행부 추계로 봤을 때는 6억 원 이하의 감면 혜택을 받는 데는 32% 정도 해서 한 235억 정도 된다고, 추계입니다, 그러면 6억 원 이상의 세금, 세제 감면받는 저희가 세액이 주는 게 480억 정도라고 추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앞으로도 어떤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도 있고 소상공인이 죽어나가고 있고 골목상권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폐업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돌봄 상태를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무한으로 돌봄을 더 확대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노인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시대가 작년부터 이어지고 지금 현재, 내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이 시국에 지금보다, 이 1주택 1가구의 주택 오르는 세의 부담률보다 더 어려운 계층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계층이 평상시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어려웠던 사람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480억의 수입이 준 이 세금 가지고는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는 데, 그런 재난 시기를 벗어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기인의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표 구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6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감면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6억 이하의 주민들에게도 감면 혜택이 갑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만 해도 400억 규모였는데 그 400억 재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 가지고 쓰고 대장동 개발이익금에서 전입해서 썼는데 애초부터 별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쥐어 주는 것보다 애초부터 덜 걷는 것이 훨씬 더 행정비용도 덜 들고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덜 걷는 대상이, 덜 걷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6억 원 이상의 주택보유자들 대상으로 덜 걷는 거잖아요.
이기인의원  아닙니다, 과표 구간을 안 정했습니다. 과표 구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조례 내용만 하십시오.
이기인의원  예. 예.
  성남시민, 국가통계포털 자료에는 성남시민 중의 72%가 1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분당이나 원도심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성남 전체에서 70%가 1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모두에게 금액 과표에 상관없이 6억 이하든 6억 이상이든 3억을 가지고 있었다가 7억으로 오른 아파트의 주민이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라는 거고,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단체장에 위임한 것이 1년 한시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6억 이하인 분들에게 0.05% 세율 인하를 해 준다는데 그것도 3년 한시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과표 구간 상관없이 전 시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부디 좀 다르게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왜곡하지 않습니다. 발언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이 토론이 계속 길어지면 서로,
이기인의원  발언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인격을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토론을 좀 하고 싶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이기인 의원님의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반대를 주장하는 우리 선창선 위원님 의견도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 조례가 어느 부분에는 이건 불법이고 절대 되고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현실에 부합적인 면도 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박탈감이 들 수 있는 층이 있고 청소년이나 무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상처가 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주장하시는 김명수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이기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발의 그 내용에 부합해서 박광순 위원님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샘 토론을, 저희가 이 업무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저희가 의견을 좀 존중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정회해서 잠깐의 의견을 나눴는데 의견이 저희가 분분히 돼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은 종결하고 아무 의견도 받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선창선 위원님의 반대가 있었고 김명수 위원님의 보류, 박광순 위원님의 찬성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김명수 위원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나요?
박광순위원  선창선 위원님.
○위원장 김선임  아, 선창선 위원님이 맨 처음에 반대하셨나요?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반대에…….
  아, 그러면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쉽게, 이기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죠?
유중진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반대하시는 분,
김영발위원  원안,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위원장 김선임  원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선창선 위원님의 반대와 김명수 위원님의 보류와 박광순 위원님의,
안광환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만 딱 물으시면 돼요. 이기인 의원이,
김영발위원  그냥 그거 하는 거야.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죠.
선창선위원  안이 이제 3개 나왔으니까,
안광환위원  찬성하시는 분 손 들고 반대하시는 분 손 들면 되죠.
선창선위원  아니, 안이 3개 나왔으니까,
○위원장 김선임  안이 3개 나왔으니까 그러죠.
선창선위원  찬, 반, 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이 3개 나왔으니까 3개 다 투표를 해야죠.
안광환위원  아니,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이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이 이기인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그래서 위원장님이 부결만 누르시면 깨끗이 끝나는 건데 거기 이걸 갖고 어떻게 또,
김명수위원  보류라는 의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아니, 보류도 있으니까요.
선창선위원  김명수 위원님이 보류를 얘기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아, 보류 의견도 한다고?
○위원장 김선임  예.
이기인의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를 의결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제가 기억합니다. 선창선 위원님이 반대가 있으셨고 김명수 위원님이 보류가 있었고 박광순 위원님께서 찬성이 있으셨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건 맞아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래 갖고 저희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선창선 위원님의 그 반대의 반대 이러면 서로 이야기가 어려우니, 헷갈리니까 제가 원안대로, 원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언 기회 아무도 안 줍니다. 아무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기인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손 드세요.
    (거수 표결)
  하나, 둘, 셋, 없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내리십시오.
  이기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썼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예.
○위원장 김선임  이기인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홉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보류와 네 분의 찬성이 있으므로 과반인 보류로 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선창선 위원님, 반대를 했으면 반대 쪽에 손을 들어야지 왜 보류로 금방 돌아서?
이기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선창선위원  명수한테 죽을 것 같아 가지고요. (웃음)
박광순위원  카멜레온처럼 순식간에 변하네?

  8.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전석배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세정과 소관 3건을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 3건을 한꺼번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결은 따로따로 할 테니까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첫 번째 부의된 성남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관련된 부분이고 재산세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4000원 동일하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그거는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 바꾸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예. 제가 이거는 좀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에, 뒤에 부가자료에 보면 ‘제3절 사업소분’ 해서 개정된 게 2020년 12월 29일 된 게 있는데요. 이 중에 사업주가 내는 그 비용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사업주가 내는 법인인 사업소에 대한 부분이 5만 원이고 자본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돼 있는데 이거를 성남시에서는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나요?
○세정과장 전석배  현재는 저희가 개인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왜 어떠한 문제가 좀 있냐 하면, 이게 아마 상위법에 있으니까 어렵지만 또 시가 어떤 다른 방법을 마련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사업주가 내는, 개인의 사업소가 내는 게 5만 원이 크지는 않지만 그 부분 또한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출자금액이 30억 이하면 29.999억부터 1000만 원, 뭐 500만 원까지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과표 기준이 이렇게 넓은 경우는 조세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30억이 다 되는 거하고 이삼천만 원 되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를 그럼 우리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하거나 이런 조세 형평에 좀 갭이, 그 구간이 너무 넓은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세정과장 전석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이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국가의 상위법에서 좀 만져 주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이런 것도 한번 만져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이 안건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검토해 주세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데 이거 3건 다예요.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경희  이기인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세정과장  전석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