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나눠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교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허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해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정연달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내년 예산에 대원근린공원 재정비계획 용역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들은 4개 동이죠? 상대원, 중앙동, 하대원, 성남동이 다 걸쳐 있는 거니까.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짜 중원구에는 거의 중원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4개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잘 좀 의견 수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있죠, 여기 5억 있죠.
○공원과장 허교  예.
고병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요.
○공원과장 허교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인근의 그 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와 이제 앞으로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 이용 시설 제한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공원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 시설물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또 하이테크밸리 종사자, 거기 계신 분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 용역에 포함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하이테크밸리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가고자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공원과장 허교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근린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맨 먼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자르는 것은 시간상 그러니까 이해해 주실 줄로 믿고요.
○공원과장 허교  예.
고병용위원  그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 6월 달에 이것이 완료가 됐는데 공원으로 지금 행정절차에 가서 다음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은 그쪽 지하에 대형 주차장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이테크밸리 안에서도 좀 일부 사용을 하고 또 상대원1동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그 이외에는 장기적으로는 물놀이장을 비롯해서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안락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으신 거죠?
○공원과장 허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원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히 그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공원과장 허교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 부서 협의도 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지하 주차장도 이제 건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고병용위원  아무리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더라도 10년 가까이 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참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또한 하이테크밸리 안에서도 주차 수요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비해서 이제 용역 실시를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 때, 이것이 지금 용역도 아직 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떤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용역사에다 그런 것까지 동시에 의뢰를 하면 같이 그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8쪽에 대원근린공원 재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페이지 17쪽에 보면요. 대원공원 일원에 운동기구 교체하고 주변 시설 정비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8쪽에 있는 그 용역의 그런 범위가, 범위가 이런 운동기구나 이런 주변 시설 정비까지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겹치지 않을까 그게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대원근린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대원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내년, 후년 상반기에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해서 또 공사 추진하려면 최소 한 2, 3년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원근린공원이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물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단순히 운동기구라든가 산책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어떤 시설물들 파손된 거 이런 것들을 재정비 차원에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보통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그런 시설물들은 좀 정비해 나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희위원  그렇죠. 물론 정비가 필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8페이지에 1억 8000에서 용역 수립을 하게 되면 이게 마무리가 23년 3월이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정희위원  내년 지나면, 사실 한 1년 있으면 이 용역이 수립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했다고 뭐 바로 어떻게 또 뭐가 진행이 되는 건 사실 아닌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그거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23년도 그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그것도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행정절차를 할 거면 1년 이상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공사하게 되면 2, 3년인데 그러면 전부 다 완료되려고 하면,
김정희위원  아, 완료되기까지는,
○공원과장 허교  4년, 5년 이렇게 소요됩니다.
김정희위원  길면 4, 5년 짧게는 한 3년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그러니까 매년 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이 4억을 들여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기구를 교체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원과장 허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사실 내구연한이란 게 보통 5년에서 10년 이렇게 보는데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지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허교  좀 달리 하는 데 보통 한 10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 9년,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발생되는 그런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들이 겹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겹치지 않는 것이고 차후에 또 4, 5년간은 주민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요, 이 주민참여예산을 좀 빨리 이룰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사용을 해야지 나중에 시설계획 용역까지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물론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때 가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과장 허교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1쪽에 보면요, 공원 이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정희위원  이 공원 이용 프로그램은 사실 저도 참 성남시민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아마 녹지과에서 은행관찰원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과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율동공원하고 중앙공원에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했고,  
김정희위원  그럼 주로 2개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리고 사기막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체험,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관내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56개 대상 공원 이용 프로그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56개를 어떻게 1500만 원에 가능한가.
○공원과장 허교  그게 아니고 56개 공원이 있는데 이제 제안을 받는 거죠.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민간 위탁을 주시면 그 업체에서 공원 몇 개를 정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어디서, 56개의 공원이 있는데, 관내에.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세부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였어요?
○공원과장 허교  작년에는 율동하고 중앙공원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로 사실 성남시를 대표하는 게 율동이나 중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만 계속해 왔나요? 다른 공원에 대한,  
○공원과장 허교  예. 그 전년도, 2019년도 20년도 거기서 좀 해 가지고요.
김정희위원  계속 그곳만 하나요? 물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성남시에 공원이 많은데 계속 그 2개만 하지 않고 좀 많이 확대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거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성남시에 있는 공원을 어떻게 이용해라, 그 공원에 가면 어떤 것이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거는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다양성도 찾아보고,
김정희위원  예, 그럼요.
○공원과장 허교  수정·중원구라든가 분당하고 균형이 있는,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정희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34쪽에 보면요, 공원관리원 서른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기간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과장 허교  공원관리원은 공무직입니다.
김정희위원  공무직이시고요.
  이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녹지과에 또 그 식물원에 기간제근로자가 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원관리원 서른세 분과 녹지과의 기간제 여덟 분에 관련돼서는 이분들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산림에 관련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따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보통은 공원관리원 같은 경우에 그 채용은 인사 부서에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자격은 가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겠지만 저기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자격 제한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공원관리원분께서는 그저 예를 들어서 청소만 하는 그런 수준이신 건지 아니면 산림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공원관리원은 공원을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그냥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공원관리원이라 하면 아마 여기 기간제, 이거 예산 있는 거는 기간제 33명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공무직 아니고요?
○공원과장 허교  예, 이 예산 있는 거는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앞장에 페이지 33쪽에 보면 공무직이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33쪽에 공무직,
○공원과장 허교  예, 이건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고,
김정희위원  과장님, 공무직인 거죠, 이분들은?
○공원과장 허교  예. 공무직이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무직이니까,
○공원과장 허교  뒤에는 공원관리원은 기간제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니까 저는 어느 전문성을 띠고 이분들께서 관리를 하시나. 그럼 이 서른세 분이 전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공원을 다 관리하는 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허교  공무직은, 우리가 상시 공무원 있죠. 그래 가지고 공원에 1명에서, 중앙공원은 한 3명까지 그렇게 대체로 공무직이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렇게, 예.
○공원과장 허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공원별로 기간제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원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공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공원에 공원관리원과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구성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자격 유무라든지, 얼마 동안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좀. 지금 여기에서 수입에서 보면 전입금이 2022년도에 120억, 123억이죠?
○공원과장 허교  (자료 확인)
안광환위원  요약본 말고,
○공원과장 허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환위원  요약본에서 제가 봤고, 요약본 말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미집행 공원 하는 데 과장님, 얼마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원과장 허교  총 425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사천,
○공원과장 허교  258억이요.
안광환위원  아니, 올해 2022년도만. 2022년도에 다 마감이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내년도까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공원과장 허교  예, 내년도까지. 올해 이제 그 4258억 중에서 내년도에 기금 전출금으로 123억을 예산 세웠거든요. 그거 세우게 되면 이제 4258억이 전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내년 2022년 12월 말까지 지금 보상 계획 다 선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4000억 거기 넘게 들어간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우리가 원체 계획은 얼마 세웠었죠? 예상했던.
○공원과장 허교  그 당시에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 있어 가지고 좀 금액이 많이 변동됐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정확하게 얼마가 예상했던, 저희한테 보고했던 2021년도…….
○공원과장 허교  당초에 한 335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4258억이니까 한 900억 정도.
안광환위원  900억 정도. 이 900억은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용해 준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뭐 우리 채권 발행해 갖고 한 건가요, 아니면 900억은 그냥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준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올해 일반회계로 추가로 세운 상황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올해 900억 원을 받아 와야 되네요, 일반회계에서? 추가분.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면요.
안광환위원  예,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우리가 당초에 3358억일 때 지방채 발행이 2400억 있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추가되는 940억은 올해 2021년도에 기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3억을 확보하면 4258억이 다 확보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940억을 2021년도에 확보했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기이 확보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여기 나온 이 백,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123억.
안광환위원  123억만 확보하면 다 끝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안광환위원  더 이상 이제 증가되는 건 없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안광환위원  우리가 채권발행 2000억은 언제서부터 상환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우리가 2019년도에 받았으니까 2020년도부터 상환이 돼서요. 2027년인가 8년 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공원과장 허교  저기 지방채에 대해서는 2400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안광환위원  5년 상환.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매년 한 160억에서 480억 정도, 많을 때는 그 정도 해서 한 7년 동안 그렇게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녹지 완충지대 매입하는 거하고 이거 같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이게 공원과만 순수적인 건가요, 아니면 녹지과 것까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이건 미조성 공원만, 아니,
안광환위원  공원만 딱?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장기 미집행 공원이고요. 완충녹지는 별도로,
안광환위원  별도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예산서 25쪽, 26쪽을 보면 여기 공원 관리는 근린공원 얘기하는 거죠? 공원과에서 공원 관리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담당하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정구·중원구 이 공원 관리, 청소 용역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현재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거 입찰을 줍니까?
○공원과장 허교  보통 전에 보면 10억 이상은 입찰을 받고요. 그 이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특수 단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일부 수의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억, 뭐라고요? 10억 이상은,  
○공원과장 허교  10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받고요.
박광순위원  입찰. 그 이하는?  
○공원과장 허교  그 이하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사회복지법인에.
○공원과장 허교  예,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남시는?
○공원과장 허교  성남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입찰을 했냐고요.
○공원과장 허교  21년도 말씀하시나요?
박광순위원  21년도, 예, 금년도.
○공원과장 허교  그러니까 10억 이상 건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입찰을 했느냐, 사회복지법인에 줬느냐고 묻잖아요. 그 원칙은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어떻게 했냐고요.
○공원과장 허교  그렇게 줬습니다. 10억 이상은 입찰을 받고요, 그 이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여기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자료 있잖아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전체 이 공원 관리하고 청소 용역 수의계약이면 수의, 입찰이면 입찰, 그 업체 선정 내용하고 금액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원과장 허교  …….
박광순위원  아, 대답을 하고 쓰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쓸 사람 전부 다 밑에 팀장들이 쓰고 있어요. 답변을 하셔야지.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자료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25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1년 동안 계속 고용을 하는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1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예산이 55억이 잡혀 있는데 시설, 깨끗한 공원 관리로 해 가지고 이것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입찰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수의계약도 입찰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죠?
○공원과장 허교  예, 차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좀 잘 좀 보세요. 왜냐하면 이 인건비를 제가 언뜻 지금 현재 계산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많아요. 1인당 지금 현재 한 거의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어바우트로 되는데 얼마나 입찰 차액이 발생하는지도 좀 제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맨 밑에 공원관리원이라고 있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은 이게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22명.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 22명 채용 해서.
○공원과장 허교  예, 기간제입니다, 여기는.
박광순위원  기간제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에 10개월만 근무하는 걸로 계산을 한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이분들 지금 현재 평균임금이 계산하면 3289만 원이 나와요. 10개월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바우트로.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알겠고. 이것은 자료를 안 주셔도 돼요. 이분들은 좀 저소득층 위주로 취업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공원관리원이라고 중간에 나오는데, 17억 4500만 원. 이분들이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기간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직인지요?
○공원과장 허교  34페이지는 공무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직.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공무직은 그러면 이 17억 예산이 33명에 잡혀 있으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입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허교  그건 상시 계약,
박광순위원  상시 나가는 돈이죠?
○공원과장 허교  예, 상시.
박광순위원  이분들 지금 현재 17억 나누기 예를 들어서 33명 하게 되면 이분들이 평균임금이 지금 현재 5288만 원이에요. 이게 공무직이더라도 보니까 저런 데 녹지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이런 데 공무직은 좀 임금이 좀 높더라고요, 행정직보다는. 그렇죠?
○공원과장 허교  공무직은 공원이라든가 저기 수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야별로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기술직이라든가 특수직이, 그 특수직 공무직이 일반 행정직 공무직보다는 훨씬 높아요, 임금이. 한 1000만 원 이상 높아요, 제가 전부 다 따져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내가 페이지는 못 찾겠는데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쪼가리 땅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매입하는 게 있죠?
○공원과장 허교  잔여지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박광순위원  예.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장기 미집행 설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저런 데 고속도로 변이라든가 쪼가리로 있는 땅들. 그 매입 비용이 예산에 좀 꽤 있던데, 금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비가.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완충녹지여 가지고 녹지과에서.
박광순위원  예, 완충녹지. 완충녹지도 있고. 그게 얼마죠, 총?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올해 반영한 게 한 19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90억 정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제가 접때 팀장이 한번 와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보상을 안 해도 되지 않냐. 어차피 그 땅은 개발할 수도 없는 땅이고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현재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도로, 도로법상의 도로,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관이 매설이 돼 있어야만이 건축허가를 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 완충녹지 쪼가리 땅들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매입을 않더라도 그것은 개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그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지는 몰라도 풀어 버리면 어때요?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 재정을 좀 아끼자라는 거예요. 구태여 보상을 안 해도 될 땅을 갖다가 보상해 줘 가지고 개발도 안 되는 땅을 갖다 풀어서 그 개인한테 이득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매동 지금 현재 근린공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발도 안 되는 땅이고. 그거 공원에서 해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쪼가리, 쪼가리 땅까지 이를테면 10평, 15평, 뭐 좀 평수가 넓은 데도 있지만 이런 땅까지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주요 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는 지금까지 재산상 제한도 많이, 제한을 했었고요. 우리가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완충녹지를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그 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 결정을 안 했으면 그 부분의 건축행위라든가 도시미관이 많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박광순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못 했고.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을 굳이 생각을 한다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시 전체 재정이라든가 굳이 그걸 갖다 집행해야 될 필요성은 있느냐, 이런 쪽으로 따지자면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완충녹지 그 토지 면적이 건축 면적에 미달되는 부분 없이 대개 건축행위가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그 부분,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 소장님, 필지별로 잘 따져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거기가 저런 데 이 도시개발 허가를 내 주는 땅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조회를 해 보고 이 땅을 만약에 풀었을 때 건축행위가 가능하냐, 개발행위가 가능하냐 물어보세요, 개별법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 우리시에서 이거 안 사 줘도 어차피 개발행위가 안 된다, 어차피 녹지로 보존할 수 밖에 없다 하게 되면 우리시 재정을 아껴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 부분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밑에 이를테면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 땅 사 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해서 우리시 예산이 이게 몇백억이 나간다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내 땅에 예를 들어 고속도로 변이라든가 이런 데,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기타 나머지 도로 옆에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평이나 무슨 뭐 50평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갖다 건축허가를 내려고 해도 건축허가도 안 내 주는 거예요, 이게. 또 거기다 건축, 집을 지어 봤자 뭐 접근로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져 봐 가지고 만약에 그 땅을 우리시에서 지금 안 사도 된다 하게 되면, 이것도 아마 민원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사 줘라. 지금까지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 했지 않냐” 그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사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 재정이 버텨 내지를 못 합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민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어디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형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그 개별 소유자가 내 땅 사 달라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그런 쪼가리, 자투리 땅을 갖다 사 준다?
  저는 이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일임을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과에 그다음에 개별법에 따라서 이게 건축행위와 개발행위가 가능하느냐. 물어보고 개발행위가 가능은 전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이거 건축허가 못 내 줍니다 하게 되면 우리시 재정을 아껴야 돼요. 그 사람은 거기에 땅이 있는 죄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답변…….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선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자투리가 나와서 적은 면적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행위가 가능해서 집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녹지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할 땅은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땅까지 우리가 전부 다 사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 부분을 눈여겨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매공원을 우리가 정책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원과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다 읽어 봤어요. 당시에 공원과에서는 그 용역사에서도 그렇고 공원과에서 보고를 할 때에 “여기는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건축행위도 못 합니다” 이 땅은 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공원에서 해제를 시켜 버려야 된다고 분명히 공원과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연후로 하여튼 도시계획 위원 중의 한 명이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정책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350억을 갖다 우리 성남시 돈을 갖다가 보상을 한 거예요.
  과장님도, 우리 소장님도 그 땅을 가 보세요, 한번요. 그 땅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한숨이 나와요. 야, 이런 땅을 갖다 350억을 보상해 주고 거기다 근린공원을 만들 수도 없는 땅인데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면밀히 살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색다른 예산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33쪽에 포상금. 직원의 소중한 날 기념품 해서 직원들 뭐 생일, 결혼기념일 이러고 포상금이 좀 있길래. 이거 다른 과에서도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이 자기 기념일에, 결혼기념일하고 아니면 또 생일을 맞이해서 성남사랑상품권 5만 원씩 기념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성남시 전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예. 아니,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만 하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왜요? 하세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녹지과
(10시 4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김진욱 산림팀장은 병가 중이므로 조수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선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양원주 조경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이정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42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땅과 관련해서, 지금 2020년 일몰제 대상 완충녹지 3개소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동원동 36-5 일원 3629㎡ 약 1092평 정도 되는데 이거 36억 3800만 원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병용위원  이게 이 자료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땅이 좀 길지요? 안쪽으로.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진동 4678-6 일원 3093㎡ 약 930평을 166억 500만 원으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땅도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보셨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면, 제 그림 잘 보세요. 뒤에 땅이 완전히 맹지가 되지요? 뒤에 보셔요. 이게 지금 매입 서류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맹지 되죠? 나중에 우리가 또 사야 되겠죠?
  과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길이가 98m고 그런데 제가 다른 이유에서도 얘기하지만 예산이 많으면 이것이 1000억이든 100억이든 10억이면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수정구 시흥동 209-11 일원, 이 땅 모양 보시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누가 사라 그래도 안 살 땅입니다. 이런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 (사진을 들어 보이며)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770만 원이에요. 이 도로변에 땅 사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까지 사실은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생략하고 제 얘기만, 다른 얘기 안 하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용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원동,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저는 제곱미터까지 다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평수로 편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092평에 36억 3800만 원, 수진동 930평에 무려 166억 500만 원. 평당 가격은 17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흥동에 1267평, 80억 5700만 원. 이거 2022년 본예산으로 190억 요청했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병용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진동 4678번지 일원 이거는 이미 소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셨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병용위원  방음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흥동 일원 땅들은 사실 땅 모양을 조금 전에 잘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놔둬도 누가 매입 안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누가 그걸 매입을 하겠습니까? 시끄럽고 접근도 어렵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살펴보니까, 이걸 사서 효용성 있다는 것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제가 읽는 겁니다. 이 땅을 매입해서 기대 효과는 분진, 공해, 오염물질, 소음 등을 차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190억을 들여서,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들여서 이 효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동원동 36-5 일원에 36억 3800만은 그나마 가격도 많이 싸고, 다른 곳에 비해서입니다. 모양도 더 낫고 접근성도 더 낫고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수진동 4678-6 일원 매입비 166억 500만 원 삭감, 시흥동 209-11 일원 매입비 80억 57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제가 이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답변하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현재,
고병용위원  아니, 마쳤는데 왜 답변을 해요?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고병용위원  아니, 제가 마쳤다니까요?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답,
고병용위원  아니, 마쳤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한 가지 요구 사항은 이,  
고병용위원  마쳤어요. 얘기 끝났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하루 종일 할까요? 다른 거 다 읽어드릴까요?
○녹지과장 김명수  …….
고병용위원  내가 없는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도 회의를 잘 진행하셔야죠.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과장님,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나름대로의 답변이 있으시면,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들을 필요도 있고 해서 기회가 되시면 답변을 말씀하시고,
고병용위원  저 시간 계속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계속 하십시오.
  어떻게 위원님들,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우리 고 위원님 말씀대로?
박광순위원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뭐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맥락하고 비슷한데,
고병용위원  빤하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봐야 시간 낭비죠.
박광순위원  알아들었는데 이제 또 집행부에서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1분 얘기하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딱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박광순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녹지과장 김명수  금년도에 이거 추경예산에, 3회 추경 때에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80억을 갖다 확보해 주셔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총예산이 저희가 이제 그,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바쁜데 얼마나 자세히 보겠어요. 그걸 해 줬다고 하면 큰소리치면 안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이 땅 가만 놔둬도 누가 살 사람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그 두 번째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사면 다른 땅 또 매입을 해야 돼요. 시에다가 들이대면 이거를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시에서 이거를 앞에서 입구를 막아 버리면 뒤에 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음시설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이제 그 부지, 이제 지금 진행 과정에 하는 것 같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그거를 통과시킨다 해서 그런 명분하에 이걸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들이대고 설명했으면 누가 이걸 찬성을 했겠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저기 위원님,
고병용위원  어느 위원님이 이걸 찬성하겠냐고요. 1770만 원입니다. 과장님은 이거 사시겠어요? 냉정하게 저는 얘기한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좀 큰소리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이 땅 사라면 사시겠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위원님,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사라면 사시겠냐고요. 내 돈 아니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 땅 사서 뭐 하겠어요?
  삭감 요청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제가 찾아뵙고 사전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뭐 특별히 이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계수조정 때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22년도 본예산 관련 건 방금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세한 것 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서는 975쪽이고 설명자료는 4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 토지 매입비 190억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이게 완충녹지 1호에 대한 정비사업은 별도로 해서 4억 정도가 되어 있고 190억이 어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원동하고 수진동, 시흥동 3개소거든요. 이 3개소에 대해서 지금 먼저 보고를 드렸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80억 예산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1차 토지 매입비 들어가 있는 상태고 보상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연속해 가지고 부족분은 연차별로 쭉 190억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설명을 주시려고 의회 의원실에 각각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자료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완충녹지 3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년도 21년도 7월 달에 해서 보상비로 해 가지고 80억을 확보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190억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매공원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에 있어서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실시계획 절차를 따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일방통행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설명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들으면 되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그 완충녹지를 조성이 아니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방음시설 등 기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항에서 단절 토지 또는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럼 그 1차적으로 실시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아까 190억 하신 거잖아요.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차후에 추경 때든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 한 두 가지를,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최초 그 결정일이 각각에 10년 단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완충녹지 1하고 이 사업은 각각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면적 대비, 그리고 물론 기준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르긴 한데 지금 지도를 봤었을 때에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 계획 열람을 9월 27일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완충녹지 1호라고 하는 동원동. 이의 제기 없었습니까? 만약에 소유주라고 한다면, 그리고 완충녹지 2나 4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거나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상비 더 늘려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람 공고 시에 재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뭐 이의 제기 이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정은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저희가 접수를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9월 27일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이의 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녹지과장 김명수  그 일정은 별도로 그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자료 42쪽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 토지 매입비 19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다 찬성이신 거죠?
선창선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각 부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립한, 그러니까 들어 본 후 이후에 추경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되니까 오늘은 일괄 삭감을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지금 이 예산안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도 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한 게 있는데 담당 과장님 다 검토하셔서 고병용 위원님께 설명을 잘하시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신뢰가 된 뒤에 그때 추경에 다시 올리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설명자료 42쪽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 토지 매입비 190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1시 3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인사시킨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상구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구본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하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희 탄천에 지금 현재 보가 몇 개 있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보가 13개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어떻게, 차례로 필요 없는 보들은 계속 철거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보는 또 다행히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철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사실 농경 용수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 시의 특성상.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실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한 내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요.
김정희위원  22년까지 보에 대한 거는 철거할 건 철거하시고 유지할 건 유지하시고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그중에서 백현보 관련해서요. 제가 그 회의도 들어가서 설명도 잘 들었는데 이 백현보는 지금 환경부에서 따로 그렇게 지금 또 교부금을 받으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환경부에서는 보를 이번에 철거를 올해 이제 해 줄 거예요. 해 줄 거고, 그 외에 이제 우리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 30억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김정희위원  30억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그건 여기에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백현보가.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백현보 지금 84쪽이에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이 백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는 건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백현보를 어떻게 하실 거면 이제 정말 야심 차게 준비하신 만큼 또 교부금도 받아오신 만큼 좀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가 거의 다 이제 지금 철거가 되는 상황인데 이 백현보는 살리셔서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또 제공하실 그럴 계획이신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이거 본 위원도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고등교에서부터 탄천까지 LH에서 인수인계받았어요? 고등교라고 하면 상적천에, 대왕판교로에 접해 있는 교량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교량은,
김영발위원  그 일대가 LH에서 인수인계받았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교량은 지금,
김영발위원  교량 말고 거기에서부터 탄천까지.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산책로, 맞아, 산책로요.
김영발위원  시설 결정은 산책로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 위에 고등동에서 저기 저수지까지,
김영발위원  아니, 다시 한번, 산책로 조성은 아는데,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저수지까지 산책로가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산책로만 인수인계받았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시설 결정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시설 결정 사항은 아니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제방도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다 가로등 설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하천 내에요?
김영발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하천 내에 지금 탄천도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김영발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수정구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관리 번호로 보니.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어느 구간 말씀인가요?
김영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등교에서부터 탄천 일원까지 쭉 내려오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 이거 제방,
김영발위원  제방도로에,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방도로요?
김영발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제방도로에,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조치가 만약에 민원 건,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순은 밟아 가야죠. 그 말씀을 드려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작은 하나는 하천 등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침수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비가 온 이후에는 전기에 대한 안전 검사를 그 보수공사에 반드시 좀 넣어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앞전에 여쭤보니까 알고 계시던데. 안전 점검 꼭 하시라.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2,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환경보건국 관련 건으로 해서의 생태교란 식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탄천 그리고 지천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부서에서는 습지 3곳, 습지를 포함해서 3곳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몇 곳을.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방금 이야기드렸던 생태교란 식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의 한계성은 있긴 하나 인원을 섹터별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교란 식물 제거에 대한 부분들을 꼭 잘 지켜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더 촘촘하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유인물 81쪽에 보면 하천 환경관리원 인부임 해 가지고 14명이 올라와 있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설명 내용을 보면 하천 쓰레기 청소 등 환경정화에 따른 인력. 이건 이제 12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7쪽을 보면 11명이 와 있는데 하천 녹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편성목 쪽에 보면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예산안 설명 내용에는 22명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다릅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오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11명입니다, 11명.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1명이네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11명이 맞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88쪽에 하천 제초작업원 인부임 이것도 지금 현재 편성목에는 7명, 예산안 설명 내용에는 16명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것도 7명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7명이에요? 2개 다 오타네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7명하고 11명, 18명 그다음에 14명 하게 되면 32명이네요, 총.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기간제가 총 35명입니다, 35명.
박광순위원  35명이에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환경관리원이 14명이고요, 녹지관리원이 11명, 하천 제초작업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 알겠고요.
  81쪽에 있는 사람은 쓰레기 청소 이것만 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렇죠. 그 구역을, 담당 구역을 정해 가지고 청소 위주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청소, 이 사람은 청소만 하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7쪽에 하천 녹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따른, 이 기간제근로자는 뭐 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거는 1년에 4번 정도 제초를 하고 나무 전지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제초하고 전지.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나무 전지 작업.
박광순위원  앞의 장은 청소만 하는 거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또 88쪽에 하천 제초작업원 인부임이 또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면 유해식물 제거 이것만 하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건 유해식물. 유해식물들, 유해식물만,
박광순위원  유해식물만 제거를 하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이 지금 현재 3쪽으로 노나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청소하는 사람은, 물론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지 작업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외래식물 퇴치하는 사람은 퇴치하고 그러는데요.
  이 인력이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 한번 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런 인력은 더 늘려도 좋다. 그래서 탄천하고 이게 지금 여수천, 야탑천, 지천도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이거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금 친수 공간을 누리고 그다음에 마음의 어떤 쾌적한 그런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깨끗하고 외래식물도 없고 그다음에 청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나무 전지도 잘 돼 있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피부에 느껴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세금을 내는 값을 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우리 시정을 갖다 가장 바로미터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미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게 전장으로 따지자면 탄천, 지천 다 포함하고 전장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래식물 퇴치도 안 되고 나무 전지도 제대로 안 되고 청소도 좀 미흡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요즘 어려운 시절이니까, 이런 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소득층,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좀 더 줘 가지고 지금 깨끗한 탄천과 지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저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조금 인력을 좀 더 충원해 달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탄천, 지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외래식물들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한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일부는 유해식물 제거 예산을 별도로 하려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좌우간 예산 세워 주시면 탄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환경정책과에도 제가 얘기, 환경정책과도 이거 뭐 5명인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래식물. 여기는 지금 현재 예산 설명에는 유해식물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는 외래식물 그렇게 돼 있는데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 일정한 소득이 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추가만 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간단히 하세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설명자료 90쪽이고요. 예산서는 1002쪽에 나와 있는 볼수록탄천 조형물 설치 공사.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이게 가견적을 받아 보신 사항이신가요? 그리고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탄천 변에 하실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탄천 변 그 경계, 시 경계, 용인 경계하고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알겠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리고 서울 경계에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위치를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는 둔치 부분에 할 건지 어디에다 할 건지, 호안부에 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둔치 쪽에 가능하면 물 좀 덜 저거 받는 데 그쪽으로 해서,
김영발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짧게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원천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올 초에 말씀드린 바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생태복원에서 연결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좀 받아 보기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대원천은 사실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대원천에 사실 지금 우리 경전철이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경전철. 그 라인에 경전철이,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래서 경전철이 들어간다면 사실 그 복원사업은 이제 거의 어려운 거고 안 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병용위원  그거는 좀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하이테크밸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란 외곽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 지하로 길이 뚫려야 되는 것이고 그 위로 이제, 생태복원된 다음에 그 위로 이제 경전철이라든가 이 트램이 진행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크게 보셔야죠. 작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그 일은 전혀 안 하셨네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안 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경전철도 문제지만 거기 본시가지가 하수도가 합류식이잖아요. 우·오수가 이제 분리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도,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본시가지 그리고 이쪽 중원구 쪽에, 그리고 하이테크밸리하고 상대원동 또 하대원동, 성남동 이쪽으로 되면서 당연히 그것이 한꺼번에 해결되겠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태복원을 하게 되면 그런 그림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도로인들 지하 맨홀, 지하 시설들이 없는 도로가 어디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있죠, 실제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좌우간 이거는 조만간 다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하고 별도 상의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보고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고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찬택 물공급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정철모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특별히 진명래 과장님께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 과 할 때 그때 하십시오.
  다음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관리정책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공급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공급과
(14시 07분)

○위원장 김선임  물공급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공급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공급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물공급과의 옥내 노후 급수관, 어떻게, 올해 2021년도 예산은 다 쓰신 건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올해 예산이 3억,
김정희위원  3억대, 예, 맞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6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집행된 게, 11월 30일 자로 집행된 게 278건에 2억 17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정희위원  2억 1000이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조금 남을 수도 있겠네요, 잔액이?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를 우리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씀하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거는 저희가 내부,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규정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건.
○물공급과장 이찬택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물공급과장 이찬택  주거용건축물 중에서,
김정희위원  중에서.
○물공급과장 이찬택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건축물이나 또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적합하다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하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수질검사 6개 항목을 해서 그 검사 결과가 기준치 미달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이 부적합하다라는 거 그 기준을, 그러니까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빌라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이제 물이 예전보다 나쁘다는 걸 몸소 느끼기는 하는데 신청을 했더니 이 부적합이라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신청을 해도. 그런 민원은 어떻게, 없으셨어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런 민원은 제가 대체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김정희위원  예, 그럼요. 물론,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 기준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21년도 말고 20년도에는 이 3억에서 조금 넘는 이 예산을 다 사용하셨나요, 그때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22세대에 3억 600만 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11월 30일 기준이라 나머지 한 달 동안 이 나머지 잔액을 또 다 집행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신청에 의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어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김정희위원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신청에 의한 거다 보니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이 부적합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조건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김정희위원  이거를 조금 더, 20년 이런 경과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연관을 쓰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좀 더 약간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명색이 옥내 노후 급수관 시에서 해 준다 했는데 막상 신청해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너무나 어떤 또 보여주기식 그런 걸로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조건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안이니까 짧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정자동 215번지, 기존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부지. 지금 민원들이 폭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가장 긴급하게 움직이시기도 한 부서이고 또 긴급하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치가 조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각각에 입주한 세대 내에서의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신다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으나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봤었을 때에 개발자 몫의 문제가 좀 있을 듯해 보이는데 그거 한번 관망을 보시면 금방금방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관련 법들이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기는 하겠으나, 우리 과에서는. 그것들이 원만하게 이제 공급이 돼서 식수뿐만 아니라 일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하자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그래도 어제 그분들이 민원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한 두 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현장에 나가서 필터 부분이 변색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이야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영발위원  예.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터를 새로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해서 오후에 지금 직원이 나갔을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관련돼서, 그리고 일부는 또 다른 과하고도 관련성이 있는데 체크를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신속히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업자 몫은 사업자에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도 마찬가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공급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감사합니다.

      다. 물생산과
(14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생산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생산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가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아, 물생산과, 물생산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물순환과
(14시 1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철모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순환과장 정철모  인사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물순환과장 정철모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들은 말씀하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안녕하세요?
안광환위원  소장님한테도, 소장님도 수고 많고요.
  그때 업무보고할 때인가?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 공모해 갖고 선정된 거 있다고, 소장님이 과장님이실 때인가? 판교수질복원센터 용수량 늘리면서 공모사업한 거 있지 않아요, 과장님? 지원받은 거, 환경부 거.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국비 저기면 와야 되는데.
○물순환과장 정철모  아, 그건 아직 그 국비가, 환경부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아직 환경부로부터 내시가 안 돼 있어서.
안광환위원  아, 그래요. 내시 그러면 되는 대로 이거 1차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내시되면 추경에 확보, 반영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되는 대로 좀 빨리 여기 추경에 하게 되면, 이게 태양광발전 이게 몇 와트짜리예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 100㎾, 총 하루에 370㎾ 생산하는 그런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거를 설치할수록 시민의 혈세로 전기료를 더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에 빨리 좀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물순환과가 이런 거를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공모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 소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라도 있으시면 많이 좀 공모해서 우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소장님도 직원들이나 과장님들 칭찬 좀 해 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현재 소장님 그리고 직원 일동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올해 2021년도 전국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거기 물순환과에 아주 오래 계셔 갖고 저하고 내내 4년 동안 지금 같이 지내면서 소장으로 또 있으시면서 전문가시니까 직원들 잘 좀 칭찬들 많이 해 주세요.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예산하고 좀 무관한 건데요.
  저희 태평1동의 환경기초시설 주민들하고 견학 다녀오셨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위원장 김선임  반응은 어떠셨어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지난 11월 25일 날이죠. 11월 25일 날 주민 일동 한 20여 명이 같이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꼈던 그런 환경기초시설, 그런 악취 냄새난다거나 그런 혐오시설에 관한 그런 개념을 그 현장 견학하고 나서 좀 일부 해소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주민들의 사실 내포된 의향은 현재 환경기초시설 하고자 하는 현대 통합 시설로부터 한 500m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네에 그런 시설이 오니까 멀더라도 우리 동네에 어떠한 시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그게 없느냐, 사실 그런 속마음이 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그거 산 너머에 있는데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들의 생각을,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물순환과장 정철모  사업자 선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그 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을 일부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민들이, 태평1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굳이 태평1동으로 갖고 와서 복정동에는 뭐 신혼 주택 이런, 그런 공원하고 희망타운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잘 있는데 왜 다 태평1동으로 가져와서 여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리 있잖아요.
  그러면 탄천하고 연결돼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태평1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조건들이 있어서 지금 태평1동으로 선정된 거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오해도 있고 의혹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여러 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못 가니까 갔던 사람 또 말고 안 가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동장님하고 서로 상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견학을 다녀오시면, 직접 보지 않으면 좀 더 오해가 더 크니까 하남시에 있는 시설을 좀 보여드리면 의혹도 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내 동네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적어도 우리 담당 부서하고 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자랑 논의하셔서, 지금 태평1동 주민들이 개인적인 어떤 영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내 동네에 그런 혐오시설, 눈으로 보이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사실상 혐오시설인 건 맞잖아요.
  그럼 태평1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이런 걸 좀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면, 이제 내년에, 올해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이러면 내년에 계속 더 빠른 시간에 이거 이제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럼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도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 먼저 소통도 하시고 또 그렇다고 주민들이 뭐 개인적인 걸 요구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봤을 때만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십시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또 안 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년 2월 중에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올 거고요. 그때 공청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의중을 다 지금 제가 알고 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순환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부터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배려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공원과장  허교
  녹지과장  김명수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정철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