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8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징수과
    바. 회계과
    사. 농업기술센터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 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기간이므로 가급적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부터 예결위에서 사용한 타이머를 상임위원회에 설치해 주셨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그게 10분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영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 10분 발언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10분을 더 드리고 그러면 합이 20분이지요? 그러고 나서 다음 발언자에게로 발언 기회가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재호위원  나보고 보라는 얘기 같은데.
박도진위원  시간 사용을 안 하면 다음에,
박호근위원  이게 각 상임위에 다 설치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위원  사용을 안 하면 다음에 세이브 시켜서 더 주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는 걸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10시 11분)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은 환경정책과 1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은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업무구분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토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환경성 질환 부분에 환경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범위 설정을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동안 아토피 질환 또 치유, 관리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치료하는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들은 보고드린 대로 금산군 치유센터 내에 다섯 가족을 입주시켜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에 차병원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치료까지를 했습니다만 치료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 쪽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보건소 기능이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서 부시장님께서 이런 정리를 해 주셔서 치료하는 부분은 보건소에 보건행정 쪽으로 위탁을 하고, 넘기고 나머지는 저희가 숲치유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환경정책 쪽에서 관리하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보건소면 보건소, 또 환경정책과면 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교육 부분도 사실 환경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면 청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교육의 범위 그다음에 분야별 범위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전문성을 기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동안 저희 환경정책과 쪽에서는 환경이나 또 기후, 생태 쪽에만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늘 의회에서 저희에게 주문해 주신 대로 모든 부분의 환경교육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직은 할 수 없지만 TF팀,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각 분야 청소 또는 수질, 녹지, 하천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11개 분야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든 분야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된다는 이런 부족한 말씀은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결정을 끝내고 실행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환경 컨트롤타워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자꾸 주문을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한번 언급을 해 주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컨트롤타워를 해서 교육 분야 또 실천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TF팀을 구성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의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 분야 이런 관련 과들이 한 국을 이루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운영을 하고 그런 결과들로 해서 환경관련 이런 과들이 하나의 국을 이루면서 체계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인사조직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부분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석면이 상당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거를 국가나 경기도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성남시 자체적으로 먼저 석면을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석면으로부터 시민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우선 공공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은 지금 석면 포함된 건축물이 66개소, 지난해까지 정리한 것 말고 66개소가 남아있고 금년에 한 16억 예산을 가지고 17개소, 우선은 어린이시설 또 경로시설, 복지시설 중심으로 해서 17개 시설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내에 다 100%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학교시설도 걱정인데 다행인 것이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22개 학교에 LED공사와 병행해서 겨울방학을 통해서 22개 학교를 정리한다고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또 위험성 또 나머지 조금이라도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도 협력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환경교육센터 양지동에 있는 데를 최근에 한번 방문을 해 봤어요. 물론 그 전에도 누차 교육 때문에 방문을 해 봤는데 2016년도에 맹산 생태학습원하고 판교 생태학습원이 환경교육센터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양지동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없애고 그 용도를 저쪽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생태학습원 쪽으로 옮기는 게 비용절감 측면이나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맹산이나 판교 생태원은 일단 녹지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는데 녹지과에서 운영하던 것에 조금 더 보태서 교육 쪽으로 좀 더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을 변화된 모습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생각이고요.
  양지동 교육센터는 나름대로 위치적으로나 작지만 맹산과 판교하고 다른 모습의 환경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전시, 교육,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존치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맹산은 분당 쪽에 위치하고 있고 판교는 판교지역 또 우리 본 도심에도 이렇게 작지만 가지고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운영을 더 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그 용도사용의 무망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남시 계획에 의하면 남한산성 입구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공연장을. 그럴 계획이 있고,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고.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기막골에 도자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분포도를 고려해서 시민을 배려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쪽의 위치가 돈이 좀 들더라도 용도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기오염 측정망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황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8개소가 있고 부서의 보고 내용을 보면 측정기 교체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기도 8개 있는데 교체대상은 4개로 되어 있고요. 이 교체대상이면 어디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장소를 이전하는 겁니까, 측정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측정장비 중에 2005년도에 설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오류도 있고 해서 신설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측정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장비 교체하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복정정수장 옥상에다가 한 게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지역 대기측정의 용도로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하는데 거기는 내가 보니까 위치를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복정정수장이라고 하면 사실 좀 한적한 곳으로, 예전으로 치면 자연녹지 부분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당연히 거기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좀 쾌적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생활환경하고는 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가. 물론 시설의 중요도 때문에 거기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 시계 쪽에 지금 위례지구 개발하고 또 그쪽 시계 쪽에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도로망도 아주 교차하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환경과 관련한 대기질을 측정하려면 그런 장소가 적당하지 않을까. 실제로 생활환경하고도 좀 동떨어진 지역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좀 쾌적한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환경부나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했는데 아마 이런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공공시설이어야지 민간시설에 설치하기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도로변에 그냥 지주식으로 설치하는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요즘 복정동 주민센터도 신축하고 했으니까 그런 공공시설 쪽에 옮길 수 있는 것까지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복정 주민센터도 적정하겠지만 수질복원센터 관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아마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 느끼기에 오염원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거기에 보면 갖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시계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서 실제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면 적합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공회전 관련한 시설이 있어요. 제한지역으로 해서 주로 주차장에 많이 했네요?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했는데 10쪽에 있어요, 10쪽에. 그런데 물론 공회전 제한을 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제한지역을 지정해 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들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터미널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모여 있는 주차장 위주로 많이 설치는 했습니다만,
이재호위원  예, 알고 있어요. 공회전 제한지역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공회전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지정한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정만 해 놔서는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 일반 시민들도 사실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지정만 해 놓고 사실은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권고 수준을 떠나서 더 강력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홍보도 중요하고 홍보도 사실은 여기는 공회전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건 붙어있지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는 공회전 제한구역이니까 그거를 삼가야 되겠다 하는 무슨 경각심 정도라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좀 효과가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대안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는데 우선은 그냥 총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배출거래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량을 정해놓고, 부여해 놓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팔거나. 팔게 되어 있지요, 팔 수도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축하거나 팔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축이 되면 계속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은행에 저축하듯이 저축이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과돼서 우리 성남시는 지금 배출량이 아직까지는 초과가 안 됐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초과가 되겠지만. 그러면 아직까지는 다른 데에서 산 적은 없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우리 지금 예치를 해 놓고 있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거래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저축하고 있는 것을 팔거나 매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6300만 원이 있어서 이 사용처는 어디에 쓰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아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서는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역으로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평소에 1년 동안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정리하는 용역 하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두 가지 용역비용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서 이게 용역비로 630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탄소배출권 상환하는 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우리 목표량의 한 1만 정도를 저축했고요. 2016년도에는 한 2만 6000정도 저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용역해서 자꾸 오버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 그래갖고 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요. 환경배출사업장 현황해서 성남시가 대기배출업체가 107개, 경기도가 9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이거 담당 누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거는 좀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배출 업소는 종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에 있는 것들은 경기도에서 관장을 하고요. 또 저희 공단사업장은 국가 공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경기도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장 숫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일정 이상의 큰 업체는 경기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작은 것들은 성남시에서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 107개 업체고 경기도에서는 그 이상의 업체만 관리하기 때문에 90개 업체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박도진 성남시 관내에 그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90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성남시 관내 것을 경기도에서 감시하는 게 90개다.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거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그게 아니면 경기도 전체가 90개예요?
박도진위원  아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잘못된 거고.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지금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관리를 하는 사업장 수가 90개고요.
박호근위원  성남시 안에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90개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큰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중에.
박호근위원  그런 거다. 그거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배출, 여기 보시면 우리시 대상 업체가 9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상대원 환경에너지시설입니다.
박호근위원  상대원이에요, 아니면 복정동인가요? 복정동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정동이 지금 앞으로 산출방법이 틀려져서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 통계로 보면 상대원이 10만 4500이고요. 복정동이 4만 2000이니까 상대원이 규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산출방법이 바뀌지요. 복정동 정수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지요. 몇 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입니다.
  저희가 아직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 예측으로는 현재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박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대원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소각장 보다 복정동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예, 저희도 그걸 우려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복정동이 그렇게 늘어난다면 성남시 배출권은 결국은 배출량이 오버돼서 더 그거를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책을 지금 우수가 유입되는 것이 우수 유입량을 측정해서 BOD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질복원센터에서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 들어가셔도 돼요.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어떤 방법이, 빨리 지금 할 생각이신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일단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서 플라스틱류, 비닐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재활용으로 선별돼서 소각장에 반입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질복원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협조 가지고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행정과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셔야 온실가스 줄이는 사업에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 환경, 정책, 교육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발전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그게 지금의 몇 배가 늘어나다 보면, 서너 배 늘어나면 지금 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남시가 되게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상당히 부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복정동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를 지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런 대책은 혹시 안 갖고 있는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런데,
박호근위원  아니 배출량 지금 계산방법이 세 배, 네 배가 늘어나면 당연히 굉장히 큰 양이 늘어나면서 성남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계산해보면 지금보다는, 4만 2000이면 한 10만 정도만 늘어나도 이게 지금 CO₂-eq당 가격이 1톤 당 2만 원 돈이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만 원이면 20억이 늘어나는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하수부분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히 잘 정리 안 되는 것 같고요.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런 방법 말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레기 배출이 돼서 외부로 반출되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지 않나요? 양을 계산할 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일부는 저희 하수슬러지 소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특정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슬러지가 복정동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슬러지거든요.
  그런데 그 슬러지를 자체 내에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말려서, 말리면 그것도 자원이 돼 갖고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굳이 상대원소각장도 결국 가서는 주민들도 그게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시설이다 보면 결국은, 지금 5만 5000톤이 들어오잖아요. 11만 톤 중에서 반만 들어오고 반은 지금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가격차이도 한 세 배 이상 돼요. 거기서도 지금 외부에 나가는 게 13만 원이고 지금 성남시에서는 4만 2000원에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가서는 상대원 있는 쪽에서 그걸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스배출권도 지금의 서너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몇십 억이라는 돈이 늘어나고 또 슬러지도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자원화 못하고, 1년에 보니까 한 90억 이상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90억을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배출권도 또 상당부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거의 100억 이상이 성남시 세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정책과에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쓰셔갖고 정책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수질복원과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력을 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우리 하수 악취라든지 하수 처리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음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옛날에 김병량 시장님 계실 때 판교-구리 간 고도제한 때문에 생겼던 일인데 비행장으로부터 소음 문제를 막기 위해서 소음전문가가 나무를 심어보면 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다 해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20여년이 흘렀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체험적으로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나무 심은 전하고 바깥쪽에 와서 체크를 하면요, 기계에서도 그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남의 도로 주변에 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무 식재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특히 1년에 한 1m 이상 자라는 전나무 같은 게 있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런 거는 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 가이드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교통소음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담당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음은 어차피 환경 쪽으로도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체험적인, 성공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성남-장호원 간 도로 도촌동, 거기 상당히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5년 이내에 그런 민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부분을 전문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일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얻었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하여튼 도시의 환경은 방음벽 설치보다는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방지하고 시각적으로나 여러 효과가 있다는 생각인데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박도진위원  좀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량 잡는 부분과 병행해서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하여튼 소음녹지대 건설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이렇게 41개가 준비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저희 시청하고 또 농협 하나로 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위원장 박영애  실제로 자동차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난해에 저희들이 100대, 금년에 100대, 지난해에 120대고 금년에 100대 이렇게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게 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홍보 부족인가요? 어떻게, 좀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보급률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한 대 구입할 때마다 1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예산의 한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120대고 금년에 100대인데 전기자동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이 18억인가 그런데 조기에 소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홍보는 많이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작년에도 120대가 미리 빨리 다 소진이 됐던 부분인가 봐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해서 120대를 했는데 저희 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대인데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빨리 소진되면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호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건 또 그때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다시 또 의논하시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저번에 행감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생태학습원들이 이번에 환경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적사항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그대로, 이전에 한 것을 그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으셨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변화를 가질 생각이고, 그대로는 진행할 수 없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맹산이나 판교생태원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준비된 사업계획을 금년에 받아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 쪽에서 두 시설을 인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 쪽에 보다 조금 저희 쪽에 가깝게 사업계획을 한 두세 가지라도 바꿔서 운영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바꿔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잘 알아들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뭔가 변화돼 있는, 어떤 프로그램 한 개라도 변화돼 있는 부분은,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가 안 됐지만 다음에 올 때는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근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 소관이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이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이 환경국은 실은 국장님 부서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이 환경국은 실은 환경 쪽에, 경제환경이면 경제환경 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보니까 한쪽 교육, 하나는 문화, 하나는 경제환경, 환경,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환경은, 좀 이게 이상하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서 정책만 저희들이 하고 실행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원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직은 저희 국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해서 일원화된,
박호근위원  의견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일원화된 이런 모습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일원화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환경녹색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순서는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분야별로 좀 질의가 긴데 나눠서 할까요, 한꺼번에 할까요? 시계가 자꾸,
○위원장 박영애  나눠서, 10분으로 일단 끊어주세요, 약속했던 거니까.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교육부터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두 개의 생태학습원을 지금 환경 쪽으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환경 쪽으로 요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환경은 정책과 더불어 실천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100만 시민이 실천을 하는 부분에 협조가 있어야 되고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청소 대란, 쓰레기 대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교육의 문제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러면 양쪽의 생태학습원이 이제까지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떤 형식적인 환경교육에 지나쳤어요. 그러면 2017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시민이 바로 인지를 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교육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뭐 그렇게 별반, 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올해도 그냥 작년 마냥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교육의 환경교육으로 그칠 건지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에 대한 컨트롤과 그 교육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사업을 얘기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환경교육이라든가 또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1개의 부서인데 그 부서에 교육을 총괄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그 회의가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지금 TF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실천을 하는 것의 평가, 또 그 부서에서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 이런 걸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게 100은 안 되겠지만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운영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보고서에도 ‘100만 성남시민 환경역량 강화’라는 부분으로 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사실은 역량강화는 과거도 돼 있지만, 물론 학교교육도 사실은 일부분에 지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고서에도 학교교육에 교육이 치우친 부분이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성남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페이지 15페이지를 봐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 사항은 틀림없이 할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개 부서를 회의 소집하고 토론을 하고 환경교육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회의에서 TF를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100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에 몇%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교육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실천적으로 시민이 협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 전달이 필요한데 이 지식 전달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수반에서 뒤따라야 될 게 예산인데 2017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분야의 예산이 그렇게 증가된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교육시킬 사업도 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환경교육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단순한 예로 쉽게 이해를 구하자면 우리 성남시 조직은 통이 있고 반이 있어요. 그러면 반장들까지는 최소한도 빠른 시일 내에 환경교육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 변화된 부분도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액션(action)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우선 그러면 위원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 그러니까 예산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TF팀을 구성하면 각 11개 부서의 예산이,
박도진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2017년도 예산 올라온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11개 부서에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11개 부서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 들어보시고.
박도진위원  아, 예.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11개 부서에 예산이 다 서 있기 때문에 TF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예산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본예산은 우리 환경정책에서만 움직이는 예산이지 총체적 기구로 예산을 다 뽑으면 이거보다, 환경정책과에서 세운 교육예산보다 그게 더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구하자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분야별로, 아까 우리 총괄질의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야별로 다 각자 예산이 서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시민환경교육 부분, 아니 그거는 분야별로는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총괄질의에서 답변을 하신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아까도 두 개의 생태학습원을 인수했으면, 인계를 받았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시민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까지 기존에 있었던 환경교육이 있었으면 그것에 몇 배의 교육을 할 인력과 그 인력이 확정된다면 또 교육시키는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물론 멀티형 교육으로 가는 거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청소는 청소, 녹지면 녹지, 공원이면 공원, 탄천이면 탄천,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저희가 주문했던 것은 100만 성남시민이, 특히 성인 교육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부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2017년도 예산수립된 것에 맞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수 부족하고 사실은 예산수반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전반기에 한번 운영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올려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양쪽에 학습원을 넘겨준 부분, 충분히 의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환경교육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교육 학습원에 대해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걸 총괄 받아서 그거를 그렇게 가도록 방향지도를 할 것이고요. 일단 예산을 이거 가지고 운영하다가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은 여기서.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은데요.
  가습기 살균제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성남시 피해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피해자들은 국가적으로 지금 법적 대응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파악도 다 이렇게 하고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나름대로 세계 100대 도시에 속하려고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가습기 살균제, 성남시민 피해자들에 대한 성남시가 하고 있는 지금 대책이나, 대책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뭘 갖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일단 피해자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해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분이 진짜로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 판정을 받아서 아, 이 분은 가습기 피해자라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모든 게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접수를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받는다,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피해보상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요, 거기서 판정이 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박호근위원  그래도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가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대신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불만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 환경정책과가 됐든 어디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그분들에 대한 현황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성남시가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성남시 세계 100대 도시에 들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
박호근위원  그런 거는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 피해자들 연결만 시켜줬지 그분들이 지금 불만이 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저거는 안 해보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거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이 접수는 우리가 했지만 이 사람들 판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사항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만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박호근위원  성남시에 고문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성남시민들을 위한 변론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남시 재산이나 지키고 개인적인 어떤 일이나 하자고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우리가 비용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부를 위한 그런 변론만 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판매 제재는 지금 했지만 그런 제품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는 우리 정책과장님이 어떻게 확인한 건 없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거는 확인한 게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다른 또 피해자가 알면서도 다시, 그런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정책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들을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불만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남시에서 그걸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금산에 아토피 중증환자가 다섯 가구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다섯 가구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다섯 가구면 다섯 가족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아토피환자 중에 중증환자가, 중증환자 그 인원이 파악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중증환자라고 파악된 건 없고요. 아토피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토피로 인해서 치료비를 대납을 하지 않습니까, 50%를? 그거에 대해 파악된 게 한 2만 5000명이 됩니다, 2만 5000명.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2만 5000명이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거를 우리가 자연환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시민이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정도의 시민의 인구수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부분이 사실은 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치유센터를 만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성남시는 성남시의 복지선진도시, 스마트도시를 주장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아토피 치유마을을 강원도나 아니면 어디에 만든다든가 또 그런 중증환자를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으로 치료한 성공사례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성남시에서 작금에는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시민의 고통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수량만, 인구수만 파악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경증환자는 대략 약 17만 명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의 행정구역 테두리가 녹지지대로 되어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예산을 수립해서 치유의 숲이라든가 쉽게 걸어서도 산책처럼 가서 치유할 수 있는. 저도 사실은 아토피성 비염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줬는데 의사의 권유대로 숲에 가서 그냥, 소나무는 숲 이런 곳도 아닙니다. 숲에 가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진짜 콧물이 안 나와요. 이런 게 사실은 실증적인 예인데 그거를 인지하고 알면서도 성남시가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 전에도 6개월 전인가도 건의했고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도 보건 쪽으로 건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금산에 아토피 중증환자치유센터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 가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바빠서.
박도진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도 못 가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여덟 분 계시지만 위원장님부터 해서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현장답사 측면에서라도 사실은 이런 계획이 우선적으로 정책과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지금 금산 다섯 가구 얘기하고 또 그분들의 실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토피 중증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자료만 가지고 지금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정책수립에 이게 또 사실 소극적인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인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때만 되면 찾아오는 아토피성질환 이 부분이 상당히 그것도 힘든데 그게 경증환자래요. 그런데 중증환자가 2만 몇 명이 있다는 건 성남시에서 우선적으로 그 대책에 대한 정책이 정책과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토피 관련된 예산 또 인력 그다음에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거로 고통 받는 시민의 수는 진짜 20%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데 정책이나 이런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성남시 자세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안은 중요한데, 아주 심각한데 그거에 대해서 성남시의 대책이, 정책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16만 1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아토피가 2만 명, 알레르기 비염이 12만 6000명, 천식이 2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숲에 들어가면 비염도 좀 낫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5000만 원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숲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이 숲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 하는 것도 측정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공기가 어디가 가장 좋은지, 철마다 틀립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 장소가 적당하고 봄에는 이 장소가 적당하지 않고 하는 그런 걸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금산까지 안 가고 우리 성남시에다가 그런 힐링센터를 만들 수 있다면 적정한 부지가 어딘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힐링센터를 건립을 할 때 돈을 지원해 줬다면 그때 가서 또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용역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했듯이 숲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성 질환 하는 사람들한테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산책을 해서 그 숲이 어디가 가장 좋은 건지, 선호를 하고 있는 시기적으로, 월별로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용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와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숲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바로 발주하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용역결과를 보고 액션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숲 치유는 치유대로 하는데 더 좋은 숲을 더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책도 약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정동호회 산악회가 있어요. 거기서 성남 시티투어를 합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저는 매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를 자꾸 주문을 해도 과장님 한번 한 바퀴 돌아보신 적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직까지는 돌아본 적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등산할 때 돌아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어디가 전나무 숲으로 되어 있고 어디가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용도라든가 사유지고 시유지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어디가 군부대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지정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뭐 건물 짓고 시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짜 성남시에서는 시민들은 애절하고 아주 급한데 시에서는 이렇게 낭만적으로 유유자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적으로 0순위로 다가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상복지한다고 시장님께서 청년배당하시고 산후조리하시고 무상교육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20만이 가까운데 용역비 50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용역비 5억이 넘는 용역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다 나온다는 게 나는 그것도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에서 금년에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희 총 예산액이 109억 47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거는 이제 승인받은 거고 요구한 게. 예산부서에다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글쎄, 요구 자체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요구한 건,
이재호위원  알고 계신 팀장님 안 계세요?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입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환경정책과에서 2017년도에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해서 올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거만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요구했는지 기억을 못 하면 어떡해요.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저희가 예산팀에 올린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위주로 저희가,
이재호위원  아니, 그거는 물론 이제 의회에서 승인되면 당연히 그것은 확보된 예산이니까 집행을 하는 거고 부서 자체에서 2017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사업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 예산 반영시켜주십시오 해서 예산부서에 올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 담당자가 몰라요?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야 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필요한 사업을 준비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요구한 액이 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접어야 하는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석면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6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요. 예산이 보통 16억, 22억, 19억, 16억, 22억 이래가지고서 앞으로도 금년까지 포함해서 5개년이고 작년도까지 해서 6개 연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게 특히 시가 소유한 공공건축물 아닙니까? 공공청사. 그거를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마냥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산의 문제도 많은 예산이 드니까 문제입니다만 공공청사이다 보니까 업무에 따라서 지장 받는 곳도 있어서,
이재호위원  아니, 어차피 그거 하게 되면 금년에 하나 내년에 하나 업무에 지장 받는 건 다 마찬가지지요, 불편하고 그거 교체하려면. 예산의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산도 많이 드니까 문제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오히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이런 사업 아닙니까? 빤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이 늘어지고 있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만 6개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하는데 시 소유뿐만 아니고 시 행정에서는 일반 시민의 안전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일반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 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빤히 알고 있는 시의 건축물이 시민들 안전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안전 또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걸 알고 이미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6개 연도에 걸쳐서 한다. 이거 다 해 봐야 총액으로 된 게 113억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잘한다, 안 한다.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은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20억 요구했었는데 한 16억 반영됐는데요. 계획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뿐만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는 파악을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학교건물은 지금 방학 때, 지금 2017년 방학을 통해서 22개 학교가 LED전구로 교체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거는 순차적으로 또 겨울철에 거기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22개를 하고 또 여름방학을 통해서 또 추가로,
이재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일단은 학교와 관련된 것도 파악을 하셔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주시고 그것도 사실은 국장님,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환경보호팀장 자료 직접 전달)
  거봐요. 학교만 해도 지금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192개가 있는데 그 중에 22개소만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나머지 170개는 지금 대책 없이 있는 거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금년부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대책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금년에라도 겨울방학에 22개 하고 연차별로 하면 그래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심입니다.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 같은 거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에서 해당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런데 참 고민입니다. 이게 1년에,
이재호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적지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지요,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매년 90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선 5기 들어오기 전부터 그때는 매년 한 16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난리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90억이면 매년 70억이나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모르겠습니다. 그 전보다 줄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요. 줄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50억, 16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남의 교육지원사업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어차피 학교시설 개선하는 사업은 대응사업이 많은데 체육관이나 대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건강과 관련된, 사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는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물론 석면도 제거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보면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입니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물론 해 주면 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일반적으로 생색내기 좋은 쪽으로 예산이 쏠려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뒤로 미루어놓고 그렇지 않은 것이 우선순위로 나가서 진행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안 가려진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보는 우선순위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밖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개선하고 위험성도 줄여야 되지만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재호위원  다 필요하다고요. 다 필요한데 성남이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더 급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서 국가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우리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나눠서 하는 것도 위원님 맞습니다. 다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시에서 전적으로 다 전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대응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시설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도 이 석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가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 소유 석면 건축물 제로화 하는 사업도 물론 시급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손 놓고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면인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수립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봐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바로 아토피 뒷장에 넘겨보면요.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남시청에 있는 공기는 성남시청에만 있지요? 과장님. 공기가 다른 데도 갑니까, 아니면 성남시청에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다른 데로도 이동이 되지요.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이거 보십시오.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여기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이게? 1239개소 아닙니까? 지금 석면 제로화하면서 공공건물만 제로화하면 성남시 석면이 다 없어집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한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성남시 석면 건물, 구조물 수량 파악이 안 됐잖아요. 석면량이 도대체 얼마인지, 여기에 수반되는 석면 제로화를 가는 원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국고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성남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이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석면을 제거를 안 하고도 석면을 제로화시킬 수 있는 특허가 많이 나왔어요. 예산이 10분의 3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20개소의 학교를 석면을 퇴치하는 거, 건물 철거할 때까지 계속 반영구적인 거예요. 디자인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뿜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성남시에서는 시대의 흐름이 파악을 못 하고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냥 석면제거를 하는 부분은 그러면 대한민국이 석면을 제로화시키는 10년이 걸리면 성남시도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냥 그때 따라갈 겁니까?
  환경도 복지에 포함이 되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제오늘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아우성을 쳐도 시에서도 그냥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이거 진짜 아주 이것도 또 아까 아토피나 이런 거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이 지금 100만 시민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 소유 석면건축 안정화를 위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공공건축물 66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위원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100억이 넘다 보면 중장기,
박도진위원  성남시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시민은 죽어 가는데 죽어가는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세금을 왜 걷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시비입니다, 이것도 시비예요. 국가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국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보고내용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수요량 파악이, 이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질 이거 부분으로 건물 수가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건 알지만 일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2년 6개월 전에도 성남시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석면 구조물로 된 함유 건물이 있으면 표시를 해야 시민이 ‘아 저거 석면건물이구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야 건물주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석면을 퇴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면지도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 석면지도 얘기 처음 들어봐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제가 언급한 거 들으셨으면 뭐 얘기를 해 보세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석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석면 제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 드린 건 시설 석면 건축물에 대한 향후 제로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성남시 전체 석면 건축물 현황을 저희도 나름 파악을 했는데요. 석면안전관리법의 법 적용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게 전체 472개소에 90만 3626㎡입니다. 그래서 전체 해체를 하려면 127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말씀하신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해체할 경우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200㎡ 이상을 해체할 경우에만 석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부서인 건축과를 통해서 2009년 1월 1일 이전 착공 신고한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를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거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석면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는 한, 아니면 그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멸실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한 현재는 조사가 불가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거는 헤아리고 안 헤아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이 거기까지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삽니다, 많이 업무를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성남시청에 있는 공기가 성남시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물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물론 테두리 안에 있는 400몇 개도 문제가 되지만 또 환경정책과에서 업무협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그거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그 건축물 대장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팀장님. 전수조사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석면안전관리법 대상은 전부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건축과를 안 거치고 어떻게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안전관리법상의 석면조사 대상만 확인이 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그거에 대한 협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당연히 해야지 석면지도를 만들려면.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맞습니다. 석면지도는 석면안전관리법상의 석면 건축물은 석면지도가 다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도진위원  석면지도 다 제작이 됐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박도진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에코성남 저희 홈페이지에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지도 다 올려놨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제가 이게,
박도진위원  시민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혼자 알라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에코성남에 올린 부분은 에코성남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확인,
박도진위원  도면을 볼 수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를 의회에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석면지도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업무를 너무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석면이라는 부분은 법으로 테두리를 건다고 해서 법밖에 있는 석면은 석면이 아니고 법 안에 있는 석면만 석면이고 법 밖에 있는 석면은 착한 석면이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그런 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어떻게 법으로 따질 수, 성남에는 성남시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 석면 전체 수량을 파악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러면 업무보고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유인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얘기한 거 혼자만 다 알고 계셔가지고 혼자 다 할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아, 그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왜 얘기를 안 해요, 알고 있으면 바로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통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됐습니다, 팀장님.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이 석면부분이요, 이게 아주 진짜 이렇게 지금, 이 역시 상당히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의, 동의, 그다음에 내 지역의 시민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시급히 나와야 되고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900억이 들어가면 1900억에 대한 예산 소유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국장님 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 제로화 원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공공건축물 석면만 제거됐다고 해서 성남의 석면이 다 제거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언제 우리 성남시의 석면이 완전한 제로화는 아니지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일단은 시 소유 공공건물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또 후차적으로 해야지 예산이 1900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한다면,
박도진위원  자, 말씀도 드렸어요. 요즘에는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부분으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도 석면을, 국민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아직 그것도 깜깜이잖아요. 그거 인터넷 딱 쳐보면 알아요.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걸 관심은 갖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 학교 개수 아세요? 석면 보유한 학교를 아시고, 그러면 22개 정도 할 거면 10분의 3이면 성남시 거의 다 학교는 석면 제거가 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왜, 우리시 돈 아니고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피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복지부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시, 하루빨리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마저 다 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두 분, 이재호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계속 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환경정책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서는 다른 부서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컨트롤타워를 말씀드리고 그러는 건데 아까 국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공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책과가 공원 정책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공원에 대한 정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환경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 공원과에서만 정책을 수립해서 자기들만의 예산, 그러니까 성남시공원이 9년 동안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고 녹지공원조성기금 700억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30억 밖에 안 모인 거예요. 이건 환경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나오는 성남시의 대단한 실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컨트롤타워, 또 녹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공원, 녹지, 탄천, 물, 공기, 다 환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환경은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교육정책과든지 아토피정책과든지, 사실은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할 필요 없고 다 떼어놓으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공기 질 부분으로, 공기 질은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여기에도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공기 질, 지금 공기 질 측정하는 장비 보유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한 대 있고 올해 예산 세워서 한 대 추가로 할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두 대가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두 대라고 치고, 한 대는 없지만.
  지금 장소가 1239개소, 이거 하루에 한 곳 공기 질 측정 가서 그냥 대서 빨아들인다고 해서 바로 측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기 포집을 해 가지고 그 분석을 하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최소한도 6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한 곳을 하더라도 1239개면 1239일이 걸리고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몇 년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이게? 1년이 365일인데. 그러면 두 대라고 쳐요.
  과장님, 이게 측정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석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있습니다, 저거 지금 텍스가 지금 갭이 생겼지요? (창문쪽 텍스를 가리키며) 과장님, 저기, 저기.
  자, 여기에서 비산이 되는 겁니다, 석면이. 예를 들어 이 건물은 사실은 석면물질이 없어지기 전에 세운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 건물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석면건축물인데 저 정도가 돼 있으면 지금 우리 콧속으로, 석면이 안 보이니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석면 구조가 낚싯바늘로 돼 있어가지고요, 절대 안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석면은 3000℃에서 녹아요.
  그러면 이게 왜 1급 발암물질이냐, 안 나오고 박혀있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잠복기가요, 한 번 들어가면 발생되는 게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기 질 측정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기계장비에 따라서, 물론 등급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지만 제 체험으로는 이 건물의 석면 함유량이, 우리 공기 중에 석면 함유량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0.01이지요? 그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공기 질 측정을 했어요. 포집을 했어요, 공기를. 어디서 분석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원에서,
박도진위원  수원에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수원에 있는 데에서,
박도진위원  예, 그거 잘 압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거기서,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거를 질의를 하냐하면 두 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다중이용시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정도, 3년에 한 번씩 정도 가서 측정이 가능한 건데 그것도 매일 가서 했을 때, 그리고 매일 한두 사람은 여기에 매달려야 매일 측정해서 갖고 가서 포집한 거 분석하고 이 건물은 공기의 질이 얼마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과가 필요해요, 과가.
  여기 팀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지금 담당하는 업무가 뭐, 뭐입니까? 아까 아토피하고 이거하고,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아토피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업무분장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담당하는 게 뭐냐니까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저희가 아토피 업무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공기 질 업무하고 있습니다. 가습기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소음과 관련된 소음 업무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팀의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네 명입니다.
박도진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거예요. 과가 필요한 부분에 네 명이 몇 개 과의 업무량을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벌써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측정 기계장비, 형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정적으로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 아니면 과장님 제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저희가 하는 거는 간이검사를 하고 그 간이검사 결과에 그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아까 수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정밀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도진위원  그러면 간이조사라는 게, 과장님. 건물에 사시는 분이 신고를 했을 때, 아니 요구를 했을 때 가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요, 그 건물 주인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를 가서 공기 질을 측정할 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현장에 가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법적인 아니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서 측정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팀장님?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은 국가에서 정한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법적사무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취약시설은,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숫자에 비해서, 과장님 이게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도비 받아서 위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박도진위원  실내공기 질 관리, 공기 질 측정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위탁으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사비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가 지금 여기 소요예산액이 7100만 원,
박도진위원  어디에, 내가 그거 확인을 했는데 없었는데 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22쪽 개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이거 가지고 1239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 여기서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예산이 있고, 없고, 얼마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팀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 대한 철저를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여기로 봐서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저희가 측정하는 거는 간이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안 하시고 근무태만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 실태를 지금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하는 대책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는 바른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또 대책이 필요한데, 왜 이 공기 질 관리가 중요하냐는 이제까지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고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공기 질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환경의 한계가, 보건소하고 업무 구분을 한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면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하든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시 그 실태파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이것도 업무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석면하고 이것을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석면지도가 왜 필요한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처럼 석면지도가 컴퓨터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석면 보유건물,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맞지요? 그래야 이게 지금 실내공기 질 측정 관리가 맞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이것도 지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면 쪽하고 크로스로 업무협조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아니 그리고 뭐 그거 점검했다는 어떤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도진위원  예.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저희 석면은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권고기준입니다. 사실은 석면 쪽은,
박도진위원  아니 권고고 법,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시민 보건사항을 법만으로 따져서, 그러면 법이 다 보호해줘요, 건강을?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저희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인력에 한계가 있으면 그거를 보완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박도진위원  예산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비가 없으면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의 예산이 그거처럼 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처럼 “인력이 없습니다. 장비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배출사업자가 아까 경기도하고 성남시 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그게 배출량이 두 개 합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거는 별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별개요. 그러니까 성남시 자체의,
박호근위원  아니 성남시 내에, 지금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경기도에서 90개를 관리하고,
박호근위원  예. 그런데 90개가 관리하는 것 중에 성남시 배출량이 있잖아요, 기본 배출량?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그 안에 90개도 포함되는 건지 그건 별개로 되는 건지.
  모르시면 지금 답변 안 해줘도 괜찮은데, 확인한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90,
박호근위원  정확치 않은지, 정확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90개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뿐이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갖고 있는 배출량이 기본이 있잖아요. 2017년도가 21만 1436CO₂잖아요. 그렇지요?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규모 이상이 큰 건데 관리는 실시간으로 되는 거는 소각장 같은 거, 큰 거는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배출오염도가 높으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배출량이 우리 쿼터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쿼터 안에 포함된 건지 별도인 건지.
  포함돼 있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소각장 포함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이 포함됐으니까 나머지도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포함돼 있습니다,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관리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건 규모가 크니까 관리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포함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성남시 거는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권을 벗어난 것은 성남시에서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질까봐, 적어질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실무부서하고 항상, 저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박호근위원  포함돼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포함이 돼 있고,
박호근위원  예, 그거만 알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것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철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소비자 보호와 서민경제 안정,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서민경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7년도 재정경제국의 총 주요사업은 고용노동과 21개 사업, 지역경제과 15개 사업, 기업지원과 9개 사업, 세정과 9개 사업, 징수과 5개 사업, 회계과 5개 사업, 농업기술센터 9개 사업으로 총 73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권종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지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예결위 심사를 받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훌륭하신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무작정 삭감을 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내가 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아, 그런 답변은 한 적 없는데요.
박권종위원  아, 속기록도 가져오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제가 ‘무작정’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무작정 삭감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아, 무작정 그런 삭감한 부분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박권종위원  그렇게 앞으로 공직생활 몇 십 년 하시면서 답변 부분은, 사실 여기는 예비심사를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예? 그래도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존중은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명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 예결위에서 답변을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 망신을 주는 일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텔레비전을 우연치 않게 틀다가 그것도 공교롭게도 우리 재정국장께서 답변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쫓아 올라오려고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렇게 됐다면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답변하더라도 이유 있으니까 다 삭감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 예결위 가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심사숙고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현철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최현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진근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영윤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채길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우근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은 처음 부서가 만들어져서 오늘 첫 보고를,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일단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예. 지금부터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21건으로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공약사업 5건, 현안 및 주요업무 13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잠깐 여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취업 파워블로그 운영 이거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예, 비예산사업으로.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누가 이거를?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현재 일자리 센터에 상담사가 열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을 전담을 지정해서 카카오톡 일대일 친구 맺기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친구를 맺게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청년층 주로인데요. 저도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 찾기에서 친구를 추가했는데요. 카카오톡,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여기에서 무작위로 몇천 명한테 여기서 나하고 친구합시다 하고 있는 번호로 다 보내서 거기에서 친구가 된 사람은 미끼로 해서 들어와서 그거를 무작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오늘 친구,
○위원장 박영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발상은 좋지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용하다가 딴 방향으로 이용이 되고 이러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직업 상담사로 연결해 놓고 지나가다 보면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 확률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 같은데.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그런데 이거는 다 공개되기 때문에요, 친구들도.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위원장 박영애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아무래도 그런 데 예민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처음으로 하는 거 참 좋아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기도 하는 부분인데. 아니, 무난하게 진짜 청년 맞춤 일자리 나름대로는 컨설팅으로 한다는 어떤 부분은 좋은 의도이기는 한데 글쎄요, 이게 굉장히 잘못 활용되고 이러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운영상에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접근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저도 친구 가입했으니까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영애  청년일자리라고 그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무작위로 어디서 청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을. 아까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몇 살 때, 몇 살 때 그러면 무작위로 어른들도 보낸다는 거예요, 애들도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주로 청년층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뭐 SNS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이거를 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해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면 그게,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본인이 친구 맺기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일단 보내기는 보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아니, 처음에 우리가 카톡 만들어놓고 성남 일자리센터에다가 카카오톡 플러스 앱을 만들어놨는데 본인이 여기를 가입해야만 친구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본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을 해야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우리가 카카오톡 앱을 만들어놨으면 내가 청년층이면 그거를 알고서 본인이 친구 맺기를 해야만이 친구가 되거든요.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무작위로 보내는 거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무작위로 1000명 정도 보내서 내 너한테 친구한다, 추가신청을 하라.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그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들어와서 친구 맺기를 해야만이.
○위원장 박영애  또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본인이 친구 맺기를 신청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광태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15개 사업으로 6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도비 50%, 시비 50% 총 8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우리시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시에는 11월 23일에 모란시장 가축상인회하고 가금류 가게 그런 데 관계자 회의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6일에 AI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를 위한 관련부서 대책 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는 축산소독약품 배부 및 모란시장 주변을 매주 2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 시는 현재 대장동하고 여수동 이쪽에 소규모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입구에다가 턱받이를, 도로 턱받이를 해 놔서 거기다가 생석회를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입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거기에 생석회가 묻으면 소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도 간이 소독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 우리시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특이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드러나지 않았는데 토종닭 관련해서 문제가 좀 됐었지요? 그거는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토종닭은 그거는 그때 12월 16일에 재난안전대책 회의 때 시장님께서 그날 새벽에 농축산식품부에서 저희 도까지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까지는 안 내려오고. 그래서 토종닭협회에다가 토종닭은 유통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날 토종닭도 일부 특정단체에다가 유통시키면 국민건강상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종닭협회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정문에서 한 며칠 동안 1인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실무팀장하고 저하고 그분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만나서 시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주민들 건강이 우선이지 않냐,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농축산식품부에서 바로 그거를 유통금지조치를 바로 그다음 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종닭협회에서 지금 저희한테는 특별히 건의사항 이런 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도 유통금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현재도 유통금지입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수가, 마릿수로 해서 1000마리. 그거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저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1000마리가 더 되네요. 소규모 사육농가까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470여 마리 되는데요. 1000마리는 여수동에 토종닭 중간 상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토종닭 협회 경기도 회장님이신데 현재 1000마리 거기 계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에 지금 현재 닭죽촌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닭죽촌은 거기에는 도계된 닭만 가는 거니까요.
이재호위원  아니, 물론 도계된 닭이 가지요, 그러면 살아있는 닭이 갑니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 식당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AI와 관련돼서 방역대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사태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피해도 예상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그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여파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전통시장현대화과 유통팀에서 전통시장에 닭 판매하고 그러는 데, 닭 삶아서 팔고 이러는 데는 유통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재호위원  전통시장현대화과가 할 일도 있고 그게 물론 부서별로 업무관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서로 부서 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또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로서의 또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해서 담당 부서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 추진하는 거요. 그거 어떻게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직 세부계획은 마련 안 되어 있는데요. 먼젓번에 지적하신 내용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쪽으로 해서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적됐던 거 잊지 마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방금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동물 페스티벌 지난번에 분명히 성남 종합운동장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하고 박호근 위원님하고 민원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딱 성남 종합운동장 해 놓으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잔디구장이 아니고요. 인조잔디구장.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트랙 안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보조구장이요.
박도진위원  아니, 보조구장이면 더하지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경을 쳤구만. 또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거 조건 하에 예산을 승인해 준 거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때 잔디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아이고 참, 잔디 손상되는 건 두 번째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행감에서 뭐 지적 받은지도 모르세요? 이거 분명히 저희가 예산 통과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장소 옮기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장소는 다시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하셔야 돼요.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가구 수를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에너지가 세이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맞습니다. 세이브.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총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고요. 전체 합해서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과를 거뒀으면 이런 부분을 대폭 확대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도하고도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도 상충되는, 글쎄 아직 도에서 그게,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도 예산이 안 내려오면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도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도 말고 별도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주민들에게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이요. 이런 도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선발로 가셔야지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20억도 아니고 2억 그리고 1억 6000.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작년보다 좀 달라진 것도 일부 있는 게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스마트 홈 조성사업 이런 것도 포함이,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스마트 해가지고 크게 뭐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이게 지금 2억하고 1억 6000이 이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규모로 너무 작다. 지금 무슨 탄소 포인트 에너지 절약 이거 국가적인 정책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 에너지 절약운동 그것도 지금 단체에서 더 하게끔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솔선수범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안 하시면서 다른 사람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기대 효과가 분명한 사업인데 예산을 늘린다고 누가 깎아요? 이거 예산 요구하신 것대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안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대폭 확대해서 하셔야 성남시 스마트 시티,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이거를 주도로 하셔야 성남이 스마트 시티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거 가능한가요? 이게는 추경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거. 사업 확대할 수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박도진위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역난방이요. 이게 지금 재원이 어디서 이렇게 조달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재원은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2013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14년도에 35억 5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이 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2012년부터 시작을 해 왔네요? MOU를 맺기 시작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흥주공, 신흥2동, 도환 중1구역 이 재개발 지역을 우선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재개발지역은 도시정비기금 그쪽에서 되고요. 여기는 기존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다 재개발지역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도입대상이 저희가 7만 2000세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구역이 한 5만 세대 정도 되고 기존 아파트가 2만 2000세대, 즉 지역난방 보조사업 대상이 한 2만 2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시가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은 아직 홍보 단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 지장물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저희도 지역난방공사에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예를 들어서 단대동 진로아파트 경우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몇 번 오셔서 거기 건축된 지가 그 전에는 도시가스였었는데 아마 기간이 20년 지나야지만 그게 가능하답니다. 처음 지을 때 약정한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진로 아파트가 그것 좀 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많이 왔고요. 나머지 아파트도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를 했는데 올 6월이나 7월 되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한 2018년 정도는 나옵니까, 성과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018년 정도 되면 가시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 지난번에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거를 꼭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진 산업진흥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허가민원팀장입니다.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이거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행감에 지적하신 내용 스터디(study)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이게 언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도진위원  아, 그러세요. 설명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준  지난번 행감 때 정종삼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라.” 그래서 기술지원사업 위주로 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지원하고 건강증진센터를 합쳐갖고요, 사용성평가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취미활동이나 복지사업 이런 거는 좀 줄이고 기술지원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다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의 변화를 준다는 게 기구 구조를 바꾼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일단 기구 구조를 바꿨고요.
박도진위원  어떻게 바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지금 저희가 4개 센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3개 센터로 바꿨습니다. 좀 축소를 시켰어요.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년 여기가 자꾸 지적을 받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도진위원  하여튼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건데 그 이유가 뭐지요? 환율문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그렇게 특별히 상승된 건 없고요, 물가상승에 의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거기를 현장방문도 해 보고 해서 기구를 축소하라고 요구했는데 거꾸로 늘어나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  기구는 축소를 했고요. 그 비중을 단순 교육프로그램을 같은 것을 최소화하고 기술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좀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적인 부분으로 포지티브(positive)하게 바꾸라고 그랬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준  9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R&D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R&D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기업지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동반협력업체가 한 15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성남의 업체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술 자문이라든지 디자인 지원 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R&D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자금 지원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7억 잡혀 있는 게 지난 연말에 우리가 다시 제정하면서 9억을 7억으로 내렸던 게 이거지요?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질의하고 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한정돼 있는 기업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시대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확대 편성하기를 제가 좀 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줄였던 것, 그 뒤에 제가 알아보고 또 다시 연결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조, 후원한, 나름대로 보전하는, 이 금액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얘기 들어보시고 어떻게 제 얘기에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위원장님이 행감 때 말씀하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박도진 위원께서도 “기금에 2000억, 3000억까지 더 확보를 해라, 확대까지 해라.”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 위원장님이 유통업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전혀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서비스업 다,
○기업지원과장 박준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유통업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원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타 지역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위원장 박영애  그것도 얘기 처음에 될 때는 타 지역의 몇 개의 도시에 그렇게 지원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때 질의했던 바인데,
○기업지원과장 박준  그거는 저희가 또 전통시장현대화과에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소상공인하고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물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현재 금액은 이렇게 돼 있지만 더 늘어나면 확대를 해서라도 추경을 세워주겠다.” 얘기는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확대 범위를 한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른 타 도시하고도 비교해서 정리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기업한테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저희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9억을 출자했지만 한 90억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한 48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영애  예, 왜 그랬냐 하고 보니까 다양하지 못한 지원 때문에 그랬다고는 제가 뒤에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그리고 더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그랬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심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따로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하고 105쪽.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우수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이게 전년 대비 변화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전년 대비 큰 변화는,
박도진위원  우리가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기대효과가 확실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그거 제가 행감 때 지적하신 것을 잘 들었고요.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또 예산편성,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산대비, 작년대비, 2016년 대비, 2017년도의 변화가 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물론 예산이 늘어나면 기업체가 늘어나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이미 그런데 예산은 기, 2017년도 예산은 12월 달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성과도 더 분석을 하고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국장님. 몇 번 저희가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똑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위원님, 행감 때는 사실 예산반영이,
박도진위원  아니 행감 때가 아니라 그 전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산이 9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이면 거의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고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꼭 실천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되면 이거 뭐 하나마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라. 세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철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권태근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정윤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뭣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일 세무행정체험 운영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호근위원  그것은 쭉 해오던 사업이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이게 하루 현장 체험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하루입니다.
박호근위원  하루 채용을 하면 학생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세정과장 김남일  고등학교가 세무행정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를 기 학습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 세정과나,
박호근위원  실무경험을 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방세,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지 실제로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무 적응력 기회를 제공해서 경험을 쌓게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하루 이거 해 갖고 실무경험 능력이 쌓이겠어요? 퍼포먼스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니 학교에서도 원하고 저희들도 지방행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박호근위원  학생들한테 주어진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체험행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시행정은 이제 시대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에 세무행정학교가 이 성보경영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지금 파악되고 있는,
박호근위원  분당에도 있잖아요, 분당정보고등학교도 있고.
○세정과장 김남일  거기는 세무행정과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업계 학교가 우리 성남에도 몇 개 있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성보 하나로 여기에 딱 찍혀져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도 있을 텐데. 그전에 성보 말고 분당정보고등학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분당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거든요, 지금?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정을 하지 말고 이 학생들도 하나의 저거로 왔다 그냥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3학년(90명)’이라는 게 다 그러면 해당 과에, 세무행정과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과가 그렇게 90명으로 정리돼 있는 거예요? 세무행정학과가?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인원 채용을 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한 일주일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 그 업무를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성남에 있는 학교, 성보 말고 다른 학교도 있으면 제공은 똑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똑같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111쪽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저희가 저희 산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할 때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을 체납을 해결한 다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바꾸려고 그렇게,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올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올해부터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고맙습니다.

    마. 징수과
(15시 2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장현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상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염윤수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왕철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한혁 체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약속한 것 있지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 있네, 비양심 고질체납자.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도진위원  금액 큰 체납자들,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도진위원  그거 TF팀 구성해서 성과를 올리겠다고 아주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없네요?
○징수과장 장현자  아, 거기에 총괄로 들어갔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3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덕 고액 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 지금 125쪽과,
박도진위원  그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과장 장현자  예. 125쪽 이 부분은 저희가 매일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가택수색 그다음 현지, 일단 확인해 가지고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던 것을 2017년도부터는 매일 새벽조, 중간조, 저녁반,
박도진위원  그거 말씀을 같이 공감한 것 같은데요? 그냥 보통사람들로 해 가지고는 이거 못 받아요. 성호시장 같은 사람들 66억 지금도 못 받고 있잖아요, 몇십 년 됐는데도, 한 십여 년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1000개 받는 거보다 그거 한 개 받는 게 성과가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받아내야 된다고,
○징수과장 장현자  성호시장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거기는 납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매와 가택수색을 같이 해서 이분들이 1월 26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매가 1월 초에 실행했다 중지가 되고 은행하고 확인한 결과 34억이거든요. 늦어도 2월 10일까지 납부 약속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방세가 34억이고 국세도,
○징수과장 장현자  국세가 30억인데,
박도진위원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방세를 낸다면 국세, 지방세가 한 200억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세 30억, 저희 34억 해서 납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받아내는 게 100만 원 짜리 100명, 200명, 1000명 받아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TF팀 구성했는데, 지금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다가 그거 구성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가 기존 인력 플러스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채권추신전문단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조를 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자는 실태조사반 이번에 예산 통과되는 90명이 현장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
박도진위원  예, 그다음에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가 지금 건수로는 2016년도까지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100건 정도 보는데요. 32만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징수독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 100건 정도 되면 양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징수과장 장현자  엄청 많습니다. 더군다나 세외수입이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가 양은 많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징수과 예산이 작년대비 올해 변한 건 없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인력 안 늘려도 되고 그런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번 채용을 하면 2년에 연장 3년, 5년을 하니까 인건비는 기본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되게 열성적이시고 고생도 많으시고 또 우리 성남시에 큰 도움도 되시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남미 보고타에서 상도 우수사례도 선정돼서 보고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고 좋은 거 같은데, 다 좋습니다. 잘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당연히 또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고요.
  다 좋은데 이번에 보면 구청에 있던 사람들을 시청으로 다 합류시켰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번에 1월 1일자로 통합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것은 잘하셨고 저희가 그때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얘기했었지요. 시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또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소액체납자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택수색하고 그다음에 강제집행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소액체납자들은 대개가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이 서민들, 영세민들이나 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듯이 고액체납자들은 감히 그렇게 못 해요. 하지만 소액체납자들한테는 좀 강하게 그렇게 압박을 해서 받는 것은, 고액체납자들 한 명만 받아도 소액체납자들 수십 명, 수백 명 받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성남시 세수 징수에. 그럼에도 소액체납자들한테는 강하게 하고 고액체납자들한테 처분만 바라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공무원들이 힘 있고 고액체납자들한테 가서는 “세금을 내주십시오. 내주십시오.” 하고 내주실 때까지 처분 바라고 또 서민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일부러 세금 안 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좀 고압적인 자세가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택수색이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임기제공무원한테 있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제공무원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제공무원도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주면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그분들을 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 가능하면, 세금 내라고, 내라고 해도 잘 안 내겠지만 그래도 너무 강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에 대한 침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가서 딱지 붙이고 조금 이따가 오면 시청에서 또 딱지 붙이고 그래갖고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 사람은 일부러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지역에 다니면 민원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가택수색이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한테 만큼이라도 가능하면 교육을 좀 시키셔갖고 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박도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람들, 상습적인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그분들한테는 인권의 침해를 좀 줘도 괜찮습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실 정도로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회계과
(15시 3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박호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순 지출팀장입니다.
  최홍석 계약1팀장입니다.
  서남용 계약2팀장입니다.
  신영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동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박철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이거 말고 다른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나 주민센터, 신축 주민센터나 이런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주민센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동안 진행되다가 대우에서 더 금액을 증액 요구했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거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 시에서 본사의 건축본부장을 불러가지고요, 조율을 했고 당초의 우리 구입예산으로 201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박호근위원  그게 얼마인데 얼마를 더 요구했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30억인데 실제 착공한 이후에 협의가 들어갔는데요, 6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본부장하고 관계 임원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얘기해서 당초예산액인 30억으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확정이 된 거란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여수동 주민센터 부지는 올 본예산에 올라와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예, 그것도 확보해 놓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원구 복합청사, 이거는 매입 예정연도가 언제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2018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8년도, 내년이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매입가격이나 이런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LH에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LH에서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LH에서 할 때 조성원가로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조성원가로. 그런데 청사 부지가 성남 하대원이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하대원인데 부지가 두 필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구청청사 부지고 하나는 소방서 부지이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소방서 부지하고 구청 부지하고 위치가 어느 게 좋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그동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구청 부지로서는 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을 해서 소방서 부지는 소방서 부지대로, 구청 부지는 구청 부지대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제가 소방서 부지하고 지금 구청 부지로 정리돼 있는 부분을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구청 부지가 한 1900평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구청 부지가 1900평이에요. 그런데 이전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부지가 너무 좁아서거든요?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현재 예정부지가 2459평,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지. 지금 현재 중원구청이 있는 부지가 현 구청이 1900평이거든요? 그런데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청사로서 너무 비좁기 때문에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거기 위치는 지금 현재 청사 부지가 훨씬 좋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너무 좁기 때문에 더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옮기는 건데 500평 들여갖고 과연, 그 옆에 우리가 구청을 옮기려고 그러는 부지는 2400평이고,
○회계과장 박철현  2459평, 약 2500평됩니다.
박호근위원  예, 2500평. 그 옆에 소방서 부지로 돼 있는 건 3500평 정도 되지요? 1000평이 더 크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0,
박호근위원  아, 2900평. 한 500평 정도 차이가 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한 400평 정도.
박호근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소방서 부지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도소방청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겠지만 실제로 구청 부지가 지금 평수보다는 한 1000평 늘어나서 소방서 부지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안 되는 이유 중에는 소방서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쪽은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구청, 우리가 성남시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외려 거꾸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사실인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1차는 소방서에서 반대를 했고요. 2차는 저희가 반대를 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럼 양쪽에서 다 반대해서 그냥 그쪽으로 통합이 된 거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교통 이동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서 경기도에 불가 통보를 한 바가 있고요.
박호근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 건 좋은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저희가 처음에 구청을 만들 때도 상당히 넓게 잘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지가, 청사가 굉장히 좁아서 지금 다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또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좁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냥 옮기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고. 지금 현재 청사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런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2015년부터 했는데요. 아직까지 안 돼 있었고. 2018년,
박호근위원  아니, 용역조사를 했으면 용역에서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거 자체가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회계과장 박철현  현재 청사의 용도 관계는 별건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게 없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검토된 바가 없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2018년도부터 건축이 들어가는데.
○회계과장 박철현  2018년에 토지매입이고요. 그때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구청의 규모로 봐서는,
박호근위원  그런데 2022년까지 옮기겠다고 계획은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년에 토지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구청의 규모로 봐서는 공사기간이 약 3년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 매입비가 편성되고 부지 매입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현 청사에 대한 사용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겠지요.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박호근위원  LH에서 토지를 원가에 사서 구청, 우리 청사 부지로 만드는, 뭐 청사를 안 옮길 수도 있어요, 실은. 거기 부지를 매입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은 그냥 놔두고 구청 청사 부지를 매입했다가 거기다 다른 용도로 우리가 시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보면 판교청사 관련해서 변경을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박호근위원  판교 건 여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판교 건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판교청사의 부지를 팔아서 딴 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 놨다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위원들이 반대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하고 그거는 좀 틀립니다. 같게 보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에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아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기는 그래도 중원구보다는 넓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수정이 8739헤베입니다. 중원이 5298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아직 이전 계획이 없는 거지요? 수정구청은.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례에 수정구청, 그러니까 청사. 수정구청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청사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청사 예정 부지가 있는데 또 수정구청이 거기로,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이 거기로 가면 구청이나 이런 건 가능하면 시 중심지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의원  박 과장.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권종의원  분당동의 청사 부지는 왜 중지 됐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분당동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청사 부지의 설계가 거의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너무 외진 데 있다 보니까요.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당동의 중간 정도에,
박권종의원  중간 정도가 어딘데요?
○회계과장 박철현  번지가 35번지입니다.
박권종의원  35번지가 어디야, 도면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장안동.
박권종의원  장안타워는,
○회계과장 박철현  장안동 35번지입니다.
박권종의원  그러니까 그 파출소 옆에 말씀한 거지? 파출소 옆에.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권종의원  그거 장단점이 서로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있습니다.
박권종의원  그러면 라이프, 동성, 삼부 그쪽 사람들은 또 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권종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중간 지점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 부지가 좋다 하는 건 아니고요.
박권종의원  그러니까 지금 박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그쪽 방향 선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고.
○회계과장 박철현  그거는 아닙니다.
박권종의원  이쪽 옛날부터 그랬어요. 장안타운 있는 분들은 장안타운 쪽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서로 싸움이, 이간질시킨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자리에다 그냥 하는 게 그것이 맞다. 이거 잘못 손대면 양쪽 단지에 큰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지으면 그쪽에서도 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옮겨 봐요. 더 난리 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권종의원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박철현  하여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박권종의원  그렇게 말해야지 지금 걱정하는 걱정은,
○회계과장 박철현  아니, 이제 시민들 간의 갈등 이런 관계있잖아요. 위원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박권종의원  이거 잘못하면 양 단지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박철현 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야. 분명히 속기록에 남깁니다, 내가 분명히.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박권종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는 그렇고 빨리 분당동을 해결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지금 수정구청도 위례신도시 단지가 있고 청사부지가, 이제 판교가 들어서 분당이 분구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분구가 돼야 되지요? 분구가.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아마 판교지역 주민들의 열망은 분구에 있는데 실제 행자부에서는 지금 미온적으로,
박권종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남시에서. 수원처럼 적극성을 띠면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행자부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부터 들어서고 이 수정구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분당구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박철현 과장님.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권종의원  물만 마시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몇 세대가 들어섰는지 아세요? 고등동. 거기 인구비례 지금 위례신도시 총 예상인구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한 4만 여명.
박권종의원  그러면 어차피 수정구에 지금 고등동, 신촌동, 사송동 다 판교로 다 가야돼.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판교가 합쳐서 이렇게 분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판교청사 부지를 자꾸 매각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논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수정구청이 위례신도시로 간다하면 좋지요. 그러면 거기 갈 때는 대대적인 행정 개편을 성남시는 다뤄져야 돼, 언젠가는. 지금 빨리 시안 내야 돼. 지금 그거를 아시지요? 성남시에 3급 하나가 내려오고 정무부시장 내려오는 체계가. 그것은 100만 기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성남시는 100만 기준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100만 기준에 맞춘 다음 수원이 120만인데 5개 구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3개 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판교구가 들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판교부지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행정기구개편이 되게 되면 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분당동 동사무소도 장소 변경을 한다 하면 주민들 간에 이질감만 더 생겨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현재 장안타운 있는 분들도 현재 위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냐고, 몇십 년 동안, 지금 이십몇 년 동안, 약 30년 동안을. 그러면 거기다 지으면 문제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데에다 지으면. 그런데 또 바꾸게 되면 이쪽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서 우리 박철현 과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 보고.
  또 판교도 매각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만간에 성남시의 현실 정치, 현실에 맞게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흔히 얘기하는 청사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판교청사 부지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또 중원구에 복합청사, 수정구 복합청사 이런 복합청사 그러면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이 온다 그리고 그 부지가 수정구 청사 부지다, 중원구 청사 부지다 이렇게 알려져서 그 부지가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요. 또 기존에 있던 청사를 고집하실 수밖에 없는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또 이전을 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당초에 이 LH하고 지금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타이틀은 수정구 복합청사, 중원구 복합청사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뒤에 보면 부지 매입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잘 지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돼서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다 계획이라든가 시의 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하는 주체 그 LH 쪽의 계획안을 보고 매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그 책임은 다 우리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불확실한 용도를 명명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 청사로 활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 되지 미리 확실하지도 않은 걸 이름을 딱 지어놓고 그 용도로 매입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는 다 이미 성남시 행정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민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지에 대한 이름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안이하게 접근하면 항상 민원의 씨앗을 품고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이 업무계획에 보고하실 때도 신중하게 그 부분, 용도가 결정 안 됐으면 결정 안 된 공공용지로 해서 매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시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목적이, 활용 용도가 정해지면 그때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되지도 않았는데 수정구 복합청사 다 외부에는 지금 알려지기는 수정구 청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샀는데 판교청사 부지도 판교청사로 한다고 사놓고 지금 매각한다고 하니까 거기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팀장님들도 언젠가는 또 과장님도 되시고 국장님도 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성남시 행정을 통해서 그 부지의 활용 용도를 결정해 주고 그거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내일 예정된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용도가 결정이 안 돼 있지요? 두 군데가.
○회계과장 박철현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재호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도 확정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중원구는 워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재호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확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언제 이전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내년에 부지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한 3년 정도 진행되면 예측하건대 2021년도나 2022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법원 검찰 같은 것이 본시가지에서 분당으로 이사한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과장님 무슨 일 때문에 반대들 그렇게 하시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걸로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공동화, 그 지역에 공동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공동화 현상도 있고.
박호근위원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과장님 잘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거든요. 구청이 지금 현재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본의 아니게 타격을 받아요. 또 구청 부지로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그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땅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언제 구청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날짜나 시간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그분들도 그거에 맞는 사업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정만 해 놓고 그게 불분명하면 그거를 미리 사놨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은 구청 부지가 들어오면 난 여기다 식당을 하고 아니면 여기다 뭘 만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몇 년 동안 노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회계과장님은 그런 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줘야지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분명하게 정리가 돼 줘서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구청 부지가 거기다가 뭘 정해줄 거냐 하는 거 여쭤보는 이유도 그게 떠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그쪽에서 주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원구청 같으면 멀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지만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과연 여기서 내가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건지,안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 걸,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시민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나 시민들만큼보다는 좀 모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야탑3동 청사 이전계획 있었다가 거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려고 그랬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야탑3동, 예.
박호근위원  작년 12월 행감에 업무보고 때 있었어요. 행정감사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게 11월인가 그때 아마 우리 업무보고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못 하게 했지요? 주차장 부지는 시민들 주차장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싸게 산 땅을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주민센터를 거기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부결이 된 게 시에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야탑3동 관계는 위원님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요. 지역에,  
박호근위원  그거를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좀 이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다가 지금은 잠정 보류된 상황이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전하려고 그러는 부지가 주차장 부지예요. 그 사람이 지금 법인에서 샀어요. 그 주차장 부지를 법인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쓰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법인에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냥. 그거 우리가 주차장 부지는 왜 주차장 부지는 만들었겠어요?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 부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와서 땅을, 주차장 부지를 자기네들이 토지공사한테 싸게 사 놓고 지금 와서는 거기 주차장 부지에다 주민센터를 지어서 비싸게 받고 팔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멀쩡한 우리 주민센터를 지금 거기로 옮기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다시 하지 마시라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아, 일단은,
박호근위원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초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업무계획 세울 때 그런 계획 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감사하고요. 사실은 야탑3동은 아직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올라왔었다니까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거는 이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어서,
박호근위원  건의사항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주민이 건의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박호근위원  건의해서 우리한테 건의가 돼서 올라온 게 아니지요.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올라왔었는데 무슨 주민들이 건의하면 올라옵니까, 그게?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박호근위원  그래요? 담당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럼.
  우리 야탑3동 그 매입관계 아시지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청사관리팀장 이동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요. 그거 자세한 내용은 좀,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이 맞는지 저도 확인하고 과장님도 확인하시자고. 여기서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분명히 올라와서 의회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검토만 하고 만 겁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확인하고요. 왔었지요? 지난번에 했었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
○회계과장 박철현  아닙니다. 올린 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올라왔었어요. 우리한테 분명히. 그 야탑3동이 새로 신축하겠다고 그래서 올라왔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시장관계 때문에 시장 계약 관계 그거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시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내가 그거 구체적인 질문은 안 드릴게요. 원칙 갖고 하시면 오해나 이런 문제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안 생겨요. 근데 그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상당한 오해도 생기고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원칙을 꼭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원칙을 갖고 추진하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지키셔야 되고 문제는 의회에 내부적인 기준이 서면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래야 저희도 그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위원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때는 작은 정부를 주장했어요, 중앙에서부터.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조직은 공조직은 최소화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때인가부터 그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시에도 공공청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나 그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공공청사를 비롯한 복지시설을,
이재호위원  공공시설 다 포함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공공시설은 지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회계과장 박철현  그런 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 파악한 자료에다가 유지, 관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예산들 다 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관리비, 유지 보수하면서 관리하는 그 관리비 그다음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 그거를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요청하는 위원이 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 눈에 보고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나 행정에 필요한 그런 재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거의 보면 경상비적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만드시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또 향후에 청사나 아니면 공공용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 또 거기에 신축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으면 거기에 관련한 예산, 기존에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 토지, 건축 그다음에 관리,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16시 1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연주 지원계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민농원 운영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여기 사업면적하고 세대수하고 단체수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세대수하고 단체로는 구분이 돼 있는데 면적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면적도,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이재호위원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70개 단체가 목표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봉사단체 목표치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목표치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조금 더 한두 개 플러스될 수 있고 마이너스될 수 있습니다. 받아보고,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시민농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신청하는 것하고 단체하고 경합이 됐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경합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  경합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왜냐하면,
이재호위원  딱 용도를 분리해 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장애인단체 이런 데는 각 시청이라든지 구청에 의뢰를 합니다, ‘몇 개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딱 70개 단체를 목표로 해서 부지를 따로 마련해놓고 신청을 받고 나머지 개별적으로는 약 2580세대, 약 2600세대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약간씩 오차는 있겠지만. 개인이 신청하는 게 좀 적으면 단체로 더 할당할 수 있고 단체 부분이 좀 적으면 일반 개인으로도 할당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목표는 이렇게 설정해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런데 특이한 게, 거의 변동이 없는 게 현재 저희들이 한 2500세대 구좌를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 한 게 한 35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고 금요일까지 받고 있고요. 다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뭐,
이재호위원  변화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부학교 있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박영애  여기에 시간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월부터 11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 날짜는 주로 매주 하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무슨 요일 날 몇 시부터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목요일 날 10시~12시까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가지고 조금 틀리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장을 간다 하면 조금 틀리긴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보통 그렇게 한 2시간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2~3시간 움직이는데 한 22회 정도,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런데 저도 그 행사장에 보고 농부학교 실적도 보고 경험을 해서 알긴 아는데, 이번에도 30명이라고 그러면 30명을 모집하면 모집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작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다 채워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경쟁률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위원장 박영애  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저희들은,
○위원장 박영애  보니까 참 다양하게 작물도 재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인원에 저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인터넷 홍보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박영애  언제 참여자 모집을, 곧 나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런데 이거는 해 가지고 30명 선착순 합니다. 그리고 예비 한 몇 명 뽑아놓고 비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웃음)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아직까지 모집은 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박영애  곧 인터넷에 뜨겠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바로,
○위원장 박영애  시민농원은 접수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접수가 2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박영애  예, 저도 한 번 들어가서 보고 확인한 적은 있는데.
  그래요, 보면 도시농부학교도 진짜 실적을 보면 모내기도 하고 각종 야채, 과일 심어놓은 것도 제가 확인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좀 그분들이 많이 도움 되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귀농 귀촌을 하기 전에 여기하면 굉장한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농지 구입부터 다양한 작물 재배도 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작년 대비 프로그램은 같이 움직이겠네요? 특별하게 더 다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한두 개 과정이면 추가될 수 있고 뺄 수도 있는데요, 과정이 필요한 것만.
○위원장 박영애  그것도 항상 똑같은 농사도 농사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작물도 새로 유행하는 작물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심으면서 같이, 그런 경험 없는 누군가가 하지 않는 어떤 일도 같이 도전해 보면서 하는 것도 계속적인 것보다는 좀 새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이 추진해 보는 것도. 새로운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경쟁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농부학교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귀농 귀촌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산이 6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거 좀 경쟁이 있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한 개 반이 아니라 수요를 그래도 절반이든지 이렇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한번,
이재호위원  그리고 시민농원도 한계가 있겠지만 시민농원을 운영할 수 있을만한 적지가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지금 거의 신청하신 분들이 매년 신청하시고 거기서 탈락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수요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요가 많아서 사업 확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금 확대할 노력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피크닉공원 예정시유지가 한 1만 4000평 정도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상물에 대한.
이재호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거 끝나면 1만 4000평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가 됐든 이렇게 됐든 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되실 겁니다. 작년에도 조금 늘리고 한 게 일단 1가구 2주택자들이 또 있습니다, 1가구 1주택만 하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65세 이하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이라든지 광주,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구별해내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작년에 한 400세대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는 그 부서에서 우리 시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여지가 있으면 당장에 활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저도 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국장님. 작년보다 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8억인데 1억 줄어들었으면요, 20몇%가, 아무튼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기술센터 소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힘을 안 써줘서 그런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제가 와서 안 그래도 예산이 왜 줄었냐고 파악을 했더니만 장비 사는 예산중에서 작년에 장비를 사고 금년에 장비를 안 사다 보니까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농부학교를 더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러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일을 열심히 하시고 성과를 내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예산이 더 확대돼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예산을 깎아버리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 얘기에 백 번 동감하고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보면 트랙터니 뭐니 농기구라든지 이런 걸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예산안에는 그게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보니까 예산에 올라가면서 이미 다 커트(cut)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박영애  우리도 현장에도 가보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잘리기 전에 미리 서로 서로 의논해 가지고 좀 힘을 합쳤으면 잘 진행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추경이든 내년이든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꼭 간절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같이 서로 협조해서 원하는 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박도진위원  추경으로 올려도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추경으로 그러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3월 달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대표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힘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고용노동과장  최현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박준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