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4.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의원 외 8인 발의)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회계과소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나. 지역경제과소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4.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음이 짙게 물들은 성하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과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으며,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07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잠깐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발언을 할 게 있기 때문에 잠시 좀 나가주셨다가 끝나면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장, 의사계장, 의정계장을 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들어오는 동안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오늘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오시라고 한 이유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울릉도 및 독도 현지방문 때문에 협조공문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수시의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비로 상임위원 전원 열 명이 참석하기로 됐다가 우리가 가지 못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공식적인 행사다, 그래서 협조할 수가 없으니 직원들 연가를 내고 또한 버스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여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버스까지는 노력해 보겠다고, 된다는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임무가 뭡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의정계장, 의사계장 임무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사무국장은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담당이나 의정담당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행정적인 것만 책임을 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도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진다고 하셔야지 의회의 행정적인 것만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의원들 보좌할 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것은 당연하죠.
○위원장 박권종  글쎄 행정적인 책임만 진다는 발언 내용이 회피성에 빠진 부분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발언 자체가.
  그렇다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경기도시·군의원체육대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지요?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띄운 것뿐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글쎄요,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박권종  여기 내용상에 협조공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이지, 우리 의원들 가라고 명령한 것은 없어요.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는 의장이 가자고 해서 버스 대여하고 직원들 22명 전원 다 가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10명이 그것도 우리 자비로 울릉도, 독도 우리도 분명히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까지 결재가 났다가 왜 의장님 선에서 결재가 안 났는지, 이것은 사무국에서 무슨 잘못된 것을 행정적으로 말씀했다면 행정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공적인 행사이고 어떤 것은 공적인 행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의회에 의정계장님! 돈 요구한 것 있습니까? 울릉도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돈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울릉도 갈 때 무슨 비용을 좀 해달라고 우리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못 들었어요.
○위원장 박권종  없지요? 저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까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가려고 하더라도 혹시 한 두세 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라도 이렇게 붙여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지 않고 마치 사무국이 어떤 사람은 좋아서 듣고 어떤 사람은 상임위원회 별 볼일 없으니까 듣지 않는 형태의 문제점이 많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사무국에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위원님들 어디 공식행사나 비공식행사에 속칭 좌지우지하고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여기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조직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의 방향이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어쨌든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 본다면 좀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 보필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 계장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음성이 가라앉았는데요, 감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좀 약에 취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모임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사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말씀하면 싸울 일이 그냥 줄어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또한 의사계장님, 의정계장님이 분명히 의장님께 나는 그 법적 근거를 말 안 할 수가 없으리라고 봐요.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마치 우리가 가는 것은 불법이고 경기도시·군의원체육대회에 의장님이 가자고 하는 것은 합법인양, 의장이라는 임무가 뭡니까? 의원이 있어야 의장이 있는 것이고, 부의장이 있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이 있어야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의원 대표로서 의원을 잘 좀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의장님을 뽑아준 것이지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요구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의회 버스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또 왜 안 된다고 하고 마치 경기도시·군의원체육대회 가는 것은, 이것은 체육대회가 아니고 지방분권 궐기대회입니다. 하지만 찬반도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성남시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거기는 전 직원이 다 연가 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가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갈 때는 그것도 세 분만 요청했는데 연가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정식 협조공문이 아니고 한다면 저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장 명의로 협조공문을 의장한테 띄운 것뿐이지, 우리 처음부터 협조공문 안 띄우고 우리끼리 가려고 했으면 갔습니다. 상임위원 한 분 빠진다고 했었습니다. 아홉 분이 가는 겁니다. 원래 의원들 한 명만 가도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미덕이 있어야지 소위 상임위원 아홉 분이 가는데도 연가를 내고 가라면 어떤 직원이 거기를 따라오겠습니까? 또 어떤 직원이 보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경기도시·군의원체육대회 여기는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방분권화에 동참을 해가지고 궐기대회에 나갔습니까? 이것은 아주 지방의회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가는 길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방분권화에 앞장서 가지고 데모하러 궐기대회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는 말 자체가 환경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우리 전 의장님께서 안 되는 독도까지 전부 예약을 해가지고 전부 캔슬을 놓았습니다. 그 손해배상만 해도 5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혼자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이번에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경기도시·군의원체육대회의 성질이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울릉도 독도 가는 성질이나 내가 볼 때는 비공식행사예요. 그 체육대회도 공식적은 아니죠?
홍양일위원  그거 외에 비공식이 얼마나 많아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독도가 선진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보지 못한 데를 한 번 가서 견학을 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하고 올텐데 왜 거기는 협조를 안 하고 이번에 경기도시·군의원체육대회 가는 것은 협조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경비 충당은 없었어요.
염동준위원  경비 전혀 안 썼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없고요,
염동준위원  식사도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것은 저희 경비 쓴 게 아니고 시·군구협의회에서 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9일날,
염동준위원  시·군구협의회에서 무슨 자금으로,
○위원장 박권종  의장단 회비 낸 것 가지고 했답니다.
염동준위원  의장단 회비 낸 것 가지고?
○위원장 박권종  그것도 우리 시 돈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장단협의회는 공식적인 기구로 봤기 때문에 공문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염동준위원  경제환경위원회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니 그러니까요 대외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염동준위원  이 양반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성남시의회가 가까워요, 경기도의회가 가까워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 의원님들이,
염동준위원  내 말을 들어요. 혼자만 답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보내줬어요? 의회운영위원회 선진지 견학 갈 수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 가게 돼 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가고 안 가고는요,
염동준위원  가 가지고 경비 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염동준위원  누가 판단해요? 그럼 의장이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당연이죠.
염동준위원  의장 오라고 해요. 사무국장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업무적인 것은 사무국장이 해야지 왜 의장한테 미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니 미루는 게 아니라요, 의원님도 의장님 해보셨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위원회 가는 것을,
염동준위원  했지. 업무적으로 의장님하고 다 같이 타협해서 의원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의회사무국장이고 의장이지 서로 책임을 미루면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제가 책임이 있다면 의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좀 간곡히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은 제게 책임이 큽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전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행사일정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의장단과 의논을 합니다. 보고를 하지요. 반드시 합니다. 행정적인 검토, 지출된 금액 검토 다 합니다. 또 진행상의 검토 의정, 의사계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받아서 의장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법을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단은 못 하지 않으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좋습니다. 경기도시·군의원체육대회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 세워져서 매달 10만원씩인가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으로 체육대회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버스는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 따진다면 버스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의장입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는 그대로 묻습니다. 반문합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의장이 책임지지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의회 버스를 요구할 때 사고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빌려주지 못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시·군의원체육대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을 때 버스가 전복됐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런 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장님을 또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캔슬을 했어요. 그리고 두번째 직원들 연가 내라는 부분은 이겁니다. 비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연가를 내라, 그러면 여기는 좋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공식적이고 아니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우리도 협조의뢰를 한 것이지 아예 그 기안 하지 않았으면 우리끼리 갔었어요. 왜 의장한테 사인 받을 이유가, 우리끼리 친목으로 간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공식적인 우리 상임위원회 열 분 중에서 아홉 분이 참석하고 비용을 자비로 다 부담하고 가니 버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요청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윗사람들 많으면 혼자 다 하시지 상임위원회 회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다 하시지. 다 의원들 놔두고.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사무국장이 중간에서 어떤 결정하시는데 대한 강력한 건의라든지 해서 판단이 내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 두고, 단지 제가 여기에 있던 아니던 앞으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몇 분이 사비로 해서 가신다고 하는 부분을 흡족하게 지원을 못한 데 대해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리는데 자꾸 하시면 서운함이 더 하실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난 과거는 섭섭하더라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사람을 총 쏴 가지고 다 죽여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다 덮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막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서로 행동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은 의장님 권한이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상임위원은 움직이려면 의장한테 다 결재 받아야 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못 가는 것이고 지금 의회가 그런 식이 됐지 않습니까. 마치 여기 상임위원회 첩보전 같아요.
홍양일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체를 인정 안 하는 꼴이 돼버리고 곤란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무국장은 의장과 의원 사이에서의 윤활유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이런 작태가 나게 된 결과를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책임이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나하나 지금 도의 행사 이런 부분을 예를 안 들더라도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의원 친목을 위해서 저녁에 돈 들여가면서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식행사라고 그러는 측면에서 돈까지 쓰면서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자기 비용을 감당해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위원 상호간에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비공식 운운하면서 막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긴 하겠지. 그러나 결국에 윤활유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고요? 그게 사무국장 몫이다.
  또 의회운영위원회 건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타 시·군 견학을 간 것입니까? 법적인 해석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면서 하나는 오히려 도와줘야 될 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들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자꾸만 서로가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 꼬집어내서 좋을 게 뭐 있겠으며, 그랬을 때 의회사무국장 입장은 어떠냐고요. 당신은 월권을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감사 때나 다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하러 이렇게 악화 일로만 자꾸만 가느냐고요.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무국장이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나 몰라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천황폐하의 오더인양 그냥 가만히 있어놓으면 지금 성남시의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오더만, 지시사항 아니면 안 따르니까 이게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의장과 부의장 그런 패턴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가지고는 의회 전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국에 국장 이하 계장들도 나 몰라라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만두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계획도 잡지 말았어야지요. 다른 것도 융통성을 보이지 말았어야지요. 융통성 보인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거 전부 다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관례도 안 그렇고. 그것을 지금 마치 의장단에서 뭐가 어떻게 된 양 그것을 위원장한테 비치는 것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설령 그런 것에 이질감이 존재하더라도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감추고 커버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그냥 융통성 참 100%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그것도 전원이 친해가지고 좀 그런 것을 나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이 속을 썩이느냐고요. 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행공무원 따라가는데 말이야,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말씀하신 사항 전부 인정하고요,
이호섭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못은 하셨으니까 발언대에 서 가지고 잘못됐다고 사과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럴 수가 있나 쾌션마크를 달고 여태까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정도 시간이 흘러오면서까지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한테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1년간 추진하면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물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른 데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정말 견학 가는 것을 필요로 해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겠다고 했는데 없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가지고 뒷받침을 해줘야 될 분들이 부서에서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런 식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잘못됐느냐면 없던 일을 해서 전례를 남기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제가요?  
이호섭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권종  말씀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을 때 예산은 지원 못해 주더라도 최대한으로 차량도 있고 인원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해줘야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을 전례를 남기면 안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런 발언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기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럼 전례가 없는 짓을 했으면 누가 벌받을 거야. 하나하나 캐 가지고,
이호섭위원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비 마련해서 간다고 하면 그럼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하기가, 우리 의원들은 자비로 해서 가지만 공무원들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못해줘요? 뭔가는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의아심이 계속 남아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국장님이 우리 계장들 데리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위해서 뒷받침 좀 한번 해줘봐요.
○위원장 박권종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독선과 독주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제 그제 6월 9일날 농촌일손돕기 공문 팩스로 보냈지요? 의장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보냈습니다. '농협중앙회 성남지부에서 실시하는 농촌일손돕기 행사가 아래와 같이 있사오니 참가하실 의원님께서는 간소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가 성남농협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 의회입니까? 그리고 이 사항도 의장단에서 회의한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승인 없이 이렇게 막 팩스 보내도 됩니까?
염동준위원  저런 문제는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 않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저는 의논한 일도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저건 문제가 있지.
○위원장 박권종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완전히 지금 사무국에서는 의회를 멸시하고 있다,
염동준위원  의회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지. 우리 상임위원장들도 잘못한 거야.
○위원장 박권종  저는 엊그제 회의를 참석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때도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은 회의한 일도 없고 또 의회 의장으로서 공문 온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과 농협이 통화를 해가지고 이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농협에서 하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는 그런 의회입니까? 농촌일손돕기 좋습니다.
염동준위원  저런 내용 상임위원장들하고 회의 안 했어요? 우리 부의장님 와 계시지만 공문도 지적을 한다면 의회사무국 하지 말고 의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야지, 왜 의회사무국 명의로 공문을 발송합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되잖아요. 일 잘하는 우리 국장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농협에서 의장님께 그런 행사를 초청하는 식인가 어떻게 왔나 봐요. 저도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농협에서 왔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이것을 농촌일손돕기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참여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알려드려가지고 가실 분만 가실까요? 그랬더니 결정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몰랐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라 이런 것이 농협에서 알려왔으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알려드린 것이지, 강요라든가 다른 절차는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김 국장님, 의장실에 성남시의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행사든지 다 옵니다. 그거 다 우리한테 통보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이 아니야. 농협에서 의장실에 왔건 장애인돕기에서 왔건 그것은 별개 부분이에요. 전체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라고요. 어떤 사업으로 결정됐다고 그러면 의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의장실에 통보 온 것은 전부 의원들한테 사무국에서 통보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 알림이라고 그러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명분이에요. 그 선택권이 당신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는 김용겸 국장의 선택권이 먹혀 들어가지만 의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왜 저것을 보내느냐고요.
염동준위원  보내면 농협 지부장이 초청을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거기 성격상으로 축사를 한다든지 또는 행사 참석을 했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참석을 원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잘못된 부분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은 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절차상에라도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결정을 짓기 전에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라 할 때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친목이랑 뭐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간곡한 건의를 해서 결정을 못 지은 것, 앞으로도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위원님들이나 개인적인 위원님 활동하는데라도 저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 박권종  지금 우리 의회는 말이죠,
홍양일위원  아니예요. 김 국장, 우리는 당신한테 그런 구걸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의회사무국은 형평성을 잃지 말아라는 얘기이고. 의원한테 결정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 마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불공정의 짓은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의회사무국이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알아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마치 의장단에서 잘못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중재도 결국 의회사무국 책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위원장 박권종  저는 앞으로 그런 행사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관례는 계속 남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차후 감사 때라도 아니면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그렇게 의회사무국 의장님이 FM대로 하시고 계신가를 한번 조사를 보자고요. 해보고,
홍양일위원  의사계장!
○의사담당 박세종  예.
홍양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지난번에 타 시·군 견학간 거 있지요?
○의사담당 박세종  예, 의회운영위원회.
홍양일위원  그 비용산출에 대한 부분하고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돈을 빼 썼는지 자료로 좀 갖고 오세요.
○위원장 박권종  그거 본예산서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장님, 우리 관례는 벌써 정해졌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에서 관례는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의정계장님! 이번에 체육대회 가는 버스 운영비 있었죠? 그 비용 산출근거도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하여튼 앞으로는 비공식행사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같이 그대로 해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염동준위원  아까 국장께서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이번에 간 것은 기준을 삼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홍양일위원  월권인지 아닌지를 그 때 보고 얘기하자니까요.
염동준위원  앞으로 계속 기준을 삼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니, 앞으로도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권종  지금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홍양일위원  앞으로 어떤 회식이든지 뭐든지 공식으로 결정된 바 없어서 행하는 부분은 전부다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위원장 박권종  사무국장님, 의사계장님, 의정계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진짜 이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가는 것은 독도 전경위문 겸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용 50만원까지 뽑아졌다가 가지 못했던 부분을 계기로 해서 어느 부분은 의장이라 되고 어느 부분은 상임위원장이라 안 되는 부분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로 진행순서는 경제통상국 세정과, 회계과,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권종  지관근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관근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지관근 의원입니다.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간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치입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생활보호법 폐지로 인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요. 두번째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 거주등록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그동안 임시회에 부의안건이 제출된 이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사실은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여건 조성을 제도적인 차원해서 해주는 그런 배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개념이 범주 자체가 이제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각, 청각, 정신지체 또 지체장애인 이런 식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우리 시에 장애인이 2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 장애인들한테도 확대가 되면서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시 이외의 타 자치단체의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리고 독립유공자 또 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감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그런 조례가 최근에 또 개정된 사례도 있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시에 장애인 등록 수가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등급을 1급에서 6급 이렇게 매기는데 본 위원이 수정해서 생각해 보니까 6급까지 확대하게 되면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다 싶어서 1급에서 3급까지만 제한적으로 제증명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권종  지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긴급한 사항은 아닌데 제출된 서류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지관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상세하셨으니까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방금 전에 지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조에서 1항 1호의 경우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고치자라는 것이지요?
지관근의원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5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성남시에서는 도세 및 시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도세지요. 감면조례가 있고 시세에서도 자동차세 관련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일반 장애인은 3급 이상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4급 이상에 한해서 지금 감면조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정상적인 장애가 아닌 어떤 특정 목적을 활용한 장애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취지를 그대로 부응하기 위해서 형평성까지 맞춰가지고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을 장애 등급 일반 장애 등급 3급 이상 괄호 열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 이상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지관근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관근 의원님 들어오시고 집행부 세정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자세히 부연설명을 한번 해봐요.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홍양일위원  과장님이 읽는 것은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이번에 서류 제출한 것말고 집행부의 의견만 개진해 주세요.
○세정과장 정명환  제 의견은 2조 2항을 2조 2호로 하고, 장애인 부분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장애인 부분은,
○세정과장 정명환  장애인 추가 감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 제증명수수료에서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은 우리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생각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만 해도 다 포함된다, 쉽게 얘기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해당이 된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더 취급할 필요는 없다, 1급부터 3급 이런 것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1급부터 3급 사이에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지금 2조 2호에 다 포함돼 있다,
○세정과장 정명환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지금 증명발급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수수료징수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피부에 와 닿게 혜택을 본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저희 수수료징수조례상에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징수조례에 있는 징수항목은 결국에 실수요자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정과장 정명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수수료를 인상했는데 그 수수료 대부분이 인허가성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실수요자나 수급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위원장 박권종  지관근 의원님, 반론 있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관근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다 보면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사실 선정이 안돼서 저소득 주민들도 사실은 언제 수급자가 될 지 언제 장애인이 될 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도상의 세심한 배려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돼 있는 장애인 이외에도 저소득 장애인들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주는 차원에서 단 열 명이라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수수료에 대한 감면 자체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활자립을 위해서 인허가를 하고자 했을 때 예컨대 장애인 자활공동작업장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이런 제도적 정비에 안전망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 의원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수급대상자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세정과장의 얘기는 지금 그냥의 제2조 2호에 의한 수급대상자에 다 포함된다, 다만 지금 넣고자 하는 1급부터 3급 장애자 부분도 대상 수급자가 아닌 다음에는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의 해석은 그렇다고요.
지관근의원  그 해석인데, 집행부에서 검토자료에도 14%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의 14%가 장애인 수급자들인데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그 외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지 의원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수급자에 못 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일자리는 없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은 집 한 채 18평짜리를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수급자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 자체가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활자립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참여해서 공동체를 꾸렸을 때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수수료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줘도 별 체감되지 않는 경우 아니냐고 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좀 세심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이러한 다양한 개별법 속에서 적용 받고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적용 받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여기에 대한 반론 있습니까?
이수영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몇 %나 예상됩니까?
지관근의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시에 한 2만명쯤 못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14%가 포함돼 있다고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과 소득에 정부에서 기준 잡아놓은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하다 보면 그들 자체가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수치에 대해서는. 추정을 할 뿐이지요. 왜냐하면,
문길만위원  지 의원도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지관근의원  저도 파악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시에 장애인의 숫자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1만 9,000명 중에서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지 의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과연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 두번째가 생활보호대상자 부분도 그런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전세를 줘서 월세를 줘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실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얼마나 혜택을 지금 보느냐, 우리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징수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에 많이 이용하는 일반 제증명수수료 보다는 수혜원칙에 의한 수수료 성분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몇 % 되지도 않는데.
지관근의원  당초 본 의원도 등록장애인이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제증명을 필요할 경우에 확대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시켜서 그러한 제증명을 발부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성남시의 등록장애인이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조례까지는 규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세부적인 지침을 갖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그 취지와 의미 자체는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여건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극히 부분적인 것이지만 제도 정비를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얼마나 경제적 효과와 또 이런 자활자립하는데 큰 결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제증명수수료징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경기도 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장애인을 지금 감면하고 있는 시·군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감면조항을 다시 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거기에 장애인 감면조항을 넣어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또는 인감증명 발급 받으러 와 가지고 전부 다 무료인데 왜 이것을 꼭 요금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제증명징수조례에는 감면대상에 이 부분은 수수료징수조례상 항목만 해당이 되지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증명이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항상 이게 말썽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해소를 위해서도 조례에 넣었다가 다시 지금 빼는 입법을 다시 또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수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두번째에 보면 '장애인에게 제증명수수료 감면하는 것은 시민 공동체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까지는 좋은데 '극히 일부의 위화감 및 열등의식이 우려 예상됨에 따라 감면 수혜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심이' 이 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이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감면수수료를 면제 감면시켜준다는 것은 그거 하나만으로는 바람직하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로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 위화감이나 열등의식은 동시에 같이 서게 됩니다. 이 위화감 열등의식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사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도 같이 포함을 시킨다면 이게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같은 대열에 서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 공동체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지금 세정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도내의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삭제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또 넣어놓았다가 입법을 다시 만들었다가 삭제하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국가유공자한테는 혜택 부분의 조항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현재 감면조례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혜택 받는 것은,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혜택 받는 것은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똑같이.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제출된 자료가 사무국에서 작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뒤에 있는 수치가 지금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안 맞아요. 이건 보나마나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계속 계산을 하는데 안 맞아요. 이것은 별 것 아닌데 그 전장입니다. 관련법령 발췌에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항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저희들이 심도 있는 법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바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항은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5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료에 조금 비었던 것은 그 항목을 찾아다녔는데 물론 전문위원님의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자료가 올라올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거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인 지관근 의원님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행부와 확실히 합의가 안 되고 서로 의견이 좀 상이한 바가 있으니까 이것은 유보를 시켜서 집행부하고 지관근 의원하고 다시 상의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으로,
○위원장 박권종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지관근 의원님이 다시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첨언해서 그 부분에 가능하다면 모든 데이트 자료를 보고할 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과장님, 지관근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염동준위원  과장님, 협조해 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경제통상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를 개정 발의한 국제통상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기 회계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외국인 투자 실무부서인 국제통상과장이 나오셔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남봉림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권종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 공유재산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외자 유치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하고 고양시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호텔을 짓고자 하는데 그걸 50년까지 무상 임대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정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는 개정할 의도를 갖고 있고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는 지금 저희 개정안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이 좀 불리합니다. 더군다나,
홍양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외자 유치에 대한 불리한 것이 실제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예가 앞으로 있을 수 있고 성남시가 전 지역을 봐서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부분은 이제는 해소된 부분이고,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각 지역의 조건이 다른데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말뜻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기초까지 포함 들어가는 걸로 합니다.
홍양일위원  기초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시 공유재산조례 내에서,
홍양일위원  이것은 지금 성남시공유재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넣은 이유가 범주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렇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러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이라든지 시의회가 인정하는 이라든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애매하게 다른 나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라고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남시가 성남시 조례를 만드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느냐고요. 이 해석을 어떻게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것을 애매하게 집어넣으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의 흑막이 뭐예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은 저희가 바꾼 내용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던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도 것을 갖다 베끼려다 보니까 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경기도는 경기도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는 뜻인지 알겠느냐고요, 질문의 뜻을.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이 이것을 넣을 때에 경기도 조례를 그냥 표본으로 해서 만들려고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남시 이하에는 더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고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집행부의 얘기입니까,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집행부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애매하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넣은 이유는 뭐예요? 다른 조례는 전부다 시장 소리 잘도 넣는데 왜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광범위한 것을 위임하는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주면서 집행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그냥 넘겨주는 부분은 제한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의회의 통상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건 애매한 거예요. 외국인 투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는 가부가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요. 애매하다고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이것은 근거 조항만 있구요, 만일 매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 적용 받습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그렇지.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 거 올라오면 그만이지 그 이후에 매각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면 외국인 단체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인정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 다음 행위는. 지금 공유재산 승인 한번 받으면 영구불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받을 때 목적에 위배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게,
홍양일위원  필요 없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렇게는,
홍양일위원  금년에 받았던 거 다음 1∼2회 후에도 변하는데 금년에 승인 받아놓고 내년에 가서 외국인 투자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감면해주면 그만이게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당초 승인 받은 목적대로,
홍양일위원  이건 감면까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공유재산인데 감면뿐이 아니라 이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리고 당초 1호부터 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조문 자체가 죽은 조문이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5항까지의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해당된다 라고 보는데 이것은 그냥 광범위한 얘기예요.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승인이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감면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이것은 광범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고,
홍양일위원  물론 김 국장님이 관리를 하면 그렇게 엄격하게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김 국장이 계속 거기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염동준위원  그런데 이게 의심스러울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아요. 외국인 명의 빌려서 합니다.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한번 해놓으면 우리 홍 위원 말씀대로 영원히 해줘야 돼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김 국장, 내가 질의하는 내용을 알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그냥 시장 마음대로 얼마든지 시장이 이대엽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시장 다음 시장 또 있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의회 또 감사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저는 무분별하게 운영을,
홍양일위원  아니, 준법에 의해서 행한 것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렇게 운영은 안 하도록 그렇게,
홍양일위원  글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 국장이나 이대엽 시장이 계실 동안에는 안 할줄 아는데 그러나 맨날 계시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앞으로 몇 년 후면 또 바뀌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어로 좀 바꿀 용의는 없느냐, 왜 이게 지적이 됐느냐 하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넣은 것부터가 흑막이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죄송한데요, 운영을 좀 해보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례를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부분 설명을 좀 한다면 오늘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외국인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기업이 27억불을 투자를 못하는 총량제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기도에 두 개의 국내기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대두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우리 국내기업도 공업배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성남시 벤처빌딩 지어가지고 지금 다 망했잖아요.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홍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입니까,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만든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단지 오늘 보니까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바꾸는 내용이 1호하고 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란 용어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6호가 아예 없어지든지 1호하고 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또 다시 제동을 건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6호는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 그래서 기타로 바꾸면 6호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데 기타를 안 바꾸면 6호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조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호로서 끝나야 되는데 6호는 1호에 해당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게 경기도 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글 내용을 보니까 6호는 없어지든지 아니면 기타로 바꾸는 것이 조례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기타가 지금 6호 아니냐고.
장윤영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가 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하니까 두 개가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호로서 끝나야 되는데 6호에 가서는 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또 다시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상으로는 6호를 빼든지 6호가 존재하려면,
홍양일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6호는 지금 필요 없는 사항이야.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기타로 글자를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래서 개정안을 그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제는 행자부나 경기도에 대해서 유권해석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글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타당하다니까.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기타를 바꾸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부분을 제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바꾸되,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렇게 해주세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서 그대로 한 것은 아닌데요,
홍양일위원  위임해 놓으면 의회도 손 못 대고 아무 것도 못 대요. 다음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좀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문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겠지만, 저 분은 경기도안을 그대로 갖다가 넣었다고 그러는데 실지 부분은 여기에 시장 그래놓으면 거부감이 나온다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다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래버리면 이게 거부감을 느끼니까 이렇게 싹 바꿔놓은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다만 시장 단독에 대한 판단에 의한 부분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태까지 예를 보면 공유재산 한번 해놓으면 입찰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공평한 부분이 존재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에요. 감면이 이뤄진다고 해서 지정을 해버리면 거의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공유재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익에 대한 부분을 특정인에게 가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공평한 판단을 어떤 식이든지 좀 할 수 있게 유드리를 둬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말씀 공감은 하는데요, 운영을 할 때 운영에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하고 또 만약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이 된다면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위원 발의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홍양일위원  이게 올라온 이유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조항이 필요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사문화 된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김 국장님! 뭔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오고 가던지 필요성이 있던지 그러니까 이 문구를 고쳐야 되겠다 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구를 다 넣지 말자는 게 아니예요. 이것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만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느냐고요. 장 위원! 문구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 제한을 좀 가하자,
장윤영위원  속기록에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40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권종  잠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사간에 충분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토론을 했습니다만, 장윤영 위원! 좋은 안이 더 없으시죠?
홍양일위원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대신에 경과를 봐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다,
○위원장 박권종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시행해본 다음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의원 발의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1시 47분)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재산관리담담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냥 국장이 하죠.
○위원장 박권종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회계과소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회계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국장님이 하세요.
                                       (회계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홍양일위원  중앙시장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총 체납액이 3억 5,417만 5,000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체납액이 원년도 회수액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2002년도 부과 및 징수는 부과에 3억 8,834만 940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92.8%인 3억 6,042만 4,9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3억 5,000만원 이 체납이 언제부터 체납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이게 92년도부터 체납액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받을 것은 안 받고 줄 것만 자꾸 이렇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재산 있는 사람은 압류도 해놓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계속 촉구를 하고서,
홍양일위원  사실 중앙시장 부분의 재산권 행사 부분이 앞으로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건물이 라동, 마동만,
홍양일위원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성남시 땅입니다.
홍양일위원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라동, 마동 두 개 동만 우리 시 소유 건물입니다.
홍양일위원  불탄 것은 몇 동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마동이 다 전소가 됐고 라동도 일부가,
홍양일위원  성남시 소유 건물이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방화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다른 관리는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다른 관리는 지금 입점상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임대 준 형태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렇죠. 임대준 거지요.
홍양일위원  임대를 주면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방화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는,
홍양일위원  직접 하신다면서요? 위탁을 주든 뭘 하든, 시가 위탁줬다는 것은 결국은 직접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부분은 시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방화관리하고 만약 거기에서 위탁관리 해가지고 관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들한테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관리라고 그러는 것은 건물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전기하고 방화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게 재산권 행사에서 우리가 거의 포기상태로 지금 가는 형태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거기 일부에 민간 건물이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3개 동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5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홍양일위원  맨날 그거에 휘둘려가지고 줄 것만 이렇게 잘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체납액도 못 받고 강제 저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92년도에는 그래도 92% 실적을 올렸는데 물론 3억 5,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된 것은 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전부터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가자빠져 있는데 제 얘기가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아까 질문한 부분은 바로 그래요. 관리 주체가 시라고 그런다면 주체로서의 행사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임대료 안 낸 사람은 내쫓고 어떻게 하든지 바꾸든지 임대인을 바꾸든지 강제 집행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앞으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표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포 입점 상인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장기적인 계획에서 어떤 식이든지 시유지상에 민간건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연체된 가게 가운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가게 비워놓은 곳도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비워놓은 곳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나도 시장관리를 한 십여 년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안 하면 계속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기질이 있어요.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상주를 해서 쉽게 위탁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그런 것은 왜 안 합니까? 골치 아픈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안 해가지고 맨 데모만 하게 만들고. 장사꾼 정말로 잘 다뤄야 됩니다.
  화재 원인은 어떻게 나왔어요? 전기누전이에요,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중부경찰서에서 화재감식기관에 의뢰했는데 원인을 규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어떤 젊은 사람들이 수돗가에 있다가 불을 지르고 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시장 경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불이 나면 또 가게 수리해줘야 되고, 관리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잘 하시고고요. 체납된 것도 재산 압류해놓은 거 바로바로 시행하세요. 장사꾼들 안 주는 사람은 재산이 날아가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1시 56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중앙시장 문제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2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1시 58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홍양일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소관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영기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임 인사 및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5월 31일자로 복직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 내용은 생활쓰레기정책이 종전의 소각매립에서 재활용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개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관계법인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과 폐기물관리법이 2003년 1월 20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준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우리 시 조례 3건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는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선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권종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 확정까지 이뤄져서 진척돼야 될 부분이 전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도에 의해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말하자면 지연되고 폐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어떤 만 명분 좋게 자꾸만 올라와서 조례를 개정하자 뭐 하자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재활용 선별장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전부다가 수긍해서 예산까지 전부다 확정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일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먼저 있은 후에야 왜 그런 거냐 또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부분이 돼야지만 다음에 우리가 올라온 안건이나 또는 예산을 다뤄도 의미가 있지, 백날 다뤄줘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하지도 않는 것을.
  그래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난 부분에 확정됐던 부분이 지연된 이유와 설명을 좀 듣고 본 안건을 취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모르실테고 담당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홍양일위원  선별장 부분 이 유인물 하나씩 다 돌려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 본예산 때 제가 알기로는 스티로폼에 대한 장치 기구 이런 것을 매입한다고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별장 부분이 또 다시 추가돼가지고 예산 확정을 얼마 했습니까?
○재활용담당 전형수  4억 5,000만원이요.
홍양일위원  4억 5,000만원 우리가 예산까지 확정해가지고, 재활용 선별장 그 지역을 뭐라고 그럽니까?
○재활용담당 전형수  야탑동 집단자원화사업장이라고 그럽니다.
홍양일위원  집단자원화사업장을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금 위탁사업장을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거기 있는 기계 기구들을 몽땅 시가 사서 다시 시가 지정한 위탁을 준다, 왜 그러느냐면 과거에는 기계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계 설비의 기부체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명목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다 시가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위탁업자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서 렌트를 해서 관리하겠다, 두번째는 집단화사업장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집단화사업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강희철 전 도의원의 재활용센터 매입까지가 거기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후에 이것이 전부다 통과가 돼가지고 몇 번의 확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티로폼에 대한, 스티로폼 회사 이름이 있죠?
○재활용담당 전형수  성재실업입니다.
홍양일위원  성재실업이 작년 12월말에 임대가 끝났습니다. 그것을 6월말에 선별장과 같은 기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6개월 연장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진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진척이 없느냐고 그래도 결국은 집행부의 정확한 사업 시행 의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시장의 의지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진척을 안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과장 이하 계장까지 전부다 시장의 직접적인 오더가 아닌 다음에는 안 움직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의회에는 그럼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 많은 돈을 예산까지 확정시켜놓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추진일정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도 안 되길래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고 추진일정을 달라고 했더니 추후에 7월 10일경 개최하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스티로폼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작해야 되겠다, 또 민간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겠다, 제1차 민간적격심사위원회 통보를 하는데 6일 걸린다,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기간이 20일 걸린다, 이것은 또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릅니다만, 제2차 민간적격심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6일 걸린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은 앞으로도 60일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0일이면 6월말 기한을 넘깁니다. 폐스티로폼에 대해서는 90일이 걸린다, 이것은 6월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2개월 후가 가능합니다. 이런 예측은 이미 다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다 수십 번 해왔던 일이에요. 꼼짝달싹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현재 매입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을 올려준 부분에 대한 집행의지도 전혀 없어요. 눈치만 보고 앉아가지고 누구 수의계약하려고 그러는 거 시키나 안 시키나 그 오더만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도 그래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있는 기계설비는 시가 매입하기로 한 것이면 해야 된다고. 누가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을 안 해. 집행도 안 해. 예산은 올려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촉진 무슨 개정조례안 올라와요. 이거 하면 뭐합니까? 일도 안 하는데.
문길만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죠.
홍양일위원  이런 식의 일이 우리 시의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개탄할 일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시책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먼저 정해진 부분부터 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누구를 주든 공개경쟁입찰을 하건 간에 그쪽에 있는 제반 기계 설비는 시가 매입을 해야 옳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나도 진행 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측면도 수십 번 검토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선 과장 이하가 생각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가, 6월 30일이 내일모레인데도 오늘까지도 똑같은 얘기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냐, 이것이 정당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작년부터 있던 얘기라 시간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문선  청소과장 전문선입니다.
  저희가 자원재활용센터의 사업이 본예산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1회 추경에서 4월말에 계상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원재활용센터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위탁자에 대한 위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통합이라고 그래서 지금 재활용 선별장하고 스티로폼을 통합하는 방향을 의회에서 개선하도록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업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거기에 따른 장비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해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선별장하고 스티로폼의 통합을 부분으로 안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같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이 안 되고 한쪽에서 저희가 장비를 매입하기 위해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구입은 할 수 없고 동의를 해서 협약을 해야 감정을 하고 감정 후에 매입을 하는 단계에 들어설 때 한 쪽 업자는 반대를 하고 한 쪽 업자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민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3억 5,000만원 해가지고 2년 동안 7억 정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없이 업무 추진을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했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다는 앞으로 향후 재활용센터의 운영 면에서 공정성인 면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결심해서 이런 추진과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스티로폼 문제가 당초에 의회에서 통합하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부서 기획부서하고 많은 부분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통합이 안될 때는 의회 의견을 받는 게 옳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봐서 스티로폼은 의회에 다시 한 번 동의를 받는 관계가 돼서 1개월 정도가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화 시설에 대한 각종 차고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방음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포장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지연돼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답변 중에 전 과장의 얘기는 마치 변명이 타당성 있는 것처럼 하세요. 지금 4월 추경에 돼 있는 부분이 얼마죠, 뭐죠?
○청소과장 전문선  3억 5,000만원 재활용센터,
○재활용담당 전형수  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홍양일위원  재활용센터가 있고,
○청소과장 전문선  10억 2,000만원에서 그 3억 5,000만원하고 차고지 하고 해서 10억 2,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6억 6,000 얼마 건 그거죠?
○청소과장 전문선  합쳐가지고,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지금 재활용 선별장 부분하고 스티로폼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는 지금 재활용센터 것하고 전체 그 지역의 정비사업 부분하고 정비사업이 6억 6,000 얼마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만 하더라도 근 10억 되겠지.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틀린 부분이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연된 부분이 지금 작년부터 얘기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통합 운운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편적으로. 여기 위원들 거의 그 분들 그대로 계세요. 이런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우리로서는. 그런데 일부 의견에서 나오는 부분이 통합을 반대한 게 아니라 전문 업체가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 업체하고 스티로폼 업체하고는 업체가 다르지 않느냐, 하나는 전문업체 부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각각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안이지 통합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다 같이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고. 다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한 집단자원화지역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 때문에 늦어지느니 뭐니 하는 것은 구실이 아니다.
  첫번째가 두 개의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장비 인수를 거부한다,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강제로 살 수도 없는 거니까. 애당초 이 부분은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안 판다고 하면 기계 뜯어가라고 그러면 그만인 얘기이고 그것이 시의 방침이에요. 시가 얼마든지 그 돈 받으면 놓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시는 십원 한 장 손해볼 것 없어요. 그것을 임대를 놓는다고. 어차피 위탁업체에 대한 돈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돈 하나 누가 뜯어가든 새로 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나쁜 것은 지금 일부 위탁경영하고 있는 업체가 기계를 안 뜯어간다는 내막의 부분도 전 과장 알다시피 그 기계를 볼모로 해가지고 기부체납하는 부분으로 해서 수의계약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 업체도 그 기계를 뜯으면 몇 억의 손해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아무 쓸데 없는 기계라고. 또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성남시가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팔 것은 팔고 안 팔 것은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모로 해서 뭘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스티로폼 부분에 대한 아까 의회에 동의를 다시 구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이고.
  두번째가 지금 시설 설비에 대한 부분을 말하자면 매각 요청에 의해서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부분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고.
  세번째가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자, 기한이 돼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게 해주십시오, 수의계약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민원이에요. 그것도 민원입니까? 계속 하기 싫은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버는데. 또 7억을 1년에 3억 5,000만원씩 지금 시가 지불을 해왔어요. 그것도 애당초 위탁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다고요. 이 3억 5,000만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줬다라고 그래가지고 말썽이 있었어요. 의회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7억을 지금 포기한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7억을 포기할는지 뭐를 포기할는지 거꾸로 업체가 1억씩을 1년에 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7억을 그 업체가 포기하고 수의계약 하겠다고 그러는 측면은 7억을 시가 낭비했다고 하는 단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구나 하고 반성했어야 돼요.
  네번째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땅을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시 소유의 설비를 무상 사용하자고 그러는 조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민원에. 어떻게 됐건 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자고 그러니까 나온 상대방의 상업적인 어투예요.
  그거 검토하느라고 몇 달이 걸립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어떤 식이든지 집행부는 의회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시켰어야 되는데 수개월 동안 안 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6월말인데 이제 와서, 여기 보십시오. 당신네들 지금 5월달에 한 게 있는가, 4월에 한 게 있는가, 아무 것도 없어요. 1∼2월달에도 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이제 와 가지고 진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책 부재요, 실무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요.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판다고 그러는 업체는 그 기기를 벌써 감정 들어갔어야 돼요. 다 준비해놓고 있어야 돼요. 원래 예산까지 다 해줬어, 그러면 감정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청소과장 전문선  그런데 위원님, 그게 업체의 문제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저희 시의 입장에서 저희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모든 게 결정이 돼서 확정될 때 사서 모든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실무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정을 해서 하는 게 업체가 지금 미리 줘서 사서 하는데,
홍양일위원  뭐를 미리 사서 해요?
○청소과장 전문선  그거 미리 돈을 일찍 줘서 물건을 사나 저희들이 정확히 행정이나 절차가 확정이 됐을 때 사려고 하는 생각이나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홍양일위원  차이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예요. 당신네들은 지금 6월말 전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안 해놓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은 6월말 전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왜 만들어놓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당신은 6월말 전에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아니라고. 여기 서류에 의하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청소과장 전문선  그래서,
홍양일위원  전 과장님!
○청소과장 전문선  스티로폼 사장님도 5월달에 자료를 문서로 답변을 해줬어요.
홍양일위원  전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다 듣고 답변하세요.
  스티로폼이건 선별장이건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됐건 동의를 해서 구두동의하고 서면동의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기도 그렇고, 당신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두로 다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지 그래요. 6월말까지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어야 되는 것이 과에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책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진행을 하나도 안 시켰다 라는 얘기이고 그것을 뭐를 쳐다보고 있었느냐, 수의계약하는 것 쳐다보고 앉았는 거라서 되겠느냐, 설령 내 얘기는 수의계약을 간다고 그럽시다. 수의계약 간다고 그래도 그 매입은 시하고 약속이니까 예산 올려보니까 장치는 매입은 해야 돼. 매입 절차까지는 가고 안 판다는 것은 매입 포기를 해서 다음 진행을 했어야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업무의 절차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전문선  예,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언제 미리 돈 주고서 사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시가 3억 몇 천을 시금고에 넣어놓아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는 며칠의 이자를 언제부터 그렇게 따졌습니까? 성남시가 시금고 역할을 하는데 그만한 거 전부다 따져서 했습니까? 이자율까지 0.01% 다 따져서 당신네들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답변을 해도 비슷한 것을 갖다 붙여야지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어떤 중책에 대한 간부입니다. 위에서 오더 떨어지기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엉뚱한 데로 7억을 안 받는다라고 그러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신도 장사꾼이요 나도 장사꾼일 때 전 과장은 전 과장이 하던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위탁받아서 했는데 7억 안 받으면 돈이 남으면 나 7억 안 받을게 나하고 수의계약 합시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것을 검토라고 하고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전문선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의회와 약속이에요. 의회와의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라는 얘기예요. 의회와의 약속을 집행부 마음대로 뒤집어서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문선  저희들이 가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뿐이죠,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잘 하려고 집행부도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잘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결국에 기간 내에만 해주셨으면,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기간 내에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다고요. 거기다가 스티로폼 부분은 90일이라고 그러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또 얻으라는 거예요. 무슨 동의를 또 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시 직영 스티로폼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위탁을 해왔다고요. 시 직영한 업체가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도 그 부분이 위탁을 당초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 관장하는 부서라도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는 조례에 접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의견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한 사항이죠. 왜 안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 없애면서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홍양일위원  일괄 동의를 얻었거나 지금 개별입찰의 건입니다. 이 질문을 하더라도 스티로폼 개별입찰을 하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동의를 또 얻느냐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문선  그러니까 개별입찰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니까 그것은 받아야 된다는 게 관계 부서의 의견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검토도 안 하고서 작년부터 예산을 본예산부터 올렸습니까? 스티로폼 예산은 작년부터 올라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자꾸만 펴요.
이수영위원  지금 홍양일 위원님 지적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들은 아니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3대 때 시의회 동의해준 사안들이 있죠. 그게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민간위탁 줄 때 연말에 기간 만료가 안 맞기 때문에 6월달로 통폐합하는 식으로 합쳐서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해 당사자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또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하는 양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하는 결정 권위라든지 권한이 상황 분석에 따라 수시로 바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기간이 초래되기 전에 미연에 뭐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만 끌어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인정이 가야 되는데 인정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해주시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해줄 때 그 동의안 자체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로폼이든 재활용이든 간에 그 이해 당사자가 그 안에서 같이 하든 말든 우리는 합쳐서 민간위탁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그 의견이 일치됐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상황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선을 그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뭘 다시 동의안을 또 올리신다고 그러고 또한 지금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장비를 애시당초 우리가 시설해주고 주든지 차라리 기간 만료되면 차라리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더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다시 재위탁을 무슨 기준에 미달돼서 못 받았을 때는. 그런데 그런 기기를 또 사준다, 지금 이 문제 뿐이 아닙니다. 우리 음식물 찌거기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시설한 부분을 우리가 다 매입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서 보상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사실 순수하게 그게 감가상각하고 따져야 되지만 신뢰성이 있느냐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애시당초 민간위탁을 줄 때 한정을 지어놓아서 장비는 당신들이 가지고 들어오되 기간 만료되면 재위탁 받으면 쓰는 거고 아니면 가지고 나간다, 아니면 장비는 당신들이 필요하면 가지고 들어오되 끝날 때는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산다, 단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위탁비를 지원해준 부분이 절감된다든지 위탁부분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계성을 지어야지, 막연하게 민간위탁줬다가 이제는 재위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재위탁이 안됐을 때는 그 장비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보통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음벽 문제가 사실 먼저 여러 가지 예산 거기를 자원시설로서 견학장, 여러 가지 해서 시설 보완한다고 그래서 방음벽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거기가 민원 야기되고 주거지역도 아니예요. 그런 보완방음벽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할 바에는 다른 지역에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좀 대안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동의하신 대로 하시고 빨리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나 만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자기도 하나의 사업인데 애매모호한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사업자도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에도 그것에 대한 대응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 나온다고요. 지금 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둘 다 잠정 연기한다, 사실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따른 조건 붙일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저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약속대로 기한대로 모든 것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왈가왈부하는 식으로 시의회에 미루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자고요. 6월말까지로 연장을 해가지고 계약해 놓았어요. 6월말이 다 지나면 계약기간 만료 후의 행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저희가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 부담행위니까요.  
홍양일위원  뭐는 누구 부담이 아닙니까?
이호섭위원  아직 협의 안 했어요?
○청소과장 전문선  오늘 갔어요.
이호섭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참 답답하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홍양일위원  아니 협의대상이 잘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전문선  저희들 업무적인 문제니까요.
이수영위원  자신 있나 보죠.
홍양일위원  전 과장님! 청소과 업무는 뭐고 시는 뭐고 시의회는 뭡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그러니까 저희 업무적인 것을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사항 그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논하는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알고자 하고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 일 내 일 따질 일도 아니고 그런 답변은 작년부터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안 했는데 이제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부분은 당연히 나올 얘기이고 이 계산에 의하면 6월말이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라는 얘기예요.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어떤 만약에 불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개월 연장이든 2개월 연장에 순응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청소과장 전문선  그 업무에 따라서 물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왔을 때 업체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할 때 저희가 관내업체들도 있습니다. 관내업체도 있고 일단 저희 선별장 재활용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면서 관내업체가 처리하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관내업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관내업체가 자원화시설에도 2개 업체가 있고 저희 관내에 재활용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한 30여 개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비상대책이로구만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쓰레기를 못 쌓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을 분산해가지고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예, 안될 경우에 한해서.
홍양일위원  이 사람들이 할 이유도 없잖아요. 어떤 식이든지,
○청소과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줘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전 과장님! 재활용센터는 지금 감정평가 보냈어요?
○청소과장 전문선  재활용센터, 강희철 도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문길만위원  핵심적인 것을 빨리 빨리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과장 전문선  그 문제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지금 일부 위원들이 제기했던 부분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입 부분 그런 게 있어서 추진하는,
문길만위원  아니, 그게 가설건축물 매입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고 최경래 소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애걸복걸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가설건축물이 나오고 이러면 얘기가 또 틀린 것이고, 그것을 그때 해달라고 할 때는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언론이나 사회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해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저 말을 하시고 이러신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전문선  하여튼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집행하려고 했을 때 모든 부분이 정확치 않다고 그러면 확인을 하면서 추진하는 게 저희들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호섭위원  그 얘기 나왔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전문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상급기관의 의견이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아니 그걸 사전에 저희한테 그 안을 올릴 때는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니까 또 검토를 하신다면 그게 보세요. 전 과장님, 내가 듣기로는 저도 어디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의회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보류를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지금 감정사를 보내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빨리 집행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 책임인 것이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의회가 있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전 과장님! 예산을 마치 혼자서 이 주머니 넣었다가 저 주머니 넣었다가 막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먼저 집행해서 따놓고서 집행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 이것은 거꾸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다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당신 얘기처럼 그런다고 하면 예산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이 왜 자꾸만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전 과장님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사전에 서베이가 되어야 돼요. 법률적인 검토니 이런 부분은 거쳐야 되고 마땅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질의가 여러 위원들한테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이 답변까지 소장이 했다고요. 소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국장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예가 존재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입 여부라는 것은 이 예산 다루기 전에 그거 올라오기 전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가설건축물이 여기 이호섭 위원이 매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재활용센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이든지 간에 6월말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는 다 끝났습니까? 기존 업체에 대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그 법률 검토 끝났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사람들은 6월 30일날로 계약해지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홍양일위원  글쎄 2개월 연장은 당신 생각이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을 위한 부분을 자,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에 당신네들이 게을러서 안 한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인데 연장 안 될 수도 있어요.
문길만위원  2개월이라는 계약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무슨 2개월 연장하는데 2개월 연장이 현행에 대한 2개월 연장일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담당인 전 계장! 6월 30일부터 8월말까지의 연장은 현행계약의 연장이죠?
○재활용담당 전형수  그렇죠.
홍양일위원  당신은 그러면 지금 시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1년에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죠?
○재활용담당 전형수  예.
홍양일위원  2개월이면 1개월에 얼마입니까?
○재활용담당 전형수  한 3,000만원, 2,700만원.
홍양일위원  그럼 2개월이면 6,000만원이 넘죠?
○재활용담당 전형수  예.
홍양일위원  이 6,000만원 안 써도 되는 것을 쓰는 거죠?
○재활용담당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맞아요?
○재활용담당 전형수  예. 그런데,
홍양일위원  왜 그러냐면 본인도 포기할 수 있는 쓸데 없는 돈이야.
○재활용담당 전형수  위원님, 그게 앞으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영으로 위탁처리비가 안 나간다는 전체 하에 그렇지, 앞으로 했을 때 영으로 떨어질 지 2억으로 떨어질 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모르죠. 모르는데 제안이 벌써 들어와 있는 부분이 제로가 들어와 있고 전에 위탁 갈 때서부터의 얘기가 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원기업이 위탁받을 때부터 있었어요. 필요 없다고. 또 영 이하예요. 더군다나 마이너스 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법적인 측면이 허락한다면. 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쉽게 조달청에 대한 질의가 존재해야 되겠지만, 마이너스를 쓸 수 있는 지 여부는. 그것은 별개 부분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있는 현실로 판단하더라도 당신은 7,000만원 가까운 돈을 시에다가 손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2개월 연장이.
  또 하나 2개월 연장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업체가 아니예요. 어차피 연장 안 하는 전제조건이어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럼 이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만들려면 6월말 현재로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어야 돼요. 다른 계약이 7월 1일부터 2개월간 존재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든지 6월말에서는 다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요.
○재활용담당 전형수  그 문제는, 기간 늦어진 것은 사실 죄송스러운데요, 그것은 여기서 일일이 그 과정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하자가 없겠느냐 라는 뜻에서 얘기예요.
○재활용담당 전형수  단순히 지금,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센터의 얘기가 나오다가 강희철 부분이 나오다가 법적인 것이 나중에 지금 더 검토가 요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6월말 현재에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법적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기존 업체가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존재한다고 그런다면,
○재활용담당 전형수  그런데 그것이 위탁자 입장에서,
홍양일위원  또 하나는 손배소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재활용담당 전형수  저희 위탁자 입장에서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굳이 큰 이유는 안 대겠습니다만, 그래서 기간 연장을 1개월 2개월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글쎄 고문변호사로부터의 서면질의를 한 답변을 갖고 있느냐고요?
○재활용담당 전형수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하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구두 자문 말고 서면답변서를 갖고 오시라고요.
○재활용담당 전형수  그것은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홍양일위원  6월말 이후에 계약해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하자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못한다 소리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적인데 이제 와서 얘기하면서 6월말 넘기고 앉았습니까? 또 다른 것은 어떻게 됐건 간에 위탁은 경쟁입찰을 시켜놓고 다른 것이 지연돼가지고 어쩐다면 또 모르겠어요. 재활용센터 부분도,
문길만위원  그거 한번 얘기를 해봐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통과시켰던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예결위에서 그것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안된 것을 예결위에서 됐던 것이란 말입니다.
○재활용담당 전형수  실무자인 제가 말씀을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청소과장 전문선  제가 말씀드릴께요. 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의지로서 재활용하려고 저희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나 명의변경이나 이런 건을 관계부서하고 의회하고 가설건축물을 매입을 했을 때 혹시 그 매입부분이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 걱정하던 바와 같이 검토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갔고 감사원도 가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상급기관에서의 생각은 감사하는 입장의 생각은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부분을 좀 면밀히 챙겨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 당장 그 물건을 재활용센터가 당장 시의 입장에서 안 사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거냐 그래서 법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전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올렸어요? 다 검토해서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설물 설치 그 매입 과정도 상당히 복잡한 것 다 압니다. 성남시민이 거의 다 알아요. 그럼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면 집행부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4억에서 5,000만원 삭감했죠?
○청소과장 전문선  예.
염동준위원  그런 다음에 또 감정해서 한다고 했죠?
○청소과장 전문선  예.
염동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라도 집행부는 하자 없어요. 의결해준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평을 들었으면 들었지. 빨리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받아놓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검토한다, 예산 올릴 때 그런 검토 안 했어요?
○청소과장 전문선  검토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동준위원  빨리 하셔야지, 이유를 달면 오늘 이 자리가,
○청소과장 전문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을 시킨다고,
염동준위원  과장님! 자꾸 말해서 가면 오늘 회의가 안될 겁니다.
○청소과장 전문선  예,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빨리 추진한다고만 얘기하고 자꾸 이유를 달고 검토한다고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위원장님,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독촉해서 하자고요.
○위원장 박권종  예.
이호섭위원  과장님, 말 중에 말꼬리 잡는 거 아니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 또 당연히 이렇게 집행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있다는 초지일관 그런 답변이에요.
  자, 보세요. 2002년도에 2003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분명히 자원화사업장 정비계획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마련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게 올라올 때까지는 전반적인 부분을 거기 부지라든가 아니면 업체 다 검토가 됐을 것 아니예요.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정비계획이 섰으니까. 업체하고도 서로 대화도 했고 정비도 했고 이 정도는 되어야 무슨 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다뤄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 중에 재활용센터 건을 정말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에 가서 그것을 다시 살려드렸어요. 담당국장이 할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한다고 흔한 얘기로 로비를 해가지고 살려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담당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집행하려고 상위부서에 알아봤더니 서두르지 말고 이것저것 알아봐서 집행을 해라 이런 답이에요?
○청소과장 전문선  예.
이호섭위원  세상에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잘 챙겨가지고 시행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호섭위원  상위부서에 물어봤으면,
홍양일위원  위법이다 아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되지,
이호섭위원  그렇죠. 된다 안 된다만 갖고 물어봐야지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끝까지 지금 몇 시간을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정말.
○재활용담당 전형수  제가 일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올라가서 본회의장에서 할 때까지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관계되신 분이 저기해가지고 그것은 좀 도와준 것 아니냐 그것만 있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아, 그것은 이렇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심도있게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호섭위원  상위 부서에 알아봤으면,
문길만위원  특별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재활용담당 전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잠깐만요. 상위 부서에 알아봤으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됩니다, 안됩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집행해라, 이런 답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어디에서.
홍양일위원  완곡한 전 과장의 표현이겠지.
○청소과장 전문선  그것은,
홍양일위원  국장님, 좀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인계인수는 철저히 받으셨을 줄 압니다. 어떤 식이든지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는 곤란하다, 새로 오신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약속을 하십시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인수인계, 6월 3일날 현장에 갔었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6월 30일인데 왜 이것을 어기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빨리 공개면 공개 빨리, 공개고 뭐고 다 결정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빨리빨리 하자, 그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지연된 것만은 사실이고요. 재활용센터 그 문제도 지금 전 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결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거고 저거고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가부를 하여튼,
○위원장 박권종  빨리 해서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예산 반영됐으면 소신껏 빨리빨리 집행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 못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단계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처리 중입니다" 라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실시하고 나서 해도 전혀 문제는 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전 단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는 진행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아무 것도 안 하고 말로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셨던 재활용 선별장 이 문제가 전제가 7월 10일 개최 예정 하에 그런데 만약에 7월 10일 개최가 안 됐을 경우가 있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시의회의 동의가 끝났는데 또 다시 번안동의를 하라는 얘기인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 열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두 달 연장계약을 했을 때 또 세번째 연장계약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려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는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열흘 안에 시작을 해놓고 그 결과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상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60일을 채우겠다 실지로 여기에서 한 조건만 안 돼도 세번째 연장계약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단언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확끈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하여튼,
홍양일위원  이 서류에 의한 진척은 더 이상의 변명은 없어요? 이 서류를 우리한테 준 진척스케줄 이상의 것은 변동은 없어요?
○재활용담당 전형수  예, 큰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계장님, 큰 조건 달지 말고 100% 이상 없다, 있다,
○재활용담당 전형수  사안에 따라서 무슨 재해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몰라도,
염동준위원  댕길 수는 없죠?
홍양일위원  충분히 댕길 수 있어요.
○재활용담당 전형수  최대한 댕겨 보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가설물 설치 매입 관계도 빨리 감정해서 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잘 숙지하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질문은 마치고 이어서 전문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문선  청소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247번의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0)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세 가지 조례가 전부다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제출된 자료하고 검토보고서도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00분)

○위원장 박권종  계속해서 전문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2)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계속해서 전문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4)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2002년도 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모레인 6월 13일 금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11시부터 개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위원아닌의원
  지관근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세정과장  정명환
  국제통상과장  남봉임
  청소과장  전문선
○기타참석인
  재활용담당  전형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