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8.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나.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다.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라.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8.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인 발의)
  7.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조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공식 진행에 앞서 얼마 전 성남시에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자교 붕괴로 인해서 시민 한 분께서 유명을 달리하셨고, 또 다른 한 분께서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성남시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고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하신 분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11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만재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병용 위원장님 등 1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소 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의원님께서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들의 그런 기업경영 방식 등이나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 중소 제조기업이 5300개의 기업에서 이 조례에서 ‘중소’ 자를 빼게 되면, 아, ‘제조’를 빼게 되면 이제 6만 7000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과장님, 우리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이 조례는 기업 부담보다는요, 저희가 제조기업의 조례, 저희 집행부 의견은 국한되면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물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폭이 좁은 거 같아서 좀 많이 열어놓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게 지금 디지털 전환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6만 7000개의 기업을 다 소화하기는 좀 사실 지금 현재로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차질 없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중소 제조업에서 기업으로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5300개에서 6만 7000개가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의 분류 과정이 여러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특히 보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분류하는 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나눠지는 부분에 따라서 1인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매출액에 따른 여러 형태들이 상당수가 지금 늘어나는데 저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라는 폭은 엄청나게 넓다라는 것 이해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분류한 6만 7000개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죠?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위원장대리 박종각  그런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을 우리 성남시가 품고 나가겠다는 데 대한 동의를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중소기업, 정말 1인 아이디어 기업까지 품어서 디지털 전환의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를 세울 수 있는 조례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고병용의원  고맙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성남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의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일반 의안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은 지역경제과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상권지원과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5067번,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그간 조직개편 등으로 타 부서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등 존치 기능이 상실된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069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보증금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5092번, 5093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 매입 등 4건의 관리계획 변경안과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서관지원과의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 질의로 마치고, 다음은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때 심사하지 못했던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리되어야 될 위원회들이 좀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효율적으로 하나로 합쳐 나갈 때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권을 위원회나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효율적인 추진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14조 2항에서요, “보증금 1년간의 사용료로 한다.” 거기를 ‘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하고 ‘한다.’하고 의미,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현행법에서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금을 체결한 피보증, 보험 체결을 한 사람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한다는 것은 보증을 더 확실히 되어졌을 경우에 보증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는 뜻인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이 약간의 정상 참작한다는 뜻이고 특혜를 준다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인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지금 임대료 보증금에 대해서 1년간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감을 해 주는 거죠, 보증금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은 아니고요, 법상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이게 이제 시나 의회에서 우리 상인들에 대해 경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배려 차원에서 여기까지 검토된 사안이신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시나 우리 의회가 이런 상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 공설시장이나 시에서 관계되는 분 외에 전통시장 분들은 또 왜 우리는 혜택을 주지 않느냐에 대한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화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시가 공감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럼 14조가 언제 바뀐 거죠? 작년에 바뀌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공유재산 관리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공유재산 관리법의 14조 조항이…… 그거가 개정이 언제 됐는지는…….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뒤에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입니다.
  해당 시행령은 2019년에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 조례에서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에 있는 거죠. 2019년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이걸 지금 조례가 전환하냐 이거죠.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실무 하면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반영해서 지금 현행, 다시 바로잡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사용보증금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상인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용보증금 1년간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분들한테 100분 50, 그러니까 당초에 낸 거의 100분의 50은 반환해서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모란5일장의 일부 상인분들만 못 받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반환해 준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반환이 됐다는 건 2019년 개정 시점에 맞춰서 반환했다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박기범위원  안 그러면 법 위반이 돼 버리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소위 말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다 돌려 드렸는데 모란시장의 단 한 시장만 한해서 돌려 드리지를 못 해서 이걸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다 하여튼 안 받으신 분들이 몇몇 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란5일장 전체가 아니라. 그래 갖고 좀,
○위원장 고병용  예, 참고로 이 사안하고 약간의 별개일 수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진흥원에서 기술료 환수 관련해서도 제가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료가 기술료라든가 일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킨스타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을 연체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떤 행위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제가 경험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경험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런 수치가 나오면 이거 처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대안까지 세워 가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고민, 고민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14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각 안건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건인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법원 부지 좀 늦었지만 빨리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3500 올라왔는데 이 금액으로 이게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탁상 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제 구미동 부지도 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죠?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교환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교환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그 금액하고는 어떻게 9700평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큰 문제없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가 있잖아요. 신흥동 2460-3번지 1필지는 소유주가 7개 법인하고 2명의 개인 소유가 돼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군인공제회에서 하고요, 나머지 1필지가 7개 법인하고 개인 2명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총 9분이 명의가 돼 있어요. 이분들 협의매수가 안 되면 좀 힘들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군인공제회하고는 2월 20일 날 그다음에 법조단지 7개 법인하고는 3월 9일 날 예비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 2명에 대해서도 일단은 통화는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안 되면 토지 우리가 수용을,
○회계과장 오세찬  강제수용으로 가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강제수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늦어질 수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강제수용으로 가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한 1년 정도?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지금 예상은 내년 12월이면 구미동 부지를 저희가 수용,
○회계과장 오세찬  교환은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교환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내년 12월로 계획에는 그렇게,
○회계과장 오세찬  빨리되면, 이게 협의가 원활히 되면 금년 내로 할 수도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오늘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구미동 부지 그렇게 좋은 부지를 계속 그렇게 놀리고 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인데 저의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기업 유치를 꼭 해서 상권 활성화도 해야 되고, 성남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제안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큰 문제없이 매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추경 잘 올라왔고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큰 사업 지금 우리 예산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쭈어보면 지금 구미동 관련해서는 참 좋은 땅을 그렇게 미활용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예산이 원활히 돼서 협의가 빨리되고 교환이 가능해지면 9000 구미동 부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대로 각 과별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미활용 부지들이 구미동뿐만 아니라 판교도 있고, 사실은 땅이 없다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활용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관장을 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께서 이제 미활용 부지를 그냥 미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도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 방안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님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아까 구미동 부지 탁상 감정가가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탁상 감정을 3000억 조금 넘게 나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받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탁상 감정가가 2023년 1월 20일 470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 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닌가요? 4700억으로. 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가 한 것은 그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최종성위원  그 부서에서 저한테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4700억으로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그 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한번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2023년 1월 20일 구미동 부지 탁상 감정가가 4700억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한번 확인해서 그거 좀 연락 주십시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어쨌든 지금 전화로만 대충해서 하는 거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거는 약간 다르다고 저는 보고요.
  국장님한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접 빨리해서 매수를 하든 안 되면 빨리 수용을 하든 빨리 미팅 잡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다리기만 계속하다가 또 허겁지겁 내년 늦게 가서 수용 절차를 밟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서 안 되면 하루라도 빨리 수용을 하든지 등 해서 빨리 종지부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 10년 한다고 결혼 빨리하는 거 아니고요, 계약을 해야지 끝나는 거지 우리가 말로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보통 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해서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수용을 하든 뭐 하든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가볍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아주 자신감 있게 일을 좀 처리하시고요.
  다만 좀 아쉬웠다면 본 위원이 매 예산 세울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거의 지금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렇게 법조단지 매입 건은 본예산으로 세웠으면 사실은 더욱 좋았는데 추경으로 세워야 하는 어떤 좀 조그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무슨 이유가 있었으면.
○회계과장 오세찬  예, 추경으로 세우게 된 것이 이제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로 결정돼서 당초에는 1만 평에서 1만 4000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2월에 최종으로 결정됐고, 그게 행안부의 타당성조사가 금년 이제 면제 대상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됐으면 금년에 예산 세우기가 힘들었는데, 다행히 그게 면제가 되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금년 3월 달에 개최를 하고 나서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절차를 미리 이행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예산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나.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다.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14시 4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보훈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및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저는 뭐 보훈회관은 그렇다, 현충탑 이전과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이상 저희가 이전 검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건의 사항이 어떻게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뭐 그전에는 시의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고도 현충탑 가거나, 지금 과연, 시청은 대부분 열린 광장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 위치에 과연 현충탑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합의나 아니면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나 아무튼 공개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거쳤는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공개 토론은 거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줘서 보훈 단체하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너무 현충탑이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탑보다는 지역공원으로서 한 부분에 좀 조용한 분위기로 조성을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보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자, 보훈 단체하고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청은 보훈 단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은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광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어린이날이든 아니면 시청에서 엄청나게 많이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또 보훈탑이나 이런 것이, 현충탑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 앞에서 엄숙하거나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위치나 이런 것도 거의 지금 그 앞부분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는 두 번째로 하고, 과연 이 위치가 여기에 대해 상당히 지금 시민들 불만이나 아니면 반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위치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위치는 시청 앞에 말씀하신 거처럼 행사를 많이 해서 좀 번거롭다고 혹시라도 위화감이 있지 않은가 했는데, 저희는 설계 과정에서 너무 무게감이 있지 않고 조화롭게 이룰 수 있으면 충분히 건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과연 시청에 현충탑이 있는 그런 시청이 몇 군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자체는 그런 상태가 없는 거고 외국의 사례는 좀 많이 있는데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는 없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 위치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급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해서 저는 좀 더 위치 부분에서, 제가 사적으로 만나본 공무원들도 상당 부분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위치 부분에서 과연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열린 광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성남시의 가장 큰 자랑이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 위치에 또 이 현충탑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론이나 시민적 합의나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옳은 말씀이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성남시에 옮기려고 한번 성남시 관내 공원 7개를 다 조성을 해도 법적으로 좀 안 맞​고, 또 저희가 보훈이라는 거로 너무 깊이 생각해 가지고 외딴 데 놓는 거보다도 가까이 있으면서 친근감 있게 문화 교육 인식시키는 것도 한편으로는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건 뭐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과장님 생각대로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시민들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어떤 투표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여론을 묻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깊이 작년에 이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용역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박기범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몇 사람 전문가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용역이 나와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시청이나 이런 데서 그거 설명회나 공개 토론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공개 토론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또 보훈회관의 한 8000여 분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온 거 같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좀 무리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계속 말씀하는데 보훈회관이 어떤 위치를 가는 거하고 현충탑이 시청 앞으로 오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여기 위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다른 데를 얘기하더라도 시민들이 여기 와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박기범위원  예, 그분들이 보훈만 했다고 해서 현충탑이나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럴 때 그분들만 우리가 참가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우리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한 걸 기리기 위한 그런 탑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시민의 선후가 없고 높낮이가 없다고 봐요. 똑같은 1:1의 어떤 그런 1표로서의 어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위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저도 과연 이 위치가 적당할까는 좀 더 열린 공간에서 토론이나 이런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 보니까 올해 예산은 용역비만 1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보훈회관 1억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지금 저희가 용역,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용역은 끝났고요.
최종성위원  끝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이거 설계 용역 그런 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1억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종성위원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보훈회관. 그렇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비용이 지구단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 1억이 지금 저희가,
최종성위원  2023년도는 1억만 잡아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종성위원  그 1억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비라고만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설계 용역.
최종성위원  아니, 용역이 다 됐다고 얘기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그게 처음에 작년에 보훈회관을 옮기겠다는 용역에 대한 결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번에는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 예산 반영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설계 용역비 1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5000만 원. 예, 5000만 원하고 또 5000,
최종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1억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1억 가지고 지금 이거 300억짜리 설계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용역비잖아요. 이거 설계비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비 5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금액 5000만 원하고요, 건축 기획 5000만 원 예산입니다, 1억이.
최종성위원  건축 기획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건축 기획.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를 용역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 그 용역 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종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설명은 잘하셨어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올리셨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는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박기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도 공감을 안 했잖아요.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의견을 준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 뽑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시장님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이거 공론화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시청에 현충탑이 오고, 거기 양쪽에 축제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아,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답변하시던데. 지방자치 이런 데 없어요. 그러면 심사숙고하셨어야죠. 전국에 이런 데 단 1군데도 없는데 성남시를 이거 하겠다? 그거 그분, 이게 편의적으로 그분들 생각만 많이 하신 거예요.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보훈 단체 분들의, 당연히 그분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저도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에 대해 감사할 따름인데, 하지만 시청 이 부지는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보훈 단체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놓치신 거예요.
  이거 몇 분의, 시장님이라든지 몇 분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좀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참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조형물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5년에 노후화된 공간 협소로 해서 보훈회관, 동의합니다. 여러 부분들을 잘 좀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되고요.
  현충탑에 대한 문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각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충탑이라는 그런 무게감보다 정말 우리 신도시, 분당과 원도심이 또 함께하고 새로운 성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미래의 뭔가 현충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대표할 만한 조형물로 만들어 준다면 많은 공감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변경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아까 행사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저희가 행사 분위기에 맞게끔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원의 일부분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약간의 가변성을 가지고 여러 부분들도 어떻게 조형물을 잘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랑을 받고 오래 오랫동안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조형물이든 건물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좀 부지 선정에,
최종성위원  부지 선정하는 과정을 검토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어렵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조금 지금,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 하실 자격 있는 분이에요? 이거 공유재산 심의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권한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없는데 저희가,
최종성위원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거 의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고요! 우리 의회에 권한 있는 겁니다. 이건 시장님 권한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어렵다고 답변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저희,
최종성위원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 어디,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러면 공론화를 거쳐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훈 단체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또 단체 회원님들하고 다시 원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지금,
최종성위원  보훈 단체에서 협의했으면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의회 권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34분이 결정하는 데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도 권한 1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염려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순서가 박종각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박종각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한 진행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추후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의회에다가 중간중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충분하게 주민들이 사랑받는 조형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름대로 생각의 전환까지 하시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전체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중간중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은 지금, 자, 우리 보훈 단체가, 우리 보훈회관 위치는 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충탑은 보훈 단체만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보훈 단체만 이용하거나, 보훈 단체는 보훈 단체 관련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겠죠, 그죠?
  현충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죠.
박기범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 순국선열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묵념하고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를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보훈 단체 짓는 거랑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현충탑 이전 관련해서 저는 반대, 지금 우선 성숙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론하고 또 솔직히 우리 시청 뒤의 건물들이, 시청 뒤에도 우리 지금 그린벨트지만 아직 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뒤로 뭐 이렇게 해서. 또 시청 안에 들어온다고 시청 앞부분인지 옆이 될 수도 있고 시청 저 뒤에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막 밀어부칠 상황이 아니에요. 해 놓고 또다시 계속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래서는 우리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서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또 우리 오면서도, 현충탑에 오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늦지 않았고요, 지금 진행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이 첫 단계지 않습니까. 뭔가 엄청 과장님은 진행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진행된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 위치를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나왔을 때는 전체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장소가 선택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결과만 도출한 이런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과장님은 지금 절차, 절차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걸 떼 놓고 지금 결론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하고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그것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보훈 단체랑 면담도 했었고 민원 사항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었고. 민원 사항이 요구됐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회관 이전 건립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황금석위원  아마 또 우리 보면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도 열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누시고 이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보훈회관 이전 건립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으신 거 같은데 우리 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는 현충탑 이전에서는 상당히 좀 반대 의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저도 뭐 반대나 찬성, 이 의견보다는 사실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장소가 이제 어디냐의 문제인 거 같아요.
  일례로 보면 사실 그분들이 국가를, 나라를 위해 봉안하셨던 분들의 공이 저는 우리 시청 한가운데 위치한 소녀상 그분보다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그러한 현충탑 이전은 이전이 필요하지만 그분들도 대중적인 장소로 이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이전 절차 이런 거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절차를 이행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훈회관 이전 건은 원안에서 우리 과장님과 또 국장님이 지하층을 한 층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나중에 수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건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성남시 현충탑 이전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5시 3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 말 많고 탈 많던, 기어이 자리를 잡으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의 지금 노령인구가 한 15만 명, 한 16%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향후 계속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다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령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 활동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애용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수내 파크골프장의 연간 이용객은 몇 명쯤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작년도에 1만 748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도민체육대회 할 때 왜 수내 골프장을 활용하지 못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도민체육대회는 18홀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9홀밖에 안 돼서, 당초에는 이제 9홀을 추가해서 도민체전 하려고 했는데 탄천변에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 반대도 있고, 그게 지금 거기 저희가 9홀에 1만 1000㎡인데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행정절차 하는 데 한 5, 6개월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 일정에 맞지 않아서 못 하게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지난번 수해를 입을 때도 이 골프장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탄천변 제1체육공원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부분은 저는 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건립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저희 성남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수내 파크골프장 1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지금 증가하는 편이고, 거기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쓰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수동의 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9홀이 조성되면 기존에 있는 수요가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해 주셨는데 축구장이나 옆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 같습니다.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에 파크골프장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연중에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스크린이 파크골프장을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거기에 많이 만들고 있다는데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실내 파크골프장이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수요를 저희가, 그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000만 원 뭐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거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외 파크골프장은 많아 봐야 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연중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옥상이나 좀 넓은 데 이런 데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런데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체육시설을 야외에만 할 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고령인구가 많아지니까 실내에서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좀 조성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부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좀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자료에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야 될 거 같다는 의미에서 약간 반복이 되지만 반복하는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파크골프장이 수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 골프장을 만들면 이용하는 수요층, 다양한 수요층에 맞출 수가 있고 또 실외 파크골프장에 비해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시니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또 비장애인, 남녀노소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골프장으로 파크골프장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골프장 하나를 만듦으로 해서 환경파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가 실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조사해서, 검토보고 해서 보고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15시 4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 위원님 먼저 하시죠.
구재평위원  예, 구재평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아니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면 전에는 얼마였었어요, 이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전에는 저희가…… 전에가 2억 150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지금 1차가 2억 1000으로 입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이제 저희가 상정할 때는 이번 1차 심의 때 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 작년의 입찰 금액으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시 결재를 맡으면서 사용허가 면적뿐만 아니라 산정 방식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금액을 1억 6604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지금 1차에서 2차 입찰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돼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통상적으로 입찰 한 2주 정도, 14일 정도 이렇게 진행,
구재평위원  아, 빨리 나오시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너무 액수가 큰 거 같아서 제 머리로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1차에서. 그러길래 이걸 빨리, 지금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오픈하려면 좀 낮춰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저희가 최대한 지금 이제, 작년 저희가 2022년도에 입찰을 7번까지 했습니다, 유찰이 계속 돼 가지고.
구재평위원  거봐요. 내가 봐도 답이 안 나오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래서,
구재평위원  문제점이 5000원 이하여야 되더만, 음식 가격이.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품목이 한 9개입니다. 그런데 백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00원이, 그리고 상향된 금액도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기본적인 백반 값이라든가 그런 분식 값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지만 도서관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약간 자율성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이 이렇게 수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구재평위원  제가 봐도 거기 관할 직원들이 한 200명 된다 그러고 거기서 60% 잡고 120명 5000원 받아 갖고, 50만 원 받아, 이제 저는 60%로 보거든요, 밥 먹을 사람이, 직원 내에, 이제 외부 사람도 있겠지만. 120명 잡아서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산출이 되더라고요, 제 계산에는. 그러길래 이게 계속 이슈 하느니 좀 낮추고 음식 가격도 좀 풀어주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일단은 임대료를 저희가 최대한 규정 내에서 낮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 약간 유찰이 돼서 어느 정도 저희가 3단계 3차서부터는 10%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차까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이 돼서 응찰이 있을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찰을 계속적으로 기간을 좀 단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구재평위원  낮춰 가지고 처음서부터 나는 시작했으면 좋겠고, 음식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담당 분한테. 뭐가 문제인가 하니 지금 이게 우리 단체, 음식업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음식 장사하셨던 분들한테도 할 수 있게끔 그 단체도 통보 좀 해 달라 그랬어요, 이게 결정이 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5년 사용허가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5년 사용허가. 그러면 예전에는 연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다시 이거를 1억 6000여만 원으로 하면 3320만 원으로 낮춰지네요, 월 270만 원 정도.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렇죠. 단가가 그렇게 이제,
정연화위원  예,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음식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음식 값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들이 다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음식 가격을 결정하면 각 판교나 이렇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전부 적용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정연화위원  아까 우리 구재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음식 가격이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백반이 5000원으로 이렇게 되고 분식은 한 45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구별은 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가격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인상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어려움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구미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달 나름대로 조금 손해 부분이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가격 조정을 좀 해서 운영자가 나름대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입찰이잖아요, 입찰.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5년 동안 임대료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이렇게 연간 받습니다.
정연화위원  1년으로 나눠서 그렇게 받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1년.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잘 들어오는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지됐는데 그 이전에는 납부를 했는데 어떤 수익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도서관별로 지금 임대료를 다 100% 내지는 못하는 도서관도 있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저희가 코로나 때는 식당 운영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년도, 작년도 말서부터 이렇게 운영이 재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료 불납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운영 재개 이후에 임대료 납부가 안 된 어느 도서관이든지 다 그거 자료 좀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겠어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도서관 운영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2억 1500인데 지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면적을 36㎡를 제외시키고 1억 6600부터 입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겠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2억 1500에서 1억 6000으로 낮추는데 뭐 법적이나 절차상에 흠결은 없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전용면적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식당 부분을 2021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식당과 통로를 구획하는 공간이 없었는데요, 지금 식당 소방법에 따라서 구획하는 부분들을 설치하라 그래서 유리문을 설치했고, 그 통로 부분을 저희가 전용면적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용면적으로 넘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감정평가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인데 저희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좀 한 부분이, 감정평가액이 96만 7000원으로 제곱미터당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1억 6600에서 1번 유찰이 될 때마다 10% 차감해서 계속,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3차서부터 이제 10%가 차감이 됩니다.
박종각위원  3차까지 가고, 3차부터 10% 차감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낮추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나 나중에 가서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절차상 준수 부분은 중요하다는 거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식당에 가면 기본적으로 1만 원 이상으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좀 나름대로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중의 음식 가격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되어져야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게 경영하시는 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법이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 주실 거로 믿고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은 사용허가(대부)내역 현황 중 사용허가(대부)면적 ‘773.7㎡’를 ‘737.85㎡’로, 사용허가(대부)금액 ‘금 2억 1542만 8000원’을 ‘금 1억 6604만 원’으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 회차별 가격 중 예정가격 ‘금 2억 1542만 7740원’을 ‘금 1억 6604만 원’으로, 1회 및 2회 경쟁입찰 시 가격 ‘금 2억 1542만 7740원’을 ‘금 1억 6604만 원’으로,  
  3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90% 금액으로’,
  4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80% 금액으로’,
  5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70% 금액으로’,
  6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60% 금액으로’,
  7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50% 금액으로’,
  8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40% 금액으로’,
  9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30% 금액으로’,
  10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20% 금액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의 집행부 발의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기후에너지과의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다가 검토와 토론을 마치시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가결해 주신다면 요리매연 등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시 0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관련 팀장은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법정교육 참석으로 양승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임시회에 심사 보류되었던 본 건에 대해 재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회와 소통하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다가 ‘직화구이 요리매연 등’ 사실은 이런 문구의 중요성보다 우리시와 의회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잘 느끼셨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 조례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시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동안 참 소통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우리 이 과장님 다시 응원드리고요.
  결국 나아가서는 탄소제로 우리 성남시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탄소제로의 정책들이 나오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선도적인 대응이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의 계기가 되고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우리 성남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정용한,
정용한위원  조례 관련된 것들하고 좀 포함도…… 자, 이렇게 좀 질문드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저감 관련된 건데 혹시 과장님, 미세먼지가 우리가 그냥 미세먼지라고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도라든지 어느 정도 이게 많이 지금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일부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개정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여기에는 포함 안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요리매연하고 계절관리제에 관련된 사항만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미세먼지 관련돼서 한번 인터넷을 쳐 보니까 최근에,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상당히 미세먼지 관련된 용도,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 있더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이었으면 이게 100으로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공기청정기가 무용지물로 돼 버리더라고요. 그 용도에 맞는 살균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변형을 주게 돼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차후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좀 수정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음에 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지로 우리 과장님 업무 추진력도 대단하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장님, 저는 문화체육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이석을 좀,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인 발의)
(16시 1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등 19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리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상적인 걷기운동을 통해 쓰레기 없는 클린 도시 성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성해련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성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쓰레기 없는 클린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자원봉사자는 연간 약 3만여 명으로 이 중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자는 1700여 명으로 적지 않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범적 운영 방식으로 등산로, 탄천 등 시민의 일상적인 걷기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구간과 시 승격 50주년 기념 체육대회 행사, 문화 행사 등 특정 행사 시에 추진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단체가 시청에 신청을 하면 자원순환관리사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쓰담 전용 봉투 및 집게를 무료로 배부하여 참여시간을 측정, 관리하여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및 봉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성해련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존경하는 우리 성해련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관심 있던 조례였는데 어쨌든 성해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거 환경도 생각하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1석 2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향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조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 성해련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성해련 의원님하고 협의 좀 하셔서 더 좋은 사업들이 있는 거, 여기 시장의 책무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업 진행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민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쓰레기 우리 환경단체에서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차량 운행하는데 음식물이 있을 거고 생활 쓰레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있을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차량을?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차량 각자 따로따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3대입니까, 그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음식물 따로 생활 쓰레기 따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재활용 따로.
최종성위원  그런데 3월 17일 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3월 17일 날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수거를 했어요. 사실 맞습니까, 내용이? 지금 기사가 2건이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 건을 저희 담당 팀장이 현지 잠복을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고요, 그것도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최종성위원  왜요? 동영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갔었고요. 또 청소용역 업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분리수거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제보받은 거는 조직적으로 했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단은 뭐 처음,
최종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분리수거하는 목적에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최종성위원  그게 끝입니까? 그게 소각장에서 어떤 문제 생기냐고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질의의 의미가 없어요. 소각장 기능이 저하되죠, 당연히,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쓰레기가 들어갈 때 음식물이었으면 거기 축축하지 않습니까, 물기가 있고. 당연히 소각장 기능이 안 좋아지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세금이 낭비되는 거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갔으면 다음 뒷사람은 조직적으로 통화를 해서 안 가지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하기는 했었는데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상식적으로 1번 한 걸 기자가 발견했겠습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기자도 거기 가서 현장에서, 지금 유튜브에 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거 좀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과장님 태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전수조사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그러면 그 한 업체만 문제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제보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 일을 한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부르세요. 확인하세요. 설문지 돌리든지 하셔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고 시민들 세금 지금, 그럼 그분들은 수거 안 하고 그럼 그냥 일 안 하고 돈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수조사 하셔 갖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본 위원이 추가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를 처음에 체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까지 듣는 것을 1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사진 찍으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1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이 봤죠.
  어떤 것이냐면 그 안에 다양한 쓰레기를 수집을 하고 재활용 또 폐기물, 음식물 이렇게 합니다. 1톤짜리가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무통을 하나 놓습니다. 고무통을 뒤에다 하나 실어놓고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차가 오면 거기다 짐을 옮겨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보되는 것의,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말씀은 그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같이 넣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게 보도가 났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아주 잘못이죠. 실지로 이제 본 위원이 11번에 걸쳐서 본 것은 딱 그렇게 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1톤짜리 차에다가 고무통을 큰 걸 하나 싣거든요. 그래 가지고 좁은 골목에 들어갈 때는 큰 차가, 음식물 쓰레기 차가 못 오니까 거기다가 고무통에다가 실어 가지고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약간 물이 좀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다 옮겨주는 거죠. 그런 것은 수없이 봤고 11번 동안 거의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예상 못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자가 해서 올렸을 정도면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철저히 잘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잘 좀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여기 성해련 의원님 조례안하고 조금 상반된 것인데요, 다른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인상폭이 있었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10% 말씀하시는,
정연화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올린 거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작년까지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이 없어 갖고 4명이 운영하던 거를 8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됐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인상을 했는데 그걸 어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인상이 됐어요? 지금 제가 그거 인상 우편물 발송한 것을 보니까 세창환경으로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거기 위탁업체입니다.
정연화위원  회사에서, 그러니까 위탁업체 명의로 해 가지고 인상폭이 10%인데 123원에서 백사십 얼마로 인상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인상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아무도 모르고 계셨는데. 알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최종성위원  모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 관계는 이제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위탁 관계가 있어서 시장님 결심만 받아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1가지 더 물어볼게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것이 잘한 일이에요, 양이 적다고 해 가지고 거기 업체의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잘한 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전자가 더 잘하는 거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할 수 있어요? 정정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4월부터 인상하기로 돼 있다는데 그거 인상 안 되는 거죠, 4월에?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 관계는 또 그쪽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관계도 있고 4명이 하던 걸 8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저희도 재검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동료 위원들이 본안과 다르다는 얘기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다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올라오면서 저게 들어왔습니다. 1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 다음에 오르기 전에 정식으로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고요, 다시 그거 기한 잡으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이 정도 이제 조례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조례 관련이죠?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우리 성해련 의원님께서 참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조례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플로깅이라고 해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스웨덴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쓰담달리기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사용한 거부터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행사가, 이러한 활동이, 이런 환경이나 자연보호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운동으로 전개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요.
  다만 이 쓰담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봉투를 나눠 주는 부분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발의해 주신 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운동과 활동이라 하더라도 잘 계획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실질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원봉사단체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사람을 관리할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인원도 좀 써야 되고 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쓰담 전용 봉투를 제작을 해서 다른 데서 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작은 활동이지만 큰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부 다 누구나 다 실천이 가능하도록 한번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정말 우리 성공 사례 쓰담달리기가 만들어질 거 같습니다. 정말 저는 기대하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의원님께서 담아주신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물론 탄소중립과 시민 건강, 환경보호를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동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새마을에서도 한 달에 1번 매월 12일 날 ‘줍깅데이’라고 해 갖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골목 청소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집게라든가 이런 거는 동에서 제공을 하죠. 공용 쓰레기봉투 또는 재활용된 현수막 포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유관 단체에서도 보면 동과 부근에 있는 등산로를 또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환경보호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 단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개념을 잡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보면 또 전용으로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할 계획인 거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유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데 그거를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 외에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또 그러면 아까 인력 관리도 잠깐 언급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별도의 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이제 스마트그린센터가 9월 달에 건립이 되면 그 공간에서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집기도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활동 실적을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황금석위원  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이렇게 또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시간 관련 인센티브 같은 거를 반영을 하고 이런 거는 적극,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제가 미처 못 해 봐 갖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원하는 방향이 잘 어떻게 설정이 된 건지 제가 가늠하지 못해서 한번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좀,
성해련의원  지금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이제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들, 동네를 주변으로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것은 탄천이나 영장산이나 이런 데 이제 동네를 벗어나서 이렇게 걸으면서 쓰레기를 담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발의를 했고요.
  또 이게 이제 동네를 하는 거는 또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레기 알바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직장을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구역을 나누어 줘서 탄천이나 영장산 또 이번에 이제 50주년을 해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들. 거기에서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나 공공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에 밀접해 있는 데는 저희가 안 가고요, 다른 쪽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그런 걸 제외하고 쓰담걷기 활성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쓰담걷기운동본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데 이게 잘못 비쳐지면요, 어떤 새로운 단체, 기관 지원하는 이런 걸로 지금 이 조례는 비쳐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는 보시면 이제 스마트그린센터가 들어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짜맞춘 거 같은 이런 내용이 좀 들어요,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조만간 스마트그린센터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새로운 또 기구가 설립되는 형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새로운 기구는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됐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이런 행사를 가지고,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좋은 일을 가지고 이걸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운동을 확산하자,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로 걷기운동도 하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하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체,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지원에 관련된 계획도 수립도 돼 있고요, 여기에. 그죠? 계획 수립 사업도 있고 업무에 위탁까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탁을 준다면 어떤 기구를 설립해서, 단체를 설립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업무를 또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쳐지는 게 순수 자발적인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목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게 여기서 조금 위원님들의 시각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거는 저희가 행정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뭐 다른,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원 계획, 지원 사업,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포상.
  자, 포상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공공근로처럼 하는 거 좋은데 보이지 않는 시각 차이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나눠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엄청나게 저기를 했는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주 본 위원도 좋은 조례를 만드시고 감사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존에 아닌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심사 내지는 평가 기관을 좀 두기 위해서, 성숙된 그런 기관을 두기 위해서 우선 쓰담 봉지를 제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알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더라도, 동판 하나, 점 하나만 하더라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비용 나옵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3 들어오면 3개 동판을 100% 갈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봉투도 예를 들어서 10만 장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로스가 5000장 나온다. 5000장 만드는데도 4000장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숙려 기간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끝으로 이게 이 조례안을, 아주 좋은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퇴색되지 않게 운영의 묘를 정말 잘 살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구재평위원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의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조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0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00님께서 청원하신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금곡동 385-6번지 임야의 소방도로 설치 및 적절한 임목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이와 접한 금곡동매립장 내 도로 중 일부를 통행 허가하거나 대부를 통한 도로 사용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곡동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이 불가한 장소입니다.
  또한 2009년 금곡동매립장 내부 부지 통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성남시 승소 및 2022년 행정심판이 기각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곡동매립장 부지 사유지 저촉 구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3년 4월 착공 및 5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 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의견이며, 금곡동매립장 경내는 공무 외 일반인의 출입은 불허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조우현 의원님, 청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1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이 지역이 제 지역이거든요.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현장을 또 가 봤고요, 이게 그전에도 한번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가 보니, 이 내용도 전부 다 제가 알고 있었고요.
  혹시 그런데 이런 예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예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예는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수도권매립지도 확인해 봤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38평 정도 여기 그동안 20년 동안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배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배상을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원하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상복구 차원에서 측량도 끝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원상복구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원상복구로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용한위원  20년 동안 사용하셨으면 그래도 저거는 그쪽에서 요구 안 한다 해 가지고 안 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이제 청구하는 기간이 5년 이내 거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청구한 날부터 5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용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회를 요청한 위원님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은 본 청원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성해련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회계과장  오세찬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기타 참석자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