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8.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나.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다.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라.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8.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인 발의)
7.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조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07분 개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고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하신 분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11분)
먼저 고병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만재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병용 위원장님 등 1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소 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의원님께서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들의 그런 기업경영 방식 등이나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 중소 제조기업이 5300개의 기업에서 이 조례에서 ‘중소’ 자를 빼게 되면, 아, ‘제조’를 빼게 되면 이제 6만 7000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과장님, 우리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중소 제조업에서 기업으로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5300개에서 6만 7000개가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의 분류 과정이 여러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특히 보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분류하는 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나눠지는 부분에 따라서 1인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매출액에 따른 여러 형태들이 상당수가 지금 늘어나는데 저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라는 폭은 엄청나게 넓다라는 것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의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일반 의안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은 지역경제과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상권지원과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5067번,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그간 조직개편 등으로 타 부서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등 존치 기능이 상실된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069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보증금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5092번, 5093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 매입 등 4건의 관리계획 변경안과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서관지원과의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 질의로 마치고, 다음은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때 심사하지 못했던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리되어야 될 위원회들이 좀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효율적으로 하나로 합쳐 나갈 때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권을 위원회나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효율적인 추진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6분)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 위원님.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금을 체결한 피보증, 보험 체결을 한 사람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한다는 것은 보증을 더 확실히 되어졌을 경우에 보증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는 뜻인 거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해당 시행령은 2019년에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 조례에서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모란5일장의 일부 상인분들만 못 받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반환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소위 말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다 돌려 드렸는데 모란시장의 단 한 시장만 한해서 돌려 드리지를 못 해서 이걸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산업진흥원에서 기술료 환수 관련해서도 제가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료가 기술료라든가 일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킨스타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을 연체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떤 행위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제가 경험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경험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런 수치가 나오면 이거 처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대안까지 세워 가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14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먼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각 안건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건인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법원 부지 좀 늦었지만 빨리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3500 올라왔는데 이 금액으로 이게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남시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인데 저의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기업 유치를 꼭 해서 상권 활성화도 해야 되고, 성남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제안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큰 문제없이 매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추경 잘 올라왔고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아주 큰 사업 지금 우리 예산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쭈어보면 지금 구미동 관련해서는 참 좋은 땅을 그렇게 미활용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미활용 부지들이 구미동뿐만 아니라 판교도 있고, 사실은 땅이 없다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활용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관장을 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국장님한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접 빨리해서 매수를 하든 안 되면 빨리 수용을 하든 빨리 미팅 잡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다리기만 계속하다가 또 허겁지겁 내년 늦게 가서 수용 절차를 밟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서 안 되면 하루라도 빨리 수용을 하든지 등 해서 빨리 종지부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 10년 한다고 결혼 빨리하는 거 아니고요, 계약을 해야지 끝나는 거지 우리가 말로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보통 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해서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수용을 하든 뭐 하든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가볍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아주 자신감 있게 일을 좀 처리하시고요.
다만 좀 아쉬웠다면 본 위원이 매 예산 세울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거의 지금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렇게 법조단지 매입 건은 본예산으로 세웠으면 사실은 더욱 좋았는데 추경으로 세워야 하는 어떤 좀 조그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무슨 이유가 있었으면.
다음부터는 이게 절차를 미리 이행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예산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다.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14시 49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보훈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및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제가 뭐 어린이날이든 아니면 시청에서 엄청나게 많이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또 보훈탑이나 이런 것이, 현충탑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 앞에서 엄숙하거나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위치나 이런 것도 거의 지금 그 앞부분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는 두 번째로 하고, 과연 이 위치가 여기에 대해 상당히 지금 시민들 불만이나 아니면 반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위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보면 위치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급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해서 저는 좀 더 위치 부분에서, 제가 사적으로 만나본 공무원들도 상당 부분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위치 부분에서 과연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열린 광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성남시의 가장 큰 자랑이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 위치에 또 이 현충탑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론이나 시민적 합의나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좀 무리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성 위원님.
비용추계서 보니까 올해 예산은 용역비만 1억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박기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의견을 준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 뽑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시장님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이거 공론화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시청에 현충탑이 오고, 거기 양쪽에 축제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아,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답변하시던데. 지방자치 이런 데 없어요. 그러면 심사숙고하셨어야죠. 전국에 이런 데 단 1군데도 없는데 성남시를 이거 하겠다? 그거 그분, 이게 편의적으로 그분들 생각만 많이 하신 거예요.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보훈 단체 분들의, 당연히 그분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저도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에 대해 감사할 따름인데, 하지만 시청 이 부지는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보훈 단체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놓치신 거예요.
이거 몇 분의, 시장님이라든지 몇 분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1995년에 노후화된 공간 협소로 해서 보훈회관, 동의합니다. 여러 부분들을 잘 좀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되고요.
현충탑에 대한 문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각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충탑이라는 그런 무게감보다 정말 우리 신도시, 분당과 원도심이 또 함께하고 새로운 성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미래의 뭔가 현충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대표할 만한 조형물로 만들어 준다면 많은 공감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아까 행사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저희가 행사 분위기에 맞게끔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원의 일부분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최종성 위원님.
아까 질의 순서가 박종각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박종각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 관련한 진행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추후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의회에다가 중간중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충분하게 주민들이 사랑받는 조형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름대로 생각의 전환까지 하시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전체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중간중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현충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다른 거를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보훈 단체 짓는 거랑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막 밀어부칠 상황이 아니에요. 해 놓고 또다시 계속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래서는 우리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서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또 우리 오면서도, 현충탑에 오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늦지 않았고요, 지금 진행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이 첫 단계지 않습니까. 뭔가 엄청 과장님은 진행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진행된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 위치를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나왔을 때는 전체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장소가 선택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결과만 도출한 이런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과장님은 지금 절차, 절차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걸 떼 놓고 지금 결론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하고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그것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보훈 단체랑 면담도 했었고 민원 사항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었고. 민원 사항이 요구됐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회관 이전 건립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건 아니죠?
저도 뭐 반대나 찬성, 이 의견보다는 사실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장소가 이제 어디냐의 문제인 거 같아요.
일례로 보면 사실 그분들이 국가를, 나라를 위해 봉안하셨던 분들의 공이 저는 우리 시청 한가운데 위치한 소녀상 그분보다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그러한 현충탑 이전은 이전이 필요하지만 그분들도 대중적인 장소로 이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이전 절차 이런 거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절차를 이행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훈회관 이전 건은 원안에서 우리 과장님과 또 국장님이 지하층을 한 층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나중에 수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건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성남시 현충탑 이전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5시 38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파크골프장 말 많고 탈 많던, 기어이 자리를 잡으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의 지금 노령인구가 한 15만 명, 한 16%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기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건립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에 파크골프장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예, 정연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옥상이나 좀 넓은 데 이런 데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부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좀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자료에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야 될 거 같다는 의미에서 약간 반복이 되지만 반복하는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파크골프장이 수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 골프장을 만들면 이용하는 수요층, 다양한 수요층에 맞출 수가 있고 또 실외 파크골프장에 비해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시니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또 비장애인, 남녀노소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골프장으로 파크골프장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골프장 하나를 만듦으로 해서 환경파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가 실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조사해서, 검토보고 해서 보고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변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15시 48분)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지금 현재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담당 분한테. 뭐가 문제인가 하니 지금 이게 우리 단체, 음식업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음식 장사하셨던 분들한테도 할 수 있게끔 그 단체도 통보 좀 해 달라 그랬어요, 이게 결정이 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도서관별로 지금 임대료를 다 100% 내지는 못하는 도서관도 있죠?
박종각 위원님.
코로나 상황으로 도서관 운영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2억 1500인데 지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면적을 36㎡를 제외시키고 1억 6600부터 입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겠죠?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게 경영하시는 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법이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 주실 거로 믿고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은 사용허가(대부)내역 현황 중 사용허가(대부)면적 ‘773.7㎡’를 ‘737.85㎡’로, 사용허가(대부)금액 ‘금 2억 1542만 8000원’을 ‘금 1억 6604만 원’으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 회차별 가격 중 예정가격 ‘금 2억 1542만 7740원’을 ‘금 1억 6604만 원’으로, 1회 및 2회 경쟁입찰 시 가격 ‘금 2억 1542만 7740원’을 ‘금 1억 6604만 원’으로,
3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90% 금액으로’,
4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80% 금액으로’,
5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70% 금액으로’,
6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60% 금액으로’,
7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50% 금액으로’,
8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40% 금액으로’,
9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30% 금액으로’,
10회 경쟁입찰 시 가격은 ‘예정가격(금 1억 6604만 원)의 20% 금액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의 집행부 발의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기후에너지과의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다가 검토와 토론을 마치시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가결해 주신다면 요리매연 등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시 09분)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관련 팀장은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법정교육 참석으로 양승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임시회에 심사 보류되었던 본 건에 대해 재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회와 소통하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지난번에 올렸다가 ‘직화구이 요리매연 등’ 사실은 이런 문구의 중요성보다 우리시와 의회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잘 느끼셨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나아가서는 탄소제로 우리 성남시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탄소제로의 정책들이 나오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선도적인 대응이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의 계기가 되고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우리 성남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정용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저감 관련된 건데 혹시 과장님, 미세먼지가 우리가 그냥 미세먼지라고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도라든지 어느 정도 이게 많이 지금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이었으면 이게 100으로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공기청정기가 무용지물로 돼 버리더라고요. 그 용도에 맞는 살균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변형을 주게 돼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차후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좀 수정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지로 우리 과장님 업무 추진력도 대단하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인 발의)
(16시 16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리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상적인 걷기운동을 통해 쓰레기 없는 클린 도시 성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성해련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성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쓰레기 없는 클린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자원봉사자는 연간 약 3만여 명으로 이 중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자는 1700여 명으로 적지 않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범적 운영 방식으로 등산로, 탄천 등 시민의 일상적인 걷기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구간과 시 승격 50주년 기념 체육대회 행사, 문화 행사 등 특정 행사 시에 추진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단체가 시청에 신청을 하면 자원순환관리사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쓰담 전용 봉투 및 집게를 무료로 배부하여 참여시간을 측정, 관리하여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및 봉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성해련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환경도 생각하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1석 2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향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조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 성해련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성해련 의원님하고 협의 좀 하셔서 더 좋은 사업들이 있는 거, 여기 시장의 책무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업 진행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쓰레기 우리 환경단체에서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차량 운행하는데 음식물이 있을 거고 생활 쓰레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있을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질의의 의미가 없어요. 소각장 기능이 저하되죠, 당연히,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쓰레기가 들어갈 때 음식물이었으면 거기 축축하지 않습니까, 물기가 있고. 당연히 소각장 기능이 안 좋아지죠.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를 처음에 체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까지 듣는 것을 1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사진 찍으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1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이 봤죠.
어떤 것이냐면 그 안에 다양한 쓰레기를 수집을 하고 재활용 또 폐기물, 음식물 이렇게 합니다. 1톤짜리가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무통을 하나 놓습니다. 고무통을 뒤에다 하나 실어놓고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차가 오면 거기다 짐을 옮겨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보되는 것의,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말씀은 그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같이 넣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1톤짜리 차에다가 고무통을 큰 걸 하나 싣거든요. 그래 가지고 좁은 골목에 들어갈 때는 큰 차가, 음식물 쓰레기 차가 못 오니까 거기다가 고무통에다가 실어 가지고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약간 물이 좀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다 옮겨주는 거죠. 그런 것은 수없이 봤고 11번 동안 거의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예상 못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자가 해서 올렸을 정도면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것이 잘한 일이에요, 양이 적다고 해 가지고 거기 업체의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동료 위원들이 본안과 다르다는 얘기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다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올라오면서 저게 들어왔습니다. 1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 다음에 오르기 전에 정식으로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고요, 다시 그거 기한 잡으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이 정도 이제 조례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조례 관련이죠?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행사가, 이러한 활동이, 이런 환경이나 자연보호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운동으로 전개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요.
다만 이 쓰담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봉투를 나눠 주는 부분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발의해 주신 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운동과 활동이라 하더라도 잘 계획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실질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원봉사단체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사람을 관리할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인원도 좀 써야 되고 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쓰담 전용 봉투를 제작을 해서 다른 데서 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의원님께서 담아주신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물론 탄소중립과 시민 건강, 환경보호를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동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새마을에서도 한 달에 1번 매월 12일 날 ‘줍깅데이’라고 해 갖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골목 청소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집게라든가 이런 거는 동에서 제공을 하죠. 공용 쓰레기봉투 또는 재활용된 현수막 포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유관 단체에서도 보면 동과 부근에 있는 등산로를 또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환경보호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 단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개념을 잡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보면 또 전용으로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할 계획인 거 같은데요.
일단 이 조례가 원하는 방향이 잘 어떻게 설정이 된 건지 제가 가늠하지 못해서 한번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좀,
동네 이제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들, 동네를 주변으로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것은 탄천이나 영장산이나 이런 데 이제 동네를 벗어나서 이렇게 걸으면서 쓰레기를 담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발의를 했고요.
또 이게 이제 동네를 하는 거는 또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레기 알바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직장을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구역을 나누어 줘서 탄천이나 영장산 또 이번에 이제 50주년을 해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들. 거기에서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이제 약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그런 걸 제외하고 쓰담걷기 활성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쓰담걷기운동본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데 이게 잘못 비쳐지면요, 어떤 새로운 단체, 기관 지원하는 이런 걸로 지금 이 조례는 비쳐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는 보시면 이제 스마트그린센터가 들어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짜맞춘 거 같은 이런 내용이 좀 들어요,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조만간 스마트그린센터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새로운 또 기구가 설립되는 형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거 위탁을 준다면 어떤 기구를 설립해서, 단체를 설립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업무를 또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쳐지는 게 순수 자발적인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목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게 여기서 조금 위원님들의 시각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자, 포상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공공근로처럼 하는 거 좋은데 보이지 않는 시각 차이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나눠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엄청나게 저기를 했는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주 본 위원도 좋은 조례를 만드시고 감사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존에 아닌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심사 내지는 평가 기관을 좀 두기 위해서, 성숙된 그런 기관을 두기 위해서 우선 쓰담 봉지를 제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알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더라도, 동판 하나, 점 하나만 하더라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비용 나옵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3 들어오면 3개 동판을 100% 갈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봉투도 예를 들어서 10만 장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로스가 5000장 나온다. 5000장 만드는데도 4000장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숙려 기간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조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03분)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00님께서 청원하신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금곡동 385-6번지 임야의 소방도로 설치 및 적절한 임목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이와 접한 금곡동매립장 내 도로 중 일부를 통행 허가하거나 대부를 통한 도로 사용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곡동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이 불가한 장소입니다.
또한 2009년 금곡동매립장 내부 부지 통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성남시 승소 및 2022년 행정심판이 기각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곡동매립장 부지 사유지 저촉 구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3년 4월 착공 및 5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 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의견이며, 금곡동매립장 경내는 공무 외 일반인의 출입은 불허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과장님, 1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데 이런 예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예가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은 본 청원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곡동매립장 장내도로중 일부 통행 허용 요청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성해련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회계과장 오세찬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기타 참석자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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