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2일(토) 오전 10시23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심사의건
2. 위원장(한백찬)인사
3.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섭위원 제안)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섭위원 제안)
5.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섭위원 제안)
6.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규삼위원 제안)
7.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규삼위원 제안)
8.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규삼위원 제안)
9. 성남시지붕개량에수반한재산세불균일과세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윤기중위원 제안)
10. 성남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윤기중위원 제안)
11.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기중위원 제안)
12. 성남시의회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배위원 제안)
13. 성남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배위원 제안)
1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배위원 제안)
15.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규위원 제안)
16.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및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규위원 제안)
17.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규위원 제안)
(10시 23분 개의)
1. 조례정비심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한백찬)인사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정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각 위원님께서 제출한 정비대상 조례15건에 대한 심사안건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므로 금일은 한 분 한 분 제출안을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섭위원 제안)
1. 제안이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소재 향토유적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시정업무의 감독, 견제기능의 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성남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제13조(경비보조 등)제2항 중 시장이 향토유적의 보호를 위한 사업의 시행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도지정문화재에 국한하도록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조례 제2조 향토유적의 정의에서 경기도 지정의 문화재를 제척하고 조례 제13조(경비보조 등)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의회의 승인과 문화재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근거법규
o 문화재보호법 제28조
o 전통건조물보호법 제3, 10조
o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o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호(조례)
성남시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1호 중 “문화재 보호법 및 건조물법”을 “문화재 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로 한다.
제13조(경비보조 등)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의회의 승인과 문화재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
위원장 한백찬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 향토유적보호조례의 개정은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건조물 보존법으로 지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153호(91. 4. 26)의 규정에서도 제외된 향토유적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역사 및 예술상의 가치가 있고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자료와 향토문화재로써 보존가치 또는 향토문화, 토속, 풍속의 연구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의 보호에 있어서 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모순으로 조례 제2조의 향토유적의 범주에서 경기도 지정의 문화재를 제척하고 시 관리 향토유적에 대하여는 제13조 제2항의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시의회의 승인사항”으로 하고 또한 문화재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보완한 규정은 향토유적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람직한 조례의 정비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송태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섭위원 제안)
(10시 30분)
1. 제안이유
익당출장소가 구로의 승격으로 인한 직제개편과 이와 관련된 ‘성남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본 조례 중 자구의 수정(삭제)이 불가피함.
2. 주요골자
조례 제1, 2조 중 “출장소” 및 “출장소장”의 자구 삭제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06조(출장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사업소, 출장소의 설치)
· 성남시구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 제1조(구의 설치)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구청, 출장소, 사업소) 중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익당출장소의 구청으로써의 승격으로 인한 조례 중 관계 조문의 자구를 삭제하는 불가피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송태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송태섭위원 제안)
(10시 32분)
1. 제안이유
본 조례중 “성남시 시기”를 “성남시기”로 표기 하였는 바 “시”의 자구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1개 지명”또는 단순한 1개 단위 명사라 하겠으므로 “시”의 자구를 삽입하여야 함.
2. 주요골자
조례 제1조 중 “성남시기”를 “성남시 시기”로 조례 중 “성남시 시기”의 용어가 반복되는 “시기”로 약칭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기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성남시기”등을 “성남시시기(이하 시기라한다)”등으로 한다.
제2조중 “(성남시기)”를 “(시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기”의 표기 착오와 조례정비(조례중 용어반복시의 표현방법)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송태섭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규삼위원 제안)
(10시 36분)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92년 10월 1일자 전면 구제실시로 위 조례 조항중에서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관심도 제고와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관련조항 일부에 “관할동장”을 추가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동 조례 내용에 게재된 시 산하기관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 대부신청시)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보완 경유란에 “관할통장”을 추가하는 것임.
3. 관련법규
·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83.7.5조례 제583호)
· 구설치와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조례(91.9.17 조례 제1152호)
· 출장소 조례 개정(수정, 중원)(89.4.26조례 제957호)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1항중 융자금 대부신청시 “구청장, 출장소장 경유”를 “관할동장, 구청장 경유”으로
· 제7조중 융자금의 대출결정시 “구청장, 출장소장은”을 “구청장은”으로
· 제9조 제3항중 상환기간 연장시 “구청장, 출장소장을 경유”를 “구청장경유”으로
· 제10조 융자금의 반환요구시 시장은 “구청장, 출장소장으로”를 “구청장으로”로
· 제11조 제2항 가산금 및 독촉장 발부시 “구청장, 출장소장”으로
· 제12조 체납처분시 “구청장, 출장소장은”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위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92년 9월 17일 조례 제1152호로 성남시 구 설치와관할 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전면 구제가 시행되고 있음으로 동 조례조항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감안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융자금 대부 신청시 “구청장, 출장소장”경유를 “관할동장, 구청장”으로 보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적법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규삼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규삼위원 제안)
성남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본 조례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이나 새마을소독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지원 실적이 없어 조례의 존치 의의가 상실되었다 하겠으므로 조례는 폐지하여야 함.
2. 주요골자
조례의 폐지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지원의 실적이 없다면 조례의 존치 의의가 무의미함으로 폐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규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남시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규삼위원 제안)
(10시 45분)
1. 제안이유
91년 10월 1일자 성남시 기구개편에 따른 출장소 직제 폐지됨에 따라 조례중 “출장소장”과 “출장소”를 삭제코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제7, 9, 11, 13, 16조중 구청장, 출장소장, 동장으로 되어 있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등에서 “출장소장”을 삭제코자 함.
별표 1호 소인도 “출장소”소인 삭제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판매인지정) 제1, 2항 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제9조(판매인지정신청) 제1항 중 “출장소”와 “출장소장”과 3, 4항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제1, 2항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제13조(지정의 취소)제1, 3항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제4항중 “출장소”를 삭제하고 “동”을 삽입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호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설명과 같이 91년 10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른 출장소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중 “출장소”와 “출장소장”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규삼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지붕개량에수반한재산세불균일과세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윤기중위원 제안)
(10시 50분)
1. 제안이유
지붕개량사업의 완료로 과세객체가 없어 조례의 존치의의가 상실되었다 하겠으므로 조례를 폐지시키고자 함.(사무의 소멸)
2. 폐지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성남시지붕개량에수반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지붕개량에수반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지방개량사업의 완료로 과세객체가 없게 되었다면 조례의 존치 의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개량해서 기와로 올리는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윤기중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 지붕개량에 수반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윤기중위원 제안)
(10시53분)
1.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로 89. 12. 31한 운영되던 조례로써 법정시한이 만료되므로 폐지코자 함.
성남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소규모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로 89. 12. 31까지 운영되던 조례로써 법정시한이 만료되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제1항규정에 의거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로 동 사항이 규정되었으므로 동 조례는 존치의 의의를 상실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윤기중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기중위원 제안)
(10시 58분)
1. 제안이유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자구수정코자 함.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 , 항에 의거 명시된 지방의회를 망라한 총괄적인 의미를 표시하므로 “시의회”로 자구수정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윤기중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의회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배위원 제안)
(11시 01분)
1. 제안이유
가로명 선정과 고시의 의결을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로 하였으니 91. 4. 15. 성남시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제3조(가로명 선정과 고시)에 있어서 “시 지방의회(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남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가로명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시 지방의회(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를 “시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법률 제4310호(90. 12. 131)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1항에 의거 성남시의회가 91. 4. 15구성되었으므로 가로명 선정과 고시에 있어서 시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시의회”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필연적인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용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가로명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배위원 제안)
(11시 05분)
1. 제안사유
기구 개편에 따른 환경사업소 설치 개소로 위생처리장관리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흡수되었고, 신도시 보건업무를 수행할 분당구 보건소가 설치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사회산업위원회)직무 소관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성남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에 환경사업소 및 분당구보건소를 추가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조례 폐지로 소관사항에서 삭제.
3. 관련법규
· 성남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 환경사업소 설치조례(92. 5. 1 제1194호)
· 분당구 보건소 설치조례(92. 10. 12 제1222호)
·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 폐지조례(92. 5. 1조례 제1195, 1196호)
성남시의회위원회(상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위원회(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사업소 중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화장장 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같이 위 조례는 성남시의회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구분을 규정한 조례로 성남시 직제개편으로 환경사업소가 설치(92. 5. 1 조례1194호)되면서 위생처리장관리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이에 흡수되고, 신도시보건치료 업무를 관장할 분당구 보건소(92. 10. 12 제1222호)가 신설되어 동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 분당구보건소를 추가하고, 92. 5. 1조례 폐지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위 소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용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배위원 제안)
(11시 09분)
1. 제안사유
기구 개편에 따른 환경사업소가 설치 개소되어 위생처리장관리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업무가 흡수되었고, 신도시 보건진료업무 수행을 위한 분당구 보건소가 설치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변경 조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환경사업소 및 분당구보건소 설치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의 조례폐지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대상에서 삭제
3. 제안근거
· 성남시의회행정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 환경사업소 설치조례(92. 5. 1 조례1194호)
· 분당구 보건소 설치조례(92. 10. 12 조례 제 1222호)
·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 폐지조례(92. 5. 1조례 1195, 1196호)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에는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소, 시민회관관리소,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화장장관리소, 각 구청, 각 동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91. 4. 13조례 제1128호)된 조례로 성남시 직제 개편에 의거 환경사업소가 설치(92. 5. 1 조례 1194호)되면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가 이에 흡수되고, 분당구 보건소가 신설되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환경사업소와 분당구 보건소를 추가하고 조례 폐지에 따라 위생처리장관리소, 하수종말처리사업를 제외토록 조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용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규위원 제안)
(11시 14분)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조례중 제5조의 6의 규정은 시험성적의 근원기록을 근거로 하여 작성 교부된 성적서를 조례 제5조의 5 광고금지 규정의 위반으로 교부된 성적서를 회수, 폐기하는 내용이므로 “원본의 말소”드의 표현은 옳지 않으므로 “성적서의 회수, 폐기”의 내용으로 자구를 개정(수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제5조의 6“(성적원본의 말소)”의 제명을 “(성적서의 회수)”로 하고 “원본을 말소”를 “성적서 폐기”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원본을 말소할 때는”을 “회수된 시험성적서를 폐기할 때는”으로 함.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조례 제1018호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건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6(성적원본의 말소)를 (성적서의 회수)로 하고 제1항 중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를 “회수된 성적서는 이를 폐기한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성적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 제5조의 6(성적원본의 말소)은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시험성적의 근원기록을 근거로 하여 작성 교부된 성적표를 회수, 폐기하는 것이라면 “성적원본의 말소”보다는 “성적서이 회수, 폐기”로 정비하여 사무집행상 혼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상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및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규위원 제안)
(11시 17분)
1. 제안이유
본 조례 중 제6조(사용료의 환부)의 기 납부된 사용료의 환부 불가 규정은 일방적인 강제성이 있다 하겠음. 유족의 사후 출현 또는 일부 유족 중 적극적인 반대로 화장의 포기도 예상될 수 있으므로 단서의 예외적인 구제 규정이 삽입되어야 한다 하겠음.
2. 주요골자
제6조(사용료의 환부)규정에 단서의 삽입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환부)중 다음과 같이 단서를 삽입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 제6조의 사용료의 환부규정에 있어“일단 납부된 사용료 환부 불가”규정은 현 주민위주의 행정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사용료 납부 후”뒤늦은 유족의 출현 또는 인륜대사이므로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서 규정을 두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상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규위원 제안)
(11시 22분)
1. 제안이유
본 조례중 연료대책자금융자에 있어 융자한도액 규정이 없어 융자금의 융자 시 다과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한도액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주요골자
조례 제5조(융자)중 한도액을 명시(500만원이하)적으로 단서로 삽입한다.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융자)중 다음과 같이 단서를 삽입한다.
“단 융자금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융자금의 한도액 명시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한도액이 없어서 그것을 정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상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장시간 동안 조례정비심사에 열성적인 개진으로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전문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발의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한백찬 윤기중 성규삼 송태섭
정상규 이용배 이상 6명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박찬성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호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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