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총괄 설명과 함께 담당 과장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에 의결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미 장애인복지과장은 특별 휴가 중으로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이 지금 잠깐 늦으시는 거 같아요.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복지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과별로다가 이따 하실 때 하셔도 되시고.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영경입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 사항인데요, 저희 문화복지 관련해서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고. 그런데 처음 시작 전에 시간 텀이 비면 시장님이 늦어서도 있지만 조금 진행 사항 미숙해서 뭐가 있어서 늦어질 때도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도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이제 몇 번 해 보셨으니까 다음부터 행사 시간에 제대로 못 맞추면, 시간을 맞춰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그 텀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저도 질의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저한테 지금 편지를 주신 분이 있어서 이것을 읽는 것으로 할 테니까 꼭 주의 깊게 들으시고.
○복지국장 허은  예,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뒤의 일을 좀 잘 부탁드리려고 지금 읽어드릴게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읽겠습니다. 지난 경기도민 장애인 체전에 이어, 먼저 이 편지의 주인공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성남시청 소속 여성 철인 3종 경기 선수입니다. 데플림픽이라고 청각장애인 세계 스포츠 대회예요. 거기 마라톤 메달리스트이기도 한 우리 성남시청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지난 경기도민 장애인 체전에 이어 전국 장애인 체전도 남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체전에 강력한 경쟁 선수가 생겨서 뒷 순위로 밀릴 것 같고, 경기 성적이 안 좋으면. 지금까지는 1등입니다. 앞으로 지원금 수익도 줄어들게 될 거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정년퇴직까지 안정적으로 성남시청 환경 공무직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뽑는 안정적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 사서 일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성남시청 환경 공무직 쪽에는 비장애인들이 다 몰리고 장애인 우대가 없어서 비장애인이랑 경쟁해야 하는데 제가 취업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중 시험 4가지 필기시험이 걸리네요. 필기, 체력, 면접에 대해 중요한 핵심 정보를 아는 바 없어서 지나가는 성남 환경미화원님을 보면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힘들 거라 말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직장을 병행해 운동을 좀 더 해서 2025년 도쿄 데플림픽까지 가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인 마라톤 선수 중에 직장인이면서 올림픽 국대까지 활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네요. 앞으로 많이 길지도 않은 남은 7개월의 경기 장애인 체전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게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이분 여성이지만 체력이 남성보다도 더 좋은 그런 분이에요, 철인 3종 경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남시 환경 공무직에서도 장애인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우리 장애인 일자리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도 2021년 세출 결산을 제가 보니까 한 230분 정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거는 일회성 사업이었잖아요.
  이런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동안에도 성남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성남시 명예를 위해서도 애쓴 분이고, 이렇게 또 체력도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가점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느 특정 1분을 위한 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니까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도 총괄 질의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과별로 할 때 하려고 했고,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지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끝난 행사가 뭐였죠, 좀 큰 행사가?
○복지국장 허은  노인의 날.
이군수위원  예, 노인의 날 행사도 있었고 장애인 관련된 행사들도 있었고 사회복지 관련된 행사들도 있었고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행사를 할 때 이제 항상 대두되는 게 의전인데 의전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뭐 근자에 얘기 좀 들으신 거 없으세요?
○복지국장 허은  들은 거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전은 나름대로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대로 잘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그 의전의 과정에서 결례를 하거나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려고 한다면 똑같이 해야 되고 안 하려고 한다면 아예 안 하게 하는 그런 식의 의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을 빠뜨리거나 이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간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께서 오신다거나 국회의원을 대신한 사무국장들이나 보좌관들이 참석하거나 할 때 소개와 의전을 만약에 대신 참석에 대한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면 정확하게도 하시고, 안 하실 거면 다 안 하시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사무국장이 왔는데 그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의전을 챙겨주고, 그렇지 않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이 왔는데 자리는 고사하고 소개도 안 돼 가지고 중간에 그냥 가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기준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이제 행사들이 많아질 텐데 우리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우선 총괄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진작부터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디 필요한 현장을 가는데 동행을 좀 하자 했을 때, 국장님 이제 제 사례예요. 국장님 답변은 매번 그렇게 하셨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복지국장 허은  글쎄, 제가 지금, 위원님,
최현백위원  보통 이제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2분, 3분이 계시다 보니 국장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역구 의원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이 됐든 현장 방문이나 뭐 이런 사항에서 개인적 의정활동을 놓고 국장께서 “같은 지역구 의원도 같이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기 그거 쉽겠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성격이 있고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현장 좀 가는데 동행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하면 좀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좀 맞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안 가세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쪽 시설이나 시설 방문 때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개인별 의정활동하실 때 그러실 때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안내를 하고 의원님 방문하셨을 때 충분히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안내나 그런 게 이뤄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는 거죠.
최현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아니, 제가 어디 현장을 좀 가야겠어요. 동행을 좀 담당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동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협조를 요청을 하면 국장님은 같은 지역구 의원님, 다른 의원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의정활동 하는 데 제약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협조 좀 부탁해요.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다른 의원님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총괄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11쪽 한번 봐 보실래요?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 예산을 올해 57억 6200만 원을 편성한 거죠? 올해 예산이죠? 21년도.
○복지국장 허은  추가경정예산안 말씀하시는 거,
최현백위원  세출 11페이지.
○복지국장 허은  결산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예, 결산 자료요.
○복지국장 허은  요약서요?
최현백위원  예, 요약서 11쪽.
○복지국장 허은  (자료 확인) 예, 지금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한번 이월 배경하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복지국장 허은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제 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부금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선급금 사용 계획에 맞춰서 일단 선급금 5억 원만 지출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위례 어울림 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게 지금 57억 6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이월을 38억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로. 그리고 집행잔액이 9억 9500. 이런 예산이 다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은  당초에 저희가 수영비, 수영장 그런 부족한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 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은 9억 9000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5억 원은 일단 지출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9억에 대해서는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올해에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월액이,
○복지국장 허은  예산이 좀 부족,
최현백위원  지금 38억씩이나 되잖아요.
○복지국장 허은  예, 이월이 또 38억 됐습니다. 좀 지연이 돼 가지고, 현재.
최현백위원  아니, 이거 예산 딱 찜해 놓고, 미리 확보해 놓고. 아니, 다른 데 쓸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년에 세워도 될 예산들을 38억씩이나 이월시켜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복지국장 허은  좀 착공이 늦어져 가지고,
최현백위원  아니, 착공이 늦어진 거랑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렇죠?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건립.
○복지국장 허은  페이지,
최현백위원  11페이지예요, 똑같은. 아래에서 두 번째.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이거 7억 1854만 4000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네?
○복지국장 허은  이게 이제 LH에서 조성원가가 너무 늦게 산정이 되는 바람에 올해 다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최현백위원  이것도, (웃음)
○복지국장 허은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언제 예산 편성한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2회 추경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 수립한 걸 또 이월시킨다? 이야 이거 참.
○복지국장 허은  이게 LH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원가를 미선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추경에 세운 예산을 이월시키고 이런 결산서 가지고 올라오면,
○복지국장 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 12쪽이에요. 출산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유를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정확한 예산 추계 불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추계가 불가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국장 허은  저희가 이게 이제 예산 추계를 엄청 하기는 했어요, 이것저것 신규 사업이라 예산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별로 학자금 받는 애들 그런 애들 또 그다음에,
최현백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산 추계가 불가해요?
○복지국장 허은  추계를 저희가 3자녀를 추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B 학점 이상 애들, 그런 애들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한 게 사실인데,
최현백위원  사실대로 적시하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 사유를 봤을 때 이거 완전히 깜깜이 예산 아니냐고요. 깜깜이 예산이라는 걸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요, 지금, 예산 추계가 불가하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허은  예, 저희가 좀 추계를 과다하게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추계를 우리 인구통계라든가 뭐 이런 거 계속 살펴 가면서, 변화하는 거 살펴봐 가면서 추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신규 사업 아니, 예산 추계 불가한 예산 이런 거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도 추계에 대해서는 뭐 통계자료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게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 열심히 하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드림 스타트 사업, 이거는 예산 4900만 원 세워놓고 3000만 원 또 집행잔액 남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댔어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되겠냐고 (웃음)
○복지국장 허은  이제 드림 스타트 사업이 약간 코로나 때문에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비를 안 쓰고 국도비 사업에 쓰다 보니까 이 시비가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코로나가 이때 뭐 다 뻔히 보이는,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3년째잖아요. 코로나 핑계 이제 그만 대셔야 돼.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고 위드 코로나에 맞는 예산 수립들이 돼야 돼요. 빨리 전환을 해야죠.
○복지국장 허은  그런데 2021년도에 코로나가 엄청 또 그때 굉장히 70% 막,
최현백위원  아니, 20년 1월인가, 우리 1월 말에, 20년 1월 말에 우리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했어요, 20년 1월 말 정도에. 그런데 뭐 21년도 코로나 얘기를, 뭐 뻔히 예상되고 있었던 코로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이 결산은 말이죠, 국장님, 이거는 사실은 어떤 잘못된 사항이 나오거나 지적 사항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게 되면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결국은 결재 라인에 있던 직원들이나 이제 국장님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결산이에요. 이 결산 잘하셔야 돼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말입니다, 이거. 이거는 뭐 어떤 ‘시정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결산 지적 나오면 그 지적에 따른 책임져야 되는 게 결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예산은 사업 계획 나오고 예산 추계되면 세우는 거 아닙니까. 철저한 계획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결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책임 못 져줘요. 본인만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 결산은.
  유념하시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예산 추계 잘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추계나 어떤 예산 확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잘 세워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마다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하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써야 될 데도 많고.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의 총괄 예산 편성은 누가 하죠?
○복지국장 허은  총괄 예산이요?
○위원장 안극수  예, 복지국 총괄 예산 누가 이게, 지금 각 과별로 해요, 아니면,
○복지국장 허은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별로?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예산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우리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산 왜 세우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고,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쓰기 위해서 세운 거고 세웠음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거나 이제 2개 중에 하나인데 전혀 현장 감각이 없는 거지. 그냥 예측만 해 가지고선 예산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이시거든.
○복지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예산의 적정성,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뭐 100%, 예를 들어서 뭐 목적 사업비를 0원으로 맞출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자꾸 근사치에 다가가는,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명년도는 좀 한번 세워 보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고요.

      가. 복지정책과
(14시 32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이 4개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결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세열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 유지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다음에 회계연도 기금 결산 그다음에 회계연도 예비비 이 4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상생 국민 지원금 사업이요, 그것도 예산 집행하고 또 잔액 발생했는데 그 사유랑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상생 지원금 사업은 88%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당시 국비 전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 예비비가 사용됐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당시에 이거를 이제 사업이 결정되고 빠른 시일 내로 지급하려면 인력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체 동사무소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관계로 130명인가 인원의 이런 금액이 필요한데 이것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좀 적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자활기금은 누구한테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활기금은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차상위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근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돼 있고요,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심의도 다 하나요? 대상자 심의 같은 것도 다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대상자 심의?
이영경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대상자의 선발은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분류를 해서 인력을,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1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읽어 보니까 3층 임대료 수입을 안 내셨다고 그게 삭감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인테리어 공사도 안 되고 이제 3층은 아예 안 쓰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요, 임대보증금을 원래는 이제 받기로 했는데 2층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추가 공사를 했는데 그쪽 건물주께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영경위원  나중에 쓰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래서 그게 발생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경예산서 8쪽이네요.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이게 총공사비가 461억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총공사비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중간에 설계변경된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직은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하려는 거는 계속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LH가 지금 시행한 거 아니에요, 위례 쪽에? 일반 건설도 포함이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LH가 주로 시행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 부지에 대해서 LH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매입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건립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나 또는 택지개발하는 LH나 뭐 이쪽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목련마을, 그러니까 저소득층 집합,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는 단지들, 한솔단지나 청솔단지나 그다음에 목련단지 이런 경우에는 LH에서 줘 갖고 기부채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종합복지관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부채납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이거 앞으로 이제 택지개발 우리 성남시에서 어디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동사무소,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은 사례는 없어 가지고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게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새로 택지가 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특히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 계약 체결할 때 기부채납 조건 부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발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거보다는 당초 택지개발지구 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마만큼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음에 택지개발 할 데가 낙생? 하여튼 뭐 규모가 또 있어야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필요한 시설들, 어차피 들어갈 시설들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부서별로 협조해 가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11일 날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왔던 총괄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때 총괄 센터 개정안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장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는 아직 고민하고 있고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보고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비슷하게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예산안으로 보니까 보증금과 임대료가 11월부터 지출할 수 있게끔 예산안이 올라왔고, 임대료 및 관리비에 좀 너무나 구체적인 64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센터를 생각하고 계시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이 예산안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 지금 계속해서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돼야만 확정을 시키는데요, 저희들이 2군데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 데가 있고 이거보다 좀 높은 데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일단은 작은 규모에서 예산 규모를 이제 산정을 했는데 아직은 이거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시 또 저희들이 마지막 확정은 좀 해야 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군데를 본 곳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확정됨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예산을 올리실 계획이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본예산에 이제 내년서부터 주게 돼야 되는 사항이라 갖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만약에 여기 예산보다 더 초과되는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올해 예산 말씀이시죠?
윤혜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계약기간을, 이제 계약을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 올해는 가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사용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나가 보려고 이렇게 계약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주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최소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엊그저께 11일 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검토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추경안에 들어오는 예산안에 같이 들어왔어요, 서류가. 그런데 설계 단계를 거쳐서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센터가 이미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그리고 11월 달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 2개월이라는 집행 예산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은 아니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말씀드렸듯이 2군데를 보았습니다. 보고서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결과입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임시회 때도 그랬고 이번에 11일 날부터 들어오는 정례회 때도 그렇고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국장님도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거와 예산안이 올라오는 이 시기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1인가구지원센터에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다시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께 자세하게 질문 한번 드리고요, 자료 요청 따로 하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추선미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성남시 고독사 발생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거기 고독사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냥 무연고 장례를 중심으로 통계를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66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66건. 그러면 혹시 여기에 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에 예산에서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예산은 가장 큰 예산이 IoT 기기가 있습니다. IoT 기기에 대한 예산이 이제 1억 18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올해는 이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고독사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형성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발견되면 1:1 멘토링 사업이나 상담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1인가구지원센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에서 센터 필요성이 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보통, 일단 좀 물어볼게요. 생각하시고 계신 2곳의 위치가 1곳은 모란역 말씀하셨는데 몇 층 정도에 위치하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층에 위치하는 게 있고요, 2군데 봤을 때 1군데는 2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2층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총 몇 층에서 2층이에요, 건물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8층, 정확하게, 8층에서 2층 건물이 있었고요, 5층에서 4층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8층 건물 중에 2층, 5층에서 4층짜리는 지금 역세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개 다 역세권입니다.
서은경위원  8층에서 2층은 굳이 2층이 세가 비쌀 텐데 이런 1인가구지원센터가 2층에 위치할 이유가 별로 없을 텐테요, 이거 세가 너무 비쌀 텐데, 2층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아온 결과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는 쉬는 건물인데 전체가 전부 다 저희들이 본 결과 큰 평수가, 이것을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데는 다 임대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 거고요.
  1군데는 또 5층 중에 4층은 현재 비어 있는 집합건물이나 단독 건물들인데 비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대략 642만 5000원이에요, 임대료 및 관리비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예상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임대료가 550만 원 정도로 여기는 봤던 거고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군데는 전부 다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예, 말씀하시죠.
서은경위원  이게 한번 계약이 되면 계속 써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거 임대료 굉장히 부담되는 곳일 거예요. 우리 평균 임대료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저기가 어디였더라, 최근에 저희가 계약하면서 렌트 프리를 몇 개월인가, 5개월인가 받고 계약한 곳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우리 행교체에 있을 때 어디였더라…… 어디 센터 아무튼 계약하면서 렌트 프리 받고 했거든요. 렌트 프리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저희가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 공사 기간에 저희가 렌트비를 어떻게 부담합니까. 시하고 계약을 하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렌트해 주는 건데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계약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을 하면서 렌트 프리 받아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어느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면, 예산 서게 되면 가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서은경위원  과장님, 세게 나가세요. 세게 나가세요. 렌트 프리 6개월 안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다고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금액도 과감히 떨어뜨리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예산 선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돼야 될 부분인 거 같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협상하세요. 지금 임대료 이렇게 너무 높이 못 줍니다. 아시겠죠? 의회에서 승인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하세요. 기본이에요, 렌트 프리는.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보통 인테리어하는 기간은 다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철저하게 하려고 요구 목록을 많이 요구했나 봐요. 인쇄비가 350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아무튼 책임감 느끼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감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저희 위원들 책임감 있게 행감 하겠습니다. 이거 막 요구해 놓고 공부 안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다음 세출 예산 하나만 보겠습니다.
  21년 세출 예산 12페이지, 13페이지 연계되는 거 같은데요, 보훈 회원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훈 일자리 사업 부분에 임금 부분이 집행잔액이 451만 45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계획이 230분 계획돼서 참여하신 분이 206분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일반 운영비, 그런데 일반 운영비는 553만 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임금 잔액보다는 한 20%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자가 지금 이분들을 대상으로 집행될 예상이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부분은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가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초로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760원 정도를 산정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구매한 금액은 385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곳에서 좀 발생을 한 거 같고요, 나머지도 조금씩 차액이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한 50% 정도, 마스크에서 한 50% 정도이면 다른 곳 해서 한 20% 정도 감액이 발생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상해 보험료인데요, 이 보험료 같은 경우 본예산에 세워지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임금을 책정하다 보면 계획 인원에 맞춰서 보험료가 책정이 될 텐데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이 보험료도 당연히 집행잔액이 그에 비례해서 발생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보험료는 지금 100원밖에 잔액이 발생 안 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는 우리가 최초로 23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그때그때 사람에 들어주지 않았고요, 포괄적으로 들어줬습니다. 그래 갖고 23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인원 그냥 개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로 230분 포괄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모든 보험이 포괄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보험상품이 그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가요?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때 참여자분들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포괄적으로 드는 것이 맞​고요.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보험은 포괄적으로 보험을 들되 보험 수혜를 받을 때는 참여자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아, 그렇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가 계획에 230분을 계획을 했는데 더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요, 저희가. 그래서 한 대상자가 터무니없이 더 많을 때는 안 되겠지만 한 235분 정도가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한 5분 정도 자르기 뭐 하니까 더 그냥 받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건 포괄이어서 그냥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거는 한번 제가 정확하게 보험회사하고 늘었을 때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잡는다면 아마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뭐 특약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그죠? 왜냐하면 230분을 우리가 했을 때 수가 적어도 우리가 환급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체를 포괄로 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혹시 내용이 다른 게 발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추가 질문? 질문 1번도 안 하신 우리 서희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다른 게 아니고요, 20쪽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있어요, 국비. 여기 2022년 3회 추가경정.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과 소관이,
서희경위원  이거 여기서 지금 아까 물으시길래.
  그러면 이영경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극수  그럼 우리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사이좋게, 누가?
이영경위원  처음이시니까 먼저.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사실은 저는 이제 과별로 할 때 질의드리려고 총괄 질의 때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당연히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수정구 안에 짓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장애인복지과 쪽하고 언급했었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이거 아까 말씀처럼 이게 주민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 아니, 설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영되거나 이런 게 진짜 없나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설계비는 설계가, 설계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건 설계 반영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하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추경으로 32억 잡혔고 이게 2024년도가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추경 잡고 내년에도 지금처럼 뭐 1차, 2차, 3차 막 이런 식으로 예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보니까 총금액이 461억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세우게 되면 어떤 부정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부분이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팀으로부터 이렇게 착수 공사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보면 재개발과 관련된 공사 현장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파로 인해서 건축 자재비가 인상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의 여기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가분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직까지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온 거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그라지면 좋으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이거를 설계했을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대한 뭐 이렇게 증가? 뭐 예산이 더 필요한 이런 상황도 예측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할 때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 또한 그분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잘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관련돼서 저도 사실은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설계 1인 가구 설계 용역은 말 그대로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설계 용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1인 가구 여기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업무 간담회인데, 이거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앞으로의 업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아직까지는 1인가구지원센터로 간 게 아니고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공감대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간담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서 간담회에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1인가구지원센터가 앞으로 운영되는 데 참고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서 나온 내용이 있으면 참고될 거, 사무도 있고요,
이군수위원  여기 간담회는 대략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일반 시민들은 아닐 거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공무원도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복지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하는 복지과는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관계된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1인가구지원센터 대략 들어갈 위치 뭐 정해져 있고 다 그러신 거 같은데, 이 보증금 2억이 지금 시세에 비해서는 적당한 금액이다라고 뭐 사전조사를 다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저희들이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에서 주로 이제 2억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돼서는 이상이고요, 기금 관련된 거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 사업 관련돼서 지출이 1622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이 1억 200만 원인데 노인복지 단체별 지원 내역을 쭉 보면 중원구 노인지회, 분당구 노인지회는 사업을 했는데 왜 수정구 노인지회가 없죠? 이거는 이제 지회에서 사업 자체를 원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사업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해당 과가 아닌 거 같은,
이군수위원  아, 기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금도 이제 통합적으로 저희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들은 각 과별로,
이군수위원  제가 그럼 이거는 노인복지과 때 여쭤보는 게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다음에 세입세출 관련된 거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2021년도 세출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 및 보강공사 사고이월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지출이 6366만 3930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화재로 인한 보강공사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여기에 이제 모든 화재로 인한 내부 수리 및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 지출이 됐다 이건가요? 맞나요? 제가 그게 금액이 더 있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전체 공사비는 아니고 이월된 부분에 대한 부분, 전체 공사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만 육천 이 정도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수진종합사회복지관 이거 이제 수진동 종합사회복지관 예정으로 소방서 이전 부지 언급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22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던 설계비 이월로 해서 이 당시 이월이 11억 3876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지금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2030 도시정비계획을 지금 새로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이 완료돼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치에 따라서 이 사업도 진행 여부가, 최종 여부가 좀 결정될 거 같습니다.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지금 현재는 보류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국장님 이영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태평동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관해서 불용이 돼 가지고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특별교부세에서 7억을 불용해서 그러면 7억 날리고 저희 시비로 다 투입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불용된 다음에 나중에 세외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또 편성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시비로 했다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게 반납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다 편성됩니다.
이영경위원  아, 금액이 커 가지고 아까워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35쪽에 보면 성남시 사회복지 민간단체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비가 조사 연구사업 그다음에 교육훈련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 내용하고 이런 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조사 연구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만큼의 그거를, 조사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2021년도의 주제는 사업 내용, 조사 연구사업의 내용은 기업의 사회 공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사회 공헌 참여율을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인식 개선 사업 비용이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가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예, 추가 하나 더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제가 빼 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세출 항목의 세출 18페이지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연구용역 예산에서 이제 1840만 원 지출해서 집행잔액 있는데 여기 이때 주제가 성남시 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관련된 연구용역이잖아요. 연구용역 결과가 사회복지관 건립 쪽으로 나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회복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떠한 인구 대비해서 종합복지관의 적정 규모가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종합복지관이 늘어나는 것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이게 통제가 가능해야 될 거 같은데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정말로 성남시에 종합복지관이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제가 좀 약간 헷갈렸던 게 사회복지, 지금 사회복지사 무슨 협회인가, 단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회복지협의회.
이군수위원  협의회? 그런 건물과 관련된 그런 걸로 제가 약간 착각을 해 가지고.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제균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그다음에 회계연도 예비비에 대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5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병가 중이신 김용미 과장을 대신해서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이 3개 건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는 과장님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총괄 설명은, 총괄 질문은 각 팀장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 중에, 예, 이영경 위원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지금 저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술자문심의위원회라든지 굴토 심의라든지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돼 있고, 지금 크게 문제는 없고요, 내년 한 1월, 2월 정도 저희가 토지 매입비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토지 매입비 하고 바로 착공 들어가고 또 차질 없이 공사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자료를 너무 많이 봐서 어디서 이 문구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 연구라고 제가 봤거든요.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 연구?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저 자체도. 그래서 더 찾아보고 싶은데 그 자료도 없고 제가 어디서 이 용어를 봤는지 모르겠어서, 이게 뭔지 설명 좀, 얼마큼 사업이 됐는지 궁금해서.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복지 연구는 보조기기라든가 장애인들,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하신 분들이 보조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도 그렇고요, 장애인 지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런 거는 시설마다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장난감 은행처럼 어디 기구,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공유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홍보도 잘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상대원1동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그거를 이제 일시적인 장애를 일으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정도 렌털을 해 드리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영경위원  아, 거기서 봤구나. 제가 휠체어를 렌털하다 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그래서 봤구나, 이거를.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아, 그러셨어요?
이영경위원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렌털 가능한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복지연구센터,
이영경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예전에 휠체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홍보 좀 해 주시면 저같이 필요했던 사람 그냥 의료원에서 안 빌리고 충분히 이용 가능할 거 같습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홍보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영경 위원께서 좀 언급을 하셔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 팀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마 국장님, 제가 시장님과의 우리 대표단 오찬 간담회 시에도 제가 건의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 복지국장님께 지시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제 설립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현재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때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구별로 장애인복지관을 하나씩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저희 수정구 쪽, 그쪽 부지로 이제 옮겨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전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 아니고, 기존에 상대원에 있는 종합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존치를 하되 거기가 많이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성격적인 거를 연구하시고 이제 새로 짓는 곳에는 새, 그러니까 새로 신설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지국장 허은  제가 정책적인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이제 그걸 거기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상대원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이 쓰는 특별화된 그런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그런 걸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좋으신 생각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아마 내년 초쯤서부터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로 제가 일정을 보고받았고, 그렇다면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쯤 뭐 간담회든 용역이든 어떤 형태로든 뭐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으니까 차질 없이 좀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죠.
○복지국장 허은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음복지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가 팀장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말씀하십시오.
윤혜선위원  한마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한마음복지관은 그러면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지금 장애인 플러스 또 저희가 일반인도 일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뭐 수영장도 되고 저희 대강당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에도 큰 문제는 없고,
윤혜선위원  지금 한마음복지관이 맨 처음에 설립 당시부터도 문제가 많았던 곳이잖아요. 지금도 들려오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한마음장애인복지관이 그냥 일반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장애인분들이 거의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마음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사용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좀 많으시다라는 민원은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께 조금 궁금했던 거는 한마음복지관 시설 중에 수영장, 농구장 등의 시설들이 있는데 한마음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 전체적으로 전체 이용률에서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가 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전반적으로 한마음복지관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한번 저랑 같이 함께,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자료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마음장애인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다시 깊숙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이거 책 16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왜 3개소가 증가됐잖아요, 8개에서 11개로. 그 증가한 사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켜 주고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입니다.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8개로 있었는데 2020년에 1개소, 2021년도에 2개소가 증가해서 현재 1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시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영경위원  인원이 늘어서 증가한 건가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1개소마다 적정 인원이 있나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이영경위원  몇 명씩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기본적으로 보호작업장은 10명 이상이 기본 설치 기준이고요, 근로 사업장은 30명 이상부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인원 다 채워서 이게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있는데요, 18페이지에 저희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증액이 됐잖아요. 국도비가 늘었는데,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경위원  18페이지에 증액이 됐잖아요. 그냥 도비가 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더 많이 받는 건지 이 증감 사유 좀,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국비 가산 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원래는 국비 가산 급여는 활동 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활동 보조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산 급여 해 가지고 시간당 단가 해서 조금 더 드리는 금액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진 난 중증장애인들을 여기 안에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된 대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돼서 예산이 조금 확대돼서 증액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활동 보조인 이렇게 도비 받는 사람들 지원 자격이나 이런 거 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활동 보조인으로서의 자격요건 있거든요. 시간 교육받아야 될 인정 시간이라든가 해서 활동 지원사라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지원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도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출산하면 지금 지원금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중으로 돈을 더 드리는 건지, 아니면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지급이 나가는지 궁금한데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이 부분은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와 여성 가정, 장애인 가정과 해 가지고요, 국비하고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여성이 출산을 하면 한 200만 원 나오나요, 지금?
이영경위원  중복 지원이 다 되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그렇죠.
서희경위원  중복 지원이 되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죠.
서희경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200만 원 정도 받고 또 100만 원 정도 더 드리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애인이기 때문에요.
서희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군수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추가. 아까 제가 추경 관련된 거는 언급을 안 하고 종합복지관 관련된 거만 잠깐 말씀을 드려서 추경 관련된 거 잠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른 복지정책과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예산, 특히 결산 관련된 거 하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추경과 관련해서 이제 어렵게 추경을 잡아놓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국비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증가의 사유가 있었거나, 그래서 어렵게 추경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결산에 반납을 한다거나 집행잔액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결산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추경을 할 때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집행에 대한 것까지도 꼼꼼하게 예측하고 했으면 하는데 번번이 결산을 보면 그런 게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추경에 좀 여러 가지 것들 사업이 중증장애인 관련된 거 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동 지원사업, 활동 지원사업 가산금 등등등 있는데 장애인 출산이나 이런 식으로 출산율의 저조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감액되거나 남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적극적인 사업의 홍보를 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남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 이해는 가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경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선주 팀장님, 한나경 팀장님, 윤남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장애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분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 노인복지과
(15시 31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3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치매팀장입니다.
  채혜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증액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정원 과장님도 시간 관계상 노인복지과 우리 팀장님 소개하셔서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경 위원님, 민정원 과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총괄 질의에서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게 주택 택지개발 정비구역으로 조성원가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땅값도 오르는데 이게 혹시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이게 추가로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난번 추경 때 그때,
이영경위원  그 올린 예산 그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때 통과시켜 주신 그 예산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1가지 더 있는데요, 노인복지 기금 사업 중에 7개 중에 일부만 좀 축소돼서 진행되는데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중원구 노인회지회하고 분당구 노인회지회에서는 걷기,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가능한 걷기 대회를 추진하셨는데요, 수정구 지회에서는 좀 코로나 위험성에 본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셔서 수정구 지회에서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시고, 서희경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시고,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희경위원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자료랑 이걸 좀 비교해 봤는데요, 궁내동 다목적회관이요, 신축 자료 아까 주셨잖아요. 그래서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겹쳐 갖고 그거를 매입하셔서 거기를 비용이 처리된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여기에 보면 이게 초록색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지금 매입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기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저희 왼쪽에 있는 것은 시유지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10㎡의 국유지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10㎡ 이것만 매입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까 비용 어느 정도 지금 나오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3860만 원입니다.
서희경위원  3860만 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매입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도로 상황에 맞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 인접 공공 시유지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그 부분을 편입을 하라고 그때 심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도로교통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은 그냥 매입하지 않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걸 왜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하네요. (웃음) 그래서 3860만 원이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기금 운용 관련된 거 여쭤보면서 각 노인지회들 행사, 각 지회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한마음 걷기 대회 같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운영했던 거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수정 노인지회만 하시질 않아서 혹시라도 수정 노인지회 차원에서 행사 자체를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하신 건지,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코로나가 염려되셔서 이제 수정구 지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군수위원  지회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구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 궁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성동 장수경로당인가, 백세경로당,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장수경로당.
이군수위원  지금 신축 때문에 지난번에, 지난 추경이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잡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거는 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저희가 준공이 끝나서 지난주에 한번 가 봤었는데요, 잘 이쁘게 신축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잘 이쁘게? (웃음) 제가 수시로 갔다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에요. 잘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난주에 회계과장님하고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경로당들이 2021년도에는 사실 뭐 집행잔액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죠, 코로나 당연히. 특히 어르신 시설 같은 경우는 못 했던 거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코로나는 극복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제가, 수정하고 중원이 수정이 한 93개고 중원이 한 90개 정도 되나요? 90개 엇비슷할 것 같고, 분당이 수정, 중원 합친 거보다 약간 더 많은 숫자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한 삼백,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83개 정도.
이군수위원  예, 좀 더 이렇게 되겠죠? 경로당마다 이용 인원의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유독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시는 지역의 경로당이 있고 한산한 경로당이 있고 좀 경로당 이용을 잘 안 하시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의 이용객들이 많으신 경로당은 그만큼 여러 가지 거기에 안마 기계도 있을 것이고 운동기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다못해 가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경로당보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곳 그리고 사용 인원이 많은 곳, 뭐 예를 들어서 위례중앙경로당, 35단지 중앙경로당은 등록 인원이 300명이 넘고 그다음에 거기 사용 인원이 100명이 넘는 곳이잖아요. 코로나 때도 한번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 거기는 100명 이상 모이는 곳이에요. 이런 곳들은 같은 경로당에 똑같은 시기에 설치했던 그런 편의시설이라 하더라도 더 일찍 고장이 나겠죠, 더 일찍 파손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산을 제가 사실은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채워 넣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됐을 텐데, 이후에 좀 잡으실 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유독 좀, 왜 여기 특정 경로당만 이렇게 자꾸 뭘 바꿔달라고 요구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은 좀 그때그때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25페이지 여기 전기 충전 시설 설치 예산이 들어왔어요. 중원에 지금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 판교에 완속충전기 2대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 복지관에 충전 시설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게 주차 50면 이상인 데가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50면 이하인 종합복지관 수정, 중앙, 황송은 제외되고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공모 사업으로 이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설치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완속충전기 설치하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충전하는 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완속이요, 거의 10시간 돼야 충전돼요. 이런데 완속충전기 2대 설치하면 주차 공간 2대 그냥 잡아먹는 건데 이 충전기 의미 없거든요. 이런 데다가 완속충전기 설치하면 안 됩니다, 공공시설에는.
  이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급속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은 이거는 주차 공간을 완전 공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주차 공간.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이 부족할 텐데.
○위원장 안극수  판교노인복지회관에 2개를 완속으로다가 2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서은경위원  판교는 완속 2대고 중원은 급속 1대, 완속 2대인데 이거를 다 바꾸셔야 돼요.
○위원장 안극수  이거 추경을 세우겠다는,
서은경위원  급속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거를 하고 나서 애물단지이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이거 추경 세우게 된 원인이 왜 추경을 세우셨죠? 지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왜 이렇게, 급속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비용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한 거죠, 결정을?
  이거 주무 팀장님. (웃음) 왜 하셨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급속충전기로 설치해도 가능한 건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급속충전기 1대, 1대 하고 나중에 다시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서 위원님, 이거 오늘 그냥 좀 보류시키시죠.
서은경위원  그러셔야 할 거 같아요. 이거 주면,
이영경위원  급속 아니면 의미 없거든요.
서은경위원  예, 완속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집행부 동의하세요? 집행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동의하세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설치 지금 기한이,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뭐 법적 사항은 아니죠?
서은경위원  2023년 1월 이십,
○복지국장 허은  2023년 1월 27일까지 설치 기한이 있어 가지고 이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돼 있어요.
○위원장 안극수  아, 법적 사항이네.
○복지국장 허은  예, 법적 사항이어 가지고,
서은경위원  23년 1월 27일까지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허은  예.
서은경위원  충분할 거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이제 급속이나 완속 설치 기준을 정해 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은경위원  저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이거 이렇게 설치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일단 이거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기일 안에 설치는 해야 되니까 급속으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큰 금액은 아닐 거야.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속으로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급속으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검토해서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 방향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국장 허은  이번에 위원님, 이거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급속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서은경위원  판교도 급속으로 하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급속으로 하셔야 돼요.
○복지국장 허은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잘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정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5시 46분)

○위원장 안극수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2개 안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선녀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이 2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총괄 질의 때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아동이 행복한 드림 스타트업 이게 지원 현황하고 국비가 추후에 들어오는지 그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거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잠시만요. 다자녀 전세자금인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규 사업이라서 부진하다 그러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만 18세 이상 3자녀 있는 가구 중에 무주택가구 거기에 이제 성남시 전체 전세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상을 뽑았는데, 거기서 제외 대상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랑 그리고 공공임대 거주자 그리고 도시주택기금 대출 이용자랑 또 소득 초과되시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은 400명을 예상을 해서 사실 사업을 잡았었는데 추경 때 일부 삭감을 하고 최종 170명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저희가 다자녀가구 홍보는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가 언론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약간 대상자를 완화해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아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3자녀를 둔 무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성남형교육에도 있는데 중복되는데 이거는 더 추가로 뭐 되는 게 있는지, 어떤 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성남형교육에서 하는 거 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성매매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소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초등학교는 주로 이제 가정폭력, 중학생은 성폭력, 고등학생은 성매매 이렇게 해서 좀 특화시켜서 맞춤형으로 별도로 여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거 하고도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반응은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영경위원  저 나중에 그거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휴교도 많이 하고 또 수업도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작년도는 실제 대면 교육이 많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자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영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성매매 집결지 피해자 저번에 윤혜선 위원님이 여쭤봤었을 때는 대상자가 그냥 관련된 여성이면 다 지원받는다고 들은 거 같은데 이건 중앙동 집결지 그 여성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남에 살면 다른 데서 그렇게 직업을 가지셔도 혜택을 보는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163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성남 중앙동 집결지만,
이영경위원  거기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대상으로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이, 여기가 폐쇄가 되거든요, 재개발 사업으로. 그래서 이 여성들은 자활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이거 전액 시비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그때 해당자랑은 좀 별개인 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다루는데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개 안건 같이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누구요.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 2가지 여쭤볼 건데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앞에서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긴 했는데 아동이 행복한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예산 주요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 추경예산, 결산?
이영경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럼 페이지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영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이거 별도 자료인데.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 별도 자료세요?
  드림 스타트 저희가 지금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예산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동 드림 스타트에서는 10명의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내시 변경이 있으면 저희가 내시 변경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상담도 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미실시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또 하나는 다함께돌봄 예산 잔액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다함께돌봄센터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 몇 개 설치할까 이런 예산을 배정을 받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위탁 시설이 신청을 안 할 때는 조금 2, 3개월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그런 돈이 좀 남게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천천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45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정자동에는 지역 아동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없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옆에 있는 공터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아동복합문화센터를 설립을 해서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3층에는 문화센터를 해서 지역의 아동복지사업을 하고자 출입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도비 균등, 교부세가 있어 가지고요, 그 돈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바로 세부 추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추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행을 하시고 지금 우선은 추경예산으로만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건 국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언제 내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내려주면 연말에 저희가 세워서 내년도 1월 달부터 어떤 착공이라든가 계획서 쓸 수 있는,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이 센터가 정자 몇 동에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정자동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냥 정자동?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네이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보육과 김순신 과장님께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2년간 우리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좋습니다. 해 보십시오.
서은경위원  여기는 정자동이고요, 주소는. 네이버 옆에 우리 평으로 얘기하면 한 270평 정도 되는 원래 소공원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던 곳이고요, 네이버가 네이버2를 지으면서 LH 부지로 남아 있던 곳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은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땅이어서 성남시가 사실 사서는 별로 마땅하지 않는 땅이었었는데 어찌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성남시가 계약금이 한 50억 정도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사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으면 LH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상태였었고 추경을 심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희가 한 평당 4300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땅값이 115억 정도에 매입을 한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을 소공원으로 그대로 공원을 만든다면 그 공간은 네이버의 전용 공원으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는 땅의 위치라든지 뭐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 옆에는 바로 늘푸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과밀학급이어 가지고 현재 돌봄이 없어요. 돌봄 교실이 없습니다, 돌봄이 없지는 않고. 44명의 아이들이 일반 교실 뒤에 매트를 깔고 22명씩 2교실에서 돌봄을 하고 있어요, 방과 후 돌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돌봄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용도를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생활 SOC로 국비 공모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게 선정이 되어서 지금 그곳에 약 4층 정도로 이제 건립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마 국비가 3억 내려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매칭 3억이 붙는 거입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만들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도 뭐 질의, 원체 우리 김순신 과장님이 평상시에 사전에 미리 좀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다 좀 이해시켜 주셔서 딱히 예산이나 뭐 이런 추경 관련돼서 질문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마 과장님을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몇 가지 질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관련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벌써 10월 달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때 올해까지 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어찌 됐든 원생이 감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폐원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도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이거 지금 다음 회기 때 올라올 거 같고요, 법무팀에서 다시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폐지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연합회에다가 진행 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려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다음에도 또 한번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시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보육 관련돼서 이제 보육인의 날 행사를 했었고 올해는 하지를 못했고, 21년도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셨고 올해는 아예 예산이 없었고, 다음에 계획이 있냐라고 말씀드렸더니 행사성 예산에 대한 절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국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보육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보육인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보육의 날 행사인데 이 보육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육인들이 또 어떤 것들을 위해 노력하냐면 출산율을 높이는 캠페인을 위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중심으로도 출산 캠페인도 하시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원생이, 출산율이 저조하고 원생이 줄어들고 하는 악순환 속에서 오히려 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는 보육인들을 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들을 좀 하시는 게 단순하게 행사성 예산이라 그래서 이게 깎기보다는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이영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보다가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여기 세출 예산 책자의 237페이지요. 여기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랑 이게 정자동이랑 똑같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비슷한 사업이고 그거는 구미동에 있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터를 똑같이,
이영경위원  이거 구미,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여기는 대형장난감이 저희가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또 1가지는요, 228쪽인데 공기청정기 제일 위의 거거든요. 여기 렌털비 나간 거 같은데 이 예산 집행잔액 이유가 자가 보유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 시기 이렇게 자가 보유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 거는 뭐 직장 어린이집은 거기에서 구매해서 자기네들이 공기 그거를 갖고 있는 데서는 또 대여를 안 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여를 했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필터 값은 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허은 국장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가서 설명도 잘 드려 주시고 세부적으로 소통을 잘해 주셔서 오늘 아주 원만하게 회의가 이렇게 잘 끝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이렇게 아주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더욱 특히 우리 아동 쪽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성남시의 모든 복지를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일을 잘하셔서 아주 승진도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잘 소통 한번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부서의 해당자와 담당자들을 만나는 그런 현장 행정도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 관련된 담당자들 좀 만나서 공청회도 가져보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과별로다가 전부 다 한번 제가 이제 주선을 해서 만날 때 해당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나오셔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또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추경으로 가야 될 건지 본예산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이렇게 중간에 가서 추경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세워야 될 일, 추경을 편성해 놨는데 불용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어떤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전년에 했던 일을 금년에, 금년에 했던 일을 내년에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 뭔가 좀 생산적인, 뭔가 효율적인 그런 복지국으로다가 같이 이렇게 좀 태어나는 원년이 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예산 지금 편성하고 계시고 거의 다 마무리되셨겠지만 조금 더 각 과별로다가 촘촘하게 들여다보시고 국도비 내시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받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아주 좀 그런 거까지 섬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잘될 수 있게끔, 그 예산 편성 지침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예산 심사를 잘 올라오면 내년 이맘때 여기서 결산 보면서,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제일 지적이 없는 그런 부서, 그런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팀장님으로서 역할이 될 때 성남시가 발전되는 거고 시민들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부서장님들의 어떠한 미래도 좀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복지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허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 수정은 저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환경보건국,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한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서부터 회계연도 예비비까지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들을 잘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기타 참석자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