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계속)
  5.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5.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5.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창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 보건소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성남 관내에도 지금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또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크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개 구 보건소를 한꺼번에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전석배 보건행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중원구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석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코로나 극복하시는 데 보건소장님 많이 노력하신 거 시민을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소장님이 지금 코로나 대책 통제관 임무 겸직하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안광림위원  잘 안 들렸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안광림위원  예, 통제관 임무를 하시지요.
  소장님, 혹시 ‘코로나블루’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안광림위원  그게 뭐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2020년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 코로나블루의 발생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효를 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시하고 직접 관련된 행사가 뭐가 있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심리 지원이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전에 시정질의한 거 그 내용 다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상. 그러나 코로나블루에 대해서 성남시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제2의, 제3의 어떤 감염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스트레스, 정신적, 물질적 상태가 많이 발생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해서 통제관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장님께서 지금 통제하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분당구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안광림위원  거기 그러면 그 부설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살수단 통제사업’ 해 놓고 ‘(번개탄 판매개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자살하는 데 번개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방지예방센터에서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홈페이지상에 기재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소장님, 혹시 우리 성남시의 1년 자살자 발생이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추정치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 되는지 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제가…….  
안광림위원  아니, 찾지 마십시오, 시간 없으니까요.  
  보통 한 240∼260명 정도 매년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 연말에는 이 환자 수가 급격히 늘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코로나블루부터 시작해서 자살예방 이런 데에 우리 성남시가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단어들을 쓰는 거, 그리고 관리 못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하나하나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보건증진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건증진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건강증진과장······.
강신철위원  아, 건강증진과장님.
○위원장 윤창근  건강증진과장님.
강신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사실 현장에서 의료진이 근무하는 데 상당히 힘들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강신철위원  날씨도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복을 입고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엄청 덥고 앞으로 점점 더 피로와 힘은 들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어요. 뭐냐 하면 의료진 안에 들어가서 장갑 손 넣어서 하는 거 그것도 했고요. 그리고 그거 2개 저희가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등산용 냉방 조끼도 의료진은 감염을 우려해서 못 입지만 옆에 역학조사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그것도 지급할 거고요.  
  목에 등산할 때 시원하게 하는 그것도 지금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에어컨도 지금 그 안에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 지금 설치 이번 주중에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직원들 물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덜 피곤하고 덜 힘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강신철위원  아울러서 지금 우리 성남에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건증 요식협회나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지요. 저희가는 보건증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당에는 3개의 병원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3개 병원에서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그분들 종사하는 분들이 병원에 와서 보건증을 받으려고 해도 병원 가기가 싫대요, 겁나서. 받기는 해야 되나 웬만큼 아파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병원 가기가 싫다고 합니다, 현실이. 그리고 그분들은 어찌 됐든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게 지금 6월 말까지 유예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걸 유예를 좀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유예가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병원 가기는 조금 무섭기는 하지요. 그래서 3개의 병원에서 보건증을,  
강신철위원  3개 병원이 어디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지금 서현하고 판교에 있는 메디피움하고요, 야탑에 있는, 잠깐만요.  
강신철위원  서현 어디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서현에 있는 그 서현하고,  
강신철위원  서현하고 서현 무슨 병원이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메디피움입니다. 메디피움서현하고 판교 두 곳에서 하고 있고요. 연세모두의원이라고 야탑동에 있는 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증 받으면 3000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중지가 돼······.
강신철위원  3000원 맞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강신철위원  병원에서 받으면 2만 원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1만 5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그분들 삼중 사중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6월 14일부터 발급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5월 달에도 5월 초에 하려고 했다가 5월 14일, 자꾸 지금 그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강신철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지금 협소해서 서로 이렇게 돼서 감염의 우려 때문에 조금씩 미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꾸.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사 안 돼 죽겠고, 손님 없어 죽겠고, 월세 내야 되고, 대출받은 것은 이자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보건증은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지금 저희가 보건증이 보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중지가 돼 있고 일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강신철위원  예, 동의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래서 점검은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강신철위원  유연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어제도 280명 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좋은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고 연구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보다 좀 더 편리할 수 있고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소장님, 정자1동에 지금 보건지소 계획이 있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정자1동 청사가 지연되면서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같이해야 되니까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분당 남부권에 지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게 동청사하고 복합청사잖아요. 맞물려서 지연 없도록 의견을 좀 개진을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시급성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보건소 근무자나 공직자나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출입을 할 때 발열 체크를 하지요, 카메라로?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근무자들이 하루 종일 발열 체크나 다른 어떤 검사과정을 하나요, 아니면 한번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면 끝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시로 하고 그런 건 없는데요, 그 대신 거리두기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김명수위원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출근을 할 때나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한 번을 체크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이건 10시간이건 12시간이건 그 중간 과정에서 체크하는 게 실은 매뉴얼화돼 있지도 않고 이게 그냥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를 시간을 정해 놓고 측정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원들이나 근무자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밴드 같은 형태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좋은 의견이신데요, 실제로는 코로나에 대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역도 중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거리두기하고 조심은 하지만 발열 현상이 자기가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스마트밴드 형태의 체온측정장치 같은 것을 가지고 차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가 해외입국자들도 자가격리를 하면 본인이 직접 체온을 재서 보고하게 돼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왜곡이 생기고 보고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밴드 형태나 부착 형태로 자동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보고되게 하는 것을 좀 검토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창근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통제, 그러니까 성남시의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통제관을 하셨고 통제시스템의 중심축에 있었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대다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망이기는 합니다만 빨리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구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남부지역에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김영발위원  알고 계세요? 전 이재명 시장이 계셨을 때에 구미1동의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보건지소 자리로 해서의 용도였었습니다. 지금도 용도변경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었는데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정자1동에 대한 보건지소 부분들이 건립이 된다라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남부권을 다 관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 남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형 병원들이 몇 곳이 있기는 합니다, 분당에는. 하지만 공공의료서비스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역할이 아까 이야기했던 정자1동을 제외한 남부 쪽에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속기록이든 기타 등등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자1동뿐만 아니라 남부권의 인구와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 2월 11일 자로 분당구 경제교통과장이었다가 보건행정과로 왔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이 퇴직하시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는 아니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윤창근  누가 퇴직하시는 분 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건강증진과요.  
○위원장 윤창근  건강증진과장님이 퇴직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냥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중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은,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며칠 안 남으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정은숙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 아는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국장님, 과별로 좀 있는데 그냥 총괄로 해서, 시간관계상 총괄로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대장동 유보용지 이 사회복지시설 그 적용됐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최현백위원  예산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번에 다 못 세웠어요. 그 예산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써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최현백위원  두 번째로 아동보육과에 ‘다함께돌봄’ 있잖아요, 백현3단지에.
○복지국장 최중욱  예.  
최현백위원  우리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다함께돌봄사업은 우리 성남시가 계획했던 대로 필요한 곳에 곳곳에 설치를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백현 제3어린이집 추진 잘되고 있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설계가 언제쯤 납품이 되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세부 일정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지난달에 설계용역이 시작돼 갖고…… 아니, 2019년 5월에 설계용역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것도 곧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올 연말인가요, 납품이?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운중동 12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계획돼 있고 부지 매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복지국장 최중욱  운중동 12단지요?  
최현백위원  예, 번지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복지국장 최중욱  운중동 거기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6월에 이번 달에 토지 매입 중도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중도금이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최현백위원  토지 매입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복지국장 최중욱  전체 예산이 31억, 아, 45억이고요. 토지 매입비가 19억 6500입니다.  
최현백위원  이 또한 예산 확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시가 구매해야 할 의무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떻게 의무비율은 우리시가 이행을 잘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최중욱  현재 1%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1% 정도인데 현재 그 실적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소기도 하잖아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최소한도 자치단체평가 그리고 의무비율 정도 이상은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우리 최중욱 국장님 그리고 우리 정은숙 과장님,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우리 국장님 저하고 밖에서 반바지 입고 또 식당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밖에서 다시 한번 뵙기를 기원합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자주 뵙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중요하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물품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공연이나 예술 이런 것도 구매대상입니다. 그런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 부분 분야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꼭 물품에 한정된 건 아니에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위원장 윤창근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연수 들어가시는데, 하여튼 남은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 일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이 또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정책 만들고 또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총괄로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관련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요.  
○복지국장 최중욱  고령친화도시 현재, 그 내역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트워크 친화도시에 가입코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네트워크,  
○복지국장 최중욱  WHO 고령친화도시의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 하나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거기에 여러 가지 크게 8대의 주요 시책들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은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세우셨는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1억 5000만 원,  
고병용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고령친화도시에 관련해서.  
○복지국장 최중욱  전체 예산이요?  
고병용위원  예.  
○복지국장 최중욱  이 내용하고 같이해서 친화도시 그 용역 포함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시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고병용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재가노인복지회라든가 또 고령친화마을 조성 그리고 아동친화마을 조성에 다른 데도 쓸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세워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고령친화도시의 중요성이 현재는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용역을 해서 착수가 돼서 올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시 전체가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것이 우리 시민분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인 거로 저는 생각하고 하반기부터는 많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최중욱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유심히 뒤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별로 일을 좀 다른 데 예산을 쓰시다 보니까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해 갖고 문체부에서 2018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예산 받아온 거 있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문화예술 지원사업이요?  
안광림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다른 생각하다가 헷갈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현재 잘 지키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최중욱  사업장에 장애인분들 고용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예.  
○복지국장 최중욱  현재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가 안 지키는 게 문제지요. 그렇지요? 지금,
○복지국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어차피 산하기관도 성남시니까. 산하기관은 성남시 아닙니까? 성남시 아닌가요?  
○복지국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우리시 본청은 우리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 과에서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안 지켜지고 있어요, 벌써 몇 년째.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산하기관은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거를 계속 그냥 놔두고 가서, 과태료 부과하지요?  
○복지국장 최중욱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거를 지금 그 대표가 개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최중욱  예.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가장 보호해야 될 단체가, 집단이, 어떤 기관이 이걸 진짜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징계해서 이 예산만큼은 진짜 그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든지 대표한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균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자리에 앉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발달장애인 가족이 집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돌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부모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도 사실은 휴관돼 있고 또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이나 시간도 부족하고 이용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야 가족들이 모이지만 주간에는 주간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낮 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과후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성남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없도록 꼼꼼히 우리 김제균 과장님께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 모신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중욱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성남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혹시 나와서 답변 좀 가능할까요?  
○위원장 윤창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김명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성남문화재단이나 큐브전시관도 관여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그 큐브전시관에서 미술품 구매 공고가 났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명수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상 금액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세부공고를 못 봐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역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좀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명수위원  과거에 보면 우리가 성남시 관내 미술인들, 특히 예술인들이 좀 춥고 배고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과거에는 미술품 우수작품 구매를 좀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또 공고가 한 번 났더라고요.  
  관련해서 이번의 모집공고 내용은 못 봤지만 아마 예측건대 그 우수작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0호 이상 또 50세 이상 작가 또 중견 및 원로 작가 그리고 국제개인전, 국내개인전 5회 이상 이런 조건들이 붙다 보니까 소위 국제개인전이나 국내개인전 하는 작가들은 나름 형편이 괜찮아요. 그런데 신인 작가들이나 무명작가들은 그런 기회마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공고들을 내실 때도 세심하게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미술관 쪽에도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명수위원  2017년 8월쯤의 기사들 내용을 보면 성남·고양·부천 등에 상설 미술품 거래소 운영하는 공고들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성남도 판교 현대백화점에 상설 미술전시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운영실태를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모르시면 실제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성남큐브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소장품을 구매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젊고 유능하고 무명작가들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남시 지역의 출신 작가들로 해서.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 편성이나 기획을 새롭게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관련해서 온라인전시관 하는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시고 또 그런 무명작가들이 실제 온라인전시회나 온라인몰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몰에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온라인 기획이나 공연 같은 것은 이미 4개 예술단도 마찬가지이고, 재단 또는 예총 민예총 전부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나 이런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큐브전시관이랄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몰라 죄송한데요, 재단에 얘기해서 자료를 뽑아다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춥고 배고픈 젊은 예술인들이, 특히 미술 쪽이 좀 많겠지요. 관련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특히 생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남시민들도 우수한 작품을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정리해 가지고 보고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윤창근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과에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인목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의료관광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 분야만 얘기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의료관광 지금 이번에 한 4억 4800만 원 올렸고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해서 7억 5000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작년에는 참고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의료 컨벤션에 6억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약 2억 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39페이지에 보면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16억이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많고 적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서라도 정말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성남시립병원 운영에 착한 적자라고 하지만 그 적자 폭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그것이 이익은 아닐지라도 착한 적자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착한 적자라도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더라도 그 폭을 줄일 필요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적자 폭을 줄이려면 의료관광과에서 특수 환자 유치에 대해서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특수 환자라 하면 여기에서 좀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고급 환자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또 정말 난해하지만 병의 질이 중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의료기술도 발휘하고 여러 가지가 ‘타 병원보다도 좀 더 나은 의료기술과 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좋은 의사와 아주 훌륭한 의사와 그리고 훌륭한 간호사를 모시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되고, 시립병원과 개인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로의 질, 그러니까 근로하신 분들의 업무량이 아니고 그분들이 환자들한테 대하는 근로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병원과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 거기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해 줘야 되겠고, 이것은 총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니까 겸해서 하실 때 의료관광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로 뻗어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기본적으로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립병원과 의료관광을 연계하려고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아까 그랬는데 전체 예산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의료관광이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의료관광은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활성화하는 의료관광과 관련된 에이전시, 코디네이터, 병원 관계자들에서 활성화하는 측면이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의료 컨벤션 개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의료관광만 관련해서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총괄 질의 비슷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성남시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일을 좀 하면서. 그런데 그 ‘의료관광’이라는 말은 이미 다른 데서도 나와 있었지만 시립병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실지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여기 국이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신경도 당연히 많이 못 쓰고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안 보일지 몰라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의료관광하면서 번역하는 거라든가 외국인들 오면 코디네이터들이 환자 번역도 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작년에 저희가 한 500명 양성해서 기획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에이전시 발굴이라든지 각 병원에 의료관광할 수 있는 대외협력부서에 협력해서 더욱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사실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 질의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질의는 하지 않고요,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우리 정인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 할 때 질의 내용 들으셨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  
강신철위원  문화관광해설사의 대기소 쉼터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혹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해 보신 점 있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지금 해설사분들이 저희가 7명이 있는데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광자원이 타 시군보다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강신철위원  자, 제안할게요. 지금 중앙공원에 보면 근린공원으로 해서 해설사의 집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수내동 가옥 그 옆에다가 우리 해설사 대기소 쉼터 그런 걸 하나 해 주실 용의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그건 저희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옥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내동 가옥 내에?  
강신철위원  수내동 가옥 그 옆에다가 따로 별도.  
  지금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수원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여주라든가 등등해서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해설사가 있는 지역은, 지자체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도 사실 그 해설사분들이 월급을 받거나 페이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우리 성남의 관광을 해설하기 위한 순수 봉사자잖아요. 실비 몇 푼 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봉사예요. 그러니만큼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대기소에서 쉬었다가 관광객이 오면 해설할 수 있는 대기소는 꼭 필요하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필요…….  
강신철위원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갖출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혹시 모르시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알고 있으면 왜 실천을 안 하시나요? 가능한데.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공원과 옆에,  
강신철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진행 과정을 본 위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꼭 그분들의 대기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부 답변드리면, 공원과 옆에 하는 건 저희가 공원과와 협의했는데 거기가 제한된 구역이어서 좀 어렵다는 답을 저희가,  
강신철위원  가능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확인 좀 하시지요.  
○관광과장 정인목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가능하면 해 주실 거지요?  
○관광과장 정인목  아, 그럼요. 가능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강신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정인목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 문화해설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문화해설사 관련 처우개선안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 안에는 할 수가 없어서 관리사무소 쪽에 만들지 않았나요? 우리 해설사분들 대기하는 곳.  
○관광과장 정인목  지금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주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내동 가옥 안에다가 임시방편으로 기 스텐드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을 막아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열지를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아크릴 같은 형태로 해서 일단은 거기 앉아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을 제작을 해 놨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남한산성 관련해서는 지금 경계가 광주시하고 많이 겹치다 보니까 광주시 쪽의 문화해설사분들은 대기소부터 해서 거기에서 쾌적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문화관광 해설을 요청하는 우리 시민분들께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시 해설사분들은 지금 대기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는 분명히 겹치는 면이 있지만 성남에서 올라갈 수 있는 남한산성 방향이 있고, 광주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련 부분도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 요청을 드렸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관광과장 정인목  세계문화유산을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세계문화유산센터장이 국장님 방에 방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공문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는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거기가 행정구역상 광주시다 보니까 전체가, 올라가는 산 부분만 성남시이고 남한산성은 전체가 다 광주시입니다. 그래서,  
최미경위원  과장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우리 성남 문화해설사분들은 해설 요청이 들어와서 해설 요청하시는 시민을 만나려면 시민분들한테도 어디에서 기다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문 입구에서 만나자” 그러면 시원한 공간이 아닌 그런 곳에서 만나야 되고 또 해설사분들이 그곳에 올라가기까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중교통 관련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해설을 요청하신 분들한테 그런 쾌적한 장소에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얘기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성 내부에다가 저희가 해설사의 집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해설사의 집으로 할애해 주기로 녹지과와 협의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받은 게 꽤 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2021년 완공입니다.  
최미경위원  2021년 완공이에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좀 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같이 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정인목 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를 했고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얼마 전, 며칠 전이지요. 며칠 전 경인일보에서 단독으로 2022년 정도에 첫 삽을 뜨겠다는 성남시 입장을 단독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만큼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백현 마이스(MICE) 관련해서 우리 관광과의 역할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말씀 좀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큰 틀은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그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관광과의 역할만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는 그 콘텐츠 부분인데, 그 도시개발 백현지구 전체에서 마이스 컨벤션이 위치할 곳에 대해서 거기에다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와 또 관광과에서는 백현 마이스 단지에 대한 콘셉트, 성남시 전체와 마이스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최현백위원  예, 알고 있고요. 올 초에 우리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해외 시찰도 다녀오셨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점이. 그리고 2018년 말부터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그 업무를 관장해 왔어요. 그럼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셉트를 정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백현 마이스 단지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저희가 했고요. 지금 성남시는 지난번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마이스 조례 발의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고.  
  또 그간 저희가 진행하면서 몰랐던 성남시 내에도 마이스를 할 만한 공간이 여기저기 지금 새마을연수원이라든가 가천대학교 내의 강당, 회의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수요 파악과 또 마이스 행사가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남시로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지금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마이스,  
최현백위원  예,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지금 도시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과에서 맡은 역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이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한 도시개발과 병행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마이스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발의 응용프로그램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건축양식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에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화도시사업단과의 업무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업 잘하셔 가지고 틀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꽤 흘렀어요. 어느 정도 내용이 지금 나와줘야 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같이 협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2021년에 저기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 때는 23년도에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자료 세부적인 확실한 자료 요청 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 상임위에서는 23년도에 완공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또 21년도에 완공이라고. 본 위원이 좀 헷갈리니까 정확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좀 혼동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관광과장 정인목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박물관이 아주 여러 차례의 공론화 일반인 또 전문인,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동원해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로 또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한참 걸리시나요? 괜찮으시면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지금 교육동과 전시동이 있는데, 교육동은 지금 설계하고 내용이 들어가서 21년도 내년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착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전시동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먼저 성남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교육동하고 전시동을 분리해서 하는데요. 사유는 교육동 같은 경우는 현재 1공단 근린공원을 갖다가 공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업자가, 시공자가 완공을 시킨 다음에 시에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동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 용역에 들어갑니다. 현재 그 업자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2021년 말까지는 준공을 합니다, 교육동은.  
  그리고 전시동 같은 경우는 22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24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국비 받아오신 게 얼마였고, 시비 얼마 해서 총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전체 287억 정도 되고, 그중에 국비 같은 경우는 현재 28억 예정입니다. 아직 확실히 안 돼 있고, 저번 5월 24일 그때 문체부 사전평가를 통과해서 앞으로,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박물관이 계속 해마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도 성남시박물관이 새로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우후죽순 들어서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저도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이 안의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해요, 겉의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안의 내용물을 채울 때 가장 그것을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학예사님들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 학예사 인력을 확실하게 충원을 하셔서 저희 그 박물관 짓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조언을 많이 들으시고, 또 물론 시민들의 공론도 받으셨겠지만 전문가 꼭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서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또 하나는 이 박물관은 우리 역사예요, 역사.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념이 거기에 담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꼭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학예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준공될 무렵에 24년 말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한 15명 정도 채용 예정이고요. 전체 직원은 앞으로 예정이지만 약 45명 전체 과로 해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멋진 또 성남시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박물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가요. 박물관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팀장도 학예사 팀장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팀장이 자꾸 바뀌다 보면 박물관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024년이 되면 박물관이 다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직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이 박물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는 팀장 정도는, 과장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컨트롤하시면 되는데, 팀장 정도는 학예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연계된 정책을 펴갈 수가 있어요. 그것 고려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저번에 사전평가나 현장 확인 때도,
○위원장 윤창근  아니, 고려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알았습니다, 전문가들.
○위원장 윤창근  여기 이 건?  
안광림위원  아니, 이 건이 아니고 이 과.
○위원장 윤창근  이 과?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예,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2018년도 우리 공모사업 해 갖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안광림위원  그 과에서 주관, 그 과에서 하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용역 협약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협약체결해서 문화재단하고 우리 그 과하고 업무 분할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재단과 문화예술과 간의 협약 이런 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인데,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주된 사항 추진을 재단에서 하면, 저희는 주된 사항 추진하면서 부수적인 거 이런 걸 갖다가 같이 또는,  
안광림위원  과장님, 협약서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도대체 과에서 하는 업무가 뭔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 처음에 과에서 따왔습니까, 아니면 저기 문화재단에서 공모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재단에서 공모해 가지고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국비 30억, 시비 30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할 때 어느 정도 계산해 보고 산정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산정에 있어서 저도 작년 7월에 와 가지고 그 서류를 보니 그걸 산정하면서 60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사 모델을 해 가지고 포천문화재단 쪽하고 또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라고 서울 쪽에 있는 건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두 가지를 유사 시설을 봐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본 위원한테 보고한 것은 최초 이 목적에 맞게끔 다 담으려고 하면 총비용이 149억이 든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과정부터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무조건 목적이 좋고 제목이 좋다고 공모사업을 따야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는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정확히 우리시의 그걸 판단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따야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따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 확인하고 자료를 받아보면 그게 문제예요?  
  문화재단 대표가 제 방에 오늘 아침에 와 갖고 “제목이 좋은데 이거 갖고 왜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냐?” 항의하러 왔던데 이게 맞는 처사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내용이 ‘꿈꾸는 예술터’ 그래서 문화공모를 전국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모를 하니까 또 공모지원금이 많으니까 재단에서 아마 공모를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다,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서 왜 이게 30억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교실 수를 단순히, 문서도 있어요. 단순히 교실 수를 40개 판단해 갖고 곱하기 1억씩 계산해 갖고 40억 판단해서 60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이게 공모사업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뭘 담을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때는 공모할 때 문체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해서 선정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을 해서 손을 대다 보니까 저희가 집을 인테리어, 오래된 집을 인테리어하면 일부만 하려다 보니까 이쪽이 보기 싫어서 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래서 지금 자꾸 손이 대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가 나와서 내진설계 때문에 그게 한 17억 정도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30년 이상 된 건물을 살 때는 저거 분명히 내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중에 알아 갖고 ‘이거 꼭 공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교실 40개니까 곱하기 1억씩 40억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은 정말 우리 시민의 예산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의원한테 당당하게 와서 얘기를 하고 대표이사는 뭐가 문제냐고 따지는 이런 처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거 아마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한테 강하게 설득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안광림위원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단돈 1원 한 푼이라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제약하고 못 하게 하고 이게 되는 처사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닙니다. 그건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시는 거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지금 문화재단 계속 그 현장에도 나가서 저희들이, 저도 저번 주에 또 나갔다 왔지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또 사정이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를,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저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대표가 와서 불가항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하면 서로 이해가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잘못한 것은 문화재단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은 아니에요. 문화재단은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문화재단이 할 역할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정확히 좀 보자는 거예요. 시가 처음에 좀 관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문화재단에 맡긴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을 자세한 또 그런 불가항력적인 면을 제가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거라 제가 좀 내용을 잘 알아요.  
  이게 창곡중학교하고 영성중학교하고 학교 통폐합하면서 영성중학교라고 하는 유휴공간이 남았고, 이 유휴공간을 본도심 시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참여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일을 잘못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표가 본도심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시민 참여 혹은 학생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본질과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래서 성남시와 교육청이 모두 함께 이 공간을 본도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증액됐느냐 덜 됐느냐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를 요구했고 또 처음에 당초에 계산하지 못했던 교실을 확장하고 트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공사비 증액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이 예산은 당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30억에 우리 시비 30억 해서 60억으로 출발은 했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향후 이런 내진성능평가 문제나 이런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27억이 늘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27억이 늘었는데, 이 27억은 2019년 말에 본예산으로 책정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이것이 60억으로 시작된 게 27억의 예산이 좀 과하게 는 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왜 27억이라는 돈이 늘었고, 그 시설이 지금 향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이걸 잘 판단하셔서 이 시설이 가지고 있던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교육청 모두 함께 이것을 궁극적인 목적을 이뤄내야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여기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그거 우리 문화재단 대표가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당성만 강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늘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이 27억이 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당초 공모는 그렇게 했지만 기초설계와 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교육청의 요구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불가피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잘 설명하시고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윤창근  중간에 설계변경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한테 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위원장 윤창근  아니, 잠깐만.
안광림위원  이거 짧게만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 좀 정리하고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제가 정리하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언제 마무리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8월에,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공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성여중이라는 곳의 운동장 부분이나 기타 접근, 외부에서 접근하는 이런 공간이 현재로는 그냥 옛날의 학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이게 문화예술센터로서의 그런 외향 디자인이나 그런 자기만의 색깔 이런 게 이 예산상 반영이 못 되잖아요. 지금 안 됐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윤창근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실제로 외관이나 운동장을 비롯한 모든 부분이 문화예술센터로서의 독창성과 자기만의 디자인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산은 현재 이 87억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윤창근  향후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색깔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더 시설 투자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윤창근  모든 것은,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건 디자인 아닙니까, 디자인. 그거 딱 보면 ‘그게 그런 센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저는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하나가 이게 지금 최초에 60억에다 87억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걸 만들어놓고 그 구실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못 하냐? 최초에 이거를 다 담으려고 봤더니 149억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다시 87억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완공해 놓아도 그 역할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수립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하면서 예산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해 보니까 149억, 그런데 60억밖에 없으니까 일단 60억으로 해.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87억으로 하고. 그런데 87억 갖고 그 역할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걸 할 수 있는데,  
안광림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돼 있는데 질문을 하면 ‘목적이 좋은데 왜 따지냐?’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마 부위원장님한테 좀 강하게 설득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저희는 이 87억이 아니라 더 예산을 수립해 갖고 더 할 수도 있어요.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처음에 잘못한 거 잘못은 인정하고. 그런데 이 87억 들어 갖고 이게 되겠어요? 저는 이거 지어놓고 나면 분명히 또 많은 지탄 받을 것 같아요. 그걸 대비하고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위원장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상세하게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어쨌든 지금 최근에 문체부에서 또 담당자가 나오셔서 한번 보셨대요. 보셨더니 겉모습에서나 이런 안에 아직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술성에서 좀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성남시 문화정책연구 5개년 계획 그거 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그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이었어요. 그런데 16년부터 했기 때문에 용역은 15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15년에 그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에 대한 세부내용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그 5개년 계획을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그때 나왔던 용역의 결과와 지금 현재 성남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만들어지는 것과 내용이 상충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그런데 그때의 그 5개년 계획에는 지금 이게 한 30~40% 정도 담겼을까. 그러면 그때 5개년 그 몇 년 동안 몇억 들여서 했던 용역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주 두꺼운 자료의 한 3분의 1은 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용역은 미래의 어떤 행정행위, 정책을 갖다가 행정행위나 행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만들어보는 건데, 아마 그런 교육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더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참고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현실에 딱 만나서 그 용역 내용하고 현실하고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나가는데 현실에서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또 손을 대보니 추가적으로 손댈 데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잘 지금 소화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예술성도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향후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놓고 운영을,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가미를 해서, 많은 콘텐츠를 가미를 해서 잘 운영하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 그 이상으로 잘 운영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시작이 2015년이었던 만큼 그 이전부터 그 센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광림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길게 했는데 겨우 이제 그런 식으로 교실 한 개당 그렇게 예산을 짤 수 있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따른 그게 접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최대한도로 반영되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현백 위원님, 이 건입니까?  
최현백위원  예, 이 건,  
○위원장 윤창근  이 건입니까, 이 건?  
최현백위원  아니, 이 건하고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 잠깐만요, 다 질의하셨잖아요.  
  김정희 위원님, 다 하셨지요? 안광림 위원님, 다 질의하셨지요?  
  우리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본질을 흐리지 마라.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이게 당초 공모를 할 때는, 이 공모를 할 때하고 그것을 기초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설계가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계속한 게 아니고 그 공모할 때하고 기초설계에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와 기초설계를 해 보니 이 정도 돈이 부족한지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내진설계, 석면 문제 기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그리고 이게 한 5년 흘렀으니까 물가변동률도 있을 테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윤창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요. 그래야 27억이라는 돈이, 이 사업비가 는 것에 대한 그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로서의 자기 색깔을 지금 완벽하게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이 87억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자기 색깔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영성중학교라고 하는 시설이 작은 시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설이고, 교육청도 거기서 사업을 하고 우리도 거기서 사업하는 것이 돼서 이게 작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 정도 돈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 땅을 구입하고 그런 땅에다가 그런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채운다고 치면 87억이요? 870억 들어가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87억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본도심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라면 87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우리 성남시 재정 규모로 볼 때. 그런데 27억 는 것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이런 자꾸 뭔가가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정구 의원 입장에서 우리 동네에 이 시설을 간절하게 원했고, 오랫동안 이것을 정부하고 의논하면서 만들어온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27억 는 것 가지고 이게 본질이 흐려지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자료 잘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건 관련해서요?  
최현백위원  예, 이 건 관련 모든 저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윤창근  예,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그 예산 관련해서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결위로 올라오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사업을 추진했던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담당 소관 국장이신 국장님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했던 산하기관 당사자들로부터 얘기를 더 듣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 이것을 저희들도 한다고는 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고 가고, 오고 갔던 방금 예산안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깊이 있게 지금 알지를 못해요,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산하기관에서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회의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 규칙에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위원장 윤창근  최 위원님.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최 위원님, 저기,  
최현백위원  산하기관에 그,  
○위원장 윤창근  산하기관 밖에 와 있고요, 위원님들이 원했으면 불러서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한 걸로 제가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기 문화재단 대표를 불러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어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지금 불러서 하자라는, 들이자라는 발언이 아니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더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위원  정정 하나 하려고요. 아까 우리 정인목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정정할 부분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정정, 정인목 과장님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십시오.  
강신철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 말씀에 ‘21’년과 ‘23년’ 우리 성남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남한산성유원지 재정비사업 할 때 해설사의 집을 202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3년’인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정정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성남시 축제나 행사성 문제점과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국장님 계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  
박광순위원  그때 교육문화체육국장이었었냐고요, 5분 발언할 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7월 1일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있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있었다고 그러면 되지, 작년 7월 1일 자 왔다고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위원님이 발언하신 시간이…….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5분 발언했던 그 내용이 혹시 뭔지 알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정확한 기억이 지금 잘 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첫 번째, 우리 성남시 축제행사가 너무 과도하다. 1년에 한 320건 정도의 각종 축제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1% 정도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 하나 없습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무언가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키워 나가야 된다. 행사를 하나 키워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매년 늘어나고 있는 행사와 축제를 갖다가 정비를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또 격년제로 교체를 하든지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절감하라는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돈이 투입되는 만큼 무언가 시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고 자취가 남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 우리 성남시민들이 각종 (기침) 죄송합니다. 행사나 축제에 별로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하지요? 국장님, 그건 인정하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활성화된 축제도 많고요.  
박광순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사나 축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극히 참여를 안 해요. 그건 맞지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  
박광순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국장님이니까 금년에 상반기 어차피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각종 행사와 축제가 전부 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의원이 그 지방을 벤치마킹하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국장님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그 이후로 본 위원한테 아무런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고. 한마디로 ‘너는 지껄여라,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타 시군, 국비를 지원받는 우수 축제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세요. 금년도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작년에 개최했던 계획서라도 좀 받으세요, 어떻게 했는지. 뭔가 그런 성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라도 받아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주민들 참여를 갖다가 재고를 시키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수익성은 어떻게 창출을 했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에서 타 시군의 유명 축제도 자료 받아서 확인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행사가 많다’ 이런 내용들도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정비할 그런 그 행사들도 지금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정비가 될 겁니다.  
  아울러서 대표 축제가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 탄천축제 만들어서 준비하다가,  
박광순위원  ACT성남.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ACT성남 준비하다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거의 막 목전에 두고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 옳은 말씀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금년에 행사도 많이 축제가, 행사가 거의 다 취소가 됐잖아요. 이런 기회에 정비를 한번 하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꼭 당부를 드리고, 금년 8, 9월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 예비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때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돼요.  
  국장님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아, 이런 축제는 갖다가 없애야 되겠다’, ‘이런 행사는 없애야 되겠다’, ‘격년제로 개최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행사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일반 시민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행사나 축제를 갖다가 단순하게 집행부에서는 편하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용역 주게 되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멋있는 축제 한번 해 볼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다른 지방 축제를 가보니까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을 참여를 시켜요. ‘이 축제를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것인가’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축제를 갖다가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국장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가 이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멋들어지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그래야 시민들도 세금 내는 값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1년에 여러 차례 축제 행사 다 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민들 도대체 무슨 축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보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뒤에 우리 김재돌 성남시의료원 관련돼서 공공의료정책과장님, 제가 평소에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시립의료원의 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좀 전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말씀드릴 때뿐이에요.  
  추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에서 중복 안 할게요. 그거 다시 보고해 주세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14시 02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조일호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규봉 상권자원과장입니다.  
  최홍석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황규범 회계과장입니다.  
  원성곤 세정과장입니다.  
  엄갑용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기금이 일부 통합도 됐습니다만 우리 재정경제국의 기금 중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요, 현재? 통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내역에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보상금이, 할인판매 보상금.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도 기금 결산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할인판매 보상금이 10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내역이 대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이월금액,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할 것도 있습니다만 20년도 걸로 넘어가서 3회 추경 것만 더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요약서 기준입니다. 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요청한 게 4억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4억 434만 7000원입니다. 이게 기정예산이 2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발생, 순세계잉여금이 증대가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자료 타이틀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쪽에 보면 세입란에 이월금으로 해서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기정예산 2억 대비 4억 정도를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총괄표 도표 안에 보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제1쪽 총규모 보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말씀하는 거지요,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지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건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자료 확인) 위원님, 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추경이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추경에 재단 상권활성화재단 건.  
김영발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세하게 만나 뵙고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별도로 제가 메모를 해서 드릴 테니까 관련된 부서에 자료 요구 또는 아니면 구두 설명을 좀 요청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보다도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해당되는 과장님은 요청하시면 발언석에 앉아서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지역경제과장, 추경인데요. 추경 설명자료 26쪽 보시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이 있어요. ‘외식업체 간 협력을 통해 식재료 공동구매로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량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소가 4개소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4개소는 농산물 직거래소는 아니고요. 식당을 몇 군데씩이 이렇게 단위를 묶어 가지고 업체를 정하는데, 그 업체 수가 4개소라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대표업소가 4개소가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역별로 묶어 가지고 참여할 사람은 참여해라. 그런데 우리 집이 이를테면 농산물 직거래 장소다,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구별로 하나씩이에요?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구별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요,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본 위원한테 추가적으로 자료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7쪽에 보면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6600만 원을 가지고 한 농가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몇 개 농가 166개 농가,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급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해 줘요? 화훼농가 면적별로 하는지, 지급단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농가 신청량 대비해서 지급단가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농가에서 얼마만큼을 신청하냐에 따라서 단가는 동일한데 신청량 수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량을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받고 적게 신청하면 적게 받고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적게 신청한 사람은 지극히 양심적인 사람일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러나 면적 대비해서,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화훼농가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그 면적에 비례해서, 어차피 지금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면적에 비례해서 당신은 이를테면 화훼농가 면적이 1000평이니까 이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당신은 100평이다 하게 되면 이 정도밖에 아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량을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면적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량을,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신청한 것에 따라서 해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도덕적 해이가 있지요. 많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기준을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지역경제과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4쪽에 보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 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지금 현재 2만 5800마리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5억 16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반려동물이 지금 현재 몇 마리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한 9만 300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9만 3000마리 중에서 사업량은 2만 5800마리 정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약 4분의 1 정도만 지금 현재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나머지는 다음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더 내년에 또 추가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한 번 보험을 가입하면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보험상품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접하질 않아서 그 보험상품을 저희들이 좀 보고 그래서 그 연도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2만 5800마리를 갖다 어떤 식으로? 신청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신청을 받아서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견주를 대상으로 해서요.  
박광순위원  이거 기왕에 도비가 좀 지원이 되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반려동물을 사육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용어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회 추경 때 또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비가 더 추가가 된다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아, 도비를 주면 하고, 안 주면 못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34쪽에 좀 봐요. 학교 우유급식을 그동안에는 이게 교육청에다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을 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6억 900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전부 다 국·도·시비 다 있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육청에 이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이전해 주게 되면 이 민간업자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경기도에서 일단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업체에다가 바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왜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지요? 돈은 우리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경기도에서 각 시군 것을 일괄 선정을 해서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국비가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비는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2억 4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주도권을 갖도록 해야지, 경기도에서 돈 찔끔 주고 자기네들이 모든 권한을 다 쥐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이 공급업체가 각 시군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우리시에 있는 공급업체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 주게 되면, 용인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대로 따를 겁니까?  
  이거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에서 선정한다라는 그 공문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업체 선정은 경기도에서 한다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어디가 선정돼 있는지는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예산이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한 9000만 원 정도가 줄고, 학교 축산물 급식 지원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래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는 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업체 선정을 경기도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경기도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래도 우리시하고 도하고 반반씩 50%씩 지금 현재 부담을 하니까 그나마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36쪽에 보면 어린이 승마체험교실이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사업량이 변경이 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건데,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료에 자부담은 없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상당히 수요가 있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승마장 그 업체가 하기도 하고요, 각 지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시는 지금 현재 승마체험교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시흥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흥동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업체에 맡기지만 말고, 맡기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업체에 맡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업체에다가 그런 권한도 주고 돈도 주고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계속 좀 있더라고 보니까, 승마 관련된 사업이, 장애인들도 있고 사회공익 승마사업. 40쪽의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그게 성인들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대상인데 19세 이상, 40쪽에.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경제환경위원회 쪽을 잘 몰라 가지고, 이거 기초적인 질문일지는 몰라도.  
  상권지원과장, 58쪽에 보면 성남중앙시장 위탁관리 도시개발공사에 전출금 있지요, 11억.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상권자원과장 이규봉입니다.  
박광순위원  11억, 성남 중앙시장 위탁관리비.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공사에 전출해 주는 거요. 이거 지금 현재 중앙시장의 준공 시기가 언제예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당초는 5월 29일이었는데요, 지금 건축이 한 2개월가량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언제, 7월 말?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한 7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7월 말쯤에는 개장을 한다 이거지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개장은 지금 8월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준공이 7월 말이고, 개장은 8월 한 달 동안 준비를 거쳐 가지고 한다라는 거지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1억이라는 돈은 전부 거의 다 저거지요, 인건비 아니에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인건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지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박광순위원  밑에 보면 공구 및 비품비가 6600만 원이 또 나오는데.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집기.  
박광순위원  그 바로 밑에. 그러면 이것이 몇 월 달부터 봉급을 책정한 겁니까?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지금 6월 달부터 책정한 겁니다, 당초.  
박광순위원  6월 달부터 11억이에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거의 1년 동안 봉급을 줘야 되니까 한 20억 정도,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내년부터 1년간 책정합니다.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책정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1년.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인건비가 한 11억 정도 들어간다?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이에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22명입니다.  
박광순위원  22명? 이걸 하는 데 22명이 들어가요? 이거 산출근거 이규봉 과장님, 산출근거를 좀 주세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9쪽의 맨 밑에 보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4만 9600개소 개소당 1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이미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돈이 있지요, 재난연대안전기금으로 100만 원씩.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같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같은 거예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같은 건데, 그 지급기준을 2018년 사업체 통계조사로 하다 보니까 최근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2019년하고 2020년에 소상공인 창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 사업인데 개소가 한 3000개 정도 추가가 됐다.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돈을 달라고 그런 데가.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466억 원은 집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줬어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 30억을 가지고 돈을 나머지 3000개소를 주겠다는 거네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데는 다 줍니까, 달라고 그러면?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제외업종 빼고 그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조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연 매출액 얼마라든가 이런 거 좀 영세한 데 그런 데 기준이 없어요?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기준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달라면 다 준다?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박광순위원  달라면 다 준다?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예.  
박광순위원  회계과장, 설명서 80쪽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내 매립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58억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자동 3-2번지예요. 이게 지금 호텔을 짓고 있는 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박광순위원  80쪽에.  
○위원장 윤창근  맞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현재 호텔 지금 진행 중인 부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돈이 왜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되며, 그다음에 왜 지금 추경 때 이게 돈이 올라와요?  
○회계과장 황규범  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미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공사하고 있던데, 호텔 공사하고 있던데.  
○회계과장 황규범  작년 11월에 착공 시작해서 터파기하면서 지하에 폐기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물 자체는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박광순위원  토지소유자가?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를 임대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된 부분을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폐기물 처리는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누구 돈으로 지금 현재 선 집행을 하고, 업체에서 선 집행을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추경으로 58억을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터파기 하다 보면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줘야 됩니다” 하면 진즉에 이게 본예산으로 책정이 되든가 벌써 추경에 돼도 1차 추경 때 이게 들어와야지, 3차 추경 때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그 폐기물, 그러니까 작년도에 11월 달에 착공 시작하면서 작년 11월 말부터 이게 폐기물이 물량이 발생해 가지고 올해 4월까지 현재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 폐기물 처리 자체는 저희가 만약에 토지를 매각할 경우하고 달라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성남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근거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 산출근거하고 이거 전부 다 와서 설명을 하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호텔 지금 짓는 것이 말썽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앞에 계시는 김영발 위원께서도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게 모 국회의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갖다 58억을 또 준다? 그게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회계과장 황규범  문제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집행한 다음에 저희가 그 토지 자체가 애초에 토지 조성할 때 LH에 소송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받기 위해서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땅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LH에서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LH에다가 청구를 해야지.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지금 그 청구관계를 서류화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것까지 좀 알려주세요. 그건 잘하신 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LH에서 땅을 받았는데 거기에 폐기물이 잔뜩 있으면 LH로 당연히 돈을 받아내야지. 우리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말이야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것까지 관련해서 소송한 것까지 자료 다 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84쪽에 보게 되면 시·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현재 시청하고 의회청사 같이 하는 거지요? 84쪽에.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의회청사 포함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추경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왜 추가적으로 또 돈이 들어와야 되나요? 이거 전부 다 계약을 했을 텐데.  
  이거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올해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쓴 돈이 당초에 3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는데 그 주요 집행내역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억을 했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3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회계과장 황규범  당초 3억입니다,  
박광순위원  4월 말 기준으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거의 한 50%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모자랄 거다, 이렇게 본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이것 똑바로 하세요.  
  이거 민간업체 용역 준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  
박광순위원  이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준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느 용역회사인지 그 계약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과업지시서 다 가져오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회사무국 할 때 얘기를 했구나.
    (안광림 부위원장,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보면 되면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며칠씩 걸리고, 업체 불러 가지고 말이야, 무슨 블라인드 하나 안 올라가는 것도 또 누구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약을 똑바로 하세요. 이때 당시 계약을 할 때 3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1년 동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달라, 돈. 달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업체 저기에 놀아나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3억 가지고 1년 동안 청사 관리를 해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라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기술자를 갖다가 상주 배치를 하든지, 뭐 고쳐달라고 그래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업체를 또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에서는 전기·소방·기계 무슨 전부 다 기술자, 기능직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기네들이 와서 고치면 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관리직이야, 그러니까. 기능직인데도 관리직이야. “나 못 고칩니다. 업체 불러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 업체 오는 데 며칠 걸리고, 고치는 거 시원찮게 고치고 나서 나중에 고장 나면 업체 또 불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 세금은 계속 새어나가고.  
  회계과장, 똑바로 하세요. 이거 전부 다 자료 가지고 오시고, 앞으로 이런 저기 하지 말고 야무지게 일 좀 하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셨지요?  
  세정과장.  
○세정과장 원성곤  세정과장 원성곤입니다.  
박광순위원  세정과장은 세무직 출신인가요?  
○세정과장 원성곤  행정직으로 하다가 세무직으로 전직을 해 가지고 세무직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세무직을 하다가 승진을 한 거네요?  
○세정과장 원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세무직이지 뭐.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세정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원성곤  예,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박광순위원  부과·징수를 하지요?  
○세정과장 원성곤  예.  
박광순위원  고생하셔요. 그런데 91쪽에 보게 되면 세정운영평가 우수했다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가 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470만 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성곤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생했다고 해서 상을 받았으면 직원들 오히려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슨 공용물품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써요? 세금 거둬들이느라고 고생했으면 직원들을 오히려 격려해 주고 그래야지.  
○세정과장 원성곤  지침상에 직원들 건강상 환경개선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원래 내려올 때 돈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세정과장 원성곤  얼마얼마 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고.  
○세정과장 원성곤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양심적으로 이렇게 이런 데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데 썼네요.  
○세정과장 원성곤  직원들 그 팀장들하고 다 의논을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부시장님 총괄 질의할 때 우리가 세입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무직원들 고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 거둬들이는 데 주력을 하시고, 이런 상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대신 직원들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돈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정과장 원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직원들한테 잘 저기 해서 앞으로 업무에 정진해 가지고 세금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세정과장 원성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 하셨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각 과별로 전부 질의를 하셨어요. 좀 힘드시지요? 국장님, 어때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제안이나 고언을 귀담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왜 이렇게 질의가 되냐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예결위 위원들께 사전에 중요 사업들을 보고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상임위에는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상임위에는 다 하셨는데 예결위 위원들한테 중요 사업을 설명을 안 하니까 지금 질의가 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모든 걸 상임위처럼 다 물으면 이거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은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미리 설명을 했으면 위원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예결위는 하반기 예결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결위 위원들께 이런 사업 내용들을, 이런 질의가 전체를 다 질의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좀 설명을 하세요. 지금 여기 예결위원님들 열 분이 넘는데 이 상임위 사안에 대해서 내 상임위는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닌 데는 이렇게 미리 보고를 안 하면 다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앞으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히 예결위는 여기는 종합심사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회계과. 우리 박광순 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 또한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모를 뻔했어요.  
  회계과 한번 나와 보세요.  
  어떤 관련 건이냐면 정자동 3-2번지 일원에 대한 공유재산 내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들을 7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의원이 누구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
김영발위원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각 차이는 있다손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에게는 적어도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자, 박광순 전 위원장님께서 요구했었던 자료 저한테 좀 주시되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예산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그 사업 추진,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설명내용에 보면 2019년도 12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리작업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지적한 대로 예산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이거 뭐예요? 한번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은 그냥 앉아 계시고.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익히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베지츠에다가 임대를 줬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임대를 줘 가지고 호텔사업 하는 걸로 해서,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래서 작년도 10월, 11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일단 폐콘크리트라든가 각종 불량 토사들이 출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중간중간 끊고 가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두 개의 건설폐기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LH요?  
  누가 그랬어요? 아까 소송 중이라면서요.  
  LH 맞습니까! 거짓말하고 계셔,  
○회계과장 황규범  LH가 토지를 조성한 그 땅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석축과, 일부 석축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무슨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 보여드릴까요, 전후!  
  그리고 이거 소송 중이라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소송 진행 지금 시작,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소송 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 중이요!  
○회계과장 황규범  변호사,  
김영발위원  지금 대부료를 언제부터 받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받습니까? 계약 시점에 받습니까? 준공 시점에 받기로 되어 있지요. 이 폐기물은 LH하고 상관없는 폐기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뭐 LH하고 소송 중이라고요? 그러면 소송 끝나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게 선 집행이 되는 게 맞냐고요. 보고를 하고 나서 본예산에 태우든지 추경에 세우든지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위원장 윤창근  김영발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우리 듣고 있는 위원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잠깐만요.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면서 각설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상임위에 일부 거론됐던 부분들이 제가 방금 옆에 있는 동료 위원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소축소를 하면서 단답형으로 끊어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대부료 언제부터 받기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도시고속화도로의 기초물, 구조물에 대한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비용을 상실했다. 다시 말해서 세출이 다른 쪽에서 발생을 했어요,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시점 이후부터 그리고 착공 이전까지. 그 손실은 보이지 않은 손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물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말이 되는 예산 추경입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LH하고 소송해서 만약에 질 경우 누가 돈을 댑니까? 성남시에서 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론적으로.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같은 옆의 그 공구에서 LH하고 소송해서 저희가 LH가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이긴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옆의 공구예요.  
김영발위원  옆의 건물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4-1번지 옆에 공구가 있습니다, 같은 동일 옆의 지번 번지에.  
김영발위원  지구단위변경을 같이 했었던 우리시의 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잡월드 뒤편에 있는 준공 예정인 부속 건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에, 저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받은,  
김영발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되 이거 추경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 요구를 드리면서, 이 보고가 정확히 되고,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시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후에 본예산이든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산 편성 못 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김영발위원  금액은 증액 요구한 58억, 죄송합니다. 58억 128만 6000원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거니까. 우리가 그 땅을 임대해 준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이미 호텔을 짓는 공사는 시작했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행 중에 쓰레기가 나왔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그 땅의 소유주는 성남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에 대한 책임은 성남시에 있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 쓰레기를 임대해 준 임대인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토지소유자 이거 법적인 저기 다 포함된 것을 내가 간략하게 묻는 거예요.  
  토지소유주가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그건 맞지요, 법적으로?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지금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58억이 올라온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문제는 그 쓰레기가 과연 그 쓰레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첫 번째, 성남시가 쓰레기 책임이 있다. 만약에 토지주인 성남시가 책임이 있다면 성남시가 물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요? 토지주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그 쓰레기가 성남시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LH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LH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토지 조성공사 시의 전후 사진, 항공사진, 기타 사진을 근거로 해서 LH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LH가 인근 부지에 똑같은 경우로 그 쓰레기가 나왔고, 그 쓰레기에 대해서 소송을 한바 LH가 책임이 있는 걸로 소송이 마무리됐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지도 LH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거고요. 고로 그 쓰레기에 대한 책임은 LH에 있기 때문에 토지주인 우리가 돈을 58억을 일단 선 지급 하더라도 그 58억에 대해서는 LH가 부담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지금 LH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들께 제공을 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공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지금 제가 정리한 게 그 전반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토지주로서 땅을 빌려주고 거기에 나온 쓰레기를 책임지지 않으면 토지주가 그거는 위법한 거예요, 계약 위반이고. 다만 그 쓰레기에 대한 책임이 LH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전후 사진 다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전후 사진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붙은 부지의 번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지가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LH 소송으로 LH가 그거를 부담한 결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 58억에 대한 예산은 토지주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거지 결국은 LH로부터 받을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삭감 요청하셨으니까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30초만 주시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기 이전에 경제환경 소속의 위원이시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뜻 들었기 때문에 각설하고 단답형으로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30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요.  
  예산 성립되기 전에 계속되는 사업일지언정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아니면 계약을 했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는데 예산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집행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
김영발위원  집행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설명을 해 보세요. 뭐가 집행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현재 집행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성립하고 그 계약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시행사에서 선 집행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해 줬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그 시행사는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건 시행사가 자기가 자기 본인들이 쓰는 돈이잖아요. 다만 그 시행사가 당신 토지주로부터 빌린 땅에 쓰레기가 나와서 내가 이 쓰레기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성남시가 쓴 돈이 아니잖아요. 이미 쓸 수 있도록 사용계약을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땅을 쓸 수 있는 거지요. 예산 집행할 수 있고, 시행사가. 다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쓰레기 비용을 성남시에다 청구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과 쓰레기에 대한 것을 처리비용으로 성남시에 요청한 것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황규범  …….  
○위원장 윤창근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이미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땅 그 시행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다만 그 쓰레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성남시에 책임져달라는 거고, 성남시가 판단할 때 LH의 책임이 있다는 거 보고 소송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고, 지금 그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고, 성남시는 예산 한 푼도 아직 쓴 게 없어요. 이 예산 통과돼야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거 시행사와 성남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규범  시행사에서 집행한 돈은 별도로 개별로 있을지라도 성남시에서 시행사하고 집행한 돈은 현재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자체가 토지소유자가 성남시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 관계로 저희가 그 비용을 집행하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글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더,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조정식위원  아니, 제가 먼저 했어요.  
김명수위원  관련 건,  
○위원장 윤창근  이 건입니까?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김명수 위원 발언하시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 이 건 아니지요?
조정식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럼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저 관련 건으로 한두 개만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현장이 공사 진행 중이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기초 터파기 토목공사 중에 나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우리가 토지주로서 해결을 안 하면 공사가 중지될 수 있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공사가 중지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손해배상 손배 청구가,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LH가 됐건 어떤 원인 제공자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걸 결정을 안 해 주겠다 하면 또 시행자 쪽에서는 원인 제공자에게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또 역 소송이 들어올 수 있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의 프로세스상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 건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 여기에서 우리시도 집중을 해야 될 게 재판을 함에 있어서 또 소송을 함에 있어서 이 산출된 금액이 시행자에서 그냥 나온 금액이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그 시행자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부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진행상황에 대한 채증이라든지 그 폐기물의 양이라든지 내용을 정확히 해 놓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LH한테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행자가 그냥‘쓰레기가 나왔으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처리비용이 얼마입니다 단순히 그 내역서만 받아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시행자한테도 반드시 그 증거를 명확하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 매장량 대비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처리는 5월 초에 다 끝났습니다, 진행해서.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명확히 짚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하고서 없어져 버렸어. 소송 중에 증거를 대. 그럼 못 대면? LH가 그냥 바보처럼 그냥 우리가 원인 제공자니까 100% 보장해 주겠다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채증을, 그러니까 처리를 시행사에서 임의로 했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 정확한 증거라든지 내용을 증빙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시행자에게 역으로 역 배상을 또 청구해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LH만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돼요.  
김영발위원  아예 주기로 하셨군요, 그냥.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리고 그 물량 같은 경우도 실제로 LH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한 10억이면 됩니다라고 우겨버리면 그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청구한 내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금액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는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약간 궁금하거나 우려돼서 질의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조정식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경영난이 어려워서 처음보다는 어려움을 좀······.  
조정식위원  지금 매달 2000만 원씩 적자 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거 저희가 직접,  
조정식위원  임대료가 있을 거고, 거기 누구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제 관계자인지 아는 분하고 한 번 만났는데 우연히 들은 얘기예요. 지금 직매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직매장을 옮겼으면 좋겠다. 옮기는데 모 농협에서 위치도 제공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인테리어비로 한 3억 얼마 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3억 3000 정도 썼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3억 정도 쓴 게 지금 당장 옮겼으면 좋겠는데 이 3억 투자한 것이 시에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5년은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며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같아요, 제가 보면. 어렵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해 줬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문 닫게 생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그 시설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경영은 전적으로 그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경영난이 어려워서 저희가 사실상 공적자금도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사실은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예상 외로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조정식위원  그 위치가 안 좋은 건지 글쎄요 왜 그 장소에 선택했는지 저도 좀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하여간 이거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고민해서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10초만, 하나만 더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계수조정할 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만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윤창근  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이런 중요한 사항은 미리미리 좀 하세요, 그러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이미 완료됐다라고 하셨나요? 그 관련 건입니다, 동일한.
○회계과장 황규범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김영발위원  완료됐다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시행사에서,  
김영발위원  그런데 설명 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기간은 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서 완료됐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폐기물 작업은 끝났습니다.  
김영발위원  김명수 위원께서 일부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행하면서 우리의 의무가 있기는 하다라고 하더라도 상임위에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움직이려고 합니다라고는 기본 아니겠어요, 상임위에.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
김영발위원   대답해 보세요.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추후에 예산 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정말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사람들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그 반출된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이 건축폐기물로 결정이 돼서 그 폐기물 처리한 증거, 근거 이런 건 다 가지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  저 회계과 관련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그냥 계시고,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회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규범 과장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중원구청사 이전 신축 타당성 용역비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용역비가 500억 이상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 행정행위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구청사 청사 이전에 관련돼서는 그냥 개인이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업지시상에 들어갈 내용들이 많은데, 단순히 그냥 500억 이상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리맥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로만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중원구청장님하고 또 관련 건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이나 또 김정희 위원님도 너무 소통을 안 하신다. 이렇게 중원구청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큰 사항들이면 좀 정책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걸 다 담아서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또 중원구청 관련해서 제가 타당성 조사에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야 될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상권의 이동 문제, 청사 이전하려는 곳의 입지 적정성 문제, 그다음에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수용성 민원 최소화 방안 또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는데 정책적 분석을 통한 법적·제도적 부합성 등 이런 쟁점 도출이 조사 방향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이걸 다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과업지시서에 이런 내용 좀 잘 담아서 해 주시고요. 시장님 과업지시서 최종 사인 나오기 전까지 과업지시서 내용에 담을 내용들을 우리 해당 중원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다가 넣어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그 타당성 용역조사 자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에 대한 사전조사로서 경제성·재무성 그다음에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른 용역을 저희가 한번 준비하면서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용역연구보고서라든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사업계획서상에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에서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그런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고 지역현황 그다음에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그다음에 현장실사 및 관계자 면담 결과가 기본 기초자료로 들어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조사 방향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해관계자 및 편익·수혜적 규정부터 해서 사업의 특성, 사업의 영향권, 충분히 쟁점 도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또 추가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별도로 그건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이번에 올라왔던 부분 예산 삭감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을 담는 내용으로 제가 부활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고, 구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과장님은 지금 따로 또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 용역하고 방향 자체가 약간 좀 갭이 있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원구청 청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법상 진행했던 조사용역하고는 약간 좀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최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종합적인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음 4회 추경에 포함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예산 삭감을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청사 이전 부지 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삭감한 예산 부활 요청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 용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얘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요.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비의 1억 5000이 이게 지방재정법 37조에 나와 있는 대로 무조건 실시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거고, 우리 최미경 위원은 여러 가지 용역을 다시 해 보자고 하니 이건 이거대로 부활해서 하면 되고, 다시 다음 4차 추경에 포함해서 아까 최미경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 동의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최미경 위원이,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하나만.
○위원장 윤창근  이 건입니까?  
김명수위원  다른 건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건이면 좀 계시고.  
  과장님, 어물쩡 대충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이번 추경에 요구한 타당성 조사 이 용역은 구청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한 투융자 심사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용역이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신축을 전제로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두 번째,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최미경·안광림 위원께서도 얘기하는 종합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검토하는 용역과 이 타당성 조사와는 용역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갭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윤창근  상당히 크지요. 아까 어물쩡 얘기하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 타당성 조사에는 담을 수가 없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별도의 용역을 제가,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자, 지금 중원구청을 신축할지 아니면 현 청사에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왜냐?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을 신축 기준으로 하면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이게 500억이 넘는 투자심사에 가면, 소위 리맵에 가면 이 사업부지의 적정성 그리고 현재 청사의 활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대체부지 문제, 개선대책 문제, 재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리맵에서 이거 투자심사 통과 못 해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청사는 C등급이에요, 현재 청사가. 현재 청사가 C등급이고, 이런 걸 다 숨겨놓고 새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 타당성 연구용역이 맞고 리맵 가 가지고 통과되지요. 그러나 현재 청사가 C등급이고 그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어떤 용역도 하지 않은, 그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투자심사를 하고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이게 투자심사를 리맵에 가면 리맵에서는 자동으로 아웃됩니다. 이게 행정절차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절차상의 진행은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절차상 그게 맞는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지금 절차상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신축이 맞는지, 재건축이 맞는지, 현재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 봤자 그것은 리맵에서 통과가 안 된다, 현재 C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신축이라고 결정이 되면 신축에 필요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가. 제 말이 맞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그게 지금 앞에 게 생략됐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예산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예산 1억 5000이 지금 삭감이 상임위에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최미경 위원께서는 부활을 요청하셨는데, 부활을 요청하신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것은 부활시켜놓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종합분석 용역을 별도의 용역을 예산을 잡아서 진행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두 분 다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를 존중을 한다면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연구용역 없이 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면 이 예산은 분명히 1억 5000은 그냥 예산 낭비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부활을 하더라도 이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연구용역을 지금 저한테 보고한 것은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4차 추경이라도 해서 이거를 병행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동의가 되시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동의되실 수 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저버리지 말고 행정은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가, 지금 올라온 1억 5000에다가 모든 걸 통으로 담아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무시하고 다 가자 이런 건 행정이 아니에요. 사전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 연구용역을 결과로 이걸 가지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갖다 리맵에다 제출을 해야 리맵에서 500억이 넘는 것에 대한 승인 여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 병행 가능하시겠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병행 가능하시겠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병행하시는 걸로 하고, 다만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그리고 사선 의원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지식으로 볼 때 실제로는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용역이 먼저여야 되고요, 그 용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신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리맵에 제출하는 식으로 행정절차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회계과장 황규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로직 자체가 그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한 그 순서는 정확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확하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종합적인 분석을 안 한 걸 빼먹고 그냥 타당성 연구용역에 와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저 부활 동의할게요. 부활 동의하고, 대신 이 연구용역, 종합적인 걸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신축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하십시오. 그 시간은 예산이 지금 주더라도 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돼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 시간이 충분해요. 지금 현재 이 토지, 여수지구에 있는 토지 190억이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198억,
○위원장 윤창근  190억.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190억 우리가 LH에 줘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지금 준 게 40억 줬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이번에 추경에 통과시켜주시면 40억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40억이잖아요. 그러면 150억 더 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150억 더 주고 땅 사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땅도 다 안 샀는데 무슨 타당성 연구용역이에요. 사실은 제 양심으로는 이건 도저히 해 줄 수 없으나, 여기 지역구 의원들께서 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 “지킬 건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토지 매입이 아직 150억 주려면 우리 재정규모상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연구용역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걸 하고 토지 매입에 맞춰서 리맵에 그 투자심사를 요청하는 이런 행정적인 정확한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제가 부활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 발언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뭐 벗어난 것 있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거기에 추가만 좀.
○위원장 윤창근  추가?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거의 동일한데요,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원구민들의 의지입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타당성 조사비라는 건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구청 이전하는데 그 전 구청 부지를 무슨 용도로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걸 해야 된다고.  
  이 건입니까? 이 건 아닙니까? 이 건은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검토 요청 좀 드릴게요. 이 자료와 상관없는데 태평4동 복합청사 있지요. 거기 기관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건 아시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 관리는 수정구청과 그다음 째 동행정복지센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반 개인에게 위탁을 준다라면 또 누구 지원한다, 누구 준다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 산하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할게요, 검토 한번 해 봐달라고. 우리가 자동차 연식이 되다 보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잖아요, 새로 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보면 렌털 임대해서 쓰는 차들이 많지요, 리스해서 쓰는 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과연 예산이 우리는 더 적게 들어가면서 차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정자1동, 수내1·2동 출신의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지역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해 주셨고 논의가 많았고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예산에서 증액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7월이나 8월에 완료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맞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이번에 책정된 예산으로 착공은 가능한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8월 달 되면 설계 끝나면 3개월 정도 심의하고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심의 올리고 그러면 하반기 착공, 연말 안에 착공은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착공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특히 수내2동 같은 경우는 이전비용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꼬일 수가 있고 또 이전비용 예산 확보한 것 외에 임차하는 쪽하고 또 조건이 안 맞아버리면 이게 자칫 일정이 다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4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4회 추경이나 2021년도 예산 수립 시 해당 복합청사의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것은 예산 수립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실은 오늘 추경을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착공 가능하고,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서 공사 차질 없도록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오늘은 예산 추가 요청은 하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69쪽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내 매립폐기물 처리비 58억 128만 6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 없으시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삭감안 찬성 3표, 삭감안 반대 8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해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그 표결까지 끝난 걸 가지고 얘기를 더 한다는 것도 굉장히 소모적인 의사진행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아니, 할 얘기 있으면 짧게 하세요. 김명수 위원도 하실 얘기 짧게 하시고.  
김영발위원  아마 위원장께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 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를 끝내주세요.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국장 그리고 회계과 과장 그리고 우리 건축·건설과를 포함해서 토목직 직능에 계시는 두 분 협조를 요청을 해서 현장에서 뵙고 지금 현재 작업사항을 점검토록 할 테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확인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현재 궁금한 것만 간단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물 그 해당 지역의 공사가 시작이 됐고 터파기 토목공사에서 발견된 거지요. 그게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우리시로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통보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해당 과장님이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짧게 결론만 좀 정리하시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터파기 시작하면서 올 초부터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현장 상황이요.  
김명수위원  그리고 그 지금 58억 비용이 실제 터파기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폐기물 처리비용만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불량 사토하고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은 그 처리한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회계과장 황규범  별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별도고, 그러면 거기에서만 청구된 금액이겠네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토목공사에서 처리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지 그 터파기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요.  
○회계과장 황규범  그건 아니고, 순수하게 불량 사토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될 조건들이 어음입니까?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 기준은 없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그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건데 원래 당초에 터파기 비용이 있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 업체가 터파기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터파기 비용이 있어요. 그 터파기 비용 별도로 이 폐기물처리비용이 58억이라면 100억 플러스 58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비용 플러스 예를 들어서 128억이면 원래 당초 계획보다 28억 늘어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윤창근  그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가 지불할 것만 정확하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걸 따지면 터파기 100억 잡았다가 80억에 터파기 마무리하고 20억을 우리가 덤터기 쓰는 경우 생겨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170쪽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중원구청사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비 1억 5000만 원을 먼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부지의 적정성, 개선대책, 대체부지 등을 검토하는 별도의 용역을 추진한 뒤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부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70쪽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중원구청사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비 1억 5000만 원을 먼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부지의 적정성, 개선대책, 대체부지 등을 검토하는 별도의 용역을 추진한 뒤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부활하는 것은 부활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47쪽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설명내용을 보니까 판교대장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담금이 처음에 432억에서 468억으로 늘어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작년 8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입금이 되면서 그 부분이 변경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상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는 데가 어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판교지구라든지 대장지구, 여수지구, 위례라든지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저희가 별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서 주관해서 짓냐라는 거예요. 우리시는 468억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설치부담금이잖아요. 그러면 부담금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짓는 걸 우리가 시에서 그 돈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부담금은 저희 사업시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누구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LH라든지 개발사업자가 되겠지요. LH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박광순위원  (웃음) LH라고 간단히 대답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렇게 빙 둘러 가지고 LH까지 왔어. LH라고 하면 다 알아듣지.  
  사업시행자가 LH인데, 이거 통상적으로 그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짓지 않나요? 지어 가지고 우리시에 인계해 주고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지 지금 판교 소각장이나 우리 소각장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저희가 납부를 받습니다. 짓지는 않고, 그 지역에요.  
박광순위원  지금 대장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짓겠다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지어야 되는데 그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안 짓는다. 그쪽에 안 짓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 짓고 저희한테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처리해요, 대장지구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소각장 600톤하고 판교하고 그렇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판교하고 600톤 상대원에서 처리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랬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라고 해서 설치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 설명자료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렇다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 대장지구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별도로 지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짓는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통상적으로 LH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시에 인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중요한 사항이고 추경에 36억이라는 돈이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손 국장!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추후에 동일한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이고, 당연히 그렇게, 엎드려 절 받기 식이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손 국장! 국장이 됐으면 적어도 이런 큰 추경예산이 있으면 예결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해 줘야지요. 이성진 과장님도 그렇고요.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지금 당별로 의석 분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이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무조건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알아야지, 내용을. 주더라도 내용을 알고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시간도 절약하고 위원장님도 고생 않고 저기 하는데, 아까 재정경제국도 마찬가지고 한 과장도 안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간 더 까먹어, 그러면. 부연 설명을 지금 와서 하면 뭐하냐고, 시간 더 낭비하게. 다음에 제 사무실에 와서 부연 설명을 그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셔야지, 무슨 사전에 오지도 않고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부연 설명 하겠다고 그러면 자꾸 시간만 더 낭비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과장님, 좀 수정합시다. 지금 답변을 좀 잘못하셨으니까 수정을 하자고요.  
  대장동 개발은 LH가 아니고요 민간개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잘못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거 수정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여수지구나 이런,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대장동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부담금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세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세입을 저희가 세출로 표현을 하고 저희 적립금으로 들어오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이 건은 대장동이고요, 대장동은 LH가 아니고 민간개발업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윤창근  거기에 폐기물시설을 짓지 않고 우리 시설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우리 세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혼동되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박광순위원  그런 거예요? (웃음)
○위원장 윤창근  지금 대화 중에 질의응답 중에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윤창근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세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기후에너지과 관련 건입니다, 국장님.  
  일반회계에서의 변경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420만 원을. 그것도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해서 사유를 달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변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의문점이 들어서 묻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19년도 대비 이렇게 증액이 돼서 편성된 이유가 또 뭔지고요.  
  그리고 예산과 별개 건이긴 하나 지금 현재 시에서 나름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사안이 하나 있어서 확인 차 기후에너지과인지 환경보건국인지 교통도로국인지를 몰라서 묻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80억, 나무 녹색 경기 조성이라고 해서 80억을 조성한 게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우리 국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첫 번째, 예산 변경 420만 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후 관련해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이월하고 또 12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하게 될 차량 3대 레이를 임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변경 조정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김영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초과 예산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당초에는 배출조사원 감시 사업 사무관리비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차량임차를 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는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두 번째는 2019년 대비 그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당초 58억 9550만 원이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133억 3242만 8000원으로 해서 약 74억 36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서뿐만 아니라 단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그러니까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왜 늘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국도비 보조를 빼고 6000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년도에는 2000에서 사백 얼마가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1500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네 배 가까이 는 것 아닙니까? 그 는 이유가 왜 늘었냐고요.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정책적으로 2020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정확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2020년도에는 당초 미세먼지감시단원이 6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운영계획이 10명으로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인원이 는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겠네요.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정확한 원인에 대한 장소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라는 이야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점오염원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점오염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점오염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모든 미세먼지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적립도 되고 축적이 되고 그것에 반해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일부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특히나 점오염원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점검하고 더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게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세 번째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모르고 저는 잘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김영발위원  중도일보의 2020년도 3월 5일 자 경기도 관련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에 있는 기자가 한 걸로 봐서는 경기도 이 저기에서 추진했던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는 우리 국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면 천상 교통도로국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만약에 두 개국에서 놓쳤다라고 한다면 업무 방기인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광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지금 아까 답변한 것도 그렇고 제가 받아들인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계시는 건지는 몰라도,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아까…… 알고 있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내용이 뭔지.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박광순위원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민간인인 성남의뜰이지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그것과 관계없이 민간이든 공영이든,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해 보세요. 성남의뜰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참 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무슨 뭐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대해서를 확인하지 않고 저희는 폐기물설치 분담금을 받은 거…….  
박광순위원  그거 성남시 공무원이면 다 아는 겁니다. 어지간한 민간인도 ‘성남의뜰’이라는 건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민간사업자인 성남의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판교하고 상대원에 있는 600톤 처리시설을 이용을 하니까 그 돈을 갖다가 대신 성남시에다가 납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나는 아까 세출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 세출예산이라고 앞뒤 간에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나가는 돈인 줄 알았더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게.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번에 35억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2월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468억이 다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왜 그러면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이게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들어와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년에는 기정액 있지 않습니까. 43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예산 편성을 작년 8월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12월에 납부를 해서 변경사항이,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468억이라는 돈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 돈은 여기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600톤 우리 증설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때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관리를 하겠다 이 뜻이지요?  
    (안광림 부위원장,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간단한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제가 아까 다른 대장지구나 위례지구나 여수지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박광순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장동 나오고 고등동 나오고 여수동 나오고 도촌동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묻는 것만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간단하게.  
  이건 나가는 돈이 아니고 들어오는 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대신 우리가 상대원 지을 때까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거 지을 때 그 돈이 들어갈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대장동에 있는 주민들도 전부 다 판교 아니면 상대원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히 알아듣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셔.  
  국장님도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니까 저기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당장에 이성진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잡았어야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는 둥 모르는 둥.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영발위원  짧게,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렸고요.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입니다. 수소충전소 건립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서 페이지 304쪽 그리고 설명자료 35쪽. 지금 현재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시 부담액이 10억인데 특히나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5억이고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포함해 가지고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5억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5억은 설비 설치비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설비 설치비.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의 운영을 떠나서 진행하고 있는 추세가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민간 플러스 관 또는 관 플러스 국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가 제일 많은 곳 그리고 활기 있게 움직이는 곳이 화성시입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도 내에서 화성시하고 안산·평택 그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 10억을 들여서 그중에 5억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예정지하고 연결하는 진출입로에 대한 개설비,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화성시에 있는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 그리고 강동구 의원에게 자료를 받아보고 현장을 실사한 바 국고보조금 사업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총 3건 중에.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민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시비에 5억과 5억을 태워서 10억을 추경에 반영한다라는 게, 특히나 5억을 시설비 설치 건으로 해서 지원한다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의 판매운영자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10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국토부 주관 사업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는 30억이 한 기당 설치하는 데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10억을 대고요 또 나머지는 하이넷이라고 투자기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설치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나머지 설치 그 금액 중 5억은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기타 사람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설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아까 10억 그리고 각각 나누면 5억 5억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더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만 여기서 갈음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되면 판매이익이 초반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이 전액은 아닐지언정 1억이 되더라도 돈 1000이 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목적은 저희가 저희 시민이 이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만약에 삭감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판매운영권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한 기업에서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 성남시의 사회적 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의 장소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용자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이원화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우리시에서 동조한 부분들이 예산에 태워졌던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일부는. 하지만 이것은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이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전액 다 하든, 다시 말해서 10억 중에 5억은 우리가 우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할지언정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분들 5억은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되겠고, 삭감이 안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시민단체들이 들어가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수익 발생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이게 국가 사업입니까, 우리 지자체 사업입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국가 사업이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면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거나 그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민간업체에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업체에 금전을 이전시킵니까? 왜 투입을 합니까? 단지 성남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서비스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제가,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두 번째 지역주민들에게,  
○위원장 윤창근  정리 좀 하시지요. 정리 좀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요 앞전에 이야기했던 바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권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되거나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수소에너지에 관한 분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파리기후협약에서 가장,  
김영발위원  저기요,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시간으로 산정을 해야 되니 통상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니 수소는요,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은 친환경 에너지 맞습니다. 하지만 구생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가 아닙니다, 개질한 거지.  
○위원장 윤창근  김영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정리 좀 하세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5억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아니고 개괄적인 거니까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쓰레기소각장 현재 100톤짜리가 있지요, 600톤짜리가 있고. 이 ‘톤’이라고 하면 1일에 대한 소각용량을 이야기기하는 겁니다, 최대.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100톤짜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하수슬러지 소각장,  
김영발위원  예, 하수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는 일반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산업폐기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사업장 폐기물로…….  
김영발위원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여기서 소각하는 것은 되지 않고 있고요,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투자를 해 놓으면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다른 데 쓰면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리고 본 목적과 역할을 못 하면 되겠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하수처리장이 공공의 시설입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더 길게 할까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통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딴지 걸지 말기.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하십시오.  
조정식위원  타이머가 있으니까요, 좀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위원님당 저희 행교체 위원회는 5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하시고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너무 지리하게 가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쾌적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이 건입니까, 이 건?  
강신철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면 조금 계시고, 조금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와 관련해 가지고 5억 삭감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5억 삭감 요구 들어오셨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명수위원  삭감에 동의하냐고, 저는 반대합니다. 당연히 원안 유지.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지요.  
최현백위원  잠깐만, 저 발언 좀 잠깐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이 건?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한우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민간공모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민간에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강동충전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강동충전소는 수소충전소를 처음 시작한 데가 현대자동차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전국의 8개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서 협약을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충전소는 현대자동차하고 토지주인 GS칼텍스하고 협약을 해서 전액 투자해서 하게 된 거고, 이 충전소 사업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현백위원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올라온 예산들이 이상한 사항이 나오잖아요. 능력 있으신 우리 우한우 과장님께서 오늘 설명하시는 데 그렇게 저기를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제가,  
최현백위원  일단 됐고요.  
  위원장님, 일단 부결안이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는 어찌 됐든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다룰 만큼 다뤘고 이것은 부결에 대한 것은 반대의견을, 원안 유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을 제가 좀 아끼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으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혹시 이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얘기하십시오,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고요.  
  아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아니지요?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좀, 박동화 과장님이십니까?
  추경예산 자료 14쪽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14쪽 봤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 보면 야생 멧돼지 포획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게 되면 포획단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작년에는 15명이었는데 올해는 18명이고요.  
  포획단 지원금은 환경부에서 20만 원,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해 가지고 포획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포획한 건수는 없고요. 작년에는 35마리,  
강신철위원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포획을 작년에는 멧돼지 포획을 35마리인가 했었는데 올해는 포획 건수가 아직 없고요. 그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15명 운영했는데 올해는 18명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비는 환경부에서 20만 원,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한 마리당 4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에서도 35마리나 작년에 포획을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강신철위원  대체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산자락에서 주로,  
강신철위원  아니, 지역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역이 남한산성도 되고, 청계산 쪽도 되고, 시내 전체에 분포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자락에.
강신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50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강신철위원  너무 의외여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께서 삭감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으므로 삭감은 부결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광철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허인선 소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답사했던 야탑천 보행자도로 연장사업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은 제가 알겠고, 향후에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만 간단히 한 1분 정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간 야탑천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림 가꾸기 용역사업인데, 내년 3월까지 하는 용역사업에 거기뿐만 아니고 가로수 전반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부 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역 발주를 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용역 발주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쯤 나와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내년 3월입니다, 결과가.
박광순위원  내년 3월에.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박광순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생태하천과에 감사말씀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탄천 주변의 꽃밭 조성사업 잘 추진해 주셨고요. 조금 더 관리를 더 해 준다라고 한다면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고요,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생소한 과 이름이기는 합니다만 하천관리과잖아요, 전에.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지금 거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작업도구 등 그리고 회수된 쓰레기 등은.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어떤 자전거를 이용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일반 자전거로,  
김영발위원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탄천운동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탄천이 우리 시계 안에 있는 게 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15.7km입니다.  
김영발위원  절반이라고 봤을 때 16으로 해서 8km 정도를 자전거로 매일 기본 한 차례 두 차례 다니겠네요? 많게는 네다섯 번도 다닐 수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아침에 하고 점심하고 이렇게 해 갖고 두 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일부 카트가 다니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것보다는 공간의 이용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전기자전거가 인터넷상에 뒤져 보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일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당연히. 하지만 4회 또는 5회 추경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일어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물론 음식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이 부분들이 좌완과 우완에 각각의 두 개 양쪽으로 나뉘어야 되니까 절반에,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총 4대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운영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전환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해서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공원과장님, 팀장님 나오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 계시나요?
○공원행정팀장 이송걸  예, 안 계십니다.  
  공원과 행정팀장 이송걸입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중앙공원의 수내동 가옥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쭉 질의했던 거 부시장님 총괄 질의라든가 담당 과에서 질의했던 얘기 들으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문제 제 방에 와서 상세하게 상의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해결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아직. 지루하시군요.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 김경석 과장입니다.  
  물공급과 김진국 과장하고 진명래 과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생산과 손한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은 3조 6970억 6736만 352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6304억 2615만 7838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666억 4120만 569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3조 6970억 6736만 352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6304억 2615만 7838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666억 4120만 569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지출내역 총 7건에 지출결정액은 3억 222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098만 647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세부지출내역 총 7건에 지출결정액은 3억 222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098만 647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액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총 1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096억 1832만 3359원이고, 당해연도 증액분은 141억 2546만 1449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237억 4378만 4808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액은 총 1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096억 1832만 3359원이고, 당해연도 증액분은 141억 2546만 1449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237억 4378만 4808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6월 15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제8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윤창근  안광림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김정희  박광순
  조정식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권자원과장  이규봉
  회계과장  황규범
  세정과장  원성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관광과장  정인목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관광과장  정인목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기타 참석자
  공원행정팀장  이송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