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7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인사
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안)
5.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안)
6.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7.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
8.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
9. 분당아파트형공장부지취득심의결정(안)
10. 의원윤리강령제정(안)
11.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인사
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안)
5.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안)
6.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7.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
8.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
9. 분당아파트형공장부지취득심의결정(안)
10. 의원윤리강령제정(안)
11.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14시30분)
<보고>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제2차 임시회시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열 다섯 분 전원이 성남시 의회 제5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전윤실 의원님께서 의회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윤실 위원님께서는 임시 위원장으로 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개의)
위원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회의장이라는 자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회 성남시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32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특별위원회인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호천하신 후 그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선출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형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전형수 위원님께서 나와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실 위원장 직무대행, 전형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앞에 놓인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에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하셔야 속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마이크를 꼭 사용하십시오.
2. 위원장인사
(14시35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성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타 도시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펼치는데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곳이고 어느 시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정이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착실한 도시개발과 시민복지 향상도 건전한 제도적 장치의 기본 바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시가 발전의 속도를 더 하도록 최선을 다해 각종 조례를 제정, 개선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조례심사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안)
5.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안)
6.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7.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
8.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
9. 분당아파트형공장부지취득심의결정(안)
10. 의원윤리강령제정(안)
11.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14시38분)
-.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안)
-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
-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의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85년 1월 1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수회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운영하기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현재보다도 더 넓혀서 많은 통장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장의 처우도 개선할 것은 물론이고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성남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제5조에 보면은 장학생의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통장 정수의 10% 이내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상부 준칙에 의해서 5%를 더해서 통장 정원의 15% 범위 이내로 확대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개정 골자가 되겠습니다. 뒤에 한 장을 넘기시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통장 정수의 10% 이내를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5조에 위를 보면은 연간 시당 통장 정수의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정 당시에 상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시당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없는데 시당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하는 기회에 이 시당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 이렇게 개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장의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제5조(장학생의 정원)"통장 정수의 10% 이내"를 "통장정수의 15%이내"로 한다.
(보고사항)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통장의 사기진작에 있으며, 장학기금의 축적 증가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금 조례안을 보면은 1985년도 1월 18일 조례 687호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통장 자녀 10%라고 했는데, 현재 성남시 통장이 몇 명이나 되며, 장학금이 지불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적표와 기타 학교장의 추천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통장의 숫자는 681명이 되겠습니다. 681명이고, 개정 이전의 조례로 보아서 정원의 10%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68명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68명까지는 줄 수가 있는데 금년도 2월달에 각 동을 통해서 장학금 신청을 받은 결과, 477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정원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47명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청이 조회를 하고 심의를 거친 결과 47명 전원을 장학생으로 신청을 해서 지급해 오다가 금년도 3월달에 시의원님 선거 당시에 자격 상실된 통장님이 두 분 계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탈락이 되어서 현재 45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성적은 그 학교 학생의 100분의 50 이상, 그러니 전체 학생수 인원의 50% 이상이 되는 성적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고 또 금년도에 신청된 인원 중에서 100분의 50 이내에 들었음에도 탈락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김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문서로 제시를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다른게 아니고 85년 이후로 제가 볼 때 심사를 잘해 주셨는데 물론 잘 하였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 보자 이거야, 심사를 어떻게 해서 주었는가. 이걸 유인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보자 이거야. 모르니까. 우리도 좀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다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확정되어서 주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점이, 성적이 떨어진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성적 증명을 받도록 공문을 시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땀 흘리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키자 그러면 통과시킬 줄 알고 자료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8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갔고 어디서 심사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어야 우리들도 기분 좋고 또 예를 들어서 15% 올리라면 20%도 올릴 수 있는 이러는데 그냥 막 통과만 시킬 줄 알고 이렇게 싹 왔다가 지금 자료준비하고 복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를 뒤로 보류하자는 위원들 있음)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개정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의 조례 개정안 4건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조례는 성남시장이 처리해야 될 사무 중에서 구청이나 동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또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좋겠다 하는 것을 전부 과별로 사무를 나열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 중에는 각과의 업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 세정과 업무중에서 일부를 구청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토지 등급을 설정하는데 그 등급을 1년에 한번씩 종합적으로 정기적으로 토지 등급을 수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의 세 부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청에서 계속하되 연중 지적 이동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아주 소소한 건, 다시 말하자면 토지가 전이 대지로 되었다든지 또는 국 공유지 일부를 팔아서 그게 민간인의 대지가 되었다든지 이러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바로 그것을 토지 등급을 수정하거나 설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을 지금까지는 시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는 전부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면 바로 토지 등급을 수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하면 빠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저희 시청으로 전달이 되어서 여기서 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시 내려가니까 상당히 늦을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래서 그 토지 등급 수정에 그러한 것만 구청에다 위임을 시켜 주면 지적 정리와 함께 간편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 하고요. 또 한가지는 농지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지세라는 것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 성남시의 경우에는 20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세가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법상으로는 농지세를 조정할 때 기준 수확량이라든지 또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필요 경비같은 것을 조사를 할 때 그 의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농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종 세금 그 중에서도 농지세를 말합니다마는 각종 세금은 구청장이 부과를 하는데 농지 조사위원회를 구태여 시청에다가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그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세금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래서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 업무를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던 것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페이지를 봐주시면 그 위임 사항이 별표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별표 세정과 위임 사무중 지방세 부과징수 다음에 토지 등급 설정 및 수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단위 사업명 및 근거 법규 수임 기관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놓고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바로 토지 등급 설정 및 수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토지 잠정 등급 설정 및 수정, 지목 변경에 따른 토지 등급 및 수정, 토지의 합병, 분할에 따른 토지 등급 설정 및 수정, 이러한 토지 등급에 관한 사실 증명, 세 번째는 농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에서 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 그 다음에 구성, 운영 이렇게 3가지를 관계 근거 법규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저희 세정과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뒤에다가 했습니다. 그 앞의 것은 새로 들어가는 부분만 발췌해서 해드린 것이고요, 뒤에는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나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잠정 등급 설정 및 수정, 잠정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경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 번지가 없어지고요, 새로 지번을 만들거든요. 새로 지번을 확정하기 이전에 거기다가 '가' 지번에다 토지 등급을 잠정적으로 매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단위가 아니고 조그만 단위일 때 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지목변경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임야가 대지로 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면 토지 등급을 조금 높여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이 대단위가 아니라 민원 사항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일어나는 잡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합병, 분할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사실 증명을 해달라고 할 때 증명 발급입니다. 이상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고사항)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 12. 31 제정된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관리 소관청인 구청에서 토지현황으로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조사 기록해서 그 지적공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 8. 24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의하면 그 토지 등급 설정을 시장과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 변경 등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군수의 등급 설정은 불합리하므로 등급 설정업무를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며 그리고 지적법 제221조에 의하면 농지조사위원회는 시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동 등급 설정의 업무가 구청에서 이루어질 때 농지조사 업무 또한 구청에서 이루어져야 업무의 타당성과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해본 일이 없지요?
그때 빠뜨리지 않고 넘겼으면 지금 우리가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끝나고 들어보자는 위원 많음)
(「시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보자는 것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하면 안되지요. 10% 주던 것을 15% 상정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나중에 하자는 위원 많음)
나중에 하자고 동의했다가 오늘 끝이 안 나면 내일 다시 심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부터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해요.
(「그것도 나중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해놓고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 말하자면 개인 재산이기는 한데 제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까지는 재산세였습니다. 재산세에 건물분, 토지분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작년부터 건물분만 재산세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토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불균일과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을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똑같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유 때문에 이것은 감면을 해준다든지 줄인다든지 해서 같지 않게 부과한다 이런 뜻으로 용어를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제안을 한 이유는 우리 자체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이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완화해라 하는 뜻으로 지시가 된 사항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골자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제2조(불균일과세) 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는 용어의 정의"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제정해 놓고 또는 도로 부지로 지정해 놓고 몇 년째 방치해 두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안하고 그러면 개인들로 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는 못한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무슨 요건이 들어가냐 하면 도시계획상으로 시설용지로 지정해 놓고 다음에 지적고시도 해놓고 내가 사업은 행정주체에서 하겠다. 금년 몇 월부터 할 테니까 땅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해놓은 것에 한해서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없애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런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지적고시를 도시계획 시설로 규정해 놓으면 5년이 지난 후에는 너희가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50% 감면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바로 개정하는 문구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로 나와 있습니다만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빼버렸습니다.
저희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어제인가 본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과정에 그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정동에서 들어오는 50m 도로 이런데 있는 도로 지금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해당됩니다. 한가지 유념하실 것은 그렇게 지적고시만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지적고시가 된 이후에 5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이상 이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성남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불균일과세)에 있어 종래에는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이를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하여야 불균일 과세 혜택을 받던 것을 91년말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부터 공용수용 대상의 고시없이 공공용지로 지정한 것만으로도 종전과 같이 50%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혜택의 범위를 확대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타당성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1동 뭐 저의 동을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한 10여년 전부터 이 계획선을 쭉 그어놨습니다. 8m,6m 이렇게 집 가운데로 말이지요. 아직 시행도 안 하고요. 집을 지으려면 그것을 비켜서 지어라 해서 많이 짓고 현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땅도 현재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일만 혜택을 준다면, 나중에 도로로 확정되었을 경우, 완전히 보상처리를 할 경우 세금 감면하는 것 대신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 세금감면을 50% 해주게 되면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때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의 변동이 아닙니다. 지난 회기 때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안을 한번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의회가 생겨서요. 그때는 출장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출장소에도 판매 또는 지정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수입증지는 화폐처럼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0원권, 20원권, 100원권, 천원권, 종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수입증지에 액면권이 있습니다.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만원권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400원권 하고 700원권이 없던 것은 이러한 종별의 수입증지권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 안의 단순한 골자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수입증지가 대부분 소요되는 것이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 대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원서류의 제 증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400원짜리, 700원짜리가 많이 나간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살려고 민원들이 보니까 몇 가지, 2가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없던 400원권과 700원권을 더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액면권을 지정해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설명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것은 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통과시키겠습니다.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은 제가 문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3조 2항은 제가 설명을 좀더 올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5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증여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럴 때에도 취득세를 먹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환, 증여, 기부하는 것 말고 그것을 제외한 다른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만들어 놓은 과세표준액이 토지등급 과세입니다.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표준액보다 더 많이 받았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50평 대지 위에 집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샀어요. 실제적으로는 1억원에 샀는데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얼마냐 하면 5,000만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에 등록세도 내고 등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취득세를 말해서 사실대로 사실 취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잘 추적을 해 가지고, 1억에 매매되었다는 것을 잡아 가지고 만약 1억에 부과했을 경우에는 1억에서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의 10%를 보상금으로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왜 삭제를 했느냐? 이게 88년 10월 1일부터 검인계약 제도라는 게 생겨 가지고 우리 사회를, 신용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검인계약의 기조에 대한 거래금액이 바로 과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와 가지고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내무부 과세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매기고 검인계약서의 계약금액이 더 높을 적에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내무부 과세표준액에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행정기관이 체납세를 가급적 어떻게 하면 이것을 능률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배경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전부 전국의 공통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삭제하는 부분은 1년을 소급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시가 되어서 중앙의 의견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라 해서 이번에 조례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체납세가 저희가 부천, 안양, 수원 이런데 보다는 좀 적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연초에는 50억원이었던게 현재까지 많이 정리가 되어서 약 30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이것을 줄여 가느라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러한 액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 지급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금 징수 즉 1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규정이고, 다음은 지급구분은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지급절차를 현 직제 전에는 구청과 출장소 하는게 없었습니다. 그것을 구청과 출장소 직제를 삽입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에 지급받은 포상을 1년을 소급하여 준다면, 포상금액이 적게 나와서 수익 면에서는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포상금 1년을 소급한다고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예상을 해 보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3분)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0년 9월 22일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차장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회계 세입에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금년 6월 14일 도에서 시달되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의 세입 규정 중 제8호 기타 잡수입을 제9호로 하고 제8호의 도로 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구 조문의 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개정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 조>
조례 제 호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세입)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2조(세입)은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한다.
1, 2, 3, 4, 5, 6, 7호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개정이 없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현행 8호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기타 잡수입을 9호로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견인료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도로 교통법 제115조의 이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한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4페이지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115조 2를 보시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시장․군수한테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권한이 있지 않고 경찰서장한테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경찰의 수입, 국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못했는데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한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징수하는 세입금을 일반회계에 들어갔던 것을 특별회계로 조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오다가 금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세입이 9억 161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은 저희가 노외 노상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위탁대행 수임비 6,011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오늘 금액이 5억 4,149만 4천원이 되겠고 도비 보조가 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총 9억 161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으로서는 노외 주차장 시설비로 8억 3,878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도로 주차장 안내 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해서 2,132만 7천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4,149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가지 돈이 직접 들어와서 세입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노상 주차장 위탁 관리 3,023만 6,000원,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 위탁 대행료로 3,023만 6천원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 위탁 관리 대행료가 2,066만 7천원 그 다음에 모란 복개지역 대행료가 1,450만원, 기타 당초에 대원천 복개 지역에 주차장을 위탁 관리자...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묻는 위원 있음)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제1차 계약을 하려고 입찰을 했다가 낙찰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위약금으로 계약금 3,00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 9,552만 8천원이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수진2동 하천 부지에 임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지금 구청으로 전도해준 것 외에는 아직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명단이 나와야 할 것 아니요, 자료가.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의 세입 재원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외 7개 항목으로 도의 준칙에 의해서 90년 9월 13일 하달되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의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도의 추가 보완지시된 개선 방안 지시, 이것 재원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이하는 내용입니다. (91년 6월 14일)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2항의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 세입을 전에는 일반회계로 넣었던 것을 특별회계로 편입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노상 주차 무슨 돈이라고 해서 3천만원, 노외 2천만원, 대원천 주차장 1천인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남시청 앞에 수정구청 앞에 대로변의 이것을 노상 주차라고 그러신 거지요. 그런데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계약금인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밖에서 듣고 알 때에는 이것이 억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3가지 노상, 노외, 대원천의 계약고가 얼마이고, 어느 단체면 단체, 어느 일반이면 일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단 복개천 대원천 복개 지역의 주차장은 총 338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29일 중원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총 낙찰금액이 3,62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6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단 민속시장 상인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입찰 보증금 3,000만원이 위약금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5월 30일 1차에 입찰을 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온 이진승이라는 사람이 1억 125만원의 낙찰금액을 써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이해타산이 안 맞는지? 본인이 입찰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3,000만원 입찰 보증금이 저희한테로 시의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받는 주차장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을 윤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인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에 사시는 분들이 일체 참가할 수 없는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루는 것이고 주차장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보면 공익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사람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주차장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위원들께서도 이 조례를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정 조례를 제안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헌법을 국회의원한테 줘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하듯이 우리 시의원도 말이지요....
내년에 예산 세워주네 하는데 복사를 해서 성남법을 좀 줘요. 하나 뭘 주고 앉아서 우리도 공부하고 보면서 하는데 아무 것도 안 줘놓고 깜깜한 상태에서....
아까 어떤 위원은 30분내로 이걸 처리하자 이렇게도 하는데 조례법을 하나 주십시오.
지금 각 시유지마다 주차시설로 있는 것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주민을 위한 편의 사항에 놔둘 것입니까? 그것을 앞으로 주차비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통과시키세요」하는 위원 많음)
(16시27분)
다음은 분당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 심의 결정입니다.
이것을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 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당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 배경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 일환으로 분당 신시가지 내의 건설계획에 의거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그 지구로 편입된 474개 중소기업 공장이 철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이 다소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오갈 곳이 없어서 임시 비닐을 쳐놓고 이천, 여주 뭐 이런 데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로 계획이 된 그 규모는 대지가 3만1천112평입니다. 건축면적은 6만4천311평이고 그 공장의 규모는 공장 6개동에 지하 1층 지하 4층짜리, 복리시설 6개동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 공장이 건립되면 우리 시가 유치할 공장이 60평짜리, 120평, 180평, 240평 이렇게 60평 단위로 끊어서 620개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지 내의 건물 지하실에 있는 공장들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위치는 야탑동 203번지 남서울 공원묘지 밑에다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치선정은 받았습니다. 땅은 3만1천212평이고 용도지역은 제반 정비지역, 인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대금이 감정평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결과 405억4천511만5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수차에 주택공사와 대지대금을 협의한 결과 13억3천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원형지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 말은 택지조성 공급을 해서 저희한테 405억4천511만5천원을 받기로 되었던 것을 그러다 보니 공장건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택지조성비 13억3천600만원을 우리 시에다가 깎아서 원형지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서 공장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지불할 금액이 총 392억911만5천원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리 대금을 10%, 대지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5년 균등 분할하게 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연 2회씩 갚으면 10회에 걸쳐 대지대금을 갚는 것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외상 대지는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율은 8.55고 대지대금을 지연할 때는 연 19%의 이자를 주게 됩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0년 7월 28일 아파트형 공장건립계획을 수립해서 90년 9월 19일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심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91년 4월 29일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비나 도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텅킹베이스로 외상공사를 해서 팔아서 대지대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부담 승인을 내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1년 5월 13일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5월 30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관보에 의뢰해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설계부터 건물까지 만들어 내는 텅킹베이스 공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대금도 우리가 이 공장을 착공하면 바로 분양해서 분양금에서 대지대금을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공영개발에 대한 돈벌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매입에 대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저는 도시, 건설분야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분당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 심의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검토의견 보고서라고 해서 제가 만든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아파트형 공장 건립 계획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정책의 일환으로 분당신도시 계획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500여개의 대․소형 공장의 철거 및 이전이 불가피하여 철거된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영세 중소기업을 집단화 및 공동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의 기대효과로서 지방세원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 능력을 배양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느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는 90년 7월 28일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간 건설부와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관계를 살펴보면
90년 8월 9일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 규정 제3조에 의거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며
90. 9. 19 건설시공 일괄 입찰토록 심의결과를 통보받았고
91. 1. 31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규정에 대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축 규모 제정에 대한 건축조례 작성에 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91. 3. 4 건설 기술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사의뢰를 하였습니다.
91. 3. 2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안내서 설계 심의결과가 성남시로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91. 5. 14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 승인도 건설부로부터 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관계를 살펴보면
90. 11. 2 아파트형 공장부지 대지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며,
91. 2. 7 아파트형 공자부지 공급계획 즉 부지 매매계약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였고,
91. 3. 28 부지 토지대금 통보 및 용지매매 계약서를 송부 받았습니다.
91. 4월에는 2회에 걸쳐 부지 토지대금 하향 조정협의를 하였고,
91. 4. 29일과 6. 5일 2회에 걸쳐 부지 원형지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91. 6. 24 부지 원형지 공급 및 토지대금 통보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방법은 분양금으로 전액 조달되나 우선 부지 취득에 필요한 사업비의 채무부담에 따른 내무부 및 성남시의회와의 업무추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91. 4.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 사업승인 신청서를 내무부에 제출하였으며,
91. 4. 29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채무부담에 대한 사업승인을 얻었습니다.
또한 91. 5. 9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 의회로부터 제2회 임시회의시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91. 5. 30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자 신축 입찰공고를 위하여 총무처에 의뢰하여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당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에 의거 금년도 10월경에 신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절차상 심의 의결하여야 하므로
본 전문위원은 본 건에 대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분당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은 관계법규는 물론 제반규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음을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분당아파트형 공장 건립 추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규와 제반규정에 관한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 심의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오.
(16시46분)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7분)
(보고사항)
(장내 소란)
그러면 잘못 알아 들었다 하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락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한 발의를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예산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 의회에 선임의 전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에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자격 조항이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무자격자를 선출하는 사례 발생 우려에 따라서 성남시 의회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인 3인을 선임하고 위원의 자격을 명심함으로써 성남시 의회의 권위나 또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제3조 위원회 선임방법은 시가 집행한 결과를 검사위원이 검사함에 있어서 시장이 위원 정수의 3인중 4인을 추천해서 시장 추천자 중 2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을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결산검사의 주도권을 시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조례제정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회의 기능을 무시한 조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예산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에 선임의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2항에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자격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무자격자를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인 3명을 선임하고 위원장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남시 의회의 권위와 또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복하여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의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정수 3인 모두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시의원 2인,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1인 추천 선임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조항 보완 즉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및 개정안에 대한 조문대비표를 간단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하면서 제가 다른 타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여러 군데에 재가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 의회라든지 여러 시의회 조례가 지금 현재 제가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의사계장 대답함)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내의 예산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의 내용을 검사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검사요원인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서 의회의 승인까지 관련법규를 근거로 하여 체계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며,
검사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47조 3항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 종료후 10일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비로소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안으로 상정된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지방의회의 감시 견제의 기능회복으로 하고 있으나 전술한 결산검사의 체계의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기 위한 전 단계의 업무로 결산검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제3자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검사위원의 선임을 지방의회에 의뢰하는 것으로 검사 그 자체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제안 이유와 그 내용이 결산검사 실시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조례 제1128호 91. 4. 1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동의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19분 속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관계공무원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지요. 말씀하세요.
제안 사항은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제안한 것 중에 애당초 제정된 것으로 보면 상호 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원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민간인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추천하겠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2항에서 여기에 대한 자격 요건이 전부 열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까지 다시 또 연결해서 이중으로 자격을 열거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선임하고 운영 방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자격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 꼭 자격 요건을 시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다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는 민간추천을, 한 사람인데 그것까지도 의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 자격 요건을 이중으로 등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 두 가지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안하신 사유가 하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일들이고 같은 느낌을 가졌던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우리 이상락 의원님께서 어디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격도 좀 보완 좀 해주시고 해서 우리 전체 회의에서 다뤄 가지고 이 사안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붙이자는 위원 있음)
표결에 부칩시다.
(거수를 해야 하느냐는 위원 있음)
아니지요. 거수로는 할 수 없고 무기명 투표로 하셔야지요. 잠깐 용지 하나 갖다가 '가'냐 '부'냐 이렇게만 하면 되지요. 이걸 오래 끌 수도 없고 표결에....
(빨리 빨리 처리하자는 위원 많음)
(「맞아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쓰셔 가지고 여기에 넣어 주십시오.
(가부표결)
빠진 분 안 계시지요. 14명입니다. 오늘 한 분만 빠졌어요. 이종길 위원 개표위원 또 한 번 하시지요.
(이종락 위원 개표)
그것은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85년도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관계서류 전부를 복사해서 각 위원님 마다 1부씩 배부를 해달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량으로 보아서도 한 두 시간내에 복사가 불가능하고 또 문서의 보존 연한으로 봐서도 5년이 넘은 문서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문서를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서도 아닌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바 아니고 다만 저희보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라하는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본인이 장학금지급 신청서를 학교장의 성적 증명서를 첨부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동장은 이를 심사해서 적합하다 하면 동장이 다시 추천서를 거기다가 붙여서 구청을 경유해서 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앞에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된 47명에 대한 서류를 앞에 놔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열람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통장 정원의 10%로 되어 있는 것을 15%로 확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장학기금이 50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 장학금 액수가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 장학금 액수가 남어!」하는 위원 몇 있음)
또 10%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68명, 47명밖에 안 주었는데 왜 올려주느냐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통장님이 잘못 살아서 그 해당자가 더 많은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꼭 15%....
(장내소란)
제의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수로 하자는 위원 있음)
(통과하자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수 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강운선 위원 만장일치가 아닌데 통과하는 것에 불만 제기)
(17시45분 산회)
【보고사항】
먼저 조례개정의 안으로
-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안)
-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
-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
등 7건이며, 의회 승인사항인 분당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 심의 결정 사항 등으로 지난 7월 1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자료 첨부 제출되었고, 또한 의원 윤리강령 제정은 7월 23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전형수 정수웅 조영이 김삼근
송태섭 전윤실 윤기중 장명섭
나필주 강운선 김민성 김동성
이종길 유선일 이상 14명
○위원아닌출석위원
이상락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이경수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김석영
시정과장 윤종성
세정과장 김영일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출석의사계직원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박세종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박영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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