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
  8.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4.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7.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추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9인 발의)
10.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 담당이 김민주 주무관에서 김숙경 주무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숙경입니다.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받은 류재복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들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 내 토지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의 강화된 규정 적용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강상태위원  저 좀 있습니다, 총괄 질의.
○위원장 박은미  예, 말씀 주세요.
강상태위원  국장님, 저 강상태 위원입니다.
  영광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가장 우리 성남의 핵심적인 부서의 최고 국장 자리를 맡게 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남달리 어떠한 포부도 클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본 조례, 이번에 상정된 조례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관련 우리 국에 많은 부서들이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업무를 보면 우리 국에 소관된 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서들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대부분의 어떠한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우리 시민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 성남시의 지금 행정이 굉장히 우수한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업 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갖추어지질 않아서 어떠한 행정의 실효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풀어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류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어떤 소회와 함께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첫, 승진 발령받고 첫 우리 회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포부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들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름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이 생각하시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 기존에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다, 어떤 변화를 꺼려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제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또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노력은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협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도시계획 조례 22조 개정 부분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속기록을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 봤는데, 요약되는 지적은 결국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하수관로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뭐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든 같이 해서 각 하수관로를 설치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하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 많이 응원해 줄 겁니다. 직원들 많이 응원해 줘서, 저보다 나은 직원들 많으니까요, 응원해 줘서 그 직원들이 스스로 이제는 능동적으로 좀 변화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짧고 아주 굵게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도 상당히 마음과 뜻대로 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솔선수범하시면서 관련 부서의 하급 부서장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공무원 연배들도 국장님보다 된 분도 계신 모양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어떤 조화를 서로 그렇게 잘 이루어서 우리 류 국장님 시절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도 작금에 이렇게 다 해제가 돼야 하는, 미집행 기간이 만료돼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6월 27일 자로 그 기간이 도래가 돼서 실효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에게 실행을 약속하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실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주무 부서 국장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풀고 나갈 것인지,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내년에 필요하다면 예산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내년 예산 같은 걸 반영함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내년에 검토해서 내년 예산 반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지금부터 빨리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게 내년 예산에 탑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야 할, 어려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안 제시와 또 예산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까지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주무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게도 이런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걸 검토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올라와야 어떠한 도시계획도 수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더욱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과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저희 어떤 주택국에서 해야 할 일들 철저하게 또 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원체 원칙적으로 일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으셔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잘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박은미  더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첫 번째, 녹지지역 내 환경 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도입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녹지지역 거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및 원활한 주택 개량을 위하여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부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녹지지역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2등급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제22조는 당초 공공하수도가 없는 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현재 불가하였으나 녹지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단독주택은 허용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휴게음식점·제과점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세요, 중요한 사안이라서.
○전문위원 이영관  얘기를 해 주시죠.
○위원장 박은미  아까 얘기했는데.
○전문위원 이영관  도시건설 전문위원 이영관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하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 규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대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건축 가능 범위를 자연녹지의 단독주택만 허용되는 것을 사유지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에서도 단독주택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으며, 개발행위허가 완화에 따른 녹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른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절한 방류수 수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개별 필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관로 설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52조에 따라 충분한 의견을 청취 후에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번 개정안이 녹지지역 내의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죠?
  그런데 이거 개정안 두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공직자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과장님 생각 있으세요? 제가 하는 말 다 동의해요, 걱정하는 분이 있다는 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최종성위원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개방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선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조례가 적용되면 이거 대상 면적과 행정동이 어느 정도 돼요? 오늘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대상지는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한 68만 정도, ㎡.
최종성위원  68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최종성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저희가 나름대로 뽑은 자료입니다.
  이게 뭘 기준으로 했냐면 도로랑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토지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 조례로 시행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우려되나요? 우려되는 부분을 다 얘기해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 부분이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시는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난개발, 전면적인 난개발 부분은 그렇게,
최종성위원  난개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우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다는 것뿐이지 우려는 되는 거죠? 적다는 거지 그게 많지 않은 거지 우려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과중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과중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또 뭐 얘기하세요, 다 문제 되는 거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환경적인 문제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또 없어요? 여태까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반대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반대하는 거 한 개, 두 개만 얘기해요? 이렇게 많이 저희한테 얘기하고, 속기록을 안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봤습니다. 기반시설,
최종성위원  그럼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도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하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지하수, 하천 수질 오염 가능성 이것도 있죠? 우려했던 거 지금까지 했었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게 다 환경 오염.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방류시설 기준 현저히 낮고 관리가 어려움, 맞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계속 반대했던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도시환경 저해로 시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과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에 따른 개발 가용지 증가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꾸준하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이번 조례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022년 4월 272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22조 관련된 개정안이 2012년 6월 제185회 임시회에도 발의됐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 2월 193회 임시회에도 했어요. 총 몇 회 됐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것도 조사 안 하고 오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자료는 저희가 뽑아놨는데 몇, 횟수까지는 세어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최종성위원  이거 몇 회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통과하려고 이걸 하시겠다는 분이 그런 걸 준비해서 오시는 게 맞는 거죠.
  여섯 차례 했습니다, 여섯 차례. 자료는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의회에. 그렇지요? 여섯 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여섯 차례입니다.
최종성위원  보류하고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상정됐지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과장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보류, 부결됐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반대했던 내용들이. 그렇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 첫 번째 거는 2022년 1월 270회 임시회 당시 윤남엽 과장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271회 박경우 과장 의견이고 다 도시계획과장님들이 한 의견이에요.
  세 번째 거는 어쨌든 4월에는 도시계획과 반대 의견인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균형 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해 추후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걸 2023년 12월에 준공했어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고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데이터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이거를 통해서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당시에 재정비할 때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대상지가 630만㎡로 저희가 그때 나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재정비 때,
최종성위원  지금 없어요. 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재정비 보고서에 넣은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최종성위원  이거에 관련된 걸 한 게 없다고요. 다 찾아봤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보고서에다가 넣었다는 게 아니고요, 재정비에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검토하셨,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최종성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검토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로.
최종성위원  어떤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실제로 조례로 개정,
최종성위원  이게 가능하다는 그 검토 자료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조례로 개정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대상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조례 개정했을 때,
최종성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까지 세 분의 도시계획과장님 쭉,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님 하시니까, 쭉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반영해서 하겠다는데 이 용역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가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 지적하려는 거예요. 이때 용역을 넣으셨어야죠. 넣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된 조례를 발의하는 집행부의 태도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다 보니까 그 보고서 내에다가는,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발의를, 지금 저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재정비를 하고 있는 용역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 수행 과제 외로 검토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 보고서 내용에는 도시관리계획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보류와 부결 이렇게 반복됐어요, 여섯 번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여섯 번이지만 실제로 그 하수,
최종성위원  그 횟수가 어쨌든 여섯 번이라 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마지막 저희 박경우 과장님이 계실 때도 말씀, 속기록을 저도 봤지만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주문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말씀하신 거고 그 일환으로,
최종성위원  그 방법이 그거였던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재정비 때도 보기로 했고.
  그리고 재정비 때 했던 내용이 그 당시가 벌써 한 2년 전이다 보니 그 당시에 그냥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자니 저희가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난개발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이 우려가 돼서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계속 안 됐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래서,
최종성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일관되게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더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박경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 관련 부서들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업을 하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물순환과 반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물순환과에서는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뭐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요.
최종성위원  환경단체 오늘 기자회견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제가 회의 때문에 잘 보진 못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한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 반대했어요.
  우리 시장님이 브라질 가 갖고 했던 얘기 기사 난 거 읽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최종성위원  이중적 행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 생태계가 성남시가 얼마나 좋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걸 한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속기록에 남게 돼 있어요.
  어쨌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저희는 공무원이라서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막연하게 오수가 나오면 환경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건 당연한 논리인데 따져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종성위원  제가 계속 반복된 질문이에요. 과장님 왜 생각이 바뀌었냐, 여쭤봤잖아요. 왜 도시계획과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바뀐 게 아니고요, 내용이 바뀐 겁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내용이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조례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최종성위원  이거 넣은 거, 21조 넣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21조도 그렇고 그리고 22조도 그렇고요.
  22조에서도 오수량 발생량이 거의 적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용을 해 주고요. 그리고 대신 근생 같은 경우는 오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이 많이 나는 것들은 아예 저희가 불허를 하고요. 다만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것도 오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 개정안에 내온 거고요.
  그 당초에 했던 내용보다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을 많이 바꿔서, 많이 수정을 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서 올린 거다라고 이렇게,
최종성위원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서 한다고 하는데 1종 어차피 개발 못 하는 거고요, 2종 일부 하는 건데 오히려 개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1·2종은 지금,
최종성위원  1종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1·2종은 현재도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최종성위원  없잖아요. 개발 못 하죠,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들어오는 대부분 개발행위들이 2등급지입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지금 이 도시주택국이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내가 국장님한테 일부러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거는 저도 다 정보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시작했다.
  맞죠? 부시장님이 이거 챙겼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부시장님이랑 같이, 예.
최종성위원  그 전 부시장님이 챙겼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다 얘기해 주니까 얘기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 떠나서 이거 민원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민원 해결하려고 해서 도시 기반 자체를 흔드는 거를 한다는 건, 그리고 이거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지방선거가 있어요.
  제 말은 이거를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년 7월 달 회기 때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 이미 지금 절차를 다 진행했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어떤 절차를 진행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안 됐는데 무슨 절차를 진행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뭘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의 절차를 저희가 다 진행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절차를 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모 국장님도 저한테 한번 한 소리 들었는데 여기는요, 이 의회는 우리가 여기 결정하는 자리에요. 거기는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안하는 자리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제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의견을 제가 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래서 저는 집행부 입장이니까요.
최종성위원  다 진행했기 때문에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미 다 절차를 진행했고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저는 당연히 바랄 뿐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리고 어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어떤?
최종성위원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라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씀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인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종성위원  거기는 개인 장세희 과장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개인 장세희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남시 도시계획과장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고 성남시의 도시계획 전반에서 관리감독 하는 자리인데, 과장님께서 본인의 생각이 이게 좀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도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만 하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최종성위원  ‘예, 아니오’만 하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굳이.
최종성위원  무슨 공개적인 자리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말씀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없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개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다르,
최종성위원  제가 놀라서 그래요. 놀랐다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게 놀랄…….
최종성위원  안 놀랄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성위원  사람이 바뀌면 된다는 얘기를 해서 놀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지금 위원 앞에서 거짓말까지 합니까?
○위원장 박은미  저기,
최종성위원  잠깐만요, 저는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님.
  아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성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위원장 박은미  여기 지금 조례하고 이렇게,
최종성위원  아니 확인은 하셔야 돼, 이거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위원 앞에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위원장 박은미  관련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최종성위원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박은미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나누시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 그게 왜 사과를,
최종성위원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방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뭘 사과를,
최종성위원  개인적으로 한 말을 왜 여기서 하시냐고 이랬잖아요, 방금.
○위원장 박은미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곡해해서 또 해석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야기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나중에 풀어주세요.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사실 시대가 흐르면 교통체계도 차량 중심으로 하다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행자 놓을 때도 보면 횡단보도도 예전에는 차량 중심으로 하다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거처럼 그동안에 환경단체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지금 오신 분들 주장하시는 그 시민분들은 약 23년 동안 사유재산 개발행위를 지나치게 사실 제한한 내용을 재산권 침해에 대한 숨통을, 숨통 정도만 터주는 매우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저희는 최소화,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 많은 거는 계속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고요. 일단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이번에 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맞죠? 예전에 그거 반대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하면 결국은 석운동이나 그 외의 시흥동이나 여러 군데는, 뭐 동원동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개발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는 그 시대에 맞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개발행위라는 표현 자체도 나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정한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 침해받고 있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터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김종환위원  이게 많이, 예를 들어서 뭐 혜택이나 아니면 특혜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기본적인 숨통만 터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저희도 난개발이나 환경 이런 문제들을 다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경기도 내에 이 관련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가 있나요? 시군구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경기도에서 공공하수도가 명시되어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 물론 주변에 보면 용인시나 광주시는 조금 난개발이 보이긴 보이지만 그 외의 지자체들도 그렇게 심하게 개발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제가 그건 잘…….
김종환위원  그렇진 않다고 봐요. 만약에 31개 시군 중에서 이게 도시계획 조례가 없는 관련, 상하수도 관련 조례가 없는 데가 지방자치단체 해당 그 시군구가 용인이나 이런 데처럼 많이 개발됐다 난개발됐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예측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저도 사실은 어떻게 욕심 같아서는 다 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다른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염려한 거처럼 그런 염려가 있으니 일단 숨통 정도 터주고 개발행위, 개발행위라고 보지 않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집들도 지어 살 수 있게 하고.
  그거 기본이잖아요. 사람이 살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뭐 상가도 필요하고 커피숍도 필요하고 이 정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난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전 정권에서 계속 막고 있던 거를 신상진 정권에 와서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검토, 이거 하루이틀 검토한 거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김종환위원  상당히 기간, 그 내부에서도 공무원들도 상당 기간 의견을 받고 조율하면서 짜낸 결과물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저는 잘하셨다고 봐요. 잘하셨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의 개발에 대한 기존의 부분들을 존중해서 신중히 하자라는 의견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남시가 도시가 최초 50만 목표를 하다가 지금 100만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많은 도시의 발전과 개발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개발에 대한 고민은 이제까지 계속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난개발 부분, 하천 오염 등 그 현안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 고민되었던 사실인데요. 재산권에 있어서 어느 누구는 재산권을 보호받으면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분들의 심정들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 인사에 대하듯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2년 4월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 성남시의 하천 등급이 2등급이었습니다. 지금은 1등급이 되었고요. 또한 하수 정화조 처리 기능이 가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처리 능력들이 상당히 월등하게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한 상태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더 적응을 해 나가는 부분들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의원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고민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지금 이 생태 등급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법령들 자연환경보전법이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개발을 억제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종각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자연·생태도, 경사도, 임목축적, 불법 훼손 임지, 고도제한, 해발고도에 따른 제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자연·생태도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새로 추가를 한 사항은 생태·자연도입니다. 그런데 생태·자연도는 1·2·3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1등급 같은 경우는 서식지라든지 어떤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고요. 2등급지는 1등급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완충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등급지는 현재 지금 개발이 이루어진 곳을 3등급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도 2등급지는 보통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요.
박종각위원  또 다른 지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는 경사도 문제를 타 시도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경사도 부분을 좀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점이 일단은 행정구역 면적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작은데요. 그중에서도 또 한 70% 이상이 지금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특히 성남은 구시가지도 그렇고 여기 신시가지도 그렇고요, 다 계획적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남시 전체가 그래서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이나 광주처럼 도농 도시가 아니라 순수하게 도시로만 이루어진 도시다 보니 저희가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겁니다. 저희 시와 같은 순수한 도시 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도시들 과천이나 이런 대도시, 수원이나 이런 시 같은 경우는 다 경사도를 저희보다도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도농 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일단 행정구역도 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리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지금 잘 짜여진 이 도시계획에서 임야 쪽에 너무 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가 돼서 저희도 경사도를 12°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그 경사도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강하다는 민원들도 지금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임목축적에 대한 우리의 개발제한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임목축적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전에는 임목본수도의 개념으로 해서 현재 임목에 대한 그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발행위의 기준을 삼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임목축적이라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거는 산지법에 의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거고요.
  현재 100%라고 하는 거는 성남시의 현재 임야에 있는 임목축적의 평균치를 고려했을 때 100%, 평균치 이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이상이면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 그러니까 도시 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권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제가 더 강한 곳도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간단간단하게 그 핵심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종각위원  또 우리가 지금 성남시가 난개발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불법 훼손 임지에 대한 강화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불법 훼손 임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이거는 항공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발이 되면 그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고도제한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부분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고도제한은 지금 여기 군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현재 비행장,
박종각위원  아, 해발고도.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 고도. 해발고도는 저희는 현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을 제한하면서 그 나름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들이 지금 있고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 성남시는 따라왔고, 그러면서 더욱더 73.7%라는 어마어마한 녹지 부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점에서 기존의 부분들을 계속 강화할 것인지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이 변화에 따른 추세를 적용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고민해야 되고, 좀 더 유연하게 시대 변화에 따른 적용을 하자고 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임야는 최대한 저희가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지금 규제를 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각위원  녹지나 지금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꼭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수목원이나 휴양림 같은 부분들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1조 부분에 있어서 자연·생태도 1등급 2등급의 부분은 지금 개인적으로 본다면 수원시에서 자연·생태도 관련한 부분을 적용하고 있듯이, 21조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열려야 되는 부분들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익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례 22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공익적 부분을 민간이 하는 공익적 부분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안 받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다라고 하면 저희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산림기본법 제16조에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부분을 정의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기본법에서 허용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허용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22조 관련입니다. 지금 완화돼 있는 부분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지를 허용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종각위원  문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2밸리 3밸리가 있고 많은 테크노밸리의 기업들이 있는 과정에서 청년들 주택이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열어놓으면, 사실은 공동주택 부분들도 과감하게 저는 열어져야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공동주택이 빠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법상으로 녹지지역에서는 공동,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밖에 입지가 안 되고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다세대까지만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아파트 이런 경우는 현재 법상 입지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먼저 검토가 돼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녹지지역에 그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나름대로 오염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공동주택 부분은 배제시킨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동주택은 일단은 저희가 법상으로는 현재 입지가 안 되고요. 필요시에 나중에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이 입지가 될 거면요, 이거는 어떤 택지조성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은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부분 식품·잡화가 가능해지고, 휴게음식점, 찻집이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종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허용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녹지지역에서는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미 예전에 다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 이런,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다 해제를 했고요. 그런 곳, 그렇게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그런 기반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시에서 설치를 한 상태고요.
  그렇지 않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주택이나 아니면 근생에서 이렇게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 정도의 수준으로만 있어도 그 정도 수요, 그 외 수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 두 가지 용도만 저희가 지금 제안한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오폐수가 문제가 나옵니다.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관련 법에 맞춰서 정화된 물이 외부로 나와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개인이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또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오염수가 외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관내에서 공공오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석운동하고 운중동 일부 지역은 공공오수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공공오수관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도로 하부에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외 지역, 지금 석운동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여기 수질복원과장님도 와 계신데요.
  일단은 저희가 궁극적으론 당연히 거기에 공공오수관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석운동 관통을 하고 있는 도로 하부에는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오수관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 당시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공공하수관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오래지 않은 기일 내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동시에 어떤 택지개발처럼 개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종각위원  자, 공공하수도 관련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2040도시계획 지금 수립 중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이제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감안할 때 공공하수도 관련한 이 부분들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기반시설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그림을 같이 그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하수도는 일단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별도로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석운동 그쪽 지역에 대한 계획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고 낙후된 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먼저 가야 되고, 다만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오염 관련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쟁점화되어 있는데 지금 깊은 산속까지 갔을 때 버스가 가게 되면 친환경버스가 가면 전기자동차의 충전소라든지, 그러면 마을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리고 모여서 탁구장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1종 근린생활시설의 마·사·차 이 부분도 추가해서 이번에 같이 정말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저희가 검토한 거는 그 지역의 어떤 오수 발생량이나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두 가지만 허용을 한 거고요.
  말씀하셨던 마의 운동시설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 지역 자체가 취락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에서 마·사·차 추가 허용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보호한 부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고 또한 도시가 팽창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선행해서 개발을 해 나가더라도 계획적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행정이 받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하게.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각도에서 지금 제한을 많이 걸어왔고 또한 우리 성남시는 수도권 억제 정책에 의해서 정말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들은 이미 들어오지 못하도록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진일보되어 있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사·차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 추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일단 수정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 더 이상 없으세요?
최종성위원  저 더 있어요. 저 더 있다고요.
○위원장 박은미  예, 말씀하세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 하는 거, 거기에 실거주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지 그거 확인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뭐 할…….
최종성위원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세입자, 그러니까 가구를 쪼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종성위원  거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용역 이거 할 때, 이 조례 할 때 검토보고서 안 넣었어요?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하던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저희 22조에 보면 2001년도 10월 17일 이전의 대지에 대해서는요, 개인하수처리시설로도 다 모든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집들은 그냥 현재, 저희가 2개의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가능하도록 현재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왜 물어봤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요 세입자니 주인이니? 그걸 뭘로 알아요, 정말 제가 질문한 의도를? 과장님에 있으시면서 저보다 많이 아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말씀하셨,
최종성위원  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투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투기요?
최종성위원  오늘 지금 이거 통과되면 땅값 얼마 올라요? 이거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샀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신 거죠? (한숨)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뭐 그 부분은,
최종성위원  ‘그 부분은 난 몰라.’ 이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최종성위원  몇 배 올라요, 판단하시기에?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거는 제가 확인은, 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과장님은 그때 한 세 배 정도 얘기하시는데 세 배가 아니라 한 다섯 배, 열 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문가 의견은. 부동산 하시는 분 얘기예요. 그 정도 안 오르나요, 잘못된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 얘기는 거기 세입자가 있는지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할 때 꼼꼼히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소리 소문 없이 이 조례를 처리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통과된다는 거를? 우리 조례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민들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다 알겠죠.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그걸 확인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세입자하고 거래된 내역들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민,
최종성위원  그런 걸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고민한 거는 건축이 안 돼 있는 그런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건데 현재,
최종성위원  그걸 사면 되잖아요, 미리 사놓으면 되잖아요. 제가 보니 5개월 전에 만약에 그 땅을 샀다면 지금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뭐 일단은,
최종성위원  아니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뭐,
최종성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타당하십니다.’
  타당한 말 아니에요? 제가 억지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제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시에서 오수관을 연결시켰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더 오르겠죠, 집값이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미리 검토를 하시고 나서 이거를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까지 뭐 얼마를 오른다 이게,
최종성위원  얼마 오른다는 게 아니라 투기 수요를 차단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는지 그걸 몰라서 그럽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투기가 더 오잖아요. 당연히 거기는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1종 근린상가 뭐 할 수 있고 휴게소도 할 수 있고. 걱정되는 거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집행부가 이 조례를 발의한 적이 없어요. 최초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이거를 보호하고 그래도 막아야 되는 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좀 많이 아쉬워요.
  물론 저기 밖에 있는 분들 제가 말하는 거 다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개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 성남시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입장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공감합니다. 받아들여요. 물론 표 대결에서 우리가 지면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집행부도 생각을 이런 거 할 때도, 물론 시장님하고 얘기 다 하시겠지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쉬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일언지하 다 거두절미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해결하시죠.
  그런데 그럼 문제점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어차피 같은 건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강상태위원  그럼 깔끔한데 뭐.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하면은 이게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선 더 좋아지겠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돼 있고, 지금 우리 박종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사유재산권을 형성을 못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으면 돼요.
  아니 청춘남녀 하는 데 그런 데 예산을 쓰고 그러지 말고 그런 예산 갖다가 장기적인 플랜 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전혀 고민 없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 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하루아침에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에 해 왔던 그 공든 탑이 다 그러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해소를, 정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왔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부분은 제가,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첫째, 특혜 의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분별한 녹지공간 훼손을 해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관리의 어려움도 문제가 생기고 수질 오염도 돼요.
  이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하셨죠. 그렇지요? 따라서 우리 수질복원과 관계자가 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관련해서 같이 배석했나요?
○위원장 박은미  수질복원과의 김기남 과장님 나오셨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은미  예,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입니다.
강상태위원  미리 대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질복원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오늘 관련 상임위 안 열리고 있어요? 조례가 없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저희 과 소관 조례가 없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편안하게 시간 낼 수가 있으시겠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 동일한 조례 개정 건과 관련해서 소위 수질복원과에서 의견 준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생활하수·하천 방류 증가로 수질 오염 및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시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 발생량 2㎡당, 그런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제곱미터인데요.
강상태위원  세제곱미터인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아, 세제곱미터네요.
  신축 시 하수 오염에 의거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정화조는 방류 처리만 가능하고, 그렇지요? 분뇨 처리만 가능한 거죠, 정화조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나머지 생활하수는 정화 처리가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가 되죠. 그렇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2t,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질 오염이 예상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온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2t을 초과하는, 오수 발생량 2t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수질 오염에 영향이 미진하고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없다고 보면 되고, 예.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오수 발생량 2t 미만은 정화조에서 처리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질, 그대로 그냥 방류가, 상층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희 수질복원과에서는 원론적으로 하천 오염이 염려가 됩니다라고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정화시설이 작동을 해서 했을 때는 어떠한 오염의 소지가 없는데 그냥 오버해서 넘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2t,
강상태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잘 못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정화조를 설치했을 때 정화 기능이 작동해서 그렇게 해서 걸러서 나가게 되면 수질 오염의 온상이 안 되는데, 정화 작동을 오버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조는 물리적으로 그냥 내려가서 분뇨가 내려가 가지고 상층수가 자체 점검 없이 그냥 방류가 되는 거고요. 오수처리시설은 자체 수질을 개선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부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천의 예를 들어서 급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일단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게 주로 우리는 탄천이라는 곳으로 대거 몰리게 돼 있는 구조인데, 탄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냐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탄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분당 시가지보다는 수정·중원, 본시가지. 본시가지에서 건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다 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기 때는 하천에 같이 병합이 돼서 원류가 됩니다.
  그래도 탄천 수질 관리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가 이 오수, 예를 들어서 정화조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냄새라든가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큰 염려가 없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악취저감, 그러니까 용량이 일정 이상이 되면 정화조 같은 경우도 악취저감시설이 설치가 되고요, 지금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우리가 본시가지에서, 본시가지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오수관과 하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 해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꺼번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하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그,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 이 대상 지역들이 주 대상 지역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에 해당되는 대상 자체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대부분의 최종 방출구가 하천이라든가 주변에 구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데로 흘러가겠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본시가지도 보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악취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상 안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지금 별다른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대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지금은 이거 억제 시켰기 때문에 대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예상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대책은 정화조든 개인오수처리시설이든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추후에 이게 확대가 돼 가지고 아까 공공하수도관 설치가 필요가 된다 하면 저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 줬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아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안이 보이질 않아서. 이거에 의한 근본 대책안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전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획기적인 대책안은 지금 없어요.
  전무하죠, 사실? 관련 부서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는 하수도 부분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배수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럼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수도,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많아지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공공하수도를 설치해서,
강상태위원  그때 가서 하겠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종말처리장으로, 예.
강상태위원  그때 가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입 구간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숨) 그럼 그거는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뭐 재원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개설로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하수도로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현황도로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상을 잘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정구 건설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을 분 같아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을 못 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심지어 포장만이라도 안 해 주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쪽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그런 문제는 전혀 또 방관하고 이게 굉장히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과장님,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어떤 어느 정도의, 나중에 허가가 들어오고 해서 건축이 되고 해야 알겠지만 근생까지도 일정 부분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 근생 얼마까지죠?
  (수질복원과장에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 다른 질문 더 있으신 거군요?
강상태위원  그럼 그때 다시 부르세요.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드린 질문.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근린생활시설은,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 향후 연동되는 문제여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저희가 보전녹지지역이 있고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연녹지, 보전녹지를 구별한 게 92년도에 구별했고요. 집이 있는 곳은 다 자연녹지지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 전체 휴게음식점이나 합쳐서 500㎡입니다. 150평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500㎡ 그 정도 되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연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연면적으로.
  몇 층까지 허용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주거가 없으면 3층까지 허용합니다.
강상태위원  3층까지 따졌을 때요. 그럼 50평씩 해서 150평 뭐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악취 제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래야 쾌적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도심권에서 지금 현재 이 보전녹지권들은 불과 이동하게 되면 10 내지 20분 거리에 다 분포돼 있어요, 도심권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대성남에서 그 지역에 갔을 때 이런 악취가 막 진동하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정책이 잘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리고 향후에 급속하게 건축행위가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 아까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개로 분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먼저 석운동같이 공공하수도가 없는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시에서 공공하수도 설치를 안 해 줘서 지금 공공하수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은 현재 석운동 지역의 도로 하부에 오수관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복정동까지 연결하는 그 중간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공하수도를 연결을 못 하는데요.
  이 공공, 저희가 석운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할 때 우·오수를 좀 분리를 시켜서 오수는 오수관으로 일단은 인입을 시키고요, 우수는 우수관으로 빼 가지고 일단은 석운동 지역 내에서 원도심처럼 골목으로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우·오수가 합류돼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악취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해 보자 해서 일단 석운동 지역의 말단에서 모여 가지고 오수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운동 지역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길게 된 지역에 오수관이 연결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을 통해서 그거를 우수로 빼지 말고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서 그 지역 내에서의 악취는 해결을 하자, 혹시라도 악취가 발생되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 지역들은 지금 대부분 다 하수처리구역 외라 하더라도 공공하수도가 다 이미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하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관련 부서랑 면밀히 협의를 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공공하수도의 원인자, 그러니까 개인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원인자 부담해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럼 다,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요. 일단은 석운동,
강상태위원  (웃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금방 다 완벽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상 뭐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인근 거리에 오수관이 있으면 거기에 연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한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연결하라 그러면 쉬운 문제가 아닐 거고요.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가 먼저 가 줘야 합니다. 그 인근까지 가 주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걸 제시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거 다 연결되죠. ‘복정동 하수처리장 다 연결하면 됩니다.’ 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도로가 접하지 않은 필지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랑 접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로와 접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대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관로가 그 인근까지 다 가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적절한 곳에만 가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변에 있으면 연결하는 방향으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데 이런 것부터 이렇게 시도하는 이 자체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도,
강상태위원  최소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려면 ‘이런 구축이, 기반시설이 이렇게 돼서 이 정도 가더라도 큰 어떤 염려할 사항이 아니어서 가능합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하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떠한 아까 우려했던 특혜 문제, 또 투기 문제, 난개발 문제, 수질 오염 문제, 관리의 어려움 문제 이런 걸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민원이 191건이 접수됐죠? 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민원이요?
김종환위원  예. 아니, 입법예고 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 한 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191건.
김종환위원  그 내용을 보면 1·2등급 다 규제 완화해라 또는 근린생활시설 개인하수처리 허용해 달라.
  이거 다 받아들이면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면 정말로 저희가 우려하는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종환위원  다른 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되나요, 다른 지장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봤을 때는 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기준일 수 있는데 가까운 용인이나 광주처럼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조금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환위원  지금 좀 전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데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대지 면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 이후 추가적인 제한을 또 두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다 주민들 127건, 64건 이거는 다 아마 개인들이, 물론 말씀하신 우려한 대로 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 행위가 잘못된 거지 나쁜 거지, 이거 순수하게 자기 재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땅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히 엄한 사람들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2등급지 같은 경우는 심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2등급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성남시에서.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종환위원  다 심의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려되는 것도 무자비하게 건축허가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인허가 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 부서가 별도로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할 거고 저희 부서에 이런 협의를 진행하는데, 이게 법에서 명확하게 명문화가 안 돼 있으면 제한하기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 부서 같은 경우는 법에서 딱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이런 구조고요.
김종환위원  아,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개발행위허가는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공무원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번 조례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민원이 접수돼 있는 토지는 그럼 농사만 계속 지으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조례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워낙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먼 곳까지 지금 보기에는 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새롭게 시도하는 새로운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재산권 보호예요, 기본적인.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환경단체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당연히 환경이 잘 보전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보탬이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라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마 1등급지 같은 경우는 일부 있고 실제로 개발이 제가 봐도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 대부분 다 2등급지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생태·자연도를 보면 도로변 주변에 있는 땅들은 3등급지가 많습니다. 대부분 3등급지고 그 뒤쪽에 있는 토지들이 대부분 2등급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2등급지에 계신 분들이 도로에 접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심의를 받았을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그 부분은,
김종환위원  쉽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마 위원회에서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저희가,
김종환위원  그럼 이분들 민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환경단체의 의견도 존중해서, 환경단체 좀 불러서 만나봤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환경단체에서 저희 쪽에,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이 어떤지 그분들 대안이나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반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도 있으니까 거기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이거 지금 191건이 접수됐는데 이분이 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 191명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김종환위원  이분들 의견도 좀 파악할 겸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환경단체하고 191분 이분들 의견도 좀 존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나중에 환경단체도 저희가 한번 만나보고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들어서 그분 얘기도 들어보고, 협의하면 안 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아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2021년, 2022년도에 계속 조례가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계속 집행부에서 의견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 안에 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를 하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량화돼서 나올 경우에 이 조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최종 아마 확정안에는 안 실린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확정안에는 안 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시 이런 부서에서 이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그때 당시에 그 결과가 있었지만 어떠어떠한 부분이 보완이 돼서 지금 공식적으로 재정비계획 수립에는 없지만 올라왔습니다라는 부분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2023년도에 재정비가 끝났는데요. 그때 아마 여기서, 그때 제가 도시과에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임 여기 담당자한테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실제로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이렇게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재정비 때, 그런데 이게,
○위원장 박은미  몇 퍼센트나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당시에 재정비 때 하실 때는 대상지가 63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보는 시선에 따라서 약간 면적이 조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은미  2등급지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630만㎡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다시 이거를 데이터를 조사했고요. 이번에 현재 기준에 맞춰서 1·2등급지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여기서 감안을 했고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68만 정도 대상지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이거를 승인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68만이라는 이 데이터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필지를 다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또 개별적으로 봐야 될 건데 저희는 개략적으로만 본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맞다, 뭐 여기에 있는 땅은 무조건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어쨌든 심의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기능을 통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일단은 저희가 가장 이 조례의 목적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하고자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시에서 원래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몇 번 의원 발의를 하셨었고요.
  이번에 계속 시에서 반대를 했는데 ‘왜 또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 민원은 아시겠지만 오래된 민원이고요.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도로 설치라든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라든지 용인시와의 연계라든지 다각적으로 다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이게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조례 먼저 개정을 해서, 그쪽이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된 게 201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집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집들이 있습니다. 없는 데에 중간중간에 집을 못 짓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까 수질복원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오수관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일단 난개발이 제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제일 관건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다음 우리 수질복원과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수질복원과장 김기남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2024, 2025년도에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 점검 이렇게 점검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기록들을 쭉 보니까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수질 오염이라든가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해 오신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보니까 퍼센티지도 한 20%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20% 이상 관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게 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수질 오염이 점점 가중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다 훑어보셨나요, 과거에 의견 주셨던 거에 대해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위원님,
○위원장 박은미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개선된 사항이나 지금 점검에 있어서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좀 있는지 궁금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염려로 말씀을 드린 거는 오수 발생량이 2t이 초과가 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라든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고, 다만 2t 미만일 경우에는,
○위원장 박은미  개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2t 미만일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단독 정화조거든요. 이 단독 정화조 같은 경우는 악취라든가 수질 개선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취지 정도의 그 내용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 시설들이 제가 봐도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우려가 일정 부분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하수처리구역 외에 보면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이 반반 정도 되는데요. 반반 정도 되고 저희가 2t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은미  알겠고요, 자율점검 부분이 제일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지금, 여기 보니까 석운동에 약 250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탄천에 대한 이런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수질검사는 저희 수질복원과에서는 아직 검토, 생태하천과라든가 환경정책과에.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시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박은미  일단 알겠고요.
  아까 하수도정비계획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나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여기에다 반영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기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제가 온 지 7월 1일 자로 수질복원과장으로 왔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충분히 지금 현재 검토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그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해서 한 번 또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박은미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마이크 좀 켜 주시죠. 질문하셨을 때 한번 이렇게 개발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공공하수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어떤 뜻이에요, 또?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공공오수관이 들어가는데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일단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야 오수관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문제 생기면 하겠다, 그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김종환 위원이 환경연합, 그쪽 환경단체에서 뭐 연락 온 거 없냐 그랬잖아요. 없다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 개인적으론 제가 연락을 한 게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 요청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여기 민원,
최종성위원  연락했는데 그쪽에서 조례 개정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답변까지 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민원에는 내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랑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민원엔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단체가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조례 개정에 대해서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연구 자료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저는 볼 때 이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공청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조례를 할 때 그냥 우리가 뚝딱뚝딱 해 갖고 할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래서 부결, 보류, 다음에 올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예,
최종성위원  공청회 안 하셨어요. 공청회도 하셔야 되고 설문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도 좀 하셔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여러 번 발의를 해서 계속 공론화됐던 안건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최종성위원  3년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처음 한 거잖아요. 3년 전에 의원 발의 한 번 하고 지금 처음 한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3년 후에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성위원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찾아와서 저한테도 얘기한 적 없고 그냥 이거 조례 발의하고 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런 조례를 발의할 건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게,
최종성위원  그런 자리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왜요? 오픈될까 봐?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맞죠. 그게 오픈되면 투기가 얘기 나오잖아요, 벌써. 부동산에서 이걸 사죠.
  이미 22조 갖고 말이 많았어요, 계속. 없는 소리 제가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 어떤 민원이든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종성위원  원주민들이 혜택받는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원주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명쾌하게.
  그런데 혹시 투기 수요가 들어왔다든지,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 혹시 안전장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60만㎡가 넘는 지역이고요, 아까 예전에 한번 제가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왕판교로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면서 성남시에서 필요한, 이런 자동차 관련 시설들을 입지를 하고 싶지만 입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집적을 하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또 그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주민들 민원사항들을 해결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많은 자동차회사가 지금 입지하고 있고요. 또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성위원  금곡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금곡동 궁내동 이쪽은. 그래서 제가 그때 지가가 얼마 올랐다 그 말씀드린 거는 그 지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데 뭘 하든 아니, 도시계획을 하든 민원 해결을 하든 뭘 하든 기존에 있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순 있어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때문에 못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주민들은 혜택 보는 거 괜찮은데 투기 수요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최종성위원  만약에 5개월 전에 두두두두 들어왔어. 그러면 제 얘기가 다 맞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투기 수요라는 게,
최종성위원  이걸 어떻게 예측해요, 5개월 전에?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규정하기도 어렵지만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판단하면서 이 조례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60만㎡가 넘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다 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마지막 질문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난개발이 우려가 돼, 만약에 하다가. 그러면 22조를 다시 부활할 생각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별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뭐 이미,
최종성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이미 진행을 했는데 다시 규제하기가 쉽진 않겠죠.
최종성위원  법으론 가능한 거죠? 조례로는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다 조례 개정사항이잖아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기 수요 같은 거 물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 그런 어떤 개발사업 하기 전에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일정 시기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행위를 못 하게 제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도 이렇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 짓고 하는 걸 갖다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농지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게 대지로 변경되고 하면서 거기서 개발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 납부하게 되는 거고, 또 당연히 농지니까 그거 전용하게 되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부할 수 있는,
최종성위원  중간에 강화될 수는 없어요, 강화되는 경우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어떻게 강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최종성위원  뭐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더 늘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시던데 건축과에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전의 속기록도 한번 다 읽어보고 했거든요. 보니까 2009년에 한번 이 조례 개정하면서 그때는 강화를 했더라고요.
최종성위원  이거 2012년 조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2009년이요.
최종성위원  이 조례가, 22조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렇지요. 이후에 있었는데,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나는 2012년 조례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말씀하신 거처럼 22조는 그때 생겼는데요. 이거 관련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을 때 2009년엔 오히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자체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사실 지금 개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이제 조례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기준을 더 높여서, 상향으로 높여서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행정에서는 검토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제안한 부분들이 공청회 하자는 거고 설문조사도 하고 연구 용역도 해서 하자는 건데, 잘못된 얘기를 한 거는 한 개도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투기 수요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는 게, 원주민들인지 주인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결국은 저희는 공시제니까 토지의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성위원  지적과에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렇지요.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고 시작하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렇게, 저희는 조례 개정하는 절차 자체는 법에서 입법예고라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갖고 산 사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을 갖다 제한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최종성위원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입법예고에서 산 건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전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그전을 얘기하는 거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샀을까, 저 사람들이.
  물론 운 좋게 샀을 수도 있겠죠, 5개월 전에. 그런 사람이 5개월 전에 만약에 산 매매 가격이 많다면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또 흐른 거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수사 기관이든 이런 데서도 밝힐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수했을 텐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게 범법행위도 아닌데 조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최종성위원  범법행위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게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하는 거죠, 소유주 변경이 많이 돼 있으면.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이해하기로는 종전의 도시계획 조례 22조가 이렇게 논의가 된 것은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도시계획 조례 22조가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법적으로 어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갖다 제한하도록 할 수 있는 법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제한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하고 또 주민들하고 공청회하는 게 좀 어려워요, 하는 게 그렇게? 의견 듣는 게 어렵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절차에서는 법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생각을 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종성위원  큰 이슈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회기의 가장 큰 이슈가 22조 이겁니다. 전 그렇게 보는 보는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큰 이슈고 이런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전의 위원님들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보면 거기도 당연히 일리 있다.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석운동에 특히 계신 주민분들, 이분들 오랫동안 21년 이상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이분들도 일리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집행부한테 많이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집행부에도 보니까 전에 있던 도시계획과장들도 답변을 드릴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지적 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조례 개정까지도 한번 건의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돼서 지금 이 조례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최종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환경정책과 의견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환경정책과하고 아까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 여기 석운천이라든가 탄천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생태하천과하고 환경정책과 이 두 부서의 과장님들 좀 오셔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죠?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 과에서는 의견이 어때요, 혹시 이 부분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글쎄,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받아본 게 없어 갖고요.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그럼 브라질 상파울루 가 갖고 시장님이 발표했던 거 알아요, 이클레이 가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클레이 가서,
최종성위원  세계총회에서 발표했던 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세부적인……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도시,
최종성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도시생태와 어우러지는 자연환경 조성 뭐 그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렇다 그걸 자랑하셨어요. 그걸 유지하시겠단 말씀을 하신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하고의 정책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지,
최종성위원  22조 개발 지금 뭔지 몰라요, 오늘 하는 거 조례? 아, 잘 모르시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확하게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이 없어 갖고요.
최종성위원  협의는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부서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제가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물순환과만 답변 오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최종성위원  난처하신가 보네, 답변하시기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그게 제가 대략 듣기로는 오수처리시설 관련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예, 개인하수처리.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개인하수처리시설하고 일단 환경 부분하고는요, 사실 밀접하기보다는 연관성은 있을 수가 있으나 환경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거나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최종성위원  2종 개발하잖아요, 또. 2종 개발할 수 있잖아요, 땅의 1종 2종 중의 2종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최종성위원  2종 개발하면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런데 일단은 개인정화시설을 통해 갖고 오수가 배출이 된다 그러면 일단 처리시설상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답변하기 난처하실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일단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만하시고 제가 마무리 한번, 예, 들어가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놓치신 거예요, 지금. 절차상에서도 많이 놓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많이 왔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절차상도 좀 지키시면서 해 오고 그렇게 좀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하실 때에 이게 관련 부서 다 답변받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은미  거기에서 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저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수질복원과 의견에는.
○위원장 박은미  수질복원과하고 생태하천과에서 별 의견 없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거기선 없으셨군요.
  생태하천과장님 오셨나요?
  아, 아직 안 오셨구나. 그러면 그 정도 과장님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갈려서 잠시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 수정안을 내셨던 마·사·차 탁구장, 마을회관, 그다음에 전기차충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의결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은 다음에 조례를 준비해서 저희가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 특별히 의견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제안하신 위원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과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추후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논의 결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김종환위원  찬성 6표입니다.
박주윤위원  6표예요.
○위원장 박은미  6표?
최종성위원  아니 여기 안 했어요, 위원장님 안 했다고요.
박주윤위원  위원장님 안 하셨어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저 했는데요.
최종성위원  했어요? 그럼 6표예요.
김종환위원  고병용 위원님 손 드셨어요?
박주윤위원  드셨어요.
○위원장 박은미  다시 한번 들어주실래요, 찬성?
강상태위원  아니야, 6표 맞아요.
최종성위원  6표 맞아요. 난 안 들은 줄 알았어.
○위원장 박은미  기권 아니고 들으신 거예요?
박주윤위원  드셨어요.
○위원장 박은미  예.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일반차량 주차면에 최소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타 법령에서 의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성별·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첫째,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2항이 신설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일부 주차면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설치할 경우 일반차량 주차면의 최소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실질적인 주차 수요가 있는 공동주택으로 일반차량 주차면 필수 설치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주차면이 공유차량 전용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입주민의 편의와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일반차량 주차 단위 구획의 설치 비율을 법령 최대 비율인 준주거·상업 지역 40%, 그 외의 지역은 70%로 정한 사항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규정 삭제입니다.
  현 조례 제3조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1%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령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5% 이상으로 더 강화된 의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없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최종성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강력 사건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주요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층간소음 실태조사 근거 규정 명시,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규정 반영,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상담·진단·교육 지원 조항 신설,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 지원 조항 신설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23년 10월 24일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인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상담과 진단·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은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26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강상태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는 해체공사 시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특정 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공사를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이나 종교시설 등에서는 구조에 위험이 없는 경미한 내부 철거공사까지도 허가 대상이 되어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 기준이 대지 경계에 설정돼 있어서 실제 공사 위치가 건물 외벽에서 멀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입니다.
  특히 해체 허가는 단순한 해체 신고와 달리 전문기술자에 의한 해체계획서 작성·심의, 참고로 화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자 지정, 현장 점검, 착공신고 및 확인서 발급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무려 준비하는 시간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허가 기준을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외벽으로 변경하여 구조적 위험 여부에 따라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준은 이미 용인시나 광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 중에 있으며, 성남시도 이를 반영해 행정 효율성과 제도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에 허가 기준을 건축물 대지 경계에서 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 이전에 해체 허가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은 준용하되, 신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구조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경미한 공사까지 허가 대상으로 포함되는 비합리적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으며, 행정 기관은 실제로 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건축물 해체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개선책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 안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해체 허가의 적용 대상을 대지 경계에서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은’에서 ‘해체 신고’가 아니라 문구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해체 허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을 부칙 제2조의 건축물 해체 ‘신고’를 ‘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고 또는 허가에 대한 진행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신고는 기존에 신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기존에 신고를 받은 거를, 신고 건이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만 그대로 경과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허가가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허가가 맞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지적하기를 신고하고 허가였는데 허가만 하는 거로.
  그럼 그것만 수정되면 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허가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위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대전제인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상당한, 건축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지금 잘 다듬어져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을 지금 할 경우에는 시청 외벽에 있는 20m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도로나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지 경계로 하는 거보다 건축물 경계로 해서 하는 게 우리 행정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에 안내소라든가 이것을 철거할 경우에 기존에는 안내소를 철거하더라도 전체 경계를 대상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인데, 지금 우리 안내소 중심으로 한 외벽 20m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이점이 있게 되어지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행정 기관이라든지 그 건축물 해체 허가를 할 때 해체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20㎡ 30㎡ 이런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대지가 큰 소유자들은 그 건축물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써 허가 비용이라든지 감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는데, 그거를 신고함으로써 시민 편의성이 더 증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종교단체 부지인 경우에 부속건물을 해체할 경우에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행정 절차를 그러면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그 절차 서류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감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는 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면에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축소할 수 있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상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2조 내용 중 ‘신고’를 ‘허가’로 하며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2조 내용 중 ‘신고’를 ‘허가’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 35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박은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적법한 설치를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영업 인허가 및 폐업 시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여 광고물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등 사전 안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 안 제3조의 2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사전 안내 제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과 시민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시작할 때야 신고, 등록돼 있지만 폐업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폐업할 때는 폐업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간판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거를 허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폐업 절차를 수용해야만 폐업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강제성은 없는데 안내함으로써 간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도 간판 제거하는 거도 꽤 비용이 들죠? 보통 저희도 현수막 걸다 떼면 한 일이백 만 원 훅 들어가더라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 비용은 건축 광고물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거는 강제성보다는 좀 안내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100%보다는 안내 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유도하는 겁니다. 행정지도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 잘 해 주셨는데요. 신고나 등록, 인허가 할 때 사실은 그런 규정을 좀 명문화해서 안내 정도가 아니라 좀 규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사이즈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니까.
  지금 가장 힘든 게 폐업한 간판이 10년 전 것도 아직 붙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것들은 좀 강, 글쎄요. 이게 사실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데 그것까지 떼라고 하면 사실 그건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일단은 이게 우리가 행정지도라는 게 어차피 건축, 그러니까 간판 신고 허가 대상 간판보다 그냥 임의로 달 수 있는 간판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5㎡ 이하라든지 4층 이하 이런 것들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하는 차원이지 어차피 이것도 강제성을 띤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간판이 사실. 안 달면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달 텐데 사실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적절하게 좀 저희가, 발의하셨으니까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과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김종환위원  좀 강제성을 두든지 해야지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괜히 외벽에다가 간판 하나 박으면 거기 크랙이 가요, 사실 뺄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 건물한테도 안 좋고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거는 적절하게 과에서 연구를 좀 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조례 개정을 하든 강제성을 두든 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앞으로 그런 점에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의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은미의원  사실은 폐업을 하면 당연히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철거하게 했으면 좋겠고, 안 했을 때는 사실 과태료라도 물게 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들이 되어야지만 건물 관리의 측면에서도 깔끔하게 아마 될 텐데요. 대부분은 아마 건물 계약을 할 때에 폐업할 때는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대부분 그 건물주와의 계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감사합니다.

  6.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 42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박은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존경하는 최종성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검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 등의 복합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추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먼저 말씀드렸던 주민 564명이 직접 서명해 전달해 주신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주민을 대표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집이 무너질까 두려운 곳, 바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의 현실입니다.
  이곳은 현재 성남시에서 가장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2동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93.9%,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는 84.1%가 노후·불량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해 종합 도시 쇠퇴지수는 10.56으로 성남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2동은 2021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사업도 착수하지 않아 도시재생으로 예산 집행이 0원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주민들은 고통만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2024년 2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며 기존 18개 재생지역 중 대부분의 14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 기준은 물리적 환경 평가와 주민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2동은 해제된 지역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도시재생 반대 비율도 81%에 달해 해제된 지역인 수정로, 금광2-1 등 타 지역보다 훨씬 강력한 주민 의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행2동의 주민들은 더 이상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생존과 삶의 개선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있어도 집이 무너질까 걱정해야 하고 공원이 있어도 집안에 곰팡이와 누수가 반복되는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방치일뿐입니다.
  유사한 조건인 단대동 논골 지역의 경우에도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구역을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삶에 실효성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형평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은행2동도 해제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의 길을 열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행2동은 인구 2만 1000명, 세대수 1만 800세대 시민이 살아가는 작은 지역이지만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절박하다면 응답하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청원의 소개로 이전에 결정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알리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행정이 실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선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 사항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2006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기시행 완료된 지역으로 2024년 도시재생전략계획 타당성검토 시 원도심 내에 도로, 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의 공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지로 존치된 지역입니다.
  또한 2023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 제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시유지 매각 시 특혜 시비 발생 우려가 있어 불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원도심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정비사업 여건 변화 및 주민 추진 의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향후 판단할 사항이므로, 금회 청원 요청된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 사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여기 은행2동은 단대동하고는 살짝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성격이 다르고 은행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게 끝난 지 한 십몇 년 됐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9년 정도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9년 정도 됐죠.
  그런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주택은 건드리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도로,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걸 다 해 주면서 주택은 앞으로 노후된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개량해서 사용을 해라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는 또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게 이렇게 막, 생활권 재개발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은 또 생활권 재개발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은행2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했을 뿐이지, 도로나 주차장 이런 걸 확장했지 실질적으로 주택은 되게 노후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는 담을지 못 담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도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당장 이게 못 되더라도 주민들이, 여기도 만약에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뿐더러 그다음에 또 개발을 하려면 그것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 점차적으로 한번 좀 담아서 하셔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그걸 또 이 재개발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본인들한테 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소규모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개발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그런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또 여기도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처럼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이거는 좀 검토를 많이 과장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그 애절한 사항을 잘 반영해서 청원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잘하셨고요.
  다만 과장님,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기투입되고 이렇게 했던, 재생활성화사업 같은 걸로 해서 기투입된 예산이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당시에 한 63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몇 년도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이거 판교특별회계 건드렸던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이거는 정비기금에서 사용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정비기금에서 했나요, 공원로 할 때가 그럼 그거 썼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런 기 이렇게 투입된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떠한 재개발 대상 지역에 편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따라서 이런 여건 때문에 소위 재생활성화구역에서 해제하는 것도 지금 절차를 취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계속 어떠한 개발의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재생사업이 제대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어떠한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걸 해서 지금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럼 재개발도 하는 것에 지금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주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 봐요.
  지금 어떤 현재 투입된 예산 기타 이런 관련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대안이 뭐냐고요. 활성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전혀 준비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재생활성화사업 지구에서 해제도 못 하겠다. 그리고 재생활성화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도 보이지가 않고, 따라서 그거를 그러면 어떠한 예산 투입이나 활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청원에 동의를 해야 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 하겠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당장에 재생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재생사업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다만 그 재생사업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많은 재생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건축물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사유재산이니까 할 수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재생사업 뭐 하겠다는 거예요? 페인트칠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확장된 데 포장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주민들이 많이 이제,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주차장 더 만들겠다는 것도 없을 거고, 주차장 같은 거 뭐 만들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 같은 거 쉽지가 않을 거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해 본 걸 그동안 쭉 지켜봤기 때문에 답이 별로, 효율적인 답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과장님 지금 이렇게 이 청원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타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라서 개발을 시행한 지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건의하세요. 지금 어떠한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이거 해제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절차 밟으시고 절차 밟으셔서, 아니 그러니까 첫째, 재생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활성화사업 몇백억 예산을 세운다, 몇천억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방안 하시고요. 활성화사업으로 하시고, 만약 그런 것들이 지금 어렵다고 보면 활성화 대상 지역에서 빨리 제척시키고 다음 단계로 주민들이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주민을 살리고 행정 우리 부서도 사는 일이에요. 움켜쥐고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비난받으시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은 주민들의 그 애환이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담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정신 차리고 올곧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견제의 칼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 청원에 동의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참고로 본 위원이 서른두 살 때부터 그 동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기 지금 은행시장 뒤에, 제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은행시장 바로 뒤에 그 아파트가 은빛아파트든가요 무지개아파트든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뒤에 은행시장하고 붙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384가구의 다세대주택이 있었는데 그걸 다 헐고 그리고 제일실업학교라고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성호시장 옆에서 야학학교라 할 수 있는 창대학교 하시는 그분이 거기서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6000명을 탄생시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4가구의 주민들이 이주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거기에 들어오는 조건 일부 등등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사를 시키고 거기에 입주 들어온 그 비용하고 하면 거의 같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1억 정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안 되든가.
  그래서 결론은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땅만 오천몇 평 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땅만 약 한 5000평, 버렸다고 한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었으니까 하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론 그 이전의 사업에서부터 시 당국에서, 시 집행부에서 아주 계획을 잘못 세웠어요. 그 이후로도 본 위원이 젊은 시절에 한번 마을 토론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고약한 얘기로 그때 당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옆집에서 자는 숨소리가 옆집에 들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묻어두겠습니다.
  그 이후로 본 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재개발을 하려면 그 이후에 또 길 넓혀주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데서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 대략 알거든요, 그거 굳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 은행주공하고 그 일대 전체를 한꺼번에 통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규모가 너무 커서 어렵다, 그러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지막이 대학을 다녔던 시기였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돌이켜보면 집행부에서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때 젊은 혈기에 그 얘길 했던 거 지금 생생해서, 조금 전에 아파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예전부터,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고 굉장히 잘못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선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은행2동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금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길도 넓혀주고 주차장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 건물들은 그때 당시에 완전히 날림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제가 삼십 대 초중반에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땅이 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들을 그 모임에서 얘기하고 그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거 이쯤에서 줄이기로 하고, 결론은 집행부에서 뭔가 그 동네에 그분들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새로 짓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 또 아까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다시 조금 반복하겠습니다. “길 넓혀주고 그래 봐야 나중에 시간 가면 다시 헐고 다시 짓는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직접 했다니까요, 젊은 시절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시 당국에서 크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였든 간에, 어느 당이 우리 성남시 집행부를 이루었든 간에 계속 해서 잘못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대책을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추선미 의원님이 이게 아주 큰 마을 분들의 어려움을 느끼시고 몸으로 느끼셔서 이거 제출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024년 2월에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어요. 여기에 유지 사유가 6270억 이렇게 공공재원 투입되었고 현재 SOC 월등히 높은 지역이라서 재생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비 용역을 할 때에 노후도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93%, 노후·불량건축물 84.1%, 연면적 84.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뭐였어요, 당시에 용역할 때? 뭐 대안이 있었으니까 유지해 놓은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대안이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이라기보다도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사유지 안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기반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은행2동 구역에 대해서 그전에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원도심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성을 하겠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새로운 건축 개념이 아닌 재생활성화,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재생전략계획에서 해제를 하고 이 부분이 생활권계획을 통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재개발 지역을 선정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든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2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원도심 내에서는 그래도 좀 양호하기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말씀하신 거는 이게 다음 재정비전략계획을 세울 때는 또다시 이 부분이 해제되거나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충분히 검토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추후에 검토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청원 채택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수용 불가 그런 의견을 가져오신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일단 저희가 기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강상태위원  사업 부서에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박주윤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
○위원장 박은미  어쨌든 뭐 그런 이유는 알겠고요.
강상태위원  사업 부서에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청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원을 채택해서 그거 다시 검토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은미  여러 위원님들이 어쨌든 지금 청원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사항은 현재 진행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견 수렴 과정을 위해서,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1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박종각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및 시행규칙 117조의 2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올해부터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함에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사업자 지정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모범사업자 지정을 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받는 혜택 그런 것 좀, 기본적으로 이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잘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모범사업자 지정은 성남시에 저기를 두고 정기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에서 일부를, 한 10% 내를 지정해서 저희가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가 있어서 이분들이 신뢰성을 갖고 이분들한테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성남시에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범사업자 지정 홍보를 지원해 주고 또 국가 표창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돼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민들께서 과다하게 정비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단 이런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신뢰받을 수 있는 시에서 보증하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고 정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기에는 그냥 그분들이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그중에서 10%를 지정할 예정이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분들이 신청 안 하시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신청을 안 하면 그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다른 타 시군 사례를 이렇게 보면 신청은 많이들 하십니다. 많이들 하시고요, 저희가 아직은 지금 홍보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박주윤위원  아, 그전에는 이걸 하지 않았나요? 했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전에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없었어요? 그 조례가 없어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위원회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위원회 설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조례가 작년에 발의가 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올해 그런데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을 할 때 그분들이 심의할 수 있게끔 하고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저희는 아직 시행은 안 했단 말씀이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할 때 그러면 이거를 지정 한 번 하면 몇 년 정도 가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3년 동안 지정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3년 동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만 지정하겠다 그러면 3년 동안 그분들밖에 없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3년 되면 또 해제가 되니까.
박주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안에도 다른 저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범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매년 저희가 신청합니다.
박주윤위원  매년 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매년 하는 거니까.
박주윤위원  매년 하는 건데 일단 처음에 할 때 10%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것 중에서 몇 프로를 지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혜택은 크게 뭐 다른 실질적인 혜택은 금전적인 혜택 같은 건 없는 거고 홈페이지 같은 데 노출을 해서 여기가 모범사업자다, 믿고 가셔도 된다 이런 신뢰성을 준다는 그런 혜택밖에 없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안 그래도 특히 우리 여성 운전자분들은 사실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를 가야 또 초과되는 범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표지판을 발급받으면 거기다가 상호 앞에다 붙이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계속 우리가 지금 했던 부분인 줄 알고 연간 얼마나 하나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종환위원  지금 어떤 거 하죠? 죄송한데.
박주윤위원  모범사업자 지정입니다.
김종환위원  자, 모범사업자 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웃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모범사업자 지정했을 때 면제 기준이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면적 기준은 없고,
김종환위원  면제.
  예를 들어서 모범사업자 지정되면 해당 업체에서 해야 될 검사나 이런 예를 들어서 그 면제 기준이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면제는 해 줍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또는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나요, 혹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인정하는 모범사업자, 정비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들께서 믿고서 자동차를 맡길 수 있는, 정비를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검사를 분기마다 시행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면제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3년 동안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만약에 시민들하고 안전이나 이런 좀 민감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제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정비에 갖춰야 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은 다 갖춰, 저희가 정비검사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갖췄을 때 모범사업자로다가 인정을 해 주고 그 부분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타 시군 사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환위원  유지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으로 알고, 모범사업자로 지정됐을 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들인지 제가 파악을 먼저 못 했는데 디테일한 것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얼라이먼트를 할 때 얼라이먼트 기기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얼라이먼트 기기를 얼라이먼트를 봤을 때 일단은 그 기기를 믿고 사실 소비자들은 그 비용을 주고 거기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 게 맞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얼라이먼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관리도 안 됐는데 제대로 조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됐다라고 지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게는 안 합니다. 검정을, 의무적으로 검정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검정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면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검정은.
김종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3년간 면제하면 그 업자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시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고요. 그리고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국가 포상이라든지 부상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김종환위원  뭐 지원사업의 가산점도 있죠, 경기도나 상위 기관에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가산점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 해 주셨는데 박 의원님께서, 하여튼 잘 운영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여기에 비용추계 없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비용추계 내놓은 거 없던데, 지정이 되면 표지판을 설정해 주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거는 어떤 비용으로 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조례에 있어서 저희가 표지판 제작한다고 해서 33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대체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그걸로 해결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별로 소요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데 7 내지 10인 이내로 돼 있잖아요. 사업자 이게 지금 자동차정비사업 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남성들로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남성분도 있고,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성분도 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 비율을 맞춰야 하는 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이분들은 정비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비 맞추는 거는 별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상태위원  여성분들도 많이 있어서.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여성분들 세우든가 하세요, 시의원 추천 두 명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웃음)
강상태위원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가끔 여성 의원으로 추천하라고 단서가 달려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맞아요.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없으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2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박종각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매·삼평동 지역구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자동차매매업 관련 분야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자의 정비·성능정비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박종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에서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서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는 해당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법 개정과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각의원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10.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3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윤혜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고 현재 밖에서는 주민들이 청원이 채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기에 조금 길더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제안 설명으로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동 4945번지 모란 생태공원 유수지에 10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계획이 추진되면서 성남동 28통 590세대 938명의 주민들은 생활 공간과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모란시장 주변 완충녹지에 주민 동의 없이 주차장 100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 장날이면 많은 차량이 주택가로 몰려들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세입자 이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5년 4월 모란 생태공원에 추가 10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행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도 휴일 장날은 상인들 차와 내방객 차량으로 동네가 마비되고 주민과 상가 이용객 이동이 불가능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초 공사 강행 결정이 통보되면서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년 전 여수 지구단위계획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지역으로 조성 비용이 분양 가격에 녹지와 생태공원을 포함해 입주민에게 부담되었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 중인 장소에 주민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과 주민들이 대체 부지로 제안한 중원구 양묘장 활용 방안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어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양묘장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은 첫째, 그린벨트라서 경기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둘째, 현재 양묘장으로 쓰이고 있어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많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옮겨야 하는데 그 부지 찾는 것이 더 힘들다.
  셋째, 사람은 다닐 수 있으나 주차장 입구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모란장이 금방 사라질 시장이 아니기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며, 나무보다 사람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양묘장에 대한 성남시 입장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주차장 입구 도로는 누가 봐도 도로 막힘과 주차 혼잡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주차장 100면이 생기면 진입하는 주차 차량이 더 많아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고, 녹지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생긴 주차 혼잡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남의 브랜드 모란민속오일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살리는 것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장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모두 알고 계시기에 오일장에 따른 불편함을 평소에는 감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주차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주민들 또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여러 방안들을 놓고 검토하여 협의하는 과정 없이 집 앞에 이용하고 있는 생태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고집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란민속오일장과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공원은 아닙니다.
  조성가를 주민에게 받아 조성이 된 공원이고 저류지입니다. 돈은 주민들에게 받고 공원에 대한 조성, 변경을 주민 동의 없이 성남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주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태공원 유지 및 모란민속오일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대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에까지 너무 지금 소란스러워서요, 조금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잠시만요.
  다음은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시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란 생태공원 내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성남동 4945번지 일원 유수지 및 공원 일부를 활용하여 성남동 28통 및 모란시장 인근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라 주차장 조성 시 조경수 추가 식재 및 차폐 적용 등으로 공원 기능 유지 및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 중이며, 모란민속오일장 개장 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진출입로 배치 등 교통흐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동 4808번지 일원의 양묘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현재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수목 2652주가 가식 중이며 그밖에 부산물 처리장 및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변경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윤혜선 의원님, 주민들의 그 애환을 청원으로 이렇게 담아내서 청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원래 여기가 민속오일장 인근에 있는 모란 생태공원 그리고 유수지로 사용했던 공간이 맞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제가 비근한 예로 단대 논골지구 할 때 일부 공원 부지 같은 것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은행1동 공원 부지 일부 편입한 부분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물론 일정 면적 이하까지는 되는데 이 공공시설물은 어떤 다른 용도로 하는 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제한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수지 같은 경우 중복 결정 해서 저희가 중복 결정을 한 1105㎡ 정도하고, 다음에 공원은 변경 결정을 1637 포함해서 2743㎡를 갖다가 해서 하는 부분이라.
강상태위원  전체 대상은 여기 다 아니고 그중에 일부 한다 이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거의 사실상은 하부 유수지 부분에,
강상태위원  전체 면적 규모가 얼마였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공원?
강상태위원  예, 공원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자료 확인) 공원, 모란 생태공원이 1만 1819㎡입니다.
강상태위원  1만 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819.
강상태위원  평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 제곱미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얼마 쓴다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그중에서 1637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637㎡를 쓴다고요, 이걸 주차장 용도로 한다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저기 유수지는 몇 평이나 되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유수지는 1105㎡입니다.
강상태위원  유수지는 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1105, 1106 정도.
강상태위원  1105.
  이렇게 해서 이거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이천칠백,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2743㎡입니다.
강상태위원  2743㎡인데 이렇게 해서 100면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106면을 조성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100면 조성하면 거기에 주차난 다 해소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게 말씀드리면 해소는 다 되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뭐 어림없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되지는 않고 저희가 나름대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주차장의 목적도 달성도 안 되고,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가 주차장을 거기 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도 턱없이 부족한 이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가중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에요?
  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았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사항을 어제 아까 윤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 처음에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바로, 거기 인근 주변에 바로 상인들이 많이, 또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장날이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러려면 거기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졸속 추진을 해서, 이게 주차난 해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은 가중시키고. 이런 정책을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누구로부터도 환영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절차가 생략돼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을 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사전 어떠한 대화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주차관리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잘한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위원님 저희가,
강상태위원  제가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과연 맞느냐 말이에요. 사전 설명 없고 사전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기법이에요,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금도,
강상태위원  절차상의 문제에 흠결이 있다라고 지금 인정하신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그건 아까 모란 28통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모란상인회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6면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이게 주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최소한이라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거기에 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수지 문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주차관리과에서 고민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제 중간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윤혜선 의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뭔가 고민되는 사항을,
강상태위원  자, 과장님 알겠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전에 우리가 주차난이 예상, 주차난이 심각해질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주차타워 건립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된 바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 용역까지 해서 다 나왔던 거죠, 용역 결과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뭐 3층으로 짓기로 했었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모란시장 말씀, 거기다가?
강상태위원  예, 모란시장에 주차타워 설립계획.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 아마 부결된 걸로 위원회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됐으면 이거는 어떠한 용역까지 다 해서 계획을 추진해서 올렸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심의 그냥 올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도시계획심의 올리게 되면 그전에 사전 절차가 다 진행이 돼서 도시계획심의 올리는 거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왜 부결이 됐죠? 부결 사유가 뭐예요, 그거 파악 좀 안 해 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셔야 이게 주민들이 당시에 이렇게까지 해 주기로 한 것도 안 하고서 이렇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법을 안 가지고 오면 얘기가 돼요?
  우선 그럼 청원은 채택하시고요, 이거 다시 검토해서 의견 주세요. 합당한 청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그렇지요. 안 그래요? 지금 왜 부결됐고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를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오셨으면.
  그래서 이거 더 이상의 어떤 질의할 사항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건 채택을 하고,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양묘장이 어느 부분에 어디쯤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양묘장이 그 뒤편에 인터체인지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결하셔도 무방하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은 아까 말대로 그린벨트에, 아까 윤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현실적으로 우선은 거기는 보도로만 지하도로만 가는 데도 200m입니다, 걸어서. 그리고 또 보도로 가기도 그렇지만 차량 진입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강상태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접근성도 문제고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 사실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대원동 18번지 같은 경우도,
강상태위원  거기가 거리가 오일장 지금 조성하는 이 부지하고, 이 생태공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생태공원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을 텐데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생태공원은 바로 옆에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공원하고 양묘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고요, 미터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미터로는,
강상태위원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차량을 아예 다 막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는 미터로 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미터는…….
강상태위원  아니, 미터로 얼마나 되냐고요. 얼마나 떨어져, 몇 미터나 떨어져 있냐니까 뭐. 도로는 제대로 도로 여건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350m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50m면 그렇게 멀지도 않네요. 그거 도로가 접근성이 어려우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되겠네요, 도로 선도 내고 이렇게 가까운 도로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 그게 저기 위원님, 그게 인터체인지 구간이고 이쪽으로 아예 빠져나와서 현장을 보시면 전혀…….
  그리고 차가 들어왔다가 지하보도로만 갈 수 있는 저기라서.
강상태위원  보도로만 갈 수 있다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사람은.
  그러니까 성남시청 쪽으로 위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길 건너서 이렇게 분당수서 저기,
강상태위원  지금 양묘장이 있는 곳이 우리 여기 텃밭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텃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지하도로 들어가야 한다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거기로 들어가려면 지하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그 지하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지하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보도육교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근접성이, 만약에 모란시장으로 들어가려면 지하도로 근접해서 그렇게밖에 못 들어갑니다, 현재. 거기에서 들어가려면 모란시장에서.
강상태위원  모란시장에 지하도가 어디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잘 안 다니는 데라서 아마 그런데.
강상태위원  아니, 탄천에서 교각 다리 밑으로 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도면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강상태위원  그게 무슨 지하도예요? 그건 지하도가 아닌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하보도.
강상태위원   그냥 고속도로만 지나가는 그 밑으로 들어오는 도로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하보도로 가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지하보도로 본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하보도도요, 지금 제대로 각종 시설 설치해 놓은 거 다 철거하고 양 쌍방 교차가 다 가능하도록 개선하세요. 거기에 시설물 잔뜩 막아놓고 차단시켜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안도 뭐 싫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주차타워 하는 것도 캔슬시키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그런 어떤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걸 조성할 것 같으면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당연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절차에 부쳐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주민들이 그거 조성되면 정말 큰 불편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다른 대안을 수립해서 여기 28통 주민들도 우리 시민으로서 어떠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그쪽에서는 그동안 많은 숱한 피해만을 봐왔던 그런 주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누가 고려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때리는 데 또 때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매 장날마다 교통 어떠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조치는 그분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더 추가해서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문제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주민들의 요구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28통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청원에 반대하지 마시고 청원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 조성 건 때문에 사실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도 그런데 주민들하고 왜 협의를, 주변 주민들하고 왜 협의를 안 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한 거지만 하면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이게 기본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고 이런 이유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지금 위치도를 제가 보니까 거기 유수지하고 공원 공영주차장 여기가 시장 서는 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160m면 여기서 결국은 이 주택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저도 지난번에 일부러 가진 않았지만 행사 때문에 가보면 결국 이 주변 뺑뺑 돌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주민들은 트래픽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교통혼잡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민들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사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래서 저희가 밖에 대로변에다가 진출입로를 놓고 안에는 아예, 28통 안에 못 들어가게끔 밖에다 진출입로를 놓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차폐시설도 설치하고 적용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차량들이 몰리면 결국은 이쪽에 주차장 있으면 그 주변도 당연히 있을까 하고 돌잖아요. 그러면 시장 주변도 돌고 있고 이쪽도 돌고 있으면 결국은 이 주택가는 안 봐도 뻔한 거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주민들이 4일하고 9일 때 거기 사실상은 차량 통행을 해서 못 나오는 현실은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때 만약 급한 일 생기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차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협조를,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판교공원 주차장 주민설명회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깨진 거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김종환위원  그걸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담을 하나 두고 아파트 1200세대인가 1100세대가 있는 아파트 있고 그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그거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해서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뭐 100면이긴 하지만 협의를 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그 피해가 예상되는 데는 저는 가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주민대표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문제 28통에 대한 거를 교통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같이 풀어갈 수 있으면 풀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입 단계부터, 설계 나온 뒤에 하면 결국은 돈이 투입되고 예산 투입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하여튼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한번 협의해서, 그 문제가 원칙적인 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28통에 대해서 주차장 지으면서도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거니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님이 그거를 안 보셨을 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일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다만 참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문제들 발생하니까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시민들 한 분 한 분 피해를 호소하면 그거에 대해선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 청원의 시작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의원님께서도 소개 의견서에도 있지마는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었던 것에 장을 옮김으로 해서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떤 논리로 그리로 옮겼는지 그분을 행정감사 때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현재에 와서는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택가 주변에 공원이 있으니까 생태 보전이라는 관계도 있겠고 또 주거환경과 관계가 있겠고 또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께서는 주차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아우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란 생태공원에 유수지를 이용하는 좀 현실적 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뭐 설명회라고 그러셨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주민설명회.
황금석위원  그런 설명회를 또 통해서 사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주장하시는 것들도 들었을 거예요. 생태공원이 훼손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개발하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함으로써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제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나름대로 생태공원은 유수지 부분만 하고 뒤편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훼손된 녹지 복원 및 추가 식재 계획 같은 것도 좀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반대 의견 중에 한 분이 공영주차장이 차량 증가를 부추긴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의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은 저희는 주택으로 유입된 차량이 사실상은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도 의견이 어차피 주차장에 들어오려면 차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든 상인 이용하는 주차장의 확보가 더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사실 모란장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웬만한 시민들은 모란장에 한 번쯤 안 가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면 현재도 사실 이미 차량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차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혼잡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면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조성을 하면 차량은 정해진 공간에 주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위험성도 안전하다는 의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하시는 분 의견 주신 분이 주차장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셔틀버스 의견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예.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공원도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 공원에 따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고령자들, 또 여기 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시장 이용객들의 자가용 의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 개선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란 생태공원에 주차장이 사실 조성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의 이렇게 편의도 증진되지 않나. 그거는 전자에 말씀드린 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일정한 공간에 주차함으로써 그 주변의 주민들 보행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한 질서 없는 교통 환경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주변 상권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절한 생태공원과 주차장의 조성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의원  저 한마디만.
○위원장 박은미  예, 발의의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윤혜선의원  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100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이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생태공원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도 한번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란을 자주 가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녹지 그 부분에 주차장 100면이 생기기 전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라는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란민속오일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주차를 다른 곳에 하고 오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럼에도 차를 몰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택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녹지 100면에 대한 주차장 조성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상가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아, 이제는 조금 더 주차에 대한 문제가 완화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자동차가 더 많이 들어오고 주차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함으로써 차가 주택가로 더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 옆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분들도 기존에 있지 않았던 민원 부분이 더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또한도 모란장에는 무단으로 앞에 주차를 해 놓고 가신다든가 그냥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얌체 주차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주차장 100면이 생김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이미 문제점을 이미 보고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차장 100면이 생긴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여기에 100면이 생기는 순간 ‘주차장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내방객분들께서 또 주택가로 차를 갖고 들어오시면 더 이상 주민분들은 이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민속오일장에 대한 부분 문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워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있는 주차 민원에 대한 부분이 주택가에서는 구급차가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 어려움을 주차장 100면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관련 부서에서도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주차 민원에 대한 부분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 또한도 주차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듣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 만족스러운 정책이나 사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현실을 눈감고 주차장 조성을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속오일장에 계시는 상인분들 또한도 주차장이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모란민속오일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란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함께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성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조성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안을 계획하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우리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대한 청원이 잘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올해도 또 하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2022년도에 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지금 모란시장에 대해서 그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실태조사에서 모란장은 지금 주차가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모란장 때는 항상 모자랍니다.
○위원장 박은미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 개선 방안으로 연도별 개선 방안에 대한 그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주차타워에 대해서 무산이 되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전에는 지하 3층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이주하신 분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고 또 주차타워도 취소가 되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의 어떤 주차 필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 주차장이 정말 어려워요. 필요하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내 앞에 주차장이 있거나 내 집 앞으로 출구가 나오면 다 반대하십니다, 주민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그 수요조사 하는 용역 단계에서부터 이 지역에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라는 걸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면 그다음엔 시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쉬울 수 있는데, 이거를 시행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설계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 설명을 하다 보면 매몰 비용도 발생하고 거의 반대가 훨씬 많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나 동의를 하셔요, 보통?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대부분 다 한 3, 40%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40%면 작은 건데요. 60% 찬성이고 40%가 반대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 여기는 28통은 거의 다 반대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판교공원로 같은 경우도,
○위원장 박은미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용역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주택가 인근에 해서 지상에 주차장해서 차량이 즐비하게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아파트도 지상에 안 만들고 다 지하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 데에다가 내용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박은미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박은미  여기에도 보면 의견을 좀 들어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설명회 얼마 전에 하셨다고 하셨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어제 했습니다. 28통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사실상은 저희도 4일하고 9일 날 보면 통행도 안 되고 주차 일방이 안 돼서 나름대로 교통에 대한 대책들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서, 그런데 주차장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언급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의견 더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있어서의 그런 베네피트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저희는 의견에 대한 의견 채택·불채택 부분에 있어서 의견서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6인)
  박은미  고병용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반대위원(3인)
  최종성  강상태  박경희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윤혜선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기타 참석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