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23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업무청취는 국장님의 총괄설명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홍석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4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중원을 건설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역 최대현안인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구민 생활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왜 중원구가 이렇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에 직원이 그렇게 부족해요?
  사회복지과 2명 부족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는 3명 부족, 그러네요? 공무직은 뭐 턱없이 부족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위생과에 51명 정원에 29명 현원이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건 환경미화원입니다. 정원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금년 초 인사발령 때, 지난번에 결원 전체에 대해서 다 충원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로 간 분들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일부 결원이 생겼습니다. 아마 2월 초에 신규자 발령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월 초에 그러면 직원이 오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신규자들 발령을 예정하고 있답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임용자들이 발령이 된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현재 대기자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구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적어도 정원을 과원해서 운영은 못 하더라도 정원은 채워줘야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여기 공무직 환경위생과는 정원을 조정하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원 조정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7급 한 명이 시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 TF팀으로 가 있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현재,
박광순위원  왜 그런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에서 아마 인원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파견 보낸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우리 권석필 청장님이 끗발이 없어서 자꾸 그쪽에서 빼오는 거 아니에요? 남북교류협력팀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야, 이 중요한 중원구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빼가지고 남북교류협력팀을 갖다 집어넣느냐는 얘기야. 남북교류협력팀이 지금 이름만 남북교류가 있는 것이지 현재 거의 유명무실한데 이 직원을 그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창후 과장 고생하시는데 아주 우습게 아는 처사지, 이게.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이거 바로 잡으세요, 이런 거. 청장님이 바로 못 잡는 거예요? 시청에서 발령되면 어쩔 수 없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하여튼 시에 한번 건의는 해보는데요, 아마 인력 운영상 불가피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은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출신이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거 빼 가면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쳐야지. 그걸 뺏기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다음.
  지금 현수막수거보상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동별로 5명씩 모집을 하는데 지금 모집인원이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홍보해서 동별로 5명 인원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수거해 오면 이제 1000원씩 보상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이거 시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은 보면 우리 일선에서, 구나 동에서 홍보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보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좀 안 되고 있어서,
박광순위원  홍보가 미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 것은 홍보가 좀 미약하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거든요? 아마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아니,
박광순위원  시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홍보 많이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어디 한쪽 귀퉁이에다 그냥 문구나 한번 집어넣고 말아라, 하고 시에서 조례 발의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시에서 하는 것은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사전준비해서,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아니라 벌써 이게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공포가 돼서 언제부터 저기하는 건데요, 이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적극적으로 동장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 지역에서 이 도시 미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시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해가지고 수거에 대한 그런 수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교육도 시킵니까?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을.
○중원구청장 권석필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서 수거요령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공익광고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거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공익성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그렇게 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또 다른 민원을 유발치 않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나 또 이런 데에서, 또 구청, 동사무소, 기타 공공기관, 또 공공성을 띤 그런 기관, 유관단체에서 이를테면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차원의, 또는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의 현수막은 사실은, 제가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힐문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든가 기간을 너무 장기적으로 잡았다든가 또는 현수막이 오손, 훼손, 퇴색되었다든가 현수막 내용에 저질문구가 사용되었다든가 이것 전부 다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기 해가지고 이를테면 관공서에서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떼지 말라,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청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부족합니다.
박광순위원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도 청장이시니까 해당되는 국장이나 시장한테 얘기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로 우리시가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97개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정확한 통계를, 또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서울시에 노원구 있잖아요, 노원구. 노원구가 현재 160개로 알고 있다고. 그만큼 지금 노원구는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제작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하는 게시현수막도 전부 다 거기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질서를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도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도시미관도 잡고 또 세입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준법 질서의식도 우리 시민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나가야지 현수막 게시대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아무 데나 현수막 게시하고 도시미관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이 앞에, 시청 앞에 여기 도로 있잖아요. 저쪽 큰 도로 말고, 성남대로 말고 샛길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어디, 여수동 들어가는 뒷길?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큰 도로에서 이쪽에 현재 포춘 중국집 가는 길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 길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거기라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라든지 그런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 차량이 많거든요? 특히 저쪽 끝 지점에 좌회전 받는 지점이라든가 우회전하는 데다가 주차 딱 하나 해놓게 되면 차가 흐름이 막혀요. 끊어지거든? 거기에 현수막은 있어요.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통 소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런 구역이나 장소는 그 지역이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런 지역은 단속을 좀 지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통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주정차를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주정차 하는 사람이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서울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주정차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이를테면 앓던 이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뽑아줘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전체 이 청을 이끌어가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25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복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송원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금년도 사회복지과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행복나눔 어르신 급식지원에서 이번에도 취사인건비 지난번에 수정구에서인가 취사부 조리사들, 영양사 이런 분들 토의했을 때, 좋은 방안들 얘기했을 때 인건비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적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영양사나 취사부 급여 100만 원, 취사부 70만 원 이 부분이 되게 오랫동안, 그 금액이 아마 지금 몇 년째 계속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건의안들을 했을 때 그런 건의안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서 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동결로 100만 원, 취사부 7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준다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지난번에 작년 말에 위원님들 같이 간담회 그분들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이 영양사는 100만 원이고 취사부는 70만 원인데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 같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건의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요. 여기에 도비가 약간 퍼센티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약간 어려움도 있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특히나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 같은 데는 어르신들 밥을 해도 애들 밥이 아니고 어른 밥 100인하고 애들 밥 100인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어른들 밥을 하는 곳들은 조리사나 영양사들은 도우미 오시는 분들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하게 그런 분들의 안정적인, 안정적은 아니지만 최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양사라고 하면 4년제 나와서 보통 어느 정도는 그런 갖춰져 있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아마도 그분이 정말 이렇게 그냥, 내가 그런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지 않는 한은 100만 원 갖고 하기가, 요새는 그냥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도 가면 100만 원 넘게 다 받는데 이렇게 영양사 자격을 가져서 이거를 근무한다는 건 사명감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되면 어렵고, 또 지난번에 그런 토의를 하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뭔가 들어보고 고충도 해결하고자 해서 한 건데 지금 이게 굉장히, 취사원 7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한 7~8년 전에도 7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나름대로의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거랑 이렇게 연결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주려고 마음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처우개선비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이 취사부 70만 원이면 이 사람들은 4대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4대 보험도 70만 원에서 공제를 하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약간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약간이 아니라 70만 원에 해당되는 거를 공제한다고 하면 육십 얼마 받는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너무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몇 %든 간에, 이게 1%든 3%든 시간이 해가 가면서 1%씩만이라도 오른다 해도 이렇게 되고 할 텐데 이거 취사부들은 제가 알기로 한 8~9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9년 전에도 이게 7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똑같이 70만 원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거에서, 다른 일을 더 시켜서 시간을 연장해서 돈을 더 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람 쓰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할 때 도우미 왔던 분들 오히려 다른 거 시간제로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4대 보험을 여기에서 또 본인들이, 4대 보험은 요새 또 의무잖아요. 4대 보험까지 이거를 제한다고 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영양사는 100만 원이라고 하면 90만 원 조금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그런 처우개선비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복리후생비인가 해서 나오는 건 있죠? 5만 원인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5만 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5만 원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5만 원이 나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거는 지금 그 금액이 안 되고 하는 건데 제가,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해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 올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분들을 갖고 해보면서 어떤 좋은 안건이나 좋은 의견을 들었을 때 ‘해봤자 아무것도 들어지지 않는 거, 이거 하면 뭐해’라는 형식적인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진짜 단돈 한 1만 원, 2만 원이라도 이런 걸 한다든지 한 직장에서, 진짜 그 복지관에서 한 5년 만년 근무를 했어, 그러게 되면 진짜 연장근무수당이라든지 해서 뭔가를 붙여서라도 수당을 좀 주고 해야지 어떤 핑계를 가지고 이거는 뭐 뭐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정부에서 이거랑 뭐하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되게 의욕을 하거나 지금쯤 되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력서를 아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올해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면모로든 간에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경로당에서 먹는 먹거리의 질이 좋아야 된다, 뭐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직접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영양사, 조리사분들, 그런 분들이 복지관에 다섯, 여섯 명도 아니고 한두 명, 한 명밖에 없는 데인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잘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한 가지는 120쪽에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시스템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 현황이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1, 2학년만 하고 3학년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규모 인원이 아닌 전체적인 인원이 학교 밖에서 이런 체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2만 5000원, 하반기에 2만 5000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학교 밖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홍현님위원  그럼 이게 현장체험활동비가 학기 중에,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활동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외의 거를 말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학교 내에서는 아니고요, 학교 밖에서 얘네들이, 학생들이 좀 다른 체험을, 학교 내가 아닌 이런 데에 체험을 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여기, 이거 뭐였냐면 학기 초에 선 지급하고 참여 안 한 사람들은 다시 환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학교에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학교에서 천상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
홍현님위원  학교에다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홍현님위원  이거 저소득층들 학교에서 현장체험 활동비는 이미 지급을 해주지 않았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금년도에 새로,
홍현님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상반기, 하반기에 보통 두 번씩 견학, 현장체험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소득 있는 아이들은 무료로 했었고 또 그 외의 애들은 엄마들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소득층 현장체험 활동비 5만 원 신규가 그거는 그거대로 그대로 되면서 이 5만 원은 그 외로, 방학 때라든지 언제, 우리 애들 토요일에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5만 원을 준다는 소리냐, 아니면 학교 내에서 종전에 줬던 거, 이런 거를 엄마들 개인통장으로 줘서 안 가면 다시 환수하는 그런 건가, 본 위원이 이걸 잘 몰라서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학교 내에서는 아니고 아까도 제가 위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시에서 신규로 책정된 그런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상반기에 2만 5000원, 하반기에 2만 5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체험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본 위원도 아이들한테 현장체험 활동비를 줬을 때 가능하면 개인으로 줘서 본인이 이렇게 사설학원에서 방학 때면 눈썰매장을 가도 내가 그런 데 가서 돈이 없어서 못 가지 않고 내고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고 싶다든지 이런 게 주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복지관이라든지 방과 후 통해서 돈을 줘서 꼭 거기를 가야만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현장체험 활동비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종전에 주던 거는 그대로 되면서 이게 지금 새로 신규사업이 생겨졌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거 미 참여자에 대해서 활동비를 환수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학교에서 가는, 학교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현장체험을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건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래서 위원님 말이죠,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홍현님위원  그건 따로 지원되던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수련활동 이런 거는 교육청 재원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홍현님위원  예, 맞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게 소규모 체험활동이 아니고 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학년 전체에서 나가는, 학교에서 전교 중에서 몇 학년, 4학년 전체가 이번에는 어디어디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 아이들은 무료로 갔고 일반 아이들은 엄마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돈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통장에서.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이걸 계속 한 두 번 정도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행사 고정적으로 있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비 이런 거 제외하고 별도로 지금 또 한다는 얘기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남상복  사회복지팀장 남상복입니다.
  현장체험 활동비는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건은 그런 경비가 아니고 학교 내에서 현장체험 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대상자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학교 내에도 공식적으로 지금 보면 하반기, 상반기에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원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남상복  예. 학교 내에서 지원되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저소득층 현장체험 활동비를 지원해준다고 우리가 신규로 됐다고 홍보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소득층인 부모님들은 현재 그 학교에서 잡혀져 있는 현장체험을 지금 본인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올해 현장체험을 더 많이 늘리지 않는 한은 그 돈이 나오면 부족하지 않으면 이 돈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학교에서 참여 안 하면 돈을 환수해 버린다고 했으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남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홍현님위원  학교마다 나름대로 일정이 있겠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교육청에서 줬는지 어떤 무슨 목으로 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현장체험 활동비를 애들이 돈을 안 내고 다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가는 것으로 한정을 둔다면, 학교에서 작년하고 동일한 현장체험이 있다면 이런 신규사업이 생겼어도 그 돈이 부족하지 않으면 결국 이 돈은 줬다가, 엄마한테 10만 원 줬다가 10만 원 다 그대로 환수인 거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남상복  아니, 만일에 그 회수하는 거는 현장체험을 안 가는 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가면 회수를 안 하는 거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체험 활동비가 다른 교육청에 주는 걸로 돈이 다 만족되었어요. 만족이 되었어요. 걔네들이 현장체험을 갔어요. 그래도 그 10만 원은 본인한테 준다는 뜻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남상복  그렇죠. 저소득층.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남상복  예,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면, 이거 계속 말로 해갖고 서로 설득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정확하게 자료 요구를 해서 현장체험에 대해서 그 항목을 정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체험이 지금까지 쭉 있어왔고 홍현님 위원님은 그게 지금까지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또 5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지가 좀 분명하지 않으니까, 디테일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전체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어떻게…….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자료도 좀 필요하고요, 이게 저는 그냥 현장체험 활동비로 1년에 5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한테, 부모님들한테 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부모가 어디로 해서 가든 눈썰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차라리 준다고 하면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 외로 가라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가고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갔다 온 것을 티켓을 내게 한다거나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 환수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뭐하고 한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환수하는 부분들은 좀, 하여튼 해보시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랑 해서 알려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금년도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거 합니까, 우리시만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신규로 사회보장사업을, 사회보장시책을 할 테니까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가지고 협의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타 시군은 현재 않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시의 특수시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함에 있어서 많은 행정력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환수한다. 지금 이미 본인 학생 계좌나 부모 계좌로 쐈다 이거지, 그거 어떻게 환수할 거예요? 그걸 갖다 뽑아서 만약에 내가 학생인데 5만 원을 내 통장에 넣었어요, 나 안 갔어, 5만 원 내가 빼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빵도 사먹고 과자도 사먹었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 내가 학생이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 계좌에 넣었으면. 어떻게 환수를 할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래서 위원님, 말이지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에 5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 나눠서 2만 5000원, 2만 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4월에 지급이 되면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 학생이 현장체험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협조를 해서 문서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 하신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계좌에 먼저 선지급이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선지급입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안 갔을 경우에 후환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에 이 2만 5000원을 내가 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있겠지. 만약에 환수토록 지시나 명령을 했는데 그 통장에 없어요, 빼 썼기 때문에 환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지급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되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하반기에 안 하면,
박광순위원  방법은 하반기에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6학년 2학기야, 내가 중학교를 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는 또 안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나쁘지는 않은데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보면 ‘현장체험활동비를 지원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기회 제공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학교 밖 현장체험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인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현장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학교 밖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안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현장체험을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현장체험의 일환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토요일, 일요일이야. 그런데 내가 현장체험을 어디 서울시립미술관에 가서 구경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입장료가 만약에 1만 원이다.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현장체험으로 봐주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개념 정립이 확실히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제가 숙지를 미처 못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정확하게 숙지해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해서.
  여기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것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급자 자녀 중 초중고 학생의 현장체험활동비를 지원하여’ 현장체험활동비 돈 지원한다고, 5만 원을 갖다가. ‘학교 밖 교육활동 기회 제공과’ ‘학교 밖’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지금 학교 밖 교육과정 기회 제공이라고 써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것하고는 달리 토요일, 일요일 내가 쉬는데 우리 부모하고 어디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난 앞으로 미술에 대해서 좀 관심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을 좀 가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저소득층이니까 그런 데 갈 돈은 없다라는 얘기지. 또 다른 걸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이라든가 제공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목적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 돈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그 개념을 확실히 교육청하고 저기 해서 잡아야만이 이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라고 그러면 이게 현재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그것하고 별론으로 현재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가는 사업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이게 신규 사회보장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까지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준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애인 주차단속 전산관리 시스템은 결국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누가 1234번이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전산에 입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이 450만 원을 가지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게 분당구가 작년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후차적으로 중원하고 아마 수정이 금년부터 하게 될,
박광순위원  예, 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 신고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요. 차량 넘버 예를 들어서 1234번이 장애인주차구역에 했다고 신고를 받았다, 그것부터 입력을 한다 이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입력을 해서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앱으로 해서 ‘어디 지역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저희는 그걸 갖다가 민원 온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수기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한 건 한 건 전부 다 전산시스템이 아닌 결재 받고 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다시 또 와서 그게 분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진행이 아주 너무 뭐라 그럴까, 디지털화되지 않고 하여간 수기화돼 있는, 업무도 상당히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스템 구축화해서 신고가 딱 오면 저희가 한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끔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사업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하게 되면 업무가, 각종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잘 잡히겠지만 어떻게 빨리 되나요? 이를테면 현재 우리 지하 1층 장애인주차구역에 내가 만약에 장애인 아닌 사람이 지금 차량을 대놨어요. 우리 홍 위원님이 보고 ‘어, 박광순 의원 장애인 아닌데 지금 거기다 대놨단 말이지?’ 중원구청에 예를 들어서 전화로 신고를 해, 전화로. ‘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 장애인 아닌 차량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단속해 주십시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이창후 과장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다음 과정을 얘기해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현장을 저희가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현장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나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기 시청에 도착해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다음에 그 차량이, 신고하시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박광순위원  사진을 안 찍고 전화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전화로 신고해도 나가긴 나가는데요, 그 차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불법 여부인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이 상당히 힘든 상태이지요, 사진을 안 찍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내가 이미 차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보니까 없더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대부분 사진을 찍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고하는 앱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있어요.
박광순위원  앱이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분이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박광순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있구먼, 그러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있어요.
박광순위원  파파라치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은, 앱을 잘 모르는 65세 이상들은 아예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도 못 하겠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좀 힘듭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먼요. 나오긴 나오는데 출동시간도 아주 늦고 나와서 봐도 한 시간 만에 오게 되면 그 차량이 없어지면 단속을 못 한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은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그 앱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한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때부터 전산에 입력을 해서, 사진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과태료 부과 고지를 한다 이거지요, 확실하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차량이 장애인등록차량인지 아닌지를 다시 또 우리가 전산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장애인등록차량이면 빼고 장애인등록차량이 아닌데,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뭐 특별히 저기 한 건 아니네요. 대단한 건 아니구먼요, 그러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대단한 건 아니고 대신 업무 담당자가 업무 수행하기에 상당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 한 분 하는 직원이 이게 거의 뭐, 신고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진 찍은 것도 거기로 전송을 해주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해줍니다.
박광순위원  전송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이거 뭐 신고하는 사람이나 하겠구먼, 보니까.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때 분당구청 할 때 자세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하면 조회나 부과나 여러 가지가 압축적으로 행정절차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계속 지금 노인지회 회장님들하고 여러 통로로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3개 지회장님들하고 간담회 했는데 혹시 그 결과를 받았습니까? 그 민원 내용 결과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제가 아직,
○위원장 김해숙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모양이네요. 노인복지과로는 아마 이송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저도 같이 배석을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일부 이렇게 지급된 야광지팡이가 있다고, 그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걸 좀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경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거의 해결은 하고 있지요? 굉장히 규모가 큰 데는 늘 쌀이 부족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어쨌든 구내에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그런 건 다 해결을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선경아파트,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위원장 김해숙  선경아파트에 매일 식사하시는 분이 50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하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그때 노인복지과도 질의했고 그랬을 때 그렇게 규모가 좀 예외적으로 큰 데 몇 군데는 우리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까지 더 보충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알아서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구내에 몇 개 특별한 경로당이 몇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구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원활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몇 군데 그러는데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알아서 좀 특별하게 챙겨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의 시정업무계획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0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김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재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2017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의회 와서 지금 처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목소리는 이제 들어봤으니까 더 이상 뒷장은 안 하셔도, 보고 잘하시는구먼 차분하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기본현황에서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47명이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양된 사람들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니, 이혼이나 사별, 또 집에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아동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아동을 다른 사람이 위탁해서 키워주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렇죠. 대리, 조부모나 친척, 그런 분들이 위탁,
박광순위원  아니, 가정위탁이니까, 가정위탁이라는 것이 친인척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친인척.
박광순위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가정이 이게 친인척 위탁 보호아동이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부모가 돌아가셨다라든가 또 이혼해서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를 갖다가 친인척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데려다가,
박광순위원  데려다가, 그게 가정위탁보호아동이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에 보면 청소년한부모가 25세대 51명 나오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이건 뭐예요? 청소년한부모라는 것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모나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은요.
박광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모나 부가 만 24세 미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요, 연령대를 만 24세 이하.
박광순위원  그러면 애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거의 그렇지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 말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에 선정된,
박광순위원  엄마, 그러니까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24세 미만인데 아이가 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그게 25세대 51명이 있다라는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51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부모까지 합친 겁니까, 아이 숫자만 합친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부모 숫자.
박광순위원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이. 한부모라 그랬으니까 만 24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합친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합쳐진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부모까지 합쳐진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고. 만 24세가 안 되는 한부모, 양쪽 부모가 만 24세 미만이 돼야 충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라도 만 24세가 안 되는 부모가 있다고 하게 되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한 명이지요. 모나 부나 한 명이니까요, 대상이. 한부모가,
박광순위원  그런데 만 24세 미만이 모나 부가 현재 애를 내가 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는 현재 4, 5살 되겠네요? 그런데 그나마 같이 살지 못하고 한쪽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닌데요.
박광순위원  그거예요? 한부모이니까. 이혼을 했든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 그렇죠.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으니까.
박광순위원  내가 20살 돼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같이 살지 못하고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내가 현재 4살 먹은 애를 데리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이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만약에 내가 애가 하나 있다면 두 사람 잡아서 총 51명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중원구에 그런 대상자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에 보면 신규사업 하나에 특수시책이 4개예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이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과별로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을 봐서 몇 가지씩 만들어서 이 업무보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니죠, 과에서 전년도에 하지 않은 사업을 새로운,
박광순위원  과에서 알아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업무보고를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작년에.
박광순위원  아, 전에 과장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이 업무보고 준비는 작년에 시작을 하거든요.
박광순위원  작년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미리.
박광순위원  아니, 이걸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매년마다 업무보고 때,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신규사업을 업무보고 때는 뭘 할까? 특수시책 몇 가지 팀장들 앉혀 놓고 ‘하나씩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포함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특수시책을 했는데 이 사업이 한번 1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 한 이것을 계속 이어갈 것 아닙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렇지요.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계속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현재 과장님 가정복지과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가정과정복지과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업무보고 만들기 위해서 특수시책 만들어야지, 신규사업은 뭘 할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를 갖다가 기본업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이게. 또 청장들도 시키고. 과별로 특수시책 한두 개에 신규사업도 해서 업무보고 양식을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과별로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청장님,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냥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이 없어도 내가 하고 있는, 나한테 주어진, 내 과에 주어진 업무를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주요업무 나가도 된다라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도 업무가 발전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중원구청장 권석필  1년에 한 번인데,
박광순위원  나한테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하면 그게 업무를 발전적으로 한다니까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박광순위원  인원 얼마 되지도 않는 저기에서 기본업무 해야지, 거기서 업무는 가중되는데 특수시책 해야지, 또 신규사업 해야지 하게 되면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직원들 괜히 스트레스 받게끔 하지 말고 기본업무 열심히 하세요. 이걸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본업무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잘 돼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홍현님위원  134쪽에 ‘행복한 보육을 위한 잠깐 멈춤 힐링타임’이 있어요. 이 대상이 100명인데 그게 지금 올해 10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홍현님위원  그 대상은 저기 뭐야, 신청은 어떻게 해서 받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보육교사한테요?
홍현님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저희가 참여자 힐링타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8월경에 어린이집 통해서 받아서요, 강사 섭외 등 해서 10월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중원구에, 142쪽 보니까 중원구에 교직원이 1595명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1595명 대상자로 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다 합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민간하고 가정만요. 국공립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현님위원  아, 민간하고 가정 중에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민간이 617명, 가정 527명 하면 한 1200명?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홍현님위원  거기에서 100명만. 10%,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작년에도, 이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홍현님위원  작년에는 언제쯤 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작년에는,
홍현님위원  안 한 거지요? 처음 한 거지요, 이번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힐링타임 이건 신규고 원장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또 따로 있고요.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돌아가면서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홍현님위원  이거 혹시 시간대나 이런 것들은 생각은 해보셨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근무시간을 피해서 어떤 게 적정한지 이것도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이런 것 수요조사나 이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되게 하기 어려울 때는 각 구에 보면 그 회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간담회를 하거나 하게 되면 수요조사 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들을 위해서 힐링을 하고 또 힐링이 돼야 아이들한테 스마일링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대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 자칫하면, 또 100명인데 100명이 안 모아져도 뭐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런 게 좋은 게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교사들이 빠지다 보면 아이들 보육이 어려울 때는 모든 교육, 교사 힐링에나 뭐에나 다 원장이 의무로 간다고요. 한 원에 만약에 3명씩 배당한다, 2명씩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가장 시간이 자유로운 원장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교사의 힐링이 아니라 그냥 교사와 원장 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또 교사들은 움직이잖아요. 내가 힐링 가서 뭔가 하려고 갔는데 내가 전에 근무했던 원장이 옆에 앉아 있어, 그러면 사실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라고요. ‘아, 내가 오늘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교사들을 위한 힐링일 때는 꼭 교사만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대가 좀 적정하거나 이렇게 해져서 이게 신규사업이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자리했으면 좋겠고요.
  좋으면 이게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일을 다르게 해서 민간, 가정 이래서 횟수를 좀 더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차피 강사도 초빙됐으면 요일만 더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요리체험 교실 운영, 이렇게 했는데 아마 특수시책으로 해서 요리체험교실이 운영된다,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좋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결과보고를 아동센터에서 가정복지과로 제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그 요리체험교실이 자칫 이게 의무돼져서 형식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혹시 취사도우미나 교사들이 자기는 음식 같은 것 집에서 안 해 먹고 뭐 하고 하는데 이런 걸 또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이걸 이렇게 하게끔 하다가, 이 요리체험 경험을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이게 아주 잘 됐어, 그런 데다가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요리체험 뭐 할 때 거기는 비용 든 것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실로 하고, 이걸 점검이라든지 했나 안 했나 확인, 이런 것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아쉬운 것은 요리체험 교실에 지금 이게 월 1회잖아요. 그런데 이때 진짜 이렇게 학생들이든 이걸 사회복지, 실습 같은 것도 인정이 된다면 이런 데 가서, 요리체험교실을 딱 준비하고 가서 이렇게 애들하고 즐겁게 체험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준다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면서 가면 좀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외부에서 그렇게 와서 하면 그 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준비 없이 아, 오늘은 요리체험을 하는데 부담 없이 난 있다가 와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 애들 정도 이렇게 좀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더 이 요리체험교실이 아동센터도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하는 건데 혹시 이게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과장님 한번 요리체험교실은 올해 처음이고 하니까 해보시고 애로점 같은 것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뭐냐 하면 138쪽에 ‘행복한 어린이집 교육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상반기에 ‘2017 보육사업 지침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법’ 이렇게 원장들 교육이 있어요.
  작년에는 이거 몇 월에, 작년 잘 모르시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4월에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171명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0월에 191명 구청대회의실에서 해서 교육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아마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원구만 더 먼저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보육사업지침은 올해 2017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뭐가 바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해주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시작은 벌써 3월에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부모들하고 해서 시작은 됐는데 사실 뒤늦게 4월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항상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이게 되게 진짜 부모들한테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뭐는 어떻게 합니다.’ 이번에 결핵 그것도 선생님들 의무 이런 것처럼 하여튼 모든 바뀐 사항들이 3월 되기 전에 원장들이 이렇게 바뀐 사항을 미리 숙지가 되면 부모들한테나 뭐 하거나 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4월이면 이미 시작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려오면 곧바로 이 지침을 바로 원장들한테 지침교육을 해서 나중에 행정지도 할 때 그런 저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그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마 그게 내려오면 경기도에서도 도 지침이 또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또 시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지침 아닌 사항 중에서 이미 내려왔던 지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전이라도 원장들한테 공지해 줘서 새학기, 그 지침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지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침은 최대한 빨리 3월 중이라도 내려오는 대로 바로 우선으로 해주셔야지만 차질이 없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142쪽 보니까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계획이 3100만 원 섰는데 중원구에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는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없어도 이거 계획은, 올해는 그러면 이거 3100만 원은 왜 세워진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요?
홍현님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시간연장 어린이집.
홍현님위원  아니,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1개 사업으로 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 예산이 내려와서,
홍현님위원  3억 100만 원 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할 거랍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홍현님위원  아, 올해는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홍현님위원  0세아 전용 어립이집이 중원구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장을 해서 이런 0세아 전용 어린이집들이 좀 있으면 아마 그 원의 아이들, 부모님들도 아주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일반 그런 어린이집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0세아 전용이 제대로 잘 되고 원장님들 운영이 잘 되고 하면 그런 전용의 아주 어린, 한 9개월, 10개월 이렇게 된 아이들이 모인다고 하면 이게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좋고 또 일반 타 그런 시설에서도 오는데 안 받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원구에 없다면 올해는 그런 시설을 적극 개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현장 사정을 잘 알아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김해숙  저도 이 신규사업에, 134쪽에 있는 교사 힐링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이 신규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보육교사.
○위원장 김해숙  그럼 이 할 때 아이들 참여는 안 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교사들만 대상으로 힐링,
○위원장 김해숙  이 부분도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가장 힐링이 되고 어떤 게 좋은지를 물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수요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필요한 것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구청은 이제 집행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새롭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좀 충실히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기본업무에 부수적으로 또 효과가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이나 지적할 때도 있고 또는 다른 구청에서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더 넓혀서 구별로 다 해주는 게 기본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이 될 것 같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것, 수정구에서 그때 잘하고 있는 게 텃밭나들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아트센터 공연장에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선생님의 의지가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도.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아트센터에 물론 다 찰 수도 있지만 안 찰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인솔해서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면 사실 그런 기회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서 그거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우리 공연문화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더 독려한다든지 이런 게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됐었어요.
  그런 게 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다른 구에 좀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추경, 추경」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했잖아, 먼저 했습니다.
    (「의결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의결은 안 했는데 그래서 끝날 때 다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할까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제1차 추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11시 2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조대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복지지원과장 조대호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맞춤형복지1팀장입니다.
  한나경 맞춤형복지2팀장입니다.
  김중열 맞춤형복지3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업무보고는 이해해 주시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149쪽에 찾아가는 주거취약계층 일제조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요약보고 하시는 중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업무파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맞춤형복지1팀·2팀·3팀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1팀은 무슨 팀이에요? 뭐하는 팀이에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저희가 그게 명칭이 좀 변경되었었는데요, 먼저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3개 팀이 다 동일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1팀만 회계라든지 이런 총괄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고, 그 외의 업무는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되어가지고 1팀, 2팀, 3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업무 자체가 다른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1팀만 주무팀으로서 업무가 좀 더 있죠.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현재 복지네트워크 담당팀이라든가 그다음에 무한돌봄이라든가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렇죠. 지난해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현장사무실에서 배치되면서 권역형 현장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다 동일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팀이면 이게 권역별로 어느 권역을 담당하고 그런,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동을 11개로 나누었죠. 그래서 1팀이면 상대원1·2·3동.
박광순위원  아, 1팀은 상대원1·2·3동?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그다음에 2팀은 금광1·2하고 은행1·2.
박광순위원  그게 그렇게 담당을 하네요? 그러니까.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춤형복지1팀이 상대원1·2·3동 담당, 이런 식으로.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명칭을 갖다 상대원1·2·3동 담당팀, 이렇게 너무 명칭이 길어지니까 맞춤형복지1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맞춤형복지1팀에서 상대원1·2·3동을 담당하면서 현재 이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돌봄, 긴급지원, 복지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요, 여기 지금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 그다음에 온라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네트워크팀 이렇게, 네트워크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팀별로 하나씩 자기가 총괄하는 거죠.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어느 부서에선가 총괄을 해가지고 주무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지역을 이렇게 나누었고 업무는 다 같이 하는데 그중에서 한 개 업무에 대해서는 또 총괄하는 팀이 있어야 되니까 총괄하는 팀 하나씩 또 지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게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업무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1, 2, 3팀 중에서 하나 지정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팀 명칭을 주기는, 부여하기는 그렇고. 좀 그러네요, 이게?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 2, 3팀이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해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시를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중원구는 현재 맞춤형복지1·2·3팀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정구는 거기에 보면 희망나눔팀, 무슨 팀, 무슨 팀, 이렇게 또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적을 하면서 그 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를 팀 명칭을 부여해줘야만이 담당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도 민원처리가 좀 쉬울 거 아니냐, 이를 테면 맞춤형복지1·2·3팀 이렇게 하게 되면, 맞춤형복지2팀으로 내가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원 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춤형복지1팀입니다. 전화 몇 번으로 하세요.’ 또 내지는 ‘연결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동별로 권역을 묶어서 지금 현장에 저희가 2명 내지 3명씩 나가있거든요? 그 해당 동에. 권역 동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동에서 오는 거는, 1팀 같은 경우는 상대원1·2·3동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건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다른 동 게 오면 그 동으로 연결해 주고 그러죠, 업무는 똑같으니까.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 2, 3팀으로 이렇게 팀 명칭을 부여해도, 부여 받아도 아무런 이상은 없네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하는 데 지금 특별히 지장은 없어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5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석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홍석인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없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주요업무 중에서 162쪽에 ‘음식점 위생적 테이블문화 조성’인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이거는 테이블, 일반음식점 30개소 시범지역 업소를 지정해가지고 홍보문구로 삽입된 테이블 세팅기를 배부해서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하고 경제적인, 낭비하는 외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희망업소 신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 그럼 희망하는 사람 신청하라는 거를 홍보했겠네요? 할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지회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요, 업소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테이블에다가, 지금 테이블보 깐다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거기다가 홍보,
홍현님위원  깔 때 이제 이런 문구를 써준다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홍보문구를 해가지고 그 세팅기, 코팅한 세팅기를 배부해서 그 음식점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식당의 규모나 이런 건 상관없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신청하는 기준이 모범적인 음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정착이 된 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거 테이블에 이렇게 우리 보통 장례식장 가거나 이렇게 되면 테이블 딱 깔아주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싸기도 쉽고 가면 금세 손님이 가고 나서 행주로 막 닦잖아요. 사실 수저를 놓을 때도 들고 있기도 그렇고 냅킨 놓고 위에 놓기도 그렇고, 그 바닥 같은 데가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이 위생적인 테이블문화 해가지고 이런 문구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거에서도 사실 그 부분들은 되면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161쪽 남은 음식 포장용기 그런 거, 홍보물 제작 같은 거 배부하고 그런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433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쓰레기봉투나 주방세제 같은 것도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남은 음식 그런 거를 포장용기에 가져가는 거, 그런 것도 홍보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포장용기 같은 것도 줬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포장용기 같은 것도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그걸 제공할 저기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공을, 포장용기를 그런 식당 모범업소에 포장용기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포장용기를 식당에 준 사례가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그거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업소에 나눠주면 활용하는 손님이 그걸 포장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작용기로 제작을 해줍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일반음식점 207곳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범업소 69, 집단급식소 157 이렇고 한데 사업대상이 그건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2016년도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준 곳들 하고, 이런 곳들은 데이터가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그거는 지금 인센티브 제공한 게, 우리가 제공해 드린 게 400개고요. 포장용기를 제작해서 배부한 게 400개고 비닐로 된 게 400개로 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홍현님위원  비닐 400개요? 비닐 400개는 지퍼백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그런 종류의 비닐포장입니다.
홍현님위원  한번 나중에 이거 만약에 포장용기 같은 걸 만들어서 줬다고 하면 그런 거 샘플 한번 볼 수도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한번 보여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다녀보고 해도 이런 거 ‘남은 음식은 포장합니다.’ 그런 거 홍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들은 특히나 단체들이 가잖아요. 음식을 먹으러 가면 예상 외로 주문을 했는데 한 여섯 테이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테이블밖에 안 됐어요. 옆에 테이블은 건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눈치 보느라고 그거를 그냥 하기도 하고 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그 남은 음식 포장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할 수 있고 하려면 식당에서들도 좀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남은 음식을 그냥 싸가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중에 누군가도 들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게 오히려 잔반처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되게 이게 많이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곧 설 명절입니다.
  중원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별히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및 업무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의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분당구 각 동에 혹시 3명 정도 결원된 동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3명은 아니고요, 1명에서 2명씩 저희 구청 본청하고 각 동이 1~2명씩 결원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1명 정도는 워낙 상황이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사실 3명 정도 만약에 결원이 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매1동 한 군데가 3명 결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좀 행정수요가 덜한 데서, 또 결원이 적은 동에서 바로 근무지 지원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 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차질 없이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서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신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51쪽, 1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윤정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김윤정위원  이 보고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청년배당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전자카드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아직까지 시스템을 시에서 구축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김윤정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전자화폐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때 보고가 되었었거든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적 있으셨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전자카드 화폐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점검하고 있는데요, 저희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진행상황을 잘 모르시고 쓰신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쓰는 목표랑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전자화폐로도 전환이 되면 그런 제한을 두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선거법 같은 거하고도 맞물릴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더 해보시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뭐 상품권 깡 사건 있고 나서 이런 얘기가 아이디어 상으로는 오고 갔으나 이게 정말로 진행되는지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경로당기능 활성화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분당구는 잘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경로당이 전체 215개소입니다. 저희 경로당에 물품 같은 경우 고장이 있거나 그러면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사실 분당지역도 이제 노후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기계 부분하고 시설 설비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으세요. 그럼 그걸 한꺼번에 다 진행하긴 좀 어려우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한꺼번에 진행은,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비슷비슷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거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경로당에서 수시로,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요청 건이 들어올 때마다,
김윤정위원  그때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수선하고 물품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사용기간이 지나가도 구동이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교체가 안 들어가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내구연수를 봐가지고 저희가 물품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되게 의견이 분분하세요. 어느 지역은 빨리 고쳐주고 어느 지역은 안 고쳐준다, 막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르신들도 수긍을 하시는데 어디는 뭐 9년 됐는데 바꿔줬는데 우리는 14년 됐는데도 안 바꿔준다고 그러면 정말 아끼고 잘 쓰신 분들한테 더 불이익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좀 정해서 정말로 잘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더 좋지 않을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원칙을 좀 잘 세우셔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주거지원에 보면 가구당 3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월세나 뭐 그런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집에 보일러나 뭐가 망가졌을 때 어려운 집안에 보일러도 놓아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임대보증금.
최승희위원  임대보증금만 해당되는가요, 300만 원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려운 집에 보일러나 그런 거 놔주는 그런 사업도 있죠? 그게 사회복지과 관할이 아닌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 관할인 거는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플러스원 희망충전사업은 중위소득 80% 이내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럼 분당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작년에 이 기금을 한 5000만 원 적립해 놨거든요. 했는데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별로, 그러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기능 활성화 서비스 지원에 여기는 지금 물품지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구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프로그램에 어차피,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시는 일이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 웰빙라이프(wellbeing-life)나 그런 거에 보면,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와서 매스컴에서나 책을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는 이 시기에 웰다잉(well-dying)교육과 노인들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시작하는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에는 웰다잉과 노인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넣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한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제가 늘 복지관에 봉사를 가면서 느끼는 게 자원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식구들한테 주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40만 원씩.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 돈이 진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개소당 40만 원을 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하는 데서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활동비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 돈을 다시 그 복지관에 도로 투입을 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명목상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하고 그 돈은 다시 들어갑니다, 그 계좌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봉사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예 이게 없었으면 괜찮은데 명목은 만들어놓고 다시 넣기를 그쪽에서 강요를 해요, 복지관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몇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지도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맞춤형복지급여 종합조사관리에서 행복e음 그게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시스템이 너무 편하게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수급자였는데 또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에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통보가 갑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수급자로 되지 않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수급자였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번에 자격이 미달돼서, 저기해서 떨어졌습니다, 하는 건 통보를 주는데 만약에 내가 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통지가 가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서로, 예를 들면 이건 신고주의라 저희들이 다 알려드립니다.
최승희위원  알려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물론 신고주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동에서 다 걸러지거든요. 해서,
최승희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 행복e음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배려도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현님위원  159쪽에 ‘따뜻한 밥상 나눔 급식서비스 제공’에서요, ‘지원대상, 무료경로식당 5개소’ 이렇게 했어요. 무료경로식당. 저기 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급식하는 데가 있고 유료도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홍현님위원  어떻게 기준이 이렇게 정해지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유료는 어렵지 않은 사람을,
홍현님위원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돈을 받고 지금 하고 있지만 무료로 드리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복지관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서 프로그램 하다가 점심을 먹는데 이 복지관이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로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드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그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무료·유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유료와 무료 분들이 혼재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운 분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0세 이상 분들한테는 무료로 드리지만 유료로 돈 내고, 2500원씩 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어르신들 중에서 돈을 2000원이든 얼마를 내면 주지 왜 안 주냐고 했더니 ‘우리 복지관 여기는 무료급식 뭐 뭐이기 때문에 유료는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거기가 어디더라, 황송복지관? 거기는 보니까 돈을 내고 처음에는 1000원인가 했다가 2000원인가를 아마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유로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거를 받고 하던데 왜 안 되냐 했더니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무료 몇 명, 유료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그게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들은 처음에 인가조건인지 뭔지,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무료로 몇 명, 100명이면 100명, 200명, 그러니까 200명이 취사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데는 200명을 하고 하겠죠. 그래서 200명을 하게 되면 200명은 무료로 하고 그래서 본인들은 돈을 받아서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관에 저소득,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뭔가 증을 받고 뭐하고 해서 무슨 절차 해가지고 되면 거기 가서 식사하고 하는 거는 종전부터 알고 있고 했었는데 개중에 그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냥 저기 하지만 좀 뭐라 할까,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그 혜택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친구들하고 뭐 하고 가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분은 못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동사무소에 가서 뭐를 하라든지 절차를 밟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지관에는 유료가 안 된다고 해서 안 주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고 나서, 그런 사례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복지관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무료가 전제조건이 되지만 유료도 사업계획에 넣는 경우가 있나 봐요. 해서 그런 게 혼재되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정확히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현님위원  상대원만 해도 거기 2동 복지관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밥 안 줘요. 못 먹어요, 거기에서. 무료이신 분들만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하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지. 그 사람들은 돈 받고 주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거 돈 받는 자체가 걸린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밥은 돈을 받고 주든 무료든 뭐든 그런 거는 해주고 해야지 안 주면 되냐.’ 그래서 오히려 그냥 거기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쭉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 않으면, 여기가 200명이 무료급식 인원이다 그러면 10% 인원 정도까지는 유료로도 할 수 있는 유동을 좀 준다거나 하게 되어지면 같이 갔다가,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자녀들이 가서 혼자야, 혼자 밥 먹기는 싫어, 그래서 복지관에 가서, 요새는 복지관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뭐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여기가 무료대상자가 아니어서 나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복지관에 가고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유료가, 200명 정도의 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유료가 많이 생겨지게 되면 무료 먹을 분들이 못 먹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미리 파악이 되잖아요. 그 복지관이나 프로그램 이용에서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니고 할 테니까, 그럼 봉사자들이 밥을 그날 안 먹든지 뭔가 해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그 10% 인원 정도라도. 여기가 200명이 먹는 무료급식소다라고 하면 200명이면 한 10% 정도, 20명 내외 정도는 정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 중에서 신청하면, 그냥 주면 안 되지요. 2000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게끔의 유도리를 조금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저희가 5개 중에서 한솔하고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유료하고 무료가 혼재돼 있어요.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유료 할 때 충분히 여유 있게 수요조사를 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65세 어르신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밥 드시고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159쪽에요. 따뜻한 밥상에 제가 수정구 노인급식 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탁 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은 3000원에 고열량, 고단백 식품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사실 고열량, 고단백 식품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더 예산을 드려서라도 그렇게 좀 맞춰서 어르신들 건강을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꼭 신경 써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지금 우리 복지허브동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3개 동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다 리모델링은 했어요? 사무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야탑3동하고 정자2동하고 금곡동.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정자2동, 금곡동.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게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3개 동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일정 지원규모에 따라서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간혹 몇 군데는 예상 외로 굉장히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데가 있어요, 몇 군데. 그런 데는 좀 더 알아서 지원한다고 그때 노인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계속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특별관리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것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렇게 원활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여기 추가자료를 보면 아까 우리 중원구 할 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 내에서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혹시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는 발 빠르게 자료를 내주셨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한테 수학여행밖에는 지원하는 게 없었네요? 체험학습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우리시에서 1205명을 상하반기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님 지적했을 때 체험학습비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지금 한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저소득 부모님한테 통화를 해봤어요. 작년, 재작년에 내가 현장학습비를 얼마큼 냈냐고. 제가 몇 통화를 했거든요? 했더니 본인은 현장학습 갈 때 그게 나가지, 현장학습비를 안 냈대요. 그런데 무슨 돈에서 지원된 건지는 모르고 현장학습비를 안 냈다고 해서 또 물어봤어요. 현장학습비 작년에 얼마큼 냈냐 했더니 본인은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 통장을 확인해봐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학교에서 현장학습비를 줬던 데는, 그러면 그게 교육청이 아닌 다른 무슨 뭐에서, 제가 한 학교만 현재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아이들은 현장학습 돈을 안 내서 못 가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수급자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비 이런 것을 작년, 재작년에도 그러면 본인들이 내고 갔다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지금 수급자 중 교육급여대상인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4월하고 9월에 각 2만 5000원씩 지원했습니다. 2만 5000원, 2만 5000원 해서 5만 원을 지급했어요.
    (「지급할 계획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신규인데, 신규사업인데.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저 이거 지금 딱 보고 나서 ‘어머,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 했고 그럼 다른 데서 이것 현장학습비를 준 건가? 어디서 나온 걸까?’라고 생각을 저기 하고 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본인 수혜자들 같은 경우들은 현장학습비를…….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자료를 내드려야 되겠네?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그건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주시고 지금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겹치지 않는다는 그런 제도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주시고. 혹시 더 필요하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아니요. 저는 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원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계획도 세워 있고 하면 주는데 그냥 주면 저는 그게 그 외로 있잖아요, 학교에서 현재 하던 것들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그 5만 원을 정말 저소득 아이들이 진짜 그렇잖아요. 현장체험을 가고자 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영화를 보든 내가 뭐를 가든 간에 5만 원으로 2만 5000원, 2만 5000원을 생각했으면 그걸 갖다가 그 개인이 사용했다라는 입장권이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만약에 나중에 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걸 제출을 하는 걸로 해서 하면 해줘야지, 학교에서 가는 걸로 해서 안 가고 뭐하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게 학교 것이랑은, 학기 중이 아닌 그 외에 방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요새는 현장체험학습 뭐 껴 있으면, 연달아 사이에 있으면 현장체험학습으로 휴일을 주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현장자율체험학습으로 해서 주잖아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주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또 학교 내 현재 주던 건데 그걸 갖다가, 그걸로 대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니까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요.
  한번 이 부분들은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서 있다고 하면 그냥 계획대로 저소득 아이들한테는 상반기·하반기 2만 5000원씩 주되 그건 개인이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외로 지급이 되어지고 만약에 이거 돈을 줬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고 하면 갔다 왔던 그 근거 내용만 있으면 그냥 환수조치 않고 그렇게 개인별로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중원구에서 보내온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4시 3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충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경만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시정업무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2017년 시정업무 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사업 2건, 주요업무 8건으로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가정복지과는 없고요. 총괄질문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한테.
○위원장 김해숙  구청장님 지금 도시건설에 잠시 오라는 요구가 있는데,
박광순위원  제 질문 받고 가세요.
○위원장 김해숙  예, 이 질문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거기 가도 어차피 구청장님 저기 할 거고 시간 때우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좀 터지고 가나 그쪽 가서 터지고 가나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현수막 단속 말이에요. 그거 지금 시에서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공문이 구청에 하달이 됐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
박광순위원  그게 과장, 구청장님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달된 건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저희가 수거보상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심의해 주신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 현수막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알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분당구가 많이 정비가 됐어요. 사실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정비가 됐는데 아직도 현재, 아침에도 제가 중원구청장께 얘기를 했는데 중원구청이라든가 좀 미흡한 데도 있고 그래요.
  공공 목적을 띤 현수막에 대해서 광고물 등 관리법대로, 법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제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정을 하다 보면 법에 대한 그런 예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공공 목적을 띤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공공기관이 단속을 한다 그러면 단속에 예외를 두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규에 비추어서 이건 도에 좀 지나치다라는 것은 저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야, 저 현수막이 지금 너무 많다, 현수막 문구를 왜 꼭 저렇게 써야 되나.’라든가 그런 것 등등이 보면 제가 느끼는 그런 법감정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법감정이나 또는 대통령령을 만들어내는 정부에서 느끼는 법감정이나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느낀다고, 또 일부 시민이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갖다 모든 것을 시행령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통 국민들, 보통 시민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단속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를테면 옥외광고물 등 금지되는 광고물을 갖다가 설치를 해선 안 되는 지역, 그다음에 안 되는 물건. 지역하고 물건은 좀 다릅니다. 지역은 이를테면 어느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옥외광고물을 갖다가 게시나 부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시행령에 보게 되면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도로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전망대, 전망탑 이런 등등 기타 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이렇게 등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교차로 같은 데 보게 되면 신호기, 전주대 등등 그냥 가릴 것 없이, 그나마 가로수는 좀 나아요, 가로수는. 신호기 같은 데다가 현수막을 부착하게 되면 일단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게 되면 내가 행정소송을 걸더라도 분당구청이 집니다, 그것은요. 당연히 법상에 게시가 안 되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내가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행정관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는 것이지요.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청장님께서 또 보시다가 ‘아, 저건 좀 아닌데, 또 ‘저건 너무 오래됐다.’ 더군다나 지금 눈이 와서 차량이 오물을 튀기면서 아주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게시가 안 되는 지역, 또는 안 되는 물건, 그다음에 너무 오손되고 더러워진 거라든가 또는 표현상에 좀 과격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과장과 팀장 그다음에 지금 그런 것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그런 분들에게 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청장님 보고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제가 이것은 청장님한테 따질 것은 아니고 부시장한테 따져야 될 건데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운영 계획 알림’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현재 하달된 공문이에요. 2016년 11월 14일 서용미 과장 있을 때 하달된 것이고 이것은 1월 13일 이재헌 건축과장이, 디자인정책과가 없어지면서 제가 공문 2개를 입수했는데 여기 지금 잘못된 것이 있어요. 내가 부시장한테 따질 거예요. ‘단속 예외 광고물’ 해서 단속 대상이 ‘허가받지 않은 상업용 현수막에 한함’ 현수막 수거보상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단속을 하지 말고 상업용 현수막, 허가 받지 않은 상업용 현수막만 단속에 한함,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률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아주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비록 그것은 구두상으로 교양을 할 때 행정관청에서 부착한 것은 단속을 조금 지양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책잡힐 문제인데, 요즘 같은 투명한 시대에. 공문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허가받지 않은 상업용 현수막에 한함’ 하게 되면 이건 공무원이 다치는 거예요, 이건. 이건 잘못된 공문이고.
  그다음에 또 ‘공공목적 광고물 지정게시대 사용 협조 요청’ 해가지고 여기에는 현재 지역만 나와 있어요, 지역.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삭도. 아까 제가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지역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충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이곳은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이오니 여기를 금지하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다 시행령을 붙여놨는데 여기 보게 되면 ‘광고물 등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도 해놓고 앞에서는 뺐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현재 지시를 했냐면, 여기도 행정관청에서 게시한 것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현재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그렇게 공문을 하달하는 것인지, 이건 청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장님은 어차피 시에서 공문이 하달되면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부시장한테 왜 이렇게 공문을 하달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엄연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불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행정관청에서 게첨한 현수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것만 단속을 하라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장님 제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제가 부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제 말은 불법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모조리 다 단속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도에 지나친다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데 게첨을 안 했으면 하는 장소에까지도 지금 게첨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적어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박광순 위원이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의도도 아예 깔아뭉개고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마이웨이 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분당구청에 도시미관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도시미관과장한테도 강력하게 지금 이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 와서 귀찮게 막 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내가 오히려 그 사람 달랜다니까? “어느 정도는 나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가 지나친 것은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양반이 ‘국밟모’ 회장이랍니다, 국밟모 회장. ‘국회를 밟아 죽이는 모임’의 회장이라는 거예요, 국밟모. 저는 그 양반 말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공감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국회가 현재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모임 회장, 오죽하면 그 사람이 그런 모임을 만들겠습니까? 저 공감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이라든가 SNS에 흔히 보지만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해의원’이라 그러잖아.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의원이라고 그러잖아, 국해의원.
  물론 우리 지역에 작은 그런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분 제가 만나보니까 그 양반이 국회에 꼭 입성을 하겠답니다, 그 양반도.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양반도. 또 야탑동 살아요, 아주. 지금 도시미관과장한테 한번 여쭤보면 알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아주 상당히 사람이 똑똑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상의를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양반을 아까 얘기한 대로 달래면서, 저도 방법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그 양반을 저는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은 민간인이니까, 나는 시의원이니까 당신이 고발을 해라, 직무유기로.’ 그렇게 제가 유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당신이 쭉 전화해서 ‘지금 야탑역에 어디, 시청 앞에 어디, 서현역 앞에 어디, 어디, 어디 지금 전부 다 불법현수막에 해당되는 것 다 단속을 하세요. 단속기한까지 줘라. 이번 주까지는 제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약 붙어 있게 되면 저는 고발을 하겠다.’ 제가 그분한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제가 눈감을 수 있는 것은 눈감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민간인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신분이 있는 시의원인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 보시고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좀 봐서 도가 지나친 것은 단속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제가 따질 사항은 아닌데 부시장한테 제가 따질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에서 청장님 출석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가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166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승희위원  중간에 보시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결식아동들한테 연중 조·석식을 받아서 밥을 먹는 친구들이 370명. 토·공휴일 중식은 250명, 방학 중 중식은 609명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급식지원을 하는 쪽이 행복도시락입니다. 이게 야탑에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야탑3동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번에 문제 난 거 아십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들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즉석밥에 문제된 거 들었지요?
  그러면 행복도시락은 물건을 받아서 배달을, 아무 이상 없는 줄 알고 배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전혀? 행복도시락에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상태에서는 서로 그런 도시락이 배달됐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그쪽 부분도 소비자, 그러니까 받으신 분, 그분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양해가 돼서 지금은,
최승희위원  구청에서, 수정구청에서 그냥 ‘철회하라’ 그렇게 강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했대요, 구청에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했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도시락에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오늘까지 연락이 있었냐’ 했더니 지금 저한테 카톡이 오기를, 전화가 한 번 왔었다. 그런데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왔다는데,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이렇게 어른이 볼 수 있게 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이거 어떻게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어쨌든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텐데요.
최승희위원  연말에 여기 있는 홍현님 위원하고 저하고 어린이급식 여기를 위탁해 줬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점수를 줬어요. 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믿고, 유명메이커 오뚜기니까 믿고 그냥 아이들한테 줘도 된다고 했다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거기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행복도시락에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조연월일도 찍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제품에. 그런데 그걸 공장에 알아보니까 오뚜기에서 그때 약간 그런 미스가 나서 다 회수했는데 그 행복도시락으로 간 것만 회수가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친구한테 구청에서 오뚜기 카레, 뭐 뭐 이것저것 해서 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미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저는 이 보상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행복도시락의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현장방문에 행복도시락을 가는 게 잡혀져 있어요. 있는데, 이건 지역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구청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 어려운 결식아동 아이들한테 가는 밥인데 이런 식으로,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린 아이였다면 뭣 모르고 이런 밥인가 보다 하고 먹었겠지요. 그래도 그 아이는 아주 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하여튼 행복도시락에 적절한 조치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과장님 잘하실 걸로 믿는데 그런 일이 예고를 하고 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다른 부분은, 그리고 이번 신규사업에 지역아동센터에 응급처치교육 실시가 3개 구청이 다 있네요, 이번에. 다 같이 하기로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실무선에서 이렇게 상의가 돼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기적의 4분이 아이들한테 꼭 인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난이 아닌 진짜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가르쳐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 AED 자동심장충격기도 아이들, 요새 아이들은 영악해요. 잘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173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그쪽에 대상 현황에 보니까 결식아동들이 4500원인데 이거 작년에도 4500원이었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4500원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요.
홍현님위원  도시락 그거 지난번에 심의할 때 3000원은 뭐였었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노인, 어르신.
홍현님위원  어르신들만. 아이들 4500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그리고 168쪽에 어린이집 헬퍼 운영 있잖아요.
  그거 저는 신규사업 중에서 제일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이거 운영경험이 부족한 신규 및 최근 2년 이내에 개원한 어린이집과 운영 우수 어린이집을 멘토·멘티로 연결한다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이쪽 분야에 참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현장감 있는 계획 같아요, 신규사업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많은 데랑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하게 필요하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곳은 사실 구청 가서 담당에게 물어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냐면 신규 개원한 사람은 신규 개원한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진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이런 건 원장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은 사실 힐링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잘 되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성공사례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 12월에 우수헬퍼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저는 이 부분까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는 구에서 관심이 있어야 그 헬퍼들이 좀 더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헬퍼 포상이나 인센티브, 이 부분들은 잘 이렇게 해줘서 정말 헬퍼이신 분들이 정말 내가 해주는 이런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이건 관의 어떤 주도적인 걸로 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의무를 갖고서도 그 원에서 한 원만 매칭된다 해도 쉽게 알려줄 수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사업 같고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도 지역아동센터 거기에도 보니까 우수사례 발표 및 교육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들은 아직은, 보통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은 지금들은 거의 교육도 많이 돼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들은 가보면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를 갔을 때랑 그다음에 민간 갔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진짜 이렇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민간 그런 아동센터 같은 경우들은 우수한 사례도 발표할 기회나 교육도 하면서 이 운영지침이라든지 지원금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일단 교육하는 것을 제대로 주면서 나중에 점검 부분들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 또한 되게 잘 잡아진 것 같고요.
  171쪽에 여기 지금 보육사업 지침 및 시스템 활용교육, 그거 3월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도 3월은 되게 좀, 또 3월도 초면 괜찮은데 이게 되게 늦게 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침이 자꾸 늦게 내려와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3월에 시작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2월 말이든 늦어도 3월 첫 주, 초 정도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도 지침이 또 늦게 내려와서 늦게 되는 경우들은 어쩔 수는 없기는 하겠는데 그 외에 미리 지침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알려줘서 행정 운영하는 데 문제가 안 생겨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분당구에서 올린 이 사업안들이 마음에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한 내용들 같고 잘 좀 해서 이렇게 분당구에서 잘했던 사례가 다른 구에도 미쳐서 좋은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실제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 아트페스티벌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계속 운영해왔던 것이고 작년에 한마음축제에서 아트페스티벌로 이름을 변경시켜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이름으로는 처음 실시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이름으로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나머지 먼저는 분당구 한마음축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박문석위원  한마음축제로 할 때는 무슨 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동일한 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함께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은, 지금도 같이 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품 발표 쪽은 그쪽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전체 예산은 과장님 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각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한마음축제에서 아트페스티벌로, 이게 더 이름이 예뻐서 바꿨어요, 뭐예요? 왜 바꾸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동안 계속해서 수년간에 걸쳐갖고 동일한 행사를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좀 더 분당에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축제를 개발해 봐라라는 그런 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술 문화 부분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주문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예술을 많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10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까? 몇 년 단위가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한마음축제로 하다가 이렇게 바꾸니까 새로운 게 태어난 줄 알았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상당히 많은, 이번에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미시켰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한마음축제로 했어도 하면 하는 거잖아요? 한마음축제는 뭐 법에 여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게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런 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없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게 누가, 시민들이 바꾸자고 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일단 위원님들 쪽에서 그런 말씀이 좀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마음축제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어떤 그런 용어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술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영어가 좀 들어가면 세련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실 때 그것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게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무슨 한마음축제를 하다가 아트페스티벌 하니까 뭘 새로운 걸 또 태어난 것처럼 했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현상 아닙니다. 한마음축제 몇 회, 몇 회 역사와 전통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한마음축제 하더라도 별 거 다 할 수 있는데 마치 영어로 바꿔놓으면 무슨 세련된 것처럼 하고, 분당에 미국사람들이 살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
박문석위원  무슨 영어로 하면 그게 세련됩니까, 분당에 어울리고.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거기 가시면서 아트페스티벌로 바꾸자고, 바꿔진 거네? 그러니까요. 맞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초에서부터, 제가 작년 7월에 갔는데 초에서부터 계속해서 협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과장님이 그 과로 가시면서 아트페스티벌이 됐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늘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제 몇 회 한마음축제’ 그러면 한마음축제는 없어져버렸잖아요. ‘2회 아트페스티벌’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횟수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2회 분당아트페스티벌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는 2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회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왜 자꾸 오래된 전통과 그런 역사를 단절하려고 그러시냐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단절이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박문석위원  아니, 2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거는. 몇 회까지 왔어요, 한마음축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15회까지 갔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거의 한마음축제가 분당의 역사하고 같이 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건 다 없어져버렸고 2회 분당 아트페스티벌, 이게 뭐예요?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프로그램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합성을 하여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갈려고 변화를 시켰던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뭐 하나, 한 종목 포함시키면 이름이 한 번 더 바뀌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기본적으로 한마음축제가 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다 틀린 얘기예요. 무슨 영어로 바뀌어서 세련되고 분당에 어울리고. 한마음이 전 세계가, 우주가 들어있는 게 마음 아닙니까? 한마음, 거기 다 이미 들어 있는 건데. 법 가져와 봐요. 한마음은 여기까지,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런 법 있으면 가져와 봐요. 한마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한마음은? 아트페스티벌보다 한마음이 범위가 더 큰 거예요. 그 마음 크기를 어떻게 정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자꾸 새로운 것처럼 바꾸고, 일단은 어찌됐든 그전에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가시면서 지금 한마음축제는 없어져버렸고 아트페스티벌로 했는데 무슨 뭐 영어로 바꾸면 새로운 게 온 것 같고 그러는데 무슨 그게 맞아요? 영어로 바꾸면 뭐가 새로워지고 영어로 바꾸면 범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이거요, 저는 아트페스티벌 한다고 할 때부터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한마음축제가 날로 번창하고 날로 발전하고 새로운 종목이 더 포함되어 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런 것들을 남겨둬야지 지금까지 해오던 분당의 한마음축제는 없어져버리고 제2회 분당아트페스티벌. 뭐 영어 쓰면 대단한 겁니까? 그게 뭐가 새로워졌어요? 그럼 앞으로 새로워지려면 영어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사람들은 다 한마음축제는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제목이 너무 다르니까, 아트페스티벌 해놓으니까. 시민들은, 구민들은 있잖아요, 새롭게 한마음축제가 있고 또 이게 뭐가 다른가 보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늘 계승시켜서 그 역사와 전통을 늘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하신다면 이거 세상이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가면 또 바꿔가지고 누구는 이제 러시아말로 한번 바꾸면 누구는 뭐 아랍어로 한번 바꾸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15회까지 왔던 그런 한마음축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갔어요? 지금 왜 이게 2회예요? 역사예요. 몇 회, 몇 회는 왜 하냐면 그 역사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와 기록이 필요 없다면 몇 회가 없어요. 그냥 매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어떻게, 지금까지 왔던 게 15회라 했습니까, 한마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그게 매년입니까, 격년입니까? 한마음축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매년 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15회까지 왔던 것은 없애버렸고 지금 2회 아트페스티벌인데, 그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내용은 달라졌다 그래도 그게 그거예요. 늘 내용이라는 건 포함시킬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과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바꿔서 그건 다 없앴어, 이제 1회, 2회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분당이 시작되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위원님 지적대로, 또 일부분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였고요,
박문석위원  자, 일부 의견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역사와 전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박문석위원  일부 의견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의견을 취합했어요? 얘기해 봅시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의회 때도 가끔 지적되는 것이 계속해서 똑같은 축제를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박문석위원  아니,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냐를. 축제가 한마음축제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마음에 우주가 담아 있어요. 별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서 한마음축제는 없어져버리고 마치 새로운 무슨 영어이름으로 바꿔가지고 1회, 2회를 시작하고 있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래서 이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축제를 이렇게 또 편성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내에서 또 상의를 해서 좋은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조직위원회가 분당 50만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뽑혔습니까? 이름 바꾸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조직위원회가 분당 50만의 표로 뽑히신 분들이 조직위원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행사를 그러면,
박문석위원  지금 자꾸요, 이런 일부 여론, 일부 여론 하는데 여론이라 하면 정말 합리적인 여론이 반영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누구 말 듣고 일부 여론, 일부 여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론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50만 중에 몇 명이 동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도 이름을 개명하려면 법원에서 해주잖아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동장님들이 막 바꿔줘요?
  그거 자꾸 이름 바꾼 것을 대충 일부의 요구가 있었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일부가 과연 누구인지, 일부는 몇 명을 얘기하는 건지, 분당 50만 구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포함된 게 일부라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면 그분들은 얼마만큼의 분당 주민들의 의견을 위임받아서 왔는지.
  이거 내가 지금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영어로 바꾼, 영어 누가 제일 잘합니까? 분당구청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이 바꿨겠구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과장님 계속 무슨, 어떻게 지금 피해 나가시려고. 이거요, 지금 2회, 지금까지 분당 한마음축제 다 열심히 와서 했거든요? 다 즐거워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래요? 15회까지 했던 거는. 이제 없어져버린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전통성, 역사성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잘 살릴 수 있도록 올해는 다시 한 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무슨, 그게 계속 이어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2회라고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뀌면 이런 거 다 바꿔버리고. 사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꿨지? 분당구는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당구에서 근무를 하셔야 돼, 영어로 또 바꾸고, 다른 것도 영어로 바꿔버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1회.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할래요?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1회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왔던 역사는 어디 갔고.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게 맞아요? 2회가 이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못 하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개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에 이름은 ‘박문석’인데 ‘박철수’라고 바꿨다고 합시다, 21살에. 그러면 21살 먹은 박철수고 20대 때 개명을 하면 나오는 것이지 21살 때 개명하면 내가 한 살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한 살 먹은 박철수 이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이 자체도 아트페스티벌이라나 뭐 영어로 바뀐 거 이 자체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한마음축제가 얼마나 좋은, 한마음이라는 게요, 50만이 한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50만이 한마음으로 축제를 한다, 그게 한마음 축제잖아요. 아트페스티벌로 바꾼 거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그 전통과 역사는 세워가고요, 해가세요. 16회, 이렇게 해가셔야 됩니다.
  아트페스티벌은 이제 다시 바꾸기, 돌려놓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마음으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이거요, 시민의 대의기관이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이런 중요한 이름을 바꿀 때는. 왜 의회에 보고 없이 이런 걸 막 바꾸시냐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어쨌든 이 축제의 이름을 변경시키는 것은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요, 저희들이 이름을 바꿔서,
박문석위원  보고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의회에 보고 안 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처벌받습니까? 그렇지만 업무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 의회의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한마음은 뭐 단조로웠다, 어쨌다 그러지 마세요. 한마음이 제일 최고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단조로웠다는 것은 아니고 아트페스티벌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한마음으로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한마음이 제일 큰 거라고요. 자꾸 그렇게 변명 같은데, 변명처럼 들리는 거 하지 마요. 마음이 우주예요. 마음보다 아트가 큽니까? 아트, 아트, 예술 이런 거 아니에요? 페스티벌, 축제.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대충 그런 내용 같은데 한마음이 더 크지 어떻게 이게 큽니까? 범위로 본다면. 찾아보십시오, 한마음은 어떻게 나오고 아트는 어떻게 나오는지. 틀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영어를 좀 한다고 하시는 분이 뭔가 좀 바꾸자고 해서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쓸데없는 일 한 거예요. 괜히 영어 좀 한다고 뭐랄까, 뽑낸 거예요.
  이거 지금 다시 한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청장님이 있어야 내가 질문하는데.
박광순위원  오시라고 그래요.
    (웃음소리)
박문석위원  이런 것들도 나는 답답한 게요, 우리 시민 100명, 1000명 갖다놓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면 내가 이겨요. 아트가 범위가 넓다고 보겠습니까, 한마음이 범위가 넓다고 보겠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위원님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요, 한마음이라는 것은 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성이 될 수도 있어요, 성. 그러니까 이름에서 한마음축제였으면 한마음아트축제 하든지 한마음예술축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 전면적으로 바꿔서 혼선도 가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계승했다고 보지를 않아요. 대개의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은. 그래서 여기를 한마음을 계승시켰다는, 줄 수 있는 이름으로 분당 한마음아트페스티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사람들은 뭐 하나씩 바꿔놓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디 있었더라?
  결식아동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던데. 여기에서 아동이 몇 세까지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18세까지입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아동하고 나눠지잖아요, 소년소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다 18세까지입니다.
박문석위원  아동부터 소년소녀까지 18세인데 여기에서 나눠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동 9개소 280명,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아, 똑같은데 그냥 말을 다르게 쓴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동…….
박문석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지역아동센터.
박문석위원  아동, 그다음에 여기는 소년소녀가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동으로 한 사업들입니다.
박문석위원  이 글씨만 다른 거고 같은 범위에, 18세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아동이라는 범주에 다 새로운, 그러니까 각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범위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발생이 되게 되면 신규는 어떤 식으로 발생이 돼서 더 추가를 시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결식아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석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결식아동은 그때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추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필요한 경우인데 그걸 어떻게, 뭐랄까, 찾아낸다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일단 제도권상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박문석위원  제도권에 나타나겠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어떤 추천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추천 및 뭐 이런 것도 들어오면 그거를 봐서 한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가능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학교로, 어떤 식으로 학교에 전해주죠? 점심 이런 거. 아니, 다 집으로 배달하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집으로 배달하는 것이 앞에 보면, 기본현황에서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으로 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여기도 마찬가지로 18세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아, 지역아동센터도 18세까지가 대상이 된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아동센터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어린아이들이 있는 걸로 들리거든요? 지역아동센터 18세까지 다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고등학생들까지 가능한데 주로 연령별들을 서로 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위주, 아니면 중학생이면 중학교 위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배달은 아동센터와 가정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배달은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서 먹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배달입니다.
박문석위원  가정으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학교 가고 그러면 아침 새벽에 배달이 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침에도 배달될 수 있고요, 전날도 배달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전날 할 수도 있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문석위원  배달은 아마 그 위탁업체가 있겠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여기 분당 같은 경우는 야탑3동 목련마을에 행복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행복도시락.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아트페스티벌은 우리가 그동안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안 된다, 늘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 횟수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시민이 하나되는 향기나는 문화축제’ 이것도 새로 만든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부제로 이렇게 해갖고,
○위원장 김해숙  예, 부제로 만들었는데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횟수를 이어서 오던 것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 추진위원회 올해 또 다시 구성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임기를 갖고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임기 없습니다. 그때 자동해산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매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올해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해숙  여기 혹시 뭐 시의원이 누가 들어간 사람 없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들어가신 분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하여튼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아까 내가 청장님이 안 계셔서 확인된 답을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15회까지 했으면 이번에 17회가 될 거고요, 한마음축제가. 그렇죠?
  축제하고 여기도 어떤, 한마음은 어디를 가도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한마음이. 한마음 해가지고 몇 회,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여기 시간이 없어서 청장님이 없이 업무보고 하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는 한마음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횟수가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두 가지 좀 하십시오,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3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에 대한 설명위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희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5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83쪽, 184쪽, 18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류행기 과장님은 어디에 계시다 오셨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금광2동장 하다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금광2동장?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분당구 전에 근무하셨나요, 그러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전에 한번 근무한 적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전에는 뭐 담당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위생. 그럼 식품위생 쪽은 전문성이 좀 있으시겠구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특수카페 위생점검 강화를 한다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법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안전관리법?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안전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식품안전 관련된 것도 거기에서 그 어린이안전관리법으로 단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식품안전은 식품위생법에 있고요, 어린이안전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안전관리법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지도·단속할 수 있다는 거고, 키즈카페에서 음식물 조리 판매했을 때는 그것은 식품위생법으로 지도·단속한다는 얘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키즈카페에 있는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는 전부 다 키즈카페를, 이거 허가사항입니까? 이것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영업신고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신고사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즉시 처리해 주는.
박광순위원  그럼 신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을 하려면 그것도 다시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키즈카페요?
박광순위원  키즈카페 내에서 음식물 조리 판매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신고 받아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신고를 또 해야 된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키즈카페를 신고할 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조리 판매하는 데도 있고 조리 판매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이거 특수시책인데 좀, 어차피 특수시책이니까 잘 점검을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차피 현재 어린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이 키즈카페를 안 가볼 수도 없는 거고, 아이들이 자꾸 가자 그러니까. 그런데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공중위생 문제라든가 또는 식품위생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될 거예요. 정말로 애들 건강이나 보건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공기 질 정화를 어떻게 하는지, 음식물을 어떻게 조리 판매하는지 지도·감독을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저기해서 지금 우리 직원이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우리 식품위생팀하고 위생관리팀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지금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판교가 입주해가지고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식품위생팀에도 직원이 지금 한 사람 부족한 상태고요.
박광순위원  식품위생팀에 한 사람이 부족하고 위생관리팀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위생관리팀은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지금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좀 직원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생관리팀이 지금 4명이고 식품위생팀이 원래는 7명인데 6명인 거예요, 지금? 6명인데 5명인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7명인데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원이 7명인데 6명으로 식품위생팀을 운영하고, 사람이 적다는 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인원을 요구해서 보충을 하셔야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지금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충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벌써 50만이 넘는 그런 구고 행정수요도 대단히 많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요구하는 질이 좀 높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에 우리 행정처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민들이 많은, 질 높은 그런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면 거기에 행정관청에서 맞춰주고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의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우리 공중위생업소 관리라든가 부정·불량식품 유통 접객업소, 그다음에 식품, 대중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거 등등 모든 총괄해서 지도·단속업무가 있잖아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업무도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미리 예고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를 테면 9월에 환경위생업소 단속을 할 테니까 대비를 해라. 거기에 관련된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기구. 이를테면 위생업지부라든가 뭐 이런 등등 단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단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데도 알리고 또 해당되는 업소에도 알리고 해서 지도·단속을 들어가요. 요즘 경찰하고 합동 지도·단속은 않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전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현재 단체에 단속원들이라고 있죠? 단체에. 그분들하고 단속을 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지금은 단체 단속원들 활용을 않고요, 식품소비자감시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소비자감시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소비자감시원은 단체원 소속은 아닌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그 사람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입니다.
박광순위원  시민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뭐 제가 그건 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저는 그 감시원들이 단체원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이 단속,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한 10년 전에.
박광순위원  옛날에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단속을 좀 온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 단체원 소속이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그런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단속해서 처벌이 맞는 건 아닙니다. 처벌만사주의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단속을 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무슨 사항을 위반했어, 그런데 거기에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 적발된 사항을 그대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완화시켜주고, 거기에다 대고 또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중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과징금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또 활용을 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감경이 또 대부분 되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뭐 이런 등등. 그것은 자기 권리니까, 법상에 있는 권리니까 나무랄 것이 아니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법 적용을 할 때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아, 내가 단속을 한번 당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손해가 크구나.’ 한마디로 지금 음주단속이 많이 없어진 이유는 왜 그래요? 음주단속 하게 되면 한마디로, 시쳇말로 꽂을 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구속되고 벌금도 1000만 원 내야 되고 하니까 아예 술 먹고 음주운전을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보건위생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요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최우선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류행기 과장님이 전에도 이런 업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노하우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무에도 박식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지도·단속 건수가 늘어나라는 것은 아니에요. 늘어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업무는 상당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불시에 단속, 수시단속을 통해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언제 내가 단속을 올지 모른다는 그런 감정을 심어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9월에,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단속한다 그러면 그때만 사실은 주의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법 준수 감정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시에 가서 단속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언제 단속을 올지 모른다, 항시 1년 365일 내가 영업하고 있는 시간대에는 주변을 깨끗이 하고 내가 법을 준수해가면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내가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은 경제환경위원회도 들어가시고 양대 상임위를 다니시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무튼 지금 분당이 급속도로 팽창했고 인구가 50만, 자치구와 버금가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자치구와 버금가고, 환경 그다음에 식품위생 등에 구민 요구가 아주 절실할 때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분당구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분당구에 말입니다, 단체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단체급식소가 특히 기업들이 있는 판교 등 기업들은 단체급식소가 거의 다 설치되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물론 기업의 복지 등으로 해서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합니다만 단체급식소가 대체적으로 음식 값이 싸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쌉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난 시민들마저도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게 좀처럼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신분증을 다 검사해야 될 테니까. 밥 먹는 사람 가서 신분증 검사하고 있기도 힘들잖아요. 경찰도 아니고 범인도 아닌, 범인 잡듯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우리가 음식점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영세 가게는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전에 야탑동에서도 그런 일이,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는 어떤 분들만 식사를 합니다.’ 하고 글씨를 써 붙인 적이 있어요.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거 형식적으로만 된 것이지 개선되지를 않아요. 개선되지를 않고, 또 단체급식소를 개설해서 하시는 분은 한 분한테라도 더 팔면 이익이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걸 안 하려고 할 일도 없고 또 누가 경찰관 대동하고 가서 거기에서 신분증 검사해서 회사 사원증 검사하고 그런 걸 대조해가면서 밥 먹는다 하면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줄 서서 먹는데.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점을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186쪽에 키즈카페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 이수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최승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게 허점이에요. 꼭 그거, 우리 분당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키즈카페가 많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12개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더 구청 내에서, 구청 관할 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연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안전교육 같은 것도 강제성은 물론 없지만 저희들이 대표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게 3개 구가 열심히 해주시니까 지금 아이들 문제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요청드리고 하는 거니까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건강식단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 명절이 오니까 재래시장이나, 분당의 조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수정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재래시장에 이번 명절 물건들의, 뭐라 그래야 하지요? 국내산인지 아니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아, 원산지요.
최승희위원  예, 원산지 표시, 그거 확실히 해주시고요. 절대로 속이는 일이 없도록, 몇 번만 강하게 하시면 이 사람들 좀 주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아무리 그렇게 단속해도 다시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힘드시겠지만, 직원님들 힘드실 것 압니다. 그렇지만 또 명절이 다가오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은 모르겠는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데는 아직 본시가지이기 때문에 목욕탕의 시설부터가 아무래도 분당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규모인데다가 재래식, 옛날부터 해오던 목욕탕이어서 곰팡이도 많이 슬어 있고 당장 그런 것에 별로 연연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목욕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빠서 늦게 가다 보면 욕조 물이 상당히 불결해요. 그런데도 그걸 조금 갈려고 하다 보면 막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 것, 불시에 가서 점검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한 번이라도 짚어주시면 또 이 사람들이 경각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 검사를 하고 있고요,
최승희위원  감시원이 따로 있어서 하잖아요, 그건. 명예감시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또 저희 위생감시원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 명예감시원들은 도에서 돈을 받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받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도에서 돈이 나오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활동비 5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교육 철저히 시키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올 명절도 다가오는데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경과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및 업무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명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청장님, 금빛초등학교 후문. 후문 쪽에 보면 거기가 좁은 도로인데도 이마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인도를 건너는 건널목을 여러 개로 만들어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마름모 형태로 해가지고.
최승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
최승희위원  크게 해서 아이가 하나 하늘나라 갔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 어느 부분만 제가.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장단에서 수정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서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구청에서 손을 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또 관할이 다르더라고요, 담당 저기가. 그래서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어느 것을,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최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하고.
최승희위원  그래서 거기를 원래대로, 그냥 대각선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로 만들어놓는 게, 아이들이 끝나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막 뛰어버려요, 그냥. 뛰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마트에서 올라오는 그게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또 내려와야 돼요, 학교 방향으로 오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차가 꺾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그쪽에는 절대로 플래카드를 게첨하지 않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거기 한동안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기존업무는 생략하시고요,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본현황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중에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수정구 질의도 않고 그렇게 빨리 끝내줄 수는 없지요, 또? 몇 가지는 해야지, 또. 청장님이 원체 잘하고 계시지만 (웃음) 이종준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또.
  이종준 과장님 업무는 좀 파악됐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업무현황 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파악한 것하고 본 것하고는 다르지. 보기야 다 볼 수는 있는데 파악이 됐는가가 문제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대부분…….
박광순위원  이 희망의 손글씨는 어디서 재능기부를 받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그것은 캘리그라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복지, 그러니까 수급자가 매월 한 50~60가구 정도가 선정되는데 그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그중에서 한 10가구, 좀 자활의지가 강하신 그런 분들 한 1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캘리그라피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좋은 글이나 이런 걸 작성해서 전달해서 자활의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한 50~60가구 정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50~60가구에서 자활의지가 높은 한 10가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10가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그래서 연간 한 100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아이, 좋지요. 그런데 자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눈에 보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여집니다.
박광순위원  아,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이마에 써 있어요? 자활의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웃음)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대충 의지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서 한 달에 한 60가구 정도에서 10가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뭔가 자활의지를 북돋우려고 그런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활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자활의지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더 우선 아닌가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은 기왕 있으니까 그거 안 써주더라도 열심히 살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열심히 살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그 자활의지가 생기게끔 하는 것이 진짜 사회복지과장이 해야 될 의무인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적다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이 예산은 저희가 액자를 만드는 예산이지요, 다른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액자를 저희가 단체에 보조해서 그걸 활용해서 캘리그라피로 하나 표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자활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도 자활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문구로 해서 그런 저소득층 가정에 희망을 일깨워주는 그런 금언도 좋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그 가정의 미관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액자를 하나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니까, 좀 봐서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탈피해서 자활의지가 생기게끔, 불타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의지만 있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다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살 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보다는 현재 모든 여건이 좋아진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복지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보다는, 이를테면 한 40년 전, 50년 전보다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졌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거 느끼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옛날에는 전부 다 지금 이때쯤이면 쌀이 떨어져서, 조금 더 지나면 춘궁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밥 굶는 사람이 많고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오는 애들이, 반 정도가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와서 남들 밥 먹을 때 나가서 수돗물을 먹는 거야, 작두물을 이렇게 해서. 그걸로 물배를 채우고 그러고 마치 자기가 밥 먹은 것처럼 또 와서 수업에 참여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도시고 농촌이고 얼마든지 일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상대적인 빈곤에서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 거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은 과거 3, 40년 전보다는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생활이 나아졌다. 하다못해 차도 티코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티코 생각지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는 티코를 몰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그랜저를 끌고 다니니까 내가 빈곤하다는 느끼는 것이지, 그 사람도 전보다는 생활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옆으로 좀 헛나가기는 했지만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특수시책으로 잘 삼았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삼았는데 조금 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돈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청장님, 지원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판공비 떼어서 지원 좀 해주시지요, 뭐.
○수정구청장 전형수  추경에 위원님, 올리겠습니다.(웃음)
박광순위원  추경에 올리면 제가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데 청장님 판공비도 거기다 좀 쓰시라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123쪽에 ‘경로식당 건강밥상 지킴이’가 있잖아요. 작년에 아마 본 위원이 경로식당에 영양사, 조리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간담회 내역들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이 간담회가 3개 구에서 수정구만 이거를 하나요, 아니면 3개 구가 다 하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수정구만 그때, 수정구도 처음으로 한 건데요. 수정구가 하고 다른 구는 그 이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수정구만 처음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런 간담회를 통하고 해야지, 이제 또 어떤 불편한 내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더 좋은 그런 방안들을 들어야지만 또 그다음 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런 간담회 통해서 내놨던 제안들이 만약에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간담회가 굉장히 활성이 되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사안을 줬는데 그런 간담회 내용들이 만약에 잘 이렇게 수정이 안 된다고 하면 ‘해봤자 뭐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 그때 그 간담회 내용 중에서 굉장히 와 닿았던 내용들이 인건비들이 너무 적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분들만이 아니라 그 내용들은 사실 계속 들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난번에 이런 간담회를 한다는 건 그만큼 듣고 뭔가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너무 적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영양사나 조리사 같은 경우들은 그냥 알바 하는 사람들 그런 단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이번에 너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상향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보통들 호봉제거나 이렇게 되면 암만 올라도 1만 원씩만 올라가도 5년이면 5만 원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전, 그 정도 전에 책정되었던 금액 같은데 그분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은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모색을 해가지고 이번 간담회 하기 전에 대안들을 좀 가지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어떤 처우개선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줘서 못 해도 본인들이 4대 보험을 떼고도 영양사, 그래도 4년제를 나와서 영양사로 일을 한다고 하면 최소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건 너무 적은 급여거든요.
  이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부터 안 돼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에 양질의 급식제공이다 뭐다 해가지고 좋은 내용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해져서 우리 수정구에서 일단 애로사항, 건의사항 같은 거 청취를 좀 하셨는데 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이야기해줘서 어떤 목으로든 간에 이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이번 간담회를 할 때는 그런 대안들을 갖고서 간담회를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위원님께서 아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하신 거 다 들었습니다. 저희는 청장님께서 간담회까지 해갖고 작년에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개 구가 협의해서 시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해서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분들은 시설개선 뭐 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필요적인 거는 내가 매달 받는 이 급여가, 사실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몇 년째 동결되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복지관에서 알아서 그냥 돈을 다른 거로, 급식비 걷은 것 중에서 일부를 더 채워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그런 사항들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복지관 해봤자 조리사, 영양사들이 하면 인원수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좀 해줘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어린이 사랑의 손자녀 맺기 있잖아요. 그때 이거 보고 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괜찮다, 이런 게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작년에 하고, 그 어린이집들이 제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만족도가 많더라고요, 좋고. 그런데 우리 3개 구 중에서 수정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구하고 이런 저기들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단체와요?
홍현님위원  예, 단체랑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의 손자녀 맺기는 좀 더 자꾸 해보면서 좋은 것들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도 이 손자녀 맺기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123쪽에 보시면 우리 수정구가 먼저 영양사 간담회 개최를 실시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불시에 경로식당을 방문해서 급식실태를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으로 꾸려지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동에 복지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산성동하고 복정동에 큰 급식소가 있거든요, 거기 노인복지회관에. 그래서 그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 한 분씩하고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예를 들자면 영양 관계라든가 유통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자재 구매라든가 급식인원 이런 전반적인 걸 한번 보고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승희위원  급식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급식의 양 및 위생상태 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고열량, 고단백 식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28쪽에 행복한 밥상을 위한 경로식당에 어르신들 한 끼 식사가 3000원 꼴로 알고 있는데 이 식사배달도 3000원 꼴로 해서 똑같은 음식으로 가는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 결식아동들한테 주는 건 4500원꼴인데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은 질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 같으면 나이 드셨다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순 다섯에 우리는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 건강하세요, 전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열량, 고단백질로 하려면 3000원 갖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도 여기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최승희위원  기초수급자들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드려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최승희위원  그건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저희는 수급자 지원하고 노인복지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6시 1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 수정구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성희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시 구정 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임문택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시책과 특수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박성희 과장님 어디에 계시다 오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수진1동 동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무관 된 지 얼마나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2년 2개월 됐으면 수진1동장 하시다가 바로 이리로 오신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는 많이 파악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나름대로 열심히 연찬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에도 사회복지 업무를 하셨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전에 시에서 노인복지팀장 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노인복지팀장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다른 데도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수정구만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에 과장이나 팀장이 사회복지직이 그렇게 많이 진출을 하지 못하고 일반행정직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보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사회복지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박광순위원  사회복지직이,
○수정구청장 전형수  복수직렬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요.
박광순위원  물론 법에 맞게끔은 했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사회복지직은 전문 사회복지직에 전원 다 종사하고 있고 그 외에 보직이 부족한 것은 행정직에서, 다른 직렬에서 이렇게 보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복지직은 전부 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저기에 지금 다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다 이거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일부 저소득층이 많은 동에 사회복지직 동장들이 몇 개 동 있습니다. 야탑3동, 중동, 중앙동 그런 데.
박광순위원  그런 데는 사회복지직이 동장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러한 직책을 부여를 받고 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그래도 부족되는 것은 행정직으로, 현재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맡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혹시 사회복지직들이 일반행정직들에 비해서 소외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사회복지 직렬도 이게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을 따로 뽑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시설직들처럼. 그러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러한 직책에는 이 직렬에 해당되는 사람을 승진시켜서라도 발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 과장 포함해서 5명인데 3명이 일반행정직이고 통합조사1·2팀장만 지금 사회복지직이고, 가정복지과는 과장 포함해서 4명인데 4명이 전부 다 행정직이고 복지지원과도 4명 전부 다 과장 포함해서 일반행정직이 맡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당장은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좀 봐서 청장님은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당한 때가 되게 되면 승진시켜가지고 사회복지 직책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박성희 과장이 보니까, 신규사업을 보니까 잘했어요. 제가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무슨 특수시책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좀 알찬 것 같아요. 특히 문화누리카드로 여행가는 날하고 그다음에 꿈이 커가는 현장체험,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문화재단 측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분야인데 지금 이분들이 문화누리카드가 나오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정말로 적정하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이런 아이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에 우리 문화재단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연계를 해보세요, 한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내용은 문화공연, 전시관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143쪽 보게 되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부여해가지고 서로 이것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거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공실도 문화재단 측에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작년에 아트센터 관람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 어린이집 배움텃밭 사업도 수정구 특성상 저런 데, 시흥이나 고등동, 금토동이나 이런 데 농촌동에 있기 때문에 수정구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배움텃밭 사업도 잘 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지만 정서적으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결식아동 급식업체 민·관 합동점검은 원래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던 일입니까, 그 전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 문제가 나서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니요,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 사고 난 거하고는 별개로 기존에 하려고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급식 배달업체의 운영실태 및 종사자 관리를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이것은 민·관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 주로 아동복지위원이라든지 혹시 청소년지도위원들, 자원봉사 할 기회를 갖고 계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알아봐서 하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합동으로 우리 점검표에 의해서 세밀하게 한번 점검해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승희위원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물론 중요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이 민간인 점검단은 그러면 무보수로 재능기부입니까? 자원봉사.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무보수 자원봉사로,
최승희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성남 만남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상대원3동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행복도시락은 야탑에 있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로 여행가는 날,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움직이실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을 가지셔야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최승희위원  그러면 모집을 하셔서 5월, 10월에 이렇게 가신다는 거잖아요, 두 차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 꿈이 커가는 체험여행’에서는 이게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을 해서 호응이 좋아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체험하고 지구촌체험 이게 다 장소가 다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하여튼 올해도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151쪽에 저희 수정 숯골축제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일을 수반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 유관단체들도 힘들기는 하지만 보면 어느 정도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정구만의, 수정구 숯골축제만큼은 이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저도 담당팀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고요. 이게 재작년 2015년부터, 14, 15, 16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변모가 있었고요. 문화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제 많아지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질 높고 구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최승희위원  진짜 숯골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숯골축제 인형을 만들었다고 해서 숯골축제는 아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런데 이제,
최승희위원  그래서 성남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전통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숯골을 연계하는 게 한계는 좀 있는데, 그래서 숯골인형을 아마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디에서든 수정구의 숯골축제만큼은 흉내 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미리부터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누리카드로 여행가는 날, 이 문화누리카드는 정부에서 수급자들한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5만 원씩.
○위원장 김해숙  5만 원씩 1년에 주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카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걸 잘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사용을 못 하니까.
○위원장 김해숙  이런 이벤트를 하시는 거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분당구에서는 그냥 카드로 지급하는 것 같던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저희도 카드는 다 지급하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 저희가,
○위원장 김해숙  또 모집해서 별도로 이렇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홍보해서 모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니까 세세한 게 아주 수정구청을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런 부분을 다른 구청도 좀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주 세세하게 잘 짠 것 같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16시 3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명옥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명옥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모 맞춤형복지1팀장입니다.
  오미환 맞춤형복지2팀장입니다.
  송우규 맞춤형3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7년 수정구 복지지원과 특수시책 1건과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서 각각 특수시책 1건과 주요업무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특수시책 저장강박증후군, 이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수시책이니까 이건 그럼 수정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이 저장강박증후군은 심리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유도해서 일단은 버려도 그 사람이 마음이 평화롭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김해숙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게 병이잖아요, 저장강박증이. 병이라서 그분들이 쌓아놓은 물건을 갖고 저희가 임의로 치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들 동의하에 분류를 합니다. 그분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박스만 쭉 갖다놓으시는 분도 있고 박스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쌓아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고통을.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또 치워드리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완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두면 이웃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 사업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치워드리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이게 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동의가 안 되면 강제로 치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어디 치료를 좀 받게끔 연계도 하고 이러는데 완전히 깨끗이 치운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겠네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저희가 치울 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라든지 또 거기에서 동별로 했을 때 그 자원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할 때는 거의 깨끗하게 치워드립니다. 그랬는데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지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작년에 이렇게 해준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혹시.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중점적으로 힘들었던 가구는 3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치워져서 완화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가구 되시고요.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새롭게 어떤 사업으로 표현이 된 건데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도 가끔 있어서.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임의로 치우면 또 야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수정구가 좀 돋보이기는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데 있어요? 그런 거 나온 적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할머니들 잔뜩 집에 쌓아놓고 있다가 그거 싹 치워주면 한 번씩 나오고 그러던데 나온 적은 없나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제가 시에 있을 때는 MBC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아름방송에는 한 번 나왔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인 그런 뉴스로는 나왔구먼요,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집중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로 농촌동에 있나요, 이 도심지 안에 있나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도시동에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도심지 안에 그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있어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박광순위원  15가구는 현재 파악된 세대가 15가구라는 얘기예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파악되지 않은 세대입니다. 앞으로 발생 가구.
박광순위원  앞으로 찾아낼 가구?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박광순위원  목표다 이거네, 목표.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박광순위원  와, 이거 찾으려면 힘들겠네요? 전부 다 다니면서 찾아내려면.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아, 찾아내는 거 쉬워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박광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쉽겠구먼.
○위원장 김해숙  있기는 있는데 해결이 어려운 거지.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박스를 임의로 다 치우면 안 되니까 그 어르신들을 설득시킵니다. 이 박스를 팔아서 돈을 드리겠다, 이래서 폐지 사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갖고 가시고 돈은 그 어르신한테 드리고. 그랬을 때 동의를 하지 그냥 치우는 것은 절대 동의 안 하십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당연히 돈 줘야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이 부분이 자원봉사자들도 여름 같은 때는 자원봉사 하시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분류하고 이럴 때. 음식물하고 박스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같이 막 쌓아놓으니까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그럴 때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태평1동 주민센터에서 옛날 전자랜드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할머니, 한번 다 치웠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도로 또 쌓여요, 거기.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그렇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해주면 안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도 해드렸었는데 해드려도 또 쌓았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저장강박증후군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병도 있지만 집에 쌓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 같은 사람들도 뭘 못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 먹어가면 다 그래요.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있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태평1동 거기도 차들이 못 지나갈 정도로 막 밖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깨끗해졌었는데 도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맞춤형복지팀 권역별 현장사무실이요.
  우리 1팀, 2팀, 3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사무실이 다 만들어졌어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이번에 저희가 수정구에서도 한 군데를 현장방문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위원장님이.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절대로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사무실을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면 이건 만들지 않은 만 못 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복지그늘발굴지원단, 복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만드는데 사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는 일은 하나예요. 그렇죠?
  맞춤형복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든다는 건데 이게 다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뭔지 명확하게 한 번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있잖아요. 각 동에 2명씩 복지위원들이 있는데 절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해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발굴해 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에 서비스연계팀하고 늘 싸우던 일이 한 일을 좀 가져와봐라, 대체 뭐냐 명확하게 한 일을 좀 가져와봐라. 그러면 이○○, 최○○, 박○○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데 보면 그 일이 그 일인데, 뭐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말만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확인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게 확실해야 전달체계에서도 서로 겹쳐지는 게 없이 골고루,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뭔가를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같이 해서, 과장님 혼자서 안 되면 우리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부분 허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웃안전망’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보면. 다 같은 얘기고 ‘이동상담센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같이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봐서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공통점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160쪽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데, 그런 데를 이동상담센터를 저희가 나가서 직접,
홍현님위원  하루 그냥?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홍현님위원  부스 만들어놓고 한다는 뜻인가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부스는, 그 상담센터는 계속적으로 움직, 장소를 정하겠네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홍현님위원  그럼 하루로.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상담인력을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5명, 공무원 2명이거든요? 근무조 편성 운영 했는데 공무원 2명이면 우리 수정구에서 공무원 2명이 파견 나가는 건가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저희 맞춤형1·2·3팀 중에서 나갑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 중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횟수가 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월 1회 합니다.
홍현님위원  월 1회. 그러면 월 1회 한 번씩?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상담센터 놓고 운영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많이 발굴이 되던가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저희가 홍보에 중점적으로 두고요, 거기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와서 상담을?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본인이 와서 상담하기보다는 보통 그 옆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와서 제보나 이런 것을 해주지 않나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 이 분들은요? 통합사례관리사는 구에 있는 분들인가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저희 과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진짜 우리 사각지대 여러 가지로 발굴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필요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저장강박증후군, 그거. 저는 이거 보고도 중원구에서 먼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선경아파트에서 계속 제보가 있었어요, 너무 냄새가 난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아름방송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문을 여는 순간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들 못 저기 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상상을 초월한, 너무 쌓여져 있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애들도 키우고. 제가 이 정도까지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사실 그쪽에 통장님들하고 그때 많은 단체장님들이 오셨는데 실제로 들어가신 분들은 몇 명 없어요, 너무 저기 해서. 그런데 그 쓰레기가 완전히 쓰레기차가 와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이기 전에 좀 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만약에 치워진다거나 하거나 이렇게 되면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제보를 받았던 게 누구냐면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웃안전망 구축 해서 민간 네트워크 강화로 공동협력체계 구축 이랬잖아요. 우편집배원, 검침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안전망 구축했는데 사실 우편집배원 같은 경우는 밖에 그냥 놓잖아요. 놓고 가고 놓고 가고. 요새는 검침도 밖에서 검침하고 가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여기 모이고 하는데 사실은 각 통장님들은 소식통이에요. 뭐랄까, 각 동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발굴하는 데 그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거의 동네에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가서, 이게 사회복지사까지 가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해서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통장님들은 통장협의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해서 이런 모임을 할 때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꼭 넣어준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그 안에 내막적인 것도 많이 알 수 있고, 저는 중원구·분당구·수정구 이렇게 했을 때 동별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면 그 명수들이 있잖아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만약에 각 동에, 지금 1팀, 2팀 해서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2팀 지역에 몇 명인지를 봐서, 만약에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많은 동네가 있다고요, 특히나. 이런 데들은 분당구·수정구·중원구 해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나 많은 데는 이런 복지사들이 좀 더 배정이 되어서 그쪽에 더 수시로 듣기도 하고 뭐 할 수 있게끔 해져서 관리가 꾸준히 되거나 이렇게 되면 보장협의체든, 우리가 원탁토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되고 했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에서 발굴되고 관리되고 하려면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일단은 우리 수정구에서 어느 동이 그 대상자들이 좀 많은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봐서 더 집중적으로 거기는 찾아가서 봐야 될 건지, 또 그쪽에 통장님들한테는 더 많이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6시 5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승현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에서 168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예,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제1차 추경과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 깊은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설에 앞서서 우리 수정구민들이 따뜻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기타 참석자
  중원구사회복지팀장  남상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