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0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동의안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및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및 주무관이 교체되었습니다.
민진영 전문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김형수 주무관이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이봉기 전문위원이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입법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이상준 주무관이 우리 위원회 주무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김미성 주무관이 신규 임용되어 우리 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준 주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동의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이제영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동의안,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원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정책과장은 하계휴가 중으로 김배현 정보기획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설명)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조정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덕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일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길환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세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세부질의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을 때 상당히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주셔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 실무자.
직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데가 있어요.
사실 이런 데는 중요한 게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과장, 팀장을 배치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 한 예가 전에 창조산업과를 폐지하려고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판교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산업단지가 성남에 대규모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게 필요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배치하지 못 하다보니까, 업무성과가 미진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능력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했더라면 아마 오히려 그것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운영을 잘못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도 과연 이게 지금 단계에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서나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는 것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현장을 가서 들어보니까 많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수용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다시 살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저도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 인사에는 틀림없이 정말 적임자가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무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여기서도 추천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분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또 선정한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정말 최선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제도가 또 바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희망인사 또 바뀔 거고요, 또 위원님이 제안하신 추천 겸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전문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관광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도 다 비슷한데 첨단산업과, 산업기업지원과 이런 것도 보면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주무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계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젊은 인재들 아이디어들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표창도 많이 받고, 그렇지요? 어떤 아이디어 많이 내서 표창 받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금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이런 데 전진 배치하는 것도 아주 새로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현장 보니까 분명히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그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인재 갖다 놓더라도 행정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첨단산업이 뭔지, 산업융합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필요한 SOS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서 비슷한 이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e업종교류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상공인들이 모여서 오늘은 판교 가고 오늘은 야탑 오고 서로 그 회사 가서 1시간 동안, 그리고 점심 딱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구내식당에서 먹고. 이런 게 있어요. 향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으로 자꾸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도 같이 참여해도 좋고,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현장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우리 청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이라도 공무원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쭉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진짜 원하는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 위원님.
조직개편 전체적인 표를 딱 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개편 전 조직개편하고 개편 후에서 사실은 신설과 폐지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새로운 행정목표를 갖다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방법과 그다음에 수단으로서 이것을 만드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고 든 느낌이 사실은 행복도시창조단이 한시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갖다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게임산업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역철도, 그다음에 청소기획, 폐지된 과, 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행정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행정목표들 달성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신설된 이러한 조직개편에 있어서 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과가 지향하는 그러한 행정목표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기획과 성과관리팀에서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기의 행정의 목표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체크해가지고 좀, 계량까지는 그렇지만 이것을 내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신설되는 출산정책팀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있는 산업입지팀, 관광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버스시설, 그다음에 도로정비 이런 데서도, 물론 도로정비라든가 버스시설은 구체적인 업무가 있지만 그 외 팀들은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다른 팀들하고 섞여가지고 구체적인 행정목표를 갖다 달성하는 분명한 이러한 목표가 없을 수 있는 이런 우려가, 걱정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갖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개편에서 이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부서라든가, 물론 우리가 복지의 현장 전진배치를 위해서 동에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고 이런 것 100%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본청에서 새로 신설되는 부서라든가 팀이라든가 여기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 좀 따라 가서 같이 체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삼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만에 바뀐 분들이 세 분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본회의장에서 강한구 의원님도 그 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께 지난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번번이 그냥 이렇게 인사 때마다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 없습니까, 국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도 얼마 안 남았지만 아마 2년, 그러니까 59년생이나 60년 61년생이 나가는 인원이 1년에 아마 30명 가까이 됩니다, 사무관이. 이번에도 동장이 열아홉 명 나갔다시피 저희 50명 중에 20명이면 40% 정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면 아마도 저희가 1년 맞추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동장을 교체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노력은 합니다만, 이번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구미동도 오래된 동장을 빼다 보니까 그분의 연령을 제가 착각을 해서 얼마 안 남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인정합니다, 그건. 가야 되지 않아야 될 분이 움직였다는 말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분이 오래 됐어요. 오래 됐으니까 아, 순환 좀 시켜줘야 되겠다, 저희 말로 들어서 어디를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연령이 다 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당분간은 아마 또 이런 1년 미만의 동장이 움직이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하반기에 이십몇 명이 또 바뀝니다.
제가 최대한 변동이 없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요, 아마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인사 수요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견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구청이라든가 본청에서, 그다음에 직접 대민업무를 하는 외 부서를 위주로 우선 하시고, 그다음에 정 이게 필요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예측되는 그러한 동의 동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런 배경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지, 이것은 그냥 인사하고 나면 전화 받기 바빠요. 그동안 친분 쌓아놨던 주민들이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동장 빼갔냐? 6개월 만에 주민들은 동장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막 안면을 트고 얘기가 통할만한데 가버리면 정말 대단한 행정의 손실이고 이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기획국에서는 그 책임을 갖다 고스란히 통감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동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동에 계신 분들이 오래 계시는 게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근평제도를 갖다 뜯어고쳐가지고 동에서 다면평가 같은 것 해가지고 좋은 평가 받고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이런 파격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다른 얘기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충분히 어떤 뜻인가 알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들이 검증된 인력을 추천했을 때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이 지금 폐지가 됐어요. 두 개 과가 다른 국으로 흡수가 되는 거지요?
성과 낸 게 있습니까, 국장님? 거의 없어요, 거의.
물론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요, 4차 혁명. 거기에 발맞춰서 조직개편을 했지만 사실은 특별한 성과를 내지는 못 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흡수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 있던 환경정책과, 그 전에는 거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권을 만들어가는 환경정책과가 지금 인원이 굉장히 적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이런 과는, 지금 현 조직개편안에서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차후에 기후변화대책이라든지 여러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은. 환경은 보호도 해야 되지만 보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환경 쪽에 추진단도 별도로, 지금 환경 쪽에 컨트롤타워 얘기했는데, 환경보건국이 생겨서 컨트롤은 합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악취라든가 소음 이런 것도 저희가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후 운영할 계획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시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질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과로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농업 관련된 것은 진작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다시 발언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예산과 관련된 팀도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승진한 사람을 굳이 왜 동장으로 다 보내려고 하지요?
도에도 그런 인사가 오래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도 본청에 근무하다가 사무관 달고 팀장 하다가 시군에 읍면동장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서 경험해라 이래가지고 사무관 단 지 몇 년 만에 다시 또 동장 면장으로 다 나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신규자를 꼭 동장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공업직이 삼평동 상대원1동이에요. 제가 상대원1동도 가보니까 주민들 분노합니다. 왜? 역량 있는 분도 있지만 행정 잘 하는 분하고 종합행정 한 분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있어요. 대부분이 현업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 소통관계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그런 분들 오니까, 제가 중원 있을 때도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그분들이. 제발 좀 좋은 분 보내달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역량 있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굳이 지금 열다섯 명을, 열아홉 명을 동에 보냈는데, 그러면 동이 지금 몇 개입니까? 50개지요?
지켜지지도 않는 이런 것을 갖다 룰을 만들어서 억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반복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 있어요, 인사에?
제가 물어봤어요, 같은 직렬에.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냐?” 뛰어나다고 답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야기돼요? 오히려 상사들은 여기 팀장으로 있고 갔다가 6개월, 1년 만에 온 사람은 과장으로 오면 예를 들면 국장님 같으면 그 밑에서 근무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근무 안 합니다, 그것. 2층에 가서 요절내고 사표를 쓰더라도 말아버리지,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능력도 없는데 내 상사로 와서 지시하고 그러면 그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소수가 아니에요, 그게. 동장 갔다 1년 만에 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제가 여기서 대라고 그래도 다섯 명 이상 댈 수 있어요. 이미 벌써 그건 다 깨졌다 그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아까 김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동에 동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도 1년 6개월에서 2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6개월 1년 만에 빼내가고, 구미동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사전에 말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지만 주민들이 보통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2년 동안에 두 명이 거기서 명예퇴임식을 거하게 해줬는데 6개월 만에 또 한다고 그러면 단체는 그것 선물해 주고 어디는 선물도 크게 해주고 그러는데 자금 고갈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도 공감 얻고 시민들도 공감 얻는 이런 인사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간사님.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개편에 국·과의 현안을 봤을 때는 그렇게 뚜렷하게 행정개혁을 지향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금년이나 내년쯤에는 최초 인구 유입을 잘못 계산해서 전면 개편을 아주 혁신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00만이 도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개편안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감을 가지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아마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저희가 한번,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새로 생긴 부서나 통합된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과라든가 문제가 있는 과 같으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국이나 과가, 아니면 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지켜봐 주시고요.
전면적인 그런 혁신적인 개편은 아마도 인구가 100만이 되는 그 시점에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의 행정조정실이라는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고, 또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1973년 정부조직법 행정조정실 직제에 따라서 정부도 행정조정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규모는 다르겠지만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국무조정실로 바뀌었고 행정조정에 대한 사실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미뤄 짐작컨대 그 뜻이 사실 조정의 의미보다 어떤 기획이나 큰 뜻에 어떤 정책의 계획에 주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행정혁신실, 고양이나 화성은 기획조정실, 대개 기획조정실이 많은데, 사실상 선임부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정책기획과가 있는 만큼 행정조정실보다는 행정기획실 또는 기획조정실로 선임부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행정조정실이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획조정실에서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까?
위원님들이 이 얘기가 나올 걸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조정과 기획을 놓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기획의 의미가 조정까지의 포괄적 개념을 다 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신다면 그렇게 좀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함께 좀 바꿨으면, 몇 개 후보군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 조직개편안과는 상관이 사실 없는데 보건소 관련해서 건강증진센터에, 그것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감사 땐가 아마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을 때 조직개편 때 반영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안 올라왔어요.
이기인 위원님께서 행정조정실을 행정기획실로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만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 동의 받아야겠지만.
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동의하면 동의하시고, 아니면 어떤 의견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또 어때요? 짧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행정기획조정실’은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4조 내용 중 ‘행정조정실’을 ‘행정기획조정실’로, 제6조의 제목 ‘(행정조정실에 두는 과)’를 ‘(행정기획조정실에 두는 과)’로, 같은 조 제1항 내용 중 ‘행정조정실’을 ‘행정기획조정실’로,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행정조정실장’을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부칙 제2조 각 항의 내용 중 ‘행정조정실장’을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희 기획팀장입니다.
신성모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이규봉 성과관리팀장은 성과업무 평가로 도에 출장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윤병성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의원님을 대표로 총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금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통·반장의 처우개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그래서 저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뭔가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통장님들의 의견이고, 또 전에 분당구에서 양당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했을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시 재정이 지금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고요.
광역은 통·반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중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지금 제가 한 이런 형태로 조례가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유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올 겁니다. 동에서 같이 고생하는데 통장님들은 지원하고 다른 그런 데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왜 안 해주냐 이럴 거거든요.
그런 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다른 단체는 다 조례에서 돼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지원돼서 한 지가 제가 2009년도에 동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당에 두 가지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벌써 8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장은 내년부터 제 바람은 예산이 적게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8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성남시 재정여건이나 과연 그걸 조례는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단체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여론수렴이 돼서 반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이 동에 다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어서 수당 자체도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그런 단체들도,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논의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저희가 그 수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형평적 차원에서 고민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국에 기초 지자체에서 통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 또 광역 차원에서의 통장연합회든 이런 지원하는 예산의 내용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본 다음에 어차피 내년 예산에 세운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가 8월이나 9월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주민자치연합회든 협의회든 기타 단체들하고의 형평적 문제를 한번 고민한 다음에 이쪽 통장님들 지원 조례 관련돼서도 약간 그런 어떤 대안을 세운 다음에 이 조례를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기 조례의 제정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문구만 바꾸는 거예요. 8, 9월에 그걸 조사하더라도 이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되는 건 맞고.
다만 또 아까 형평성 얘기하는데, 바르게라든지 청소년 여기는 지원되는 게 있어요. 협의회 차원에서 상당한 많은 워크숍 같은 게 다 돼 있습니다. 통장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할 것이 없다고 봐요.
다만 문제가 있으면 한두 개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 있을 텐데 그런 데하고 통장하고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기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통과를 오늘 하고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그 부분은 예산 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규로 했을 때 지금 조정식 위원님 얘기대로 ‘과연 그러면 통장한테 동별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해서 해줬을 때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실제는 그때는 그 단체에 뭐가 지원되는지 그걸 저희가 사실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받는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통장보다 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되니 안 되니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화 한 것뿐이지, 기존 것 갖고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 양해를 해준다고 하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 가결해 주시고, 예산 부분은 저도 같이 타 시 사례라든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예산 때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렇게 좀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본 위원도 물론 찬성에 서명했어요.
조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유관단체들이 적은 동에는 8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단체들의 활동 범위 내역입니다.
자 통장이나 주민자치는 각 동의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단체예요, 보이지 않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영 의원께서 개정을 하시면서 13조 신설을 3항과 4항을 한 거지요?
모든 단체들이 ‘어떤 단체는 예산이 얼마가 나가냐’ 이게 중요한 게 ‘과연 동네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통장님들은, 통장님이 계시지만 또 반장까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장들을 충분히 케어하고 동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문제도 나왔지만 예산 때 물론 다루겠지요. 불필요한 예산 주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기 때문에 이 원안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인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최대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용 자치행정팀장은 지금 병가중이고요, 그리고 최진숙 팀장은 지금 울릉도 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팀장 인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치행정과장 이균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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