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정자교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부상을 당하신 시민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이군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번 제281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 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금년 10월 신규 개소 예정인 신흥역 하늘채랜더스원과 위례자이더시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이며, 위탁된 사무는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15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는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가 기존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연찮게 알게 된 게 성남시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도모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성남시에 보니까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제9조에 보면 (구매촉진)이라고 해서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이거랑 약간 뭐라고 그럴까, 여기는 제3조에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왜 여기는 우선구매 물품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요, 성남시 기업활동 지원 조례에는? 기준이 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군수의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 부분 아시면.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인기업 조례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기업 조례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품의 60%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인 거고, 장애인기업은 또 그런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 조례에 보시면 몇 조에 보면······ (자료 확인)
  여기 보면 7조에, 지금 이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제7조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해 갖고 3항에 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하거나 하는 거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이 중증장애인, 지금 이군수 의원님께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적어도 1% 이상 또 3% 미만까지는 반드시 구매를 해라 하는 그 의미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장애인활동기업 지원 조례에서는 그런 규정은 아닌, 그러니까 아닌 것이지요.
이군수의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성남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여건을 갖춘 재활 시설이 한 13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의 11개,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11개 시설이 시의 지원을 받고 있고 2개는 대기 중 이런 상황이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거기의 시설장분들과도 제가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조례 통과 이후에 별도로 간담회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기업,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업자를 내거나 굳이 생산은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유통을 하는 기업들도 장애인기업으로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 한 12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통계적으로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조례는 증증장애인들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기업활동 조례는 굳이 그 장애인들이 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신 기업에 대한,
이군수의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게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하면 그 사업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면 우선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의 어떤 범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정, 좀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끔 돕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은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이거는 중증장애인 그 생산품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5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법에서 이렇게 우선구매를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걸 갖다가 반드시 꼭 해라’ 또 ‘몇 % 이상을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임의 규정인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도 상위법에 이미 1% 이상은 반드시 구매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도 지금 어느 정도 강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이군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상위법이 있어요. 그래서 1%라고 하는 거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고 실제로 성남시는 다행스럽게도 타 자치단체는 그 비율에 못 미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거의 뭐 3%에 육박하는 시청, 시는 그렇고 이제 산하기관이 다소 떨어집니다. 산하기관이 1%가 안 되는 곳들이 파악한 바로는 몇 군데, 제가 굳이 기관명을 밝히지는 않겠고요. 있어서 그런 데들까지 포함해서 좀 1%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성남시는 분명히 양호하게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2월에 이 부분을 3%까지를 강제 조항으로 하는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애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는 저는 3%를 강제 조례로 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뒀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없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1%까지의 강제를 확정하는, 구체화하는 조례는 시에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일단 내게 된 겁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조례 말이 원래 한 단어 하나에 이제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여기는 우선구매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조례가 거의 비슷하면서 더 다져 놓으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여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저도 뭐 1인 가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 조례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있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촉진시키고, 뭐 좀 활성화시키고 더 다지기 위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표하신 만큼 저희 조례가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실용적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게 이제 이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도 1% 이상은 반드시 구매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시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의 행정기관에서는 성과지표라고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 이상이 돼야지 기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 보면 10조에 (포상)해 갖고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실무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이걸 부서마다 몇 %를 했느냐 이렇게 좀, 지금 성과지표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가장 우수한 기관 한 1·2·3위를 해서 시상금까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좀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해 보자 하고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돼 가지고 저희 장애인분들이 만든다고 해서 제품이 나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거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이 만든 제품도 우수하다는 걸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추선미 위원님이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쭉 검색하면서 느꼈던 사안이 바로 그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조례를 실천을 하느냐, 얼마만큼 지키느냐의 집행부 의지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처럼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을 시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년에 한 한두 차례 정도는 큰 대형 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청 로비라든가 이런 곳에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박람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우리 각 시나 산하기관의 담당자들이 와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막상 구매할 게 없어요, 장애인생산품을. 다 그게 그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찾다 보면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례화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요청을 했고 사회복지박람회나 어떤 이런 대형 박람회 때 그런 형태의 작은 부스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관별 협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조례 만든 이후에 실천이 되고 성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계속 할 생각입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이런 게,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분들도 많이 생산 활동을 하셔 가지고 여러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방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군수 의원님이 아주 꼭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매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드릴 때마다 장애인 물품 구매 내역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내역을 항상 자료를 제공을 받으면서 늘 집행부한테 주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구매를 더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제공받다 보면 실제 어찌 보면 ‘무늬만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리고 아까 지금 이군수 의원님 말씀해 주실 때 152개 업체 장애인 등록기업 업체의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업체들이 실제 장애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닌 그런 업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적인 장애인 기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 업체들에서 구매가 일어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 집행부는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중증 같은 경우는 지금 1% 의무를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더 힘을 쏟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장애인 시설에서 지금 나오는 게 11개 업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군수의원  총 13개가 있고,
서은경위원  2개가 지금 준비 중이어서 13개 업체?
이군수의원  지원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의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 11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 지금 직제시설이 그렇게 있는데 장애인생산품을 하는 업체는 지금 8곳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산이 다변화되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시나 산하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지원이라는 것은 뭐 제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기반으로 인해서 이 구매 1%, 3% 구매율에 대한 촉진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 다변화 이런 실질적인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군수 의원님의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군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군수의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 이거를 왜 많이 구매를 해 줘야 하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건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여기 수익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열악한 임금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게 1%가 아니라 뭐 2%, 3% 늘어날수록 그런 처우 부분이 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고등학교라든가 우리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성인 장애인들 입장에서 대부분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 생산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업 외적으로의 어떤 의미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지원돼야 된다, 이런 뭔가 생각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깊이 새기고요.
  곧 개정 조례가 3%로 업 돼서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낸 조례 여기 내용에 5조에 적용 대상기관에 번호 ‘1’번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항이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1’이라고 들어간 거는 이건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군수 의원님 의견대로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6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윤환 의원님 등 열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통과될 경우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1763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료 납부 걱정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김윤환 의원님, 제가 하고 싶었던 조례인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의원님한테는 약간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제가 그냥 집행부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그냥 구두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류를 들이밀면서 저희 시만 조례가 좀 이상하다고 이거 조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었고 팀장님도 지금 바뀌셔 가지고 좀 할 말은 아닌데 저는 그때 초선이라 처음 조례도 준비하는 거였고 그래서 상의한다고 했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온 조례 보니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아서 앞으로 조례 만들 때 이거 집행부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윤환의원  한 말씀만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김윤환 의원님.
김윤환의원  우선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닙니다. 의원님은 보셨을 테니까요.
김윤환의원  예. 아무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조례보다도 저도 집행부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저는 이제 의회운영위여서, 오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건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 내에서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 조례 발의라는 것은 각자 의원들의 개별 의정활동의 영역이고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우리 특히 초선 의원님들이, 저도 초선입니다. 그래서 조례 욕심도 내고 일 욕심도 지금 막 의욕이 넘쳐요.
  그래서 이것 저것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의원님들과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공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동발의 사인이나 받으러 다니면서 서명받으러 다니면서 그때 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당 쪽 또 다른 상임위 관련돼서는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가지고 각각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이런 거를 가지고 약간 감정적인 부분을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의원님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의원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그게 집행부하고 상의 없이 조례를 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하면 할수록 집행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지 원활하게 조례가 되는 구나라고 이제 느껴가는 중이에요. 지금 같은 오전에 운영위원회 나온 얘기는 이 사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여지가 있다라면 지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다소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는 하셨지만 많이 좀 원치 않거나 서운함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우리 발의하신 김윤환 의원님만의 어떤 그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이와 관련해서는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만약에 제가 그때 있었다면 이영경 의원님이 저희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 거다.”라고 분명히 검토의견이 왔었을 테고 그때 무슨 이유였는지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또 그거를 가져왔을 때 같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그 전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조례 내용보다 화살이 좀 다른 데로 흐른 것 같은데요.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 간의 소통이 사실은 참 그것 때문에 언짢았던 기억도 저도 있었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우리 팀장님,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조례 김윤환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사인을 받으면서 서로 이거를 미리 소통을 했으면 우리가 좀 알았을 텐데 지금 이영경 위원님하고 저는 빠졌어요, 조례할 때. 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서를 받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도 좀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더 먼저 좀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게 참 뜻하지 않게 파편을 맞을 때가 있어요, 공직하시다 보면.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정 얘기를 저도 한번 좀 들어봤어요. 봤더니 전에 과장님 자리가 공석이었고 또 그 자리 팀장이 계시던 분은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의원이 의원 발의 조례를 낼 때는 사실 집행부의 어떤 마찰, 갈등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자 지금 집행부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 조율도 하고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독자적으로 내는 의원님도 계셔요, 의원 각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같은 얘기입니다. 집행부의 어떤 조례 논의 조율, 이런 협의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조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든가, 기타 뭐 다른 사항에 걸쳐서 부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협의는 최대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사례, 이러한 사례가 나왔을 때는 과장님으로서도 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지만 다만 일련의 어떤 조례를 놓고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라는 설명은 꼭 필요하다, 좀 곤란하더라도. 그거는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그래야지 의원 간의 어떤 뭐 또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어떤 브릿지 역할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리 김윤환 의원님, 좋은 조례 내셨어요.
  상위법의 그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뭐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 찾으셨어요.
김윤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사인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바쁘셔 가지고 또 서로 간에 시간이 안 맞아서, 급해서 공동발의 서명을 못 받으셨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해 주시는 게 의원 상호 간의 존중이고 예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윤환의원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안 왔어요.
김윤환의원  예, 아마 의총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설명을 저한테도 안 한 것 같아요, 안 온 건.
김윤환의원  예, 문화복지위원회 5층으로 올라와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조례 내셨고 좋은 조례가 더욱더 빛나도록 과정이나 절차도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여기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이제 2023년도 기준 최저보험료가 얼마…… 1만 9780원?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1만 9780원입니다.
추선미위원  여기에 이제 부합하면 저희가 만약에 그전에 우리가 연초였나? 모녀가 돌아가신 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근로소득이 있었던 그런 분들은 그전에 있던 금액이었다면 지원을 못 받았을 그런 요지도 있었나요? 만약에.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게 좀 착각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가 1만 9780원이 최저보험료인데 그만큼을 못 받으면 무조건 그게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중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또 만성질환자 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에 한해서만 최저보험료 산정기준을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모든 일반 시민들이 내가 1만 9780원 이하의 그 보험료를 산정을 받았으니까 시에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구나,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편하게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아니고 저소득층이랑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아까 얘기하신 1, 2, 3, 4번에 한해서만 하시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시장님의 모토인 누구나 주는 그런 복지는 아니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만 주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추선미위원  저는 이거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분들만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저희가 하면 장애인세대 또 한부모세대,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질환 또 이런 분들한테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선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대신에 저소득세대라 하면 보통 이제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지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그런데 이제 그걸 받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세대라든가 한부모가족세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지요.
추선미위원  저는 여기 개정 이유에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거기도 장애인이나 한부모는 기본적으로 물론 모든 장애인이나 한부모가 저소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통은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그런 세대들한테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이 조례는 일단 여기에 원래 있던 개정 전에 있던 조례에 1, 2, 3, 4번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한 개정조례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원 대상은 바뀐 게 아니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 조건이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과 기준이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선미위원  이분들이 1만 5000원 이었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세대라든가 한부모세대 중에 건강보험료를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를 받은 금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 갖고, 그런데 부과금액이 1만 5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을 할 때는 그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정은 한 2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 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감면 규정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라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러면 또 얼마씩 그러니까 처음에 한 2만 원 정도 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감을 해 줘요. 감을 해 줘 갖고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내가 받아보는 금액이 1만 5000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조건이 바뀌어서 최저보험료가 1만 9000원일 때 1만 9780원의 그 보험료를 받는 사람 이하는 다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조건이.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산 편성 혹시 저희 전문위원님이 주신 데이터를 볼 수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산 추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선미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지원 대상에 있는 네 분에 한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저희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보험공단에다가 먼저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부과 기준으로 1만 5000원을 했을 때 한 이천 몇 세대였다면 그 산정금액으로 1만 9000원 정도를 산정했을 때 대상 규모는 한 170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추선미위원  이 세대는 그러니까 여기 지원 대상이 들어간 네 가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증가분이라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거를 이분 말고도 다른 분을 더 지원해 주시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증가분인 줄 알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득이하게 장애인복지과에서 두 조례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에 계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방송을 보고 계실 집행부 분들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앞서 이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도 그렇고 이번 조례 건도 그렇고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고 그 과정상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도 문의한 적이 있고 여러 부서에 대해서 문의드린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을 때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우리 사업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들, 각종 사업들,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씩 보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지 기본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죄송합니다. 아직”이라는 답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8개월 정도 지나오면서 조례 발의를 많이들 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났던 문제들이 오늘 의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계셨던 분들이 모두 다 전출 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부서간의 문제, 소통이 부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그 부서에서 이 조례 발의를 했던 내용들을 소통이 되지 않고 어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던 내용조차도 모른다라는 거는 과에 대한 문제이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복지과가 부득이하게 두 번 다 이렇게 같이 함께 계셔서 이렇게 과장님께 죄송스럽게 말씀은 드리지만요. 이거는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문의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실무자분들과도 같이 함께 소통을 해 주셔서 혹시라도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더라도 계시는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같이 함께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김윤환 의원님,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은경위원  질의만,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 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 별 내용이 아니니까.
  올해 우리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계획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올해는 몇 개 정도가 확장이 되는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올해 작년 2월까지 포함해서 8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8개소밖에 안 잡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가 올해 6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5개소를 받아 가지고 설치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도 경기도가 69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5개소는 지금 확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추가로 예산 배정을 더 받으면 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4년 동안에, 신 시장님 4년 동안에 몇 개소 목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2025년까지 지금 18개소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25년까지 18개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은수미 시장님 때는 34개 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지금 2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이월, 이월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된,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목표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 출생장려정책 펴고 계시잖아요. 다른 예산보다도 앞서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 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상진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공격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충계획을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다행히 지난번에 과장님 지난번 보고해 주실 때 우리가 항상 이 돌봄센터 고민하면서 예산보다도 장소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려움인데 지난번 빈 공간, 어린이집 공간의 돌봄이, 빈 공간 확보하는 거 출입구만 별도로 만들어지면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희망이 생겼잖아요. 예산 확보만 더 되면 확대하는 건 문제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우리 지난 4년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적극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지금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과장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혜선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현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성근 과장님,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이 공공의료지원단과 성남시의료원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의료지원단 내에 되어 있는 감독 권한 부분은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지방의료원법상에 제가 정확하게 조항은 모르겠으나 24조에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의료지원단에 구성된 내용은 저희 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지원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있는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발굴보다 현재 지금 사업하고 있는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마저도 진행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벅차게.
  그래서 신규 사업 발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지원단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저희 공공의료정책과 내에 공공의료지원팀을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지금 여기 지원단 조례에는 외부든 내부든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처음 시작을 외부 인원들을 선출을 해서 지원단을 꾸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 내부 조직 구성원들을 가지고 1개 팀 정도로 지원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이제 보면 아마 여기에 의견이 1건 있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서은경 위원님께서.
이군수위원  예, 서은경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 그게 의료원 단장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장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가 이 조례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 개개인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때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단장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바로 선발하고 그게 아니고요.
  비전임으로 정책 자문 형식으로 어떤 자문, 비전임 단장님을 예를 들어 선출을 해 가지고 그분한테 저희들이 광역시도 중에 전라남도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을. 다른 데는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직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게 비전임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을 하셔서 한 8시간 정도 복무를 하시는데 거의 8시간 내에 그 일주일상에 들어왔던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자문을 하시면서 한 달에 수당을 100만 원 내외? 그 정도로 받으시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다른,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전라남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희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지원사업 그중에 의료단장과 관련된 게 6000만 원으로 잡혀있던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당해 연도가 아니고요. 보시면 연간추이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 추계를 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1번 정도 한 8시간 출근하셔 가지고 정책 자문, 그래서 하루 정도로 추산하면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여비 추계 규정에.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추계를 해서 올해는 한 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와 관련된 상위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있는 이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된 사업이 22년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량 규모가 미흡하여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공공의료지원단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러니까 기본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광역단체장까지입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같은 경우는 책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보건에 관한 사항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입안할 때 그 부분을 광역단체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까지 끌어들여서 진행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 발굴 위주로 그 부분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보면, 전체 4억, 그 추계에 4억에 보면 아까 수당도 있었고 사업비가 2억 5000으로 해서 정책 발굴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만 돼 있어요. 이거 사업과 관련된 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저희,
이군수위원  아까 대략 대략 말씀은 하시는데 이 2억 5000이라는 비용 추계를 하셨다면 아마 추계와 관련된 나름대로 사업도 어느 정도는 예상, 구상하시는 게 있으실 거라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그 샘플링 했던 부분은요,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 내에서 공공보건의료원 사업 중에 의원님들도 제일 그 나름대로 인정하시는 장애인 치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을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1인당 300만 원 해서 한 6000만 원으로 계상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신규적으로 발굴을 하자,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을 발굴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사업 추계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군수위원  장애인 치과 사업 같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 치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20분 정도, 저희들이 사업 그 계획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몇 개 사업씩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사업 추계 비용이 그렇게 추계가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공공의료지원단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원단은 어디에 만들어지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까 제가 이군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원단을 저희들이 외부 인원들을 선발을 해서 꾸리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원들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일단.
서은경위원  어디에만, 어디에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 공공의료정책과 내의 공공의료지원팀을 저희들이 만드는 걸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장소는 그대로 지금 공공의료정책팀과 건강지원팀의 인원이 약간 섞이게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의료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 저희들이 국가 공공의료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간호 인력이나 사회복지나 보건 쪽의 인물들 중에 조금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한 세 분 정도 팀장님 포함해서 팀원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보건소의 인력이 지금 여유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그거는 지금 인사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보건소의 인력들이 지금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공공의료사업 같은 경우,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서포트를 받을까, 일단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공공의료지원단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어떤 내용이…….
서은경위원  공공의료지원단이 우리 보건소 인력들을 끌어와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공공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새롭게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것을 설치하면서까지 새로운 인력들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인력들을 재배치시켜서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 연계를 하는 부분들은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보건소에서 뭐 무조건 데리고 오겠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국가시책 사업들 뭐 공모사업들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을 빼 와서, 그분들은 그분들 일대로 하게 두셔야지 지금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또 공공보건의료 관련된 조사나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시고,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보건의료자원 실적·통계나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인력들을 그대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처음부터도 이 공공의료지원단을 왜 굳이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처음부터 제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계속 그랬잖아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도 아니시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는 다른 인력을 충원하신다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보건소 인력을 말씀하시는데 보건소는 사실 아우성이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의원님들 설명을 드릴 때 외부의 인력을 저희들이 자체 선발하거나 충원을 한다는 부분이 아니었고 내부 직원들을 이용을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건소에 대한 부분을 일단 언급을 드린 거는 인사팀 쪽하고 협의는 안 된 내용인데 일단 보건소 쪽이 저희들 국가 시책사업으로 공공의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전문성이 저희들보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예를 든 거고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인사팀하고도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지원단을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18일 날 본회의장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이게 공포가 되면서 시행이 될 텐데 인사팀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되지 않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지금 인사팀하고,
서은경위원  그럼 그거 과장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보건소에서 한 3명 정도 인력을 끌어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왜 이런 조례를 왜 만들지요? 이런 지원단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팀하고 조직팀하고 팀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람을 한다는 부분은 인사팀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공의료 사업 자체를 전문성 있게 하고 있는 데가 보건소 쪽이니 그쪽 분들이 조금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지 팀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하고 인사 쪽하고 그 부분은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혹시 과장님, 의료원 민간 위탁하고 관련이 있지 않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의료원 민간 위탁하고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에 관해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공공의료 기능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지 지금 의료원 민간 위탁하고 지원단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은경위원  관계법령발췌서를 보니까 제22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읽어 보니까 ‘아, 이래서 공공’ 저희가 제가 계속 의문이었어요.
  과장님께서 이거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하겠다고 저한테 왔을 때에 “아유, 과장님, 도대체 이걸 왜 지금 설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겠다는 업무가 지금 과장님 밑에 공공의료정책과 밑에 공공의료정책팀과 건강지원팀의 직원들의 담당 업무가 여기의 하는 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그대로 있겠대요. 이 직원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지원단이라는 것을 다시 넣겠다고 하시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왜 그랬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 정직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직의 비대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이거를 명시화시켜주십시오. 여기처럼 세부 사항을 ‘지원단장의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풀어 놓으면 나중에 시장님께서 기간제로 얼마큼 조직을 늘리든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서 의회에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 구성을 세부적으로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하셨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난번에 위원님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이게 이렇게 되면 외부 인원을 또 채용을 해서 조직이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외부 채용은 아니고”,
서은경위원  그랬지요. 외부 채용 아니라고 하셨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 내부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 과에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왜 만드시겠다고 하시나?’ 계속 의문이었는데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의문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 뒷장이라는 거지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아하니 아, 이래서.
  또한 지금 여론조사 하셨지요? 과장님, 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민간 위탁 관련돼 가지고 몇 프로 나왔어요, 민간 위탁 동의 여론조사 하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61.9%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여론조사 할 때 문항 저희한테 어떻게, 질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질문하셨는지 문항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원하시는 대로,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과를 얻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민간 위탁 동의율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위원님,
서은경위원  원하시는 만큼 얻으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그거는 원하시는 만큼 동의를,
서은경위원  그 수순에 의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왜냐하면 거기 (공공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보니까 2항에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밖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지정해 줘야지만 우리 의료원을 위탁해 주고 이 지원단을 만들어서 인력을 뽑아 가지고 넘겨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어디로 넘겨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은경위원  안 하실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제가,
서은경위원  공공의료지원단 구성 우리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나가실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를 할 때도 보고를 드렸었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인원을 뽑는다든가 단장을 선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장은 분명하게 비전임으로,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고요. 지원단 구성 부분도 외부 인원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외부 인원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팀으로, 저희 공공의료지원팀으로 해서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을 선발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성남시 내에 공공의료 부분이 더 신규 사업이 발굴되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실 겁니다.
서은경위원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단 조례를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설문조사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하는 건 조금 나가신 것 같은,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건 그저 기우인 거지요? 기우인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치과 사업, 장애인 치과 사업 이런 거 이런 공공의료지원단이 없었음에도 사업이 발굴되었고요. 그런 게 없었음에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업 추계를 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대부분이 사업비에 대한 추계입니다, 사업비에, 예.
서은경위원  예. 그러고 간호사, 우리 기존의 인력을 지금 끌어와서 인력 구성이 될 건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기우에 지나지 않은 거지요,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뭐 외부 인원들 데리고 아까 얘기한 부분 그런 부분,
서은경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여기 조직에 있어서 기본 틀이 변화되지는 않겠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이 계신, 과장님이 공공의료정책과에 계시는 동안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도 조직 이동이 빨라 가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위탁하겠다 이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이 부분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 대부분이 위탁을 줬지만 전라남도 저희들이 샘플을 본 겁니다. 전남만 유일하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 그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 공공의료 부분이 광역 개념이 아니라 저희 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섹터를 포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 정원 가지고 조정을 해서도 공공의료지원팀을 구성해도 충분히 전담 팀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요청을 처음부터 드렸던 건데 수용을 안 해 주셨던 게 있어요. 이 ‘세부사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는 의회를 무력화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제일 지금 우려하는 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단장의 자격 같은 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지원단장의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 조례안 외의 것 이 조례안은 저희 손을, 의회는 하나도 손을 못 대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시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은경위원  의견 제시를 드렸더니만 저기 입법 자문을, 뭐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법률 자문을 했는데 그 법률 자문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에 자격 기준을 둘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자문을 주신 거예요, 입법 자문을. 말도 안 되는 자문을 주셨어요. 왜 못 둡니까? 심지어 위원회의 자격 기준도 둬요. 그런 예가 우리 조례에 숱하게 많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없었는데 그냥 수용했어요.
  제가 지원단장의 자격, 지원단장 정도의 자격 하나 쓰는 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위원,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한 자격 기준까지도 조례에 담은 예가 되게 많아요, 시에, 성남시 조례에. 그런데 그런 자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걸 갖고 왔는데 좀 어이없었는데 수용을 했단 말이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러면,
서은경위원  하물며 이거를 갖다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거를 통과시키면요, 위원님들 보세요. 여야를 떠나서요, 우리 의원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조례는요, 신상진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느 시장님이 오셔도 의원이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다 시장이 따로 정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지금 의견 제출한 부분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더니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단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 가지고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용을 보고 수정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와전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건 그렇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그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거는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대로 통과가 되면 추후에 우리 의회는 무력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지원단 설치에 대한 조례, 금번에 대한 이 조례는 제가 통과에는 찬성을 하는데요. 이 세밀한 문구에 대해서는 좀 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님, 저희 좀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는 마무리하시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질의, 나 질의 좀 하려고.
이군수위원  잠깐.
최현백위원  질의하고.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정회하고 문구 정해서 그리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우리 안성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이것도 우리 성남의료원 발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받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론조사가 터져 나왔어요. ‘의료원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이 여론조사를 한 목적이 뭐예요? 이 지금 조례가 올라오고 또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부터 정용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면서 의료원 위탁 관련돼서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의료원 내부라든가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를 해 봐라” 지시를 하셨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월 17일 날 정책 토론을 했지만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어떤 가장 객관적이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조례가 지금 상정돼 있고 용역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 용역 예산 내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어떤…….
최현백위원  아, 뭐 거기에 따른 선호도 조사도 하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여론조사. 그 내용은 좀 틀리지만 비슷한 내용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아까 질문에 따라서 여론조사라는 거는 급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에서 자체 운영해야 된다’ 질문이에요, 이게. 또 하나 질문이 ‘대학병원급의 위탁 운영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따지자면 대학병원급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지요. 질문을 넣으려고 한다면 ‘의료비가 상승하더라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게 맞는가?’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요, 질문이.
  그렇지 않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그거는 제가 질문지를 따로 드리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질문 전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직영 운영 체제에서의 장단점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그 위에다 다 서술을 해 놓고 설문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놨습니다. 거기 질문지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런데 기사는 그렇게 안 떴다는 거지요, 기사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 표로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원형 도표로 해서 ‘성남시에서 자체 운영해야 한다’ 38.1%, ‘대학병원급에 위탁운영해야 된다’ 61.9%. 이런 질문으로 단순하게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조금 오해하실 부분은 있는데요, 설문지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질문지를 한번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대략 나와 있어요.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61.8%가 진료비 상승을 들었어요.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37.8%가 공공의료 사업 축소. 이 가장 두 가지 큰 거를 뽑았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 올린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이 시기에 먼저 터져 나온 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여론조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이런 내용들이 그 3억 속에 다 녹아 있을 텐데 이거 뭐 예산 심의 앞두고 이런 기사가 터져 나오고 했을 때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도가.
  제가 생각하는 의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 예산 통과 안 시켜줄까 봐 이거 먼저 내서 터트린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의도 없는데 이런 기사를 왜 돈, 돈 들여서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심의 전에 이런 걸 터트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4800만 원 예산 받을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정책토론회도 할 거고 여론조사도 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2월 17일 날 정책토론회도 진행을 했고 여론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이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거 뭐 이중으로 계속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도. 예? 그 예산 편성해 준 우리도 잘못된 거고.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한 거고요.
  하여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는 거는 제가 예산 할 때 말씀드리려고 자제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의료지원단 설치 이번에 안 되고 6월 달에 하면 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지금 조직 개편이 행정기획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쪽하고 조직팀하고 저희들이 내용을 협의해서 공공의료지원팀을 신설하는 걸로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하시면 되는데 우리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목적, 기능 여러 가지 중에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한다 등등 좋은 얘기 들어가 있고 공공의료의 거점병원인 성남시의료원 관련된 부분도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에는 공공의료 부분이 분명히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이 지원단과 의료원과의 관계성에 대한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것도 그런 고민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정작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작년 말서부터 의회 내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요구하고 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4월 12일인 오늘까지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어떠한 정상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제가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의료원장도 아직 선임이 안 돼 있고, 며칠 전에 의료진과 관련된 모집 공고가 하나 나온 거는 봤습니다만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도 예, 다 저희 알고 동의했던 거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전격적으로 발표도 하셨고.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이 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과장님의 일 잘하시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일련의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자꾸 갸우뚱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지, 6월 달에 하실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 보완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조직 개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직 미정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검토할 수 없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질의 마무리,
이군수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부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군수 위원님 말씀에?
이군수위원  답변 이따가 자세히 듣고요. 정회…….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시장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기 국장님 그리고 안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환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