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7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6.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8.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등 13인 발의)
5.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민영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상임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담당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예」하는 위원 있음)
!#번호##(의사일정안-참조1)#!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혁신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차광승 AI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인사)
AI혁신국 부의안건은 총 2건입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과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유미령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인사)
기업혁신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7억 9100만 원으로 2006년도와 동일합니다.
자금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6억 원입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참조2)#!
!#번호##(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3)#!
!#번호##(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참조4)#!
!#번호##(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5)#!
개별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요, 과장님이 2개 다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저희가 토론하고 일괄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우리 출연안하고, 그리고 또 지금 예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안하고 소상공인지원육성기금하고 이게 좀 틀리죠? 지원 규모나 아니면 대상이 좀 틀린 거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도 금액이 보면 거기는 20억이고 여기는 또 비용이 이렇게 뭐, 그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97%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안은 6억 정도, 6억이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은 건 아니죠? 이 금액이, 6억이.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과장님은 이 231억의 잔여 비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잔여 비율을 약 100억 정도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 몇 년 정도는 출연을 멈춰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있으니까, 지금 출연돼 가지고 잔여 비율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셔요?
결손율이라고 해야 돼요? 대손율이라고 해야 돼요? 대손 처리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대위변제율을 물어봤던 거니까 그 자료 별도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 위원님 자리에 일단 먼저 앉아주세요.
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24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백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일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분당구 내 단독주택 지역은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상습적인 무단 투기와 길고양이, 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폐기물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방치와 야생동물에 의해 폐기물이 훼손된 현장을,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정면에 보시는 게 구미1동 까치마을 먹자골목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로에는 까마귀 등이랑 고양이들 훼손으로 인해서 저렇게 거리가 난장판이 되고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문제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미관을 심각히 저해하고 생활 악취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단 투기와 폐기물 훼손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6항 생활폐기물 훼손 방지 및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6)#!
다음은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백진규 부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종량제봉투 훼손으로 악취와 거리 오염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가주택은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없는 용어이므로 안 9조 6항의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을 ‘단독주택 등’으로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수거용기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사업 수행 주체, 지원 대상 및 기준, 관리 방법 등을 검토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7)#!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저기 화면에 나온 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잖아요. 지금 비둘기가 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쪼아 가지고 거기가 지금 다 이렇게 열어졌잖아요. 우리 음식점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접했던 곳은 어느 곳이냐면 단독주택의 1층은 식당이고 2~3층은 주택인데 1층이 족발집이었어요. 족발집 같은 경우는 동물의 뼈는 일반 소각용 봉투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던 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수거함에 들어 있는데,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들어 있는데 종량제봉투에 까마귀들이 몇십 마리가 달려들어서 그거를 다 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간에 영업을 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상가 같은 경우는 한 11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소각용 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자기 가게 앞에다 내놓고 퇴근을 하시죠. 그럼 저희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까마귀들이 다 뜯어버려 가지고 아침 새벽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벽 시간에 행인들이 다니면서 까마귀들이 몇십 마리씩 모여 가지고 그 종량제봉투를 뜯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행인들은 혐오스럽고, 상가 주인분들은 계속 민원이 본인들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대행업체와 상가 주인과 주민들 의견을 들으러 나갔는데 인근 주택가 주민들까지 저한테 다 오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때가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나오시라 해서 제가 동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동에서는 이제 답답하니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좀 지원해 주시겠다, 그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이것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용기를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후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고.
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드릴 때는, 제가 나가 보니까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각용 용기를 놔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방안은 뭐냐 하면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구청에서 구입해서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거는 그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 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소각용으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에,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보신 것처럼, 보셨겠지만 지금 매일 찢겨진 쓰레기랑 진동하는 이 악취 때문에 주민분들이 되게 고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발언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민원을 제가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CCTV도 해 놓고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담을 더 쌓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누가 남의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서 자기 담벼락 밑에다 하려고 하는 누가, 업소가 있을까요? “우리 집 여기다 상가에다가 다 여기다 모아서 버리세요” 하는 업소가 있을까요?
서은경 위원님.
안타까운 거는 오늘 이 조례가 논의되기 전까지 한 번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이 있잖아요. 수정·중원구에 거점배출 분리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 분당에서도 지금 단독주택지에 이런 곳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 쓰레기를 야생동물이 찢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저는 배출자한테 이 지원을 하는 것에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출자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너도나도 배출자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중간에 거점배출지역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수정·중원은 거점배출, 분당은 이 똑같은 문제를 배출자 개인한테 이 용기를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을 환기시킨 백진규 의원님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다, 성남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지역을 조사하셔서 그 지역의 그 거점배출시설에 지금 용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놓아줘야지 수거업체들이 돌면서 수거를 할 거 아닙니까. 각 개인이 배출을 하면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점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시가지는 아무래도 분당보다 낙후되어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분당보다 좀 더 많이 있는 동네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동네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해서 공공 도로나 인도나 공간을 찾아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행업체나 그다음에 청결관리사, 관리자 등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본시가지하고는 좀 환경적인 여건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 봤었습니다. 근데 그 주민분들은 내 인도에 내 집 앞에 어떤 쓰레기통이 있는 거 자체를 님비현상이라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민원 들어갔을 때 제가 협의한 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인도도 상당히 좁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은 자기가 옆 건물 관리자하고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놓을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다니는 도로에 쓰레기 배출시설이 본시가지같이 그런 거점시설은 나는 반대한다, 우리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작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 처음 시작은 저희가 민원 위주로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범 사업 겸으로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기서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것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시가지 거점배출시설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개인, 배출자 개인한테 이 용기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용기 형태도 모르겠고 그 용기가 어디에 배출될지도 알 수 없어요. 수거하는 분들이 어떻게 수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집 앞에는, 내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버리는데 다른, 이 말도 안 되네요, 내가 지금. (웃음) 다시 한번 되낼래도 이런 민원을 민원이라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잘라야 될 건 자르는 건데 그분들의 생각이 다 지금 잘 그대로 전달됐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그 쓰레기양이라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하고의 성격의 차이, 그 형태의 차이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양이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용기의 사이즈 이런 게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는 배출자 개인한테 줄 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점이라고 하는 곳이 똑같이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수정·중원하고 또 분당에 지금 이런 이 조례가 필요한 곳에는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지원할 근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쓰레기가 이렇게 길거리로 배출되어서 이런 야생동물이라든지 또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곳들이 지금 나오니까 시범 사업으로 용기를 제작하셔서 수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차이에 따라서 대책이 나올 거잖아요.
저는 배출자한테 지원해서 그분이 내놓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가 제작해서 시가 하라고.
우리 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돼요?
쓰레기통을 구입을 해서 놓는데 배출자 개인한테 이게 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치를 파악해서 시 소유로 시가 그 구입을 해서 거점에다가 배출 그걸 놓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왜 아까 얘기했던 거점배출시설이 분당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시범 사업, 조례에 담아주시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자나 그다음에 쓰레기 용기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보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본시가지의 저런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해 보니 청결관리자나 관리자 운영에 있어서 약간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또 조례 개정을, 보완책을 내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면 저희도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거점배출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분당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간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 왜 배출자가 그거를 소유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만들어준 거를 개인이 소유할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청소 대행업체도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청소 대행업체가 그 제가 민원 나갔던 거리는 너무나 민원이 청소 대행업체로도 많이 들어와서 제일 출근을 그쪽으로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담을 수 있는 240ℓ 정도 통이 됩니다. 그 통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수거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괜찮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를 도로변에 내놨을 때 다 쪼아버려서 그 쓰레기가 다 흩어져서 이분들이 출근하면 그 주변을 다 청소하느라고 일이 몇 배로 늘었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단점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의식이 좋아서 이런 여기 하루 내놔 보니까 조류나 또 들짐승들이 이걸 쪼는 부분을 방지해 주면 참 좋죠.
근데 내가 돈 주고 종량제봉투를 샀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샀고 나는 정당하게 수거하라고 내놨기 뿐이니까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가 구청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사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좀 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자동, 까치마을 먹자골목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자동 KT 앞의 먹자골목, 그리고 정연화 위원님이 계시는 야탑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 주민분들이 피해를 받고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고, 지금 기후변화와 도시열섬화로 인해서 까마귀를 비롯하여 야생동물 도시 밀집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어서 지금 이런 지원 체계가 마련이 시급해서 이렇게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거고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보급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서 흩어진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청소 차량 기동반이 동일 골목을 하루에 두, 기존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였으면 지금 3~4회씩 반복해서 왕복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계속 더 추가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류비하고 인건비, 행정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흩뿌려진 악취 쓰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빗자루로 손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과장님, 거점배출은 수정구·중원구는 하고 있는데 분당도 처음부터 주택단지나 이거를 선별적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에는 관계가 없고, 같이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수정구·중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 앞에 쓰레기 쌓여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물론 아무 누구도 자기 집 가까운 데에 쓰레기 쌓인 건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수정구·중원구처럼 거점배출시설에 준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런 것을 좀 전수조사를 전부 해서 분당구의 상가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주택단지에도 이런 걸 해서 시에서 그냥 관리하는 걸로, 개인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개인 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또 처음에는 알았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왜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 또 관리 비용을 달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공공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거나, 그리고 따로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위원도 그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맡기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단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동의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추천하는 곳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줄 계획이고요. 동장이 관리하게 되면 동의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충분히 그 유지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개인이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도 일정의 책임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해 드리고 관리는 또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근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구미동하고 정자동이잖아요. 일단 우리 야탑동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자동하고 구미동하고 두 군데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세요. 이 조례 없어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게 거점배출시설 빨리 분당구도 시행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에 가장 심각한 부분만 이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이 그렇게 소유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명시시켰잖아요.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6항 중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을 ‘단독주택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대여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악수하고 가셔요, 그래도 어렵게 통과시켜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가셔.
4.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등 13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등 여러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의 표기 오류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 법령 개정 및 인용 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별표 표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최종 문안 정비 과정에서 제2조 제2호 중 인용 법령 앞에 표기되어야 하는 낫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해당 낫표를 보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해당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용어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적용 과정에 혼선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8)#!
!#번호##(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9)#!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님이 조사로 출석하지 못하여 김병운 에너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께서 모친상 중으로 대신하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안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표기 오류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0)#!
발의의원님과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여는 낫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옥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민영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46분)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청원 한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15-5 일원 공공공지를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보행권과 환경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목적으로 봇들마을 2단지 지역 주민 301명이 연명하여 제출한 청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공지는 주민을 위한 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확보된 공공 토지이나 이곳 봇들마을 2단지 공공공지는 주민 보행과 휴식을 위한 체류와 광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초·중학교 통학, 고령자·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닫힌 공간으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 공공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개방형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 주민 중심 생활권, 녹지 조성 정책 추진을 청원하오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을 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번호##(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참조11)#!
안광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섭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민영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해당 공공공지 내 수목을 제거하고 둔덕을 평탄화하여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잔디 마당으로 재조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공공지는 2004년 공공공지 137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473㎡로 왕복 9차선 도로인 판교로에 인접 조성되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 각종 오염 요인들을 저감시키는 완충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공공지는 주로 관목 위주로 조성되어 수목으로 인한 시야 차단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는 완충녹지대로서의 순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평탄화 등 잔디 마당으로 재정비할 경우 답압으로 인한 잔디 생육이 어렵고 주변 시설물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상가 측의 사적 이익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 상가 입주자 건의로 해당 공공공지의 통로를 9개소를 조성한 바 있으며, 간판 가림 민원으로 인한 일부 수목 제거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온난화 등 기후 불균형이 극심화되는 실정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필요한 시대이니만큼 완충형 공공공지의 존치를 바라는 주민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사항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분당구에 조성된 공공공지가 225개소가 있습니다. 상가와 연접된 완충형 공공공지가 다수 있어서 금번 청원을 수용할 경우 타 지역으로 파생될 우려가 매우 높은 사안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요인 저감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공익적인 기능 확대를 위하여 추가적인 수목 보식과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검토보고서-참조12)#!
청원 건에 대하여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명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판교 신도시 생기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그게, 완충녹지 공간이.
참고로 우리 모란시장, 민속시장의 주차장의 옆에 있는, 장마다 민속시장 서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지금 모자라서, 여기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저쪽에, 우리 고속도로 진입하는 쪽에 완충녹지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민가가 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쉽게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청원은 그 상가에 가까이 살고 있는 밀접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같아요.
(화면 제시)
그래서 저기 보면 저쪽의 우측에, 화면에 보면 그 뒤쪽의 지금 그 건물이 상가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청원하신 분들이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완충녹지의 기능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그리고 큰 나무가 몇 개 없어요. 없는데, 그 나무가 그 상가가 1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를 다 가리고, 거기가 다니는 도로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거기에 턱이 있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 이거는 초입이라서 이게 얕은 거지 중간에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제가 가 보니까. 근데 거기는 돌로도 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다니는 데 주민들이 복잡하고 이거 필요가 없다, 그냥 평평하게 그냥 도로로다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상위법에 그리고 우리 녹지법에, 공원법에 다 어느 정도 변경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또 존치할 것은 존치를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원하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완충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 주실 때 통학로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통학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높나요?
(화면 제시)
이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다음 거요.
(화면 제시)
이게 지금 오른쪽 보시면 저렇게 치킨집들이 있고 배달 음식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통학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현장을,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현장을 나가보진 못했지만 저렇게 있는 나무, 최근에 그리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무를 더 심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있는 나무도 저렇게 베어버리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민영미 의원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나무들 가지고 저렇게 간판을 가릴 정도의, 울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의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또 완충녹지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어렵지만 또 지켜내야 되는,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가 우리 의원들이 아닌가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분당에만 한 200곳 이상이 완충녹지로 조성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완충녹지를 지정하는 이유가 분진이나 소음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팽창되거나 할 때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계획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주민 민원과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게 선례가 되면 많은 곳에서 이런 청원이 또 올 수밖에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정비가 좀 잘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평탄화해서 잔디를 깔아줬으면 하는 이유들이 주민들 입장이라면 경관이 좀 예뻤으면 어떨까, 저런 기능을 수행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아파트나 이렇게 주변 경관을 해하지 않게 그렇게 잘 가꿔지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요청도 또 들어 있지 않을까, 청원하시는 분들의 그 의사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이 더해진다면 주민분들께서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가장 원하시는 거는 청원인분들의 노력, 원하는 것처럼 평탄화해서 그곳을 잔디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일 수 있겠지만 시에서 완충녹지로 정하는 이유를 또 잘 설명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주민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런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참 어려운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발의의원님께서도 어렵지만 그 청원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지만, 또 완충녹지의 필요성도 잘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청원을, 필요하지만 어려운 청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다. 이건 녹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저게 녹지가 꼭 있어야 될지, 저도 어떤 때는 약간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낮에, 대낮에도 갔는데 쥐가 이, 거기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상가로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쥐가. 그래서 거기를 그냥, 잔디는 아니어도 그냥 판판하게만 해서 사람을 그냥 다니면 쥐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향을 저한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잔디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평평하게만 해 달라고 하고.
혹시나, 거기 바로 앞에가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상당히 많은 데예요. 차를 타는데 버스를 타는데 이게 좁으니까 계속 줄을 지어서 있으니 이거를 넓혀주면 옆에까지 있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말씀은.
감사합니다.
공공공지는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중앙, 율동공원의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려 하는 그 도시 결정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는 지금 현재 분당이라는 곳이 녹지 공간이 많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또 수정이나 중원, 성남시 전체의 녹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녹지를 보전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의원님의 고충은 알지만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과장님께 분명히 완충녹지로 지정을 했다고 다 끝까지 고집을 해야 되는 완충녹지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 전체를 보니까 충분히 도시계획을 변경해도 되는 완충녹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진 않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이제, 지금 또 내년 3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제안서가 다시 작성되든 어쨌든 분당의 전체 판이 새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 사실은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건축 때문에라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 다시 한번이 아니라 이제라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 상가가 정문이 아파트 쪽, 저거 후문이죠?
저쪽이 아까 문 있는 데, 상가 문 있는 데가 보행 도로는 아니죠?
아니, 우리 존경하는 민영미 의원님은 아까 정확하게 300명이, 저도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 상가 쪽에서 민원을 많이 넣게 생겼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뭐가 불편하다고 그러시는 건지, 도대체.
그래서 저도 맨날 이렇게 지나다닐 때 보면 거기가 그렇게 나무도 그렇고, 다 죽은 것도 많았는데 작년에, 올봄에 또 심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그거는 계속 죽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를 1년에 한 번씩 심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그냥 주민들이 편하게끔 도로로 해 주면 더 좋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예, 맞습니다.
아까 또 과장님, 거기 쥐 많이 나온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좀 소독한다고 얘기하지 그거는 여기 녹지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지, 그건. 그냥 편하게 그냥 그,
하여튼 간 이 청원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봇들마을 일원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경 세정과장입니다.
이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제9기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이윤정 농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과 세정과 소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영농 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제도 연구와 전문 교육, 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전전 연도인 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인 1억 6579만 3000원입니다.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중동전쟁발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규정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6000만 원은 그 기금으로 융자를 하는 거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경영 자금하고 시설 자금이 있는데 경영 자금은 농가당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시설 자금은 농가당 3억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6.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24분)
농업기술센터 이인희 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윤정 농정팀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나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200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경기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연리 1%로 농업인의 경영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출연금을 편성 요청합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참조13)#!
!#번호##(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14)#!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26분)
이희경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성남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기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6337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함께 출연,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지원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자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법정 출연금으로 1억 6579만 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된 출연금은 지방세의 연구 및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그 외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참조15)#!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16)#!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8.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전동식 시세운영팀장은 병가 중으로 최상민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 과정에서 일부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수정 가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이유와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가중된 민생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1주택 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세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세제 지원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80,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90으로 표준세율을 차등하여 경감하려고 하였으나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고 있어 해당 주택의 재산세를 경감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필요한 재산세액이 변동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추진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환급세액 51억 원이 성남시 세입에서 국세로 이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시적 재산세 세율 경감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시가표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90’을 ‘100분의 100’으로 하여 수정 가결을 요청합니다.
당초 관련 세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성남시민과 납세자분들에게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안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7)#!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8)#!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안부랑 합의가 되신 게 있으신가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나 주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절차까지 거칠 수 있는 건 잘 아시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중동전쟁이 재해입니까?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지금 연초에 재해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재해라는 기준은 지방세 관련 법에 보면 재난 관련 법 등에서 규정하는 재해는 자연재난이랑 사회재난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추가적으로 일전에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시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중인 게 있거든요. 혹시 이런 지원책은 좀 알고 계세요?
과세표준액 6000만 원 이하는 0.05%로 하고 있고요.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은, 이게 그러니까 표준세율보다 0.05%씩 해서 한 단계별로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특례세율에서.
그러면서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일전에는 총 세 가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9억부터, 9억 이하, 9억부터 12억, 12억 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걸로 저한테, 제가 임기가 시작한 7월 이후에 보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임기가 7월 1일 날 시작이 됐거든요. 그즈음 312회 임시회 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못 해도 한 60일 이상은 지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에게 제 방에 오셔서 세 번째 12억 이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언제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번에 감면되는 세액이랑 가구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지금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도 지방교육재정은 그리고 결코 부족함이 없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긴 뭐 하지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인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들은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지방세를 부과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지방세가, 그러니까 재산세가 많이 걷히게 되면 저희가 많이 걷힌다고 그 교육청에다가 어떤 그럴 걸 갖다 통보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세수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부과되는 부기 세목으로 해서 그게 지방교육세라든가 다른 세목이 걷히는 거지 어디 그 부과되는 세목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소방, 그러니까 공동시설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소방서 그런, 어떤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저희가 그런 걸 내용을 통보하고, 인지하라고 해 갖고 내용을 통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자료 확인)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해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렇게 구분해서 다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있다고 해 갖고서 모든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는 성실하게, 그러니까 저희 시 세입의 30% 정도가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지원도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 갖고서 좀 다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1주택자라고 제외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약간 섭섭함이 있던 부분들도 이런 쪽으로 위로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월 에너지 민생 지원금 하실 때 정부의 소득 기준은 70%로 있지만 우리 성남시민은 세대당 그냥 10만 원씩 다 주셨잖아요, 에너지 지원금을.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금을 덜어드리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모두 중동전쟁의 피해자거든요. 1가구 있는 사람이, 1가구가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의 가치랑 무주택자의 10만 원의 가치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왜 하필 이게 재산세로 딱 특정 지어서 했는지 저는 약간, 과장님과 지금 10분 넘게 대화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왜 하필 재산세일까. 4, 5월, 제가 정확하게 월수로 기억이 안 나지만 기존에 상반기에 하셨던 것처럼 90만 성남시민의 모두의 행정을 위하신다면 전체, 이번에 민생 에너지 에너지 지원금으로 해서 2탄을 전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하필 주택을 소유한, 그것도 12억 이상은 안 되고 9억 미만부터, 9억부터 12억까지 왜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할까 좀 많이 아쉽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는 이미 상반기에도 이렇게 에너지 지원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주변 분들이나 성남시민 모두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재산세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성남 사시나요? (웃음)
저는 위원장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네 가지인데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 두 번째, 그로 인한 세율 조정의 불가피성, 세 번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네 번째, 해당 연도 한정이라는 요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번 시세 조례 개정에 해당이 됩니다.
(안광환 위원장, 장일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거 왜 2006년에 개정을 하냐면 이걸 넣은 거예요, 사유에, 사유 불가피성. 이런 네 가지를 넣은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면서 경쟁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하게 되면 이 재산세법 취지에 역행하는 지역 간 과세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이거를 성남시가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희의 판단이라고. 그러면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유가도 급증하고 물가도 안정이 안 됐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들어보면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예요. 며칠, 얼마 전에 나온 발표입니다. 물가도 지금 안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재산세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전체 세법상 세법의 불균형, 국가가 공시지가라는 것을 정책,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는 거예요. 정책을 반영하는 건데 지자체가 이것들을 희화화할 수 있는, 역행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 준다. 그러면 지금 이 12억 초과 부분에 있어서 삭제한 것에 사과를 한다, 이게 사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번 이 시세 조정 일부개정조례안이 잘못된 개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우리 유가 지원금은 성남시민 전체에다가 했는데 그러면 1가구 1주택, 아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산세 납부하고 기여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2억 초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더 그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라면. 그렇지만 사실은 해 보니 12억 초과 부분을 감면을 해 줬더니만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2억 초과 부분을 삭제를 한 건데 이 수정안에다가는 어디에 붉은 글씨를 써 갖고 왔냐면 환급세액, ‘시가표준액 12억 이상 1주택자의 환급세액 51억이 성남시 세입에서 국고로 이전하는 효과’ 이거를 줄을 쳐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수정하는 이유가 성남시 세입이 국세로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12억을 뺀 것처럼 들리게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실제는 12억 초과를 넣어보니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받았던 그 감세, 절약의 효과를 역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12억을 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거 왜 뺐습니까?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최소한, 최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하고의 연관성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의 정책하고 반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게 자칫 지방자치 사무의 위임 범위에 든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런 무리한 조례를 하면서도, 또 이런 최소한의 것도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이 지방세 그 감면 혜택도 여기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쟁으로 인한 여러 경제 상황이라든지 유가 급등 등등으로 인해서 이번 우리가, 우리 세수도 넉넉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방세를 조정을 해야 한다면 저는 1세대 1주택이지만 취약계층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1세대 1주택, 주택 갖고 있지만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12억 초과를, 초과 주택을 갖고 계시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한부모가정에서 1세대 1주택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 조례는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요. 형평성도 없고,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가진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폭넓게 해석을 해도 국가가 갖고 있는 지방세법을, 세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 형평성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더 심도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행안부하고, “이거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할 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율 조정의 불가피성에 해당이 되는지, 이 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이걸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또한 장일남 위원의 보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위원님들이,
(장일남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감면은 특별한 재해 등으로 발생으로 인해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이 조례로 재산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불가피할 경우에 이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물가 대책의 대상이 이게 됩니까? 재산세 감면이.
집 있는 사람이 어렵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집 없는 분들한테 말씀드려, 물어봤어요, 질문을.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집 있는 사람만 감면해 준다고 더 서럽다고, 집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이 있으면서도 어려우신 분도 있고 장애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더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산세가.
그런 건 되게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데이터로 좀 이렇게 나중에는 꼭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시장님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지시가 내려왔는데 뭐 안 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하셨는데, 이제 실수하신 게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할 때 그거 실수하신 거고.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아니, 돈 깎아준다는데,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명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집이 있는 사람들은 깎아줘도 좋아해요.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우리는 집도 없는데 정말,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로 그럼 우린 보상받냐.
그래서 이번 우리 성남시에서 추석 명절 때 성남사랑상품권 발행한 거 외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해 준 게 없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지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을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시군은 추석 명절 때 어렵다고, 고물가·고유가 이거 어려운 시국이다 해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군에서 추석 쇠라고 50만 원씩 준단다.
근데 제가 계산을 따져보니까 이거 50만 원 해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인구가 2만 3만인 도시가 1년 예산이 5000억에서 한 7000억 돼요. 성남시 90만 인구인데 예산이 4조 600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한 번에 50만 원씩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그러나 성남시에서도 선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성남시민들이 누구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 특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이런 분들이 체감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참 잘하고 있네, 이번에 명절 쇠라고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생색은 내시긴 내셨는데 보니까 자기 공약 사항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표가 좀 많이 잃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표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뭐 농담입니다마는.
그래서 성남시민 누구에게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게 보류되면 수정구·중원구에 계신 분들이 9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분당에 계신 분들은 9억 이상 12억까지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 미리 준비를 좀 철저하니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이야 그렇겠지만 우리 또 여기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공동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
곳간에서 곶감 주는데, 곡식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주고도 욕을 먹고 시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중동 재해가 사회재난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찾아봤어요. 사회재난이라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아예 사회재난: 화재, 붕괴, 교통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정한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코로나19는 사회재난이었고 감염병에 해당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재난이라고 말씀하신 중동 재해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위원님 잠깐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아까 과장님께서,
화재, 붕괴, 교통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
어디에 해당될까요, 팀장님?
(자료 확인)
(자료 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고 돼 있고요.
준하는 거로 해 갖고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아까도 다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 언급을 다시 하자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고, 징수유예라든가 이런 부분의 세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가 어디일까라고 제가 물어보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어 그렇게 큰 타, 세계 미국, 우크라이나 등처럼 유가 상승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거,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분이 혜택자가 16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지금 저희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뭐냐면 전년 대비해 갖고서 5% 이상을 못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특례세율이고 표준, 저희는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표준세율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표준세율로 해 갖고 저희가 산출 세액을 구하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 갖고서 이 재산세,
제외입니다, 제외. 제외.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약집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까? 100대,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세수, 2026년도 세수 증액분에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1가구 1주택 가구를 가졌다고 그래서 다 부유롭게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증액 부분만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거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뢰도를 조금 잃었던 게 12억 초과분에 대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한 거 아니냐.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든 거가 주택을 갖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주는 게 아니라 중동발 서민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거를 성남시도 세전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넓게 보셔야죠, 이걸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시장 공약 사항, 그냥 세금 걷어서 주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가 복지 자금이 41%가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잘 찾아내신 게 12억 이상의 고가를 가지신 분들은 종부세도 내고 국가에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혜택을 이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드려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다 옳습니다.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번에, 이게 저희가 나가서 다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한말씀, 말씀 잘 새겼다가 다음에라도 우리 갖고 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철저하게 국장님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7시 43분 회의중지)
(20시 59분 계속개의)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여야 위원들이 첨예한 또 논의도 했고 해서 11월 달에 우리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안광환 장일남 김옥수
서은경 정봉규 정연화
조우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민영미 백진규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AI혁신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세정과장 이희경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기타 참석자
에너지관리팀장 김병운
농정팀장 이윤정
세정과직원 최상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최민수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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