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7.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이제영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회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이제영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총 7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이제영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저 개인 생각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금에 우리 위원회 돌아가는 상황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각종 우리 위원회에 관련 심의위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매번 참석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만 받아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8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과연 심의위원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닌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빈번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개회식에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 몫으로 예결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문화복지 예결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체가 되어서 그건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결위에 가서 많은 변동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서 그것을 과연 여야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가서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선정경위, 또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위원회 위원 추천은 기존 관례대로 그렇게 저한테 올라오면 제가 나름 적합한 사람을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몇 번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대로 수긍하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또 어떤 위원님은 거부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좀 더 그거를 사전에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동안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어도 그냥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했었고요. 더 필요한, 꼭 들어가고 싶은 위원회가 있으면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교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었고 제가 처음부터도 사실은 위원장을 하면서 또 예결위에 같이 있는 그런 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 불편했었고 그런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또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교체에, 의안으로 상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바꿀 상황이 있으면 또 안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의위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관례대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관례는 매우 바람직한 관례가 아니고요, 이건 사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건데 당연히 구성원들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것이 순리이고요. 그렇게 작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우리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박종철 위원님이 지금 무슨 위원회죠? 도시건설위원장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인데 그러면 거기는 세 사람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건 그 몫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문화복지위원 중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복지에 관련된 어떠한 발언권이 그만큼 예결위에서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숙  예. 문제 제기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강상태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 논의를 해서 그것을 또 새롭게 대표단에서 합의해서 그게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까지 내는 건 그렇고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는 걸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장님은 소위 의회 구성원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은 의회의 의장을 포함해서 의회 구성원들이, 대표단들이 이걸 속히 논의해서 이 문제는 바로 시정을 해야 한다,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믿고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부칙 7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의 건강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 중인 성남시의료원의 원활한 개원 준비와 성남시의료원 법인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 거주자와 재외동포에게 국내출입국·체류 및 각종 경제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기간(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시 타 화장장과 같이 관내 주민으로 간주하여 사망 시 관내 거주 망자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추모원 이용요건에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성남시민 이외의 관외자 사용자가 30%에 이르러서 제2추모원 조기 만장이 우려됨에 따라서 추모원 수요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좀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했는데요,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이 6개월 이상 우리시에 거주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다’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어떻습니까? 주민세나 이런 세금 낼 시간도 있습니까, 우리시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거보다도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사항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런 것에서 보게 되면 관내주민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인근 화장장에서도,
박문석위원  타 인근보다도 제가 질문하게 된 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화장장이 물론 국비와 시비로 지어졌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문석위원  시비도 들었습니까, 100% 국비였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거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건립할 당시의 비율이 어땠어요? 국비가 좀 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아, 죄송합니다. 건립할 때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떤 시설 개보수 한다든지 할 때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화장장 그게 전부 다 시비예요? 국장님 그거 제가 아닌 걸로, 국비를 받아서 했을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무자가 그래서,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실무자 지금 답변하신 분, 그거 국비 지원 받아서 했거든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지금 자료 보고 대답하신 거 아니시죠?
○시설관리팀장 조동기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질문하면 그냥 확인 없이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 모르면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공무원들이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셔야지 회의가 되죠. 그냥 잘 모르면서 막 답변하고 넘어가 버리면서 그거 회의라고 볼 수, 그거 회의가 아니죠.
  그거 국비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또 국장님도 다 아시면서 가만히 계셔, 또 넘어가시려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비율을 몰라서 확인을 하는 중에,
박문석위원  비율은 모르지만 국비가 왔는데 전액시비는 틀린 말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맞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답변 그리 하지 마세요.
  물론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이걸, 6개월 이상 이걸 제가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 거주자에게 지금까지의 어떤 요금면에서 혜택을 주고자 한 취지는 아마 뭐였냐면 시에 거주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활동 했겠죠. 그러나 시에 거주를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세금을, 시에 세금을 내는 주민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전에는 1년이었죠? 1년 거주였죠? 6개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먼저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문석위원  아, 30일을 6개월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30일이었는데 2017년 1월 1일자로 6개월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을 추가시키는 거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시에 거주만 했다기보다도 시민으로서 일정 부분 시에 대한 서로 의무도 있고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을 기간이 어느 정도 6개월 내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좀 기준을 어떤 그런 쪽으로, 시의 시민으로서 뭐랄까 세금도 내고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6개월이라고 본다면 좀 짧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드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시민으로서 인정할, 다 인정은 하는데 시민으로서의 뭐랄까 세금 등,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그 기간을 얼마 정도 벌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볼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근본취지는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온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로 또 너무 제한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비 투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든 겁니다. 시보다 국비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처음에 성남시에 지어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반대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취지를 잘 아시겠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위원장 김해숙  우리가 이런 어떤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은 그만큼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일정 병행이 되어야지 누가 봐도 동의가 된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남옥 사회보장팀장입니다.
  황현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하는 조례 개정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기금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연장이 아니고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저희 조례가 기한이 없었는데,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법이 기금을 한시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심의를 해서 연장할 것 같으면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연장을 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단지, ‘사회봉사활동’을 ‘노인사회봉사활동’으로 한다. 이 용어를 이렇게 바꾼 것은 어디, 집행부에서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이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법이 아니고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봉사활동이 다른 사회봉사활동은 어디에서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주나요? 여기는 사회봉사활동을 노인사회봉사활동으로 현재 한정을 했단 말이죠?
  노인뿐만이 아니고 사회봉사활동이 여러 가지 현재 사회적 약자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동, 청소년, 한부모, 외국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노인사회봉사활동으로 한정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은 위원님, 신구대조표에 있다시피 3조1항에 보면 ‘노인복지지원사업’이라고 총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조1항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1호에 보면 1항,
박광순위원  3조2항1호다목인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다목에 해당되는데요,
박광순위원  3조2항1호다목.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런데 1호에 포괄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박광순위원  아, 1호가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봉사활동에서 노인사회봉사활동으로 고쳤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호하고 2호는 또 다른 복지가 있어요? 현재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아듣겠어요. 이 호 자체가 노인복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도 개정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1호하고 2호는 그러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조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를 하고자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항1호가 노인복지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2호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3호는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호는 전부 다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호는 지금 가 나 다 라 마목이 전부 다 장애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현행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 지원사업만 사회봉사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사회봉사활동으로 구체화시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2호는 가 나 다를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볼까요, 위원님? 3번 같은 걸 예를 들면,
박광순위원  아니, 2호 1항.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한번. 1항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3조1항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훈복지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2항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항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박광순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우리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이규봉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의료원건립팀장은 개인사정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이 계획안은 일단 통과되고 또 우리가 예산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출연계획안이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으로 별도로 다룬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일단 출연은 해주고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그때 삭감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이제영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최승희·이제영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최승희 의원님을 포함한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문화원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정신함양과 지역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조례 제정 이후 성남문화원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세부내용 중 다음 사항은 수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안 제6조1항1호의 ‘전시 및 연구시설’을 ‘전시시설’로 제7조제1항의 ‘문화원사’를 ‘문화원건물’로 하고,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2항의 ‘망실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망실된 경우로 하고’,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우리시에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최승희의원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것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성남시문화원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해왔던 거죠?
최승희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하고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특별히 많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그러면 성남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겁니까? 이 조례가 신설되면.
최승희의원  조금 다른 거죠.
박광순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간단하게 기존에 현재 조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금 최승희 의원님 발의하신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문화의집’에 관계된 운영 내용이고요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문화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 내용도 주요내용이 뭐가 다른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좀 멍청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이해를,
최승희의원  (문화관광과장에게) 문화원이 문화의집을 하고 있잖아요.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성남 문화의집이나 문화원이나 이 ‘원’ 자가 집 원(院) 자니까 똑같은 거고 ‘지원 및 육성’이나 ‘설치 및 운영’ 조례나 다 똑같은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뭐가,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현재 이 조례안을 내는 것인지, 만약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없었잖아요, 이 조례안이. 이번에 최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의원  예, 성남시에는 없었어요.
박광순위원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성남시문화원이 운영이 되어 왔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없던 문화원 지원에 관계된 조례를 새로 발의하신 거고요, 문화의집은 별개입니다.
최승희의원  문화원 안에. 문화원은 수탁 받아서,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어쨌든 박광순 위원님의 지적은 문화원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지원되고 유지해왔다는 얘기죠.
박광순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안을 내신 것은 의원님이나, 저도 사실은 꼭 필요해요. 지금까지 성남문화원이 저는 조례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성남시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문화의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고 그 부설로서 성남학 연구소하고 성남학 향토문화연구소까지 지금까지 계속 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약에 오늘 부결시킨다고 그래도 문화원이 현재 운영이 안 된다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은 보조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의원  그런데 이 조례는 성남시만 없지 다른 시에는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최승희 의원님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이성덕 전문위원, 박광순 위원 자리로 가 설명)
  아, 알겠어요. 그러면 성남문화원 사업 중에 하나가 성남 문화의집이 있다.
최승희의원  예, 수탁 받아서.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그럼 좀 잘못됐었구먼요.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전시 및 연구시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현재 연구시설을 빼고 전시시설만 하는 이유는 시설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현 문화원의 공간도 부족한 상태고요, 또 연구시설이라고 저희가 본 것은 기술적인 연구시설처럼 느낌이 들어서 문화원은 인문학적인 연구공간이기 때문에 연구시설을 굳이 안 넣어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 제4조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 면적은 넘죠? 330㎡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원 면적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훨씬 넘죠? 아니 330㎡면 100평인데 그게 보통 1층, 2층, 3층, 4층인가 되잖아요. 훨씬 넘는 것으로 그냥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연구시설을 왜 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지금 인문학 연구는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 공간은 문화원 공간이라기보다 문화의집 공간입니다. 현 문화원 시설이,
박광순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에서는 연구는 안 할 거예요? 전시만 하고. 연구시설을 뺀 것이 저는 좀 이상하고.
  알았어요, 또 질문을 할게요.
  현재는 이 성남문화원이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문화원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21쪽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최승희의원  비영리특별법인.
박광순위원  비영리특별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최승희의원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는 한 개의 문화원만 둘 수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서현동에 있는 것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의집입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의집. 그거 비슷비슷해요, 말이. 문화의집이나 문화원이나. 이 원 자가 집 원(院)자거든요. 그런데 한글로 하게 되면 문화의집이고 한문으로 하게 되면 문화원이고 그런데 자꾸 헷갈려서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건 집이다, 이건 또 원이다. 그러네요.
  집하고 원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성남학연구소는 어디 있어요? 문화원 안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문화원 부속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시가지 문화원 안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향토문화연구소도 거기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성남문화의집이란 말이죠. 정식명칭이 본시가지 성남문화의집입니까, 문화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원, 성남문화원입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 성남문화원 건물이 과거에 교육청 건물이었다면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꽤 오래됐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 성남문화원을 시장께서 공약, 혹시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문화원에 관련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요?
박광순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아시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이것을 다른 때, 행감이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거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 있을 텐데요. 문화원을 복합문화 무슨 센터인가, 복합문화센터인가 뭐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시장 공약사항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구상을 하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거 현재는 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2020년이면 이재명 시장님이 그때 시장님을 하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일단 공약을 해서 시민들한테 약속해서 표를 받아서 당선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그냥 무기한 장기 2020년, 2022년 이후에 그때 가서 장기계획으로 내팽개쳐진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고 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만이, 현재 우리 정국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이제 앞으로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못 받아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내가 2기 시장 임기 동안에는 못 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내가 한번 이걸 계획할 거라든가. 그다음에 공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야만, 시민들 그거 다 이해합니다. 복합문화센터로 이거 만든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시민들 전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약사항을 제가 행감 때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시장 공약사항을 스크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물어볼 겁니다. 미리 알려드리는데 못 할 것 같으면 못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미뤄놓게 되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데 간부회의 때라든가 저기 할 때 시장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리뷰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럴 때 이런 사항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정책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재명 시장이 무슨 말을 하든 시민들이 반이라도 믿는 것이지, 그러면 믿겠습니까?
  전부 다 지역마다 여기는 뭐하겠다, 여기는 뭘로 만들어서 해놓고 나중에 싹 들어와 보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장기과제, 장기과제다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부터 반성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시장 공약사항을 검토를 한번 하세요, 국장님께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선 현재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2018년도에 타당성 검토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승희 의원님, 우리 문화원이 오랜 동안 운영이 되어 왔는데 사실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 많이 늦어졌어요.
최승희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매우 시기적절하게 조례 발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조례 심의를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발의의원들을 보면 발의의원을 포함해서 문화복지 위원들이 8명인데 4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다 받고 싶었을 텐데 그 시기에 연락들이 제대로 안 되고 쫓기다 보니까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 안을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문자를 보내든가 이렇게 보내서 최소한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은 사전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발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문화복지 위원들도 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문화원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걸 자꾸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의안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도 있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일할 때는 그런 소위 공공부역을 하는 사람에 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아쉽습니다.
최승희의원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중요한 심의를 하면서 정작 김윤정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저, 박문석 위원 이름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심의를 해야 하는지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싶고요.
최승희의원  예.
강상태위원  제가 다른 조항에 앞서서, 자꾸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문화원과 문화의집 이 문제 때문에, 문화원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설립됩니다. 그게 문화원이에요. 문화원은 인적인 구성으로 만들어진 조직체이고요, 문화의집은 우리 시민의 문화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어떤 시설물이죠. 그래서 문화원과 문화의집이 뭔가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화원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설립된 법적인 단체예요. 그렇죠?
최승희의원  예.
강상태위원  규정에 어떠한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원은 위탁이라는 개념이 안 맞다. 이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상으로 사용할 시설물을 우리가 위탁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대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되어 있는데 그 견해는 어떠한지가 우선 알고 싶고요.
  대여, 위탁, 지금 7조에 보면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원’ 자체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는 맞는 성격이라고 보이는데 발의자로서 그 부분은 어떤 견해시죠?
최승희의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해서 말씀하셨듯이 위탁보다는 대여가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실 문화의집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에서 그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최승희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은 위탁이 맞다. 시설물을 문화원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거다.
최승희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개념이 맞고요,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자체는,
최승희의원  대여.
강상태위원  예, 대여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가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그 점은 그렇게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적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시설의 개념을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니까 강당 및 시청각실 이런 규모로 굉장히 축소, 한정화시켰더라고요. 대여 받아서 임의적으로 마구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협의의 개념으로 좀 축소해서 최소한의, 공공에 반한 것들을 공공에 준한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최승희의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아까 우리가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이 8조로 해서 ‘문화사업 등의 위탁’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반드시 이건 위탁 개념이 별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첨삭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백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또한 발의자로서,
최승희의원  예, 그렇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최승희 의원님이 다 수용을 하셨습니다.
최승희의원  예.
○위원장 김해숙  우리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례가 없었습니다만 사실 국장님도 계시고 처음으로 우리 문화원의 조례안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사실 문화원의 위상도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시가 어떤 기조로 출발하느냐는 사실 문화원의 척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문화원을 어떻게 어떤 위상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의지를 가지시고 명확하게 의견 통일이 되면 추후에도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이후에 그 자리를 어떻게 새롭게 할 때도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집행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대로 우리 최승희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조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시 및 연구시설’을 ‘전시시설’로,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및 기본시설’을 ‘, 강당 및 시청각실’로,
  안 제7조의 조 제목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을 ‘(시설의 관리 등)’으로,
  안 제7조제1항 중 ‘문화원사’를 ‘문화원건물’로 ‘위탁’을 ‘대여’로,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로,
  안 제7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로,
  안 제9조 중 ‘제4항’을 ‘제2항’으로,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 진흥 및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교육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제1항 후단 ‘그 밖에’를 ‘그 밖의’로,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희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부의안건은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총 3건입니다.
  3건에 대하여 원활한 문화행정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김상철 산성대로광장형문화테마거리조성TF팀장입니다.
  문화재보존팀장은 다른 위원회 관계로 내려가 있습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건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발전기금 총 금액이 한 51억 2000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이게 99년도에 조성 완료가 되었고 그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없는 경우는 존속기간을 금년 12월 말로 보는 걸로 되어 있고 따라서 12월 말 종료기간이 되기 이전에 존속기간을 다시 5년 연장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쳤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거쳤고. 지금 예치가 이걸 통합관리 하는데 지금 자료를 준 거에 보면 1억 1960만 정도는 일반예치를 해서 1.5% 이율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몇% 이율로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파악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얼마 몇%로 지금 예치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2.5%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5%로 하고 있죠? 그 수익이 총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2.5%로 따지면 50억에 1억 2500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또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전입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문화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심의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예산 전입까지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전입을,
강상태위원  총 얼마 정도를 심의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전년도 예하고 비슷해서 1억 2500 빼고 한 4억 7, 8000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포함하면 5억,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6억.
강상태위원  6억 정도를 편성하셨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원래 이 조례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자수익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게 개정이 되었나요?
  그건 구체적인 거 아니고 간단하게만 설명하시고 그건 기금 심의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 조항을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심의는 그러면 기금 심의할 때 별도로 그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 조례 연장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이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금하고 하는 사업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A라는 사업을 기금으로 사업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또 일반회계로 넘어가요, 또 일반회계로 하던 사업을 갖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또 기금으로 와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보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거 잘 추리지도 못해요. 이거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혼란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무슨 지침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국장님께서 이거 하나 좀 제대로 해놓으십시오.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항상 내년도 기금으로 해야 되고 일반회계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위원들의 예산 심의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거 아닌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가 와서 파악한 것으로는 기금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사업을 위주로 기금사업으로 하고 예년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받아서 하는 것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고 한번 관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보세요. 그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 5개년도 것을 추려서 일반회계사업으로 했던 것을 갖다 기금사업으로 변경해서 한 거라든가 기금사업으로 했던 것을 갖다 일반회계 변경한 것을 쭉 한번 좀 뽑아서 와라, 해보게 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왔다 갔다 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 좀 혼란을 초래하더라고요.
  그 점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도 할 텐데 국장님, 이게 사전에 심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6억이라는 것이 사전심의가 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져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제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는 “심의는 다 통과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거 자를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건 절차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기금목적, 조성목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예산을 전입해서 이렇게 쓰는 건 항목들을 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승인 안 해주면 좀 곤란할 그런 것들을 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시에 민간단체보조금 한도액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과연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하고. 이게 2013년도쯤에 한번 하고 다음으로는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원입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강상태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더 늘리려면 별도로 중앙에 협의해서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거의 반 편법, 이거 위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건 잘못됐다, 기금조성 목적에 반하다 해서 다 잘라버리면 그 중요한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갑갑해요. 그렇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방재정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들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런 걸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이렇게 해야 행정이, 우리 의회에서도 ‘아, 이 만큼 노력해서 금년에 이 만큼 기금전입 액수가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날이 계속 늘어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축소해서 좀 줄이거나. 그리고 다음에 또 왕창 늘리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이 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백날 얘기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심의해서 다 통과시켜서 예산에 반영해갖고 와서 예산에서 그걸 어떻게 손을 댑니까?
  전문가로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해야 될 사업, 뭐 변명 같습니다만 기금 갖고는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민간보조금 한도액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해봤어요? 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물론 이제 그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것을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다고 쉽게 바꿔주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폭이 좁아서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선심성 예산, 일회성 행사 예산은 다 줄여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사 이런 것들이 중복·반복·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차제에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무슨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통폐합할 건 하고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는 얘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 충분히 나왔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어찌 보면 다른 기금보다 굉장히 이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높기도 하고, 또 어떤 뒤에서 항간의 얘기로는 ‘눈먼 돈 못 따먹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는 데만 편중돼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차제에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정말 시민의 문화활동을 증진하는 건지를 좀 선별해서 적정수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다음은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2017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시립의료원 출연 계획안과 같은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가 최소한 출연금 승인을 하려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할 텐데요. 금년에 하는 것이 약 200억 정도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202억입니다.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6억 4700 정도가 늘어났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6억 4000 정도.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3억 3300.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몇% 정도 인상된 요인이죠? 정확하게 좀 따져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순수인건비 대비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행정운영비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행정운영비가 다 포함된,
강상태위원  인건비만 봤을 때 인건비는 몇% 정도 반영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게······.
강상태위원  공무원 인건비 상승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 수준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3%였겠죠?
  그다음에 ‘공연 및 문화사업 등’이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방만하고,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더 추가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3억 6000 증가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3억 6000 정도. 이건 뭐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금년도에는,
강상태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올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적절한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좀 떨어진 것들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편성한 건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조정을 했고요.
강상태위원  실무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또 절감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산부서에서 2차로 조정을 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방만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축소는커녕 지금 더 늘어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과연 적절한 검토를 하셨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걸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게 적절한지,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이건 다시 위원님들이 검증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필수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다른 건 없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까 얘기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공연기획부 쪽, 그쪽에서 상승되고 나머지 부서는 다 절감하고,
강상태위원  동결됐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산 절감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이제 1억에서 5000만 원만 남기고 예비비에서 끌어 써서 더 충원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도 많이 조정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계획안이긴 하지만 인건비가 자연증가분인지 아니면 또 별도 충원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 정도는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지적이 있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좀 연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학생들의 어떤 인턴제라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문화재단이다, 이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전시실 같은 데 공휴일, 휴관일 없이 좀 돌아가면 시민에게도 서비스를 주고 또 우리가 일정부분 어떤 인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꼭 우리 문화공연의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어떤 인력 쪽으로라도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면 좀 더 문화재단이 공적인 영역에서 의미를 갖고 가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몇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했는데 별반 대안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 좀 연동을 해서 그런 인력들이 얼마라도 여기에서 감당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본회의가 있고 11월 30일 수요일 14시부터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게 의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기타 참석자
  시설관리팀장  조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