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7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해숙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저 앞에 전자시계가 있습니다. 새로 설치됐는데요.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땡 한다고 합니다. (웃음) 10분 내에 하실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하고 또 다음 순서에 10분씩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종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수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기영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소에 대한 명칭과 새주소 표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해서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17년도 3월과 9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운영 중인 성남 내일을 여는 집 위탁기간이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방임 등 보육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성남시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관별로 좀 다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이 기관별로 좀 다른 경우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기관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시행규칙을 정비하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행규칙이 다목적복지회관은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5월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새롱이새남이집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인의 처무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의 처무규정을 3월, 이번 달 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개선하실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개선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잠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법인의 처무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처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처무, 예.
박광순위원  처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처무.
박광순위원  무슨, 처무가 무슨 뜻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정관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내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내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내규인데 그 명칭은 처무규정이라고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처무.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인의 처무. (관계공무원에게) 맞나?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려운 용어를 썼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개선 좀 시켜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묻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현재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죠? 그것이 개정이 됐다는 것이죠,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행규칙이.
박광순위원  있는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행규칙이 지금 뒤에 발췌된 내용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첨부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5년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5년 이내라고 했습니까, 5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지. 어디 어느 조항에 있어요? 뒤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2가 나와 있는데 어디 부분에 5년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4쪽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14쪽에 보시면요,
박광순위원  14쪽.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아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하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10조는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하고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가 현재 삭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말이 현재 그러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을 3년으로 단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5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서 5년으로 딱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위법에서 5년 이내라고 했으면 구태여 우리시에서 5년이라고 딱 못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고등동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잖아요? 고등동.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다목적복지회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목적복지회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등동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은 편 쪽에요.
박광순위원  아, 맞은 편 쪽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입주하는 호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도 더 수요가 없나요? 지금 현재 것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육시설 부지는 있고요,
박광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육시설 부지.
박광순위원  아, 어린이집.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거 있고 다목적복지회관은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면 거기는 충분합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갈 정도의 인구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전부 다 지금 감안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죠. 그리고 주민센터가 또 새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아, 주민센터에서 일부 또 복지관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달랑 한 장만 갖고 이렇게 동의안을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평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아홉 가지 정도 새로운 평가서를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아마 자료 있을 겁니다. 처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항목을 보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쳐서 더 의미 있는 그런 새로운, 수탁기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물론 이렇게 처음 했는데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법인전입금 이런 게 처음에 위탁 받을 때 금액 딱 있는 대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도 보니까 내일을 여는 집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지관은 보니까 1년치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위탁기간 동안의 것을 총 표시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가장 근본취지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무래도 전문성을 살려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 위탁운영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조례를 종전에는 처음 위탁할 때, 결정할 때만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한 번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탁할 때마다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점검을 하고 제대로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제도가 또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중복·반복된 행정낭비라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이번에, 우리가 3개월 전에 위탁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 규정상.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세 곳이 위탁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동의를 받는 건데 지금 보면 한솔종합복지관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세 개 우리 종합복지관 규모가 어때요? 좀 비슷하죠? 재정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면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건립된 도촌동이 좀 크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중탑하고 한솔은 크게 차이 안 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지원 규모가 지금 한솔이 얼마입니까?
  16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중탑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한솔이 5억 4000이고요.
강상태위원  한솔이 우리가 보조하는 보조금만 말씀하셨을 때 5억 4000.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보충자료에,
강상태위원  그리고 도촌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들 보충자료 3번 항에 해당되는데요.
강상태위원  도촌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촌동은 7억 4000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촌이 7억 4000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중탑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중탑이 7억 4000 됩니다.
강상태위원  7억 4000. 그러면 도촌하고 중탑은 비슷하네요? 지원규모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규모가 비슷합니다.
강상태위원  도촌이 8억?
  도촌 시비지원이 얼마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촌 말씀하시나요?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억 4800이니까요.
강상태위원  7억 4800, 도촌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보충자료 5쪽에 저희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예, 그러네요. 7억 4800.
  따라서 법인전입금을 좀 보면, 법인전입금을 한번 보시죠.
  2016년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 각각 연도별로 해줘야 하거든요? 예산규모는 비슷한 거니까 그대로 표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3년 동안, 그동안 위탁기간이 3년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5년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것을 이렇게 해줘야 맞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한솔 보면 법인전입금이 6800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도촌은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촌은 3억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3억이고요.
  그다음에 중탑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중탑은 4억 3000.
강상태위원  중탑은 4억 3000 중에서 2016년도 같은 경우 2억 7300 정도를 집행했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촌은 3억에서 3억 다 집행을 했네요? 거기도 다 한 건 아닌데? 1억 2900 정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촌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촌은 이월금이 남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집행은 실질적으로 얼마인 거예요? 이월금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억 7600 한 걸로,
강상태위원  1억 2300이 남았으니까 1억 7600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1억 7600.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한솔은 거기에서 좀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좀 남아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집행하는 것은 그러면 불과 5000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우리가 자료상으로만, 자료상 데이터만 놓고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종합평가 결과에 저희가 나와 있다시피 당초에,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아주 양호하게 평가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전반적으로는 좀 양호한 편이고요. 계획된 법인전입금 대비해서 실적이기 때문에 한솔 같은 경우는 5000이 계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0년인 경우는 6800을 집행한 것으로 데이터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집행 못 한 것은 다음 익월로 이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연계된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계획된 전입금이 많이 투자되기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촌 같은 경우 2016년도에 1억 7000 정도 이렇게 전입금을 집행했잖아요. 예? 5000하고 1억 7000하고 3배 이상을 하는 그런 위탁기관이 있는가 하면 한 5000 정도로 이렇게 땡 치는 위탁기관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촌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에 설명드리다시피 규모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법인전입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간 3억 정도를 법인전입금으로 집행을 하겠다 약속했는데 그런 것들의 주 재원이 다 어디에서 나온 재원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체적인 자원도 있지만 법인에서 후원금 받는 것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후원금 받는 것 중에서 일부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법인자체에서 후원 받는,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가져온 돈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공모사업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강상태위원  별개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후원금하고 공모사업은 별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전입금은 자체 후원금이라든가 법인에서 출자한 금액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떤 법인은 이렇게 많은 자체 전입금을 투입하고 있고 어떤 곳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정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활성화가 되고 덜 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가장 키워드는 재정적인 투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떤 기관은 5000만 원 법인전입금을 투입하고 어떤 기관은 1억 5000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은 제가,
강상태위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가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전입금의 규모에 의해서 선정심의를 할 때 평가점수를 많이 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지금 추세는 갈수록 법인전입금의 비중에 의해서 평가점수를 많이 주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법인전입금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인전입금이 많은 곳에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법인전입금에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큰 곳은 마찬가지로 선정 심의할 때 경쟁이 심하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경쟁률이 높을 때는 법인전입금이 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앞으로 심의방향을 법인전입금의 과다에 편중을 두는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제적인 운영능력이 어떤가에 평가를 더 주겠다고 했다면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게 평가서에 보면 대동소이하게 다 평가를 해놨어요. 예? 평가채점표를 보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지금 제출한 세 곳의 기관은 다 양호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법인전입금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면 5000만 원 전입금을 투입해서 운영한 기관하고 1억 5000을 투입한 기관하고 3억을 투입한 기관하고 그런 효과적인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그 평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차이점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인전입금에 의해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관계없이 5000만 원 자체 전입금 투입해서 하는 그런 운영기관이나 1억 5000이나 2억 투입한 기관이나 똑같다? 이렇게 그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인전입금 부분은 당초에 선정심의 받을 때 매년 얼마씩 하겠다는 약정사항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약정사항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보는 것이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냐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얘기 아니고 그 전입금을 투입해서 운영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법인전입금만 들어온 게 아니고 후원금, 그다음에 공모사업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후원금이 전입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요, 법인의 후원금은 법인의 전입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시설의 후원금은 전입금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강상태위원  그게 그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법인으로 들어온, 법인 본사로 들어온 후원금은 예를 들면 한솔복지관의 전입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솔복지관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법인의 전입금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강상태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평가를 보면 전입금의 과다에 관계없이 평가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이 실제적인 평가를 했던 결과가 예를 들어서 한솔이나 중탑이나 도촌이나 다 만족할 만큼 잘 운영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전입금의 투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업하는 것을 쭉 평가해보면 지원금에 관계없이 자체 자금으로,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전입금 투입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도 그 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평가해 준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도 전입금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도 있지만,
강상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전반적인 직영보다는 위탁에 대한 효과가 좋은 평가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세 개의 기관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세 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사업 예산 실태하고요, 비지원사업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보고 다시 한 번 분석 좀 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6번 항목은 우리시 자체에서 평가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평가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건 보건복지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나온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게 위탁 동의가 되면 그때 심의과정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아홉 분으로요.
박광순위원  그렇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아홉 명.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현재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별로 전부 다 명칭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건 다른 과도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거기에도 현재 보게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갈음해서 아마 거기에서 현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개별법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다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구성도 다르죠.
박광순위원  명칭과 구성이 다르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위원회 명칭이 다 다른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을 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명칭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시설.
박광순위원  아니, 정식 명칭이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인가요? 정식 명칭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식명칭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저기 할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게 되면 여기는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또. 2쪽에 보게 되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또 현재 복지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 저기가. 개별법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해는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 위원회 명칭이 각자 다른가, 이것을 좀 통일해서 하게 되면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그렇고 좀 편할 텐데.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하면 되는데 저마다 명칭이 다 다르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별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천생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네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대상이, 구성 대상이 좀 달라요.
박광순위원  구성 대상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뭐 자료가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뭐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이런 기준이나 이게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도 같이 좀 적용이 돼서 평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잠깐 좀 확인할게요.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기 보면, 사업내용 및 실적을 보면 한솔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기능에서 ‘일평균, 1’이라는 게 한 명이 뭐예요? 한 번, 한 건 있다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례발굴 한 사항입니다. 사례발굴자가 일평균 한 명 정도,
강상태위원  한 건 정도 있다는 얘기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한 명입니다, 한 건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한 명?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도촌 같은 경우에는 27명이네요? 어떤 수치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동일한 지역에서 이런 편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고 단순하게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도촌이 입주초기에 상담자가 많았지 않았나 싶은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상태위원  많았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초기에 단지 구성되고 상담자가 많으면 1일 상담인원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보면 중탑 같은 경우에는 8건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건 사례관리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촌은 이제 오픈했다 하고요. 지금 한솔이나 중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픈한 시기가 오래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오래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보면 제가 사례관리 하나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한솔은 일평균 한 건에 연인원이 339명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중탑은 8건에 1958명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물론 그때 당시 상황, 상황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대충 우리가 보통 해보면 비슷하게 가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정도를 예상하는데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재조사해서,
강상태위원  아니면 이 평가 이런 자료를 뽑으면서 어떠한 기준이, 동일한 기준 잣대가 적용이 되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뽑는 분이 기준을 잘못했는지 사실 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다시 되짚어봐서 나중에 추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런 자료가 이런 형태로, 엄청난 편차가 나오는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뭔가 이게 어떤 평가하는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르거나 이해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큰 편차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운영기법도 달리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가 된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런 금액 차이가, 금액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일, 업무량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결과로 본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다음 위탁 시에 그런 위탁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는 건지. 전혀 그런 건 없었죠?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까지 없었지는 않았고요, 할 때 규모라든가 이용객 수가 고려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저희도 어느 정도 다음에는 반영토록,
○위원장 김해숙  그거를 다시 평가해갖고 재반영은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제 앞으로,
○위원장 김해숙  처음에 하면서 하고 주로 인건비 위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게 다 궁금한 거예요.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그 디테일한 것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재위탁 할 때 어떻게 또 반영이 되고 이런 걸 궁금해 하고 그런 걸 제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개선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개선하는 데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이 자료 자체는 일단은 그쪽에서 받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받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모아서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한솔복지관에 그동안 쭉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저러 민원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또 일부에서는 복지관이 너무 이렇게 우월한 지위에서, 거기가 물론 임대아파트이기는 합니다만 관리소장들이랑 관리소팀도 전혀 배제하고 자기네들이 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월권 아닌 월권도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강상태 위원님도 뭔가 좀 얘기를 들어서 지금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하고, 다음에 재위탁 심사할 때도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느 부장님이 굉장히 오래도록 거기에 있으면서 물의를 좀 많이 일으킨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련 있는 거니까,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유인물을 한번 보게 되면 3쪽 맨 위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서류 및 면접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쪽 맨 위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1쪽에 보게 되면 위탁근거 및 관련법에 사회복지사업법 34조, 그다음에 시행규칙 21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 한번 좀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국장님 말씀 듣고 그런가보다 했는데 근거법령에 시행규칙까지 다 똑같은데 왜 명칭이 다른가를 제가 아까 물으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내일을 여는 집 2쪽 중간에 보게 되면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이것이 어떤 용어가 맞는 건지, 동일한 근거법령에 시행규칙인데, 조항까지 똑같은데 어떤 것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명칭이 정확한 건지, 지금 시에서 자료를 준 것이 맞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건지. 단일법에 따라서 각각, 아까 그 영유아보육법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의 명칭이 다르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아까 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조항에 시행규칙까지 같은 조항인데 왜 명칭이 다르냐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는 복지지원과 동의 건 할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제가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것 같으면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종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복지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헌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종관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노숙인 자활시설인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청하신 대로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는데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시설이 안나의 집이라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안나의 집도 노숙인 자활시설입니까, 여기 지금 내일을 여는 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안나의 집은 무료급식소가 있고요, 또 노숙인 보호시설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안나의 집은 자활시설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노숙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소하고 그다음에 보호시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보호시설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보호시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좀 크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도 현재 안나의 집도 그러면 자활에 대한 의지와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일을 시키죠? 거기서.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 안나의 집은 이 정도 규모인데 거기 안나의 집은 지금 내일을 여는 집에 비해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노숙인 무료급식소하고 그다음에 보호시설이 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안나의 집하고 다른 것은.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는 것은 현재 내일을 여는 집하고 같은 부분이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개략은 우리 김부일 팀장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저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시비가 1억 8600만 원이 들어가요, 현재.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대략 1억 8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1억 6200 정도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보조금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박광순위원  아, 1쪽에.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비, 뒤에 보니까 좀 세분하긴 했데요?
  그런데 이 열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내일을 여는 집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내일을 여는 집이 12명입니다.
박광순위원  12명인데 12명 다 차 있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안나의 집으로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안나의 집 수용을,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안나의 집도 정원이 30명인데요, 안나의 집도 정원이 찼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거기도 정원이 다 찼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찼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원이 30명인데 거기도 다 찼다.
  그러면 거기 30명은 노숙인 자활을 하는 사람이 30명이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자활을 하는 사람이 30명이 아니고요, 거기 지금 자활작업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약 7명 정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작업하는 사람이 7명.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리고 일용이 한 10명, 또 여러 가지,
박광순위원  작업하는 사람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구직활동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작업하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나의 집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자활작업장이, 사업장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활작업장 저희들 가봤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사업장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7명밖에 일 안 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여기 현재 내일을 여는 집은 열두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열두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그 12명이, 한 10명 정도는 하는 것 같고요,
박광순위원  10명 정도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두 사람 정도는 지금,
박광순위원  두 명은 왜 않죠,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지금은 뭐 이렇게, 일용으로 자기가 작업장을 구하고 있는, 임시로 지금 노동자 일을 하고 있고 그런 형편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2명은 일을 왜 않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아직 못 구해서. 구하고 있는 상태,
박광순위원  일터를 못 구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우리 광주에 일터가 있다며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있는데 현재는 100%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래서 좀 쉬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형태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과장님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 일터를 못 구해서인지 몸이 아파서인지. 실태만,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태를. 12명인데 왜 2명은 일을 못 하는가.
  그다음에 안나의 집은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7명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을 않는 것은 본인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일을 안 시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근로가 불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사람들은 불가한 사람도 있고 본인이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신체적으로 온전하다손 치더라도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할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는데 내가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나는 일을 않겠다 그러면 또 일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는 거고, 밥 주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런 형편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가보셨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제가 현재 내일을 여는 집을 안 가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나의 집은 내가 가 봤지만.
  잘 감독을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어차피 현재 정원이 안나의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인력을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똑같은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쪽도 정원이 다 찼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저기는 있나요? 만약에 내가 다 사지가 멀쩡한데 나 일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좀 시켜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는데요, 본인들 의지가 완전히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들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 너 일 안 하면 밥 안 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하도록 해야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가 박약해서 정부에서 주는 밥만 그렇게 먹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런 사람들은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상담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광순위원  글쎄,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런 의지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지는 멀쩡하더라도 이를테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못 하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이상도 없는데 사지도 육체적으로도 멀쩡한데 그냥 난 일을 안 하겠다, 나는 주는 밥 먹고 놀겠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내일을 여는 집에 작업장이 어디, 광주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최승희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해요, 거기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쇼핑백,
최승희위원  쇼핑백?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쇼핑백 있잖아요, 쇼핑백.
최승희위원  그러면 안나의 집이나 똑같네요, 하는 일이? 단순작업?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쇼핑백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최승희위원  내일을 여는 집에 작업장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운영실태 이렇게 보면요, 페이지 1쪽에, 자료 1쪽에 보면 예·결산내역 현황이 쭉 있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제출한 자료 1쪽.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동의에 따른 운영현황 보고서 1쪽에 보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산 말씀이시죠?
강상태위원  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국·도·시비 내시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국·도·시비 내시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 시비?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종전에 비해서 도비 반영비율이 몇%에서 몇%로 떨어졌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21.8%였는데요…….
강상태위원  이것도 상당히 도비가 축소되고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21.8%고 시비가 칠십,
강상태위원  지난해에도 똑같았어요? 금년에,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지난해 2016년도도,
강상태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점차 도비가 줄어들고 자꾸 시비로 전가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보면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가 우리 한기장복지재단에서 후원금 같은 것도 보면 1900만 원, 1800만 원 이런 정도 쭉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좀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겨우 지원하는 게 인건비 위주고 사업비 같은 건 불과 2,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걸로 효율적인 어떤 자활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태부족해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후원금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비용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 지정기탁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런 자활사업 계통 부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그런 쪽으로 지정기탁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방안 마련이 가능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사회복지후원금이라든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금액이 아주 뭐, 2,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걸 더욱 강화해줘야 하지 않겠나.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더욱 더 강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더 늘려주거나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인 거라고 보고요.
  자활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뒤에 자료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중에 것도 그렇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의 길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교정직에 합격해서,
강상태위원  교정직에서 지금 여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네요.
  전에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사례들이 별로, 이런 좋은 사례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다.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좀 쓰세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들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영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내에서 1개소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제한사항을 뒀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제한사항을 뒀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2개 이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2개소 이상이다라고 하면, 지금 2개소 이상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제한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러 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괜찮을까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위탁 제한을 두기가, 사실 위탁 제한 둔 지자체가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외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의 어린이집만 위탁 제한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 다량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개 정도, 그 정도 받으면 운영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시설 어린이집 위탁 개소수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는 전국에 거의 한 10%도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이 현재 그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나 교사들 간의 불통문제 또 원장이 혼자 이끌어가는 어떤 독선적인 운영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부모나 교사, 원장, 또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조합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운영이 토대가 돼서 새로운 그런 어린이집 유형이 성남에서 발전적인 모델로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건데요.
  지금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고 있는 위례1이나 서현2에 저희가 가서 원장님들한테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원장님들 의견이 두 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사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내용을 원장이 혼자서 이렇게 다 하려다 보니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두세 군데 이렇게 연계가 돼 있으면 원장교육이나 교사교육들, 부모교육도 통합으로 같이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다 보니까 1개 어린이집을 원장 1인이 여러 가지 분야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원장 입장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최소한 서너 개 이상을 같이 운영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 원장들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사례를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해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3개나 4개 이 정도는 돼야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해보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아니,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지금 뭐 그거 있잖아요, 아동학대 및 방임교사의 불안정한 이런 환경들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지금 이게 위례하고 서현 그런 모델링을 보고서 이런 여러 가지 더 대안들을 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하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 모든 단체에서든 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린이집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서 하는데 지금 이것도 민간이나 국공립, 가정은 사실 몇백 개, 또 전국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사실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수 중에 한 몇%, 1%도 안 되는 저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회적협동조합을 지금 이걸 갖다가 2개소 이상, 지금 국공립은 1개소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2개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아마 이런 거에서 좀 특별한 건 있으니까 한번 2개소까지는 해줘볼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확 풀어서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2개소 이상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굉장하게, 이게 왜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여러 개여야지만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1개, 2개면 안 되는지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저는 ‘이상’이라는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개소를 금지하는 데는 지금 저희 경기도나 서울 인근, 서울을 다 파악해 볼 때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강동구 이런 데는 지금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강남 같은 데도 시설을 지금 3개까지는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나 강서구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관악구는 2개소까지 해서 저희랑 똑같이 금지를 해놨는데 서울 광진구 같은 데도 제한규정이 없고요. 지금 서대문,
홍현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몇 개 만드느냐, 뭐 하냐 이런 것들도,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지금 시에서 인가 내줬던 기관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해야지, 지금 이거,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져서 오히려 부모들이 잘 보낼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준다라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곳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다라는 부분하고들도 좀 연관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이게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 기업화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나름대로 어린이집들이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아예 전문화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아이들이 열려져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갈 수 있나, 타개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좀 운영되는 거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기본적으로는 우리 홍현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전부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조급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정이유를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이유야 좋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일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고,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2개소 이상 상한을 두지도 않고 무한정으로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기업화된다고 이렇게 홍현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업화도 문제겠지만 이게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자기가 만약에 어느 협동조합에 내가 10개의 어린이집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린이집을 내가 내일부터는 문을 안 열겠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보육대란은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겠거니와, 기업도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카르텔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육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조합원 수 및 출자금을 보니까 지금 위례 같은 경우가 조합원 수가 86명인데 7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현재 10만 원도 안 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간에 한 좌가 1만 원이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부모들이 70명이라는 거죠, 86명 중에서.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 아이가 현재 어린이집을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졸업하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출자금을,
박광순위원  상환해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상환해주고요, 조합원 나가는,
박광순위원  그리고 또 애 오는 대로 출자, 저기 조합원 수를 모집하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신규.
박광순위원  그게 무슨, 물론 지금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이게 지금 비영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다른 일반협동조합하고 다르게 국가로부터 규제를 좀 받고 있고 또 그다음에 배당금도 없고, 구분은 좀 있지만 그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위례나 지금 서현2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를테면 구체적인 지금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개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을 거 아니냐. 부모, 그다음에 지역주민, 교사, 여기 지역주민은 별로 있지도 않아요. 대개 교사하고 학부모거든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념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이것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문제점은 별론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조례를 이렇게 조급하게 개정을 하기에 앞서서 시행을 적어도 한 2, 3년 정도 해본 다음에 거기 지역주민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보다 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이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가도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좀 맞지 않은가요?
  현재 위례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작년 10월에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조례를 개정해서 2개 이상 상한선도 두지 않고 무한정으로 지금 그런 협동어린이집에 주도록 하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홍현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를테면 어떤 수익에 목적을 둔 그런 목적, 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보육에 어떤 지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현재 과장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미선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이 내가 2개 이상 해야 될 테니까 이 개정을 해달라고 그런 건지, 국장이 지시한 건지, 시장이 지시한 건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건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처음 개소하면서 그때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원장들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이런 사회적협동조합형은 여러 개, 몇 개를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 효과적이지 이것이 개별로 이렇게 운영하면 원장들이,
박광순위원  그것,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같이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전임 과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일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다,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건 없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렸으니까 과장님이 이거 확실히 답변을 해야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때 추진하는 실무 팀장, 과장들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신혜영 원장이라든가 안미선 원장으로부터 현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요청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니, 자기들이 이렇게 해보니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 작년 7월 25일 개원을 했는데 두 달, 세 달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혼자 이렇게 원장이 사회적,
박광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용어로 따지자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런 용어,
박광순위원  이걸 하나 할 때는 원장인 내가 교사도 신경 써야 되고 애도 신경 써야 되고 지역주민도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내가 10개를 하게 되면 원장들한테 딱딱 지시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드리면,
박광순위원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 하는 데, 생산을 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만약에 10원이다 하게 되면 5개 생산하면 50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50원이 실제 안 들어가고 40원만 들어가도 5개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보육사업을 갖다가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원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현재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애들을 갖다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그런 저기인데 오히려 사명감이 있으면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애들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내가 두 개, 세 개, 네 개를 더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졌다는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중언부언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위원장님, 현재 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조금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보다 더 현재 하고 있는 두 개를 운영한 다음에 거기에서 장단점이라든가 시행착오 결과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을 다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이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보류, 보류.
박광순위원  보류.
○위원장 김해숙  보류 하셨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박광순 위원님 보류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잘하셨고요, 저는 그 지적사항 외의 것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조례안을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보완이 필요하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동 조례안에 보면, 지금 여기 20조만 개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4조도 조금 손볼 여지가 있고요, 특히 심의위원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9조를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 같은 것들을 이 센터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주로 교육, 교사·학부모 이런 교육에 효율적인 교육사업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일종의 여러 가지 동네만들기사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주된 개정 목적이 효율적인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고자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보육교사는 전임규정이라는 게 있는 걸 아시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전임교육, 그러니까 오로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원장이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보육에만 전념하라는 얘기죠.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른 어떤 직책 같은 것 못 맡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시설장 이런 것들 겸직시키고 그랬는데 그건 다 개선이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법 위반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조례에서도 육아종합센터, 이 기능을 강화시키면 그런 것들은 좀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현재 우리가 2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1년 6개월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 모집공고 요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해서 어떠한 성과도 안 나타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추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보육시설을 우리가 한 개씩, 1인 1보육시설에 한정시켰던 이유도 정말 원장 중심으로 어떠한 보육의 철학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얘기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해주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조합이 형성되면 조합운영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조합형태. 그러니까 조합에서 필요한 일들을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카르텔 형성도 되는 거고요.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독과점 형성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이건 우리가 좀 더, 지금 기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성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그때 가서 이 개정사항 아까 얘기했듯이 보육심의위원회 개정문제도 분명히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거 우리 법 위반한 거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상세하게 구분해서,
강상태위원  그걸 심의위원회까지 같이 손보는 것으로 그때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도 보류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일괄 한 번 개정하도록 하죠.
  어때요, 과장님?
박광순위원  뭐 우리가 꼭,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한몫으로 하는 걸로 같이, 다 제반문제들을 검토해서 하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저 역시 이 개정안은 보류를 하고 추후 다시 검토 보완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저도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부분에서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이 지금 지역에 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원으로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조합이 다른 지역에 어린이집을 또 운영한다면 그 지역에 부모님들은 조합을 어떻게 하나요? 계속 더 커지는 건가요? 조합이. 그러면 이 구좌 수를 계속 늘리면서 조합을 방대하게 늘려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적인 시너지가 없어요, 계속 사람은 많아지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해당 지역에 해당 어린이집별로 그렇게 합니다.
김윤정위원  어린이집별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어린이집별로 조합원을 구성하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그럼 이 여러 가지의 조합이 이름을 똑같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한 조합에서 2개 이상을 만든다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현2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 조합원이 97명입니다. 그런데 삼평동에 뭐가 하나 더 생겼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또 위탁을 맡게 되면 삼평동에 계신 분들은 조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죠, 예.
  그 어린이집에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른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한 조합에서 2개 이상을 맡는다는 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강상태위원  김윤정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현도 맡고 위례도 맡고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그런 거지.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1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을 여기도 맡고 여기도 맡고 그런 식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도 맡고 저기도 맡는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조합원 운영을,
김윤정위원  그러면 한 조합에서 여러 개를 만든다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현2어린이집에 조합원이 따로 있고,
○위원장 김해숙  조합원이 늘어나는 게 맞죠. 맞아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러면 서현2어린이집에 조합이 만약에 이름이 꿈나무다, 그러면 꿈나무조합이 서현2어린이집 조합원도 있는 거고 삼평동 조합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김윤정위원  조합 아래 또 조합, 조합.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계속 이렇게 문어발식 경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악의 경영상태가 일어나는 상황인 거네요.
박광순위원  아니지, 조합은 하나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조합은 하나고,
김윤정위원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원들이.
  하나의 조합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만약에 신규 어린이집이 생겨서 조합원을 더 모집했어요. 그러면 이 신규 어린이집에는 먼저 생긴 어린이집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갑을관계라든지 생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먼저 조합을 했던 분들과 또 나중에 생긴 새로 들어온 조합원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알력이 좀 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이해가 저는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그 조합에서 서현 것도 맡고 삼평동 것도 맡았다 그러면, 그런 알력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판단은 못 하겠지만 새로 생긴 어린이집은 신규 원아들의 부모들이 출자금을 내서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고 들어오고 교사들도 들어오고 원장도 들어오고 지역에 유지들도 들어와서 그 삼평동 어린이집 조합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노하우를 같이 섞어서 어린이집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렇죠, 거기 또 자체적인 조합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한 조합 클래스 안에 있지만 개별로 어린이집이 다르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다 다르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다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김윤정위원  굉장히,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한 조합을 거대하게 만들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냥 많은 원장들을 거느린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 만들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어찌됐든 보류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김기영 과장님이 너무 순진해, 보면. 그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합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누가 뭐 처음에 규모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흔한 얘기도 몰라요, 그래?  
  이것은 과장님 너무 시기상조고 결과적으로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사는 내가 딱 틀어쥐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사도 못 되는, 이사도 안 되는 거예요. 삼평동 만약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이사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야 또 이사를 선임해야 되니까요.
  거기는 오로지 학부모조합원하고 지역조합원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하겠는가 해서 자기네들끼리, 조합원들끼리 얘기해서 원장한테 건의해서 나중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한테까지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되 본사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 함께 키움 안미선 대표, 그다음에 청림 대표 신혜영이 얘네들이 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10개 20개씩 늘려나갔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이렇게 자꾸 해주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권한은 분산시킬수록 좋은 건데 지금 성남 어떻게 거꾸로 한 군데에서 한 군데씩 하도록 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한 군데에서 여러 개 할 수 있도록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느냐는 말씀이죠. 그건 아닌 거고요.
  그것은 그렇고, 현재 우리 성남 생명숲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거 좀 하나씩 따져봅시다.
  어차피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거 각 위원들한테도 전부다 이 이메일이 왔을 거예요. 저한테도 왔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을 보게 되면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성남에서는 실제 변경시점으로 10일 전에 통보가 되어서 보육혼란을 야기시켰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 어린이집 현재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전부 다, 오늘 의결하는 게 다 그거잖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만료가 되게 되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2개월 전에 충분히 공고를 줘서 2개월 전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인수인계도 하고 해야만 혼란이 없게끔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서 10일 전에 통보가 되어서 보육혼란을, 대란은 아니지만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는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거기는 생명보험재단에서 그것을 건축해서 운영을 하던 거였는데 정상적인 그런 기관으로 해서 위탁만료기간이 왔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달 이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는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어떤 문제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말쯤에 통보가 와서 그 사유가 뭔가 저기 했더니 사유를 얘기 안 하고 반납을 해야 되겠다, 당초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기부채납을 시에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운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그 기간이 맞지 않아서 그건 두 달 그런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것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9월 27일 통보를 한 거죠, 우리시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종료통보를 해서 좀 일정이 촉박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지금 권장표준안대로 2개월 이전에 선정완료까지는 안 됐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실제 변경시점으로부터 10일 전에 통보가 되어서 보육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전후 사정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위탁종료 통보가 오게 되면 빨리 진위를 파악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파악해서 우리 않겠다고 하게 되면 빨리 공고를 내서 후임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너무 기간을 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수탁자가 한 명에게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2개를 했느냐라고 현재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할 수가 있다는 부칙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부칙 다 읽어봤어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답변한 것이 맞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어린이집 저기 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제껏은 복지시설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없나요?
  지금 이 명칭 가지고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도 그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보게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례는 그러면 복지시설로 그 명칭을 바꿨나요? 다 똑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전에, 90년대 초반쯤부터 복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안에 경로당 운영을 기본으로 하지만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위탁을 일괄로, 다목적복지회관을 일괄로 위탁주면서 그 당시에 만든 조례로 어린이집을 선정해왔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번에 그래서 다 개정을 하려고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혼란이 지금 너무 많이 온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수탁자선정위원회, 어떤 것은 민간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어떤 것은 복지시설심의위원회, 다 사회복지시설인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거 정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혼란이 오지 않게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도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도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가.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이런 것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를,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구성비율이나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만 성남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와 상이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현재 지적을 해놨어요, 민원인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자격요건까지는 다 안 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구성요건이 일부에서 약간 비율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달랐던 것 같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번 그래서 그것도,
박광순위원  시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번 3월 말에 다 구성비 요건대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우리시에서 피치 못할 그런 사유가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하셔서, 이 민원인을 설득시켜서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민원이 확산되고 불만을 포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동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측면이 있지만 지금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없었고, 물론 뒤에 설문조사가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만족’보다는 ‘매우 만족’이 많이 나와야 그게 좀 입증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가 좀 이르다는 점.
  그리고 아까 이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이 협동조합은 하나입니다만 몇 개를 하면 사실 조합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 했는데 협동조합으로 꾸릴 때 최소한 몇 개는, 어느 정도는 조합원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좋은 활동을 하면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개별 어린이집이 있을 때 공동육아를 개별 학부모들 스스로도 만들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진일보하는 형태에서 일정 규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이 아니라 몇 개까지 이렇게 지정해 준다면 더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다음에 새롭게 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영 아동보육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강상태위원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덕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선정위원회’를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라면,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예,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 얘기니까요.
○전문위원 이성덕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이 있어서 아마 나가신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예, 그 사항으로 변경하는, 수정,
○위원장 김해숙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제2항 중 ‘선정위원회’를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규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손성립 보건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성립입니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여기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조례가 이미 통과되고 이게 지금 병역명문가가 성남시에는 얼마큼, 파악은 아직 안 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거 언제까지,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원이, 이 병역명문가 조례는 2015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걸 조례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는 즉시 지원토록 할 겁니다.
홍현님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시도들은 이미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공포가 되면 공포 즉시 시행이 됩니다.
홍현님위원  공포 즉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돼서 바로 해주면 병역명문가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나요?
최승희위원  나와 있어요.
홍현님위원  나와 있어요?  
강상태위원  다 명단 나와 있죠. 보건소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홍현님위원  사회복지과에.
강상태위원  예.
최승희위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연계.
홍현님위원  아, 그래요?
  병역명문가는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명문가가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그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건 다른 부서입니다.
홍현님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저기 뭐야, 이거 병역명문가랑 그런 수라든지 이런, 만약에 병역명문가인데 신청을 못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수시로 명문가를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몇 군데 병역명문가, 내가 3대가 혹시 군대 갔다 왔냐라고 했더니 이거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게, 여기는 그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병역명문가가 되는, 우리집은 3대가 군대 갔다 왔다 해서 신청이 되어야 명문가가 되지 어디에서 알아서 너희 3대가 갔으니까 명문가다, 이렇게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한다, 이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총괄질의 때 해야 되는데 잠깐 소장님한테 한 마디,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께?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 수정구보건소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지금은 수정구보건소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원래 공영주차장이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원래 공영주차장 자리를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직영 하는 게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이 공영주차장에서 행정상 자산이 어느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주차장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박문석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가 직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 해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보건소에서 준 거네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준 게 아니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희가 준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행정상은 부설주차장인데 부설주차장이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 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의 이용자는 전체 시민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맞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간판은 혹시 어떻게 달려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간판은 입간판이 두 개가 서 있는데요, 그게 아크릴로 제작이 되어서,
박문석위원  아니, 그 재료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뭐라고 표기했느냐를 질문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입구에 주차장이라고 P로 표시를 하고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그 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행정상의 자산은 보건소로 되어 있지만 주차장의 형태는 지금 공영주차장의, 운영 형태는 공영주차장의 형태를 띠어야 되잖아요, 전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맞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그렇다라면 전체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거기에 문구를 달아서 간판을 달아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옆에 빌딩 가는 사람이 ‘여기는 수정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구나.’ 들어가지 않고 전부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대부분이 보건소 이용자가 주차하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안내표시판이 없으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소장님 뭐하신 거예요? 한참 보면 그걸 지금까지 방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이 비어 있고 주차난은 복잡한데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간판을 달아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도 가보고 수정구보건소 이용객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아무 표시가 없어. 이거 행정자산을 보건소로 가져가면서 운영 자체를 공영, 그러니까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보건소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죠, 그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시민에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고 지금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나도 몰랐으니까. 보건소 우리 과장님, 소장님, 직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낮에 주차장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밖에다 불법 주차합니다. 보건소 이용자만, 이용객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저희가 처음보다, 지금은 192면이 거의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낮에도 지금 지하 3층까지 일부 몇 면 빼고는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에 주차하는 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안내판도 다시 지금 건설과에 의뢰를 해놨고 입간판도 지금 수정을 하려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 제가 그 안내를, 주요 운영취지와 맞는 안내와 간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낮에 차가 차 있고 밤에도 차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해를 했고요,
박문석위원  차가 차 있든 안 차 있든 간에 운영목적이 전체 시민을 상대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에 따른 안내가 필요한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내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간판을 다셔서 시민이 공영주차장으로 이용, 형태, 운영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끔 시와 보건소와 그런 조건으로 아마 이게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민이 주차를 하면 도로에서 바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간판을 통해서 그런 안내, 정확한 안내죠. 혼란, 그러니까 그게 수정구보건소 이용객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러나 외부에서 갔어요, 옆에 건물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가 전부 다 ‘이건 수정구보건소 이용객의 주차장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그걸 안내를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국외연수 설명회가 있고 12시에는 부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또 오후 3시에는 노인보건센터 관련해서 업무청취가 있습니다. 또한 3월 10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