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3일(수) 09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세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회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지역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경제통상국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제1회 추경예산안 91페이지 그리고 경제통상국의 추경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장윤영위원  내용이 간단하니까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일반운영비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세자 경품권을 추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품은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실시를 해왔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세정과장 정명환  1년에 다섯 번 정기분에 대해서 지금 경품을 추첨을 했습니다. 여기 대상은 만약 정기분 재산세 때 추첨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 15일에서 20일경에 저희가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달 25일 이전에 낸 사람 그리고 30일까지 내더라도 전자납부라든지 PC뱅킹이라든지 전자적으로 해서 낸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기존에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수납자료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했는데 기존에 추첨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추첨용 프로그램을 지방세 전산회사인 스카이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보급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고 자료 보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후속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추가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못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자기네들이 더 업그레이드된 보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체를 해줄테니 앞으로 추첨용 프로그램은 이것을 사용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무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쉐어웨어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쉐어웨어는 돈을 안 내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입을 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고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 프로그램 가지고 얼마동안 사용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한 2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무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없이는 이 업무가 진행이 불가능하겠죠?
○세정과장 정명환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 사용해서는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구입을 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자료가 준비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세정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세정 관련 프로그램하고 서버현황, 지금 다른 부서는 전부다 정보통신과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장윤영위원  그 목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세정과 같은 경우는 전산 관련 별도 독립된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요.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납세자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외수입 표준 프로그램이나 경품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경쟁력을 가진 프로그램을 염두에 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품처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상대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용한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은 강제구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었을 텐데 세외수입 이게 아마 지방교부세다 보니까 예산서에 국비지원이란 표시가 없는 거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주겠다고 시달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예산상에서 성립전예산도 아니고요. 이 돈이 안 왔으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표시를 안 합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예, 나중에 오면 그 돈은 무상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세정과의 전산운영을 위해서 전산 관련 시스템하고 프로그램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는 매번 본예산이나 추경을 다룰 때마다 프로그램이 올라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프로그램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을 할 수 있는 좀더 나은 조건과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는 배경을 깔고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회계과장 김병기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장윤영위원  세정과와 마찬가지로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조경수목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청사 뿐만 아니라 각 동이나 구청이나 청사에 크고 작게 조경관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부서나 환경녹지과나 공원관리과나 내지는 구청의 녹지계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전문가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위탁주는 거와 전문이 아닌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비를 일반적으로 전문용역회사에 주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예산 절감 부분에서도 총괄적으로 녹지 부분관리를 환경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구면 구 차원에서 시는 시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녹지관리를 하는 부분도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가 준비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화재사건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그게 도시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이 중앙시장의 관리가 어디 쪽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마동하고 라동은 시유지라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작년에 중앙시장 화재사건 이후에 그 경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올라올 때까지의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가 되면 이 질문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조경수목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씩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경정예산액입니다. 4,500만원으로 해서 배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1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관리거든요. 수목관리를 1년에 4,500만원 들여서 한번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수영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환경녹지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작년까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삭감돼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잔디 깎던 1,00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잔디도 깎고 제초도 하고 비료도 넣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1,000만원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나무관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내에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나무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 분야가 없으니까 전문분야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 자체가 1식을 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삭감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얼마가 그동안 삭감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환경녹지사업소에는 여기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었고 공공근로 차원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관련 예산의 근거를 대주십시오. 지금까지 공공근로 투입해가지고 됐던 것을. 그러면 공공근로예산이 인건비하고 재료비이죠. 그동안 투입됐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4,5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 게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뛰었는데 별도의 관리업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했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사 관리하는데 공공근로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청사 관리하는데 쓰는 공공근로가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녹지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김병기  녹지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자료 없이, 근거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시청사가 30년동안 존재해 오면서 녹지 관리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환경녹지사업소에서 분명히 처음에 말씀은 관련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번째 질문하니까 공공근로로 관리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그동안 몇 명의 공공근로가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해왔느냐를 물었는데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4,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고요.
  소회의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자료를 필요로 하신 게 있나요?
장윤영위원  자료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소회의실 관계는 99년도에 정비를 해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외부인사도 많이 오고 회의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노후화 되고 해서 분위기가 좀 산만하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현대 감각에 맞는 회의실을 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해서 이번 예산에 삽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준비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조경수목관리 산출 근거는,
장윤영위원  그것은 끝났습니다. 중앙시장 관계요.
○회계과장 김병기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다루기 전에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병기  지금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시장이 작년에 화재가 난 다음에 전혀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묻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하는데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금액과 시설 합해서 어느 정도 되길래 6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유지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에는 공사예요. 시설비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는 유지관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회계과장 김병기  그게 현재 중앙시장 라동 옥상에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7톤 정도 물을 저장해가지고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어떤 보호망이 없어서 겨울에 동파도 하고 얼고 해서 원래 목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동파를 사전에 방지해서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설이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유지관리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총공사비라든지 시설비 6% 8% 10% 있지 않습니까? 보수하려고 하는 그 시설물에 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가끔 가다 저런 게 있었습니다. 1,500만원짜리를 보수하는데 5억을 투입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설물이 어느 정도 중요한 시설물인지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설한 게 300만원인데 보수하는데 600만원이 든다면 철거해 버리고 다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지요.
  이것만 하고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업무대행용역비 해서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지금 안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2회 추경 때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지금까지 방화관리업무대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안전점검대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히 안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지금 현재까지 우리 회계과 직원이 대행을 했다가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대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빠졌다고 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지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 누락으로 해서 인정은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개월치를 삭감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하고 업무대행용역비 이것은 법적인 경비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 하셨어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됐느냐 라는 것입니다. 실지로는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됐어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은 안 했다고 공무원이 대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하게 국장님은 1월부터 4월까지 대행을 해왔다라고 하시고,
○회계과장 김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내용대로 하는데 현재 일반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과장님은 지급 안 했다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대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업무 성격상으로는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은 뻔한 건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4개월째를 삭감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지급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보수는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에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사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관리 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청사 건물은 오래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전할 계획도 없고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흘러야 되는 것 같고, 보면 대도시의 우리 청사 건물로서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소회의실 수선공사를 4,000만원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히 다 해요? 아주 좋게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도 심의위원회 가면 맨날 소회의실에서 하는데, 잘 만들어봐요. 돈 좀 팍팍 써서 잘 만들고 다른 데 쓸 데 없는 데 하지 말고 청사나 잘 좀 해요. 그리고 민원실 앞에 간판이 노후돼가지고 한 30년 후퇴한 건물 같아요. 민원실 위에 간판 하나 있어요. 낡아가지고 아주 말도 못해요. 그런 것도 좀 손보시고요.
  그리고 시흥동청사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담당계장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현재가 157평입니다.
김철홍위원  157평 가지고 되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현재 있는 데가 157평인데,
김철홍위원  새로 공사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이전 부지는 453평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 정도면 되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김철홍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에 가면 동사무소가 아주 휘황찬란하고 가서 보면 꼭 시청 건물 같아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 성남시만은 분당도 그렇고 동청사들이 협소한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산도 제일 많고 풍족한 시에서 땅을 크게 사 가지고 30년, 40년 앞을 내다보고 하세요. 분당이 지금 10년 넘었지만 청사들 보세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이게 74년에 지은 건물이라서 157평인데요,
김철홍위원  땅을 크게 사서 좀 제대로 된 동사무소나 건물을 짓도록 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조경수목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봐요. 시청에 나무 심은 거 어디 나무 같아요.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제대로 잘 생기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군데군데 구석구석 많이 해봐요. 우리 주위부터 잘 해야지 그래서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시흥동청사 부지 건은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건축비.
○회계과장 김병기  이건 토지매입비입니다.
홍양일위원  토지매입도 안하고 건축비 올라와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삭감내역이 뭐예요?
이수영위원  이게 국유지인데,
홍양일위원  잠깐만,
○회계과장 김병기  작년도에 삭감된 것은 시설비가 삭감됐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홍양일위원  토지도 안 샀는데 어떻게 시설비 삭감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하시고, 토지도 매입이 안됐는데 무슨 시설비 삭감을 하느냐고요. 잘 보시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회계과장 김병기  현재 시흥동에서 매입할 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김철홍 위원은 대통령 출마할 사람이라 자꾸 인심성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분당에 1개 동사무소 평수가 평균 몇 평입니까? 100평도 안돼요, 건평이. 무슨 선심성 발언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분당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70%인데 분당의 동사무소는 100평도 안 되는데 인구 몇천명 되는 데다 수백평씩 짓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떤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서 나는 묻는 것뿐이에요. 이 자리가 의원 개개인의 무슨 인심성 발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매송동 주민한테 가서 내가 얘기할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야지요.
김철홍위원  앞으로 지을 것은 그렇게 크게 짓자라는 얘기지요. 분당에 작게 지었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크게 짓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을 하세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전체를 가지고 평균성을 얘기하는 거지. 전에 시설비가 왜 삭감됐어요? 이 토지매입비가 왜 증액되어야 되는지,
○회계과장 김병기  시흥동청사 부지 매입비가 11억 5,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매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1억 9,7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청사 부지를 매입이 안됐다고 해서 초장부터 차례로 하는 법은 없어요. 확보를 해놓고서 예산 확보도 안되어 놓고 어떻게 토지매입을 합니까? 내가 이거 삭감하자고 그러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후하고 이게 어떻게 다뤄지느냐를 설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시흥동사무소가 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4억이 섰습니다. 그 예산이 2000년 9월에 4억을 편성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경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002년 11월에 관리계획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2년도에 저희가 4억을 세워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고도제한 완화하고 거기가 주택부지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올렸을 당시에 감정평가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11억 5,7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돈 4억하고 그 다음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4억짜리가 11억 5,700만원으로 감정가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예.
홍양일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재경부 땅이었다면서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예,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세 배나 뜁니까?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예. 지금 그 땅이 감정평가로 11억 5,700만원이지만 시가로는 11억 5,700만원 더 갑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460평,
홍양일위원  재경부 땅이었을 때는 공공용지였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국유지입니다.
홍양일위원  국유지는 아는데 그 당시에 용도가 뭐였었느냐고요? 국유지, 사유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도가 무슨 땅이어서 4억이었는데 재경부가 소유했던 부분은 주택용지를 소유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대지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용도가 공공용지였었느냔 말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공공용지가 아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재경부가 공공용지도 아닌 땅을 왜 소유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여기에 동청사를 짓겠다고 관리계획승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홍양일위원  글쎄 내가 지금 묻는 핵심이 4억으로 감정가가 나왔을 때 그 땅의 용도가 무엇으로 돼 있었느냔 말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대지로 돼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가 아니고 일반,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잡종재산으로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고도제한 해제됐다고 해서 세 배로 뛰나요.
이수영위원  지금 1년 사이에 땅값이 열 배 이상 뛰었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전체가 11억 5,7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똑같은 평수에 지금 애당초 계획했던 똑같은 평수다 그런 얘기지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2002년도 잔액 5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억으로 예산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동사무소 이전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4억 6,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4억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비 중에서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돈이 한 1억 여분이 남아가지고 5억 6,000만원을 일단 그것으로 맞춰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흥동사무소가 17-9번지하고 93-3, 39-20인데 지금 93-3은 99평방미터이고, 39-20은 153평방미터입니다. 93-3은,
홍양일위원  글쎄 얘기의 초점을 지금 460평이 재경부 땅이었다면서요. 번지수가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하여튼 간에 설명을 자꾸만 복잡하게 해가지고 혼동을 주지 마세요. 번지수 상관 없어요. 세 필지가 다 재경부 땅이었다면서요. 그런데 번지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제일 처음에 4억이 섰다가 5억 6,000만원은 다른 용도에 예산 서 있는 것을 전용해가지고 여기에 썼다 그런 얘기지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슨 계약하는데 3분의 2를 넣어야 계약이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그게,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의회에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5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임의 전용 가능합니까? 중동사무소를 짓는다고 그래놓고 시흥동사무소에 계약금 치러도 되느냐고, 땅값을. 당신들은 공공청사 매입비 공공용지 매입비로 통과를 해서 쓸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럴려면 이거 뭐하러 해요? 금곡동청사 앞으로 지을 거니까 10억 올려놓고 그것을 갖다 단대동청사 지어도 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의회는 전부다 바지저고리로 앉아서 당신들 마음대로 막 주물러도 되는 거예요? 승인은 이렇게 받아놓고 전용을 하려면 전용 설명할 기회가 한두 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요. 또 설명서가 기똥차요. 속이려고 하면 그냥 어떻게 우물우물 넘어가든지, 이것은 도둑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거나 똑같나요. 5억 6,000만원을 떡 갖다가 잔액은 무슨 얼어죽을 잔액이에요. 이 설명 부분은 자, 4억으로 사려고 하다가 11억 얼마로 뛰었습니다, 그것은 다 좋아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김 국장님, 이거 이해가 갑니까? 4억을 세워놓았다가 2002년도에 잔액이 5억 6,000만원이에요. 무슨 잔액인지는 몰라도. 잔액을 받았으면 또 몰라요. 잔액도 무슨 잔액인지 몰라요. 또 모자라는 1억 9,700만원 다시 추가해서 낸다, 정말 이건 성남시 집행부가 너무 하십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성남시의회라도 조금이라도 존경할 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 없는데 여기 와서 우리들 뭐 하러 여기에서 떠들고 앉아 있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할 바에는. 총괄예산 세워서 시장한테 위임해서 시장 혼자 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좀 해주시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비 삭감은 왜 이뤄졌던 거죠?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이 땅의 매입에 대한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의회에 예산 확보나 또는 승인을 받을 때는 공공청사매입계획이나 기타의 승인 받았을 때는 그 가격을 옆에 왜 쓰겠습니까? 적정가격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정평수인가, 적정위치인가 이런 것이 전부다 감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100원짜리 산다고 해놓고 300원에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적어도 그동안까지에 여러 경로가 있었는데 보고는 해주셔야지요. 두번째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역에 따른 집행안이면 장항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목간 변경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꾸만 당신네들을 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공공용지계획안에 나왔을 때 우리 장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원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서류로 갖고 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당신네들은 전혀 반성하는 게 없어요. 느끼는 게. 이 안 자체가 지금 한 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를 잘못했는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시의회도 존중되어야지 과장님도 존중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임의로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공용지매입계획이나 매각계획에 올라올 때 전부다 매각계획은 100원에 팔면서 300원으로 써서 올라올 것이고 비싸게 팝니다 하고, 매입계획은 100원 써가지고 300원에 산다, 실지 사고. 맨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단 통과만 시키면 그만이야. 그래놓고는 계약금 3분의 1 먼저 치르고서 얼마든지 사. 나머지 의회에다 지난번에 계약금 치른 거니까 나머지 돈 주시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결과적으로 봐서. 이런 것을 다시 자꾸만 반복하지 맙시다.
○회계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중앙시장 건은 분명히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예산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작년에 손에 꼽히는 중요한 사고였었는데 담당 상임위에 한 번도 사후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향후에는 이런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에 상관없이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방시설유지관리보수 600만원은 부실공사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옥상에 설치한 원동기 동파 방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얼지 않게끔 전류선이 공급이 돼서 근본적으로 얼지 않게끔 되는 시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었다고 그랬죠? 이번 겨울에. 그래서 이것은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부실공사인지, 그래서 부실공사면 원인을 물어서 사후대책을 가져가고,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빙을 갖고서 보수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 관련 예산이 왔을 때는 '중앙시장 화재피해 복구대책 보고' 의회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조경수목관리,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고, 이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문부서가 시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개념이 아니라 녹지관리 개념으로 해서 가는데 충분한 상의를 해보니까 2,500만원 증액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조경수목관리 기정예산액 대로 추가하는 2,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2,500만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 우리 청사내에 조경 면적이 5,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조경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한테도 좀 상쾌한 감을 주도록,
장윤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홍위원  나한테 답변해야지 왜 장 위원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정이 2,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을 2,500만원을 더 해줘야 청사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관리한다는데 해줘야지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제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김철홍위원  지금 시청 내에 조경사들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깎는 것도 직원들이 대강 깎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공공근로 인부 시켜서 깎고 그런 식으로,
김철홍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회계과에서 해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시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시청사 조경수목관리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께서 2,000만원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김민자위원  1,000만원 정도만 깎고 어차피 시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금 성남시 관내에 청사가 몇 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구청이 세 군데 있고 사업소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동청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아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의 녹지를 용역을 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준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3,500만원이 모든 녹지관리하는 데 용역을 주는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1년 한 번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선례가 돼서 2003년도에 청사 녹지관리를 하는데 3,500만원을 줬으니까 내년에도 또 주십시오, 하면서 다른 구청까지 파급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용역 주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용역이라는 게 당신네들 병이야. 뭐 인상하려고 그러면 용역이야.
○회계과장 김병기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올 한 해 동안 한 번 관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1,000만원 깎아도 관리가 되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기정 4,500만원을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을 잡은 것은 잔디를 깎고 또 제초도 하고 보식도 하고 시비도 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2,0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청사 내 죽은 나무도 있고 또 관리할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위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2,500만원 올렸지만 그 사람들 원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그 수준에서 우리가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 2,500만원 내역은 수목전지, 가지치기지요. 거기에 1,300만원 정도 받았고, 병충해 방제에 한 500만원 정도 잡고, 거름도 주고 죽은 나무 보식도 하고, 또 좋은 나무도 많습니다. 보식 그런 관계로 해서 총 2,500만원 잡았습니다.
이호섭위원  2,500만원 잡아서 1,000만원을 깎으면 뭘 줄여서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그러면 가지치기를 못 한다든지,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2,500만원을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절약해서 2,500만원 미만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위원장 박권종  잠깐 계십시오.
  국장님! 제가 오늘 회계과의 추경예산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흥동 동청사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무 답변이 부족하고 억지로 통과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저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사전에 자료를 잘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사업 하나 하려고 그래도 사업근거가 없다고 자꾸 부결 쪽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 전부 설명이 안 맞아요. 법률근거도 없는 것 같애. 지금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한 산출근거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회계과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1,000만원 깎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왜 세웠어요, 1,000만원 깎을 것을 갖다가.
  그리고 우리 이호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 추경에 세웠으면 근거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1,000만원 깎아도 되겠습니까? 물으면 예,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호섭 위원님은 1,000만원 깎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답변하는 게, 그게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2,500만원,
○위원장 박권종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원안대로 하되 위탁관리를 하면서 영수증 처리 제대로 해가지고 감사 때 보고할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것 또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4,500만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이번에는 2,500만원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이동선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권종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원 직장인축구대회인데 해마다 해오던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이호섭위원  이 민간단체보조금은 자부담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자부담이 있는 게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이것은 자부담 없는 것으로 계속 사용돼 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속이 아니라 직장인축구대회는 한 번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100% 시 자금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전례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어느 행사이건 그 단체에 자부담을 유도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조를 해줘야지, 그런 것 없이 우리 시 돈 다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자꾸 다른 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출전할 때 따르는 그 비용은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의도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1,8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어떤 계약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호섭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시상비가 403만원, 심판진행요원 수당이 400만원, 용기구 구입이 축구공 등 해가지고 100만원, 홍보비 대회현수막 등 해가지고 199만 8,000원, 식비가 193만 8,000원, 대회진행비 사무비 피켓 등 해가지고 144만원, 보험가입비가 209만 4,000원, 식전행사비가 150만원 합계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직장인단체에서 올라온 거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이게 2001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성남시축구연합회에 주는 것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집행하는 것은 좋으나 집행하려면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냐, 아니면 직장협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이 계획 자체는 시에서 세웠고 이 산출근거는 2001년도에 집행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계획 자체를 시에서 세웠어요? 아니, 시가 뭐가 몸 달았다고 직장인축구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이게 노·사·정 화합 차원에서 한 겁니다.
홍양일위원  직장인축구대회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직장인들인데요, 노·사·정 축구를 하기 위한, 포괄적으로 직장인으로 표기됐습니다.
홍양일위원  노·사·정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이고, 노사문제 때문에 체육대회 기타 경비 지급하는 게 시가 얼마입니까? 이것 말고도. 직장인축구대회는 노·사·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생활체육이나 직장인 뭐에서 요구를 해서 계획을 해서 이것을 한다면 모를까, 성남시가 왜 이것을 계획을 짜느냐고.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당초 취지에는 노·사·정 관계로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것이 먼저도 장윤영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이라든가 그 쪽으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호섭위원  노·사·정의 화합을 위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틀은 잡혔으니까 매년 하는 행사 같은 경우 효율성을 기한다면 이제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집행했으면 이번에는 어느 범위 내에서 이것을 알차게 계획서를 해 올려라 이래서 여기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거기에서 500만원 해라, 아니면 우리가 1,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거기에서 1,000만원 해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이호섭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봅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을 100%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연속성 효율성을 본다면 직장인들협의회에서 계획을 잡아서, 전례가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줘서 우리도 지원해 주고 거기 협의회에서도 자부담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그 건은 우리 이호섭 위원이 다뤘으니까 지난번 본예산 속기록이 오는 대로 추가로 얘기합시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인데,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건물구입 및 기타 15억원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하고 도비라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명백히 했어요.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경비나 기타도 아니고 이제는 이것을 받아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더더군다나 했어요. 이 부분은 특정인에게 15억원 갖다 주자는 얘기입니다. 주는 것 우리는 상관 안 해, 우리 돈 아니니까. 도가 직접 주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또 별개 문제야.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서 이 짓을 해놓으면 결국은 매는 누가 맞습니까? 매는 성남시장이 맞고 성남시의회가 맞는다고. 행위 자체는 누가 하는 것이냐? 삭감한 부분을 도가 억지로 성남시로 떠넘기고 있어요. 또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을 특정 목적에 의해서 특정 상위단체에서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더더군다나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특정인에게, 이게 정해져 있어요, 누군지도. 건물 사고 뭐 사고 다 갖다가 떠안기는 거예요. 민간이전 해놓으면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나쁘게 민간이전으로 올라온 거야. 지난번에 삭감했을 때와 달리 바뀌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바꿔진 것뿐이에요. 이게 더 나빠.
  주민의 대표가 싫다고 그러는 것이고 돈도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목적이나 기타가 아니었으면 이것 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이것을 실시해놓으면 누가 죽어납니까? 시장 부시장이 죽어나는 것 아니야, 당신들이 죽어나는 거지. 결국은 휘말리게 돼 있다고. 또 어떤 동네건 이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특정목사 외에는. 그것 때문에 왜 성남시가 여기에다 관계돼서 휘둘림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특혜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특정건물을 사가지고, 또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기타 물품구입비까지 전부 다 줘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그래도 이것 받지 말으셔야지.
  결국은 집행부는, 이것 삭감하는 것은 기본이고 집행부가 곤란한 일을 자꾸만 시의회에 떠넘기는 것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금방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 의원들은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도에서 이것 내려왔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우리 속기록 가져오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반려시켰는데, 이름만 떡 하니 바꿔가지고 의원들한테 주면,
홍양일위원  더 나빠요.
김철홍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지역에 무슨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까? 안산이나 특히 광주 이쪽에 전부 그런 데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성남시 내에 과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분들이 타국에 와서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받쳐 줄만한 그런 순위가 우리는 한참 뒤입니다. 안산이나 광주에서 미리 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숱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싫다고 거부한 부분을 왜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꼭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했지만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까, 뭡니까?
  우리 시청 앞에 외국인근로자쉼터라고 있지만 이곳은 글자 그대로 쉼터예요. 이분들이 광주나 어디 다른 데서 취직해서 있다가, 아니면 싸워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시적으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는 곳이, 여기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어영부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만들어줘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기는 다른 타 시·군에서 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휴식공간은 우리 시에서 아무런 뜻도 없이 휴식공간을 만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액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과장님! 제가 2003년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으면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납했는데 다시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아닙니다. 그 때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다 올라온 상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12월 10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때도 이 예산 항목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동의안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그 때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문길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5억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삭감이 됐으면 다시 원위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아니, 그런데 그 때 삭감이라는 게 정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문길만위원  답이 없다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동의안이 부결이 된 것이지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시의회에 전부 올라온 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의, 성남시에서 받아준다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돈은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때 동의를 구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동의를 구한 겁니다.
홍양일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동의를 구했었나?
○위원장 박권종  동의가 맞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을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부결이 됐으면 도에 반환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지, 부결된 것이 더 나쁜 조건으로 다시 올라오면 안 되지.
○위원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문길만위원  그런데 민간기금으로, 자치단체기금으로 도에서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기금으로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간자본으로 성남시에서 내려보낸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 이찬열 의원 속기록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봤습니다.
문길만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
문길만위원  자치단체기금으로 내려보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잘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이게 일개 개인한테 내려가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지금 그 부분은 이게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한테, 지금 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법 합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금을 개인한테 주지 않고 단체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 그것 구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구입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나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구입은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도 사지 않았는데 리모델링비 3억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 없는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묻는 취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15억을 자치기금으로 시에서 주도해서 할 계획이 없느냐 이거예요. 민간단체로 내려보내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것,
문길만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그것도 구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점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입이라든가 하려면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 집행을 한다면. 그러면 그 평가금액에 응하지를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예산만 더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갔던 부분이고. 이 15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계획서를 공모해서 받아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자를 결정을 해서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직접 사가지고 한다면 매년 위탁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성이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 분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서 내용을 공증을 하고 해산이나 파산됐을 때는 성남시로 귀속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15억에 대한 그 건물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을 부분까지도 저희가 15억에 대한 설정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이 과장 혼자서 꿈을 꾸고 계세요.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이 과장님이 10년 20년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아니고, 여기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되지. 지금 민간이전이 뭡니까? 15억 주고서 과장님이 그 사람들 관리 가능합니까? 또 특정인에게 로비돼서 내려온 돈이에요. 그것을 이 과장도 알고 다 알아. 성남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특정인에게 갈 것 뻔합니다. 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뭡니까? 도가 책임져서 할 부분을 왜 우리 성남시가 떠 안느냐? 결국에 성남시 공무원이 다친다. 특혜의혹에 안 휘말릴 수가 없어.
  당신, 관리 못 해요. 민간이전 더군다나 해놓고 무슨 재간으로 관리를 합니까? 거기다가 매년 뭘 주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리고 당신이 집을 사거나 그러면 시에서 감정가 뭐 해가지고 삽니까? 그 가격에 살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더 절약이 됩니까, 민간이 사면 더 비싸게 사는 거지.
  말을 자꾸 갖다가 붙이지 마시고, 이것은 성남시에, 아직까지는 우리 성남시에 필요없다고 느낀다. 그것이 시의회의 생각이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는 지자체에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더 나쁜 게 민간이전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특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싫다고 하는 것을, 더군다나 특정인에게 15억을 주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주든지 말든지 하면 좋다 이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왜 성남시가 거기 끼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게 하느냐고. 도가 직접 하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하고, 성남시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설만큼의 지금 다른 시에 비례해서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공업지역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그렇게 안산이나 기타 다른 시보다 넓은 것도 아니예요. 거기 필요한 데 하시는 게 옳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과장이 로비해서 도시 15억 따온 겁니까? 아니잖아. 왜 자꾸만 우겨요.
  그만 토론 종결하고,
문길만위원  저는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집행부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위원들한테 사실 이렇게 올라왔지만 제대로 설명이 된 게 없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지, 지금 현 시점에서 성남시에서 이것을 유치해가지고 필요성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감하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할 수도 있는 문제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불법체류자가 많고 또 어려운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이들을 위한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문화와 말과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또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또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하든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든 지방정부에서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겠다 라는 뜻으로 지금 돈이 내려와 있고 우리도 그 뜻에 따르려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이영희위원  일반적인 설명은 제가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 전체 상임위원들의 취지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아직 주변 여건이나 제반 여건을 볼 때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9쪽 민간자본이전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건물구입 및 리모델링 지원 15억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1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윤영위원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권종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는 속기록을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잠시 다시 정리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체협 부분 축구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산출내역이 너무 황당합니다.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보험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체협 쪽입니다. 거기는 민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직장인은 100% 산재보험이 안 됩니다, 직장의료보험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체육회 쪽하고 생체협 쪽의 행사에 보험료가 필요한 건데 거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동의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아까 이호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다른 데서 27개 대회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형평성이 맞춰서 1,800만원은 예산이 된다. 그래서 자부담을 전체로 해서 전체 대회가 1,800만원이니까 900만원을 승인하고 900만원은 자부담을 시켜라.
○위원장 박권종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윤영 위원님과 이호섭 위원님이 제안한 1,8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을 900만원을 하고 900만원만 보조하자는 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생체협의 식대나 관련 다른 경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생체협요?
김철홍위원  직장인축구대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식대가 들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식대까지 시에서 다 지원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절반은 너무 한 것 같네요. 본인들이 자부담할 부분만 빼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절반 자르는 것보다.
장윤영위원  보시면 심판수당이 4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생체협의 조기축구나 이런 데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이름 그대로, 심판수당이 400만원이고 홍보비가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생체협은 일반시민이 대상이니까 홍보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대회에 홍보비가 2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수당이 400만원인데 진행비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식전행사가 150이 있고요, 보험료 21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특정을 하지 말고 생체협이나 체육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자부담을 50% 가져가니까 여기는 노·사·정,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위원장 박권종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기본원칙이 어차피 지난번에 얘기를 속기록을 보니까 생체협에 넘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이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노·사·정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하니까 이왕에 같은 건을 생체협에다 주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직장인축구대회도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여기에서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금액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생체협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낫겠다.
장윤영위원  홍 위원님! 이 예산은 1회 2회 전부 다 생체협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번에도 생체협으로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아니지요. 생체협은 축구협회에 가입한 팀이고 이것은 노·사·정 관계니까,
장윤영위원  이게 생체협으로 넘어가지 못 하는 게 생체협으로 넘어가면 400만원 이상 예산을 요청 못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회하고 2회 대회가 생체협에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저희는 분명히 축구연합회에 줬습니다. 연합회 쪽이 생체협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노·사·정 화합을 위하고 협력을 위해서 이러한 대회를 갖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좋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우리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요. 거기엔 가맹단체가 참 많습니다. 성남시축구연합회에서 성남시장기 축구대회도 개최도 하고 그 외에 가맹단체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서 시장기대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여기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성남시장기축구대회에 참여하는 팀이 20개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37인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해마다 하는 게 20개 팀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각 생체협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에 시장기대회를 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400만원 선이에요. 400만원을 초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부분도 틀림없이 시에서 4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단체에서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처음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1,8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면 생체협에서 또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는 의미에서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면 몇 %는 자부담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장윤영 위원께서 1,8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해서 자부담 50:50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호섭 위원님은 다른 동의안입니까?
이호섭위원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다른 것은 축구협회 이런 데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 나가는 게 이것만 가지고 행사를 치른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9쪽 민간자본이전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건물 구입 및 리모델링 지원 15억원 삭감, 97쪽 민간이전 제3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1,800만원 중 자부담 50% 하는 조건으로 9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15억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9쪽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건물 구입 및 리모델링 지원 15억원 삭감, 97쪽 민간이전 제3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15억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48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응답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노관련산업에 대한 현황하고 이것이 이미 2,000만원이 지급이 된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노관련산업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원대학교 측에서 향후 계획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남지역경제에서,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을 갖다가 나노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5개년에 걸쳐 지금 3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받아만 가지 말고 기여에 대한 추정치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정했으니까 성남시에서는 3억 2,000만원 내놔. 그러니까 경원대에서는 자료 하나도 안 내놓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니, 지금 자료 홀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발췌를 못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내용, 산자부에서 부담할 내용, 도에서 부담해야 할 내용이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장윤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돈을 받아서 뭐에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나노관련산업이 차세대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지원을 하면 경원대학교에서는 이 센터를 설립해서 성남시의 각종 산업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청사진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 예산 삭감의 주요원인이었어요. 그 자료도 없이 어떻게 주느냐? 그런데 또 안 올라온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협약내용이 안 되고 어떻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당초에 그랬어요. 2002년도 4월 8일 산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 학교하고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하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느냐?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의향이 있다 해가지고 2007년까지 예산계획을 세워서 경원대학교에 통보를 해주고 작년도에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세워서 2,0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5,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하실 때 그런 내용에 의해서 삭감한 것으로 돼 있고.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게 있는데 보면 지원배경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장윤영 위원님한테,
장윤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이것 지원한다는 것을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민사회나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결정했으니까 의회는 돈만 내놓으면 된다.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 지금 이것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문제를 삼았어요. 그 때 질문 기억하시겠지만 성남시 관내에 나노관련산업현황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어요. 현황이 없는 게 아니라 업체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는 이것 삭감 안 시킵니다. 삭감 안 시키는데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회기가 아니라 경원대와 산자부측에서 보는 대한민국 산업계에 나노산업이 향후 차지할 비율과 성남시에 테크노파크니 많은 아파트형공장이 있으니까 이쪽을 특화시킨다든지 그래서 기술제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때 떳떳하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3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24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기타참석인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