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29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
3.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4.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성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성하입니다.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30회 임시회 심사보류 안건인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윤성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의안 9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원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녕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조례 법률 개정안 이렇게 상위법 저촉이 돼서 개정된 거지요, 일부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에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부합동평가 지적사항으로 돼서 지금 이렇게 개정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법령에는 입지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는 법령이 되어 있는 거고, 2항에 조례로 위임해 놨는데 저희들은 단독주택이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반영은 안 했습니다. 안 했었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 규제개혁에 의해서 이것은 규제다, 그것을 풀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풀면 저희들이 불이익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지금 2015년도로 해서 규제완화를 많이 하는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규제완화가 모든 게 다 우리 지자체에서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과연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한지, 단독주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다 단독주택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개정해서 입법화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의 환경, 건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입목본수도 대신에 입목축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의 허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개발행위가 가능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현재는 입목본수도를 하는데요, 이것을 변경했을 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성남시에 입목……. 뭐라고 그럴까, 입목본수도는 나무를 세서 하는 건데, 입목축적은 나무 부피로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현재 개발행위 조건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꿨을 때 조건이 대비로 평균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97% 정도 나와서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똑같이 나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시뮬레이션해서 그게 정확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정확성을 우리가 이제 표준,
○노환인위원 위치변경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내가 보니까 이거 50%에서 100%로 개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입목본수도 할 때는 50%였고 지금은 100%를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안 바꿀 수 없는 입장이 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예 법으로 작년도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산지관리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로 할 거냐, 150% 할 거냐, 그것만 저희들이 유동성이 있는 거지 이거 입목본수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 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100%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100%로 했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성남시에 개발행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이 조례에 규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규제가 상당히 개발행위에 있어서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아니면 이게 개발에 있어서 완화되는 조례개정안이라고 보고 계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현행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똑같다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똑같다고 그렇게 판단을 예측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아까 해봤으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그것을 좀, 이게 되게 중요한 조례개정안이에요. 왜냐하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자칫 조례가 잘못 제정됐을 경우에 또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는 과장님, 이거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의 다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로 되어 있나요, 타 지자체도?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우리시같이 산림이 양호한 데는 100%고요, 수원시같이 산림이 없는 구간 같은 데는 140%까지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40%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138%.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0%가 몇 군데 있어요, 계산하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150% 이하로 해놓은 게 15군데고요, 나머지는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00% 이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우리시하고 같나요?
(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한테 주세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몇 개 개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18군데가 개정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18군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100%와 150%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150% 했을 때는 지금보다 개발행위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100%로 되면 지금 현행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50%로 내린다고 그러면 개발이 더 어려운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 정도의 수준이 100%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100% 이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50%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100이 최고 마지노선이네.
여하튼 상위법이 이게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우리 성남시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는 아주 유능한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많이,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100% 우리 믿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과장님이 100%를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특별한 조건변경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성남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특별히 난개발될 소지는 없다,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제 지금 나왔던 얘기, 입목본수도가 입목축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꾸는 건데, 이게 입목축적이라는 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입목본수도는 기존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개수를 흉고에, 1.2m 옆에 흉고를 나무 직경을 사이즈에 맞게끔 숫자를 세가지고 입목본수도 나무에 맞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으로 나눴을 때 50%가 넘으면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거고,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나무 부피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피를 계산해가지고 나눈 것을 뭘로 하냐면 해년마다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 같으면 141로 이렇게 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입목본수도는 한 번 고정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런데 나무가 생육이 있다 보니까, 계속 자라니까 이게 현실에 맞게끔 산림청에서 바꿔놓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입목축적이라고 하면 부피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단위 헥타르 내에 어떤 나무가 있고 나무의 수량이 얼마나 있고 두께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부피라는 표현이 그게 적절합니까? 아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입목축적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들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그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숲 전체 목재의 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면 안 되고 양이라고 하든지 양 플러스 질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입목축적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데 용어 정리를 이해가 가도록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단위 헥타르 내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고 수량은 얼마나 되고 또 그 나무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즉 양과 질을 함께 보는 것이 입목축적입니다.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영림기술자라고 그분들이 합니다.
○윤창근위원 영림기술자가 아니라 산림기술자. 산림과 관계되는 기술자들이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던 개발행위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입목축적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옛날에 입목본수도로 할 때는 나무 두께가 굵으냐 짧으냐, 그렇게 해서 판단했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입목축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산림기술자들이 이것을 그야말로 투명하게 해줘야 개발이 되는 데가 있고 개발을 못 하게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술자들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입목축적에 관련되는 지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잘해 주시는 게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사실 개발을 그동안에 못 했다가 개발하는 곳도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100%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을 못 하게 했던 부분과 개발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같다고 보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입목축적에 대해서 보다 좀 정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해서 굳이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개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이게 본질은 그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뒤를 잘 재서 해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지금 단독주택에 조례로 이렇게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아마 상업지역,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다 누가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규제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 돼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한번 질의해 주시고 단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만약에 지으라고 그래도 그런 곳에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서는 아마 짓는 사례는 거의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개정이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그냥 승인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6조 제1항 중 ‘제32조 내지 제47조에’를 ‘제32조부터 제47조까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2.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소개로 발의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발 의원입니다.
분당구 석운동 산 20-60번지 외 3필지에 석운 자연휴양림을 2012년도 2월에 경기도와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관련 건으로 현재 석운동 주민일동이 요구한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된 의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분당구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장 김진국입니다.
김영발 의원님께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청원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일원은 현재 주민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청원 내용과 같이 자연휴양림 진입을 위하여 기존 용인시 고기동 도로 외에 우리시 지역에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공공성 결여, 난개발 우려,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휴양림 건축허가조건 사항인 도로 개설 선행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과 민원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도 기각된 상태에서 시비를 투입하여 휴양림 진입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와 보세요. 확인 좀 몇 가지 하시자고요. 앉으세요.
청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우리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에서도 지금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김영발 의원께서는 석운로가 2차로로 개설돼서 차량통행이 원활한 석운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청원인데 석운로에서 진입할 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상당 부분의 자연휴양림을 훼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현지 위치를 대충 이제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까지 석운로에서 진입하는데 총연장이 한 2km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구간 1km는 자연휴양림 비허가권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km 정도 되는 부분이 현재는 용인시 고기동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한 내용은 석운로에서 우리 성남시 구간까지, 성남시하고 용인시 경계 부분까지 그 부분을 별도로 개설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게 한 1km 정도 넘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조건부로 달았던 성남구간 1km 도로를 자연휴양림 사업자가 설치하는 조건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남시가 해달라, 이런 건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을 피허가권자가 허가조건으로 할 거고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석운로까지, 석운동에 나있는 도시계획도로까지를 별도의 도로로 다시 개설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윤창근위원 별도의 도로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연장이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기존 허가 난 것도 1km이지만 거기서 연장 1km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1km를 연장해야 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노선이 어디로 정확하게 난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1km 연장을 하는 부분이 기존에 도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현재 도로가 없는 부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냥 이렇게 임야하고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임야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이 사업승인을, 자연휴양림 승인을 경기도가 하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자연휴양림 사업승인은 경기도가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안에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창근위원 건축물은 성남이 하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것은 우리 성남시가 허가권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승인을 할 때 이 조건을 성남구간 1km와 용인구간 1km를 이용해서 자연휴양림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허가를 했다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남시 구간 1km에 대한 것만 도로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심의하면서 도로를 피허가자가 부담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 조건이다, 이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럼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발 의원께서는 용인구간 생략하고 석운로까지 1km를, 임야를 어느 정도 훼손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이해가 좀 안 돼서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행정심판이 기각된 내용은 이제 건축허가조건으로 시에서 허가권자인데, 시장이. 허가할 때 진입도로를 건축물 착공하기 전에 먼저 선행하는 조건으로 해라, 허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그런데 피허가자가 착공하기 전에 도로 먼저 개설하는 것이 너무 부담도 많이 되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이래서 허가조건을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원래 기 자연휴양림으로 허가 날 때 성남구간 1km 도로 개설하기로 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거기에 연결하는 도로, 거기까지 가려면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용인시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연 도로가. 그런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성남시 구간으로 석운로에서 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 임야를 훼손하거나 그게 난개발이라는 것은 도로를 그렇게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이제 현재는 잘 아시지만 조례상 기반시설이 접해 있어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하잖아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청원인의 요구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개설해 줬다고 치면 그것을 개설해 줬을 때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런 우려가 있게 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 도로가 있으면 건축을 해주게 된다,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에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우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닌데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에 당연히 이제,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의원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보충설명주시지요.
○김영발의원 김진국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신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인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시에서 2015년도 12월 30일, 현재 국계법이지요.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폐지를, 그러니까 계획을 폐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 12월 30일경에. 그러므로 인해서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병목현상처럼 우리 성남시계 쪽에 도로를 확보했었을 때는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 지역 민원인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석운로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연결해달라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석운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전체 25만 평에 대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되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계 안의 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도모해달라, 검토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을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일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 지역구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세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석운동 자연휴양림, 이게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라서 제가 상당히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과장님, 이거 개인사업자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노환인위원 그 진입로를 우리 성남시 보고 개인사업자가 내주라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지금 청원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 이제 주민들이 청원을 한 거니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청원이 우리시 보고 내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가지고 계신, 자연휴양림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로를 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런 표현은 청원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쭉 볼 때는,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우리시에서 개설해달라, 이런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지요, 청원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아니, 그래서 위원님하고,
○노환인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운중동에 소속되어 있는 법정동이에요, 석운동이. 그래서 이게 유관단체 회의에서 상당히 거론이 됐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운중동 유관단체에 계시는 임원님들 생각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주민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 자연휴양림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발화산 바로 옆에, 석운동 산 바로 옆에 의왕휴양림이 있지요, 의왕시. 그거 의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의왕시도 자연휴양림 잘 만들어가지고 의왕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자연휴양림을 석운동에 만일에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휴양림을 만드는 게 맞는 거 같다. 그래서 거기의 우리 주민들 의견은 민간이 만일에 자연휴양림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고가로 이렇게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발업자가 개입돼서, 중간에 매도매수 관계에 있어서 이권에 관련돼서 그 피해는 석운동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지적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적은 왜 개인사업자가 자연휴양림을 만드는데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그 진입로를 닦아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거기에 계셨던 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영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 석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원하신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청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서명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청원 내용의 본질을 정확히 잘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이 청원, 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해줄 테니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라고 해서 해줬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개인사업자가, 개인 자연휴양림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청원했는지, 아니면 성남시 예산으로 그것을 다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라고 한 청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청원을 하신 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해요. 자기는 청원을 해줄 때 자연휴양림 개인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데 필요해서 청원해 줬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시가 부담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개설해 주라는 청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청원이 잘못된 청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또 청원, 김영발 의원님께서 청원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못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분들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의원님이 청원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석운동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원해요. 무조건 규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대신 난개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석운동이 여러 가지로 송유관 공사 문제로 상당히 열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 석운동도 양성화해서 정말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도시계획의 틀을 흔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하지만 자연휴양림 청원, 우리 김영발 의원님의 청원 부분은 좀 더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청원인들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저도 내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도 좀 하셔서 청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안, 청원은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더 확인절차가 필요해서 심사 유보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게 1km 도로 개설해 주는 게 우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풀어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지요, 사실은? 이거 다시 열어야 되지요, 이쪽으로 청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청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번같이 여기가 자연휴양림이니까 이게 저기를 풀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그 구간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변경해야 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심의도 거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만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게 민간인이 도로 개설을 하게끔 전제조건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것은 본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만약에 민간인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이것을 1km를 풀어주고 거기에 아까 전제조건같이 ‘당신이 이득을 보니까 당신이 이 도로를 개설해라, 공사비용은 당신이 대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게 해도,
○안광환위원 그렇게 전제조건하에 도로 개설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이제 비관리청 공사시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관리청이 아닌 개인이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을 하려면 그거 이전에 도로 개설의 공공성 목적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저쪽 현장사진 보니까 자연 도로로 공사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추진, 이렇게 계속 추진해 가면서 이 도로하고 연결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렇지요. 그것은 그것하고 조금,
○안광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 먼저 시장이 개설하고 확장하고 나서 건축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 양반이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런 문제도 일부 있다고 봐야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니까 청원을 받아주고 지금 구청에서, 김영발 의원님, 이것을 했으면 나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영발의원 추가발언.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의원 제가 답변을, 노환인 위원님의 어떤 문제점들을 처리하고 점검을 해보고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원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비용부담은 현재 김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피허가권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니까.
○김영발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한 청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석운로,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의, 성남의 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원활한, 어떤 공익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개발이든지 간에 그 주변에는 난개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이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의의 개발 부분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리시에 부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안광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채택을 한 연후에 점검과 그다음에 아까 언뜻 이야기 드렸던 건축 허가조건상의 도로를 피허가권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낸다는 조건하에 2015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으로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재정여건상 공립화할 수 없고 현재 추세가 사립화로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추계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청원인들에게, 이 부분들을, 편익성에 대한 부분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채택이 된 연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청원을 소개시켜 준 우리 김영발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보니깐 의왕하고 용인하고 성남하고 삼각지 정도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것은 여기 관광 휴게시설 9개 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도로에 지금 나 있는 쪽에다 짓는다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어떻게 새로 내서 짓는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현재 거기 진입을 자연휴양림 허가 난 데를 진입하려면 고기리 있잖아요,
○어지영위원 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쪽의 지형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용인 땅을 거쳐서, 또 성남시 땅을 한 1㎞ 거쳐서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용인시하고 경계부분인데, 그래서 자연휴양림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그것을 허가를 구청에서 해주면서 성남시 구간이 한 1㎞ 정도 되는데 거기의 도로를 비허가자가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좀 적절치가 않으니까 사업성이라든지 어려우니까 도로를 새로 노선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래서 아까 전제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용인시를 거쳐서 성남시 구간 1㎞ 도로를 개설해서 휴양림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용인시를 거쳐서 가는 것을 한 1㎞ 좀 넘는 그 구간을 성남시 구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웃음)
○김영발의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
○강한구위원 현황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해야지, 현장도 전혀 모르고 있는 위원들한테 아무것도 없이 와서 설명을 해요?
○윤창근위원 여기 위치도,
○강한구위원 위치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윤창근위원 이것 가지고라도 설명을 해봐요.
○강한구위원 그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뭐하는 거야, 지금?
○김영발의원 저기 어 위원님께서 발언이 끝났으면 발언기회 좀,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어지영위원 아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영발의원 경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간략하게 추진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청과 경기도에서 2012년도 2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휴양림으로.
그런데 아까 도로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에 건축허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세 분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 받아서 심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재심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갔다 와서 아까 김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 도로확보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동년, 그러니까 2016년도 11월에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민원인들, 다시 말씀드려서 청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바 현재의 용인구간 부분 이후부터의 성남시 도로를 이용한다, 아니면 신규도로를 이용한다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원인들의 취지는 분당에 있는 석운로를 이용해서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노선이 어떻게 된다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김영발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도 계속해서 질문 중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할게요.
지금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자료도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인 것은 그거네! 용인시하고 성남시가 용인시의 도로와 성남시의 도로로 자연휴양림 허가를 받았는데 용인시의 1㎞ 구간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휴양림에 있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행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사실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게 달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그러면 조금 더, 지역구에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지금 전체적인 것을 토론해봐야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 자료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지금 폐도된 것은 1㎞ 구간이 어디부터고 도로는 어디로 개설할 건지, 또 이 공사는 관리청에서 할 건지, 또 비관리청에서 할 건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약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9월 회기 때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창근위원 지도를 딱 놓고 어디로 어떻게 된다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보고.
괜히 이게 잘못 했다가는 특혜 아닌 특혜 시비에 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영발의원 현재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 일정 부분이 아니라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도 동조를 하는,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도시계획심의 때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선결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더 집행부뿐만 아니라 청원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한 연후에 이야기하신 대로 9월 회기 때 다시 한 번 청원을 올리도록 할 테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영발의원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영발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치, 도로 위치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알려줘 봐요. 헷갈려.
○김영발의원 그러니까 현재 지역주민들의 청원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지역주민의 청원내용도 청원 의원이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김영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조금 더 협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통행이 많지 않다, 임야 훼손이 우려된다,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렇게 부적절한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에 따른 또 장점도 있잖아요. 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난 다음에 9월 회기 때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은 청원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안극수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극수 의원 등 열일곱 명이 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일부 조항들로만 설명돼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조례 제정을 못 했습니다만 타 시·군 등 경기도의 10개 시·군 등을 통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미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사업시행을 네 군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윤창근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우선 발의의원이신 박광순 의원님, 아까 상대원하고 수진1동하고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400 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8400만 원이겠지요?
○박광순의원 어디 수진1동 말씀하십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수진1동 말고요, 나머지 두 군데 팔천 얼마라고 했는데, 8400 몇 억이 아니고,
○박광순의원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8962만 원 그다음에 8934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만 원이지요, 억이 아니고?
○박광순의원 예,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속기에 팔천 몇 억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박광순의원 예,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확인하고.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십시오.
이 셉티드, 기존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셉티드 많이 해왔어요. 이것은 사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권장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왔던 근거가 있지요? 근거 없이 막 하지는 않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개별 법령에다 일부 다, 셉티드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개별 법령에서 셉티드를 좀 적용해라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시 조례로 보면 유니버셜디자인조례가 사실은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범죄예방을 위한 소위 셉티드디자인 개념이라는 것은 개별법과 그리고 우리시의 유니버셜디자인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도 해왔던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이 이것을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다만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안극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시면서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셉티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내신 것 같아요. 좋은 조례를 내신 거고, 내용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걸로 볼 때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전혀 우리시에서 이런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셉티드를 해왔던 것을 받쳐주는 조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되 이것을 특화시켜서, 떼 내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조례 준비해 주신 박광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관련해가지고 같이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거환경 관련해가지고 주거지역에서의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파트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지역이 아마 많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CCTV와 같은 감시 장비도 있고 경비원과 같은 이런 인력들이 있는 데 반해서 단독주택지역에는 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단독주택지, 특히 수정구라든지 중원구 같은 이런 지역 그리고 분당지역에서의 단독택지와 상가로 이루어진 이런 지역을 좀 블록화해서 주택관리와 관련된 이런 정책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택관리사제도라는 조례가 우리시에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도, 그와 관련된 것은 복지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런 관련조례를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되게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공동주택에서의 경비원 같은 이런 역할을 단독주택지역을 블록화해서 일명 주택관리소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 주택관리사와 같은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도 주고 범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연관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출신답게 범죄예방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적절한 조례라고 일단 보고.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한구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면, 검토를 다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다음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범죄에 취약한 사각지대 또 다중시설이라든가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을 해놓고 조례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갖다가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를 책정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냥 받아놓고 이것을 갖다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그대로 갖다 넣어놓는다면 이것은 사장된 조례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우리 발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건축물이 생길 때 범죄예방을 위한, 셉티드에 대한 그러한 색깔 또 구도 이런 것은 우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그쪽에다 좀 조율을 해야 되지요? 공고도 해야 되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한구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을 좀 해보시고.
우선 제가 첫 번째 먼저 질의한 것은 이 조례를 받아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의 범죄사각지대가 정말 어느 쪽이 가장 집중돼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개선해야지 이 조례에 부합되는 이러한 것을 효율성 있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은 검토해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새로운 건축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 골목에 대한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그동안 이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셜디자인조례라든지 그런 거랑 개인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추진을 네 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기준을 해서 그동안 사업 추진하는 것들도 이 조례에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조례라고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좋은 조례라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갖다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가 올라오면 이 조례에 의거한 그런 계획을 수반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강한구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그렇다면 이 조례, 집행부에서 옆에 왜 앉아 있어요? “거기까지”라면, 그러면 예산이 곧 수반됩니다. 내년 예산이 우리가 심의가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받고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법무과에서 커트할 것은 커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 우리가 수립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해왔던 것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1억 5000으로 그냥 그대로 가겠다?
○건축과장 윤남엽 물론 조례가 수립이 되고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성남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강한구위원 내년도 1억 5000에 대한 것은 그 쓰임새가 어디예요? 순서? 어느 지역에 어디어디, 1억 5000이 돼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계획에 의해서 지금 1억 5000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어디어디에 얼마, 어디어디에 얼마를 써야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1억 5000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것은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취약지역이 어디냐고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사각지대가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각지대는 어디고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것을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파악을 하고 이 조례를 정말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수립되면 각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범죄의 사각지에서 약간 빠져 있는 이러한 분당지역에서도 언제나 범죄에 대한 것은 불안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쪽으로, 또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줘 버리면 이 예산은 실지로 필요한,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에 투입되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지요?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겠습니다만 사정상 그렇지가 못 하지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는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시가지, 학교 주변, 유흥가 주변, 어두운 곳 이런 곳이 지금 어디에 있고 여성들이 많이 출퇴근하고 또 범죄에 대한 약자들이 많이, 노인들 이런 데를 갖다가 먼저 해줘야 되지요?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경찰이라든가 같이 협력을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억 5000 갖고 이것은 부족합니다. 1억 5000이라면 아까 LED등으로 교체하는 데만 해도 1억 들어가요, 간단하게 하는데도. 그러면 1억 5000이라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박광순 의원님?
시행은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이에요. 그렇다면 즉시 이 조례에 근거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그러한 개선,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게 되는 거지요? 그 예산을 준비하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전에 먼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선순위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디까지는 해야 되겠다,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사각지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집행부가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민들이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와 같이 협력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밝아졌구나, 안심골목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건축에 대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은 그,
○강한구위원 디자인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아까 발의의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는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내가 묻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범죄예방 기준,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나 디자인은 다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다고 보고, 그걸 어떻게 접목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생각 안 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도 지하주차장의 범죄예방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또 한 게 CCTV도, 건축위원회에다 CCTV도,
○강한구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한구위원 CC카메라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은 기본이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그러니까 기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건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묻지 않는다면 안 되고, 지금 이 조례에서 담긴 뜻은 외형의 건축이라든가 그 건축이 생겼을 때 작은 길에 대한 것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도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하주차장을 밝게 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CC카메라, 사각지대 쪽에 CC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외곽까지, 그리고 색깔이라는 것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색깔이 있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 색깔을 보고, 그 밝은 환경을 보고 접어버리는, 겁을 먹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또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제 건축과장이시니까 이것 하기가 쉬워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한구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업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우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강한구 위원님께서 오목조목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집행계획서부터 어디에다 좀 위치를 선정할 것인지 그런 위치,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박광순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박광순의원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박광순의원 우리 존경하는 3선 중진 강한구 위원님께서 역시 참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아쉬운 것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이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버셜디자인은 현재 우리 성남시 조례 제명이 성남시 공공디자인조례입니다. 여기에 제4조의 2에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범위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발의한 조례는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이기 때문에 범위가 공공건축물을 벗어나서 전부 다 범위가 전체에 범용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공건축물의 색채나 배치, 그다음에 또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 및 교통시설, 또 공원, 또 일부 녹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여러 기능이 사실은 이게 중복이 돼서 성남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이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 공공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민간 건축시행자에게도 이를 테면 부관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셉티드 기법을 적용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설계단계에서부터 권유를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테면 아파트를 지었다손 치더라도 현관에 반사시트지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갑자기 범인이 닥치거든요. 그런데 현관문 입구에다 이를 테면 1m×1m 크기로 반사시트를 붙여놓게 되면 뒤가 훤히 보이거든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도 보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모여가지고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안전한 성남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4.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의안번호 22호입니다.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어지영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그리고 설치된 이후에 운영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 이 주체는 누구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설치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리·운영 2개를 위탁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남대로 타고 오다 보면 아트센터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어지영위원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건물에도 크게 현수막 걸어서 하기도 하지만 그쪽 도로변이지요, 가로수길인가? 가로등 있고 이런 데다 막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현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예,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신문, 언론들을 보면 다 불법이다 이래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시가 주체가 되면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땅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쪽 하시고.
그다음에 위탁 이런 것들은 지금 새마을 준다고 그러는데 아트센터에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련한 현수막이라든지 공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면 될 텐데 자꾸 언론에서 이게 불법이니, 너무 하니 이런 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아트센터에서 그런 광고물이 가장 많이 붙기는 붙는데 그 부분만 별도로, 그러니까 아트센터 입구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 부분만 따로 아트센터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지금 보니까 위탁을 새마을에 줬다고 하니까 별도로 중복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특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별표에서 보면 현수막을 걸게 되면 일주일에 1만 8000원을 받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어지영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알림을 하게 되면 한 달이라든지 한 2주 정도 게시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일반적으로 또 광고 있잖아요. 자기 업소라든지 이런 거 광고하시는 분들은 꽤 상당 기간 오래 할 텐데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현수막 하나당 얼마씩이나 받나요? 그리고 현수막이 보통 게시대가 있으면 한 5개 정도 붙나요? 이게 정확하게 몇 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5~7개 정도.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에 따라서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잘 보이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이것은 신청한 순서대로 걸게 하게끔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7일만 하는 이유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수리를 하고 연장 이런 것들을,
○건축과장 윤남엽 예, 또 교대로 바꿔서 해줘야 되다 보니까 한 것을 너무 오래 걸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단 일주일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안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행정 광고들도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공공적인 행사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로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이런 데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논쟁이 돼요, 이게 불법이니, 아니니 이것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시가 지정게시대를 이렇게 필요한 곳에는 장소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데를 찾아서 이것을 정비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또 이게 광고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걸 보면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딜레마 같기는 한데요, 광고 수요를 지정게시대나 현수막 이런 것을 다 수용하기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위례지역에 추가로 두 군데를 더 설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것도 새로운 광고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게 상당히 힘들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짧게짧게 좀 해주세요, 상위법이 바뀜으로 된 거니까.
○노환인위원 저는 안 할래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 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특별히 문제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조례하고 다소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측면에 얼마, 후면에 얼마 해서 사용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기요금을 관리업체에서 별도로 받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관계공무원과 대화) 셸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모든 전기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답니다.
○김영발위원 해서 후면 광고는 1개소당 2만 원을 받고, 측면은 5만 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지금 몇 개소 정도가 위탁 관리해서,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찰을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버스 셸터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김영발위원 예, 버스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건축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민원을 받은 바도 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고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조례를 전면적으로 조례명도 개정하고 거의 제정이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제정 수준인데,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로 기금에 적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수수료,
○노환인위원 이거를 어떻게 지금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건축과장 윤남엽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조례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수수료도 나오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수수료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는 기금에 적립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우리 운용조례에서는 수익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이것을.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기금 올해 이제 새로 설립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 꼭 해주라고 해서 해주기는 해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수료 이런 금액을 기금에다 그대로 적립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규정 지금 어떻게 정립해놨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별도로 이쪽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수수료나 이행강제금은 기금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일반회계로 넣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금이라는 특정 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인데 거기에 대한, 조례 부분에 대한, 기금의 적립 부분에 대한 규정은 왜 변경 안 했습니까? 왜 일반회계로 다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우리 별도 설치 및 운용조례 있기 때문에 규정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아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옥외광고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몇 조입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자료 확인) 여기에는 없고요.
○노환인위원 여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규정 안 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성남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전부 운영 사항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제 본 조례에 대한,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이 이게 본 조례예요. 이게 모법이에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그것은 여기에 부수된 조례에 불과한 거예요. 맞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그 법도 옥외광고물,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조례라고, 이 조례가. 맞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기금에 대한 운용조례는 여기에 부수된 조례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모법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이런 조례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아쉽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서 별도로 이것은 옥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지 과장님, 알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근거에서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용조례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우리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조례예요. 맞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조례도 보면 기본이 있고 부수적인 조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5조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거보상제 운영에도 돼 있고 27조에도 과태료 부과기준도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22조에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런 게 다 별표에 만들어놓고도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적립의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기금관리 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이 조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 옥외광고물 운용에 대한 비용은 기금에서 우리가 운용하기 때문에 기금하고 일반 조례에 근거한 기금 관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같이 여기다 병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해서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돈을 기금에다 적립하는 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들은 그게 운용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운용조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법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좀 짜임새 있게 근거규정을, 옥외광고물 관련된 조례는 본 조례라고, 이게.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이 조례가 모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 기금을 어떻게 적립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트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근거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조례심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지금 건축과에서만, 조례심사 사전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왜 안 하시는 거야. 다른 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야 상임위실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전에 꼭 좀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변경돼서 또 개정도 되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본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과장님, 괜찮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검토한 그 의견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차영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14시 26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과 도시재생센터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관련 사항이나 복무규정 등 조례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 후 재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안극수 강한구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영발 박광순○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