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임시회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와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과장입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반갑습니다. 이준배입니다.
  우리 소관 과에 질문을 해도 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방안 수립 용역이 이번에 실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하시니까 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 줘 보시죠.
  이 취지와 계획 그리고 어떻게 그 용역이 수립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총괄 답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일단은 그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 같은 건 법정 계획이고요. 그건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특히 분당 같으면 재건축이 되고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주관이 국토부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주관은 국토부지만 사실상 사업은 우리 분당 1기 신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기초 자료라든지 뭘 잘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거기에 반영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주 잘 추진하신 거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1기 신도시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1기 신도시에 관련된 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 추진 계획을 2년 연장한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와 어떻게 또 협의를 해서 이거를 개발을 이어갈 건가,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이매동에 보면 자연마을, 안말마을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또 민원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용역에 좀 포함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그 이매동 안말 같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에 주거가 입지하려고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변경 작업은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이번에 이 용역비 가지고는 감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하려면 어떠한 업무적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건 특별한 프로세스는 없고요. 우리 국토계획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2025년도에 할 수 있는데 그때 재정비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옛날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5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때에서 그 기간을 여건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별도로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2020년도에 최근에 했었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2018년도에 해서 2020년도 한 6월쯤에서 우리가 공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누구 우리 담당 과에서 용역 이거 관련된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달라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분당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특히 1기 신도시에 이렇게 많은 좀 변화가 있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 정부와 맞추기도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습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에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중에서 지금 6개가 성남시의 시범 단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7개 단지가 연합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분당의 한솔마을 5단지하고 무지개마을 4단지에 2021년 2월과 4월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승인이 부당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한솔마을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조합 허가가 난 것은 2010년 9월 30일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전 조합장이 사업 조합을 설립하고 유동규 조합장이 한 달 만에 사퇴를 하고 성남시에 입성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한솔마을 5단지에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조합 인가가 나고 리모델링팀이 성남시에 TF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성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2명의 담당자가 있고 1명은 3년 후에 나갔습니다. 그 이후 지금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성남시의 리모델링팀에는 직원이 현재 6명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6명이서 실적이 지금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에 국장이 3명, 과장이 4명, 주무관이 6명 바뀌었습니다.
  지금 집행부 현재 나오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는 올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그 전에 교육 가기 전에 또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집행부 리모델링팀에 6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장권위원  전부 새로 바뀐 분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거진 바뀌었습니다.
김장권위원  현 성남시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한솔마을 5단지에는 소송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형사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2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대법원 판결 받으신 거 국장님 보셨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장권위원  거기에 보면 절차법 위반으로 해서 성남지법에서 1심에 피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각하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피고들 20명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126명이 들어왔는데 소송이 들어오니까 106명이 조합에 소송 비용 200만 원, 250만 원을 싸 들고 가서 조합에 사정을 하고 조합원이 됐고 나머지 20명은 성남시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서민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 아파트 17평을 은행에 모기지론으로 잡히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20명이 남아서 4년 동안 재판해서 승소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 내용 잘 보셨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장권위원  그 내용에 보면 1심에서 성남지법에서 절차법 위반해서 조합장은, 조합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 ‘조합 한솔마을 5단지 대표자 모 씨는 적법하지 않은 대표자다’ 각하를 했습니다. 매도청구소송할 수 없는 대표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성남시에서 사업승인, 리모델링조합 허가를 할 때 제출한 조합 계약을 검토를 하고 수원고등법원 판사님께서 더 추가로 해서 조합장이 부적격자고 한솔마을 5단지는 2014년 7월 조합 총회에서 총회했던 그 이후는 모든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하여서 조합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기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기각한 거를 조합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조합에, 어디 리모델링팀에서 인터뷰를 하셨는지 몰라도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났냐고 그러면 ‘성남시의 입장은 조합이 하기에 달려 있다’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이 판결문을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자문위원회에 업무 의뢰를 하고 자문단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여서 성남시의 고문,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에 주택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주택조합이라는 분류를 하게 되면 주택조합이 무슨 주택조합, 무슨 주택조합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먼저 리모델링 쪽 주택조합이 있고요, 일단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건축조합, 크게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직장주택조합 하나가 더 플러스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장권위원  주택법 제2조 11호 다 목을 보면,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만,
김장권위원  2조 11호 다 목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다 목에.
    (자료 확인)
김장권위원  찾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 건하고 그러면 현재 한솔하고 어떻게 생각, 그걸 말씀하시는가요?
김장권위원  예, 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능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지금. 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고 했는지 그거를 묻습니다, 국장님께. 이거를 성남시나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주택법 2조 11호 다 목이 무슨 뜻인가 말씀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는 제가 그 답변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권위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입니다, ‘그 주택’을. 그런데 한솔마을 5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는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복층 설계를 해서 일부가, 198세대인지 200세대인지 1156세대 중에서 일부 200세대만 복층 설계를 하여서 그 설계도로 인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그 주택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복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줍니까, 자기 집을. 그거 검토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
김장권위원  얼마 전에 내가, 이해를 빨리 못 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미팅을 두 번 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장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제가 드렸습니다, 설계도를, 평면도를.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장권위원  대한민국에서 이런 설계도 있는 거 봤습니까? 그때 국장님 답변이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없는 걸 새로 시도를 해서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없는 거는 안 해야죠. 주택법에 없는 걸 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주택법에요, 세대수 증축이 15%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 복층이 이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 주택’의 법령의 용어 해석 같은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잠깐만요. 여기,
○위원장 안광림  질문을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김장권위원  예.
  여기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한다고 여기 명시돼 있는데 주택법에, 안 한다고 있단 말입니다, 안 한다고. 지금까지도 국장님은 이걸 부정하십니다. 주택법하고 이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이따 다시,
김장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섭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안에서 대기하셔도 되고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을 들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서.
○위원장 안광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강상태위원  (웃음) 예.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관련 업무 부서에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국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텐데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성남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 두 가지를 뽑아 본다면 어떤 것, 어떤 것일까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원칙적으로는 주거고요, 특히 이제 주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니 알고 계시네요. 주거 환경 문제 개선하고 주차 문제가 제일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들인데 나름 하고는 있지만 성과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는 잘 욕구 충족이 안 되고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일단 토지이용계획이다 보니까, 재산권의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행정의 뒷받침이 좀 미흡하거나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성이 결여돼서 파생한 문제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
강상태위원  공무원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공복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떠한 실행권, 행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매우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관료주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관료 집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아마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길게 돌아갔는데요. 우리 국장님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주거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할 문제가 이제 국장님에게 주어진 소임이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가 활발하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재개발·재건축, 그렇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분당 같은 경우 리모델링사업, 이제 리모델링을 벗어나서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한다고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2010 계획부터 2030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순환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민영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산성동과 상대원2동이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개발을 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우리 성남은 고도 제한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고도 제한 문제는, 즉 국장님 소관 업무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런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성남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비행장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생긴 거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위 과거에는 그게 군사보호법이라고 그랬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지금은 이제 그 법이 명칭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군기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약간 바뀌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뭘로 바뀌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군용 기지 항공…… 좀 찾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서울비행장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과거 두 차례에 걸쳐서 고도 제한 완화를 했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첫 번째가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45m에서요, 이제,
강상태위원  45m로 한 번 변경이 있었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다음에 차폐 이론,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차폐 이론 적용해서 하는 것, 두 번의 완화를 거쳤는데.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가 3차 고도 제한 완화 및 서울공항 이전이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제가 건축과의 업무보고 형태를 보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없고 달랑 세 가지 목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게 이제 업무,
강상태위원  자료가 미흡한 겁니까, 아니면 뭐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이제 군사 뭐,
강상태위원  아니, 이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서울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업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처리이다 보니까 기존에 업무에서 하던 걸 중점을 주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이제 도시건설을, 제가 4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 상임위 활동은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업무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고 고민한 흔적들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앞으로는,
강상태위원  가장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업무에서 9대 의회가 첫 출범 하는데 그런 업무 꼭지 한 쪽이 없어서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있는 자료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고도 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저희,
강상태위원  용역 발주 주겠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건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계획에서 왜냐하면 사실상 군사기지 뭐야,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성남시에 이게 서울공항이 필요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년에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동의하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우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보면 10조에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하는 규정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안전구역에서 비행을 하면 안 된다, 건축물 같은 것들을 일정 규모 이상 앞으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0조 1항에 구체적으로 행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해 놨고 5항에 보면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행 금지를 시키는 것, 금지구역에 행위 제한을 시키는 그거에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읽어드리냐 하면 어떠한 규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더 어떤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부대나 아니면 국방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할 텐데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희들은 아직까지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 건축을 하면서 일단 2차 풀고 나서 계속 문제점이 있는 걸 도출해서 그걸 취합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할 시점이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법 테두리 안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우리의 시민들이 재산권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재개발 사업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게 있냐 이거예요. 행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이제 1월 달에 와 가지고 그 전의 거는 모르고 저 왔을 때는 지금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전혀 없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제2롯데월드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거 몇 층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정확한 층수는 모르겠는데,
강상태위원  그 높은 층인데 거기는 그렇게, 그런 것들은 건물 들어서고 우리 성남의 대부분의 지역들, 한 56% 정도? 가만 있어봐, 몇 프로 정도죠? (자료 확인) 규제받는 곳이 58.6%가 받고 있어요, 우리 전체 시 면적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 규제에 묶여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탈 당하고 있는데 롯데월드가 건축이 되었죠? 우리시에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해 주지를 않아서 아마 모 소규모 정비사업 하는 쪽에서 로펌에 의뢰까지 해서 일부 진행하다가 중단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추가 완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필요하면 그 수요자들이 비용 들여서 뭐라도 해야 하죠?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의 규정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올 수 있는 노력들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규칙,
강상태위원  어떻게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활주로를 조금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지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떠한 투쟁도 했고 협상도 했고, 그렇죠? 로비도 했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2026년도면 이제 민간위탁 규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민간위탁 규정에서는, 요즘은 이제 또 항공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 규정부터 이제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그 용역 발주를 주는 것은 매우 잘한 처사다라고 보여져요.
  그거에 추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외의 조항, 협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조항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요. 우리시 차원에서도 헌법소송과 또 행정소송도 불사할 수 있는 롯데그룹의 그런 자세로 정말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방과 우리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실 용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다음 위원회에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의 어떠한 효율적인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가장 뚫어야 할 난관 중의, 난관 중의, 난관 중의 하나가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이러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김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국장님, 이거 서울공항 이전 문제, 이거 지금 신상진 시장님 공약사업 맞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것이 신상진 시장만 한 게 아니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걸 공약을 내세우고 이전 부지에다가 실리콘밸리 구상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어느 한 특정 시장의 어떤 하여튼 간 국방부랑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경기도하고 같이, 같이 해서 같은 용역도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풀 수 있는 용역을 발주는 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협약을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 이게 어떠한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지키는 것이나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공항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김동연 지사랑도 협약을 해서 용역도 같이 발주하고 같은 발걸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행정단위가 큰 단체가 경기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에는 이 사항을 첨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우리시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이제 우리만 아니라 수원공항이나 화성공항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면 또 획일적으로 될 수 있을까 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협업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풀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할까만 나와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분당구 빌라단지 종 환원 문제, 지금 청원이 접수됐잖아요, 저번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언제 접수됐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청원 접수는…….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뒤에 과장님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청원 접수는 됐는데요, 정확한 날짜를 제가,
○위원장 안광림  청원 접수 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기 있네요, 저기. 2021년 5월 18일 날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2021년 5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 그때 과연 성남시에서 그 종 상향을 위해, 빌라단지 종 환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한 거보다도요, 이 종 환원이 이제, 종 환원에 대해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2000년도 7월 1일 날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주거지역을 이렇게 그냥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나로 통째 돼 있는데 이제 2000년도 법이 생기면서 종을 똑같은 데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저지대이고 중간쯤 있고 고지대 있고 이러니까 다음에 재건축할 때 다 고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종을 저층은 1종, 중간은 2종 이렇게 3종을 하라 그래 가지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종 세분을 하라고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때까지 법령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저층하고 중층·고층이 있는데 그 중층으로 통일시키겠다. 알아서 각 하라.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시에 내려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종 세분 권한이 다 경기도에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31개의 시군이 하다 보니까 그게 동시에 몰리니까, 법령은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늦어져 가지고 2014년도에 저희가 종 세분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2종으로 법령에서 고시가 됐다가 다시 이제 환원이 된 건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작년부터 계속 종 환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종 환원은 아니고 의제 처리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1종하고 2종·3종 차이가 뭐냐 하면 1종은 용적률이 낮고 또 2종은 중간이고 3종은 또 280으로 이렇게 용적률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2종으로 당초에 돼 있던, 한번 일시적으로 됐던 걸 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분당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종 세분돼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면 되지만 분당은 거기에 플러스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민들이 했다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종 환원을 해 줄 저기도 아니고요, 또. 실제로 일시적으로 법령 관계로 우리가 행정처리 늦어 가지고 못 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분당은 늦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그 우리 정확한 토지 규제 내용은 모르고 이거 종 환원을 해 달라 주민들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이 공약을 넣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다음에 분당신도시도 지금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종 환원은 요구하니까, 그런다고 이분들한테 특혜 가는 것도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상 그 용도, 토지대장상에만 그냥 2종으로 쓰는 거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아까 행위 제한이 가 가지고 특혜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기 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입안한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에 맞지 않은 거니까 부결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그때 올라갔을 때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드려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크게 이렇게 어떻게 된다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저번 은수미 정부에서 청원된 내용인 만큼 신상진 정부에서도 잘 챙겨서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 받지 않도록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김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성남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도시주택국 관련돼서 그 선포 이후에 수해 단지나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재난은, 일단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 부서는 지원 부서기 때문에요, 재난안전관에서 뭘 하라고 하면, 특히 한다 그러면 건축물 침수됐을 때 이걸 물 다 빼고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조물이 안전한가 그런 걸 자문을 좀 해 주고요. 또 이렇게 수해라든지 인력 동원 해 주게 되면, 요구하면 인력 동원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시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3명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반지하에서. 그걸 보면서 저는 건축을 담당하는, 허가를 받고 하는 총괄 부서로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피난은 출입문을 항상 반대로 열게 돼 있습니다, 건축 기본이. 그런데 이번에 그 지하실 같은 데는 물이 이제, 밖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물이 차니까 이 수압에 의해서 문을 밖으로 못 열어서 창문을 깨고 나오지 못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 내줄 때도 이것은 출입문을 은행 같은 데는 그냥 못 들어가게 안으로 넣어 놓은 것처럼, 1층·지하 나눈 것처럼 여기도 안쪽으로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법령도 개정도 해 보고 아니면 양쪽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번에 수해 보면서 우리 건축허가할 때도 세밀하게 봐 줘야 되지 않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김종환위원  주차장이 완전 침수된 단지들이 있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종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행위 허가 내용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아직 그 원인·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미 사고 난 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강구는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아파트 현장에 가 보면, 가 보셨겠지만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보이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운중동에 있는. 사실 거기가 물받이 역할을 하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형성돼 있어요. 미리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남시에서 그걸 묵살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큰 재난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보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항목이 정확히 있을 텐데요. 직접적으로 가정이나 이런 피해와 사실 주변에 산사태나 이런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공사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의 총괄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환위원  총괄 지휘는 지휘일 뿐이고 결국은 실무 전문가들이 방안을 제시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여기 보면 건축안전관리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공동주택과도 있는데 이번에 일반주택도 많이 피해 봤지만 공동주택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보상하는 건 실질적인 주민 보상이 아니라 외부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김종환위원  사실 성남의 시민이고 성남에 세금을 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본 건데 결국은 내 소관이 아니거나 내 임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재난안전관에서 통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괄 일사분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난방으로써 각자 조금 연관된다 그래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일하는 건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리는 것뿐이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본래 업무인데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요구드립니다.
  빠른 수해 복구는 물론이고 수해 복구비 지원의 방안이 있는지 찾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이 푼도 아니고 몇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지금 복구 비용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걸 주민들이 N분의 1 해서 내라는 거는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행위든지 해서 그 복구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요.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섭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나가 계셔도 좋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48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금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정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중앙동·은행동을 지역구로 둔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 환원 빌라단지가 성남시에 지금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177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세대수로 따지면 몇 세대쯤 됩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1500, 5000, 잠시만 제가 숫자를 좀…….
    (자료 확인)
  5755세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5755세대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종 상향하면 주거 1종에서 주거 2종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종 상향이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빌라단지를 재건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나 어떤 해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사실은 91년도 부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분당택지개발지구를 시행을 했는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택지개발지구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조성한 사업인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003년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1종·2종·3종이 나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한 필지별로 용적률과 용도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현재 말하는 것처럼 취지는 종 환원을 통해서 2종으로 만들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1기 신도시 부분이 저희 분당만 있는 게 아니고 일산, 평촌부터 산본까지 해서 한 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91년도에 주택 200만 호 때문에 설치된 계획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저희가 또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추진단을 만들고 있어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응하면서 추진할 계획인데 결국은 2종 부분의 변경 부분이 재건축을 선제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왜?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재 5000세대가 넘는 세대인데 그분들이 지금 청원을 해서 주거 1종을 주거 2종으로 변경해 달라 그랬던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이익이나 목적이 없이 청원 안 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주거 2종으로 변경됐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이 됐을 때 이분들이 우리도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거 2종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늘어나는 세대수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 이런 걸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재건축 전제돼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2019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30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는 예정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분당에 재건축을 하려면 현행법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 사업 방식, 사업 시기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말하는 특별법 그리고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항,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 되는데 추후에 어떻게 정리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 다가올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재정비 용역, 그러니까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 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건축했을 때 장애 요인을 대응할 게 뭐냐”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현재 그 부분만의 별도로 검토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현재도 분당에, 특히 이게 종 환원 빌라단지는 분당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재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도 교통지옥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런데 그러한 교통 대책이라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빌라단지 종 환원은 어떤 주민들의 종 상향 요구에 의해서 우선 어쨌든 12월까지 종 상향, 종 환원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이런 변경의 건은 추후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신상진 새 정부에서 또 같이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얘기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정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만일 도시가 바뀔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뭐 예를 들면 기반 시설 문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일 큰 게 교통 문제가 있지만 택지개발지구는 택지 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필지를 확보한다, 이게 쉽지 않은 계획이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는 저희 시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분에 대한 특별법과 저희 선행해서,
이준배위원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만약에,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금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준배위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대응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짚어서 해 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1종이나 2종이나 별 차이점은 없는데 단순히 시민들은 또 시민, 주민들이 봤을 때는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종 상향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이 기대가 또 어떻게 보면 우려로 나타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 어떤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대주민 이러한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검토했을 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게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게 가장 우려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또 주민공람이든지 또 시의회라든지 또 저희가 별도 홍보라는 부분은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우려되는 점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또 고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시민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눈속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런 어떤 우리시 방침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1공단 부지가 있어요. 법조단지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재명 시장 때부터 해서 은수미 시장 때도 했고 올해 1월에 법조단지 이전 협약 체결 이거는 했는데 뭐 사유지 땅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매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단 매입, 현재는 청사 부지가 1만으로 돼 있고요. 필요한 게 1만 4000 부분에 대한 필요 면적이 추가적으로 관리계획 변경 등이 필요한데 변경이 결정되면 그 부분을 매입을 하는데 매입하는 방식이 협의 보상과 국계법상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용권은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 입장은 1차 첫째는 선제적으로 청사 부지에 대한 부지 확정이 선제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지 확정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개인들이 있어서 협의 보상에 응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거 협의 잘 추진해 주시고요. 행정적인 이러한 시간이나 이러한 관계는 좀 문제가 없는지 첫째, 두 번째하고는 법무부하고 협의가 다 완결이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협약에 의해서 추진은 정해진 겁니다.
이준배위원  추진은 정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건데 부지 매입비가 약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보고드린 대로 1공단 부지를 저희가 시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은 법원·검찰청인데 시가 매입을 합니다, 1공단 부지를.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리고 이제 구미동에 있는 190번지 부분을 교환을 하는데요. 가상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일단 저희가 받는 돈이 일부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있는 금액은 가상 금액으로 약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예산 시기나 이런 부분을 정해서 매입을 추진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가 개념이 아니고 서로 교환할 때 그러한 차액이라든가 이런 계산 방식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법원·검찰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협약서에 용도지역 결정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금액 시점으로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상호 두 기관 간에 감정평가로 선정을 해서 합산으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이 결합개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이 그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아시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단 애초에 결합으로 했다가 이제 분리가 돼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별도로 해서 공원부지 1공단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가 준공이 난 거로, 공원과에서 준공이 난 거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대장동 전체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양해해 주시면 공개적으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수사 중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나중에 또 아시는 대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예산도 있으니까요. 예산 할 때 또 질문을 받아 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정예산 보고하실 거죠, 과장님, 추경예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상섭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사전에 팀장 소개는 해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거 지금 질의하셔도 돼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냥 저 업무 청취…….
○위원장 안광림  예, 그냥 같이하셔도 돼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언제 은퇴하시나요?
    (웃음소리)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한 3년, 4년 그 정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남시에. 굉장히 재건축에 대한 주민 요구도 많고 또 빌라단지 종 환원의 문제라든가 또 도심지 재개발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시의 미래를 사실 결정하는 게 아마 올해부터 한 2, 3년 안일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용역들도 거의 발주도 되지만 또 완비도 되고 지금 신도시 특별법의 문제라든가 국토부에서 지금 2024년의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 2, 3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온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저도 지금 위원님 판단하는 거 비슷하게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남으셨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다. 그 책임감은, 우리시가 이제 50주년 지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현장도 뭐 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된 곳, 30년 된 곳, 15년 된 곳, 이제 10년 되는 곳, 또 이제 막 개발하는 곳 이래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도시의 미래라든가 도시의 비전, 또 도시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 2, 3년 안에 지금 시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향후 우리시의 100년의 미래 모습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박수도 받지만 때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과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종 환원의 문제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세대수와 또 우리시에 보면 분당 도시 만들 때 저층 주거지, 뭐 공원 지대 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종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랄까, 다른 또 도시하고 다르게 돼 있다며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이런 1종 지구를 2종으로 환원해 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간 저번 의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또 청원에 동의해 주고 사실 이의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실무 부서에서는 이거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조우현 위원님도 그러면 2종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2종 지구다라고 우길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우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구단위로 거기에는 뭐, 100%입니까? 하여튼 간 그런 지구단위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단위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아마 나올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때 이제 지구단위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인구 계획부터 뭐 교통 계획, 상하수도 계획, 전기 계획, 모든 인프라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측면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지금 수많은 그런 이해관계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 요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뭐 고고한 교수라서 ‘이거는 도시를 망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뭐 지금,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표현되고 상당히 복합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1기 신도시 모든,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항이지만 현재 돌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공감성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저희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늦춰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뭐 종,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들 열심히 일을 해야죠.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정보’라고 봐요, 정보.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 부서하고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다 까놓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종 환원이 되고 때가 돼서 재건축이 됐을 때 과연 그 지구에 맞는 인프라 개선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그래, 종 환원 한다’, ‘여기까지 그래, 동의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재건축이라든가 종 환원 이런 부분에서 진짜로 들어갔을 때 그 인프라에 대한 개선 비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부담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까지 정보가 공개되고 그런 게 공론화돼야 주민들도 선택권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정보들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 도시계획을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완전 우리가 신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정보공개가 다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릴까요?
조정식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종 환원에 대해서는요. 신도시가 92년도에 이제, 96년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의 법 상태로, 조성 당시 상태로 환원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고요.
  분당의, 신도시의 30%가 주거지역입니다. 그중에서 70%가 공동주택이고 한 12% 정도가 연립주택이고 단독주택이 한 11%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는 기반 시설에 맞게끔 용적률은 다 필지마다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종 환원을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1 대 1로 재건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것을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상향해서 법적으로 1종이 160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85까지는 100으로 돼 있고, 연립 비슷해야, 85 이하는 9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60으로 법적으로 올린다, 그런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2종 일반주거나 다 똑같이 같이 세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 환원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건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용적률이나 지구단위 변경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에 종 환원했다고 그래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종 환원해 준 것은 법령 개정, 건물 짓고 나서 법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법령 개정 전으로 그 환원을 해 주는 그거의 취지지요,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다 공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 상향이라고 안 하고 종 환원이라고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론은 없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그런,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나중에 재건축이나 뭐 하게 될 때 얼마큼 부담이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가 나와야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희가 주민 홍보라든지 정확한 정보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건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주요 업무 계획 설명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경환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김화진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주택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에서 리모델링 관련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장권위원  지금 다시 리모델링사업 계획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주택법 2조 11호 다 목과 주택법 11조 6항이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민원 회신받았던 내용도 이 2개의 주택법하고 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복층사업 설계는 대한민국에서 한솔마을 5단지와 무지개마을 2군데뿐입니다.
  내가 리모델링 이 분당에 7개 조합의 전체를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한솔마을 5단지와 무지개마을의 복층아파트, 설계해서는 안 되는 설계를 1156세대에서 200세대를 그 설계를 만들어서 그 설계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주택법 2조 11호 다 목 위반, 주택법 11조 6항 위반. 집행부는 주택법 67조 권리변동에 의해서 이 설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권리변동은 76조에 보면 그 아파트 소유자들의 증감의 발생, 증축과 감소됐을 때 권리변동 계획을 말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주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한솔마을 5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는 주택법 위반이 명백하오니 참고하시고 그 외 주택단지, 시범 단지 4곳은 시장경제, 경제시장 논리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자기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걷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조합원들은 돈 1만 원도 지금 현재 내지도 않고 성남시에서 빌려준 80억 가지고 조합에서 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는 형사소송·민사소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성남시에서 안 들어주니까 시민들과 조합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7년, 8년, 10년이 됐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성남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시고 조례 개정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 안광림  예,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면서 최대한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습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지난 정권의 공약사업으로 있었는데 그중에 청년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주택 공급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라고 해서요, 한 890억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시영아파트와 또 아파트형공장,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60세대, 또 지금 진행하는 거는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242세대를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전 정권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사업을 진행해서 단대에 60세대, 삼평에 100세대 이렇게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삼평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된 건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좀 변경하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총 160입니다. 또 추후에 추가적인 계획이나 또 사업 관련 추진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는 지금 삼평동에 추진하는 한 400세대가량 되는,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관리계획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한 400세대가량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지금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김보석위원  관련되어서 공급된 이후의 성과나 삼평동 구체적인 계획들 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27페이지 보면 주택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사전점검을 올해에도 5회에 걸쳐서 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저희들이 이제 매번 현장에 나가면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감리들의 근태 현황들,
박주윤위원  마이크 대고 해 주시면.
○주택과장 원건희  감리 요원들의 근무 형태, 행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주 위주로.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지적 사항을 보면 현장 정리 정돈이 우선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주로 점검반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근무 형태가 뭐 나빴다라든가 이러면 추후에 어떻게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리 요원들에 대한 근태 사항을 확인해서 이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감리일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견되면 주택법에서 정한 벌칙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알고 계시는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안전점검이나 현장점검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절차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 알아보니까 이렇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해 가지고, 물론 다른 거는 개선, 시정 이런 것도 있지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렇게 돼 있으면 사전에도 좀 미리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저희들이 점검하는 자체가 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우가 좀 많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심해서 이런저런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우천이나 폭설, 그냥 평상시에 우천이나 폭설일 때도 사실은 자그맣게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그런 것도 많이 좀 안전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조우현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신상진 현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에 보면 4만 호 주택 건설을 공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4만 호 주택건설은 새롭게 하는 공급 물량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7기 민선 시장 때부터 했던 물량입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현재 진행되는 그런 사항에서 이제 향후에, 현재 진행되거나 향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합산한 세대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현재 인허가가 떨어진 단지나 아니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지금?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계한 바로는 아마 2만 2000호 정도는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진행 중에 있고 또 향후에 사업승인을 받을 확정된 그런 호수가 한 2만 2000호 되고요. 한 1만 8000호 정도는 지금 아직 미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집계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현동 110번지 문제도 이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현재 저희들 집계 통계에는 없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 신상진 시장님 집행부에서 서현동 110번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뭐,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서현동 110번지에 대해서는 주택 4만 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계한 그 통계에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야탑동 공공,
○주택과장 원건희  분양주택.
조우현위원  분양주택의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시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거죠, 이거?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현재 시공사는 금호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금호 컨소시엄이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낙찰자로 선정돼서 지금 협약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큰 대형교회가 할렐루야교회인가요, 거기가?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 있는, 거기 민원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신도분들이.
○주택과장 원건희  주일 주차 민원 때문에 좀 저희들한테 대체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는 완벽하게 다 끝나 있습니까, 지금?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그 밑에 주변에 아파트형공장이 있거든요.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주말에는 한 1만, 한 1000세대 이상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맺고 이러면 시공업체와 연계해서, 사실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조우현위원  예, 원활하게 잘 좀 처리하셔 가지고요, 민원 사항이 없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현재 지금 재건축 이런 것들 바람이 불었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단지 자체가 이런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변화가 있고 그러진 않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
조정식위원  추진하는 단지가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우리 공공지원 단지로 선정 단지가 7개 단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상반기에 또 추가로 공공지원 단지를 좀 이렇게 모집하려고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지원 단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은 아마 재건축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서 좀 관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알겠고요.
  우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야탑에 이거 하는 거는 분양형인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분양주택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분양은 아직 안 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안 했습니다. 지금 후분양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정확한,
조정식위원  다 짓고 분양한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골조공사 정도는 끝나고…….
조정식위원  아, 지금은 짓고 있는데, 짓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아니, 지금 아직 착공도 안 하고요, 계약도 안 하고 지금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분양이라는 거는 다 짓고 분양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100%는 아니고요,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조정식위원  그 정도 되면 분양하겠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도시공사가 그러면 시행사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공동 시행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성남시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분양해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어떤 사업적 관점에서 분양 시기도 잘 조절해야겠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런 타이밍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4㎡하고 84㎡면 24하고 32평형인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두 가지.  
조정식위원  평형으로 하면.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171세대. 그러면 이제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주택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이 3개로다가?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로 기존에 했던 주택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줘 보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임대아파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임대요. 사실 여기 야탑동도 처음에는 행복주택,  
조정식위원  아니, 묻기만 하는 거예요, 야탑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원건희  예, 임대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시가 지금 임대아파트를 독자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 회계로다 사업을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저희들이 90년대 초부터 시영아파트도 한 5000세대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임대아파트를 건립했던 거 있잖아요, 이 회계로. 예?
○주택과장 원건희  최근에는…….
조정식위원  거의 없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서민 주거 대책이라는 것 목표로다가 임대아파트도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실 반대하는, 물론 반대 민원이 있더라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서현동도 똑같지만 저희들도 야탑동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있는 데는 많이 있어요. 아니, 판교신도시도 임대아파트가 있죠. 위례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 기존 시가지 내에 들어오는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임대아파트 정책들을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택과장 원건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맨날 청년 주거 대책 뭐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시 자체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주택과장 원건희  작년에 행복주택 60세대를 좀,
조정식위원  예?
○주택과장 원건희  작년에 행복주택 60세대를 건립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거는 저쪽 은행동인가 거기인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여기 단대동입니다.
조정식위원  단대동?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 부지들이 꽤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중복 시설 결정해서 주차장하고 지상을 개발한다고 그럴 때, 그때는 도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사실 이제 야탑동도 그렇지만요, 행정절차나 사업승인까지 저희들이 이행한 이후에 건설 부분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야탑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부지들이 꽤 있잖아요. 예?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거를 만약에 개발할 때 우리 주택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관계가 아무래도 위탁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요, 계약 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도시개발공사와 사전에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자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것도 지금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관계 부서, 관계 재산관리 부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랑 저희들이랑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임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얘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우리 김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공임대주택, 특히 청년주택 늘려 달라는 거는 이거 전 정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더구나 7대 때도 공공임대주택 확충사업을 한다고 주요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진행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맞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지은 게 결론적으로 단대동, 뭐 그 전 대에 계획 잡아서 한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단대동은 60세대밖에 없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에서 주관하는 거는 삼평동 앞으로 계획 잡은 거, 2024년에 계획 잡은 거 100세대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LH하고 GH에서 운영하는 거 육천 몇백 세대 있죠?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최근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90년대 초만 해도 저희들 자체적, 도시개발공사 쪽에 위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소에서 5060세대를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남시가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전에 협조, 100% 시유지인데도 도시개발공사에 못 주고 민간한테 지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임대주택 이거 공급,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 근로자 이런 게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대 때 와서는 그게 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하시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신상진 시장 공약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이제는 신상진 시장 때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 갖고 지금 성남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노인 인구가 갑자기 늘고 있고 청년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유동량만 늘게 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이 문제도 좀 해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자녀 해피하우스 주거지원사업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이것도 작년에 5세대 하고요, 올해 9세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요, 저희들은 그 요건에 맞는 다자녀 세대를 모집해서 입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하시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자녀라는 건 미성년자 4명 이상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 중에서 미성년자 4명 이상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참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집이 무주택 세대로 해 갖고 다자녀 해피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 중에서 단 1명이라도 그 나이가 넘어서면, 미성년자 나이를 넘어서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주택과장 원건희  그 계약 시점에 그 조건이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계약 시점에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여기서 몇 년 동안 거주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최장 20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20년까지?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사업이 지금 LH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LH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LH에서 주택공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의 각종 조례라든지 각종 사업을 보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데 실제로 다자녀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돈 몇 푼 쥐어 주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런 거라도 성남시에서 못 하면 LH한테도 좀 의지를 해야 되는데 LH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원건희  이제 그 관계는 LH하고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한번 추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부족한 판국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지금 성남시에서 혹시 처벌받은 상황이 있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 부서는 아닌데요. 저희들 주택과 내 쪽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서민주택, 다자녀주택, 청년주택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뭐 추가,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요.
  근데 과장님, 어디 몸이 좀 불편하신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주택과장 원건희  아, 예.
강상태위원  우선 28쪽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국비가 90%고요,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강상태위원  90, 7, 3.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이걸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구를 통해서 하시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우리 주택과 내에서 주거지원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택과 내 직접?
○주택과장 원건희  예, 주거지원팀에서 다 집행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직접 조사해서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모집은 지금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동을 통해서 하고,
강상태위원  이 절차가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래서 동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시하고 매칭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지급 업무까지는 과에서 하고 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임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 성격인지.
○주택과장 원건희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저희들 거기 보고서상에도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 가구별로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46% 중에서도 1인 경우에는 1인 기준이 89만 4000, 4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4인 기준이니까요. 4인 기준에는 중위소득 46% 이하가 235만 5697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임차주택 거주 가구에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상한 기준이. 4인 기준의 경우에는 3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39만 1000원을 이 기준의, 중위소득 46% 이하에 속할 경우에는 39만 1000원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비슷했을 텐데 전년도에 혹시 이 예산 반납한 게 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금년에 반납하려고 예산에 지금 추경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주택과장 원건희  금년에 좀 반납분이 있어서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반납분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얼마나 되죠? 거기 보니까, 그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8월부터 12월 달에 다시 신규 발굴을 한다 그랬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주거급여 신규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달 동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동에서 조사해서 이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 종료가 연말까지인데 그때까지 조사해 가지고, 조사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기초 조사는 다 돼 있고요. 추가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동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기간을 예를 들어서 8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든가 11월까지로 해야, 그래야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떠한 지급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렇다 할 거 아니에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사업이 12월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합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대상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이나 구청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없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거기에서 아까처럼 소득 기준이 좀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사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추가될 부분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책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구체적인 디테일한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구별로 예를 들어서, 구별로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실질적으로 지급 얼마나 됐고.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게 지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고.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급률이?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지급률은 100%입니다.
강상태위원  100% 다 나갔어요, 이 금액이 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게 매달 한 번씩 나가는데요. 지금 아까 거기 수급 조사한다는 게 매달마다 그 급여가 기준이요, 달라지고 떨어지고 또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써 놓은 거죠, 계속 이거 연차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그 구별로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주택 4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잘 듣지를 못했는데,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원래 당초에 3만 5000호 계획이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양이죠?
○주택과장 원건희  3만, 지금 4만 호 공급,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3만 5000호 공급 계획이었던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정도 되죠?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공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요. 민선 7기 때는요, 공공임대주택,
강상태위원  등등 해서 얼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신혼주택, 청년주택을 확충. 그래서 정확한 그 데이터는 안 나오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공약사업이 있긴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만에서 3만 5000 정도 된 것 같은데, 3만 5000인데. 지금 4만 호 공급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로 이제 한 5000 이상, 오륙천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1만 8000 정도 더 추가로,
강상태위원  1만 5000 정도?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1만 8000호 정도 추가로.
강상태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전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전혀 아직 생산이 안 돼 있다고, 없다고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일단 저희들이 이제 4만 호를 시장님이 하셨고요. 현재,
강상태위원  여기 그러면 지주택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주택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주택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지주택도 포함이 돼 있던데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이제 지주택도 현재에 지금 100가구다 그러면 120가구를 지주택으로 짓는다 그러면 그 20가구만 포함되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주택은 현실적으로 그게 그런 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상태위원  지주택은 사고 나기도 딱 알맞고 그 공급량 세웠다가 그건 펑크 나기 쉬운 문제인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디테일한 자료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4만 호 공급 계획안.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만 호 공급 계획은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수립한 거.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건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 설명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또 같은 예산이,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거급여 이게 78억 8000, 국비 내시에 의해서 시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기존 이 보고자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했던 이 금액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외에 별도로 다른 건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이건 별도입니다. 이번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400…… 기정예산이,
○주택과장 원건희  350. 350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350 얘기했는데 이게 포함돼서 431억이 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제일프라자 건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제일프라자, 케이마트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 건물 지금 몇 년째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2007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준공하고부터 사업해 가지고.
강상태위원  준공하고부터 계속.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공공시설물들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공간이 없어서 임차를 해서 쓰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의, 전에는 보통 전세,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금 내고 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다 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을 활용하면서 시민 혈세가 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우리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1층 제외한 2층·3층·4층은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필요 시설도 우리가 더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임차 주는 것이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원래 제일 처음에 짓기 전에 있던 마트가 그대로 입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사용 용도에 적절한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다른 우리가 필요한, 우리시에서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판단을 해서 회계과로 넘겨야 하죠, 그렇다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거 이제,
강상태위원  이제 관리 부서가,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건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우리 재산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거 역시 이제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재산권을 넘겨 줘야죠.
강상태위원  재산권 넘겨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행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 정말 이 공공건축물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환을 하란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런 대형 케이마트 같은 것들을 거기 입점시킴으로 인해서 그 골목상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 같은 것들도 입점을 제한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용도로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상태위원  (웃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관리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한 해결이 잘 안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따져 보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일단은 여기 제일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소송을, 지금 이제 입주 기간이 끝나서 다른 입주자를 모집했어요. 모집했는데 안 나가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받아서 이때, 이번에 지금 3600만 있는 거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 새로운 입주가 낙찰되신 분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서둘러야만이 다음 임기가 도래하면,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이제 관리 전환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지금부터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만이 그 시점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다. 또다시 이제 그 임대 기간 지나서 그때 검토하면 그때는 다시 또 관리실에서 그대로 비워 놓을 수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또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큼 그 기간 동안 딜레이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몇 년 보장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검토해서 다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거 우리 공유재산에 맞게 사용 용도를 정하는 게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종합적으로 한번 또 따져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 있습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공동주택하고 주택과인데요. 사실 저희한테 가장 큰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 피해입니다. 수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조치나 다시 현장 방문 제대로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 주택과 사항은요, 업무 구분이 사용승인 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용승인, 이제 준공이 나면 공동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해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혹시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 전에 준공 전에 이번에 수해 피해가 혹시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했는데 그 이후의 관리 차원은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주택과 내에서는 재해와 관련해서는 지금 파악한 사항이 없고 또 그런 처리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주민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계속 방황하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절차들이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은 피해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봐도 그런 경우 많이 있고. 그걸 떠나서 일단 피해를 본 가구들을 방문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든가 방안을 강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한동안은 그 처리가 다 완결되기 전까지는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요청드리고요.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전 정권 때부터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종환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건 오래됐습니다. 지금 계속 개정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꽤 오래돼서 지금 정확한 제가 날짜는 모르는데 꽤 오래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를 왜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놔두시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처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시는 전체가 다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이다 하면 그 안에 용도별로 지역이 돼 있거든요.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녹지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가 없으면 개발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단서 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무질서하게 개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그걸 개발행위를 넣어 줬는데 우리가 넣어 준 거 범위 이상으로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죠.
김종환위원  석운동도 범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환위원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녹지지역에는 녹지로 보존해야지 녹지지역은, 집은 주거지역에서 지어야지요. 지금 거기는 녹지지역이잖아요.
김종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속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론적인 거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계속 그걸 무리한 민원을 제기도 했고 또 우리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같이 공감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각종 조례라든지 그걸 검토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환위원  언제까지 찾죠? 제가 지난번에 당선되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이 관련해서 하도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진행해야 될지 방안 좀 제시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진즉 했겠죠, 변명 같지만. 그런데 일단 막말로 해서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게요, 특정 지역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지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수도 관로를 묻는다 그러면 묻어 주면 거기는 건축행위·개발행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관을 묻는 데 그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그 몇 가구를 위해서 성남시의 그 하수도 관로들을 또 묻어주는 건 또 한 번 더 따져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그걸 관로를 묻고 나서, 관로를 안 묻고 현 상태에서 정화조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하천이 지금 갈수록 건천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소하천 같으면 하천의 흐르는 물에 오염수가 더 많다 보면 자정 능력이 없어서 거기 분당 탄천까지도 다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오염은 어디나 사람들 살면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방지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런 기술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놀란 말이 있어요. 몇 가구를 위해서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 뜻은 아니고요. 몇 가구가 아니라 그 가구를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도 경제성을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지 그 가구 때문에 못 한다 그건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결론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지금 저번에 시장님도 새로 들어오시면서 도로를 또 개설한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도로가 용인시로 건너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용인시에는 하수도는 BTR로, 거기도 이제 시비가 없기 때문에 삼성에서 민간이 해 가지고 거기서 하수도를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따라 좀 넣어서 해 보는 방법도 우리가 협의도 해 봤는데 일단 우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시 구간으로 도로 개설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도로 개설을 했다, 하수도관 묻는다 뭐 그렇게 사업비도 안 들고 쉽게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석운동 같은 경우는 몇 가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사실 그것만 개설되면 많은 가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안에도. 그런데 사실 난개발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데 똑같이 성남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어느 정도는 자기들 권리나 혜택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떻게 되든 방안 연구해서 안 되면,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혀 답변 없으면 저희가 왜 있겠습니까, 이게? 공무원들 왜 있어야 됩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거 충분히 연구해서 안 되면 정확하게 왜 안 된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몇 가구뿐이 안 돼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그동안 진행된 기간에 비해서 사실 변명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연구를 해서 방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협의하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든 어떤 방법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기 특정 당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그쪽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고맙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14시 5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박가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으시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한 달에 보통 몇 건 정도 처리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 작년에 임대주택 포함해서 한 1만 6000건에다가 1만 8000건, 한 2만 건 가까이 처리한, 1만 8000건 정도 처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정확하지는 않지만 1만 8000에서,  
○위원장 안광림  뭐 하루에도 전화벨이, 계속 전화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저희 공동주택과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장 민원 처리가 많으신 우리 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지금 분당에 냉온수 배관 교체 보조금 지원이 진행됐었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급수관 교체, 노후 급수관 교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김장권위원  예.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노후 급수관 교체는 저희들이 94년부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아연도강관을 쓰지 마라 해서 그게 스테인리스나 그런 관으로 바꿔 주는 건데요, 거의 다 마무리 완료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분당에서 유일하게 배관공사 교체 안 된 곳이 한솔마을 5단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주택과 직원들 한솔마을 5단지가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거를 모르십니다, 지금. 지금 한솔마을 5단지 가면 현수막이 10개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건 현수막 5개, 조합에서 건 현수막 5개. ‘성남시청과 리모델링조합은 리모델링사업을 사기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걸 내가 왜 묻냐 그러면요. 지금 조합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이걸 해결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25억이 저축돼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합니다. 이미 성남시에서 40%씩 지원해 준 그 비용을 시기가 놓쳐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솔마을 5단지의 1156가구 중에서 20%만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고 80%가 외부인입니다. 한 사람이 집을 10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5, 6년 전에 3억, 2억 5000할 때 10개씩 사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복층 199세대 그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이 돌아갑니다.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새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사람들은, 복층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주고 그 한 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그 한 층을 위아래 층에서 반씩 나눠서 갖습니다, 소유권 이전·매매 관련 없이. 그것이 성남시에서 주장하는 주택법 제67조 권리변동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사업승인까지 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솔마을 5단지에는 젊은 사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고 세가 월세나 전세가 다른 데 3분 1 가격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 공사를 한다고 매일 합니다, 매일. 이 업체에서는 이걸 만지지를 않습니다, 이걸. 왜 안 만지느냐고 그러면요, 이걸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밑에서 수리를 하면 위에서 다 건드려 가지고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소 직원들이 매일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수를 사서 먹고 생수로 밥을 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한번 누군가 공동주택과에서 관리사무소에 한번 배관공사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질검사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리모델링팀에서 심사숙고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뭐 민원이 많기는 하네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냥 막 웬만하면 질의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거여 가지고 안 하려다가 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즘 민원이 보니까 이제 30년 넘다 보니까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했는데 지금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을 안 하셨는데 리모델링 관련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5년 전에 한 것 같기도 한데 수도 배관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배관 교체가 안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이제 위원님들 뭐 잘, 김장권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고요.
  저게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애석한 마음은 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를 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설계 현장 조사까지 다 해서 보조금을 주고요. 저희들이 한 140억 정도의 보조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공용으로 주는 거는 한 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예산 부서하고 또 별도로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복잡한 그런 예산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 기준에, 보조금 심사 기준에 그 심의위원들이 설계 심의하시는데 재건축 단지하고 리모델링 확정 단지는 제외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참 공감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제외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되는 데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한솔 5단지하고 또 어디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한솔 5단지하고, 지금 리모델링 단지는 저희들이 하는 데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재건축은 또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건축 단지로 확장된 데하고 리모델링되는 단지는 지금 제외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되는데, 아니면 알아볼 수 있는데, 아니면 뭔가 좀 이러한 식수라든가 이러한 생활 밀접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1000가구가 넘는 단지인데 이러한 것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아니어도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고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공부합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이 한번 같이 연구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간혹가다가 지하 주차장 이렇게 천장이 좀 내려앉는다든지 시멘트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하 주차장 보수도 공동 보조금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보수도 보조금으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까지 다 해서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단지는 신청을 안 해 갖고 안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안 해서 안 한 겁니다. 특히 소규모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준배위원  예, 좀 많이 알려 주셔야 것 같기도 하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저희들이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번에 수해로 해 가지고 또 지하에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오피스텔 말고 저쪽. 우리 이쪽에,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공동주택은 이번에 수해 때문에, 제가 다 못 가 봐서 지금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쪽에는 팀장님이 가시고 내가 이쪽에 가 보겠습니다” 하고 현장에도 확인하고 해 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세대도 들어가 보고 지하 주차장도 가 보고 특히 전기실, 기계실 피해가 많더라고요, 지하에 있으니까요.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우리가 현재 법상으로는 검토해 봐도 늘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받고 결과로는 참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보조금으로 펌프 같은 거 있잖아요. 부스터펌프라든지 전기실에 있는 부속 이런 거는 관리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 보조금 신청하면 저희들이,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해서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에 이렇게 안내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수해로 입은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건 여기서 지금 담당이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것도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민원은 저희들이 성남시의 338개 단지의 민원은 다 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예.
  과장님,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차분하게 하셔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죄송합니다. (웃음)
이준배위원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빨리 말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지금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해 규모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피해 관련된 사례 접수 그리고 지원 또 해결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지금 답변 주셔도 되지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갖다 주셔 가지고, 누구 팀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층간소음에 대한 건요, 민원이 많습니다. 이건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참여를,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준배위원  예,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 부서하고 같이해야 되니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희 시가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금 30억 이렇게 하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공용시설 부분.
조정식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 4억?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4억입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총 한 34억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으로는 전국 최고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게 저희들이 뭐 단순한 아파트 수나 그걸 제외하고요, 단순한 경기도에서 비교한 걸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용인시, 고양시보다는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액수가 많은 거하고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양시든 용인시든 수원시든. 그러니까 이게 비율적으로 세대수, 하여튼 간 비율적으로 이게 많다 적다가 돼야지 그냥 총액적으로 많다 적다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료로 한번 그거를 경기도의 50만 이상 이런 대도시에 공동주택 보조금이 그냥 총액도 있겠지만 거기 아파트 몇 세대에 얼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줘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은 많은데 우리시가 계속해서 공동주택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거의 한 삼사백억 신청은 들어오고 줄 돈은 30억이고 이러는 거 보면 이게 총액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게 총액이, 우리가 보조금은 지금 34억이 있는데요. 실제 가로등 요금까지 하면 54억 정도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마냥 아파트 수가 많다고 막 주는 게, 비율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 예산의 거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한도액 맥시멈까지 주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방 보조금이 올해 한 520억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540억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중에 공동주택 보조금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뭐 나눠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가 항상 입대위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입대위가 여기 우리 의회 와서 회의도 하고 그럴 때마다 뭐 현수막 붙었었잖아요, 최근까지 ‘100억으로 늘려줘라’. 그러니까 ‘수선할 게 많이 늘어나는데 왜 이거 30억밖에 안 주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똑같은 말로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인지 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줍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일 많이 준다라는 게 저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공동주택 세대수 대비 얼마라고 해서 그래야지 이게 ‘총액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로 좀 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아파트 앱인가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파트 앱이요?
조정식위원  아파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잖아요, 보통.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런데 저도, 제가 저거 아파트 앱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그거 특별하게 지원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요새 밴드처럼, 카톡처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아파트 앱이라고 많이 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시에서 무슨 뭐 무료 앱인가 이거를 한번 권장을 했나 MOU를 맺었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굉장히 좀 사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하여튼 간 아파트 앱 보급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관내에 아파트 앱 쓰는 단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입대위 투표할 때도 그 앱을 이용해서 투표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앱 그런 어떤 정책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우리시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이 앱 정책을 통해서 우리시 홍보도 하고 정확한 정보도 주고 또 많은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아파트 관리에 안에 관리비만 내면 되지 내가 뭘 거기까지 관여를 하냐’ 이러면서 사실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관리에 맹점도 있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누구나 앱에 접속해서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장에서도 볼 수 있게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 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앱에 대한, 서울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아마. 그쪽에 대한 걸 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보고하실 때는 우리시 공동주택과에서 이 아파트 앱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우리시만의, 뭐 적용이겠죠, 그래서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여기 분당 지역보다는 우리 본시가지에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대상 현황에 4212개 동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가 다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이거는 건축허가 받은 거 공동주택·다세대·빌라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거 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제 이 보조금 신청을 본인들이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저희들이 그 기간이 있고 통보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는 관리 주체, 관리소장이 없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없죠,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특히 옥상 방수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에 비 새는 데가 많아 가지고.
박주윤위원  그렇죠,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래서 15년 넘은 노후된 공동주택은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0% 이상이 다 노후 주택이고요.
  일단은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박주윤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이 집주인들이 살지 않고 세입자들이 살다 보니까 신청들을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들이 할 수 있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래서 주인이,
박주윤위원  주인이 해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집주인이 해야 됩니다, 예. 신청인이 본인이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이거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건데 집주인들한테 이런 거 해 달라고 하면 거의 동조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신청을 못 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생각하는,
박주윤위원  일단은 법이 안 되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 입장은 아무래도 자기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은 본인한테 있는 거고요. 일단은 최상층에, 4층에 옥상 빌라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쉽지만 1층이나 2층은 또 그렇게 급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입자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소유물에 대해서 처분권은 본인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되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주윤위원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대 2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보통 이게 한 우리가 10개 단지에 4억이면 한 400씩 정도 나가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박주윤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래서 옥상 방수가 90% 이상이고요. 한 400만 원 정도 한 10건씩, 10개 단지를 주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래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죠? 프로테이지 조금 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 2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단지를 줘야 되니까요.
박주윤위원  아니, 왜냐하면 총사업비의 80%니까 그냥 금액의 80%, 2000만 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도 좀 나머지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노후도가 좀 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방수가 너무 안 돼서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걸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잘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더니 건축법, 지금 박주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세입자나 집주인이라는 어떤 근거 조례나 법을 찾아봤더니 건축법이나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누가 신청해야 된다라는. 없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동의를,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없다니까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조례에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는 거를, 조례에만 있거든요, 상위법에 없는 거를. 그래서 지금 박주윤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얘기하셨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상위법이랑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잘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공동주택관리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단이 16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분들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인데 이분들 우리 상담료를 지급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상담료요?
강상태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1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건건별로 자문을 받을 때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우리 총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예산에 추경에 이따가 보고드릴 겁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세워져 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상태위원  얼마 세워져 있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추경,
강상태위원  예,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추경을 내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게 되면 아마 이게 이 비용도 상당히 금액이 많아야 할 텐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추경에 보니까요, 15만 원씩 3명 해서 12회분까지 돼 있습니다. 8회분 삭감했고요, 12회분 돼 있습니다. 3명 해 가지고 요소에 따라서 변호사와 또 회계사, 주택관리사. 그 상담 내용에 따라서 그걸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전문가를 투입을 하는군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3명 정도로 해서 12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이제 잡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 반납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최를 많이 못 해서 반납한 거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민원 중에서 고등동 제일풍경채 민원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니까 시장님께도 탄원서를 냈더군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거를 또 이제 약속 사항인가 공약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공약도 했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
강상태위원  해결 공약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강상태위원  거기서 지금 내용이 주로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 내용은 현재 그분들이 2017년경인가 18년경인가 그때 특별임대로 임대법으로 해서 그 임대주택에,
강상태위원  4년 임대, 4년. 4년 임대주택, 예. 4년 임대분양주택인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민간임대주택법으로 4년 임대로 단기 임대로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4년 임대분양주택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받고 있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전환가 기준 신설 및 소급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고, 재계약 시에 시 보증금 임대료 인하에 대한 분쟁 조정을 중재해 달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해결책으로 뭘 가져오셨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
강상태위원  임대주택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가져왔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은 이제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건의한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건의하는 거는 일단은,
강상태위원  법적인 자문 받아 봤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법적인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문받았더니 결과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전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강상태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요, 전에 받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강상태위원  받았는데 답변이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뭐 조금,
강상태위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거를 국토부에 건의했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핑퐁 치는 거죠,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그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탄원서가 들어오면요, 그거를 건의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면피용으로, 면피용이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면피용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탄원서가 들어왔으니까 공동주택과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고요. 탄원서에 대한 내용은 저희는 행동을 또 보여줘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책임지고 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글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법률적인, 전문적인 전문가의 컨펌을 받아서 이것이 실현 가능한 건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거 통과 안 시켜 준다고 욕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누군가 나를, 내가 피해 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잖아요. 특히 행정에서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맞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해서 툭 던져 놓고 그걸로 우리 할 건 했다, 이게 맞냐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게 그쪽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국토부에 건의했다니까. 그것이 실현 가능하고 그것이 헌법소원이나 이렇게 가더라도 그게 법제화가 가능한 건지 그거를 법률 전문가들한테 컨펌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는 거쳐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로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상태위원  답변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은요, 일단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고요. 담당 팀 통화도 했고요. 뭐 특별한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답변 없었습니다, 현재. 된다, 안 된다 말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결정은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거의 피해는 너무 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그게 나중에 우선 지금 그 사는 분들은 자기들 우선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발생된 거 같고요.
강상태위원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이게 약속 사항인데 풍경채 아파트 단지 특혜 의혹 규명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즉 이제 법에 문제가 있어서 임대인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14억이면 14억에 분양을 받아라, 그런데 여기 기이 임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돈으로 다 내서 보증금 내고 건물 다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어떠한 적절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받을 금액을 다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것을 건의한 게 지금 우리 과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법은 그렇게 요구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시도해 보시고 국토부의 답변을 빨리 받으세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임대인도 만족하고 우리 임차인들도 소기의 성과를 만족하는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겠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이해당사자 간담회 주선하세요. 임대인 대표하고요, 임차인 대표, 그다음에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 과, 필요하면 국장 그리고 기타 좀 필요한 분들로 해서 자리를 만드세요. 머리 맞대고, 우리 주민들 거기에 534세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그런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안을 제시해야지 툭 저쪽에다 던져 놓고 핑퐁 치듯이 ‘법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불가능한 거 던져 놓고 그걸로 해서 ‘우리 할 일 다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하여튼 그렇게,
강상태위원  국장님, 현실적인 대안이 저는 그렇게 지금 어떤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설득도 시키고, 그렇죠? 우리가 허가 내줬던 당사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하실 용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
강상태위원  만나 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우리 지금 수시로 만났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데 진짜 지금 우리가 한 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가 업무를 퉁친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우리도 2년 전에 한번 그와 같은 것을 검토해서 국토부에다 건의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그걸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니까 그 법망을 교정해 달라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주민들이 자기들도 그 입법 초안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설득을 했어요. 그분들은 일단은 성남시에 권한이 없으니까 국토부로 전달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전달하다 보는데 이렇게 과정이 됐었는데요. 이건 다 지나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국토부에 빨리 그 가부를 받고요. 주민들하고 또 시행사하고 우리하고 해서 머리 맞대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문제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는 달리 어떠한 법을 해결하기 쉽지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계속 잘못하면 핑퐁만 될 것 같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거 국장님 파악 제대로 하고 계시는데 내년 상반기 이전에 그거 추진이 돼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부 우선 만나 봐서요, 정리해 오면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관계는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제일풍경채 그거는 과거 정부에서 3차 보금자리 택지지구로 결정이 고시돼서 LH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던 사업이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다시 한번,
○위원장 안광림  초기에.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초기에요?
○위원장 안광림  예, 3차 보금자리 택지지구로 결정 고시돼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보금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LH 주도로 개발이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보금자리로.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게 특정인 시대 때 이것이 민간임대로 변경 승인된 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택, 지금 현재 이 법이 살아 있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민간위탁법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살아 있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 개정을 빨리 바꿔 달라고,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그 집단민원의 책임은 결국 다 시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걸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 성남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정확한 관계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추경 16쪽…….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21쪽입니다.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시도 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집행률이 얼마나 됐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 2020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 것부터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1년도도 있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들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요, 도비·시비가 3 대 7로 8000만 원입니다. 이게 도 매칭사업,
강상태위원  8000만 원 중에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8000만 원 중에서,
강상태위원  2100만 원 반납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왜 2100만 원 반납됐냐 하면 이게 9개 항목이라고 해서 도 매칭사업인데 이게 선택적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석축 옹벽이라든가 하수도 유지보수, 주차장, 경로당 뭐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신청률이 아주 낮습니다, 이게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침 현재 효자촌 2020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21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 공사를 했는데 그거 신청자가 없으니까 도비 받아 놓고 이월한 거죠. 이월해 가지고 21년에 하나 딱 했는데 그게 정도연립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박주윤 위원께서도 거기가 “지원이 좀 확대가 돼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반납 금액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어떠한 대상자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미리 신청받고 다음은 심사해서 책정해서 그다음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구도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신청받을 때부터 아마 이 몇 배수로 받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그,
강상태위원  하여튼 몇 배수로 받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거는 배수가 아니고요, 공동주택 보조금은 신청 단지가 많습니다. 한 백, 지난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110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공동주택.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111개 받아 가지고 45개 처리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거는 제가 말씀,
강상태위원  소규모는 전혀 신청률이 저조하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소규모는, 아니, 공동주택에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보조금은. 입대위에서 결정하면 웬만하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후, 경기도 매칭사업은 도 사업비는 항목이 정해져서 9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주차장, 경로당, 놀이터 이런 것만 정해지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굉장히 대상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런데 그게 항목이,
강상태위원  8000만 원 정도를 소진 못 할 정도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러니까 못 해서, 그래도 딱 하나,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 이거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닙니다. 과에서 현재 신청, 저희들이 20년 사업이고 21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2년도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개 단지 다 썼습니다. 이 8000만 원 받아서 다 썼는데 20년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21년도에 한 군데 뭐 사정에 의해서 하나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847만 원 쓰고 그 도비가, 도비 30% 시비 70%니까 대비하면 이제 이게 2174만 원이 도비를 반납한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우리 소규모 주택 보조사업 사용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적극 홍보하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이게 이제 우리 시민에게 쓰여질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건 매우 나쁜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공감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소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단 한 곳이라도 우리가 더 이 도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불용 처리하고 반납하고 하는 건 제일 나쁜 사례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만큼 이게 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의 반증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 2022년에는 전액 다 썼습니다. 5만 원 남기고 다 썼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잘한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작년에, 올해랑은 다 썼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이 훨씬 잘하시네. 전임자들이 또 문제가 있었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전임자들의 그 잘한 것만 본받고요, 후임자에게도 꼭 그렇게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제9대 성남시의회 시작과 더불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팀이 몇 개 팀이죠?
○건축과장 김광병  5개 팀입니다.
이준배위원  5개 팀.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그 5개 팀에서 이거 업무 청취 때 이렇게 업무보고해야 될 건이 지금 4건인데 뭐 1팀당 1건도 안 되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사실 4건을 했습니다만 행정팀은 저희가 나머지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팀이라,
이준배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4개 사업이 팀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팀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팀별 1개씩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건축과장 김광병  1개씩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4개 팀 보고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웃음) 이거 너무 부실해요. 이게 9대 의회 지금 와서 첫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다음부터는 최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다음은 10대 의회 때 이제 하셔야지. 지금 9대 의원은 다 가 버렸는데, 이제.
  이거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도시건설 처음인데 5개 팀이 있는데 이거 4개 업무보고 이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의회 심의·의결기관의 자세입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뭐 이거를 가지고 지적하기보다도 국장님 이거 우리 도시주택국 관련해 가지고 좀 정책사업, 주요사업 또 현안사업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한번 또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로, 직접 보고하라는 건 아니고, 자료로 할 수 있는 거 각 과별로 좀 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과에서는 뭐 팀별 현안사업이나 주요사업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건축과가 좀 자료가 부실한데요. 사실상 건축과 업무가 기속적 재량이라서 허가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부서인데 일은 많이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준배위원  표시가 안 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의회에 딱 이렇게 보고해서 뭘 했다고 내놓을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부실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준배위원  아,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놓을 게 없어도 이 5개 팀에서 이게 4개 내놓는다는 거는 이건 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아시겠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준배위원  조금 더 그러한 사업들을,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요즘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그거를 하시나요? 담당하시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불법 건축물,
이준배위원  불법 건축물 관리는? 단속은 구청에서 하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기는 건축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건축안전관리과?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준배위원  아유,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다음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진짜로 일은 많이 하시는데 표시는 안 나시긴 하네요.
  어쨌든 그거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뭐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녹색건축팀 다 건축허가팀, 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할 사항들이 별로 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러니까 녹색건축팀은 중원구 그다음에 허가1팀은 수정구 또 이렇게…….
○위원장 안광림  허가2팀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허가2팀은 분당구.
○위원장 안광림  분당구,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렇게 허가 내다 보니까 업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조직도 한번 보시면 좀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예,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우현위원  저 조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제가 살펴보니까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녹색건축물은 탄소 관련해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보니까 1억밖에 안 되네요? 1억,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굉장히 신청 많이 들어오죠? 이거요.
○건축과장 김광병  신청은 지금 올해는 27건 정도 됐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1억 정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점차적으로 좀 늘려 가지고 신시가지든 그리고 구시가지든 그거 관계없이, 특히 이제 본시가지에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좀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내년 2억 갖고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안전마을 사업 대상지 공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홍보 지금도 추가로, 아, 그거는,
박주윤위원  공모를.
○건축과장 김광병  아, 공모는 동사무소나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 대상지 선정하는 심사는 어느어느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김광병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떤 분들이 나오시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우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쪽에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게 경찰분들이나 소방 관계자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김광병  주로 학교 교수님들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 이렇게 돼 있고 소방서에는…… 소방서에는 위원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건축과장 김광병  그러나 저희 주민협의체 할 때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참석하시고요.
  왜냐하면 선정할 때 이게 지금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안전마을’이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성 있는 뭔가를 설치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 지역의 여기가 좀 취약하다, 우범지역일 것 같다라는 거기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경찰분들이나 그런 소방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런 지역 선정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비상벨, 빔 같은 것도 쓰고 있죠? 지역에 보면 동네 같은 데. 거기 이렇게 막 돌아갈 때 보면 이게 좀 긴급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전화번호 이런 게 찍혀 있고 하는데 보면 돌아가면서 무슨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예를 들면 문구가 생각은 안 나는데 ‘행복한 성남’ 이렇게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몇 번 나오면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되게 위급할 때 봐야 되는데 차라리 전화번호를 색깔을 바꿔서, 아니면 디자인을 바꿔서 계속 이렇게 보여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예. 그런 거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또 이따 예산할 때도 질문할 때 있으니까요, 일단 사무 청취는 마치고 예산할 때 또 질문하세요.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환 위원님, 질문하시면 됩니다.
김종환위원  좀 전에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목표나 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옛날에는 건축법에 따라 개별적인 건축허가가 돼 나왔습니다. 지금은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경관에 대해서도 이 경관계획에 맞게끔, 도시기본계획하고 똑같이 경관계획에 맞게끔 건축뿐만 아니라 도로·교량·하천·공원 모든 부분이 경관계획에 맞게끔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경관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 추구하는 목표가 그쪽 방향 하나인가요,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안전이냐, 환경이냐…….
○건축과장 김광병  말 그대로 경관이죠. 도시 경관, 색채·디자인·미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다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기존에 건물들이 다 있는데?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이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 경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든지 예를 들어 교량 공사, 하천·공원 공사할 때 이 경관계획에 의해서 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건축안전관리과하고 건축과 같이 될 텐데요. 그 안에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이번같이 수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변 상황 안전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걸 앞으로 넣지 않으면 저희가 예상 못 한 수해나 폭설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건축허가나 건축위원회 할 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조정식위원  저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추경에 보면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정구호 및 방침과 조화되는 시 상징 브랜드이미지 개발 용역 추진’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정당이 다른 민선 8기가 출발을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이전에 은수미 시장님 때나 이재명 시장님 때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민선 5·6·7기 때는 BI 돼서 똑같은 걸 썼습니다. 민선 8기 때는 이제 BI를 바꾸는 계획이어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용역을 많이 하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지금 BI가요, ‘성남시민이 행복한 성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 했고요. 그 전에는 ‘e-푸른성남’이라고 하다가 이제 바뀐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뭐 ‘하나 된 성남’, 은수미 시장님 때는 ‘하나 된 성남’인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하고 같이 썼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야, 간판이야 뭐야, 이런 것만 바꿨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광병  예, 모든 공공시설물에 다 부착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차량에도 부착이 되고 유인물에도 부착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설명자료의 맨 마지막에 보면 2023년 6월 이후 에너지(가스·지역난방·전기) 사용량 모니터링이라고 쓰여 있어요.
  설명자료 44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무 이거 자료 있잖아요. 44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건축과장 김광병  (자료 확인)
  예.
조정식위원  맨 마지막 줄 있잖아요. 사용량 모니터링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왜 쓴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가스나 지역난방, 전기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그래도 매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모니터링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과에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그 녹색건축물이요, 2020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3년 차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3년 차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샌 거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인 건데요. 일단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020년부터 했으면 올해 27개 가구가 신청을 했을 거고 그러면 작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3년, 2년 하면 한 50, 굉장히 많은 수의 리모델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성 지원사업을.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요, 이제 이거 전체를 다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성과를 해서 표본 추출해서 해 보겠다, 그런 뜻이죠. 하고 나서 개인이 살고 있는 데 가 가지고 돈 얼마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모니터링하기는 좀 그렇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건축물들이 노후화되고 또 열손실이 많으니까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여튼 간 예산을 썼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열손실을 줄였다, 그게 이제 줄였다라는 거는 탄소 발생을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사용량 모니터링이라는 게 의미가 그냥 글쎄 가스·지역난방·전기의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냐 이런 거 모니터링을 여기 지금 뭐 27가구 이거 가지고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나올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걸 갖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한번 그런, 2020년인가 한번 전체 이런,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런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이기 때문에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감소를 하느냐 그거를,
조정식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집을 서른몇 개를 그린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저기 국토부 지원사업에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나 그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야 우리시가 앞으로 이제,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탄소를 줄이는 부분이 우리 이제 법정화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40%로 나와 있잖아요, 30년까지.
  아시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건축물 부분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시 전체가 한 4만 5000톤 정도 되는데요. 이제 2030년까지 한 1800톤 하는데 거기서 건축 부분이 한 600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후에너지과 가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직간접 배출이 다 거의 한 70%예요, 대도시는 건축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서 쓰여지는 가스든 뭐 휘발, 디젤이, 디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전기든 건축 부분에서 배출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LH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1억, 뭐 많아야 내년에 2억 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들을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건축 부분에서는 대단히 큰 결단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된다, 이런 거고.
  여기서 특히 ‘모니터링’이라고 쓰셔 가지고 모니터링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있잖아요. 수치상의 그 내용이 아니라 투입을 얼마를 했더니 얼마가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고 이렇게 되니까 탄소를 얼마나 줄였더라는 게 나와야 우리가 이제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고 발언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발언권을 왜 막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왜 그러시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런 의지 하나도 없습니다. 발언하시죠, 예.
이준배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만 이제 그 회의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회의 개최를 이제 거의 못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서면으로 하거나 또 신청이 없어서,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제 서면으로 했을 때와 이렇게 회의로 했을 때하고 다른데, 그리고 다른 국과 다른 과에서는 대면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회의가.
  그래서 유독 이렇게 우리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비대면, 그러니까 서면 회의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대면도 아니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지금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은 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심의 자체가 조금 토론이나 회의도 잘 안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광병  최대한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방역 수칙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걸 지켜서 대면 회의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여기 과에?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과는 8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8개 위원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러한 부분들 잘 방역 수칙 지켜서 법적인 허용 안에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브랜드이미지 구축하는 거 이거 과업 지시라든가 뭐 받은 거 있어요? 시정 방침 나온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과에서, 디자인은 저희 과가 수행을 하는데요. 어떤 디자인 구호 확정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라 아직,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역만 추진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간도 안 나오고 뭐 안 나왔는데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정책기획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최대한 빨리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마 10월 달 이후에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시장이 뭐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 입찰로 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이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입찰하지 않고 디자인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이런 것들도 혹시 뭐 성남시의회 의장님하고 상의해야 되는 그런 건 없겠지만 좀 상의해서 또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 건축안전관리과
(16시 2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정득춘입니다.
  집합건물관리팀장 조동기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은 상중으로 최훈 주무관입니다.
  기계설비팀장 하홍열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예산 할 때 다시 또 질문 기회 드릴 테니까요.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됐고 또 사전에 미리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이게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거는 신규 사업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금 보니까 예산에도 이제 추경에 반영이 돼서 했는데 이런 건축물 안전 점검은 기존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기존에 해 왔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정기 점검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갖다가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40년, 30년 이상 그러니까 시민이 신청하면 30년 이상이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점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점검 기관 점검 방법이 있고, 전문가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점검은 40년 이상 된 건물을 점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3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시민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특히 분당도 30년 넘었지만 본시가지에 노후 건축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화재 위험이라든가 붕괴 위험이라든가 또 재난 관련된 이러한 거.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업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양은 지금 240동 해 가지고 좀 많은 건데요, 저희가 예산만 서게 되면 9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는 예상하기를 한 100번 정도 출장해서 점검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 맞춰 해서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을 어떻게 직접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50년 이상 된 것은 전문 기관에다가, 전문 점검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맡길 거고 40년 이상 된 것은 구조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야 현장 출장 해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것 좀 세부적으로 잘 세심하게 추진해 주셔야 되겠네요, 신경 써 가지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에 처음이라서 물어볼 것 좀 물어보고.
  우리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여기 보면 7억 9000,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본예산이 7억 9000 지금 잡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게 그러면 이 건축물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올해는 53동으로 해 가지고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건데 주로 대상이 피난약자시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인데 이제 선정은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그걸 신청하게 되면 LH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LH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건축주가 다시 성남시로 신청을,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LH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기술적인 검토는 다 해 줍니다.
조정식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일이야 쉽겠네요.
  그다음에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서 매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올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도 지금 대형 건축공사장이 꽤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을 6월에 했는데 66개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조정식위원  비 피해는 없었는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큰 현장에서 피해는, 약간 지하층 침수는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이게 비가 굉장히 장기간 왔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현장별로 해 가지고 사전에 현장 수방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리고 또 현장에 상주 감리라든가 이런 분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제 보니까 광주에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된 거,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때 실종자를 못 찾고 막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디지털 장비들을 이제 공사장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나 보더라고요. 뭐 모자인데 거기에 무슨 신호기가 달려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런 안전관리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시도 굉장히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적극적으로 좀 한번 테스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올 적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안전장비가 있거든요. 모자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런 거 부착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를 갖다가 착공할 적에 사용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허가 때 부여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용이 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간판 개선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집합건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분소유자 동의율 이런 것들이 애매한 데가, 그러니까 가령 주상복합 그러니까 오피스텔인데 이제 보니까 우리 미금역에 보니까 1·2층은 상가, 그런데 그 위에 주거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율이 채우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소유자 따로 있고 사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상가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이런 주택 부분에서 동의가 어려운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가장 사업할 때 중요한 것이 주민 간 동의거든요. 건물주하고 상가 세입자하고 동의가 돼야만이 사업이 되는 거고 동의가 잘 안되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주도로 하게끔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주상복합 부분이에요. 작년에인가 올해 야탑2동인가요? 어디야 저쪽,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경남아너스빌 했었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경남아너스빌 앞에 상가는 작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미금역에 현대오피스텔인가 하여튼 간 있었는데 거기는 주거지로 많이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상가 부분이 동의가 돼도 주거지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면 이 동의율이 낮아서 사업 아무리 신청을 해도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령 분당에 돌고래상가니 뭐 이런 상가들이 있잖아요. 금호시장이니 이런 것들이 다 주상복합형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있고 시장들, 이제 상가들이, 그런데 이런 데는 간판 개선사업을 응모하려고 그래도 아파트 소유자들까지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동의율을 산정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거 부분하고 상업 부분하고 구분은 되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건축물 전체의 재산권 처분행위인가요? 간판 붙이는 건 재산권의 처분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체 동의까지 필요하냐 이런 거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상가건물이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점포 한 업소당 1개 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층은 상가고 위층은 주거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 부분 같은 경우는 간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번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조례에 다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조정식위원  구분소유자의 전체 동의율 100%를 받아, 아니면 사업 공모 지침에 나와 있든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공모 지침에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동의를 100% 받아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대안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얘기를 좀 하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다음 질문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