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9일(수) 14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용준)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간사(박찬범)당선인사
4. 총무국장(배기호)인사및간부소개
5.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1. 위원장(김용준)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의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경륜과 덕망을 겸비하신 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성남시의회에서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9일 개의한 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간사선출과 조례안 심사 순서로 진행하시게 되겠으며,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4분)
우리 위원회의 감사선임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중 위원님!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님으로 우리 신흥동 출신의 박찬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저는 야탑동의 유인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여섯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재적 위원 열한 분 중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박찬범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간사(박찬범)당선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총무국장(배기호)인사및간부소개
(14시07분)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총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지방자치 실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소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휴가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주실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불가피하게 해야만 되고 따라서 기관별 정원,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기복 시정과장이 보다 더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이해가 되시도록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10분)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 95.5.16) 제10조 3항에 의거 시군구의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 정수 범위 내에서 실과, 담당관 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도모를 위해 일부 과간 기능을 조정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착안사항으로는 성남시 기구 및 기능조정안을 검토한 바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부 유사, 중첩기능의 과감한 통폐합 및 일원화로 탄력적인 조직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총무과(행정전산화 추진) 분장사무를 주민등록온라인제 실시로 전산업무가 전문화된 시민과로 이관함으로써 전산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한 사항이고, 시정과(국제협력 및 교류) 분장사무를 신설, 세계화 국제화로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산업과(농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 분장사무를 신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이 유통관계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과(노점상 관리) 분장사무를 도시환경 정비에 일원화를 기하고 단속에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진흥과로 이관토록 하고, 녹지과를(녹지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거대도시로 발전됨에 따른 도시공원시설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지방 자치단체기구를 비교검토한 바 안양시의 경우(의회계, 국제협력계, 민원계, 상정계, 유통계, 방재계)로 개정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연료계를 폐지 상정계로 통폐합하고 방재계를 신설하였으며, 부천시의 경우 의회계, 국제협력계 등을 신설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훈령(국무총리령 제272호 93.3.11)에 의거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직 개편안 확정시까지 기구 및 정원의 원칙적 동결이나 긴급행정수요대처, 정원 상계활용 개편은 가능토록 지시되어 있으며, 현재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각과에서 전담하는 업무이나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등을 기하고자 계간 업무를 조정 일 중심의 행정을 수행, 늘어나는 민원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정예화된 조직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능의 쇠퇴, 유사·중첩기구의 통폐합 및 일원화로 새로운 행정증가에 따른 전담부서의 상계설치 또는 보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통과를 시키느냐 그러지 않으면 여태까지 전문위원님하고 시정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것을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에 행정전산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전산화가 실질적으로 컴퓨터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다보니까 이중적인 업무부담이 있으니까 시민과로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런 행정편의상 일하는 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안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와 같은 조례개정이 라고 자세한 것은 집으로 배달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너무도 간단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짚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부차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간단히, 시간을 길게 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각 기능별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기구설치가 빨리 되어야 성남시가 민선화 되어서 시가 완전한 자치화를 하려면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빨리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를 설치하고 폐합하고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행정의 연차별로 지나갈 수 있는 추세가 다릅니다. 어느 시기에는 어느 분야가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고 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또 딴 부서로 수요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그 기능을 자꾸 바꿔주고 합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각 분장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상시 그것을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주 저희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시정에 대한 설명을 저희 시에서도 먼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한테 성남시의 현재 시정,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이냐 또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드린 다음에 조례안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많이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의회측에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8월 하순경에 회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여기에 임하셔야지, 여기서 그러면 다시 조례집을 다 끄집어 내가지고 총무과의 업무가 뭐뭐다 시민과의 업무가 뭐뭐다 이렇게 되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되셨다 먼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에는 총무과의 업무소관에 대한 조례집을 다 보고 오시고 또 시민과의 업무에 대한 것도 다 보고 오셔서 이번에 이 안은 행정전산화 업무가 총무과에서 바로 시민과로 이관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업무에 대한 성격을 알고 들어가야 원칙인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얘기해야 할 일이지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하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무과에서 전산과를 시민과로 옮긴다는 데에는 깊은, 우리가 어떤, 더 뒤져보고 조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성남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과에서 이양을 시켜가지고 편리한 과로 옮겨서 일을 하자는 것이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급한 조례 두 가지 때문에 이것을 해놓고 나면 8월말경에 가서 시정보고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공무원 정원조례, 우리가 이런 것은 세심히 하나하나 비교해서 개인별 뭘 따지고 이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이라고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너무 않고 너무 반대만 하고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4년을 먼저 의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왔을 때는 거의가 다 통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정 다시 따지고 법 따지고 꼭 조례를 따지고 이래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일을 하게끔 해주시고 시정보고회를 하든지 이런 전체적인 데서 우리가 다루자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제정, 폐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시민을 보호하는데도 공무원들이 더 애를 쓴다고 좀 인정을 해주고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무조건 통과해서 절차상,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놓고 조금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보아서 초선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전에 조건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오셨으면 당연히 그 날짜로 조례집을 주셔야 마땅했었고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모든 자료를 주어가지고 그 의원이 공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간에, 준비를 하든 안 하든간에 주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주시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재선의원들은 어느 정도 흘러가는 감을 잡고 있지만 초선에 오신 분들은 이것과 이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번거로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는 총무과에 속한 것이나 건설과의 노점상관리 분장사무 이것은 사회진흥과나 시민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신설을 해야만 되겠느냐 이것은 조건을 달 수 있어도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과에는 녹지공원과로 조정하는 것도 녹지과를 두는 것하고 녹지공원과를 두는 것하고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줄 믿고 거기만 조금 설명을 요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일단은 통과를 하시는 것으로 전제를 하시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또 기타 윗분하고 조속한 시일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시의원에 당선되어 들어왔으면 일단은 전체적인 면에서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 세미나를 통한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해야될 숙지사항도 곁들여서 해줌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루는 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께서 배려를 해가지고 집행부간에 협의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시정과 분장업무는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는 횟수를 좀 정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거나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딱 하게.」하는 위원 있음)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해는 풀어두고 말씀 들으세요. 산업과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 신설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무를 UR라운드에 대비해서 성남에 유통단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가 전에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단지 땅도 구입해 놨어요. 그래서 업무가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에 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요,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그 다음에 노점상 관리도 건설과에 있던 것을 갖다가 효율화해서 사회진흥과 다시 말하면 새마을과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녹지과 이것을 녹지공원과로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성남시에 공원이 한 90여개 돼요. 그래서 공원관리 공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녹지과에서 다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녹지와 공원과로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공원과를 신설한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흐름이라도 알려줘야 이해가 빠르신데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은 설명드리지 않고 하니까 새로 들어오신 의원들은 모르니까 먼 산 바라보는 식으로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새로 들어오신 의원들한테 흐름을 이해시켜 드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선 의원님들 물론 여기서 다른 분이 많이 아신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킨다면 다른 초선의원들은, 저희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차라리 잠자는 게 낫지 여기 와 앉아서 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만명이 뽑아주어서 시의회에 들어온 의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를 두 가지 사항 처리하는데 우리가 5시 6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빨리 끝내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해를 못 하고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 될까봐, 아니면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물론 시 공무원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어떤 바라는 사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무조건 방망이를 때리고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처음 들어온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남에도 유통단지가 곧 만들어지고 지금 땅까지 확보해놓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인갑 위원님 말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새로 오신 초선의원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구체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해야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취소해주세요. 1대 의원들이 무조건 통과시켜주었다는 것은,
오늘 회의를 같은 자리에서 지켜본 결과, 처음이고 그래서 질서가 없고 자료도 제대로 못 뽑아 가지고 충분한 의견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최명근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설명을 제대로 해주었어야만이 회의가 제대로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거의 우리 최명근 위원님이 담당과장보다도 먼저 알기 쉽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통과의 방망이를 두드렸으니 끝내고 다음 회의 때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도록 하시고 또 위원장님도 전직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유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제안설명하는 담당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회의가 앞으로 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디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 95.5.16)제15조 5항에(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구청 청소와 운전원 정원의 동 이관과, 방범원 퇴직에 따른 지방고용직공무원 감축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과 수정구 보건소의 지하수 및 음용수 수질검사 전담인력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강승인과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청소차 운전원 정원조정안을 검토함 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일부지역 동사무소 쓰레기 수거의 민간업체 대행에 따른 동별 재활용품 수거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구청청소 차량 및 재활용 차량의 동별배치기준에 의거, 구청 청소와 운전원 78명을 감축하여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동 지역을 제외한 동 청소차 운전원으로 71명 조정 이관하고, 2명은 공원관리사업소와 폐기물건설사업소에 1명씩을 배치하며, 나머지 5명은 시 회계과 운전원 4명과 건설과 제설차 운전원 1명을 보강 조정코자 하며,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95년 5월 25일자로 수질검사 인력 7급 2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또한 95년 6월 30일자로 지방공무원(부시장) 정원승인 지방부이사관 1명이 감축되었으며 부시장님은 도의 정원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95년 6월 20일자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하여 배치기준 및 일부 시·군간 정원배치기준에 불부합하여 정원이 조정 승인, 별정 8급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부칙에 방범원은 성남시조례 제911호로 규정되어 있어 1명의 방범원이 면직함으로써 구청 정원에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환경보호와 청소업무 중 일부 유사·중첩기능의 과감한 통·폐합 및 일원화로 탄력적인 조직관리 체계를 확립코자 폐기물건설사업소에 7명의 시 청소계 업무 및 인원을 이관하여 정예화된 조직 및 정원으로 운영코자 하는 성남시 기구 및 기능조정안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원관리 기간별 정원의 총수를 검토해보면, 아까 시정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은 당초정원 438명 중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감소 1명, 환경보호과 업무 일부 사업소 이관으로 감소 7명, 시 기획실 사무보조인력 감소 1명, 기준정원 미달 운전원 5명(회계과 4명, 건설과 1명) 보강을 함으로써 4명이 감소되는 결과로 434명으로 정원이 조정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은 23명(일반직 15명, 기능직 8명)으로 현정원과 같고요, 다음은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정원 116명 중 수정구 보건소 수진검사 전담인력 2명이 증원됨으로 118명이 정원이며, 사업소의 경우 정원 322명 중 환경보호과 업무 일부 이관에 따른 인력 7명과 운전원 보강 2명, 총 9명이 늘어남으로써 331명으로 정원 조정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 총 910명 중 청소차 운전원 감촉 78명과 방범원 정원 감축 1명, 분당기획실 사무보조인력 1명 보강으로 실질적으로 78명이 감축됨으로써 832명이 정원이며, 동사무소의 경우는 677명으로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과 청소차 운전원 71명이 증원됨으로 74명이 증원된 751명이 정원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는 2,486명에서 실질적인 증원이 3명으로 총 정원은 2,489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대통령령 제14647호(95.5.1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5항에 의거(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차운전원 정원 71명을 동으로 조정 배치함으로써 쓰레기 문전수거 체계 전면실시로 시민 편익증대와 골목길 청소 및 청소 재활용품 수거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본청 청소계 인원 7명을 쓰레기 건설사업소로 이관함으로써 최소의 인력으로 분장업무를 밀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 관리의 정예화된 조직 및 정원으로 운용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무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승인이 된 사항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의 총수관리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거기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그 외에 전부 수거해가는 업체가 지정된 그런 데 또는 공동주책 이런 데서 분리수거 해놓은 재활용품은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수거하도록 임무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찰서 산하에 있는 방범원 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해줘라." 그래서 이것이 고용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현 넘어갈 때 수치는 한정이 되어서 절대로 보충도 말고 증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경이 생기면서 방범대원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그런데 그냥 모가지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봉급이라도 조금씩 주어가면서 그만 두면 그만 두는 데까지, 그 대신 인원을 늘리지는 말라. 잘라지면 그만이다. 이래서 그냥 두는 거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보고사항】
o 제41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소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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