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3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9인 발의)
  8.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 첫 위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직원들께서 업무 연찬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김세진 금광2동장께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안녕하십니까? 김세진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를 구현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3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50회 성남시의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과 그리고 세계에 피해를 주고 위험에 빠뜨리게 된 위기상황이라서 보건소 관련 관계자들 참석을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께서 축소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 소장님은 우리 성남시민의 어떤 위기상황 건강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들은 저희가 참석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과장님과 조례에 관련된 담당 팀장님 두 분만 참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라와 전 세계가 어수선하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현재 보면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간염, 폐렴 그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보면 60세가 넘어서면 정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이 다 받을 수는 없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강신철위원  예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특혜라든지 어떤 지원에, 뭐라 그러나 선심성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60세가 넘어서면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죠.
강신철위원  해서 성남시민이라면 적어도 60세 이상이 되면 대상포진이라든가 폐렴 예방접종 이런 부분은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고령화 시대가 점점 더 늘어가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앞으로도 더 확충시켜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정봉규위원  예, 정봉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취지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어쨌든 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거주, 그러니까 여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들한테는 전체 어쨌든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60세 이상의 그분들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요.
정봉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그냥 뭐 소위 이분들도 어쨌든 성남시에 직간접 세금을 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여기서 최소 1, 2년 이상은 사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사 와가지고, 물론 이것 때문에 이사 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만 옮겨놔도 어쨌든 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라서 모든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무작정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국비 지원되는 게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국비 지원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다 시비죠, 100%?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도적으로.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러면 적어도 성남시에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비록 차상위계층일지라도 성남시에서 조금 거주하면서 성남시에 어떤 나름의 기여를 한 게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왜 성남시에서 내는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소위 기여를 했든 했지 않았든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거는 반대라는 얘기죠.
  이게 보완이 좀 필요해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좀 낼게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수정할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 전체 지금 주요내용에서, 여기에서는 다 따르되 여기서 최소 거주를 그래도 1년 이상 한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의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어려우신 분들이 그 아픈 질병인 대상포진을 앓음으로써 굉장히 어떤 건강상에도 문제고 경제상으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원하자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원하는 건 하자 이거예요.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기 과장님, 여기 지원대상안 제2조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 2조에 괄호 치고라든지 아니면 단서 항을 ‘성남 거주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따로 삽입해도 됩니까?
정봉규위원  해도 되잖아요, 조금 수정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해서 그거 수정안 해서 할 수, 해도 상관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취지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한테 대상포진을 접종하는 그런 거에 맞춰서 성남시 거주로 했는데,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이 그렇게 어떤 취지대로 하신다면 그냥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선임  예, 그 한 줄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이, 그거에 해당되는 분이,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큰 것도 아닌 건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진짜 주소만 이렇게 옮겨놓고 혜택받고 또 주소 옮기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우려는 들어요, 사실.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어쨌든 성남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냥,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기,
이준배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짧게 드릴게요.
  우리 대상포진 지금 현재 수요 예측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60세 이상을 한꺼번에 하면 한 1만 2500명 정도 되고요. 내년부터는 60세 이상만 되기 때문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차상위랑 수급자.
이준배위원  수급자하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상포진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1인당 1회 한정됐잖아요? 어쨌든 전이나 지금이나 발언은 좀 같이 들어주시고.
  접종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1인당?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접종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준배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조례가 생겨서 60세 이상을 시행하면 올해 예상되는 예산은 한 9억 7500 정도?
이준배위원  9억 7000 정도 여기는 나와 있고 9억 750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인당 9만 원입니다.
이준배위원  9만 원 정도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물론 우리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9만 원 정도가 가능한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려고 성남시로 주소를 누가 옮기겠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원안 찬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이제…….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한 김에 여쭤볼게요.
  1차 연도가 9억 7500 정도 잡혀있고 또 2차 연도 갈수록 4100만 원, 이제 금액이 급격히 줄거든요? 그건 환자 발생률이 다 접종을 하고 나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는 처음 해니까 60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접종을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접종을 하셨으니까,
이준배위원  예, 못 하신 분들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만 58세나 59세 이런 분들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0세가 되면,
이준배위원  60세가 되면 넣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안대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시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26분 기록중지)

(14시 26분 기록계속)

  속기해도 좋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100% 시비로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복지부와의 협의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이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복지부랑? 그리고 타 시·도의 어떤 사례,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복지부에는 그렇게 저희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한 서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그거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대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그런 서식에 따라서, 복지부 협의 서식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올리면 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하거나 다시 보류를 하거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 절차를 작년 11월에 마쳤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시에서 복지부로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했을 때 타 시·도에도, 저희들한테 그때 우리 보건소 측에서 보고 오셨을 때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앙 차원에서는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중앙 차원에서는 이게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고, 대상포진이. 그리고 또 비용이 굉장히, 1인당 해당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거 검토를 아직 못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60세 이상한테 대상포진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게 감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물론 대상이야 그렇기는 한데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의구심은 들지만 어쨌든 복지부와 협의하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와 타 시·도 사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폐렴하고 대상포진은 한 번만 접종을 맞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 노인 폐렴은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강신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음에 시행할 때만 그 대상자가 많아서 저거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나이 점점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처음에만 많이 투입되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대상자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이렇게 차상위계층 먼저 가더라도 우리 성남시민의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 하면 복지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를 여기까지 끌어온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한 명의 혜택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 변경 동의안을,
○위원장 김선임  수정 변경을 하든지.
정봉규위원  철회는 그렇고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면 저기 우선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가 지금 수정동의안은 철회를 할게요. 그런데 다만 지금 대상자들이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더러 못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 좀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최대한 빨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견이 없는 바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그리고 그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3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강신철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선임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강신철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신해서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신철 의원입니다.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발의 의원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명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해서,
강신철의원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실제적 우리가 과거에는 버스 주차장이라든가 정류소라든가 길거리라든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완화되고 많이 우리 건강이 발전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음식물과 함께 술, 그 문화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더해 갈 수 있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공원 같은 데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 같은 그런 부분, 공원이라면 그래도 시민이 좋은 공기에서 가족도 이렇게 많이 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폐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 조례로 인해서 좀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처벌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강신철의원  예, 그 조례안에 쭉 한번 보세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후원행사 제한을 하는 거나 음주 청정지역 지정, 이런 것들은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처벌을 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강신철의원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거기……. 지금 4조 2항에 보면 절주운동 추진하는 데에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 6조에도 보면 이러한 사항 가지고 단체나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7조의 2항에 보면 문화, 체육 등 행사나 이런 데 주류회사에도 보면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상표에서 그러한 행위를 권고할 수도 있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은 소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강신철의원  예.
정봉규위원  정확하게 어떤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도나 이런 단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처벌이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강신철의원  모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그네들을 구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계몽을 통하고 계도를 통해서 어떤 벌금형보다는 인간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끔 선도하고 계몽하는 게 우선이지, 어떤 법적으로 벌금을 매기고 이런 거보다는 계몽이 더 우선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게끔 모니터요원을 두어서 그런 데 좀 가서 계몽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물론 벌칙금을 매긴다든가 이러한, 벌금만을 먹이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일단은 제가 버스정류장이나 이렇게 금연스티커가 실제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하죠. 심지어 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그것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도 해요. 담배가 이렇게,
강신철의원  지금 이거는 음주, 술입니다.
정봉규위원  담배는 아니에요?
강신철의원  예.
○위원장 김선임  담배는 이미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강신철의원  정해져 있어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노상이나 공원 이런 데서 술을,
강신철의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공원에 보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도 공원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 가보면 음식 사 놓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계몽하고 그런 부분들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하다 보면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없길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여기 7조 2항 보면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런 것들인데 이 기준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기준을?
강신철의원  이 역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과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들도 많이 완화는 됐지만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모모 맥주라든가 모모 소주 이렇게 해갖고 행사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자 함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사실 제재, 뭐 여기 권고니까 법적인 제재는 없는데 그래도 좀 저는 그게 우려돼서,
강신철의원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법적으로 구속을 하고 벌금을 매기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권고를 해서 계몽을 하자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청소년 행사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강신철의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어른들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큰 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 음주가 더욱 건전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더 건강에 좋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이 더 오래 살 수 있고 전반적인 공기도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유재호위원  예, 아무튼 뭐, 전문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전혀 그런 건 없잖아요, 전체.
○위원장 김선임  이제 집행부 의견하고 전문위원님 의견 따로 들을 겁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선 계몽하고, 계몽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벌금을 부과하는 추가 계정을 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강신철의원  예.
○위원장 김선임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건강증진과장 한석주입니다.
  먼저 성남시 정신건강 및 중독예방사업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신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본 조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조례 명을 ‘성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전문위원 김세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명을 조금 바꾸려 합니다.
  제명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위원 김선임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조항으로서는 이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법 조항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성남시 조례에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조례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김선임의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건강증진과장 한석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복지국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선임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 6건을 상정합니다.
  최중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부 인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희 과장님 혹시 바뀌신 분 계세요?
○복지국장 최중욱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만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최중욱입니다.
  성남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감동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한 건, 동의안 두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 김미희 등 4명의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수행사업 임원 및 설립추진위원 구성,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0년 6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상대원1동 복지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단대동·판교동 다함께 돌봄센터 두 개소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건은 아니고요. 워낙 급한 상황이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복지국 차원에서는 지금 다중시설이 많거든요,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최중욱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먼저 시 총괄적인 재난안전관 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고, 우리 또 복지국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현재는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종합시설은 오늘부터 휴관토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어린이집도 각 어린이집별로 전부 다 중국에 다녀온 보육교사나 어린이들을 전수 파악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 각 노인분들한테 현재 어린이집하고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전체 배부한 사항으로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 우선 전수조사나 이렇게 외국 중국, 중국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외국에 다녀왔던 분들에 관해서 있으면 좀 선제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손 세정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족한 것 조달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현재 우리 재난안전관 실에서 전체 기금으로 전부 다 부족함 없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부족하지 않게끔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다중시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복지에서 행사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취소를 하거나 좀 딜레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교육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취소를 시켰고요. 또 일자리사업 자체도 2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을 현재 추세를 보면서 뒤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돌봄센터에 사실 2월 중에 개소식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잠정 다 취소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빠른 대처 잘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도 지금 휴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그 부분은 현재 몇 개 시군에서는 휴관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건 추세를 더 보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직 발생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고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발생된 분은 없지만, 여기 확진자는 없지만 지금 우리 분당서울대병원도 있고 사실 저는 이건 추세를 볼 게 아니고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조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의원님을 대표해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세요? 문화복지 위원 김선임입니다.
  제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요양요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대상자가 거의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성남시 요양사분들의 나이대를 보면 그분들도 젊은 분들이 아니라 거의 50대 이상, 60대, 70대에 계신 분들도 요양사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 요양사 본인 자체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케어하는 환자 대상도 거의 고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건강증진 차원에서 나중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면 독감이라든지 이런, 보건소에서 현재 요양사로 근무하는 분들만 확인해서 독감 정도는 맞힐 수 있는 그런 조례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가 있으며 그중 사회복지사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만 장기요양요원으로 포함됩니다.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인원수는 대략 7000여 명으로 제안하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은 어르신들과 직접 접촉하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저는 김용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기요양요원 성남시 내에는 지금 7000여 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지금 내국인이에요, 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급속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이 장기요양요원님들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주로 보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국인보다는 주로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이나 그렇게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까지 지금 다 포함해서 이분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그 장기요양기관에, 성남시에 소재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하고 외국인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내국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내국인에 대한 비율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가령 중국에서 지금 일하러 오신 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한국인들 별로 없으실 정도로 더 많으신데 이 비율을 아직 안 따져보시고 그냥 이분들의,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을 지금 실시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저희가 우리 요양원이나 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 입소되신 분들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전체가 독감 접종 대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뭐 지금 독감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의도는 독감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되면 다른 것도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 여러 단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는 전염병이 되게 중요해요.
  가령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양병원에서 옴이 유행이었대요. 그런데 한 환자에서 옴이 유행이었는데 그 요양요원 분들께도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전염되면 기존에 여섯 명, 일곱 명 관리하던 그분들을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건강증진사업이 좋기는 한데 외국인들은 물론 어떤 건강 무슨 보험 적용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적용받지 못하는 것과 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또 있어요, 따로? 이거 해당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만일 요양기관에서 확인증을 한다든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700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을 사전조사 없이 그냥 건강증진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 막연한 거고요. 첫 번째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양기관에 근무를 한다 해도 확인증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분들이 혹시나 어떤 불법적이거나 이런 어떤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이거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7000명이면 엄청 많은 인원이에요. 이 성남시에서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과 다음에 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거 참고해서 저희한테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관 소관 의안번호 제4264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자 심사함에 있어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신철위원  그 서류심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가산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정으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해보려고 해도 기존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5년, 7년, 10년 이렇게 해서 서류심사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준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서류심사에서 이렇게 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면 사실상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심사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강신철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지금 가산점 규정을 없애면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여기에서 답을 하시면 되지, 뭘 검토까지 해요? 이거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최종 결정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재 올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얘기하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인데 뭐. 왜, 국장님도 계신데 얘기해 보시면 되죠, 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거는 다른 복지회관뿐 아니라,
정봉규위원  아니, 규정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바꾸면 되잖아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셔야지 나중에 검토해서 얘기해 주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건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뭐 여기 동의안 통과되면 끝인데 나중에 저기 하면 뭐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형평성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업체에 가산점을 주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벽이 높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일단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날 복지회에서 지금 여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2017년 6월에 수탁받아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3년째 한 번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 번이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새날 복지회에서 복지관을 몇 군데 하고 있죠?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추후에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정을 한번 잘 보시고, 일반적인 가산점은 없을 거예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관련된 절차와 진행과정을 갖다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가산점은 없고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통 확인하는데 첫 번째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말하면 좋겠지만 어떤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이러한 평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그거는 심사에서 감안이 되는 거고 잘 운영을 못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많고,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심사를 하는 데 감점요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와 내용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자료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서류심사에서 보면 운영을 5년 하고 7년 하고 10년 해갖고 10점 만점에 5년은 몇 점, 7년은 몇 점, 10년 이상은 몇 점 해서 최종 10점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운영을 잘했다, 못 했다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신규에 이렇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생각, 그럼 결과적으로 10점이라 하면, 10년 이상이 10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점수 차이예요. 못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처음 하더라도 기본점수를 몇 점 주든지. 0점과 10점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꼭 참고해서 거기에 신규로 이렇게 도전하고자 하시는 그 열정을 부디 꺾지 마시고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신규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다목적복지회관 위탁 동의안을 지금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현 수탁자인 새날 복지회를 하겠다는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선 얻고 다시 재공고를 할 것이죠? 여기를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선임 위원장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문화복지에 김선임 의원입니다.
  제가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저희 성남시는 어느 누가 봐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순위에 설 만큼 복지 성남입니다.
  그런데 많은 복지정책이 있음에도 늘 대상이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국가유공자. 늘 이렇게 대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복지정책만 정해져 있어서 정책이 10가지든 100가지든 모든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시민들도 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우리 성남시도 출생률이 많이 지금 저조해서 적어도 다자녀가구 그들에게 전세자금 1년에 최대 100만 원인데 어찌 보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이라도 성남시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데 그런 수고와 이런 거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우리시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다자녀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실행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1월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정은숙 과장님, 지금 다자녀가구라고 했는데 만 18세 이하만 다자녀에 들어가고 만 18세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렇게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현재는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자녀들이 큰형, 늦둥이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돼도 밑에 늦둥이 같은 경우는 일곱, 여덟 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출가하게 되면 다자녀에서 미포함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모든 지원 조례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니요, 이 지원 조례안.
강신철위원  아, 이것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 7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런데 이것은 18세 이하 가구로 정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외 대상자에 공공임대 거주자 있는데 여기는 민간은 빠진 거예요, 민간 임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국민임대주택, 영구주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영구주택? 빠져 있어요, 그러면 민간은 빠져 있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정봉규위원  만 18세 이하면 지금 법적 나이가 스무 살 정도,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를 이제 막 갓 졸업한, 대학을 가는, 또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해당될 수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3인 이상 자녀를 두면 요즘 애국자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이기는 해서 다들 막 포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조례 발의 자체는 사실 되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9인 발의)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 윤창근 의원님 오셨어요? 아니, 난 오시기 전에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아동보육과 먼저 진행토록 하려고 했는데 발의 의원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숨을 몰아쉬며) 좀 급하게 뛰어와서…….
○위원장 김선임  (웃음) 숨 고르세요. 물 한 잔 드시고요.
윤창근의원  예, 숨이 좀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혼한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게 된 아이를 돕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학업을 무사히 마쳤고 지금은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되고만 있는 줄 알았던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아이는 부모가 진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빚까지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법률적 지식이나 빚 대물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상속을 포기해서 부모빚을 대물림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상속포기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혼자 남아 성실하게 사회생활 하던 이 아이가 부모가 진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정말 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외로움과 무서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누군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알려주고 법률적 자문을 했다면 부모의 빚까지 떠안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법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는 부모 사망으로 물려받은 빚이 상속보다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해서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상속 범위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복잡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조부모가 진 빚이 손자에게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변호사나 전문가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상속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성남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가 진 빚이 대물림되어 피폐한 삶을 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없는 사회를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조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모로부터 빚을 대물림받아서 갚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갚는 부분,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을 몰라서 실제적으로 갚는 그런 사례도 저는 봐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남시민’의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동만 청소년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른들도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률을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의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명칭을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윤창근의원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으로 한정을 한 것은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는 사실 많죠. 그래서 이 아동·청소년으로 한정을 한 것이고요. 성인이라 하더라도 법이라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걸로 성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아동·청소년들은 법률적인 지식이나 주변에 어떤 그런 도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어서 일반 성인들은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잘 헤쳐나가면 될 테고요. 이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조례는 참 좋으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기성세대라 할지라도 사실 직업의 유형은 다양해요. 그리고 그러한 법률적인 지식은 어른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냥 부모의 빚을 안고 이렇게 ‘아, 부모로부터 대물림했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갚는 그런 사례도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해 줄 거라면 우리 성남시민 전체에게 대상을 주면 안 되냐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윤창근의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이 조례안의 취지는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날로부터’잖아요? 대부분 ‘사망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망한 날,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치산자가 됐든 그 상속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안내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안들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통과가 된다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저희 조례 제정이 되면요, 일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속적인 홍보 할 거고요. 또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기관 중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우리가 홍보계획이나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의원  저기 위원님,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러시죠.
윤창근의원  지금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선창선위원  인지한 날이,
윤창근의원  이 ‘상속 개시가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선창선위원  상속 개시가 시작,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선창선위원  상속 개시가 시작한 날이라든가 아니면 상속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한 날로부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윤창근의원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보통 그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사망일하고 같이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침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보통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으면 이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예, 그래서 상속 개시 시작일로부터 3개월인데요. 실제로 아동· 청소년들이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기타 우리 유관기관에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서명받으러 다니실 때 고생하시는 걸 너무 잘 봐가지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대한 문제가, 사실 빚이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다들 감추기 마련이거든요.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이게 별도의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님조차도 내가 빚이 있다고 자식한테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알게 된 이후에 어쨌든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저도 공감을 하고, 심지어 저는 주변에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근접해서 봤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해서 저는 첨언 하나 드리면 우리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게 좀 정확하게 홍보나 전달이 돼서 이 법안이 어쨌든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데 좀 더 우리 집행부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의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국장님, 국장님,
○복지국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적극 홍보해서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거나 이런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실 분들이 많아서 좋은 복지정책이 많습니다. 단 그 좋은 복지정책을 홍보가 늘 미진해서 시민들 가까이에 가지 못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늘 안타까운 건데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윤창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윤창근의원  감사합니다.

  8.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아동보육과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허은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아까 저 얘기하는 거 들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 부분 서류심사에서 가산점이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가산점이 아니라 5년, 7년, 10년 이렇게 하면 기본점수 몇 점 준다는 거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건 지금 신규위탁이기 때문에 신규…….
강신철위원  아니, 기관에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위탁이라 할지라도 이 관련돼서 다른 데 3년이고 5년이고 여기는 없어요, 그 기준?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지금 현재 경력에 관한 사항,
강신철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경력에 대한 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산점을 준다, 기존에 하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강신철위원  서류심사에서 5년, 7년, 10년이면 저기 뭐야 점수 주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존 사업을 했던 데요?
강신철위원  타 사업, 이 기관이 아닌 타 기관이라도 그런 경력자에게 점수 주는 서류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경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약간의 차별, 경력에 대한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일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최고 10점까지 뭘 줄 수 있어요. 그럼 처음 하는 사람 아예 하지를 말아요? 그럼 처음 하는 사람은 기존에 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류심사에서. 기본점수에서 줘버리면, 그렇게 최고 10년 이상 관련된 기관에 10년 이상 경력을 가졌으면 10점이나 줘버리게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타 사업소에서 어떤 기관에서든 위탁을 받아서 했던 그 시설에 관련해서 했던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서류심사에서 벌써 이미 안 된다는 게 판정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하기 전에, 물론 큰 문제는 없지만 통과되리라 보는데 하기 전에 서류심사에서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에게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이 다함께 돌봄 시설 규모가 최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66㎡ 이상이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66.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66이면 평수로 따지면 한 30?
○아동보육과장 허은  20평 정도.
김정희위원  20평 정도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식당이나 이런 거 좁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좁아요. 좁아가지고 66㎡는 저희가 좀 안 되고요. 거기 한 칠십,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최소단위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최소 66㎡ 이상이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다함께 돌봄은 시비로만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따로 66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시설 규모로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기서 지침에 의해서 66㎡ 이상이어야 된다, 최소면적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지침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야, 그럼 지역아동센터의 그 규모에서 몇 명을 받는, 그런 있잖아요, 규모가. 규모에 따라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일부 거기에 또 적용해서 그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시비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 거는 물론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걸 지금 올해 8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성남시에 지역아동센터가 51개란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54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오십,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립까지 합쳐서.
김정희위원  예, 도담까지 하면 54개소인데 벌써 8개면, 작년에 몇 개 생겼죠? 4개였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작년에 4개였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8개, 12개면 이 54개의 벌써 한 3분의 1 이상? 3분의 1, 4분의 1 그것이 벌써 다함께 돌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상이나 여기는 뭐 일시적, 상시적 다 하니까 제가 엄마라도 맡기려면 이런 데 맡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점점 이제 경쟁력에서 떨어지겠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기감이 있다고 좀, 지역아동센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어떤 지원비에서나 여러 가지 운영비 차원에서 좀 적다라고 그분들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잘 돌봐 주시면서 이 다함께 돌봄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다 이것도 중단된 상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요?
김정희위원  이번에 개소식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개소식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잠정 연기고 그러면 아직까지 따로 뚜렷이 예상된 건 없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거기를 3월부터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지역아동센터,
김정희위원  신청,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냥 운영이 되는데 개소식만,
김정희위원  개소식. 그러니까요. 개소식만 안 하고 그러면 원하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개소는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이들은 받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럼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엄마들에게 오해 없이 잘 홍보되도록 다함께 돌봄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조리사도 4시간 근무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조리사가 4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방학 동안에 저희가 9시부터 거의 8시까지 하잖아요. 조리사도 일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조리사가.
김정희위원  예, 그 조리사,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간외 그렇게 요구하고 해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아까 얘기한다는 게 잊어버렸네.
  조리사 민원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그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거 꼭 조리사 왜냐하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해서 보고드릴게요.
김정희위원  서류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늘어나는데 108만 원 그대로라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김정희위원  세금 빼고 나면 얼마 안 된다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도 지금 검토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정회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정회 아니에요.
김정희위원  예, 알아요. (웃음)
○아동보육과장 허은  죄송합니다.

  9.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6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등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직원 소개 안 하셔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번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장애인복지과 안건은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대표자 김미희 등 네 명의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청구이유는 성남시가 설립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이유로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조례로 일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연서 주민 수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 총수 79만 9342명의 100분의 1 이상으로 7994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2일 김미희 등 네 명이 신청하여 2019년 8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1만 1311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2019년 11월 18일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제출한 명단을 10일 동안 주민등록 열람하여 2019년 12월 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 2232명을 제외한 9079명이 유효 서명한 것으로 청구 수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기에 이번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측에서는 아무도 배석 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참석하였습니다. 부원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국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꾸세요.
  부원장님 일단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 발의가 된 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의 내용과 뜻은 사실 성남시에서도 언젠가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집행부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 조례를 받아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 의견을, 이 자료설명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영 조례 장애인복지과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집중치료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의 조기 재활치료를 위해서 어린이재활병원은 중요한 시설로 조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환자의 수요, 그다음에 인근 재활병원 기능을 하고 있는 병원들의 공급적 측면, 그다음에 설립·운영 시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 성남시의료원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의 기능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 의료원 관련해서 소아재활치료센터와 관련한 의료원의 준비사항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81㎡의 규모로서 소아재활치료, 성인연하재활, 집중치료, 감각통합 열전기, 근골격계 특수운동 이렇게 기능을 구성하고 있고 운동치료와 집중치료, 자극치료, 감각 열전기, 언어 특수치료. 일 진료량 30명, 외래·입원 해서 소아재활 분야는 성남시 19세 미만의 재활아동 인원 약 1100명 중에서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 소위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그룹은 발달장애센터를 문화센터에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약 224명의 수요자가 발생됩니다. 그 수요능력의 50%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병원 단독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당 차병원, 제생 등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소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특성을 말씀드리면, 장애를 갖고 있는 본인과 가족들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질적 수준이 높은 치료를 원하고 있는 걸 저는 여러 번 봤고 많은 토의에도 갔습니다. 그 사례가 양재동에 있는 어린이병원이고 일부 진료과에 있어서는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식적인 병원 규모보다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종합병원의 질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치료센터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병원 준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세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취지는 동의하나 효율적인 문제와 그런 것들에서 기존 것들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지금 청구하신 분들이랑 소통이나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제출 과정에서 우리 담당 부서랑 얘기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본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출하고 있는 무슨 회라고 그러죠, 그거?
유재호위원  간담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간담회. 간담회 말고 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애인지원팀장 지명숙  공청회.
정봉규위원  공청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공청회. 공청회 등을 참석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주신 그런 의견에 대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 제안한 주민들 대표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의 조기 재활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요, 그건 동의하지만 이런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수요나 아니면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까지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사실 그런 걸 좀 상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거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아니면 효율성과 그런 것들은 다 논의를 하잖아요, 사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비용적 측면에서는 그분들께 비용에 대해서는 추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상대방의 의견과, 보통 조율이라는 게 의견 조율 과정이잖아요? 뭐 이렇게 내고 나서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다 조율하고 나서 토의를 통해서 그게 제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공공재활병원이 성남시 내에 아까 발달장애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책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해서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넥슨인가, 그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재활어린이공공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정책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인 정책의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본 사업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추진 형태는 재활병원 건립과 그다음에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과 기존 병원을 지정하는 형식,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건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충청권 그다음에 경남권, 전남권 이렇게 3개소로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환자는 있지만 의료적 부분이 좀 약해서 이 부분을 전문병원으로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권과 전북권, 충북권, 경북권, 이 4개 지역은 낮 병동 20병상을 운영하는 센터로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를 비롯해서 수도권은 기존에 인프라들이 많고, 환자 수는 많으나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 병원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성남에서는 소아재활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병원은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이곳 말고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데는 있고 수도권은 아직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얘기를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서울에 있는 병원입니다, 예.
선창선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그냥 발언을 좀,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 부원장님도 오셨는데 아까 설명한 거 좀 듣고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실이나 이런 게 좀 규모가 그래도 작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재차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과 일들이 있는 거고요,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남시의료원을 개원하는 데 주민 발의를 해서 약 10년 이상이 걸렸고요. 지금까지 치면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해서 성남시의료원이 올해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신체장애라든가 정신적 장애라든가 이렇게 될 확률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정부에서 추진한 것 보면 거점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조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또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전부 다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 예산과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함께 노력해 보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도 받고 그리고 제때 재활치료가 또 중요하거든요. 또 재활을 통해서 그래야만 또 아이들의 어떤 미래나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러한 병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금보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도 모델이 될만한 그러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죠,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의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설명드렸듯이 현재 현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비용적 측면이나 정부 정책 방향이나 그다음에 환자의 수요나 아니면 병원에 대한 공급적 측면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대체가 가능한 데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함께 검토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는 정부와, 우리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민주 정부와 방향을 같이 하는 거고요. 단지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100%로 이렇게 해서 한다기보다도 정부와 상호 협력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더 좋은 병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걸 한다고 바로 예산을 집행해갖고 추진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저도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이 수도권과 제주권에 기존 병원을 지정해서 한다라는 지금 이런 추진 형태가 나와 있는데 꼭 의료원 아니어도요, 지금 이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성남시 안에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병원이 재활의학과나 소아과나 이런 시설을 갖춘 병원이 차병원, 제생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이 세 개의 종합병원에서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이 3개 병원, 그러면 이 3개 병원과 이 건에 대한 어떤 회의나 간담회는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조례가 되기 전,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만, 현황만 경기도 전체를 파악했고요, 직접적으로 접촉은 하지 않았고요.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와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과 접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행동발달센터는 우리 의료원 옆에 또 만들어질 계획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는 오로지 그냥 센터로서 아이들에게, 그 공간이 그렇게 사실 넓은 공간도 아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몇,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거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85㎡입니다.
김정희위원  385㎡면 평수로 따지면 약 100여 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00평, 120평.
김정희위원  예, 100여 평 조금 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20평 정도.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거 칸막이치고 이 아이들은 여기서 교육하고 재활하고 하려면 사실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니에요, 선진국에 비하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 장애인 그런 거잖아요. 어린이 전체 재활에 관련된 거잖아요.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닌 그걸 다 포함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발달장애인은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다음에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 재활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김정희위원  예, 지금 공공어린이 이걸로 지금 할 건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도 지금 성남시에는 3개 병원이 있으니까 협업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령 아예 병원을 설립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예산이 많아서 병원 설립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전까지 안 된다면 3개 병원과 협업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정을 위해서 정회 좀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영 지원 조례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은 아직은 여러 가지 재원도 그렇고 또 지금 어린이재활 건에 대해 시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다른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시립의료원에도 센터가 있고 옛 시민회관 자리에 지금 공사 중인, 내년에 준공이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내년 6월 정도에 준공인 시립의료원에도 200여 명의 공공재활센터가 들어서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지금 마무리가 아직 못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과 부원장님께 질의하셔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의견을 좀 내주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예, 없으면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침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하고 이준배 위원님이 이것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모든 전적인 책임은 성남시에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에서 다 운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희 위원도 그렇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가 일부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제안이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 부분도 물론 주민청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남의료원 주민청구하고는 좀 생각이, 성남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했던 주민청원하고는 약간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본시가지에 큰 병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료 공백이라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청원으로서 이것을 이루어왔는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청구를 하고 충분히 그 뜻과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대처방안들이라든가 또 의료원을 지으면서 그 공간이라든가 또 재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고 관내에 차병원 그리고 제생병원 또 분당서울대병원들에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했던 이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국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국가가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시기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어떠한 시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투표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선 찬성도 있고 보류도 있고 이 보류 내용도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닌데 조례 내용은 필요하지만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우리 선창선 위원님과 또 이 방법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가리기 위해서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투표를 제안하셨는데 투표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하시면 혹시 주무관님 투표용지 준비되나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예,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정봉규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제시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정봉규위원  원안 가결에 가결이면 ‘가’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죠.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창선 위원님께서 이거 보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창선 위원님 보류에 찬성을 하면 ‘가’, 보류에 반대하시면 ‘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걷으세요.
  투표를 마치고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 계표)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7표 중 보류에 찬성 4표, 보류에 반대 3표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심사는 보류됐지만 좀 전에 저희 시립의료원 부원장님과 기조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이게 지금 저희가 재활 병동이 따로 있고 그 재활 병동에 50병상 정도 준비가 지금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차후에 소아재활병원을 따로 50병상 정도는 계획할 수 있다. 아까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기조실장님?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노창석  예, 맞습니다. 그건 환자 수를 보면서 좀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병상이 국가 기준이 50병상 정도인데 그 50병상을 건립할 경우에 토지비하고 건축비가 한 430억 정도 들고 의료기기하고 이건 따로, 일단 건립비만 그 정도 든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지금부터 시립의료원에서 재활치료, 어린이 공공재활치료나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기능을 얼마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더 얼마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성남시에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 숫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어떤 분야를 어떤 재활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지금 소상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섬세하게 검토해 주세요, 시급한 내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집행부 조례가 아니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정확한 판단과 검토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이 이런 중요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 시립의료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지금 심사는 보류했지만, 저희 성남시 어린이들 재활이 필요한 병증 분류하고 숫자하고 이걸 파악하셔서 시립의료원과 성남시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협조하에, 시에서 지원금을 주더라도 협조하에 성남시 종합병원에서도 어린이 재활치료를,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그걸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가능성과 그리고 의료원에서도 이 조례에 걸맞은 재활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나누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대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그때 심사해서 어린이재활병원이 필요하면 건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하루 종일 계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립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성남시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후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병원 측에 위탁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통과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집행부의 정확한 그런 검토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심사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중욱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기타 참석자
  장애인지원팀장  지명숙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노창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