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30일(목) 10시 07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도시계획국장(신희철)인사및간부소개
  4. 도시계획국제1회추경예산안심사(설명 :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5. 공영개발사업소제1회추경예산안심사(설명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6. 공영개발사업소장(이정원)인사및간부소개
  7. 건설국제1회추경예산안심사(설명 : 건설국장 이태년)
  8. 건설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장우 위원장과 박용두 위원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주관한 하수처리장 시찰로 인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께서 심사하시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운영상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를 줄여서 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의회사무국 이재영  의회사무국 이재영 보고드립니다.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예비심사는 6월 28일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해외공무 여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 위원장님과 박용두 위원께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초청으로 일본 내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찰을 위하여 94년 6월 27일 출국, 7월 2일 귀국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홍순두 간사님께서 대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오늘 예비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국을 하고 도시계획국에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하고 다음에 건설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비심사 실시요령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국장(신희철)인사및간부소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두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시의회 개원 이래 저희 성남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80만 시민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택과장  유규영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녹지계장  이동수
    (인사)

  4. 도시계획국제1회추경예산안심사(설명 :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녹지과장이 와병중에 있어서 이동수 녹지계장이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은 지금 시장님이 찾으셔서 조금 이따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국 소관 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66억 3,660만 3,000원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9억 3,561만 2,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5억 3,058만 4,000원 등 11억 279만 9,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액은 일반회계에서 21억 170만 4,000원이고, 구획정리특별회계 4억 1,165만원, 주거환경특별회계 23억 5,666만 7,000원을 합하여 총규모 48억 7,002만 1,000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과의 남한산성 유원지개발용지 보상비 및 시설 실시설계비로 15억 8,241만 4,000원, 분당지구 시설물인수단 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로 1,382만 9,000원이며, 녹지과의 단대공원 삼림욕장 조성지 수목 식재공사에 4,947만 9,000원과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 기본설계 및 현상공모료로 2억 1,633만 6,000원이며, 공원관리사무소 신설 관계로 직원 14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8,7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 설치 및 부대비로 14억 7,799만 8,000원이 요구되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특별회계는 사업지구 내 용지보상비로 4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한성3지구 복지회관 건립비로 9,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중동가지구 도로확장 및 하수도 공사비로 3억 6,748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 보고드린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도시과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 차문수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찾으셔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참조1)

  (도시계획국'94제1회추경예산총괄내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의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처음에 235「페이지」부터 의문나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236「페이지」거기는 전부 다 인건비 관계에서,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청원경찰 급여가 8호봉에서 24호봉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현재 있는 직원이 24호봉이죠? 그래서 작년보다,
○도시과장 차문수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순경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토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과에 있는 청경은 24호봉입니다. 그래서 약 1호봉에 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의 처우개선비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증액 요구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음 236「페이지」하단 일반수용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영이위원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단 운영 복사지 구입이 있죠. 그런데 그게 무엇을 합해서 300얼마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복사지 구입과 「필림」구입, 인화 그것까지 합하면 303만 2,460원입니다.
조영이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아니, 합치면....... 여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기록이 없으면 우리를 기록을 주면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만 기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죄송합니다. 복사지 구입이 33만 2,460원이고 「필림」구입이 54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화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을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그 합친 금액이 여기 기록이 없으니까,
조영이위원  과장께서 그 합친 것을 딱 맞춰서 우리한테 내줘야지,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서 도시과장님한테 나는 보고 안 받고, 바꿔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지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조금 전에 문제가 되는 것도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거기에서 복사지 구입이 34만 2,46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세밀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합계액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 조 위원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 다음 설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공공요금 및 체제 이건 아까 설명 안 하셨죠?
○도시과장 차문수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0분의 5를 절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어서 7,686만 9,460원에서 5%를 계산해서 감액을 384만 3,470원 또 공공요금 및 체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 무선기지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휴대폰이 35개가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매 2년마다 그걸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허가수수료, 기지국에 대한 것이 3만원, 무전기 재허가수수료가 34개 해서 30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하단 부분에 급량비에 대해서는 도시과 분당지구 시설물 인수단 급식비로 13명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상해서 19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44「페이지」국내여비에서 도시과 소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여비 보상금 산성유원지 개발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미매수토지 매입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산성유원지 개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좀 요약해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유원지 개발 실시 설계비가 77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광장부지가 지금 시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일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지하로는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제반시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매표소라든가 사무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어떤 내용이나 용도에 맞게 다른 데로 기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산성유원지 개발 실시설계비라는 내용 하나로 700만원 돈이 되는 예산을 여기다가 올려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용도가 있고,
○도시과장 차문수  그건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2억 6,000만원이 기본 설계상의 예산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표에 의해서 그건 실시설계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을 2.99%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준비하는 과정의 비용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과장 차문수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아니,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그건 아직 나오지 않고 실시설계,
박용승위원  나오지를 않고 여기에 금액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기본설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용승위원  기본설계에서 나온 금액인데요, 지금 여기 기입되어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도 없이 무작정 이 금액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차문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를 주차장으로 거기에 관리하는 시설, 시설이 뭐냐하면 매표소, 관리사무소.
박용승위원  관리사무소하고 매표소 만드는데 770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아니, 그게 아니죠. 주차장하고 시설물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도시과장은 지금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박 위원님이 물으시는 건 상성유원지 개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777만 4,000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거기 앞에 2억 6,000만원이 어디서 근거를 두고 2억 6,000만원을 빼냈느냐 그리고 이건 건물 신축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설계비라는 걸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관리동 짓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있는 2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나온 개발 액수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게 나중에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적에,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조영이위원  과장님!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토지매입비 15억 있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조영이위원  그런데 제가 남한산성유원지 개발을 빨리 하라고 질의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은성회관, 소림목장 있죠? 그게 무슨 시설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유희시설입니다.
조영이위원  유희시설인데 그 공사를하할려면 100억 돈입니다. 100억이 드는데 지금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돈이 없어요. 100억이 없는데 유희시설부지를 한다고 해놓고 우리만 지금 땅 사서 우리 없는 돈 세금 내서 지어서 쪼개서 할 건데 여기다 그냥 시작해 놓고 그 사람들이 못 할 경우에는 우리 돈 들어간 게 이게 너무 아까울 정도예요. 전번에도 내가 물어 보니까 보증회사가 들어오고 증권이 들어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공사가 100억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100억 들여서 짓는가? 한번 이야기하시라고요.
  개인「빌딩」을 짓는다고 그러면 허가해 주고 짓든 말든 연기하는데, 이건 거대한 산성유원지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억이 없는데 허가만 해줬다고 한다, 우리는 10억 들여서도 산다, 그런데 그 사람 공사계획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돈이 없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돈은 분명히 없어요, 내가 알아 봤어요. 이렇게 무계획으로 말이 안 되죠.
○도시과장 차문수  조영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유원지가 1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희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 녹지시설 부지로 4개「파트」로 구분해서 저희가 민자 유치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유희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토지소유자가 임상직이라는 분하고 최철원 씨하고 두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은 민자로 유치하게 된 도시계획법상의 정의는 저희가 우선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재정능력을 판단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실시계획인가를 해줍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각종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해서 임상직이라는 사람과 그 두 사람이 그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 100억이 못 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한테 실시계획인가를 해주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실시계획인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력 확인을 저희가 해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이 남한산성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 15억은 이 사람이 100억의 내용이 들어오고 전부 다 100억의 공사비를 확보했을 때 우리가 줘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돈 쓸 데도 오히려 골목에 등 하나 없어서 저번에도 "요새 돈 없어서 못 켭니다, 못합니다" 하고 주차장이 상당히 지금 못 되어서 차가 여기 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상직 씨가 최철원 씨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최철원 씨는 자기 집 하나 짓는 거예요, 닭죽집. 그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직 씨는 절대 100억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땅만 있지 100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확보된 다음에 대지 매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임상직 씨가 100억을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임상직 씨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이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라인」안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아닙니다. 지금 도면을 가져 왔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은 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줬을 때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지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 용지 내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그걸 우선해서 거기의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지하로 주차장을 집어넣고 위는 조경을 해서 잔디 광장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그 위에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당초 예산에 13억이 서서 감정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13억을 들여서 감정의뢰 하겠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13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원지 개발 이전에 우리가 그 쪽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하 주차장을 구조물로 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번에 당초 예산에도 서 있으니까 금회 예산에 해서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라도 그걸 먼저 사서,
조영이위원  제가 산성유원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닭죽촌 있죠? 거기에 「호텔」이 들어가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현재 닭죽촌도 그대로 있고 「호텔」 지을 사람이 16명인가 그 사람들도 타협이 안 되고 있고 유희시설을 지금 여기다가,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희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100억이 없어서 그 유희시설을 못하고 현재 이건 전면 사장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억 들여서 주차장 확보한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기 시청 앞에도 확보 못하고 여기 시내도 못 하는데 거기에 그거 하려고 15억을 들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물론 임상직 씨 땅, 거기에다가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서 1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땅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거기 산성 유원지가 닭죽촌도 그대로 있지,「호텔」 못 짓지, 겨우 은성회관, 닭죽촌 하나 짓고 있다 이겁니다. 임상직 씨도 이거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해줘서 잘못하면 분양하네, 뭐하네 하면서 사기꾼만 하나 더 늘 염려만 있어요.
  전번에 최무룡 씨, 우리가 땅을 시에서 샀는데 분당저수지 20억 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듯이 우리도 그런 이해 딸림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계획이 지금 현재 부실하다, 그러니까 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세우자 이겁니다. 금년에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제 말이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에 걸쳐서 부진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토지소유자, 닭죽촌의 38세대, 그 사람들하고 개별 전부 다 면담을 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노트」에다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서 한 사람씩 개별 면담을 하고 몇 차 계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저희도 부응합니다.
  그런데 유희시설 한다는 임상직 씨 그 사람도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줬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다가 안 되면 사업 지정자를 해지하고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선정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다가, 그 사람이 내주인가부터 착수를 한다니까 우리가 상황을 봐서 착수를 안 하면 부진사업으로 사업시행자를 바꾸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니까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지는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 위원님이 지금 좋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산성유원지 개발문제가 지금 몇 년째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성유원지 개발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실지로 시민들이 '산성유원지 개발하는구나!'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을 받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산성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관계를,.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산성유원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산성유원지는 하여튼 필요한 부분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착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간부문도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촉구를 하겠고요, 만일에 민간부분의 착수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을 다시 사업 시행자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저희가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닭죽촌 관계, 38세대에는 지금 계고장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닭죽촌 관계도 철거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진행하도록 해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을 주체로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재정능력이 없는 거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박용승위원  그럼 실시계획이 아직 인준이 안됐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박용승위원  그러면 이미 재정능력이 결렬되었다라는 건 곧 여기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유독 이 사람들, 이 내용을 좀 아는데요, 최철원 씨 땅, 임상직 씨 땅,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외에 능력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새로 책정을 해서, 일이라는 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끝맺음을 지어야지, 도중에 그 분을 폐쇄시키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요. 이번에 「유럽」에 연수 갔을 때도 건축 하나를 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과 끝에 시작한 사람이 양쪽에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틀리게 해놨는데 그 정도 관심을 못 가져도 일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끝맺음을 하게 해야지 도중에 다시 보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데 그 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을 그 사람이 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일단 아직 재정능력, 그런 거나 우리가 서류상으로 전부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상태 다른데서 인정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상태도 봐서 그 사람들이 적임자라면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 시행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국장님! 그쪽은 전부 다 임상직 씨 그 양반 땅이거든요. 그런데 땅 주인 놔두고 딴 사람으로 시행자를 바꾼다구요? 그게 쉽습니까? 민원재판 들어와서 그건 되지를 않아요. 땅 주인한테 지으라고 해놓고 땅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내주신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시행 능력이 없으면,
조영이위원  그리고 철거문제 대집행 떼었다? 대집행을 언제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쉽게 철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김만운 씨라는 대표를 만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오성수 시장 시절에 땅을 준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도 그 사람들이 뭉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늦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15억 대지 매입하는 것은 내년에,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우겨서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책임추궁이 돌아가요, 국장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되니까 일단 보류시켜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건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계획만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서로서로 굉장히,
박용승위원  제 판단은요,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결렬사항으로 해서 내년으로 보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국장님이 여기에다 모든 걸 다 걸고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 설명은 박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아까 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도면으로 설명을 받죠.
조영이위원  아니,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 내용을 벌써 알았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
조영이위원  아니, 내용은 알았다니까요.
나필주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희시설 부지입니다.
  이 유희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최철원 씨고요, 하나는 임상직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개발하는 부분이 이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되어 있는 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김성배 땅, 김정식 땅 세 가지 땅입니다. 이게 600평입니다. 저희가 뒤에 사유지가 있는데 전체 사유지 면적은 2,2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세 사람 소유지 땅만 우선 사자, 이걸 살려면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13억 예산을 계상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15억을 해서 나중에 29억이 되겠습니다. 이 29억을 가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세 사람, 이 땅은 우리 시가 개발하는 토지 내의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쓸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설정을 한 겁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아까 조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1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호텔」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인등기로 해서 저희한테 10명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자 지정을 하면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 때는 재정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 사람한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땅을 사업시행자가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편익시설 부지인데 이 사람들은, 나는 지금 여기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지부지로서 시가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머지 있는 부분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 개발하는 이 부분 여기는 지하를 공동 지하주차장을 하나 설치하고요, 여기는 공유시설을 하고 관리사무소 매표소를 설치하도록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770만원을 해서 그럴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윤민섭위원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겁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무료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산행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호텔」에 가시는 분도 「호텔」은 「호텔」 부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음식을 드실 분들은 여기에다 주차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윤민섭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무료주차장이라고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차문수  물론 그 때 가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거기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공용으로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산행을 하시든가 여기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영이위원  지금 우리 구시가지 20평짜리 많이 있죠? 그런데 구 보건소 앞에 여기가 전부 다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만 무료주차장을 15억을 들여서 만들어 줘요? 유료라면 가능하지만 무료로는 안 되요.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료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냐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산성유원지 계획을 세부계획 없이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까? 세부계획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세웠지, 그건 과장님이 무슨 소리를 이야기했어요? 계획에도 나와 있지, 책자에도 나왔는데요.
박용승위원  과장님! 그리고 휴양시설의 토지주가 16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열 여섯분이 결국 나중에는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쪽의 유희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의 재정능력이나 모든 게 정립이 되어 있는 분한테 토지매입을 해서 그 시설을 짓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정능력 없는 사람한테, 유치인가를 주는 게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최철원 씨 집이 바로 옆인데, 이 양반한테 같이 시행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 이건 한 사람한테 기득권을 주고 특혜를 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박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당초 계획을 할 당시에 토지소유자를 우선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땅도 많이 갖고 있었고, 소유자끼리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박용승위원  휴양시설의 16명도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유희시설 2명을 나름대로 시에서 설득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내년으로 보류하시라구요. 이건 분명히 특혜예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설명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 생각으로는 과장께서 설명을 확실히 해주셨고 아까 도시주무국장인 국장님께서도 산성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예산하고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이번에는 예산을 집행을 하게끔 해주고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에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든가 문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그   가서 다시 한   재론하는 것으로 하고 산성유원지 개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서 통과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
조영이위원  과장님! 16명 「호텔」지을 사람이 성남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그 명단 좀 줘보세요. 만약에 서울 사람이면 특혜 준 거고 성남사람이면 정말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16명 명단 가져 와 보세요. 서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서울사람 몇 명, 성남사람 몇 명,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서울 사람이 몇 명이냐구요.
○도시과장 차문수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조영이위원  사업시행하는 과장이 그 파악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서울 사람이 들어 있다고 그러면 특혜 준 겁니다. 성남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우선 16명 명단부터 보자구요. 좀 확실하게 해야지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우리 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도시건설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사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지역 업자들에게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자 하는 뜻에서 여러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용배위원  그 쪽에 자체 주차장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지금 주차면적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 사가지고 주차장 실시한 데는 몇 평이나 되고 차 몇 대나 댈 수 있는 거예요?
나필주위원  과장님 그 땅을 매입해서 앞으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실시단계에 있어요.
나필주위원  현실에 맞게끔 그 당시 시점에서 유료인가 무료인가로 해서 유료로 할 수 있으면 땅의 효율성이나 우리가 매입하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런 면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영이위원  유료로 하는 조건이라면 상관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나중에 실시 단계에서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조영이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지금 유료인지 무료인지 확실한 게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건 서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실시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유료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조영이위원  그 16명 명단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과장 차문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44번지 김종출, 서울 강서구 공항동 57-13 배성환, 서울 관악구 신림동 625-56 최수범, 대구시 신천동 283-8 김병화, 서울 성동구 군자동 125-63 안용기, 서울 성동구 군자동 125-63 김옥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6-124 박문규,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37 강창희, 서울 용산구 효창동 5-142 다남「빌라」 103 변일평,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33-6 (장마담집)이옥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533-2 이애숙,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7-6 한정호,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19 최용선, 서울 성북구 보문동 6가 405 탄경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45 이분염, 서울 구로구 독산동 378-65 강기환,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637-4 안영옥.
  이상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성남사람 몇 명입니까? 그리고는 서울이죠? 이건 특혜입니다. 이건 분명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람이 성남에 개발한다고 해서, 시하고 이렇게 안 해먹고 그냥 산성유원지 와서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을 도시건설위원회한테 명단 하나 제시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이거 밝히기 전에는 이걸 해서는 안 되요. 지금 주차장을 15억씩 들여서 만들어서 그 근처의 장사하는 사람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성남시 20평짜리 세금 낸 사람 혈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가지고 감사 때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지금 주세요. 그리고 이것만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울 사람들 여기 와서 돈벌어 가게끔 특혜를 주면서 그 주차장을 무료로 만들어 줘요? 그건 안 되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과장님께서 서울 사람들하고 성남 사람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왜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를 했나 그런 관계,
조영이위원  그 명단 제시해 달라고요.
○도시정비계장 김현일  저희가 세부계획을 결정할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들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 분들은 토지소유주들이란 이야기예요?
○도시정비계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이 소유주가 개발한다고 할 때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느냐, 개발한다고 말을 듣고 정보를 알고 매입을 했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 볼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소리니까.
○도시정비계장 김현일  이건 저희가 개발한다고 발표했을 때, 방안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 때부터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조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 어차피 이건 연속적인 사업으로서 본예산에도 책정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무국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감사 때 모든 걸 한번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일단락 짓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보류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건 시 재산이니까 또 돈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개발할 때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에 투자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땅에다 시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위원  우선 통과시켜 놓고,
○전문위원 김효영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될 문제가 이거하고 맞물렸거든요. 그걸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우리가 이건 그대로 하고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명단하고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하고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고 특히 감사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조 위원님 .......
조영이위원  그러면 임상직 씨가 언제까지 개발을 시작을 안 하면 사업시행자 변경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기간을 줘요.
  올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자기 말로는 내주부터 착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비가 와서 못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1년 동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호텔」부지 있죠? 16명 그 사람들을 서울 양반이 11명이고 한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고 만약에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업자를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건 성남시의 유수한 업체를 한다든가 그건 우리가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조건도 주어질 수 있고 하니까 다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라는 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이지만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그 업체 지정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조건부로 하자구요, 조건부로.
이용배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누구 특혜 줄 수는 없습니까? 유료주차장,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배위원  그런 조건으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걸 참고삼아서 앞으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 문제는 시행과정부터, 전체 의회에는 보고를 못 하더라도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는 시행과정을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위원  토지 매입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하고 모든 계획 움직이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에서 위원님들의 모든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박용승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걸 승인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이 사업 시작할 때쯤 되면 우리는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대처를 못 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안일한 생각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승인한 사항이 다 소용없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확실한 국장님의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승인해 놓고 모든 계획마다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면에서 설명 들으신 내용, 유희시설이라든가 「호텔」부지라든가 그런 건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입코자 하는 것은 공공부분, 주차장 시설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유료로 할 것이냐?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냐, 아니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나중에 사업시행해서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유료로 할 것이냐? 그건 저희가 나중에 유료로,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유료로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셔도 이 땅 사놓은 것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 데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질질 오래 끌려가지 때문에 우선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려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서 나중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시유재산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시 재산으로 있는 거니까 땅 사는 것만은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땅 매입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이걸 추경에서 인정을 해주시면 바로 감정 들어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바로 진행되는 날짜를 명확히 명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그 기한에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을 지정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땅을 언제 사서 어떻게 하고 사업착수를 언제 하고, 「스케줄」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그걸 조건으로 해서.
조영이위원  살 땅이 몇 필지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3필지입니다.
조영이위원  그 주인이 성남 사람이에요?
○도시과장 차문수  성남사람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지금 거기는 타협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이라구요.
조영이위원  평당 얼마씩 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아직.
조영이위원  대략 15억이라는 게 예상 아닙니까? 땅도 평당 얼마쯤 한다는 예상이 있죠.
○도시과장 차문수  475만원입니다.
조영이위원  거기가 무슨 지역인데요?
○도시과장 차문수  녹지지역입니다.
조영이위원  녹지지역인데 475만원이 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감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1차 예산 세운 건 벌써 기 감정을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녹지인데 470만원 한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거기는 지가가 좀 비쌉니다.
조영이위원  녹지에 20%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집을 못 짓잖아요. 유원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역은 유원지로 묶었기 때문에 땅 주인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7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아니, 그 땅을 유원지로 묶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470이나 가느냐 이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 번,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자요, 사회자요? 위원들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셔야지, 국장님 편만 너무 드니까 짜증이 나는데요. 물론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을 겪는 법이에요. 그렇게 그냥 막 밀고 나가려면 우리는 뭣하러 여기 앉혀놨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조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다 설명도 들으셨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태까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웅위원  한 마디만 합시다. 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위원장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꾸 집행부 편을 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왜 굳이 무료를 고집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서 유료로 하겠다고 확답을 하시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굳이 무료로만 하려고 해서 특혜 의혹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제가 무료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그게 운영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유료로 하라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정수웅위원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유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에다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냐하면 자꾸 서울 사람들이 땅을 시행을 하니까 한 마디로 특혜가 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수웅위원  국장님! 특혜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느냐 하면 「호텔」을 불하하는 부분이 좁은지 넓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겠죠. 평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무료로 개발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매입을 바로 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바로 매입이 됩니다. 사업 착수 전에 매입이 되죠.
정수웅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유료로 아주 확정을 해달라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사업 시행이 끝나고 관리부서가 따로 생길거거든요. 관리 계획할 때 수지계산해서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그때 가서 따져야 될 문제이지, 지금 그 사업시행 첫 단계부터 유료로 하겠다,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기한을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형식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확답을 해주시고, 반면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조건을 제시를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면, 여기서 통과를 해주시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저희가 세부 추진일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냐. 무료냐 그건 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단계에 가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답변을 지금 못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 착수할 때도 누가 참여를 해서, 어떤 사람이 착수를 하고 참여자가 누군지 하는 그걸 의회에다 전부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래요. 그렇게 그걸 해주시라구요. 단,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 사항을 들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니까 유료 무료, 그 관계는 항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주시고, 또 여건 변동에 따라서는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성위원  앞으로 계획이 끝나면 그게 신축이 되면 원래 주차장 관계는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관계없고 사회산업에서 하는 거지,
박용승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성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관계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료냐 무료냐 하는 그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가 나는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도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나 오늘 이 관계가 서로 뭐가 연관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걸 못을 박아놔도 그때 가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준공 단계에 가서 할 때 저희가 유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다시 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됐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윤민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분당 신시가지 인수단 사무실은 짓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짓고 있습니다.
윤민섭위원  그럼 어디다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분당구청에다가 하는데요, 지금 건설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빨리 인수를 하고 하자 부분을 조사를 해야 하니까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집기도 있어야 되고,
윤민섭위원  현재는 집기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없습니다.
윤민섭위원  언제까지 인수단 사무실 운영을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현재 분당의 인수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3단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6단계까지가 되어 있는데, 일단 시범단지를 포함해서 3단계까지가, 7월 말까지만 어떻게 좀 인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하자 해결되어야만 인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인수를 하다 보면 하자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도 4단계, 5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정확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민섭위원  제 생각에는 7월인지 8월인지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럼 집기 문제도 사실 그럭저럭 지나가면 예산 절감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이 사항은 인수 시설로 사놔도 나중에 시 재산으로 되는 거니까.
윤민섭위원  집기와 소모품인데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근무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윤민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철원 씨하고 임상직 씨, 그 분들한테 분명히 공문을 발송하시되 아까 조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그 기간 안에 개발능력이 없다, 재정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포기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으시는 그걸 공문화 하셔서 그걸 좀 확실히 명시하시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공문을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집어넣겠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사업시행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다른 사람을 지정하겠다.
박용승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다음은 514「페이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사항설명〉
  이상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우리 위원님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514「페이지」거기부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위원  전부 감액된 거네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음에 515「페이지」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6, 51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구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그게 어느 쪽이에요? 동원예식장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맞은편 쪽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실내체육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성남동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민원실 바로 옆,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육교를 지하보도로 하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운동장 앞이고 도시 미관도 그렇고 해서 지하로 하는 게 이용에 좋겠다 해서 지하로 바꿨습니다.
이용배위원  잘 했어요.
조영이위원  중원구청∼동원예식장 육교설치를 한다고 4억 5,000만원을 세워놨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본 예산에서 세웠던 거죠. 그런데 감액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원구청에서 동원예식장간 육교 설치를 한다고 했죠?
  예산을 우리보고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잖아요. 이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무계획으로 우리보고 해달라고 해서 10원도 안 깎고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는데 지금 와서 공사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차문수  중원구청에서 동원예식장 간의 폭이 40m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양쪽으로 보도가 한 가운데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통행에 한 쪽만 해서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중원구청 앞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분, 그래서 한 면 다 해줘야 되는데 중원구청으로 넘어가는 것, 동원예식장으로 넘어가는 거, 이 쪽에서 넘어 가는 거 그렇게 되면 미관상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왜 세웠느냐? 사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이,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중에서도 잉여금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건 다른 지역은 못 씁니다.
조영이위원  그만 해요. 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다 맞는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충분히 좌우 앞 뒤, 예를 들어서 이 쪽이면 이 쪽으로 다 해서 이것을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설계한 일 있습니까? 설계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설계는 안 했어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하고, 공사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그냥 공사를 안 하겠다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무계획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답변해 봐요.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 돈을 넘긴 것이 지금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일을 못 하겠다? 그럼 우리는 당신들 손에 놀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나필주위원  지금 조영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성립된 예산이 다시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사유를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관상이나 여러모로 봐도 지하도 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본예산에서 성립된 예산이 다르게 변경될 때는, 이 추경예산이 다르게 변경되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수긍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지하로 판 것을 저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설명을 왜 예산이라 하면 아예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했다가 이리 변경, 저리 변경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잘 된 예산이라도 변경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변경이 되었노라, 이렇게 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육교 세우는 거, 이 계획을 누가 했어요? 과장님!
○도시과장 차문수  당초에 저희가,
조영이위원  과장님이 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제가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이거 시장님 결재 났죠?
○도시과장 차문수  결재는 안 났죠.
조영이위원  시장 결재가 났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라고 돈을 우리가 해줬죠. 예산 세웠는데 시장 결재가 안 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에 자세히 부기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그 지역에 구획정리특별회계로 해서 그 지구에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중원구청 앞에 하는 것으로 다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육교로 하려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지점에는 인도, 보도 폭도 작기 때문에 육교를 놓으면 도로 횡단해서 양쪽으로 사람이 올라 내리는 걸 4군데에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기에는 땅이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육교로 하면 도시미관도,
조영이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 뜻을 몰라요. 지하로 한 건 잘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계획으로 세워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것을 배열을 못하고 시장님 결재 받고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가서 측량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육교를 세워야 되겠다,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지 나가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양쪽으로 내려가는 보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지하로 해야 되겠다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도시국은 기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계획으로 세워놨다, 그리고 바꿨다 이거예요. 과장님도 기술자 아닙니까? 또 계장님들도 기술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세워서 의원들 앉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잘못 한 게 없다 이겁니까? 아니, 국장님! 그럼 이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걱정해 주신 대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완벽하게 세우지 못 한 건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 문제는 앞으로도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우선 533「페이지」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533「페이지」주거환경개선 사업분별 회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 534, 535「페이지」질의 하세요.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36, 537「페이지」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됐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주택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참조 1)
  도시계획국'94제1회추경예산총괄내역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37「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페이지」로 244「페이지」.
이용배위원  지금 내가 동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왔는데 「그린벨트」 불법단속이 너무 심해서 지금 여수동에서는 통·반장이 일괄 사퇴를 했다구요. 엊그제 도에서 지도·단속을 나와서 가정집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사진을 다 찍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단속만 하는 거예요?
  완화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완화 혜택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나가면 지금 성남시에 있는, 한 3일 있다가 시내「그린벨트」모임 협회에서 단안을 내릴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린벨트」 단속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며칠 전에 도에서 점검이 나와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일제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3일 전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5명이 나와서 지금 일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불손하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도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전답에 나무 심은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 심는 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 벌써 10년, 20년 전에 전답에 나무 심은 걸 고발을 하고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도시과에서 「그린벨트」는 지금 하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에서 나와서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린벨트」에 10평, 5평 지은 것은 그것도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주택과장 유규영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구역은 저희가 합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주택 내에 짓고 한 10평씩 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가 합니다. 일반지역은 저희 주택과에서 합니다.
조영이위원  벌금을 종합해 보니까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에서 얼마나 내보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작년 말에 항측을 실시해서 전부 저희들이 갖가지 실태를 다 끝냈는데 500건입니다.
조영이위원  500건을 했는데 벌금 내라고 다 통지했죠?
○주택과장 유규영  고발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금 1차 계고를 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그 500건을 그 명단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게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필주 위원님이 10평을 지었어요. 10평을 지었으면 그 주소하고 전부 다 있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명단을 보완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제출을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건수를 동별로 분류해서,
조영이위원  건수는 필요없어요. 명단을 좀 제시해 주세요.
박용승위원  해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조 위원님! 그건 별도로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합시다.
조영이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거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면 244「페이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248「페이지」급여에서부터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주택과는 기본급여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없으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이어서 녹지과까지 계속 합시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계장 이동수  녹지과 녹지계장 이동수입니다.
  저희 녹지과장님이 병가중이라서 대신 제가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참조 1)
  도시계획국'94제1회추경예산총괄내역
  (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원관계는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설명을 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우리 위원님들, 251「페이지」녹지과 소관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2「페이지」, 25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소관에 의문나는 점 없습니까?
나필주위원  이매자연공원 개발이 분당저수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매저수지입니다.
○녹지계장 이경수 그건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입니다.
  우선 공원관리사무소라는 게 생소하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94년 4월 7일 내무부 직제 승인에 따라서 94년 5월 4일 성남시 공원관리사무소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23일 중앙공원 내의 관리사무소에서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업무로는 기본시가지 및 분당신시가지에 조성된 공원의 관리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의 공원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원은 114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581만 4,000평으로서 성남시 전체 면적의 13.5%, 녹지면적의 16.5%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14명으로서 현재 소장을 비롯해서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수 44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금년도 공원관리사무소의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조영이위원  잠깐만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라구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14명인데요, 현재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9명은 지금 없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조영이위원  내무부 직제에서는 14명을 두 개 되어 있잖아요. 지금 9명이 없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관련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저희의 총예산은 2억 8,722만 1,000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기본급이 7,558만 5,000원, 수당이 1,470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1,526만원, 특수활동비가 252만원 업무추진비가 30만원, 복리후생비가 2,305만 8,000원, 시설비가 180만원, 재산취득비가 1,642만 2,000원 전화 설치하는 비용이 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참조 1)
  도시계획국'94제1회추경예산총괄내역
   (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그 내용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관리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공원관리사무소가 중앙공원 내 사무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자체에서 나가서 공원관리를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저희가 나가 있습니다. 시 직할 사업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공원관리사무소가 여기 시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쪽에 나가서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각 공원을 순찰을 하시는 겁니까?
박용승위원  각 곳마다 전체 그래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그렇죠.
박용승위원  그럼 거기에 인원수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그게 당초에 100명으로 했다가 70명으로 줄었다가 그것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이 어려운 게 타 시를 비교해 봤더니 공원계도 있고 공원에 나가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치워야 되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 인부가 타 시에 안양이나 그런 다른 데를 보면 50∼6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해서 30명으로 된 거죠.
박용승위원  30명이면 충분히 공원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지금 한꺼번에 공원관리사무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더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을 개방을 해놓으셔야지, 관리차원에서 철폐시켜 놓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당장 충혼탑 같은 데를 보면 누구나 언제든지 가서 참배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정문 닫아놓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건 좀 개방을 하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충혼탑은 지금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원이 아닙니다.
박용승위원  공원관리가 아닙니까? 좌우간 그런 측면에서.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지금 중앙공원내의 시설물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토개공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땅을 10만원으로 봤을 때에 14만 2,000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시에서 인수받아야 될 게 최소한도 250억 되는 재산을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447「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 449「페이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공원관리사무소를 발족을 시키면서 그 인원에 대해서 기본급만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이게 14명분으로 해서 계상이 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박용승위원  예,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없으면 정 위원님.
정수웅위원  457「페이지」요. 공원환경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선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결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환경관리 인부임이 1일 1만 5,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최저 임금을 산출한 거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그렇습니다.
정수웅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요, 다른 부서를 비교해서는 내가 좀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1개월에 이틀은 쉬고 28일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급과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이런 걸 포함해서 거기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76만원 정도 이상 이 사람들이 봉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걸 보면 1만 5,400원을 20일 잡아야 이 사람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보상이 전혀 없고 상여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적은 노임을 받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비슷하게 유지를 해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기본급만 줘서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1만 5,400만원은 저희 시청 내에서 여직원 사환 쓰는 인부임을 적용해서,
정수웅위원  이건 말도 안 되죠. 이 양반들이 업무가 좀 수월한지 아니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건 하루입니다. 약간 일이 쉽더라도 근무하는 건 하루인데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진다면 말이 안 되죠. 최저의 생계비는 지급해줘야 되는데 원칙 아니예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소장님!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1만 5,400원 정부노임단가에서 일용인부 단가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사무직의 재료비에 따른 단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면 1만 5,400원씩 받고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 돈으로 인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수웅위원  이 돈 받고 일을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요. 그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을 구할 수 없고 당장 공원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백년대계로 나무를 잘 심고 관리해야 되고 성남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데 이런 건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당초에는 저희가 보통 인부로 해서 2만 2,300원씩을 줬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만 5,400원으로 되어서 인부도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분당의 공원관리 인부들을 보면 2만 1,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1만 5,400원으로 책정이 됩니까? 이건 형평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영이위원  소장님! 이건 올려줘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는 인부들 일 시키는데 4∼5만원이거든요, 막노동도.
  그런데 1만 5,400원 받고 누가 해요? 올려줘야죠. 이건 정말 올려줘야 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부서하고 다시 절충해서 저희 생각에도 보통인부가 2만 2,000원이거든요. 2만 2,000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렇게 하세요. 올리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래야 앞으로 공원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인원이 확보가 되고,
김동성위원  그 형평성이 안 되요. 같은 성남시에서 중앙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70 얼마를 받고 여기는 40 얼마를 받으면 안 되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455「페이지」어린이공원 화장실 연료비 46개소인데 6만 3,717원이에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그건 연탄 한 장에 118원씩 계산한 겁니다.
박용승위원  경유가 아니구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예, 연탄입니다.
박용승위원  이게 46개소인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지금 저희 어린이공원이 분당만 73개소입니다. 현재 완료된 게 39개가 있구요, 금년 말까지 가게 되면 73개소가 거의 되고 지금 관리사무소하고 연결된 화장실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온수가 나가서 연탄을 안 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46개소는 연탄을 꼭 갈아넣어야 될 것, 이걸 소요량을 파악한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간 데,
박용승위원  46개소를 다 이 연료비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할텐데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저녁에 관리 인부들이 연탄도 갈아넣고 해야 되거든요.
박용승위원  그리고 각 사무소마다 직접 연탄을 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예 안 피울 것 같으면 몰라도 피울거라면 그래도 온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요. 난로도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조영이위원  난로는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저희가 맡을 때 완벽하게 인수를 그런 걸 지금 하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보완시설이 안 되면 연탄난로, 석유난로라도 해라 지금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해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인수받으면서 거기서 연탄을 피워야 할 장소는 "너희가 연탄난로를 사놔라" 그래서 그것까지 해놓고 우리가 연료비만 해서 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일단은 난로나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영이위원  아! 난로는 토개공에서 사와라? 그거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아직까지 인수를 안 받았거든요.
조영이위원  인수하면서 난로까지, 그거 잘 됐네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저희가 100%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쪽에도 엄청 힘든 데도 있거든요. 분당 연못만 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보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좀 괜찮은데요, 물빛이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토개공은요, 몇천억 벌어가니까 국장님이 전화 한번 하면 난로도 되니까, 물은 별거 아니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 관계는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환경관리 인부임 1만 5,400원은 보통 인부임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국장님은 받아주시고 보통 인부임이 2만 2,000원입니다. 자, 이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뜻을 받들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영개발사업소제1회추경예산안심사(설명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공영개발사업소장(이정원)인사및간부소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인사)
  시설과장 손순구 과장은 금일 건설부에서 분당「아파트」에 대한 추가설계 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가를 해서 여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럼 저희 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39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048억 1,100만원보다 208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는 순 세계잉여금이 36억 8,2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성남「아파트」형 공장 분양대금 등 토지대금 일부를 분할 납부토록 실시하여 95년 이후 징수분에 대한 242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2차 시영「아파트」와 성남「아파트」형공장 등기수수료 및 감정료를 4,100만원, 성남「아파트」형공장 일반관리비 9억 2,100만원, 성남「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 계약분 설계변경 5억 300만원과 2차 시영「아파트」금광지구 부지 내의 시유지 매입비 2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안공영개발사업소별회계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페이지」지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72, 7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2「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72「페이지」의 밑에 보면 「아파트」형공장 미분양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중에서 전기료하고 난방비, 1차 입주분, 2차 입주분,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보다 내용을 잘 아니까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 「아파트」형 공장은 아시다시피 일제히 분양이 안 되고 일부만, 저희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여%가 현재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준공되어서 공가가 현재 비어 있는 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장을 가동을 하다 보니까 복도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 수도 이런 것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이건 미분양분 아닙니까? 미분양인데 이미 분양된 업자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미분양분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금을 대납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양하는데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 예산이 결국은 축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분양이 되었으면 금년 추경에 7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불필요한 액수입니다. 소장님,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7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헛되게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빨리 분양이 되어서 2차 추경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김동성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입주하신 분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통로에 있는 그런 전기세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럼 선경에서 계약이 언제 완료, 끝난 겁니까? 저희 시하고 계약한 게 준공과 동시에 끝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준공과 동시에 끝납니다.
김동성위원  그럼 선경에서 계약이 언제 완료, 끝난 겁니까? 저희 시하고 계약한 게 준공과 동시에 끝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럼 분양 안 된 관계를 단서를 하나도 안 달았다는 겁니까? 그 관계를 선경한테만 유리하게 해서 인수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일반적으로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서는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저희 시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부담해도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선경에서 분양해 가는 전제 조건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해 가는 전제조건을 기간을 해서 3년이면 3년까지 지어야 되지, 모든 부당한 요금을 다 물어야 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약 체결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저희 예산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공영개발에서 처음에 계약 당시하고 준공 나서 후처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 질의사항을 제가 좀 잘못 들었던 같습니다. 분양이 안될 때는 공사대금을 주지를 않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턴키베이스」로 준거죠. 설계 시공하고 전부 다 해서 남겨먹을 것 남겨준다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가야 주는데 안 나갔다고 해서 시에서 그 돈을 물어요?
  그 사람들이 이익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물어야지, 그럼 그 계약은 잘못 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턴키베이스」로 준다는 건, 「턴키베이스」는 뭐냐, 설계도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집을 짓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좋게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안 나간 것은 관리비도 시에서 다 물고 이 사람들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을 잘못 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공사한 시공사가 부담하게 만들어라.
김동성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처음에 계약한 것도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산에 전기료, 수도료가 그렇게 나온 걸 조목조목 보면 말입니다.
  시에서 계약과 준공이 나간 후 처리가 선경에서 안일무사하게 우리들한테 다 넘겨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에서는 선경한테 그 관계를 일단 영업을 하는 거니까 미분양된 그것도 책임지라는 것을 청구를 해서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공공연하게 어물쩡하게 내버려둬서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주면 됩니까?
  예산을 그런 데에 예산을 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다루는 게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필요없는 걸, 현재 선경에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시유지가 몇 개가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 잘못 해서 그렇고, 뭐든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한 가지예요. 선경에서 어디까지나 준공과 동시에 분양해야 한다, 그랬으면 끝까지 분양을 할 때까지 그런 걸 다 넘겨야지, 통로의 돈을 왜 시에서 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 서무계장이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서무계장한테 과장님이 들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세요. 여기 와서 직원이 하고 누가 하고 그러면 .......
김동성위원  이게 결정이 되어야지.
이용배위원  그건 숙제로 남겨놓고 진행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이게 7억 3,809만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파트」형공장 그 자체는 「턴키베이스」방식에 의해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턴키베이스」방식에 의해서 하면 일반 관리비까지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득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관리비 지출 내역을 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자, 우리 위원님들, 72「페이지」그 부분은 남겨두고 73「페이지」검토를 해주시고, 거기 질의 사항이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7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79「페이지」의 「아파트」형공장 분양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수입이 1,346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1,346억은 총사업비구요.
박용승위원  그러면 총수입액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전체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이위원  총 분양대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전체 분양을 해서 현재 수입 잡은 것이 491억입니다.
박용승위원  491억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 다음에 계약해서 수입 잡은 것이 139억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이 491억이라고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491억을 전체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것이 139억이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분양이 139억 되었다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계약도 하고 입주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조영이위원  지금 입주가 한 15% 되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139억이라는 것이 수입에 잡혀 있는데 491억이라는 수입액이 지금 3분의 1도, 지금 조영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1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기에 대한 손실 손액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이 건물을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아파트」형공장은 조건부 공장으로 있는 무등록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이전할 조건으로 해서 각 요소에 있던 무허가공장들을 3년이 끝나는 작년 말부터 입주를 받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년을 더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오려고 계약을 했다가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무등록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박용승위원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손익의 차질을 빚는 이유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금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조치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나름대로 들어가서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모든 체제가 갖춰졌다면 미분양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설계변경 내역이나 모든 게 다시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큰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분양금 총 금액하고 그 내역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분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분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면,
박용승위원  지금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총 금액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에 시설 변경되는 금액들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다시 추가로 삽입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부담을 안고 지금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라구요. 위원들한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부담이 저희가 전체 공장에 대해서 30%만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은 별거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전코자 하는 공장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그렇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가격이 비싸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가격이 비싸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서 나 자신이 들어갔을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모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치들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게 제재를 당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구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형공장은 상당히 공장을 운영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30%만 받고, 나머지 전부 30%를 받으면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30%를 내고 들어가도 나 자신에게 득이 없겠다 생각하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런 건 생각을 해 보셨느냐구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그럼 여기에 대한 손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소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전체 다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공장하고 경기도내에 있는 공장들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서 현재 받고서 가승락한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다 입주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거거에 홍보비를 얼마나 투자했어요? 지난해 연말에 홍보비다, 모든 제반조치를 여기서 다 승인해 줬죠.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 말이 아니예요? 그게, 올 상반기에 모두 다 분양하기로 여기서 분명히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말씀하셨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홍보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저희가 홍보한 결과 홍보 이후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또 계약도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100% 계약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만은 하여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 당시에 100% 분양하겠다고 여기서 호언장담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비를 그렇게 막 갖다 쏟아붇고도 지금까지 15%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감하게 홍보비를 책정해 줬잖아요, 그 때 당시에. 그게 얼마예요? 홍보비 책정해 준 게 시민들의 혈세를 「아파트」형공장 하나 분양하는데 마구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시의 홍보비는 전체 1억 4,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7,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선경측에서 3억의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 때 당시 선경에서 더 큰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래서 3억을 선경에서 부담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때 당시 선경이 3억을 지원을 했으면 그 3억에다 우리가 책정해 준 것까지 약 4억 5,000만원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억 5,000을 투자해서 홍보를 한 과정이 15%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영이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계약했다가 해약된 게 몇이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계약했다가 해약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조영이위원  또 계약금은 내고 중도금은 안 낸 업체는 몇이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자체,
조영이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요. 지금 너무나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왔어요. 준비를 좀 하시고 나와야지요. 중도금 안 낸 회사는 몇 개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참고로 위원님들 이것만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는 저희 직원들이 밤낮없이 서울시청을 각 구청별로 가서 자료를 빼오고 저희 직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결과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이위원  홍보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턴키베이스」라는 게 공사를 자기들이 돈 들여서 자기들이 빼가는 거예요.
나철재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실무자가 대답을 하든지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장님이나 관리과장님께서는 사실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무계장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다시 오늘 저녁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라도 어떤 결말을 보는 과정이 있어야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영개발사업소 문제는 내일까지 연기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렇죠. 오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답변을 내일 하죠. 그게 낫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이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자료를 더 충분히 보강해 주시고 내일까지 제1차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그대로 건설국 소관 심사를 합시다.
  위원님들! 공영개발사업소는 어차피 내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충분히 준비될 때 내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 건설국제1회추경예산안심사(설명 : 건설국장 이태년)
    (13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먼저 건설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는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오늘 안 하고 내일 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조영이위원  그럼 하다가 중단한 거 아니예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아니예요. 그건 아까 미리 이야기를 했고, 내일로 연기를 한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조영이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답변을 못하고 서류 준비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건설국도 잘못 되면 내일로 미루면 되겠네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내일로 미룹니다. 그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건설국장 이태년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김갑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건설과관리계장  양승기
  ·건설과도로계장  진광용
  ·건설과보수계장  권준상
  ·수도과업무계장  박석현
  ·수도과공무계장  박병한
  ·수도과합수계장  박철규
  ·수도과누수방지계장  임두호
  ·하수과하수행정계장  이준영
  ·하수과하수시설계장  곽현성
  ·상하도관리사업소시설계장  최태홍
    (인사)
  하수과장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분야 행정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저희 공직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를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분야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시 미확보되거나 부족 사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 내시 및 긴축재정 운영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서 건전재정 운영과 시책추진사업,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으며 중점 투자방향으로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 유지 및 도시 기반시설의 보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재해 예방과 치수 사업 등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규모 기정예산액 813억 4,200만원에서 100억 6,800만원이 증가된 91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 335억 2,600만원에서 80억 5,900만원이 증가된 415억 8,500만원으로써 전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복정정수장 확장공사와 농촌동 급수 및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규모 72억 5,800만원으로써 추경에 35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마무리 및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계획 추진과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하고 하수과, 수도과 그 순으로 해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 세입·세출예산안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참조2)

  건설국제1회추경예산편성현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거기의 가로등 관리 전공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94년도 본예산에서 구청으로 이관하겠다고 그 때 우리가 심의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그 당시 가로등 모든 관리나 가로등 문제는 구청으로 이관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가로등 보수차하고 가로등 전공하고는 전부 다 구청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봉급이 저희한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만 저희가 봉급을 여기다 계상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각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이가 어려워서 구청에 별안간 내려주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여기 보면 상여금에다 연 월차수당까지 계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넘겨줘서 봉급 덜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왕 저희한테 본예산에 섰던 거니까 금년까지만 저희가 봉급을 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 예산하고는 중복되지 않았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261「페이지」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영이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다음 262, 263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는 전공에 대한 제반수당 관계입니다.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박용승위원  262「페이지」 수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수로원이 지금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일당이 2만 1,200원씩 해서 연 300일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빼고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질의가 없으면 다음 264「페이지」, 265「페이지」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265「페이지」자동차세에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1만 3,250원 하던 게 지금 경정예산에서는 5만 6,700원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이건 저희가 당초에 계수가 잘못 되어서 5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연 4회를 붓는 것으로 했는데 가로등 보수차가 3대가 되니까 그건 계산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구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차량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두 대를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구청의 가로등 보수차가 한 대씩 다 나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세 대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세 대가 돼서 이게 많이 늘어났죠, 금년부터.
나철재위원  아니, 여기 1만 3,250원하고 5만 6,700원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정예산에서는 1만 3,250원이었는데 경정예산에서는 5만 6,700원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올랐느냐 그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당초에 지침이 1만 3,25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5만 6,700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추경에 정정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정정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1만 3,250원 하던 게 5만 6,700원으로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정한 건 알죠. 5만 6,700원으로 수정이 되었죠. 그런데 기정예산도 어떤 계획 아래에서 1만 3,250원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경정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5만 6,700원으로 뛰었으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자동차세를 차량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톤」별로 다 다른데 그걸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나철재위원  잘못 계산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6, 2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그런 관계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267「페이지」에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본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중원구청 지금 약진로라든가 시민로, 제일로, 이 쪽에는 중원구청하고 이쪽에서 「타이머」를 조정할 때 구청별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일괄 조정을 해서 선을 같이 했었는데 이걸 끊어서 따로 따로 부분조정을 하고 그래야 구청별로 관리가 되지, 이거 저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니까 「타이머」를 1개 구청에 몇 개씩 노선별로 장치를 해놓고 전부 다 관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267「페이지」요, 그 다음 268「페이지」, 269「페이지」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269「페이지」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마을 확장 공사 말입니다, 그 마을이 큽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한 80호 정도 .......
나철재위원  도로가 한 몇m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한 30m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268「페이지」분당운동장 공모가 모형도를 공모한 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그냥 입찰공고를 해서 예산서를 하면 능력이 있건 없건 재주껏 내서 여기에서 되는 사람이 설계를 맞게 되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입찰을 할 것이냐,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를 작품을 공모한 거예요.
  작품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게 좋다, 그 회사에는 공사를 계약을 주고, 1억짜리를, 나머지 그런 혜택이 없으면 응모가 잘 안 되니까 당선은 안 되지만 아주 잘 된 우수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수고비로 상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해야만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거는 겁니다.
이용배위원  거기에다 야구장하고 수영장,
○건설국장 이태년  야구장하고 수영장 이런 걸 누가 제일 멋있는 걸 만들어 오느냐 그래서 멋있게 만들어 오는 사람한테 그 실시설계비를 주는데 주기 위한 응모상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죠.
○건설국장 이태년  좋은 것도 많이 만들고 다들 비용은 많이 드는데 뚝 떨어지고 나면 허전해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건 축구장하고 야구장, 실내수영장, 다음에 「아이스하키 쇼트트랙」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는 했는데 일부는 저희가 그걸 「아이템」으로 줬는데 실질적으로 실내수영장 같은 건 시설을 해도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런데 축구장이나 야구장은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큰 「타이틀」을 내걸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철재위원  과장님! 건의 좀 합니다. 여기 백현1통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동성 위원님의 의심나는 점도 해결할 겸 거기의 주민 세대가 약 3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900여명 되요. 1,000여명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 길이 너무나 좁아서, 또 길이 좁은 데다가 포장도 제대로 안 돼서 마을「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장공사 설계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되고 있는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까지 아까 유인물에서 한 대로 계상을 나름대로 저희 판단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하려면 도시계획 위원회에 걸리는 기간이 한 1개월 내지 2개월 그러면 금년이 다 가는데 그때 가서 공사를 집행하겠다고 그러면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금년도에 준비 작업을 전부 다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70, 271「페이지」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270「페이지」상단에 공업단지 내 (2공단)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건 바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내년도로 미룹시다. 왜냐하면 건설국에 하나도 안 감하고 전부 다 해줘 버리면 뭔가가, 사실 이거 하나는 내년에 합시다.
○건설국장 이태년  이게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저희 지사님이 공단 순시할 때 그 공단의 2차선 포장한 데 옆에 나머지가 다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세금은 무척 많이 걷어가는데 공단길이 그렇게 쓸쓸하고 합니다. 포장도 되다 말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의가 돼서 가서 보니까 옆에 있는 포장을 마저 해주고 종업원들 다니는 데에 가로등도 세워주고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시책적으로 사업의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시에서는 이걸 꼭 좀 해줬으면 하는 뜻이에요.
조영이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부지 해놓고도 일부 안 팔리는 게 있죠? 위가 안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거기다가 공단 사장들이 높으니까 지사만 상대하거든요. 우리 시장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좋지만 내년에 하나 금년에 하나 마찬가지니까 지사한테 하면 이렇게 하고 시장한테 하면 안 하고 시의원들은 더 우습게 보지만 이것은 내년도에 하게 해야지 지사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 과 소관보다는 저희 지역경제국에 아주 여러 번 건의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 지역 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조영이위원  그 전에는 올라온 거 없잖아요. 처음 올렸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한테는 처음이지만,
조영이위원  아니, 그렇게 하자구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 전에도 지역경제국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도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지사님 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어차피 우리 시민이고 공단 아니냐 그래서 기왕 우리가 좀 돈을 들여서 길을 만들면 거기 한번 2차선 포장 안 하고 옆에풀이 나 있는 데가 많아요.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나 해주세요.
조영이위원  건설과장님! 우리한테 지사 이야기를 하면 시의원들이 떨고 해줄 줄 알고 지사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화시대에 시의원들이 지사 말이라고 해서 "아이고, 지사가 이야기했습니까? 공장 사장들이니까 그냥 해줍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것 하나를  넘긴다고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로 미뤄 놔요.
김동성위원  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 포장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게 공단이 위치해 있는 도면인데 이런 정도 흰 데는 다 도로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또 보도가 없어서 그냥 옆에 차를 무질서하게 대놓거나 비가 올 때 질퍽질퍽해서 이게 하천으로 빨갛게 물이 내려가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서 특별히 이 부분만은 이번에 도로 개설을 해주고, 또 여기가 청소년들이 다닐 때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도 늘어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김동성위원  공장이 잘 되어야, 우리 성남의 젖줄인데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단은 원래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감독은 거기서 하죠.
김동성위원  그런데 도비는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런데 감독은 그 사람들이 하고 도비는 하나도 안 내고 포장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세금으로 다 받는다, 그겁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세는,
김동성위원  포장은「아스콘」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아스콘」으로 합니다.
조영이위원  제가 거기 갔었는데 가로등은 다 됐어요. 가로등 값이 얼마입니까? 가로등 가격이 10억 되요?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가로등이 없는 데도 있고 .......
조영이위원  지금 가로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가로등이 얼마냐구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 그건 저희가 부대공사로,
조영이위원  가로등은 다 되었더라니까요.
김동성위원  조 위원님! 그리고 「아파트」도 짓고 하니까 공단 편리하게끔 해줍시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김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김동성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조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사실 공단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다니는 사람도 바로 우리 성남시민입니다. 그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그것은 거기 사장들은 보니까 84%가 전부 서울이더라구요. 차번호도 서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을 꼭 금년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금 받기도 힘든데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건 내년에 해도, 저 김동성 위원님! 내년 초반기에 해도 되지, 이게 산업을 뭐를 한다구요? 공장 일부는 세놓고 있더라구요. 저번에 관리공단 이사장 하나 물러났잖아요? 17명이 진정을 해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물러난 거 아시죠? 그런데 이사장이 잘 했으면 물러나겠어요? 직원들이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는 건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김동성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둘의 말을 놓고 위원장님이 표 대결을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생각하고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영이위원  제가 포기할게요.
김동성위원  공장이 잘 되어야지요.
조영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271「페이지」에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감사 때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에 올라오는 자꾸만 지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시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지체된 물가 인상분에 지체된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경정예산에도 9억 1,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의 산출 근거를 감사 때도 해주시고 이 계획이 왜 이렇게 사업계획대로 시행이 안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건 고가교하고 은행주공의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물가 변동률에 따른 「에스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다른 공정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터널」공사에서 통보6차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나서 거기서 진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지금 약 20m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되고 안에서 현재 작업은 통보 6차「아파트」뚫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안의 작업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 2.3㎞ 구간의 남한산성 변전소에서 지금 산성유원지 앞까지는 지금 일부하고 한 500m를 빼고 완전히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로 집단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성육교 관계가 먼저 예산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공사는 착착 진행이 되어서 전체 공정의 62%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나머지 산성육교는 3개월 정도이면 어느 정도 교곽은 닿습니다. 다 올라가고 위에 「슬라브콘크리트」를 치면 됩니다.
  나머지 그 부분에서 통보1차 「아파트」까지의 도로의 확장관계인데, 도로확장 문제는 지금 저희가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마하고 겹쳐가지고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에스카레이션」적용은 현재 공사 공정에 의해서 노임은 작년도까지는 10%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75%로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120일이 경과하면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기 시공분은 제외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비는 5%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라고 그래서 부득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철재위원  적용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통보6차「아파트」는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민원이 해결이 됐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민원은 저희가 시에서 제시한 안대로 주민이 이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3월 18일부터 계속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부분에서 못했는데, 지금 법원에 한신공영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주민들은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천막 일부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6월 20일에, "장마철 이전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발파를 하지 마라." 그래서 「유압식 잭」으로 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발파를 하지 않고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0일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간, 앞으로 20일 정도면 「터널」이 구멍이 뻥 뚫려서 소통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통보6차「아파트」 때문에 지연되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일부는 지연이 되었지요.
나철재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가인상분에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줄거라면, 통보6차「아파트」도 우리 시민입니다. 좀 더 일찍 해결을 봐서 이러한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나 예산을 세우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것을, 민원을 빨리 해결을 하면 물가인상분의 적용비용이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9억 1,40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막대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 시민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도 좀 더 일찍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용배위원  270「페이지」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 부분인데, 이것 주민들하고 합의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주민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게, 연립주택이 두 동, 4세대, 4세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가 연립주택이 다 짜여지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정도만 짜여지니까 저희가 어차피 연립주택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앞의 것만 보상을 해줘라 되는데, 앞의 것만 보상해 줄래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결과가 되지요. 그러니까 뒤에 「아파트」있는 사람이 이것을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찾아갈 수 있으니까, 다 8가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탁을 해서 공탁승인을 받아놨는데, 법원에 공탁승인하고 2차 독촉을 해서 안되면 저희가 철거 들어가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뒤에는 사람들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용배위원  이것은 잘리는 부분만 보상을 책정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아파트」는 다하고 토지만 잘리는 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아파트」는 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이용배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얼마나 되는 건지. 다세대주택 부문이 6,100만원밖에 안되네.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이 뭐냐하면 새로 짓는 집이 아니고 건축한 연도를 전부 다 따져서 값어치를 전부 다 따져보니까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이용배위원  이것이 4개 동인데 부분적인 공사인가 본데 50여㎡이면 몇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동 전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 건물은 토지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이용배위원  잘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집을 못쓰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16평이라 .......」하는 위원 있음)
    (「53.29㎡인데, 4개동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과장님!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을 우리가 목을 보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토지, 주택, 지장물, 은행나무, 담장, 이사비, 이것은 보상금 명목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토지매입비의 과목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서 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이것은 전부 합쳐봐야 2억 정도인데, 2억 정도 가지고 이것을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가운데에는 이것을 법원의 공탁예금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보상비라고 그러면 아까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세워야 그 금액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상을 독촉하고, 아니면 보상을 받으려면 찾아가면 드리는데 안 되면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토지매입비는 동원예식장 옆에도 제가 볼 적에는 평당 800만원 선으로 계산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1억을 했을 때는 500만원선밖에 안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거기하고 동원예식장하고 재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토지수용면에서 재결되어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동원예식장 주변하고 그쪽하고는 저희가 그전에 보상을 해봐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용배위원  지금 옆에 달아 붙은 건데 .......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도 그쪽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사거리가 되고,
조영이위원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나오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이용배위원  그것은 감정이 잘못된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적게 주고 부자들은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딱 달라붙은 토지인데, 50m밖에 안되는 데다 같은 전면도로이지. 그런데 감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잘못 되기는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4개, 3개 하나하나 빼면 4,500만원꼴 가지고 자기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딴 데 가서 전세도 못 얻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그 땅은 집을 헐고 나면 그 토지가 남는 가격은 굉장히 비싸집니다. 지금 뒤에 있는 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현재 200만원,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건물 일부를 헐고 나머지에 상가를 지으면 굉장히 비싸져서 앞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배위원  전면 동은 다 헐리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270「페이지」, 271「페이지」질의,
박용승위원  산성입구 도로정비공사 현장이 어딥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하는 게 약진로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순환도로가 있는데, 이 남한산성순환도로에서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가 먼저 약진로에서 순환도로간 개설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깎아서 헤치고 해가지고 광장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
나철재위원  제가 하나 건의좀 하겠는데, 논골「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이 높은데요, 그러면 논골「아파트」에서 오는 것을 지하도를 파서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이쪽 남한산성으로 오는 차들과 논골로 가는 차들이 엇갈려서 길이 막힙니다. 여기가 굉장히 높으니까 지하도를 파면 굉장히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차도 소통이 잘 되고, 교통의 위험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연구해 보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철재위원  공사비가 들어도 그 점은, 남한산성이 도립공원 아닙니까? 공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편리나 논골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유발도 막고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이 지점은 높지 않으면 제가 건의를 안 드려요. 다른 지점은 높고 또 다른 지점은 낮으니까 지하도를 파면 남한산성공원은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니까 교통성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지하도로 파놨는데 여기가 사실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하차도, 고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것을 광장으로 만들었다가 이것을 고가도로나 지하철을 판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우선 조그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광장으로 해서 교통성을 만들어가지고 차가 순회해서 다닐 수 있도록,
나철재위원  광장으로 만들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교통소통도. 왜냐하면 지금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좁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광장으로 되면 어디로 갈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이 부분에 신호처리를 해서 .......
나철재위원  그러면 더 밀리지요. 오히려 더 밀려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 얘기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높아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이 부분만 지하도로 빼주면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차들도 길이 절대 안 밀려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밀려요, 남한산성 가는 쪽으로.
  남한산성은 우리 성남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우리 성남시의 면모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밀리는데,
조영이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 한 번 해보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 문제는 지금 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서 물가인상분 있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조영이위원  그것이 9억 1,4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통보6차로 해가지고,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기해 둔 게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이수환  금년분은 금년도 분인데, 12월까지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도에는 통보6차 앞에서 지연이 요구됐지만 금년도에는 그 안에는 공사를 할 건 다 해놨고,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 18일 우리가 공사를 계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공사를 못 하게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하는 공사는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터널」로 인한 물가변동은 우리가 공사를 못 해서 작업중지를 해서 한 물가발생량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조금도 없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수환  금년에는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공사를 못 하게 이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요. 그 대신 안에서 할 일은 다 했거든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밖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니까 「터널」이 535m, 이렇게 되거든요?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 초까지 안에서 「터널」공사 작업은 전부 다 해 나왔어요.
조영이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통보 6차하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은 물가연동제를 적용을 안 해주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럼요.
조영이위원  들어봐요. 통보6차하고 그런 관계가 없었으면 공사를 다 했으니까 연동제 적용이 빠를텐데 통보6차 때문에 9억 1,400만원이라는 돈을 물가연동제로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요. 그것 때문에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일 이후의 공사는 전부 다 「에스카레이션」을 적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봐서 해주는 건데 「터널」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조 위원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통보6차하고 민원관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통보6차하고 민원관계가 있어가지고 공사 외적으로 중단이 된 것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의 연장으로 인해서 「에스카레이션」이 적용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금년에 적용이 안 됐다 하더라도, 물론 이쪽에 공사는 못 해도 내부에 공사를 다 추진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그 영향으로 「에스카레이션」적용이 안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한 가지 말씀드리면 「터널」을 저희가 한번에 일시에 50억이면 50억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금년 「에스카레이션」이지, 올해로써 중단됐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면 과장으로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민원으로 인한 공기의 연장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동안에 「에스카레이션」적용은 없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박용승위원  이것 짚고 넘어갑시다.
  산성입구 도로정비공사를 지하도로 다시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추진을 하시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검토한 안을 별도로 시간이 나는 대로 만들어서 보고를 올려서 그래도 안 되면 .......
박용승위원  그동안에는 집행을 안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운동장이나 중원구청 있는 쪽에 고가도로를 하려고 본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면 폐지되고 그것이 지하도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경정예산에. 그런데 그 때 우리가 본예산을 검토할 때 이것은 미관상 여러모로 봐도 고가도로가 아니고 지하도로로 해야 된다고 전부 다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고가도로가 지하도로 됐지요. 지금 현재 보면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95억 3,939만 5,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만약에 본 위원이 말한 지하도의 실용성이나 모든 면을 봐서 더 좋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렇게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검토·연구해 보면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연동제와 관계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과장님을 그렇게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연동제로 인해서 막대한 돈들이 나갈 바라면 그것을 결국 예산의 낭비요, 우리 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예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 연동제로 나가면, 거듭해서 하는 얘기 같지만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빨리 해결했으면 공사도 빨리 되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날 때마다 느낀 점이니까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영이위원  금년은 물가연동율이 몇 %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금년에 노임이 7.5% 자재는 5%입니다.
김동성위원  아까 순환도로 5억인가 나왔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지요. 여태까지 한 공사는 빼고 나머지 할 공사만,
  위원님들 저희가 7월 4일부터 16일까지 종합검사가 있는데, 이 물가연동제 같은 것은 저희가 감사 때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김동성위원  그것이 금년 감사재정에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물론이지요. 「에스카레이션」적용해 주는 건 감사 때 엄청나게 따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성동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예산은 일단 세워는 놓되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같이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는 272「페이지」와 273「페이지」검토 부탁드립니다.
나철재위원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아까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고,
나철재위원  아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자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낭비하지 말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면 실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로 예산을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예산을 세운다면 일이 시행이 되는 거라고요.
박용승위원  아까 과장님이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
나철재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용승위원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집행을 안 하겠다면 예산이 삭제됐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안을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고, 그 때 다시 해주시면, 지하도로 된다고 그러면 지하도로,
조영이위원  나 위원님! 일단을 예산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좋으나 저것이 좋으나 따져봐서 하는 것이니까, 딴 국에 뺏기지 말고 일단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워 놓자고요. 우리가 안 세우면 다른 국에서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일단은 세워놓고 나중에 「브리핑」해서 하자 이겁니다. 일단은 세워 놓읍시다.
나철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향적으로 쓰자는 그런 얘기니까,
    (「그렇지! 맞는 얘기지」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수환  반드시 저희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워놔야 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272「페이지」, 273「페이지」검토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그 다음 274「페이지」, 275「페이지」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정수웅위원  275「페이지」성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과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 도로계장인 하수계장님께서 그 당시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성남경찰서 건너, 거기다 독정천으로 연결되면 하수도로 50m를 확장할 때 협의했던 이것이 지금 예산에 안 올라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하수공사가 잘못 되어 있고, 복개한 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주민들의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업자들에게 보상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도로계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은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고하게 안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성남경찰서에서 독정천까지 연결되는 하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웅위원  예.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하수도가 묻혀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기 이전에 철도청에서 공사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공사를 다시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웅위원  철도청에서 한 것은 그 하단이고요, 독정천 올라가는 곳에도 했는데 그 뒷부분은 .......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 성남로 확장공사 계획하수도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정수웅위원  왜냐하면 먼저 철도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이 시설까지는 당신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청에 의뢰해서 했으면 시비가 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울러서 성남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언덕을 굴착하는 부분 있어요, 양쪽에요. 태평고개하고 모란고개 200m 내려오지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계장 진광용  관광「호텔」옆에 있는 수진리고개하고 지금 높이가 6.4m 「다운」됩니다. 성남경찰서 위에 있는 태평고개는 6.2m 정도 들어갑니다. 차선은 4차선입니다. 총 10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 공사금액이 얼마라고요?
○도로계장 진광용  620억이요. 보상비가 430억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복정동에서 모란까지 복정정수장 있는데 윤민섭 위원님이 맨날 사고가 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일부 피했습니다.
정수웅위원  그 고가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경찰서에는 고가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려면 횡단보도를 안 해주면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횡단보도를 하고 신호등 처리를 했습니다.
정수웅위원  미관상 안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성남로 주변에 경계석을 현재 쌓고 있는데 전철 정류장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돌로 놓은 것은 그대로 철도청에서 돌로 놔달라. 왜냐하면 지금 분당도 돌로 되어 있으니까 돌로 놔달라고 했고, 지금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되고, 돌로 만들어 놓은 구간은 50m로 확장이 된 구간이고, 돌로 안된 구간은 앞으로 저희가 .......
정수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가 그 전에 성남경찰서에서 서던 것을 일방적으로 노선을 없앴잖아요, 「버스」정류장을. 전철정류장이 거기 생기고 경원대학교에도 생기기 때문에 그 옆에 버스정류장이 들어서야 여러 가지 연결이 되고 편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이수환  현재 보다가 7m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도를 「버스」가 서는 때는 요철식으로 줄여가지고 50m가 되었든 30m가 되었든, 그것은 그 시점에 봐서 「버스」,
정수웅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설 것 같으면 거기를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버스」정류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정 위원님이 그 쪽 지역이거든요, 꼭 거기 있어야 되요.
    (장내웃음)
  경찰서에 다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오면「버스」정류장이 없으니까 곤란하더라고요.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274「페이지」, 275「페이지」질의사항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76「페이지」, 277「페이지」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78「페이지」, 2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하수행정계장 이준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예산안 설명은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려야 하는데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저희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재위원  낙생농협 앞에 하상정리를 한다고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하상정리는, 작년에 수해가 나서 둑이 터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정리했군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세출예산사항별설명〉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부터 우리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박용승위원  284「페이지」의 6억 5,000만원,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당초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도비까지도 지원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도에서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박용승위원  그럼 국비는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준비과정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설계만 할 수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박용승위원  무슨 설계비가 그렇게 비싸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그건 설계의뢰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박용승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라는 걸 거기에 정리를 해놓으면 안 되죠. 설계를 뽑아서 완전히 설계비를 정리를 해야지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그리고 이게 문제가 성남4통 수해예방 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코자 합니다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주민 반대하고,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 아닐 거예요. 시설비하고 뭐가 합쳐졌을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왜 이야기하세요? 1억 2,000만원이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설계 용역비는 과기처 기준에 의해서 시설비의 몇 %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이나 되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설계비입니다.
조영이위원  설계비가 어떻게 1억 2,000만원이나 되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시설비가 9억 9,000만원이거든요. 9억 9,000만원에 대한 10억 미만인 경우에 과기처 기준에 의해서 이걸 산정하게 된 겁니다.
박용승위원  9억 9,000만원 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박용승위원  설계내용을 한 번 보세요.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1억 2,000만원짜리 설계,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뭔가 적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나철재위원  몇 %를 적용한 건지.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지금 자료를 뽑으러 갔습니다. 27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79「페이지」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280「페이지」, 281「페이지」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281「페이지」요,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맨 밑의 줄 하수과 공단 사기막골 간 하천복개공사 시설부대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장님! 그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혹시 설계비 아닙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이게 시설부대비는요. 위의 시설부대비가 9억 6,000만원 복개공사하는 시설비가 있구요, 이 아래에 복개공사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의 부대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건 공단 사기막골 간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철재위원  삭감이 된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결국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비 없이 시설부대비를 책정할 구가 없다, 시설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82「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285「페이지」연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274「페이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 중앙계기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청하고 3개 구청을 다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이게 우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은 본청에서 대충 잡아서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수정은 2㎞, 중원은 3㎞∼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철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한 2㎞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구청간의 거리가 2㎞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굳이 중앙계기 설비를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는 전화나 「팩스」등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재해예방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서 지금 저희 시하고 도하고 중앙은 전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먼 장래에는 옛날 재래식 방법을 지양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철재위원  설치를 하면 좋은 데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본청하고의 거리로 봐서 거기의 우량이나 기후가 본청하고 관계가 특이하게 다르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은 워낙 거리가 머니까 설치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관계가 좋겠지만 수정이나 중원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기상관측 중앙 계기장비는 현재 재래식 장비는 있죠?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재래식 장비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재래식 장비는 있는데 지금 이걸 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청에 「메인」장치를 해놓고 중원구청에도 똑같은 기계장치가 되고 다음에 수정구청에도 똑같은 장치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기상관측이란 말이에요. 구름의 변동이라든가 우량이라든가 풍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기상의 변동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장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구청하고 본청하고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의 기상이 본청의 기상하고 큰 변화가 있겠느냐 꼭 거기다 그런 장치를 해서 돈을 들여서 장치를 해서 본청하고「체크」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그러면 중원이나 수정구청에 장치하는 것은 폐지를 하고 성남시 전 지역으로 어떤 기상관측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청하고 분당구청 쪽 이 두 쪽은 그래도 장치를 해서 서로의 기상을 관측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꼭 4개분 3개 구청과 본청에 설치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그런데 재해대책 상황실은 본청이나 각 구청에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비만 오고 바람 불고 이것만 측정하는 게 기상관측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 해도 본부 상황실 정보교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지. 수정은 비슷한 거리니까 비가 같은데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 근무 요원들이 재해대책 상황이, 일이 벌어지면 수십명이, 저희 같은 경우는 140여명씩 근무하게 되는데 전화로, 「팩스」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빠른 정보와 지시, 처리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승위원  여기에 「메인」이 있으니까, 여기하고의 거리가 불과 2㎞밖에 안 되는데 모든 인재가, 여기서 하는 것하고 거리가 먼 분당에서 하는 것만 「체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되어도 .......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여기서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설치를 다음 기회에, 정말로 불편하다 생각할 때 다음 기회에 하고 본 추경예산은 조금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그런데 분당을 살리려면 저희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은 세워 주시고, 수정, 중원, 분당이 3,000만원씩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고 중원만 조정을 해 주시고 분당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건설국장 이태년  중앙「콘트롤시스템」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본청에 「메인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거 3,000만원은 책정을 해주되 내일 각 구청의 예산이 올라오는데 거기도 지금 3,000만원씩 서 있단 말입니다.
  그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그렇죠. 각 구청에 또 있거든요. 여기 본청에는 중앙「콘트롤시스템」을 하는 거구요.
박용승위원  계장님, 제가 제시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곽현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수「펌프」장 계획은 총 면적이 1,914㎡입니다. 거기에 「펌프」를 150마력짜리 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0억 1,700만원이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과기처 기준에 의해서 저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3.65% 해서 이 금액 1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용승위원  30억 1,700만원에 대한 설계비용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하수시설계장 곽현성  예.
나철재위원  이해가 가네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284「페이지」, 285「페이지」
김동성위원  284「페이지」좀 물어봅시다, 성남동 성남4통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에서 국비가 처음에 책정이 되었다가 반환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당초 내시를 했었습니다. 국비가 1억 6,600만원하고 도비가 8,250만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5,451만 820원하고 도비가 4,748만 9,180원하고 이건 저희가 국비 1억 6,600만원에서 나눴습니다. 위의 것하고 연결된 사항이라서 나눠서 분산해 놓은 거고 이게 일단 내시는 해놓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까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내시금액으로 계상했다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산은 이렇습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는 국고 보조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깎이거나 그래버리면 못 주는데 그 때는 이만큼 줄 것이다, 하고 미리 통제를 하거든요. 여기도 그 때 가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얼마를 주겠다 그러는데 막상 우리는 그래서 그걸 주체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나중에 국고 이런 데서 내무부나 이런 데다 줄 돈, 그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버리면 준다고 약속했다가 못 주는 거예요. 깎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덩달아 깎여버리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남4통 문제는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계장님께서 성남4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근본적인 방법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쪽 요구사항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사항하고 절충이 안 되니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법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저희가 제시하는 사항은 그 분들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타결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런데 지금 100여 세대가 있는데 70세대가 나가고 30세대 정도 남아 있죠?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세입자들은 일반「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줘서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크나큰 혜택이 되고 실지로 집을 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집주인들한테는 물난리 때문에 매번 고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서 그 분들도 살릴 수 있는 것,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이건 어떤 물이 많이 차 있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지. 그 분들을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주를 시킨다든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이거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펌프」장 시설한다고 해도.
○건설국장 이태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분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생활여건상 생존권의 문제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생활조건이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틀림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주 다른 동네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옮겨갔으면 좋겠다고, 본인들이 희망하면 본인이 옮겨가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옮겨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그 땅이니 집을 다 시에서 다 사다오 이겁니다.
  시에서 사준다? 뭐 명분이 그냥 물이 차인다 하는 그런 조건만 가지고는 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것도 요구하는 조건이 터만 사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터부터 땅을 다 사달라니까 7,700평정도 되어서 자그마치 공시지가로 따져도 120억 정도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우리가 토지를 취득을 해도 재산을 취득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활용할 용도나 목표가 있어야 재산 취득이 되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쓸만한 게 항공기지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뭘 만들 수도 없고 비행장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것도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뭘 쓸 게 별로 없어요. 사들여야겠다는 명분도 서지를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성토도 해서 개축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라, 나머지 기반시설 우리가 해 줄테니까. 그것도 막무가내예요. 아주 그 동네에서 살기가 싫다, 우리는 떠날테니 땅만 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 땅을 옮기는 건 차차 검토를 하고 우선 물이 차니까 물이 차는 거하고 고속도로 이면에서 환경 열악한 것하고는 물 빠진다고 해서, 물 안 들게 한다고 해서 환경이 열악한 게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선 수해는 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펌프」장이라도 만들어 줄테니 그건 좀 수락해라 하니까 「펌프」장 만들어주면 아주 해결 다 되었다고 우리를 아주 내버려 둘테니 절대로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펌프」장도 못 만들게 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억지로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경제국하고도 쓸만한 게 없고 그러면 사가지고 메워서 대형 주차장이나 쓰든지 하자, 하여간 시에서도 어떤 용도가 명백해져야 여기에 예산도 요구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돈을 그것도 공시지가니까 그렇지 실제로 감정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용도가 있어서 명분을 찾아서 사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만한 여건 성숙이나 그런 게 안 된다고 그 쪽에서도 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국에서는 쓸 게 없잖아요. 물 침수되는 것만 방지해서 「펌프」장만 만들어 주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절충이 안 되요, 엊그제도 만났는데.
  그래서 그게 좀처럼 해결이 될 방향이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물이나, 우리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다리지만 우리 건설국의 입장에서는 「펌프」장 만들어서 물은 들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 일념인데, 그것도 못하게 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라도 해서 국·도비라도 내년에 좀 받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가든 안 가든 농지도 있고 하니까 농지 침수라도 막으려고 하면 하여간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못하게 해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동성위원  예산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용배위원  그 지역에 침수지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 해당이 안 되요?
○건설국장 이태년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서 줄 수도 없구요,
이용배위원  그래도 침수지역인데,
○건설국장 이태년  침수지역인데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린벨트」 어디 땅에 가서 살테니까 사는 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천상 돈을 마련을 하려니까 지금 있는 땅하고 집을 시에서,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요. 명분이 있어야 사주죠. 침수되는 것만 가지고는 산다는 명분이 약하다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면 284「페이지」, 285「페이지」질의사항 없으면 286「페이지」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동성위원  배수관 도색이라는 건 뭡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배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도색하고 기름치고 .......
김동성위원  그런데 반환금이에요?
○건설국장 이태년  도에서 좀 줘요, 수방관리를 위해서 도비를 조금씩 준다구요. 시비 보태고 해서 하라구요. 우리는 수문이 5개인가 3개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칠하고 기름칠하고 남은 돈, 그거 집행한 것 반환되는 겁니다.
김동성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도비가 내려온 게 69만 5,000원입니다. 저희가 집행한 게 53만 6,89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다 해서 써 버리죠.
○건설국장 이태년   입찰하다 보면 차액이 남죠.
김동성위원  우리 하수과의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하수과에서 하수도 청소하는 도구 같은 건 구입신청을 안 합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준설이요? 준설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구청에는 다 기계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옛날 기계가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저는 예산에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하수구 청소하는 걸 아직까지 몇 년간 못 봤어요.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그래서 우기 전에 그것 좀 이것저것 파고 해야 할텐데 그게 없어서 못 봤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구청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준설예산까지는 반영을 못 했는데요.
김동성위원  준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청소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479「페이지」480「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1「페이지」, 502「페이지」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02「페이지」는 준설원에 대한 각종 수당입니다. 급여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고 503「페이지」.......
나철재위원  아까 479「페이지」그냥 넘어 갔는데요. 예금이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정예산에서는 1,000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경정에서는 2억이죠? 그래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진 거죠?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매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76억 1,900만원이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30억을 정기예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런데 정기예금을 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기정예산에서는 1,000원밖에 안 세웠고 지금 경정에서 2억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그건 연초에 정기예금할 예산이 얼마인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나철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음은 501, 502, 503「페이지」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4, 505「페이지」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50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을 불용액으로 도비에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이게 93년도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예산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사항인데요, 전체 예산액이 779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73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차액이 이월금이 4억 2,567만 3,000원이구요. 여기에서 불용액, 쓰지 않은 돈이 1억 5,191만 6,000원인데 여기서 불용액에서 저희가 85%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1억 5,100만원에서 85%가 1억 2,800만원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은 돈은 어떤 입찰과정에서 남은 돈입니까? 제가 도비인데 왜 승낙한 돈을 다시 반납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그런데 필요한 사항을 전체 부분별로 입찰이든 무슨 방법을 해서 93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다 쓰고 이 부분은 93년도에 필요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겨 두었던 돈입니다.
나철재위원  쓸 데가 없어서 반환했다 이겁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죄송합니다.
김동성위원  그 돈은 다른 부서로는 못 돌리는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못 씁니다. 매년 연도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미불용지는 다 사게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이게 주민들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협의를 거쳐서 협의에 응한 분들은 전부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응하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되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이게 7필지인데요.
이용배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7필지에 589㎡입니다.
이용배위원  이 중에서 협의된 건 몇 사람이나 되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아닙니다. 당초 처음부터 다른 지역은 다 협의가 되고 이 사람들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차집관로 매설할 때 보상을 못 했습니다. 본인들이 응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한 사항이 있어서,
조영이위원  몇 사람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7명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 놓고 공사는 안 한 거죠?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공사는 다 했죠.
○건설국장 이태년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 조종을 했든지 어쩌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니까 예산이 없어지고 또 달라고 그럴지 모르니 예산은 세워놔야죠.
이용배위원  그럼 땅 임자 찾아서 나머지 처리해 줘요.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박용승위원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환산에서 5억 4,773만 1,200원이란 금액이 나온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곽현성 그 밑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비용이 148억 8,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가 기준 100%당 3.68%, 당초 5억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아까 30억에 기준해서 환산을 했을 때 설계비용하고 지금 여기 이 내용과의 환산을 따져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계장 곽현성  그건 과기처 대가 기준에 의해서 공사비 금액 단위로 「퍼센테이지」가 정해집니다. 「퍼센테이지」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이 많으면 적어집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공사비가 적으면 요율이 낮아지고 공사비가 좀 많으면 요율이 높아집니다.
박용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하수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비심사에서는 일반회계서 아까 시설비없이 시설부대비로 책정해 놓은 96만 7,5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구청 사업소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6분 정회)

(18시1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부터 뒤에 세부설명이 나옵니다.
  이걸 전부 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시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한 장 한 장 의문나는 점은 질의하시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웅위원  한 장 한 장 보면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페이지」로 가서 12「페이지」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박용승위원  13「페이지」에 차입금 내용이 본청 토특자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토특자금은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내무부에서 승인해 줬을 때는 12억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한강취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부족해서 내무부 실무자와 타협을 해서 8억을 더 얻어온 내용입니다.
박용승위원  국비로 인정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갚을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빚을 얻어오는데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얻어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자세한 것은 8「페이지」지방채의 7조의 보면 이자율하고 상환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그건 빚이 얼마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370억 정도 됩니다.
조영이위원  370억이 빚이면 이자는 한 달에 얼마씩 무는 겁니까? 연으로 무는 겁니까, 한 달에 무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연으로 뭅니다. 84억 정도 1년에 물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못 받은 수도 값은 모두 얼마예요? 밀려 있는게?
○수도과장 김갑식  3억 정도 됩니다.
조영이위원  그 명세 하나 해주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나중에 서면으로,
조영이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알았습니다.
박용승위원  방금 8억씩 물고 있다고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84억입니다. 이게 70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승위원  그거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일부 갚고 계속 저희들이 영업수입 받아서 갚고 그럴 수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체납현황이요? 예, 지금 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체납현황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14「페이지」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승위원  본청 신설공사수입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이건 75㎜ 사항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급수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 1,000만원만 세웠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정도로 봐서는 70전 정도는 더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수입으로 예상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이게 예상이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분당구청 기초공사 수입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분당구청 기초공사도 수용가측에서 확장이라든가 계량기 위치 변경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료를 10전 정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혹시 수용가들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으면 행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건 예상수치입니다. 나중에 지출에 가보면 똑같이 지출란에 또 있습니다. 일단 들어왔다가 저희들 수도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내줘야 됩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예상으로 잡아 놓은 금액이 만일 결렬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지출에도 예산이 똑같은 게 서 있는데 지출이 없으니까 그냥 수입이 없으면 지출이 없으니까,
박용승위원  그냥 예산으로 그대로 잡혀 있고 본예산에,
○수도과장 김갑식  연말 마무리 예산 때 다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박 위원님! 됐습니까? 없으면 17「페이지」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분당구청 자재창고, 화장실, 「보일러」실, 「셔터」 및 정문 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건 애초에 분당구청을 공사를 맨 처음에 시공할 때 설계비에 다 들어간 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수정하고 중원구청은 자재창고라든가 누수수리원 대기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 수도과에서는 자재창고 및 누수수리원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세워서 「콘테이너박스」로 해서 청소차고에 일단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 건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땅 매입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콘테이너박스」로 자재창고를 해놨는데 거기에 화장실 및 「보일러」실 등이 동절기에 「보일러」실을 들여놓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용승위원  여기에는 대수선비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수선하는데 이 수선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아니, 별도로 목을, 화장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박용승위원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수선이에요? 아니면 새로 신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수선비로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나철재위원 목에 대수선비로 나와서, 거기 보면 세세항에는 자재창고 화장실, 「보일러」실, 「셔터」 및 정문 설치비, 이렇게 해놨는데,
○수도과장 김갑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자재창고 시설비로 자재 창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라든가 「보일러」실이 없기 때문에 목을 시설비에다 넣을 수가 없고 대수선비에다 넣어 줘야 됩니다.
박용승위원  이런 걸 위원들한테 미리 사항 설명을 해줘야 원활하게 정리가 되죠. 대수선비에다 넣어놓고 무작정 우리보고 승인하라고 그러면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수선비로 알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중에 수선비로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목별로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나 나나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선비로. 결국은 신설인데, 안 그래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 시설비에 투입이 되어 있던 거고 이것을 별도로 대수선비의 항목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시설비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승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콘테이너박스」에다 자재창고니 화장실이니 이런 게 거기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국장 이태년  수도를 하려면 수도 기 자재를 넣을 창고가 필요한데 분당구청에는 새로 생겼는데 청사 내에 그런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는 특별회계라서 재산도 별도로 재산 취득도 하고 하는데 재산을 취득도 할 수가 없어서 어디 터가 취득이 되면 제대로 항구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청소차고지 있는 거기다가 창고를 지었는데 항구적으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창고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화장실도 좀 해야 되겠고, 겨울 좀 날려니까 「보일러」도 만들어서 거기로 배관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데 기 창고비는 당초 예산에 섰는데 지금 시설비로 들어갈 항목은 아니고 거기다가 부수되는 시설비 과목에 집어넣어서 부수적인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박용승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이야기하신 게 「콘테이너박스」죠? 여기에 「셔터」니 정문을 설치가 여기에 꼭 필요합니까? 「콘테이너박스」는 제가 볼 때는 자체만 놓으면 그 안에 내부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셔터」를 갖다 달고 정문을 설치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정문 설치는 자재창고이기 때문에 파운다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창고 지어낼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문을 설치를 해야 사람이 들락날락 할 때 들어오고 나왔을 때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문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셔터」는요? 「셔터」는 어디에 다는 겁니까?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조 위원님이 건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페이지」그 내용에 대해서.......
  예, 박 위원님!
박용승위원  제가 아까 제시한 내용,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박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한 내용을 알고 이 자리에서 거침없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히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저희 시설비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지역이 청소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옆 부근에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화장실도 없고 「보일러」실도 없고 정문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수선비에다가 720만원을 재정해서 화장실 및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자재창고 하고 누수 수리원들 대기실하고 출입문 비슷하게 「셔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지금 울타리를 쳐 놓으셨다면서요, 울타리를 쳐놓으셨으면 울타리를 경유해서 「셔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담이라도 쌓아서 건물의 형태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울타리가 처져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 하는 데에는 블록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셔터」만 설치하면 됩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콘테이너박스」에 자재창고를 쓴다고 했는데 화장실이나 「보일러」실을 「콘테이너박스」에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다 만든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그런 외부에다 합니다.
박용승위원  외부에다? 그러면 「보일러」시설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그야 「콘테이너박스」옆에 다 만들 겁니다.
박용승위원  「콘테이너박스」옆에 어떤 건물이 있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건물은 없구요, 블록으로 해서 임시로 만들 겁니다.
박용승위원  「보일러」의 사용 용도가 어디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용승위원  난방에 사용이라면 「콘테이너박스」안에 난방설치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콘테이너」안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안에 「보일러」를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 바깥에다「보일러」실을 설치한다는 건데, 그러면 「보일러」시설을 하기 위한 「콘테이너」내부 자체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보일러」 배관이나 그런 게 전부 다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콘테이너 박스」안에 무슨,
○수도과장 김갑식  「콘테이너 박스」바닥에 배관을 하면 됩니다.
조영이위원  그냥 집을 짓지요.
○수도과장 김갑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창고, 임시적으로 청소차 차고 부지입니다.
조영이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쓰레기적환장이라고 해서 분당에 보면 적환시설을 하려고 부지 떼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분당에 청소차고가 둘 데가 없으니까 적환시설 그 자리에 분당구 청소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옆에다 임시 수도차고를 짓는데 그게 남의 땅이라서 다른 용도가 되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두면서 사무실용「콘테이너박스」에는 배관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다 불피우는 것만 하나 조그맣게 지어서 불을 때서 겨울에 사무실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승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720만원에 대한 금액은 항목별로 사용용도를 분명히 기재하셔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박 위원님, 그런 식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17「페이지」에 더 이상 질의하는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18, 19「페이지」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19「페이지」의 여과지보수 공사에서 기정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경정예산은 전혀 세워지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경정예산에 2억 2,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합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가보면 여과지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는 79년도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8개소는 8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과지 설치 분야에 보면 「필터」부분이 있습니다. 「필터」부분에 모래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과지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사라든가 이것이 불가능했었고 한지를 구조물 보수비로 보수를 한 결과 거기에 모래가 빠져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나머지 15개소를 설치코자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여과지 그 밑의 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관련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빠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지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선 급해서 한지를 구조물 보수비로 보수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15개소도 다 해서 원활한 급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20「페이지」, 21「페이지」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슬러지」수집기 설치공사에서 삭감이 1억 2,400만원인데 값이 떨어져서 삭감이 된 거예요?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나?
○수도과장 김갑식  당초에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1공장, 2공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공장은 79년도에 지어놨기 때문에 작년도에 4억을 들여서 「슬러지」설치를 했습니다. 그 때 설치를 했을 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5억 정도가 있어야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 조달청에다 요구를 했더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2「페이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22「페이지」「슬러지케이크」처리 차량구입 용도건 구입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작년도 배출수 처리가 12월 말일에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케이크」처리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을 못 해서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빌려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다뤄서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박용승위원  지난 번 예산 때 처리되었던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못 세웠었습니다.
박용승위원  「슬러지케이크」에 대해서 지난 예산 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을텐데요,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까지 한 일이 있는데.
이용배위원  먼저 번에는 그냥 하수구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국장 이태년  종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침전지에서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를 그냥 개울로 막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을 해친다고 하수종말처리장마냥 처리를 해서 전부 짜서 「케이크」마냥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데나 못 버리니까 김포매립지로 가서 버려야 되요. 그런데 차를 못 구해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차를 하나 임시로 빌려다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용배위원  그걸 먼저 식으로 버리는 걸 차집관로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면,
○건설국장 이태년  아니, 그건 안 맞아요.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 상수도는 전염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염소 때문에, 염소가 살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오니」나 이런 게 균이 그게 살아서 그걸 잡아먹는데 이게 들어가면 다 죽어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용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영이위원  지난번에는 말씀하실 때 김포매립장까지 가는 모든 비용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슬러지케이블」을 새로 교환, 성능이나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교환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건 앞에 말씀드린 「케이크」처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침전지에 물이 들어오면 약품을 타고 소독하고 이런 걸 섞으면 가라앉거든요, 찌꺼기가. 그게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그냥 물을 바로 한꺼번에 해서 개울로 해서 내보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코렉타」마냥 살살 긁어모으는 거예요, 한 쪽으로. 그래서 관로를 통해서 우리 처리시설까지 유도해 가는 거죠. 그 시설을 하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서「케이크」가 된 찌꺼기만 김포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 찌꺼기가 하루에 한 8「톤」나옵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비량을 없애기 위해서 「슬러지」를 교체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난번에 사용했던 재래식「슬러지」가 더 낫다는 이야기죠.
○건설국장 이태년  재래식은 「슬러지」가 없었고 개울로 그냥 버렸지. 그런데 지금 그랬다가는 환경문제 때문에 야단나죠. 그래서 이걸 처리시설을 작년 말에 끝냈거든요. 새로 정수정 넓힐 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다 만들어 놨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24, 2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 24「페이지」에 보면 질소 인 측정기 있죠? 기정예산에 35만원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추경에는 3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질소인 측정기의 구입가격을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모르고 세운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뜻은 없구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350만원을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처리과정에서 「미스」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350만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숫자를 잘못 적어서 35만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실제 값은 350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면 그 때 정정을 해서 바로 350만원이면 편성을 새로 한다든지 해야지 35만원 해놨다고 그러면 질소 인 측정기를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 때 필요로 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필요로 해서 세우는데 그 예산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 때까지 쓰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거 못 쓰면 그만큼 업무에 소홀했다는 뜻 아닙니까? 필요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워서 구입을 못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업무에 소홀한 거지 다른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나 업무 추진하는 데에서 상당히「미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25「페이지」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으면 26, 27「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복정정수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8억이네요. 토목공사비가 얼마, 부지매입비가 얼마.
○수도과장 김갑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정정수장에 총 소요되는 것은 436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353억, 보상비는 55억 9,000만원, 감리비는 16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억, 그래서 점차적으로 91년도부터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G.B.가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대대적인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는 1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배수처리장 및 도수관 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B.가 6월 15일 승인 허가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액 30억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침전지라든가 여과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50억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50억만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는 전체 216억을 더 세워주셔야 이 공사가 1단계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몇 「톤」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1단계는 14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현재 27만「톤」이죠?
○건설국장 이태년  현재 20만「톤」입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시설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먹는 것이 1일 27만「톤」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용량은 35만 5,000「톤」입니다. 그래서 8만「톤」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용배위원  다 되면 35만「톤」?
○수도과장 김갑식  아니 지금 현재가 35만 5,000「톤」이고 정수장사업이 28만「톤」이 완공되는 2003년도에는 35만 5,000「톤」+28만「톤」하면 63만 5,000「톤」의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복정정수장만 그래요?
○수도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복정정수장은 10만「톤」, 28만「톤」하면 38만「톤」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26「페이지」에 보면 「프린터」기 구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3「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프린터」기 구입이 14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중복이 되었는지 좀 봐 주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용승위원  아니, 중복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중복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구청은 구청, 본청은 본청,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구청 것이 「프린터」기가 뒤에 나오고 앞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구입할 겁니다. 뒤의 것은 분당구청에서 구입할 겁니다.
박용승위원  그런데 또 위에 보면 본청 및 구청 세 군데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을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해놓고 넘어가면 26「페이지」에 「프린터」기 구입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는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해놓고 본청 및 구청 3개소를 다 해놓고 밑에 내려와서는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개별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프린터」기 구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디서 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청, 구청 것은 기입이 되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여기 22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전산화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기류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분당구청에 있는 것은 일반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관망도가 앞에 있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본청에서 세워놓은 것은 각 구청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박용승위원  연계하기 위해서 본청 및 구청 3개소가 지금 기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프린터」기의 구입내용이 또 있고 26「페이지」에 보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수도과장 김갑식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한 대는 본청에서 쓸 「프린터」기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분당구청에 필요한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구청 예산이 여기에 왜 올라가요? 구청 구입비가 여기에 왜 올라가요?
○수도과장 김갑식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소와 3개 구청 예산을 한꺼번에 다룹니다. 그래서,
박용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는데요, 그럼 이걸 같이 정리를 해 놓든지 해야죠. 이게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과장님,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꾸 2중으로 중복을 시켜놔서 보기가 상당히 혼동이 간다,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면 더 보기 좋고 그런 혼동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 고,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 거고,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본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프린터」기는 본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있는 「프린터」기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본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것도 다 본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앞의 것은 본청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구입은 어차피 본청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구청으로 내려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26「페이지」에는 분당구청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에는 모두 분당구청에서 직접 구입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저희들 이 상수도사업소 분당구청, 수정구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총괄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22「페이지」본청 전산화 기기구입, 「레이저 프린터」, 23「페이지」「프린터」기까지는 저희들 본청에서 구입해서 구청으로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쭉 오다보면 24「페이지」상수도 관리사업 중간에 보면 상수도관리사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중간 정도에 보면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26「페이지」에 보면 이 상단에 보면 분당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용품, 「컴퓨터」구입 「프린터」기 구입, 「컴퓨터」용 책상구입, 천공기 구입, 누수 복구용 양수기 구입, 이런 종류는 전부 다 분당구청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23「페이지」하단에 있는 「프린터」기 구입은요?
○수도과장 김갑식  이건 본청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용승위원  이건 본청에서 쓰고 그럼 「레이저 프린터」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용도가 다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산화.
박용승위원  그럼 그 이야기를 하셔야죠. 용도가 다른 「프린터」기인데 이건 본청에서 구입을 해서 3개 구청에서 배분할 거고 하단에 있는 「프린터」기 구입은 본청에서 개별적으로 다른 용도에 맞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6「페이지」에 기입되어 있는 「프린터」기 구입 이 내용은 분당구청에서 사용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수도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질문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용승위원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23「페이지」에 보면 본청 및 3개 구청에 배분을 하겠다라는 괄호로 정리도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양분을 해서 이걸 기입할 것 같으면 여기에도 괄호문을 넣어서 분당구청에서 사용할 거면 분당구청이라고 넣고 아니면 본청이면 본청에서 쓰겠다라는 괄호문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두 대를 합병해서 어디 어디 사용처를 기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자, 박 위원님!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용승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2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없으면 30, 31「페이지」차례대로 넘어 갑시다, 여기는 각종 직원들의 수당과 인건비 관계입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수장이 7월 21일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이용배위원  39「페이지」. 과장님! 노후계량기 교체대상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성남시 3개 구청 전체가,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이번에 교체하는 데에서 예산에 올라갔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저희들이 법상에 6년에 한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 「페이지」에 본 6만 2,869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분의 1을 하면 한 1만전이 노후계량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1만전 이번에 다 교체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완전히 갈아주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갈아주려고 합니다. 4,000전만 우선,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노후계량기는 연한이 6년인데 6만전을 가지고 6년을 하면 1년에 1만전씩을 의무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위원  4,000전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39「페이지」까지 질문사항이 없으면 40「페이지」, 41「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2, 43「페이지」로 해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쪽에서도 전부 인건비 관계입니다.
조영이위원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45「페이지」까지가 인건비고 45「페이지」하단에서부터 46, 4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레이저프린터 드럼」이라고 있죠? 「드럼」은 「레이저프린터」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레이저프린터 드럼」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그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건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새 기계를 구입하는데 또 다시 「드럼」의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소모성이라면 그 사용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그건 매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매년마다? 그러면 1년은 간다? 1년 가면 「레이저프린터」기를 금년에 구입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럼 「드럼」은 내년에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드럼」은 그것이 있어야 사용을 하니까 「드럼」이라는 것은 일종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럼「레이저프린터」기의 하나의 부속품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부속품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46, 47「페이지」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48「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50, 51「페이지」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없으면 52「페이지」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과장님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시설부대비로 96만 7,500원은 삭감 처리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의날 행사 관계로 14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  
  홍순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도시과장  차문수
  주택과장  유규영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김갑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손순구
  녹지계장  이동수
  하수행정계장  이준영
  하수시설계장  곽현성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