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6.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
  7.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0인 발의)
  6.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7.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민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먼저 주택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정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이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동국 주택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이라서 백미홍 주거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주택과 주거지원팀장 백미홍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제5443호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착오 기재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 세대 선정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중개수수료 지원 근거 조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셋째, ‘임대’를 ‘전대차’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시 입주 세대 선정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개선 권고에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성남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총 1건으로 대중교통과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장기 무사고 근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금 대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장기간 근속한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가 원활하게 개인택시 양수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입니다.
  필요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례보증액은 1인당 8000만 원으로 보증 인원 10명에 대해 8억 원입니다. 금번 출연금은 특례보증액의 10%인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총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총괄 질의? 예, 김보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보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좀 긴급하다 생각이 돼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터미널 지금 현재 승차장 내에 있는, 승차장 내 앞에 있는 상가 건물들, 상가 상황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봤습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봤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도 체크하시고 계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김보석위원  정말 폐허가 될 정도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당시에 2004년이죠. 터미널 처음 생길 때부터 계셨던 그분들인데 지하 1층 전체가 셔터가 내려지고 지금 그 상태로 1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장애 판정을 받으신 가족분들도 한 네 분 정도 계시고 또 그 가정에 학업 중이었던 20대 청년분이 계신데 지금은 학업을 중단하시고 일터로 가셨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요. 정말 하루가 급하셔서 이렇게, 정말 생계를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를 신청하시고 집회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보석위원  그 집회의 요구사항도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1년 전, 1년여 전에 국장님, 과장님, 당시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보석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일단 저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터미널이 계속해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지만 당시의 은수미 시정부 시절에 계속해서 지원이 있었고, 그 지원이 7억여 원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경영지원금 포함해 가지고 세 차례 정도 지급이 됐고, 그 지원금이 전혀 무색하게 곧 폐업을 했습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었고 지원이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 1층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상황,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터미널로 인해서 성남시의 알짜배기 땅인 가장 중심에 있는, 위치한 터미널 이 공간이, 주변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터미널 연결통로라든지 그 주변 모든 상권들이 다 마비되고 있고 성남시의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전혀 없이, 대책 없이 사실 이렇게까지 이어온 상황입니다. 당시에 은수미 시정부 때 이렇게 지원이 전혀 무색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 지원으로 이렇게까지 됐고요.
  지금 집회 요구했던 요구 내용 중에 시가 매입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보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거는 대중교통과뿐만이 아니라 저는 성남시 전체가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면에 대중교통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1층, 지하 1층 전체 상가인의 문제이고, 그 주변 전체의 상황의 문제이고, 야탑과 또 성남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상황대로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1년여가 지났죠. 은수미 시정부 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티미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검토는 조금 들여다보겠지만 매입을 해 달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공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전체 시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면에 대중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지금 조례 심사이지만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야탑 시의원으로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매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요청드리는 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터미널이 지금 타 지자체는 공공터미널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터미널이 폐업한 상태를 그렇게 확정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시가 결단해야 되는 상태고 정말 하루가 힘들게 저렇게 버티시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전 시정부와는 다르게 전면적인 재검토 그리고 확정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과가 그 전면에 있는 만큼 시 전체 차원에서의 총괄적인 그런 검토와 용역 또 검토,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고는 있지만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매입 분야 이런 거에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터미널을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매입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뭐 운영 활성화라든가 그게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예, 터미널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사실 지금 지난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려만 해 주시고 계시고 특정 업주가 그 당시에 204억에 경매 낙찰했다고 들었고 자본금이 20억이고 나머지 184억이 대출로 이렇게 경매 낙찰된 이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하시고 지원금까지 성남시는 그 업주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주가 동일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운영하시던 이 많은 분들 또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 같이 모두 다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 탓이 아니겠지만 지금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코로나 이후에 터미널이 전부 다 많은 시군에서 폐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특정 시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결단한 상태이고, 또 아닌 경우에는 폐업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계속해서 한 분의 그 상황으로만 저희가 이 공간을 이렇게 폐허로 남길 수 없고 시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고통하는 상황을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가장 일선에 계신 부서이신 만큼 전체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정말 중단은 명확하게 중단을 해야 되는지, 공공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는데.
강상태위원  아니요.
○위원장 안광림  양보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도로국장님께 총괄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자교 부근의 백궁교, 신기교가 캔틸레버 철거 작업이 착공이 공사가 들어갔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장권위원  어제, 지난 금요일부터 파크뷰 민원인들이 백궁교 캔틸레버 인도 부근 양 날개를 철거하는 걸 반대를 해서 민원인들이 여기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제가 민원인 두 분하고 백궁교, 신기교를 다 둘러봤어요, 어제 오후 내내요.
  거기 보니까 철거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미 사용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할 수 없는 법 제도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거를 법을 떠나서 존치를 시켜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장권위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어제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문제는 차후 치고 지금 그 양 날개 4m, 4m, 8m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로등이 중간으로 오더라고요. 중간으로 오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안 그래도 폭이 좁아졌는데 기둥을 중간에다 그걸 각 보안등을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킥보드라든가 자전거가 많이 거기를 다녀요. 그러면 여기 부딪치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최소한 장소를 피해를 보도에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관도 아주 좋은, 조도도 아주 좋은 이런 걸 좀 연구를 검토하셔서, 어제 내가 유선으로는 내가 답변은 들었어요.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바닥에 자재를 에폭시를 한다 그러는데 에폭시가 여름에 온도가 40도,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다 녹아, 막 이게 이렇게 울퉁불퉁돼 버려요, 한 1, 2년만 지나면. 그리고 에폭시는 또 겨울에 미끄럼 방지에 좋지도 않고 거기 에폭시는 또 이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물 거기에 끼어 버리면 청소도 잘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신기교 옆에, 그 수영장 옆에 대리석, 화강석을 지금 새로 깔았는데 아주 좋은 재질인데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 다만 법적인 사항에서 캔틸레버 저거는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입장이고, 다만 화강석을 했었을 때 그 밑에 모레를 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하중이나 이런 게 더 그렇게 오래 못 가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가로등 위치라든가.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109번하고 109-1번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광역버스에 2개. 그래서 이번 선거 때 내가 다니면서 여러 의견을,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왜 의자 거기다 2개만 좀 놔달라. 그래서 어제 팀에서, 교통도로국에서 방문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마 동에 협조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잘 좀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반갑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오늘 조례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다녀와서 왔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보석 위원님께서 야탑터미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리 NSP라는 회사에서 2015년에 이걸 경매를 받았을 때 218억에 받아 가지고 자기자본금 20억 정도 주고 나머지 다 대출금으로 해서 잔금을 줬어요. 그래서 엄청 싸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12월까지 영업을 하고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폐업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터미널 지하 1층의 터미널 부지의 앞에 있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우리 매표소에 계신 장사하시는 분들이 성남시 장애인분들이시고 다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2004년도에 20년간 임대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2014년에 우리 성남시 세원과에서 이분들이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공매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매 처분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이분들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공매 처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산권을 잃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원과에서 이분들한테 이거를 그냥 분양을 받으라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받으라고 하니까 받은 거예요. 분양을 받았어요. 한 점포당, 한 점포당 한 4평 정도 되는데 공유면적까지 합쳐서 12.5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면적이 실점포보다 2배가 더 큰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금액을 그때 당시 돈으로 비싸게 2억 1875만 원 정도 주고 한 점포씩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면적이 포함된 점포거든요. 그런데 2022년 12월까지 영업을 하면서 폐업을 당시에 성남시에서, 우리 대중교통과 소관이겠죠. 폐업을 받았을 때 이 내용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성남시에서 제시를 해서 공매로 안 날리려면 이거를, 점포를 우리 경매를 매입을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이분들은 순수하니.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점포가 개인 점포란 말이에요. 등기가 따로 돼 있습니다. 터미널 잘 못 알고, 지금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는 다 터미널에서 관리하고 따로 돼 있는 점포가 아닌 걸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경과하고 경시하고 이분들이 갑자기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셔터를 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는. 물론 셔터 안 내려도 뭐 손님이 안 오니까 장사는 안되겠지만 그러면 그 터미널 앞에, 매표소 앞에 있던 점포들,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8개 점포가 있어요, 소규모 껌도 팔고 여러 가지.
  그 점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를 여쭤보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건가 그걸 물어보고 폐업을 받아줬어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NSP에서 2023년도 4월 달에 흥진네이처로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흥진네이처로 매각을 했을 때 이분들의 점포까지 함께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우현위원  왜 별개라고 생각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매각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했었고 NSP에서는 벌써 폐업하기 전에 한 22년, 1년여 간을 휴업한다 했다, 폐업한다 했다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 경영이 악화됐다 해서 시하고 도에서도 긴급자금 편성해서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지원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미 그 상인들한테는 다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NSP에서도 그거 폐업하겠다 하고 플래카드까지 내걸었었고요.
조우현위원  그 얘기는 알고요. 그런데 2022년 폐업하기 전에도, 그전에도 물론 잠깐 휴업을 하다가 2017년도인가요, 다시 또 운영을 한 게. 그래서 도하고 시에서 우리 긴급자금을 투입을 해서 살려줬잖아요. 그 이후에 시에서 나와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때 상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여쭤봤대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공공이기 때문에 터미널이 설마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순수하니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업하면서 자기 점포도 못 들어가게 공공, 우리 공유지분도 있는데 셔터를 다 내린 거예요, 이거를 못 들어가게.
  그래 갖고 이 양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한꺼번에, 흥진네이처에 매각을 할 때 이걸 한꺼번에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 폐업을 하려고 왔을 때 이분들이, 이거 지금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점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갖다가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대안사항을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폐업 신청을 하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그걸 간과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직원도 뭐 한두 명이 아마 지금 대중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들만 괜히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잘 못 들었겠지만 김보석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성남은, 이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성남의 순수한 시민들의 발과 모든 걸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성남시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4월 20일이니까 내일모레네요. 잔금 날짜가 4월 20일이죠? NSP와 흥진네이처 간에 매각대금 잔금 날짜가 4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0일 이후에 만약에 흥진네이처에서 자금을 못 주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그 이후의 복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흥진네이처하고의 진행 관계는 4월 20일이 잔금 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특정하게 일자를 알려준 바는 없고요. 그리고 또 흥진네이처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거기서는 저희들하고는 전화가 안 되고, 그리고 소문만 무성하지 뭐가 눈에 보이게 이게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계약금 돼 있고 이자지원금으로 해서 이자로 상당액 얼마 냈다 하고 서로 주장이 틀리다 보니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요.
  지금 서류상에 그 시설물 자체가 (주)NSP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폐업을 2022년도 12월 8일 날 폐업을 했지만 2년이 지나면, 2년이 되면 다시 그분들이 면허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어떻게 잘 해결들이 돼서 건실한 운영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그게 인수인계되고 어떤 또 다른 NSP하고 임차 관계를 통해서 건실한 분들이 와서 면허를 신청해서 터미널 운영을 영업하게 한다 하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 검토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한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물론 사인 간의 건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금 터미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짓지 마시고 터미널이 어떻게 공공이지 사인의 목적이 부합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4월 20일이 잔금 날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이 지나면 어떤 거기 가시적인 성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진네이처는 이거 터미널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뭐 인테리어 업자, 철거 업자 별 저한테도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터미널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고 또 감언이설해서 이렇게 또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접근하신 분들한테 피해자가 생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빨리 시에서 전수 조치를, 선제 조치를 하셔야 다른 또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터미널 문제는 이거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올 가기 전에는 어떻게 좀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거 계속 겨울에, 올겨울에도 3년째 지금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버스 타야 되겠습니까, 떨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서도 지금 제1순위가 터미널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제가 믿어도 되겠죠? 올 안에 해결하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고민해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머리만 빠지니까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요. 아셨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하여튼,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버스 셸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버스 셸터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버스 간격이 짧은 데는 많이 돼 있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추위에 바람막이라도 외진 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뭐 투명 비닐 같은 거라도, 전수조사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주민분들이 추위에 많이 떨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차 간격이 또 거기는 길어요. 중심가는 갈아탈 수 있건 아니면 선택해서 탈 수 있는 버스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민원을 받았던 게 예를 들면 우리 단대동 보면 성보경영고등학교인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터널이 있거든요. 터널 앞에 버스 셸터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입식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버스 셸터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거기가 바람이 장난 아니게 세거든요. 그렇다고 버스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좀, 저번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게 찾아다니면서, 몇 군데 안 되니까. 투명 비닐이라도 겨울에 바람을 막을 수 있게 좀 그런 걸 조치들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 주민분들이 너무 추위에 떨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주윤위원  그런 거를, 이제 겨울이 지났잖아요. 겨울이 지나기는 했지만 다음이라도 좀 외진 데, 제가 보기에는 셸터가 필요한 게 그런 데지 중심가는 버스가 자주 오거든요. 셸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런 데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은 앱을 통해서 시간 보고 나오지만 어르신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힘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성남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단대동도 있지만 상대원 같은 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태평동도 보면 간혹 있을 것 같은데 겨울만이라도, 여름에 장마철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안 바라고 겨울에 추위라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안 돼서 그 말씀,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민원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는 꼭 좀, 잠깐 그때만 하고 또 미관상 안 좋으면 철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한번 자세히 위치나 이런 거는 찾아 뵙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거 좀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업무사항인가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업무사항에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꾸 좀 다른 쪽으로 빠져 갖고.
  국장님, 과장님 지금 위원들을 많이 안 찾아뵈니까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주 찾아 뵙고 의견 수렴 좀 얘기 듣고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제가 총괄 질의 하려고 그러면 꼭 거기까지만 하라 그래 갖고.
○위원장 안광림  하세요.
이준배위원  (웃음)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터미널의 정상화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상가에 계신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현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위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또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가.
이준배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제가 이번 1월 1일 자로 대중교통과에 왔지만 와서 처음 2월 달인가 한번 정상화를 위해서 면허를 신청한 업체가 있었어요. 업체가 있었고 근데 그 업체가 급조가 돼서, 법인이 급조가 돼서 자금력이라든가 또 경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소홀하게, 허술하게 돼 있어서 반려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월 달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임시 운영하고 있는 KD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데, 터미널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도 접촉을 해서 개인 시설물 자체는 어디 자기네들의 개인 간의 매매라든가 양도양수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시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개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터미널을,
이준배위원  운송 면허에 대한 그런 정상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래서 그거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추진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해 보고 있는 중인데 가장 큰 관건은 (주)NSP가 거기가 시설 쪽으로 모든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 소유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나중에 운영하게 된다면 같이 모여서 토론해서 그게 우리도 정상화돼서, 정상화를 빨리 만드는 게 저희들의 큰 목적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가진 시설이고 또 우리시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시에서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조금 더 깊게 보면 과연 우리가, 공공기관들이 왜 있습니까? 시가 왜 있어요? 우리 공직자가 왜 있고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에 관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6개월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개인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개입을 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임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비용들이 가중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좀 나서서, 일단 터미널이 정상화가 돼야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시장님하고도 적극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거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는 8000만 원이고 전년도하고 계속 좀 다르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출연 금액의 차이와 그리고 대상자가 이게 딱 10명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10명인 건지 매해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일단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가 답변.
이준배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이게 자료를 보면 21년도에는 1억 2000, 22년 1억 2000, 23년도에 8000, 올해도 8000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출연금으로 지원하는데 저희가 대상을 법인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 무사고로 된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할 때 거주지 제한이 한 2년이 있었어요. 2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들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주지 제한이 현재 당일 여기 성남 소재지로 돼 있으면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출연금이 8000만 원이지만 올해는 조금 더 신청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신청자가 늘어나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선정은,
이준배위원  10명 하는데 20명이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대상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장기, 장기 15년 이상. 15년 이상이니까,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연수대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예를 들어서 15년 분들이 많은데 20년 분이 장기 무사고 운전이 있다 하면 그분이 우선인 거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무사고 기간이 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수요를 예측한 거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수요는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이 정도, 10명~15명 수준이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신청이 올해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결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야탑 버스터미널에 대한 해법으로 뭐 다양한 정상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국에 그런 버스터미널들이 폐업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고속버스 수요가 많이 준 거죠. 그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야탑 버스터미널에서 없어진 노선들이 꽤 많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없어진 노선들은 없고요, 다만 인원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65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500명, 2600명 정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 노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하루에 뭐 두 번 다니던 게 한 번 다니고 이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축소된 거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축소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제가 주장을 한번 했는데 우리가 노인들한테 버스 보조금도 주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많이 타게 해야 이게 터미널도 정상화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사인 간의 부동산 양수양도 관계만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손님 없는데 터미널이 정상화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으로서 전국에 고속버스 이거 노선이 없어지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뭐 출장을 가든 직장을 가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그거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속버스 탑승자한테 보조금을 좀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게 유인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또 고속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국가 철도사업이 국가 목표로, 우선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성남역 GTX 역도 생겼지만 그게 수서까지 갔다가 2028년도에는 서울역을 거쳐서 고양시까지 완전히 완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서역이나 서울역에 가면 얼마든지 이게 철도를 이용해서 전국을 다 갈 수 있거든요. 여기 수서까지 가는 데 불과 여기서 한 7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고속버스들이 좌석 예약제를 합니다. 좌석 예약제를 해 가지고 그 예약된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와요. 저번에 제가 설날 때도 터미널 앞에 가서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혼잡스러울 줄 알았어요. 전혀 혼잡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와서 발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핸드폰을 갖다가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은 다 좌석 예약제로 해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터미널이, 그전에는,
조정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거는요, 고속버스 탑승자한테 요금 보조를 해 줘서 활성화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표를 무슨 뭐 앱으로 하느니, 아니면 가서 하느니 터미널의 대합실인가, 그런 데가 좁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웃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거기 터미널,
조정식위원  요금 보조를 해 주라는 거죠, 탑승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더 많이 타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바로 와 가지고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 안 한다는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뭐 터미널이 활성화되면 그 밑에 CGV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상가니까 그쪽이 좀 더 유동 인구가 늘어난다. 그럴 때 뭐 그 근처에 1층이든 지하 1층이든 상점들이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속버스 탑승자에 대한 요금 보조 문제를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요금 보조는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국장 부임하고 나서 한번 의회가 열렸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하지 못할 여건이어서 취임하고 처음 뵙는데요, 축하드리고요, 많은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세세한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영 형태를 봤을 때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한계점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직영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방안 내지는 직영 운영 방안에 대한 것도 잘 검토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표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직보하시고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공직자로서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첩경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과 관련해서 이게 이 필요성이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특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말이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지원 대상이 우리 성남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 장기 근속자라는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지원 예산이 10명이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또 보면 경기도와 매칭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가 출연금을 8000만 원을 갖다가 출연금을 내면 8억 원에 한해서 저희 성남시에다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그분들한테 8000만 원을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냐고요, 아니냐고요, 경기도하고? 3:7의 매칭 사업이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이자 이차 지원 보전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출연금에 따른 양도양수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경기신보에다가. 약간 틀립니다, 성격이.
강상태위원  그 성격이 좀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성남시 3:7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이자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거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전액 우리 시비로 다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저희가 출연금 형식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때요? 대출 기간이 8년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출 기간이요?
강상태위원  대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6년 상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8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2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인데,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대출 이자 전부를 다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어떠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일부 1.2%, 1.2%.
강상태위원  일부라 하면 어느 정도 일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대출 이자 1.2%니까 한 연 120만 원 정도.
강상태위원  연 120만 원 정도, 그 일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일부가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2021년도에 1억 2000이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2022년도에 1억 2000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는 1억 2000이라 하면 지원 한도죠? 8000만 원에서, 1억 2000을 했던 걸 지금 8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 당시에는 1억 2000까지 갔는데 지금은 8000만 원까지 다운됐다는 얘기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것이 맞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아까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신청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럴 경우에 이 예산 추계가 맞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상태위원  추경에 혹시 반영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추경은,
강상태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추경에는 어렵고요, 하면 내년 본예산에,
강상태위원  더 반영을 해서 이월시켜서 신청 외 보류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거기 혜택을 주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결을 한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죠,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본예산 외에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출액의 이자 지원은 대출액의 한 1.5% 정도고요, 그게 연간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강상태위원  1.5%도 5년간만 지원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건 5년간만 지원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1년은? 왜 5년간만 지원하죠? 이게 2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인데 왜 5년으로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는 뭐 당초부터,
강상태위원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해서 이 이자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816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이자 금액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3:7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왜 제가 꼼꼼하게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런 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냐하면 기사들 모집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노는 차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시가 거기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전체 예산 금액은 좀 8억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이 문제를 그 정도에서만 해결하고 간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8000을 세웠을 때도 10명을 모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명이 남아 있는데 그 3명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10명, 3명, 그러니까 전년도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좀 더 플러스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작년에 10명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추이로 봤을 때 이게 적절한 금액을 예산을 세운 걸로 이렇게 봐도 된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세웠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전년도 3명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총 13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잘 판단해 주시고, 저는 추경도 필요하다면 추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잘,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2022년 말부터 사실은 이런 터미널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나 좀 아시죠? 근데 그때 제가 계속 발언할 때는 뒷짐 지고 계시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니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는 누가 봐도 지금 일정들이 이런 문제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도 되게 미온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차 관련해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쪽에.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시야가 안 보여서 저도 사실 되게 위협을 느껴요, 그쪽 지나다니다 보면. 버스 때문에 시야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거는 핸들을 틀면 갑자기 쑥 빠져나오거든요, 앞쪽이, 버스. 그러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사람도 안 보이고 지난번에 사고 있었던 것도 아마 아실 거고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도 좀 정리가 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좀 안정감을 느낄 텐데 사방 천지 버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정말 보기가 안 좋아졌어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놓고 볼 게 아니라.
  예전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버스터미널은 사양산업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점차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세부 기차가 안 가는 지역은 버스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차나 비행기가 안 가는 지역은.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근데 난감해하시더라고요.
  듣고도 사실은 안 움직여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GTX-A 노선 성남역 개통할 때 현수막을 뭐라고 붙이셨었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경축 성남 GTX 역 개통”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성남역 하고 괄호 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괄호 열고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김종환위원  괄호 열고 “판교역하고 이매역 사이”라고 써 있었어요, 괄호 닫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종환위원  그거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를? 대부분 좀 전에 터미널만 예를 들면 야탑터미널이고 예전에 모란터미널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명을 명명해서 만드는 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편한데 그거를 성남역, 저도 성남역 하면 성남에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위치 사실 일반적으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때 현수막에도 그렇게 표기할 정도로 애매한 문구가 있으면 그거를 처음부터 명명할 때 그거를 관여했어야죠. 전 정권에서 한 거잖아요, 그거. 그죠? 그거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명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재터미널이지 저쪽 어디야, 하여튼 그 지역에 맞게 명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그 분야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결정돼서 그거로 최종 낙점으로 됐다고,
김종환위원  다시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저희들,
김종환위원  이왕이면 부산역이라고 하지 왜 그걸 여기다 이러고 있어요. 부산역이라고 하세요, 부산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지명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국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철회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김종환위원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검토, 다시 여론조사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그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의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명명하는 걸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거 왜 그러면 거기다가 “이매역하고 판교역 사이” 그거 뭐하러 그거 넣습니까. 그냥 “성남역” 이렇게 하고 말지.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그 분야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버스 정류장은 누가 설치하죠? 시설, 시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시에서 설치하죠.
김종환위원  어떤 부서에서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대중교통과에서.
김종환위원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김종환위원  근데 좀 전에 뵙지만 과장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왜 스마트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버스 정류장인데 그쪽에서 맡아서 하면 결국은 스마트도시과에서 대중교통과 시설팀하고 업무 협조를 하다 보니 아까 같은 에러가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이 셸터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근데 그거는,
김종환위원  옛날에는, 예전에는 그게 한두 개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자꾸 니즈가 그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그런 걸 설치해서, 그거 도비거든요, 순수하게. 그런 거 받아다가 설치해 주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공기 청정까지 되잖아요.
  그거를 맡아 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계속 딜레이되게 만들고. 좀 그거는 검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번거롭겠지만 받아오셔 가지고 그건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업무 성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셸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 셸터 개념으로 보이는데, 버스 셸터는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그 안에는 버스 이용 정보, 스마트도시과에서 정보 체계라든지 안에서 충전도 해 주고, 국토부인가 어디서 이렇게 공모사업 해서 따오는 거라 부서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약간 이원화돼 있고, 저희는 아마 설치할 때 그럼 버스 셸터 어느 쪽으로 좋냐라는 위치에 대한 정의 개념을 주는 거지 그 분야는, 말씀하시는 거는 대충 이해가 갈 텐테 하여튼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럼 전기차는, 전기버스는 어디 다른 데서 만드나요, 똑같은 버스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셸터 안에서, 그 안에 설치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셸터도 겉의 하드적인 거는 결국은 대중교통과 안에 있는 시설팀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안의 운영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좋아요. 어디서 하냐 상관없는데 그거 때문에 자꾸 늦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같이 빨리빨리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니즈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가 설치할 때 스마트도시과 이런 데 있으면 먼저 우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나 하고, 오늘도 보셨겠지만 시설팀에서는 자기는 이렇게 안 했다. 저쪽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누가 얘기했냐. 주무관이 했다. 어떤 주무관이냐. 이게 뭐예요.
  하여튼 뭐 고생하시고 잘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업무적으로 협조 잘하셔 가지고 괜히 시간이 늦어짐으로써, 사실 시민들이 빨리 이용하면 좋잖아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공기 청정 기능까지 있는 시설이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된 사람들이 작년에 몇 명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법인에서 개인으로요?
○위원장 안광림  예.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전년도에도 없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번에 경기신용보증 출연 이거 할 때 이번에 목적이 봤더니 이 내용이에요. 택시 총량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 먼허 발급이 제한받고 있어서 성남지역 일반 택시 장기 근속자가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 그 비용을 보존하는 거다 이 내용인데, 작년도도 똑같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이게 계속 해마다 똑같이,
○위원장 안광림  그럼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한 게 없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요. 법인택시에서 올해 장기 근속 하면서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그분들은 시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거를 받으려고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데, 지금 택시 총량제로 인해서 저희가 시에 택시 양이 많다 보니 개인택시가 나갈 수가 없고 그거를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나이들도 되시고,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를 일반 택시를, 개인택시를 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15년 기간을 둔 거잖아요. 그럼 15년이라는 게 근거가 있나요? 어디 근거가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15년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침, 방침을 정할 때 그렇게.
○위원장 안광림  지침, 방침이요? 법에는 없고 조례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15년이라는 단어가 법과 조례는 없더라고요, 장기 근속자만 돼 있지.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근데 우리 내부 규정으로 그냥 15년으로 정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15년을 정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5명이 모집 인원인데 12명 됐고, 작년 2023년에는 10명인데 7명 됐고 이렇게 해 갖고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싸리 이거를 그 당시에 15년이라 주어지지 않고 10년이라든지 12년이라고 주어졌다면 그럼 이 예산 재단 출연금 반환되지 않고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이해를 듣기로는 택시 총량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00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대를 오버를 해 주지 못하는 거고, 양도양수는 100대 내에서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 넘어가는 100대에서 운영하는 거고, 총량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총량제를 민원인들이 원하는 거는 총량제 100대가 아니라 더 10대, 20대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제로 묶여 있으니까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못 바꿔주니 개인택시를 양도양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적으로 인원이 10명인데 7명, 15명인데 12명, 15명인데 14명 이렇게, 그러면 출연금이 안 받아가면 돈이 반환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말은 출연금이라는 게 한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면 10배 보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을 못 채웠을 때는 반환받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건 당해 연도 다 쓰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잘 잡으라는 거고. 근데 사업 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이라는 걸 자체 룰로 정해 놨으니 이게 보니까 1, 2년 사이 빵꾸 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빵꾸가 났으니 이거 계획적으로 수립 잘해서 12년으로 바꿔주면 될 거를 성남시 거주 기간을 줄여서 외지에서 바로 전날만 이사 오면 되는 상태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위원장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은 이 15년이라는 거에 픽스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성남시 예산이잖아요. 그럼 성남시민이 바로 어제 이사 온 분들도 물론 성남시민은 맞아요. 근데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15년이라는 거는 손을 안 대고 살고 있는 거주 기간만 손을 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게 법적 기준이라든지 조례에 나와 있으면 제가 그 말에 인정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만,
조우현위원  내규, 내규.
○위원장 안광림  아니, 내규에도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침받는 대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관계 공무원들이 고민 안 하고 쉽게 쉽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에 오래 사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하는 데는 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참고적으로 올해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개 업체 95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럼 작년에도 우리가 똑같이 8000만 원 신청해서 8억 원 받기로 하고 10명 신청해서 7명이 됐어요, 작년도에.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15년을 그때부터, 그전에는 또 15명 모집에 12명이 된 거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게 15년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손을 안 대고 성남시 거주 연도만 손을 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고령화가 많이 돼서 또 이렇게 법인택시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이거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계세요?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1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 등 정비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 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경쟁제한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1항의 조문 중에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거 수정한 게 있으시죠?
이준배위원  수정안이 있어요?
○위원장 안광림  (전문위원에게) 없어요? 따로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2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의 2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정하였고 둘째, 안 제8조의 2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비율을 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33조의 3은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비율과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였고 넷째,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이 임의로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관련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주윤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위주와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과장님께 드릴게요, 과장님께.
  지금 현재 공공 재개발에서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30~40 사이로. 그래서 정하도록 해서 이번에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계획 그러면 조례는 없었지만 시행령이라든가 국가 법령에는 뭘로 돼 있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시행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50% 이상이었다가 30~40% 범위 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준배위원  시행령 언제 개정됐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이게 작년,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어쨌든 개정이 돼서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30%의 적정성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경기도를 포함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다 30%로 정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들이 공공임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30%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가 다행히 과밀억제권이라서 30~4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낮춰서 낮은 수치를 정한 겁니다. 30으로 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주요 내용. 이거, 이거. 라에 보면 별지 2호 서식에 신청인 제출란에 신분증 증명서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단서가 신설이 됐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피해적인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떤 대책으로 이것을 신설한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거는 재개발과에서 기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대표회의 하면서 항상 다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지역별로 추진회가 하나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경쟁하는 게 있다 보면 신분증을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 딱 주지 않습니까. 복사했는데 이거를 본인이 이거를 의사 철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받았던 거를 다시 쓴다든지 그런 적은 있었고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대원3 같은 데도 서로가 한 3개의 가칭 단체가 있어 가지고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존에 받았던 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태평4구역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태평3이요? 3.
이준배위원  태평3. 이런 것들을 막 신분증을 미리 받아놔 가지고 도용해 가지고 피해 사례들이 많고,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중재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 신분증 도용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방안은 어떻게 지금 상대원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상대원3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고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아마 주민대표회의나 그거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마 그것도 꼼꼼히, 오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이 통과되면 꼼꼼히 챙기면 아마 그런 사항이 없어질,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이거 신분증을 불법으로 했는지 그러면 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게 연번부여 동의서를 저희가 시에서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신분증 올려놓고 컬러 복사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이즈도 다 별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준배위원  뭐 종이를 올려놓고 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니, 그렇게 하면,
이준배위원  그렇게는 안 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컬러 원본이니까, 컬러 원색으로 하기 때문에 흑백은 안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하려고 들면 뭐 요즘 첨단시대라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저도 잘 들여다볼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중복된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게 주요 골자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 문제가 초미의 관심인데,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에 따라서 적용률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례를 보면 신흥2동 같은 경우가, 신흥2지구 같은 경우가 31.8% 적용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임대 비율이. 혹시 자료 갖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단대지구가 37.5% 적용했다는 말이죠,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대원2동 같은 경우가 22.8% 적용이고, 산성동은 27.6% 적용이에요. 이렇게 차등이 생긴 이유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이게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우리시에서 고시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12% 의무로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4%까지 가져가면, 최대 17%가 하다 보니까 이거를 면적으로 환산해서 아마 이게 삼십일 점 그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대수로 하면 17%고요, 면적으로 아마 이거 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룰을 그렇게 제대로 적용한 거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의무 비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거는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사업 주체들은 이게 지금, 이걸 좀 완화시켜 줘야 사업성이 강화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늘 부단히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해 오는 상황인데,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 성남의 특성이 있어요. 세입자 분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이 퍼센티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히 재입주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려서 어떤 재개발의 철학을 갖고 과장이 해 주셔야 한다, 이거 말씀드리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동의서 징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연번동의서 제출하는 건 참 잘했는데 그걸로 지금 보완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연번동의서 어떤 위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동의서 위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번동의서가 아니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자필서명 하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자필서명을 서명하는 과정에서 위조 문제. 이게 걸러지지 못하는 장치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사실은 여기에 담아져야 하는데 그거는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안 한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이게 사실 법의 맹점인데 사실은 이 신청서에 보면, 도시정비법에 보면 신청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필서명 안 한다, 저희는 자필서명 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닌지 사실은 뭐 안 해 봤으니까 그런 사실이 경찰에 수사 의뢰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한 거를, 제가 경험한 건은 무혐의 나왔고요. 그전에서도 아마 재개발과에서 일부 아마 수정구 무슨 지역에서 했는데 거기도 무혐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좀 그렇고요, 그거는. 법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필 한번, 예를 들자면 가령 우리가 수능시험 볼 때 자필 확인하려고 하듯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 없는 거를 지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법에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법은, 이거는 뭐냐 하면,
강상태위원  아니, 법에 없는 걸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본인 자필 동의 문제도 그거는 뭐 법에 규정이 없지만 우리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필요하다면 아마 샘플링을, 예를 든다면 가령 운영은 이러고 안 하더라도 신청인 동의서 중에 몇 분을 무작위로 발췌해 가지고 그분을 예를 들어서, 뭐 여하튼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경찰 의뢰하고 수사 의뢰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례를 보면 개인들이, 그 당사자들이 위조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건 보통 어떤 경우에 생기냐 하면 용역사라든가 어떤 대행업체들의 요원들이 위조를 하고 그렇게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전부 다 어떤 대행업무사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거 전부 다 문제가 되면 추진위원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이게 불합리하고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차제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연번동의서를 받게 한다면 자필서명 받는 것들에 대한 보완도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제대로 된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어떠한 추진위원회에 동시에 어떤 찬성을 해 줄 수가 있는 제도인데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법에 뭐 그거는 이제,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 규정이 돼 있는 건 없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여러 개를 동시에 찬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뭐 그런 허용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거는 법으로서 동의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 또 조항이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심하게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1인 1표 제도 하듯이 찬성을 한 군데만 해 줄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건 법에서 정해야 되는데요, 법에 정하지 않은 거를,
강상태위원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받을 때 1인 한 어떤 추진위원회만 찬성하는 걸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국토부,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다 그거 넣으면 되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니, 법에 위임되지 않았는데 조례에 넣을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국토부 같은 데 도시정비법을 관할하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연번동의서 발행할 때 1인, 한 사람이 한쪽에만 동의받게, 서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든가 그런 건 안 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저희가 뭐 법은 없지만 알아보고요.
강상태위원  이거 올릴 때, 이런 거 올릴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문제가 됐던 거 다 짚어서 해결책을 제시해서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왜 제가 지적하냐 하면 뭐 시급성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조례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의원발의로 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도정 기본계획이 뭐 고시가 된다, 변경이 되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생활권 계획이라 하면 주민들이 이번에 조례에 담겨졌듯이 주민들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급해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의원님하고 상의했고 그래서 저희 공감대가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뭐 사실 절차만 밟으면 6월 달 하면 그거 늦어지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들 다 담아야지 담아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서명을 위조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위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해서 신분증을 새로 받으면 자필서명을 위조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래도. 옛날에 과거에 신분증을 받아놨던 걸 썼기 때문에 뭐 제3자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신분증을 다시 연번부여 지금 조례 개정된 걸 하면 아마 그게 거의 무력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 하는 것도 다 연번동의서 발행돼서 그 문제가 생긴 거 몰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때는 신분증의 사이즈 뭐 그런 제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과거에 받아놨던 거를 첨부했기 때문에 된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했던 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는 연번동의서는 발행을 했는데,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컬러 복사가 뭐가 빠졌다거나 뭐가 미흡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뭘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차제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든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제가 재개발과랑 해 가지고요, 사실 그 부분은 재개발과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만든 부서에서는 실행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충분히 해 줘야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도 면밀히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위원님 눈높이에는 조금 미흡하실지 모르는데 저희 나름대로 사실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할까 그런 거 했는데 모든 게 했더니 별도의 서류를 징구하는 건 법에 위배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이게. 저희 나름대로 방안 찾다 찾다, 모색하다가 나온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지금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파악한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개 질문할게요.
  이게 봤더니 기존에 공공 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서 탈피해서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법령이 작년 7월 18일 자로 주민등록증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생활권 도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시행하려면 기존에 있는 수진1, 신흥1, 수진3 이런 데는 빼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기존에 했던 것도 만약에 이번에 변경되는 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가능하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이게 보니까 분당 지역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고 본시가지, 원시가지를 위한 조례 개정 같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저희 원래 당초에는 분당까지 포함돼서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작년 12월 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 별도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수정 생활권, 중원 생활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건축물에 보면 3종 일반주거지 및 준주거지의 허용 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로 하고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저희 의견 청취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분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분당은 지금 300%,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분당은 지금 법상 150%니까 최대 450% 내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래서 생활권 계획으로 좋게 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이렇게 혜택 보면 분당보다 훨씬 이게, 똑같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에도 분당보다는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수치도 좀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그건 의견 청취안에 별도로,
○위원장 안광림  의견 청취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의 2에 제3항 법 제13조의 2 제3항 제3호에 따라 영 제11조의 2 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
  제4항 법 제13조의 2 제3항 및 제4호에 따라 영 제11조의 2 제4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를 각각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4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이영경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안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를 필두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이 되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공청회와 공람이라는 의무적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참여와 절차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자주 있었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수렴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렵고 고단하다고들만 합니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민이 주도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을 잡는 일, 즉 기초공사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기초공사는 시민들의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공사가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출발이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택 한 채, 아파트 한 채는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주택과 아파트들이 모여 주거단지를 만들고 행정동과 구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넘어 행정동과 구, 시의 행정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공공 환경이 형성됩니다. 또한 우리시 살림을 책임지는 세수의 재원은 시민들의 사유재산인 주택 한 채, 한 채에서 거둬지는 여러 가지 세목들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도 한잔 드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검토안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모임이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교육, 설명회, 홍보 등 시민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행정 및 예산 지원의 대상인 시민 모임은 법적 지위나 인정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도 지방보조금 보조 대상을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시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 갖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이게 정확한 행정 및 예산 지원 대상자가 법적 지위나 인정 범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때는 명확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확히 내용도 있어서 이런 내용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좀 보완해서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조례는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의원  수정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앞서 설명드린 상세 내용으로 갈음드리고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실 안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번 변경안은 우리시 원도심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립된 기본계획과 금번 변경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예정구역별 사업 추진 시기를 정했으나 금번 변경안에서는 정비예정구역과 사업 추진 단계를 따로 정하지 않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이란 주민들이 정비구역 범위를 설정하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우리시의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밖에 정비계획,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현행 265%에서 280%로 상향 계획하였고, 재건축 사업 용도 지역을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2023년도 4월 6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하여튼 우리 분당도 그렇고, 우리 분당은 제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새롭게 또 단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수정구, 중원구 본도심도 새롭게 단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 용역이 우리 수정구, 중원구, 본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원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재정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정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착률이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했던 재개발의 금광1구역이나 중앙동이나 여기 보면 별로 이렇게 정착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상향이 된 관계로 부담이 많이 돼 가지고 자기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부담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자기분담금 본인들이, 소유자들이 다시 추가로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착, 재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본시가지에는 20평 분양지에 다섯 가구 정도의 분들이, 다섯 가구 살아요, 보통 다섯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주단지도 필요해서 재입주를 하려면 임대아파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280%의 용적률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다. 용적률을 최대한 종 상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추가분담금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세입자나 원주민들이 재입주, 재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수정구, 중원구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다 상이합니다. 170%대부터 200%까지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러나 200% 정도에 돼 있는 우리 아파트 용적률을 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데이터를 뽑았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최소한의 용적률 300%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정착할 수 있고, 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이주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다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최소한 탄력적으로, 물론 300%의 용적률 상향한다고 해서 그 용적률을 다 찾아서 이렇게 시공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기본 가이드라인을 300%를 줘야 그나마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우리의 용적률을 법적 근거 내에서 찾아서 재개발·재건축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부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국토계획법 제정되기 전 도시계획법 시행 시에는 종 세분이 안 됐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했죠. 400% 이하로 해서 했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 아파트 단지 중에 300% 육박하는 데가 있고요. 또한 한 군데는 300%를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280 주더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법령이, 작년 7월 달에 법령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역세권 등 어떤 기타 제반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법적 허용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3종 일반주거는 300%죠. 우리 조례는 280이고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할 수 있다. 그냥 무작위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게 증가되는 물량의 어느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아까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을 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80으로 했는데 사실 280으로, 280도 다 지역, 제반 여건상 못 찾아먹는 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0 이상이 필요한 지역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임시조치법으로 했던 중앙동 가지구라든지, 은행동, 산성동, 단대동 거기는 지금도 거의 300%를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280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 주민 공람할 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 취지가 정비사업 여건을 해서 잘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자고 계획된 것인 바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1기 분당 신도시나 일산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특별법에 의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30층까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30층이 올라가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최소한 320~350% 용적률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했을 경우 280%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과 본시가지의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라도, 물론 오버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으로 일단 투자를 환수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에 조성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용적률이 본 위원이 봤을 때 300%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나 300%의 용적률을 정해 준다고 해서 그 300%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용돼서 할 수도 있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본시가지에 고도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줘도 그런 용적률을 다 활용할 수 없는 단지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단지가 있는 반면 또 최대한의 용적률을 활용해서 재개발했을 때, 재건축했을 때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남는, 오버된 용적률의 이익금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으면 성남시도 좋은 거고 또 우리 주민들도 좋다.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도 좋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기반시설 분담을 비용을 많이 최소화시켜서 좋은 거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는 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용역 하실 때 우리 발표가 5월 달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월 달에 하실 건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위원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꼭 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우리 오늘 이 보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게 가장 핵심이 정비예정구역에서 생활권역으로 대체하는 이런 결과물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정비예정구역으로 했던 제도하고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했을 때 차이점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기존에는 정비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공공 주도로 했던 것을 민간이 주도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적극성을 일단 부여할 수 있게끔 됐고, 어떤 구역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소통,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보될 수 있는 범위를 주민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생활권역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금 서울시 사례를 그대로 갖다 베껴서 온 듯싶은데 서울, 우리가 이거는 지역별로 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으로 담을 때, 용역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임장성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우선 몇 가지 중에 예를 들자면 과소필지라는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 분포도도 굉장히 많은 이런 여건이에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이 돼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철학이 담아 있지 않으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런 어떠한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철학이 다 담아져 있는 결과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여건은 서울시하고 다르게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임대주택이라든가 비율,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용적률이 250이잖아요. 250으로 정해져 있지만, 조례상에.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265로 현재 상태, 변경되기 전에. 현재 상태 265로 해 놓은 게 15%를 상향시켜 놓은 것 또한 우리 지역 여건에 맞춰서 임대주택 비율 5%를 맞추고, 녹색인증 5%를 맞추고 이렇게 5%씩 맞춰서 해 놓은 건데요. 이 또한 여기에서 또 280% 올리는 것 또한 우리 지역 여건에 맞춰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재정착 이런 걸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했다라는 것인데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기존에 있던 것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한 건데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는 고도 제한이라는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항공 어떤 5구역에 해당되는 지역 미만들은 상당히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데, 결국 용적률이 강화되게 되면 주택 밀도가 높아져서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또 따른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게 조금 전에 보시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말씀드렸듯이 녹색인증, 녹색인증 인센티브 이런 어떤 부분, 건축물에 대한 부분, 기반시설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용적률을 확보해 나가면서 위로 종 상향은 되지만 옆에 기반시설을 좀 넓혀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넓혀나간다, 이러한 어떤 접근으로 사업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요, 고도 제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런 지역에 해당된 지역에서는 결국은 용적률이 강화가 되게 되면 소위 얘기하자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파트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전혀 미흡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용적률 강화에 따른 어떠한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단장님, 서울처럼 재개발을 저희 생활권형 재개발이 입주일이 어떻게 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입주율?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철학 부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입주율을 왜 묻는 건지 이해하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고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재입주율이 높은, 넘는 그런 사업 방식이 도입이 돼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이 되지 않겠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 인센티브라든가 이러한 국민주택 비율,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그걸로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그런 어떠한 법적인 룰이 적용돼 있는 것 가지고 뭐가 해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우리 실정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입주율을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누구를 위한 재개발을 하냐 문제점이 따르는 거고, 그 방법은 어떠한 개발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재입주율이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단장님, 현재 우리가 신흥2지구의 재정착, 재입주율이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입주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죠? 파악하지 못하셨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갖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서울시 재입주율 현황 같은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
강상태위원  자, 좋아요. 그럼 그건 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최근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보시라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소위 정비예정구역으로 실시해 와서 이렇게 했던 사업 파악이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업으로 했습니까? 순환 재개발 형태로 했죠? 공공 재개발을 해 왔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공공 재개발의 어떠한 장점과 지금 일부가 또 민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거는 어차피 공공주택 재개발은 저희들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지껏 가져왔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주민분들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 또 확장해서 같이 집어넣어 달라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민간 주도로 하게 되면,
강상태위원  자,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에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사업 방식이 투 트랙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는 공공 재개발인 순환 재개발을 했고요. 또 일부는 지역을 지명하자면 산성지구와 상대원2지구는 민영 개발로 하고 있어요. 그 두 사업의 장단점 또 문제점, 어떠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아시다시피 순환정비방식이라 함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성남시에만 시행하는 거고요, 그 방식은 우리가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LH에서는 순환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사업 기간 동안에 그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인데요.
강상태위원  이주주택.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근데 그게 좀 근간이 흔들렸던 게 2020 때에는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여기서 도시정비사업에 발을 뺐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조합방식으로 갔고요. 그 이후에 다시 LH에서 참여 의사를 비춰 가지고 2030 때 다시 순환정비방식으로 회귀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제가 정정, 좋은 설명인데 정정을 제가 좀 할게요.
  LH에서 사업을 떼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 케이스로 해서 중단이 됐고, 그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 사업이 중단됐죠. 그 이후에 다시 진행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면서 사업성이 강화돼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투 트랙으로 종전과 같이 했던 순환 재개발과 민영 재개발까지 열어서 두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정확한 팩트다. 그때 안 해서 민영으로 가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이론적으로 사실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순환정비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여건상 순환정비방식의 전제 조건은 대전제가 이주단지를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현실적으로 이주단지 추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성남시 태생 자체가 1968년 5월 7일 날 광주군 중부면 지구 일대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노후도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예정구역 방식으로 갔을 때는 예정구역에 포함된 지역만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권 방식에서는 주민들 과반수, 작년 23년 7월 18일 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 우리시에 정비계획 수립 요청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획 지정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했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에 좀 약간 방향이 엇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의 어떤 재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뭐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가장 큰 차이점은,
강상태위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신흥2지구는 입주가 완료 거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산성지구나 상대원2지구는 어떤 단계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산성지구는 지금 철거 끝났고요.
강상태위원  상대원2지구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상대원은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만큼 사업의 속도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점은 사업성, 소위 토지 등 소유자 등에 소위 분양 가격이라든가 또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들이 상당히 편차가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못 갈 수도 있어요, 미분양이 이뤄지거나 할 경우에. 또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 가옥주들이 부담한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착률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방식은 통계학적으로 보면 10% 미만의 재정착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죠? 우리시는 30, 40, 50%가 이렇게 재입주율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30%, 40%.
강상태위원  이뤄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개발 방식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떠한 철학이 담아 있는 그런 재개발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이 생활권으로 갔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건 전부 다 원하는 데는 다 해 줘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허가권을 가지고, 인허가권 가지고 조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전혀 지금 여기서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개발을 요구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그랬을 때 도시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동시다발 필요한 곳에 다 열었을 때 사업이 뭐 제대로 간 거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주대책 없이 전부 다 민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최종 결과물에는 다 담아졌으면 좋겠다. 어떠한 개발 방식의 장단점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요.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담아낸 용역 결과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담아진 조건에서 의견 청취안에 동의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단장님 수고하셨어요.

  7.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4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예산과 소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교육 참석으로 남명원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및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남명원입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행정기획조정실장은 금일 전 직원 세대공감 소통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마이스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성남 마이스 AMC 주식회사의 주식 50%+1주를 유한회사 제이에스산업개발로부터 매입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출자 계획입니다.
  성남 마이스 AMC 주식회사의 주식 총 6만 주 중 50%+1주인 3만 1주의 주식을 유한회사 제이에스산업개발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며 출자금은 1억 5000만 5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금번 시의회 의결 이후 성남시장 승인을 받아 2024년 5, 6월경 지분 인수 방식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성남시 미래전략산업 유치에 기반이 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개발사업본부장이 왔어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갖고.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깜빡 잊고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든지.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니, 뒤에 계신, 어디 본부장님들이 나오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준배위원  본부장님 혼자 나오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여기 도시사업처 처장하고 그다음 팀장 그리고 경기산업,
이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앉으시고. 과장님한테 대신해서. 왜냐하면 총괄 질의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뭐 질문하기가 좀 그러는데, 지금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아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남명원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도시개발공사 인사 발령 사항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예산과장 남명원  저도 오늘 신문에 난 그 내용만 봤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인사 권한은 누가 있는 거죠?
○예산과장 남명원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장이 혼자 합니까, 아니면 시장과 인사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 나눕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그거는 현재 법적으로 사장한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이분이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었죠, 두 분이? A 씨하고, B 씨가. 그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이준배위원  근데 지금 수사가 다 종결이 됐습니까?
○예산과장 남명원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쪽에서 근무를 했던, 체육시설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A 씨라는 분은 여직원 폭행 건으로 또 기소가 됐었죠?
○예산과장 남명원  예, 신문 기사에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기사가 아니라 우리 현재 내부에 있는 사안 아닙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모르고 계세요?
○예산과장 남명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벌금을 50만 원을 맞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과장 남명원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준배위원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다시 제가 알기로는 조직도에 보면 뭘로 올라와 있냐. 경영지원실장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인사권자도 아닌데 답변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대표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이 알고 계세요? 이거 인사 한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시장이.
○예산과장 남명원  예, 인사가 15일 자로 있었다는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신상진 시장의 인사 원칙이 이런 겁니까?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이분이 입사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혹시?
○예산과장 남명원  공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참 답답합니다. 질의할 저기도 없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거 시장께도 전달해 주시고 우리 박민우 사장께도 이거 일단 전달해 주십시오, 본 내용에 관련해서.
○예산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신상진 시장이 탕평 인사, 공정 인사 이렇게 외치더니 이렇게 인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고 공직 기강도 해이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수사해 가지고 종결이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나중에 복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여직원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욕설과 폭행으로 해 가지고 벌금 맞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와서 버젓이 경영지원실장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신뢰하고 이 조직을 누가 믿고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할 겁니까.
  또 이분이 혹시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예정돼 있는 거 있나요? 백현마이스 AMC에 파견 계획 이런 거 있고 그래요?
○예산과장 남명원  아니요. 그건,
이준배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시간 되면 관련해서는 제가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통해서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조직문화 아무리 사장이 인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의 의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추후에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추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산과장 남명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예산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영경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산과장  남명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도로과장  유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기타 참석자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