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인 발의)
4.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7.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먼저 아동보육과 이영경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문제는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 최근 실종아동등의 실종 신고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실종 예방에 대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1만 9146건이었지만 2024년 2만 5692건으로 급증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관내에 설치된 스마트 CCTV가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에 부족하여 실종자 추적 등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 보완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분당구 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실종된 지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종 사고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핸드폰에 울려대는 실종 경고 문자 알림은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 사고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겪는 고통이 상당하고, 특히 아동 실종은 초기대응과 골든타임 내의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정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 사고를 줄이고 실종 시 조기 발견 하는 데 이바지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제5조 실종아동의 날과 적용 범위 규정, 안 6조·8조 실종 예방 계획 수립, 추진사업, 예산지원 규정, 안 제9조에서 10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집행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 보며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이 조례 2조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아동등’ 이렇게 해 가지고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 심사 할 때는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서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과가 하게 되고 치매환자는 노인복지과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서가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잘, 사업하시던 거 잘 진행해 주시고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치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있는데 조례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4호에 보면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 보급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문 등록도 하고 있고, 현재. 근데 다른 면으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장애인 먼저 아니면 저소득, 초등학생 먼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야 이게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이긴 한데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보급 사업에 대한 기준은 좀 잡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17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우리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편의시설’을 ‘경사로’로 명확히 규정하여 성남시 내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경사로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유아차 사용자 등과 같은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장애인’ 단어 대신 ‘이동약자’를 사용하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사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시설임을 전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효과를 주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조례 및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을 ‘성남시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으로 수정하며 주요 내용을 추가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별지 서식을 참고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연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은 행사가 있어 박정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김윤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경사로’로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를 명확히 하여 이동약자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무 설치 하는 기준이 명확히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사로 같은 부분은, 일단 지금 의무 설치 이게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 설치의 면적에 그 이상, 그 이하는 의무 설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경사로 지원에 대한 검토를 오셔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은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 이제 제정이 된다면 말씀대로 여기 부분은 저희가 해당,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검토의 그 내용을 타 시군의 지원 현황을 검토해 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이 소규모, 300㎡ 바닥면적 이 이하는 면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그 이상에 대한 기준에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기준만 있고요. 이 미만에 대해서는 없어서 저희가 신축이 아닌 구축의 현재 경사로가 없는 부분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영경 위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휠체어를 끌어보니까 경사로 같은 게 필요성이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경사로는 그 경사로 발판으로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배리어프리 그 기준에 맞는 아예, 스탠드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면 다 나오는 경사로를 얘기하는 건지. 그 기준도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검토하는 소규모 시설은 그냥 간단한 이동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근데 이 법에 따른 설치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켜 줘야지,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만들려면 이 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거의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완화해 주셔야지 지금 이 조례가, 그래도 필요한 조례인데 이거를 과장님이 신경 써서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라도 이 기준을 완화시켜 주라는 그런 건의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웬만하면 이동약자가 휠체어를 어디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거기의 법에 턱이 몇 cm고 이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좀 완화를 시켜주는, 해서 많이 이동약자를 위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를 과장님이 힘써 주셔요.
다음은 박기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뒤에 붙어 있는,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나? 우리 발의의원님께,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고 뒤의 거는 알겠어요,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이 두 개 차이는 어떤 거고, 어떤 사람이 앞의 걸 신청하고 어떤 사람이 뒤의 거를 신청하는지?
단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최대한 과장님은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시설들이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조례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경사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낮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높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간단한 이동식 보조 경사로를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는 50에서 1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본시가지 같은 데 가면 골목도 좁고 왜 가게들이 상가, 점포들이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층계, 계단 수가 한 대여섯 개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찾을, 그 사람이 만약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주차도 해야 되고 그 소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리프트 같은 거는 좀 어렵나요?
대신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접이식이나 이동형으로 필요할 때 넣고 필요 없을 때 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경사가 너무 높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이 설치하는 신청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확정이 되면 이 신청하는 분들은 많은데 신청하는 거에 충분히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게 다시 민원으로, 역민원으로 발생이 돼서 계속 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 많은 분들의 충족을 우리 성남시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거에 우리시가 다 충족해 줄 수 있을까? 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이거에 따른 굉장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로다가 왔을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대안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오판이고 이 조례는 그런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에 이러한 시설이, 지금 본도심에는 새로 건축물을 짓는 분당 내지는 새로 짓는 건축물들에서는 굉장히 경사도나 이런 게 완만하게 그런 어떤 규정과 룰과 법에 따라서 잘돼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설치돼 있던 이런 건물들, 이런 협소한 건물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조적인 게 그래요.
좁은 공간에서 예전에 집을 지었을 땐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도 있고 또 그런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 위주로다가 건축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이런 어떠한 민원이 쇄도를 하게 되고 쇄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 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충족을 못 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한번 줘보세요.
그랬을 때 이 많은 민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에서는 늘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취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줘야 돼. 누가? 성남시장이 방침을 정해야 돼. 일정 건축물 어느 정도에서는 안 됐었던 거를 우리시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연간 계획이나 이런 걸 잡아 가지고 와야 이 못 해 주는 분들에 대한, 늘어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힘들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 주고 해 줘야 될 대상, 이 편의시설 설치하는 이 지원서가 접수가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가드레인이 있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 이해 가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나 우리 성남시가 이거를 추진하기에는 이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많은 고민이 되고 많은 민원이 다시 발생돼서 결국은 허울 좋은 그런 어떠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가드레인을 정해 주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그런 의견 접근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반드시 그거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행자도로, 사람이 다니는 그 보행자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불편함이 없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거를 완화시켜서 다 해 줘야지 우리 이동약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서 검토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충족이 좀 돼서 어떤 약자들한테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40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점자법에 따라서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점자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점자 보급 및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각종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과 점자 보급 및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 등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자 보급 및 진흥 관련 사업을 시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에 관한 규정, 안 9조에서 점자의 제작·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의원 등 1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 관련 사업을 성남시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어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점자문화와 점자 보급으로 바꾼 이유는 점자법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분은 문화 쪽에 관련된 점자법을 따르지만 저희는 복지 쪽 영역이기 때문에 점자의 보급으로 저희 복지, 장애인복지 쪽에 맞는 그 부분으로 조금 담아서 조례명과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부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점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점자문화의 어떤 그걸, 그 점자의 보급을 넘어서 어떤 하나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복지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포괄적이고.
그래서 저는 원안 자체가 수정안보다 훨씬 더 고민과 더, 추구하는 이 조례의 어떤 것을 더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정안이 아니더라도 원안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아싸리 원안이 수정안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셔도 돼요?
(웃음소리)
누가 질의하실 거예요?
예, 서희경 위원님.
근데 오히려 이거를 개정을 하니까 어떤 이격거리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려면 문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저도 생각은 했는데 싹 바꿔 갖고 오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이거 바꾼 걸 저는 더, 이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기가 훨씬 맞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조례 내용을 항목을 쫙 살펴보니까 엄청 큰 사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둘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 점자가 저도 배우려다가 너무 어려워 갖고 안 배웠거든요. 배우는 데 왜 소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되고 해서 보통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청각을 이용해서, 청각이 발달해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점자를 우리가 활용하는 그 영역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하기에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시책에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조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구심 가진 거 지금 두 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갔다, 그러면 만들면, 점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에 대한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 때도 홍보물, 예를 들어서 성남시박물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때도 점자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영역에 점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기는 정책상 너무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을 하시고 실행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수어, 이 점자에 관해서 관심 있어서 저 의회 들어오고 점자책도 받아보고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나와 있어도 접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경기도 조례도 작년에 생겨서 이제 1년 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경기도 그 비용이랑 도비 매칭도 가능한지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다 저희 시비로 운영하실 건지, 예산 추계 같은 거 잡아보셨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저는 이 제목이 처음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라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아예, 저희 수어통역사처럼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기본 조례가 더 낫거든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보다 더 넓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하다못해 이런 홍보물 따지는 거 보면 저희 성남비전도 이제 점자로 찍어내야 될 판이에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원래 원안대로 가서 과가 바뀌어야 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
저는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수어도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그 수어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 저희 시에 맞춰서 간다면 저는 그 부분, 저희도 관심 있게 배우고 싶은데 배우는 것도 어렵고 비용도 있었으니까 이 가족분들, 그 시각장애인 가족분들도 이 점자 배울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 항목도 하나 더 추가됐으면, 이왕 수정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여기 9조의 마지막의 3항에, ③ 해 가지고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피 상황에 대한 안내 책자를 알려준다는 건지, 재난 상황 시 어떻게 뭘 하는 건지 그것 좀,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여기 저희 보니까 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보관에서 만들어서 저희 월 400권.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기준이 있으면 거기 따라서 뭐 하겠는데 아직 1년 동안 시행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고. 도비 나오면 도비 잘 매칭하시고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게 원안에 대한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이거 어떻게 과장님도 자문받고 이러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대로, 원안대로 하고 차라리 우리 여기에서, 장애인과에서 하기 어렵고 다른 과로 이관할 때 그때 이대로 이관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계속 이거 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또 문화관광과로 가면, 이거 조례명 또 바꾸면 복잡하잖아요.
그거 위원장님, 이거 그냥 원안대로.
우리가 지금 점자문화, 점자 보급이 굉장히 전무한 상황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요청한 게 온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자 보급과 문화와 관련된 어떠한 시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큰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자 보급이 사실은 먼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수용을 했는데 아쉬움은 있죠. 사실 문화라는 거는 그 문화 안에 점자 보급도 들어가고 여러 행사도 들어가고 이럴 텐데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저도 그 정도는 그럼 수용을 하겠다 했는데, 저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쉬운 것처럼 저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는데, 성남시의 지금 실정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이나 성남시 무슨 모든 행사에 점자책이 제공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지금 추계도 안 한 상태이죠. 추계도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모두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힘든 거고.
제가 단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관내의 공공도서관 정도,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점자 안내표지판이나 홍보물이나 뭐 이런 정도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점자와 관련된 건 없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점자를 책자를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기준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지금 성남비전이 있죠. 그게 점자로 한 달에 400부씩, 책이 아니라 400부가 발행이 되는데 1부당 한 8000원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좀 막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모든 행사와 전체 모든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에다가 다 점자책을 지금은 둘 수 없으니 이제 여기에 나온 조례의 내용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실행하고 구현해 내면서 저는 점자문화가 아니라 그냥 점자, 아까 뭐였죠?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일단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너무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대안이나 여기에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면 규정이나 어떠한, 이게 어떻게 딱 보면 정말 이게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이나 이런 걸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다, 예산이 열려 있다, 예산 세울 때.
그리고 하나의 그런 걸 또 정책을 발굴해서 나갈 때도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산만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권리를 드려야 되니까 이걸 또 하나 해야 돼, 이렇게 계속계속 이게,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전에도 그것에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보면 어디 그분들이 보이지가,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셔 가지고 그걸 찾아가시는 과정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다, 여기 안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거, 그런 거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은 이 활용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말을 하듯이 그분들은 점자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존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용은 하지 않지만 가장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음성 가독을 들으시는 것에 많이 익숙해 있으시긴 하지만 그 가족들, 어쨌든 시각장애인의 선천적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또 점자를 배우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포괄적이고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내고 수립해서 세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나 이런 게 집행이나 이런 거 됐을 때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약간은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면서, 일단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셨다고 하시고 발의의원님께서도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심사숙고하게 조례안을 내셨는데 일단은 그것으로, 하여튼 과장님 설명대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신 설명해 주셔서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그렇지만 어떤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다고 해서, 와서 1조도 ‘점자문화’를 ‘점자 보급 및’ 들어가면, 제목 읽어보면 ‘점자문화 진흥’ 하고 시작되고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사용에 대해서 다 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이게 빠지고.
11조만 해도 조금 점자 사용 인식에 대한 개선, 점자교육, 점자 사용 지원,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이 자체가 지금 핵심이 점자 사용이나 이런 거, 보급에 대한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문화의 핵심은 지금 점자 보급이라는 건 조례를 한 번만 읽어봐도 누구나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10조 같은 경우는 ‘점자문화의 확산’이에요.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 점자문화 이런 걸 확산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지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점자문화의 확산’이 제목이 맞지, ‘점자 보급의 확산’보다는.
어쨌든 원안으로 가는 것이 맞았는데, 또 우리 발의의원도 수용했다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과 자체로는 지금에 있는 장애인복지과가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요청드리는 것은 제8조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내표지판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고.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자 안내판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큼 설치돼 있나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 주세요.
성해련 위원님 질의 주시죠.
저는 제7조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했어요.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시설, 공공건물에 지금 점자 안내표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거 사업을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할 수 있다’이긴 하나 실태조사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조사 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조항에. 그러니까 조사를 할 경우 3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또는 5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이렇게 이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게 강제조항이 들어가면 우리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야 한다’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받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이게 베이스 조사가 좀 돼야지 우리가 그걸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한다고 저희가 보지는 물론 않습니다만 이 부분 정도는, 실태조사 정도는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저는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우선 과장님, 이것도 우리 김윤환 의원님 같은 그런 조례, 본인이 봤을 때는 그래. 이게 이 조례가 제정돼서 될 사안은 아니야. 그러니까 개정돼서 될 조례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그런 거를 기존 조례에서 그게 점자문화든 점자 보급이든 1단계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김윤환 의원님이 주신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례는 사실은 집행부의 저는 입장이라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게 자꾸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깊게 들어가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깊게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1차적인 게 이것도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점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성남시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기본적인 게. 근데 자꾸 거기다가 이거를 문화로 바꾸든지 점자 보급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이 안 되는데 2차적인 거를 가지고 여기서 논의해 봐야 서로 이건 팽배한 의견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자문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다음에 하다못해 점자 동화책도 만들어야 되고, 성남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91만 명인데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장애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또 어떤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런 맞춤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있는 이 조례 가지고도, 이게 문화를 가지고도 보급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큰 의미 없어, 이게 이걸로 바뀌든 저걸로 바뀌든.
다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우리 성남시가 지금 충족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다른 걸 갖다 업데이트를 시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기이 올라온 거니까 우리 발의의원님이 이 안 한 대로 이거를 일단은 통과를 시키는 게 우선 더 먼저일 것 같애.
다만 한 가지,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보도블록이나 점자도서관이나 점자의 날이나 이 점자문화에 대한 것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는 이제 해야 되겠지.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던 거를 앞으로는 이 기회에 이제는 한 번 더 해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발의의원님이 하신 그 안대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전 그런 어떠한 의견을 내봅니다, 우리 성해련 위원님.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이거 사실 좀 어려워요. 사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곤란한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것 같으면 이거는 부결이야. 왜냐하면 기존 있는 조례 가지고도 제대로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잘되고 있는 와중에 보급이 더 나은지 문화가 더 나은지 이걸 가지고 논의가 돼 가지고 더 비전이 있는 걸로다가 문화를 선택하면 되는데 기존 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거든. 최소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됐으면 나는 좀 좋겠다, 이참에.
그래서 최소한 그거 한번 해 봐서 시행계획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지? 성남시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시각에 관심을, 우리 성남 91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나 각 구청이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기본이고, 어떠한 안내 책자라든지 이 정도, 이런 거를 나름대로 그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좀 담아서 1년 차 계획, 2년 차 계획, 몇 개년 계획으로다가 가서 그래도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그렇게 보급해 나가는 게 더 맞다라고 봐서 그냥 발의의원님이 해 주신 그 안에 저희들이 동의해 가지고 일단 그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내년도에, 이제 2026년도에 나름대로 그 시행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어떤 방향을 가는 거를 보고 그때 어떤 게 좀 더 낫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때 논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가 없어, 조례가.
예, 우리 부위원장님.
단지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얘기한 어떤 실태 파악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하니까 연말까지 해서, 실태 파악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 지금 안 올라온 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원안대로, 여기 지금 이거 검토된 대로 정리할게요.
내년에, 2026년이 시각장애인의 날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목표로 두고 실행계획, 아까 실태조사와 실행계획을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명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내용 중 ‘점자문화’를 ‘점자 보급 및’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모든 정보’를 ‘정보’로 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실정에 적합한 점자문화 진흥’을 ‘실정에 적합한 점자 보급 및 진흥’으로 하고,
제10조 제목을 ‘(점자문화 확산)’을 ‘(점자 보급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점자문화가’를 ‘점자 보급이’로 하고,
안 제12조 중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를 ‘점자’로 하고,
안 제14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명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내용 중 ‘점자문화’를 ‘점자 보급 및’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모든 정보’를 ‘정보’로 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실정에 적합한 점자문화 진흥’을 ‘실정에 적합한 점자 보급 및 진흥’으로 하고,
제10조의 제목을 ‘(점자문화의 확산)’을 ‘(점자 보급의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점자문화가’를 ‘점자 보급이’로 하고,
안 제12조 중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를 ‘점자’로 하고,
안 제14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4.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7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구매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적 의무 구매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께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구매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중 ‘특별법 제7조제4항’을 ‘특별법 제7조제5항’으로 개정했으며, 안 제7조 제3항 중 ‘1 이상’을 ‘1.1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을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은 행사가 있어서 신북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 0.1%에서 3% 사이에서 늘어난다는 거였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저는 0.1%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장애인들,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차후에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거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영미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민영미 의원님 거 먼저 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5.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38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사항,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 규정,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애인복지, 우리가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죠?
이게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장애인들의 활동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이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이거는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견이 9마리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고,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충분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견이 어때요, 그 형태는? 몇 년 몇 년 개의, 우리 보조견의 어떤 수명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오셨습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 과장님은 저 좀 잠깐 보고 가셔요.
6.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44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와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발맞춰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여건의 대안으로 접근성이 높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즉 본 조례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교의 자발적이고 원활한 체육시설 개방을 더욱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사항, 지원사업 및 지원 범위 규정,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영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역 주민과 밀접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해 지원 규정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 개방을 유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서에서는 원안대로 수용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우리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우리 축구, 운동 동호인들이 운동할 장소나 공간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학교 관계자들이랑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근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랑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게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는, 시설물 파괴가 되었을 때는 누가 어떻게 이거를 배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저희들이 아이들 걸 빌려 쓰는 거거든요.
예, 이영경 위원님.
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여기 ‘운영경비’라고 그랬는데 저희 줬던 설명자료 보면 수도세랑 아까 말씀하셨던 난방비, 공공요금이라 했는데 이거는 그 체육관 대여할 때 비용도 지불하거든요, 그 대여하는 대상 단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말고 혹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운동, 단체적으로 어디 운동 지방으로 가거나 할 때 버스 대절하거나 이런 비용이 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지원하는 거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도 지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말씀 정말 많이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다가 어떤, 학교에서 운동장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지원받은 운영경비를 거기에 지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좀 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좀 해소가 됐습니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학교가 중대재해, 이거는 우리 중대재해 책임이 아니야. 과장님이 성남시가, 이제 다쳤어요, 어떤 시설물에 가다가 시설에 엎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사망했어. 턱이 약간 높았어, 아니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어떤 대나 뭐 이런 게 부딪쳐서, 자기 실수로 부딪쳐서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대재해는 성남시 책임이 아니야. 과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해서 책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을 법이나 판사가 결정하는 거지 과장님이 “중대재해가 우리 책임 없어” 해서, 과장님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학교, 지금 평일은 학생들이 쓰는 학교를 우리 동호인들이 쓰는 거에, 만약에 지금 가서 어떤 사고가 난다면 자기 책임이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동호회 회원들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다쳤으니까 자기 병원 가서 자기 비용으로 하고,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 훼손했으면 그분들이 물어줘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제가 어떤 법 상식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어떤 협약을, 당장 학교에서도 그럼 누구 다치거나 이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전기세만 대줄 거예요, 물세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어떤 부분을.
그래서 전기세나 이런 것이 비용이 많아서 지금 안 대줬겠습니까? 그 부가적인 어떤 것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운동장 개방해서 운동장에서 그럼 넘어져서 다치고 뭐 이런 어떤 거를 비용을 일정 부분 낸다고, 성남시에서 내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학교하고 할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고, 또 기존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이 조례가 문제 됐던 것이 제정되면서 갑자기 그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이 조례가 통과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운영경비 등 예산 지원하면서 벌써 저는 대부분을 성남시 책임으로 지금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해소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영미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대요, 학교마다. 왜냐하면 보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또 운영위원회에서나 교육청에 이렇게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든가 이런 것도 학교 측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얘기를 한대요. 이 학교에서 빌려줬으니까, 우리 운동하다가 다쳤으니까 치료비 좀 달라, 이런 게 굉장히 상당히 많아 갖고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처음에 계약하실 때 그런 말씀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건데 그 체육시설 거기서 하다가, 우리시가 이렇게 관여가 됐을 경우에 그거 하다가 발, 또 뼈도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걸 의결해서 통과가 돼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다 된다고는 아니지만 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부상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거는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게 시도 좋고 학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부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협약서는 안 만들어져 있죠?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일단은 이게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거, 주된 내용이 이거죠, 보면?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스비? 난방비?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쳤을 때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 때문에 사실은 이런 면에서 꺼리는 거고, 관리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과도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대관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 줘야지 마땅한데도 열쇠를 꽁꽁 잠그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요즘에는 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강당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맞지요?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게 점점, 이 대관을 안 해 주는 것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죠. 이게 대관을 점점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정말 이게, 들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자료 요구를 하자면 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22년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체육관 시설 대관 자료 있으시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시키는 것보다는요, 일단 보류로 하고.
그리고 이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시민들께서 지금 체육시설 부족한 거를 체감하고 있는 거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대관해 주기 싫어하는 거고, 꺼려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니 학교시설을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 보자, 이것까지 다 공감해요. 그렇지만 해결돼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책임 소재다.
그리고 수도세, 전기료, 가스비, 냉난방비 이런 거 뭐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학교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학교 개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책임 소재가 일단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류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학교의 제일 목적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학습권이나 이런 것이 우선, 보장돼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는 학교 설립의 목적 자체가 지역사회 분들이 토요일이나 이럴 때 잠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약간 부가적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제일 원칙이 학교가 원하는, 학교 입장에서 어떤 걸 우리가 바라봐야지 지역민들의 어떤, 일반 우리 공공청사나 우리 실내 체육관이나 아니면 실외 체육관 이런 것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확실히 한 다음에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보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체육관 지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교육청에서는 그거 지을 만한 예산이 많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도움 받아서 보통, 현재로서는 한 30억 이상 들 텐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방하겠다라는 구두적인 약속을 하고 일부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말씀하신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개방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렇게 멀어지고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기 때문에 그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라고 하면 현재 체육관 절대 개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공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중원구 뒤에 있는 체육관, 배드민턴장 어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대관하면 안 되는 거죠,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면, 그게 무섭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협약 안에, 그 협약이라는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또는 우리 대관하는 사람끼리 협약을 해서 의견 일치가 돼야 협약이 가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문체부에서도 42억이라는, 42억 4600만 원을 내걸고 각 지자체에 학교의 그런 개방을 유도하는 공모사업도 했었고요. 여기서 보면 그 기본적인 협약서 예시도 사실은 여기 첨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진도가 나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료비도, 저도 그 아킬레스건 끊어진 거 제가 있을 때 아마 그 사건이 발생됐었는데요. 그때, 요즘은 대관을 할 때 보험을 들지 않으면 대관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게 해 줬어요, 보험으로.
그래서 저희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할 때 협약서 안에 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이런 조례라도 없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2차적으로 협약이 성립되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개방을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협약이, 저희 개방 안 되니 그런 내용들은 협약서 안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어느 정도 체육관을 원하냐면 어디는 기존, 저희가 대관하려면 기존 교육청이 제시한 그 금액이 되게 저렴해요. 근데 그거에 초과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내는 데도 있어요, 체육관을 대관하는 데.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 있으면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 그 정도 열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보험도 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어느 정도는 다 치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 그 학교 지원하는 시설 환경개선비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한 근거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걸 좀 풀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라 저는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발점이 없으면 이게 또 몇, 물론 다음의 회기에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미루어지다 보면 지금 10년, 제가 대관하려고 이런 제안을 했던 게 10년이 넘었어요. 한 15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통과도 안 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통과시켜 놓고 사실은 준비하는 게, 협약서에 다 담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아마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최초에는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좀 부결시키는 안을 내셨다가 보류하는 아마 의견으로다가 이렇게 다시 의견을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김윤환 위원님, 그다음에 박기범 위원님도 보류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박명순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라는 그런 의견, 두 가지 의견으로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나 기관과 기관끼리 협의도 하고 협력도 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지역민들한테, 동네 주민들한테는 개방하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예요.
다만 요즘 체육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남시가 이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정도만큼의 체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게 우리 지금 성남시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이게 학교장의 재량이란 말이죠. 과연 그 학교장님들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준다 그랬을 때 학교가 개방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놓고 봐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도 이게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 있는 문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민주당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생각은 지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시피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이거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류를 시켰다가 부족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충족을 시켜서 그때 다시 논의하자, 아마 이렇게 의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회의에 좀 참석을 안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지요?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글쎄요, 물론 건물이라는 게 무너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학생들이 이용하고 할 때는 안 무너지고 저희 민간인들이 이용할 때는 무너지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체육관들을 다 대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다치는 것도 보험 처리를 요구를 해서 협약 안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수리비도 문제성이 있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사용하다가,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하면 지금도 저기 한 단체에서 웬만한 건 다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학교시설을 대관해서 클럽에서 사용해 봤지만 정말로 아껴서 쓰거든요. 아껴서 쓰고, 또 애들이 필요한 거 있다라면 저희가, 저희 어른, 성인들이니까 십시일반 모아서 아이들 필요한 걸 또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미루다 보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또 1년 2년 후딱 지나갈 상황이라서 사실 이번 조례만큼은 좀, 여러 고심을 하셨겠지만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 보류하신 위원님들 중에 누가 대표로 한 분, 한 분 더 말씀 주시죠.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가 지금 이 운영비 지원하면 그에 따르는, 토요일 날·일요일 날 개방해서 하면 모든 책임은 다 학교가 없고 우리가 져야 되는, 성남시가 져야 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비용이나 이런 것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치고 시설을 파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각 동호회에서 했던 어떤 책임이 결국은 성남시 쪽으로 오는 중대한 어떤 그 안에, 이 저변에 있는 어떤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의견이 지금 나눠지신 것 같아요. 보류하자라는 의견과 원안대로 승인하자라는 의견이 나눠진 것 같은데요.
회의를 진행하는 규정은 제가 보기에는 심사 보류에 대한 표결을 좀 먼저 묻고, 그리고 다시 원안에 대한 부분을, 가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묻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나와 보지를 않아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이 상임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고 용인을 해 주신다면 심사 보류를 하자 말자에 대한 표결을 해 보고, 그렇게 돼서 심사 보류로다가 결정이 나면 그거대로 끝나는 거고, 부결이 되면 원안대로 다시 원안에 대해서 부결이냐, 가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묻는 식으로다가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논의한 결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심사를 보류하자라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심사 보류 거수를 안 하신 분은 없고요.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총 9명 중 출석위원 9명이고요,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심사 보류 찬성을 해야 된다 4표, 반대 5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의견, 동의하십니까?
(「아니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김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0인 발의)
(16시 32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법이 2024년 1월 2일 개정되고 2024년 7월 3일 날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치매 진행 억제 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우리시 실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간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항과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조문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치매치료 비용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부서 의견에 앞서 건강증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민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를 일치시키고 우리시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의견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가족 지원으로 치매 전 단계 예방 및 교육을 통해 치매예방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원발의 전에 부서와 충분한 의견 협의를 통한 부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 정리만 된 거예요?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검진비, 지금 말한 이 경도 검진 비용이 얼마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8조 제1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은 성남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및 진단 검사를 거쳐 성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은 성남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및 진단 검사를 거쳐 성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경희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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