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인 발의)
  4.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7.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이영경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문제는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 최근 실종아동등의 실종 신고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실종 예방에 대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1만 9146건이었지만 2024년 2만 5692건으로 급증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관내에 설치된 스마트 CCTV가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에 부족하여 실종자 추적 등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 보완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분당구 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실종된 지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종 사고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핸드폰에 울려대는 실종 경고 문자 알림은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 사고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겪는 고통이 상당하고, 특히 아동 실종은 초기대응과 골든타임 내의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정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 사고를 줄이고 실종 시 조기 발견 하는 데 이바지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제5조 실종아동의 날과 적용 범위 규정, 안 6조·8조 실종 예방 계획 수립, 추진사업, 예산지원 규정, 안 제9조에서 10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의원님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집행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 보며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이 조례 2조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아동등’ 이렇게 해 가지고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 심사 할 때는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서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과가 하게 되고 치매환자는 노인복지과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서가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희 이렇게 대상자들은 나뉘어져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다 있고 방향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개 부서가 나뉘어져 있더라도 저희들이,
김윤환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유기적으로 일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우려돼서 질문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잘, 사업하시던 거 잘 진행해 주시고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제목에서 보듯이 ‘성남시 실종아동등’인데 ‘등’이라고 하니까 치매환자, 발달장애,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실종에 대한 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근데 여기가 ‘실종아동등의’ 하니까 우리가 인식을 보통 아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치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있는데 조례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영경의원  저희 장애인 관련돼서 조례는 있었는데 저번에 한 줄, 저희가 수정안 올린 게 있었어요. 그거 다시 조례는 없는 걸로 하고 이 조례로, 하나로 가는 걸로 다 정리된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는 삭제했고 그걸 일로 통합해서 하는 거죠?
이영경의원  예. 거기 한 줄, 장애인과에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애 아동 보호 실종,
서희경위원  치매는요?
이영경의원  치매는 없었고요.
서희경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치매 이거 실종 예방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조례가 그동안 있어서 시행된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으로만 시행한 건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영경의원  사업으로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사업으로만 한 것으로, 예.
서희경위원  아, 예. 그러면 이번에 확고히 그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 제목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상위법이 ‘실종아동등’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따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제7조 4호에 보면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 보급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까지는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실종 예방 스마트지킴이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문 등록도 하고 있고, 현재. 근데 다른 면으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위치추적기나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보급할 거 아니에요, 보급 사업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 어떤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8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어떤 어떤 거를 보급을 하고, 또 장애인에게는 어떤 어떤 것을 보급하겠다는 그런 기준들이 여기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장애인 먼저 아니면 저소득, 초등학생 먼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야 이게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이긴 한데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발달장애인분들은 저소득으로 해서 6세 이상, 차상위계층 이하로 해서 스마트지킴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동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우리가 이게 아동, 우리 아동 실종에 대한 이런저런 우리나라 자체에서 법이, 상위법이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성년자 아이들이 경찰서에 지문 등록도 하고, 그 지문 등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주민자치 회의를 한다거나 유관 단체 회의를 할 때 이런 걸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같이 협조해 달라, 같이 동참해 달라는 식으로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보급 사업에 대한 기준은 좀 잡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수고해 주십시오.

  2.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김윤환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우리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편의시설’을 ‘경사로’로 명확히 규정하여 성남시 내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경사로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유아차 사용자 등과 같은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장애인’ 단어 대신 ‘이동약자’를 사용하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사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시설임을 전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효과를 주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조례 및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을 ‘성남시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으로 수정하며 주요 내용을 추가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별지 서식을 참고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연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은 행사가 있어 박정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김윤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경사로’로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를 명확히 하여 이동약자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오히려 그 영역이 방대하고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경사로’로 바꾼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동약자 편의시설에 관한 그 설치의 여러 가지는 일단 법으로 규정이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 설치 하는 기준이 명확히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사로 같은 부분은, 일단 지금 의무 설치 이게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 설치의 면적에 그 이상, 그 이하는 의무 설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경사로 지원에 대한 검토를 오셔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기존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해당 사항이 있는 법규가 있어서 가능한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경사로에 대한 것이 명확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목을 변경한 건데.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은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지금 이 소규모 시설, 제과점·카페 등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한 1만 2000개소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 이제 제정이 된다면 말씀대로 여기 부분은 저희가 해당,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검토의 그 내용을 타 시군의 지원 현황을 검토해 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서희경위원  그 건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지을 때, 상가 점포나 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러니까 신규 신축을 할 때 의무 설치 기준이 다 있습니다. 편의시설 기준에 대한 설치 기준은 다 명확화로, 법리화로 돼 있고요. 그 기준에 맞아야 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이 소규모, 300㎡ 바닥면적 이 이하는 면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그 이상에 대한 기준에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기준만 있고요. 이 미만에 대해서는 없어서 저희가 신축이 아닌 구축의 현재 경사로가 없는 부분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 오픈하는 데 가보니까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하는데 그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화장실서부터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러면 소규모 점포들 하는데 거기에 경사로 부분이 미약하니까 이제 조례로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휠체어를 끌어보니까 경사로 같은 게 필요성이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경사로는 그 경사로 발판으로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배리어프리 그 기준에 맞는 아예, 스탠드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면 다 나오는 경사로를 얘기하는 건지. 그 기준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사로는 고정식이나 이동형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회전형 경사로를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거는 기존적으로 신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건물 높이가 높거나,
이영경위원  되어 있어요,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계단이 높으면 회전형으로 아예 설치를 하게끔 돼 있고요. 면적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검토하는 소규모 시설은 그냥 간단한 이동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는,
이영경위원  플라스틱 된 그거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경사로 발판도 쳐보면 왜 스텐으로 돼서 계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그냥 저희 차 올라가기 편하게 하는 그 정도도 있길래 어떤 걸로 기준을 삼는지, 제품이 정해진 것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이게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정형인 경우에는 그거를 고정하면, 계속 사용하면 마모도 빨리 되고, 근데 또 그거를 필요 없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면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형으로는 검토를, 일단 하게 된다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고무 재질은 아닌 약간 스테인리스 재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스텐 재질같이 하는 걸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아까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민원 들어가서 신청받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주가 그냥 다, 소유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점포 주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건 저희가 이제,
이영경위원  시설 이용하다 보면 주민들이 여기 경사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 다 재편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지금 소규모 시설, 다중이용시설인데요. 저희는 휴게음식점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그다음에 카페 이런 걸 위주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거기 이용해 봤는데 “불편해요. 설치해 주세요” 그래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거기 그 해당,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거기 업주분들이 필요할 때.
이영경위원  아까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원대상이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명확한 기준도,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저희가 조례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거기서, 우선순위와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거기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것도 많이 필요는 한데 또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으니까 설치하실 때 그런 점은 잘 참고하셔서 좋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지금 이동약자를 위한 조례잖아요. 근데 여기 10조에 보면 예전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법에 따른 설치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를 신청을 해도 거의 안 됐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법에 따른 설치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켜 줘야지,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만들려면 이 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거의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완화해 주셔야지 지금 이 조례가, 그래도 필요한 조례인데 이거를 과장님이 신경 써서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라도 이 기준을 완화시켜 주라는 그런 건의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웬만하면 이동약자가 휠체어를 어디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거기의 법에 턱이 몇 cm고 이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좀 완화를 시켜주는, 해서 많이 이동약자를 위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를 과장님이 힘써 주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치기준에 대한 그 기준은 법으로 정하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좀,
정연화위원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뭔가 까다로워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그 완화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심의를 부쳐서 완화를 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정연화위원  이전에, 지금 개정하기 전에 된 이 조례로 한 사람이라도 된 일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전에, 저희 얼마 전에도 완화 심의 해서, 편의시설 완화 심의를 열어서 해 드린 적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까다로우니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완화를 시켜서 많이 이동약자를 위해서 좀 해 주시라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좀 부탁드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기범위원  우리 발의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고 저도 장애인연합회 갔을 때 비슷한 민원을 받았었는데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게 돼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붙어 있는,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나? 우리 발의의원님께,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고 뒤의 거는 알겠어요,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이 두 개 차이는 어떤 거고, 어떤 사람이 앞의 걸 신청하고 어떤 사람이 뒤의 거를 신청하는지?
김윤환의원  아, 이게 기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는 기존 조례에 포함된 별지 서식이었고요. 지금 성남시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이게 이제 개정되는 신청서입니다, 별지 서식.
○위원장 안극수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거야.  
박기범위원  두 개를 다 이제 계속, 약간씩 틀린가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가 아닌 것은 앞의 거로 가는 건가요?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 그렇지.
김윤환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야?
김윤환의원  (왼손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오른손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냥,
박기범위원  대체하는 건가요?
김윤환의원  대체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거, 그 부분이 약간 궁금해서.
○위원장 안극수  아, 없어지는 거야?
박기범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나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회전, 회전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약국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도 턱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식사도 못 하게 되거나 필요한 약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최대한 과장님은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시설들이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조례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경사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낮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높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예시로 막 건축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이미 건설공사에서 신축 건물로 들어가는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간단한 이동식 보조 경사로를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는 50에서 1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하나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더 저렴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웃음)
민영미위원  아까 스탠드로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거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그게 스탠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렇게 이동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이동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위원  과장님, 이제 질문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의문점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본시가지 같은 데 가면 골목도 좁고 왜 가게들이 상가, 점포들이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층계, 계단 수가 한 대여섯 개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찾을, 그 사람이 만약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주차도 해야 되고 그 소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리프트 같은 거는 좀 어렵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거는 공간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희경위원  리프트가 더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건 기본적으로 계단 높이가, 면적이 폭이 높으면 이 휠체어가 움직여야 되는 반동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접이식이나 이동형으로 필요할 때 넣고 필요 없을 때 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경사가 너무 높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이 설치하는 신청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확정이 되면 이 신청하는 분들은 많은데 신청하는 거에 충분히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게 다시 민원으로, 역민원으로 발생이 돼서 계속 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 많은 분들의 충족을 우리 성남시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거에 우리시가 다 충족해 줄 수 있을까? 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이거에 따른 굉장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로다가 왔을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대안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오판이고 이 조례는 그런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에 이러한 시설이, 지금 본도심에는 새로 건축물을 짓는 분당 내지는 새로 짓는 건축물들에서는 굉장히 경사도나 이런 게 완만하게 그런 어떤 규정과 룰과 법에 따라서 잘돼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설치돼 있던 이런 건물들, 이런 협소한 건물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조적인 게 그래요.
  좁은 공간에서 예전에 집을 지었을 땐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도 있고 또 그런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 위주로다가 건축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이런 어떠한 민원이 쇄도를 하게 되고 쇄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 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충족을 못 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한번 줘보세요.
  그랬을 때 이 많은 민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에서는 늘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취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제 판단은, 대안은 이거야. 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는 없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 자신이 없으면 이 조례 여기서 부결시켜야 되고.
  그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줘야 돼. 누가? 성남시장이 방침을 정해야 돼. 일정 건축물 어느 정도에서는 안 됐었던 거를 우리시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연간 계획이나 이런 걸 잡아 가지고 와야 이 못 해 주는 분들에 대한, 늘어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힘들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 주고 해 줘야 될 대상, 이 편의시설 설치하는 이 지원서가 접수가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가드레인이 있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 이해 가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 안극수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것 같지는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에 따른 계획서가 있어야 돼.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조례는 뭐 필요한 것 같애. 근데 이러한 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실은 부러뜨리고 통과돼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일이 자꾸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팀장님들이. 이게 있는 거 가지고도 지금 못 해 줘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보다도 더 완화시켜 줬을 때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볼 것도 없이 미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나 우리 성남시가 이거를 추진하기에는 이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많은 고민이 되고 많은 민원이 다시 발생돼서 결국은 허울 좋은 그런 어떠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가드레인을 정해 주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그런 의견 접근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반드시 그거 준비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정연화위원  보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 여기 10조 4항을 말씀드린 게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행자도로, 사람이 다니는 그 보행자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불편함이 없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거를 완화시켜서 다 해 줘야지 우리 이동약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서 검토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김윤환의원  제가 한말씀만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셔요.
김윤환의원  제가 부서랑 미팅을 한 세네 차례 하면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 그런 것들을 아마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충족이 좀 돼서 어떤 약자들한테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큰 조례 잘 만드셨습니다.
  다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박경희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점자법에 따라서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점자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점자 보급 및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각종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과 점자 보급 및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 등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자 보급 및 진흥 관련 사업을 시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에 관한 규정, 안 9조에서 점자의 제작·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의원 등 1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 관련 사업을 성남시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이 원안하고, 수정안은 집행부가 약간 수정안을 낸 건가요, 아니면 발의의원이 수정안을 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제목부터 보면, 지금 마지막 8페이지 보면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조례가 ‘점자 문화 진흥’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박기범위원  근데 우리는 원안은 ‘문화’였다가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점자 보급이 굳이 내용도 그렇고, 굳이 원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점자가 어차피, 지금 점자 문화의 점자라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뒤에 다 들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바꾼, 원안을 수정안으로 바꾼 이유가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점자법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 있는 법은 아니고요, 문화체육부에 있는 법입니다. 점자법이 별도로 문화 쪽에 들어 있는 법이고.
  이게 국어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점자문화와 점자 보급으로 바꾼 이유는 점자법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분은 문화 쪽에 관련된 점자법을 따르지만 저희는 복지 쪽 영역이기 때문에 점자의 보급으로 저희 복지, 장애인복지 쪽에 맞는 그 부분으로 조금 담아서 조례명과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부서 의견을 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과 특성상 점자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나 이런 쪽으로 더 한다면 문화나 이런, 우리가 이 점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점자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 전체의 우리 문화에서 점자를 적게 쓰는 것을, 많은 부분을 점자라고 전환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점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점자문화의 어떤 그걸, 그 점자의 보급을 넘어서 어떤 하나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복지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포괄적이고.
  그래서 저는 원안 자체가 수정안보다 훨씬 더 고민과 더, 추구하는 이 조례의 어떤 것을 더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정안이 아니더라도 원안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아싸리 원안이 수정안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셔도 돼요?
박기범위원  예, 답변은 뭐 없어도 되고.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예, 알았어요.
  누가 질의하실 거예요?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굉장히 우리 박경희 의원님 하실 때 되게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례 내용을 보면서 이걸 왜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개정을 하니까 어떤 이격거리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려면 문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저도 생각은 했는데 싹 바꿔 갖고 오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이거 바꾼 걸 저는 더, 이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기가 훨씬 맞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조례 내용을 항목을 쫙 살펴보니까 엄청 큰 사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서희경위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없었던 모든 거를 점자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팜플렛, 어떤 행사가 있다. 거기도 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나? 팜플렛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만들 때도 점자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넣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서희경위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한 번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그 팜플렛 같은 걸 점자로 할 경우에,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점자 비용이 사실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부수를 많이 넣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자책이, 그거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고 그 부분이 점자를 다루는, 출판을 다루는 데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비용은 다른 것보다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감이 안 오는데요. 만약에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점자로 만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 글자를, 그 정도 길이.
○위원장 안극수  어떻게 알어, 모르지.
서희경위원  모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웃음)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그냥,
서희경위원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충 알아볼 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이름만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업무수첩을 들며) 이 정도. 제 이름으로 했을 때도 이 정도 크기인데 저 정도 크기면 좀 꽤,
서희경위원  아니아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어떤 말씀?
서희경위원  조그만 글씨로 다섯 글자 정도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다섯 글자?
서희경위원  점자로, 이제 만약에 조례가 돼서 요청이 된다면 이걸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할 수 있다.
서희경위원  예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 점자가 저도 배우려다가 너무 어려워 갖고 안 배웠거든요. 배우는 데 왜 소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되고 해서 보통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청각을 이용해서, 청각이 발달해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점자를 우리가 활용하는 그 영역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하기에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시책에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조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구심 가진 거 지금 두 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갔다, 그러면 만들면, 점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에 대한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 때도 홍보물, 예를 들어서 성남시박물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때도 점자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영역에 점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기는 정책상 너무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을 하시고 실행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공건축물, 뭐 모든 것에 거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수립을 하게 되면 각 관련된 부서에다가 저희가 이 내용을 보낼 거고요. 각 관련된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 예산을 잡아서 그 팜플렛이든 안내문이든 점자를 넣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를 잘해 주셔야지 이게 담당 부서가 자기네, 조례가 만약에 장애인복지과라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약간 소홀할 수 있고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잘 실행하려면 그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수어, 이 점자에 관해서 관심 있어서 저 의회 들어오고 점자책도 받아보고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나와 있어도 접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경기도 조례도 작년에 생겨서 이제 1년 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경기도 그 비용이랑 도비 매칭도 가능한지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다 저희 시비로 운영하실 건지, 예산 추계 같은 거 잡아보셨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직은…… 저희가 이게, 지금 경기도도 이번에 돼서 지금 조례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아직 계획이 어떻게 내려온 거는 따로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2024년 1월에 시행이,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직 내려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시각장애인분들 만나보면 요즘에 점자책 배우는 것도 그분들도 어려우시니까 점자보다는 이렇게 듣는 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앨 순 없는 거니까 저희 국어처럼, 한글처럼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 제목이 처음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라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아예, 저희 수어통역사처럼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기본 조례가 더 낫거든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보다 더 넓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하다못해 이런 홍보물 따지는 거 보면 저희 성남비전도 이제 점자로 찍어내야 될 판이에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원래 원안대로 가서 과가 바뀌어야 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
  저는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수어도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그 수어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 저희 시에 맞춰서 간다면 저는 그 부분, 저희도 관심 있게 배우고 싶은데 배우는 것도 어렵고 비용도 있었으니까 이 가족분들, 그 시각장애인 가족분들도 이 점자 배울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 항목도 하나 더 추가됐으면, 이왕 수정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여기 9조의 마지막의 3항에, ③ 해 가지고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피 상황에 대한 안내 책자를 알려준다는 건지, 재난 상황 시 어떻게 뭘 하는 건지 그것 좀,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재난 관련된 매뉴얼이, 시민들 대피 요령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경위원  예, 그거를 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은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현재는 점자로 만든 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저희 시에서 그럼 점자로 만든, 저희 도서관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점자도서관에서 만드는 거는 점자도서관 베스트셀러로 시각장애인분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연간 리스트 업을 받아서요, 그거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묵자 도서도 하고 음성 도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각장애인분, 그때 이용률 보니까 한 30분 정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원하는 책만 했던 거지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건 아무것도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저희가 시에서 점자로 만들어 있는 건 점자도서관에 있는데 그거는 저희 비전성남지가 아예 점자로 돼 있는 한 권이 매달 내려오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아, 그럼 점자로 지금 진행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점자로 그거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배부까지도 포함은 안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배부는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거는 아예 비치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거기 가서만 볼 수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점자도서관 안에 돼 있습니다.
  여기 저희 보니까 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보관에서 만들어서 저희 월 400권.
이영경위원  아, 다 대상자분들한테 제공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그리고 또 8조의 공공건축물 등에서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이거는 성남비전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안내판 어떤 안내판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점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점자로 만든 표지판 같은 거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표지판, 그 안내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점자 홍보물? 점자 홍보물 다 이게 공공,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 홍보물은 아마 프로그램 팜플렛 같은 걸 말씀.
이영경위원  아까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이게 조금 더…… 모르겠어요. 되게 좋은 조례긴 한데 뭔가 아쉬워서, 원안대로 가서 진짜 문화관광과나 해서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려니까 제한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기준이 있으면 거기 따라서 뭐 하겠는데 아직 1년 동안 시행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고. 도비 나오면 도비 잘 매칭하시고요.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목만 이렇게 바꿔서, 근데 저희가 지금 수정안을 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제목이? 저는 제가 조례 제목 바꾸는 건 이렇게 수정안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능해요?
○위원장 안극수  가능한데요?
이영경위원  가능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발의의원님만 괜찮으시면,
○위원장 안극수  그거 지금 바꾸,
이영경위원  저는 조금 더 하셔서 이 과를 바꿔서 이렇게 그냥 원안대로 가시는 건 어떤지 그거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부위원장님하고 또 같은 의견인데요.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하면, ‘문화’ 하면 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급’으로 했잖아요. 보급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안에 대한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이거 어떻게 과장님도 자문받고 이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자법이 저희 복지부 안에 있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서 저희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어때요? 이거를 이렇게 원안대로 하고 나중에 이게 다른 과로 갈 때는 그냥 그쪽으로 좀 이거 이관해 줘도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 장애인과에 맞춰서 ‘보급’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지금 보급은 강제성이 있어서 ‘보급’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대로, 원안대로 하고 차라리 우리 여기에서, 장애인과에서 하기 어렵고 다른 과로 이관할 때 그때 이대로 이관해 주시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이거 조례 소관 부서를 지정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와 저희가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차피 점자법은 문체부에 있는 문화관광과의 소관이긴 하지만 이게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에 관련된 거가 주목적이라고 판단, 그 부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복지 관련으로 받았습니다.
정연화위원  굳이 이 조례명까지 바꿔가면서 하지 않아도 여기 8조의 3항을 보면 여기에도 다,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은 다 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 8조 3항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 조례명까지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나중에 그러면 계속 이거 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또 문화관광과로 가면, 이거 조례명 또 바꾸면 복잡하잖아요.
  그거 위원장님, 이거 그냥 원안대로.
○위원장 안극수  그거 지금 우선 박경희 의원님한테 한번 양해를 구하세요. (웃음)
정연화위원  의원님.
박경희의원  다들,
박기범위원  우선 발의의원님 전에 제가 좀 말씀하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잠깐만.
박경희의원  제가,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도 원래는 이 안대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조례 했으면, 수정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박경희 의원님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이게 맞는 것이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제 수용을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박경희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셨는지.
박경희의원  이 과정이 좀 길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것인데 두 과에 다 해당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해당 사항이 있고 장애인과도 해당 사항이 있으니 결정을 해라 그랬는데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흔히 말하는 말로 핑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핑퐁을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장애인과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지금 점자문화, 점자 보급이 굉장히 전무한 상황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요청한 게 온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자 보급과 문화와 관련된 어떠한 시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큰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자 보급이 사실은 먼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수용을 했는데 아쉬움은 있죠. 사실 문화라는 거는 그 문화 안에 점자 보급도 들어가고 여러 행사도 들어가고 이럴 텐데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저도 그 정도는 그럼 수용을 하겠다 했는데, 저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쉬운 것처럼 저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는데, 성남시의 지금 실정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이나 성남시 무슨 모든 행사에 점자책이 제공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지금 추계도 안 한 상태이죠. 추계도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모두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힘든 거고.
  제가 단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관내의 공공도서관 정도,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점자 안내표지판이나 홍보물이나 뭐 이런 정도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점자와 관련된 건 없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점자를 책자를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기준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지금 성남비전이 있죠. 그게 점자로 한 달에 400부씩, 책이 아니라 400부가 발행이 되는데 1부당 한 8000원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좀 막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모든 행사와 전체 모든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에다가 다 점자책을 지금은 둘 수 없으니 이제 여기에 나온 조례의 내용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실행하고 구현해 내면서 저는 점자문화가 아니라 그냥 점자, 아까 뭐였죠?
정연화위원  보급.
박경희의원  ‘보급’으로 해도 그냥 수용할 수 있겠다, 저는 이 정도의 협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의원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으시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렇게 수용을 하신 거니까.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앞에서 좋은 의견 많이 해 주셨고, 이 발의 하신 우리 박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또 이런 좋은 조례를 발굴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너무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대안이나 여기에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면 규정이나 어떠한, 이게 어떻게 딱 보면 정말 이게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이나 이런 걸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다, 예산이 열려 있다, 예산 세울 때.
  그리고 하나의 그런 걸 또 정책을 발굴해서 나갈 때도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산만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권리를 드려야 되니까 이걸 또 하나 해야 돼, 이렇게 계속계속 이게,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전에도 그것에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보면 어디 그분들이 보이지가,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셔 가지고 그걸 찾아가시는 과정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다, 여기 안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거, 그런 거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분들이, 저희가 이것 좀 검토하면서 실제로 점자를 얼마나 많이 아시나,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봤어요. 근데 점자도서관이 실지로 저희가 있고, 저희 시에, 이분들이 점자를 많이 활용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선천적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점자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활용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말을 하듯이 그분들은 점자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존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용은 하지 않지만 가장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음성 가독을 들으시는 것에 많이 익숙해 있으시긴 하지만 그 가족들, 어쨌든 시각장애인의 선천적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또 점자를 배우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포괄적이고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내고 수립해서 세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홍보도 하시고 이 점자책을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게 너무너무 열려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를테면 기관도 동사무소 있고 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무수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떡할 거며, 이런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나 이런 게 집행이나 이런 거 됐을 때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약간은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면서, 일단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셨다고 하시고 발의의원님께서도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심사숙고하게 조례안을 내셨는데 일단은 그것으로, 하여튼 과장님 설명대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신 설명해 주셔서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계속 제목 때문에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점자법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핵심은 그래도 ‘점자문화’에서 ‘점자’에 꽂힌다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 그쪽보다는 장애인복지과로 온 것은 제대로 왔어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법, 조례나 법의 취지상.
  그렇지만 어떤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다고 해서, 와서 1조도 ‘점자문화’를 ‘점자 보급 및’ 들어가면, 제목 읽어보면 ‘점자문화 진흥’ 하고 시작되고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사용에 대해서 다 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이게 빠지고.
  11조만 해도 조금 점자 사용 인식에 대한 개선, 점자교육, 점자 사용 지원,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이 자체가 지금 핵심이 점자 사용이나 이런 거, 보급에 대한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문화의 핵심은 지금 점자 보급이라는 건 조례를 한 번만 읽어봐도 누구나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10조 같은 경우는 ‘점자문화의 확산’이에요.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 점자문화 이런 걸 확산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지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점자문화의 확산’이 제목이 맞지, ‘점자 보급의 확산’보다는.
  어쨌든 원안으로 가는 것이 맞았는데, 또 우리 발의의원도 수용했다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과 자체로는 지금에 있는 장애인복지과가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요청드리는 것은 제8조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내표지판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고.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자 안내판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큼 설치돼 있나요?
박경희의원  안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을, 우선 8조 1항인 부분을 시장은, 2항은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라고 그랬는데 1항부터 좀 어떻게 잘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이 주무 부서니까 공공건축물 등에 점자 사용부터 건립, 보급하고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선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 주세요.
  성해련 위원님 질의 주시죠.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저는 제7조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했어요.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시설, 공공건물에 지금 점자 안내표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거 사업을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할 수 있다’이긴 하나 실태조사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일단 ‘할 수 있다’는,
성해련위원  강제조항이 없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지만,
성해련위원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실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3년에 한 번이라든가 5년에 한 번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해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사업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조사 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조항에. 그러니까 조사를 할 경우 3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또는 5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이렇게 이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할 수 있다’로 일단 해 주시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기간을 넣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이게 ‘할 수 있다’인데 저는 ‘해야 한다’라고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장애인들,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하기 위해,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뭔가가 해 줘야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강제조항이 들어가면 우리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무래도 강제조항보다는 열어두신 조항이 좋기는, 저희가 부서에서 부담을 좀 덜긴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거나 이걸 간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야 한다’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받은 대로,
성해련위원  저는 여기에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경희의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발의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양쪽 부서에서 너무나 이거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되도록이면 수용하는 입장에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운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아까 말씀대로 국경일이나 국가 각종 기념일에 제공해야 되는 것도 이거는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이게 베이스 조사가 좀 돼야지 우리가 그걸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한다고 저희가 보지는 물론 않습니다만 이 부분 정도는, 실태조사 정도는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저는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하셨어요?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위원  위원장님, 이거 개정, 수정? 수정 제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안은 좀 받아주세요.
성해련위원  예, 수정을 ‘할 수 있다’로 해,
○위원장 안극수  우선, 이제 거의 다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우선 과장님, 이것도 우리 김윤환 의원님 같은 그런 조례, 본인이 봤을 때는 그래. 이게 이 조례가 제정돼서 될 사안은 아니야. 그러니까 개정돼서 될 조례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그런 거를 기존 조례에서 그게 점자문화든 점자 보급이든 1단계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김윤환 의원님이 주신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례는 사실은 집행부의 저는 입장이라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게 자꾸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깊게 들어가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깊게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1차적인 게 이것도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점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성남시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기본적인 게. 근데 자꾸 거기다가 이거를 문화로 바꾸든지 점자 보급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이 안 되는데 2차적인 거를 가지고 여기서 논의해 봐야 서로 이건 팽배한 의견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자문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다음에 하다못해 점자 동화책도 만들어야 되고, 성남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91만 명인데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장애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또 어떤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런 맞춤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있는 이 조례 가지고도, 이게 문화를 가지고도 보급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큰 의미 없어, 이게 이걸로 바뀌든 저걸로 바뀌든.
  다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우리 성남시가 지금 충족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다른 걸 갖다 업데이트를 시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기이 올라온 거니까 우리 발의의원님이 이 안 한 대로 이거를 일단은 통과를 시키는 게 우선 더 먼저일 것 같애.
  다만 한 가지,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보도블록이나 점자도서관이나 점자의 날이나 이 점자문화에 대한 것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는 이제 해야 되겠지.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던 거를 앞으로는 이 기회에 이제는 한 번 더 해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발의의원님이 하신 그 안대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전 그런 어떠한 의견을 내봅니다, 우리 성해련 위원님.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이거 사실 좀 어려워요. 사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곤란한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것 같으면 이거는 부결이야. 왜냐하면 기존 있는 조례 가지고도 제대로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잘되고 있는 와중에 보급이 더 나은지 문화가 더 나은지 이걸 가지고 논의가 돼 가지고 더 비전이 있는 걸로다가 문화를 선택하면 되는데 기존 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거든. 최소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됐으면 나는 좀 좋겠다, 이참에.
  그래서 최소한 그거 한번 해 봐서 시행계획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지? 성남시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시각에 관심을, 우리 성남 91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나 각 구청이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기본이고, 어떠한 안내 책자라든지 이 정도, 이런 거를 나름대로 그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좀 담아서 1년 차 계획, 2년 차 계획, 몇 개년 계획으로다가 가서 그래도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그렇게 보급해 나가는 게 더 맞다라고 봐서 그냥 발의의원님이 해 주신 그 안에 저희들이 동의해 가지고 일단 그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내년도에, 이제 2026년도에 나름대로 그 시행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어떤 방향을 가는 거를 보고 그때 어떤 게 좀 더 낫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때 논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가 없어, 조례가.
  예, 우리 부위원장님.
박기범위원  예, 동의하고요.
  단지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내가 동의,
박기범위원  아니, 위원님 말에 동의한다고.
  성해련 위원님 얘기한 어떤 실태 파악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하니까 연말까지 해서, 실태 파악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 지금 안 올라온 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 가족 지원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민간보다.
서희경위원  가족 지원에 대한 거 있어요, 추진계획.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런 실행계획에 여러 가지를 한번 담아보세요.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그런 거를 우리도 이제는 추진해 봐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원안대로, 여기 지금 이거 검토된 대로 정리할게요.
박경희의원  잠시만요. 30초만 좀 얘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박경희의원  지금 말씀 주신 것들 다 좋고 당위규정도 하면 좋으나 이제 부담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해야지 이 조례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년에, 2026년이 시각장애인의 날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목표로 두고 실행계획, 아까 실태조사와 실행계획을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명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내용 중 ‘점자문화’를 ‘점자 보급 및’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모든 정보’를 ‘정보’로 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실정에 적합한 점자문화 진흥’을 ‘실정에 적합한 점자 보급 및 진흥’으로 하고,
  제10조 제목을 ‘(점자문화 확산)’을 ‘(점자 보급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점자문화가’를 ‘점자 보급이’로 하고,
  안 제12조 중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를 ‘점자’로 하고,
  안 제14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명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내용 중 ‘점자문화’를 ‘점자 보급 및’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모든 정보’를 ‘정보’로 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실정에 적합한 점자문화 진흥’을 ‘실정에 적합한 점자 보급 및 진흥’으로 하고,
  제10조의 제목을 ‘(점자문화의 확산)’을 ‘(점자 보급의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점자문화가’를 ‘점자 보급이’로 하고,
  안 제12조 중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를 ‘점자’로 하고,
  안 제14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박명순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7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구매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적 의무 구매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께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구매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중 ‘특별법 제7조제4항’을 ‘특별법 제7조제5항’으로 개정했으며, 안 제7조 제3항 중 ‘1 이상’을 ‘1.1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을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은 행사가 있어서 신북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이게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 0.1%에서 3% 사이에서 늘어난다는 거였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0.1%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0.1%가 늘어나면 대충 얼마만큼 늘어나요, 우리 성남시를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1.77% 정도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매율이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0.1%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장애인들,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차후에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거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영미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민영미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잠깐만요.
  민영미 의원님 거 먼저 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5.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38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보호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사항,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 규정,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이게 장애인복지, 우리가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법령으로 이걸 지키지 않은 경우 벌금은 300만 원 과태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보조견 수가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이거는 파악된 게 있나요?
김종환의원  한 10마리 정도 됩니다, 성남시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성남시에는 총 9마리 같고요, 2마리의 안내견하고 가정에서 사회화 교육 중인 퍼피워킹(puppy walking) 7마리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출입 거부로 들어온 민원은 얼마큼 있나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현재 저희 시는 민원은 없고요.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일부 장애인분들이 안내 보조견을 데리고 다니는 것까지는 인식이 돼 있는데 ‘퍼피워커(puppy walker)’라 그래서 집에서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 일반 가정에서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 보조견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가정, 그거를 훈련하는 워커, 퍼피워커들이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데 아마 장애인이 아닌 분이 보조견을 데리고 다녀서 출입제한이 들었던 그건 아마 보도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다닐 때의 민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 들어온 건 없다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현재는 장애인분들이 보조견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출입제한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나 출입제한을 했을 때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아직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이 출입하는 카페나 식당이나 등등,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단체에 여기에 관한 안내문, 홍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부서 간 서로 협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장애인들의 활동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이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이거는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견이 9마리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고,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충분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견이 어때요, 그 형태는? 몇 년 몇 년 개의, 우리 보조견의 어떤 수명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리트리버라고 해서 좀 큰 보조견이 있고요. 요즘은 보조견이 청각장애인 보조견도 있고 지체장애인 보조견, 그다음에 치료 도우미 보조견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종(種)이 좀 작아도 보조견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리고 훈련 기간은 1년.
○위원장 안극수  묻지 않은 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오셨습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 과장님은 저 좀 잠깐 보고 가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 안극수  체육진흥과 오셨죠?

  6.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4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와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발맞춰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여건의 대안으로 접근성이 높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즉 본 조례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교의 자발적이고 원활한 체육시설 개방을 더욱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사항, 지원사업 및 지원 범위 규정,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영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역 주민과 밀접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해 지원 규정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 개방을 유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서에서는 원안대로 수용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먼저 우리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우리 축구, 운동 동호인들이 운동할 장소나 공간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떤 어떤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조례…… 우선,
성해련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정책의 목표라든가 예산의 범위, 또 수행 주체 등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학교 관계자들이랑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아직까지 없으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지금 그 조율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그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맞게 해 갖고 예산도 수립,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 조율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안이나, 어떤 학교를 개방을 했을 때 어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또 조례에 넣어주십시오, 조례 항에 넣어주십시오라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랑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근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학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하기로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걸 알고 학교에다가 운동장 빌려달다, 체육관 빌려달라, 이렇게 조례가 있지, 우리 성남시에 이런 이런 조례가 있으니 빌려달라고 학교에다 민원을 넣어요. 그럼 학교는 아직 우리시랑 협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 우선 저희가 학교하고 학교 수요조사를 해 갖고 그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하고 협약을 맺고, 그리고 ‘어느어느 학교가 개방을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미리 조율이 돼야지 여기에 보면 ‘운영비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가, 만약에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면 10개 학교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또 학교마다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학교는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방법을 우리가 또 강구를 해야 하고. 이게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토요일이나, 학교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공휴일에 개방을 할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랬을 때 학교에는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보충해 줘야 되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 범위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러니까 그게 예산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학교하고 그 조율을 해서 그거 반영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학교랑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하나 이게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는, 시설물 파괴가 되었을 때는 누가 어떻게 이거를 배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저희들이 아이들 걸 빌려 쓰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학교시설 보수는 지금 현재 미래교육과에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57억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하고, 하면 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체육 활동을 하다가 학교시설을 망가뜨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정말 좋은 조례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여기 ‘운영경비’라고 그랬는데 저희 줬던 설명자료 보면 수도세랑 아까 말씀하셨던 난방비, 공공요금이라 했는데 이거는 그 체육관 대여할 때 비용도 지불하거든요, 그 대여하는 대상 단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말고 혹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운동, 단체적으로 어디 운동 지방으로 가거나 할 때 버스 대절하거나 이런 비용이 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지원하는 거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도 지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운동부에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학교운동부 말고 제가 말하는 건 동호, 동아리 같은 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또 동아리도 각종 대회 나갈 때 그 운영비, 그러니까 대회 출전비라든지 버스비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지원되는 거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부만 되지 혹시 그게 계속, 경선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숙박비, 식비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실 때 학교랑,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게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영경위원  교육청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아니, 제가 해 봤는데 안 돼 가지고 엄마들끼리 사비 모아서 애들 축구 경기 뛰는 거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근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수도비나 난방비 이런 거는 운영비로 받잖아요, 대관할 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할 사항으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대여해 준 학교 입장에서 협의 가신다 그랬으니까 그쪽에서 정말 필요로 했던 비용이 뭔지도 한번 의견 수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런 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여기 운영경비면 인건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말에 나오는 선생님이라든지 그거 운영하시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지금 그 인력 부분은 안 되는 걸로 검토를 받았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 지원 안 되고 그냥 허울만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만큼 정말 학교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정말 대여해 주고 싶게끔 만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 협의하실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그 부분 지원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수고하셨고,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 위원님 말씀 정말 많이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다가 어떤, 학교에서 운동장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지원받은 운영경비를 거기에 지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데에, 사용하는 데 맞으면 가능하다고…….
김윤환위원  가령 학교가 이렇게 너무 개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펜스를 친다든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여기 운영비에서는 안 되고요.
김윤환위원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미래교육과 그 예산으로 해 갖고,
김윤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56억인가 그걸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같이 하는 걸로 협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지난번에, 지난번 회기 때 김종환 의원님도 올리셔 가지고 일단 취지와 맞지 않아서 좀 불수용하셨었고, 서은경 의원님이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제가 그때 조금 발언에 오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좀 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좀 해소가 됐습니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고 그거는 관리자,
김윤환위원  학교장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책임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불수용을 한다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난번 회기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때 그거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사항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말씀하신 거고요.
김윤환위원  책임 소재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학교 측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시가 책임을 지자니 또 그거는 우리시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됐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아직 학교하고는 접촉을 안 해 봐서 그거는 학교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웃긴 게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또 이렇고, 그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근데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다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라지 이런 거를, 그 보험료 대상이 되겠지만 시설물은 어쨌든 학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관한 거는 학교 책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임 소재를 제가 따지자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그거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쩌고 책임 소재가 어쩌고 이러면서 안 된다 말씀을 해 놓으셨다가 지금은 또 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 그 당시에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잠깐만 지적, 제가 먼저 좀 지적하고요.
  과장님, 학교가 중대재해, 이거는 우리 중대재해 책임이 아니야. 과장님이 성남시가, 이제 다쳤어요, 어떤 시설물에 가다가 시설에 엎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사망했어. 턱이 약간 높았어, 아니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어떤 대나 뭐 이런 게 부딪쳐서, 자기 실수로 부딪쳐서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대재해는 성남시 책임이 아니야. 과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해서 책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을 법이나 판사가 결정하는 거지 과장님이 “중대재해가 우리 책임 없어” 해서, 과장님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학교, 지금 평일은 학생들이 쓰는 학교를 우리 동호인들이 쓰는 거에, 만약에 지금 가서 어떤 사고가 난다면 자기 책임이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동호회 회원들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다쳤으니까 자기 병원 가서 자기 비용으로 하고,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 훼손했으면 그분들이 물어줘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단지 어떤 시설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자전거처럼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렇지만 그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제가 어떤 법 상식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어떤 협약을, 당장 학교에서도 그럼 누구 다치거나 이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전기세만 대줄 거예요, 물세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어떤 부분을.
  그래서 전기세나 이런 것이 비용이 많아서 지금 안 대줬겠습니까? 그 부가적인 어떤 것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운동장 개방해서 운동장에서 그럼 넘어져서 다치고 뭐 이런 어떤 거를 비용을 일정 부분 낸다고, 성남시에서 내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학교하고 할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학교도, 또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학교가, 그러면 학교가 개방을 해 줄까 하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 책임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연 법적으로 그것이 성남시 책임이 아니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고, 또 기존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이 조례가 문제 됐던 것이 제정되면서 갑자기 그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이 조례가 통과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운영경비 등 예산 지원하면서 벌써 저는 대부분을 성남시 책임으로 지금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해소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도 지금 개방해서 쓰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그래서 가보면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운동장이 굉장히 폐쇄가 된대요. 막 파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보수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안 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대요, 학교마다. 왜냐하면 보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또 운영위원회에서나 교육청에 이렇게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든가 이런 것도 학교 측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얘기를 한대요. 이 학교에서 빌려줬으니까, 우리 운동하다가 다쳤으니까 치료비 좀 달라, 이런 게 굉장히 상당히 많아 갖고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처음에 계약하실 때 그런 말씀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한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1년에 연 얼마씩 이렇게 받는데 오히려 그냥 사고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세, 전기세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학교에서. 청소도 해야 되지, 다른 분들, 거기 또 관리도 시켜야 되지, 토요일 날·일요일 날 안 나오니까 또 배로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많이 하니까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남종합체육, 실내 체육관이나 뭐 이런 체육관들 있잖아요. 거기서 운동하다가, 배드민턴인가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시에다 보상하라고 꽤 오랜 시간 도개공하고도 싸움이 일고 했다가 결국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걸로 저는 종결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태가, 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건데 그 체육시설 거기서 하다가, 우리시가 이렇게 관여가 됐을 경우에 그거 하다가 발, 또 뼈도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걸 의결해서 통과가 돼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다 된다고는 아니지만 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부상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거는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빨리 이거 발의가 되고 빨리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계속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통과돼야 하는 이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어쨌든 시민들이 하루빨리 학교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체육 활동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해련위원  물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게 좋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운영 방안, 방법들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게 시도 좋고 학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럼 그 내용을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해련위원  조례에도 담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주체들과 우리시 담당자들 충분히 논의하고,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포함 충분히 논의하셔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담아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계속 책임 소재가 어떻게 있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부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협약서는 안 만들어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직 저희가 준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러니까. 지금 성해련 위원님이 최소한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면서 조례가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백지위임식으로 뭐 협약서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다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한다든지, 시설 파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훼손하면 미래교육과나 이런 비용으로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담기겠죠, 협약서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거를 검토해서 학교하고 이렇게 협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다가 그렇게 일일이 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 조례에는 당연히 안 담기겠죠,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큰 줄기나 지금 이런 것이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한 과연 지금 그런, 변호사나 자문 이런 부분을 협약서의 어떤 기본 안에서, 지금 중대재해나 이런 것에서 책임 소재나,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교하고 어떤 내용을 협약할지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런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다치는 건 우리가 지금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그래. 학교하고의 그 사용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을, 시설물을 훼손하면 미래교육과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또 그 운영경비가 성남시에서 지원해. 그럼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다치거나 중대, 사망을 하고 그러면 성남시에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보완하는 어떤 그 핵심이,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의 도돌이표의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된 이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위원님?
박명순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박명순위원  먼저 얼마나 체육시설이 개방이 안 됐으면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방에 대해서 들고 오셨고, 오늘도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이렇게 또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걸 들고 오셨어요. 아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갈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학교 개방인데 아무튼 또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게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거, 주된 내용이 이거죠, 보면?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스비? 난방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박명순위원  냉난방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이고 전기세이고 이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 또 분쟁이나 다툼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관리자인 입장에서 지금 대관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쳤을 때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 때문에 사실은 이런 면에서 꺼리는 거고, 관리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과도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대관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 줘야지 마땅한데도 열쇠를 꽁꽁 잠그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렇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부터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이 재정적인 비용을 이렇게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이거라도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체육관을 개방을 시키자.
  정말 요즘에는 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강당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순위원  계속 문을 닫고 있지요. 주변에서도 보면,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일단 대관 자체를 전혀 안 합니다. 강당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 대관을 안 해 주는 것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죠. 이게 대관을 점점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정말 이게, 들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자료 요구를 하자면 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22년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체육관 시설 대관 자료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어디다 이거 자료를 요청해야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거는,
박명순위원  학교시설물에 대한 대관 이런 것들이 자료가 분명히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교육청에서,
박명순위원  교육청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거를 자료를 저한테, 22년 이 처벌법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전후로 해서요?
박명순위원  예, 전후로 해서 이 체육관 어떤 대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이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요청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명순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자구책으로나마 우리 김종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재정적 지원·행정적 지원 이거라도 우선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라도 이런 거는 보완을 해 나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지금 글쎄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성해련 위원님도 지금 부결 요청을 하셨는데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책임 소재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결시키는 것보다는요, 일단 보류로 하고.
  그리고 이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시민들께서 지금 체육시설 부족한 거를 체감하고 있는 거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대관해 주기 싫어하는 거고, 꺼려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니 학교시설을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 보자, 이것까지 다 공감해요. 그렇지만 해결돼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책임 소재다.
  그리고 수도세, 전기료, 가스비, 냉난방비 이런 거 뭐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학교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학교 개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책임 소재가 일단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신청이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성해련 위원님은 부결 신청이 들어오셨고, 우리 박명순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결 들어오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환의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시면. 우리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박기범위원  저는 김윤환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학교의 제일 목적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학습권이나 이런 것이 우선, 보장돼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는 학교 설립의 목적 자체가 지역사회 분들이 토요일이나 이럴 때 잠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약간 부가적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제일 원칙이 학교가 원하는, 학교 입장에서 어떤 걸 우리가 바라봐야지 지역민들의 어떤, 일반 우리 공공청사나 우리 실내 체육관이나 아니면 실외 체육관 이런 것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확실히 한 다음에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좀 전에 제가 보류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보류? 부결.
성해련위원  아니아니다, 부결.
○위원장 안극수  예.
성해련위원  부결을 철회하고 김윤환 위원의 의견에, 보류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발의의원님 한말씀 주시죠.
김종환의원  학교 개방 건은 지금 십수 년 이상 아마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체육관 지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교육청에서는 그거 지을 만한 예산이 많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도움 받아서 보통, 현재로서는 한 30억 이상 들 텐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방하겠다라는 구두적인 약속을 하고 일부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말씀하신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개방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렇게 멀어지고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기 때문에 그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라고 하면 현재 체육관 절대 개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공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중원구 뒤에 있는 체육관, 배드민턴장 어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대관하면 안 되는 거죠,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면, 그게 무섭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협약 안에, 그 협약이라는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또는 우리 대관하는 사람끼리 협약을 해서 의견 일치가 돼야 협약이 가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문체부에서도 42억이라는, 42억 4600만 원을 내걸고 각 지자체에 학교의 그런 개방을 유도하는 공모사업도 했었고요. 여기서 보면 그 기본적인 협약서 예시도 사실은 여기 첨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진도가 나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료비도, 저도 그 아킬레스건 끊어진 거 제가 있을 때 아마 그 사건이 발생됐었는데요. 그때, 요즘은 대관을 할 때 보험을 들지 않으면 대관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게 해 줬어요, 보험으로.
  그래서 저희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할 때 협약서 안에 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이런 조례라도 없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2차적으로 협약이 성립되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개방을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협약이, 저희 개방 안 되니 그런 내용들은 협약서 안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어느 정도 체육관을 원하냐면 어디는 기존, 저희가 대관하려면 기존 교육청이 제시한 그 금액이 되게 저렴해요. 근데 그거에 초과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내는 데도 있어요, 체육관을 대관하는 데.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 있으면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 그 정도 열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보험도 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어느 정도는 다 치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 그 학교 지원하는 시설 환경개선비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한 근거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걸 좀 풀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라 저는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발점이 없으면 이게 또 몇, 물론 다음의 회기에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미루어지다 보면 지금 10년, 제가 대관하려고 이런 제안을 했던 게 10년이 넘었어요. 한 15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통과도 안 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통과시켜 놓고 사실은 준비하는 게, 협약서에 다 담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아마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최초에는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좀 부결시키는 안을 내셨다가 보류하는 아마 의견으로다가 이렇게 다시 의견을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김윤환 위원님, 그다음에 박기범 위원님도 보류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박명순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라는 그런 의견, 두 가지 의견으로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나 기관과 기관끼리 협의도 하고 협력도 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지역민들한테, 동네 주민들한테는 개방하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예요.
  다만 요즘 체육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남시가 이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정도만큼의 체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게 우리 지금 성남시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방하는 거에 있어서 일부 우리 성남시에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가 아마 이 조례의 기본 골자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이게 학교장의 재량이란 말이죠. 과연 그 학교장님들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준다 그랬을 때 학교가 개방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놓고 봐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도 이게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 있는 문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발의의원님에 대한 안에 동의안을, 이렇게 동의를 아마 해 주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그렇고.
  민주당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생각은 지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시피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이거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류를 시켰다가 부족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충족을 시켜서 그때 다시 논의하자, 아마 이렇게 의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회의에 좀 참석을 안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지요?
정연화위원  맞아요.
○위원장 안극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학교시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수용할 어떠한 의용이 있으신지,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가지고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음 타이밍에 다시 한번 와서 그때 해, 한번 부족된 부분, 문제점이 된다고 주신 여러 가지의 주문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다, 우리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염려하는 부분은 다 협약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글쎄요, 물론 건물이라는 게 무너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학생들이 이용하고 할 때는 안 무너지고 저희 민간인들이 이용할 때는 무너지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체육관들을 다 대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다치는 것도 보험 처리를 요구를 해서 협약 안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수리비도 문제성이 있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사용하다가,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하면 지금도 저기 한 단체에서 웬만한 건 다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학교시설을 대관해서 클럽에서 사용해 봤지만 정말로 아껴서 쓰거든요. 아껴서 쓰고, 또 애들이 필요한 거 있다라면 저희가, 저희 어른, 성인들이니까 십시일반 모아서 아이들 필요한 걸 또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미루다 보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또 1년 2년 후딱 지나갈 상황이라서 사실 이번 조례만큼은 좀, 여러 고심을 하셨겠지만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 보류하신 위원님들 중에 누가 대표로 한 분, 한 분 더 말씀 주시죠.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개정일 때는 과연 중대재해법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정으로 한 장짜리가 왔는데 중대법은 싹 들어가 있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과장님 말은 더 신빙성이 없고요.
  우리가 지금 이 운영비 지원하면 그에 따르는, 토요일 날·일요일 날 개방해서 하면 모든 책임은 다 학교가 없고 우리가 져야 되는, 성남시가 져야 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비용이나 이런 것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치고 시설을 파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각 동호회에서 했던 어떤 책임이 결국은 성남시 쪽으로 오는 중대한 어떤 그 안에, 이 저변에 있는 어떤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의견이 지금 나눠지신 것 같아요. 보류하자라는 의견과 원안대로 승인하자라는 의견이 나눠진 것 같은데요.
  회의를 진행하는 규정은 제가 보기에는 심사 보류에 대한 표결을 좀 먼저 묻고, 그리고 다시 원안에 대한 부분을, 가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묻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나와 보지를 않아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이 상임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고 용인을 해 주신다면 심사 보류를 하자 말자에 대한 표결을 해 보고, 그렇게 돼서 심사 보류로다가 결정이 나면 그거대로 끝나는 거고, 부결이 되면 원안대로 다시 원안에 대해서 부결이냐, 가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묻는 식으로다가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 회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부결 자체, 그 원안을 통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결을 묻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방법은, 룰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심사 보류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회의 규칙은 아직 못 봤는데 일단 그거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에 대한 부분을 찬반을 묻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을 진행해 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보류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원안을 가지고 다시 찬반을 물어서 원안의 가결이냐 승인이냐 반대냐를 이렇게 묻는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심사를 보류하자라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심사 보류 거수를 안 하신 분은 없고요.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총 9명 중 출석위원 9명이고요,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심사 보류 찬성을 해야 된다 4표, 반대 5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김윤환위원  잠시만 발언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한말씀 하시죠.
김윤환위원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보류를 요청한 거고 사실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해련위원  예.
김윤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나눠져 있는 건 아니죠.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의견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김윤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표결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러면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위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찬반 투표 안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성남시 책임 부분이 지금 운영비만 조례가 통과되고, 다치는 부분하고 시설 훼손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의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운영비만 통과되는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지금, 과장님 태도로 봐서는 우리 성남시 책임은 운영비만 있지 나머지는 없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박기범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이 고시가 안 된다면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의견, 동의하십니까?
    (「아니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김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0인 발의)
(16시 3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민영미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법이 2024년 1월 2일 개정되고 2024년 7월 3일 날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치매 진행 억제 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우리시 실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간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항과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조문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치매치료 비용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부서 의견에 앞서 건강증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민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를 일치시키고 우리시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의견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가족 지원으로 치매 전 단계 예방 및 교육을 통해 치매예방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원발의 전에 부서와 충분한 의견 협의를 통한 부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 정리만 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했고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감별 검사비 지원 부분이 저희 시 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좀 명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명시된 것하고 용어 정리가 되면서 명시가 된 거고. 주요 골자는 그거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발의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검진비, 지금 말한 이 경도 검진 비용이 얼마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경도? 아, 전체적인,
박기범위원  예, 전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선별 검사에서는 저희가 무료예요, 진단 검사까지는. 그리고 감별 검사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현재 120% 이하 초과자, 12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이 49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1년에 4950만 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박기범위원  1인당이, 이거 국비나 도비 같은 건 없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국비·도비 제외하고요, 국비·도비 제외하고.
박기범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매칭사업 제외하고요.
박기범위원  아. 1년에 우리가 한 5000만 원 정도 쓰네요, 그럼?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박기범위원  따로 지금 그러면 검진에 따른 이 조항이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수정안을 넣게 된 이유는 뭔가 해서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치매 감별 검사비가 국도비에서 보조도 해 드리고, 또 올해부터 경기도 조례에 감별 검사비가 120% 초과자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는 상위법, 상위 병원에서 했을 때는 한 11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종합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한 8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법에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결국은 검진 비용은 보건소나 이런 어떤 검사를 거치고 가라, 그래야지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인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일단 선별 검사에서 이상자는 진단 검사를 거쳐야 되고 진단 검사에서 치매 최종 감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감별 검사는 병의원에서 아니면 상위 병원에서 감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1차 하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1차, 2단계까지는 하고.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정도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판단, 1차 판단해 보고 좀 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치매환자.
박기범위원  이 정도는 하면 이제 전문병원이나 이런 걸 보내고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 내용이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박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8조 제1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은 성남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및 진단 검사를 거쳐 성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은 성남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및 진단 검사를 거쳐 성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경희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