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다.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안극수  우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포함된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3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원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 격리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홍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행감에 이어 이제 예산에서 다시 뵙습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 이번에 우리 환경보건국이 2023년 예산이 22년 대비 약 한 14.6%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기조로 편성된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이제 감액된 부분은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그동안 의료원에 출연금이 3, 4억 아니, 의료원이 갖고 있는 국가보조금이 편성이 좀 덜된 게 있어서 그거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문화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들이 많이 완료가 돼서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전체적인 건가요, 환경보건국과 의료원을 합쳤을 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장례문화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2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 장사시설을 새로 교체하고 하는 예산이라서 이건 이해하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의료원까지를 합취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료원이 한 80억 정도 줄다 보니까 전체에서 이렇게 준 게 나왔을 거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시면서 편성한 게 의료원이 그동안에 국가보조금을 받던, 받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적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의료원도 같이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성질별 요구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의료원의 보조금 수익은 지금 96.4% 마이너스예요. 감액되었거든요, 전년 대비. 국고가 2022년 예산이 254억이었는데 올해는 23년에는 9억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들어올 게 있어서 편성되지 않은 거 그로 인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그거가 아니고,
서은경위원  우리 환경보건국 예산이 영향받는다는 거 그건 아닌 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전에 저희 국고보조금 이제 받아놨던 게 편성이 안 돼서 그거를 이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관계 때문에,
서은경위원  거기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그거 옳게 편성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다 편성해서 지금 이제 의료원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데 순차적으로 정상화가 될 텐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서은경위원  국고보조금 잉여금 남아 있는 거를 23년에 그거를 전체 다 계상을 해 버리면 내년에 회복이 안 됐을 때 저는 내후년 2024년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출연액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건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런데 예산은 이제 세입 대비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상화시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하고는 조금 의견이 좀 다른데 국장님께서 수입과 지출의 그거를 수지를 맞춰야 된다 그런 의미로 편성을 한다 그렇게, 그게 아마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장비 같은 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도 지금 의료원 개원한 지가 뭐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당장 의료기기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은 아직은 없고요.
서은경위원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워낙 액수가 큰 거라서 저는 그 편성 항목을 좀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우리 아파트에서도 장충금 쌓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수선충당금.
서은경위원  예, 그런 거처럼 우리 의료원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예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런 거 일부를 일부 잡아주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순차적으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 문제는 한번 의료원하고 저희 이제 예산 편성 기준에 맞는지, 출연 기관에 의료원이 공동주택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춰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재정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현재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으로 쌓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쌓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가 우리가 뭐 4조 예산이라고 하지만 가용예산 따지면 뭐 한 2700억 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뭐 기금처럼이라도 뭐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지,
서은경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을 찾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면서 또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님 지적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도 되는지, 갖출 수 있으면 한번 저희가 예산재정과 이제 산하기관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의,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 시간에 여쭤볼까 하다가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이제 우리가 행감에도 저는 언급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도 총괄 때도 그랬고 우리 과장님께도 이제 의료원에 관련된 내용 중에 비전성남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형평성의 얘기를 하면서 다음번 비전성남에 의료원의 지금 수련병원 관련된 일정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 월에 한 20일가량이면 다음 달 치 기획 내용이 나오고 가편집안이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난 행감 때도 담당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들이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시게끔 내용을 지금 담당 부서가 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1월 달 신년 1월호에 나가려면 이번 달 중에 지금쯤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월 중에도 해야지 또 2월 달에 구정에 맞춰서 나가겠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다시 한번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 좀 체크를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장례문화사업소인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자꾸 명칭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장례사업소요. 장례사업소는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대상이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사업별로 대상이 있고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최현백위원  이번에 장사 화장시설 교체하는 게 28억인가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국비 사업으로,
최현백위원  그게 국비인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되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7억 정도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거라서요.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기금 관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생정책과의 기금이 우선은 지금 얼마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자료 확인) 2억 정도.
최현백위원  지금 25억 정도 되네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25억?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 22억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내년에 지출할 게 한 5억 정도 이 정도.
최현백위원  아니, 이 시작은 22년도 말 조성액이 25억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 그냥 뭐 공공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기금 통장에 넣고 그냥 그대로 운용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일부는 통합관리기금에 이제 적립을 하고요, 일부 수시로 써야 될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 적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예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공공의 목적이나 어떤 법률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계에서 이 돈 예금금리라도 어떻게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난 본회의 때 이제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에도 그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도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은행을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일반인처럼 은행의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최현백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뭐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잘 활용하면, 박종각 의원님이 그때 5분발언 하셨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박종각 의원님께서 이제, 저도 법률적 이런 거 검토 안 해 봤으니까, 못 해 봤으니까 박종각 의원님 말씀이 참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 들고 기금이 이렇게 쌓여놓고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래서 이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예산재정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는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늘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잔고가 너무 몇천억씩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예산을 잘못 운용한다 뭐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어요, 불이익을 좀 받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생기면서 우리가 성남시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선은 특별회계나 기금의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 놓으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잡혀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또 이렇게 쟁여놓느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시급한 사업에 대출을 해 주는 거죠. 뭐 이자가 2.5%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쌓여 있는 돈들 재정에 대한 운용에 대한 걸 새롭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이게 물론 경기에 따라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운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예산이 금액이 큰 게 의료원이에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고도 의료원에 좀 꽤 많은 재정이,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의료원에서 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 말의 이제 취지는 일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좀 운용해 주시라. 예금 금리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기금 총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거 운용에 있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 내년 한 해 정도는 새롭게 어떤 운용 계획을 짜서 이거 우리가 우리 재정을 좀 더 키울 필요도 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마침 기금을 여쭤봐서, 제가 지금 자료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기금을 여쭤볼게요.
  우리 식품진흥기금 요약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요약서요?
서은경위원  요약서 2페이지에 2023년 수입과 지출 내역이 있고요,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서 기금운용안 설명 자료에 2023년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달라서 어떻게 다른 건가 여쭤보는 거고요. 페이지 확인하셨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구체적으로 어떤, 요약서는 보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예, 지금 여기 표기된 거 보면 지금 내부 거래가, 기금운용계획안 자금 수지 총괄에서 우리 수입액이 2023년도 수입액 8억 3500 잡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972.
서은경위원  예, 수입 계획서에서도 8억 3597만 2000원 잡아놨는데 여기 내부 거래 4700이 이게 아마 예탁금 이자수익이 이거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이자수익인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20억에 대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기금 한 25억 정도 조성하면 20억 정도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놓고 나머지 5억은 아까 그냥 일반은행에다 예치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는 4700에 대한 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거 같아서요, 자금 수지 총괄에. 그리고 지금 기금 이자수익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수입 계획에 나온 기금 이자수익을 일단 물어볼게요, 620만 원. 이 620은 아까 한 5억에 대한 이자가 620 정도 나올 거라 계산하시는 거죠? 25억 중에서 20억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고 5억을 일반 예치시켰을 때 이자로 620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계산하신 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글쎄요, 제가, 여기 맨 위에,
서은경위원  (웃음) 왔다 갔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공공 예금 이자 수입.
서은경위원  예, 그게 그거인가요, 5억에 대한 이자, 5억 정도에 대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닌,
서은경위원  아닐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자세한 거를 그냥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지금. 팀장님, 팀장님께서…….
  그냥 기금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너무 세세한 거를 제가 질문드렸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과징금하고 공공 예금이 예치되어 있던 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징금 징수분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일단 과징금 징수가 40% 도로 귀속되기 전에 전체가 다 저희한테 오니까 그거까지 합친 거가 620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2페이지 주신 거를 금액이 제가 일치가 안 되는 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여기에 기금, 예치금 회수 부분이 있어요. 5억 400 예치금 회수는 어떤 예치금 회수일까요? 수입 계획 봐 주시면 됩니다. 기금운용안 설명 자료 4페이지 예치금 회수 해서 산출 내역에 5억 425만 2000원 나와 있는데 이 예치금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회수한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4억,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일반 보통예금에 적립되어 있는 4억에 대한,
서은경위원  5억?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20억 빼고 그거를 회수한 걸로 보는 거란 얘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론으로 의료원의 지금 원장님이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공석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채용 계획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검토가 너무 너무 길어져서, (웃음) 일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게 이제 원장 채용하는 데 한 기본적으로 2달 정도,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2달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뭐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누구보다 더 마음이 급하시겠죠. 잘 좀 빠른 시일 내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은경위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원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의료원은 누가 또 운영을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도 그렇습니다. 원장이 빨리 위촉이 돼야만 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정상화의 시작부터가 원장님 세우시는 거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일정 꼼꼼하게 좀 앞당겨서 세우시고 그 일정에서 비켜나지 않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님 예산안 검토보고는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장례문화사업소
(14시 3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행정팀장입니다.
  서종만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보다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는데요, 여기 명절 주차 관리원 쓰시잖아요. 이 인원으로 명절 관리 때 주차 다 관리가 되나요, 저희 기금으로 또 주민들 쓰는 거 하면?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이거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기금에서도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으로 다 충분한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현재 저희가 16명을 명절 때 쓰는데요, 실제적으로 모집을 해도 주민들이 한 16명이 다 안 채워지고 14명 이 정도밖에 안 차서 나머지 부족한 건 저희 직원들을 대체로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주차 하실 때 주민들 민원처럼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지 않게 초입에 더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거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거 지금 저희가 밑의 도로 부분은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들이 와 가지고요, 작년, 올 추석 때 같으면 이제 경찰에서 5명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에서 6명인가 나와 가지고요, 도로 통제는 그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정표 같은 것도 잘해서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차는 돌아가 달라는 그런 표시도 하나 있었으면 주민들 민원이 좀 더 잦아들 거 같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용역 끝났는데요, 주민들 반응이랑 이런 거 대처할 수 있는 대책안 좀 세워 두셨나요? 저번에 말씀, 소장님한테는 자세히 얘기를 못 들었어서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제3추모원 이제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제일 주민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은 1차적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현재 예산에는 저희가 좀 늦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성남시에 제3의 지역이 또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왜냐면 저희가 제3추모원을 반대한다고 해도 사실은 장사시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 사항은 계속돼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소하려는 데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 관련도 그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편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길 넓히는 거랑 버스 충원이랑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저는 본예산안 41페이지에 청사 소독비랑 코로나19 청사 소독 관련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청사 소독비와 코로나19 청사 소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혹시 이거는 직원들이 소독은 따로 하실 거 같지는 않은데 방역 업체를 따로 선정하시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2건 다 따로 선정하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용역 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청사 소독비는 2개월에 1번 하시는 거고 코로나19 청사는 매일 소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독은.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고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라면 2가지 소독을 같이 예산 편성을 묶어서 한 업체가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2달에 1번씩 청사 소독을 이어서 간다라면 소독 약품비만 추가가 되는 거지 인건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원래 다 측정은 되어 있거든요. 업체에 따라서도 나갈 때마다 인건비가 다 측정이 돼 있고 해서 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거기에 따른 수익률에 업체의 수익률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저희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굳이 업체를 방역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나눠야 되는 예산 편성이라면 청사 소독 건에 대해서는 1건으로 가시고, 최소한 단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서 간다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있어서요. 같은 항목이거든요, 청사 소독이.
  물론 약품에 따라서 청사 소독은 보니까 위생 관련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소독이고 코로나는 매일매일 그냥 일일 소독인데 혹시 굳이 꼭 이거를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이제 위에 거는 사실은 법령에 의한 거고 밑에 건 코로나에 의한 건데, 그래서 상시 우리가 하다 보니까 2개를 나눠졌었는데 한 업체를 같이 선정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아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앞으로 23년도는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청사 소독 건에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23년도 청사 소독하고 코로나19에 관련된 방역 소독을 하더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예산을 조금 더 축소를 시켜 주시고, 다음 해에 소독 방역 청사 관련해서 나올 때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아예 결정을 좀 해 놓으시고 같이 함께 통합으로 가셔도 될 거 같아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검토 한번 꼭 해 주시고요.
  48페이지에 장례문화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측량과 토지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이게 당초에는 지금 이제 제3추모원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편성이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모원 이게 예산 요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저희가 제3추모원 용역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추경에 추진할 예정인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가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들은 예산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주차장 확보할 적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는 그냥 사장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존치시키고 내년에 주차장 확충 사업에 쓰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우선은 저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리셔도 되실 상황인 거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제3추모원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다라면 지금 이 부분이 일찍 필요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셔서 제3추모원이 조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제3추모원 건립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확대를 어떻게 또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아직 솔직히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번에 제3추모원 안에 주차장 확대 건도 같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용역이 무산이 돼 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확대에 대한 계획부터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니 미리 예산을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확대, 확보에 의해서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경 때 바로 올리셔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 저희가 이때는 사용을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토지측량과 토지 감정평가가 저희 본예산에 먼저 올라온다라는 거는 좀 너무 이른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당장 불필요하다라고, 괜찮고 추경 때, 그냥 1차 추경 때 올리셔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2가지는 이번에서는 좀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올리시는 건 어떠신지.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누가 하실 거 있습니까?
서은경위원  과장님, 하나만, 윤혜선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삭감 동의하시는 발언이신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사실 이게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제3추모원 때문에, 이제 추모원을 용역에서 저희가 용역을 11월 2일 날 했기 때문에, 최종 보고회를. 그전에 미리 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던 거는 사실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삭감해도 문제는 없다, 나중에 할 때 저희가 세워드리면 되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하나만요.
  그냥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가 과징금 징수하면 도한테 40% 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자는 어떻게, 이자까지 같이 반환하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정책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은경위원  기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같이,
서은경위원  이자도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그냥 저희 쪽으로 귀속되나 싶어 가지고 여쭤봤어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 요청한 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야, 그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처음서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편성해서 올리시면 안 돼.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업은 벌써 공청회 때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당장 2023년도에 사업비로다가 들어가지 않아도, 만약에 이게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아도 당장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게. 지금 4/4분기로 나눴을 때 1/4분기 때 집행이 안 되고 2/4분기 때도 집행이 안 되면 나중에 추후에 또 예산 반납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최초에 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한 3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1113쪽 장례문화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측량 수수료 750만 원 삭감, 장례문화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 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1113쪽 장례문화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측량 수수료 750만 원 삭감, 장례문화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정책과
(14시 5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위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전태옥 팀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부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같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자, 3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본예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9페이지도 그렇고 18페이지도 그렇고 홍보물에 대한 제작이 되게 많아요. 이 홍보물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검색해 봐도 지금 못 찾겠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가 이제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저희가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이 지하에 모여서 이게 떴다방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떳다방이 아닌 그런,
이영경위원  다단계 떴다방.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건강식품을 이렇게 비싸게 팔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 경로당을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데 사기 당하지 마시라고 하는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이영경위원  홍보물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15페이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련 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활동할 때 어떤 비용인지 궁금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게 활동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초등학교 주변에 200m 내 이제 음식업 분들의 식중독 예방하고 그다음 불량 식품 때문에 저희가 전담 관리원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이영경위원  인건비랑은 별개, 활동비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잠시 몇 개월 사용하는 거라서.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여기 닭죽촌 시설물 전기료라는데 이게 어떤, 그냥 간판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10페이지의 닭죽촌 시설물 전기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단대동 닭죽촌 밀집되어 있는 곳에 큰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닭 모형 탑.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전기료 이런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일단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10페이지 관련된 거 닭죽촌 업근을 하셔서, 이게 이제 닭죽촌 조형물인데 밑에 보면 조형물 보수비 해서 500이 편성돼 있고, 이게 상징 조형물 해서 맛집 거리하고 닭죽촌 유지관리비로 해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상징 조형물 중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는 닭죽촌 조형물 시설물 하나고 나머지는 전기가 안 들어가나요? 제가 분당하고 중원은 잘 모르겠으나 수정구는 대략 조형물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숯골시장 그다음에 장터길, 시범길, 풍물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뭐 야탑동 옛골도 있고.
이군수위원  등등등등 다 조형물들이 있는데 유독 전기는 그럼 닭죽촌 시설물만 쓰는 건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지금 다른 곳은 이게 전기 사용 용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가로등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전기 사용량 과대 전기를 쓰는 곳이 아닌데 닭죽촌 그 상징물은 워낙 크고 전기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별도로 계량기를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닭죽촌 전기료가 150이에요. 작년도 150, 올해도 150인데 전기요금 이제 올해 공공요금들 인상되면서 인상 요인이 있었을 텐데 작년 150 편성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그러면 제대로 다 소진이 됐나요, 남았나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조금 남았습니다.
이군수위원  남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 모자라지 않을까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150이면 1달에 한 8만 원~9만 원,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달은 1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로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 가지고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았겠네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150이니까 한 30~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소소하게 남는 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뭐 반납을,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반납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불용 처분.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불용 처분하죠.
이군수위원  아, 그랬어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빠듯하지만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요금이 올랐어도?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이군수위원  이게 작년에 시설 보수비 조형물 보수비도 500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설물, 조형물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노후에 따른 보수를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또 하고요. 그럼 또 내년에도 계속 이와 관련된 보수, 보수는 주로 어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보수는 거기 이제 조형물이 색이 변색되거나 약간 깨진 부분들이 있어서, 글자 같은 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500만 원 해서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청소,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거기도 청소를 하고 2021년도에는 청소비까지 해서 500만 원 다 전액 사용했고요.
이군수위원  했고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해서 여기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비 있어요. 3000이 올해 잡혔어요. 작년에 2000이었고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3만 원씩 10명 그래서 60일 활동해서 3000이라고 이제 근거를 여기다가 명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10분이서 60일이면 하루 평균 얼마 정도씩 몇 시간씩 활동을 하나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하루에 4시간 이상이고요, 여기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시면 5만 원씩 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아, 5만 원.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그래서 2인 1조로 하셔 가지고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명절 전에 집중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주로 어떤 기간에 활동을 하는 거죠?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1년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에 1번씩 정도 하고 있어요.
이군수위원  분기별에 1번씩?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이군수위원  딱히 이제 뭐 명절 앞두고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명절 앞두고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이게 메모하면서 저는 잘못 봤네요. 3시간이라고 봐 가지고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군수 위원님하고 같은 영역 질문인데요, 11쪽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감시원 운영 지원 중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그래서 5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이제 또 공익 신고 포상금, 상환금 이런 게 있어요, 15쪽 맨 위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직원분들을 채용해서 하시는 거고, 11쪽에 나온 거는 감시원은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15쪽은 이제 일종의 시민 제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시민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건수가 나와 있길래.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이거는 예상으로 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건이 718만 3200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발생을 안 했는데 공익 신고 보상금은 설명 내용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야 저희가 상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금액이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1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이거 위에 거는 보상금, 상환금이고요.
서희경위원  이거는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건가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면 그분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 밑의 신고 포상금은 부정 불량 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
서희경위원  그럼 밑에 보면 전담 관리원 활동비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인데 이거는 어린이 식품에 대한 감시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서희경위원  그럼 나눠져 있는 거네요, 지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다 나눠져 있어요.
서희경위원  그거를 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시구 합동 유통식품 단속 및 특별 지도 점검 여비는 이건 어떤, 아까 앞에 감시원분들 거를 중복되게 써 놓으신 거예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17쪽이요?
서희경위원  11쪽에 써 있는 분들 있잖아요, 원산지 표시. 그거랑 다르게 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식중독 관리하는 감시원 따로 있고 또 이게 원산지 내용상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요.
서희경위원  분류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총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그러면, 단속 인원이?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총인원은 95명으로 해서 원산지 표시 감시도 하고 식품위생 감시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감시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요.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추선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11쪽에 저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감시원 활동비 작년에는 50일이었는데 올해는 60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감시원 활동비. 작년에는 50일만 책정하셨던데.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그런데 이제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이 지금 작년에 50일 가지고 조금 모자라서 10일 정도 더 추가해서 지급했습니다.
추선미위원  따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거고요?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추선미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이물 혼입 원인 조사 이물 분석 검사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아니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작년에도 있었을 텐데.
추선미위원  작년에 예산에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식품산업팀장 김현정입니다.
  민원 신고 중에 이물 민원 신고가 저희 제조업체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한 70% 정도가 이물 혼입에 대한 민원 신고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신고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긍을 하시는 분이 물론 있지만 성분 검사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2차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담당자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따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1년에 2회밖에 안 하시는 건가요?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대부분은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는데 성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관에서 하는 그런 거는 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민원 또 대부분 업체에서 성분 검사, 말하자면 예를 들면 양파로 만든, 제조되는 과자나 빵 같은 거에 양파껍질 이게 또 비닐로 많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생선을 이용한 그런 어육 제품에서도 생선 껍질 같은 거 이물이 비닐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비닐이 아닌 양파껍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을 못 하겠다. 또 관에서 하는 거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이런 거는 공식적인 시험기관에 검사 결과를 받고자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상치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22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거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우리 성남지역의 이제 뭐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게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를 이게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 5년 단위이기 때문에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번 내년 23년도가 5년 치 되는 거라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22년도 4회 추경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 이 3건을 일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세요.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장묘문화팀인가요?
서희경위원  위생정책과.
최현백위원  장묘문화팀이죠?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위생관리팀장 김동호입니다.
최현백위원  위생관리팀에서 하는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저희 위생관리팀에서 장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최현백위원  질의 좀 할게요.
  23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 22쪽 연구용역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예산 설명 내용을 보니까 5년 만에 1번씩 수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수급 계획을?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최현백위원  5년마다 1번씩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 결과 나와서 수립해서, 제가 5년 전 용역을 못 봐서 그러는데 장례문화사업소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나 하고 이 수급 계획에 맞춰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용역에 맞춰서 수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일단은 저희가 묘지 등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 성남시에 연도별 출생자 수, 사망자 수 변동추이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연도별 매장자 수, 그다음에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등들을 다 이제 총괄해 가지고 변동 추세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요, 장례문화사업소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봉안시설,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시는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설 봉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설만이 아닌 사설도 저희가 법인 봉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번에 용역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게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용역 기간은 저희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내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6개월 정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최현백위원  좋고요.
  지금 그런데 왜, 또 1가지 궁금해지고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거 같아요, 제가, 석운동 수목장 관련해서. 그런데 왜 이런 용역들 결과들을 활용을 안 하고 그저 지역 민원 때문에 반대한다는 정도의 소송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네.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그거는 이제 녹지과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그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있었고요, 봉안시설이나 그런 게 성남시는 충분하다 했는데 그 당시 소송 그 건 자체가 수목장림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사용 신고에 대한 거하고,
최현백위원  토지분할이잖아요. 토지분할, 그러니까 뭐냐면 소송을 할 때도 우리가 예상되어서 지금 우리가 분할도 허가를 안 해 줬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 아니었냐고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그렇죠.
최현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소송을 대응을 할 때 이게 지금 수목장을 염두 한 저기로 해서 지역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반대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소송 대응할 때. 그렇다면 그렇게 예상이 된 사항이면 우리가 용역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는 충분히 장묘 시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같이 소송에 대응을 했어야지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사항이 어찌 됐든 석운동 쪽은 분명히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거고 지금 텀을 좀 주는 거 같아요. 주민들이 하도 현수막 붙이고 반대 서명 돌고 이러다 보니 사업자, 시행사 쪽에서도, 제 예상이에요. 사업 시행자 쪽에서도 일단 좀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벌기 위한 텀을 두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 용역은,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향후, 보통 일반적으로 몇 년 정도 수급 계획을 세웁니까?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5년 수급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5년 수급 계획이에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최현백위원  아니, 5년 수급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앞뒤가 안 맞네요? 5년 정도 수급 계획을 그렇게 장묘 시설들을 5년 단위 계획으로 그렇게 세우면 이게 좀, 이 시설 자체가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들인데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일단은 이 장사시설 수급 계획 자체가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서 지정을 하는데,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5년 수급 계획이라,
최현백위원  지금 당장에 저기에서도 들었다시피 봉안시설 추모원 확장하는 것도 민원에 부닥쳐 갖고 일단 토지 감정이나 뭐나 이것들 삭감을 조금 전에 시켰는데, 5년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형식적밖에 않다는 거지, 지금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법률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최현백위원  우선 이게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져요, 갑자기, 이 용역이. 용역 발주가 되고 업체 저기가 되고 하면 과업 지시서나 착수 보고회 때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삭감하시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아니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그다음에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장례문화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측량 수수료 750만 원 삭감과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은은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현 의료정책팀장입니다.
  김규린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안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여기 본예산 27페이지랑 32페이지랑 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27페이지는 줄었는데 이게 인원이 줄은 거예요?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횟수가 줄은 건지, 인원이 줄은 건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27페이지의 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의료원 임추위 임원 수당은 저희들이 임추위는 상시 기관, 고정 기구가 아니고 임시 기구입니다,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의료원 이사 이상 저희들이 선임을 할 때 운영하는 단체, 협의체이기 때문에 수당을 매년 비해 가지고 조금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32페이지의 건강 도시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은 왜 어떻게 증액된 거예요?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횟수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지원협의회 총 명단은 13분인데 당연직이 저희들이 따로 있고요, 수당을 지급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 8분만, 외부 인원 8분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지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요, “의료원 임기 만료 등” 하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성남시의료원 자료 보니까 이사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 의료원 이사회가 따로 있고요.
서희경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7명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사회분들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내용 읽어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이거가 예정인데 혹시 이 대상이 시민위원회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시민위원회는 아니고요, 시민위원회는 지금 의료원 내에 정관상 내규로 자문 기구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저희들 예산 내년에 계상한 거는 의료원 운영 방식 관련돼서 아시겠지만 논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주민토론회,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라든가 시민 그다음에 우리 쪽에도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예산 올린 내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추경예산에서 13쪽에 지금 기능 보강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거는 저희 올해부터 시작하는 보건복지부 스마트 진단 사업인데요, 이게 주내용이 어떠냐 하면 MRI 판독 관련해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환자들한테 서비스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AI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판단을 AI를 통해서 판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AI로 하면 오진이라고 그럴까, 잘못 설명되거나 이런 미스할 이유는, 상황은 없어요, 거의?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은 있는데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일단은 9월 달에 사업 신청을 하고 11월 달에 확정을 받은 내용인데, 일단 사업 내용은 그렇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신청을 하면서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뭐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서희경위원  처음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자료 좀 만드시게 될 때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AI가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 그런 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내려오면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일단 과장님 지난번에 이제 행감에서 언급됐던 내용 관련돼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1일 날 공공의료정책과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 2022년도 인력과 인건비 관련된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 증가, 직원들이 증가했던 부분 때문에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증가 이유를 언급을 하셨던 거 부분이 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들 이후에 좀 보면서 보니까 이게 기존에 진료 보조라든가 환자 이송 등과 관련된 파견근로 업체들이 했었던 업무들이 일반 정규직화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파견직에서 하던 부분을 정규직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 수가 증가했다기보다, 직원 수가 증가한 건 아닌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 정규 직원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847분이 계신데 그 범주 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도급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올 상반기 때 그분들을 예를 들어 정규직화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 이제 도급계약을 할 때 용역계약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로 나가는데 그게 정규직화가 되면 저희들 인건비로 그대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직원이 늘어나서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정규직화가 되니까, 저희들 정규직화로 잡히니까 저희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도급을 할 때는 용역계약으로 도급을 주니까 저희들 인건비로 잡히는 게 아니라 용역비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용과 관련돼서는 파견직이 정규직화된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형태로 전환이 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잡힌 거죠. 아니, 왜냐면 자체 이 부분이 기존 의료원에 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력들이 과한데 또 다른 인력들이 더 늘어났을까 이렇게 또 곡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도급 용역으로 나가 있던 부분이, 용역으로. 그 부분이 정규직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이 없지만 저희들이 인건비 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당시 이제 말씀하시면서 환자 수가 약 일 400명 정도라고 언급을 하셨던 부분들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외래환자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외래환자들이. 그래서 원래 이제 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진료 행위가 일어나는 기간,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라고 하면 평일 기준으로 환자 수를 산출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를 외래진료가 없는 주말까지 산정을 해 가지고 이 400이라는 수치가 나온 건지, 아니면 외래를 보는 주말을 제외한 날짜를 산정한 건지 혹시 산출 근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근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토요일을 포함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외래환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 평균 400명 정도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많을 때는 500명, 550명까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잡을 때는 평균 자료를 잡는 거고 입원환자 비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100명~110명 정도 그 정도가 평균 입원 사례인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주말은 빼고 저희들이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저 자료들을 보다 보니 일일 평균 한 400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는 수치가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시점에 대한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00명 넘어갈 때도 있고 뭐 400명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서 우리 국장님께도 비전성남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실무 책임자이신 과장님, 또 과장님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신년호든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이 다시 객관적으로 정보 제공이 한번 됐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본예산 관련해서 27페이지 행사 운영비에 의료원 진료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4800이 편성돼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의료원 운영 방식을 위한 의견 수립 토론회 2회, 시민 설문조사 1회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전체적인 공론화와 숙의의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토론회인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용역에 대한 부분, 그때 공론화 부분을 저희들도 조정식 당대표님한테 내용 전달을 받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공론화 부분이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뭐 그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먼저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1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 일단은 여기 반영한 대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을 세우고 토론회를 준비를 하는 거라면 그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제대로 된 토론회가 진행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미리 이제 좀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 뭐 위원들하고도 내용 공유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본예산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의 33페이지에 건강 도시 관련 시설 보수 건이 있는데요, 저희 건강 도시 관련해서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시설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건강 도시 관련해서 지금 사송교 밑에 저희들이 건강라운지라 그래서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밑에 오징어게임인가, 그 게임을 반영한 비슷한 뭐 이렇게 도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 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저희들이 탄천을 걷다 보면 시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표지판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탄천 부분도 그렇고 사송교 밑에 있는 이 라운지에 있는 부분도 그러면 지나다니시는 저희 성남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대관 신청하듯이 뭔가 따로 하지 않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그거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대관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은 아니고 저희들이 탄천 같은 경우 이제 표지석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놨고, 사송교 밑에는 라운지라 그래서 시민들이 걸어가다 그 자리에 좀 쉴 수 있게 벤치하고 그런 도형물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놓은 시설입니다. 별도로 뭐 대관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시설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34페이지에 그거 관련해서 건강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이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건강 관련 시설물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정되어 있는 곳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그 부분은 예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사송교를 하고 나서 시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제가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건강협의회 거기 개최를 할 때 이 안건을 올려 가지고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그 위원회 안에서 장소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가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검토는 하는데 최종 결정은 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사전 검토하실 때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좋은지,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계획을 잡으시나요? 시민분들에게 뭐 요청을 민원 받듯이 이렇게 받으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렇게 지금 받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안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고 이제 들어오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개최할 때 최종안을 선정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의원님들도 2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들으니까요, 저희 성남시 공간 안에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든가 개선 사업을 통해서 저희 성남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추천을 또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해서 그런 추천이 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관계돼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안다라면 더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시설물들에 대한 계획이 아이디어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위원회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께 전달을 받았을 때,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아이디어 공모가 좀 잘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3년도 상반기에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확대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더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의견이 어떤지 저희들이 홈피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받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과장님 30페이지에 기숙사 운영 관리 자산 취득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쪽에 보면 청소 용역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미화원들 임시 숙소라든가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앞의 쪽에 있는 운영비와는 상관, 그거랑 별개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별개.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셔도 되시고.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본예산 설명 자료 27쪽에 지금 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수당이 약간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요, 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회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지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거기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은 7명으로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9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줄일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해에 개최 횟수, 횟수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료되시는 분이 부원장님하고 일반이사 1분하고 2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올해 예산보다 수당을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원장님도 들어오시면 뭐 공모를 해서 오면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의료원 내에 구성돼 있는 비상임이사 이상은 임시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보통은 이런 거는 그냥 회의가 뭐 얼마나 열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 예산 대비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140이나 줄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특별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또 원장님도 포함해서 3분 정도 되시는데, 3분 정도 선임하는 부분에 임추위가 보통 이사 1분을 선정을 할 때 보통 한 3, 4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저희들이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비용은 저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정책과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2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의료 정책 추진에 2300, 건강 도시 기반 조성에 4600이 성인지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올려졌던데, 성인지예산 사업이 여성을 특별히 배려하는 여성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의료 정책 추진은 어떤 사업인지, 건강 도시 기반은 알겠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어떤 내용 말입니까?
서은경위원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한 2개 사업 중에서 의료 정책 추진 2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의료 정책 추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의료협의회에서 포럼 사업하고 나머지 일반 진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포럼 개최하는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포럼 개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성인지예산으로 충분히 분류가 될 수 있긴 하겠네요.
  저는 이제 건강 도시 기반 조성은 보니까 이게 4600 잡혀 있는데 이게 면밀히 보니까 한 3800 정도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잡히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그래도 분리를 하려고 애쓴 공공의료정책과에 감사하고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해의 여지들이 많잖아요. 성인지예산 하면 뭐 성평등 이래서 여성들을 더 배려해야 된다, 그렇게 쓰이는 예산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상은 그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예산이 이게 성인지예산인지를 구별하면서 성인지예산을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제도이잖아요.
  남성, 여성에게 동일하게 수혜가 가는 이런 정책이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를 주시죠. 저희한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주시는데 그렇게 분리하려고 해서 주신 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예산 정책을 세웠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주신 게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로 그래도 이 안에서 이만큼이 성인지예산이다라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게 평가가, 저희한테 평가가 아니라 우리 과에서 이런 성인지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예산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이 예산이 아직은 우리가 더 세워야 되는구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분류를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며, 그런 차원에서 이 금액이 조금 더 좀 세심하게 분류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건강 도시 기반 사업을 성인지예산에서는 한 3800 정도 잡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환경보건국 마무리하기 전에 김주현 소장님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가셨어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혜선  의료원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이신 안태영 의무부원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무부원장 안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부원장입니다.
  김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유미 간호부장입니다.
    (인사)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 중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후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부원장님이시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 좀 보시죠. 3페이지 예산총칙 좀 보시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최현백위원  우선은 지금 23년도 총수익과 지출을 이제 1257억 4471만 9000원 이렇게 잡았어요. 편성을 했어요. 우선 자본적 수입, 이제 잉여금 수입이 있잖아요, 300억. 이 돈이 다 소요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사실은 조금 순수 잉여금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 정도 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현재 잉여금 잔액이 얼마나 되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정확한, 500억 가까이 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를 좀 줘 보세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497억입니다.
최현백위원  497억. 497억, 한 197억 정도가 이제 잉여금으로 남아 있네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최현백위원  자, 그럼 이러면 우선 197억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관리 자체를?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197억이라는 거액을 이거 운용 잘하셔야 됩니다. 예금금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금금리요. 지금 예금금리 상당합니다. 197억에 대한 잉여금 운용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년간은 가리라고 봐요, 지금 현재. 내년 2023년도에 예금금리나 이제 대출금리나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운용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세외, 이게 세외수입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자 수입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수입 부분에 장례식장 수익에서 31억 68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에 있어서 장례식장 운영비가 12억 8900만 원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한 19억 정도, 19억 정도 지금 장례식장을 별도로 봤을 때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19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고요.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을 줬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부원장님? 우리 현재 의료원의 장례식장 규모 정도에 있어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거기에 대하여 뭐 깊이 있는 분석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일부는 직영을 하고요, 일부는 지금 위탁,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수익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현백위원  하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민간 위탁했을 때 수익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익 구조는 한 19억 정도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나요, 예산 편성상. 한번 비교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우리가 어찌 됐든 의료원에 대한 체질 개선 필요한 시점이라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7페이지에 아니, 그냥 여기서 봐도, 예산총칙에서 봐도 되겠네요. 그때 우리 의료 수익, 의료 수익이 700억 정도 되는데 683억 정도로 나타나네요. 우리가 이게 종합병원으로서 운영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진료가 아직 안 되는 과목들이 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전체 종합병원으로서 우리가 계획했던 진료 과목들 다 과목들이 완편됐을 때 또 의료 수익이 이 정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가 추계에 의한 수익인데요, 위원님,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4개 과가 미개설됐는데 그게 완전히 개설됐을 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계를 내봤을 때 의료 수익을 한 683억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683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예산 편성을 봤을 때 현시점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 같아요, 부원장님.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연금 215억에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에서 이제 300억을 충당해서 515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14페이지, 14쪽을 좀 봐 주실래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14쪽 좀 봐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지급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7억 이상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급 수수료. 왜 이렇게 지급 수수료가 늘어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게 일단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변호사 자문하고 소송비용, 연보 발간 수수료 등은 감액했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털 해서 그렇게 증액,
최현백위원  7억 정도 늘어난 주요 요인이 뭡니까? 그것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시설물 정기 점검이 3700이고요, 교통영향평가 수수료 2200, 기계 등 검사 수수료 7300.
최현백위원  그 자료 좀, 지급 수수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반면 교육훈련비가 교육훈련비 목이 지금 3억 3500이 감액됐어요. 교육훈련비라는 게 결국은 우리 직원들 교육훈련비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나 감액해도 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1억 4000을 삭감한 게 45페이지 하단에 나오는데요, 국외 학회, 우리 의료진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국외 학회에 가는 그 1억 4000을 삭감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교육도 2023년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일부 증액한 것도 약간씩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전체적으로 3억 3500, 총 6억인데 지금 절반 이상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보면 그전 예산이 좀 과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이제 코로나19가 일부 변동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직원들이 그토록 원하는 교육 예산을 증액을 시켜놨더니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내년 교육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교육 사업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반, 절반 이상이 감액돼서 올라오다 보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항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더 말씀, 강조하자면 전년도에 교육훈련비 자체가 과다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사항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 그 밑의 이제 행사·홍보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0%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 주신 게 맞습니다. 체질 개선 측면도 있고요, 그게 이제 주로 삭감한 거는 디자인 인쇄물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홍보 영상 제작에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위해서 밑에 보시면 버스 외부 광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기념품 제작, 외부 현수막 제작 이런 예산으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백위원  그 밑에 이제 잡비가 또 나오는데 그 잡비가 갑자기 2억 2500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이 잡비가 주로, 왜 갑자기 잡비가 이렇게 잡혔을까요, 예산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이거는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파견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지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별도의 비목인 잡비를 신설해서 사실과 맞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인건비가 잡비로 들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인건비를 잡비로 잡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관계직원과 대화) 이게 이제 보통 인건비 그러면 임용한 기관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파견되신 의사 선생님들이어서 저희가 세브란스병원으로 해서 2억 2500 정도 예산을 보내 주면 그쪽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잡비라는 비목을 쓰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하여튼 이 내용 좀 정리해서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지금 제일 이제 좀 감액돼 갖고 올라온 외주 용역비 90억, 무려 90억이, 90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자료 확인) 5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현백위원  50페이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예산 설명 자료 50페이지이고요, 이게 이제 진단검사, 세탁물 처리, 채용 관리, 청소 관리,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예산인데요, 예전에 기존 파견 업체를 통해 관리하였던 진료 보조 업무를 직영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해 가지고 상당한 인원을 정규직화하면서 이게 변동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이 50억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청소 관리, 세탁물 처리 등 외주 용역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보니 내년에는 외주 용역업체의 인력을 좀 감축해도 되겠다 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감적인 측면도 있고요.
최현백위원  절감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그거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거고. 저는 위원이에요. 위원 입장, 위원 시각으로 바로보면 그동안 이거 말도 안 되게 운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외주 용역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요, 경영의 어떤, 그동안에 약 3년 정도 외주 용역비를 그 예산만큼 줘서 운영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경영의 어떤 패턴을 좀 바꿀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접근한 걸로,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부원장님 설명만으로는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이거 설명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뒤에 계신 분 중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시면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결국은 그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영 체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한 51억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39억 정도 그거는 여기 예산서에 있다시피 그런 외주 용역을 외주 용역사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고용 문제도 있겠지만.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원장님, 부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외주 주던 용역비에서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정규직화했다는 부분이 5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0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0억을 과다 지출한 겁니다. 아니, 이거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별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그렇게 보시겠지만 어떤 경영의 효율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참 말씀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웃음)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라도 다시 해서 체질 개선을 하려고 드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스럽기는 해요.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냥 이 내용 자체만 탄탄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원장께서 설명하신 게. 외주 용역 줬던 저기를 직영화시켜서 인력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그 비용이 51억 나머지 40억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외주 용역비로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좋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원장님, 이런 지금 체질 개선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문화로 와서 첫 번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부원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들, 과도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집행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세이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부원장님만 믿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이십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부원장님, 우리 행정부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뭐 지나간 건 묻지 않고.
  지금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 어찌 됐든 한 40억 정도가 세이브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걸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 51억 전환되는 그 예산만 가지고도, 그 인원을 가지고도 이제까지의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제 좀 전에 최현백 위원님께서 짚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자료, 예산안 설명 자료 13페이지인데요, 이게 수도광열비, 전기 요금, 전기 수도료 해 가지고 약 한 3억 5000 정도를 절감하겠다 그렇게 주셨고, 수도광열비 또 연료비를 한 5000만 원, 5900, 6000만 원 정도, 소모품비도 한 3억 6400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전기 수도료나 연료비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실예산 편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집행했던 11월까지의 집행 예산을 참고해 가지고요, 원가분석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들이어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허리띠 졸​라매야 돼서 소모품비 3억 6400 하신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전기, 수도료나 연료비 같은 경우가 지금 부원장님께서 작년 2022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올해.
서은경위원  예, 세출 대비 예산을 세웠다 말씀을 하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에 이거 역시 한 4억 이상 과다 예산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실제 보면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제 세입 추계하고 세출 추계를 낼 때 작년에 아마 8,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상을 하기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서은경위원  과다 예산이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어느덧 23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세출예산, 집행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기 의료원뿐 아니라 성남시 전 부서가 뭐 거의 일괄적으로 예산 몇 프로 정도를 삭감해라 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 같은데, 그렇게 지침을 수행하다 보니 꼭 필요 예산들까지도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 부분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 지출, 이제 제가 큰 거, 큰 거, 우리가 지금 의료원이 올해 작년 대비 한 8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건가요? 95억이네요, 전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지출이면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예산을 세우시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95억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전년도 대비 95억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절감돼서 올라와서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액하신 것들이 타당한지를 좀 보고 여쭙고 있는 거라서요.
  아까 설명 자료 15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 의료 장비 부분 27억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페이지 보셨죠, 15페이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추가로 이게 27억은 작년에 아니, 2022년 지금 아직은 올해네요. 올해 의료 장비 구입한 것에 대한 예산 지출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이거는 이제 의료 장비가 23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올해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얼마 지금 이월 처리를 하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관계직원과 대화) 20억 정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20억 정도가 이월시킬 돈이 남아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우리 의료원은 지금 몇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이 긴장하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세워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그러면 의료 장비 구입비로 약 한 50억 가까이가 세워졌었다는 건데 실제로는 27억만 집행이 된 거니까 20억이 그냥 남아 있는 상태로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원래 구입할 게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구입이 못 돼서 사고이월 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관계직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이월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요, 20억씩이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4개 진료과 중에 4개 과가 의료진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의료 장비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수 없어서 이월을 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연유로 잡아놨다가 집행을 못 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네요.
  그다음에 또 큰 게 이거는 제가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가 지금 저희가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운영, 운영 유지보수 용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 유지보수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유지보수, 이 3개의 유지보수 용역비를 감액했는데 합치니까 이게 한 10억 가까이가 되네요. 9억 5500 나오는데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이 관계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팀장이 와 있습니다. 전산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전산팀장 좀.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전산팀장님 나오셔서 서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제가 올해 2022년 5월 1일 날 새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썼던 예산 그리고 전년도, 그 전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제 사실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줄이고자 하는 목표도 어느 정도는 스타트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구책을,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인력과 과업 범위, 그러니까 별도의 솔루션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예, 엄청 많더라고요.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엄청나게 솔루션들이 사실 많거든요.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솔루션들이 별도의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과업 범위를 좀 면밀하게 보면서 최대한 조금 내년에는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 보자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유지보수 하는 데는 괜찮다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예, 일단은 최대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팀장님 계세요. 제가 인력 운영에 대해서 초기에 어찌 됐든 외부 인력 저희가 용역사로부터 유지하는 능력? 아무튼 그거를 우리 직원들도 같이 익혀서 인력을 대체시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원래 우리 계획에.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예, 일부.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이 그렇게 전환된 인원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5월 1일부터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주문한 거는 저희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4명 정도를 최대한 소스를 보면서 개발 능력을 좀 자체적으로 지금 시간을 갖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를 저희 인력이 전문 개발을 내년에는 조금 해 보려고 그 부분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죠?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예, 여력이 된다면,
서은경위원  한계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분야,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여력이 되는 선에서.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인력 계획에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3~4분 정도가 아무튼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이거는 어찌 됐든 조달청에 올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예상 금액이고 계약이 된 거는 아니죠?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예, 실질적인 금액으로 조달에 가서 별도로 다 입찰로 대부분 다 진행되는 사항들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1가지 우려스러우면서도 의문인 게 우리가 이거 지금 특히나 15억짜리, 16억짜리 조달청에 올리게 되면 일반경쟁으로 올리게 되죠? 제한경쟁이 안 되죠?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보통 한 19억, 20억 그 정도 돼도 저희가 저번에도 제한경쟁에 대한 감사 때 그런 지적을 좀 받은 부분, 저희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용역에서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되고요.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뭐 협상 내용은 성남시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게 조달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 그걸 바꾸던데요?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조달청에서 어떤 지침은 또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서은경위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그때 저한테 자료 주신 거를 초기에 조달청에 제안서 올린 거 그다음에 조달청이 그걸 보고 수정을 요청한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조달청에 다시 올린 거, 그걸 제가 다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진짜 이게 조달청이 너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한경쟁입찰도 우리가 제한경쟁이라고 넣었는데 일반으로 다시 수정하라 해서 일반경쟁으로 했잖아요, 일반입찰로. 그런데 다행히 우리 프로그램을 처음 깐 곳에서 운영을 이제까지 맡았습니다. 다행이죠. 다른 데서 맡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그거 좀 의문인데, 아무튼 그렇게 걸고,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에서도 우리 쪽에서 걸어야 되는 내용들을 올렸는데 수정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시는 또 의료원은 수정 요청한 걸 다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웬만한 건 다 따라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정 요청한 게 한 10가지면 꼭 우리가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될 2~3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수정 요청한 대로 다시 조달청에다가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남시가 성남시 돈을 예산을 쓰면서 아무것도 우리의 요구,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아마 그게 사전 공고가 나가게 되면 각 협회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든지 각 협회들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달청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런 내용하고 취합해서 아마 조달청 기준하고 믹스해서 아마 그렇게 올리는 걸로 회신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만약에 필수적으로 꼭 선택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거는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팀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표준은 따르지만 꼭 우리가 지켜내야 될 계약에 있어서는 꼭 그것이 들어가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침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10억씩이나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팀장님께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애들 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고,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 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거죠, 우리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정말 전사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게 사실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만 또는 직원들만 아마 이런 노력으로, 물론 이제 옆에서 공공의료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좀 한목소리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우리 의료원의 자구 노력들이 외부적으로 제대로 좀 전달이 되고 제대로 우리 시민들께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면 있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하면서 짚어 드리고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의무부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얘기들 중에 부정적인 얘기들 중에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부터가 일반 진료를 하기 위한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부원장님, 가장 시급하게 지금 여러 자구 노력들, 예산도 줄이시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 가운데 그 외적으로 좀 시급한 게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저는 뭐 결국 의료 인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병원이라는 게 여러 직종의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그 의사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나머지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응급실 문제가 생기는데 응급실에 실제 환자가 오더라도 그다음에 입원을 시켜서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지금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그러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와도 못 받아들입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얘기를 자꾸 하죠. 그래서 의료원에 진료를 보러 갔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봤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갔다.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은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 대학병원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 총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 시장님이 빨리 판단을 하셔서 공공의료정책과를 통해서 시급한 의료진에 대한 채용, 수혈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뎌지는 거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1가지는 저는 그러면서 예전에 민간 위탁과 관련된 찬반의 논쟁이 심화될 때 좀 안타까웠던 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막 외부에서 막 현수막들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료원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내용까지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언뜻 제가 본 게 “연봉은 높다. 일은 하지 않는다.” 막 이런 유형의 언급들을 막 이렇게 현수막으로 걸고 했던 그런 익명의 단체들이 있었죠.
  사실 아니지 않나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연봉이 적다고는 저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무도 일도 안 하고 놀고 그렇지는 않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오는 환자 열심히 보고 싶은데 환자가 안 와 주니까 또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모르는 시민들은 진짜 의료원은 연봉도 아주 높고, 물론 낮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어느 분한테, 의료원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의료원의 의사들께서는 왜 침묵하냐. 왜 저런 가짜 뉴스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않냐. 막 고발 조치라도 해서 의료원의 의사들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제가 얘기도 좀 드렸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런 혹시 의료진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가를 쓴다거나 연차를 쓴다거나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의료진이 처하고 있는 작금의 현 상황이 의료진의 수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너도나도 휴가를 쓰고 연차를 쓰고 막 이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의료진이 과연 많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지침에 의해서 연차를 무조건적으로 올해 안에 써야 된다거나 막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전에도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휴가를 감으로 해서 진료에 지장이 있으면 휴가를 결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이군수위원  의료 공백의 부분들 중에 아까 의료진의 이제 부족함으로 발생되는 거는 새로운 채용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이제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최대한 의료 공백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것들은 아마 협의를 해서 충분히 조율을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의료원 내의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제가 총괄로 부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좀 질의를 그러면 행정부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예산 요약서를 이제 보면서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들이 막 얘기하신 것들과 공통된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큰 덩어리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본예산서 요약서에 주요 사업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신규 수련병원 지정 신청 및 승인 관련해서 1581만 6000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원장님, 이거 이거 가지고 되나요? 이거면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관계직원과 대화) 일단은 예산액은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시면 또 천상 이거를 답변할 수 있는 직원 또는 팀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에서 외적인 예산이 또 들지 않냐. 지금 단순하게 이것만 필요한 건지, 이걸로 끝나는 건지, 이후의 일련의 어떤 과정들 속에서 또 다른 뭐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일단은 이 예산은 수련 환경 평가비 620만 원이고요, 인턴 당직실 조성비 96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필요한 항목들이나 절차들은 없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그게 있으면 진행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답변이 가능하신 실무자님께서 하셔도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1인 가구 지원사업 2000만 원이, 2000만 원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2000만 원이 들어왔죠. 그런데 증감에 “1000”은 뭐예요?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제 신규로 잡힌 예산인데 증감의 1000은 뭐죠, 이거?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 박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이강이 사업이라는 사업에서 저희가 수상자가 나오게 되면 소속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쥐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대상으로 재원으로 해서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1000만 원은 오타인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오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제가 그거 여쭤본 거죠. 오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1인가구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모든 법, 조례도 들어갔고 예산도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데 이 1인가구지원센터와의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의료원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마 실무 검토하셔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저희가 이제 협의체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
이군수위원  예, 그러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하실 위원님.
최현백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부원장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행사 홍보비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감액돼서 편성된 게 저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홍보팀이 따로 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광고선전비라고 이제 말씀을 드셨는데 이게 결국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보도, 언론 홍보비죠, 이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성남의료원만의 강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진료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우리 시민들께서 성남시의료원, 성남의료원에 대한 존재를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플러스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료원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홍보 전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의료원, 성남시의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나가는 이런 정도의 선전 비용이 아닌 우선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제품 하나를 홍보를 하더라도 타깃을 누구로 어느 세대로 해야 될지, 연령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성으로 해야 될지 남성으로, 다 전략에 의해서 이게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홍보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홍보만.
  여기에 플리스해서 우리 성남시만의, 성남의료원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타깃 설정하고 또 그 타깃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할지 뭐 이런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일단은 제가 홍보팀은 이제 별도의 부서이지만 실제 보면 성남시 주재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저도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팀장하고 일주일에 2, 3번씩 만나서 홍보 전략에 대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시민사회에 정확히 알려야 되는데 중요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지역방송 매체도 있고 주요 언론사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서도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동 단위나 통 단위까지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접근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홍보는 데이터에 기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선 우리가 의료원을 홍보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설문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샘플을 얼마나 해야 될지는 홍보팀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홍보 전략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 전략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의료원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또 지원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한 출발이 안 돼 있어. 시작이 안 돼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홍보팀에 의료원 홍보 전략 새로 수립하라고 하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새로 수립하라고 하시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 1억 7800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언론매체 홍보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외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 사실은. 아니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홍보 전략 수립하세요. 그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 홍보팀에서 먼저 해 줘야지 위원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얘기해서 어차피 예결위도 남아 있고 하니까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 요구하시고 안 되면 준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홍보 전략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서 가져다가 계획서 만들어서 1회 추경에라도 당장에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1회 추경 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추가 계속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예산 요약서 7페이지에 장애인 치과 치료 지원사업 해서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에 대해서 평이 되게 좋아요.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관련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참 좋은 사업 한다는 얘기 제가 계속 들어서 혹시 우리 부원장님 기억하실까요,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 첫출발하고 첫 번째 의료원을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과 방문해서 의료원 라운딩하고 그때 아마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뭐 장애인 검진,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의료원이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뭐 검토된 사항, 그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혹시 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내년부터는 그 대상은 그러면 어떤 유형이죠? 휠체어 장애인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장애인들 관련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횔체어 장애인분들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휠체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발달장애인들은 일단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저희 의료원의 기획실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군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재일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재일입니다.
  발달장애인분하고 휠체어 환자분들을 다 지금 검진하는 거는 수원의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료원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 할 때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니까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환자분들 거기 체중계 다는 거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걸 만들어야만 국가 지원사업으로 선정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을 딸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시경센터를 조금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빨라도 그런 예산 책정과 그런 게 돼야만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올해 말에 그걸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해서 만약에 저희들 것이 수락이 된다면 내년, 내후년에 아마 할 수는 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
이군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재일  예.
이군수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와 관련돼서 뭐 국회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도 협조를 부탁드리면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보다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시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텐데 예산 어디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없어서 치과, 장애인 치과 관련된 게 나오길래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영역들이 일반 민간 영역에서 민간 병원들이 기피하는 사실은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분들,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실장님, 빨리빨리 그런 거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거를 다른 형태로 가용을 할 수 있거나 한다 그러면 하셔 가지고 내년을 목표로 한번 해 보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재일  예, 시설 이전비가 거의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리고 의료원이 지금 예산 상황도 만만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다행히,
이군수위원  혹시 국비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재일  예, 지금 그걸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따로 저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재일  예, 공공의료정책과하고 거기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선생님하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취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재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본예산 설명서에 부원장님, 24페이지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 예산 방송을 쭉 청취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언급이 되던데 그때 정원 산정을 90명 정도로 했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저희가 최종적으로 49명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90명까지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49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됐었죠, 실적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저희가 이제 희망자 모집을 해 보니까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스탠바이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군수위원  정원 차시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지금 현재 추가 공고를 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동 어린이집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초기에는 인원이 안 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소문도 나고 그렇게 되면,
이군수위원  입소 대상은 직원에 한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직원에 한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직원에 한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저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인테리어 할 때도 우리 직원, 어린이들 부모도, 아빠, 엄마, 부모도 인테리어 하는 데 참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가지, 마지막으로 1가지 더. 30페이지에 약품비 관련돼서 보면 마취약이 전년 대비 좀 줄었죠, 6800. 마약류는 이제 늘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보기에는 마약류가 증가한 거는 혹시 호스피스 병동 관련된 수요 때문에 이게 증가한 건가요? 대부분이 이제 마약류가 필요하신 분이 통증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이 마약류 처방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이건 그냥 좀,
이군수위원  마취약이 줄었다는 거는 뭐 수술은 줄었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저희가 이제 23년도 예산 편성은 2022년 기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상당한데요, 마취약하고 마약이 그런 예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와 관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술이 전년 대비, 의무부원장님, 어찌 됐든 전년 대비, 작년 대비 수술 건수는 좀 줄었나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냥 스틸,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군수위원  유지 정도?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세출예산 관련돼서 지금 의사직이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99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의사직 정원이 99명이에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내년도 예산에는 정원 86명으로 들어왔네요. 왜 그렇게 들어온 거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지금,
○위원장 안극수  채용 안 할 거예요, 나머지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지난주 마감된, 지금 현재 급한 과 충원 계획도 보면 안과나 신경외과 같은 데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또 심장내과도 지금 뭐 지원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면접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원자라고 해서 다 뽑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심사를 엄격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의사직의 우리 정원이 총 99명이다, 그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99명인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86명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연봉이 의사 1분당 1억 9000, 그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연봉이 1분당 1억 9000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은 2억 8000, 연봉이. 그리고 의무부원장님이 2억 4700. 그 와중에서 총원 99명 중에 의사직이 99명인데 채용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고 그러면 99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86명 정도를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그 정도만 하겠다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현재 의사직이 몇 명입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현재는 73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현재는 73명, 70명이에요, 73명이에요? 70명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 사이에 또 퇴직한 사람이 있고 해서 67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67명?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67명이에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67명. 지금 나머지 그러면 내년도에 86명을 세웠는데 이 인원 채울 수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못 채울 가능성이 있을 거로 봅니다.
○위원장 안극수  내가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 참…….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는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과에는 지원자가 없고 좀 없어도 될 과에는 의사가 좀 충분하게 있는 거 같고 뭐 이런,
○위원장 안극수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부원장님. 성남시장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직원 결원인 상태에서 빨리빨리 채용 좀 하라는 거 외에 뭐 시장이 채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의사 채용 과정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많지,
○위원장 안극수  그런 컨디션은 없잖아요, 시장이. 신상진 시장이 부원장이 없고 원장이 없고 의사직이 없으니까 빨리 이거 채용하라라고 하는 거 외에는 이분이 어디서 인력을 가서 의사 인력을 끌고 온다든지 이분이 어디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경영진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극수  집행부가 가지고 있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니, 인원이 99명이 다 들어오면 이게 정상 가동이 되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일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그러한 내년도 예산을 올리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99명 중에 86명만 올리고, 아니, 그렇죠. 86명을 올리고. 이렇게 소신이 부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첫스타트 시작하는데. 시장님의 역할은 거기에서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99명이 다 와야지 그나마 그래도 환자들이 오셨을 때, 시민들이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다 진료를 받고 가시는데 자꾸 이렇게 공백 상태가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리스크가 이렇게 오면 의회에서 또 이걸 가지고 왜 이랬냐, 저러냐 갑론을박 또 될 거고, 내년 이맘때 감사 보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뭔가 그래도 의회에서라도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어떻게든지 채워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채울 거냐?’ ‘발품을 팔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해 봤는데 이런 방법 했더니 안 돼서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총정원은 99명인데 86명만 딱 갖다 올려 놓고. 이렇게 의지가 없고 이런 결기에 찬 모습이 이렇게 없으니 이런 걸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큰소리를 어떻게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아유, 참 큰일이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전문의 숫자만 늘린 게 다 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경외과 전문의를 우리가 채용한다 하더라도 수술을 해 놓고 그 환자 밤새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문의가 퇴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병원의 레지던트가 있는 병원에서는 레지던트가 밤중에 케어를 해 주고 또 전문의가 다음날 또 이렇게 와서 출근해서 보고 해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변병원이 돼야 어느 정도 병원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그런 전략이나 그런 경영에 대한 계획은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예산 관련에 대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충분히 뒷받침될 만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그것도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그냥 답변하는 거 이 자리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역으로 제안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예산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뭐해요. 지금 현 인원이 67명입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67명에 대한 예산만 해 줘도 되죠? 이분들 나중에 들어오시면 그때 가서 추경 세워서 해 주면 되잖아요. 이 돈 잔뜩 여기다가 묶어놔서 뭐 할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부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재 지금 현원이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는 70명이었는데 또 3명이 그만둬 가지고 67명이라 그러니 67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사가 충원이 되고 전문직이 채용이 되면 그때 가서 편성해 주는 거 어때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의사 채용이 어느 정도 즉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추경을 요청하고 편성이 돼서 하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비교적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말하고 지금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체적인 게. 99명이 총원인데 거기에서 86명만 채용을 하고 이 86명도 지금 자신이 없는 거야, 우리 부원장님은 이 부분이.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웃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자꾸 이런 발언하니까 뭔가 자꾸 우리 의료원을 컨디션을 안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 같아서 정말로 송구스러운데, 지금 앰뷸런스 기사 1명 없는데 그분 예산 여기에 편성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앰뷸런스 기사를 운영하려면 이게 5명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예를 들면 그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위원장 안극수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이게 왜냐하면 시프트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래서 그거보다는 외부 위탁을 줘서 필요할 때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고 돈을 받아가는 게 확실하게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 차는 왜 샀습니까. 전시용입니까, 뭡니까, 그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그거는 이제 병원 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종합병원으로 면모를 갖추려 그러려면 모든 컨디션이 다 맞춰져 있어야죠. 앰뷸런스 기사도 있어야 되고 환자들, 시민들이 와서 응급환자 올 때 하나도 못 가고 다른 데로 다 가고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엉터리죠, 그게. 그것도 예산도 없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의사 이것도 달라는 것도.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여기는 의사도 없는데 그거는 가서 편성해 달라 그러고.
  어떻게 삭감시켜요? 원장도 없으니까 원장 인건비도 삭감시키고 의사도 총원 99명인데 저는 지금 70명인 줄 알았는데 67명밖에 없으니까 다 삭감시켜요, 어떻게 해?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지금 필요한 과 선생들은 계속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이 쉽지가 않더라도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어쨌든 부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의료원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시켜 주고 완충 역할을 해 주고 거기에 고민을 해서 뭔가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담아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이 예산서부터 뭔가는 좀 석연치 않은 이런 기류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어떠한 난간을 타계해 가고 극복해 나가야 될 게 경영진에서 해야지 될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반대로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가면 이 의사직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앰뷸런스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좀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웃음) 나 진짜, 아니, 응급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앰뷸런스 기사가 없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 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지금은 협약한 기관에서 30분 내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 정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5분 안에 가도 시원찮은데 긴급 환자를 30분 안에 오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가요?
  아유, 참. 자, 어쨌든 어렵네요. 여러 가지 어렵고요. 제가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 사무실에 한번 오십시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번 오시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뭐 내가 깎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 달라는 거는 이 안대로 예산 드릴 테니까 주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또 협의를 찾아보든지 해 봐야죠, 그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잘 좀 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철현 부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질의 받으시죠.
  부원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다 끝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냥 어떻게 뭐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원,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위원회 소관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기타 참석자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재일
  성남시의료원정보전산팀장  이창용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