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8월 31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 안건
  1. 제7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작동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는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8월 26일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7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5회 임시회의 때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가 전면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명칭과 상임위원회의 집행부 소관 국 조정에 따른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제7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99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8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을 한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부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임시회가 몇 일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나운채  임시회가 24일쯤 남아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24일 동안 어떻게 임시회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 좀 나와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날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오늘 2일 빼고요.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해도 되요?
○강부원위원  예.
○위원장 나운채  그것은 현재로 9월말쯤해서 12일간하고 10월 중순경이나 말쯤해서 10여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아마 그때 3일씩 3일씩 해서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기회로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9월 말경에 시정질문을 3일 넣고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의회가 열리면 3일씩 넣어서 의사일정을 짜시겠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위원  이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한 번 있었죠? 두 번 있었나?
○위원장 나운채  두 번.
○강부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장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다른 의원들도 시정질문을 자주해서 집행부에 대해 개선할 것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24일 나머지 기간 동안에 3일씩 3일씩 시정질문을 넣는다는 게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2일했잖아요. 이번에도 2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또 우리 의회가 조례나 통과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여간 날짜가 긴박한 상황인데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의 입장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의사일정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조례개정이 있고 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례만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정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는데 너무 멀게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 정기회 또 있잖아요. 그때 가서 시정질문이 또 잡힐텐데 그렇게 몰려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번에도 다수의 의원들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시정질문을 넣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되요. 그래서 이번에 13일을 하자, 14일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 한번  조율해 봅시다.
○위원장 나운채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불가피성, 긴박한 상황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에 갔다 와야만 되기 때문에 긴박하다고 하는데 이번 한 번하고 다음에 일정 24일 남은 것을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시정질문을 5일 하자고 하면 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협의하기로 하고 이번 안건은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한 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꼭 이번에 변경사유가 있다거나 의결하고 갔다 오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원한다고 하면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러나 조례만은 아마 오늘 그냥 의결해서 갔다와야 되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무국장한테 들어보도록 하죠.
  국장님 나오셔서 변경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예,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제가 전부 변경되어 있고 상임위원회 명칭 또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국이 업무가 개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에는 기위 벌써 제75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직제개편안이 조례로 개편되었습니다. 28일자로. 그러면 지금 조례로 새로 직제 개편된 안이 되었는데 의회는 옛날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 또 위원회 조례에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까지도 다 옛날 구 직제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의회의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하고 상임위원회에 집행부하고 전부 조직 관계가 맞춰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시 조례하고 의회 조례하고 맞아서 업무추진하는데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사무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조례확정 짓는데까지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요. 지금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꺼번에 5일씩 시정질문을 10월달, 9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수시로 하루 이틀이라도 시정질문을 넣고 해야지 그것이 집행부에서도 혼돈도 안 오고 답변하는 자료도 번거롭지도 않고 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번 임시회의 때 하루든 이틀이든 시정질문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한꺼번에 시정질문이 몰리는 것보다도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이 질문이 되어서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도 의회의 역할도 좋고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이라든지 자료 하는데도 좋고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수고했습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타한 이유로 해서 꼭 우리가 끌려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우리가 개편안 통과한 것만 해도 우리한테 서류줘서 그런 것만 봐도 한 마디로 해서 바지 저고리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고 시정질문을 했어야 되요. 이번에 다루고 나면 바로 공무원들 전부다 바뀌어서 또 모른다고 오리발만 나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9월말이나 12월 중순경에 시정질문을 몰아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자료들이 많아서 몇 일씩 할 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한 이틀씩이라도 자주 끊어서 해야지. 보세요. 시정질문을 하면 "보나마나 이제 바뀌어서 모릅니다." 하는 것이 비일비재할텐데 과연 시의원들이 이것을 번연히 눈뜨고 보고 앉아서 거기에 진짜로 우리가 협조를 하고 넘어갈 때는 진짜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라도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시정질문에 넣든지 해서 의원들 본연의 일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전준민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번에 강부원 전의장님이나 이수영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시정질문을 자주하고 또 어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시정질문이 자주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수의회 연수를 갔다와서 느낀 점이 거기에서는 전반기에 결산 시정질문을 하고 후반기 결산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분기별로 아예 시정질문 시간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분기별로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정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진형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분들이 "바뀌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저기를 하고 9월말경에 가서 앞으로 할 때는 분기별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하는 것이 순리에요. 어련히 고민을 해서 짜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금년의 의사 일정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넉달 동안 54일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9월달에 시정질문하고 12일 소화시키고, 10월달에 12일 또 소화시키고 또 11월부터 12월달에 30일 소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의사일정이 너무 균형이 맞지 않게 짜여져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구요. 앞으로 전준민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뜯어고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짜다 보면 행정부의 편의만 봐주는 그런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렇게 하자,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해야할 일을 못 한다 이거죠. 앞으로 24일, 30일해서 54일 동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수박 겉핥기 식이 된다고. 오전에 한 뭐 두어 가지 하고 가야 되고, 또 오전만 하고 가야 되고 하루종일 비어 있어야 할 시간이고 그러다보면 날짜가 남으니까 토요일 넣어야 되고 일요일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저는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7일날, 8일날 의사일정이 이렇게 짜여져있으니까 7일날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의를 해서 도의회로 올려보내서 내려와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정질문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잖아요. 몇 일동안? 일주일만에?
○위원장 나운채  아니죠. 본회의장 폐회하는 날 의결되는 게 마지막날 의결되기 때문에 안 되죠. 의결하고 또 한다는 게 안 되죠.
○강부원위원  아니, 조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7일날 조례심의를 해서 도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나운채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강부원위원  그날 본회의 의결 받자고요. 조례 개정만 본회의 의결을 받고. 또 시정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나운채  그것은 어렵죠.
○강부원위원  안 되지는 않지.
○위원장 나운채  다시 한 번 얘기해줘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긴박성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짰는데 만약간에 우리 조례개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의결 해주고 시정질문하고,
○박권종위원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시기가 말이죠. 집행부 인사가 지금 과장까지는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계장 인사를 해야 되고 하위직까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시 입장에서는 하위직 인사가 끝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직제가 다 바뀌어서 과소관에 과가 없어진 과도 있고 새로 생긴 과도 있고 해서 업무를 전부 인수인계를 하고 새로 신설된 과에서는 새로 업무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차기 의회 때에 저희가 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이 있을 때 과연,
○이수영위원  시정질문은 시장한테 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글쎄 그래도 밑에 직제가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국장 말이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시정질문했다가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정질문해야 책임있는 답변,
○이수영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본회의장에서 책임감있는 답변을,
○최유석위원  성실한 답변을 받으려면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지.
○이수영위원  말도 안 되지.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 사항이 집행부에서,  
○강부원위원  전문성 제고해서 이번에 인사이동시키는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양해 좀 해주시죠.
○강부원위원  다 아는 거 뭐.
○표진형위원   계속 저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다 보면,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앞으로는요,
○강부원위원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의 탓은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운영위원장님과 서로 의사일정을 맞추는데 너무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많이 남아있는 것을 날짜 채우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의견 들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여론 들어서 처리하세요.
○위원장 나운채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우리 강부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후반기에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질문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기에, 전준민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년 계획대로 잘 좀 이끌어갔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필히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또 질문할 위원들 하세요.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다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요. 우리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오래간만에 시정질문 일정이 잡혔을 때 모든 의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시정질문의 건이 수없이 들어올텐데.
  과거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시정질문만 해놓고 나가는 의원이 없는가, 하도 지루하니까 답변듣기 전에 의원들이 의석을 비우는 부분이 너무 많았잖아요. 의원들간에 예의가 아니지만, 개인적인 업무가 있겠지만 너무 일정이 계속 이어지니까 짜증스럽고 중복된 부분도 많고 또 질문 내용도 많고 시간이 너무 오래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분산해서 시정질문을 해야만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위 지난 번에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계획된 우리 의사일정 예정표대로 진행을 최대한도로 참고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을텐데 지난 번에 지적했다시피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예정이지 그렇게 못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일정에 맞추려고 드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또한 책임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저런 부분에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일정을 안배해서 해왔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향후 54일 남은 부분에 대해서 회기를 맞춰서 의정활동한다는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때 시정질문이 앞으로 두 번의 회기와 정기회의 때 세 번 계속 있을 때에 그 시정질문 내용도 그럴 것이고 한꺼번에 몰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십시오.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조정이다 또는 직제개편이다 해서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 대로 주로 올리는데 의장도 별도로 큰 안건이 아니었으면 못 올리는 부분이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급하다 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만은 예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일정표를 짜는데 금년에 일정이 급하다 보니까 지난 번 같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일정표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할테니까 이번에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준민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정질문을 아예 시간표를 짜놓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분기마다 한 번 씩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리를 마련해놓자 이거죠.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아예 우리가 집행부한테 그런 요구를 해놓자는 얘기죠. 우리들이 분기에 한 번씩은 시정질문을 해서 잘된 것은 칭찬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몰려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전준민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도 의사일정 때문에 항상 거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도 계획과 집행이 항상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했는데 금년에 만큼은 직제개편이다 이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다음 회기 때부터는 철저하게, 금년에도 보니까 계획은 시정질문이 5회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만큼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이해를 하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계획에 맞춰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운채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와 의장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그런 인사이동 문제, 직제개편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0년부터는 초기에 운영위원회할 때 일정이 어느 정도로 불가피하다면 몰라도 고칠 것이 있으면 초기에 상반기는 임시회를 언제 하고 몇 일간 쓰고 하도록 안을 짜서 초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지나간 것을 자꾸 우리가 시정하자는,
○김민자위원  하여튼 내년 우리가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울 때에 항상 집행부와 같이 되는 것인데 계획하고 워낙 다른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금년에 만큼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같이 계획을 잡을 때부터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일정표를 의회운영위원회 첫 회에 짜요.
○이수영위원  언제는 안 짰습니까?
○위원장 나운채  아니, 가만 있어요. 운영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강행시켜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김민자위원  그럴 수는 없죠.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 나운채  협의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자위원  아니, 계획을 짤 때 집행부와 협의해서 1년 계획을 짭니다. 짤 때 "어느 때 어느 때 의회가 있을테니까 그때 조례개정이 있거나 하면 미리 준비해서 그때까지 맞춰주십시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1년 동안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나운채  저도 운영위원회를 전년도에도 해봤지만 의사일정안을 바로 잡자 이런 안에는 저도 찬동하고 동의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한 해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일정안을 해서 그대로 집행부에 따르라고 해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서로 상반된 협조관계인데 이렇게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하면 불가피한 대로 협조해 주는 것도 의회 아닙니까?
    (의견분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원예우에관한기준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인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가만 있어봐요. 의사담당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의사담당 정순방  제가.
○강부원위원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최유석위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을 해야 되나요? 참고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왜 여기서 토론을 해요?
○위원장 나운채  아니, 예우에 대해서 지금까지 표준안이 있고 안이 있는데 검토해 보고 혹시라도 예우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서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강부원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토론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나운채  그래도 회의를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 하면 일정안 가지고 잡혀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토론 문제는 폐회하고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폐회하기 전에 얘기할 게 있는데 하니까 그래서 아예 넣자고 그랬어요. 토론이고 건의안이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강부원위원  이 자체는 하면 안 되요. 이것을 왜 합니까?
○위원장 나운채  그 기준안만 보시라고.
○강부원위원  아니, 나는 안 들을 거예요.
○위원장 나운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지방의회의원예우에관한기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7월달에 집행부에서 의식, 행사 절차 표준안을 각 집행부에 시달을 했습니다. 참고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유석위원  언제 했다고요?
○의사담당 정순방  97년 7월 2일자로 각 실과소, 동, 구청에 시달이 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토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참고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좀 알아서 표준안에 따라 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토론하실 게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본청이나 어디 가면 말이죠. 특히 본청 건물내에 보면 중앙에 태극기가 걸려있고 양쪽으로 우리 시기가 걸려있고 새마을기가 걸려있죠? 거기 의회기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국장님 의지가 어떤가.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검토를,
○최유석위원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것은 제 의견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누가,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준민위원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나 이런 데와 협의해 보고,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3층에 도의회사무실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예.
○최유석위원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도의원 사무실을 왜 거기다가,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요청이 누가 있었으며 누가 한 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은데 말이죠.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대답을 듣고 싶거든요.
  사무실을 내준 경위에 대해서 도의원 사무실 사용도 안 하거든요. 늘 잠겨져있는데 제일 가운데인 거기다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제가 상황을 아직 몰라서요.
    (의견분분)
○박권종위원  담당자를 올라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올 때까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운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도의원 사무실 활용방안과 현황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영기  도의원 사무실을 시청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작년부터 국도비 신청을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장소도 없고 부득이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산성 거기 가서 해가지고요. 할 수 없이 도의원님들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각종 현안사항을 도정에 반영해야 되겠고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기타 접촉장소가 없어서 도의원들이 도정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요구가 쭉 있었는데요.
  금년 3월 27일날 다행히 옛날에 시정과의 상황실로 쓰다가 상황실이 폐지되면서 99년 3월 27일날 한 9평됩니다. 거기다가 접의자하고 캐비넷하고 컴퓨터하고 책상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집기는 구입을 안 하고 우리가 각 구청에서 쓰던 집기를 활용을 해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켜보면 수시로 의원님들이 오시고 거기서 민원 안내도 하시고 저희 실무자들을 불러서 같이 시정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3월 27일부터인데 지금 현재까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활용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그 분들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오셔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오시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셔서 실무자도 부르시고,
○위원장 나운채  성남시 도의원이 총 6명이죠?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위원장 나운채  6명이 여기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도에 의원들 6명이서 한 번 성남시를 위해서 회의한 적은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저희가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장소로도 활용하지만 일전에 국도비 보조신청 관계로 거기 오셔서 1차 말씀을 나누고 다시 상황실에 가서 시에서 국도비 신청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말씀하실 분들 하세요.
○최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용하는 도의원이 누구예요? 누가 이용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이상락 위원님도 하시고, 손정문 의원님도 하시고 다들,
○최유석위원  그 분들 외에 또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이영성 의원님도 하십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내가 갈 때마다 문이 잠겨져있던데. 내가 시청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열어봅니다. 그런데 항상 잠겨있던데. 그리고 사무실 낼 때 시본청의 지역경제과 사무실 줄여가면서 냈죠?
○기획담당관 김영기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뭐가 아니에요? 밀었죠.
○기획담당관 김영기  아니, 상황실이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있었는데 그것을 키우면서 더 늘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아니,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밀어냈다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존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최유석위원  3층에다?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가 필요해요? 도의원 사무실이.
○기획담당관 김영기  경기도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시청 관련 업무가 도에 관련된 것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조할 것도 있고요. 도의원님들도 어차피 성남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매일은 안 하지만,
○최유석위원  그러면 정 국도비 지원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도와주려면 아예 확실하게 도와주든가 상주직원들도 두고 전화기도 놔주고 그렇게 도와줄 것 도와줘서 국도비 많이 따낼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그렇게 하든가 말면 말든가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줄여가면서 사무실을 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것이 있겠느냐 전시행정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김영기  최 위원님 지금 그 말씀 맞습니다.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시의원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안양이나 부천이나 구리시 같은 데도 사실 의원님들도 주재하고 상주하는 직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최유석위원  도의원 사무실이요?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있습니다. 타 시.군.
○김민자위원  언론에서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지 않아요? 언론에서 굉장히 얘기하던데. 시의회에 왜 도의원 사무실이 있어야 되냐 언론에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최유석위원  집행부에서는 확고하군요. 도의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도의원님들이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고 시에 들어오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실에 앉아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조그만 공간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하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지 그래요. 직원도 놔주고 집기도 놔주고.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그것이 바람직한데요.
○최유석위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어중간하게 해서 남들 보기도 볼쌍 사납고 말이죠. 총무국장 바로 맞은편에 있던데 오다가다 시의원들 괜히 감정나고 말이지.
○기획담당관 김영기  알았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사무실도 사실은 타시.군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하루빨리 의원 사무실도 다시 지어야 되겠고요. 도의원 사무실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3월 27일날 와서 다른 시군 비교도 확실하게 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사무실이냐." 하는 질책도 들었습니다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도의원들이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해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영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1억이라도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의원들님이 따다주시면 고맙고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든가 말려면 말든가 그것만 분명히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계속 사무실은 존치하겠습니다.
  직원문제나 이런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나도 전에 있어야 된다는 쪽이었는데 각 지역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것, 민원에 대한 것이 도의원들도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역의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시의원도 그 지역 출신이니까 민원을 받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사무실을 지난 번에 우연치 않게 문을 열었는데 이상락 의원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적으로 민감하게 처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다. 내가 이상락 의원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일단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이상락 의원을 아는 수도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이 이상락 의원을 모르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 시의회에서 시의원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도의원이 개입해야 될 문제냐 하는 것은 시의원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민원인이 모르니까 그쪽으로 찾아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럴 때는 도의원이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 출신 시의원하고 서로 연결해서 하도록 이렇게 같이 한번 묘안을 짜보세요. 그러는 게 좋겠다, 내 생각은 그래요.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차기 회의가 있으니까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요. 그래야 서로 연계가 되고 서로 알아지고 유대가 강화되는데 그 지역 출신은 이렇게 해버리고 도의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국장 와라, 과장 와라,담당 와라 하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 건에 대해서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의견없으시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나운채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출석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주사보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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