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2020 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5. 2020 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계속)
    나.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가.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총 2건의 일반 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설명 후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괄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부서 소관 추경예산 중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의 추경심의는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는 추후 반영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우선 총괄질문이니까 각 과 건은 과에다 물어보고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습기 사고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가습기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독성물질 분류된 것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사용했다는 거죠.
박호근위원  일반인들이 모르고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가습기 사고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서도 가습기 사고가 일어난 데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저희가 지금 가습기 사고 난 데가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쓰지 말아야 될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고요. 국가공무원들 중에서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리 감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제품에 대해서 소홀했든지 그래서 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또 아니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성남시는 그런 데가 없을까요? 성남시에는 지금 가습기 사고 말고도 우리 성남시에 약품을 사용하는 데들이 지금 있죠? 특히 우리 국장님 소관에 있는 부서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소각장에 쓰고 있고,
박호근위원  쓰레기소각장도 쓰고 있고 판교집하장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탄천에도 쓰고 있어요. 탄천에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탄천 같은 데 악취제거 다른 데도 악취제거라든지 시민민원 때문에 쓰고 있는 건데 그 쓰는 제품들이 과연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이고 또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이라도 과연 우리가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제품인지 그거를 지금 모르고 쓰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실은 몇 군데 다녀보면 이 제품은 쓰지 말아야 되는 제품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성소다 같은 게 뭔가요? 가성소다는 쉽게 말해서 양잿물이에요. 그런 제품들을 어쩔 수 없어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품이 없지는 않은데도 그 제품들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게 당장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긴 시간을 두고 하다보면 몸에,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또 탄천에다 예를 들어서 EM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이런 제품이 과연 그런 것이 흐름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 파괴된 생태계를 사람이 먹고 이런 악순환이 되다보면 결국은 요새같이 우리가 암도 발생되고 원인모를 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가습기는 하나의 예고 그런 것이 우리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집하장도 그렇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제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제품들이 과연 사람한테 썼을 때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제품인지를 검토를 좀 해보시고 현재 쓰고 있는 제품들을 환경마크나 아니면 이런 인증마크들이 있는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얘기로는 예산이 대개가 보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이 만약에 지금 가습기처럼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그 돈 얼마 더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안 쓰겠습니까? 가습기도 우리가 몸에 좋자고 만든 건데 결국은 그게 악이 돼서 거꾸로 인체 생명을 위협했잖아요. 냄새를 없애자고 해서 제취하는 제품들을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제품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 냄새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좀 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현황 파악하고 가능하면 친환경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그거 검토하셔서 어느 제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인체에 해롭게 돼 있는 제품들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총괄보고를 해주시고 총괄질의 중인데 그중에서 보면 공원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이 토지임료 청구 소송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1심이 지금 2015년 4월 29일에,
이재호위원  2015년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1심이 2015년 4월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4월 29일.
이재호위원  그리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다음에 손해배상소송 있죠?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감정료 지급.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언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2015년 11월 27일 저희들한테 송달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이게 소송이 제기된 날짜가 2015년 11월 27일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결정 난 날짜입니다.
이재호위원  결정 난 날짜가? 소 제기는 언제 했어요?
  이게 2015년 11월 27일이 몇 심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고등법원.
이재호위원  2심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1심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뒤에 팀장님 안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2014년 4월 24일 원고가 소장을 접수해서,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장갑수 소송은 2014년 4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최초 접수하고 2015년 4월 29일에 1심에 판결돼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1심이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밑에 거 말하는 거예요. 서현 수변공원 관리는 2015년 4월 29일, 2014년 4월 24일 해서 약 1년간 기간을 거쳐서 2015년 4월 29일에 결정 났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는 수변공원 관리와 관련된 것 토지임료 청구소송,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밑에 골프연습장 관련 손해배상소송 감정료 지급으로 했는데 이거는 소송이 언제 됐느냐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거는 서울고등법원은,
이재호위원  2015년 11월 27일이고 고법은. 1심은?
○공원과장 유원상  1심은 2014년 4월 24일에 소장이 접수돼서,
이재호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했던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같은 건이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은 2015년 5월 8일에 항소장이 제출돼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정료 지급을, 감정하기 위해서 감정료 지급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감정을 민사소송 왔기 때문에 감정을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감정조치를 해서 신우회계법인에서 지정해서 감정료 산출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못 주시고 막 두서없이 그러시는데 좀 정리를 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십시오. 화해권고 결정수용에 따라서 예비비 지급한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감정료 지급도 그렇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예상되는 것이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예비비로 했어요? 의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이 소송과 관련된 것도 당초에 소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소송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비용을 추경이든 의회승인 후 지출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건 같은 경우 토지임료 같은 경우는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 4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9월에 지출결정을 하고 12월 28일에 지출을 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이 갑자기 대법원 판결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대법원이 아니고 1심이라고 그랬잖아요. 2015년 4월 29일이.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장각수 건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서현 수변공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토지임료가 서현 수변공원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4월 29일이라면서요.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자료 확인) 4월 29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각수 건이고,
이재호위원  장각수는 또 뭐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밑에,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계속해서 첫 번째 물어본 게 2015년 4월 29일 결정이 났다고 그랬는데 소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공원과장 유원상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장각수 건을 답변한 거고요. 이거는 2015년도,
이재호위원  밑에 부분은, 감정료 그 부분은 2015년 11월 2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요약서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 1쪽에 보면 맨 위에 것이 서현공원 수변관리 이게 토지임료 청구소송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것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건 2015년 3월 26일에 소 제기가 돼서,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2015년 3월 26일에 소 제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소가 제기돼서 2015년 5월 17일에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이재호위원  5월 17일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당초 소 제기한 게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원과장 유원상  예.
이재호위원  이게 예비비 지출내역이 딱 단 2건밖에 안돼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딱 2건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답변이 시원찮아요? 질의하는 저도 그렇고 여기 같이 답변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소 제기가 금액이 얼마였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4700이 맞습니다. 4788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서현저수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서현저수지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작년도 2월 16일에 수변공원에 지정돼서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4700만 원을 준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토지임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가 제기되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2월에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 공원이 지정돼서 와서 이걸 못 하고 나중에 예비비로 주게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사이에 9월 17일인데 12월 28일에 지출했어요. 그 사이에 회기도 있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승인받을 기회가 있는데 왜 예비비로 이렇게 의회 보고도 없이 지출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는 이미 제기돼 있고.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다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할 때는 정확하게 받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넘겨받고 그냥 가만히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면 그대로 거기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2회 추경에 1900정도를 세웠는데요, 나중에 이게 부족하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을 하긴 했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2회 추경에,
○공원과장 유원상  2회 추경에 19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900만 원 했는데 그게 또 한 98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또 한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2회 추경에는 190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족해서 나중에 3000만 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당초에 소 제기가 4788만 7000원이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 제기한 대로 낸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이게 건이 3건이거든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3건 하다보니까 건건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3건인데 1건만 추경 받았어요? 추경에서?
○공원과장 유원상  그걸 예측을 그때 못 해서 법원의 판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재호위원  왜 예측을 못 해요? 예측을 못 하는데 1개는 19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그걸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손해배상소송 감정료 이것 소송이 들어왔는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감정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걸 그쪽에서 터무니없이 손해배상을 달라고 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터무니없이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소송에 대응하려면 감정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송 들어온 금액이 ‘우리가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정도면 굳이 감정료를 들여가면서 감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소송 제기될 때부터 터무니없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감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송에 대응하려면.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할 게 아니고 이것도 추경에 감정료 산정해서 추경에 심의 받고 그리고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위원장님 예비비 지출승인 건은 불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받고 그리고 지출하라고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온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내역 한번 봐주시지요.
  2015년도에 주민지원기금을 약 9억 5000정도 했어요. 2014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빠르게 진행하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전년도 말에 기 조성된 게 9억,
이재호위원  조성이 아니고 지출한 거요, 사용액. 전년도 말 조성액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9억 정도. 2014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이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얼마 지출될 예정입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은 총 18개 사업을 해서 8억 1000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범위 내에서 주민공동사업이라든가 주민가구당 지원,
이재호위원  금년에 얼마 기금 조성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
  우리 총괄질의니까 결론은 좀 이따 내고요. 소장님, 이 기금 조성과 사용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얼핏 얘기하는데도 들어보면 약 8억 이상씩 9억 가까이 지출을 하는데 조성은 그에 훨씬 절반도 못 미치게 조성을 하고 있고 당해연도 2015년도 말 2014년도 말은 총액이 9억이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2015년도 말에는 3억 4000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2016년도에 지출을 하려면 약 8억 이상, 9억 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전부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당해연도 2016년도 현재까지 조성액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하고요.
이재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저희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기금산출기초가 있는데 조례에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 2만 50원을 근거로 해서 반입량에 따라서 거기에 10%를 매월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매월 반입량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료 2만 50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2014년도 12월 말까지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호위원  2014년도 빼고요. 2016년도 현재까지 기금이 2015년도 말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3억 4000 정도 되고 그 이후에 2016년도 기금조성액이 현재까지 얼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7월 말 현재로 6억 3900입니다.
이재호위원  6억?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6억 3900입니다.
이재호위원  약 6억 4000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소장님, 2015년도에 기금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 8억에서 9억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5년도에는 기금을 딱 4억도 채 안 했어요. 지출 규모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현재 거의 엇비슷하게 거의 고갈될 정도 수준이네요, 2016년도 말 되면. 이것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지금 금년도 7월까지 한 6억 3000,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6억 3900 몇만 원이라고. 6억 4000으로 치더라도 올해 지출할 금액이 8억이 넘는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 하고요.
이재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2015년도에 기금 조성이 부족한 이유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12월 말까지 특례규정이 조례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가 수도권매립지 단가가 2만 50원인데 특례규정이 2014년도 12월 말까지는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기금이 조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과장님 특례규정이 있어서 2014년도 말까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말에는 9억이 있었다고요. 문제는 2015년도 조성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2015년도 조례를 저희가 2015년도 11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정확히 우리 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입처리량에 대한 근거를 산출,
이재호위원  그러면 특례규정이 2015년도 말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그 기금조성액이 너무 작아서 기금고갈우려가 있으니까 2015년도 그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2015년도 거의 연말 가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예상되는데 거의 11개월 이상 방치하다가 금년에는 그러면 문제가 거의 고갈될 수준인데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매년 사용해야 될 금액에 맞먹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9억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출하는 8억 1000 정도는 항상 커버할 수 있게끔 기금 지출에 문제가 없게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2014년도 말까지 특례조항이 있어서 그랬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금규모가 고갈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여기 자료에 나타나있는 걸로 하면 분명하게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 조치가 2015년도 11월에 조례 개정으로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정도가 기금이 좀 조성이 어려웠습니다, 조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11월에 조례 개정해서 특례 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시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시 행정에 분명한 잘못이 있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예산 지출한 것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예산도 세웠다가 중간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그건 이따가 해당과 할 때 세부적으로 짚겠지만.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상금액이 한 9억 9400 정도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1억 정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기금 전출금으로 1억 1000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위례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있죠? 지금 조성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기반시설은 완성 단계에 와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도 거기와 관계된 게 창곡천이라고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신도시에서 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분당에 탄천을 여기 분당 아파트에서 지류를 통해서 탄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아시죠? 그게 삶의 질과 얼마나 크게 직결되고 있는지도. 그러면 위례에서 탄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유일한 하천이 창곡천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성되고 있어요? 거기에 시민이 창곡천을 통해서 탄천을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현재 계획상으로는 단절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심각한 문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제가 현장을 이제 안 그래도 탄천에서 이어지는 현장을 그쪽에서 가봤는데 탄천에서 연결되는 것은 현재 송파 쪽으로 해서 갈 수 밖에 없고 저희 지역으로 가는 통로는 없고 송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한 500여m, 400여m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역이 한 130m 송파구역이 한 300m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는 복정교 밑으로 갔을 경우에 조금 얕아서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사업을 계획하면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걸로 포함을 해서 협의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LH하고 또 송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핑계 삼아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송파 쪽에서는 자기들 주민들은 사실상 그리 통행이 없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접촉을 해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송파하고도 만나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복정교 하부에 통신케이블이나 이런 걸 해서 놨던데 그거는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통신케이블을 상부로 올려달라고 그런 부분은 요구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잘못은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 탄천과 연결하는 것에 대한 계획 없이 만들어졌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면서 탄천, 강과 연결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세웁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핑계예요. 지금 송파에서는 반대하지는 않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사용승인을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상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송파에서 지금 반대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LH인 거잖아요. LH에서 본인들이 이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를 설계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안 해주면 다른 것 승인을 해주지 마세요. 이게 단순한 탄천의 그다음에 하천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전체 추구하는 가치, 도시 전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천 지류 문제만을 승인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승인해주지 마세요. 받아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세요, 시에서 강력하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접근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탄천 없는 분당을 상상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위례는 탄천이 없어도 돼요? 탄천 없는 위례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관철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하세요. 그것을 일개 국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관철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공원녹지 조성기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벌써 대책이 나와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금 정도는 나와야 예산에 반영을 하실 거고 연말에 저희가 인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용역보고 2020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가 필요한데 10개년이면 10개년, 5개년이면 5개년, 매년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조성을 해서 성남시 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녹지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토피나 이런 등등을 최대한도로 시민을 위해서 잡아보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금은,
박도진위원  저희가 여기 상임위에서 ‘얼마 얼마 하십시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처에 눈치 보지 마시고 나름대로 도시사업소에서는 확실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환경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다 루즈 된 부분이 생겨요. 소장님 아시겠지만 청소과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등등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하고는 공원조성기금하고 상관없지만 하여튼 컨트롤타워 문제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일단은 공원녹지 조성기금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충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2020 녹지조성기금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전체 한 4000억 정도.
박도진위원  2016년 부로 4000~50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20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가서도 금융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더 잡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 2020년까지 하시려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년 남았네요. 4년 동안 그러면 4000억 1년에 1000억씩 모아야 되네요. 한 1200씩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는 그건 불가능하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저희 공원녹지 조성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15%를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15%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조례도 2009년에 돼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2014년부터 돼 있다고 그러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조례는 2009년부터 됐는데,
박도진위원  그러면 기금 30억 이것 언제 모았던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2010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2010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딱 첫해만 30억 모으고 그다음부터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런데 조례가 법령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세 5%에서 법령이 바뀌면서 조례 개정이 안 돼서 2014년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2015년, 2016년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행정적인 미스를 소장님께서 공원녹지기금 조성을 못 한 이유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거는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박도진위원  소장님 저희가 하소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500억, 800억이 들어가는데 2020년까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장님 얼버무렸어요. “형편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뭘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상임위에서 소장님하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 아닌데 그러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는 기금 조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족하나마 이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는요. 그냥 그걸 막연하게, 그러면 “1년에 1000억 이상 조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현재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그게 30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도진위원  400억이면 4500억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아니 그러면 ‘그렇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대충…….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환경에서는. 이게 제대로 서야 성남의 녹지사업도 제대로 갈 수 있고요, 또 천도 수변문제도 제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야 이 환경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허송세월 7년 보낸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집행부 저희 소관 부서로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셔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시정질문에서 100만 시민 앞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급하게 질문하느라고 빠트렸어요.
  국장님 600톤짜리 소각장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전에 우리 업무보고라고 그래서 이 책을 보내주셨는데 이 책의 페이지가 전부 틀려요. 다음부터는 그것 좀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요. 37페이지인데 41페이지에 있고 전부 틀리네요. 그러니까 그것 좀 맞춰주시고.
  600톤짜리 소각장이요. 그것을 원래는 2021년까지 건립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MBT 방식인가 그게 잘못돼서 취소된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MBT 방식이 현재,
박호근위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그 방식으로는 안 가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 방식은 이제 못 하는 걸로 재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2021년에 건립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래서 올해 안에 결정을 내서 추진을 하면 2021년까지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MBT 방식은 방식이 바뀌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건 확실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소각 방식대로 가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장이 어떻게 보면 내용년도는 지났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지나서 지금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보수해서 지금 2021년까지 연장 사용하는 걸로 지금 올해까지 보수기간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소각장을 새로 건립하려면 최소한도 몇 년 이상 걸릴 텐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3년 정도 걸립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 2018년 이전에는 방식이 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올해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소각장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갔다 왔을 텐데 견학 갔다 왔던 결과가 MBT 방식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닌가요? 주로 견학들을 많이 가셨잖아요. 거기 지역주민들도 갔었고 많이 가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갔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가서 그 방식이 맞다고 했던 것은 결국은 견학을 잘못 다녀온 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건 아니고 당초에 MBT로 하는 방향을 잡아서 다녀왔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맞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견학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이분들은 그렇다고 그러지만 소각장에 우리 청소과뿐만 아니고 국이 전문가가 그렇게 없나요? 그 방법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당시 저희가 MBT, MT 이런 시설들이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그런 시설들을 했고 환경부에서 그런 시설들을 권장했던 상태인데 저희들이 결정하고 나서 국비를 요구할 쯤에는 환경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국비결정을 안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결정된 것 그 이전에 결정된 것까지만 국비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시설을 그냥 계속 진행을 했으면 잘못됐는데 나중에라도 알아서 우리가 건립하기 전에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각장에 대한 내구연한은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미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걸 우리가 수리해서 고쳐서 쓴다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것은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100톤짜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100톤짜리 소각장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박호근위원  300톤짜리 2개하고 100톤짜리 하나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50톤짜리 2기는 100톤짜리 슬러지 전용소각장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슬러지 전용이라고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박호근위원  거기는 그럼 슬러지만 태웁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당초에는 92년도에 100톤짜리 건립이 돼서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다가,
박호근위원  지금 슬러지만 하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 와중에 2002년도부터는 생활쓰레기 태우는 게 600톤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쓰레기 그 슬러지를 또 소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 2002년도에 시스템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100톤짜리 슬러지는 실은 이게 맑은물사업소인데 수질보건과에 복정동이죠? 복정동에 가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실은 가동을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다하고 난 슬러지 있죠? 슬러지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요. 과장님 아시겠죠? 슬러지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슬러지를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걸 새벽이나 밤에 쓰레기소각장으로 운반을 해요. 소각장에 운영해서 그때 밤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남만 그렇지 대부분의 슬러지를 자체 내에서 소각을 합니다. 자체 내에서 소각을 해서 냄새를 보관해 주지를 않는 거죠. 지금 복정동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게 가동하면서도 나지만 그것보다도 슬러지에서 나는 냄새가 가장 많아요. 전 슬러지 통속에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더라고. 그 냄새가 결국은 나와서 복정동에 많은 냄새를 퍼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슬러지를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 복정동에 있는 냄새는 상당부분 최소한 30~50% 이상은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슬러지만큼이라도 복정동에서 바로 소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슬러지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슬러지가 600톤짜리하고 100톤짜리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다르네요. 600톤하고 100톤하고 같이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장소는 같은 부지에 있는데요. 별개 시설로 봐서 저희가 별도로 입찰을 해서 별도 회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별도로 입찰해서 한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까지는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소각장 처리에 보면 45페이지에 환경위탁에 보면 소각처리실적이 있는데 이건 조금 엉터리인 것 같아요. 소각실적을 보시면 600톤에서 2015년 게 11만 7955톤을 소각했는데 100톤에서 5만 5439톤을 소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러지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 자료를,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자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슬러지가 이게 5만 5000 나올 정도로 슬러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좀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믿을 수 있게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틀림없이 잘못됐을 거예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금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판규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손한기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지금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추경에 공사기간이 9월부터 10월 2달간인데 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정도 큰 예산이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됐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작년도에 올려서 금년도 본예산에 했어야 됨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시설이 사실은 98년도에 건립이 돼서 현재 18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저희가 수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날짜 연수가 되다보니까 자주 고장도 나고 재활용품도 상당히 30% 정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도저히 시설 증설을 안 해서는 재활용에 선별적 문제가 생기겠다고 판단해서 연초에 결실을 맞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과장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여기 현장에 가보고 시설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참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물론 꼭 필요하고 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지만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장님께서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이 교육 중으로 강갑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장미라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정철모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원래 전공이 이쪽 전공이 아니시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건축입니다.
박호근위원  건축이시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이쪽으로 오셔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장미라 팀장이 EM전문가신가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미라 팀장 좀.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탄천에 EM 방류하고 있죠?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방류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박호근위원  방류했었죠?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전에 방류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방류하다가 방류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방류 안 하는 이유는 지금 EM을 탄천에 방류했던 원래 원인은 탄천의 악취 때문에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탄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오수 유입 차단장치를 설치했습니다, 35개소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물도 깨끗해지고 악취도 줄어들어서 2015년부터 방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복정동 쪽 말고 비행장 위쪽부터는 냄새가 그래도 아직 많이 나는데요. 거기다가 EM 방류할 생각은 없어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지금 악취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수악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예.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저희가 탄천에 67개 우수관이 있습니다. 탄천으로 들어오는 67개 우수관에 대해서 매월 악취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탄천의 악취는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한 144배에서 50배 정도 났었는데,
박호근위원  팀장님 됐고요. 그 구체적인 숫자는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물어보려고 한 거는 EM이 인증이 되거나 한 제품입니까?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그런 건 악취에 대해서 인증된 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환경마크 받았어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환경마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일본이나 제주도에서 EM을 쓰다가 안 쓰죠?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안 쓰는 이유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EM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EM이 그래서 전문가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몇 분이 EM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우리 위원 중에도 한 분 계시고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입증이 될 만한 제품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쓰던 EM을 주로 쓰다가 환경이 오염된다는 얘기는 우리 생태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에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그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걸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도 그 EM이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이 되고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지금 하천에는 뿌리지 않고 있고요. 각 주민센터에서 악취저감용으로, 배수구나 이런 데 악취저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된 다음에 그런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잠깐만 묻겠습니다. 우리 탄천에 잔디 이번에 비가 와서 몇 번 범람한 적 있습니까? 탄천에 물 범람 없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올해 한 번,
○위원장 박영애  한 번 있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영애  한 번 있었고 우리 잔디는 1년에 몇 번 깎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1년에 계획은 4번인데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깎는 걸로,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잡풀이 더 우거져있고 제가 탄천산책을 나가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책로를 걸을 때 산책로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나뭇가지라든지 갈대가 우리 산책로 거의 3분의 1을 덮고 있어요. 그거는 언제 제거하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수시로 걸어 다니면서 산책로에 지장이 되는 잡풀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제거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영애  잡풀이라기보다는 갈대같이 우거져 나와 있거든요, 인도 쪽으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은 절단을 하고 있고 한데,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제가 어제 걸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너무 웃자라서 굉장히 진짜 이 앞에 불과 20~30m 해서 약간 커브 도는 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무성하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올해 잔비가 많이 와서 갈대가 많이 웃자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탄천길 조성해 보세요. 산책길 중심으로 웃자라나오고 또 탄천에서 잔디에서 이렇게 우거진 잡풀들 많은 분들이 인도로 산책로로 지금 많이 흘러들어와 있어요. 그것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좀 전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전공이,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건축입니다.
박도진위원  건축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건축인데 탄천과장을 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여기가 복수직이라 시설하고 행정하고 여러 가지 복수직이라 저희들은 시설 쪽에 묶여있으니까 와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고도제한 해결하시고 꽤 오래됐죠? 성남의 역사를 바꿨다고 훈장을 받아도 마땅치 않은데, 좌천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건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박도진위원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훌륭하십니다.
  탄천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천지금 수질급수가 어느 정도 개선됐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2급수 나오는 데도 한 대여섯 군데 되고요. 열 군데 측정을 하는데 한 대여섯 군데 되고 거의 3급수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한 5년으로 시기를 나눠서 봤을 때 수질개선이 확실하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거의 한 80%, 90%는 됐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2급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공 원인이 뭡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아까 장미라 팀장이 얘기했듯이 오수 유입되는 차단시설을 2014년, 2015년도에 해서 한 35개를 설치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6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오수유입이 안 되다보니까 많이 개선된 걸로 파악하고, 또 한 가지는 용인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확장되면서 거기서 유입되는 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류로 흐르면서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가 42년사에 성공한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마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이 되게끔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분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탄천 갈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탄천 갈수기 대비해서 그전에 2011년도까지는 동막천 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받아서 방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용인, 수지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때문에 저희들이 방류를 안 하고 있고, 용인하수종말처리장 방류 물을 갖고 저희들이 탄천에 유량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현시점에서는 용수댐은 따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천만 저희들이 유지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여수천하고 탄천하고 이번 달에 완공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그게 끊겼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2011년부터 저희들이 방류를 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직도 성남시민은 물을 갈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수십억씩 예산을 쏟아 붓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거는 홍보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이해를 구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탄천수질문제가 개선된 게 아니고 성남시가 일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부분으로 정확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수질개선 문제라든가 탄천정책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변공원이 성남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고 또 성남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탄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도 물론 탄천에 산책하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탄천을 활용하시는데 이 부분에 100만 성남시민의 웰빙과 케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3000불 시대의 탄천, 3만 불 시대의 탄천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탄천이 시민에게 기여하는 부분이 과거에 악취 나고 오물덩어리, 이런 안 좋은 부분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웰빙과 케어로 거듭나는 탄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공원조성을 해야 됩니다. 여타의 다른 지자체나 광역 가보면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거는 어떤 탄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탄천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서 어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하천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요, 자 얼마 전에, 오늘도 또 합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도진위원  과장님, 하천과라고 빠지셨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수변공원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 녹지도 중요하지만 탄천, 자산입니다. 녹지가 가진 이상으로 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왜 2020 공원기본계획에 탄천이 빠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이제까지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은 지금 하천으로만 지정이 돼 있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탄천이 누락이 돼 있는 거고. 그걸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탄천을 공원으로 지정할 거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전공이 건축이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공이에요. 그렇지요? 탄천보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오셔가지고 종사를 하시면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여타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강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들이 탄천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탄천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토의가 되면 공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이요, 글로벌 100대 도시로 진입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려면 성남의 가장 큰 자산인 탄천문제를 활용하지 않고는 절대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2500여 공직자 및 100만 시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소장님, 자 2020 공원계획이 얼마만큼 허구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녹지와 수변을 연결하는 벨트,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뭐 예산도 없고 뭐를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비전문가인 저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이 마인드 부분이 참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4억 270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4억 27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용역비 치고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가슴이 두 개라면 성남의 가슴 한 쪽이 뻥 뚫린 겁니다. 수변이 빠진 공원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불 시대 3000불 시대에서나, 연필 갖고 그림 그리고 공원 스케치하던 시대의 발상이고 마인드인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거에 자연하천 아니면 그것을 옆으로 빼서라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다른 여타 도시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벤치마킹 하셨을 텐데 아, 왜 성남에는 이런 풍부한 하천을 놔두고 그런 것 하나 없냐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공원으로 지정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요, 탄천 주류가 있고 발원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발원지도 있는데요, 아직,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천이 쭉 있으면, 수계가 있으면 산이 높든 않든 간에 발원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지금 저희들도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탄천 지천 거기에 대한 발원지라든지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지요,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도진위원  발원지를 활성화 시키고 거기를 명소화 시켜야 탄천이 살아나고요, 자연형하천으로 원상복귀 되면서 수변 수서곤충들, 식물들, 어종들이 제 위치를 찾아오는 겁니다.
  성남의 수질의 목적이 과거에 도시가 발전이 안 됐을 때 산업화로 인해서 오염된 수질을 옛날에 자연형하천 있을 때 그때 수질로 복원하는 게 소망이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그 자연형 생태 보전하면서 수질도 자연 쪽에 있던 수질만큼 복원하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요, 지금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어떤 약간의 저류하는, 옛날 같으면 논이나 이런 데서 저류를 하면서 방류를 하면서 물이 깨끗해졌는데 지금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어떤 소류의 저류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비오면 싹 왔다가 일시적으로 나가고 또 유량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탄천 수질이 나빠졌는데요,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맞습니다. 발원지를 찾아내서 활성화를 시켜야 주류 천으로 내려오는 그 물의 흐름에 중간 중간에 가축을 기른다든가 오염원의, 정화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발췌가 돼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발원지를 아마 제 예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류 천으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이 방해가 된 거고, 아예 막혀진 거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원지를 찾아내야 사실은 탄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종 식물 등등이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탄천에 어종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한 67개 종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탄천과에서 어종 관리 안 합니까?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직접 얘기하세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민물고기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모니터링 결과를 받아보는데요,
박도진위원  우리, 아니 제가 듣기에 장미라 팀장님, 되게 유능하신 공무원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환경에 컨트롤타워가 없어가지고 이게 또 역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걸 얘기.
  아니, 어종 관리는 정책과에서 하고 수질 관리는 탄천과에서 하고, 또 어종, 이게 지금 뭔가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지금 부분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팀장님이 생각할 때 솔직히 말씀하셔서,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업무가 좀,
박도진위원  이원화 돼 있는 거지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청소시설 그다음에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지금 환경이요,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뭐가 하나도 제대로 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없는 물고기도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녹지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바로 잡아야 되고요. 환경은 환경의, 환경인이 고민할 수 있게끔, 그래야 환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성남의 환경을 제대로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탄천문제 얘기 나오다가 어종문제 얘기 나오다가 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도진위원  어종 관련해서 정책과에서는 정책과에서만 하는 거고요. 나름대로의 탄천관리과에서도 자, 우리 탄천에서는 어떤 어종이 살고 이런 부분이 좀 생태계의 보고 부분이 그림이라도 탄천 곳곳에 비치를 해놓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도 조금 하반기에 학생들 교육 자료로 손수건을 제작을 한 1000장 해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무슨 어종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표시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학생들이 ‘아, 이 부분에는 어떤 어종이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박도진위원  지금 탄천에서, 모니터링도 하지만 환경교육 하고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환경 교육합니까?
  아니 이런 겁니다.
  자, 탄천 이것도 교육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요. 과거에 탄천은 그랬고, 옛날에 자연형하천 있을 때. 자, 이렇게 오염이 됐다가, 도시화로 인해서. 성남시 정책이 성공을 해서 오늘의 수질이 어느 정도 등급이고, 그다음에 이래서 이런 어종이 탄천에 서식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옛날에 자연형하천이었을 때는 수서식물이 뭐뭐가 뭐, 예를 들어서 미나리부터 등등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정책이 성공하고 수질이 개선됨으로 인해가지고 어종과 더불어 수서식물이 다시 이렇게, 자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게 왜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를 심어주는 게 그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교육의 바로미터고, 그게 교육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와서 책상에 앉아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하고 탄천 현장에 와서 공부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탄천의 교육은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탄천에 가서, 지금 현장에 직접 가서 학생들이 채취도 해보고 또 거기서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과 후에 하는, 구시가지에 있는 방과 후에 있는 학생들도 저희들이 저희들 차로, 여기 시청 차로 이렇게 와서 탄천 와서 교육도 좀 하고, 탄천 체험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전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탄천을 알리는 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시민이고 어린이고 학생이고 간에 어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자 우리 탄천에 붕어가 살고 있고 버들치가 살고 있고 미나리가 있고 이런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이 좋아서 나와서요, 그냥 어우르다가 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팩트가, 팩트를 확실하게, 교육의 어떤 목적을 심어주려면 보고, 일단 봐야 되고, 교육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시가 해줘야 될 부분이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물론 탄천 수질개선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용인부터 해가지고 걸림돌이 많았는데도 아주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옥의 티라면 탄천을 활용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줬으면 저희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기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팀장 과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확인만 할게요.
  탄천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원이 되는 곳은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물이 넘어오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용인과 우리시, 혹은 집행부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만나거나 교류가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용인시 수질복원과 그다음에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들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거기 따라서 어떤 수질에 지금 우리가 좀 나빠지고 있다. 좀 이것 어떤 것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될 때는 저희들도 정치라면 정치고 그쪽 용인에 어떤 돈이 필요하다. 수질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협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실제 예산에 그게 반영이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물론 있겠지만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제 만약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줄 때는 양쪽 다 세우거나 이런 교류가, 실질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은 간담회 차원인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을 1억 원이라도 세우면 적어도 용인에서도 그 비슷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예산을 세우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 조항만 있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간담회 차원에서 해가지고 어떤 서로 수질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때 그런 정도의 어떤 의사교류창고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경제환경 처음하고 지금 5년 동안, 한 6년간 지켜보는 데 있어서 물론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수질도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고생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탄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와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도 동시에 세우거나 이러한 실질적인 정책까지도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미진하지 않나 싶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한번 구상해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한번 방법을 마련할 테니까 나중에 협조 부탁이라든지 용인시에서 어떤 게 실제 필요한 건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실무적인 것은 하천관리과에서 뭐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필요하다, 용인시에서 해줄 것, 좀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면 의회 대 의회 차원에서 뭔가 방법이 있다면 정책이라든지 또 예산이 9월 넘어가면 예산 어느 정도 확정 다 되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계기나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우선은 실무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용인에서 뭐가 해야지 우리가 수월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좀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탄천 바닥, 유기물들을 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준설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번 준설을 해봤는데 부분적으로 준설을 해도 또 퇴적이 이루어지더라고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속적으로 해도 다시 내려와도 또 퇴적되고, 퇴적되고 그러는데, 그게 좀 준설하려면 상당한 돈이 요구가 되고, 또 저희들도 준설을 했을 때 그걸 판매를 했을 때 그런 관계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될 사항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준설을 대규모로 했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올 연초에 한번 백현교 위쯤에 한번 했었는데요, 또 퇴적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권락용위원  비용이, 그러니까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공사장에 밑에 포설하는 걸로 준설을 한번 한 2000누베 정도를 해봤었는데요, 해놓고 났더니 또 한 번 비 오고 나니까 또 퇴적이 됐더라고요.
권락용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탄천에 있을 때는 백현유원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 백현유원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변 탄천과의 고려를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놔야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어떤 컨벤션센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탄천을 하천관리과에서도 보지만 백현유원지가 됐을 때는 이것을 SOC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하천관리과에서 이것은 백현유원지가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받아서 저로 외부로 얘기하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얘기하던 방법을 찾는데, 지금은 뭐가 필요한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은 백현유원지 개발 전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탄천하고 이런 연관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설계도면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내부적으로 개발 연계를 해야 됩니다. 범위는 정자동을 포함하든 그것을 실무선에서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정립이 되어야 도시공사에서도 내용을 받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국회차원과 저쪽에서도 예산을 또 받아올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닥에 어느 정도 준설을 해서 냄새도 적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도 없고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게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귀찮은 일을 떠넘긴 건데, 적어도 우리가 백현유원지라는 이 개발에 있어서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면 최고 좋지 않습니까? 그 방안을 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수고를 좀 해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보니까 악취 없는 동네 만들기에서 우수 동 시상을 하셨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정종삼위원  여기 내용이 뭐였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EM배양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실적.
정종삼위원  EM 실적 관련해서 시상을 하셨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배양조, 저희들이 각 동에서도 했고 작년까지 분당구청에서 배양을 해서 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배부한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배부를 했고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해서 동네에 악취가 많이 없어졌나,
정종삼위원  악취가 얼마나 없어졌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래도 좀 저희들 동네에 조금씩이라도 없어졌다고 판단이 됐고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어디 사세요? 단독주택지 사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는 이쪽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분당에 냄새 안 나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분당에는 좀 분리가 돼 있고,
정종삼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탄천도 악취가 거의 다 제거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고 여기,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그럼에도 EM을 살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시가지 골목에 가보셨어요? 여름에?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좀 다녀보기는 다녀봅니다. 그런데 그쪽, 여러 군데가 집중적으로 나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도 주민들한테 많이 배부를 하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쓰레기보다 있잖아요, 코를 통해서 속으로 들어오는 냄새가 얼마나 더 불편하고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청소는 정말 열심히 하세요, 동네. 그런데 냄새 문제는 거의 방치하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찾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잘 알지만 오·폐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찾아가야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보완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EM 말고, EM뿐인 것 말고는 전혀 고민 안 하세요? 물받이 전에 좀 하다 말았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 그것은 저희들이 좀, 구청 건설과에서 아마 그걸,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네에 냄새, 어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골목에 어디어디가 냄새 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조사를 좀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하세요!
  이게 있잖아요, EM도 그 조사가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타깃을 가지고 뿌려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냄새 나는 원인이 있지요? 특히 냄새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골목에서 많이 나는지 아세요? 답해 보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제가 그 전에,
정종삼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 하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냄새 나는 데의 특징이 뭔지는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무래도 생활오수에서 나오는 게 많겠지요. 생활오수하고 또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하고.
정종삼위원  과장님! 과장님.
  왜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원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있잖아요, 흐르는 하수도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흘러가니까. 모여지는 지점. 골목 가면 물이 흐르다 모여지는 지점들이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정종삼위원  그런 데서는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특히 또는 공동아파트 밑에. 공동아파트가 있는 골목 밑에 이런 데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그 악취 물질들이 퇴적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흘러가지 않고 거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세요.
  첫 번째, 어디가 냄새가 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요.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내년 1월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여튼 저희들 구청 건설과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저기 창곡천 관련해서 여기 과장님 저쪽 위례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도 거기 몇 번 갔습니다.
정종삼위원  갔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해결할 로드맵은 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글쎄요. 지금, 아까도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종삼위원  당연히 꺼리지요. 돈 들어가는 건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사업 외 지구라 지금 자기들이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위례신도시라는 게 당신들이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겼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편의시설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쪽으로 좀 지속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오지 않고 있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 그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박을 할 수 있는 수위를 좀 더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좀 압박하다가 지금은 방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하천관리과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유영환 팀장님,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것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거기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같이 힘을 실어서, 아니면 시장님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하천의 길 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위례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성남시에서 이후에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방치하고 시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시의 예산 들이지 않고 인수해 놓고 나중에, 시에서 엄청난 예산 들이지 않고 LH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 관철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 관철되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공원과
(11시 5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2015년도 세입 결산 설명에 앞서 공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갑 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영일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성록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도 추경예산에 보시면 단대동 LED 교체가 있거든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이렇게 그냥 공원등 삼파장 75W를 LED 50, 써치등 400W를 LED 220 이렇게 바꾼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야지요. 내역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해줬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이것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따로 보조자료 갖고 있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역은 따로 위원들한테 주세요.
  제가 이것을 갖다 어디 돈 어디 돈 따져서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들한테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원을 교체하잖아요. 그런 내역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원과장 유원상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역을 좀 만들어서 다 같이 주시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중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물놀이장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여섯 군데가 주로 어디 쪽이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여섯 군데는 지금 희망대공원 한 군데 있고요. 영장공원 한 군데하고, 희망대, 단대, 은행동, 대원공원, 그다음에 논골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것이 보면 시민이 보이는 곳, 시민이, 다중이 많이 보이는 곳에는 이런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역 내에 있는 공원 조그만, 공원과니까 공원 내에도 이런 물놀이장 같은 것을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전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시효과만 노리지 말고 실지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남는 돈, 금액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구청이나 시에다 요구를 해도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 공원과에서 물놀이장 개장을 할 때 꼭 큰 데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쪽에도 같이 좀 해서 예산을 좀 더 내년에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전가시키는 건데, 꼭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요. 지역별로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지역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공원과가 2015년도에 열심히 공원 관리를 해주셨고 한데, 이 설명자료 72쪽 보면 대원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조성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현재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놨는데요, 거기 전에 위에 있던 배드민턴장 전에 사용했던 데서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설은 완료해 놨습니다.
지관근위원  시설은 완료했는데 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을 안 하는지 아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을 해 달라, 첫째. 방음벽은 성남시 정책적으로 일체 안 하기로 지금까지,
지관근위원  방음벽요?
○공원과장 유원상  방음벽입니다, 방음벽.
지관근위원  방음?
○공원과장 유원상  방음벽, 바람막이.
지관근위원  바람막이지요, 방음이 아니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바람막이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동호인들이 바람에 의해서 배드민턴을 치는 즐거움이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핵심인데, 여기에 3억이나 들여가지고 배드민턴장 조성을 당초에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했으면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모양새만 좋다고 해서 설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실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방음벽을 열한 군데에 실지 구시가지 시설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공원에, 물론 한 데 안 한 데 있는데 공원에 상당히 흉물로 제가 보기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관근위원  경관에 관한 흉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용 안 하는데 3억 낭비한 이 책임 누가 할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저도 계속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 바람 불지 않을 때는 실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바람 불지 않을 때 기다렸다가 배드민턴 치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런데 공원은 실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잠깐 한두 시간,
지관근위원  아니, 애당초에 그러면 공원 내에 이런 시설들을 그곳에 왜 설치하자고 수정 변경을 해서 하셨나, 이거 우려했던 바 아닙니까?
  차라리 현재 치고 있는 곳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다 차라리 내면을 만들어주고 공원과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숲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사유지 시유지를 같이 지금 겸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은 방치한 채 이것을 또 이 시설은 이 시설대로 3억을 설치비용 투입해서 했고 이용 안 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이용을 어쨌든 간에 사람 자연 중심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 사람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요청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스포츠 활동에 대한 사람 중심의 판단을 했기에 이런 배드민턴장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것 원성이 과장님한테도 있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설치해 놓고 이용 안 하는데 뭐 하러 설치했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거꾸로.
  과장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왜 다 방음벽 설치를 해놓고 여기만 또 무슨 모델을 만들려고 여기만 설치 안 해줘가지고 그 원성을 본 위원이 다 듣게 만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하여간 방음벽 설치한 것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실지 분당의 다른 공원도 방음벽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땡볕 아래서 배드민턴 치게 해주고 있고 아예 보완적인 어떤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어떤 경우에도 그 시설을 3억이나 투입한 것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설치한 건데 어느 누구도 이용을 안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관만 고려한 내용으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냐 이거예요. 무슨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실제 수정·중원하고 분당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분당도 일부는 그런 데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방음벽 없어서 배드민턴 못 치는 것이 아니라 분당 일부도, 서현동도 하다 보면 그냥 방음벽 없어도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몇 번,
지관근위원  여기는 아예 이용을 안 하잖아요.
  보완 조치하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야외 배드민턴장 1년에 수리비가 얼마씩 들어가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수리비는 정확히 한번 빼봐야 알겠습니다. 빼봐서 나중에,
정종삼위원  고장 안 난 날이 없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고장, 지금,
정종삼위원  온전한 날이 없지요? 존재하지 않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오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처음 만들자마자 그런 거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흉물이라고 하셨지요? 흉물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공무원들이 만든 거야.
  처음에, 기존의 배드민턴장이 그냥 농가에서 쓰는 까만 천으로 흉물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배드민턴이 바람에 민감한 거잖아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제대로 칠 수가 없는 운동이에요, 공이 깃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배드민턴의 기능도 그래서 보완하자고 해서 그렇게 새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견들을 좀, 여기 동호인들의 의견,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놓은 시설들 벤치마킹이나 제대로 하고 하셨어요?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래놓고 뭐…….
  처음에 만들 때 이것 하나 만드는 데 얼마씩 들었어요? 예산 말해 보세요.
  저쪽에 충혼탑에 있는 동신 배드민턴장 얼마 들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2007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정종삼위원  그래도 여기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나중에 한번, 그때 서류를 봐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었어요, 배드민턴장 하나에.
  그런데요, 성남시 아닌 다른 지자체 공원에 만든 야외 배드민턴장 가보세요. 예산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잘 만들어놨는지. 이건 뭐 순 고집으로 다 망쳐놓고, 왜 보완 안 해요?
○공원과장 유원상  …….
정종삼위원  뭐 안전! 안전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만들어놓은 배드민턴장 가보세요! 안전문제가 있는지.
  시장한테 결재 올리면서 부정적으로 다 올려놓고! 이 양반들이…….
  보세요.
  지금 이것 위에 텐트가 뭐로 돼 있어요? 농가에서 쓰는, 한 70년대에 쓰는 그 천을 올려놓고, 그게 안 찢어져요? 만날 찢어지지. 하루라도 온전한 배드민턴장이 어디가 있어요? 야외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얼마나 많아! 수리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만 대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가보세요. 벤치마킹 하세요. 안전에 문제 있는지. 안전에 문제 있는지 가보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현 내용 보완하세요.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 내가 볼 때는 감사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겨서도 말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망쳐 놓고. 이제 그것을 보완해야 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기 싫어서 안전에 문제 있다고 그러고.
  대책 세우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조성과 또 공원 관리 정말 힘들지요? 고장도 많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리언파크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켰어요, 76억을.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2016년도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수용재결신청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비를,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사업비 포함해서 97억이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이재호위원  보상비만이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상비 일부는 했네요, 20억 정도?
○공원과장 유원상  20억을 삼정아파트 바로 앞에 화원 있지 않습니까? 화원 부지는 다 보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머지 76억이 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2016년도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공원과장 유원상  결과가 아마 11월 12월, 금년 안에 다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엔 또 76억 중에 2015년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도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예산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금년 말까지 추진을 못 하게 되면?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아마 조만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늦게 내려오면 12월이나 이렇게 되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촉구를 해서 그것을 진행을 빨리 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법원에 공탁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서현저수지하고 설명을, 서류를 가져왔거든요. 따로 보고드릴까요, 나중에?
    (「나중에요」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불승인을 이재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아직 질의도 안 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정종삼위원  이것은 아직 질의도 안 했다고요. 아까 총괄 질의에서 얘기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토지임차료 청구 소송 화해권고 결정수용에 따른 예비비 지급이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 예측할 수 없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제가 아까 자료를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서현수변공원 토지 위임료는 당초 추경을 못 하고 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 8월 31일에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돈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추경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러면 8월 15일에 화해권고가 나오고,
○공원과장 유원상  8월 31일에 화해권고가 나오고, 법원의 판결이 9월 30일까지,
정종삼위원  한 달 안에?
○공원과장 유원상  지급하라고 이렇게,
정종삼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둘 다 같은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 밑에,
정종삼위원  밑의 것은 뭐예요? 그것은 왜 예비비 지출하신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왔는데 2015년 11월 26일에 8800만 원을 7일 안에, 명령이 내려왔어요. 7일 안에 납부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종삼위원  날짜가 여기,
○공원과장 유원상  2015년 11월 26일입니다. 감정료 납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그랬다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7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내용이 좀 새로운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8월 25일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났다고 그렇게 했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8월 31일입니다.
이재호위원  31일이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25일이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31일이면.
  그런데 결국에는 결정일자는 9월 22일이고 실제 지출은 12월 28일에 했어요. 12월 28일에 지출했다고.
  자, 그리고 납부명령이 11월 26일에 나와서 7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그랬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감정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아까 답변하실 때 손해배상액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법원에서 소가 제기됐을 때 우리시에서 대응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감정료가 납부명령이 나오기 전에 감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납부명령 내려와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하라고 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소가 제기된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2014년 몇 월이라고 그랬어요? 4월 24일이라고 그랬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1심입니다, 1심.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손해배상 들어와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냥 1심의 결과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그것을 감정을 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만큼만 해줄 의도를 갖고 소에 대응했던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 가지고 대응을 했다면 감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법원에서 납부명령 내려오기 전에 이미 예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처음에 소송할 때 실지 감정료 갖고는 맨 처음에 대응을 안 했고, 이게 우리가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다가 나중에 감정료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소가 제기됐는데 나중에 감정을 할 건지 말 건지가 나중에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초에 소 제기된 그 부분이 우리시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소에 대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감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공원과장 유원상  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얻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시에는 소송 대리하는 변호사 말고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소를 소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는 미리 자문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고 그 금액을 응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감정을 해서 소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 공원과에서 지출한 예비비 두 건은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불승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 두 건 예비비 지출 이것 시급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의회에는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고 안 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재판과 관련해서 불가피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대로 그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권락용위원  이 사안은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들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의회에서 몇 번을 지적했어요. 한 번은 불채택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 행위에서 의회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떠나서 위원님들이 오케이 한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따지고 불리하게 소송이 작용이 된다면 그럴 수는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저도 이것의 연장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새로 의회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지적하신 위원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일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소송에 지던 말든 그때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만 하고 넘어갈 텐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이하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이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한두 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문제 나오면 일단 그냥 얘기면 해도 문제가 없을 사안인데 이것 때문에 괜히 한두 시간 가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얘기 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국·과장님들이 좀 책임지고 방법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만날.
  소장님,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미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 지출이 차후에 이렇게 재발생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앞으로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위원장 박영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녹지과
(12시 5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익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김응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9쪽인가요, 거기 보니까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운영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900만 원을.
○녹지과장 안영학  예.
이재호위원  이것 2015년도에 행사하지 않았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행사는 안 했고요, 금년에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이것하고 초록도시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좀 다릅니다.
이재호위원  달라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이재호위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있습니다. 네 명을 지금,
이재호위원  예찰 방제단이 네 분이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기간제로 네 명을 지금 고용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년 내내 운영하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금년에는 1년이고요, 내년도에는 10개월로 좀 줄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이거 2015년도인데 예찰 방제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성남에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돌발해충이 지금 발생이 돼서 선녀벌레 같은 경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미국선녀벌레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소나무제선충이 지금 잣나무에 발생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찰, 그다음에 훈증처리, 약제방제 이런 부분들을 예찰 작업단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예찰 방제단에서 방제를 했나요?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230㏊가 발생이 돼가지고 항공방제도 저희가 했고요, 8월 30일에요. 그다음에 각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공동방제로 해서 약제도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각 구청하고 그다음에 용역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전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방제를 8월 30일에 했다고 그러셨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8월 30일에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찰 방제단이 있기 때문에, 예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발견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8월 30일이면 너무 늦어요.
  이게 확산된 게 아주 대대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심지어는 개인 주택에 있는 일반 과수나무 같은 데도 확산이 됐어요. 완전히 확산됐는데 그 확산되는 것을 그렇게 늦게, 제 기억으로는 당시 7월인가 6월인가 발견을 했는데,
○녹지과장 안영학  그걸 항공방제를 8월 30일에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했고요, 이제 여주군만 남아 있고, 7월부터 해가지고는 지상방제라 해서 병해충방제차량이 구청하고 시에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제를,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7월 초부터 계속 방제를 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7월 초부터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연히 등산하다가 발견한 건데, 남한산성이에요, 그것도. 일반 야산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등산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은 곳이고 그런데, 물론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의미 있으려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굉장히 늦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돌발해충 방제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6월부터 예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실은 제 느낌으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늘상 산에 가서 예찰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발생을 했는데, 그 대응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씩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녹지과에서 누비길 조성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이재호위원  201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15년도에 완료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누비길이 62㎞의 시계등산로 위주로 해서 누비길을 제주도 올레길이나 북한산 둘레길처럼 성남에도 명품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2015년도에 2억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 2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누비길 시작을 했고 또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복정동 서울시계 신촌동서부터 복정동까지, 그다음에 구미동 무지개마을서부터 시그마2까지 그쪽까지 구간을 지금 작년도에 했는데 많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한 530개 정도 시설을 더 설치하고 그런 계획으로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누비길 조성을 하려고 결정을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뭐랄까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생뚱맞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복정동에 완충녹지에다 누비길 조성한다고 안내표지판만 딱 갖다 달아놨더라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게 작년도에 시설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BI를 우리가 디자인정책과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주면 전주 또 도로면 도로에 표시를,
이재호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복정동에 누비길이라고 이렇게 이정표 안내표지판 붙었더라고요. 붙었는데,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입구에 거기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시다시피 거기는 완충녹지지역에 당초부터 그렇게 오솔길처럼 가운데에다 이렇게 길을 내놓은 거예요. 거기 갖다가 그냥 이정표 안내표지판만 딱 갖다 붙여 놓은 꼴이고, 그게 누비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계 둘레를 이렇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의미를 갖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비길 조성하겠다는 그 의지나 취지는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누비길이라고 그래서 성남시계에 의미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려고 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다 해놓고 나서, 예산 들여서 해놓고 나서 시민들이 ‘아, 이게 누비길이구나!’ 누비길로서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내가 보니까 기존에 다 돼 있는데 거기에다 안내표지판 딱 붙여서 누비길이라고 딱 이렇게 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생뚱맞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누비길은 구간별로 일곱 개 구간으로 나눴는데요, 그 구간에 복정동 구간이 지금 대곡교에서 건너와서 주유소로 해가지고 완충녹지를 통해서 영장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한번 모시고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선을 연결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봤어요. 걸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녹지과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산불감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
  산불감시가 지금 총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저희 면적이 7150㏊인데요, 지금 봄가을로 산림청에서 산불조심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산불이 지금 저희가, 감시원들을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방법. 시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녹지과장 안영학  방법은 지금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다음에 헬기를 임차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박도진위원  헬기 부분의 비용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4억입니다.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요.
박도진위원  도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도비가 30%입니다.
박도진위원  30% 나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박도진위원  국비 안 나오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국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방제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성남만이 아니고, 헬기가?
○녹지과장 안영학  저희가 성남만 받는데요, 지금 광주하고 근방에 용인하고 성남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헬기가 산불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해요?
○녹지과장 안영학  산불감시는 저희가 토·일요일은 계속 예찰을 돌고요, 평일에는 서울공항에서 허락을 거의 지금 맡아가지고 허용시간에는 저희가 예찰을 하고 그 이외에는 비상대기를 했다가 불이 나거나 하면 언제든지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공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초소를 이용한 감시원하고 헬기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초소는 지금 각 구청별로,
박도진위원  아니 예산. 감시초소의 인원이,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11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일괄로,
박도진위원  예산이.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녹지과장 안영학  산불감시 전체 소요되는 예산,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감시원. 감시원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
○녹지과장 안영학  아, 그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별도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왜, 뻔한 겁니다. 예산 뽑아봤자.
  헬기가 4억 정도 예산으로 산불감시를 하려면요, 매일, 기상이 악화되면 항공기는 뜰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시에서, 4억이면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항공사하고.
○녹지과장 안영학  예. 민간항공사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4억이나 들여서 성남시의 시계의 산불예방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불이 나면, 불이 나면 끝이에요. 그 소방헬기가 가서 불 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진화는 거의 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소방차도 있고 진입할 수 있으면, 소화할 수 있는 헬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분당 옥상에 있는 헬기가 불을 끈다고요?
  아니, 제가 산불감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감시,
박도진위원  그 4억에 들어가는 부분은 진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산불, 아직은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요원과 소방헬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산불감시원은 담당구역을 지정해가지고요, 그 섹터를, 에어리어(area, 구역)를 정해줘서 거기에 완벽하게 감시를 하고,
박도진위원  잘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쓰레기 소각행위나 이런 것을 단속도 하고,
박도진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접할 수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헬기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예산 대비 이렇게 가는데, 헬기가 하는 것은 성남 전체를 광역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활용을 제대로 해서 성남시 시계안전, 불로부터.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누비길 얘기도 했고요, 시계등산로 얘기했습니다.
  시계등산로 부분은 본 위원이 2014년도 첫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김응원 팀장님이 아주 밤낮없이 열심히 잘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이 원하는 시계등산로 부분으로 궤도에 진입하려면 아직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계능선이 끊어지는 부분 있지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미동에서 동원동 시그마 거기까지.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시민이 봤을 때 ‘어디까지가 성남이야? 어디로 가야 이게 시계등산로야?’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3개 구청장님들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계등산을 해보면요,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거기하고 특히, 신촌동이 성남 행정구역이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하고 세곡동하고의 경계부분,
○녹지과장 안영학  그 세곡천이 경계인데,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생긴 데 부분에서 경계부분.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박도진위원  산이 아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 사신 분들도 나중에 편지봉투나 배달 오는 것 봐야 ‘아, 내가 성남 행정구역에 사는구나!’를 알지 일반 눈으로 봐서 구분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진입할 때 거기 입구에다가 여기서부터는 성남시 수정구, 신주소든 구주소든 여기 행정구역임 이렇게 해서 안내 표지판이라도 좀, 그 표지판 하나 세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 시계등산로 정비하는 예산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거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서울 송파인지 수정구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저 복정동에 송파 공영차고지 들어서요. 거기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송파에서 차고지 짓는데 그러니까 송파 땅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과거에 행정학교 부지가 성남입니까, 송파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거기 성남입니다.
박도진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성남이라고 생각하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들어가서 편지봉투나 이걸 받아봐야 성남인지, 내가 성남시민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분명히 하자고 시계등산로 부분, 그다음에 등산로가 시계등산로와 생활등산로가 따로 나눠지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도 어디 가보면, 어느 구역에 가보면 생활권등산로는 잘돼 있는데 시계등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 표지판이 거꾸로 돼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쪽 동원동 쪽으로 가면 시계등산로 길이 어디입니까? 저 발화산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원동 거기 입구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그 상호를,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요,
○녹지과장 안영학  상호를 대긴 그렇지만 홍박사 뒤쪽으로 해서 그 산 쪽으로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올해면 행사가 9년째예요. 매년 갈 때마다 시계등산로 어딘가 헤매요. 제가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도진위원  그리고 시계등산로라고 하면 성남을 표시하는 부분인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중간 중간에 어떤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배려가 필요한데 아직도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 김응원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고 거기 관계 공직자 너무 고생이 많은 것 아는데 그래도 시민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불충분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우리 누비길 새로 만들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종삼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많이 미비하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종삼위원  첫 번째 보면 지도가 작성이 안 돼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누비길은 저희가 그 지도를 발간했습니다. 했는데,
정종삼위원  그런데 발간해서 어디다 두셨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동하고는 전부 배부가 됐고요,
정종삼위원  동에?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종삼위원  동 직원들 다니게?
○녹지과장 안영학  먼저 전임 경제환경위원회 때도 전부 위원님들 나눠드렸는데, 위원님들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여기 성남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누비길을 가려면 어디 동에 물어보고 가야 되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건 아니고 지금 다른 북한산이나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앱을 설정해서 대개 찾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라인 마킹도 전부 하고 시설물을 더 보완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정종삼위원  그렇게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첫 번째, 앱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도도 보면 주민센터나 어디 한 곳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누비길도 이런 게 있지요. 누비길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 일단 공개를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1길, 2길, 3길 해서 구별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그게 나와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시가 좁은 도심의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누비길을 홍보하기가 참 좋은, 누비길을 만들기도 좋고 홍보하기도 참 좋은 지역이에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명품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계등반 해보면 정말 명품길이에요. 몰라서 못 다니는 거거든요.
  성남시 관광자원 없는 것 너무 잘 아시지요? 남한산성과 모란 말고 관광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까 상권활성화와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성남을 와야 되는 거예요. 상권에 무슨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사람이 오게 하는 게 상권활성화고 지역발전이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누비길을 단순하게 성남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기 다니는 데 편하게 해주는 게 누비길의 목적이 아니라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성남을 찾아올 수 있도록 명품길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도도 작성하고 거기에 스토리텔링도 입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는 과정에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했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세요, 국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챙기시고 예산 반영해서 정말 외부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누비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산불감시 헬기가 소방헬기하고 다르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한 것은 산불감시 헬기를 계약한 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산불감시부터 진화까지,
박호근위원  진화헬기하고 같이 계약한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산불감시 헬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감시하고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를 하도록 지금 계약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4억 속에는 다 포함돼 있는 거네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감시헬기가 연중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그게 전부 일지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운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저희가 한 120시간 정도 보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간은 충분히 채우고는 있는데 서울공항에서 평일에 비행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불승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저희가 수시로 취약시기에는 계속 예찰 및 진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우리가 120시간으로 계약이 돼 있고, 한 번 탑승을 하면 보통 몇 시간씩, 우리 시계를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려요?
○녹지과장 안영학  시계 도는 데는 1시간 반 정도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충분하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충분합니다.
박호근위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그 헬기에는 몇 명 정도 탑승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헬기에는 통상 예찰을 할 때는 세 명까지 탈 수가 있는데 항상 기장이 혼자 타고 있고요.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 같이 예찰 도는데 두 명 타고 있습니다, 통상.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 헬기 한번 타보셨어요? 타고 한 번이라도 시계를 돌아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못 타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이 안 타보셨다면 말씀에 좀 문제가 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5월에 오셔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기간이 끝났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기간이 끝난 뒤라.
박호근위원  한번 태워서 시계를 한번 종주시켜보고요. 그래야지 국장님이 ‘아, 우리 시계가 어떻게 생겼구나.’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이 타지 않고 대개가 기장들이 혼자서 타고 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공무원이 탑승해야지 확인도 되고 알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과장님이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팀장이 탈 수도 있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의회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한 번씩 가끔 가다,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알기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가을에 11월 1일부터 또 배치를 하는데 그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국장님부터 타보시라고 그러고요. 그 시계를 잘 좀,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과장님,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박도진위원  여기에 지금 분당구청 옥상에 있는 그 헬기는 진화할 수 있는 헬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 제가 항공,
○녹지과장 안영학  분당구청 옥상에는, 이미 거기서 헬기 계류는 지금 하대원배수지에다 계속 한,
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하대원배수지에 제가 거기 살잖아요. 맨날 아침,
○녹지과장 안영학  예, 7, 8년째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항공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양동이 하나도 못 드는 항공기인데 그걸로 진화를 할 수 있다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게 450리터입니다.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항공기 기종, 연식,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산불진화에 타당한 건지, 이게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헬기인지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게 MD500인데요, 맥도널드더글라스에서 나온 건데 사백,
박도진위원  MD500은 조종사하고 한 사람 교육용으로 쓰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450,
박도진위원  MD500은 50년대 산(産)이고요. 그거 지금 성남에서 소방 진화한다고 MD500을 갖다 놓고 나서,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큰 비행기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인 저는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에서 4억을 주고 MD500을 갖다 놓고 나서 소방 진화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성남시가 모르니까 물론 그건 충분히, 그건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러면 그 회사가 성남시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성남시를 상대로 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제출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사진도, 거기 있는 것 누구 보내셔서 사진도 빨리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밤비바켓 용량하고 이런 것을 일체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MD500이라고 알고 계시면 MD500은 틀림없이 사람 둘 타면 양동이 하나도 못 싣는 부분인데, 그 중량이 뻔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초동 산불진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녹지과장 안영학  저희가 캐나다산 밤비바켓 450리터가 있습니다. 그걸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을 확인하는 거고요,
박도진위원  450리터 그거 위에서, 공중에서 몇 미터에서 뿌리는데요? 그게 무슨……. 그거 일반 소나기 오기 전에 조금조금 떨어지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런데 이게 2000리터짜리도 있는데 금액이 굉장한 차이가 나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그것 플러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플러스 계약 내용을 저한테 같이 주십시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비밀 아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개념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시계종주등산로, 시계등산로, 일반등산로 그다음에 누비길.
  이 개념을 아까 누비길 얘기하니까 복정동 세곡교에서 건너와가지고 복정동 누비길을 걸어서 영장산하고 연결 접근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반등산로와 시계등산로와 누비길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사업을 하시고 나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등산로 플러스 일반누비길, 산책로 개념이지요. 그것, 시계등산로 이렇게 막 혼재돼 있으니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잘 하시고.
  누비길 같은 경우 이것 용역 했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별도로 용역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거에 시계등산로 68㎞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계등산로를 누비길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누비길로 명칭을 바꿨고요. 지금 시계등산로 용어는 안 쓰고 생활권등산로하고 누비길하고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누비길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북한산 둘레길처럼 성남에도 명품 둘레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종전에 있던 시계등산로 지금 명칭 안 쓴다고 그랬는데 시계등산로와 일반생활등산로와 그다음에 누비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북한산 둘레길이나 제주도 올레길이나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등산로인지, 성남시가 진짜 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꾸민 누비길인지 개념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면까지 전부 다 만들었으니까,
이재호위원  시계개념이 들어가는 거라면 복정동 쪽으로 나오는 게 맞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례신도시 들어서고 나서 누비길 개념으로 가지려면 창곡천 타고 쭉 해서 남한산성으로 바로 올라타서 이렇게 가야 그게 시계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개념도 넣고 우리 성남시만의 길이라고, 산책로라고 그래가지고 누비라는 개념도 넣고, 그다음에 일반 등산로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리하셔야 돼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헬리콥터 얘기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그 헬기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건데 그게 지프차를 들어올려요, 그 헬기가. 그때 얼마나 강한 인상을 줬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헬기가 지프차를 들어올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지프차가 엔진이 빠져 있었어요. 한 마디로 그것 팔려고 우리나라한테 그렇게까지 사기 치고 했던 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있다는 것 저는 사실 의아해요, 거의 효과가 없을 텐데. 그런데도 있다니까 일단은 자료 제출하시고 그것 듣고 나서 다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감사합니다.

  5. 2020 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영애  공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2020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2020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박권종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공원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가로 의견을 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소장님.
  이거 탄천수변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마무리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탄천은 지금 도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도 주셨고요, 녹지과장님하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박도진위원  자, 지금 우리 성남시계가 이렇게 쭉 돼서 시계가 다 녹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중간에 탄천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류천이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과 이 공원이 연결 안 되면 사실은 이 2020공원계획 이거…….
○공원과장 유원상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밀리언공원하고 탄천1, 2 체육공원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희망대공원, 제1공단 문화공원, 단대공원 이렇게 연결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탄천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도진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탄천을,
박도진위원  수변하고 반드시 녹지가 연결이 되어야만이,
○공원과장 유원상  예. 연결시키…….
박도진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연결은 시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금일 보고는 지난 8월 30일 실시한 2020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내용 또한 확정되지 않은 대외비인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의견 청취 후 회수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님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및 제76조 방청의 허가에 의거 관계자 외에는 참석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공원과장 유원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저번에 위원님들 건의사항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건의사항을 이 자료만 줄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해가지고 설명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이것 부분만. 그것이 맞는 거지.
○위원장 박영애  자료로 대신하자고…….
박권종위원  자료는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속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기록을 남겨야지,
    (장내소란)
  하여튼 그것 대충 설명해 봐요. 이것 가지고 설명해 봐요.
○공원과장 유원상  우리시 우선 구시가지에 대원공원, 희망대공원, 제1공단 문화공원, 단대공원의 공원 연계 축을 구상하고 밀리언공원, 탄천변 1, 2 체육공원을 탄천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성남시의 대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보전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완충녹지 일원은 경부고속도로변 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게 30m 폭을 유지하고, 완충녹지 2호도 해제 시 난개발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구역조정 없이 현 상태로 존치하고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보고에 누락돼 있는 위례신도시의 자전거도로 계획은 향후 탄천과 연계되도록 재구상하여 반영하였으며, 2017년도 실시 예정인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의 마동욱 이사가 준비된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이사 마동욱  그러면 저희 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영애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0 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 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윤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성준 정수과장입니다.
  서평원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소장님, 총괄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성남동 이전 문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복정동에서 성남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때 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이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이전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자본에 의한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는데 그 민간 제안사항이 공공주차관리센터의 적정성 조사결과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상태죠.
박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모르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못 하는 거죠.
박호근위원  못 하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왜 시에서는 그 못 한다는 소리를 못 하십니까? 그거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성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직 플래카드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그거 누가 반대해서 안 되는 거 아니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빨리 공표를 하셔 갖고 옮기려고 그래도 옮겨 갖고 사업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 옮기니 성남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공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얘기만 했었지, ‘아, 내가 이 사업하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 소리는 아직 안 하셨죠? 생각이, 아직도 그 여지가 남아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여지는 없고요,
박호근위원  여지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보도도 좀 하고 그런 조치를 했죠. 했습니다, 예.
박호근위원  아직 안 하셨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했어요.
박호근위원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하시려고 그럴 때는 성남동 주민공청회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청회 하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나중에, 주민공청회 나중에 했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성남동으로 옮기려고 그럴 때 주민공청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그것은 공청회라기보다도 저희가 그걸 마무리가 됐으니까,
박호근위원  최소한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는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하는 것은 정리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유관단체 사람들이라도 알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뭐 그런 조치는, 저희들은 단순 일반 언론에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만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 홍보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민센터 동장 그다음에 유관단체 이 사람들한테라도 좀 홍보를 해서 도저히, ‘하수종말처리장 성남동 이전에 대한 문제는 정리됐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것이 지금 슬러지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지금 슬러시 종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슬러지 종류요?
박호근위원  슬러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슬러지 종류는 한 종류죠.
박호근위원  한 종류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슬러지가 한 종류고. 그러면 처리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처리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상대원동에,
박호근위원  예, 소각장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상대원동에 소각장에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매립지나 민간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죠.
박호근위원  그러면 슬러지는 한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소각장에 가는 건 대개 보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 봐서 알아요. 패드 이런 것에서부터 이상한 고무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협착물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박호근위원  매립지에 가는 거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슬러지가 달라서 소각장에 가고 또 매립지에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1일 한 300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상대원소각장에서 한 15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박호근위원  일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1일.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차피 민간에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민간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슬러지가 달라서 그렇게 달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박호근위원  1년에 그러면 슬러지가 몇 톤 정도 나오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총괄,
박호근위원  담당과장이 와서 대답해도 됩니다. 담당과장님 와서.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12만 2353톤이 발생했습니다.
박호근위원  12만 2000톤이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는 10만 7000톤으로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서류 보고 얘기하는데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이게 변수가 있는 게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면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 변수, 이거 그쪽에서 자료 제출해 준 거예요. 제가 딴 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12월 말까지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슬러지 현황 보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자료 확인)
  위원님, 갖고 계신 2014년도에는 9만 5804톤이고 2014년도에는,
박호근위원  틀려요. 여기에는 2015년도에 10만 7000, 2014년도에 8만 1000, 2013년도에 7만 6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 그것은 판교 것을 뺀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판교가 지금 한 4만 5000톤이 나오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판교 뺀 거예요, 이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판교 거는 따로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성남 게 2015년도,
박호근위원  됐습니다. 내가 그거 물어보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지금 협착물동하고 분뇨처리장 유입동 그다음에 소화조, 유입동 이렇게 네 군데로 볼 수 있죠.
박호근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가봤을 때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슬러지장이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통합탈수동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데 문을 잠그면 냄새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문이 잠겨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거기 냄새가 많이 나죠.
박호근위원  이 슬러지 모여 있는 데는 냄새가 가장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냄새가 가장 많이 나고 거기에 슬러지를 계속 보관해뒀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마르면 실어서 소각장으로 보내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사일로가 있어서,
박호근위원  매일매일 가진 않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하루에 두세 번씩 나갑니다.
박호근위원  새벽에.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새벽하고 그다음에 사일로가 200톤짜리 2개가 있는데 그게 차면 슬러지 차량을 우리가 불러서 상대원소각장으로 가고 일부는 매립장으로 나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박호근위원  그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새벽에 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새벽에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새벽에 주로 보내는데 그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처리비용을, 슬러지하고 아까 매립지하고 두 군데 간다고 그랬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매립지하고,
박호근위원  슬러지 비용이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연간 처리비용이 76억 정도 돼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소각장에는 대금을 지불합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우리가 대금을 지급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어떻게 지불하죠? 무슨 명목으로 지불이 되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관리대행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태워주는 것 때문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운반하는 것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운반비하고 거기 처리비하고 포함해서 우리 상대원소각장으로 가는 게 톤당 4만 8638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소각장에 그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고 태우는 거죠.
박호근위원  그런데 소각장에서 그 수입을 내가 보지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수입이, 슬러지를 갖다 줬으면 거기서 태워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입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잘 해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거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소각장으로 주는 1년간 소각비용이 얼마에요?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 얼마에요, 그거?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1년에 한,
박호근위원  나와서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얘기하시고.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1년에 약 4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40억.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소각장에서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매립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게 40억 정도다, 이런 얘기다.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톤당 4만 2000원 정도 가고요, 매립지는 약 10만 원선 갑니다.
박호근위원  소각장에서, 제가 소각장 서류도 같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각장에서 2015년도에 100톤의, 거기서 받은 것이 5만 5000톤 정도 받았어요. 5만 5000톤. 그러면 지금 계산한 대로 계산하면 안 맞죠?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소각장에 한 5만 5000, 판교에서 한 6만 해서 24억 정도 갑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판교에도 일부 가고, 이쪽 성남소각장에도 오고 판교소각장에도 그래요?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소각장이 다 합쳐진 것을 얘기한 건데?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우리가 10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소각장에 한 6만 톤 정도 가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장하고 사천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처리비용을 준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예, 톤당 4만 2000원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받을 거예요. 팀장님, 그 자료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 처리비용하고 몇 톤 몇 톤 나가는지, 어디로 몇 톤, 상대원으로 몇 톤 나가고 판교로 몇 톤 나가는지 그걸 정리해서 주시고요.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슬러지가 성남 말고 다른 데,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에는 성남이 지금 연간 처리가 46만 톤인가요? 지금 46만 톤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복정동만.
박호근위원  예, 복정동만 지금 46만 톤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46만 톤이면 아마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좀 큰 편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다른 데 소각장 견학이나 이런 데 직원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각장 안에 슬러지나 이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는 비용, 아까 준 한 50억 정도로 냄새도 적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소각장을 만들면 돼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보시면 알겠지만 소각장을 만들면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소각이 되기 때문에 냄새도 적고요, 그 처리 돈 하나도 안 들이면서도 민간자본으로, 민간자본 좋아하시잖아요. 민간자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거기서 전기가 남아서 그걸 갖고 다른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쓰레기소각장이 거기에 생겼다고 해서 다른 오염물질이나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하셔 갖고, 그런데 대개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데는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아까 나오는 슬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옮기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소각을 다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대부분 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소각하는 게 아니라 탄화합니다. 탄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판교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서 바로 소각장으로 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일부가 좀, 외부 반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러지가 1일 한 300톤 정도 나오는데 반 정도는 상대원소각장에서,
박호근위원  매립지로 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상대원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저희들이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잔여량 한 150톤 정도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 국장님, 국장님,
  우리 상대원에 100톤짜리 소각장은 다른 거 안 해요. 슬러지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양이 충분합니다. 그 정도 양이면 100톤짜리 아니라도 그것보다 작은 것 갖고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도 상대원에서 반을 처리하거든요, 지금 저희 생산량의.
박호근위원  일 150톤 정도 나온다면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300톤이 나오는데 상대원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박호근위원  아, 상대원에서 150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300톤 중에서 매립지로 반 가고 반은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톤짜리를 거기다가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쓴다고 그런다면 나머지 일부만 가든지 아니면 자체 처리하는 걸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100톤짜리라고 해서 딱 100톤만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각시설이 별도로 없으면 위원님처럼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성남동으로 옮기려니까 그런 시설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굳이 여기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안사업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난 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렇죠, 제안사업도 많이 들어왔죠? 실제로 우리가 성남시나 다른 데 돈 투자 안 하고도 자기네들이 거기다 시설 다 해주고 소각비 안 받고, 쉽게 얘기해서 소각비도 안 받고 처리하는 것 갖고 그 생산열 갖고 뭐를 하기 위해서 사업 제안하는 사람들도 많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소각비는 일부 시에서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박호근위원  일부 부담할 수도 있죠. 지금보다는 적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런데 그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슬러지가 많은 양이 되는 게 아니고 반은 이미 상대원에서 처리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이,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원으로 안 가면 되잖아요. 상대원으로 왜 가요. 거기 소각장이 있으면 슬러지가 상대원으로 갈 필요가 없죠. 거기 가지 말고 거기서 자체 소각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상대원까지 갈 필요 없이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그 안에서 자체 소각하라는 얘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 이중투자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다 1년에 몇십억씩, 50억씩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돈이면요, 그 돈 아니라도 충분히 해요.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니까요. 소각장에서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보면 사업 제안자가 있어요, 내가 제안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안은 분명히 거기서도 받았을 거란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건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일거몇득이 될 수도 있어요. 우선 운반 안 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소각할 때 그만큼 빨리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냄새도 없어지고 또 들어가는 비용 1년에 50억 들어가는데 그거 절감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제안을 해서 우리 성남시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단장님, 소장님이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보니까 냄새 문제를, 상하수도에서 나는 냄새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관련 부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수처리 관련된 건 저희가 해야죠.
정종삼위원  수질복원센터만이 아니라 저쪽에 마을에서 나는, 하수관에서 나는 냄새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도 저희들이 정화조 관련돼서 일부 관리는 합니다. 정화조 관련된 사항.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구시가지 합류식의 냄새 주원인이 뭐죠? 냄새를 나게 하는 주원인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정화조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또 하나는 설거지 이런 음식물 그런,
정종삼위원  설거지 그런 건 냄새 잘 안 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하여튼 지금 냄새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웃음소리)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정화조가 차지하는 냄새 비율이 몇%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조사하셨어야 되죠? 몇%예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정화조가 관내에 3만 8000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거에 의해서 상하수도에서 나는 냄새의 비율이 몇% 정도라고 보시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정책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해요. 이러다 보면, 서로 책임지지 않다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된 냄새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어느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의 주원인이 뭐예요? 여기 하수구에서 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
정종삼위원  보세요. 여기 성남시에서 조사한 것도 있죠? 그 냄새, 악취가 난 지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접근해서 그다음에 몇 개 시설도 하고 하면서 고질악취를 해결한 사례들도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게 정화조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고질악취들이 거의 다 정화조 문제였다는 것도 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물론 인근에서 좀 강하게 나는 건 정화조 문제를 저희들이 기술 지도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냄새가 무슨 무슨 냄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봅시다.
  설거지물이 냄새가 그렇게 나요? 목욕탕에서 쓰는 물에 냄새가 나요? 생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음식물찌꺼기 같은 거 버리면 냄새가,
정종삼위원  그래도 그게 몇%나 됩니까, 음식물찌꺼기에서 나는 비율이.
  그렇다면 이런 게 뭐냐 하면,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냄새 문제를 접근했을 때 수질복원센터의 그 문제, 그 지역만 봤는데 보니까 구시가지에 이 냄새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니까요.
  어디 사세요? 지금 구시가지 단독주택지 안 사시죠? 그러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셔서 그래요.
  성남시 100대 도시요? 삶의 질 100대 도시?
  100대 도시면 뭐 합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악취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 뭔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더니 두통, 불쾌감, 혐오감,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예요. 그리고 정말 그 골목에서 나는 악취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와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성남시에서 100대 도시 지향한다면서 냄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시장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시가지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냄새다.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TF팀을 구성하든지 뭘 하셔서라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를 통해서 냄새의 원인이 뭘까 계속 저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지금 쭉 하다 보니까 주원인이 정화조예요. 주원인이 정화조예요. 그런데 정화조 관련한 부서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지점에서는 내가 볼 때는 약간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냄새의 주원인이 정화조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아니, 전부라고 안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정종삼위원  에둘러서 비껴가려고 하지 말고 주원인은 정화조잖아요, 냄새에. 특히 악취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았는데,  
정종삼위원  예,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공기공급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기술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효과를 본 데도 상당히 있어요, 은행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도 보고. 기존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돼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무슨 정화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건 민감 부분이니까, 있어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그래서 이쪽 부서에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력을 하셔서 고질적 악취지역을 해결하셨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해결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에 대한 접근을 안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방법은 있잖아요, 먼저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악취지도를 좀 그려보세요,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악취가 나는지.
  지금은 민원 들어온 데 중심으로 하셨던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런데 본시가지 주민들은 숙명처럼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불쾌하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데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악취가 나는 데가 어디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하나 그리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문제를 케어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볼프강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을 갔더니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마을이라 아주 강도 예쁘고 그림처럼 예쁜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가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뭐냐 하면, 거기도 오·폐수가 합류식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 해결방법을 뭐로 찾았냐 하면 냄새를 거기에서 아예 빨아들여서 거기서 정화시켜서 위로 펌핑(pumping)해버리는, 산으로 보내버리는 그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냐 하면, 그 악취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이기라도 하지만 저희는 생활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식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 방식들을 좀 찾아내서 그것을 정말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사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최우선적으로 구시가지에는 냄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수질복원센터에서 환경, 질, 인 수치 맞추는 것은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법적 기준에 의해서 맞추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네 냄새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집안에 뭐 조그만 것 하나 썩어버리면 방 전체에 그 악취가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구시가지는, 재개발이 안 된 지역은 동네가 여름 되면 냄새가 진동해요, 골목 걷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만큼. 그런데도 거기서 못 나오고 사시죠. 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도 강하게 제기도 안 하세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세요. 그것을 나서서 해결해줘야 될 게 공직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하여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정종삼위원  필요한 예산 있으면 올리시고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수질복원센터를 방문했어요. 쭉 시설을 둘러봤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금 20년 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그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다 내용도 잘 아시고 해결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예전보다는 많이 정비가 되고 보완이 되고 또 고도처리 개선공사인가요? 그것도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 중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나고 노출돼 있어서 그냥 물 정화에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시설들도 있고 심한 악취가 나는 시설도 있고 종말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슬러지나 아니면 협착물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악취가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악취를 잡아야 되는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 악취를 잡는 시설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그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을 방문하셔서 실제로 그 설비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시 수질복원센터 악취가 나는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지금 국내에 여러 악취가 나는 그런 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알려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마 우리 수질복원센터에도 다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들이 좀 있어요? 2015년도 사고이월은 2016년도 계속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사고이월은 뭐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은 성립이 돼 있는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수질복원센터 특히 그렇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기 성립돼 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때 그다음 연도에 차질이 있으면 아까운 예산들이 사장되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 일, 현재까지 사장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아까 슬러지를 자체 처리하는 거 제안이 나왔는데 시 예산도 절감하고 거기에 에너지, 그러니까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면 모르는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죠, 그 이유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만약에 아까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능이 좋은 설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질복원센터만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옆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이라고 그러나 뭐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악취도 사실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지 하여튼 효과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과에서 하는 게 좋을는지, 과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수질복원센터요, 성남동 이전 불가하다는 용역보고서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고 추후라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뭐…….
박도진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라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저희가 발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관계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보여드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불가이유를 저희도 알아야,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부분을, 보안성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요구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일은 잘 하시지만 성남 정책, 성공한 정책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물값이 싸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정책에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을 부각, 성공한 부분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부각을 시켜서 관계공무원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탄천관리과 탄천수질문제 부분이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직자들이 특진은 아니더라도 공과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질복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 문제점도 많지만 우선 시급히 예산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죠?
  수질복원센터 신축부분. 그런 예산을 총괄해서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있는 복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새로 뭐 하는.
박도진위원  예. 아니면 그거 새로 안 하고 리모델링이나 수리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거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의 범위나 이런 게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요.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개략 한 5000억 이상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기계설비 부분의 수명연장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된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앞으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박도진위원  더 사용 가능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맞네요. 설비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전에 예방적으로 점검할 거 점검하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교체할 거 교체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어떤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미연에 예방했으면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적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일부 맞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가 다른 사업장 같지 않고요, 수질복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 하수처리를 하는 그런 기계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또 교체할 부분은 교체도 해서 쓰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노후화가 더 빨리 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소장님,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계는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민감합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기계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왜 수명부분을 물어봤냐면 20년이다, 그러면 그 기계가 제로에서 시작할 때부터 20년 수명연장 그 안에 반드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시기가 있고 기름 쳐줄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라는 것은 그 기계의 숙련된 기술자가 그 기계를 꾸준히, 그 기계와 더불어 관리를 해왔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슬러지 부분에 냄새나는 부분, 이게 설계할 때 냄새나게끔 설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인적인 문제이지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사람이 그 기계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자, 그러면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남시청 공무원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잦은 인사로, 한 3년 정도 주기로 바뀌고 이럼으로 해서 어떤 기계에 대한 루즈현상이 생겨서 오늘의 어떤 기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와서 슬러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악취문제가 생겼지 않느냐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 복정동에 수질보건센터는 완공된 게 98년도예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98년도에 완공되어서 작년, 재작년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부터는 민간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계속 그걸 관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민간대행업체도 한편으로 보면 대행하는 기간이 있고 또 업체가 바뀌면 또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때에도 사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공무원 분들이 무슨 관리를 안 했다거나 노력을 안 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성남시 인사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수명이 20년, 30년이다 그러면 30년에 맞게 설계가 된 거고 기름 칠 때 기름 쳐야 되고 바꿀 부품이 있을 때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위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죠.
박도진위원  98년도 기계 설치할 때 처음부터 위탁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죠, 전체.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다 하다, 성남시에서 직영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 못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민간위탁은 기계를 다루는 데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민간위탁 대행한 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직영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으로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비용절감 부분도 있고 저희가 기능직이, 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계를 만지는 기능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직렬을 지금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계의 용량이 10톤이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고 인구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다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슬러지가 용량보다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과포화로 생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는 정확합니다. 30년 수명이면 30년 정확히 역할을 해야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부실착공이 된 거고 그것은 성남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7년 정도 더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슬러지문제 등등 악취문제는 그 기계가 설계될 때 처음부터 악취 나는 거라고 설계돼서 몇 년까지 써야 됩니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7년 남았다고 하는 것은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물, 현재 복정동 수질복원센터의 구조물, 이런 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30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업법에 의한 30년 내구연한에 비해서 한 7년 정도 남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죠.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기계 탓으로 돌릴 게 아니고 인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7년간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막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성남시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신축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행착오가 그거 아닙니까, 성남동으로 옮겨서 신축해서 하는 게 빠르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런 정책을 입안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뭐 하나의 요인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게 가능성이 없으면 현지에, 제가 아까 신축계획을 물었는데 그게 약 50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럼 아직도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다? 아직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현재로서는,
박도진위원  막연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보완해서 당분간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악취 그거 잡을 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전에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상에 있는 하수처리장 악취를 100% 저희들이 잡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악취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지만 이게 누구 탓하고 기계 탓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시행착오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기계는 저희들이 이력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기계가 이력관리, 이게 몇 년도에 설치돼서 기계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이 있고 그런 이력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수명이 지나서 상당히 마모되거나 하면 당연히 갈아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왜 냄새가 나냐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냄새하고 기계는 별개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그 시스템 설계할 때는, 냄새 나는 기계를 왜 설치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냄새 나는 기계,
박도진위원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도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관리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계는 완벽해야 됩니다. 그건 99.9%도 아닙니다, 100%가 기계입니다. 기계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건 인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는 거지, 기계가 원인, 그럼 기계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지금 기계를 보완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기계를 저희들이 잘못 관리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탈취설비도 하고 이런 기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박도진위원  소장님,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자꾸 미봉책으로, 전시행정으로 자꾸 돈을 쏟아 붓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이 신축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남동 이전 계획했던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성남시에서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문제는 예산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가장 큰 게 재정문제죠.
박도진위원  예산입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이 분야, 저 분야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직생활 하시면서 성남 42년사에 안 해본 부서가 없고 고비 고비 때마다 그 부서 가서 큰 일을 다 해내셨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여러 부서 근무를 좀 했죠.
박도진위원  아니, 옛날에 팀장이나 과장 때 말고 국장급 되셔서 구청장부터 안 가보신 데 또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웃음) 하여튼 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기 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소장님 정도면 해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소장님답지 않게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고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나가시려는 거 아니죠?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웃음)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인사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얼마 남으셨어요? 요즘에 국장님들 자꾸 그만두는 분들이 계신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지관근위원  잘 안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지관근위원  아직 오래 남으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글쎄, 오래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관근위원  오래라기엔 그렇고.
  왜냐하면 서기관으로 계신 분들이 최근에 어쨌든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오랜 공직생활 하시고 그만두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후배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해서 우리 소장님도 맑은물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이 분야에 완전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오래 되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한 2년 좀 넘게.
지관근위원  그러면 맑은물 정책이 상하수도, 하천과 관련된, 여러 물과 관련된 정책들을 관리하시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바뀐 게 있나요? 우리시의 상하수도와 관련한 유수율 제고라든지 누수율 저하와 관련된 정책이 바뀐 게 있나요? 계시는 동안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유수율 제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블록구축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보완적 차원에서만 한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구축도 일부 한 거 있고요.
지관근위원  획기적으로 변화를 준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관근위원  예를 들어서 유수율 제고 장비 유지관리라든지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시는 동안에 도입이 돼서 지금 현 상황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우리 누수율이나 유수율 제고하는 데 영향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집행잔액들을 보면 내용적으로 사유들이 있는데 절대공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월액 중에서 말씀하시는?
지관근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유수율 블록 관망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6월에 발주를 합니다. 6월에 발주해서 그다음 해 6월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부 금액이 좀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관근위원  회계연도 내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발주시기를 늦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공사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지관근위원  물론 사안별로 있는데 전체 총괄질의라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고 과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사안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럽시다.
  그렇게 하시고 총괄질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는 중장기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잘 아시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어찌됐던 구조물 거기에 들어가는 운용하고 있는 기계나 일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교환해서 운용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구조물은 내구연한을 넘기면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죠.
이재호위원  그리고 사실 98년도에 처음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당시 이전에는 어떻게 수질을, 하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방류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일부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가 98년도에 현재의,
이재호위원  그렇죠? 벌써 98년도라고 하면 계획수립하고 그거 건설하고 그러는 데 걸린 기간까지 하면 20년이 훨씬 지나는, 한 25년 정도 전에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때는 악취 나는 거 생각 거의 안 했을 시기예요. 그냥 부지가 있으니까 넓은 땅 얻어가지고, 거기 예전에 그 당시면 논밭이었어요. 전부 다 논이었어요, 논.
  그러니까 시에서 부지 확보해서 보상하고 그냥 필요한 시설을 막 갖다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질복원센터 운영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 악취가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고려가 안 됐고, 그리고 더한 것은 그 이후에 복정동이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지역주민들 수가 훨씬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그 악취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찌됐든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고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중장기적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거기에 지금 1처리장, 2처리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단에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거기에서 바로 방류를 하니까 위에 탄천에는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그 수량 채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분리해서, 어차피 신규로 하자면 적지를 찾아야 돼요. 그거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은 반드시 수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상태에서 또 다시, 두 개를 다 가동해야만 성남시에 있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부지가 있습니까? 또 새로 신설할 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신설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폐쇄하고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생겨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질복원센터 건립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끓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으로 그 수질복원센터가 있는 지역의 인근주민들은 그냥 후손 대대로 계속 그 고민을 안고 살아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것은 전에도 있었지만 분산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지천도 그렇고 탄천도 그렇고 수량도 확보하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 차선책으로라도 새로운 시설, 요새 신기술로 하게 되면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시설이 아닌 친근한 그런 시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라도 성남시민들한테 그 시설에 대한, 기존에 있는 시설, 아주 오래 전 기술로 만들어진 그 시설에서 나는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최근 기술로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환기시키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분할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대비를 지금부터 하시고 관련 예산도 아까 민간투자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가 우선 쉽겠죠, 사업의욕이 있는 민간사가 있으면.
  그런데 민간사도 있지만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라도 할 의지를 가지려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7년이요? 그거 금방 가요. 10년도 금방 갑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거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방향설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시설에 대한 혐오감만 갖지 않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잠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질복원센터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고 전체적으로 둘러봤지만, 물론 사실 인근에 계신 분들은 나름 불이익을 받고 악취에 시달리고 힘들어 하시겠지만 제가 한 2년 만에 가보니까 나름대로는 냄새라든지 모든 게 많이 진정돼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 다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하다못해 망가지고 녹슬었던 그 건물은, 제가 어떤 건물인지 기억은 못 하지만 안에 그래도 기계가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딱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1년, 2년, 3년 이래가면서 계속 어떻게 특별하게 크게 부지가 확보 안 되고 옮길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 내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한 해에 한 번씩 어떤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서서히 계획을 잡아서 바꾸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악취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신다는 부분과 또 하고 있는 부분도 목격은 했지만 정말 이건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야 될 시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서둘러 주시고. 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확인은 하고 둘러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치되고 녹슬고 지저분한 이런 건물들도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안에 다 중요시설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서서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연희 요금팀장입니다.
  황재훈 계량기관리팀장은 신병 관계로 병가 중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계량기 검침을 수도행정과에서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계량기 검침할 때 보면 요새는 방문하기가 어렵잖아요. 방문하기가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들어가도 계량기 검침이 좀 어려운 데 검침을 하는 경우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박호근위원  그런 거 요새는 뭐야,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옥외검침기요.
박호근위원  옥외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 계량기가 지금 보통 한 30만 개 정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닙니다. 9만 5000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9만 5000. 그 중에서 우리가 검침하기 어려운 계량기가 얼마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저희가 현재 옥외검침기를 4044개 설치했고요, 올해 1500개, 내년도에 또 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질문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계량기 검침하고 그렇게 하는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안 돼서, 카피본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하라고 그러기도 어렵고 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요. 빨리 하라고 그러면 그 업체 특혜 주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 업체 전혀 모르는 업체인데,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아이 뭐 그런 (웃음)
박호근위원  또 어떤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 검침이 다 바뀌고 나면 검침원이 또 많이 준다면서요? 인원이.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럼 또 검침원들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라 소리도 못 하고 하지 말라 소리도 못 하고 참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있는 편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상당히 있죠. 예를 들어서 가면 우선 적치물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적치물을 사실 두면 안 되지만 상가나 부득이하게 안 두면 안 되는 공간 또는 맞벌이를 해서,
박호근위원  늦게 들어와서 못 보는 데.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들어오는 데, 분당 같은 데 인도보도에 설치된 데, 이런 데는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보도 같은 데는 검침하려고 들어가면 한참 내려가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검침을 바꿔야 될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지금 거의 다 했고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검침원들 요구가 많이 않았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데 올해는 1200정 분당을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도에 수정·중원 의회에 올릴 예정은 각 500정씩, 그동안 조금씩 남았던 데 이렇게 더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게 수정도 하고 분당도 했는데 중원이 조금 덜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하여튼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면 또 안 되는 것도 같지만 어차피 필요한 거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세입 결산내역을 보니까 사업수익으로 해서 미수액이 한 26억 정도 돼요. 27억 정도.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건 어떻게 그냥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계속,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개선이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12월 31일하고 12월 20일 고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은 그 이듬해 1월 10일까지 납기니까 그것은 납기가 있으니까 안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미수액이 연간 결손처리로 넘어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결손처분 올해 한 것은 5500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5500만 원이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 연도에 미수액으로 처리됐던 것들이 그래도 다 납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99.8% 징수율입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수도시설과장님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희택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급수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이찬택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시설비,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전부 이월됐네요? 여기 보니까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저희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가 사실상 사업을 지금 시작 못 하고 실시설계만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그동안 환경부의 수도사업변경인가 절차이행이 안 됐다가 이번 7월 19일 수도사업변경인가가 마무리됐고, 지금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도비와 시비가 15%씩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정상적으로 적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중앙정부 쪽에서는 그 국비 부담분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한 500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국비가 4, 50억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그 나머지 돈을 전부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계속 환경부나 기재부 쪽에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중앙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시기에 금액을 적기에 내려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정종삼위원  그러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를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안 준다는 말은 안 합니다. 주긴 주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내려주는데,
정종삼위원  10억씩 내려주면 40년 동안 내려와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대충 따지면 한 40년 걸립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이런 고도시설처리 같은 거 했을 때 국도비 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70 : 15 : 15 이 정도로 해서 시설들을 해왔던 것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다른 지역도?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저희도 자꾸 국비를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가가 나쁘네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수돗물에 정수기에서 나오는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고도처리시설을 했을 때에 기존 수돗물과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지금 저희 복정정수장은 표준여과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정수방법에 중간단계에 오존을 접촉하는 접촉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녹조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가끔 수돗물에서 비린내나 좀 이상한 냄새가 가끔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표준여과방식으로 할 때는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존을 접촉하는 방식을 중간에 개량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런 냄새까지도, 미세한 맛과 냄새까지도 잡을 수 있다.
정종삼위원  잡을 수 있다? 미세한 맛과 냄새까지도.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수돗물을 안 쓰고 대체로 정수기를 많이 쓰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말 상식적인 질문인데 수돗물과 정수기를 거쳤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거예요? 많이 차이가,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저희가 봐서는 지금 수돗물을 그냥 음용해도 큰 문제가 지금 없는데 우리,
정종삼위원  질적인 차이는 없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국민들이 그동안에 녹슨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 그것 때문에 정수기를 집집마다 들여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제 방에 참 맑은 물하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파는 생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방에 갖다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책상 옆에 놔두다 보니까 두 개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둘 다 먹어봤더니 차이가 안 나요. 저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수돗물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어떠한 선입견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차지 않은 두 개의 물을 먹어봤을 때 어떠한 차이도, 제가 냄새고 뭐고 구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건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민들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 결국 이 맑은 물보다 이 물이 훨씬 더 좋겠지, 그러고 맑은 물 안 먹고 사먹었으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홍보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맑은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팔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와 시중에서 나오는 생수와 딱 두 개를 놓고 보면 시중에서 나온 수돗물이 훨씬 더 맛있어 보여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것은 이 물통부터 디자인부터 해서 이게 무슨 어디 시골동네 어르신들이 만드는 물이에요. 똑같은 물을 맛없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국장님, 개선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과가 아니어서 그냥 국장님한테 대충 질의하고 넘어가는데 개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수돗물의 인식과 관련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수돗물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인식과 관련되기도 때문에 개선을 하십시오, 이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수도시설과라, 지금 언뜻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돗물 불신의 주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 정수장을 견학 오셔서 수돗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수가 됐나, 한강물부터 우리가 먹는 물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인식의 변화는 많이 생기는데 아까 막연한 그런 부분들, 그동안 매스컴에서 정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어떤 기 잡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녹슨 수도관이 이렇다 라고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 내 집에 들어오는 물도 그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막연한 불신감이 저는 제일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옥내 노후급수설비 개량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200,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긴 남았지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옥내 급수관에 관해서 보통 준공검사 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옥내 급수관 안에서 녹슨 게 있어서 그 안에서 문제가 돼서 수돗물이 정수과에서 보내준 물에 대한 불신 이외에 옥내 급수관 안에서 녹슨 결과물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 이것도 하나의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옥내 급수관 안에서 벌어졌을 때 이후에 5년 후에 준공검사한 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예컨대 역류했을 때 수도계량기에서 차단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옥내 급수 개량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원인이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옥내 노후급수설비 개량 지원.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옥내 노후급수관 설비교체공사 지원대상은 과거에는 2, 30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먹다가 녹 냄새가 나거나 물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정수과에서 그 현장에 출동해서 그 집의 수도꼭지에서 직접 물을 채취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걸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면적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2, 30년 전에 지금과 같이 친환경 수도자재가 나오지 않았을 때 사용한 자재들이 대부분 아연도강관이거든요. 아연도강관이 부식에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을 많이 썼던 옛날 오래된 주택들, 대부분 본시가지 쪽에 그런 주택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검사결과 대상이 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것은 이 세부사업 안에서 하는 사유나 과정에 대해서 이해는 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들을 높여내는 데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없겠느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누수율, 지금 누수탐사반이 수도시설과에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저희 수도시설과에 무기계약직 두 분이 하시고요, 관망정비 연간 유지관리하는 용역회사에서도 수시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무직?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공무직들이 지금 맑은물사업소에는 전체 몇 명이나 있나요? 누수탐사반.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누수탐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지관근위원  두 분밖에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더해서 네 분이 활동을 하십니다.
지관근위원  네 분이서?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인력이 그것밖에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지금 네 명 가지고 운영을 해도 크게 누수 관련돼서 그 업무가 폭증하거나,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 누수탐사반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다른 공무직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누수복구반은 20명이 지금,
지관근위원  복구반이 20명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누수탐사반하고 복구반하고 다른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누수가 일단 발생된 것을 탐사반에서 탐사하면,
지관근위원  탐사하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아니면 수도관이 터지면,
지관근위원  복구반이 20명이나 있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구청별로 7명, 6명, 7명 해서 20명.
지관근위원  그러면 누수복구반은 복구하는 데만 인력 투입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그렇죠.
지관근위원  다른 역할은 안 하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주업무가 복구고요. 현장에 그런 민원,
지관근위원  누수를 복구해야 될 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복구할 상황이 없을 때는요?
지관근위원  그냥 놀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니죠, 자재 같은 거 관리도 해야 되고,
지관근위원  자재 관리?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관망도 정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내부직원도 있고.
지관근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아마도 누수복구반이든 탐사반이든, 탐사반은 탐사반대로 우리시 전체 탐사의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볼 내용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방안이 또 뭐가 있는지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시가 스마트시티 전자정부협의회 세계 엑스포에도 나가는 우리시 정부인데 이 스마트시티에 맞는 시스템 도입 부분에 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누수탐사반이든 복구반이든 그 업무만 제한을 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교육과 여러 가지 공무직들이 업무하시는 데 업무연찬들이 진행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저희 직원들이 상하수도협회나 수자원공사나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들을 안전교육을 겸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의 복구반 직원들 모아서 그런 지식도 전달해주고 그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누수탐사에 대한 어떤 전문화 기술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복구반도 마찬가지로.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그렇지 않는 한은 역할들이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들이, 왜냐하면 자꾸 기계화되고 또 새로운 기술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아까도 박호근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노동 인력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걸 또 주문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수도행정 자체가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경우이고 이것이 결국에 시민 물 복지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들이 세워져서 새로운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영역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물 행정이 그런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그런 점에서 인력들을 최대한 어떻게, 새로운 신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거기에 맞는 인력들로 전환이 되고 또 거기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결산항목에서 단위사업들 내용을 보면 매년 하지 않습니까, 누수탐사를.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성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황병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질시험팀장은 연가 중이어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이 맑은 물하고 일반 판매되는 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정수과장 김성준  생수하고 이 생산하는 물하고 조금 다른 것은 소독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건 소독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는 그냥 생수고. 생수의 차이고요.
○정수과장 김성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이 참 맑은 물하고 수돗물하고의 차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정수과장 김성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담아서 이 병에 담아서 그냥 주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성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우리 가정에서 쓰는 물을 여기다가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정수과장 김성준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서 혹시 몰라서 저희들도 필터링을 한 번 하긴 하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것에 대해 한 번 정도 필터링을 하고 담아서 판매,
○정수과장 김성준  예. 생산제품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판매는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성준  아닙니다, 전부 비매품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비매품으로만?
○정수과장 김성준  예.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결산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원수 구입비가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유에요? 양이 적게 받아서 그런 거죠?
○정수과장 김성준  사용량이 좀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좀 절감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단가변동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수과장 김성준  예.
이재호위원  받는 양이 좀 오차가 있어서. 금액은 한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 보수대상 기계 및 전기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감소했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정기적으로 기계나 전기설비는 보수해야 되는데 당초의 예측이 보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뭐,
○정수과장 김성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수질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쪽에서 저희가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질측정장비를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가격이 비싼 제품들 같은 경우는 미루고 가능하면 수시로 보정을 더해서, 어차피 이건 바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이 절감되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계 및 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적인 기계나 전기설비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질측정장비를 특정하셨어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그쪽에서 많이,
이재호위원  그런데 수질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김성준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건지, 안 해도 돼서 안 한 건지. 이게 약 1억 7000 정도 되네요? 총 7억 5000인데.
○정수과장 김성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많은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예년 평균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보수 대상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현액 있는 거 보니까 7억 5000인데 매년 7억 5000씩 잡았으니까 올해도 7억 5000 이렇게 잡았다면 좀 개선여지가 있어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수질측정장비가 몇 개 있고 그것을 주기별로 보수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집계를 안 하고 시기에 맞춰서, 그냥 예년에 7억 5000 정도 했으니까 쓰다가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론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들어가는 예산 중에 아주 적다면 적은 예산이에요, 그렇지만 한 1억 7000 정도 되니까. 다른 것은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좀, 더군다나 기계와 전기설비를 보수해야 되는 보수액 아닙니까?
○정수과장 김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면 개선하셔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김성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었죠? 몇 년도에 했죠?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2012년도에.
지관근위원  아, 2012년도에. 그게 지금 몇 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5년이 지난 뒤에 다시 또 5년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한번 간단하게 줍니다. 그동안에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바뀐 게 있어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타당성을 먼저 용역을 간단하게 하고 거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5년도까지의 계획이 잡혀 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2012년에 했으니까 2017년까지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17년까지?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목표를 했던 바들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 목표연도인 2012년도, 2015년도까지 했던 것. 이 부분이 반영되어져서 진행했던 내용하고 못 했던 것들 좀 구별해서 새로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이해들을 좀 해야 사실상 분야별로 이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걸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감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수질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명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좀 체인지도 하세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수질복원센터 냄새나는 거, 해결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장기적으로는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따로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장기계획과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세우셔서요, 이전은 이제 힘들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그렇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현 시설에 지하화는 어떻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지하화하고 건물구조로 하는 것까지 다 검토는 됐었습니다. 1안, 2안, 3안까지 해서 지하화로, 저쪽으로 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했는데,
정종삼위원  그것은 일단 안 되는 걸로 정리됐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사업성이 다 없는 것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오셨을 때 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된 하수종말처리장을 전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가 그냥 개축을 해서 계속 쓸 건지 이전할 건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우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2020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서 처리가 되면 중장기계획은 자동적으로 그거 나오면 그때 계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마 올해 말 정도 나올 겁니다.
정종삼위원  올해 말이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말에 그게 나와야 그거 보고서 다른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25년 된 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추진하면 중장기든 단기든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우리 게 지금 몇 년 됐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총 3960억이 투자됐고,
정종삼위원  아니, 거기가 몇 년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1차, 2차였고 1994년도 준공된 게 있고 1998년도에 준공된 게 있고 마지막 보면 지금 23, 4년?
정종삼위원  23, 4년?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마지막이?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마지막도 한 2년 정도 되면 전체 25년에 도달을 하네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지역주민들은 박탈감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안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박탈감에 빠져있고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비전을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해결책을 찾겠다.
  그리고 저는 저런 각오는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지하화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못 한다면 저는 씌우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씌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냄새나는 시설만이라도 씌운다는 각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정말 냄새를 못 잡으면, 악취를 못 잡으면 그 냄새 나는 공간을 씌워서라도 해결하겠다. 이런 거죠, 지하화한다는 것은 그걸 밑으로 씌운다는 거죠, 밑으로 덮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덮어놓고 밖으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지하화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지하화를 못 하면 위로라도, 악취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공간들, 많이 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공간들이 존재하잖아요, 시설들이. 그런 것은 지하화를 못 하면 씌워서라도 밖으로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런 계획들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 25년 계획이 나오면 거기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해결방법이 없다면 씌우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지금 악취저감시설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필터 탈수기가 총 9대가 있는데 지금 4대는 2012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지금 4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는 다 냄새를 그쪽으로 포집해서 균들이 그 냄새를 잡아먹어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보완이 되면 100% 악취를 잡는다는 건 좀 어렵고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요, 예.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께 총괄질의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 들으셨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좋은 제품 같은데요. 오면 파이롯트식이든 하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일단은 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적용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효과가 탁월하다면 채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말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수립이 돼 있었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서 각 과 의견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 하는 게 지형 이런 게 바뀌고 그러면 그거 넣고 그래서 위례신도시부터 여러 가지 다 넣는데 지하화, 저쪽으로 가는 게 안 됐으니까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좀 늦거든요.
지관근위원  언제 나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걸 다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완되면 경기도를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를 경유하면 경기도에서 각 과 의견 받는 게 또 한 두세 달?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환경부로 보내면 환경부에서 또 국토교통부하고 환경공단의 의견 받고 나면 거기서 한 7, 8개월. 그래서 승인 떨어지는 것까지 보통 1년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앞으로?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1년.
지관근위원  아, 그러면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의견만 듣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역 발주하면 각 분야의 상하수도기술사, 토질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죠.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가 검토해서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 그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한 내용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알려면 어떻게 하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별도로?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계속)
    나.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가.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심사 보류된 두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정자1동 건부터 하게요, 그러면? 태평동 거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아,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따로 따로 해야죠, 담당과장이 다르니까.
○위원장 박영애  회계과장님 소관이니까 일단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후 우리가 결정하려 했던 부분으로 그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하고 왔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바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영애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정자1동 주민센터 건립이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정자1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는요, 두산에서 땅을 기부채납한 곳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시설도 필요하고 땅도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태평복지관, 잠깐 하나 만요.
지관근위원  이거 하고 태평복지관 두 개가 있는 거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같이 해버리잖아.
○위원장 박영애  아니요, 따로예요.
지관근 위원  아니, 별도로 한다니까. 별도로 하신다니까.
정종삼위원  방금 발언을 같이 했다니까.
○위원장 박영애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정자동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정자동은 따로 나와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정자동 걸 먼저 하셨다니까요.
정종삼위원  지금 정자동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박호근위원  정자동 것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총괄 재정관리관 부서로서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설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곳에 그 주변에 종합복지관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종합복지관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수정구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저쪽 산성동,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산성동복지관.
정종삼위원  완전 위쪽에 있고 그 중간에서 복지수요를 감당할만한 종합복지관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몇 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시설공사과에 전문직들한테 저희가 가설계적으로 자문을 받았을 때 3층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3층이요.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 주택을 몇 채를 매입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4필지입니다.
정종삼위원  4필지.
  그 공간이, 잘 아시겠지만 태평2·4구역 또는 태평1동 이쪽이 재개발이 지금 포기된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수요가 재개발되는 곳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복지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시유지에. 그럼에도 그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재호 위원님의 동의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 강제로 질의하게 됐네요.
    (웃음소리)
  사실 그 위치 잘 알고요,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의사결정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장방문 후에 의사결정을 하자고 그래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은 다 동의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없고 동의합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안 하고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사전에 보고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반대 부분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이제까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부분을 신축했을 때 주차면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유 있게 그것을 설계한 적이 없어요. 지금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이나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또 최근에 지어진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회계과나 복지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및 산업진흥재산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가 실시되오니 10시 2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회계과장  박철현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정수과장  김성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기타 참석자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시설관리팀장  김진성
  도화엔지니어링이사  마동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