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4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5.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7.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이형만·김유석·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9인 발의)
  3.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7.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슬픈 5월이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하나 된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이형만·김유석·한성심 의원 등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지관근·박영애 의원 등 1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과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관리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같은 날짜로 온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은 1박2일로 지금 여성지도자 심화과정 워크숍을 강릉에 인솔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동의안으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의 확대, 위원의 결격사유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서현·정자·판교청소년수련관,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신규 수탁과 정책의 개발, 연구에 필요한 직원 채용, 경영지원팀의 신설로 청소년육성정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5월 16일 공사가 마무리된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오는 9월경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따라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임시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일부개정과 금년 내에 판교청소년수련관과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준공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안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협의체라든지 복지회라든지 복지사협회라든지 유사단체들에 대해서 겸직 여부를 상당히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어떤 위원님들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포함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해가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겸직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인원을 지금 10명에서 30명 이하로 한다고 또 증원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또 많은 분들이 겸직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과장이 책임을 지고 겸직하지 않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되 유사단체하고 겸직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적절한 판단이 된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먼저 자원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면 아무래도 저기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사실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또는 사회복지사협회나 다 비슷비슷한 분야기 때문에 겸직을 금한다는 것을 했을 경우에 인적 구성 요건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조례에다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그렇게 하되 여기에 못은 박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에다 해버리면 사실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중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런 것은 삽입하지 않고 운영에서 그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겸직이 무슨 뜻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겸직이라 하면 직업을 두 개로 하는 것을 겸직이라고 그러는데 위원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겸임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겸임은 한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비슷하긴 한데, 겸직은 두 가지 이상 자기 본래의 직업적인 일 이외에 자원봉사가 됐든 그것이 투잡의 형태로 하는 경우하고는 또 다르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직업적 개념으로 두 가지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겸임도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보는 경우를 겸임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의 당초 취지에 소통과 연계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과장의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입니다. 소통과 연계라고 하는 것,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직원, 종사자 이외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투잡도 있고 쓰리잡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해당분야에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계성이라고 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나와서 이 연계활동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원에서 협의체의 대표위원이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성에 있어서 내가 여기의 대표성을 그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참여했을 때 또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의 특정한 청소년분야면 청소년분야에서 다년간 경험도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연계해야 사례관리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협의체가 이렇게 모법상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는 복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또 바꾸고 조례도 개정해서 참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용한 위원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또 여성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분야의 겸임 겸직을 금한다, 이래버리면 혼란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아동이면 아동의 사례관리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고 또한 아동과 청소년 법도 통합되고 전달체계도 통합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또 아동과 청소년의 두 곳을 사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단지 이것이 사례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쓸데없이 중복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저것 관여하는 형태로 비춰지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침이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해줘야지, 조례상에서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수준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혼란을 끼칠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분야에 중복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추후 위촉 시에 행정운영사항에 참고로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협의체 구성 인원이 지금 대표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무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0명에서 30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표위원님들도 30명, 실무협의체위원님들도 30명, 그 한계 맥시멈을 30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위원님들은 18분이고 실무협의체위원님들은 20분이기 때문에 대표위원님들은 한 12명 정도를 더 늘릴 수 있고, 실무위원님들은 한 10명 정도를 더 늘릴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대표위원을 2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명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조금 범위가 넓은 데는,
지관근위원  분과를 세분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공급자원의 데이터베이스가 좀 정리가 되면 30명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실무협의체도 사실은 공급자원들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사협회 과장님 다 구별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제각기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의 역할이 사례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것 이외에 협의체에서 자꾸 일을 늘려나가면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조사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역할 분담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조사·연구·교육·훈련기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정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연구·교육·훈련기능을 협의체가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례관리를, 아동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 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위원들이 분과위원들이 사례관리는 별로 접근 안 하고 당신네의 현안문제 또 시설의 고충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분과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례관리 중심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팀이 있듯이 사례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몇 개월 전에 상대원동에서 청소년 지적장애여성이 암매장됐던 사건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것 사례관리가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
지관근위원  청소년분야에서 학업을 중도에 중단한 청소년 3명이 지적장애여성을 암매장한 사건을 아시잖아요. 여기에 그러한 밀착형 사례관리가 됐었다고 한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지역청소년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청소년분과위원회나 이 사례가 전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못 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상대원1동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그 지적장애여성에게 장애수당만 지급했지 그들의 주거형태나 거주형태나 또 그들이 학업을 중단했는지, 안 했는지,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배회하고 있는지 이런 밀착 사례관리를 하라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긴급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청소년지원센터에다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자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해당 청소년분야, 해당지역, 분야별, 지역별 이런 문제들이 사례관리가 주민생활지원팀도 앞으로는 없앤다고 하는 판인데, 제대로 못하니까. 전달체계의 주민들의 접근성, 밀착 이 부분들이 안전망이 구멍 났단 말이에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요. 저도 해당 동네 의원으로서 충격을 먹고 우리가 이 건을 그냥 사건으로 치부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위기청소년, 위기아동들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동위원, 복지위원, 청소년지도위원 다 있지만 나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보다 더 이러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법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례관리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지역사회 지역 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대 변화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각 단체에 나누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행정이라든가 또 각 단체에서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협의체는 단체가 아니에요. 민과 관 소위 8개 분야에 총 망라한 사회복지 공급자원들이 모여서 사례관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들을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일을 협의체에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행사 치르는데 여기에 소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 활동의 기구가 되어야 된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기능 못 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없으니까 두고 보겠다 이것 아닙니까. 처음에 고무신 신고 뛰는 경우하고 브랜드가 있는 운동화 끈 제대로 매고 뛰는 것 하고 같겠어요? 틀려요. 조사 연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각 기관 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해야지, 직원 교육시켜야지, 교육시키는 일만큼은 훈련시키는 일만큼은 시설기관에서 빼가지고 협의회에서 그것을 감당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폼만 재고 있는데 무슨 실적을 바랍니까? 정보센터기능, 복지공급 자원에 관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사업비 1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구축합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접근은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맞춤형 복지라고 구분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속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기 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과 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명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절대 본 위원이 그 해당 단체와 관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왜곡되게 해석하지 마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민을 섬기고 돌보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좋은 일 합니다 하는 정도로 “참 훌륭하십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투자 대비 요구가 있을 수 있도록 투자가 부족하면 어느 부분에 더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인지, 지금은 네트워크 속에서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촘촘하게 구축하자는 의미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위원 선발하는 것도 마지막 하나 당부드릴게요.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위원으로 추천하고 위촉을 하세요. 폼만 재고 대표위원에 참여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무라인과 대표라인과 가교역할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은 명예직도 아니에요. 그런 명예직이라고 한다면 다른 명예를 주는 게 낫지, 여기는 일하자라고 하는 협의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대표협의체의 대표위원들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당분야와 가교하는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노인분야면 노인분야, 청소년분야면 청소년분야의 실무협의체 라인과 어떻게 실무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는지 대표위원들이 그려주는 역할을 해서 시장께 건의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 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본 조례 중에서 제3조의 2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위원 중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에 수록된 될 수 없는 분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금고, 집행유예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상에 명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자동 상실토록 한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미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금고, 집행유예자는 위원 자격에서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법조문에 그게 되어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해촉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직권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었지, 위원 중에서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위촉할 때 잘해야 되겠고요,
윤광열위원  아니, 처음에 임명하기 전에는 신용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제7조 3항에 대한 부분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그 위원에 대한 해촉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의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교과서적으로는 당초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됐지만 추후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7조 3항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이 확고한 내용이라면 저희가 직권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해촉을 하고, 먼저 이렇게 협의는 해야 되겠죠. 꼭 협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제7조 3항에 의해서 그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해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직권해촉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위원들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를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담당직원은 한 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세 협의체, 협회, 협의회, 각각 담당하시는 직원이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직원도 좀 다릅니다. 협의체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이 협의체를 관장하고,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이 협의회를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협의체, 협의회, 협회가 하는 일이 다른데 그것이 잘 구별이 안 되고 있고, 3개 단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인상을 자꾸 준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회의 있을 때 직원들이 꼭 나가서 참여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럼요. 꼭 나가고,
○위원장 이형만  하셔야 돼요.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앞으로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담당직원들이 나가셔서 꼭 어떤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파악하셔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각 기관은 기관대로 따로 놀고 직원은 직원대로 따로 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대표협의체가 18명으로 되어 있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20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30명으로 굳이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맥시멈이기 때문에 꼭 29명이야 된다, 30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만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시행규칙에다 대표협의체위원이나 실무협의체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가능하면 서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집어넣어서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이형만·김유석·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인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6쪽의 예산수반 참고자료에 보시면 중간쯤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25를 지원할 시 연간 소요예산 판단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 앞의 “천”자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읽어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참고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한성심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의료보험 수급자가 1만 원 미만인 가정들은 거의 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1만 원 미만인 수급자들이 성남시에 몇 세대나 있어요?
한성심의원  맨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3세대.
이순복위원  꽤 많네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예요?
한성심의원  부양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안 되고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순복위원  부양가족이 없는데 생활수급자가 안 되어 있어요?
한성심의원  수급자 중에도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으면 생활수급자가 되는데,
한성심의원  지금 수급자가 된 사람도 여기에 장기요양 등급에서 수급자로 판정이 된 사람입니다.
이순복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한성심의원  혹시 또,
이순복위원  아니에요. 1만 원 미만인 자들이 생활수급자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이상하네요. 의료보험수가가 1만 원 미만인 자는 거의 생활수급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예.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은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주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원 무료로,
이순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수급자가 수가가 1만 원 미만인 자는 거의 생활수급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만 원 보다도 2만 원 미만인 차상위계층들이 의료혜택도 못 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1만 원 미만 보다도 2만 원 미만인 자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이형만  지금 1만 원 미만인 분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 방법을 몰랐다든지 하지 1만 원 미만인 자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래서 2만 원 미만인 자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거죠.
○위원장 이형만  속기 안 되는 거죠?
(11시 01분 기록중지)

(11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형만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를 만드는데 이의를 두자고요.
이순복위원  그럼 그래요. 이게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1만 원 미만인 자들이 거의 생활수급자들이거든. 그래서 2만 원 미만인 자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많아요.
○위원장 이형만  2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 한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약 10%, 15%가 대상자였습니다. 그중에 100분의 25를 지원한다는 사항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9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본문은 사전에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서 조례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의원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박영애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관련 단체와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쭉 전체적으로 훑어봐주시고 미약한 부분, 개정되어야 될 부분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능하다면 발의하신 의원님과 이렇게 검토보고 해주신 전문위원님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얘기를 통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정안은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분양·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주택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을 삽입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제2조 8항 “자립생활위원회란” 그 뒤에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하는 것을 삽입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의와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이다.” 라는 것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싶고, 제10조 (센터의 운영기준)에 있어서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고, 제12조 (조치)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앞에 “시장이 정한” 이것을 삽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자립생활위원회의 내용)에 있어서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서 “내용선택, 심의판결,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결정에 대한 것을” 이것을 빼고 “사업을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하여” 그 뒤에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사업을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2항에 있어서 “자립생활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뒤에 원 내용은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있어서 제16조, 제17조를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6조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공급지원) “시장은 성남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한다.”라고 삽입하고, 제17조(공동생활가정)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 가정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하면서 원래 조례제정안 제16조를 다시 18조로 내려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시 18조는 원내용보다 다시 수정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주거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개조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19조는 원래 18조가 19조가 되는 것으로 하고, 시행규칙은 그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17조는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박영애위원  아닙니다. 16조, 17조, 18조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위원장 이형만  아니, 조례안 중에서.
박영애위원  예, 원안 중에서 제17조 조항은 삭제되는 것으로, 내용은 삭제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형만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는 수정안 제16조 맨 뒷부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공급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유인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박영애위원  예, “법률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위원장 이형만  그 표현이 맞는 것이죠?
박영애위원  예,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현경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현경의원  일단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요.
  준비해 오신 수정안 유인물이 있으시면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 내용을 보셔야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던 내용을 인쇄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자립생활위원회를 10인으로 짝수로 잡은 이유는 뭐죠?
김현경의원  특별하게 10인 정도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서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 전문가들 그리고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10인 정도로 제안을 드렸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10인이 아닌 11인 이내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김현경의원  예, 그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회의 운영이나 참여의 폭을 고려해서 9인보다는 11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김현경의원  예, 11인으로 수정 제안하시고 그거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내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박영애 위원이 수정안으로 거의 다 취합을 했는데요, 지금 4쪽 제9조 센터의 지원에서 보면 “센터는 제2항 제4조 외에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은 센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이와 관련된 답변을 공동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기영의원  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 자립생활센터는 기존에도 성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분당장애인인하고 해피유자립센터가 있는데, 도비 시비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만 특별하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심위원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우리 시비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분야가 있는데, 2항에서 말하는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의 1항과 연계되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장은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인지 조금,
정기영의원  일정 부분은 지금 자립센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임대료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외의 것은 지금 성남시와 협의해서 어떤 것은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큰 의미는 없는 안이 되겠네요.
정기영의원  예, 그렇죠.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기영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만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기영의원  아니요. 조금 틀린데요, 그 외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런 내용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한 항목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없고 그 외의 것은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시장은 이에 필요한 제4조 외에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중증장애인들의 민원을 접했을 때 예산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도에서 지침을 준 내용 이외에는 힘들다고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생기게 되면 굳이 도의 지침에 의하지 아니한 사업에도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기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2장 4조 자립생활지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1항부터 8항까지 범위 내에서는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그 문제는 제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조 2항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시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조 외에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양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용이 다 달라요. 그 내용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이 좀 도움을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셔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다 되셨는데 장애인업무는 복잡하고 업무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도에서 국책사업으로 사실상 지정을 해주고 있고 모든 사업범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70%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은 첫 번째가 장애인 권익옹호사업입니다. 그리고 동료간의 상담서비스가 주가 되고,
○위원장 이형만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아까 9조 2항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제4조 8호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9조 2항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요구하거나 예산을 요구할 때도 당초에 예산계획을 할 때 시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뭘 삭제를 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9조 2항.
○위원장 이형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는 예산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지금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경우도 여기서는 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수리비 같은 것 지금 지원해 줍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저희가 지금은 안 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요구하고 있죠?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다음 연도부터 해 주려고 지금,
○위원장 이형만  아니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얘기 나눠보자고요.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것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당초에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장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장구를 해주는 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지원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라 그랬더니 경기도까지 커버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사회복지과에 가서 그것을 얘기하면 또 노인장애인과로 미루어버려요. 왔다 갔다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못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뚜렷한 안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조 2항이 되게 되면 그런 것 해 주셔야 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예, 그리고 8호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9조 2항은 사실 기타 장애인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삭제를 요청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먼저 이 문구에 대해서 물어봤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이 적어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항은 삭제되어도 무방한 것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삭제에 동의 요청을 하려고 했던 찰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삭제를 요청하고 또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도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무방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삭제를 요청합니다.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기영 의원님, 김현경 의원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현경의원  예.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이형만  이 문구 하나 하나를 잘 다루셔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김현경 의원님 등 19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서 박영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 지관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위원회의 인원은 11인 이내, 그다음에 한성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9조 2항 삭제안 이렇게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 도우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장애인분들 오시면 좀 친절히 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 보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럴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자리를 한 번 옮긴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주면 받아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중 제2조 제7호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을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으로, 제2조 제8호 “‘자립생활위원회’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의와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이다.”를 “‘자립생활위원회’란(이하 위원회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2항은 삭제하고, 제10조 제3항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를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로, 제12조 제2항 “기본적인 사업”을 “시장이 정한 기본적인 사업”으로, 제14조 제1항 “서비스 내용선택, 심의판결, 활동보조서비스 기간 결정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서비스사업을 자문과 심의하기 위하여”로, 제14조 제2항 “자립생활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를 “자립생활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제16조(주거서비스)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16조(공동주택 공급지원)시장은 성남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로, “제17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시장은 자립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17조(공동생활가정)시장은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18조(시행규칙)”을 “제18조(주거서비스)시장은 자립생활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개조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규칙을 제19조로 조항 변경하는 등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중 제2조 제7호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을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으로, 제2조 제8호 “‘자립생활위원회’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의와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이다.”를 “‘자립생활위원회’란(이하 위원회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2항은 삭제하고, 제10조 제3항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를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로, 제12조 제2항 “기본적인 사업”을 “시장이 정한 기본적인 사업”으로, 제14조 제1항 “서비스 내용선택, 심의판결, 활동보조서비스 기간 결정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서비스사업을 자문과 심의하기 위하여”로, 제14조 제2항 “자립생활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를 “자립생활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제16조(주거서비스)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16조(공동주택 공급지원)시장은 성남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로, “제17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시장은 자립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17조(공동생활가정)시장은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18조(시행규칙)”을 “제18조(주거서비스)시장은 자립생활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개조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규칙을 제19조로 조항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인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박영애·지관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관해서 심사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과 그리고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한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경로식당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일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민간단체에서 재가노인들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통해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로식당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저소득 일반노인들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로당 안에서 자생적으로 식사를 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에서 줄서서 밥 먹는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사랑방 같은 경로당 안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요청들을 많이 해 오신 게 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고령화 사회에 적극 노인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에도 쌀을 중심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운영자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자를 모집하면 그 운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나갑니까?
○전문위원 윤학상  이것은 시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해가지고,  
한성심위원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전문위원 윤학상  지금 현재도 사실은 무료급식식당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시에 현재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학상  18개소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17~18개소가 있는데 중원구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 약사사든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급식 지원 시기가 주 6회면 일요일 빼고 거의 매일 해야 되고 또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이렇게 되면 준 무료식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컨대 노인이라고 했지만 경로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경로당에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하게 되면 준 무료급식소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하신 바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학상  예, 운영자 모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무료급식식당을 위탁하고 있는 급식식당을 여기에서는 검토했고,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는 무료급식단체는 여기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관근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답변이 정확한 겁니까?
지관근의원  지금 운영자 제5조 모집에 관한 사항은 실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 경로식당이 다목적복지회관이나 별개에 있는 경우와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 안의 경로식당은 다목적복지회관 위탁 시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 관련 운영자 모집이 된 것으로 보이고, 경로식당을 시에서 별개 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별개 모집을 종교단체나 복지시설이나 자생단체 이런 데다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존의 경로식당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셨고,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경로식당이 생기게 될 경우를 얘기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관근의원  그렇죠.
한성심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 내에 이런 식당 식으로 운영되면서 운영자를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지관근의원  예.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 경로당 활성화 조례가 우리 지관근 의원과 이순복 의원 등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이 노인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좀 지원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 둘을 합쳐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했더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례들이 난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급식관련을 좀 더 넣어서 우리가 취미교실이라든지 또는 그런 지원해 주는, 지난번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됐는데 여기에 급식지원에 관한 것을 좀 더 합쳐서 했더라면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관근의원  지난 2008년도에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로당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여가활동 프로그램비,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경로당 지원의 내역을 해 주셨고, 급식과 관련한 사항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7만 명 중에 한 1만 2000명~1만 3000명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받는 혜택과 또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에도 못 나오고 경로당도 못 나오고 이런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 조례안에는 포함시키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에 현물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자원봉사자라든가 기부후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공을 해 주셨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지원들이 다 끊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 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에 걸맞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특화시켜서 별도로 조례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이고 고령사회로 지금 가는 길목인데요, 여기에서 노인은 곧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다. 노인도 건강한 노인들이 많으시고 앞으로는 노인도 65세 이상이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적기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노인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못 하고 현재 여러 무료경로식당에서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로당에 우리가 현물 제공하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 아닌가 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영세한 경로당’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세한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한 경로당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관근의원  영세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준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분들이 2000원~3000원 이 정도 회비를 내셔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간식거리를 사 잡수시기도 하는데, 어느 경로당이 됐든 회비를 좀 더 받는 경우도 있겠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원~3000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하는 경로당들이 영세한 경로당으로 보여졌고, 또 2000원 3000원 납부를 못해서 경로당 이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무료경로식당에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이 안 돼서 배제가 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현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2000원~3000원이 없어서 경로당에 못 가는 경우를 시에서 현물을 제공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로당 이용률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효과도 고려하면서 설정한 그런 영세경로당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성심위원  의원님, 경로당이 급식시설은 아니죠?
지관근의원  아니죠.
한성심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관근의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쌀 등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면 실제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자택에서 음식을 하기보다 집에서 반찬 등을 좀 가져오고 그곳에서 밥을 해서 같이 드시고 하는 경우가 현실이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많은 경로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하고 또 알면서 묵인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또 우리가 부당한 것을 합법화시키지 않는 그런 게 될까? 이런 것도 본 위원도 고민했었는데, 어차피 영세한 경로당 또 부자 경로당, 중간쯤 경로당 이것을 가늠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시가지에 있는 경로당들은 거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경로당은 아주 근사하고 모든 것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도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영세한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영세한 경로당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줘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전체를 빼든지 아니면 다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세한 경로당의 “영세한”을 삭제하고 될 수 있으면 다 안 주는 것보다는 좀 주는 방향으로 준다고 해서 준다와 줄 수 있다는 다르니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급식 지원 시기를 주 6회 이내로 한다는 것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4조 3항 2호에 보면 “주 6회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이 안 자체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영세한 경로당”의 “영세한”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순복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지관근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내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좋은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한성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영세한 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 구시가지는 거의 다 영세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할지 몰라요. 영세한 경로당을 아까 한성심 위원님도 삭제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삭제에 동의를 하고요,
  제5조 운영자 모집에 있어서 운영을 해서 현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 성남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쌀만 있고 김치만 있으면 된다고들 말씀하세요. 반찬은 당신네들이 각자 한 가지씩 가져오니까 쌀하고 김치만 각 경로당에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급식 지원이 주 6회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성심 위원이 언급하셨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세요. 365일에서 추석·설 명절 빼고 본인의 볼일이 없는 이상은 매일 나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같이 모여서 얼굴보고 식사하시는 게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 6회를 한다는 삭제하고, 제5조 운영자 모집이나 제6조 운영자의 의무 등은 다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자가 아직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쌀하고 김치만 제공해 주시면 식사들 해 드시거든요.
지관근의원  이순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한성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경로당 등 영세한 이 문구 삭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급식 지원 시기 주 6회 이내로 한다는 것도 3항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5조 6조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가 포괄적으로 노인복지법상 있지만 우리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이 지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기 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화시켜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운영자 모집이나 운영자의 의무 이런 내용이 이미 무료경로식당 운영자 모집을 다른 개별 조례에 의해서 모집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앞으로 또 별개의 경로식당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노인관련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관해서는 크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냥 조례상에 운영자라든지 운영자 의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존치를 해 주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아닌 복지관과 급식시설의 운영자,
지관근의원  예.
이순복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관근의원  그래서 운영자의 의무사항에도 사실은 식자재를 구입할 때도 싼 것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고하는 차원에서 생산자단체 우리 농수산물도 농가도 좀 살리는 차원에서 권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4조 지원대상 및 시기에서 1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경로당에 오시는 60세 이상은 모두가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면,
지관근의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급식 지원 시기는 주 6회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그냥,
지관근의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 하셨습니까?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6조에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사회적 소명감을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운영자의 자질이나 기본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관근의원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건위생, 복지증진에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권고기준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 소명감이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소명감이나 최선을 다하기 위한 기본 자질을 연마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지관근의원  수정 동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현경위원  예, 수정동의안을 지금 제출하면 되나요?
지관근의원  그렇죠.
김현경위원  지금 바로요?
○위원장 이형만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4조 2항은 한성심 위원님이 삭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항이 2항이 되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2항을 그냥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이형만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리고 저희들은 검토내용 안 이외에 4조 1항 1호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이하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를 1항 규정하고 맞게 “주민”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순복위원  주민으로 하면 안 되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2조 정의에 “노인이란 관내의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4조 1항 1호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주민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위원장 이형만  노인하고 주민의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정의에 노인은 60세 이상의 성남시 주민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4조 1항 1호에도 “노인”을 “주민”으로 수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드린 그것 문구 수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조 운영자 모집에 5조 1항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보조 등의 방법이 아닌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에서 “보조”를 “위탁”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8조에 “노인급식담당과장 및 팀장, 보건관련과장”을 급식이기 때문에 “위생관련과장”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고, 제10조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여기를 이 모든 제반 운영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간사는 “시의 노인급식업무담당주사”가 아니고 “구의 노인급식업무담당주사”로 된다 이것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 위원님 그것 마무리 지세요.
김현경위원  수정하려고 보니까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6조 3항의 내용은 사회적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선언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지요?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6호 “영세한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제4조 1항의 1호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를 “60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로, 3호 “영세한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2항은 삭제하고, 3항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제5조 제1항 “보조 등의 방법”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제6조 3항은 삭제하고, 제8조 제3항 “보건관련과장”을 “위생관련과장”으로, 제10조 제2항 “시장”을 “구청장”으로, 제5항 “시”를 “구”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6호 “영세한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제4조 1항의 1호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를 “60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로, 3호 “영세한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2항은 삭제하고, 3항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제5조 제1항 “보조 등의 방법”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제6조 3항은 삭제하고, 제8조 제3항 “보건관련과장”을 “위생관련과장”으로, 제10조 제2항 “시장”을 “구청장”으로, 제5항 “시”를 “구”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인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조례 심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민 고민 끝에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요. 체육조사위원회에서 얘기를 할까 지금 얘기할까 하다가 지금 꺼낸 이유는 시기가 지나가면 또 별 의미가 없어서 지금 꺼내는데, 우리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해단식에는 처음 가봤는데, 매년 그렇게 해단식을 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체육대회 끝나고 해단식은,
지관근위원  해단식을 항상 그렇게 했느냐고요? 어제 한 것처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렇게 한 것은,
지관근위원  해단식 행사내용을 항상 그렇게 했느냐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저도 처음 갔습니다. 해단식은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해단식을 매년 했는데 국장께서 해단식에 처음 가셨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그 해단식 행사가 온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사회나 이런 게 매끄럽지 않아서 저도 끝나고 사무국장하고 과장을 질책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도 문제 인식을 하셨군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 체육회에서 해단식을 하는데 성남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장께서 그곳에 가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부시장께서 오셔서 격려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의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또 의장을 모셔놓고 행사 진행과정도 그렇고, 행사 끝나고 의장에 대한 예우도 개떡같이 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해단식은 계속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석하고 느낀 게 단상 배열 이런 게 전부 좀 저거하기에 끝나고 나서 강주동 사무국장하고 임회교 과장을 뷔페사무실로 불러서 제가 많이 채근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소개순서고 생체 이런 데는 다 소개하고 하는 것도 다 하는데 유독 오늘만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누구나 봐도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잘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서 지관근 대표님하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만나서 사과를 해라, 강주동 국장한테 그 얘기까지 하고 왔어요. 저도 거기에서 식사 안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화가 나서.
지관근위원  국장께서도 화가 나서 식사 안 하고 나오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과정에서도 시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 사무국 행정을 현장에 가서 또 한번 본 거예요. ‘체육행정 현주소가 또 이렇구나!’ 매번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래서 체육행정이 개선이 되겠는가! 이 양반들이 있는 동안에는 개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해당 국장께서 질책한 것은 잘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심각하게 지도 감독 자체가 지금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어떻게 생체보다도 더 못한 행정을 펼치고 있고, 의전지침 하나 숙지하지 못 하고 있고, 부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이 오셨으면 이 자리에 의장께서 오셨고 함께 해야지, 통칭 “내빈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시장도 적절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체육회 사무국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것 끝나자마자 국장하고 과장 불러서 그리고 우리 과장, 계장,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뭐 하러 와 있느냐? 나도 이런 행사 처음 봤다. 그래서 그냥 저도 와버렸어요.
지관근위원  국장께서 같은 기분을 느껴서 돌아왔다 그 말 들으려고 본 위원이 꺼낸 것은 아닌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래서 채근을 했고, 생체 하는 요령, 순서 이런 것을 줬냐 그랬더니 거기도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강조를 해서 갖다 주고 앞으로 행사 때는 전부 체육청소년과의 검토를 받고 좌석배치니 뭐니 이런 것을 전부 체크를 한 후에 모든 행사를 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체육회도 생체처럼 매끄럽게,
지관근위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자기네들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그날 좀 착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실수한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파이팅!” 하고 해서,
지관근위원  본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장님도 가셨고, 문화복지위원장도 가셨고, 본 위원이 대우 받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글쎄 저도 그것은 느낀 거예요.
지관근위원  전체를 보니까 우리 체육회 정말 심각하더라. 평소에 본 위원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라. 이것 하나 현상적이긴 하지만 오죽하겠는가. 평소에 체육행정을 저런 식으로 하니. 선수단만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해당 과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찾으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챙겨서 나가고 행사를 하는데 더욱 더 챙기도록 하고요, 최종의 식사 얘기는 전혀 예측 못한 얘기인데 저희는 시장님·부시장님은 선거법 때문에 그랬는데 의원님들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식사를 부시장님만 안 하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도 얘기했어요.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다. 전반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사니 뭐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잘못된 거니까 해당 체육회에 정확하게 문제점,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체육회의 수준을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식사를 안 하고 오셨다고 그랬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2부행사는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송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수 과장님은 2부행사에 참석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석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모시고 그냥 나오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장님 가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기분이 그래서 1층에서 있다가 2부 식사 어느 정도 끝나는 것 보고 바로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격려금하고 포상금 전달은 언제 했습니까? 식사 전에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순서가 1부행사 끝나고 격려금 전달하고 그다음에 식사가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포상금하고 격려금 전달할 때 과장님, 국장님 다 계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요. 1부행사 끝나고 부시장님 가시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가시고 그 후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 부회장들이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달한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 없어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체육팀장 심우덕  체육팀장 심우덕입니다.
  그 8층 실내에서는 안 있었고 바깥에서 전달하는 것은,
윤광열위원  뭐를 전달했습니까?
○체육팀장 심우덕  봉투로 전달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명한테 했습니까?
○체육팀장 심우덕  몇 명인지 확실한 내용까지는 제가 보질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모든 단체한테 다 전달했나요?
○체육팀장 심우덕  선수들 성적에 의해서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전달했어요?
○체육팀장 심우덕  부회장님도 전달하시고 그런 것으로,  
윤광열위원  부회장님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체육팀장 심우덕  마 부회장님도 계셨고,
윤광열위원  그럼 마 부회장 혼자 다 전달했어요?  
○체육팀장 심우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달하는 것 보면서 거기에서 돌아섰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끝난 다음에,
○체육팀장 심우덕  바깥에서 끝나서 식사하고 몇 분 돌아가시는 것 보면서 저희도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체육팀장 심우덕  예,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체육회에다 누구한테 얼마씩 격려금하고 포상금을 줬는지 자료 준비해서 내일 본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팀장 심우덕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포상금, 격려금은 개인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온라인 송금해 주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지시를 했고,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해서 행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위원회가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 준비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참석했던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참석했던 의원들은 정말 왜 불렀는지, 우리가 왜 갔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오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부르지를 말던지 해야지, 우리 바쁜 의원들 시간 쪼개서 갔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 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물론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이 정도로 끝내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래서 그날 행사 때 잘못됐던 몇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해서 어제 체육회 직원들 전체를 저희 사무실에 불러다가 의원들 소개하는 예우지침이나 생체 샘플하는 것하고 교육을 다 시키고 단상 배치라든지 앞으로 시나리오나 내빈 소개 순서까지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위원 여러분, 최만식 의원입니다.
  최근 ‘경제위기’ 하면 위기가정이고 ‘위기가정’ 하다 보면 위기청소년들이 생각납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학생들도 정신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며 학업의 압박 속에서 지쳐버리고 황폐화되고 있으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과 해체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 양육의 소홀과 방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의 증가, 가출 등 수많은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상담과 학생 복지를 도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치료하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방향 모색 등의 종합적인 학교복지가 실현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취지 하에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 의원 열다섯 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문상 좀 맞지 않는 몇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하셨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해당 부서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유인물을 한 부씩 돌려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2조(정의)4항 ‘운영자’란에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와 청소년 및 지역사회복지단체·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제2조 4항 ‘운영자’란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한정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6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로 사회복지단체 기관경비 보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서 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교로 제한을 하고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8조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1명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시군별 안배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원을 넣은 것은 도비 지원 때문에 원활한 도비 지원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1명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했어요.
윤광열위원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운영자의 의무 가운데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보조금을 법 제11조 이렇게 “법”자를 문구상에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경비로 “교육”자 문구의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도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함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시면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4호 “학교와 청소년 및 지역사회복지단체·기관을 말한다.”를 “학교를 말한다.”로, 제6조 1항 제11조를 법 제11조로,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8조 제3항 “시의회 의원 3명”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1명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4호 “학교와 청소년 및 지역사회복지단체·기관을 말한다.”를 “학교를 말한다.”로, 제6조 1항 제11조를 법 제11조로,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8조 제3항 “시의회 의원 3명”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1명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이 2009년 5월 27일 준공되어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성남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417-1번지에 부지면적 963.67㎡, 건축 연면적 1838.29㎡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007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5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댄스 및 공연연습실, 보컬실, 노래연습실, 예술인방, 상담실, 강의실 및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적으로는 소외된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가번 위탁과 수탁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 곳이 성남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받는 데가 수탁이죠.
정용한위원  받는 데가 수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제160회 임시회인가에 잠시 지적을 드렸었는데, 수탁자를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해놓으면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청소년육성재단도 일단은 수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공고를 해서 수탁을 원하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위탁을 받는 체계로 가야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위탁과 수탁의 주요골자에 맞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용어상에는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관 설치 조례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수탁은 그런 표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부 방침 받아서 집행부에서 할 문제인데요, 당초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과정에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현·정자·은행·판교 새로운 시설은 청소년육성재단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용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먼저 여쭈어보느냐면 이따가 정관 일부개정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도 보시면 위탁과 수탁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청소년시설사업의 위탁과 운영 관리를 변경해서 청소년시설사업의 수탁과 운영 관리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있는 시설을 타 기관에다 맡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탁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제3의 단체에 수탁을 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 변경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 변경은 당초에는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운영관리 이렇게 해서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다른 제3의 단체에 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변경은 청소년시설사업의 수탁과 운영 관리기능에서 시로부터 받는 것만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정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게 말 그대로 동의안 아닙니까. 동의안을 안 받아주고 보류라든지 부결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 의회에서 부결을 먼저 시켰다면 오늘 같이 다시 올라오려면 먼저 재단에 있는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오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160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제가 속기록을 보고 확인했는데 보류가 아닌 부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명칭을 변경해서 다시 올리라고 그때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명칭 변경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직원과 대화)이사회는 별도로 지난번 부결되고 다시 안 했고요, 아시겠지만 동의안은 부결하고 동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관련되는 간단한 사항만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시 올렸고 이사회는 안 거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정관변경 동의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올려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원래는 동의안은 청소년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이사장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 올라오면 저희가 별도로 결재를 받습니다. 이사장 명의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성남시장 명의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정용한위원  이사회를 안 거치고 그냥 시장님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큰 줄거리는 안 바뀌었으니까요,
정용한위원  정관은 이따가 하고 일단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과 수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대로 위탁과 수탁을 한다면 분명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사안은 당초에 3항에 청소년시설사업의 위탁과 운영관리기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준다는 이런,
정용한위원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우리 조례나 근거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명시한 거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모든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공모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게 동의안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조례에 의한 자격기준을 명시한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나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리 조례에 줄 수 있는 데가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해 놓은 것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를 하는 데는 다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에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오늘은 동의안만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거죠. 우리 문화의집이나 수련관 조례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수탁대상기관만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타 기관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모를 해야 되고 공모에 의해서 단체들이 참가를 해서 위탁을 받아야 될 사업인데, 특정 청소년육성재단에만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김영선 이사와 대화)
○위원장 이형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성남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집 설명드린 부분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치 제1항에 근거해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이 발족이 되어 있고요,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해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기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년육성재단에 바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음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될 분당판교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야구장을 제가 아침저녁으로 지나다니는데 뭐하는 건가 했어요. 지나다니다 나중에 야구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현재 차단막 설치가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차단막 되어 있고 펜스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상태로 운영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지금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 됐고요, 동의안도 승인이 안 됐고 해서 임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가 공사 때문에 임시도로인데 그 도로가 곧 폐쇄되면 그 인근까지 확장을 하고 야구공이 도로변으로 넘어가고 해서 그 펜스를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백현유원지 내에 임시야구장을 짓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검토를 다 하신 상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하고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임시야구장으로 쓸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백현유원지 공사 뒷부분인데요, 착공하는 시기까지를 협의했는데, 약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윤광열위원  정식 야구장으로 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백현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공사가 착공할 시점에는 폐쇄를 하고 백현유원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조성하게 된 것이 초중고 야구팀이 6개가 있고 우리 야구연합회 동호회에 등록된 단체가 42개에 750명이 있는데 1년 이상 야구를, 그게 없으면 야구경기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탄천변 모란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야구장, 축구장 계획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탄천운동장에 야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되면 아쉽지만 웬만한 야구리그경기는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언제 한번 현장방문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형만  예, 지금 과장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도로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체육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소한 민원이라도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펜스를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됐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에 1명을 파견근무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리 인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파크골프장에 1명을 빼서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고요, 동의안 처리되면 처리된 다음에 조사위원회 끝난 다음에 배치를 하고 그 안에는 저희가 임시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크골프장 인원 빼오지 않고 그대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끝나고 이 동의안 처리가 되면 그때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공공요금도 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 중에 사용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서 2회 추경 때까지는 그렇게 임시로 쓰고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얘기 나온 김에, 파크골프장 분당구에 하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하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존 시가지에, 특히 중원구 이쪽에 파크골프장 설치할 만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장산공원 조성계획에 작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공원과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금 모란 탄천변에 야구장, 축구장이 있습니다. 제1체육공원, 제2체육공원 2개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설치하도록 공원과와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중원구지역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다섯 군데 부지를 다녀봤는데 적합하고 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찾아서 체육시설이 균형 배치가 되도록 또 파크골프장이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상대원1동 산31-14번지 일원이 있는데 그쪽도 한번 가서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단 인근 말씀하시는 거죠?
지관근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크골프장도 기존 시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대한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이 동의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서 자구 수정된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먼저 개정 동의안이 올라온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응답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본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가지고 부결된 부분이 있는데 굳이 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정관에 대해서 보류가 아닌 부결을 요청했거든요. 부결이 요청되어서 부결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구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또 반영을 하셨어요. 만약에 부결이 됐다면 이사회를 열어서 당연히 그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사항은 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에 저희가 정관을 상정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판교수련관 또 서현·정자수련관을 수탁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탁받는 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사항에서 저희가 수탁이 안 된 상태에서 검토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사회를 똑같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같은 내용이었고 부결된 뜻이 저희한테 수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상정할 때에는 이사장님께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상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저희가 이것을 다루기 전에 판교하고 은행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뤘죠. 이것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보류했기 때문에 정관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인식하셨다고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저희한테 수탁이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정용한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답변에서 위탁과 수탁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오간 상태에서 그것의 이유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정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대해서는 다시 이사회를 열지 않고 그냥 이사장님의 승인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정관 동의안이 일단은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을 해서 만약에 부결이라든지 보류시킨다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번에 의회에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따른 것이 되면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사회를 열어서 의회까지 올라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이사회를 한 번 하려면 2주 전에 이사님들의 일정을 사전 파악해서 일정을 잡아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정관을 수정한다, 수정을 해서 올린다면 안 받아지는 거죠? 위원장님, 수정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형만  그렇죠.
정용한위원  정관은 이사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거리가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쪽, 은행동과 판교수련관에 동의안을 해줬는데 당장 개관식은 준비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을 보시면 상당히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또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온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난감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10분 정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리를 한 사항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올라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정회 중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의 의견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의 임명에 있어서 연구직이 신설된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현행과 개정 후의 내용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연구직이라는 것은 현재 정책개발팀에도 정책개발연구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지원팀에 또 연구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닙니다. 지금 정책개발팀에 있는 직원이 2명인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폭이 넓은데 2명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정용한위원  자료 다 주셨잖아요.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설조항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신설조항을 보시면 연구직은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행 조직표를 보시면 정책개발팀에 정책개발연구가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업무분장에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책개발연구, 그런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신설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개정 후 정원표 경영지원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한번 주신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런 용역을 주지 않고 연구팀에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직을 신설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각종 정책, 성남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많이 세분화되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 2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웃소싱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주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분들을 인선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식으로 직원 채용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책이나 성남시 모든 분석을 계속 연구를 이어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고, 용역을 줬을 때에는 단순 업무만 하고 바로 그 업무를 종료 짓고 마치기 때문에 연계성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 그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발주하는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청소년육성재단만의 한 가지 일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세부적인 것을 다 분야별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연구직을 두시면 한 분야의 연구진들은 그 분야에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을 보시면 정책개발팀에 정책개발연구팀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신설 조항은 없어도 되고 현재 현황대로 정책개발연구팀에서 이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증원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용역을 안 주기 위해서 연구팀을 신설했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3페이지 34조 2항을 보시면 위원회 업무가 있습니다. 당초 안에는 “1항에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업무에 반영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변경을 보시면 “1항에 의결된 사항은 재단 업무에 반영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를 열기 전에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사업을 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해서 이사회에 올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항이 어떤 부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위원회는 각급 업무를 추진하는 소자문위원회들입니다. 실무자급 또는 팀장급 이러한 각 시설단체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위원회인데 소위원회들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하려면 업무를 적기에 적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팀장들하고 의논했던 자문내용을 가지고 이사회를 수시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이사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위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뒤에 내용이 다 붙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1항입니다, 그 사항은 “재단에서 업무를 반영을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안 중요한지 이런 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게 권고하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위원님, 그것이,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를 보시면 조직 및 구성, 당초에 75명인데 이번에 180명으로 증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5명 증원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상임이사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정자청소년수련관을 놓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아직 계약기간이 안 되어서 현재는 위탁을 그쪽에서 보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 왜 만들어져야 되나 또 계기, 이런 것이 개정 후 조직 및 정원표를 보면 저도 상당히 후회스러워요. ‘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었을까? 왜 그때 저도 지지했을까?’ 이것이 후회스러워요. 쉽게 말해서 인원을 줄이면서 진짜 성남시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찬성을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뭔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그냥 방만한 운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정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8명과 10명을 증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고용승계 문제 부분도 있고 계약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무국 산하에 보면 기존에는 관리팀과 정책개발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영지원팀을 만들어서 각 팀마다 3명씩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총 9명 증원을 요청했는데요, 방금 연구직도 말씀하셨고, 경영지원팀에 감사직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성과관리 및 경영개선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성남시 자체에 감사기능을 가진 과가 있는데 굳이 사무국 밑에 경영지원팀 아래 또 감사직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권한을 그리고 또한 ‘청소년육성재단이 벌써 감사가 필요할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경영을 해왔기에 벌써 이런 식으로 할까?’ 좀 이렇게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팀과 정책개발팀은 증원을 하되 경영지원팀만큼은 증원을 해줄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팀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팀이 팀장 1명에 직원 2명인데 2명이 보호복지 차원도 다뤄야 되고 정책도 다루어야 되고, 직원 2명을 가지고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또는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항상 지적을 받는 것이 달라진 것이 뭐냐 하고 늘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우리 재단이 출범할 때에 사무국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리팀도 그렇고 정책팀도 그렇고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8개 부서를 운영하려면 지금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연구직을 둬서 어떠한 세분화된 한 부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서현이나 정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 팀 갖고 그 정책을 다 수행하고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거기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련관 하나를 운영하는 수련관의 운영방침이죠.
윤광열위원  아닙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으로서는,
윤광열위원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받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시책에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 청소년수련관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책팀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팀이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저기다 뽑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인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느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으니까 결국은 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만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수립하려고 했단 얘기예요. 지금 정책팀에서 또 연구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3명을 더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정책팀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연구팀이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정책팀장이 사직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사임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관계는 채용 때,
윤광열위원  그 사람을 잘못 채용해가지고 그만 뒀느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설명해야 됩니까? 내용 알고 계시죠?
지관근위원  그만둔 사유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사유는 감사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윤광열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전부 됐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인사기록카드 제출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제출하시고, 정책팀뿐만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정보 유출되면 안 되니까 보고 나서 다 줄 테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개인 인사기록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그만 둔 사람들, 그다음에 인사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에 한해서 자료 요구하니까 제출하도록 하시고, 지금 사람을 잘 뽑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뽑아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책팀에 세 사람 뽑았는데, 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이 사직을 했고 두 사람이 일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팀장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선하세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라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그 두 직원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너무 비대하니까 둘이 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면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팀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팀장을 보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팀장을 보강해야 되는데 거기뿐 아니라 교육문화팀장 둘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셋을 다 뽑아야 됩니다. 셋을 함께 다 보강을 시켜야 되는데,
윤광열위원  그만둔 지가 언제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난 12월 31일,
윤광열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T/O를 줘서 정책수립을 하라고 인원선발까지 다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어야죠. 왜 6개월이 되도록 방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은행동이 처음에 4월에 준공된다고 얘기가 있었고,
윤광열위원  은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그때 같이 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9월에 판교청소년수련관 개관되면 그때 뽑을 겁니까?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면 지금 있는 T/O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지 뭐를 개관하면, 뭐를 하면 그때 하려고 그랬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있는 인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왜 그것은 안 하고, 하세요. 가장 일을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팀장이 지금 없는데, 여러분이 뽑았어요.
  그리고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성남시에는 구청마다 감사과를 하나씩 놔야 됩니까? 인원이 몇 안 되는데 감사를 자꾸 시키려고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명칭 변경을 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가 현재로서는 재단 사무국에서 경비 지출이나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련관별로 업무를 배정해서 이관했을 때에는 감사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지금은 감사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사무국에서 그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그 업무를 다 할 때에는 감사가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감사기능을 하려면 감사실에 의뢰를 하세요. 성남시에는 그런 훌륭한 제도가 있고 거기에 훌륭한 인맥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사전에 예방이 어려우면,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단계는 경영지원팀의 업무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 업무 추진한 것을 180명이면 180명에 대한 업무를 전부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봉급을 결정해야 되고 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 없을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연봉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설립된 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관리팀에 다섯 명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체육청소년과의 인원들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에게 어떠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의 뜻을 저버리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가 연봉제로 되었기 때문에 연봉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를 개인별로 전체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봉급을 책정하고 그런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봉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영지원팀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도 지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아웃소싱을 하셔가지고 어떤 평가표를, 그것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평가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청소년육성재단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러니까 지금 경영지원팀이라는 것이 저희가 연봉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종전에는 다 호봉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도 다 할 수가 있지만 연봉제에서는 평가 없이는 봉급을 매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전부 개인별로 평가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잠깐 쉬시고,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의 조직, 인사 이 내용이 그간에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가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개발팀의 팀장이 공석이고 또 직원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연구직 인력은 아니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일반직입니다.
지관근위원  일반직으로 거의 행정, 사무 이런 업무처리만 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간에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외주를 주면서 했던 연구방식이 아니라 그 전에는 할 수도 없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연구직이 해야 할 업무내용들은 추가자료에 주셨는데, 지난번 본 위원도 재단 이사회 때 연구직의 필요성은 공감을 했던 사항이라, 그러나 왜 애당초에 연구직 인력을 정책개발팀 구성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최초 재단 설립할 때?
지관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려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왜냐하면 최초 설립 때는 제가 업무를,
지관근위원  물론 안 계셨지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그게 아쉬운 겁니다.
지관근위원  애당초 출발을 할 때 정책개발팀에 연구직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관련한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험자를 뽑을 경우에 공개모집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공개모집해서 이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뽑을 텐데 또 사람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출발할 당시에 그런 일들이 유사하게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중간에 감사담당관 5급을 4급으로 바꿔주고 한 일이 있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재단 측에 신뢰를 못 보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재단에서 모든 것을 공개해서 공정하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진짜 우리 재단을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뽑아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무엇으로 담보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재단을 만들므로 해서 구청 하나를 만드는 것 같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작금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23만여 청소년들에 관한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재단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공단이에요. 그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정책기능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수련관 위탁시설들을 다 이 재단으로 권한을 집중하고 해서 하는 이 정책기조가 맞느냐, 꼭 연구직이 판단을 안 해도 맞느냐 이거예요. 이 시설들을 다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해 주긴 해줬습니다만 앞으로 새롭게 청소년 인프라 구축하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들을 만들었을 때 재단에서 다 흡수해 버리겠다는 발상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여기에 사실상 관리하는 측면에 집중하다 보면 그 비판도 꽤 가고 하는 차원에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여기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정책개발팀에서 일반 행정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직을 같이 포함해서 각종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시설, 단체, 교육 모든 교육청이나 모든 대학 총망라해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또 자문이나 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끌어갈 동력체를 생각해서 구상한 겁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서 공정하게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이 상임이사의 의지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여기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우리 이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독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윤광열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사람 뽑았지, 그냥 아무나 뽑았습니까? 지금 성남시 인사위원회가 다 그래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5급을 4급으로, 누가 책임졌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감사해서 조정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조정을 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감사에서 직급 상향 또는 하향 이렇게 조정되어서 결과 통보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나 모든 것은 감사실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규정을 바꿔서, 13년을 10년으로 경력을 바꿔서, 원래 직급으로 돌려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규정을 바꿔서 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는 결과 통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 당시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였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당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윤광열위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였어요?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 하셨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인사위원회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줘서 새로 뽑은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한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했던 분들 자료를 경력 환산해서 가지고 오신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고용승계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고용승계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가졌습니다.
윤광열위원  고용승계 자료하고 그때 참석했던 인사위원회 명단을 달라고요. 어떻게 청소년육성재단이 시작하자마자 그런 식으로 오명을 받고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어쨌거나 지금 본 위원도 윤광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전달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출범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승급 관련한 내용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구직을 뽑든 또 경영지원팀을 구성하든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주는데 쉽게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상에서는 연구정책개발팀에 관한 정책개발팀의 기능을 연구직으로 강화해서 자체 조사 연구, 그때그때 재단 안에서만 필요로 하는 조사 연구가 아니라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시설·기관들이 하지 못 하는 그러한 정책개발들을,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같이 자문 받아가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해서 그렇게,
지관근위원  연구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6명을 채용했을 때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원칙적이고 일반론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영지원팀에서는 그러면 성과관리 경영개선, 지금 정책개발팀하고 중복요소가 있는데 재단 중장기계획, 중장기 정책수립, 무슨 차이지요? 이것 중복 요소가 분명히 있고 성과관리를 강조하시는데 성과관리 경영개선 업무를 하는데 인사총무파트에서 못 하느냐,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경영지원 쪽에는 우리가 경영마인드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또 정책개발팀이나 연구팀이나 여기에는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사항의 업무에 따라서 되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안, 기존의 조직 및 정원표에 관한 기존안과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 관해서 말 표현기법상 다르게 표현만 하실 뿐이지 사실은 재단의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은 정책개발팀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고, 그럴듯하게 경영마인드가 어떻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성과관리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이게 관리팀에서, 예컨대 지금 경영지원팀 세 명인데 한 명만 관리팀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예산의 회계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련관으로 업무를 위탁시키면 관리팀의 업무가 좀 줄어듭니다. 지금 관리팀에 회계, 전산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노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 노무, 회계 이 관계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 다음에 관리팀을 보강하는 뜻이고, 만약 지금 회계나 모든 경리 업무가 수련관으로 관리 위탁이 되면 그건 수련관에서 하니까 이 업무만큼은 업무가 좀 줄어드는데 현재로서는 여덟 개 부서 업무를 다 관리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 세 명 가지고는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경영지원팀의 핵심은 경영하고 성과관리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도 경영이 있고 또 프로그램 관리도 경영이 있고 여러 가지가 경영이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전원 직원들에 대한, 그리고 각 팀별로 업무 전체에 대한 평가, 그래서 업무를 잘 해나갈 수 있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이 여기의 중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했고요, 정책개발팀의 연구직 세 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신다면 여기는 꼭 연구직이 아니고 그러면 직원으로 해서 아웃소싱, 용역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두 명 가지고는 우리가 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정책을 입안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벅차고 도저히 두 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개발팀 여섯 명을, 기존에 세 명 아니었습니까? 세 명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체의 수련활동과 보호복지활동과 여러 가지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것들을 현장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연구가 되어지고 했을 때 더욱 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에서 하듯이 외부 용역을 줘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이 인원들을 굳이 충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필요하나 최소의 인력으로 하자고 하는 부분이고, 연구직은 필요하다. 또 연구직 필요 없고 일반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질 수 있어요. 문제는 본 위원은 ‘연구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경영지원팀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책개발팀은 필요한데 경영지원팀에서 세 명까지 늘릴 필요는 없고 관리팀에다 한 명 내지는 두 명을 늘려주는 안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관리팀에는 지금 전산하고 노무, 회계 이 분야 셋은 전문직이 가야 됩니다. 전산직이 일반인이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전산이 다운이 되고 그러면 그냥 올 스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불러다 수리를 하고 계속 그러는데 전산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관리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산직, 노무직, 또 회계에 관한 세 사람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경영지원팀을 만약 승인을 못 하신다면 거기에 직원 두 명만큼이라도 이쪽에 관리팀에 보강을 해줘야 저희가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의 조직표 안에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로 갔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 산하에 직접 편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거기는 시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위탁 관리시키는 것이지 직제 상에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육성재단에 위탁 운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저희한테 업무를 수탁했는데요, 그 문제는 시하고도 저희가 상당히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제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어느 것이,
지관근위원  몇 년 됐는데 연구만 계속해요? 자, 보세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이 안에 직제로 두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인지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이 국가에서 지시되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육성재단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에서,
지관근위원  성남시하고 육성재단하고 협약서를 작성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협약 내용은 있지요.
지관근위원  협약을 했으면 이 많은 수련관들도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관근위원  수정수련관을 육성재단에 위탁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업무는 수탁을 받았는데 직제 상에는 아직 시에서부터 직제로 승인을 저희한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를,
지관근위원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직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이에요? 직제 상에 왜 청소년지원센터가 안 들어 있느냐를 지적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관근위원  예, 여기에 없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체육청소년과 담당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사님이 정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담당자가 누구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예,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사무국장 진철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제 정원은 정규직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원청소년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 양지문화의집은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재단설립법이 폐지되어서 이 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영구히 위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는 2년 단위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설정비가 아니라 사업단위로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9월 3일자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내년 9월 2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연금이 아니라 성남시로부터 사업단위 보조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 직제에 정원이 안 들어가 있고, 혹시 만약에 이 부분을 저희 직제 정원에 넣는다고 하면 역시 수정이나 중원과 같이 민간위탁이 정식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직제 기한이 없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 9월 2일까지 사업단위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내년 9월 2일까지 시와 재단 간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재단하고 협약하기 전에는 YMCA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2년 단위로 위탁을 해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시가 위탁을 준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탁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때는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시설이 아니라 그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보조를 해줬단 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그 형식을 저희들도 똑같이 받은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구조가 시비만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시비하고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수련관들은 시비로만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과 출연금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직제 상에 청소년지원센터를 두어도 관련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게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일단은 이 직제 정원이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을 의미합니다, 일반직.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을 줄여서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인데 그 역시 사업단위라도 중원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을 사용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공간 사용에 관한 협약도 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이미 번지수를 어디에 둔다. ‘중원수련관 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직제 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지원센터가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지금 지원센터에는 T/O가 네 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CYS넷하고 YC, 두드림 등 여러 가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단위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로는 지금 정원이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네 명하고 또 CYS넷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CYS넷하고 YC 이런 부분들은 총 여덟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제 전임 직원으로서는 총 여덟 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지원센터로서는 T/O가 네 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결국에 이게 직제 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기 운영하던 75명 플러스로 이 수를 정규직이 아니라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두 개 받는 것이 연간 1억 6,000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체계는 지원센터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제 정원에 들어 갈 수가 없고,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 지원센터를 청소년육성재단의 정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수정이나 중원과 같이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의 형태로 해서 저희 직제에 편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방안이 있다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일단 계약기간이 내년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고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서현이나 정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단 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사람들은 정원 외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정원 외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정원 외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이라든지,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분들이 정원 외의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 어쨌든 청소년지원센터 직원들은 신분상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재단의 정규직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 불안한 상태겠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 CYS넷 YC,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의 중앙정부의 운영지침이나 급여 지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 직제 정원에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관근위원  거기 인사에 관한 사항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인사는 저희 자체 재단에서 합니다만,
지관근위원  재단인사위원회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정규직 4명에 관해서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도 현재는 75명 정원 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상임이사님 전결로 저희 자체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그게 뭐예요?
○위원장 이형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 정규직 외의 직원들은 인사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 자체의 인사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처음에 의회 시작할 때 재단 출범할 때 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정원 외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도 당초에 그 인력을 정원이 네 명 지원센터 정원이 네 명이라고 하면 네 명을 포함해서 직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뒤에 저희들은 9월 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체육청소년과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청소년팀장 이균택  청소년팀장 이균택입니다.
지관근위원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팀장 이균택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내려와서 위·수탁을 전부 맺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단의 출연금은 저희 시비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나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재단의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위탁 협약을 맺어서 재단으로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육성재단의 조직들이 관련 수련관들을 다 위·수탁 협약을 해서 중원하고 수정도 위·수탁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기 때문에 당초에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했을 때 설치할 당시만 해도 상담실이 필요하고 센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설치기준들이 있었을 것 아녜요.
○청소년팀장 이균택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에 의해서 외부에 있다가 수련관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라도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도 상임이사 전결로 다 그 인사문제는 해결한다는 사항이고 인사에 관한한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제를 조직에서 하지 않고 위임전결상 상임이사의 전결로 처리한다고 하는 폐단이 있단 말예요.
○청소년팀장 이균택  그런데 그것은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단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직원도 채용을 하고 거기에 동반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전일제하고,
지관근위원  그러면 거기도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직원들 채용 서류, 개인별 응시서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육성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세요.
  육성재단의 관리팀, 정책개발팀, 수정·중원청소년수련관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들 채용공고서류, 개인별 응시서류, 개인별 인사위원회 평정서류, 개인별 그동안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사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관근위원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당초안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가 의결기구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관근위원  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지요? 심의자문기구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관근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각종 끝에 위원회 명칭을 붙이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무슨 사업추진위원회, 무슨 추진위원회 그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는 위원회들 팀장,
지관근위원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현재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앞으로 두기 위해서,
지관근위원  구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직 못 했고요, 그것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관근위원  구성을 하면 그것이 심의의결기구예요, 아니면 심의기구예요? 자문기구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거기는 아직 구성은 못 했습니다만,
지관근위원  못 했는데 그 위원회의 위상이 기능과 역할이 심의자문기구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지요. 의결보다는 심의자문 성격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용한 위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해요.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초 안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러한 부분은 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위원회라고 했던 것이 세부사업 추진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시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생각했던 건데요,
지관근위원  아니, 시기를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에 각 위원회에 10인 이내로 구성을 할 경우, 의회 의원과 청소년업무 종사자 등 관련자로 구성해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심의자문기구인데 의결도 안 되는 기구에서 해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사회에 추후 보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럼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을 세부로 만들어서 세부적인 위원회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내부 세부로 만들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각종 위원회 설치해서 원활한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구의 한계가 있단 말예요. 소위 자문기구란 말이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 것은 다 이사회에서,
지관근위원  그런데 상임이사가 판단해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또 판단할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사회의 승인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미 집행을 해버렸다. 그리고 추후 통보받았다. 그러면 ‘이사들은 뭐냐? 심의 의결기구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저희를 걱정해주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무모하게 이사님들이 다 계신데 그렇게 할 리는 없고요, 하여튼 걱정스러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간편한 위원회들의 자문은,
지관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청소년육성재단의 조직을 75명에서 180명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최소한 지금 이 안으로 가기에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해서, 정원 증원시키는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안을 내놓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서현·정자에 대해서 수탁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현·정자에 대해서는 차후 수탁 받은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그러한 조항을 명문화해서 저희가 서현·정자에 대해서 수탁된 후에 거기는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상당히 시급한 면이 있습니다. 은행동 같은 경우 빨리,
○위원장 이형만  지금 가장 급한 게 어디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은행동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은행동 것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판교도 빨리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 몇 달 걸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9월 예정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판교도 미리미리 기준을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판교하고 은행동 것만 지금 일단 챙기셔서 올리시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어렵더라도 육성재단에서 더 연구하고 현실성에 맞게끔, 현 제도에 맞게끔 운영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인원 늘려달라는데 왜 안 늘려주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전문성 있는 인원을 구성해서 최대한 팀에 맞게끔 움직여달라는 주문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데 이번에 의결을 못 해주시면 저희가 은행동 같은 경우 진행을 하나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관근위원  그래서 조정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은행동 문화의집을 한 팀으로 운영하려고 여덟 명을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도 사실상은 은행동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호복지활동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한 명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한 명 가지고 은행동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보호복지 활동할, 위기청소년들의 심각성 정도가 그 해당 동에, 상대원동에 민간단체한테 위탁해서 청소년지역센터가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관근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은행동에도 있어야 되는데, 차제에 이런 은행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가 개관을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그냥 무슨 시설 위탁 관리하는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인식을 또 새롭게 한단 말예요.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 재단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 점에서 가장 우려했던 거예요.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재단을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 오히려 예산을 줄인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완결적 정원, 인적구성을 해놓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1인 다역을 해왔던 곳에서는 참 상상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 재단에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 인원수를 늘려주고 성남시의 청소년육성재단이 모델링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비춰졌다가는 이게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된단 말예요.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저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수련관별로 인원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재단이 없을 때 운영하던 그 인원, 그 내용을 그대로 한데 모아 놓다보니까 인원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 관리하다보니까 사무국이라는 직제가 생겨서 그것을 통합 운영 관리하다보니까 그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별도의 인원을 더 증원시키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야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승인을 올리라는 뜻으로 지적해 주시는 건가요?
지관근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여기서 조정하는 것으로요?
지관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데 이사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정책개발팀에서 드롭인센터도 운영하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롭인센터는 본예산 때 재단에서 작년에 예산 삭감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모집 공고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다 넣지 말아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드롭인센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들어가 있어요. 드롭인센터가 위기청소년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드롭인센터는 단기쉼터 하루 수용하는 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위기청소년사업이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재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라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윤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안에 정책개발팀 안에 중장기정책 수립하고 정책개발 연구하고 하는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책개발팀 맨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일반적인 위기청소년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윤광열위원  어떤 업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기청소년 업무가 드롭인센터 하나가 아니고,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롭인센터는 이 재단의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해서 공고모집을 할 거고요, 이것은 위기청소년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아니, 위기청소년사업을 정책개발팀에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드롭인센터가 위기청소년사업하고 같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개발팀에서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여기서 관장하면서 지금 지원센터에서 일을 보지만 업무를 연계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냐 하면 정책개발팀이 정책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끔 상임이사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답변할 때도 보면 두 명이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일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책개발팀은 정책개발을 할 수 있게끔만, 그것을 전달하게끔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지금 인원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정책개발팀에 이 업무를 주지 말고, 지금 정책개발팀에 세 명의 T/O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책개발에도 행정이 다 따라갑니다.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정책개발팀이 중장기정책 수립하고 정책개발 연구하고 해야지,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연계 짓고 각종 시설단체들하고 하려면 행정이 들어가야지요. 어떻게 그냥 연구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업무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이것 조직표 누가 만들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니, 위원님께서,
윤광열위원  이 조직표 누가 만드셨어요? 이것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청소년육성재단 잘 만들라고 TF팀까지 구성해서 장시간 동안 준비해서 발족시켰는데 누가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냐고. 나한테 따지지 말아요. 이 조직표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여섯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윤광열위원  아니, 일반행정을 하라고 정책개발팀을 만들어줬단 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연구 세 명만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다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사람 많이 채용하는 것은 좋아요, 실업자도 구제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만 많으면 뭐하냐고,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전부 다 사돈의 8촌에 아는 놈들 인사위원회에서 집어넣어 놓아서 실지 일할 사람이 여기서 누구냐고. 일을 시켜도 일을 할 줄 알아야지. 정책개발팀 또 사람 뽑으면 뭐하냐고. 이놈 저놈 아는 놈 다 빅맥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사람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야. 인사를 잘 하시란 말예요, 인사를요.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안양, 서울, 전국에서 제일 청소년육성재단 잘 되어 있는 데 견학해서 벤치마킹하고 거기서 좋은 것만 다 뽑아서 “이건 됩니다.” 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뽑아놓으면 만날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문화재단 만들 때도 그렇고 청소년육성재단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것과 똑같다. 처음에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해놓고 가면 전부 다 사람만 채워놓고 말이지, 일할 놈을 써야지. 이거 그냥 우리가 인심 좋게 “쓰세요.” 해서 막 동의안에 동의해 주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김영선 상임이사님, 이게 누구 돈이에요? 돈 주는 사람 돈입니까, 이게? 만약의 경우에 김영선 상임이사님이 이것을 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운영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고. 왜 여러분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런 중요한 직책을 줘가면서 일을 맡겼는지 아시느냐고요.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할 수 없으니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위탁을 주면 여러분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보필하셔야지 처음부터 이거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딴소리나 하고 말이지, 전부 다 사돈의 8촌에 아는 놈끼리 다 해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 인원을 고수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다시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다시 동의안을 올리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다시 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세요. 더 이상 회의는 그만하시고 그렇게 가십시다. 예산도 좀 절감하시고 효율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적재적소에 능력 없는 놈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은행동이나 이런 곳은 바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되다보니까 조급한 마음에서,
윤광열위원  맨날 그래서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형만  자, 정리를 합시다.
  은행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회로서 상당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된 정관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김영선 상임이사님이 선출되기 이전에 모 상임이사를 의회에 몇 번씩 올린 이사장님이 계세요. 왜 중원청소년수련 청소년육성재단 발족해 놓고도 운영 못 한 줄 아세요? 사람이 중요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걸 아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은행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나 판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에 와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일단 나름대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바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 동네의 시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전자에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마무리를 윤광열 위원님과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판교하고 은행동 문화의집 개장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정관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게,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관을 승인 안 한 상태에서 인원을 먼저 뽑아가지고 정관이 승인되고 나서 바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관 개정 없이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전혀 할 수 없지요?
  또 한 가지는 정관을 먼저 통과시켜주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별도의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개정 부분을 다시 또 해야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시급한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판교하고 은행동 문화의집만 시급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것은 승인을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한 부분은 따로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의회에다 올릴 수 없는 방법이 있는가.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복지국장입니다.
  정용한 위원님은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정용한위원  승인은 이 조건부로 판교하고 은행동만 증원을 해주는 것을 승인하고 나머지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사회에 올려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런데 동의안은 수정이 안 된다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을 지금 나온 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청소년육성재단도 그때 3월 27일 임시회 때 160회 임시회 때 정관이 통과 안 될 때 그러면 차기에 할 때 무엇을 보완해 올리느냐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이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판교청소년수련관의 위탁동의안은 승인을 받고 실지 정관은 또 승인을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육성재단이나 여기서 이해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이사로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세 분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지 대응들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지 이사회를 3월 13일에 했어요. 그러면 벌써 6월이니까 거의 3개월을 이것의 문제점을 느끼지 못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세 분이 계시고 그것을 통과했으니까 그런 것을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거예요.
윤광열위원  이사회 소집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이사장이 하지요.
윤광열위원  왜 그것을 건의를 안 하시냐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타까운 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것을 못 느낀 거예요. 그 전에 3월에 정관이 통과 안 될 때 그때 빨리 캐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뭘 수정해서 다음번에 올릴까요?” 이랬어야 되는데 똑같이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 달이 간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사회를 소집 안 하느냐, 왜 안 부르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잘못된 거지요.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두 달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사전에 물어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런 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3월 13일에 이사회를 하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세 분 계시잖아요. 3월 27일에 부결될 때는 이게 정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두 달을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이 주 문제지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위원님 지적대로 수정도 안 되고 은행동은 5월에 준공은 되어 있고 판교청소년수련관을 하려면 지금 실지가 수영장을 할 때 거기 팀이 나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런 아쉬움이 지금 너무 답답하다 이거지요.
윤광열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다 만들어놓고도 상임이사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선례가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윤광열위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을 잘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하시지 마시고 빨리 제대로 준비하시고 이사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어차피 판교하고 은행동이 있으니까 의결을 해주시고 막바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다시 재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게.
정용한위원  방금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것은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니까 조건은 안 되고.
윤광열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상 폐일언하시고 빨리 수정해서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수정이 아니고 원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원안을 어떻게 여기서 동의를 해줍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일체 다른 것은 손을 안 대고요.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폐일언하고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리고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와서 발에 불똥 떨어져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체육청소년과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월 13일에 이사회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와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3월 27일에 160회 임시회 때 상정을 했는데 그때 부결될 때는 정관에 대한 그런 세부내용의 인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다음에 그대로 올리면 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해를 하고 두 달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오늘 실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3월 27일에 했더라도 그대로 통과는 안 되었을 것인데 육성재단에서는 그것을 감지 못 하고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게 큰 실수였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형만  그게 실수였던 뭐였든 간에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제가 수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됐잖아요.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그런데 지금 급하다고 하시니까 판교하고 은행동만 일단은 하고 나머지 지적한 것은 손을 대지 말고 이사회를 열어서 빨리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의회에다 받으라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차기에 그건 올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나는 수정하라고 여기서 그러기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것은 제가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서는 저희들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안 가결이나 부결을 해주는 곳이고 나머지 절차는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시 의견을 취합하세요. 의회에서 줬던 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절차를 밟고 그 후에 일을 하게끔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으로 의결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판교하고 은행동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조건부로 승인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오늘 지적한 부분은 이사회에 다시 올리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형만  이것이 조건부가 있을 수 없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이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동의안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안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으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고,
(18시 39분 기록중지)

(18시 39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형만  진지한 토론에 의하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이라서 속기는 하지 말고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말씀하세요.
(18시 40분 기록중지)

(18시 41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형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하신 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타 참석자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청소년팀장  이균택
  체육팀장  심우덕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