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8.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6.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38.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0.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2.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신상발언(윤창근 의원)
  o 5분자유발언(박광순·박은미·박경희 의원)
  1.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3.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7.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8.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9.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0.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1.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2.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3.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4.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5.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6.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7.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8.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9.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0.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1.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3.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4.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5.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6.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7.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8.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9.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0.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1.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3.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4.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5.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7.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8.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9.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0.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1.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2.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5.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6.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7.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8.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9.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0.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1.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3.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4.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5.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7.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8.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9.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0.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1.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2.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4.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5.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6.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7.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8.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9.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0.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1.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2.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3.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4.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5.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7.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8.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9.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0.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1.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2.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3.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5.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6.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7.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8.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9.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1.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의장 박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먼저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8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한 후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유중진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준배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강상태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용삼·강상태·조정식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인·윤창근·한선미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정윤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선창선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유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윤창근·신한호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애·최현백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2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2건을 포함한 총 3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정례회의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징계요구 5건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광순 의원님과 박경희 의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윤창근 의원)
(10시 22분)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셔서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2·3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삼평동 641번지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여러 분의 의원들께서 관련이 되었고 경찰에 고소 고발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그 불미스러운 사태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관계가 있었던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최근에 서로 상생과 화해를 통해서 서로 고소 고발 건을 취하했고 그 부분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전부 송치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서로 상생과 화합하는 모습으로 성남시민들을 모시겠다는 말씀, 섬기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65년쯤입니다.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막바지에 있었던 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노예해방을 하고자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당시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모아서 이 노예해방을 하고자 하는 수정안 법 제13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다룬 영화가 바로 링컨입니다.
  저는 그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매우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노예해방이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역사적 현실 앞에서 링컨이 선택했던 길, 그 길은 바로 여와 야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수정안 법 통과 그 문제였습니다.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노예해방을 동의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몸싸움과 심한 욕설 그리고 첨예한 토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4분의 3이라는 동의를 얻었고 그게 바로 미국의 역사를 바꾼 노예해방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전쟁을 의회로 끌고 와서 의회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초석을 다졌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전쟁을 끌고 들어와서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품격 있는 의회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삼평동 641번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의회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면 오히려 의회가 이것을 바깥으로 전쟁으로 끌고 나가는, 어찌 보면 침소봉대하는 작은 일을 키워서 더 키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것같이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의회는 그 전쟁을 끌고 와서 의회 내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의원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제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의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성숙된 그리고 품격 있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서 바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협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100% 이기는 싸움은 없습니다. 좀 져주지 않으면 결코 타협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는 100% 이기기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결국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가는 그런 성숙된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일은 의회에서 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의회의 문제를 의회에서 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우리가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 35명의 의원 모두의 문제를 의회에서 풀려고 정말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함께 노력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의회의 폭력사태까지 불러온 그 삼평동 641번지 과연 그 문제를 의회에 제안을 할 때 정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수미 시장께 이렇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을 설득하기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야당 의원 먼저 설득해라, 숫자만 믿고 어떤 안건을 의회에서 가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렇게 아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갈등과 문제들을 의회로 끌고 와서 의회 내에서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이곳에서 해결하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회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의회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광순·박은미·박경희 의원)
(10시 31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박광순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우리시 조례에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자발·비정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의무)와 조례에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직원이 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만한 언행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제보가 있을 시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랑’과 ‘봉사’라는 단어만큼 숭고한 의미는 없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잘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1000여 개가 넘고 있으며 31만 7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와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11만 6000여 건의 봉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첫째, 사무국장 채용상의 문제입니다.
  센터장은 금년 2월 사무국장 채용 시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채용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이 근무했다고 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조회해 본바 부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로 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채용자를 미리 내정하여 놓고 형식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무자격자 채용 비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잘못된 채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등록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단체이지만 일부는 시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등록된 단체를 보면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연락처조차 없는 단체도 상당합니다. 봉사단체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하고 단체와 수요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기부금품 접수와 배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8년도 센터에서 접수하여 배부한 기부금품은 약 8억이 넘습니다. 현재는 기부금품을 배부하기 위하여 모든 단체에 배부 신청 문자를 전송하면서 선착 접수순으로 배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거나 센터 직원과 친분이 있는 단체 또는 시의원 등이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사전에 기부물품 배부의 성격에 맞는 수요처를 분류하여 배부가 절실한 사람에게 배부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수요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 등과 협조하여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수요처를 파악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제도권 밖에 배부가 꼭 필요한 사람은 기관 및 단체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추가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지원받은 수요처나 개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는 특례가 만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배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 확인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봉사 단체를 통한 물품 배부 후에는 대상자에게 제대로 배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후관리가 거의 전무하므로 배부를 신청한 봉사 단체 간부들이 일부를 지인이나 친척에게 부당하게 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센터의 운영 실태는 불공정하고 투명치 못한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차제에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세부지침을 만들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봉사 기반 확충과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센터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허브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은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자리 편중 문제와 인구분산정책을 통해 전국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점점 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 같은 역행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요 도심의 주택 정책에 따른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일자리 집중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도권 외곽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결국 정부의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적 발전을 더욱 악화시키는 단초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최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서현동 110번지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친환경 명품 주거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국토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였고, 3월에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통해 7월에 주민공람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시와 은수미 정부가 자체 도시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향후 기대 수익을 국토부에 모두 빼앗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가 교통체증으로 위협받는 주민의 안전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기본적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반면에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시 주민비상대책위와 양천구청 구의회가 모두 나서서 소송까지 불사하며 국토부에 맞서 지구 지정 취소를 이뤄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당시 구청장은 1차 패소하자 항소장을 접수하였고 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구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 역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중앙정부의 일방적 공공주택 몰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정가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간절한 주민의 외침에 동참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가지 분야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정하였습니다.
  과거의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을 펼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습니까?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주민 의견을 무시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본 의원은 서현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와 은수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분당 서현지구에는 국가를 신뢰하며 국가 정책을 믿고 살아가는 국가가 보살펴야 할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공주택지구 결정을 우리 성남시민과 서현동 주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으로부터의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지금 성남시민 행복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과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저는 현재 분당의 가장 큰 민원인 ‘주민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전면 백지화’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현동 110번지는 올해 5월 3일 정부의 지구 지정 발표 이후 시범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화면은 서현동 주민들의 1차 집회와 최근 2차 집회 사진입니다.
  본 의원의 서현동 110번지 개발 발언은 올해 1월 22일 본회의 발언에 이어 두 번째 발언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5분 발언에서 국토부와 LH, 교육청, 당사자인 성남시에게 교통 문제와 학교 문제 등 주민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서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 주민들이 서현동110번지 개발에 반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에 계획된 1기 분당신도시는 헥타르(ha)당 210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현동 110번지의 녹지를 개발해서 인구밀도를 높이는 것은 1기 신도시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입니다.
  둘째, 서현동 시범단지 내 분당초와 서현초의 학생 수는 평균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입니다. 2500여 세대가 과밀학급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셋째, 현재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뿐만 아니라 서현동의 전 구간이 교통체증으로 심각합니다. 개발로 인해 인구 1만 명이 유입되면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마비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대는 분당 개발 이후에도 녹지 상태가 잘 보전되어 있어 맹꽁이들이 오랫동안 서식해 왔습니다. 멸종 위기의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가 도심에서도 보호 보존되어 살아있는 생태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방식의 개발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에도 심각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대화와 소통,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는 개발방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안정에도 그리고 국가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LH, 성남시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방식과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시고 나서주십시오. 신혼, 청년의 주택 문제 해소가 꼭 필요함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서현동 110번지가 아닌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 대체 부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안과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반대할 것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와 LH는 주민 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전면 백지화 해주십시오. 또한 성남시는 주민과 함께 해주시고 대체 부지 마련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9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 및 특별조정 교부금 반영, 주요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3조 2460억 7200만 원 보다 13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조 2596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2771억 5000만 원 보다 12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900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9689억 2200만 원 보다 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69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5300만 원, 조정교부금 72억 1300만 원, 보조금 55억 9500만 원 등 12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900억 1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4억 2500만 원, 물건비 9억 9800만 원, 경상이전 39억 7100만 원, 자본지출 158억 4700만 원, 내부거래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기타 88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00만 원, 교육 분야 4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5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69억  5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억 100만 원, 보건 분야 1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2억 3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9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억 1900만 원, 기타 분야 48억 26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88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54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2동·정자3동·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3.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7.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8.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9.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0.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1.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2.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3.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4.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5.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6.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7.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8.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9.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0.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1.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3.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4.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5.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6.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7.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8.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9.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0.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1.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3.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4.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5.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7.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8.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9.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0.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1.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2.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5.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6.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7.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8.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9.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0.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1.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3.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4.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5.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7.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8.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9.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0.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1.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2.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4.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5.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6.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7.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8.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9.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0.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1.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2.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3.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4.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5.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7.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8.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9.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0.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1.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2.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3.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5.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6.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7.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8.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9.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1.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정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18년 8월 27일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관계자 및 실무자 회의를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200명을 모시고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사례연구를 위한 합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조례 432건을 일제 전수 조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하거나 지역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 7월 17일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업무보고를 듣고 개정 조례안 93건과 폐지 조례안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98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 7월 22일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으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개정안 9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개정안 11건,
  경제환경위원회 개정안 10건, 폐지안 2건,
  문화복지위원회 개정안 11건, 폐지안 1건,
  도시건설위원회 개정안 52건, 폐지안 2건으로
  93건의 개정조례안과 5건의 폐지조례안으로 총 9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안 설명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장현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평생학습원장  최중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