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위원장 안광림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도시사업단 주무과장인 김영옥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문화도시사업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희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인현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한주아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황준원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임성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기금운용에 5쪽에 보시면 2단계 재개발 사업에 지금 금광1구역하고 중1구역이 있어요. 정비사업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이 528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돼 있잖아요. 여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는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우리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 이 금액을 가지고 520몇 억인데, 528억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원 방법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어느 곳에 구석구석 어떻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 사용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사실 이 정산 관련해서는 저희 다음에 하실 우리 도시정비과 업무 소관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진행하면 그 기반 시설비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지출 비용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정비과 할 때 정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때 그러면 자료는 도시정비과장님이 그때 자료 주시면 되겠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우현위원  보니까 도로포장비, 상하수도 연결 비용 이런 건데 가짓수가 많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여러 가지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지출되기 전에 한번 그 목록은 위원님들 쪽으로 제가 배부를 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삼익아파트하고, 상대원 삼익아파트하고 금광동 삼익아파트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진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다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겠죠. 정밀 안전진단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감액되는 것보다도 이제 그 조합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 조합에서 1년 동안 유예해 달라고 신청을 내 가지고 그 부분은 금년도 감액했고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류해 달라는 이유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이유는,
조우현위원  안전진단이 통과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유까지는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다음에 도시균형발전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런데 왜 지속가능도시과에 이게 예산에 잡혀 있고 그래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기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괄호 열고 관련 부서를 지속가능도시과인지 도시균형발전과인지 이거 좀 명시를 해 놓고 이렇게 좀 다음부터는 책자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게 2023년도 기금 설명자료에 보면요, 부위원장님. 5쪽하고 6쪽에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해 드렸거든요. 하단부에 민간위탁사업비 해서 금광1, 중1 정비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의 상단에 보면 저희가 그 부분은 도시균형발전과, 안전진단 현지 조사비 이렇게 저희가 표기는 해 드렸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고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은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맞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에 헷갈리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것 좀 도시균형발전과 할 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반갑습니다.
박주윤위원  2023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볼게요. 48쪽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에서 교육추진비로 책정돼 있는 게 있죠, 5000만 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48쪽이요?
박주윤위원  예, 48쪽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박주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게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또 설명 내용에는 교육 추진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요, 지역구별로 해 가지고 주민들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여기 신청이 되면 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그 교육을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초빙해서 하고…….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는 하지 않았었죠, 신규 사업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계속했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여기 있네. 작년에는 4200만 원 들였고요.
  그러면 이걸 도시재생활성 그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재생센터 주관으로 해서요, 가까운 동사무소 회의실을 좀 저희가 빌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의 회의실을 대관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와서 방문해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고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여기 교육 내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거는 서로 저희 같이 교육계획 수립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박주윤위원  먼저 알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알고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거기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이번 우리 도시재생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추가를 해서 교육내용에 넣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가능합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맨 밑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하는데 또 여기 6000만 원 공모사업 운영비로 돼 있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건 단체, 그게 뭐냐 하면 지역별,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수정·중원 쪽이 대부분이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동별로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지 활성화지역 내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단체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할 건지 해 가지고 신청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12개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이게 들어오는 사업,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다 틀리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다 틀립니다.
박주윤위원  다 틀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박주윤위원  자기네 그 실정에 맞게. 그러면 보통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단대동 같은 경우는 단대동에 희망텃밭 운영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진2동 같은 경우는 목공예나 바리스타 교육, 재활용·재가공 주민교육 실시 이런 부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대 논골 같은 경우는 논골 청소년 목공동아리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성대로 같은 경우는 신흥로데오거리 상인회 밀키트 및 레시피 개발을 통한 창업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뭐라고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발표회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그런 발표회까지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발표회는 안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는 합니다.
박주윤위원  결과 보고 합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되고 잘하는 동네가 있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조금 더 미흡한 동네가 있고 이러면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처리를 하세요? ‘좀 미흡했다’, ‘이건 좀 더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게 되면 연관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그래도 연관이 돼서 앞으로 쭉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하니까 그거랑 연계돼서 했으면 주민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이 1070억이 남는 거죠, 일단은 내년도? 지금 현재 590억이 줄어들어서 1070억 정도 남는 상황인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판교특별회계요?
김종환위원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렇지 않습니다. 한 저희가 천, 판교가…….
    (자료 확인)
  지금 설명자료 33페이지에요, 총 지금은 1290억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에 보면 1페이지에 590억이 증감돼서 1070억 정도 남는 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자료 확인)
김종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판교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상된 금액을 제외하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갈 거로 예상하는데 판교 뭐죠, 도시소음저감시설 다 마치고 나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판교개발이익금이 대부분 다 소진되고 아직 정산이 안 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치하고. 그걸 조속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LH하고요, 정산하는 걸로 공문상으로 협의가 됐고요. 지금 이제 조만간 당초에 이 정산에 참여했던 안진회계법인 쪽하고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의 정산을 계속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아직까지 공문만, 한 9월 달에 LH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문상으로는 약간 현재 LH하고 저희하고 입장에 약간 괴리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 방침을 저희가 받고 나서 그 부분을 LH하고 지금 재개를 하자 해서 LH에서도 그 부분을 동의해 가지고 조만간 진행을 할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정산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중간 정산을 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 성남시 적정이익하고 초과이익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그 시점 부분을 갖다가 도입해서 정산을 하냐에 따라서 이익 차이, 초과이익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개발부담금하고 법인세 부분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소송이 종결돼야 나머지 최종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소송 끝나기 전까지 정산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비용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 중간 정산해 가지고 정산해 놓은 걸로는 공영차고지하고 소음저감장치는 계속 저희 판교특별, 저희 이제,
김종환위원  그거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나가는 거고요. 지금 뭐 크게 아직까지는, 정산이 돼야만이 추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는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LH의 초과수익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도, 사실 저희가 지금은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안 하지만 경기도도 초과이익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산을 할 때 정해지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그 초과이익은. 그게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LH하고 삼자가 만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빨리 정산을 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 성남시에 쓸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 정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취하고 있는 이득도, 이자에 대한 소득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주윤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 하나 더 질문하세요.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 보시면요. 우리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금 9월 달에 공모 신청 다시 했죠, 9월 20일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박주윤위원  그게 지금 12월 달에 공모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나왔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주윤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미선정될 때는 한 12월 16일인가 전후해서 아마 그때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대전 가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발표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 내부, 국토부 자체적으로 내부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일정은 알려 주지를 않고 있어 가지고 정확한 날짜도 저희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일단은 12월 안에는 나오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12월 안에는 나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모가 탈락이 되면, 물론 돼야 되지만. 저희도 공모 신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긴 하는데요. 또 만약에 공모가 탈락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은 또 없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저희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공모를 1순위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안 좋게 결과가 나올 때는 저희가 별도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이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또 고민 좀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한번 그 부분을 더해서 의회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해서 향후 어떻게 그쪽 방향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지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가 사실은 딱히 그거 말고 할 게 별로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든 추진은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진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른 방법을 꼭 연구를 해 주셔서 일단은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강상태위원  제가 우선 추경과 관련해서요. 27쪽에 자료를 보면서 얘기 좀 나누죠.
  도시재생사업 전환사업이 총예산이 1억 8000, 1400에서 무려 1억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을 해 오신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추경자료…….
강상태위원  예, 추경자료 27쪽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27쪽이요, 예.
강상태위원  도시재생 전환사업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기정예산이 1억 8000, 1400이잖아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18억입니다.
강상태위원  경정에 7억 4785만,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18억인가요? 18억 4000.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10억입니다, 10억.
강상태위원  예, 10억,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10억이 감소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10억이죠, 10억. 무려 10억 6000 정도를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 수치가 뭘 의미한다고 보여지시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가, 지금 지구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 토지매입비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예산을, 내년도에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강상태위원  예,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인 건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 한번 보시죠.
  도시재생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몇 번 하도록 돼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운영을 하는 거라요, 꼭 정해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약 6회 정도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왔어요. 그 비용이 지금 여기에 산출돼 있는 내용하고,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계획은 한 6건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지난해, 금년에 이렇게 개최했던 게 한 몇 회 정도 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자료 확인)
  저희가 재생,
강상태위원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도시재생위원회 두 번 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금년도에는 2회 했습니다, 서면으로요.
강상태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한 번 했고요. 또 못 한 사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대면으로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게 된 거고요. 횟수가 준 것은 사실 저희가 재생 쪽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만이 새로운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강상태위원  할 의지가 별로 없으셔서 안 한 거 아니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거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상태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을 한번 가 보셔요, 28쪽에.
  유관 단체 등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이걸 2000만 원 이상을 세웠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이게 전혀 실행 안 됐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저희가,
강상태위원  이 부분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도 그렇게 워낙 정상적으로 지금 회의라든지 이렇게 모임 같은 경우가 거의 원상회복이 돼 가는 그런 단계지만 올 초라든지 작년 이렇게 한 거의 2,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저희 같이 집합하는 거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업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그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구역 내 토지매입한 거 있잖아요. 얼마 편성했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17억 편성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17억 7500을 편성하셨었죠. 그게 7억 4000 집행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7억 4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거는 이유가 뭐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 부분은 어디 한 군데 한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재생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수시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그 건물을 갖다 저희한테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는데,
강상태위원  이 예산이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보통 보면 그 재생구역 안에,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시비냐 국비냐 도비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시비입니다.
강상태위원  올 시비로 추가 책정한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가 그 국비나 도비 중에서, 도비는 얼마 안 되니까요. 국비 중에서 이런 매입하는 예산편성이 전무했던가요? 좀 세워지지 않았던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태평2·4구역에 저희가 일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한 90여 억 이렇게 투입되면서, 국비 지원받고 하면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한 5필지 정도 구입하는 데 국비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그 국비 같은 것들은 반납이 됐죠? 제대로 사업 수행이 안 돼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전체적으로 반납되고 그런 건 없고요. 일부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다 구입을 못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만약, 이건 우리 시비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맞춤형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통해서 국비 같은 경우를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어떠한 주택매입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예산이 과연 다 집행이 됐느냐 이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런 문제, 그 안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저희가 수용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매입을 한다고 해서 쉽게 매입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제반 사정은 아는데 의지 갖고 하면 또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도 이 부분은 매입을 하려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예산은 다 이렇게 좀 이런 용도에 맞게 다 집행이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니 모르실 거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국비 지원 갖고 받은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매입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개발한다거나 이럴 때 다 도움이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돈을 그냥 그렇게 반납을 그냥 해 버리면 우리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기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받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3080+ 하면서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더 이상 집행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보면 그것도 예산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임성호 센터장님 잠깐…….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성호입니다.
강상태위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센터장님을 잠깐 배석시킨 이유는 이 사업들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제대로 가지 못한 부분이 보여서 제가 센터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전반적으로 지금 센터장으로서 지금 우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어떤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총평은 아직도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조직의 어떠한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지금까지 지나왔었던 어떤 추진 경과를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국가정책상 어떤 이런 부분이 저희 시책하고 맞아떨어져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조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였죠?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2016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그해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해부터 지금까지 해 오시고 계시죠?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센터의 장소 이동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나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이제 센터 일하는 환경이 괜찮죠?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말이죠, 현장 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우리가 코디네이터가 5명이 운영이 됐죠?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강상태위원  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나요, 아니면 중간에 코디네이터들이 결원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결원은 조금씩 발생을 했었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직무자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도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무려 센터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급여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7800 정도의 예산, 또다시 추경에 삭감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이유는 뭐죠? 직원들의 또 결원이 생기고 그랬나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직원들의 결원에 따라 그 결원의 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아마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 원래 예정된 우리가 직원의 어떠한 티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2년도 인력 수급 현황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자료로, 자료가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강상태위원  제가 센터장님께 좀 찍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민협의체 운영을 해 오셨죠?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 원래 구성은 몇 명 정도로 이렇게들, 지역별로 좀 다른가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과거에는 구성의 원활, 성격이 아무래도 20인 이상, 20인 이내 이 정도로 했었었는데요. 이게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대규모 인원을 또 모집을 하라는 어떠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안 썼거든요. 그다음에 직무 연찬 및 교육훈련 비용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고. 그게 이유가 뭐죠?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지역의 조금 현장 여건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협의체 분들이 별도로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받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기에도 그런 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하나도 집행 안 했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 예를 들어 일부 해제가 된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안 된 것들은 활성화를 시키고 어떠한 뭔가를 진행을 하려면 어떠한 협의체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고요. 또 모임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하는데 계속 코로나 타령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이렇게 다 감액 이렇게 요청한다면 이 사업은 접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대로 사실 중반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종종 가는데 사무실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요. 시건장치부터 그거 다 해제하고 다시 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거 지금 뭐 이렇게 확인하고 해야 들어가게 돼 있죠?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일하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저희가 지금 문이 2개가,
강상태위원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저희가 저쪽의 후방에 있는 그 문은 상시 개방 오픈을 해 놨는데 저희가 지금 사인물 같은 경우 앞에 세워 놓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이 사무 공간을, 저도 한번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건 센터장님이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판단해서 방문객들이 주로 어떤 재생사업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협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뒤쪽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쪽은 그런 형태여서.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을 좀 출석시킨 겁니다.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에도, 가장 우리가 센터를 두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지만 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센터장님을 모셔서 제대로 우리가 최소 비용 가지고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생사업을 해야 할 곳들은 다 취약하고 열악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 돌보지 않으면 어떠한 해결책들이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장의, 우리 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일하는 자세부터 안 돼 있다는,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돼서 감액에 처하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마는 이렇게 불용 처리해서 반납할 거 감액 청구할 게 아니라 최대한 이런 비용은, 그렇게 많은 비용도 아니고요. 꼭 필요한 비용들만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대로 집행을 해야죠. 내년에 예산 그러면 다 필요없는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매스컴에서도 1월 정도면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는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동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거기서 주민들과 소통을 할 때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지 않으면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길래 과연 중간에 그런 코디네이터들의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운영하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게 전체적으로 저런 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데에서 경험을 쌓고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더 각성해 주셔야 하고 센터장님께서도 전문인답게 필요한 건 반영 요청하시고 또 제대로 좀 실행하시고 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내년 예산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임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 판교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예비비로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우리 기금으로 넘기자 그럴 때 사실은 좀 있었는데. 약간 글쎄 이건 좀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좀 해야겠네요. 이게 어쨌든 꼬리표가 달린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을 좀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산도요, 저희가 정기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정식위원  특별회계로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사업 부서 쪽에 판교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미리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겠다 하는 부분은 짧은 정기적금으로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정기적금을 넣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시군 종합평가라든지 이런 정부 합동 종합평가 같은 부분을 갖다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 저희 시, 예를 들어서 하락되는 부분이 되면 저희 시 이미지 자체도 좋아질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행 실적이 이게 특별회계가 거기에 담아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항상 저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서도 저희가 조례 보류가 된 바가 있는데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그쪽으로 전출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다시 저희 쪽으로 해서 판교특별회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면 그게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당장 저희가 1000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우리가 당장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한두 달 전에 예산재정과에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왜 그러냐 하면 통합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 쪽이나 특별회계에서 많이 예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사용 부분이 없는데 이제 판교에 계시는 단체라든지 주민들께서는 그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면 없어지는 돈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부분 때문에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아니, 기금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까지 들어오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자 들어옵니다. 매년 연말에 저희 정산해 가지고요, 이자 들어오면 저희가,
조정식위원  이자 수입으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세입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요. 그건 좀 고민을 더 해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지금 똑같죠,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통합재정기금 이자 수입으로 1.25%를 지금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1.25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내년도 수입인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금년도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지금 갓 산출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금년도인데 지금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이거 이율을 1.25%로 잡는다는 게 이게, 지금 웬만하면 5%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건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금리가 최근 하반기에 한 4/4분기 쪽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9월 달 이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하여간,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시점에서 잡은 거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금리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내년에 정산은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바뀌면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그렇고.
  여기 46페이지에 단독주택 매입비 15억이잖아요. 46페이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왜 매입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게 재생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공공건물로 쓸 수 있는 부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해하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확보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그룹웨어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인데 이게 홈페이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유지관리하는 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가, 저희 재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때 아마 이 정도 예산은 드는 걸로를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보통신망 사용료로 월 15만 원으로 12개월인데 이게 무슨 통신망 사용하는데 15만 원씩 들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게 저희가 이제 센터가, 지금 센터들이 기초 센터도 그렇고 현장 센터도 그렇고 청 외로 나가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통신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와이파이 사용료 이런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다 합치면 15만 원 정도 된다.
  그다음 페이지에 역량강화 사업, 이거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입니다, 이게 사실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주민,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 할 거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재생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조정식위원  그거 교육안을 좀 자료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교육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행복관리사무소 운영비 이게 나오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했던 그 행복관리사무소를 이쪽에다 유치해 놓은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이 행복관리소는 저희가 단대동 맞춤 사업지, 거기가 지금 옛날 KT 뒤쪽으로 저희가 맞춤형 정비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LH에서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그 1층 건물 안에 지금 저희가 그쪽에 쓰고 있는 부분을,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름을 행복관리사무소라고 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거기가 행복관리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LH에서부터 그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비비로 이게 328억이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328억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것도 똑같이 그냥 특별회계 예비비로 있는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순, 여기 넘어가는 돈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 없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이것도 운용하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저희가 3개의 특별회계하고 하나의 기금을, 저희가 4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정기적금으로 다 운용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판교특별회계도 통합기금으로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시군 평가 이런 데서 특별회계에서 불용 처리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미지가 안 좋다 그거 말고 이자는 뭐 이쪽에 가든 이쪽에 가든 지금 똑같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런데 이자 부분이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그 돈을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 자체가 여력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대출을 하면 저희가 대출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각 부서에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가 있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하면 부족한 돈을 거기에서 갖다가 쓰다가 그러면 굳이 농협에 대출, 시 금고에 대출을 안 받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보석 위원님 잠깐만요. 조정식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유사한 내용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43페이지에 보시면, 43페이지. 2023년 43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52억이요. 아니다, 5억 2000. 5억 2000 이거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운용 중인 예금이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금이자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얼마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내년 예산으로 해서 지금 350억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350 편성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347억이 남아요. 이거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 순세계, 지금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 쓰면 대략 한 이 정도 통장에서 자금을 관리한다는 그 금액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이게 347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저기 특별회계로요.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이 예치돼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 남는 금액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예탁할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거는 지금 예치는 안 돼 있고요. 금년 저희가 274회 저번에 8월 달에 의회 할 때 추경 할 때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해 준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28일까지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전출을 시킬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나중에 내년도에 이 정도의 이자율이 발생이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347억이 남아서 이거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다시 예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100억만요.
○위원장 안광림  100억만, 이 중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지금 현재 350억 원을 수립한다면서요, 예산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돈이 있는데 또 수립을 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수입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총 금년도에, 전년도 보면 약 한 450억이거든요, 상단에 보면. 그리고 금년, 내년 1월 1일에 해 가지고 350억이고요.
  여기서 이제 100억을 갖다가 재생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100억을 저희가 그쪽으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을?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러면,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나머지 247억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부분, 지금 353억 정도는 저희가 통장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통장으로. 그리고 또다시 올해 350억 예산 수립을 하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올해는 이게 그냥 잉여금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에 세우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저도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좀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아까 남은 247억의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또 새로 계획하신 353억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 가지고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보석위원  도시재생에서 성과 관련해 가지고 평가 체계가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도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사업관리, 성과관리 다 이루어지나요, 모니터링?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또 국비가 집행된 그런 실적들이나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 가지고 모니터링, 평가 체계 항목까지 좀 포함해서 사업관리, 성과관리, 종합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 판교택지특별회계요. 지금 1292억 그리고 1072억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보석위원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와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관리는 비슷합니다, 운용은 지금 현재요.
김보석위원  예, 그것까지 좀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설명해 주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 가지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준배위원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광림  질의하실 거예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충분히 예산 관련된 건 설명을 다 들었고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타 지자체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뭐 제대로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난 한 2, 3년 동안 이것을 지원을 했고 했는데.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이 성남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어떻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의견은 한번 피력해 주시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일단 저희가 현재로서는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재개발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수진2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재생으로 또 다시 한번 바뀐 적이 있고 그런,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이 심적 동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일률적이지 않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에 전략계획이 처음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수립이 될 때 도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뺀 나머지를 다 재생으로 담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담은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이 18개 지구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략계획 용역이 지금 조달청으로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되면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전체 검토를 해 가지고, 주거지역은 대부분이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잡으면 거기다 투자한 게 매몰 발생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좀 재개발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상업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재생으로 가는 쪽으로,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담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2030도 내년에 같이 그 계획을 지금 같이 수립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저희가 좀 풀리는 부분이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담는 걸로 가고 도저히 그쪽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 줘야 될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생으로 담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단시간에 결과물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토지매입이든가 주택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용역 나온 거 있나요? 지난 21년도인가 용역에 뭔가 들어간 거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용역은 저희가 만약에 활성화 구역에서 공모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략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 2017년 하고 나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 수립을 잘하시고.
  그리고 재생지원센터의 역할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의 어떤 방향을 갖다가 좀 맞춤형으로 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결과물은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문화 재생이라든지 상권 관련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서 지역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 보는 그런 방향도 한번 설계해 보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올해 사업 중에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내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이, 결과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아까,
이준배위원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아마 그 부분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을,
이준배위원  이거 용역은 나왔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니, 용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준배위원  용역 안 들어갔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공모할 때 용역만 마무리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거 나와 봐야 이제 뭐 알겠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결과가 선정이 되면 이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럼 내년 사업비는 우선 저기가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됐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올해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반납이 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11시 2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장세희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승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도시균형발전과는 2023년 세입세출, 추경도 없고 기금에 관해서 변동 사항이 없어서 예산만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추경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추경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우현위원  아, 조금 있구나, 여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022년인데 2022년 12월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구역 지정에 용역 발주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에서요, 발주를 해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의 일괄, 도시정비과에서 그거는 하는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기본계획 수립 업무는.
조우현위원  예, 기본계획 수립은.
  그러면 도시균형발전과에서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관련 부서, 담당의 업무가 아니죠, 그러면?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우현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2022 추경인가요, 운용 기금 계획인데 아까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우리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지금 국비 받은 거를 좀 반납한 게 있어요, 그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비입니다.
조우현위원  도비?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도비.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전체 7억 2000만 원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우리 안전진단하려고 도비 신청하면 안 해 줄 것 같은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거는 도에서도 기금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진단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각 단지에서 어떤 안전진단을 1년만 미뤄 달라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 조사를 했을 때 안전진단 불필요 판정을 받다 보니까 안전진단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중1구역하고 중앙동 구역에 지원했던 528억 지원 부분의 사용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빼서 다시 자료를 전해 주시고요, 그거는요. 전달 못 받으셨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재개발 부분은 저희 과의 업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요.
조우현위원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그거를 한다 그러던데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제가 바깥에서 들은 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 반환한 거,
조우현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정비과에서 하신다는 얘기구나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중1구역하고 금광1구역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좀 확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원초등학교에서 우리 금광3구역 수자인아파트 쪽에 거기가 지금 전주가 한 4개가 큰 전주가 비롯해서 작은 전주 3개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중화사업의 예산은 지금 내년도에 한전하고 예산을 협의를 해야 되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정해져 있는데요. 50% 한전에서 부담하고요, 시가 50% 부담하고 그리고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담할 부분 중에서 20%를 국가가 부담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30%만 하면 되네요? 그린뉴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현재 희망로하고 수정로 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게 그 2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6월에 또 신청을 5개 구역에 대해서 구간을 신청했고요. 그 결과가 이달 말이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5군데 신청해 놓은 겁니까, 2024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지금 6월 달까지 5군데를 신청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 6월에 벌써 기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달 말이든 내년 초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2024년도 사업입니까, 그거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신청이 되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이 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쪽에 전선지중화사업 할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많이 해서 국비, 또 필요하다면 도비도 신청을 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본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그냥 도로에 전주가 우뚝 서 가지고 굉장히 통행에 불편하고 미관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루속히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지중화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중간에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성호시장, 지금 임시시장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또 생겼죠, 하나?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압류가 들어왔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압류는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럼 뭐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공자가 계약에서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이렇게 계약 내용에는 그렇게 체결을 했는데 지금 시공사가 경기 여건이 좀 안 좋고 하다 보니 2차 대출 실행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보다 내년 초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F대출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시시장이 건축비가 80억 원인데요. 거기서 이 시행자가 30억 원 잔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출이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급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임시시장을 건축한 그 시공 회사에서 자기들은 돈을 받을 때까지 사용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사를 표시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계약 내용, 그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공사하고 적극 이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소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지금 쉽게 말하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가는 부분을 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지금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의 승인 조건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임시시장 거하고 뒤에 공원 부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완공해서 인수인계해 주는 거, 그 두 가지였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그렇죠.
○위원장 안광림  지금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불투명하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임시시장 건도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만약에 이것이, 민간사업이 이게 만약에, 잘되겠지만 혹시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됐을 때 시가 갖고 있던 마스터플랜이 뭐 있어요? 계획이 뭐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보니 시가 어떤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게 하도록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계약서상에는 임시시장을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임시시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 계획은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계속 유치권 행사돼서 임시시장이 못 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시가 세우는 그 어떤 계획이 직접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해서 임시시장을,
○위원장 안광림  아니요,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가 그 당시에 그 도시계획 허가를 내준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로서 지금 임시, 성호시장 상인들은 다 시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권리행사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시에서 임시시장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했는데 임시시장에 들어가라고 해서 상인들 일부도 조금 들어갔어요, 일부도요. 그리고 내일모레 개장도 하려 그러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유치권이 행사가 되면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시행사에서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기간 안에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서 2차 PF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시의 대책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지금 당장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도시개발계획 허가를 내준 건 성남시에서 내준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지금 공공개발로 해야 되는 걸 여기에만 유일하게 민간개발로 개발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성호시장 상인들은 계속해서 믿고 기다렸던 거고.
  그걸 또 성남시가 몇 년 전에 통합공공임대주택 LH랑 협의해 갖고 또 공사가 1, 2년 더 지연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좋은 시기 다 놓치고 지금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이쯤에서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 부분 시에서도 그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모든 인허가권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이거는 사실상 관계는 없고요. 이거는 시하고 LH가 협약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공공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임시시장 가는 것도 다 늦어졌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임시시장에 늦게 간 이유가 뭐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시장 부분은 시가 이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인가를 내면서 인가 조건에다 붙인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렇게 붙여 가지고 임시시장을 마련해서 하는 건데, 사실 사업이 이렇게 늘어지고 좀 지연이 된 부분은 그 민간 도시개발사업자가 임시시장을 이제는 지어서 거기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하고 어떤 협의 이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또 이제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의 어떤 말씀드린 그런 계약 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 시의 현대화사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유, 하여튼,
강상태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좀 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예, 잠깐 제가 조금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이거 민간개발, 이거 민간개발사, 이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보니까 초기에 분양도 제가 보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 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계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먼저 들어서 조정식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공공주택 택지개발사업도 하고. 궁내동 쇳골, 동원1통 공공주택 택지개발사업, 어쨌든 좀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난번에,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이름은 좋은는데 그냥 하는 사업이 희망로·수정로 전선지중화사업 2개밖에 없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더 도시개발사업을 그려 보세요. 왜 할 게 없겠습니까. 물론 이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도 여기서 해서 담당 부서죠, 그렇게 되면?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부서가 저희 도시균형발전과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저희가 지금 성호시장 민간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 사이클 그다음에 그거에 지금 영향을 받는 국내의 건설·부동산시장 이런 것들이 그냥 평온하지가 않아요. 지금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가 레고랜드 그거 PF 보증 이 부분 안 한다 그랬다가 지금 국내에 어마어마하게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신용도가 지금 훼손돼 가지고 금리가 2배 3배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중소 건설사들 도산했다는 거잖아요. 30% 이자를 준다 그래도 안 빌려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위기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호시장도 앞으로 진짜 아주 어마어마하게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갈지도. 그런데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이거 시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협약이 있는 거고 거기서 추진 단계상의 그런 문제점은 결국은 당사자끼리 민사 관계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참 거기에서 또 상가 세입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이주 단지 뭐 이런 게 다 그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참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개발, 분당 재건축, 상당히 많은 굴곡이 더 올 것이다. 그리고 하여튼 간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위에 이제 좀 이렇게 지혜가 있는 그런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좀 많이 탐문하셔서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이클상 좋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요, 15쪽.
  지난번에 추진단이 발족됐고 내년도 예산안에 정책자문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지금 이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10만 원×2시간×10명×12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매달,
강상태위원   그럼 1시간당, 그럼 1시간 하는 데 10만 원씩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2시간 기준 잡아 20만 원. 3시간 하게 되면 30만 원인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요,
강상태위원  4시간은?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가 회의 운영할 때 보통 보면 2시간 좀 넘으면, 한 2시간 반이든 이렇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이걸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착안했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회의 참석 수당 개념인데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참석 수당이 시간당 이렇게 계산해서 하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위원회는 시간 정하지 않고 15만 원이면 15만 원 뭐 이렇게 책정들 많이 해요. 대부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회의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10~15만 원 내외 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많게는 시간이 무한정 되면 무한정 나가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 잡은 것처럼 한번 회의할 때 2시간 범위 내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인지, 한번 할 때 시간 관계없이 20만 원인지 지금 알 수 있는 게 여기 계획대로라면 10만 원씩 1시간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정한 것이 합리적인 건지.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 기준 자체는 매시간마다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매시간마다 10만 원?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어떤 근거예요, 어디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1시간 초과할 때 매시간에 1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나요? 그거 어디에서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당,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강상태위원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산편성 기준이요.
강상태위원  아, 예산편성 지침에?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다른 곳들은 몇 시간 관계없이 그냥 15만 원 이렇게 책정한 거는, 그런 거는요? 그 기준을 그러면 무시한 거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시간 하면 50만 원 줘야 하니까 그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이내에서 한 번 할 때 이런 범위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가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을 거고요, 때로는 1시간에 끝날 수도 있을 거고 더 길게 가야 할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럴 때는 지금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 2시간까지만,
강상태위원  그 근거자료 좀 줘 보시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근거자료 좀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저는 시간당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1시간 하게 되면 10만 원 드려야 하겠지만 2시간 하면 20만 원, 맞아요. 그런데 3시간 했을 때 그러면 30만 원을 줘야 하는지. 그럼 예산이 이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시간 범위 내 1회 할 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자문위원 두는 것이 우리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촉 근거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들의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하도록 돼 있나요? 우리 조례상에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역할이 맞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자격 기준도 지켜졌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위촉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금년 11월 2일부터요, 이천,
강상태위원  1년이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번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조례 근거에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 이 조례에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9조에.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준수가 되는 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떤 문제가 주어지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 부서에서 그 책임 범위 내, 권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5항에 보면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돼 있고요.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거는 3항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먼저 저희가 회의를 할 때요, 어떤 회의자료 부분은 당일 날 회의할 때 배부를 하고 그리고 회의 종료 시에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어떤 보안,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 비밀 누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고요. 아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문위원들이 그런 민간 우리 의견 수렴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하느냐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일단 1기 신도시 분당은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그리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동 조례의 7조에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해당 업무, 위촉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셨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정책기획과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공문은 보내놨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돼 있더라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안 돼 있어.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그 작업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강상태위원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 지난번 행감 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이준배 위원이 이 위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업무, 위촉기간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우리 조례상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그거 바로 이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것도 본인들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런 거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경우는 본인이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지금 사전에 자문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공개가 된다는 부분을 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의견들 없으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했으니까 하셨겠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다만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한 대로 이렇게 잘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아까 이 회의 자문비,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만약 그런 근거가 합당하지 않으면 관련해서…….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렇게 준비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러면 그 규칙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정당한 일한 거 대가는 줘야 하겠지만 자문을 하는 분들이어서, 이게 자문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시간 안 맞춰 주면 그분들도 말은 못 하겠지만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1시간당 10만 원이면 명확하게 10만 원, 아니면 참석할 때에 한해 얼마 이렇게 하든가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오해가 서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면,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해 줘 갖고 그렇게밖에 못 드립니다’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여기 조례 근거에는 1시간당 10만 원씩 주는데 내가 5시간 일했는데 20만 원만 주면 안 맞,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상태위원  소송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저희 위원회 실제로 운영하면서요, 보통 2시간 좀 넘어가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 이상 또 그분들 시간 내 가지고 그렇게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유, 과장님, 회의를 우리가 한두 번 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알겠고요. 하여튼 그 근거가 과연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2시간을 한다는 명확한 어떠한 시간 책정도 없는데 과장님은 지금 2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20만 원으로 그냥 해요, 20만 원, 1회 참석당. 그러면 깔끔하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좀, 수당에 비해서 과해요. 아니, 그러니까 1시간 하면 10만 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다른 어떠한 위원회 수당보다 적은데 2시간에 20만 원은 다른 쪽보다 좀 과한 부분이 있죠.
  하여튼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명확하게, 이거는 사실 예결위 전까지 해 줘야 이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예결 위원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예결 위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그리고 이거를 2시간에 한한다라든가 명확하니 하시고요. 지금 과장님들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2시간 기준’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거나.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정비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설동길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기남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김학삼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강준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저희 시설공사과는 2022년도 4회 추경,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참고로 저희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제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내 주는,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하고 공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드릴게요.
  26페이지를 봐 주세요, 26페이지. 보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위원장 안광림  거기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거기 맨 끝에 0.6은 뭐예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26페이지에…….
  아,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15명이 전부 다 가는 건 아니고,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 한 10번 중에 6번 정도, 60%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그만큼만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60%만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위원장 안광림  글쎄 제가 예산을 쭉 봤는데 이렇게 0.6 해 놓은 걸 처음 봐 갖고. 이게 그러면 60% 정도만 간다 그 뜻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전체적으로 따져 봤다가 한 60% 정도 간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심의할 내용이 없네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웃음)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에 발주되고 이런 공사 진행되고 있는 공사 건수가 총 몇 건이 있었죠? 지난번에,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현재 진행 중인 게 6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 중인 게 11건 정도 있고요. 향후에 할 게,
강상태위원  시설공사과로 지금 넘어온 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넘어와 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6건 진행 중이고 11건 용역 중이고 2건이 현재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이 시설공사과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 전부 다 기수립된 예산이어서 내년도 예산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지금 실시설계비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라든지는,
강상태위원  그 해당 과에서 다 해 가지고 처리가 돼서 오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그 전에 있는 행정절차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공사에 관련된 공사에 관련된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증감이 있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해당 부서에서 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가 있으면,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되면 공사비라든지 실제적인 공사를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고,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이만큼만 해 달라 그랬는데, 열만큼만 해 달라 그랬다가 한 열하나나 열둘 정도 또 해 달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하고 시설물 사용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상태위원  예산 반영을 해 오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렇죠.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럼 어느 과에다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거는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다릅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시 그 해당 부서로 가네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렇죠. 협의를 해 가지고 늘어나는,
강상태위원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시설공사과로 넘어갔으니까 시설공사과에서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아닙니다. 그 예산 전체를,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나 설계 예산 자체를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울 수가 없고요. 그런 거 결정을, 그러니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거는 저희가 산정을 해 주고요. 그만큼은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이제 도시건설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초선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시설공사과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예산 뭐 심의할 것도 없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기이 넘어온 공사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그 해당 원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거기는 또 이렇게 시설공사로 이관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시설공사과에서 합니다 하고 전혀 또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업무 공백이 생겨 버리는 문제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그러지는 않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강상태위원  반드시 발주 부서 다시 간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뭐 4차 추가경정예산도 없고 4차 기금운용계획도 없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없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없습니다, 기금.
○위원장 안광림  페이지는 달랑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기타 참석자
  문화도시사업단직원(도시재생지원센터장직무대행)  임성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