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16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48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협의 요구가 있어 4월 13일 토요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안내문과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부의 안건 내역을 운영위원님 댁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다음은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 안을 보면 회기를 96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3일간은 야간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4월 22일 날 월요일은 오후 18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성남시장이 제출한 부의 의간 정상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3건이 되겠고 재무경제위원회가 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한 부의 안건 내역은 위원님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4월 23일 화요일은 오후 18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야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셋째 날과 넷째 날 4월 24일과 25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넷째 날 4월 25일 목요일은 오후 14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4월 26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여섯째 날 4월 27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인 4월 2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마지막 여덟째 날인 4월 29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시간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짧게 한 시간에 끝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야간에 넣는 것은 좋고 아까 같이 그 다음 날 지금 예산안 예비 심사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짧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야간 운영이 좀,
물론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우리가 야간 운영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하면 우리 의장님께서 요구한 안대로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1대 하면서 4년 동안에 차수 변경한 게 딱 하루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94년도 말에 95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그때 예산결산 특위에서 시간을 못 맞춰서 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차수를 변경해서 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퇴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날 우리가 2시 반인가 끝났는데 공무원들 그때 다 퇴근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번에 여기 시정질문이 하루인데 23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날도 내가 볼 때는 오래갈 것으로 봐요.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장학금 관계 때문에 틀림없이 오래 간다고.
최오균 위원님.
공무원들께서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남시민한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틀을 야간을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루가 적으니까 시간을 늘린다든가 해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의견분분)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토요일 날 가는 것 이것을 삭제하고 시정질문을 오전까지 하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시정질문이 하루 하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실 50명 의원님들이 물론 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은 수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29일 월요일까지 8일간 중 3일간은 야간 의회를 운영하되 시정질문이 27일 오전까지 시정질문하기로 수정하며 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에 따른,
그러니까 1차는 4월 22일이고 2차가 4월 26일이거든 그러면 4월 27일 날 시정질문하면 이게 제3차 본회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시정해야 될 건이 4월 27일 날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하고 4월 29일 날 3차가 4차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96년 4월 27일 3차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4월 29일 제4차 본회의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27일 날 3차 시정질문 및 답변을 오전까지 하기로 하고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현장방문은 삭제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안정연 김두일 이상 1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의사일정안
부의안건내역및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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