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16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입니다.
  금번 제48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협의 요구가 있어 4월 13일 토요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안내문과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부의 안건 내역을 운영위원님 댁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 안을 보면 회기를 96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3일간은 야간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4월 22일 날 월요일은 오후 18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성남시장이 제출한 부의 의간 정상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3건이 되겠고 재무경제위원회가 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한 부의 안건 내역은 위원님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4월 23일 화요일은 오후 18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야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셋째 날과 넷째 날 4월 24일과 25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넷째 날 4월 25일 목요일은 오후 14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4월 26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여섯째 날 4월 27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인 4월 2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마지막 여덟째 날인 4월 29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명근위원  야간 의회 운영이 좋다고 해 가지고 처음 날하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상임위원회까지 야간운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회의나 야간운영을 하자. 왜냐하면 본회의가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야간을 해도 상임위원회는 구태여 야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박용승  최명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안정연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시간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짧게 한 시간에 끝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야간에 넣는 것은 좋고 아까 같이 그 다음 날 지금 예산안 예비 심사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짧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회의를 야간에 하게 되면 전기도 다 켜놔야 되고 공무원들 또 퇴근도 못 하고 이 사람들 야간에 근무수당도 다 줘야 돼요. 사실 낭비적인 것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야간 의회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회의는 야간에 운영을 해도 상임위원회만은 바쁘신 분들 잠깐 참석했다가 가실 수도 있고 또 늦게라도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제 의견은 본회의는 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는 그냥 정상적으로 주간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우리 최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본회의는 야간에 해도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임위원회는 야간 운영이 좀,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야간 의회가 3일 있는데 둘째 날 상임위원회 것은 그냥 아침 10시나 11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위원장 박용승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정연위원  이 안대로 한번 밀고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이 한번 한 거니까 이대로 해보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김삼근위원  본회의를 야간에 해요?
안정연위원  본회의는 다 모이니까 빨리 끝나는 거니까 시 공무원들은 좋지.
○위원장 박용승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적법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김삼근위원  시정질문도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안정연위원  야간까지 들어가니까.
김삼근위원  야간까지 하루에 집어넣으면 다 빠져 나가버려.
○위원장 박용승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법 제37조에 보면 회의시간적정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의회 회의는 가급적 공무원 근무시간 중심으로 운영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이러한 출석요구 법이 제37조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우리가 야간 운영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하면 우리 의장님께서 요구한 안대로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1대 하면서 4년 동안에 차수 변경한 게 딱 하루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94년도 말에 95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그때 예산결산 특위에서 시간을 못 맞춰서 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차수를 변경해서 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퇴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날 우리가 2시 반인가 끝났는데 공무원들 그때 다 퇴근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번에 여기 시정질문이 하루인데 23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날도 내가 볼 때는 오래갈 것으로 봐요.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장학금 관계 때문에 틀림없이 오래 간다고.
안정연위원  그러면 말이죠 금요일 야간까지 넘어가서 안 되면 토요일 날 시정질문 넘어가고 예산결산특위를 오후에 집어넣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해보는 것이 나도 낮에 직장을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성남시가 너무나, 시의원 배지 달고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연일 4∼5일 동안 매스컴 안타는 날이 없어, 이제 SBS에도 도지시가 나오고 이게 뭔 시의회가 이래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녁에도 한번 해보고 뭔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박용승  잘 알겠습니다.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위원  최명근 위원님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안정연 위원 말씀에 동감하면서 의장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안에 동의하면서 토요일 날 시정질의가 하루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틀을 해 놓고 그것은 요즈음에, 안정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신문에 보도 안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은 성남시의회에서 야간회의 이틀을 했다는 것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남시민한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틀을 야간을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루가 적으니까 시간을 늘린다든가 해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김삼근위원  첫째 날 본회의를 야간 18시로 했는데 이것을 오전에 개회식을 하고 상임위원회 오후에 운영을 하면 시정 질문 이틀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최명근위원  상징적으로 하면 개회식을 야간에 하는 것이지.
○의장 강부원  SBS 김문환 기자와 연락까지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개회식에 야간 의회가 상징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개회식은 우리가 야간에 하고,
    (의견분분)

안정연위원  시정질문이 토요일 날 쓰레기 매립장 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오전까지 시정질문을 연장하고 예산결산을 오후에 하면 딱 된다 이거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승  정리를 좀 합시다.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토요일 날 가는 것 이것을 삭제하고 시정질문을 오전까지 하자.
김삼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있잖아요.
안정연위원  그것은 오후에.
○위원장 박용승  토요일 날 오전까지 시정질문 하자 이거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시정질문이 하루 하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실 50명 의원님들이 물론 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은 수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29일 월요일까지 8일간 중 3일간은 야간 의회를 운영하되 시정질문이 27일 오전까지 시정질문하기로 수정하며 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에 따른,
최명근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장님 잘못된 게 본회의가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4월 22일이고 2차가 4월 26일이거든 그러면 4월 27일 날 시정질문하면 이게 제3차 본회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시정해야 될 건이 4월 27일 날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하고 4월 29일 날 3차가 4차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위원장 박용승  4월 27일 날이 3차가 되고 4월 29일이 4차가 된다.
최명근위원  예, 이것을 넣어야죠.
○위원장 박용승  예, 정정하겠습니다.
  96년 4월 27일 3차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4월 29일 제4차 본회의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27일 날 3차 시정질문 및 답변을 오전까지 하기로 하고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현장방문은 삭제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안정연  김두일  이상 1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의사일정안
  부의안건내역및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