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보육과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추경하고 예산안 4개 모두를 다 설명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건건이 하나씩 하나씩,
    (「건별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건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과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심의에 앞서가지고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서면으로 갈음해도 될까요? 아니면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까?
이상호위원  검토하시죠, 뭐.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담당국장님과 이따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서면 갈음하고 제가 주요사항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참고될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장애인복지기관,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건비 예산 지침이 금년도에 새로 내려온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예산 책정은 어떤 가이드, 몇 년도 가이드라인으로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작년도 기준으로 했고요, 3%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거 시행 중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2017년도에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 2, 3월 정도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 전년도 것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도 현재 2017년도 2, 3월에 내려온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했다라는 얘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2, 3월에 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맞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와서요.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매년 좀 늦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것을 편성하는 데 전년도 것을 쓸 수밖에 없는,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를 주다가 2015년도부터는 전년도 기준으로 준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적어도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인 9, 10월경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해씩 늦어짐으로 인해서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 점을 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별도로 서면과 더불어서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서, 탈 시설을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내가 이 거주시설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고 나가서 한번 좀 자립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지침이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은 한번 나가면 다시 입소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30인 이하는 입·퇴소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30인 이하 같은 경우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갔다, 그런데 자립을 못 하겠다, 다시 들어가겠다, 이건 받아주고. 30인 이상 거주시설은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김제균 과장은 사회복지직이고 전문가인데 이런 것을 확인해봐야 된다고, 물론 잘 모르면 확인해봐야 된다는 답변이 맞지만, 이것이 좀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 한 명 차이로 29명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립 못 하겠다 하게 되면 다시 또 받아주고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은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도록 돼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탈시설정책에 의해서 소규모 시설로 전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상 넘어가는 시설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정부방침이 그래서 규정이 그렇다면 우리 과장 입장에서야 어쩔 수가 없겠죠,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지침대로 해야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사항은 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명 차이로 만약에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입·퇴소가 30인 이하는 가능하고 30인 이상은 불가,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오도록 돼 있다라는 것은 물론 장애인거주시설을 자립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30인 이하로 이렇게,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제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30인 이상을 운영한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의지가 약해지고 30인 이하로 해서 장애인 자립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닐 텐데 구태여 이렇게 인원을 제한해서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만약에 규정을 보시고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 규정을 지침이라든가, 지침인지 규정인지는 몰라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이거 하여튼 그 근거나 지침을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주시고,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도 일단은 인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30인 이하로 축소하게끔 그런,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것을 축소해서 내보낼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축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이니까.
박광순위원  예. 중앙에서도 그런 지침이나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또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룹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룹홈으로 나가서 장애인 몇몇이 거기 생활관리사라고 볼까요? 그분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자립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이 취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취업을 해서 60만 원 이상의 봉급을 받는다라든가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려고 하지를 않죠.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가지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으면 월 60만 원의 수급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봉급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또 내지는 그만큼 깎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자립의지를 약하게 한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본 위원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이 나가서 자립을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얼마 이상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를 하는지 또 얼마 이상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어느 정도 깎는지, 이 사항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개선을 중앙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우리시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작년 대비 92%의 예산을 세워서 올리라는 그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있나요? 직원들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92%, 이런 건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92%, 2018년도 신청 예산 대비 92% 예산을 세워서 올리라는 그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분명히 하세요. 지침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 시설에서는 호봉이 높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 이러한 지침 때문에 인건비를 기준해서 경력이 얕은 일천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사항을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지침서를 하달한 적이 있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제가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문으로 집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될 것도 같은데요.
  국장님, 우선 2017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년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에 우리 관련국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했던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잘 안 된 부분과 관련돼서 국장님께 이행이 안 된 것들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총괄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국장님 지난 5월 임시회에서인가요?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인사이동이 자주 이렇게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또 보면 우리 각 과에 관련된 운영위원회들이 있죠?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기관들의 어떠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련된 우리 과에 일부 과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과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가 대표적으로 위원회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들이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그런 위원회에 전혀 들어가지를 않고 있고 기관이 많아서 저희가 그걸 다 참여하기 어렵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어요.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보고받은 내용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김옥인  보고라기보다도 일단은 먼저 우리 회기 중에 계속해서 임시회 때 말씀해 주신 박광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해 주셨지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중복돼서 편성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위원회는 다 임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임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국장님 심의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에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돼서.
○복지국장 김옥인  아, 업무 관련.
강상태위원  예. 그 업무 관련 위원회에 참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과,
○복지국장 김옥인  그러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참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아니죠. 우리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
○복지국장 김옥인  아, 직원들에 대한,
강상태위원  직원들의 참여.
○복지국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그것을 착각했네요.
강상태위원  그걸 질문드린 거예요, 그게 잘 안 된 이유에 대해서요.
○복지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먼저 의회에서 나온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과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무팀장에 대한 부분으로 저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한꺼번에 하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현재 각종 관련된 운영위원회에 과별로 몇 개의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있고 지금 참여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그렇게 지적했으니까 그 데이터는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강상태위원  조사는 해보셨어요?
○복지국장 김옥인  직접적으로 저기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하는 부분에 저기를 했고 총괄적으로 제가 조사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서 걱정은 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하는 각종 위탁기관이나 이런 쪽의 욕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용대상자들도 바뀌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가장 잘 알려면 거기에서 현재 돌아가는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앉아서 탁상행정하듯이 해서는 그 욕구를 다 충족시켜줄 수도 없고 따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도 문제가 터져야만 아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소위 뒷북행정 내지는 뒤쫓아 가는 행정이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어떠한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참석 못 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운영위에 들어가 있으면 그 보고를 별도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다 가도록 시정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옥인  어떠한 문서상에 대한 부분으로는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한 집계 부분은 없는데 사실적으로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한, 각 시설에 대한 부분에 담당과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사실적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실무선에서는 꼭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치거나 할 그런 저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위원회에 대한 참여, 실무팀장까지라도 참여하는 부분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에는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는 주무관이 와서 그걸 체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개선 요구된 내용들을 체크도 하는데 어떤 위원회는 전혀 관련 공무원들이 배석이나 관심조차 없다. 물론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건 뭐 어쨌든.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런 위탁 관련 이런 기관들에 전혀 공무원들이 참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참여하다가도 바뀌면 참여가 안 되는, 직원이 바뀌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지금 그 말씀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지침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한번 우리 국만이라도 과별로 어떤 운영위원회가 존속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세요. 그래야 그게 좀 체계가 잡힐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저희가 일단 그거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내년 2018년도에 대한 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 만들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그런 로드맵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다.
  그것 좀 보고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과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수탁기관,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결과가, 우리 위원님들 감사결과 자료 다 받으셨나요? 복지 분야 민간위탁 특정감사 결과.
    (자료 배부)
  이건 며칠 전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를 했고 제가 어제 받았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 관련된 과가 3개 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도 일부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이 감사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좀 늦었습니다, 감사실에서. 먼저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어떤 기관은 다시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위탁 결정 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보면 그 다복,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걸 포함해서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받았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전혀 다복에 대한 감사결과는 누락이 돼 있다.
  안 한 겁니까,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이 복지 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저기한 사항이라기보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지방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과별로 하나씩에 대해 대부분 커다란 시설에 대해서 지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번에 감사 저기에서는 다복은 빠지고 나름대로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쪽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여기 감사를 어떤 쪽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감사관실에서 계획에 의해서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국장님, 당초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국장님도 앉아 계셔서 다 들으셨잖아요. 예?
○복지국장 김옥인  그런데,
강상태위원  원장이 누구 어떻게 되고 뭐뭐 등등 이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 주에 대한 부분이 그때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때 관련 과에서 답변은 그리고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우리가 법인에 관한 문제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됐고.
○복지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특정감사 그렇게 할 계획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거 감사를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분야는 포함이 되어서 감사결과가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복지국이 주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계획에 의한 그러한 감사가 되다 보니까 아마 법인에 대한 부분이 저기가 됐고 사실 또 법인에 대한 부분은 감사관실에서도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유용하거나 어떤 부당한 그런 저기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된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별도 감사에 대한,
강상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또 포함해서 그럼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감사 의뢰되어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 판단하겠다, 이랬는데 그 대상 자체는 전혀 제외가 됐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놓고 감사는 그냥 그야말로 평양감사 한 거죠. 문제 제기된 내용과 어떠한 감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옥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대한 부분하고 이게 저희들이 직접 받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럼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러면.
○복지국장 김옥인  글쎄요, 책임에 대한,
강상태위원  감사를 안 해준 감사실에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이상호위원  감사관을 부르자고. 불러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뭐야 이게.
○복지국장 김옥인  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에 대한 것까지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감사를 공식으로 이런 문제가 지적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관실에 내용을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복지국장 김옥인  잠깐만요, 그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발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을 자꾸 국장한테 질의해봤자 국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니까 감사관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우선 선행이 되고요. 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걸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관 뭘 추궁을 해요? 여기에서 먼저 규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예, 빨리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감사관에 이송을 했나요?
○복지국장 김옥인  저희들이 직접 어느 분야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보면 의회에서 되면서 그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우리 분당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계획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감사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서 감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또 보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그건 확인이 됐고,
강상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할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위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기간이 안 써 있어서…….
○복지국장 김옥인  감사범위는 2015년도 12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1년 동안에 대한 범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16년,
○복지국장 김옥인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박문석위원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17년도에 기간이 또 1년이 있었네요? 이거 적발된 이후로. 그러니까 이 잘못된 행정을 한 이후로 1년이 있었잖아요, 17년이.
○복지국장 김옥인  그렇죠. 그게 8월에 나가서 감사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62건에 대한 주의·시정·권고에 대한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거죠.
박문석위원  이런 자료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법인전입금 사용 부적정. 뭘 잘못했으면 주의, 아니잖아요. 뭘 잘못했으면 그걸 반납한다든지 뭐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회에 자료를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복지국장 김옥인  아니, 이것에 대한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한테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지적했다,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또 관리부서에 대한 부분으로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감사받은 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 주의할 것에 대한 것을 조치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저는 시정을 하라 그랬는데도 만약에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나와서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해야 될 사항,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이 감사라는 것은 누가 감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옥인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복지국장 김옥인  그렇죠,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항이고,
박문석위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러이러해서 잘못 부분을 해서 국장님 국으로 넘겨줬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김옥인  그렇죠. 해가지고 과별로,
박문석위원  감사실에서.
○복지국장 김옥인  예.
박문석위원  언제 넘겨줬어요?
○복지국장 김옥인  저희들이 문서시행은 그쪽에서 아마 11월 29일 하고 그랬나 본데 접수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과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12월 2일, 3일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저희들 손에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박문석위원  6번은 무슨 뭐, 6번은 좀 다르네요? 이건 됐네요, 납부징수 소홀.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리고 인지세에 대한 부분 같이 바로 조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납부하면서 조치가 된 사항,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1개 복지관이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이 정도, 한 12가지씩 적발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가 과도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대략 보면 지금 합계사항도 나오지만 보통 10여 건 내외에서 저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회계 부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회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계속해서 주지를 하면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면 예를 들면 법인전입금 사용 부적정 그러면 얼마를 잘못 사용했다고 감사실에서 다 밝혔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내용적으로는,
박문석위원  아, 내용이 있어야지 부적정이지 그냥,
○복지국장 김옥인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이 자료 자체가 작성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거기에 어떠한 후원금 같은 경우 후원한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적인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못 드리고 요약분에 대한 것만 드린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통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기간에 대한, 기한 내에 대한 것을 다시 따져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다시 또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것에 맞는, 규정에 맞는 부분으로 처리해 나갈 상황입니다.
박문석위원  어쨌든 국장님, 의회에 가져와서 저도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회에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어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표기가 없어서 제가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걸 감사실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 적발했을 거 아닙니까? 전입금 그러면 돈 액수가 나올 거고 강사채용 부적정 그러면 몇 명을 어떻게 잘못 채용을 했다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복지국장 김옥인  예, 당연히 있죠. 절차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박문석위원  그런 내용을 국장님은 다 감사실에서 받았겠네요?
○복지국장 김옥인  저한테 온 것보다 감사관실에서 각 해당부서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렇게 해서 부서로 문서시행을 전체목록에 대해서, 목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과로 온 게 곧 국장님한테 왔다고 보는 거고요. 다 왔겠네요?
○복지국장 김옥인  그렇죠.
박문석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복지국장 김옥인  아까 말씀대로,
박문석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 이미. 강사채용 몇 명을 부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잘못했는지 전입금을 부정적으로 얼마를 잘못 사용했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복지국장 김옥인  어쨌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속속들이까지 정확하게 캐치는 못 했지만,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든 여기 계신 과장님이든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옥인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이 또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요.
박문석위원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복지국장 김옥인  예. 시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저기하고 시정에 대한 부분이 안 될 때는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감사를 했으면 감사실에서 받아서 시정지시는 국장님 국에서, 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그렇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박문석위원  시정지시를 했어요, 지금? 한 상태입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지금 저희가 직접 문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했습니다. 시행했어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각 시설로 그 문서에 대한 자료를 시행했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여기 제가 법인전입금 얼마를 부정적으로 사용했냐고 질문하면 다 답변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질문은 안 했는데 하면 다 답변할 수 있겠네요? 강사채용 몇 명을 어떻게 부정,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를 보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강사 몇 명을 어떤 식으로 부정적 채용을 했는지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그것은 감사결과 시달된 문서를 보고 답변이 가능한데요, 제가 다 암기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박문석위원  (웃음) 예.
이상호위원  문서를 상세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제목만 다 올려놓으면 어떡해. 묻잖아, 그러니까. 상세하게 문서를 만들어줘야지.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의혹이랄까 의문을 증폭시키는 게 부정전입금 그러면 돈이라는 게 1원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범위를, 이렇게 문서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과연 1원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는지 10억을 사용했는지 이런 거죠. 하여튼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자료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문석위원  우리한테는 이렇게 줘야 되는 어떤 법적으로 뭐 비밀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게 보기보다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오래하시고 또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제목만 봐도 ‘아, 어떤 부분이 미흡하구나.’ 하는 걸 아실 것 같아서,
박문석위원  아, 통밥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죠. 위원님이 워낙 또 정책평가사이시고 그래서 제목만 봐도 ‘아, 이 정도는 어느 범위 선에서 이게 좀 미흡하구나.’ 이 정도 아실 것 같아서 했는데 저희가 그 자세한 것은 공개적으로보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참, 위원장님 제가 ‘통밥으로’ 그 속기를 삭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라운드골프장 노인협회에서 신청한 거요. 그라운드골프장과 관련해서 예산 하나도 안 세웠죠? 2018년 예산에도.
○복지국장 김옥인  예,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진흥과 쪽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도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야탑밸리에도 무슨 풋살장도 만들기도 해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혀 이렇게, 우리가 너무 무성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라운드골프장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린벨트에서도 할 수 있다. 그라운드골프장 할 수 있어요. 스포츠, 똑같은 거거든.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승마장도 그린벨트에서 하잖아요.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은 되죠, 당연히. 그린벨트에서도 되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정말 어떤 추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 업무범위에서 힘들다면 예산을 세워서 어떤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든 성의를 보이셔야지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애원하면서 그라운드골프장이 성남에는 없다고, 성남이 앞서가는 복지도시인데 왜 다른 시는 그라운드골프장을 다 만들어주는데 성남은 안 만들고 성의도 안 보이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9월에 체육진흥과 쪽에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단대근린공원 내 국궁장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진흥과 내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반영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내정교 밑에 내정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분을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것으로 분당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그것에 대한 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공원에서도 되는 거고 그린벨트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말 너무 무성의해 보이고요.
  지금 서울대학교도 우리 어지영 시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었죠? 서울대학교도 그 공원을 지하로 지금 막 뚫는다잖아요. 공원을 지하로도 뚫고 연결하는 거고. 그 서울대학교도 독립채산제, 하여튼 개인법인이에요. 그거 국립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걸 다 해주는데 왜 어르신들 골프장을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린벨트에서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시간이 가고 있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앞서 가는 복지도시 세계 100대 도시 진입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르신들 골프장 하나를 왜 못 만들어주십니까? 경기도에도 있는 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몇 군데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총괄로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극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 앞에 건너편 있잖아요, 주말농장 하는 데. 거기 시유지 많아요, 그린벨트. 시유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옛날에 공원 한다고 많이 구입하다 중지했지 않습니까? 시유지에 그 골프장 만들어드리세요, 그린벨트 그거 시 땅인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바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만,
○복지국장 김옥인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동 근린공원 국궁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국궁장을 폐쇄하면서 그 부분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박문석위원  체육진흥과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면,
○복지국장 김옥인  예, 체육진흥과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사실 체육진흥과장이 여기 오셔서 또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할게요. 하여튼 국장님 하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저희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총괄질의가 많은데 총괄질의 하실 겁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 처분내용,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것 같으면 우리 감사관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지금 내용도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적정했으면 환수를 시키든지 주의가 뭡니까? 주의가. ‘예산 운영 부적정’ 예산 운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국장님 상식선에서 예산 운영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물론 이게 제목으로 한 줄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그 속 내용에 대한,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하고 왜 눈치를 보고 왜 이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지.
○복지국장 김옥인  글쎄요, 제가 감사관에서 감사 시행한 것에 대해서 뭐라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절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외압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기하지는 않았을 테고 나름대로 그 감사기준에 의해가지고,
이상호위원  아니, 감사한 내용은 국장님하고 상관이 없지만 상식선에서 예산 운영이 부적정한 기관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됩니까? 복지관은. 국장님 상식선에서 말씀 좀 해보세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복지국장 김옥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예산 운영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을 편성해서, 원래 저희도 그렇지만 집행을 만약에 1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집행이 대부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한 7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을 경우도 결국은 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 운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의 처분이,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제목만 달아놔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서 못 따지겠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업무추진비 잘못 쓰면 다 환수시킵니다.
  상식선을 벗어난 감사를 하고 있어.
  국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을 지금 한번 부르시죠?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총괄질의를 위원님들 다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예산 아니라고 혼날지 모르겠네요.
이상호위원  아니, 총괄질의가 다하는 거예요.
최승희위원  예. 국장님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포항에 지진으로 해서 우리 복지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발 빠른 구호물품 수집을 해서 성남시가 먼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 구호물품은 어떻게 수집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해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된 부분은 사실적으로 복지국의 예산 지원으로 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나름대로 후원받는 식으로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복지예산 사항에 구호물품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 어떠한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구호를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고 포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가지고, 복지국 예산으로 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많은 노력으로 여러분이 다 합심이 돼서 이번에 성남시를 알리는 계기도 됐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총괄질의할 것이 앞으로 세 건이 남았는데 해당 과 할 때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광1동 어린이집 관련된 것하고 중원노인복지관 시설확충 그다음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 세 가지를 국장님께 총괄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해당 과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렇게 의회에 저기하면.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우리 성남시공무원이 제가 참 안쓰럽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안쓰러워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께서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의지도 없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로 토스를 하든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예산 심의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닙니다.’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들어요. ‘아, 이거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자꾸 그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그래서 답변 곤란하다면 넘어갔어요.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을 국장님한테 자꾸 얘기해봤자 국장님 괴롭히는 것이죠, 과장님 괴롭히는 거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아까 감사관 소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국장님이 답변할 위치가 아닌 거예요. 감사, 감사관이 알지, 감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세게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감사 조치결과가 약하든 간에 국장님이 알 바는 아니잖아요. 얘기해버리세요, 그냥. ‘이건 감사관 불러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그래야지 자꾸 시간만 지연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만 아까 박문석 위원님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는 윗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저도 체육진흥과장을 한 1년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찾아봤습니다. 사실 탄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었고 저쪽 금토동 쪽에도 생각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에 대한,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그린벨트 이렇게 해서 하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로서는 어떠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위에서 윗분들이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한 답변입니다.
  됐습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감사관을 부를 것인지 어쩔 건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서 계속 의문사항이 많아서 감사관을 불러서 위원님들의 의문을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이후에 시작할 때는 감사관을 불러서 감사관에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6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예산서 8쪽 봅시다.
  보훈단체 사업비, 왜 남상목의병 기념사업은 600만 원이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것은 준 게 아니고요, 남상목의병장 기념협회에서 ‘찾아가는 독립운동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이것이 광복회로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찾아가는 독립운동교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어디를 찾아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주최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주최는 광복회에서 주관이 돼서 연초에 학교를 통해서 독립운동교실에 대한 특강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박광순위원  이거 교육청하고 협조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업무 협조를 구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시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이런 찾아가는 독립운동교실을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거 그동안, 위원님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주관단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해오던,
박광순위원  어디에서 했었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동안 남상목 항일의병장 기념협회에서 하다가,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한 것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지금 지적하신 같은 쪽 밑에 밑에 보면 광복회 주관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안 써놨잖아, 광복회로 이관됐다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밑에 밑에 보시면 괄호하고 오른쪽에 예산안 설명자료에 광복회라고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광복회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상목의병 저기에서 이리 이관이 됐다는 얘기를 써놔야 우리가 알아듣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처럼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섰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임시정부 기념 유적지를 탐방한다고 3000만 원이 섰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몇 명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광복회에서, (자료 확인) 우리시 광복회에서 임시정부가 그 시절에 머물렀던 상해, 또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하기 위해서 광복회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3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막연히 3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 상해만 가든지 또 내지는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경도 간다는 건지 몇 명이 간다든가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계획은 중국 상해, 가흥, 항주 일대로서 독립유공자 유족 20명이 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명이서 국외 임시정부, 그럼 1인당 150만 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정도.
박광순위원  지금 광복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 광복회 회원이,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이거 매년마다 가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20명이 가면 내년에 20명 또 가고 그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안 간 분들 위주로, 현재 광복회 회원은 194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아마 가고 싶어 해서 그분들의 그런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20명씩 2×8=16, 적어도 앞으로 8, 9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광복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요청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요청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선양대회 워크숍도 신규사업인가요? 2500.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2500이요? (자료 확인)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건 그동안 안 했다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동안 전체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 전체가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워크숍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성남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런 신규사업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 설명을 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고요, 다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것은 나는 과장님한테 설명 하나도 들은 게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그날 위원장님 뵈러 갔다가요, 위원장님만 못 본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니, 그러면 위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과장이 한번 싹 한 바퀴 둘러보고 없으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누가 그 짓을 못 하겠어요? 없으면 그다음에 또 전화를 해서도 가서 찾아보고 이러이러한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과장의 자세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저기밖에 더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박광순위원  자, 알겠고요. 하여튼 나한테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세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16쪽 봅시다.
  16쪽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는 왜 이걸 또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 종사자까지 해외연수를 가야 되나요? 3000만 원씩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게 아마 금년에도 추경 때 세워진 부분이고요, 매년 종사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격려 차원이다? 격려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 아니더라도 격려할 사람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분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종사자가 금년도 추경으로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추경에 했었죠. 추경에 확보,
박광순위원  추경으로 갔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본예산에 삭감돼가지고 추경에 확보돼서 이번 일요일에 출발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서다 보니까 너무 늦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박광순위원  몇 명이서요? 몇 명이 출발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스무 명이 이번에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호주로 나가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전체 위원 워크숍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워크숍이 있죠.
박광순위원  이것을 금년도 5월에 예정하고 있나요? 17쪽. 그러니까 내년도.
최승희위원  5월에 돼 있네요.
박광순위원  17쪽.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5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5월에 하나요? 금년도에는 11월에 했는데.
  이유. 5월에 하는 이유. 금년도에는 11월에 했는데 왜 내년에 5월에, 선거 앞두고 선거에 좀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건 없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5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년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해서 이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워크숍이 필요했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아, 상반기에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상반기에,
박광순위원  이거 금년도에도 역시 하반기로 옮기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오해 받지 말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시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선거 앞두고는 통장회의고 뭐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중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5월에 선거 코 앞두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럴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옮기세요,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광순위원  김선배 과장님이 애쓰고도 나중에 괜히 이런 거가지고 덤터기 쓰면, 김선배 과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27쪽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 이걸 왜 또 올렸죠? 제가 작년에 이것을 삭감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지난 해인가요? 청년배당 효과분석을 했는데 수혜자들만 한 건 좀 편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고 저희도 또 어느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청년배당 시책이 한 3년 정도 시행하니까 다양한 계층으로서 또 설문도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또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받은 수혜자를 빼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다양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이거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2016년도 청년배당 만족도 모니터링 조사, 그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하느라고 몇천만 원씩 쓰지 말고,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100만 원을 갖다 뜬금없는 돈을 주게 되면 ‘너 좋냐, 안 좋냐’ 하면 ‘좋습니다.’ 하는 것이지 어느 놈이 안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여기 보면 정말로 양심적인 청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월소득도 현재 약 40%가, 40%는 아니더라도 150만 원 이상부터는, 한 25%가 150만 원 이상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청년배당 주는 사람 대상자 중에서. 그러니까 봉급 받는 사람한테도 다 주는 거예요, 현재 청년배당을.
  그다음에 청년배당의 적정여부 보게 되면 ‘현재 금액이 적정하다.’ 이게 22%. 이게 분기당 12만 5000원 줄 때 얘기예요. ‘계획대로 25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66%예요. 이것에 의하면 정말로 ‘줄여야 한다.’도 한 2%가 넘어요. 그러면 25% 정도의 청년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거예요. ‘이것도 많다.’ ‘이 정도가 적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니다, 더 줄게 더 받아라. 다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년배당의 효과를 이를테면 여기 청년배당을 받은 대상자 또 내지는 성남사랑상품권이 쓰이는 중소상인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걸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좋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 모니터링 예산을 쓰실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감사 때도 보겠지만 그야말로 그냥 그런 사람들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시민들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 상대로 지금 청년배당을 연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지 말고 그냥 백지상태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래서 그 부분,
박광순위원  나중에 이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 결과,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다 아주 면밀히 따져볼 겁니다.
  이거 언제 줄 거예요? 용역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계획은 만 3년이 되는 하반기쯤에.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주 깊고 넓게 지적하셨듯이 효과분석을 좀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찬성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현재 청년배당 만족도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수혜 받은 청년들 상대로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시 예산을 여기 지금 어디다 줬냐면 서던포스트라는 데 지금 용역을 준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너 먹어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전부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봐가지고 일정한 데 수의계약 주고 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김선배 과장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2200만 원 용역을 맡기는 것이. 내 돈으로 지금 내가 용역을 준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요.
  28쪽. 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현재 10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센터를 왜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우리시에 현재 6개인가 7개 있지,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우리 시청 앞에 있지. 뭐 이런 등등해서 유사하고 중복된 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또 10억 9000만 원, 이게 이제 첫 해니까 10억 9000만 원이지 내년도 되면 예산 또 늘려달라고, 인력 또 늘려달라고 그럴 거고.
  이거 왜 이런 짓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현재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에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수원밖에 없어요. 물론 수원은 우리보다 인구가 20만 이상이 더 많은 큰 대도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반면에 수원이 현재 우리시보다 청소년수련관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고 별도로 임대비 5억 그다음에 뭐 한다고 또 5억, 뭐 한다고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예산을 저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 청년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김선배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청년들의 최고 큰 고민은 아무래도 일자리겠죠.
박광순위원  일자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명칭도 그냥 막연하게 청년지원센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를테면 청년일자리센터라든가 일자리가 최우선이게 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 창업지원을 한다라든가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아마 청년들의 결혼문제일 거예요, 이런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청년지원센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또 인력 배치하고 임대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이 지금 10억 9000만 원인데 내년 되면 이게 또 늘어나요, 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박광순위원  일단 센터만 만들면 절대 그 센터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매년마다 인력 늘려 달라, 뭐 하겠다, 사업을 또 스스로 창출을 한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위원들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니까 이 10억 9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박광순위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는데 왜 3억 3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고용노동과에서 그동안 해오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규 같지만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보수입니까? 보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당이죠.
박광순위원  그 보수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러니까 수당이 여름방학에 고용되는 대학생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한 데 대한 보수잖아요. 명칭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수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죠, 아르바이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플러스해서 체험연수비라고 또 주는 줄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했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올해 실시설계비가 지금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계획은, 그럼 내년에 착공을 못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착공을 가급적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용역을 연초에 해서요.
이상호위원  착공을 하려면 또 착공비용이 예산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이 설계기간을 최대한도 해서 지금 연초에 본예산을 하반기 예산에서 하기보다는 추경에,
이상호위원  추경에 세워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애쓰시는데도 협의매수가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상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놓을까 하다가 그래서 또…….
이상호위원  부지매입 협의하는 거보고 실시설계 빨리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진행상황을 봐서,
이상호위원   진행하는 거 보고 추경에 세우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내년에는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또 대대적인 추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진행상황 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부지매입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위원님이 너무나 후원해 주셔가지고 (웃음) 4건이 남았는데요, 7건은 완료가 됐고요. 4건 중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두 분이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호위원  그 변호사 선임한 분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영업하시는 분하고 한 분은 소송하셨는데 그분은 부동산 투자개념으로 여기 사놨기 때문에 그분하고 두 분이 시간을 좀 끌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상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상호위원  예, 잘 협의 좀 해주시고 이게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8쪽, 그건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하셨고 중복되는 건 빼고요.
  24쪽에 보면 우리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올해 2017년도에 13대가 지급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허브동에 13대가 지원이 됐고 2018년도에 13대를 더 구입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이 복지서비스 차량이 각 동사무소에서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춤형복지팀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 구입을 해서 지급하면 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동 소관으로 갑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동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상호위원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맞춤형복지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동장님들이 관차처럼 사용하는 동이 많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차를 지급했는데 동장님이 어디 행사 있을 때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29쪽에 보면 보험금이 있잖아요. ‘청년 의료보장’ 거기에서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난번에 조례 통과할 때 위원님들께서 단서를 달아주셨잖아요, 복지부 협의가 끝나면 하도록. 그래서 복지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절차를 걸쳐서 보험회사가 선정되면 그 시점부터 입영하는 청년뿐만 아니고 그 시점에 입영돼 있는 우리 성남시 청년까지 포함해서 상해보험을 이렇게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보험회사는 정하지 않고 아직,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직 안 정했죠.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회계절차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상해보험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 들어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하죠? 중복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개인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험회사하고,
홍현님위원  그런데 특히 남자 아이들은 상해보험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상해보험 안 들어있는 애들이 많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보험회사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전체 애들 중에서 안 들어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안 들어있는 사람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제가 볼 때는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상해는 제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입영을 할 건데 지금 보험을 계속 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지금 들어있는 보험들을 중지할 건지, 아니면 그냥 들었는데 또 들 건지. 그게 어차피 두 번 혜택을 주면 좋지만 상해는 한 가지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거 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자료가 각 보험회사마다 들어있어서요, 저희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해보험이 들어있는, 특히나 아마 남자 애들은 더 많이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상해보험이 갈수록 전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드는 상해보험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들어있는 그런 입영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희가 파악해서 그 전에 홍보할 때 수혜자들이 손해가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27쪽에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청년 문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거기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씩 20명, 4회에 걸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성남시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9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놓은 이유가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받고 싶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20명 중에 몇%가 청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위원회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구성을 하면 2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하고 당사자인 청년 그다음에 청년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
최승희위원  그래도 이건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정책위원회인데 한 10%는 줘야 되지 않나요? 청년들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0명 중에서 7명이요.
최승희위원  20명에서 7명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청년.
최승희위원  아,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들을 반은 넣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기존에 하는 자치단체에서 했더니만,
최승희위원  예, 그러게요. 저는 한 10명 정도 전이나, 지금 5명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광역이든 수원이든. 거기에 저희가 벤치마킹 해보니까 거기도 초반에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많이 넣었더니만 좋은 안보다도 너무 근시안적인 제안이 많아서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됐다 해서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당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3분의 1 정도,
최승희위원  어쨌든 기성세대에 젖어있지 않고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 청년들의 실질, 이걸 만들어놓은 이유가 실업문제, 결혼문제, 주거문제 그렇잖아요? 아까 센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셨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위원회가 몇 개 만들어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우선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건 큰 틀이고요, 청년센터 아까 부연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복지회관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사실 큰 틀에서는 청소년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청소년과 청년하고는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를 만드는 큰 배경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고민, 숙제 그런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최승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아동은 아동센터가 있듯이, 청소년은 청소년센터가 있듯이, 그런데 청년센터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최승희위원  그러긴 한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속에서 소그룹의 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을 겁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걸 제 생각에는 그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위원회를 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이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듯이 이 청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진짜 실질적이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청년들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그런 모든 게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해결돼야만 이 청년들의 앞으로 미래를 보답해 줄 수 있는지,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그렇게 해야지, 이름만 그냥 만들어놓고, 청년 기본 조례에다 해놓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동감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센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센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운영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효과를 못 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담기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알찰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위원회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소그룹별로 분야별로 관심분야별로 진짜로 실무위원회 격으로 저회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는 아주 잘돼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진짜 시급한,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힘들고 하는 이유들을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한 게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잠깐 그거 한 1분만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해숙  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러시는데 무엇보다도 그 운영 자체가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들만의 문제를 청년들끼리 논의하면서 또 기성세대들에게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기존에는 아동이면 아동센터, 청소년이면 청소년센터, 노인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청년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만 있다고 하시는 데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만 있고요, 그래도 서울이나 광주나 대구라든지 광역시도 있습니다. 우리 성남이 수원보다는 작지만 모든 역량은 광역시에 못지않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를 믿어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기회에 보답하도록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의견 듣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알차게 꾸려질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신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전에 논의하던 내용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우리 박세종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한 게 판교종합복지관, 이번에 특정감사 했었죠?
○감사관 박세종  예.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감사를 한 내용을 보고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처분내용이 이렇게 제목만 달랑 왔었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세부사항을 받기는 받았는데 세부사항을 받고도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출석 요구를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는데 조치내용이 뭐 뭐가 있습니까? 행정상 조치 내용이.
○감사관 박세종  신분상…….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 건에 따라서 행정상 조치,
○감사관 박세종  예,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시정, 주의 또 뭐 있죠?
○감사관 박세종  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기관에.
이상호위원  아니,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의가 제일 낮은 거죠?
○감사관 박세종  권고, 뭐 낮다 높다 (웃음)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권고·주의·시정 다 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그 위에는 변상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이상호위원  변상, 환수조치 하는 것도 있고.
○감사관 박세종  예, 환수조치요. 그다음에 신분상으로는 크게는 파면까지도 할 수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진짜 운영을 잘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위탁 철회까지 할 수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위탁조항에 어떠한 사항이,
이상호위원  위배됐을 때?
○감사관 박세종  위배됐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꼭 감사 아니고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여기 감사관 직원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했을 때 주의 주는 게 맞아요, 이게요? 이게 내용을 보면 아주 여러 건이더라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지금…….
이상호위원  욕구조사 설문을 위한 선물 및 직원채용 면접자를 위한 다과구입, 인테리어 공사작업자 간식 및 식사제공, 직원 야근식대 등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성남미술인협회장 개인전 축하화분 및 성현교회 담임목사 축하 난 구입 등 기관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그런데 주의가 나갔어요.
  이게 조치가 맞아요?
  감사관 입장에서 이 조치가 적절한지.
  적절합니까?
○감사관 박세종  …….
이상호위원  왜 말씀을 못 하세요?
○감사관 박세종  아, 또…….
이상호위원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말씀하시라니까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아마 이 지적내용하고 행정상 처분이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호위원  예,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이거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호위원  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업무나 또는 사업, 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원인은 뭐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건가를 규명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기관이 약 177개 기관이 있고 그 금액이 약 1816억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가 약 486개소에 984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위탁받고 보조금을 쓰는 데 있어서 샘플로 저희가 올해 전후반기로 해서 여섯 군데를,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상기관을 10억 이상 위탁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복지국 6개 과에 해당되는 부서별로 6개, 부서에서 한 곳씩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 기관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62건에 대한 적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냈냐 하면 내년에 이 많은 기관들이 막대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또 체계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2월경에 1차 교육을 시키고 또 하반기에 2차 교육을 시키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의와 시정·권고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 특정감사를 해서 이렇게 지적건수가 12건이 지적됐고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의나 권고나 시정이나, 감사하나마나죠. 그 인력들 투입해서 감사를 왜 합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감사 상식은 많지 않지만 제가 봐도 환수조치 하고 충분히 행정조치를 강하게 좀 해야 돼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시에서 위탁 나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거를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권고·시정·주의하면 다음 시설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영을.
  그리고 이건 예고, 법인전입금 사용 부적절. 이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위탁 받기 위해서 1년에 법인에서 얼마를 위탁을 하고 전입을 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 계획서를 안 하면 위탁계약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렇게 큰 사안들을, 내용도 아주 많아요.
  (자료 확인) 중요한 게 또 있더구먼.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소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시정하고 주의하고 권고를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아니, 감사관실이 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위탁을 받아서 잘못 운영되는 데를 지적만 할 일이 아니라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을 방지하는 게 감사관이 할 일 아닙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저희 주,
이상호위원  이거 지금 개선책이 전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들을 다 권고·시정·주의 주면 다른 위탁업체들이 이 내용 알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아, 이거 뭐 괜찮다.’ ‘뭐 업무추진비 잘못 사용해도 괜찮고 법인전입금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괜찮다.’ 다들 그렇게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 6개 기관 감사한 내용 우리 위원회에 자료 좀 주시고 이거 행정조치 다시 하세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못 합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처분,
이상호위원  다시 못 하면 감사를 다시 하세요, 그러면 감사를.
  이렇게 혐의가 있고 분명히 운영을 잘못한 부분을 솜방망이 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박세종 감사관님 공직자로 근무하실 때 퇴직하기 전에도 참 투명하고 일도 잘하시고 아주 유능한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이제 감사관으로 새로 오셨으면 그 플러스 더 사명감을 갖고 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셔야죠.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결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관 박세종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문책을 하는 것이 최상의 감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호위원  아니,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차피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예.
이상호위원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처분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고요.
  왜 이런 전례를 남기십니까?
○감사관 박세종  하여튼 보시기에는 약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호위원  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약한 정도가. 예산운영 부적정, 이것도 주의 주고 말았어. 시에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위탁 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예산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는데도 주의 주고 말았어요. 이게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참 감사결과가 너무 터무니없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빨리 시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두 번 이상 못 하면 다시 감사를 하시더라도 이걸 바로 잡아주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 말씀은 꼭 저희가 명심해서요, 추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꼭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상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아서 하는 법인에서 또 다른 데 다목적복지회관을 위탁 받아서 하는 데가 있죠?
○감사관 박세종  어떻게요?
이상호위원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받은 법인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위탁 받아서 하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죠?
○감사관 박세종  그거는,
이상호위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아, 예.
이상호위원  한 군데 더 있고.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이렇게 부실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하면 거기도 감사를 꼭 해보세요, 같이.
○감사관 박세종  예, 확인해 보고,
이상호위원  확인해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그러면 일반법인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은 아니,
박광순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거지.
이상호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거죠.
○감사관 박세종  사회복지법인은 저희가 감사 권한이 도에 있어요.
이상호위원  아니, 다목적복지회관 감사 못 해요?
○감사관 박세종  아, 다목적복지회관이요?
이상호위원  예.
○감사관 박세종  거기는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라든가 민간위탁하는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은 그 법인에서 우리시의 다목적복지회관을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 받아서. 거기도 감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상호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데 거기라고 투명하게 잘하겠어요?
  꼭 좀 거기도 감사를 하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이상호위원  일단 저는 마치고 다음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강상태 위원님은 자세히 하실 거니까 제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살짝 좀 할게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님은 외부채용 감사관으로 채용이 된 거죠?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감사기능은 각 조직별로 내부조직원이 감사관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시처럼 예를 들어서 외부 민간인력을 충원해서 감사관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우리 성남시처럼 외부인력을 충원해서 감사관제도를 운영하라는 것이 아마 정부의 방침일 겁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와서 공정한 눈으로 그 조직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세종 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이에요, 중간. 내부도 아니고 완전 외부도 아니고. 성남시에 근무하다 얼마 있다가 왔으니까 여기 현재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온정을 베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특정감사라 하게 되면 특별히 정해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일상감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조치사항이 미온적으로 나가게 되면 감사를 하는 기능은 사실 신상필벌이거든요. 잘하는 데는 들추어내서 잘했으니까 ‘시장님, 여기 잘했으니까 상도 주고 칭찬도 좀 해주십시오.’ 못 했으니까 여기는 이러이러한 제재를, 메스를 가하겠다. 그 메스가 아까 감사관께서는 무슨 문책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아주 엄한 메스를 들이대야 돼요. 한번 옆에만 갔다 하더라도 베어지는 그런 메스를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만 한 군데를 감사하더라도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느 기관을 감사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적발되어서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았더라. 금방 소문이 되거든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전부 다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은 현재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꼭 처벌을 해서 바로 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 교양을 통해서 바로 잡느냐. 교육과 교양을 통해서 바로 잡아질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한국사람 속성상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비근한 사례로 우리 경찰 인력이 지금 전국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기성경찰관이.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 경찰이, 과거에는 경찰이 부정부패가 좀 많은 집단이었는데 지금 경찰의 부정부패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 많은 조직, 저 독도까지 있는 그런 말초신경조직까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까?
  경찰은 감찰기능이 대한민국에 어느 기관보다 셉니다. 금품과 관련된 것, 돈과 관련된 것은 단돈 5000원이라도 일단 파면을 시킵니다. 자릅니다. 잘라서 본인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살아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은 단돈 5000원이라도 먹으면 잘린다는 인식이 다 팽배되어 있어요. 순경부터 다 알아요, 그렇게. 금품과 관련된 것은 걸리면 잘린다. 그다음에 음주해서 사고 내면 잘린다. 단순음주는 정직 아니면 해임이다. 전부 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10만 명, 12만 명, 13만 명 되는 경찰관이 기강이 확립되어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감찰기능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현재 시청에 2700여 공직자 1600여 공사·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민간위탁기관, 우리 보조금 받는 기관·단체·법인·개인, 엄청나잖아요, 성남만 해도.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어서, 이게 시의 보조금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서 술을 먹든 어떻든 간에, 가서 춤을 추든 상관 않는다니까. 시 돈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기능도 작용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견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세금 내는 시민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시민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그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다른 사회복지법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해도, 그러니까 제가 성남시에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돈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그런데 걸렸어. 그러면 환수조치야, 돈만 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성남시의 현재 감사기능이에요.
  물론 성남시만 그러지는 않겠죠. 다른 조장행정기관이, 아마 시군구가 그런 데가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하고는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성남시 공무원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경찰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경찰은 그래도 더 많은 그런 사업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만한 청렴성과 공정성, 이런 엄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큰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성남시도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면에 솔선을 보여야 되잖아요. 말로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 내 권한 달라고 하고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않고 세금이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감사기능도 미약하고. 되겠어요, 이게?
  감사관님은 이점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나를 여기에 채용을 한 것은 내가 성남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나를 채용했을 것이다.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감사관이 예뻐서 여기 채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감사관님보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많아요, 여기에.
  거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성남시로부터 감사관님은 공직생활 하는 동안 수많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그걸 보답해야 될 차례예요. 보답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온정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보답이 아니고 제대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고 엄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 성남시와 성남시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이게.
  제 말에 공감을 하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광순위원  좋은 말씀인데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좋은 말씀인데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박세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저기를 좀 엄정하게 처벌해야만, 비근한 사례로 음주 같은 경우도 음주사고 내면 경찰처럼 정직 이상의 저기를 해야만 공무원들도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않는데 온정적으로 베풀어주게 되면 사람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나 했는데 상사가 예를 들어서 ‘야, 너 잘해라, 앞으로.’ 그러면 그다음에 그와 같은 그런 저기를 또 반복하게 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좀 과하게 주문한 그런 바도 있지만 여기에 숨은 뜻이 다 있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정도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온정도 베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취사선택을 잘하셔서 정말로 이것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예를 들어서 성남시 전체의 엄정한 공무기강을 확립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게 되면 그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관의 기능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감사관님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했던 감사가 특정감사였죠?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관 박세종  저희가 1,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1차적으로 세 군데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해서 세 군데.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총 여섯 군데.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성남지역자활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하신 거죠?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감사관 박세종  아니요, 특정감사는 당초 저희가 일상감사처럼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
강상태위원  의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감사관 박세종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민간위탁과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그 쓰임새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국 6개 과에, 6개 부서에서 한 군데씩 뽑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중복답변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또 상대원3동에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의회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인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과로부터 거기에 어떠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거나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인지한 사실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감사관 박세종  그러니까 상대원3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호위원  둘 다요, 둘 다.
강상태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잘 모르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위탁기관이 참사랑복지회,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참사람들, 이 기관에서 하고 있죠? 맞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이 뭐예요?
○감사관 박세종  법인이 참사랑복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참사랑복지회에서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시설 두 곳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복지법인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지난 5월부터인가 해왔어요, 임시회를 통해서. 그럴 때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예정이니 그 감사결과를 보고 대책을 논의하겠다,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셨던가요?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그 내용은 인지하고 갔을 텐데 이 내용을 인지하고 감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전혀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감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팀장 황민택  제가 답변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예,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팀장 황민택  감사팀장 황민택입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결이 된 이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종결이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결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인지, 그러니까 감사 당시에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감사팀장 황민택  감사 당시에는 인지를 못 했죠.
강상태위원  못 했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감사팀장 황민택  예.
강상태위원  과로부터 이에 관련된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감사팀장 황민택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됐어요.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하는 법적인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감독 등이죠? 감사관님.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나간 거죠?
  아까 감사관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답변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하셨죠?
○감사관 박세종  …….
강상태위원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그랬죠?
○감사관 박세종  예, 법인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강상태위원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감사관 박세종  사회복지법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감사하게 된 것은 공관법이라고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감사부서에서는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감사관 박세종  예, 사회복지,
강상태위원  51조1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조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복지법인의 사무소도 출입해서 필요한 질문과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은 해당부서입니다, 관리하는 부서.
강상태위원  아, 해당부서?
○감사관 박세종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업무 지도·감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는 즉 우리로 얘기하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권한을 해당 과에서 하는 거죠?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감사관은, 감사실은 우리 시장의 직속기관이 아닌가요?
○감사관 박세종  기관은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과는 되고 감사관은 못 한다는 얘기죠?
○감사관 박세종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할 수 있죠?
○감사관 박세종  그 법 적용을,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조항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
○감사관 박세종  그러니까 감사관에서는요,
강상태위원  지금 자꾸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 감사관도 똑같이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도·감독이나 검사나 질문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표현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에서도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법규가 다르다는 거죠.
강상태위원  적용 법규 다르죠.
○감사관 박세종  예,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법인도 가서 출입해서 질문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감사관 박세종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은 그 허가부서가 어디냐면 도거든요? 그래서 도가 갖고 있어요, 사단법인은. 그 외 이런 우리가,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어떻게 해요? 도에 감사의뢰를 한다거나 그러한 후속조치를 했나요?
  이 해석을,
이상호위원  물어봐도 소용이 없네. 그냥 수사시켜버리자고 아주 뭐. 감사관도 못 믿겠네.
○감사관 박세종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 부분은,
강상태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에요? 사단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아닌가요?
○감사관 박세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참사랑복지회 같은 경우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에는 법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관 박세종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에서 있고요.
강상태위원  도에서.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법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시는 거죠?
○감사관 박세종  후속조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민간,
강상태위원  아니, 권한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관 박세종  문제가 있으면 진정이나 또는 아니면 도 감사실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기관에 대한 게 아니라,
강상태위원  예, 예, 알겠어요.
○감사관 박세종  저희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가 해서 보조금 지급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고요, 저희는 공관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특정화시켜서 특정감사를 하셨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아까 6개 기관 중에서 그 하나가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시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시비 지원된 범주 내에서 감사권한도 있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그에 대한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를 위탁하는 수탁기관이 어디였어요? 아까 참사랑복지관, 참사람들이었죠?
○감사관 박세종  예.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시설, 우리가 이 위탁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목적복지관을 위탁하고 있어요, 수탁을 하고 있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아까 그게 상대원3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도 맨 소규모의 예산이지만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그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또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이 법인과 관련돼서 두 개의 위탁기관에서 공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했고. 그런데 특정화되어 있어서 마침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얘기하자면 이 기관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 특정감사 대상이었단 말이죠.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법인에서 또 다른 수탁을 맡고 있는 그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별개겠죠? 그쪽에는 별개의 사무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동일 법인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당 과에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떠한 점검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서 물었고요.
  그런데 결과는 또 다른 다목적복지관은 여기에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감사관실에서는 손도 대지 못하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일 법인에 대한 또 다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감사를 했다면 우리가 그 동일한 법인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더 감사를 세밀하게 들여다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박세종  이 예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는, 사실 원래는 직접적으로 해당부서가 제대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터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래요. 바로 그 말씀 하셨으니까 또 다른 위탁기관도, 또 다른 위탁시설도 같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강상태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감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감사관 박세종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정업무도 협업이고 협치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우리시민이 주는 혈세 가지고 다 혈세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와 연계되는 것에 대한 것은 같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특히나 그 관련 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감사가 됐다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른 위탁시설도 있다면 같은 검토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맞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대로 저희가 작동이 됐다면 이 한 예, 우리가 6개 기관을 먼저 감사를 해본 결과를 가지고 해당부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감사를 해야 바른,
강상태위원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감사관 박세종  예, 바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특정감사를 여섯 군데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 준비를,
강상태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민간위탁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감사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지난 11월 27일 자로 다목적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새로운 위탁공고에 의해서 새로운 관리자들이, 위탁자들이, 수탁자들이 결정됐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 위탁기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위탁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관 박세종  저희가 지난 9월까지 감사를 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한 예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는 좀 더 전체적인 것을 관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이렇게, 결과 발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과는, 이미 조사는 몇 개월 전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발표가 늦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탁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감사 본 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본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가 않죠. 해당부서에서는 감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액션도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감사관 박세종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강상태위원  보통 이렇게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이거 보면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4일간 한 거예요. 늦어져서 9월에 했다고 하시죠. 지금 며칠입니까?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 불러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곧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계속 미루어서 위탁공고가 나갈 때까지도 감사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은 그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하셨고 해당부서에서는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마치 핑퐁 치듯이 그렇게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업무에 연관 지어서 업무를 더 원활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박세종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감사를 실컷 해놓고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감사가 무슨 필요 소용이 있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하도록요.
강상태위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하셨습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참, 우리 박세종 담당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한심스럽네요. 아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지적사항 12건도 잘해놨어요. 잘해놓고서 솜방망이 처분도 처분이지만 지금 강상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문제 있는 데가 그 사이에 재위탁을 또 받았어요. 그런 데 대해서 아무 책임감을 못 느끼고 계시네. 더 심각하시네, 아주. 그렇죠?
  성남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법인은 문제가 없겠지만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나타나면 재위탁 받을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목적복지관 한 군데 행정처분 받아서 불이익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번 심사 때도. 여기도 그런 사례가 같이 그 감사결과를 빨리 발표했으면 그렇게 관리 소홀히 하고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그런 데 재위탁을 줄 심사위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안다면. 크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뻔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잘못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재위탁이 나갔어요, 며칠 전에.
  그거 뭐 감사관님 책임은 아니지만 왜 감사를 해놓고 결과를 이렇게 뒤늦게 발표했습니까? 지금 한참 걸렸잖아요, 그렇죠? 외압이 있었어요?
○감사관 박세종  아닙니다. 저희는 내부의 감사결과 처분은 어떻게 하냐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상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황민택 팀장이 왔을 때도 벌써 몇 달이 지났어. 그때도 감사를 완료했다고 분명히 팀장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몇 개월 전인데 그 결과를 몇 개월씩 갖고 있다가 이제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위탁 심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왜 자꾸 오해 받을 짓을 합니까?
  감사관실이면 어디보다 청백리하고 깨끗해야 되는 데가 감사관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면 누가 오해를 안 합니까? 몇 개월씩 결과를 잡고 있다가 재위탁 나가고 나서 이제 처분내용을 통보해 주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참 답답합니다, 아주.
  위원장님, 제가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플러스 지금 감사관도 못 믿겠네, 이게. 이건을 경찰서 수사 의뢰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켜버리자고요.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위원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지 믿지.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6개 기관들 지적사항들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유난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감사결과를 보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주된 답변이었다는 것 국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여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6개 기관이 공히 대동소이해요. 이 6개 기관을 우리가 다 모두 예산을 자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기관만 예산을 삭감하고 간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주된 이용자들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특히 국장님이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느끼시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향후에 어떤 보완책을 세워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우리 전반적인 수탁기관들의 문제점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총체적인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각오와 어떠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많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안과 대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또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 다목적복지회관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그런 자체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세세하게 미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요.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물론 올해도 대부분 회계 부분에 대한 게 주로 저기가 되겠지만, 교육도 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어떠한 회계에 대한 부분을 더, 어쨌든 전체적인 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복지에 대한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신다면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위탁법인에 대한 실수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저기가 된다 그러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대상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복지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정말 전수로 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 다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차제에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부서에서 각자 관장하는 복지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점검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감사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대로 전수조사가 한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지금 복지관이 정말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데 이쯤에서 한번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아까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지원센터를 하되 위탁을 청소년재단에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좁혀지지가 않습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좁혀져요. 일단은 삭감을 하고 또,
○위원장 김해숙  아, 일단 삭감을 하고요?
박광순위원  예. 위탁기관을 연구해서 우리 김선배 과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추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위원 중에서 좀 시간이 되는 사람은 수원하고 경기도라든가 광역단위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좀…….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늦게 올라온 사이에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논의가 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을 어느 곳에 하겠다는 거죠?
박광순위원  건립이 아니고 임대.
강상태위원  예, 임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건립은 아니고요, 공간 마련을 위해서,
강상태위원  예, 공간 마련을 어디다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소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이게 어디 봐둔 곳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는 청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청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기존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요, 청소년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민간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용도가,
강상태위원  그렇죠.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이게 설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것을 최고 우선으로,
강상태위원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센터고 우리가 청년배당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청년들이 뭘 어떻게 바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려면, 점검하려면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청년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입지조건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공간을 어느 정도 계획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약 한,
강상태위원  임대보증금이 약 4억 2000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약 300~400㎡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럼 약 100여 평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100여 평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런 규모로 보냐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네 군데의 규모하고 청년 수를 비례해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강상태위원  어떤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청소년카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위원님 올라오시기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동은 아동센터가 있고 노인은 노인 공간이 있고 여성은 여성공간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하고 청년들하고 공간을 못 쓰는 부분이 흡연문제 때문에 같이 못 쓰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네 군데를 견학하니까 그 운영자들이 권해서 어느 곳은 초반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가 소유한 청소년회관하고 같이 썼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하는 데의 미비점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지 않고 보완해서 청년들만의 공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본시가지에 제 지역구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야 할 공간들이 없어서 정말 얘들이 무슨 지하에 주차장 있는 데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들어간다거나, 지금 방범 순찰이니 뭐 이런 거 하다보면 늘 그런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요즘 보면, 가장 모란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젊은이들 많이 모이고 그런 쪽에 잘 좀 착안을 한다고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래서 입지여건을 어디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비 후보지는 있는데요, 여기서 거론 드리면 여러 가지 또, 제가 너무 청년들 의견을 다 종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냥 청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가 쉬운 그런 공간, 곳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일단 공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근한 예로 똑같은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공간에서 물론 불미스러운 그런 오락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공간이 마련돼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담배만 피고 넋두리만 한다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져버리면 공간 마련의 접근이 안 될 것 같고요, 공간을 마련해서 그 청년들에게 주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고 코치를 해주는 게 맞지, 그런 것을 우려해서 공간 자체를 안 만들어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어떠한 과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는 거고 청년들 이런 문제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도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좀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도 세울 때, 반영할 때 그런 것에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청년 기본 조례도 제정되면서 이번 기수에 위원님들께서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도 청년배당은 시에서 모토로 시작했지만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청년위원회라든지 청년들의 센터는 이번 기회에 몸담고 있는 위원님들의 후원 속에서 됐다는 게 아마 우리 성남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미흡점은 예상되지만 출발하면서 하면 보완이 많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삭감을 주장하던데 박광순 위원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련 조례 등도 제정이 돼 있고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박광순위원  간단히 질의하세요, 간단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박광순위원  간단히 질의하세요.
강상태위원  예. 저는 이게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은 지금 이 예산으로도 좀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써가지고 더 넓은 데 더 좋은 역세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인심은 쓸 줄은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장소도 안 나왔고 이 돈으로 가능한 건지 부족한 건지 넘는 건지 이런 것도 현재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광역단체에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단체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광역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조사 같은 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안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가 겁난다니까요? 항상 조례 보게 되면 또 센터 만들까봐서. 겁이나요, 아주. 뭐가 그렇게 급하냐는 것이죠. 조례는 조례 제정해놓고 일단 근거는 마련했으니까 충분히 자료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시간 있는 위원들 한번 가보기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은데 그런 절차를 전부 다 생략을 하고 예산만 덜러덩 올려놓고 지금 어떻게 할 거니까 일단 돈 주게 되면 하겠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중앙시장 신흥역인가 수진역 있잖아요. 거기 지하상가가 우리시 건물입니다. 거기 현재 남아있는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지원센터를 만든다라든가, 거기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이고. 얼마든지,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다라든가 방법을 한번,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는다. 무조건 지금 예산만 주자는 것이 능사냐. 그러면 저는 참 강상태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의원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건 집행부를 못 도와줘가지고 저기한 것이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김선배 과장님 참 좋아하는데 그러그러한 점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더 보완하게 되면 저도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뿐만 아니고 현장견학을 다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그런 가능한 민간소유 또 우리시 소유 건물을 어느 정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과의 공감대가 미흡하고 위원님들이 못 다녀오신 부분은 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를 큰 틀에서 동감을 해주시니까 현장 가는 것은 예산 이후에도 충분하게 집행과정 속에서 저희가 모시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큰 뜻을 동감해 주셨다면 큰 마음으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얘기했고 과장님도 또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좀 팽팽해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난감한데요.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웃음)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것도 같이 해서 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아, 더 삭감 내용이 있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전액 삭감 주장을 했으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삭감 요구를 했잖아요. 전액 삭감 요구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판교노인복지관?
이상호위원  아니, 판교,
박광순위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김해숙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전액 삭감?
이상호위원  그거 수사 의뢰도 마무리 하시고.
○복지국장 김옥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걸로,
이상호위원  아니, 이거 뭐 감사관도 못 믿겠어,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주.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계획하에 전체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감사관에 의뢰해서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확정을 해서,
이상호위원  아이, 뭐 똑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뭐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맨 펜만 들고 있고.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그래서 한번 점검하기로 했고요.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삭감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그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목적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사회복지법인 민간위탁까지 전부 다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현재 거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의 20%를 삭감하게 되면 1억 792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삭감 요청합니다.
  왜 20% 삭감하냐 하게 되면 80%를 가지고, 왜냐하면 당장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인건비부터 문제가 되니까 20%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전의 정이 있어서 치유하는 것을 봐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20%를 줘도 운영상에는 전혀, 시민들에게는 전혀 불편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로 정정 삭감 요청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청년지원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세요. 지금 첫 번째 예산이 11억인데 나중에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러면 11억만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연봉 2500만 원짜리 44명을 고용하는 꼴입니다. 청년문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문제예요. 그냥 청년지원센터 엉거주춤하게 만들어가지고 1년에 11억 이상, 내년에는 또 15억이 될지 17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니 아예 2500만 원짜리 44명을 내년도에 고용을 하세요, 아주. 그러면 얼마나 우리 성남시로서도 일자리 없는 청년들 44명을 고용했다,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말씀도 그런 시각에서는 일리 있다고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기본소득 개념하고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고 센터라는 것은 일종의 둥어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40명 아니라 400명, 4000명까지 일자리창출에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마당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제가 하여튼 일단, 위원장님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청년지원센터를 현재 우리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만 운영을 합니다.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일명 홍보동영상인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광역단체 청년지원센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아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일단 예산만 주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거꾸로 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저기 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저도 인심 쓰고 싶어요. 뭐 11억이 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적습니까? 한 15억 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올라오라고 해서 증액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지금 전혀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보완한 다음에 추경 때 올리게 되면 그때 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위원들끼리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예결위 때 전부 다 해결을 해야죠.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하게 한번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본래의 뜻과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했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고 또 인터넷상에 보는 것에 대해서는 체감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가까운 수원을 다녀와서 다음 추경에는, 특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힘주어서 추경에는 분명히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에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사회복지, 특히 청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응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안 38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55억 5560만 원 중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9600만 원의 20% 금액인 1억 7920만 원 삭감,
  예산안 393쪽 세부사업 청년지원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는 것으로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억 원 중 5억은 전액 삭감,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운영위탁비 5억 원 중 5억 전액 삭감,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시설공사비 4000만 원 전액 삭감,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비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8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9600만 원 중 1억 7920만 원 삭감,
  예산안 393쪽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임대보증금 5억 원 삭감,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운영위탁비 5억 원 전액 삭감,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시설공사비 4000만 원 전액 삭감,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비 50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5건 12억 692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 유인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나. 복지지원과
(16시 31분)

○위원장 김해숙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헌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종관 복지자원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김부일 팀장은 경기도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는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위원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미리 공부를 다 해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제6회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48쪽 좀 봅시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잠깐만요. 48쪽.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나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맨 끝에요? 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현재 교육훈련사업이 전년도보다 2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거 왜 늘어난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작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업 중에 사회복지정책 및 예산모니터사업하고 시 사회복지정책 예산모니터사업 그리고 이런 정책 및 예산모니터에 따른 의견제안 등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예산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신규사업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해온 것에 의하면 교육훈련사업 해가지고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단체의 모임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사회복지에 관한 단체 및 종사자들의 총괄적인 모임이죠.
박광순위원  종사자?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대부분이,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기관장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서비스연계 기관이죠.
박광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르고 사회보장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보장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최승희위원  모임보다는 서비스연계를 저기하는 곳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사회보장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왜요? 사회보장협의회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53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건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러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게 사무국장하고 과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건물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증액이 발생돼가지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다 근거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는 몇% 증액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 금액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은 공공요금하고 일반수용비 같은 관리비가 물가상승들 감안해가지고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는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인건비는 도의 지침대로 저희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고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만 늘어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48쪽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현재 통계 목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교육훈련사업 200만 원 증액 부분,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위원님, 금액도 많지 않고 의욕적으로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면 또 하나의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그럼 과장님, 작년에 사회복지협의회의 교육훈련사업 한 내용,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 내용하고요, 조사연구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면 531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인상이 됐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그럼 아까 운영비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좀 증가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인건비 부분은 동결이에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인건비 부분은,
최승희위원  여기는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 상승은 일반 우리 시설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인상이 됐다면 어떤 조건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좀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광순 위원님, 2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최승희위원  자료를 받아볼게요, 제가. 검토를 제가 할게요.
이상호위원  일단 삭감은 하고.
박광순위원  전년도보다 증액되는 금액이니까요, 전년도에 준해서 4100만 원 가지고 이거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 없어요. 교육훈련만 4100만 원이고 조사연구사업이 2000만 원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이상호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박광순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건데요, 뭐. 운영비 증액해 주는 그건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
최승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까 김부일 팀장이 오늘 외부에 출장 중이어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워크숍.
최승희위원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주무관님한테 뭐를 말씀드렸냐면 각 노숙인시설들의 2017년도 지원받은 예산하고 2018년도에 상승이 됐다든지 감소가 됐다든지 그런 차이 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면 운영지원 그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그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성노숙인 임시주거 문제 내년에는 어떻게 짰나요? 올해는 고시텔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똑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방법은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여성노숙인이 모두 4명이 있는데요, 숫자가 내년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숫자 내 정도로 예측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와서 4년 동안, 제가 노숙인 지원 조례도 발의했지만 항상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대책이 서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없이 그냥 임시방편인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합니다, 솔직히.
  이 겨울에 그분들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고시텔 가라 한다고 가요? 지금 간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날씨가 추운 날은 좀 들어가고 있어요.
최승희위원  가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며칠 전에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들어왔다가 또 풀리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밥은 안나의 집에 가서 또 먹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거기도 먹고 사랑마루도 가고.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번에 안나의 집 자활사업에 좀 증액이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떻게 그쪽으로라도 이렇게 붙여서 일을 하고 보람도 느끼면서 그렇게 뭐가 희망이 있어야 이분들이 고시텔에 가서 자고 나와도 기분이 좋고 그러지, 그냥 어려우니까 ‘너 추우니까 가서 자라.’ 그런 식은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저희도 자활시설로 유도를 하는데 노숙인들이 참 여러 가지 천양지차거든요.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알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약간 정신상태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계속 저희가 시설에 입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일도 시키고 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뭐가 불만이고 지금 뭐 때문에 집을 나와서 이렇게 떠돌이를 하는지 근본원인을 얘기 들으면서 상담도 해주고 그게 필요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안정을 찾아서 일도 하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다는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지, 늘 떠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 자원봉사자 중에 과거에 노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경험도 얘기하면서,
최승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고 계시죠?
최승희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시험에도 합격했던 사람도 있고, 알긴 아는데 하여튼 좀 부탁드려요. 여성은 또 남성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많고 위험성도 많고 힘들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제가 한마디 좀 합시다.
○위원장 김해숙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복지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가끔 이런 민간지원비가 참 많아요. 많고,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한 가지 질문 좀 해봅시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페스티벌’ 이거 집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 행사를 사회복지협회에 위탁을 줘서 집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사회복지협의회, 예.
박광순위원  협회가 아니고 협‘의’ 자를 왜 빼먹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협의회에서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문석위원  제가 협의회, 협회 뭐가 좀 많이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페스티벌을, 이렇게 파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파티가 아니고 박람회 개념이에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자기 시설의 업무를 소개도 하고 홍보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하나의 축제죠, 축제.
박문석위원  우리 사회는 분야별 전문가협회들이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문석위원  예를 들면 의사협회도 있고 건축사협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일종의 거기에 또 하나의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축제 한 번씩 해주고 분야별로 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다릅니까? 사회복지사는 특별한 겁니까? 이쪽은 다른 전문분야들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몰라서 질문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사회복지는 우리 성남시 예산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 행정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회복지를 알리고 참여하고 또 사회복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열 번째, (관계공무원에게) 열 번째인가?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그러한 행사를 하는 걸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문석위원  아이, 민간단체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단체,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10회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유독 다른 전문분야의 협회에는 페스티벌 이런 것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사회복지의 날은 ‘복지의 날’ 해가지고 페스티벌이 있어서, 지금 10회째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전국적으로 다합니까, 이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할 때,
박문석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죠.
박문석위원  아니, 법에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하면 과장님들이 어떤 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강제조항으로 법에 의해서 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법에는 그렇게 강제조항까지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사회복지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취지 정도는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몇 군데 가봤는데 우리시 정도의 규모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시, 그러니까 안 해도 문제는 없는데 하는 걸, 제가 만약 또 다른 상임위로 가게 되면 각 전문분야 협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에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문석위원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이렇게 페스티벌을 한 번씩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도 다른 데 다른 협회들도 있는데 이거 사회복지 쪽은 특별한 건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각 협회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복지만큼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문석위원  아니, 사회에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어요? 이 사회 전체가 사회복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제가 볼 때 아동,
박문석위원  이렇게 특별히 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에 있는데, 그 주간에. 그걸 기념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박문석위원  예를 들면 복지의 날이 있으면 복지의 날 모여서 적절한, 꼭 이런 돈을 많이 들이는 어떤 페스티벌이 아니라 복지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문석위원  다들 다른 협회들도 그렇게 간소하게들 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 이쪽에는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넣어서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만 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유, 꼭 여기만이라는 게 전 듣기가 좀 어색해서요.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꼭 하는 건 아니고,
박문석위원  그래요? (웃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어린이날도 행사를 하고 어버이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도 사회복지를 알리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참 저희가 설명하기가 좀…….
박문석위원  그러면 기념식, 페스티벌. 그냥 기념식인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기념식을 하고요, 여기 마당에서 부스 차려가지고 한 40개, 저희는 올해 80개 넘었어요.
박문석위원  아, 여기 부스 차려서 했던 거, 그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겁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날,
이상호위원  초청 좀 꼭 하세요, 초청을 하셔야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이상호위원  초청을 꼭 하시라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초청 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마칠게요. 제가 왜 질문을 했는가는 아시겠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문석위원  전체적인 사회 분야가 여러 군데인데 굳이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서 꼭 이 분야는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축제를.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403쪽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중 교육훈련사업 증액된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03쪽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중 교육훈련사업 43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16시 52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런 협회라고 그러나요, 협의회라 그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협회입니다.
최승희위원  협회에 활동보조인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증액이 됐나요? 그거 안 됐습니까?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직원, 일할 수 있는 사람이요?
최승희위원  예, 사람 하나 더 필요한 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업비를 통해서, 거기 일이 많은 것이 인지가 돼서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최승희위원  쓸 수 있게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16시 55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신규사업만 요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중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혜열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추경,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8년도 본예산 134쪽부터 노인복지시설 건립 건이 몇 건 올라와 있어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확장 리모델링공사, 하대원동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갈현동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
  공교롭게도 전부 중원구 것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냥 “그렇습니다.”로 뭐……. (웃음)
    (웃음소리)
  다른 데는, 수정구나 분당구는 시설 확충할 데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 판단하기는 아직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갈현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5억 5000이나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어떻게, 전체를 다 바꾸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거의 다 바꿉니다.
이상호위원  벽체만 놔두고 다 털어서 바꾸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을 하실 때도 경로당 어르신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리모델링공사를 해야지 나중에 하자보수가 없더라고요. 오래 사용들 해보셔서 위치를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르신들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가 다 배부됐으므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팀장들 소개는 합시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은 손목부상으로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2017년도 특정감사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감사받은 거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결과야 어떻든지 간에 지적사항, 시정·주의·권고 많이 받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금전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가족여성과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팀들과 모든 주무관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일이 많으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는 이렇게 지적 받는 것이 없도록 꼭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승희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위원  그 기금에 있어서 우리 공모사업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제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어찌됐든 다른 가족여성과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공모사업만큼은 철저하게 심의하시고 또 감사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아동보육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과장님, 추경은 설명을 그만두고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만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래도 우리 팀장들은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입니다.
  우리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류진열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우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한 금광1어린이집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보육교사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지금 고심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고심을 하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긍정적으로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시에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부지를 재건축조합에 팔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건축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리 이전할 때에는 그 소유권이 일단 그 사람이 샀으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사람, 조합의 소유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거기에 유치하려면 조합원들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 50% 이상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자기네 조합에서 산 부지란 말이죠. 거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게 자기네들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거기에 해서 시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결국은 조합원들 개개인의,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매각을 할 당시에 우리가 계약서에 부대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달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봐요. 너희들한테 팔기는 파는데 원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지역에 국공유지가 있게 되면 재건축하는 데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어떤 법이 있죠? 현재.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거기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땅을 팔 당시에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에 상업, 근린상업지역이라고 그러나요? 단지 내 상가겠죠, 이를테면. 그걸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여기에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나중에라도 재건축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나 또는 외부에서 입주자를 모집했든지 간에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그 시 땅을 산 거다라고 해서 조합원들 승인을 받기가 좀 쉬웠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땅만 대책 없이 팔아놓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없어지는 꼴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저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류진열 과장님이 참 일을 꼼꼼히 열심히, 또 우리 김기주 팀장님도 잘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저까지 또 거들어서 시가 잘못했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 상당히 여러분이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얘기를 안 했어요. 듣고만 있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 주민들이 사실은 책임은 아니잖아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겠지만 그 제약요인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입주민들을 설득시켜가면서 그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지금 그렇게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했던 학부모들의 의견을 한 70% 정도는 풀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100%가 어느 선인지는 몰라도 사람들 욕구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봐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은 불의의 피해를 당한, 어느 날 갑자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를테면 부시장이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그날 제가 좀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해소가 되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거기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더 나은, 재건축을 해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부락을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양보할 부분도 양보해야 되는데 주장이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거기 금광1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태평4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받는 수당이라든가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런 경우는 어린이집이 폐원된 게 아니고 다만 태평4어린이집하고 합해지고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가는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그 호봉은 승인을 하고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불이익을 받는 건 없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폐원이 되면 그런 사람은 새로 들어갈 때는,
박광순위원  일부 거기 금광1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기들이 태평4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점도 봐서 알려서 그런 피해는 없다,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기를 한사랑어린이집 교사는 폐원이 되어서 그런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거기는 폐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직을 하더라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 안 됐고 여기는 폐원이 된 것은 아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폐원된 건 아니니까요.
박광순위원  폐원이 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태평4어린이집으로 이전만 한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 점을 분명히 해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어차피 저기했으니까.
  206쪽에 어린이날 행사가 지금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권역별로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전에는 우리 시청에서 연합해서 했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시청에서도 하고요, 수정하고 중원에서 했죠. 그런데 올해는 분당도 할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분산해서 하니까 조금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요, 분당구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한 것이죠.
박광순위원  아, 분당구도 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전에는 시하고 수정·중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분당구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300만 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23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7577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그냥 통으로 잡아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했어요, 233쪽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 늘어난다라든가, 이게 7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근거가 뭐 있겠죠? 과장님 가지고 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게 예산의 증액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 교육경비 등을 여기에 올린 거고요. 다만 여기에 지금 지원된 게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도 늘어나게 되니까 장난감 사는 데,
박광순위원  아, 어린이집이 늘어나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호봉도 조금 오르고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인건비는 현재 어떻게 해요? 3% 인상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번에 3%입니다.
박광순위원  3%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중앙에서 지침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렇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7500만 원 근거를 정확히 따져보고 수립을 했다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살펴서 할 수 있도록 말하고.
  그다음에 아까 펀스테이션이 이제 매각되어서 그게 85%에 현재 낙찰이 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85.6%에 낙찰,
박광순위원  85.6%.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는 얼마에 매각이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 금액이요, (자료 확인) 1072억이에요, 1072억. 이번에 당첨된 게 1072억이에요.
박광순위원  예, 1072억.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게 85.6%예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수분양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 281억이라고 그랬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수분양자들이 6명인데요,
박광순위원  금액으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금액이 282억이에요.
박광순위원  282억. 그러면 우리시에 들어올 돈이 약 790억 정도 들어오네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정산을 하게 되면 393억이에요.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들어올 돈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나머지 돈은요? 수분양자한테 주고 어디 또 나가는 돈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남아 있는 것은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것 38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 359억이 유지관리비, 공사대금, 잔여공사, 소송비용들이 359억이나 됐어요, 그동안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들어올 돈이 얼마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393억이 정산으로 나온 거고요, 우리가 총 401억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이거 팔고 나서.
박광순위원  팔고 나도?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팔고 나도 빵구가 난다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무튼 여기에서만 놓고 보면 393억이기는 한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좀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인건비, 경비, 유지관리비 전부 다 줬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런 것까지.
박광순위원  와, 그러면 이게 사실은 크게 잘못되어 있었네요? 결론적으로는. 팔린 건 잘했지만 첫 단추를 이거 잘못 끼운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동안에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박광순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공사대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하면 359억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자세히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우리 성남시 입장으로 봐서는 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였다고 저희들은,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저도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잘 팔려서 앓던 이 잘 빠졌다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애썼으니까. 다른 과장님들이 전부 다 해결을 못 한 것을 그래도 쎈 류진열 과장님이 오니까 딱 해결이 되는구먼,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팀장이랑 또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잘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역시 과장님이 훌륭하셔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애써서 그랬다니까.
  하여튼 그동안에 아주 굉장히 애먹었는데 축하드리고 그 자료는 좀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펀스테이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땅 20년인가 무상 임대해 주고 했던 공무원 분들은 다 퇴직해버렸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분들 다 나가셨죠. 또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돌아가셨고.
박문석위원  돌아가시고. (웃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막았는데 밀어 붙이고 밀어 붙이고 했던 게 성남시 공무원분들이세요, 다 선배공무원들이세요.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외화가 들어온다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때 시의회에서도 반대하신 분도 계시고…….
박문석위원  시의회에서도 물론 다 승인이 돼서 했죠, 또 거기 도우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거 안 하면 마치 성남시가 없어지는 것처럼 밀어 붙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분이 지금 다 퇴직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셨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그렇죠. 늘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들을 잘하셔야 돼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좋은 땅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손해 봤네요, 그 좋은 땅을 가지고.
  그리고요, 그 건물이 앞으로 용도가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 용도는 당초 그대로 써야 돼요.
박문석위원  그 용도가 뭡니까? 현재.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주상복합으로 저기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박문석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주상복합이니까 주거로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 용적률만큼만 해서.
박문석위원  아, 그걸 그러면 일반상업시설 주상복합으로 용도 변경을 다해서 매각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거기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서 이것을,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주상복합을 지어야 될 데가 아니잖아요, 지역적으로도.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당시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거기 주상복합 지어야 될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거기도 용적률은 수내역하고 서현역하고 평균에서 했으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 팔기 위해서 막 너무 높이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요.
박문석위원  그나마 안 팔리니까 그렇게 바꾼 거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괜히 무상 20년 임대 줬다가 뭘 하나 이익을 본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땅 없애버리고 손해보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들 1순위 2순위 있잖아요. 3자녀 이런 게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입소할 때, 입학할 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순서가 있어요, 순서.
박문석위원  그 순서 기준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건 전산으로 해요.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산으로 하는데요, 그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를 정해놓은 규정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숙  가산점 부여하는 것.
박문석위원  전산으로 당연히 하죠, 요즘 수기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거 할 때 1순위 2순위 정할 때 무슨 다자녀, 모자가정 뭐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말씀드릴게요.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성남시에서 마련한 안입니까, 전국적인 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전국적인 안입니다.
박문석위원  전국적인.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획일적으로 전국이 적용받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어디에서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순위 만들어놓은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만들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지금 보육료 인상이 내년 3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교사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저기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한 달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국공립은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이 연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 2월에 거기에 줘야 되는 금액 한꺼번에 들어가는 금액이,
홍현님위원  이번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산에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거 확정은 나요? 그것은 시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건 시비예요, 시비.
홍현님위원  시비에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거 이번에 여기 올라왔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각 구청, 이건,
홍현님위원  각 구청에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구청 예산 민간,
홍현님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구청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육료는 3월에 인상이 되는데 인건비가 1월부터 조정이 되고 하니까 그 갭 차이나는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226쪽에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 및 급식재료공동구매심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백,
홍현님위원  예, 226쪽 본예산 거기에 보면 10만 원씩 13명 8회 이래갖고 지금 1040만 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226쪽이요?
홍현님위원  예, 사무관리비. 보육서비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이것도 있던 거예요.
홍현님위원  있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거기 급식재료 공동구매 심의는 그 심의위원들이 이 보육정책심의위원들하고 같은 분들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건 보육정책심의위원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홍현님위원  다른 분이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급식재료 공동구매도 심의를 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건 별도로 선정한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거 왜 심의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남형에 맞게 조금, 당초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내리기는 내렸어요, 구매비율을.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업체들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급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데 왜 비싼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좋은 제품, 좋은 거, 유기농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급식재료 공동구매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급식재료 공동구매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싸게 하기 위해서 공동구매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은 가까운 데에서 제대로 세금계산서 끊고 카드 끊고 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구매 업체를 정해서 이 업체에서 해야만 성남형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남형어린이집이면 좋은데 성남형을 하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이 공동구매 급식지정업체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적을 좀 해서 이번에 지금 성남형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원들이 237쪽에 보니까 여기 들어왔어요. 그렇죠?
  교재교구비 등,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몇 쪽이요?
홍현님위원  237쪽에 성남형어린이집 지원 해가지고 그거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성남형어린이집 지원 100만 원씩 가는 게 올해 새로 생긴 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더 생긴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전에 성남형은 처음에 낼 때만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연마다 10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주기는 그렇게 주지만 계속 주는 것은, 바로 매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홍현님위원  지금 올해 다 주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홍현님위원  예, 올해 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만 원씩을 주는데 저는 성남형의 그 조건에 공동급식 있잖아요. 이 급식업체는 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데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구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동구매에서 하는 게 굉장히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시에서 지원을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들은 그래요. 그 공동구매 안 하고 이거 100만 원 안 줘도 좋다라는 경우들도 있는데 왜 비싸게 그걸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은 과장님 한 번 더 보시고요.
  저는 민간위탁금 현판제작에서 12만 원씩 130개 156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왜 필요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거기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이나 또는 국공립이나 그 앞에 간판 붙어있는 게,
홍현님위원  그런데 성남형 받으면서 벌써 다 이거 받아서 붙여놨잖아요. 붙여놨는데 이번에 130개 원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현판을 왜 130개를 또 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거기에 기간도 써 있지 않나요? 기간이.
홍현님위원  현판에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왜냐하면 그걸 한 번 받으면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써 있으니까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기간 때문에 현판을 계속 바꿔야 된다고 하면 벽에 사실 붙였는데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어렵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 현판이 꼭 필요한지, 왜냐하면 지금 130개소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있었던 데가 연장이 되는 건데 지금 평가인증 지정 어린이집 붙인 데는 한 번 붙이면 계속 붙이거든요? 다시 또 평가인증을 새로 받는다고 해도 뜯고 다시 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지적할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교사들 근속수당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지금 근속수당이 준 지가 몇 년 됐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3년, 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교사들 이직이 많으니까 근속수당을 줬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 얘기는 맞아요.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거를 실시하고 나서 사실은 장기근무하는 거에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항상 그대로인데 다른 거는 다 지원도 이렇게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속수당은 한번, 이번에 아동보육과에서 더 예산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 근속수당을, 그러면 5년까지만 되면 옮겨도 되나? 5년 이상 10년 된 사람한테는 금액을 더 한다든지 해서 지금 이게 처음하고부터 그대로니까 이거는 좀 변형을 줘서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이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주는 부분들은 되게 사기도 많이 돋워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것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홍현님위원  그게 처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대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다보니까 여기다 지금,
홍현님위원  예, 그 정책,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근속수당을 줬는데 그래도 이것을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주니까 한 군데서,
홍현님위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여기다 추가로 더 붙이자면,
홍현님위원  추가로 다니면 이제 5년 됐으니까 7년 근무하면 10만 원, 이렇게 딱 줘도 좋죠, 장기근무 되게.
  이거는 인상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모든 교사들이 ‘아, 내가 어린이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른 데 줄여지는 비용 있으면 이런 데다 그 금액을 좀 넣어서 책정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좀 메모를 했고요. 다만 아까 급식에 대해서 공동구매하는 거는 학부모들 의견 보면 오히려,
홍현님위원  지금 내려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전에는 50%였다가 이제는 성남형이 30%만 사도 유지해 주는데,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완화시켜줬으니까요.
홍현님위원  30%가 설탕을 사거나 뭐를 사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30% 돈만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급식재료를 쓰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럼 품목을 정해야지. 만약 유기농에서 이렇게 어떠한 야채, 이런 걸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무엇을 쓰든 간에 종이, 비닐장갑을 신청하든 뭐를 하든 그 업체에서 납품하는 거에 30%만 쓰면 그 업체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성남형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거에 되지 않도록, 그건 계속 여러 번 지적이 됐던 부분들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성남형이 보육을 잘하고 애들을 잘 먹이면 되잖아요. 꼭 그 공동업체 아니어도 잘 먹일 수 있으면 저는 그걸 첫 번째 조건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그거는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류진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이게 1월 25일까지 2년 임기로 만기가 되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건의가 됐었냐면 원래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를 하다가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법적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봤는데 여기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상호위원  법의 규정이 시의원들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규정상 안 되는 걸로.
이상호위원  위원으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상호위원  법적인 사항이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보육정책위원회에 보면 각 대표들이 있잖아요. 원장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상호위원  결국은 어린이집 관련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상호위원  그 관련된 어린이집이 재위탁 대상이 될 때는, 이 임기 2년 중에 대상이 될 때는 배제를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장대표 그 어린이집에서 교사대표가 나오고 이런 걸 좀 지양을 해야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이상호위원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진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투명하게 위탁할 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난번에 협동조합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협동조합으로 하는데 한 개 이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쭉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조차도 사실 우리시에서 어떤 규정을 정한 거예요, 새로 위탁할 때는 협동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서 그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 운영은 거의 운영비나 쓰는 항목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 그걸 이렇게 조금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하면 처음에 설립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총회를 하든가 그러면 지금은 변호사를 대동해야지만, 아니면 전부 다 개인 법인, 개인 인감하고 인감도장을 첨부해야 되는 거라서 이 어려움, 이 어려움을 이제 변호사로 대신하는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이런 게 아주 필수 비용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또 이분들이 처음 협동조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모르고 어디서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 지금 협동조합지원센터도 있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돼서 이분들이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전환하고 이렇게 1년 정도 진행해 오면서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차후에 좀 개선하고,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특히 시장님이 이런 제도를 새롭게 해서 협동조합으로 어린이집을 위탁하게끔 했으면 이 시스템이 잘 안착이 돼야 되잖아요. 조금 가다가 또 이게 흐지부지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예를 들어 등기할 때나 이 비용은 운영비에서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해숙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다음에 교육의 필요성,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위원장 김해숙  예. 그 운영비에서도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협동조합에서는 아마 사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잘 좀 점검을 해서 무리가 안 따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해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상임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옥인
  감사관  박세종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