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6.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11.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
12.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3.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4.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3.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의석배치 변경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임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참 이 자리가 새롭네요.
  우리 의사일정 변경안이 우리가 기존에 11월 21일 금요일 날 저희가 이 조례 건을 다루게 기존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의사일정 보니까 오늘 의석배치 변경 건하고 출연안하고 그동안 계류됐던 이런 여러 가지 조례 안건이 지금 의사일정으로 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양당에 한 명씩 배치하는 이유는 양당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좀 모아서 이런 의사일정안을 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지금 21일 날 조례, 물론 저희가 조례 안건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늘 의사 변경안을 해서 다룰 것 같았으면 저희 민주당 쪽에 논의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민주당이 행정감사를 보이콧했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감사 채택 건에 대해서 의결을 못 한 것은 이틀 정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안 오셔서 의결을 못 했어요, 저희 그날 11시 30분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기다렸는데. 그 영상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조례나 이런 것들 보면 계류 안건 그리고 또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이런 안건들을 굳이 양당의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셔서 여기서 어떤 소통을 바라고 이 조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고, 양당 간에 이건 협의가 없었던 부분이라 출연안이나, 시정연구원 이런 출연안들은 내년 우리 1월부터 급여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 의석배치 건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출연안하고 오늘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을 저는 좀 요구합니다.
  이 변경 건의 다른 조례, 이 변경 건에 대해서는 양당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주세요.
안광림위원  말씀 다 하신 거면.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 계류 안건도 이거 시급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음 회기 때 다뤄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안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오늘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양당 소통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김선임 위원님께서. 우리 본 위원도 맨날 주장했던 게 양당 소통을 좀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당 소통이 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다선 위원으로서 좋은 걸 지적해 주신 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게 된 것이 국민의힘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도 방송으로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들어오시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런데 이것도 방송에 정확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때 처음에 여기 상임위실을 나가게 된 것은 그 당시 서은경 전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나간 다음에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서은경 전 위원장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그거 다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거 영상을 시민들이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불신임 받은 거고요. 그걸 법원에서 인용을 하게 된 거고, 가장 큰 이유가. 의원이 의회를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초헌법적인 걸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그거를 아시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3월 달 되면 이제 신학기 되면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돼요. 우리 작년 연말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 연말에 아이들 유괴 건으로 해 갖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성남 지역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부터 초등학생들 다 지급을 하자 그래서 그 안심물품 지원 조례도 올리고 다 했던 거예요. 이것이 통과돼야 내년 3월 그때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이걸 지급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추경 때 하자, 추경 때 조례하자. 그러면 언제 해요? 아무리 빨라야 3월인데 언제……
    (마이크 중단)
세워 갖고 언제 주자는 겁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지금 마이크, 누가 마이크 껐어요, 이거? 누가 마이크 끈 거예요?
    (마이크 작동)
  난 누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시급성이 많고 우리 성남시민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미루자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출연안, 출연안도 우리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원하고 다루고 싶은 거, 할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제 양보가 안 되니까 하자 그러고. 그런 것들 이제는 성남시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시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를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무서움을 좀 아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조례안, 필요한 조례안들은 다 해서 본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확보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는 위원장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김선임위원  아니, 저기 안광림 위원,
○위원장대리 추선미  죄송하지만 한 분씩 돌아간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더러워서 정말.
이덕수위원  원활하게 진행돼야 될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상임위가 이렇게 파행을 겪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위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다 내가 한 것은 잘된 것이고 남이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또 주장하니까 서로 의견의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채택 못 한 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 맞습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회기 중에는 사무국에서도 유권해석을 해 줬고 했지만 추선미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처음에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그때 채택해서 회기 안에 의사일정 변경해서 마지막 할 수 있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것 또한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당 그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도 말하는 것도 사무국에서 다 지금 제가 서류 갖고 있습니다만, 유권해석 받은 거. 다 맞는 거예요. 그때 안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들어오셨으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당 협의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의 지금 누구하고 그럼 상의를 합니까, 민주당에? 부위원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우리 조례에는 협의 이렇게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누구하고 합니까? 누가 부위원장입니까? 그것을 선행해서 했었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누구하고 상의를 해요? 맞지 않죠.
  이것은 처음에 애당초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상정됐을 때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될 거예요. 그걸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변경안이 올라와서 이거를 하려 그러면 처음서부터 우리가 못 한 거, 상정됐던 거 그것이 원안인 거예요. 그거를 다 같이 하고서 못 다룬 걸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상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여야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 내 말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대화도 안 되고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냥 열차예요, 열차. 그러나 내 말, ‘내 말도 맞아. 그런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이덕수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사무국에 연락해 보니까 맞네? 그날도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었네? 우리가 놓친 거네, 그때 안 들어가서’ 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거지. 가져 보면 논리적으로 맞죠. 그리고 보는 분들도 시민들도 이해가 되는데 내 주장만 하면 다 내 주장만 맞는 것처럼 들리니까 서로 대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변경안 올라온 것은 상당히,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들을 올리셨어요. 이런 조례안들은 다뤄졌을 때 필요해서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올렸어요, 철회를 하셔야죠, 이거 내가 안 다룰 거면. 특히나 내가 여기 위원인데 안 다룰 것 같으면 철회를 먼저 지금이라도 나가서 하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논리적으로 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루지 말고 무슨 뭐 조례는 다루지 말고 예산안하고 출연안 이런 것들만 다루자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고 우리가 일 못 했던 거 이번에, 이거를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토론을 통해서 할 건 하고 우리 일을 해야 된다, 시의원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있으면.
  예,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혜선위원  상임위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상임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305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 4명이 불참으로 인해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채택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위원 4명이 상임위를 나가서 끝내 행감을 채택하지 못했는데 지난 11월 21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주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의결을 지난번에 거부하지 않았냐, 그래서 행감을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못 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국민의힘 위원의 허위 발언,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바로 잡지도 않았던 부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행감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 위원 탓으로만 돌리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 자리에 앉겠다 생각하기 전에 원포인트라도 행감 채택을 하자라고 먼저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채택되지 않은 행감을 상임위에 들어와서 행감을 할 테니 들어와라, 채택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에서도 보듯이 21일 금요일 안에는 행정사무감사 채택에 대한 안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끝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저는 사무국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고요. 사전에 그 관련된 자문을 구하신 것 같은데 그 자문에 대한 내용도 저희한테 사전에 전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채택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의 의사일정안에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데 ‘개별의정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21일 날, 금요일 날 의사일정 변경에 채택 안건이 있어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 보고 ‘들어와라, 채택해야 된다, 원포인트로 가자’라고 제시를 하셨어야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들어와서 채택을 하고 저희 의사일정이 ‘개별의정활동’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고 명단이 이게 다시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책상에 올려져 있고 저희 책상에 올려져 있는 이 의사일정안이 무엇이 잘못되었지를,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아는데 민주당 위원들은 모르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건 사무국의 탓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채택을 해야 하니 민주당 위원님들 들어오십시오’라고 말 한마디 하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해야 됩니다’. 어떻게 채택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아무리 외쳐도 감사가 안 되는데. 채택을 하고 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22년도에 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채택을 해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너졌다, 채택 안 해도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정례회 올라온 조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예산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설명도 없었고 설명이 있었다 해도 조례와 연관시키지 못하게끔 진행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근거 기준을 갖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조례 통과 후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11월 21일 날 조례 심의가 있는데 12월 10일 예산 심의를 통해서 본예산 의결을 하고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보통 8월에서 9월에 초안이 잡히고 책자 마무리되기 전까지 10월 달이면 모든 본예산, 다음 해의 본예산이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정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성남시가 의원들을 찾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에 담지 못했으나 본예산에 담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서류를 갖고 옵니다.
  하지만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는지 조례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책자에는 예산이 반영돼 있었고요. 제안 설명 옆에, 책자 안에는 그 조례의 이름까지도 당연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책 안에 그리고 11월 심의를 해야 되는 조례에 그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은 있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되고 조례를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명칭 변경 후에 다시 발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되지도 않았던 조례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안에 같이 책자에 올라왔는지,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알았으면 신 시장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예산 편성안의 책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서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책자 안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건 사전에 미리 정리가 되어 있었던 조례였다라는 부분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례를 보니까 이번 조례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조례는 없습니다. 필요한 조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성남시가 무너질 상황이 되는 조례는 아닙니다. 중요하다 생각되는 조례는 추후에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본예산 편성하고, 이번 본예산 편성이 안 되면 1차 추경에 올려서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2026년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 3개를 다루고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출연안 또한 이번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날짜를 지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진행할 수 있음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조례를 심의하지 않아도 일정이 미루어지더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출연안, 중요한 출연안 3개에 대한 조례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예산안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기존의 허위 사실 중 하나인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예산 심의 꼭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자면, 정리하겠습니다. 출연안 3개 조례를 심의하고 바로 예산안 심의를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얘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없어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최현백 위원님 하세요.
최현백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에 더해서 신상발언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해 진상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영상 좀 틀어보세요.
    (동영상 상영)
  지난 9월 18일 305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안광림, 이덕수, 추선미, 김장권 위원이 야당 위원들의 시정 비판이 시정 발목 잡기라고, 또 공무원을 밤늦게까지 붙잡아놓고 비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상임위를 박차고 나간 영상입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해야만 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좀 틀어보세요.
  아니, 이거 말고. 밤늦게까지 있었던 거.
(14시 27분 동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1분 동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날 본 위원과 민주당 위원들은 추경예산 처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동산회 전인 12시 이전까지 국민의힘 위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겁니다.
  다음 영상 틀어보세요.
    (동영상 상영)
  (한숨) 참.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현 9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파행을 주도한 데 이어서 이번 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행감 파행을 주도한 안광림 위원이 지난 11월 20일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달라’라고 발언을 합니다.
  도대체가 시민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시민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뻔뻔한 것도 분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발칙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진짜.
  다음 영상 좀 틀어보세요.
(14시 33분 동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5분 동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11월 21일 이덕수 위원이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본 위원과 민주당 탓이라고 덮어씌우며 가르치면서 질책하는 영상입니다.
  지난 21일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의회 방송을 통해 행정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본 위원과 민주당 위원들에게 덮어씌운 이덕수 위원의 발언은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허위 사실 유포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 위반 소지가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덕수 위원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의 발언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발언을 정정하고 시민과 본 위원 그리고 민주당 위원에게 사과하십시오.
  기사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경찰이 23년도 성남시의회 국외 연수 항공료 뻥튀기에 이어 24년도 국외 연수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성남시의회가 시민 혈세를 지키기는커녕 말이 좋아 횡령이지 시민 혈세를 도둑질한 꼴입니다. 그런데도 성남시의회는 입장 표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4년 국외 연수에 동행했고 당시 국외 연수에 함께 한 위원들이 공통 경비로 각각 30만 원씩을 각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병마로 투병 중인 직원만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주인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항공료 뻥튀기가 사실이라면 또 직원이 항공료를 착복한 것이 아니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부당 지시는 없었는지에 대해 국외 연수 당시의 의장이 됐든 직무대행이 됐든 시민 앞에 명백히 밝히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성남시의회 항공료 뻥튀기 사건을 빠르게 철저히 수사하여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 지시자나 사실을 묵인한 자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사 좀 띄워 보세요.
    (화면 제시)
  아니, 도대체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민낯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다하다 못해 이제는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까지 터졌어요. 처음에 기사는 불륜으로 떴었죠.
  기사 행간을 보니까 드러나는 사실도 있고,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의혹은,
이덕수위원  관계가 없는,
○위원장대리 추선미  최현백 위원님, 상임위와 관련된 얘기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발언 중이에요.
이덕수위원  관계가 없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에 관계없는,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신상발언까지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덕수위원  신상발언은 저기 나가서 하셔야지 되는 거고.
최현백위원  신상하고, 내 신상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이덕수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들어보세요.
이덕수위원  발언 제지하세요.
서은경위원  들어보세요.
이덕수위원  의사일정안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직,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덕수위원  신상발언도 이런 데서 이런, 자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서은경위원  이덕수 위원님, 들어보세요.
최현백위원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의혹은,
이덕수위원  남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광림위원  위원장이,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만,
최현백위원  진정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하라고 했지 신상발언에 동의한 적은 없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기, 최현백 위원님, 잠시만, 잠시만요.
최현백위원  그러나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광림위원  본인만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잠시만요. 신상발언은 본인에 관한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것도,
최현백위원  본인도 걸려 있어요.
서은경위원  들어보세요.
최현백위원  끝까지 들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여기에 걸려 계신 거예요?
최현백위원  그래.
○위원장대리 추선미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의사일정안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본인에 관련된,
이덕수위원  제지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최현백위원  그러나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 고해성사하고 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 그리고 책임들 지세요.
  다음 현수막 자료 좀 띄워 보세요.
    (화면 제시)
  이 현수막, 국민의힘협의회에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본 위원과 민주당 위원들이 갑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도 없고 황당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국힘의, 국힘에서 의원 갑질 현수막까지 붙인 마당에 이참에 갑질 의원 색출해서 조치합시다.
  의회 국내 연수 가서 1차, 2차, 3차까지 여직원들과 술자리하고 술자리에도 없었던 직원에게 술 취한 여직원 하나 못 챙긴다고 경위서 제출하라고 한 것, 의회 복도에서 20분 이상을 고함지르면서 고압적으로 직원을 모욕한 것, 모 의원의 있지도 않은 갑질 사실을 억지로 적으라고 수차례 강요하고 등등등 의회 주변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최현백 위원님, 그런 얘기는 여기서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덕수위원  정회하세요.
최현백위원  어디,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지금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안광림위원  표결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발언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입장하며) 저 발언 기회 주세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까 충분히 한 걸로 알고요, 저희 일단 가부로 거수 결정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발언 기회 주세요, 발언 기회.
최현백위원  발언 내가 하다 말았잖아요.
안광림위원  빨리 회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뭐 들을 얘기를 들어야지, 뭐.
최현백위원  뭘?
서은경위원  추선미 부위원장.
○위원장대리 추선미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서은경위원  (손을 듦) 추선미 위원, 나 발언 기회 줘요. 나 안 했잖아.
안광림위원  찬성하시는, 손 드신 거야, 지금. 손 드신 거야.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계세요. ,
서은경위원  똑바로 해, 똑바로.
최현백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은경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하며) 장난합니까, 장난?
최현백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장난해, 지금?
윤혜선위원  (입장하며) 아니, 속개한다라는 시간도 안 알려주고 속개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은경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하며) 추선미 위원. 추선미 위원.
○위원장대리 추선미  30분에 속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추선미 위원.
윤혜선위원  언제 얘기했어.
최현백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나와!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냥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창피한 줄 알고.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부위원,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퇴장하며) 하여튼 하는 짓들이 말이야.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부위원장이 위원장 자리 앉고 싶으면,
안광림위원  자, 시민들이 다, 시민들이,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똑바로 해.
최현백위원  (퇴장하며) 그렇게 자신들 없어?
    (최현백 위원 퇴장)
○위원장대리 추선미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서은경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야.
○위원장대리 추선미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퇴장)
서은경위원  (출입문 앞에서) 야.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 추선미 위원.
안광림위원  뭐, 야? 참 진짜.
서은경위원  (퇴장하며) 어.
윤혜선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속개한다고.
안광림위원  야?
서은경위원  (출입문 앞에서) 왜? 왜?
○위원장대리 추선미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출입문 앞에서)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서은경위원  (출입문 앞에서) 똑바로 하셔. 어?
윤혜선위원  (퇴장하며) 속개를 속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회의를 시작해야지,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윤혜선위원  (퇴장하며) 어떻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냐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퇴장하며) 무슨 상임위를 혼자서 해요, 지금?
    (부위원장과 위원 간 협의)
    (부위원장과 사무국 직원 간 협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추선미 부위원장. 어디서,
최현백위원  아이고, 참. 좋은 거 배운다, 좋은 거 배워.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먼저 김선임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경위원  아휴. 참.
최현백위원  (퇴장하며) 좋은 거 배워. 아이고, 참. 좋은 거 배워.
○위원장대리 추선미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시지 않는 건가요?
    (김선임·최현백 위원 퇴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은경위원  (출입문 앞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그 무거운 자리인 줄이나 알고서 하셔.
안광림위원  본인이 잘렸으면 나가 좀, 본인이 잘렸으면.
서은경위원  (출입문 앞에서) 어디서,
안광림위원  말을 하지 말아야지, 잘린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해.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도 안 하고…….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으로 이동하며) 안광림 위원.
안광림위원  빨리하세요. 회의 진행하세요.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안광림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다시 한번 해 봐.
안광림위원  본인이 잘렸으면 반성을 좀 하라고.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안광림위원  방이나 빼라고.
    (장내 소란)
  회의나 방해하지 마.
  회의하세요.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당신이 나한테…… 발언 기회 줘…….
안광림위원  발언 기회 하지 마.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내가 영상 틀 테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우리 정회 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방송 틀 테니까 당신이 무슨 말 했는지를 놓고,
안광림위원  당신? 나 당신 아니야.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그래. 그럼 너라고 그럴까?
안광림위원  어?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내가 영상 틀게.
안광림위원  그렇게,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거짓말하는 거 내가 본회의장에서 나한테 허위 사실, 명예훼손 한 거 내가 방송 틀 테니까,
안광림위원  고발하는 거 좋아하잖아, 고발해, 그러면. 고발하는 거 좋아하잖아.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하려고 그래.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발의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눈만 뜨면 거짓말하지 말고.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석 옆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내가 다 보여줄게. 발언 기회 줘! (퇴장하며) 알았지? 알았죠, 추선미 위원님?
    (서은경 위원 퇴장)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아니, 잠시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3.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행정교육위원회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석배치 변경의 건 및 조례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일부 위원 입장)
  시민을 대표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시민소통팀장은 공석으로 장영식 소통혁신팀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통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소통관 2026년,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으셔 가지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정리해서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회의, 상임위가 속개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위원들한테 속개 그냥 방망이가 두들겨지는 방송을 보고 와야 된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속개하실 때는 조금 서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소통행정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올라왔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증액해서 예산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따로 500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이 부분이 일반수용비로 새해인사회랑 소통라이브 관련해서 이 행사 진행이나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 포함인데요. 2026년도에 지금 동별로 새해인사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동별로 할 수도 있고’라는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본예산을 500씩이나 다시 또 올리는 이유는 모르겠고, 이 올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쨌든 홍보비인 건지, 그 행사장 안에 있는 세팅비인 건지, 뭐 PPT 자료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부분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25년도 대비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정확하게 명백히 잘 나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동별로 하게 될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변경되므로 어떻게 예산이 올라갈 예정입니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해져서 올라와야지 ‘동별로 할 수도 있고’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그러면 500을 쓸 수도 있고 불용 처리돼서 뭐 나중에 삭감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50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측정해서, 계획해서 계획서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5년도 1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 내역, 그리고 26년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계획서,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예결위 시작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위원 입장)
  이 부분은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된 지출 내역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획서 안에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이 계획 자체적으로는 8월에서 9월, 늦으면 10월 달에는 이미 끝났을 테니 계획서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료 요청 25년도, 26년도 자료 주시고 이 500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하기 전에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특별한 뭐 사유가 없는 것 같으니 5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행정 그 밑에 보면 간담회 진행하셨네요, 소통행정 업무추진비. 간담회 누구랑 어떻게 잘하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간담회는?
○소통관 이승연  이 간담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딱 특정 간담회를 지칭할 수는 없고요.
윤혜선위원  누구랑 간담회 하셨나요?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은 유관 단체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기자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통에 관련된 모든 분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그것 또한 포함해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소통이 필요한 분들과의 간담회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정확하게 어떤 분들과 어떻게 간담회를 했고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된 부분은 간담회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24년도, 25년도 예산 지출 상세 내역들 주시고요, 26년도는 어떻게 계획했는지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포상금,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이 있네요. 효과 잘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포상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이, 받으시는 분들도 더 기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더 좋을 텐데 25년에 이게 신규였나요, 포상금이, 그때?
○소통관 이승연  제가 기억하기로는 24년,
윤혜선위원  추경이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고,
○소통관 이승연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문자 관련해서,
윤혜선위원  마지막 추경에 있었던,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그 부분에 있었고 25년도에는 이제 본예산에 들어갔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26년도에는 이제 예산 증감 없이 그냥 진행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로 하는 예산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의 제안 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관련된 부분 보니까 24년도 대비 25년에는 감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26년도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인데 25년도에 했던 그 내역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원활하게 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감 없이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 올리신 거 맞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25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소통관 이승연  지금 사실 제안제도가 상반기에는 이미 이뤄졌는데요, 아직 하반기가 12월 저희가 19일 날 예정돼 있어서 그거 결과 나오면 그 자료 같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요, 저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아, 그리고 다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협의 요청드리고 가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고 몇 번을 하더라도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5분 안에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서은경위원  예, 저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서은경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기회를,
○위원장대리 추선미  받지 않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한테 주지 않아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받지 않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덕수,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 대행님. 제가 위원장일 때 한 번도 위원들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안광림위원  뭘 그런 적이 없어요? 방송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안광림위원  어떻게 눈만 뜨면 거짓말이야, 어떻게 눈만 뜨면.
서은경위원  누구 발언할 때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여기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어느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받겠습니다, 여기서.
서은경위원  예산과 관련된 발언인지 아닌지는 들어보셔요.
안광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겠습니다.
  예, 안광림 부의장님 얘기,
최현백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서은경위원  추선미 위원.
최현백위원  그런 게 불신임안 사유래.
서은경위원  부위원장 불신임안이 없어서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에게) 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서은경위원  내가 발언 기회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는 예산관 관련된 것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들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과 관련된 건지 안 한 건지.
안광림위원  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현백위원  회의 방해가 아니라,
안광림위원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그랬다고.
안광림위원  발언 기회를 지금 제가 얻었어요, 제가. 발언 기회 제가 얻었어요, 지금.
서은경위원  내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안 줘요?
안광림위원  지금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안 준다고 했잖아요, 위원장이.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산과 관련된 것만 제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얘기를,
안광림위원  제가 발언 좀, 발언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과 관련된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아냐고.
최현백위원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다가 그게 불신임 사유라는 거 아니야.
안광림위원  아, 그럼 불신임안 내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부의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불신임안 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최현백위원  왜 숫자 많아서 자신 있어, 그렇게?
안광림위원  어, 내세요, 불신임안.
최현백위원  그렇게 자신 있어?
서은경위원  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요?
안광림위원  하시려면 하세요.
최현백위원  어, 숫자 많아서?
안광림위원  내세요, 불신임안.
최현백위원  아휴.
안광림위원  맨날 그렇게 뒤에 숨지 마시고 내시라니까.
최현백위원  뒤에 숨어?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발언권을,
서은경위원  지금 발언에 우리,
안광림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뒤에 숨어요? 어?
서은경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최현백위원  뭘 뒤에 숨어? 어?
안광림위원  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서은경위원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고.
최현백위원  시민 보시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시민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시민이 판단하게 방해하지 말고,
안광림위원  보고 있으니까 시민이 지금, 시민이 지금 위원장한테 줬고 위원장이 발언권을 저 줬잖아요.
서은경위원  그 입에서 자꾸 ‘시민, 시민’ 얘기하지 말고,
안광림위원  발언권은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서은경 위원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아까 의사일정안은,
안광림위원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까 해결이 다 됐고 제가 속개하고 가결이 됐는데,
서은경위원  의사일정 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의사진행.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의사일정 변경안은 통과시켰잖아요.
안광림위원  아,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서은경위원  8명 위원 중에 1명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안 왔다고 카운트 하면서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위원님, 제가 소통관 아까 하기 전에 좀 전에 진행에 대해서 얘기드렸고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 듣겠다고 했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추선미 부위원장님,
최현백위원  (서은경 위원에게) 위원장님, 아니, 위원님, 끝나고 하세요.
서은경위원  무슨 독심술 있으세요?
최현백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서은경위원  어?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안다고.
안광림위원  자, 우리, 우리 원만한,
서은경위원  그 ‘시민, 시민’ 입으로 얘기하는데 시민 두렵지 않아요?
안광림위원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서은경 위원님,
이덕수위원  경고 주세요.
서은경위원  뭐가 걱정이 돼서,
안광림위원  지금 저한테 발언,
최현백위원  안광림 위원, 본인 얘기나 해.
이덕수위원  경고하세요, 경고.
서은경위원  뭐가 걱정이 돼서 발언권을 하나 못 줘요.
안광림위원  최현백 위원님, 발언하지 마세요.
최현백위원  본인 얘기나 하시라고.
안광림위원  저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는 거고 발언을 하지 마.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본인,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시라고!
서은경위원  그럼 하면 되겠어요? 하면 되겠느냐고.
안광림위원  손가락질하지 마! 어디 손가락질을 해!
서은경위원  하면 되겠느냐고요.
최현백위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서은경위원  제가 발언하면 되겠느냐고요.
안광림위원  손가락질하지 마, 그러니까!
서은경위원  아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최현백위원  하지 마?
안광림위원  나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는데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이렇게,
서은경위원  추선미, 추선미 부위원장이 지금 나한테 발언권을 주려고 하잖아, 왜 그래.
안광림위원  저기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렇게 방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최현백위원  뭐라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제가 예산에 관한 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건 받지 않겠고요, 예산에 관한 것만 받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안광림 위원님 하신 다음에 예산에 관한 것만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안광림 위원, 내가 안광림 위원 동생이야?
이덕수위원  여기가 사회단체입니까, 지금?
안광림위원  그러면 형이야?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의 예산 발언 다음에 나한테 주겠다고 한 거 맞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서 왜 동생, 형 동생 얘기가 나와요?
서은경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대신 예산에 관한 거 아니면 제지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의사 진행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예산에 관한 것만 빼고는 제지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의 발언권이에요. 감히,
이덕수위원  지역구를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분명히 협의드렸고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역구를 대표해서 나온 거라고요. 형, 동생 아니야.
○위원장대리 추선미  일단 안광림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말들, 말들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서은경위원  그거는 부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최현백위원  말들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이덕수위원  똑바로 하라고. 어?
서은경위원  추선미 부위원장.
최현백위원  말 까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서은경위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덕수위원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처음이라서 그래요.
서은경위원  나는 그렇게 운영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대우받고 싶으면 대우, 위원들한테 대우를 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일단,
서은경위원  내가,
최현백위원  가르치는 거예요.
이덕수위원  예?
최현백위원  가르치는 거라고, 내가, 지금.
서은경위원  운영에 있어서 위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이덕수위원  어디다가 가르쳐요, 내가 선배인데.
최현백위원  선배?
서은경위원  일방적으로 운영한 게 없어요.
이덕수위원  성남시의회에서는 내가 선배예요.
서은경위원  나를 불신임안 시켰으면 최소한 추선미 부위원장만큼은,
이덕수위원  아닙니까? 뭘 보고 배웁니까?
최현백위원  알았습니다, 선배님.
서은경위원  부끄럽지 않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현백위원  그러면 선배답게 좀 하세요. 알았어요?
서은경위원  나한테 그것을 씌웠으면 본인만큼은 공정하게 발언권 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광림위원  자, 우리 서은경 전 위원장님께서 본인의 불신임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덕수위원  아니, 퇴장시키라고, 정회하든가.
안광림위원  아니, 왜,
이덕수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최현백위원  아이고, 퇴장 전문이야, 다들.
안광림위원  뭐요.
서은경위원  이덕수 의장님.
최현백위원  퇴장 전문이야.
서은경위원  아니, 이덕수 위원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저기, 정리하겠는데요,
서은경위원  3선에,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산 아닌 건 얘기하지, 마이크 켜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에 관한 거 얘기하세요.
서은경위원  3선에 의장씩이었으면 상임위 위원,
안광림위원  자, 우리 소통관,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위원님, 마이크 끄시고요.
서은경위원  상임위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요.
안광림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거 누가 자꾸 마이크를 이렇게 끄는 거야.
○의회사무국직원 구본혁  저기서 켜면 계속 꺼집니다.
서은경위원  아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예산에 대한 거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시겠어요?
이덕수위원  시비 걸지 마.
서은경위원  시비를 누가 걸었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서로 반말하지 마시고요.
서은경위원  시비를 누가 걸었느냐고요.
이덕수위원  내가 서은경 위원장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덕수위원  자꾸 회피하잖아요, 나는.
서은경위원  이덕수 위원님이, 아니, 이덕수 위원님이,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경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빨리 저기 정회하세요.
서은경위원  저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경고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훼방 놓는데, 놓으러 온 건데 뭐.
서은경위원  경고? 경고해 보세요.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에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3명의 위원들에 대한,
이덕수위원  아니, 빨리 회의하세요.
서은경위원  허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이덕수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광림 위원 퇴장)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덕수, 이덕수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게 예산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금. 예산을,
서은경위원  추선미 부위원장.
○위원장대리 추선미  2026년 예산을 지금 하시는 건데,
서은경위원  상임위, 상임위에서는,
○위원장대리 추선미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아이고, 좋은 거,
서은경위원  상임위에서는 발언권을 다 주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아이고, 좋은 것들 배운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뭐가 무서워서 본회의장에서도,
최현백위원  (퇴장하며) 좋은 것들 배워.
서은경위원  발언권을 안 주고.
이덕수위원  아이고. 여기가 동네 시장이야, 이게?
서은경위원  뭐가 무서워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언권을 안 줍니까?
이덕수위원  아니, 저기 해, 퇴장시켜.
서은경위원  뭐가 무서워서.
이덕수위원  (퇴장하며) 정회시켜, 정회.
서은경위원  제가 얘기합니다.
    (김장권·이덕수·최현백 위원 퇴장)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이 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 왜 발언권을 안 주셔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산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 달라고 제가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윤혜선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 늦게 오셔 갖고 얘기를 못 했고 오신,
서은경위원  내가, 내가 아까 저한테 발언권 달라고 했는데 발언권 안 주고 표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언권을 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발언권 안 드리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아까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서은경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내가 내 차례 기다리고 있는데 발언권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어? 얘기 좀 해 보세요. 내가 언제 위원 발언 제지하면서…….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정회 다음에 발언권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은경위원  상임위,
○위원장대리 추선미  정회 된 다음에 발언권 달라고 하셨잖아요.
서은경위원  아니, 무슨 소리야. 들어오면서 속개해 가지고 나 발언권 달라고 그랬더니 발언권 안 주면서 바로,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자리도 앉고 표결,
서은경위원  바로 표결 들어갔잖아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표결하고 자리, 표결할 때는 자리에 없던 거고,
서은경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추선미  발언권 달랄 때는 자리에 있던 건가요?
서은경위원  아니, 발언권 달라니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표결 선포하면서,
○위원장대리 추선미  무시했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서은경위원  위원이,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는 시간에 맞춰서 바로 했고요. 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은경위원  추선미 부위원장, 부위원장님, 내가 지금 발언권 달라고. 그 발언권을 왜 못 줘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얘기를, 예산에 대한 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발언권을, 어떤 발언이라도 위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 같아요? 그 자리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서은경위원  그 자리는 상임위원회를 원만하게,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무 발언이나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회의 진행을 왜 하겠냐고요.
서은경위원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무 진행이나,
서은경위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거고 부위원, 위원장은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역할이에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 진행이 안 돼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관 질문을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겠고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두 번이면 제가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 유념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은경위원  발언 주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부의장님부터 그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서은경위원  참나, 웃겨 진짜. 어디 한번 경고 줘 보셔.
안광림위원  (한숨) 참.
  2026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보면 ‘시민 우수제안 보상’이 11페이지, 11페이지에 ‘시민 우수제안 보상’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도 1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000만 원이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전년도에는 시민들 우수제안이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제안 접수는 325건이 됐는데 채택 제안 12건 중에서 또 저희가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돼서 수상을 한 건 2건입니다.
안광림위원  수상을 했다는 게 금·은·동 중에 어느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까치상입니다. 금·은·동은 동상이 2022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런데 이게 접수 건수로만 보면, 사실 저희가 홍보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접수 건수는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유의미한 제안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민원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성남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동일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 시에 제안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추려내다 보니 사실은 이게 제안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채택 건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시도에 우수제안 했던 거라든지 시에서 이제까지 우수제안 했던 것들을 같이 홍보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홍보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내용만 나와 있지 과거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우수제안 했던 내용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우수제안 했던 내용은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요, 봤더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이게 제안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 주면서 제안을 받는 게 어떻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제안이 지금 이렇게 좀 우습게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왜 삭감이 됐죠?
○소통관 이승연  이게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상반기는 온라인으로 공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하반기는 대면으로,
안광림위원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소통관 이승연  예, 그래서 저희가,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조례상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보면 이게 연 1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소통관 이승연  그건 아니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을 한 번을 조금 더 강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에 따른 어떤 교육은 주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1기 신도시라든지 각종 지하철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시장님한테나 또 시 홈페이지에 또 의회에도 보니까 각종 이렇게 공공갈등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고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줄고 있다는 게 역행하는 거 아닌가. 물론 조례상은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이상 하니까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좀 일반적인 거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공공갈등에 대한 것을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되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진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그에 따른 종합 정책 수립은 누가 해요?
○소통관 이승연  그걸 사실 소통관에서 하는 건데 이 진단 부분에 대해서 공공갈등에 관련돼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에 대해서 준비해 갖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서은경위원  제가 하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소통관 행정사무감사 못 했죠?
○소통관 이승연  예,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못 했어요? 저희가 못 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서은경위원  이유는 아셔요?
○소통관 이승연  …….
서은경위원  그러니 예산을 제대로 볼 수가 있나요, 행감을 못 했으니. 그런데 그래도 예산을 봐야 돼서.
  행감을 못 한 이유는 그래요. 행감계획서가 채택되어야 되는데 채택을 앞두고 국민의힘 위원 4명이 허락받지 않고 퇴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를 불신임한 거고. 그리고 지난 306회 때 분명히 행감계획서 채택을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추선미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내 우리 집행부는 행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이 견제받지 않는 집행부이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소통관, 얼마 전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거 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시정모니터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은경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예산서 15페이지가 그 내용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자료 확인)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정모니터들 역량 강화라는 미명하에 술 마시고 논 건가요? 뭐 한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했던 직무 교육이고요. 직무 교육이랑 소통과 공감의 장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서은경위원  어떤 직무를 교육시켰나요?
○소통관 이승연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시정모니터로서 활동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서은경위원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서은경위원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소통관 이승연  백칠, 잠시만요. 백칠십,
서은경위원  시간 없어요.
○소통관 이승연  170명 정도.
서은경위원  무슨 직무 교육을 술병을 놓고 춤을 춰 가면서 시장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죠? 소통관님 같이 춤췄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옆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역량 강화 교육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소통관 이승연  역량 강화 교육은 1부에서 마쳤고요. 그 이후는 저희가 만찬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직무 교육과, 1부와 2부를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지금 5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소통관 이승연  일단 저희가 시정모니터 인원수,
서은경위원  밥값이 더 올라갈 걸 예상하나요,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인원은 이미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서은경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알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인원이 실제적으로 시정모니터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연말 해서 뷔페 가서 그런 먹자판 놀이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시정모니터 지금 그 많은 인원이 과연 모니터하고 있는 게 맞느냐.
  제가 개판 얘기했더니 또 비속어를 얘기했다고 얘기하던데 개판이 뭔지 아셔요?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셔요,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
서은경위원  전쟁터에 먹을 게 없을 때 밥 배급할 때 배급 시간 되면 개판, 판을 열기 5분 전에 무질서하게 그렇게 현장이 소란해지는 것을 보고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행정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시민한테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500만 원 증액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도무지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이 시정모니터 분들도 성남시민분들이시고요.
서은경위원  예, 성남시민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사가 목적에 맞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통관 이승연  이 행사는 2011년부터 매년 연말에 진행되어 왔던 연례행사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말에 진행되는 행사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사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소통관 이승연  행사의 형태는 2011년, 12년부터 이런 식으로 이재명 시장 당시,
서은경위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통관님이 같이 춤추고 하는 게 그게 바르게 진행되는 겁니까?
○소통관 이승연  연말에 시정모니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함께 화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술판을 벌인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소통관님, 발언이 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꺼질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발언 정리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경고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정리해 주세요, 발언.
서은경위원  저는 이거 다시 한번 기획해 가지고 올리세요. 제가 뭐 500만 원 삭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500만 원 증액을 왜 해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밥값이 더 올라서 앞으로 오를 거를 계산해서 해 갖고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소통관 이승연  장소가 협소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180명 가까우신 분들이 이번에 사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소통관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어느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서은경위원  18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 발언 기회 끝났으니까 이제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예, 김선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웃음이 나와서, 내가.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서은경위원  아이고, 나도 웃음이 나와서.
김선임위원  좀 전에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 시정모니터 공감의 장, 그거 언제부터 했다고요?
○소통관 이승연  2011년도에 시정모니터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2012년도부터 매년 있다가 코로나 때 저희가 잠깐 그만뒀고 2023년도, 4년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한누리실에서 했다가, 시정모니터 분들이 임기가 6년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소통과 공감의 장 행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했던 화합의 장이 왜 없어졌느냐 그래서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민원을 제기하셨고 저희 대표협의회 때 대표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잠깐만. 한누리실에서 했을 때는 시정모니터들의 어떤 시장과의 간담회가, 간담회는 서로 소통하고 그들의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누리실이어서 불만이 많았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끝나고 같이,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누리실이어서, 술이 없어서 음악이 없어서 불만이 많았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그건 아니고,
김선임위원  그런데,
○소통관 이승연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전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사실 시정모니터뿐이 아니라,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한누리실이나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그동안 아무 불만 없이 잘해 왔는데,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거기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소통관님이 오신 뒤부터는 한누리실에서 시정모니터와 시장님의 간담회가 불만의 소지가 됐고 ‘밥 한 끼 먹읍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시민에게 여러 가지 지탄을 받으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까?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 쪽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김선임위원  무슨 민원이요?
○소통관 이승연  그러니까 저희가 직무 교육을 하고 나서 2부 순서를 각 분과별로 나눠서 이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니 분과별로, 회의도 분과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5개 분과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전에는 있었는데 왜 없냐라고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2023년 이전까지는 계속 그런 행사가 연례적으로 있었던 거고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선임위원  밥만 드셔. 시정모니터들이 ‘밥 한 끼 먹읍시다’ 틀린 말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공직자의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저희는 공직자로서,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한점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주류가,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그만!
○소통관 이승연  아니, 위원님께서,
김선임위원  아니,
○소통관 이승연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겸허히 수용을 하겠는데,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공직, 이거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저희 공무원들을 그렇게,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발언은 위원이 질문하고 답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5분 시간 제한돼 있어서 다른 질문하는데.
○소통관 이승연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그 자리가 지금 위원한테 가르치는 자리입니까?
○소통관 이승연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설명?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설명이 그 설명이 신뢰가 안 돼요. 변명이지, 그거는!
  앞으로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예산 설명받고 예산 심의받기 싫으면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13쪽에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이거는 지역상황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유관 기관 협조나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재정비를 말합니다.
김선임위원  상세하게.
○소통관 이승연  상세하게라 하시면 어떤 데에 쓰냐는 말씀이실까요?  
김선임위원  예. 그 참석자들이나 매년, 이게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이 400만 원에 대한 쓰임을 말씀하시라고.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셔서 제출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3개 구에 있는 지역상황, 그러니까 정보관님들 내지는 각 구청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역상황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주기적으로 함께 식사도 하고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어떤 집회나 민원 현장에 있어서 동원되시는 청원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게 쓰이는 것은 격려 차원에서 동조합니다, 필요할 때도 있고.
  내가 이 자료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한 달에 두세 건 정도가 있는 건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정리하셨으면,  
김선임위원  1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소통관이 쓸데없는 변명에 시간을 많이 잡아서.
  이게 격려 차원이고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어떤 간담회를 잡는데 지금 말한 대로 유관 단체 또 경찰 관계자 뭐 이렇게 해서 소통한다고 만나는데 13명 모이면 외부 관계자는 두세 명, 나머지는 직원.
○소통관 이승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한 달에 두세 번, 내가 직원한테 확인했어요. 그러면 소통관님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 참석자를 다 주세요, 나한테. 2024, 2025. 아셨죠?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니 이게 지역 유관 단체가 누가 됐든 격려 차원에서 했으면 격려를 받을 만한 사람들 위주로 이 간담회가 이루어져요. 이거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직원 회식합니까? 그 명단을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할 필요 없이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윤혜선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저 아까 먼저 했으니까 최현백 위원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예.
최현백위원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아니, 내용을 들어보시고.
최현백위원  참, 진짜.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 받겠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김선임위원  내용을 들어봐요, 일단.
○위원장대리 추선미  일단 윤혜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현백위원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일단 윤혜선 위원님 먼저 질문받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손 내가 먼저 들었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다고 아까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내용,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끊으면 되지.
최현백위원  지금 어느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데 5분 질문을 하고 끊고 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것도 위원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질문하다 보면 답변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분이면 결국은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맥락을 끊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여러 번 질문 기회는 드리겠다고 했어요.
최현백위원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락. 얘기를 하면 좀 들을 때는 들으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것도 위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윤혜선 위원님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최현백위원  ‘초선은 가만 있어!’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죠? 왜 얘기했는지 알겠어.
안광림위원  아니, 발언 안 하시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최현백위원  뭔 얘기를 하면,
안광림위원  저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문,
안광림위원  지금 이 상태로 시간 낭비하기에는 너무,
○위원장대리 추선미  윤혜선 위원님 질문 안 하실 거면 안광림 위원님께,
최현백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가 회의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광림위원  빨리, (윤혜선 위원에게)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윤혜선위원  해야 돼요.
안광림위원  그럼 윤혜선 위원님 빨리 질문하세요.
윤혜선위원  먼저 하세요, 어차피 저는 추가니까. 먼저 하세요.
최현백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소통, 집행부가 답변을 하면 의회, 그 위원의 질문 맥락이 다 끊기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소통관님,
최현백위원  이게 바로 독선이라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이렇게 회의 진행 방해하는 게…….
최현백위원  아이고, 진짜. 뭔 얘기를 하면 얘기를, 도대체가.
안광림위원  그 시정모니터, 지금 완전히 약간 좀 오도가 된 것 같아요.
최현백위원  아이고, 깝깝해서 내가 진짜.
안광림위원  시정모니터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인가요?
최현백위원  (퇴장하며) 좋은 것들 가르치고 좋은 거 배운다.
○소통관 이승연  2011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2011년도면 이재명 시장 때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대통령으로 계신 이재명 시장 때 처음 만들어진 거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조례도 만들어져서 쭉 운영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사기 진작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실비 보상하는 문제, 활동 지원하는 조례 내용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보면 사기 진작 내용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1부 교육도 하고 2부는 간담회를 만찬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이 만찬 형태로 이루어졌던 게 신상진 시장 때만 했던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전 이재명 시장님이랑 은수미 시장님 때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옛날 사진첩을 찾아봤더니 이천, 몇 년도야? 14년도, 아니, 2013년도 12월 달에, 2013년도 이재명 시장님 때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12월 달에 분당구 라온스퀘어, 지금의 더메리든에서 했더라고요. 그 사진도 있어요, 보니까. 은수미 시장 때 한 것도 사진도 있고요, 쭉 있어요. 거기 보니까 술병도 있고 다 있던데 그거는 교육 중간에 술 먹었나요, 그때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저희가 5시부터 6시까지 직무 교육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일 때도 그때도 교육 시간에는 교육하고 교육이 끝나고 만찬 시간에 그때 이재명 시장이 와 갖고 연설도 좀 하시고 모 시의원이 가서 연설한 사진도 있더라고요. 있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실명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안 말하는데 하여튼 그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갔고 그 자리에 보니까 술병들이 쫙 있더라고요, 테이블마다요.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예, 제가,
안광림위원  아니,
○소통관 이승연  저도 의원일 당시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상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재명 시장 때 되고 은수미 시장 때는 되는데 신상진 시장 때는 하지 말라? 글쎄요. 그거는, 이거는 누구를 무시하기 위한 처사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 모니터 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정모니터 분들은 정말로 직무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날 술은 분위기상 그냥 세팅만 해 놓은 거고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얼마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시장 때도 은수미 시장 때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술 다 갖다 놓고 했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교육 시간에 술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상진 시장 때도 똑같이 교육 시간에 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식사 시간에 술 갖다 놓고 시장님 얘기 듣고 했던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변한 게 있다면 시간만, 날짜만 바뀐, 햇수만 변한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난 것만 지났죠. 똑같아요. 2013년 12월 달이면 2014년도 선거 앞두고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모든 게 똑같고 그때도 이재명 아마 시장님이 선거에다 그런 거 써먹고 그런 생각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됐으면 그 당시에 그게 또 문제가 됐겠죠.
  자, 모든 게 똑같고 연도만 바뀌었어요. 신상진 시장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신상진 시장도 그렇고 은수미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도 시정모니터에 대한, 모니터 분들에 어떤 감사함과 여러분들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같이 맥주 한잔 건배하시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만취하거나 사고가 발생된 적도 없고요. 사고가 났으면 당장 기사화됐겠죠. 기사 본 적 계세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예산 심의하고 뭐 할 때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심의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본인 정권 때는 되고 우리 정권, 신상진 시장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왜 신상진 시장 감싸냐. 이게 감싸는 겁니까, 이게?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정모니터 분들 1년 동안 고생하시고 또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자리 만들어달라 그러면 신상진 시장 때만 그랬겠냐고. 은수미 시장 때도 그랬고 이재명 시장 때도 당연히 그걸 요구했으니까 시장들이 ‘그래, 우리가 그런 관련된 조례도 있으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알고 계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예, 저 또한 시정모니터 분들이 사실 경력들을 보시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남시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시고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그분들의 활동이 건수 자체가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냥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정모니터 얘기드리겠는데 저는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거를 불만스러워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이 위원님들이 아마 본인들이 거기 초대를 받지 못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좋은 교육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초대를 권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 갖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만찬 자리에서, 전의 사진을 보니까 모 의원님들은 오셔 갖고 격려 말씀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으신데 못 해서 그러시는 거라고도 이렇게 듣다 보니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에라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꼭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런 게 있으니까 참여를 좀 부탁드린다고 하시면 본인들이 직접 가셔서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자리구나’, ‘아, 이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아실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꼭 저희도 그거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잠시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5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까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으셔서 질의 듣겠습니다.


  혹시 공보관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보셨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여기 보니까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2억 5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보관 황순남  예.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예산은요, 우리 성남의 도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시정 홍보 영상과 광고 영상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문 업체에 맡기는, 맡겨서 영상을 만드는 부분의 예산이 크게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한국말로 만드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한국말로만?
○공보관 황순남  예, 한국말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최소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면 자체에 언어만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공보관 황순남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말로만 했었는데요. 그 사항을 한번 저희가,
안광림위원  왜 그러냐면 성남을 지금 홍보하고 성남을 알리고 하는 게 지금 성남이 보니까 국내의 도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고 많이 교류를 원하는 도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도 보니까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발맞춰 갖고 공보실에서도 그에 대한 자료가 좀 업그레이드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황순남  예, 그런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호도시나 이렇게 방문했을 때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의외로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폴란드 국가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 거 봤더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역 없이 하다 보니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좋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시도, 나고야시도 방문해 보니까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성남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자료가. 최소한, 우리 우호도시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최소한 그 나라의 언어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나라만큼은. 제가 볼 때는 이 제작비 별로 안 들어요, 그 나라 언어만 업그레이드시키면 되니까. 번역해 갖고 그냥 아나운서가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이런 영상들이 그 위에 보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아, 이 건은 별도로 언론사 지면 광고 쪽으로 나가는 행정광고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론매체 등록 현황이 535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금액에 비해서 많이 노출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신문이나 버스나 라디오 광고에 별로 이렇게 성남시에 대한 광고를 본 적이 드물어요.
○공보관 황순남  저희도 프라임 시간 때 방송 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지면과 별도의 배너를 통해서 광고는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노출 좀 높이고 프라임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각종 TV나 이런 거는 요즘에 젊은 사람이나 별로 잘 안 보고 그냥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보면 포털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쪽에 올리는 광고는 생각해 보셨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광림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아요, 금액에 비해서.
○공보관 황순남  예, 금액적인 광고 비용도 있긴 하겠지만요, 저희 노출 비용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보관실에 과거에 대한 영상 자료들, 영상 자료들 혹시 몇 년 치부터 보관하고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있는,
안광림위원  예전에 있는 것이 그 VTR? 비디오테이프, 쉽게 말하면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보관된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 목록 정리가 안 돼 있죠?
○공보관 황순남  디지털 작업화도 좀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목록은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디지털 작업화를 빨리 해야 돼요.
○공보관 황순남  예, 지금 이미,
안광림위원  빨리 해야 과거에 있던 자료들이, 지금 목록을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지금 작년까지 해서 디지털 작업화는 완료한 걸로 제가,
안광림위원  전부 다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모든 비디오테이프를?
○공보관 황순남  모든 거라기보다 거기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되면 그것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에 몇 년도부터 있는지는 아세요?
○공보관 황순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확인해 갖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목록표 하나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이덕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미디어보드 연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거 위례 창곡천 수변공원에 미디어보드가 1개소에 설치돼 있는 거로다가 보여요. 맞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 시정 홍보를 하는 겁니까? 어떤 주 타깃이 뭔가요?
○공보관 황순남  주 시정 홍보, 이제 시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홍보인데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공공예식장이라든가 백일해·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율동 오토캠핑장 안내라든가 도로명주소, 때로는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배달앱이라든가 그런 다양하게 시민들이 보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이 미디어보드가 굉장히 효과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좋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사실 미디어보드가 도입된 지가 좀 연수가 되다 보니까요. 좀 노후되고 그래서 수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덕수위원  효과를 얘기드린, 말씀드린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효과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고 인지하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이덕수위원  이 부분이 우리 도시미관, 현수막보다도 사실은 깨끗하고 그리고 첨단도시를 갖다가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공보관 황순남  예.
이덕수위원  여러 가지 도시미관 쪽이나 이런 데서 볼 적에 미디어보드가 이게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향후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현수막 얘기 나오는데 우리 첨단도시에 맞게 우리 성남시는 요소요소에 큰 미디어보드를 해서 거기에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통정보시스템인가 그것이 모란시장 사거리 거기에 하나 있었고 태평고개, 수정경찰서 맞은편 고개 꼭대기에 하나 있었고 시흥사거리에 엄청난 큰 미디어보드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기억합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누가 없앴어요? 제가 없앴어요. 제가 수년간 얘기해서 없앤 거예요. 엄청난 오랜 시 간이 걸렸어.
  그런데 그 자리가 경찰청 옛날 거기서 관리하고 민간 업자한테 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효과가 좋으니까 거기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받고서. 그런 어떤 주요 목에, 그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걔들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 좋은 자리를, 검토해서. 그래서 첨단도시 향기가 나게 ‘아, 성남 갔더니 정말 멋있게 시정 광고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이거 관련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외 쪽에는 별도로 광고법이라든가 건축법이나 부분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와 같이 한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되느냐인데 공보관이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서로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고 있거든.
○공보관 황순남  핑퐁은 아니고요. 같이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전에 보면, 그래서 공보관님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공동주택 승강기에 홍보하고 있죠?
○공보관 황순남  예.
이덕수위원  지금 막 100% 하는 건 아니죠?
○공보관 황순남  거의 승강기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홍보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100%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동주택에 100% 하고 있냐.
○공보관 황순남  100%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가 보니까 다녀보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간혹 보여요.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면 쳐다볼 데가 없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아, 성남시에서 이런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구나. 우리 시민에게 좋은 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어디하고, 공보관에서 조사해야겠죠, 하면?
○공보관 황순남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도 더 예산을 들여도 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덕수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5페이지.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가 있어요. 올해 좀 늘어 갖고 한 9800만 원, 한 1억 가까이 되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총 몇 개사 이용하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총 53개사를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른 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매체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신탁, 비신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럼 53개 이걸 하는데 몇 명이 이거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몇 명이 쓰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보면 저희가 여기, 저희가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공보관 황순남  저희 이 스크랩 마스터는 지금 현재 저희 공보실 위주로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부서에서도 이거를 마스터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주로 사용하고 아마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을 하겠죠. 이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공보관 황순남  예,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정리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보실 내에서 동 시간대에 동시에 접속하지 않으면 1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갖고 몇 명이 사용해도 돼요, 사실은. 공보관님 아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런데 주로 담당 직원이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금액을 봐서는.
○공보관 황순남  이 금액은 현재 그룹별 임직원, 직원 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거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의회에도, 의회에도 지금 이걸 신문스크랩 마스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개 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체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다 공유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접속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비용을 좀 절약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한번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요.
○공보관 황순남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일괄적인 정해진 금액이고요. 그 임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사용 수가 아니라 임직원 총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행감을 지금 못 했잖아요. 행감을 못 해 갖고, 그때 좀 질문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보관님 관할 밑에 뭐 시민기자단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간담회 주로 하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간담회 하고 이게 하고 나면 저녁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송년 파티 이런 것도 하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아주 좀 가볍게 저녁 먹으면서,
안광림위원  저녁에 먹으니까 가볍게 맥주 한잔 정도는 가볍게 정도 하고,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뭐 술 많이 먹고 이래서 나중에 신문 기사 난 적은 없었고, 가볍게 그냥 격려 차원에서,
○공보관 황순남  예, 술은 거의 하지 않았고 해도 가볍게 한 정도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가볍게 축배, 건배 제안만 하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 덕담도 하시죠?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히 회의할 거 하고 끝나고 나오면서 저녁 식사 하면서 송년회 정도의 가볍게 맥주 한잔하는 정도, 그렇죠? 맞죠?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시고.
  그다음에 SNS 이거,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이거 SNS 공무원 서포터즈 시상금 하고 있죠?
○공보관 황순남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S등급 5명 선정됐나요, 올해?
○공보관 황순남  올해는 선정 중으로 지금,
안광림위원  선정 중에?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발표되나요?
○공보관 황순남  곧 발표, 12월 말에 발표를,
안광림위원  이게 인센티브 지급된다는 게 어떤 금액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인사나 이런 거에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금액적으로만?
○공보관 황순남  저희 나름대로 지표가 있어서 지표로 구분을 해서 금액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돼서 발표가 되면 어떤 SNS가 어떻게 등급을 받았는지 결과를 한 12월 말쯤 할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끝나고 나면 좀 이런 게 당선됐다 하고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각종 우리시를 홍보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시에서 각종 어떤 사업들 한 것들, 사업한 것들을 공보관님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무가 있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걸 뭐 자꾸 정치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가 실제로 한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함으로써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공보관님 해야 될 업무이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이거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이건 어떤 책자를 제작하시려는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저희 성남시를 홍보하는 책자고요, 이 책자의 활용은 국내외에 저희 성남시를 알리기 위해서 나눠드리는 책자고요. 흔히 말하면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해외에 간다든가 했을 때 저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고요. 격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격년.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런데 1000권 가지고 되나요? 저희가 보면 외국하고 이렇게 많이, 올해 보니까 많이들 교류하시는 것 같던데 1000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격년으로 봤을 때 거의 1000권 정도 수준 했는데 더 많이 배포를 할 수 있다면 더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발간하시면 언제쯤 제작하셔 가지고 하실 예정인가요?
○공보관 황순남  이것도 준비하는 시간이 꽤, 전에 보니까 한 6, 7개월은 최소 걸려서 되면 내년도에 시작을 해도 빨리한다 해도 내년 7월, 8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홍보 책자를 만들어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볼 수 있는 거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현재는 활용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거 홍보 책자라고 하면 예전부터 쭉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래에,
○공보관 황순남  예전부터 격년으로 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이 홍보 책자 혹시 있으시면 저,
○공보관 황순남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고맙습니다.

14.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7시 36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 전광석 조사2팀장도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추선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감사기관 감사 수감 급식비가 1식에 9000원 돼 있는데, 맞죠?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한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왜 질문드렸냐면 이게 현실적으로다가 좀 부족하다.
○감사관 윤창현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있죠?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예산 편성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서 맞춰서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9000원짜리가 밖에서 나가서 먹으려면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안부나 여기서 예산 편성 기준 할 적에 이거 반영을 해 달라고 우리가 현업 부서에서, 기관에서 이거는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관에서도 다 조사를 해서 이건 안 맞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공직자들이 뭐 인원 부풀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분명히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거 갖고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조사를 해서 다 모아서, 항목들을 모아서 누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감사관이 됐든 우리 행정조정실이 됐든 어디서든지 모아져서 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의를.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야지 현실화시켜야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자꾸 몇 년 전 얘기를 해 버리면 자꾸만 이거 엉뚱한,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안서부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거 미리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이런 거는 딱 얘기를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감사관님은 맨날 대기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시죠.
안광림위원  의회가, 우리 행교 위원들의 문제가 감사관님한테 계속되니까 일을 못 하시고 대기만 계속하셨어요.
○감사관 윤창현  괜찮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래도 예산 심의는 해야 되니까, 우리 2026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비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저희가 매년 12월 달에 조직환경의 부패위험도 및 간부 공무원의 개별 청렴도를 측정하는 용역을 줘서 4급, 5급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단은 피평가자 1인에 대해서 상위, 하위 평가단 20명을 구성해서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측정 내용은,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하여튼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질의드리면, 이게 감사관님 말씀 알겠어요. 4급, 5급 해 갖고 12월 달에 상호 평가한다 이 말씀 같은데,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사실 4급, 5급 공무원들이 12월 달 되면 퇴직자가 많이 늘어요. 꼭 12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한 부서 뭐 1, 7월 달, 7월과 1월, 그렇죠. 1, 7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7월 달, 6월 말 정도에 할 수 있거나 12월 달에 할 수 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12월 달 되면, 6월 말 되면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퇴직 공무원들이 특히 4급, 5급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 공무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부패 위험성을 진단하기가 더 목적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감사관 윤창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예산안에 보면 사실 감사관님 예산이 크게,
○감사관 윤창현  많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늘지 않았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보면 감사관님, 지금 우리 성남시의 각종 공익 신고자라든지 감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했던 공직자의 어떤 마일리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좋은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인상된 게 없고.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1개 동이 뭐 최우수 70만 원, 그렇죠? 장려상 같은 경우는 뭐 4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받아 갖고 동 직원들 점심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거지만 사실 그거 못 지켜 갖고 우리가 부패지수가 옛날에 꼴찌였고 전국 꼴찌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뻔히 있는데도 안 지킨, 그런데 요즘에 공무원들은 이거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마일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예를 들어 공익 신고자 신고금도 늘지 않았어요. 그대로 300만 원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예상되는 금액이어서 300만 원 해 놓는 거고요.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되면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요청한 금액에 맞춰 가지고 추경 편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하는데, 어쨌든 좀 감사관님이 이렇게 금액이나 포상하는 것들을 좀 높여줘야 돼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이건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셔야 돼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야 직원들도 ‘아, 우리가 청렴해서 차라리 어떤 사람한테 뇌물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끼리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먹는 게 낫다’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참고로 또 포상 기준은 정부 포상 기준과 조례에 의해 그 포상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상위 제가 지금 법을 못 봤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조례가 아마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겠죠.
○감사관 윤창현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만들어졌는데 그 금액의 범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겠나.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런 것들을 주요 감사관 회의 때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 부패지수만 감독하지 말고, 죄는 자꾸 커지는데 법의 어떤 규정은 커지는데 그거에 따라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의 혜택은 그대로다라고 하면 잘못된 형평성 아닌가,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 보시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있죠, 위원회가?
○감사관 윤창현  위원회가 지금 9층에 있습니다, 동관.
안광림위원  9층에. 이거 따로 이거 사무실,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는 건 따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기본적으로 차대류 이런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좀.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돼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내가 볼 때는 이제야 조금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이거 잘하셔서, 깎으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정리하시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렴 공직자, 일 잘하는 공무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거 포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예산에 몇 개가 보여요. 보이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항상 공직의 업무를 하면 참 이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작두 위에 올라가 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발이 베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진보적으로 하고 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또 감사받고 또 나쁘게 평가받고 일에 시달리고 칭찬은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저희 임계점에 와 있다, 저희 공직사회에.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요.
  우리가 일련의 아주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현재도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포상을 더 확실하게 해 줘야지 되고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확실하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앞서갈 정도로 해 줘야지 되고 진급에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적에 저는 공직사회가 진작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라면 저는 누가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는, 그리고 벌써 지금 소문이 다 그렇게 나 있어요, 공직사회에, 일 안 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옳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안 해. 그런 거 볼 때 저는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이해가 가요, 그 공직자도. 잘못하면 이거 뭐 감사받고 또 조사받게 생겼고, 생길 확률도 있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줘야지 되는가는 우리 청렴, 부패 근절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 감사 업무가 감사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진작시키는 방안도, 반대 부분, 그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건의를 해서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파격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뉴스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게 분위기가 안 바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위험수위에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많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렇게, 제가 4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 위축돼 있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하고 잘하고 특히 집행부에서 방안, 대책을 강구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여하튼 깜짝 놀라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다음에 추경이나 그때, 업무보고 때 좀 거기에 대해 갖고 고민을 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3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9페이지,
김장권위원  5페이지.
○감사관 윤창현  아, 5페이지. 예.
김장권위원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른 보상금’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거 지급한 예가 몇 건이나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지금도 심사하는 건이 한 건 있고요. 전에도, 작년도에도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간 것만 해당되는 것은,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에 신고가 돼도 저희가 권익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권익위에서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면 예산의 매칭 비율,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의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가가 포상금을 그 비율만큼 지급을 하고 나머지 시비만큼에 대한 포상금은 시에서 지급하도록 고지서가 옵니다.
김장권위원  아,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안 거쳤어도 성남시에서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감사관 윤창현  자체 포상금 지급할 수도 있고요.
김장권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300만 원 가지고 연간 이게 모자라거나 남지는 않았는가요, 그러면?
○감사관 윤창현  이게 신고 포상금이라는, 보상금이라는 이 목을, 비목을 만든 거에 불과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공익 신고자, 공익 신고가 있을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면 그 금액만큼 추경에 세워서 300만 원 미만일 것 같으면 300만 원 이걸로 지급하면 되고요. 300만 원이 초과가 되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0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간담회비’가 좀 많이 늘었는데 혹시 올해 운영 인원이랑 내년 계획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인원은 올해하고 똑같고요. 횟수만 4회, 1회에서 4회로 늘어났습니다. 1회만 하다 보니까 간담회의 그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최소한 분기당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4회로 늘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올해는 약간 활동이 좀 미흡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감사관 윤창현  아, 활동이 미흡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간담회를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꺼번에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그 횟수를 1회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견을 수렴하기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번, 1년에 네 번 하는 거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조례도 있고 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잘 활용하셔 가지고 시민참여단의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거 많이 반영하셔 가지고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오늘 회의는 현재 야당 위원님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아 예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관 및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서은경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출석 공무원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출석 사무국 직원
  홍보팀장  하지웅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