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9일(화) 16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4.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7. 「성남시여성의 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8.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9.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0.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1.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4.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7. 「성남시여성의 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8.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9.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11.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식품안전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16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위원장 김해숙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합쳐서,
강상태위원  문화재단할 때 잠깐 대표이사 청취하는 것은 여기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김해숙  예, 아마 위원님들 별도로 자료 드렸는데요. 내일 아침에 문화재단 하기 전 10시에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서 경영방침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해숙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보건국에 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아동보육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 소개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서 과장님의 설명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생략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바쁜데 뭐, 지금.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오늘 의회가 짧아진 관계로 지금 과장님 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아마 화면을 보고 계실 거니까 간부들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8쪽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가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 16년도에 다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요? 그때 당시도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돼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본예산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올린 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에는 20명이서, 금년도에 3000만 원이면 몇 명 규모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0명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명 규모.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예년하고 똑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산도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2016년도에도 3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단 금년도에는 일본하고 호주 갔으니까 어디를 갈 것인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 20명 규모로 가겠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예산에 왜 삭감이 됐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던가요, 그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정 여건 때문에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정?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상호위원  지금 좋아졌어요.
박광순위원  재정, 성남시 많은데 왜 재정이 뭐 자꾸, 그러니까 성남시 재정이 고무줄이라는 것이,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이 삭감하신 것 아닌가요?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내가 이런 거 삭감해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맞아죽을 일 있어요? 나 이런 거 삭감 안 해요.
  재정이 어떤 때는 많아, 어떤 때는 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고무줄 재정이라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게 아니고요, 저희 금년에 은행동, 태평동 주요시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추경에도 갈 수 있고 하반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요, 그때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보내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7쪽에 태평동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부지매입비 추가로 지금 6억 4600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올렸습니까? 이게 내년 실시설계비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희가 집행부 내부적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인데요, 요구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시설계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 사업비는 우리 위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관계 원만히 해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두 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의 민원을 같이 좀 해결해 주시는 데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좀 세워서 내년 사업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2.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시 12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조금 전에, 저희가 이틀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요, 또 설명도 국도비 내시변경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신규라든가 아니면 증액된 것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첫날에 저희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은 못 했지만 그날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다 위원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민간위탁동의안부터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설명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질의를 받죠, 뭐.
○위원장 김해숙  아, 그럴까요?
  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설명까지는 시간관계상 저기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간단히 하고,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모집해서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박광순위원  이게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3개월 전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돼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재위탁기관을 3개월 전까지는 공고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평균해서 노숙인이 몇 명이나 지금 여기에 기거를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 종합센터는 기거시설은 아니고요, 연계해 주는 시설이고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노숙인들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주거시설은 아니고.
박광순위원  주거생활시설은 아니고 일시 보호하는 시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해서 각 시설로 연계시켜주는 종합지원센터죠.
박광순위원  종합지원센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뒤에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게 되면 여기 중점적으로 많은 것이 응급잠자리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아웃리치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이 구체적으로, 특히 응급잠자리 제공 같은 경우야 실적이 나오겠지만 아웃리치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인원을 잡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풀릴 수도 있고 지금 3425명이라고 돼 있는데 4425명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알 수도 없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일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이·미용 봉사라든가 또는 운전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저기해서 노숙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이게 월 평균 1명이란 말이죠, 연 11명.
  이런 정도 해가지고는 이 노숙인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인문학 강의라든가 또는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같이 자립할 수 있게끔 또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전혀 단절이 된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연계성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노숙인이 자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직업훈련이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중점적으로 그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열매가 거기에서 맺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그래서 자활시설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거기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서 연계시켜주는 일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실적이 지금 현재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금 이 센터로 인해서 많은 노숙인들에 대한 혜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필요하다고 인정을,
박광순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8명, (자료 확인) 예, 8명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8명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가 사업비보다는 전부 다 인건비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주로 이제,
박광순위원  사업비가 대부분 다 인건비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박광순위원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 타깃은 거기에 정하고 거기를 위해서 나머지 서포트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절차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주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자활 같은 경우, 여기는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라든가 이걸 장기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그런 부분은 자활시설이 있으니까. 서로가 역할분담이 돼 있는 거죠.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것은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고 어쨌든 간에 재위탁공고를 통해서 여기에 맞는 합당한 그러한 재단이라든가 개인이면 개인이 이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민간위탁동의안이 각 과별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잘 들으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박광순위원  이런 민간위탁동의가 대부분 시에서는 절차를 다 이행합니다. 공고 내고 들어오는 사람에서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거의 그 사람이 재위탁이 되어지든가 신규로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로 선지정이 된 상태하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법인을 위해서 나머지 절차만 밟아주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 성남시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성남시에 이거 전부 다, 위탁공고 낸다고 해서 들어가 봤자 수입인지인지 증지인지 이 비용만 날아가고 괜히 수고만 하지 힘없고 빽 없고, 이런 사람은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시중에 많이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도 빽이 없는 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되지도 않고, 빽이 있고 힘이 있는 의원이 부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가져요, 그렇게.
  한마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사(私)가 개입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부 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도 전부 다 할 말은 있어요, 전부 다. 우리 공고 내가지고 심사위원회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했다. 하지만 결론을 이미 내놓고 거기에 맞는 절차만 이행한다라는 것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본 위원도 몇몇 심사위원회를 들어가 봤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법인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자원 동원 능력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적인 연고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돼야 되는데 결론은 까보게 되면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그랬었고, 안 들어간 경우도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듣고 목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중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들리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오늘 위탁 동의안 다 들어왔어도 이거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그냥 공정하게 정말로 내가 의욕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안 된다니까요?
  이게 공무원 승진시킬 때 역산제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김옥인 국장을 승진시키려고 딱 정해 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들러리인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우리 성남시 행정의 일단이 많이 보여지고 지금 현재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중에서도 성남시에는 하다못해 수의계약 하나라도, 내가 좋은 양질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고 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단수 추천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도 부시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낙찰률이 다르거든요. 내가 개인으로, 단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만약에 그 물건이 100원이다 할 때는 낙찰률이 99%예요. 99원에다가 그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인만 수의계약을 해도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90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위탁동의안을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정기한이 만료가 돼서 해달라니까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다음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합당한 법인이나 개인을 고를 때는 정말로 잘 골라야 돼요.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해왔던 형태로, 더 이상 창의적이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혁신적으로 이런 위탁업체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왜, 그냥 자기가 해왔던 관습이 있으니까요. 그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잘하는 데는 더 할 수 있도록 하되 아닌 데는 새로운 업체도 과감하게 진입을 시켜가지고 젊은 피, 새로운 피도 수혈을 시켜서 신진대사가 어느 정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우리 지금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의 각종 위·수탁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발전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수긍을 하시지만 이게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압니다. 국장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게 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이 없어요, 이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이제는 정말로 사가 개입이 됨 없이 공평무사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과장님이고 담당 국장님이시면 그것보다는 더 웃어른한테 건의할 수 있고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좀 그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박광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대개 보면 하고 계신 분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경쟁에 대한 부분이 저기하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맨 처음에 위원회에 대한 구성부터도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성부터 해가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저번에 우리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남시 각종 위원회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구성원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12개, 15개, 18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를테면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든가 또 보은성을 띠었다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각종 심사위원회 구성원 자체부터 새롭게 해가지고 정말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원이 지적을 하게 되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듣고 흘리고 ‘예, 알았습니다.’ 또 어떤 모 국장님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든지 답변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여기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한테 이게 이로운 게 아닙니다. 우선 당장은 이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길게 봐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지금 현재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전부 다 밝혀지고 전부 다 별소리가 다 들려오고 심지어 증거까지 제출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심 없이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재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원부터 현재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새롭게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든가 하게 되면 과감하게 중립적인 인사를 갖다가 공평한 입장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은 그동안 했던 결과를 지금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민간위탁을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시가 직영하는 게 더 나을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위원  저 한 가지…….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지난번 저는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죠?
  저는 오늘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종사자가 지금 총 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 8명들 각 직급들의 역할과 그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2월 31일로 끝나고 다시 재위탁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모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한 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팀장이 2명, 상담원이 3명인데 여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아까 말대로 서비스연계예요. 여기서 보내드리잖아요? 다른 쉼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으로 상담원 3명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저는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이 상담원 세 분, 자활 1명, 팀장 2명, 이분들 다 하시는 일들, 어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그것과 그동안의 실적,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보면 여기가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 연계하는 것은 굳이 사업의 양이 아니라 이러면, 이런 것을 직영해도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나름 이런 생각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위탁은 별도로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주요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숙인자활사업에서 43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현재 도비 지원 내시 통보에 따라서 한다고 관련 근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안나의 집에서 그동안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게 지원이 되면 10명이 자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15명까지 저희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도비 지원 내시가 통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4300만 원은 지금 도비 포함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도비가 1293만 5000원이 포함된 거죠, 30%.
박광순위원  이 안나의 집에서는 자활사업을 하는데 요청을 거기서 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동안 좀 어려운 여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안나의 집에서 증원을 좀 해달라. 현재,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을 위해서 쇼핑백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주고 그러는데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자활을 위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나의 집에서 요청이 있었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판단해 보니까 아, 수긍이 갔고,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러니까 도에서도,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30%를 줄 테니까 나머지 70%는 너희들이 대가지고 이 노숙인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해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자활센터 안나의 집에서 하고 있는 작업장에 기왕에 이렇게 더 추가가 되면서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거기 가서 보시면 본드 냄새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환기, 환기구를 조금 어떻게 증설을 해주시면, 아무리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이라도 너무 어려워요. 저희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서 5분도 못 있어요, 거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2층에 있어서 지하층에 있는 것보다는 환기는 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증축을 해서 이전하니까 아마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18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평가에 의해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만남자활센터가 단대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5년 연속해서 전국 최우수 자활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 국비를 받아오게 됐고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비율이에요, 이게.
강상태위원  예, 2700을 받았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2700을 받은 게 아니라 2700 속에는 시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2700이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
최승희위원  25.5%.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시비 25.5%가 국도비에 얹어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국도비 70%,
강상태위원  2700이 추가된 건데 이 만남자활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우리, 무슨 독서발표회인가 뭐 한 거 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도시락 지원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소감문 공모해서 시상하고 발표도 하고. 그때,
강상태위원  그게 지원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없고 자체사업으로 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한 걸로 제가, 예.
강상태위원  자체사업이 맞습니까, 팀장님?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굉장히, 거기에는 두 개의 만남자활센터와 또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협찬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몇 회째 해오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금 네 번째인가, 제가 듣기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네 번째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들을 자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해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행사를 보면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밝은 비전을 줬다, 그래서 바람직하고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도 필요하면 좀 더 지원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보다 필요하고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지는 않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현재로서 하는 것도, 저는 그 규모도 아직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확대한다고 그러면 일이 커지고, 지금 그 정도에서 어린이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니까 지금 상태를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글쎄, 과장님은 그분들이 그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애환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지 못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얘기는 들었죠,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예산규모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 걸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하지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시면서 그냥 그렇게 적당하니 얘기하시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그런 것까지 제가,
강상태위원  저는 답변을 그분들이 어떤 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지원사업이 아닌 그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도 있고, 이렇게 판단했다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 구체적으로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지를 지금 이해하시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제가 그런 것,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제 생각에는 저희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사업에 국한을 하고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뭔가 자기들도 같이 참여했다는 보람과 어떤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자비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강상태위원  그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고 또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시상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리고 참여자는 몇 명이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셔가지고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업들은 흔히 보면 우리 관련 부서, 관련 과에서는 우리가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은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일수록 더더욱.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자활의 취지라는 게 뭡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해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걸맞게 가려면 그런 것들은 작은 출발들을 유심히 보고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정말 자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깊이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29쪽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법정 운영비 보조가 1400만 원 그다음에 뒷장에 이전재원 해가지고 또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일곱 군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7개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7개소에 총 장애인이 몇 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6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60명이 일을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260명이 봉급을 받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씩이나 받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가나안 같은 근로작업장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줄 수 있고 50만 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얼마씩이나 줘요,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거기는 최저임금 적용해서 130만 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한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장애인을 그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이나 회사에서 장애인고용촉진수당을 주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려금,
박광순위원  장려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건 법인에서, 일단 법인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 보조로 쓸 수도 있고 일부 운영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수당을 주는 것, 장려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은 보전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딱 쓰라고 명시는 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그게 법에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논란이 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구체적으로 이 장려금을 어떠어떠한 용도에 한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조금 제가 기억이 미약한지는 몰라도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좀 취약해서 이를테면 법인이나 회사나 여기에서 그 장려금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하게 되면 좋은데 기타 나머지 운영비 명목으로, 명목은 그렇게 잡지만 사실은 개인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개인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막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그게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법인 이사장이 있고 또 이사들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써도 솔직히 제재하기가 좀 묘하더라고, 보니까. 법적으로.
  그런 맹점이 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위탁이나 이런 것 할 때 다른, 부천시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탁을 한번 가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사항으로는 인건비로 무조건 다 지출해라,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약간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고 법을 개정해야 돼요. 상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1억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에 29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이게 재활시설을 운영,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늘어난 인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3개소 29명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29명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기 저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운전원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운전원 인건비가 있는데 그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전원 인건비가 4/4분기부터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7종이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종이 있는데 7,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이게 기관이, 차량 운전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차량 운전자 인건비인데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 줬던 돈인데 이것이 이쪽으로 이전되었던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3개소에 29명이라고 해서 지금 29명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인원, 그러면 그동안에 인건비는 어떻게 했나요? 운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1억 3000만 원이 현재 왜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물론 도비가 10%는 내려오지만. 그리고 지원시설 3개소에 29명은 뭔지,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몇 페이지…….
박광순위원  29쪽이요. 29쪽.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다른 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7종이라는 그런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급되던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이 되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전이 되어 온 부분인데 그것이 운전원 인건비와 인력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되고 이쪽에서 증가가 됐던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인건비 지원내용에 보면 인건비, 관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유인물에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러니까 28쪽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7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쪽에.
박광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기에서 340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이 감이 되었던 부분 일부가 이쪽으로 이전이 되어 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서 운전원 인건비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조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근무수당은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다음에 운영비는 기존 것에서 좀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3000이 되는 부분입니다.
  운전원 인건비가 3400 정도가 이쪽으로 이전이 되어 오고요, 나머지 한 1억 정도는 운영비가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유인물을 작성할 때, 위원들이 이렇게 비교 증감 부분을 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은 별로 안 봐요. 증액이 되는 부분은 유심히 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여기에 달아줘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무슨 돈인가, 구체적으로 사유를 좀 달아주시고 나중에 와서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재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거 또 나오거든요? 지원시설 이것은 4개소, 앞이 것은 3개소. 이것도 똑같이 지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이건 왜 이렇게 인원이 또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앞에 것은 위탁시설, 3개소는 저희들이 위탁된 시설들이고요, 그 밑에 시설 4개소는 일반 법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 법인이 운영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운영비 전부 다 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게 하나는 위탁금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는 법정운영비 보조로 나가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사랑온’이라든가 ‘선한이웃’ 이런 것 현재 100% 우리시에서 인건비고 모든 것 전부 다 운영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하지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 사비 들여서 장애인을 일을 시켜서 인건비 주고 그다음에 전기세 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100% 전부 다 시에서 받아서 오히려 사무국장 사람 채용하고 또 사람 채용하고 운전수 채용하고 다해서 그거 전부 다 시에서 돈 다 나가는 거예요. 자기 사비 1원도 안 낸다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생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 뒤에 30쪽에 보게 되면 또 나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지금 19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도 현재 보면 선한이웃 작업장 납품용 차량 구매. 여기 또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차량 구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번에 추가선정이 되어서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는 차량 구매가 없었나요? 차량이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요, 있었는데 차량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차량이 있었는데 낡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차를 중고로 샀는데 오토매틱이 아니라 수동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고차가 많이 낡아서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신차로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누가 구매를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건 자부담 구매했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자부담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게 스틱이고 그다음에 차가 오래 됐으니까 바꿔줘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래갖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신차를 구매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기능보강을 신청해서 지난번에, 초기에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신차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장애인 이런 저기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달란다고 해서 다 해주게 되면 우리시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확인해보고 ‘아, 이건 필요하다.’ 하게 되면 해줘야 되고 시설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을 100% 찬성을 하지만 꼭 지원해 줘야 될 데, 또 지원해 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되 그것이 낭비성으로 이어지고 또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지원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김제균 과장님께서는 또 사회복지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데, 현장 다 가보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다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차량도 다 봤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차량은 못 봤습니다, 차량이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박광순위원  차량도 한번 보시고 1900만 원이면 일반 서민한테는 적은 돈도 아닌데 차량이 과연 더 쓸 수가 있는 건지 정 못 써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판단해보시고, 과장님 못 가시면 주무관이라도 보내서 확인해서 그렇게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건 추경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증액된 부분이 1402만 1000원이죠? 그중에서 도비가 10%인 140만 2000원 그다음에 시비가 90%인 1261만 9000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도비가 10% 이렇게 인상됐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0%였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10%가 인상됐는데 인상요인이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
강상태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 부족한 부분을 인상시켜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이전된 부분이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비와 인건비, 이게 부족한 게 1402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부족한 것에 대한 10%를 도비에서 내시를 해줬고 90%를 우리 시비로 반영을 시킨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번에는 먼저 있던 것에서 추경이, 먼저 10 대 90은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인상된 부분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0%가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도비 10%,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0%를 추가반영해 준 거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김해숙  보조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보조비율은 그렇습니다. 보조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아니, 보조비율뿐만 아니라 그 인상된 금액 전체가. 추경이라는 게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잖아요. 증액이 된 것이, 추경에 증액분이 그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14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1400만 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10% 140만 원이 도비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설명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변동요인이 도비에 반영이 됐으니까 시비를 그만큼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변동은 없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가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상응한 10% 시비를 감액한 거란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비율을 맞춘 겁니다.
강상태위원  비율을 맞춘 거고.
  수어문화제 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예산 지원이 얼마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680 정도였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보니까 전국에서 참여를 했어요, 전국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끝까지 그것을 지켜봤어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끝까지 참석 안 했죠? 행사가 끝나고 뒤에 마무리하는 뒤풀이 장소까지 가셨나요? 누구 팀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는 없었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끝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게 파트를 나누어서 외부 초청인사들 자리 또 참가자들 자리 다 이렇게 구분이 돼서 마무리가 된 것 보셨어요? 팀장님.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제가 끝에 사무실에 있어서 잠깐 못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서 끝까지 참여하셨다고 그러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있다가 잠깐 나와서 가니까 끝나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언어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소통도 불편하고 하신 분들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끝까지 있나 없나 한번 봤어요. 그런데 있었다고 하니까 어디 계셨는가 제가 물어보는데 저는 외부손님들 모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참가자들 거기에 가셨나 물어봤더니 지금 사무실에 계셨다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끝까지 참석 안 하셨네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잠깐 좀 나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잠깐 그 시간에 비워서 그렇게 됐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나중에 보고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계시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규모 가지고 그렇게 예산하는 것 참 신통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우리가 그런 쪽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에 편성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편성이 반영 안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예.
강상태위원  물론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급한 것 외에는 세울 수가 없어서 원칙에 맞게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내시비율에서만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 내시변경이 이루어져야 했는지 어떤 요인이 생겼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리게 얘기를 하셔서 설명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질문도 길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준비 좀 잘해 오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도비 10%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알아서 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될 때부터 10%로 결정이 돼서 시행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그래서 그냥 부서에서 준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해숙  이런 법인들이 저한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우리는 100% 지급은 안 하잖아요, 법인이기 때문에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일정 정도에서 알아서 좀 쓰라 해도 자연승급분이나 이런 것도 다 시에서 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해서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나름 이분들은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 출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들 보조를 위한 활동보조인들 있잖아요.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게 만족스러운가요? 보조인 숫자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보조인 숫자는 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은 자꾸 늘어나고 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에서 다 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40시간 정도를 이수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그 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최승희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 다 참작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장애인으로서의 서러움을, 그것으로 더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7시 02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1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개 중에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16개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16개 중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했던 3개를 빼고 지금 다 같이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간담회는 2개 뺍니다.
○위원장 김해숙  2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3개가 아니고 2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또 다시 3년이 갱신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한 번의 간담회 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한 번, 지금 복지관에서 큰 이의는 없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안으로 지금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때 6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2개만 찬성하고 4개는 반대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반대를 했지만 그것은 어떤 법인의 얘기였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확정하고 가는 것은 간담회 한 번 자리를 가지고, 그때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큰 틀에서 하고자 했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별도 날짜 잡아서 다시 한 번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했는데 우선 간담회 시간을 그렇게 변경을 자주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참석을 못 했어요.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중에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 여섯 곳은 용역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물 나온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두 곳만 가고 네 곳은 안 가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뭐고 두 곳은 기능전환을 하고 네 곳은 기능전환을 안 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복지회관 나름대로의 지역여건과,
강상태위원  위탁기관에서 반대해서예요, 아니면 뭐가 지금, 용역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집행부 안은,
강상태위원  2곳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 집행부 안대로 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집행부 안이 뭐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반대하는 쪽에 한 군데는 저희들은 기능 개편을 하고요, 네 군데에서 한 군데도 우리 안대로 갈 겁니다. 찬성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시죠.
  찬성하는 두 곳 중에서도 한 곳만 가고, 두 곳 중에서 한 곳 가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반대 네 군데에서 한 군데 저희들 안은 지금,
강상태위원  반대 네 곳 중에서 한 곳이 간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한 군데 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하고는 좀 반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반합니다. 그런데 그,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왜 용역 결과는 이러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찬성하는 두 곳 또 반대하는 네 곳, 왜 반대하는지 찬성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곳은 또 기능전환을 안 하겠다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요, 저희들은 그 지역의 여러 수요를 감안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용역비용 우리가 얼마 들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비용 들여서 용역을 할 이유가 없었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런데 이 다목적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합복지회관까지 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상호위원  다목적복지회관 기능개편 관련해서 용역 준 건데 그것을 왜…….
강상태위원  지금 이렇게 하신 게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때 확실히 제가 근무를 안 해서 그러는데 용역,
이상호위원  아니, 백미홍 팀장님 아시는 것 같으면 대답 좀 해봐.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2015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용역 했던 것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기관에 대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거고 그중에 일부분이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전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서 다목적복지회관만 딱 떼어서 보면 여섯 곳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 이유가 지금 그 여섯 곳 중에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곳이 두 곳이었고 나머지는 반대를 했단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한 곳 같은 경우에는, 네 곳이 다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반대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네 곳이 주된 결과물은 어떠한 복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큰 사유가 있었던 거죠? 가장 큰 사유가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가 봐도 거기는 그런 복지사업을 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설로 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그쪽에 복지수요가 많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다목적복지관 기능을 어떻게 바꿀 건가요? 아니면 확장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어린이집을 강화하는 쪽입니다.
  복지회관이 기능전환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그 외에 복지 부분만 어린이집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감독 부서 전환만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형태로 가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어린이집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강상태위원  어린이집을 강화하겠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어린이집 원장이 시설장을 겸직하는 데가 8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되고요.
강상태위원  그건 아동보육과하고 할 얘기인데 그러면 우선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용역결과 미반영한 사유 그다음에 찬성한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기능전환하고 한 곳은 못 하겠다는 사유 그다음에 반대한 네 곳 중에서 한 곳은 기능전환을 굳이 하겠다는 그런 이유, 사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들을 주시고 그것을 같이 한 번 더 의논하는,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상대원3동 복지회관 수탁기관이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참사랑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정감사했습니까, 자체감사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특정감사, 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언제쯤 나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오늘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거라는 생각 하고 오셨을 텐데 확인 안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확인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강상태위원  아니, 여기에 위탁동의서까지 올리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그냥 다루고 오면, 언제쯤 나올 거라는 것,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복지국장 김옥인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복지관 사업에 관한 예산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만 저기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국장님, 판교사회복지관도 해당이 되고 상대원3동 다목적복지회관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전화통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판교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강상태위원  그 참사랑, 참사람들로 이제 바뀌었는데, 참사람인이에요, 들이에요?
최승희위원  참사람들.
강상태위원  참사람들로 바뀌었는데,
○복지국장 김옥인  참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뭐랄까, 우리한테 들어온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이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인가,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저희들이 발견이 돼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 관련됐고 지금 이 다목적복지관은 우리 노인복지과에 해당이 돼요. 다 과장님 관련국이에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제가 같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노인복지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상대원3동 복지회관과 관련되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 참사랑 분들에 대한 감사를 했으니까 오늘 위탁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 결과물도 같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는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이제 문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지가 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게 질의대상이 되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됐습니까?’ 이 정도는 확인한 결과 정리가 다 됐는데 뭐 때문에 언제쯤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 이것 예측 가능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결론이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김옥인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똑 부러지게 그런 날짜를 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상태위원  아,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감사에 대한,
강상태위원  국장님, 누가 확인하셨어요?
○복지국장 김옥인  우리 사회복지과 실무진에서 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사회복지 실무진에서 했어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군요.
○복지국장 김옥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고가 언제 뜨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이달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 결과가 이 안에 나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최대한 빨리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사라는 것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위탁공고 낼 때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공고가 나가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결과는 빨리 나오고 그 결과에 의해서 위탁공고 낼 때도 그런 어떤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요. 아까 기능개편안에 대한 부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8개소에 대한 부분이 맨 처음에 거론됐던 부분 중에서 2개소는 재개발 관계로 인해 폐지되는 그런 부분이고 6개 중에서 기능개편에 대한 부분은 그때 저희들 판단에 3개소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다뤄질 사항이고 그 중에서 2개소에 대한 부분, 물론 그 부분은 주변여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먼저 저희도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이 기간 전에, 우리가 공고하기 전에 이번 주라도 다음 주라도 바로 초에 해서 공고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됐는데요. 지금 16개 중에 지난번 기능전환 할 대상 6개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포함된,
○복지국장 김옥인  지금 2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2개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지금 상황에서 양지동 제2복지회관하고 은행2동 제3복지회관이 저희들이 볼 때 어린이집으로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여기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어도 기능전환은 계속 진행,
○복지국장 김옥인  예,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능전환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김해숙  부서별로,
○복지국장 김옥인  예, 부서별로 해서 가더라도,
○위원장 김해숙  상관이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옥인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만약 어느 수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한 6개월 정도에 대한,
○위원장 김해숙  기능전환은 계속 가능할 수도 있다?
○복지국장 김옥인  그렇죠. 예, 유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도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것을 좀 확인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판교노인복지관하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만 이제 감사는 끝났지만 아직 좀 정리가 안 되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을 재위탁하기 전에 충분히 빨리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판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물품 구입비하고 셔틀버스 구입비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이 셔틀버스 구입비는 처음에 예산을 못 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못 했습니다.
  한 대만 예산 계상되고요, 두 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한 대는 구입이 돼 있고 추가로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거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지금 셔틀버스가 어느 구역까지 돌아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게 판교하고요, 동판교 위주로 하고요. 9월에 도비 5000만 원 나오는 것 해가지고 지입버스 한 대를 더 운영해서 서판교 쪽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서판교 쪽으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신규노선은 분당노선 쪽으로 지금 운행할 예정입니다, 한 대 더 추가로 해가지고요.
이상호위원  지금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왜 이렇게 예상을 못 했을까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추이 좀, 저기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조금,
이상호위원  법무과에서 삭감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삭감된 겁니다. 당초 세 대 올렸었는데 삭감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어차피 해줄 건데 왜 삭감했다가 추경에 또 세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성남시 예산 여건 판단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개관을 했는데도 셔틀버스를 이제 구입하면 이게 시기가 안 맞는 거지. 그렇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하고 시기가 좀, 조정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딱 개관하면서 준비가 돼서 운행을 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셔틀버스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그런 것도 예산법무과에 확실히 얘기 좀 하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저희들이 아마 조정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본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시기 따져가지고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존경하는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두 대인데 한 대는 저희 차고 한 대는 지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9월부터 지금 한 대가 지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9월부터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입이고. 그 전에는, 개원했을 때 한 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한 대 운행하고요.
박문석위원  그 한 대가 우리가 구입한 버스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9월부터 지입을 받았죠, 한 대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우면 언제 구입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내년에 운행할 겁니다, 바로 구입해가지고요.
박문석위원  자, 여기는 과장님이 볼 때 셔틀버스 몇 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세 대 필요합니다.
박문석위원  세 대가 필요하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요, 반드시 세 대가 필요한데 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한 대만 사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한 대만 예산을 작년에 의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진정 써야 될 데 써야 되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 판교 주차장 몇 면인 줄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77면입니다.
박문석위원  77면이에요. 그거 몇 년도에 설계했는지 정말 설계를 잘못한 거거든요? 이 주차장이 어떻게 복지관 77대, 그 규모에. 제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잘못 만들어졌고, 그 설계가 몇 년도에 된 거죠, 이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0년도에 설계된 겁니다.
박문석위원  2010년도 설계를 할 때, 내내 설계용역 주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설계에서부터 잘못한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들 건강하셔가지고 80 되신 분들도 자가용을 다 운전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 가보세요. 전부 불법 주차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여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4700명 정도 됩니다, 회원 등록인원이요.
박문석위원  4700명 등록회원인데 77대 자동차가 이게, 분당구가 전체 주차비율이 100%가 넘어요, 차량숫자 대 주차장 확보율이. 넘는데, 4700명 회원에 77대 주차장이다. 누군가가 잘못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누군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면 셔틀버스가 몇 대가 필요한가,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몇 대분 올렸어요? 버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세 대 올렸습니다. 아니, 두 대.
박문석위원  두 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 위원  그래서 세 대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입을 빼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입을 우선, 지입버스는 이 버스를 구입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12월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박문석위원  바로 구입하는 거예요? 지장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바로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건물 자체가 연면적 대비 딱 건축, 그러니까 건축법에 딱 필요한 주차대수만 만들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리·감독을 잘못했습니까?
  이게 집중,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이런 건 건축법에 따라 가면 안 돼요. 일반 오피스나 이런 것들은 되겠죠, 아파트나. 딱 나와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래도 지금은 좀 더 만들죠, 집에 차가 두 대, 세 대씩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노인종합복지관, 회원이 4700명씩 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했다. 처음에 설계를 발주했던 부서, 담당 공무원,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 옆에 산이 공원부지입니까,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문석위원  주차장 앞에 산 있잖아요, 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공원부지입니다.
박문석위원  근본적으로 이 셔틀버스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안 돼요. 직원들도 주차해야지 거기 방문객도 주차해야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차를 한 100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만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건 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최소한 100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만이 기본 주차장을 갖출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이게. 건물답게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균형을 잃어버린, 옛날에 차가 없을 때, 그렇죠? 한 2, 30년 전에 했던 이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공원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가 공원 땅이면. 공원부지인지 정확히 한번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내가 봤을 때 그쪽에 충분히 주차장이 나와요. 주차장이 철골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좋은 공법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같이 좀 들으세요.
  근본적인 주차장 해결을, 이건 잘못됐으니까. 4000명에 77대가, 그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누가 알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시에서.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셔틀버스는 우선 이대로 하시고 그 땅에 어떤 주차장이 가능한지 용역을 해보시든지, 그것 좀 합시다, 국장님. 해야 돼. 안 하면 이 건물 자체가 균형을 잃어버린 건물이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지하를 더 파내려갈 수도 없고. 아니, 그 비싼 땅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 돈을 깎아서, 공사비를 깎아서 그랬나요, 혹시? 그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돈 아끼느라고 그랬나요, 공사비 아끼느라고?
  공사비 아끼느라고 했다라면 아껴야 될 데다 아껴야죠. 모든 도시에,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인데요, 여기에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인근 시민들이. 인근 통행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이것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공사비가. 이런 건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줘야만이 시민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교노인복지회관하고 전혀 무관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거 하나 잘못된 걸로.
  국장님, 근본적으로 해결합시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주차장 수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옆에 지역 여건에 대한 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다 공사비 깎고 깎고 해가지고 안 한 것 같아요, 지하 파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그 부분은 수용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박문석위원  그거 아껴서 어디다 썼어요? 이런 예산 아껴서. 이건 써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상호위원  무상복지 해야지. 무상복지하느라고 돈이 없잖아요, 지금. (웃음)
박문석위원  (웃음) 아니, 이것은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기반시설 내 주차장이라, 물론 이 건물에 문제가 있지만 주차는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이 건물에 주차 확보가 안 되면 옆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주차라는 게. 시민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주차장 확보 못 해가지고. 여기 가면 다 불법 주차예요, 계속 놔둬.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정말 심각하게 옆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한 100대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걸 심도 깊게 한번 검토하십시오.
○복지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주차에 대한 면이 부족한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하튼 그건 일단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녹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하셔서 어찌됐든 주차, 근본적인 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판교 노인종합복지관이 (웃음)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끝까지 문제가 많네요.
  어차피 지하를 그렇게 충분히 안 팠으면 셔틀로, 당연히 이것은 그걸 해결하기로 했으면 차량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갖고 가야 되고 또 물품 구입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분명히 예측되는 돈이었는데 개관할 때까지 그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개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다 병이 날 정도로, 그 스트레스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준비 못 한 것은 굉장히 착오예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각별히, 앞으로도 이런 복지관이 계속 또 생길 테니까 좀 멀리 보고 제대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강상태위원  아니, 하나만 더.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도 있고 시·도 보조금 반환을 일부 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계류 중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에서 42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반환이 되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9000만 원…….
강상태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3개 구청,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구청예산이여가지고요.
강상태위원  구청으로 가 있는 예산인데 폐지 줍는 노인 예산 420만 원이 3개 구 합해서 420만 원이 반환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 있죠? 50 대 50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거 반환금, 이렇게 노인복지과에서 목록별로 다 반환내역을 쭉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페이지로 얘기하면 59쪽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반환금에 대한 자료들은 다 취합해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원사업들이 예산,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3개 구에 한 3000만 원 정도씩 돼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도 못 하고 반환이, 금액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이어서, 이게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장비 많이 쓰고요, 교육하고 교육비 들어가고 장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장비고 그분들을 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의료장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 필요한 것들 지금 많을 텐데 그걸 제대로 찾아서 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반환할 금액을 반환해야지 제대로 사업시행 안 하고 남으니까 반환해 버리면 내가 조례를 빨리 다시 꺼내서 다루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이번에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 하면서 홍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올리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거기에다가, 지금 관에들 보면 어르신주차구역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경찰서에서 지금 많이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경찰서만 지금 하나요? 우리시도 하지 않았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관청이 많이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우리시는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우리시는 아직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시에 사업소 같은 데를 많이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지금 어르신주차구역, 그런 부분들은 보면 많이들 그래도 대기 편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스티커랑 홍보물 제작이랑 스팟동영상, 이런 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 같은 경우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전단 같은 걸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비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홍현님위원  어르신주차구역, 그것은 보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은 대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기 쉽게끔 가장 인접한 데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홍보물 영상 하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용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 이런 데 가다보면 뭐가 있냐 하면 장애인하고 또 어르신우선주차 해가지고 보니까 한쪽 라인이 쫙 다 아무도 주차를 안 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다 빽빽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어르신우선주차에 댔을 때 딱지 끊거나 이런 것은 지금 안 한다고 그랬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것은,
홍현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앞으로도 못 합니다, 그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런데 만약에 어르신우선주차, 다른 데가 다 차서 없을 때 어르신주차구역이 비었을 때는 주차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주차했을 때 어르신이 오면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많은 시민의식이 좀 고양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빼달라고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가 없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은 장애인 이런 데다 차 대면 딱지 끊는다는 것 때문에 절대 안 대고 자리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댈 데가 없으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어르신우선주차 같은 경우들은 그런 홍보가 없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장애인 보통 옆에 보면 어르신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할 때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방법에 대한 그런 키포인트 홍보가 꼭 들어가지게 되면 이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은 많이 하겠지만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의 이용방법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동영상 만들거나 할 때 그 부분들을 좀 넣어서 해주게 되면 아마 어르신우선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동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넣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7시 4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먼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한 건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이 한 건, 민간위탁동의안이 세 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먼저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대한 제정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조례하고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이거 지금 다른 시도를 한번 봤더니만 분석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수원이나 경기도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안 넣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분석평가 시…….
이상호위원  고려사항.
  경기도도 있고 수원도 들어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수원 같은 경우는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2015년 11월 13일 개정을 했더라고요.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 조가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성남은 이게 없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는 평가대상을 설정하고요, 제8조에 분석평가결과에 반영해서 저희가 이것은,
이상호위원  그것은 좀 다르죠, 이것하고는. 8조하고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상호위원  이게 정책 분석기준을 제시하는 분석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게 저희도 조례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인 성별분석평가법에, 분석평가에 고려사항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것을 삽입을 안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상위법에 분석평가 고려사항이 제시가 돼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이 사항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중복돼서 뺐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 한 내용 과장님 잘 들으셨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것은 사전에,
박광순위원  이것은 전부 다 수용을 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수정하는 걸로,
박광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수정이 안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건 안 돼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정 가결을 해야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예, 이상이에요.
  위원장님, 이 사항 수정해가지고 의결을 하시죠, 뭐.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은 법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있는데 여기에 다 담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 기준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일부는 담고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는데 이제,
○위원장 김해숙  그 조문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구성 및 임기와 관련 조례안 제11조, 11조제2호가목에 보면 원안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전문위원 김학봉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의회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못 박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가, 2명으로 한 이유는 뭐죠?
○전문위원 김학봉  그 부분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해가지고 본래에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장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장으로 표현하다 보면 위원회를 또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에서’ 보통 다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그다음에 2명으로 한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고 왔는데 저희가 양당 체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강상태위원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양당체제가 될지 다당체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게.
○전문위원 김학봉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탄력성 있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양당만 해야 할 거예요, 소수당이 있더라도 고려할 수 있으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김학봉  아,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2명 정도는 가야지만이 된다고,
강상태위원  저는 이게 굳이 2명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지금 우리가 정치 구도도 보면 다당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위원 김학봉  그런데 그것,
강상태위원  그래서 꼭 굳이 양당 교섭단체만을 대비해서 2명으로 못 박는 것은 우리가,
○전문위원 김학봉  아니,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이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두 분이 들어갔을 경우에 좀 더,
강상태위원  아, 그러면 세 명이 들어가면 더 좋다니까요?
○전문위원 김학봉  그렇게까지, (웃음)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명, 복수로 들어가는 게 낫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명으로 해놓게 되면 어느 당에서 들어갈 거냐, 문제가 또 대립이 되는 거고 시의원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다양하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데 굳이,
○전문위원 김학봉  그 부분도,
강상태위원  추천하는 2명,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가가 의문이 들거든요.
○전문위원 김학봉  그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위원장 김해숙  예, 전문위원님은 그런 의견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숫자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시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의원 두 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수정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그냥 가요?
박광순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만 수정해가지고,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은 2명으로, 그렇게 해서 간다는 의견.
이상호위원  두 명으로 못 박는 게 낫죠. 이 원안으로 가면 한 명 추천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추천하는데 한 명 추천하겠어요?
이상호위원  한 명이어도 상관이 없지, 이 조례대로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데, 추천권한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두 명으로 못을 박아놔야지 두 명 추천하라고 그러지, 그냥 원안대로 가면 한 명 추천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지.
최승희위원  할 말이 없다 이거지.
○전문위원 김학봉  그렇죠.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한 명 해줘야지,
이상호위원  두 명으로 못 박는 게 낫지.
박문석위원  그럽시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학봉  복수가 낫습니다.
박문석위원  목을 박으려면 망치도 있어야 되죠.
○위원장 김해숙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안 제4조 중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를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로,
  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으로,
  안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정조례안은, 우리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상호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위원장 김해숙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호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해숙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지금 25조에 협의체 위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이게 24조(기능), 협의체 기능은 확대된 게 없는데 지금 협의체 위원만 10명이 증가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저희가 협의체를 20명으로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잘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것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에서 아마 두 번 이상의 회의를 거쳐갖고,
이상호위원  당연직 위원이 몇 분이 되시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당연직 위원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상호위원  당연직 위원을 좀 줄이면 되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서 저희 전문가 분을 더 영입하려고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 지금 비중이 커서 10명을 더 증가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전문위원 김학봉  검토보고서 19쪽에 위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9쪽이요? (자료 확인)
○전문위원 김학봉  예, 검토보고서 19쪽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들어가고,
이상호위원  두 명밖에 없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의원님도 들어가시는데 여기에서도 각 분야별로 하다보면 전문가가 더 많이 들어와서 여성친화도시는 시 전반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명에서 30명으로,
이상호위원  아니, 20명 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당연직 위원이 두 명입니다.
이상호위원  당연직 두 명밖에 없는데 당연직 위원 비중이 많아서 지금 10명을 더 늘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하여튼 제가…….
이상호위원  뭐 20명이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도 한 30명으로 확장을 하자고 의견들을 저희,
이상호위원  어디에서 의견이 나온 건데요, 그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이런 사업을 갖다가 심사를 하고 발굴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0명이 위원이 된다고 그래도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24조에 기능이 확대되면서 협의체 위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협의체 기능은 확대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인원만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거 제가 말씀을 아까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성 전문분야에 기업이나 의회를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실무부서 담당자들을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넣으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를 많이 넣다보니까 실무부서, 담당부서에 과장이라든지 국장님 이런 분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장시키려고 저희가 30명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박채운 팀장도 들어가 있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박채운 팀장은,
이상호위원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건 도시개발공사.
이상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아니죠, 도시재생팀장이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여기 도시개발공사 직원인데 여기는,
이상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장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협의체 기능이 확대되지도 않았는데 협의체 위원만 늘리는 것은 저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여성친화도시 아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성협의체 위원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과장님, 현재 20명 이내 가지고도 어떻게 내실을 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위원 수를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기존에 20인 이내로 하되 이분들 중에서 봐서 교체할 사람은 교체 좀 하시고, 만날 보게 되면 성남은 ‘그 얼굴에 햇살’이야,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뭐, 행사장도 마찬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 사람이 또 나타나지 새로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새로운 전문가를 좀 발굴해서, 그다음에 의제21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환경하고 관련된 건데 여기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제가 어디라고 지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30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하고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이 인원을 교체 좀 하고 시의원도 봐서 필요하면 한 사람을 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뭔가 새로운 활력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성남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데 이바지할 사람, 좋은 고견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현재 안 제25조는 수정 개정하는 것을 저도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안 제6조제2항 보게 되면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사전협의 의무화와 이행방안 강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추정금액 2억 이상 공사라든가 8000만 원 이상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되는 그런 저기가 좀 많습니다. 퍼센티지가 많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현재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는 그 뒤에 자료 보게 되면 현재 5.1%밖에 안 돼요. 이것을 오히려 확대해서 제 생각에는 2000만 원 이상 해도 6.8%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것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8000만 원 이상이면 35.4% 공사 2억 이상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3.5%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시가 금액적으로는 좀 높은데 우리시는 원체 단가가 많은 공사나 용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오히려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다른 축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건수로는 지금 28건에 6.8%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축제 때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축제에 여성들을 의견도 반영을 해서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 이 기준을 더 완화를 해서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현재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행사 및 축제 3000만 원을 2000만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로 확대할 것을, 수정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사나 축제를 보게 되면 이것을 전부 다 합해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00만 원 이상 것을 다 합해도 36%예요. 그러면 64%는 전부 다 1000만 원 미만 행사라는 건가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전문위원이 만들었죠?
○전문위원 김학봉  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행사나 축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뽑았는데 그 나머지 분야는 1000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행사가.
박광순위원  64%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뽑았는지는 몰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대부분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100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하는 행사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 1000만 원 이상 행사는 36%, 1000만 원 미만, 100만 원 단위로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64%나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우리 예산하고 한번 대비를 해볼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올라와 있는 것, 예산에 찔끔 기금에 찔끔 그다음에 무슨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찔끔 그다음에 도비에서 지원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게 현재 금액이 잡혀 있는 건지, 만약에 정말 우리 성남시가 각종 행사 및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64%가 1000만 원 이하, 100만 원 단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이 통계상에 신빙성이 좀 의심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어차피 이 자료를 뽑았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한번.
○전문위원 김학봉  이것은 집행부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달라 그러세요.
○전문위원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사항도 좀 봐야 되고 과연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 건지 그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한번 꼼꼼하게,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 예산 할 때는 하여튼 이 모든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 보고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문위원 김학봉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숫자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사전의무화 이행방안 강구에 있어서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행사 및 축제를 갖다가 2000만 원 이상 행사 및 축제로 더 완화하고 오히려 여성친화도시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처음에 나온 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집행부서의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야 계획을 실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전문가들 20명 기준에 한 10명을 더 추가하면 저희 실무부서에 국장님이나 과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 기업인이라든지 전문적인 인력을 더 투입하려고 저희가 30명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추정금액 행사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이상을 2000만 원으로 내리면 실제로 2015년, 2016년도의 비율을 보면 그렇게 큰, 사업 수가 많이 증가는 안 되지만 저희가 사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속 인력이 투입되어서 2000만 원으로 낮추면,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이 안 될까 우려가 되어서 그것은 그냥 3000만 원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갖다 행사나 축제도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버리세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면 너무 또 적고 사실. 저희가,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퍼센티지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여성친화도시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여성친화도시를 더 확대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갖다가. 그런데 오히려 과장님은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성 3000만 원 이상 축제라고 하지 말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행사도 몇 건만 해요. 한 1억 이상만 해가지고 행사 및 축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업무도 줄어들고 좋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2.2%밖에 안 되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
박광순위원  이게 현재 이것을 이렇게 확대하더라도 축제나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주최부서에서 또 내지는 주관부서에서 통보해서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협의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건데 보다 더 많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 참여를 더 증가시키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을수록 더 좋은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38조에 서포터즈 회의 참석 시 수당을 기존에는 월 1만 원 이내라고 했었는데 월 1만 원 이내면 얼마를 줬다는 얘기예요? 1만 원씩 줬다는 얘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1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수당 갖다가 100만 원 줘도 200만 원 줘도 되겠네요? 성남시 예산 많이 있으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서포터즈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활약을 하는데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실비적인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참석 시 수당 1만 원을 지급한다고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켜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사업을 움직일 때 그 여비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것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서포터즈가 지금 몇 명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100명이 활동,
박광순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인원은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100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지금,
박광순위원  100명이라는 것은 어디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100명 이내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은 확정 안 시켰고요. 보통 한 100명 정도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게끔,
박광순위원  위원장, 이 사항을 지금 서포터즈 인원도 나오지 않은 상태하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신축성이 지금 집행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서포터즈를 100명으로 해도 되고 500명으로, 1000명으로 해도 되고 그 사람들한테 회의 왔을 때 기존에 100명으로 했을 때 1만 원씩 주던 것을 갖다가 5만 원씩, 10만 원씩 줘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쾌하게 하지를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이상호위원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박광순위원  서포터즈 인원을 명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수당을 명시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이걸 나중에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통제하겠냐는 얘기죠. 조례는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던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왜 또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선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더 생각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행사·축제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집행부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일단 보류를 해서 더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우리시 전 영역에,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참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특히 건축 기초단계에서부터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전 영역 부서가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부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마 20명이 30명으로 늘어나는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포터즈 100명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에서 정해놓지 않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인원은 저희가 확정을 안 하고 서포터즈 임기만 2년으로 해서 저희가 100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1기가 끝나고 다음에 10월 되면 저희가 2기를 모집해서 100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기존에 100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좀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숫자에 대한, 지금까지 이게 진행되어 오던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그 실비에 대해서도 회의수당만이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 사실 특별한 사항이 새롭게 도입된 것은 없는데 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조율이 가능하면 굳이 보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19쪽에 보면 현재 조성협의체 위원 명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두 분 들어가 있는데 누구보다 이 두 분 위원님들이 잘 아실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두 분들이 조성협의체 위원들이니까 두 분들이 얘기를 한번,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지금의 이 조례가 될 때까지는 수없이 저희가 만나서 검토하고 바꾸고 또 그 바꾼 것을 가지고 다시 서로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여성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해왔는데 지금쯤은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명단을 지금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린다는 얘기는 제가 회의에서 참석해서 보니까 솔직히 이분들이 다 참석을 못 합니다. 못 하면 몇몇 사람들끼리 항상 같은 얘기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과장급, 국장급들은 당연히 저는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까지도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30명 이내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모든 성남시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를 구성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성을 위한 친화적인 도시재생이 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성남시가 도시재생을 꾸려가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여기에 전문가들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여성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여성CEO들도 좀 들어와서 여성들이 앞으로 경력단절되지 않으면서 같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포터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지금 100명 1기가 끝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끝나가고,
최승희위원  2기에는 그러면 1기에 포함됐던 사람 또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본인이 연임해서 하려고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연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자를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 많은 시간을 저희 김해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원으로는 둘이 참여를 해서 수많은 시간을 저희가 토론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오늘 이걸 꼭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조례 제정도 아니고 개정인데 뭐.
○위원장 김해숙  예, 제정은 되어 있었고요,
최승희위원  예, 개정이요.
○위원장 김해숙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시장님이 의지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호위원  그런 논리면 30명 갖고 돼? 300명이 해도 모자라겠구먼, 그런 논리면.
○위원장 김해숙  아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부시장 의지도 있지만 저도 여성친화도시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도 참여를 해봤고 저도 적극적으로, 제가 무슨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김영숙 과장님이 하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니까요?
  단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의원이면 여기에서 당연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그거 한다고 부시장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 조성협의체 위원 명단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연임이에요, 지금. 바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얼굴에 햇살이라고.
  또 이 사람이 여기만 들어가 있느냐, 다른 사회복지 전부 다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재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시장님 의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성친화도시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라든가 또는 범죄환경디자인이라든가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조례 통과시켰지만 당연한 거예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이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지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제가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사람 갖다놓고, 이 사람은 현재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항상 그런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위원을 바꾸게 되면 그 사람 사고방식이 또 다른 거예요. 그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정말로 성남시가 진짜로 여성친화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그 사람들 갖다놨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도시녹색연구소 신규위원 건축 분야에 하나 위촉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박채운 팀장, 도시정책팀장 하나 갖다놓고 이 네 명만 지금 신규위원으로 위촉했어요.
  그다음에 의제21실천협의회는 현재 이분들이 여성인지 아닌지는 내가, 이름으로 봐서는 여성 같은데 여성이라서 갖다 집어넣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분이 여성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각종 위원회 명단을 만들 때 어떤 사전에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만들게 되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보다 더 시에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의견을 받아서 발전을 시켜나가야지 전부 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그냥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다 예스맨들이에요, 사실 보게 되면. ‘어, 그러냐?’ ‘뭐 그렇다.’ ‘시에서 하는 거니까 협조해줘야지.’ 이런 거지 현재 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대안 제시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런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 야당 시의원 몇몇 빼놓고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야 거기 나가면 회의수당도 못 받지만 이 사람들 전부 다 회의수당 받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심지어 어떤 특정인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17개, 18개의 위원회를 다 다니는 그 사람은 그게 봉급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그 의원이 그런 데이터를 뽑았으니까 망정이지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성남시 100만 중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위원 중에서 성남시에 안 사는 사람들도 많고 아주. 가급적이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남시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서, 직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갖다 앉히면, 그러면 여기에 경찰서장은 왜 안 집어넣었어요? 경찰서 과장들도 좀 집어넣고 그래야지. 여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 소방서도 집어넣고.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50명 100명이라도 해야지.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예.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으로 개정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올렸고 본 위원장도 사실 여성친화도시나 여성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쭉 지켜왔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보면 그 서포터즈가 했던 일들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보류하세요.
  빨리빨리 하자고요, 빨리빨리.
박광순위원  더 검토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또 서포터즈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열심히 일하실 분들로 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7. 「성남시여성의 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8. 「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8시 2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3개 모두 일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어서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샘」과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여성의 쉼터」,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희망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의 기관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시설인 샘은 분당구 비공개시설이지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죠? 이거 다 읽을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뒤에 법인에 대해서 9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 사항을 설명하셨을 때 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사실 전부 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도 잘 알고 있고.
  단지 오전에 다른 과를 할 때 국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민간위탁을 나중에 모집공고 내서 할 때 가급적이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해가지고, 그 응모하는 사람은 왜 응모를 하냐면 ‘아,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잘할 수 있을 수 것이다.’ ‘이거 새로운 사업이지만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응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도 안 된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약에 팽배해 있다. ‘내가 뭐 시에 아는 사람도 없고 국장도 모르고 2층, 3층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뭐 되겠느냐, 이게. 괜히 해봤자 수입인지 값만 날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 저기하는데 들러리만 서는 것이지.’ 이러한 저기가 이구동성으로 들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민간위탁동의를, 또 우리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안 된 사람, 또 내지는 우리시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차례, 십수 차례 문을 두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무슨 뜻인지 잘 알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정말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잘하면 여기에 점수를 많이 줘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하고 있는 데에서 계속, 아까 위원도 얘기했지만 연임, 연임, 연임 또 내지는 하고 있는 데에서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 하게 되면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마련이에요.
  만약에 김영숙 과장님도 이를테면 여성가족과를 한 7년, 8년 하라 그러면 본인이 알기에는 내가 박사인 것 같지, 그런데 매년마다 해오던 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지는 못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검토하는 수준,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여성가족과장이 오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서 정말로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 우리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보다 더 혁신적이고 활력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박사다, 그 사람이 전문가다,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를테면 교통사고 조사는 누가 제일 잘한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오래 근무했을 따름이에요. 한 10년 근무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오래 근무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사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이 박사다 하는데 서류를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검토도 안 되어 있고 전문적인, 법적인 검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해오던 대로,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빼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놔서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끔 하게 되면 단 두 달 만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 모든 것을 전부 다 밤새도록 연구해서 자기가 노트정리 다해서 그것을 법적용해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박사인 거예요, 두 달 됐어도. 저는 그것을 실증한 사람이에요. 어떤 업무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박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정말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물론 집행부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건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공평무사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이 사업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더 잘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한번 선입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해야지.’ 이렇게 선입관념을 가져버리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잘못하고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집행부에서 사고방식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가 이 샘 운영 현황보고서를 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위원들만이라도 한번 가본다는 계획을 한다고 했었는데 추진 아직 안 됐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한번 가시죠, 뭐. 저희가 비공개시설이기는 하지만,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가본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가 잘 되는지 우리가 여성위원들만이라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임기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일단은 샘 운영 여기는 여성위원들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샘 운영이 보니까 2007년도부터 위탁을 맡아서 지금 거의 한 10년을 넘게 운영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들도 한번 가보자 하는데도 비공개라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여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는 만약에 다른 곳이 없어서 여기가 계속적으로 재위탁된다면 여기는 그냥 평생 여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시설들이 만약에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우리가 보통 임기도 있잖아요. 5년이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시설도 더 좋은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연계될 수 있게 되면 그 전에 문제점들이 보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동안 운영했다고 하면 그 안에서들은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렇게 지금 10년간을 운영했다고 하면 이게 또 재위탁되고 지금 비공개고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를 가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는 가보죠. 저희 팀이나 저희 과는 수시로는 아니지만, 저는 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 회의도 하고 자주 가보는 편입니다.
홍현님위원  시설에 항상 어떤 사고가 날 때는 보통 보면 아예 큰 시설들이거나 이런 데는 덜한데 이게 보통 가족단위거나 아니면 이런 시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나 가족이 움직이거나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는 사실 밖으로 노출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공개는 못 하지만 이렇게 비공개로라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러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임기 같은 것은 좀 제한 둘 생각은 혹시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은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그것도 연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응모자 가운데에서 점수를 매겨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같은 경우 10년 했지만 그동안 계속 심사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위탁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홍현님위원  특히나 이런 성매매피해 샘 운영, 이런 것은 보고 뭐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해도 어떠한 데든 간에 ‘이걸 내가 운영해봐야 되겠다. 여기보다 잘할 수 있겠다.’라고 응시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더군다나 우리 직영이 아니고 위탁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되고 나면 또 다른 시설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없고 여기만 나왔으면 또 여기 하고. 지난번에 할 때도 샘 운영 이거 말고 다른 데도 지원한 데가 있나요, 여기 한 군데만 지원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다른 데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홍현님위원  앞으로도 경쟁자는 없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런 성매매피해자 자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 사람이 응모하기는 사실 힘든데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거 비슷한 연관되어 있는 데들은, 패밀리복지재단 거기 같은 경우도 성폭력 대상자들 많이 숙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곳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홍보한다든지 해서 그런 게 일단 연임 한 10년 했다고 하면 한 번쯤 정도는 주체가 바뀔 수 있도록 해보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샘과 희망터가 지금 운영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운영위원이 동일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장은 뭐고 소장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시설장이 소장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샘은 소장 그다음에 희망터는 시설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장이 샘은 김영숙 그다음에 희망터도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희망터하고 샘이 같은 시설장 김영숙 씨라는 사람이 하는데,
강상태위원  예. 그럼 소장은 누구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소장은,
강상태위원  한영애 씨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거기는 법인대표요. 사단법인 경원사회복지회 대표 한영애 씨.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샘은 종사자가 소장하고 희망터하고 겸직하네요, 소장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시설장을 보면 샘이나 희망터하고 같은 한 사람이 하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같은.
강상태위원  한 사람이 다 해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여기 여섯 사람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지역주민 대표라 함은 현재 누가, 어느 지역의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이거 회의는 가는데 시설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고, 상담하는 선생이 있고 지역주민 대표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 공무원은 과장님이 가시는 거고 법조인은 변호사라는 얘기고 전문가는 그럼 누구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문가는 심리상담하는 상담소장이,
강상태위원  상담사?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상담원 중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지역주민 대표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거 확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상태위원  안 가져왔어요?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위원 명단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얘기가 안 되죠.
  지역주민 대표, 가장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
강상태위원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시의원님이시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웃음)
강상태위원  거기 안 들어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 중에서 넣으세요. 그래야 이걸 좀 깊이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의원 중에서 우리, 이거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상상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비공개시설들인데 그러려면 우리 지역주민 대표인 우리 위원회 소속의 시의원이 들어가면 적나라하게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리고 참가자격을 보시면, 자료 위탁 참가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여기는 아예 샘의 수탁기관하고 희망터는 동일, 동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같은…….
강상태위원  이걸 동일시설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강상태위원  이중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예.
  지금 소장도 겸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희망터나, 희망터는 사실 성매매피해자가,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여성의 쉼터하고는 어떤 차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여성의 쉼터는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강상태위원  그것도 그렇게 묶으면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죠, 그건 다르죠. 가정폭력 피해자는 또,
강상태위원  아, 그렇게 갈 성질이 못 된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위탁 동의안이 온 것 중에서 두 개는 연계가 필요하고 한 개는 별도로 가는 것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한 개는 별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더 효율성이 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홍현님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여기 부분인지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부딪히기도 많이 했고 센터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도 많이 얼굴을 붉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완화가 됐긴 했는데도 제가 보면, 가족여성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전부 올 A를 받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다 올 A를 받았는데,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여기를 심의할 때에는, 감사를 할 때에는 정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그분들이 잘하면 돼요, 그건. 그런데 평소 때는 우리 가족여성과 직원들이 힘들거든요, 사실. 자꾸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 검토하고 안 된 부분 시정하라는 부분도 말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홍현님 위원이 말했듯이 누가 가본 사람도 없고, 여기는 항상 비공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상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를 시의원으로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신 부분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성가족부 소속이다, 그러니까 뭘 공개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공개 못 한다, 이것은 공개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못 알려준다. 항상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도 항상 땡땡땡이에요, 전부 모든 것이. 그러면 이 땡땡땡이 실질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적인 인물인지,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늘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이 “힘들어도 자주 나가보십시오. 나가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랬었던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완전히 등 돌림을 받았었어요, 한 2, 3년 동안을. ‘니가 뭔데,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었지 왜 우리 일에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했는데 저희는 궁금하죠,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이고.
  대체 성폭행을 당해서 와서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가도 궁금했고, 같은 여성 입장에서.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현재 상황이 궁금했기도 했었어요, 도와줄 부분이 우리가 있는지. 배지 달았다고 시의원이 아니라 사실 같은 여성으로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직원들은 가서 볼 수가 있지만 저희는 전혀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되기만 바랐고 잘 관리·감독이 되기를 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행감 때마다 계속 2년간을 했더니 나중에는 뭐, 말도 못 하는, 거기의 시위가 윗분들한테 자꾸 왔었습니다. ‘최승희가 대체 뭐하는 여자기에 이렇게 자기네만 집중적으로 그러느냐?’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될 부분은 개선돼야죠.
  제가 왜 자꾸 힘들게 했냐면 자꾸 이렇게 여성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니네들 잘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처지에서 나와서 매일을 벌벌 떨면서 여기에 지금 기거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자기 남편이 찾아올지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제대로 줘라, 그런 압력이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다르게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자기네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보고, 그런 걸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현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한번 방문을 좀 하는,
최승희위원  예,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아, 이런 환경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거라도 보고 싶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하나도 다른 생각이 없이 그분들한테 예산을 전부 철저하게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깥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샘에 있는 분, 밥플러스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도시락 많이 드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많이 시키죠.
최승희위원  그랬듯이 저도 많이,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것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는 아이들 도시락도 그쪽에서 대도록 하려고 제가 성남시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연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익금이 전부 그분들한테 n분의 1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 제가 어디를 연결시켜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이 와 있는 그분들한테 절대로 인권이 유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이 힘들지만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자주 찾아가 봐주시고요, 그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상담사가 있어서 상담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위로하는 부분이 더 큰 도움이 그분한테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여성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시설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도 저희가 사실 지역대표 시의원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소규모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하는 게 조금 그래서 저희가 피했는데 작은 시설이지만 위원님들도,
최승희위원  사실 그게 더 실질적이지 않아요? (웃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규모가 작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또 바쁘시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운영위원 안에 저희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같이 참여를 하면 더 이해를 돕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힘드신 줄 알지만,
이상호위원  여성분들은 다 넣어줘요, 그럼.
최승희위원  (웃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시설장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얘기가 많습니다.
  희망터 같은 경우는 저도 가까이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변에서는 굉장히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피하고 이래서 금액도 자꾸 이렇게 높여가고. 사실은 저는 이것도, 사실 국가에서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위탁업무를 중단할 수는 또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계속 하는데 비용도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우리의 어떤 건물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을 잘 새겨들으셔서 다음에는 꼭 복수가 참여해서 위탁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여성과 소관「샘」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여성의 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희망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6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게 지금 예산이 이번에 4000만 원 증가가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지금 현재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성남시가 나등급을 받았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등급 아니면 특급 받는 거 아니에요? 나등급 받으니까 제가 좀 이상한데요, 보니까?
  왜 나등급을 받았나요?
  나등급을 받다 보니까 지원금액도 적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새일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가등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등급을 받은 것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양에 비해서 평가하는 것은 내용을 굉장히 치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이건 어디서, 도에서 평가를 하나요, 국가에서 평가를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도에서.
박광순위원  도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것은 지금 경기도 지정사업으로 해가지고요, YWCA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 YWCA.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성남 YWCA에서 하면 잘할 텐데 이걸 가등급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되어지고.
  지금 이 4000만 원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은 여기 보게 되면 취업설계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라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추가 배치하고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여기에 따른 인건비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것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창업매니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매니저 한 명,
박광순위원  한 명 지원해준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구먼요, 이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인건비 플러스 그다음에 등급별에 따른 성과금이 반영돼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성과급.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990만 원에 인건비 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경정예산이니까요, 이것은 현재 금년도 말까지의 두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성과급이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두 사람 분이 본예산에 포함돼가지고 예산이 또 늘어나겠구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건 또 추가지원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추가지원 이것이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3개월 치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것이 줄어들 일은 만무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했는데 이걸 줄이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줄이겠어요, 국가에서 줄이겠어요, 우리시에서 줄이겠어요? 당연히 더 늘어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 추가로 더 안 올라오면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고.
  홈방범서비스도,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국도비가 몇% 비중이 있어요? 이건 우리시 예산인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은 저희가 홈방범서비스는요,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잠시만,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경기도 가족여성과, 가족과, 권익가족과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여성권익과요.
박광순위원  여성권익가족과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거 도비 70%고 시비 30%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1850만 원도 마찬가지로 도비 7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도비 70에 시비 30.
  이게 도에서 배정을 다시 내시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은 건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한 100가구에 대해서 홈방범서비스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안 나와서 물었고요. 도비가 70%, 시비 30%,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70%, 시비가 30%.
박광순위원  현재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물었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박광순위원  아, 맨 위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어떤 것은 밑에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위에 있고 어떤 것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라든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대상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여성세대원을 포함한 그런 분들한테 우선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라든지.
박광순위원  아, 수급자하고 현재 차상위가구만 해당이 된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천생 다른 방법으로 홈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홈은 아니더라도 골목길방범서비스라든가 뭘 해줘야 되겠네요? 이분들은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여성세대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가구에 홈방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68쪽을 보게 되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통합관리운영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10%, 시비가 90%인데 2400만 원이 지금 현재 주로 증가요인이, 여기 보게 되면 통합관리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됐고, 당초 9세대인데 10세대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도 증액이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인건비는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2017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당초에는 작년 대비로도 봉급을 줬는데 17년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돼갖고 그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세 명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7년도 가이드라인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중간에, 지금 현재 이게 하달이 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2017년도 본예산 때 이게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때는 아직 안 내려왔고 2017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도 5월 26일 자로 지금 현재 내시금액이 변경되면서 공문이 하달돼가지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돈을 더 줘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우리 도에서 10%를 줄 테니까 시에서 90% 내라, 이런 얘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보조비율이 시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려면 많이 주지, 반을 주고 하라 그래야지 10% 조금 주고 시에서 많이 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예, 위원장님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9.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8시 5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류진열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 91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몇 쪽이죠?
홍현님위원  91쪽에, 거기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게 지금 지원대상이 보니까 딱 ‘국공립 및 정부지원 법인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의 건에 관련되어서는요, 우리 성남시가 기존에 정부에서만 지원해준다는 어린이집을 빼고도 직장어린이집까지 모든, 우리 성남에는 990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전부 다,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857만 8000원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이 설치비는 대상이, 이게 지금 7월부터 준다는 금액인 건가요? 7월부터 12월 것까지가 들어간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이게 임차료입니다.
홍현님위원  임차료, 그러니까.
  그러면 이 2857만 8000원은 지금 국공립 시설하고 정부지원 법인시설만 그 금액이 들어간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나머지까지 성남시는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만 50 대 50으로 그렇게. 성남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은 50 대 50이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
홍현님위원  아, 그러면 민간보육시설,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이 잡혀져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모든 걸 다 구청에서,
홍현님위원  구청에 잡혀져 있고 이것은 국공립시설이나 정부지원 법인어린이집 시설은 시에서 예산으로 해가지고 잡혀져 있는 거군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한꺼번에 소급해서 주게 돼야 되겠네요? 지금 벌써 9월 지나가고 했으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7월부터 소급해가지고 지급,
홍현님위원  소급해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에 이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곳, 이미 있었던 곳도 있고 새로 설치한 곳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런 걸 다 미리 파악을 지금 해놓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다 했고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현님위원  신청을 받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리고 그 어린이집 가서,
홍현님위원  확인도 했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확인을 했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반당, 한 반에 한 대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방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홍현님위원  방에 따라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보육실이.
홍현님위원  보육실이. 그런데 보육실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규모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육실당 한 대로 이렇게 한정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애들 있는 데도, 영아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방별로, 보육실별로는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보육실에 보면 요새들은 한 선생님이 한 교실을 주로 많이 썼다가 지금은 한 교실에 투 담임도 있잖아요. 교실을 크게 해가지고 터서 한 교실에 두 담임이 들어가서 통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그러면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그러면 교실을 하나로 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한 반에 교실 두 개를 텄어요, 하나로 해가지고 두 담임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도 이 교실에는 청정기가 한 대로 한정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그것은 맞긴 맞는데요. 그것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홍현님위원  아, 만약에 교실에 두 개 놔도,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걸 잘라서 두 개 하게 되면 두 개로 지원할 수가 있죠.
홍현님위원  두 개를 놓게 되어지면 쪼개지 않아도?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것은 이거 해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비를 이렇게 주잖아요? 주게 되면 해보고 나서 그런 더 추가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하게 되면 그 평수에 따라서 만약에 두 개를 놓고자, 이게 구조상으로 공기청정기가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두 개를 설치했을 때는 두 대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그렇다고 많이 여러 개 놓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보육실 아닌 데 놔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꼭 보육실에 한정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요, 보육실만.
홍현님위원  보육실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래요. 이거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잘 해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 올해 시행해 보시면서 더 부족한 게 있거나 하게 되면 더 보완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아동보육과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3억 3289만 8000원?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지금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94쪽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산서요?
강상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자료 확인) 예, 94쪽이요.
강상태위원  3억 3200 맞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시죠? 91쪽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94쪽? 아, 이거 3억 3200 말씀이신가요?
강상태위원  예. 그게 어떤 금액이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집행잔액인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
강상태위원  반납금액이 3억 3000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떤 사항인데 3억 3000이나 반납이 되는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것은 보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된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어떤 것들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게 시·도비 내시사업이라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아래 밑에 있는 건 각각 항목이 다른 반납항목이고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3억 3200이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고 얼마가 집행이 돼서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남은 금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비도 그러면 그만큼 반납이 됐을 것 아니에요?
  뭡니까? 시·도비만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도비하고 시비니까, 예.
강상태위원  이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도·시비 지원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도·시비네요.
강상태위원  도·시비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전체가 얼마여서 얼마 집행이 돼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나오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전반적으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강상태위원  어디 제일 위에?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산요구액 재무활동(아동보육과), 이게 도·시비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전액이고 아까 94쪽 제일 위쪽 이게 도·시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환금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3억 3000이라는 반환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이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잠깐만요, 이쪽에 자료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강상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아동보육과는 상당히 억 단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이게 지금 3개 구청에서 올라온 것까지 우리가 반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이게 지금 반환금액들이 상당히 억 단위가 넘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기준을 그냥 억으로 합시다.
  이번에 국도비 반환, 국도시비 반환한 금액 중에서 1억 단위 이상이 넘는 국도비 반환금액의 사업명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사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용사유겠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운영 같은 경우도 4억 3400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불용처리한다는 이 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이 분명하게 나와 줘야 합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사업명, 예산, 집행금액 그다음에 불용사유, 이렇게 해서, 집행률까지 포함해서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가, 답변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많은 걸 반납조치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역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것은 보니까요, 3개 구의 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구에서 각각 얼마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3개 구,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그 디테일한 것 자료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많이 봐주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꼬치꼬치 따지면, 지금 3개 구 내역이라도 정확하게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강상태위원  과장님, 반성문 써야 할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동안에 국비나 도비,
강상태위원  전에 보니까 이런 많은 금액들을 불용처리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것은 제 실수인데요, 그동안에 도비나 국비 내시된 사업으로 해서 진행했던 것들 반환할 때는 거기다가 그렇게,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반환할 때는 이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솔직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냥 반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집행이 이렇게 미진한지에 대한 것 분석도 해야 하고, 그래야 차후에 적절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예산은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생략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우리 과장님 소개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준 과장이 새로 오셔서.
○위원장 김해숙  예.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인사와 총괄설명은 마치고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관광과장으로 보임 받은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생략하도록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7쪽 좀 볼게요.
  광복절기념 성남시민문화예술제, 이게 지금 전야제 얘기하는 겁니까? 5000만 원 감액된 것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별도로 개최가 되었던 시민문화예술제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광복절 전야제 행사는 했나요, 금년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전야제 행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광복절하고 별도로 광복 71주년, 70주년, 그런 기념행사를 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고 광복절행사 때 예술단이 참여하고 성남뮤직페스티벌로 광복절을 기념하였습니다.
강상태위원  1억 5000이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처럼 전야제 행사를 안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1억에서 5000만 원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1억 삭감됐었죠.
박광순위원  그 5000만 원이 이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안 썼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것을 안 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단을 어떻게 활용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술단의 뮤직페스티벌 가을에 했던 것을 여름에 당겨서 8월 17일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아주.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제가 금년도에 광복절행사를 보니까 여기 시청에서도 하고 또 다른 데, 금년에는 분산해서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여러 군데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그 행사가 알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처럼 시 광장에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행사해 봤자 그래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야제 행사를 했을 때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예산을 그래도 광복절 행사, 금년처럼 이렇게 분산해서라도 그 지역, 지역에서라도 참여해서 문화예술제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시청 광장에서 다른 데 행사는 생략을 하고 여기에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 참여도 면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 여름에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우기라서요. 내년에는 되면 위원님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기를 피해가지고 봐서 한 9월쯤 해요, 행사를 갖다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러면 광복절하고 또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에 하든가. 우기라고 그러면 비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최중욱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계실까?
  우리 중원구청장께서 나보고 ‘나는 있는데 의원님은 내년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듯이,
    (웃음소리)
  나는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최중욱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제가 있으면 위원님,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박광순위원  (웃음) 8쪽 좀 봅시다.
최승희위원  아무도 몰라. (웃음)
박광순위원  아니, 내가 죽지 않는 한 있지, 내년 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안 죽으려고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으니까 안 죽겠죠.
  8쪽에 지금 시군 문화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도비가 일부 내려왔네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도비가 190만 원, 우리 시비가 1000만 원.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주는 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응모를 해갖고 도에서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도 190만 원 주고 응모해서 열심히 그렇게 저기할 필요 뭐 있어요? 이거 1000만 원이나 주고 시비 190만 원 보탰다면 몰라도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는데 도에서 주인행세만 하고 생색만 잔뜩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쟁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지금 민예총에서 공모에 응모를 한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예총이라든가 또는 문화원에서도 이렇게 응모를 해서 응모사업이 선정된 것이 있나요? 공모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추경 때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경 때는 없고. 본예산 때는 있었어요,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본예산 때는 이 문화예술 쪽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민예총에서 이렇게 응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우리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또는 문화원 이런 데하고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사실은 업무역량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내가 응모를 한다, 그 준비하고 서류 작성하는 것이 사실은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잘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종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설명에 앞서 신설된 저희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태협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학래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앞으로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관광과 17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억 4506만 원으로,
이상호위원  유인물로 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가 나누어지고 하니까 저희도 이 부서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새로운 보직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종준 과장님 우선 관광과장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시에서 관광과를 새로 신설했다는 것은 우리시도 이제 관광이라는 파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많은 업무에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관광과가 전에 팀에서 승격을 해서 과로 변모를 했다고 보여요. 맞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거에 팀으로 있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잘 어떤 콘텐츠만 개발하게 되면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이는데 사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광과장으로서 우리 성남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해서 업무영역을 많이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가 철학을 좀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나중에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성대로 광장형 문화테마거리 조성 금액을 반납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이 사업은 지금 취소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취소?
○관광과장 이종준  예. 이 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하고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했는데 추진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간도 소요되고 또 인접시민들 상인들의 영업손실권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아예 이 사업을 취소하고 용역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것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게 되면 용역을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가장 문제가 지금 주차문제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주차문제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차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다가 무슨 문화테마거리만 조성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용인, 당장에 이게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용역비만 날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거 한다고 그래서 무슨 팀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무슨 김상 무슨 팀장인가?
○관광과장 이종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TF팀장이라고 팀장급이었잖아요. 6급을 갖다 줬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인건비 없애고 그다음에 용역비 없애고 이제 와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니까 이것을 전부 다 반납하겠다.
○관광과장 이종준  용역비는 정산했는데 143만 원만 지출하고요, 2000만 원 중에서. 그건 별로 안 들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빠른 결정을 내려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한다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님비현상이 아주 만연되어 있어서 사실 내 집 앞에 운동시설, 허리 돌리는 운동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못 해요, 지금은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인데 내 집 앞에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 집 앞에 안 보이는 데 운동기구 설치해라 이거예요. 그런 정도로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만연해 있는데 그 넓은 지역을 갖다 그 넓은 구역에 테마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역민원인들이라든가 그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했다가 지금 또 사업을 이렇게 철회하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도 계시고 또 주무관도 있고 우리 시청에 주무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소집해서 또 상인들은 상인 나름대로 그 상인회가 있으니까 소집해서 거기, 소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죠. 가서 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주민 의견 듣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참고하고 해서,
박광순위원  그럼요, 이게 사업의 신뢰성만 전부 우습게 돼서 이거 앞으로 한다 소리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무산이 되게 되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문화복지위원회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건소 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구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관광과장님으로 오신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청으로 입성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 관광과가 새롭게 편제에 의해서 새로운 과로 편성이 됐는데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우리시의 관광과 관련되어서 정말 관광인프라가 전무, 너무나 지금 미약하거든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을 어떻게 타파할까 하고 우리가 5개년 계획 용역이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데,
○관광과장 이종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새로 오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체크 좀 해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지금 용역이 돼서 기본 과업지시지 저희가 줘서 일단 처음 시작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이제 초기단계인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기본 우리가 자료에 대한 것을 수집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기본 자료수집하고 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새로 관광전문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과가 만들어졌고 관련돼서 팀도 세 개씩이나 만들어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충분하거나 이런 것 발견한 것은 없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과업지시는 다 됐고요, 저희가 산업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좀 덜됐더라고요, 업체에서 지금 가져온 것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지금 잘 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여러 창조경제밸리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정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그런대로 상당한 홍보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이 지금 거기에 제대로 담아질 지가 상당히 의문이 돼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의지만 갖고 된다는 문제보다도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려면 우리도 그분들에 대한 그런 협력이 제대로, 협의가 이렇게,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협력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기도 할 텐데 우선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용역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한 더 세밀한 어떤 용역과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 새로운 신도시와 본시가지 이런 신구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 지역 특성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각종 보물 같은 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동선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아주 세밀한 계획들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과업지시서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는 문화원이라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의 문화 창달에 힘쓰는 그런 원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난 과에서 미처 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 보고회가 언제쯤 예정이 되죠?
○관광과장 이종준  11월쯤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1월쯤.
○관광과장 이종준  예. 당초에는 내년 1월인데 한 번 미리,
강상태위원  좀 앞으로 당겼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해보려고요.
강상태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고회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나요, 계획이?
○관광과장 이종준  보고회가 사전심의가 좀 있고요, 용역과제 사전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1차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언제쯤이죠?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도 10월 말이나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1차 보고회를 11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은,
강상태위원  그리고 몇 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질 건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보고회는 한 번만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한 번을 더 넣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상태위원  2차까지 하고 최종보고까지?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3차까지 가능하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3차는 아니고요, 최종보고회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상태위원  아, 1차 하고 마무리보고 해요?
○관광과장 이종준  2차 하고 마무리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3차까지 하게 되면 세 번째 하면,
○관광과장 이종준  한 번을 더 넣는 것으로 지금 그쪽 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사전심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아주 계획 잘 세우셨네요, 들어오셔서.
  그래서 과가 별도로 하나 됐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과를 하나 두면서까지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잘 만들어내자는 취지니까 거기에 걸맞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과제물인 이 과제물을 제대로 좀 만들어내야만이,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이 용역 수행을.
○관광과장 이종준  플랜이슈인가 그렇습니다, 플랜이슈 주식회사.
강상태위원  플랜시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의 용역업무도 많이 수행을 했던 그런 기관이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크게 어디어디를 했던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울산도 하고요, 제가 사업 사전심의서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울산 그다음에 전라도 지방 담양,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는 기억 못 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당초 우리가 용역예산 세웠던 것보다 좀 축소가 됐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한 5000만 원 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당초 얼마였죠?
○관광과장 이종준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성립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으로 성립이 됐고 그다음에 계약 실행단가 등등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1억, 1억 내외?
○관광과장 이종준  1억 5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실제 계약은 얼마에 됐냐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1억 4500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1억 4500. 금액 다 풀로 됐네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해외사례 같은 경우도 조금 용역업체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 과에 관련된 과장님이나 팀장들하고 해서 해외사례까지도 견학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러기에는 그 5000만 원 정도가 상당히 좀 아쉽거든요. 그 금액이 있었으면, 다 이렇게 책정이 됐으면 그런 좋은 선진국 견학까지 가서 제대로 우리 실정하고 여건이 비슷한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담았으면 싶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드는데 그런 것들 추가로 어떻게 반영하거나 그럴 것을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그 부분은 해외 벤치마킹으로 별도 예산 세우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국내 우리 지자체 돌아봐야 크게 우리가 글쎄, 벤치마킹이 좀 효과가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인위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그 관광인프라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해외사례 같은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5년 계획을 모처럼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됐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냥 페이퍼 형태의 용역결과라면 그게 우리가 아까운 돈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관광팀에서 관광과로 거듭난 것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돈 쓰는 사업보다는 돈 버는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던 사람인데요, 그 관광5개년계획 용역이 이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들이 제 방에 오셨을 때 “그것을 의료관광하고 꼭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꼭 이번 용역 부분에서 중간중간 과업지시 때 그런 부분을 꼭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는 시티투어, 지금 가을테마가 들어갔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이번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제 시티투어를 진짜 타기 좋은 시기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지금 날로날로 번창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잘 접목시키셔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시티투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막 4대까지 출동했다는 소리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래서 차 밖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 붙이는 거.
○관광정책팀장 임수택  랩핑.
최승희위원  예. 그것도 지금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년에는 또 다른 면모로 해가지고 자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시티투어에도 잘 접목시켜 주세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해주셔서, 성남에 홍보비를 매스컴에 내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큰 홍보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잘 키워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성대로 광장형, 이게 양지동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그거였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을지대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0.64km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것하고 같이 모란시장도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같은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문화가 곁들여져서 이게 총괄이 되는 건데 모란시장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그런 중요한 관광자원을 어떻게 잘 승화시킬 건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1.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식품안전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식품안전과·영생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로 환경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예산 특별한 거 아닌데.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으로 오셔서 멋있게 또, (웃음) 목소리를 남기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더 큰 배려로,
박광순위원  멋있게 한 것으로 간주하죠.
○위원장 김해숙  더 큰 배려로 자료로 대체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천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총괄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박광순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하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그러면 최영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이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과장님께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예산 7쪽에 보게 되면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으로 해서 지금 5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이게 기정예산이 지금 53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기정예산액이 450만 원 있었죠.
박광순위원  450만 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기타보상금 합쳐서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해서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예산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다른 보상금 과목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박광순위원  다른 보상금이 뭐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여기에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공익신고보상금은 450만 원 이번 추경 때 500만 원 해서 950만 원이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공익신고보상금이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년에도 통상적으로 한 800에서 1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박광순위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때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었나요? 왜 추경에 또 이게 올라오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예산부서를 설득하지 못해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확보 못 했습니다. 45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설득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설득은 잘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칼질을 한 거죠. 식품안전과가 좀 우습게 보여가지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웃음) 아이,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설득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말씀을 아주 참 미화해서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칼질을 당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대로, 이거 과도하게 요구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그냥 해줘야지, 이걸 갖다가 쪼가리로 추경에 또 올라오게 만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소액 같은 것도 전부 다 커트를 해서, 좋은 말로 커트. 커트를 해서 길들이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 있는 부서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 현실성 있게, 이런 소액 같은 경우 또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금액이 항상 공익신고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지금 추경 때 올라와서 최 과장님께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과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신고보상금,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하게 되면 그 과징금을 우리가 수령을 하면 그것이 도에 40%가 귀속되고 우리시에 60%가 귀속됩니까?
    (식품안전과장 휴대전화 벨소리)
  전화 받고 하세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아니, 도에서 40%를 가져가고 우리시가 60% 가져오는 거 맞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신고보상금도 그렇게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을 갖다 신고보상을 해줘야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60만 원 대고 도에서도 40만 원을 주는구먼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사전에 먼저 보상금을 이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4 대 6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해가지고 기소가 되어서 유죄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경우에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과징금은 말이죠,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기소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징금 말고 공익신고보상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만약에 공익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 과징금이 부과가 안 된 것은 이 신고보상금도 안 나가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분기준에 의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부담금을 내보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사기관에서 기소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이고요.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에 행정처분을 할 때 과징금을 한 1000만 원 부과했다 그러면 그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지자체 경기도하고,
박광순위원  보상금의 결정은 권익위에서 하는 거예요? 보상금액 결정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것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식품산업팀장 박일호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징금액의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액의 20%라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20%.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게 기준입니다.
박광순위원  권익위나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죠. 이쁘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그것이 아니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과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보상금으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신고보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줬을 때는 거기에 40 대 60으로 나누어서 120만 원은 우리시에서 대고 나머지 80만 원은 또 도에서 대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도에서 내고.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또 1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징수해서 600만 원은 우리 성남시의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400만 원은 저희가 도로 송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납부를 받아야 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납부를 받아야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납부를 받아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부과만 해가지고는 주지 않고 돈이 들어와야 준다는 얘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현재 아주 주요한 수입원이 이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하고는 식품진흥기금은 자생력이 있는, 그러한 수입원이 있는 기금 몇 군데 중에서, 두세 개 중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조금 그 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어찌됐든 간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식품안전과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대부분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고요, 다만 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 10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됐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2억 2000만 편성이 되어서 나머지 66억 6000만 원의 장사시설 수익금에 대한 5%인 3억 3000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2억 2000만 편성됐고 나머지는 추경 편성으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추경에 편성한다, 이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근데 2015년도 기준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2015년 기준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장사시설수익금이 66억 6000만 원이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강상태위원  2016년도는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그것과 비슷합니다. 67억인가 그 정도.
강상태위원  67억 정도?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강상태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왜 다 확보를 못 하고 추경까지 온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산부서에서 이게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아, 한꺼번에 다 필요가 없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산 편성상 추경에 세우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는 거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 잘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과장님 (웃음) 거기에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 예산안을 작년에 편성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사실은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벌써 2015년도 장시시설 수익금 중에서 5%를 하게 되면 이미 지금 세입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박광순위원  물론 예산 배정상에 그렇게 할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 배정이라는 것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한 다음에 예산 배정을 할 때 분기별로 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예산안을 갖다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수입은 지금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이고 이 5%라는 것도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기금 조례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조례상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말로 커트를 아주 잘하는데 커트할 것을 해야지 말이야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커트해서 자꾸 힘없는 부서 가뜩이나 더욱 더 서럽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는 얘기지.
  하여튼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이 예산이야 필요한 돈이니까 당연히 저기해 주고 계속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9시 30분부터 성남문화재단, 3개 보건소 및 3개 구청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옥인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기타 참석자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장애인정책팀장  김판규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관광정책팀장  임수택
  식품산업팀장  박일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