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석 배정의 건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5 보궐선거에 당선되시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 선임되신 강현숙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계류 안건 세 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의석 배치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15 보궐선거에 당선된 강현숙 위원님의 의석 배치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공석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강현숙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자리 배치는 나누어 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국 소관 선창선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계류 안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중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중욱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성남시민의 건강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부의안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동의안 두 건입니다.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지난 2019년 9월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조직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구미동·위례35단지·금광2동 다함께 돌봄센터 세 개소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체결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창선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선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992년 5월 12일에 성남시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후 열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운영의 형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중앙정부는 1월 26일,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및 동 시행규칙 21조 2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고, 성남시에서도 동 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육시설 등의 위수탁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다목적복지관이 단지 성남시 조례에 근거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첫째,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온 현장의 경험과 합의를 수렴하여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둘째, 타 복지기관과의 차등으로 동등한 자격조건으로 근무해온 현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차별로 사기 저하는 물론 시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식 저하로 인한 우수한 인재가 회피하는 기관으로 피해를 낳을 것입니다.
  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어린이집 위탁기관과 다목적복지관의 어린이집 위탁기관의 차별은 종사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교육받는 어린이들의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은 물론 법인에 대한 운영의 안정성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바 이 점을 잘 헤아리시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통과를 위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창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전반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복지법을 준용하며 기타 시설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기요양법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위탁계약이 5년인 것과 동일하게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전문위원 김세진입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과장님 좀…….
  일단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선창선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기존 3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도 표현을 하셨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3년으로 했을 때 무슨 부작용 같은 게 있었나요? 특별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특별한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다고 친다면 굳이 이걸 5년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러니까 3년과 5년과의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하지만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기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적응기간 동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게 저희도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 3년으로 해도 어차피 여기가 재심의도 받고 재위탁할 수 있잖아요? 재위탁도 가능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3년으로 해도 저기 의견은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3년으로 해도 재위탁도 가능한데 그러면 3년 후에 재심의 받고 해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 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5년으로 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경로식당이나 다른 위탁기관은 전부 5년입니다. 그런데,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5년으로 바꾸자 하는 건 좀 논리가 부족해 보여서 여쭤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어린이집은 5년입니다, 위탁기간이.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이 5년이어서라고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집이 그러니까 우리집도 이래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다른 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복지관 외에 있는 어린이집은 5년이고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동일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 거라니까요? 동일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3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5년으로 바꿔야 되는, 숫자만 바꾸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5년으로 되면 기관에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파악을 잘할 수 있고,
정봉규위원  3년으로 하면 못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3년으로 하면 그 1년 정도는 또 파악하고 하려 그러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재위탁도 가능하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재위탁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새로운 기관이 왔을 때는 또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걸 3년에서 5년으로 바꾸자는 부분에서 크게 반대하려는 의견을 낸 게 아니고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재위탁도 가능하고, 그러면 3년 동안 해서 운영을 정말 못 하면, 이게 3년으로 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운영을 맡겼는데 운영이 속된 말로 안 좋아, 개판이야, 그래서 여기는 바꿔야 돼. 이걸 5년씩으로 묶어놨다가 5년으로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해서 3년으로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러면 여기가 3년 동안 운영을 잘했어, 그러면 재위탁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가능합니다.
정봉규위원  오히려 다른 위탁기관에서 여기다가 소위 경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가 3년 동안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위탁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3년이라는 게 뭔가 특별해서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어린이집은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꾼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그게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금.
선창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봉규위원  예.
선창선의원  실은 이 조례가 제정된 건 92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3년으로 조정했던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같은 조건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인원으로 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다목적복지관에서는 3년으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고 또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TO가 나면 그리 자꾸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으로 인해서 직업의 안정성이 좀 저해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봉규위원  고용의 안정성 문제,
선창선의원  예,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해되는 게 있고 또 이동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우는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감, 이런 부분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들, 이건 온전히 감독기관인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시행규칙에 좀 더 촘촘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메꿔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집행부 과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저 역시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창선 의원님의 발의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선창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과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90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은 정말 우리 성남의 복지시설로는 최고의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2020년도를 보면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아까 선창선 의원님이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문제예요. 불안하죠. 자, 페이도 적죠.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에 대한 개선을 빨리 요구했고 또한 도에다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빨리 시에서 안 되면 도에서라도 해가지고 통합해서 같이 차별 없는 복지사, 물론 종사자들, 그분들이 함께 타 유형의 시설과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만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올해부터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 기관하고 동등한 비율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고용에서 보면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동등하게 위탁을 해 주지만 그분들은 꼭 소외된 걸 느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일은 우리가 더 힘든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하나가 돼서 어느 기관이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사자들이 되어야만 이적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과장님한테 또 여쭤보지요, 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2016년 8월 4일 시행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위탁을 준비하는 데 3년이 짧더라고,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한 1년 전부터 막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고충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왜 그때 같이 하지 않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게 당초에 2017년 6월 229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언제 부결됐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2017년 6월에요.
이준배위원  왜 부결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때는 ‘기간이 짧아야 투명하고, 수탁기관에서 더 긴장감을 갖고 근무를 한다’ 이런 이유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다목적복지회관만 어쨌든 부결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본 위원도 5년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좀 늦게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3년에 대한 것과 또 5년, 저도 약간 같은 생각을 갖는 부분이 좀 있어요. 감독 체계에서 5년으로 했다가 그 안에 어떤 감독이나 또 편법 이런 게 발생 시에는 5년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우리 선창선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을 좀 더 세밀하게 하나 더 넣으면 이 조례안이 5년이 되는 것에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근무하는 거하고 5년 동안 근무하는 거하고 처음 계획도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또 1년 지나서 2년 후에는 좀 더 나은 계획이 생기고 2년 뒤에, 3년 뒤에는 이런 노하우나 경력에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 권리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요구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니세프 규약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안번호 제4273호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센터 위탁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기간이 왜 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5년 하잖아요 지금. 5년 하는데 거기 지금 6월에 저희가 개원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회계 종료일에 맞춰가지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연 단위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을 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공개모집하고요,
이준배위원  공개모집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민간위탁,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준배위원  수탁자심의위원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여기 수탁자심의위원회에도 위원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계속 이제 바뀌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 번 하고 다시 해산하고.
이준배위원  우리 의원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원님 두 분,
이준배위원  두 분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들어갑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지금 기간적으로 어쨌든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난에 보면 ‘4월 중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개소를 한 상태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거 지금 전에 자료인데 저희가 개소할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소 못 하고 6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여기도 그러면 6월 중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6월 중에는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거의 설계를 하고 위탁자 모집해서 바로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정국이 지금 조금 뭔가 저기 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재발하는 것 같고, 이게 단순하게 6월에 코로나 정국이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6월로 딱 이게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두 번째 난도 4월에 원래 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데 그 영향은 6월에도 동일하게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개소 예정일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예정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민간위탁을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위탁이야 이제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모집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제공해야지요.
○위원장 김선임  그건 앞으로 계획을 이 코로나 종식 시기를 봐서 시나 정부에서 안전하게 해도 된다고 할 때, 그때 다시 조정을 해도 가능한 거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6월 중에 된다, 안 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예정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개소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시설이 완비돼야 그때 아이들을 모집하지요? 모집공고가 따로 나가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따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 세 개 포함해서 현재 몇 개 됐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현재 2019년도에 네 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 이거 지금 세 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올해 저희가 목표는 여덟 개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덟 개 중에서 지금 이거 일부 세 개 하시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다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수요조사했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수요조사하신 그 데이터를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별도로,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쨌든 올해 여덟 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지역에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필요로 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 예산을 써 가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이렇게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 왜 그 지역인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얼마 정도, 지금 여기 ‘모집 정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할 수 있는 동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예.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그런 데가 있잖아요, 작년에 있는 곳 중에서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가 잘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거는. 대기자가 많고 이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마찰이 없도록,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지금 한 50여 개가 있잖아요. 그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에서 계속 다함께 돌봄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랑 어떤, 기본적으로 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다 충족될 거를 또 굳이, 엄마들은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거를 선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찰이나 충돌이 있지 않게끔 잘 조정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게 수요가 많아도 그 지역에 유휴공간이나 누가 임대를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장소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최대 난점이 공간 확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최중욱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계류 안건,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신해서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자1동·수내1동·수내2동 지역구의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자동 1번지에 위치한 마이스단지의 초석을 놓기 위해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에 근간한 것입니다.
  정자동 1번지의 용도변경이 2020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지역구 시의원에게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정윤·최현백 의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스 조례는 많이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유치 및 개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성남시 관내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야탑 테크노파크, 수내·정자 벤처밸리, 위례 벤처타운 등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담기구 설치, 전문인력 양성, 마이스 유치,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성남시 맞춤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총 경제 파급효과는 5조 1510억 원, 부가가치 3조 7366억, 지방세입 2772억 원, 고용 유발 3만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고 완공 시점에서는 그 기대효과가 몇 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백현지구 개발 사업성과 현물출자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5회나 부결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한 번 놓치게 되었고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함께 경쟁했던 수원 등의 지자체는 컨벤션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행사를 수원이나 강남, 일산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이스 조례는 서울을 비롯한 인근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등 23개 이상의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마이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체가 없도록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목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성남형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한 근거 마련과 함께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실무에 적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이며, 다만 일부 용어 혼용,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일부 문구에 대해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문구 수정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명칭의 정확한 표기 및 범주의 명확화를 위해서 2조 2항에 ‘시’로 돼 있는 것을 ‘성남시’, 제4조 1항에 ‘성남시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따옴표를 붙이는 것, 제7조 1항 ‘호선’은 선출한다는 뜻의 한자를 넣었고요, 11조 2항 ‘자가’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표기에 의해서 ‘사람이’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조항의 수정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수정 조항과 용어 혼용 등 또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을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스산업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저도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쨌든 대규모의 시설이 건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성남시에 예정 부지로 떠오르는 곳이 혹시 있는가요?
김명수의원  예, 지금 성남시의 개발계획이나 민선 7기 은수미 시장님의 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공약을 보고 그동안 조사된 결과를 보면 현재 정자동 1번지, 흔히 백현유원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유일무이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번 4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이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만 나오면 용도변경까지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그 부지에서 신분당선이랑 SRT가 지나가잖아요?
김명수의원  예.
유재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저는 좀 우려되는 사항이 지하 개발할 때 여기가 좀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김명수의원  예. 지금 SRT 노선하고는 중복되지는 않고요. SRT 노선은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따라가고 있고 이 부분은 약간 비껴져 나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마이스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필요한 거고요. 지하철이 없이 마이스 컨벤션센터가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은 또 다행히 신분당선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분당선 정자역과 판교역 사이 정도가 적절한 역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T하고는 기술적으로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이 신분당선이랑 기술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걸로 연구, 뭐 연구결과 나온 건 없지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김명수의원  예. 그러니까 SRT의 노선하고, SRT 노선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가고 있고요,
유재호위원  밑은 아니고 약간 옆이죠.
김명수의원  예, 약간 옆이고 지금 백현 마이스역 부지로 되어 있는 컨벤션센터의 위치는 좀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나 기술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거 한 번 더, 이거 진행하시면서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법령이라든지 교통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이스는 말 그대로 M 같은 경우는 미팅(Meeting),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김명수의원  예.
김정희위원  어떤 미팅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컨벤션 이런 것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이벤트, 이그지비션(Exhibition),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이거를 지금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명수의원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저는 재원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어서.
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재원까지 아직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 조례가 발생하게 된 거는 그동안,
김정희위원  아니, 4월에 바뀐다길래.
김명수의원  예. 그동안 저희가 지난, 이번 의회가 아닌 지난 의회 때도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스 조례마저 없이 그 토론을 했다는 게 좀 난센스였고요,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 그래서 마이스 조례는 이게 꼭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기반되는 조례를 최소한 갖춰놓고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구체적인 운영안이나 방침에 대해서 디테일한 예산 조달이나 이런 것까지 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자체들하고 다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가 너무 늦어서, 지금 늦은 경향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선포적 의미의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재원에 보면 시가 출자·출연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명수의원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100% 시에서만 출자·출연하는 그런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이건 조례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재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명수의원  조례는 시행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 기본 근간 체계를 만드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나중에 사업계획이나 용역 결과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플랜은 만들겠지만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성남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땅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땅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100% 개발을 하게 되면 원가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땅도 대고 건물도 짓고 시설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아마 현물출자 형식으로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그 일부분은 어떤 기업유치나 관련된 컨벤션 건물이나 호텔이나 어떤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거기 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거로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이거 상당히 멀티고 복합이거든요. 이 복합적인 거에 대해서 이 관광과 하나에서만, 지금 이게 관광과로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김명수의원  예.
김정희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명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게 되면 관광과에서 맡을 일은 아니죠.
김정희위원  그렇죠.
김명수의원  시에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전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시의 체계상 아직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 관련돼서는 관광과에서 다룬 것 같고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과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스가 진행될 때는 아마 이런 조례가 근간만 될 뿐이지 사업계획은 충분히 다시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예, 복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이,
김명수의원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들에 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용역 지금 하고 계신가요?
김명수의원  예. 용역이 지금,
김정희위원  어떻게 되나요?
김명수의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 구성이 따로 발족이 되죠?
김명수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필요한 과하고 그런 재원 이런 건 추후에 다시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김명수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실은 시 집행부도 조금 놓치고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이런 사업이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다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 해서 어떤 선포적인 의미의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여기 기본적인 틀은 타 지자체 조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만의 어떤 특별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정인목 과장님,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하셨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위원…….
김정희위원  물론 의원 발의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위원장님께는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선거 바로 전이어서 위원님들께는 일일이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이거 왜냐하면 재원도 그렇고 상당히 복합적인 일이고 해서 어떤 거론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법적인 그냥 근거를 남겨두기 위한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다 결국은 저희들이 통과시켜줘야 되는, 그래야만 또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려면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다 설명을 어느 정도 해 주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미리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아까침에 김명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셨죠?
○관광과장 정인목  답변드릴까요?
선창선위원  예, 답변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지금 용역 중이고요. 올 5월에 아마 도시기본계획이, 그 활용하는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이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10만㎡인데 한 13만㎡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현 마이스로 하는 데 훨씬 개발하는 데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들어갈 겁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게 결과가 5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 8월부터 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올 말까지 해서 결과는 나온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의원  내용을 보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보완 용역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진행 중이고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성남시에 도시기본계획을 10년이나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의가 예비심의, 본심의 해서 올해 4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상에 조례가 지금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2항 중 ‘시가’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안 제4조 제1항 중 ‘성남시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따옴표 하나씩 더 붙여서 ‘‘성남시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안 제5조 제1항 제6호, 제7호 ‘마이스’를 ‘마이스산업’으로,
  안 제7조 제1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을 ‘육성업무 소관의’로, 같은 조 제4항 중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을 ‘위원을’로,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를 ‘질병 등으로 장기간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로,
  안 제8조 제2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을 ‘직무를’로, 같은 조 제5항 중 ‘마이스업무’를 ‘마이스산업 업무’로,
  안 제9조 제2항 제6호 중 ‘마이스’를 ‘마이스산업’으로,
  안 제11조 제2항 중 ‘위촉한 자가’를 ‘위촉한 사람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안 제12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본문 중 ‘마이스’를 ‘마이스산업’으로,
  안 제13조 제1항 중 ‘마이스’를 ‘마이스산업’으로, ‘마이스 행사’를 ‘마이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지금 수정, (웃음)
    (웃음소리)
유재호위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읽는 나도 수고했고. (웃음)
    (웃음소리)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강현숙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명수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중욱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동보육과장  허은
  관광과장  정인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