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의건
o 도시계획시설(시장: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10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보고(사무국직원김국봉)
3.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7.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학교 : 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 92년도제2회추가정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15.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박선태의원외8인발의)
(10시 00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두 번째 맞는 회의입니다. 지난번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지난 1년 동안 운영 경험을 살려서 연구하는 자세와 인내심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가 활발하고 정열적인 위원회 운영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부의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11건과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 해제 건의안,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무국직원김국봉)
(10시 02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25일 개의한 제1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 도시계획시설(11호 교통광장)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0건과 같은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심의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 해제건의안이 도시선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고 부의안건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호시장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번지 일원내 성호시장으로써 78. 3. 10. 경기도 고시 제78-79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59명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개발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 개축허가도 불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고질적인 민원대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필지별로 사업시행을 허용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취지에도 어긋나며「슈퍼마켓」,「백화점」,「쇼핑센타」등이 시장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므로 단지내 불규칙한 소방도로를 시장변경결정과 동시에 확보하여 필지별 건출을 허용하므로서 민원해소는 물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번지 외 104필지가 되겠구요. 시장 이름은 성호시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6,027㎡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써 주차장 정비지구 및 방화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 현황은 사유지가 60필지, 시유지가 41필지, 국공유지가 4필지로서 총 105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공람 사항은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공람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편의상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성호시장)
(참고)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여기‘주민의견 사항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듣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성호시장)
(도안설명 : 도시계획시설 성호시장)
이렇게 시유지가 전부 얽혀 있어서 각자 집을 못 짓습니다. 큰 터 가진 사람은 각자가 집 짓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시장인데, 땅이 조금인 사람은 지을 수가 없지요. 규모가 안 맞고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작년에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아무 소요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원있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해서 폐지시켜 버리려고 했고 또, 여기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조금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팔든지 옆에 하고 어울려서 같이 집을 짓든지 그렇게 해서 좀 짓게 해 줘야지 복개를 하는데 하도 지저분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성호시장 변경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관계 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대시장이 단대「쇼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것은 1,32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소유자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에서 꼭 결정을 해 줄 사항은 지금 현재 아니고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 개발이 안된 1,322.2㎡는 제척을 하고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그건 해제 해줘야 합니다. 차라리 집을 짓든가 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개인은 안되니까요.
시장부지이면, 당초에 백년대계를 해서 여기는 시장, 여기는 준주거지, 여기는 상업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을거 아닙니까?
처음에 다 만들어 놓고 모두 또 준주거지로 바꾼다는 것은 저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냥 시장 부지도 놓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정했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진 법을 지켜야지 시장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또 준주거지로 만든다는 것은 시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법이 없어지고 도·소매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서 시장이라고 결정을 안 해줘도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판매시설이나 이런 걸 다 허가를 받아서 묶어도 되지만 굳이 묶을 필요가 없이 시장기능을 하니까, 저것을 시장으로 묶어 줬는데, 이 시장의 주인과 그 토지주와 전혀 협의가 안 되어서 아무 개발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척시켰을 때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부지로 묶어 두었을 때는 어떻게 상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장으로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제척을 했을 때는 준주거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무엇이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건물은 시장조합대표 한 사람밖에는 명의로 못 한다면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없다고 해 두시고요. 곽정환씨가 지은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시장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상가로 지었습니다. 왜 그런 상가로 짓고 이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허가해 줬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남은 것도 상가로 마음대로 지어서 할 수 있는데 또 다시 시장으로 풀고 준주거지로 만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인데?
묶어 놓았으면 단대「쇼핑」대표자 한 사람 명의로 해서 모든 시장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옆에 건물도 이미 다 지어서 상업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묶어서 나대지로 되어 있고 한데 그 전의 경우는 해주고 지금 여기는 제척을 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해줄 때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대표자만 가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필지별로 허용을 해주라 해주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래서 전에 보면 하나의 시장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필지별로 해서 소유자가 다르게끔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하나의 시장으로 개발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못 했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게 여러 사람 각자한테 이걸 다 시장을 허용을 해주다 보면 성호시장처럼 필지별로 다 개발을 허용해 주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법에는 이걸 한 사람한테 다 해줘야 된다,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도 허용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되면 이런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시장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허용을 해주다 보면 시장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만도 못 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단대시장, 은행시장이라든가 자혜시장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민원이 야기된 도시계획시설들은 폐지를 해서, 제척을 해서 균형을 잡아 나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문)
여기는 시장부지인데 제멋대로 「빌딩」이 두 채가 서 있습니다. 이 근거서류를 가져오세요.
단대시장은 단대시장 양 누구누구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전체 이름으로 해서 줬다는 말입니다.
시장인데 상가로 허가내 준 이유만,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혜시장이 세「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두「블럭」에 대한 것은 기위 허가가 나서 되어졌고 한「블럭」에 대한 것이 시장으로서의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장으로 결정되어졌어도 실질적으로 개설이 안 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단대시장, 자혜시장, 그리고 그 뒤의 은행시장을 같이 해서 제척을 하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혜시장은 3,517㎡에서 2,487.9㎡는 놔두고 1,029.1㎡를 제척을 하고 은행시장은 3,301.8㎡중 1,981.1㎡는 시장으로 존치를 하고 1,320.7㎡는 제척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개인별 이름으로 지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에 은행시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여럿인데 빨간색 칠한 부분만 시장으로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서 1, 2층은 시장으로 결정을 받고 위에는「아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토지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매수를 해서 은행시장을 개발을 하든가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하면 영원히 집을 못 짓고 미등록 된 시설로 남아서 민원의 대상이 된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사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남겨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 도시계획 시설 은행시장)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게「블럭」이 세 개로 해서 A, B, C로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은 옛날에 80년도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슬레트」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것, 저것은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당초에 같이 했으면 좋은데 같이 못 하고 이걸 사지도 못 하고 또, 이 사람들은 팔지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만 현대화되고 이건 현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하나의 시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는 허용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법의 어떤 규정에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라기보다도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세 개를 묶어서 그런 유형의 것을 이번에 다 해 주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도면설명 도시계획시설 단대시장, 자혜시장, 은행시장)
도시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사회적인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백화점이 들어서서 시장기능을 다하고 하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폐지가 되고, 도소매진흥법이 착수되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 해도 시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 땅을 계속 묶어 놓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사회제도에 맞게끔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내가 땅을 가진다 해도 시장에 가서 애걸을 해도 안 된다는 것으로 나오면 이건 혼자 갖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도시 미관에도 전용지역이라든가 상업지구를 만들든지.
시장 자체를 폐지하는게 아닙니다. 주거지역으로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을 폐쇄를 해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시장에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가 이것부터 우선 청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께서 형평의 원칙을 따졌는데 이런 기존의 어떤 시장, 그 다음에 지금의 나대지로 남아 있는 그러한 관계에 정말로 형평의 원칙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적극 찬성을 하는데 단지 기존의 시장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존의 시장이 피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보류합시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장내소란)
그러나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서 제대로 시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줬을 때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발휘가 안 되서 허가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장으로서 제척해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했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그 실정에 맞도록 토지 이용면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성호시장의 용도폐지를 하면서 그런 유형의 시장을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미 검토된 문제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도시계획법 12조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회의가 개원되기 이전의 일이고 하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무엇인가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안 되도 된다. 이런 문제는 그럼 의견청취는 하나마나이고, 그런 문제를 위원장님이 이걸 우리가 반대를 해도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니 상관 없다하는 것 보다는 우선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질책함으로써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좋은 행정을 해주실 것을 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도 시장부지 하나 결정을 해 놓은 것도 있고 하대원동에도 시장부지를 하나 결정을 해 놨는데 소유자가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을려고 하니까, 도저히 타협이 안 되서 지을수가 없어요.
개인별로 지어 달라고 몇차례 진정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건 변경을 하나도 안 해주고 이 네군데만 해준다는 건 시장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한 사람에게 매각을 한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나눈 거지요.
또, 시장이 국제시장하고 상대원시장이 있습니다.
이건, 기위 사업시행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규제를 받고 있어서 현재 못 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시장은 기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규제 사항에서 풀리면 점차 시행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4개 시장 중에서 네 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요.
(장내소란)
위원들은 모아놓고 괜히 말만하고 결론은 미리 갖고 왔으니까 필요가 없다 할 때는 뭐하러 내놓느냐 이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 안 하고 그냥 예정대로 한다면……
국장님은 순전히 변명만 하지 마시고, 시장으로 결정을 해 놓고 상가로 왜 허가를 해 줬느냐 이말이예요. 그 말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임자가 한 거니까 모른다구요?
그 과정이 그렇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동의서 받아서 사업시행은 양창석으로 동의서 붙여다 놓고서, 건물을 짓기는 개별적으로 지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 내 줄 때 도시계획에 협조가 와야지요? 그러면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해야지 왜 했습니까? 건축허가 내줄 때 협조문이 왔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시장으로 결정이 되는데 상가를 지어도 괜찮다는 협조문이 왔어요?
그건 주택과에서 그냥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건 본래 시장법인이지만 시장에서 전부 소유를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를 경계로 해서 소유자별로 점포 배치를 하고 전부 통일을 해서 그 회사에서 통일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그럼 이 건을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성호시장 관계로 인해 이왕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모 부유층에만 매달려서 하는 것 보다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풀어주긴 풀어주고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로 부터의 일에……
하대원도 10년, 20년간 나대지에요.
지금 시장부지로 정해 놓고 외면해 놓고 시장을 못 짓고 있는 것이 20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 의견 타진을 다 해서 오늘 보류되는 두 건과 같이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대시장과 은행시장은 다음 회기 때 보완해서 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3류 128, 129, 130호선)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그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3류 129, 129, 130호선)
8.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17분)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은행2동 사무소입니다. 현재 은행 2동 사무소로 들어간 도로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한데 이 전체를 빙 둘러서 12m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많은 피해가 있고 여기의 은행동사무소 앞까지 12m로 하면 양쪽에서 나오는 걸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2동사무소 앞까지 230m는 12m로 결정하고 그 외에 6m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6m로 내버려 두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입안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사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왜 도로를 굳이 6m로 있는 걸 12m로 내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건축을 할 때 미관지역 같은 데는 2m식 들여다 짓게 건축 허가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도시계획으로는 12m로 결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관지역일 때는 2m를 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집이 안 지어져 있다고 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6m의 도로를 12m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쪽에서 이 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시유지가 이 쪽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많은 쪽으로 해서 저희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양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으로 모는 것으로 하는데 어디가 피해가 적으냐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 시유지가 있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 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호광장이라고 해서 여수동 사거리부터 광주 넘어가는 도로에서 보면, 시에서 광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공업단지지역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재 직진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식으로 개설을 하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장이 전에는 25m로 쪽 나갔던 것을 여기의 광장을 「인터체인지」식으로 만들어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11호 광장)
여기서부터 이리로 나가는 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순환도로 공사와 같은 건의 공사입니다. 이것이 한 건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니까 이 공사하면서 여기 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주면 금방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위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국도확장을 하기 때문에 기왕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같이 해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우리는 지나가는 이것 밖에는 못 한다.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분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공사하면서 그 때 공사설계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오늘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미 공고간판은 붙었다. 그렇다면 의견청취하는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공사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빨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은 절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설계를 기술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에게)
거기 안내간판 써 붙였어요? 7월부터 내년까지 입체교차로 공사한다고?
그럼 이미 공사하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는 하루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양쪽에서 차가 오니까, 특히 공사하는 업체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번 용역 설계는 오래 되었는데 납품이 지연되고 교차로 승인 관계가 국토관리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초나 5월말 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건설부에 올리면서 바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예정을 7월 1일로 잡았던 겁니다.
10. 도시계획시설(학교 : 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36분)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폐지하면 학교수가 줄어드는게 아닙니까?
왕남국민학교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중학생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요. 중학교를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도 이것을 차라리 없애야 된다. 교육청에서도 차라리 고등학교하나를 육성을 해라. 고등학교는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학교당국에서 원하고 해서 폐지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40분)
면적은 3,29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에 나중에 대부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했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42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인근지역에 주차장도 없고 어디다 둘 데가 없고 해서 여기다가 120면에 대한 주차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43분)
그래서 이리로 가면 상대원동으로 가고 이리로 가면 성호시장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바로 옆입니다. 면적이 2만 2,893㎡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534면에 대한 주차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저희 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주차시설을 갖추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4. 92년도제2회추가정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 단속 항공 촬영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 시가지만 한다고 촬영을 하려고 1,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91년 감사에서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다하라고 해서 별도로 거기에 필요한 4,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도비가 840만원, 시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주택과면 주택과,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미리 본예산에서 넣어야 될 걸 왜 이러한 계속적으로 있는 문제를 추경에 넣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보조가 확정되어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번 92년도 본예산에서도 109억을 증액을 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이미 있는 예산도 안 쓰면서 지금도 50억을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통과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68「페이지」청원경찰에 대한 학자금과 장기 근속 수당 및 감독수당이 부족해서 213만 7,000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단가보다 금년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213만 7,000원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인쇄비가 1년에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지금 무전기가 3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1년에 50%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1만 9,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시설 측량비가 아까도 설명들으셨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니고 단위시설 결정은 지적고시할 때 측량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2억 6,250만원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 연말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예산편성이 안 될 것으로 알고 금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연말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억 6,250만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민간업자들이 온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나오면 개발하기 위해서 15억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대신 뒤에 양지공원을 조성하려고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사업비로 14억 7,96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 야외「풀」장도 시설되는 것이지요?
어디어디를 측량하는데 경비가 얼마든다. 세부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상비라도 법적인 어떤 근거에서 갑자기 값이 올랐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건데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돈을 추경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수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면 확정에 의해서 같이 고시를 한다든가 하면 성남시의 어디어디를 지적고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시 발생되는 사항은 지적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정을 해 놓지를 못하고 객관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시키겠습니다.
(14시 20분)
환지청산금 징수금도 역시 2,094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대신 환지청산금 미수금 수입에 대한 것은 6필지가 징수대상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377만 4,000원 건물 체비지 사용료 미수금 수입이 203만 8,000원 사업의 수입으로서 2억 3,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5,666만 7,000원, 환지청산금 체납 연체 이자수입이 2,094만 3,000원, 체비지 건물 사용료 미납부 연체 이자수입이 1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이 218만 3,000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청산 반환금으로 9,3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2억 5,4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10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06.4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3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엔 계상하지 않아서 본인들이 청구할 때는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예산에 넣어서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획정리사업의 반환금이 1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을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저희는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 놔야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벌서 10∼15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왜 안 내줘요?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 주세요. 하여튼 늦게나마 예산을 세워서 줄려고 하는 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참고로 벌써 내 줬어야 할 사항인데 본인들이 청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주지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내줘도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한 지 한 달로부터 5년 동안에 우리가 통보도 안 해줬고, 본인이 청구도 일체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돈은 안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시키고 이것을 구획정리를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시예산으로 잡아서 쓰라구요.
(서귀포의회 의원 방문관계로 회의중단)
(14시 31분)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통과하겠습니다.
(14시 35분)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통과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 시설된 공원의 기반 시설 확충, 공원내 주차장 설치, 수목식재를 보완하고, 도로면 공원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안되었습니다. 6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관계와 조림사방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서 산화경방 무전기 준공 검사 수수료는 작년 하반기에 11대를 구입을 했는데, 73만원, 산지정화「캠페인」은 15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약품 및 사업에 752만 1,000원, 산림방제 사업에 67만 1,000원 그 다음에 조림지 제초 및 천연림 보육 사업에 1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가꾸기 및 피해목 제거는 217만 3,000원, 다음 64「페이지」장기수 및 속성수 조림 142만 6,000원, 무궁화 묘목 구입 및 식재 425만원, 대묘조림이 물량 변동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24만원, 사방지 추비가 11만 6,000원, 금광동 쓰레기장 복구 사방 사업은 당초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잘못 되어서 1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녹지대 초소용 유투구입은 상대원에 시설녹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많이들 버리고 또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경을 두 사람 두었습니다. 여기에 초소를 설치한 후에 겨울 유류 구입비입니다.
근린 공원 청소인부는 희망대공원, 단대공원에도 청소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사람을 180일 사용하는 것으로 1,042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희망대공원 재정비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동쪽으로 1,300여평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전체 둘레에 담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전부 노후되어서 지금 사방으로 사람들이 들어 다녀서 담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각형 외곽으로 누수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지금 그 나무가 가에만 심게 되어 있고, 가운데가 화단인데 그 공간이 무척 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단 나무를 심고 또 그 앞으로 3m정도 빙 둘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비 용역비가 2,040만원 계상되어 있고, 조립식 사무실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녹지관리에서도 경상사업비에 보면 올 해 92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8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1,389만 1,000원은 어디에서 계상이 되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도 그렇고 주요사업비에 보면 92년도 본예산에서 1,685만 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치가 다 달라요.
그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다른데 그럼 이번에 여기의 수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금액이 밑의 것은 증액이 되었고, 위의 것은 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1차 추경에서도 손질을 안 하고 하면, 본예산에서 세워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증액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본예산에서는 1억 4,262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1억 2,346만 8,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만 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내역은 주차장 설치가 3억 5,000만원, 팔각정 외곽 누수관 설치가 5,500만원, 그 앞 도로 포장이 1,900만원 담장 및 식재정비가 2억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44만원, 재정비 용역이 2,0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를 다시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경비가 2,04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원안대로 심사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첫번째 409만 9,000원을 감하는 것, 보수지급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을 감했습니다. 정근 수당이라든지, 조장수당 이런 것은 저희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 및 보수비는 살수차가 한 대가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간 1대당 차량유지비가 25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유지비하고 수리비,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2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피복 구입비가 11만 4,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6,59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지 시중에서 구입을 하면 방한복 한 벌에 3만 5,000원은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4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650만원인데「램프」안전기 100조, 「케이블」전선이 약 300m 그러니까 당초에는「램프」안전기 300조, 「케이블」전선 700m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가로등이 10여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가로등이 총 2,045등입니다. 그런데 자꾸 노후되어서 가로등이 안 들어 오고 하기 때문에 성남시가지에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시설공사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2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업무 또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보상을 출장여비만 갖고 하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다섯 여섯 번씩 나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장비만으로는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증액했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첫 번째 시가지도로 노선변경 체계 도입 용역비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노선 번호가 다시 부여가 되고 이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보안등이 약 7,000등에서 8,000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건, 6,500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보안등도 전부 해가 떨어지면 꺼지고 이런 자동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약 16억원이 드는데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삭감되었는데, 이걸 위원님들께서 내년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내 전체 보안등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안등이 50W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W로 다는 데가 전국적으로 별로 드뭅니다. 그래서 100W∼150W 정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비는 저희가 처음,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42개소 중에서 40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신호등 체계개선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저희 관내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개가 아주 심한 곳, 이것은 특히 중요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도에서 지시도 하고 타 시·군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계속 점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화장장에서 광주군계간 구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약 5㎞ 중에서 지금 상대원 폐도부지 있는데서 화장장 있는데 까지는 4㎞를 완료,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약200m 정도가 전주회관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인터체인지」구간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토개공에 부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서 광주군계간 1㎞가 되는데, 그건 경충국도가 유사시에 막혔을 때 비상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구간까지는 완전히 포장을 해서 겨울이나 또는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이 두절될 때 비상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광주군에서 성남시내까지 보수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는 거기 쓰레기 버리는 데는 막아놓고 그래서 으레 쓰레기가 돌아다녀요. 이건 도로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이건 차라리 정비를 해서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그 쪽으로 이용하게 해 가지고….
그 다음 도촌동 진입로 정비공사는 하대원 폐도부지 있는 데서 사실상 현재 있는 도로로 하려고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부 구입을 하고 옹벽 설치를 하고 이건 개인 사유지에 구두로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기공 승낙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광주군계까지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그 구간이 일부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두 사람이 보상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때 보고드린 갈현동-경충국도연결 입체 교차로 설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2억 7,100만원이 본예산하고 양여금 특별회계하고, 같이 서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도로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은 거라도 우선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318억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인데, 저희가 요구한 건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15억원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터널」공사를 시작하고 남한산성 유원지 앞에 사기막골 고가도로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한산성 입구에서 산성유원지 앞까지 도로공사를 하는데 일부는 용지매수 내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베고 했는데, 그 구간만 착공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을 하지 못 했습니다. 용지 보상금이 당초에 도시계획 측량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보상을 못 해주고 지금 보상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저희가 적어도 금년말 내로 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남한산성 입구에서 유원지 앞까지는 개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15억을 부탁드리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은행1동∼동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그 지구가 먼저 도에서 위치를 해서 도로를 해 달라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우「아파트」에서 반발이 있었고, 실지 은행1동 주민들이 동우「아파트」까지「버스」통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내의 도로는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시의원님하고 동장, 지역유지 여러분을 만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건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성일중고-검단국교간 도로개설은 저희가 그 중에서 9억 647만원 중에서 9억 2,700만원이 도비입니다. 은행1동 동우「아파트」만, 그런데 검단국교에서 성일중·고등학교까지는 여러 개 학교가 통학을 하는데 저희들이 봐도, 산을 넘어 다녀야 되는데 가로등도 없고, 보안등도 없는 산을 야간에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하고 해서 여기에는 먼저 시의원님께서도 대원천 복개가 되면 횡단이나 통행에 많은 교통사고가 예살될 게 아니냐 해서 육교를 세우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이것을 반영해서 시장님께 보고서를 드려서 도비 있는 것을 이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상대원1동과 성남동이 되겠습니다. 성남동은 일명 곱창골목하고 성일고등학교 있는 데 그 중간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드러내는 것으로 하고, 또 상대원1동은 사기막골 있는데,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시유지이고, 이것을 대형 주차장으로 시공을 해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광명로에서 순환도로간 확장공사입니다. 광명로 순환도로 간 확장공사는 남부경찰서 있는 데부터 동우「아파트」있는 데 그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동우「아파트」에서 사기막골까지 약 530m의 쌍「터널」로 해서 뚫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이 나중에 미개발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다 못 하면 전체에는 약 37억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일부분만이라도 착공을 해서, 지금「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중간에 대원여중하고 사이에 학교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시급히 해서 보도 내지 방음벽설치도 빨리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해 주고, 일부가 조금 남으면 보조를 해 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대공원앞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녹지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녹지과와 연관된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아파트」짓는데부터 서중학교 있는 데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는 6m 도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시유지로 축소하고 12m로 확장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약진로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영성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의 담장설치 공사는 저희가 작년에 약진로 공사를 하면서 학교측에서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도 안되고 해서 그쪽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더 요구를 하는데 방음벽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약 3억원이 소요되어서 도처히 그건 안 되겠다 했는데, 계속 학교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보도와 담장만이라도 해서 학생들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거기에 3,5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시설비는 2억 1,936만 5,000원인데 이것은 남부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짓고 있는 게 사실 처음부터 계획에 지하를 먼저 주차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에서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하에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남부경찰서에서 2억 1,936만 5,000원이 요구가 와서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남부경찰서에 자금전도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성남시 민원을 많이 해결하는데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2동사무소 진입로 확장 공사비는 용역 설계가 감소되면 훨씬 더 삭감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진입로 정비공사 부대비가 당초에 예산에서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284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2공단에서 경충국도 입체교차로 공사비는 저희가 국비를 3억 1,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다 요구를 해서 양여금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3억 1,000만원을 해서 25억을 두 개로 나눠서 입체교차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 3월 31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경충국도가 12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안에 장담은 못 하지만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일괄 통과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비 소형관정 개발, 혹시 농사짓는데 물이 모자랄까봐서 기정예산이 150만원이 있었는데, 예비적으로 450만원을 증해서 약 600만원을 했다가 물이 안 나오면 관정을 파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보수는 등자리에 저수지가 조그만게 하나 있는데 제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 대왕저수지 차집과거 설치 공사비 해서 이것은 기히 2.25㎞를 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를 3억 5,000만원에 하려고 추가 하는 돈으로도 모자라서 2,000만원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처리장 운영관계는 인건비, 필수 요원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대원천 복개 공사비가 5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원천 하류 복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8억하고 시비가 1억 5,000해서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대천 공사비 해서 1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가로등 전선 공사비가 빠져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그런 회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계획을 28억 3,300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당에서 약 4억 3,700만원이 늘어서 특별회계 예산이 32억 7,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금년도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지 사업비가 17억 8,500만원으로 토개공에서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에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 토개공 관련 6억 8,877만 3,000원인데 특별회계였던 것을 지방양여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계산해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3억, 통합공과금 정산 반환금 수입이 1,725만 4,000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다 해서 받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되어서 반환된 것이 작년도 분이 남은 것이 1,725만 4,000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 보면 1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 이런 것은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 인상요율 조사비라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시키려고 검토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5번에 하수도관리 장비 구입비, 이것은 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험기구를 여러 가지 보태서 8,000만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 공사비를 8,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가 서 있느냐 하면 17억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이 결산되면 약 8,800만원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서 18억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거 슬러지등 제거 공사비는 지금 하천안에 차집관거가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찌꺼기가 쌓여 있어서 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우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토지수용 보상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필지를 못사서 계속 구하다가 여러 사람이 기존 감정가로 돈을 받고 나머지 돈을 다시 건설부 중앙토지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부족한 돈 5,420만원을 돈을 줘야 됩니다.
다음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전출금, 1,300만원 시민과에 내는 것으로 하고, 거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만원 감액이 됩니다.
예비비는 원래 총예산의 1%이상을 남겨 놓게 되었는데, 저희는 5.7%로서 3억 5,7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대원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원천 복개 공사비 예산을 다 세워 주셔서 대원천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70% 정도 되고 있는데, 금년에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시예산이 너무 없어서 지금 구조물만 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 주셔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로서는 빨리 끝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60「페이지」의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한해 대비 소형관정 개발, 그 부분은 분당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여수동 지역 일대에 농경지가 많이 수리 이용을 했었는데, 분당 신도시 상류천에서 내려오는 하천물로 농사를 지어 왔는데 분당 신도시로 일부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 수리 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봇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대요.
지하철 공사를 해서 물이 전부 거기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20∼30m를 파서「펌프」로 물을 빨아 올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물이 안 나와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겁니다. 대부분 그 지역이「비닐하우스」를 쳐서 농사를 짓는데, 다른「비닐하우스」를 못 하는 사람들은 논에 벼를 심으려고 하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겠답니다. 분당 신도시가 토개공으로부터 그러한 보상까지 받아 왔는지 개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받았다면 빨리 관정을 파서 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수리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양수장 있던 자리인데 아직 농토가 남아 있거든요.
「비닐 하우스」라도 하기에 망정이지….
한 공 뚫는데 1,500만원∼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건 졸속예산이지,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은 증액시켜서 한 구멍이라도 파 주세요.
전문가한테 물어서 지하철을 몇 m나 팠나 알아봐서 그 보다 20m만 더 깊이 파면 물이 나올 게 아닙니까?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이거 농민들을 죽이는 거지 뭡니까?
연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 관계상 거기에 양어장이 있는데 저수지까지만 예산이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수가 하수관을 쭉 지나서 저수지 수문 거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목표는 분당 하수처리장 차집관거까지 연결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마을만 지나서 끌어 들여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다 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전 심의 과정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증액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멍을 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문제는 내일 특위에 제출하여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10「페이지」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별도로 질문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상수도 사업 수입, 자본수입 이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증감된 것이 50억 2,5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50억 2,,505만 4,000원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 총 141억 5,381만 3,000원, 당초 증감이 4억 5,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121억 3,792만 3,000원, 증감이 4억 4,292만 9,000원해서 추경에 영업부문이 되어 있고, 정수비는 7,700만원 증가되어서 80억 6,0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상승이 3,708만 8,000원. 이것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상수도관리사업소 수당이 3,568만 8,000원. 경상사업비가 471만 3,000원. 이것도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용비 및 수수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재료비, 이것은, 수질시험용 시약기 구입, 소화기 구입, 전기 안전관리 보조수당,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급수비 5,675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급수업무 안전비 증액분이 1억 410만원. 이것은 본청 공무원 급수계 누수방지계, 구청 급수계 등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경상비, 분당 비상급수 대기사 급식비 60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 1억 5,205만 7,000원은 본청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고지대 48개소에 압력 게이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를 했는데, 압력 게이지를 부착을 해서 수압 측정을 해서 고지대 급수난을 미리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구청 노후 계량기 교체분이 4,404만원, 수정구청 고장계량기 교체비, 동파나 불회를 200개 증가해서 1,420만원,
물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표기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를 하면 54억 2,6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1회 추경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다 되도록 가지고 있다가 2회 추경에 와서…
이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풍납동에다 양수장을 750평 샀다고 그러는데 그게 당초 수중보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정확히 조사를 해 보세요. 1일 팔당에서 방류되는 양이 얼마인지….
다만 수질 문제만은 서울 시민이 700만톤 이상을 취수해서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5단계를 원주「댐」을 막느니 평화의「댐」에서 다시 끌어와야 하느니 이런 것이 신문에도 비쳤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 한강 수질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보면 정부차원에서 해 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이미 이 아래에는 건설부, 정부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리시에서 그 많은 양 내려오지, 하남시에서 내려오지 천호동, 풍납동 그 밑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장내소란)
해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영업 수익에서 3,000만원, 영업외 수익이 634만 9,000원, 통합공과금 위탁 경비 정산 반환금 수입이 5,824만 1,000원, 그 다음에 고정 부채 수입,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기금에서 81억, 경기도 지역 개발 기금에서 26억 2,000만원, 이게 전부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특별회계 순수 이월금이 49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분당 열병합발전소 용수 한전 분담금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발전 기금이 26억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월금이 49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잔액 증명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겠지만…. 전년도 결산서는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으면 결산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올려도 지금까지 도시나 건설에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 주니까 어떻게 써도 좋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감사원에서 보더라도 중원구청이면 중원구청 것인지….
‘관내’를 안 넣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모르니까 여기에 앞으로는 분명하게 적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비, 이것도 직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비, 이것도 양 구청에 체납세 관련 인건비 증액분이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발생된 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10월까지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임 인상이라든지, 인상 고시가 당해연도 1∼2월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인상된 만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탁 공사비, 급수관 개조 공사비 6,000만원 중원구청에서 500조를 더 증가할 예산을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업의 비용, 이것은 추경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 그것도 영업외 비용과 동일합니다. 특별손실이 600만원, 전기 손익 및 수정 손실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000만원이 더 증가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이 45억 7,2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에서 21억 8,038만 5,000원.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개요 및 내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중원구청 상수도 자재창고 담장 설치 400만원, 분당 1분기 기존 시가지 송수관 연결이 4억 5,000만원, 소방용수 시설공사가 5억 6,440만원, 백현 2통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 2,410만원, 백현1통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 4,600만원, 삼평동 514-289번지의 3개소 급수관 부설공사가 7,500만원, 급수관 부설공사 부대비가 277만 7,000원, P.V.C 배수관 교체공사가 4,800만원, 탄천 취수장 정비공사가 1억원, 구역계량 누수심사 용역 2억 1,000만원, 구역 계량설비 정비공사 1억 5,500만원, 수정구청 P.V.C관 교체 공사하는데 1억 2,898만원, 중원구청 P.V.C교체가 1억 2,971만원.
그리고 수정구청 P.V.C 교체공사부터 중원구청 교체공사, 대상 지역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800만원, 1억 2,900만원, 그 대상 지역별로 그 내역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는 5,8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복정1정수장 「펌프 모타」개량 공사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개량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복정제1정수장 노후 혼합기 교체 공사에서 58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상수도 업무용 이륜차 교체 이것이 150만원, 중원구청 상수도 업무용 이륜차 교체에 300만원.
다음에 공기구비품 구입에서 5,171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냉장고 구입이 50만원, 본청 검침원 지급용 청음봉 구입이 330만원, 본청 초음파 유량계 구입이 3,000만원, 본청 양수기 구입이 1,000만원, 수도사업소 법령집 보관용 도서함 30만원, 사업소 무전기 구입이 211만 8,000원, 수정구청 전자타자기 구입이 120만원, 수정구청 계량기 시험기기 구입 300만원, 수정구청 책장 구입비 20만원, 중원구청 요금 전산 자료 및 체납자 카드 보관함이 35만원, 중원구청 대형상수도관 절단기「엔진」구입이 90만원, 중원구청 대형 상수도관 절단기 구입이 600만원, 중원구청 상수도 누수복구용 양수기 구입이 180만원, 중원구청 상수도 유지 관리원 대기실 세탁기 교체가 60만원, 중원구청 상수도 유지관리원 TV교체가 45만원 해서 5,1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서「컴퓨터」 및 부속 기자재 구입을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전산화 사업이 끝나면 양 구청에 「컴퓨터」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운영을 전산화해 보자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 현황이라든지, 계량기 교체 현황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망도를 전산화해서 만약에 어떠한 수해가 났을 때는 어느 어느 「밸브」를 잠궈라 이러한 「프린터」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비용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1억 4,000만원은 순수 우리가 「소프트웨어」개발비로 내무부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그 49억을 사업을 했었어야지요. 그 돈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반년이 지나간 6월 오늘에 이월시킨다 이겁니다.
작년 12월말로 49억이 있으면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쓰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100원을 91년도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100원 세워다가 해라 했으면 다 써야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49억이 남은 것을 왜 여태까지 놨다가 사장을 시키고 돈이, 여기 저기 돈이 없어서, 물이 고지대에는 올라가지도 못 하고 하는데 이 돈을 왜 사장시키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49억을 사장시켜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60억이다 올리지만,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도특자금은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집행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1억 7,000만원은 한강 취수 및 도수시설 공사로 그 쪽으로 더「플러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정정수장 확장은 사실상 허가라든지, 행정 절차를 아직 미완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공사를 할 수 없어서 21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취수사업 송배수관 부설공사 설계용역은 저희가 지금 1년에 약 20억의 전기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등분해서 고구역, 저구역으로 분리하는 사항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전력료를 절감시킬 수 있을까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발주하는 취수사업은 복정정수장 정수시설까지만 되기 때문에 시내 송수시설에 대한 설계는 아직 미수립된 사항입니다.
수도권 개발비, 시내급수관전망도, 계량기 교체, 제납세 관리 등등, 우리 수도사업소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부에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개발해서 전국에 확대보급을 해라 하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소프트웨어」개발이 선진국과 합작으로「노하우」를 지불하고 하든지 해서 개발만 된다면, 그 때 가서나「컴퓨터」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을 따지지 말고 충분히 연구개발을 해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체납세 관리하는 요원이 전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이 3억이고, 수정구청이 2억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력상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납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 명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인력가지고는 이것을 감당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값으로 시비가 생겼을 때는 이런 고도의 정밀성 있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되는데,
다음은 산성동 6,922∼북국교 앞 주유소간 200㎜, 100m 1,200만원, 산성동 6922∼6554번지 100㎜, 140m, 1,130만원, 양지동 152-5에서 남한산성 유원지까지 100㎜, 360m, 2,980만원, 태평1동 5193∼5115번지 100㎜, 210m, 1,680만원, 희망대사업장에서 신흥2동 247번지 250㎜ 320m 4,800만원.
나는 아직 우리 실정으로 봐서 P.V.C관을 주철관으로 안 갈아도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 관서당 경비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직원까지 인부임을 세워서 훈련을 시켜서 각 구청에 내보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가 된건데요. 이게 금년에 살 수 있을지 그것은 저도 미지수입니다.
그 설계도 좀 가져와 보세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장내소란)
그럼 일괄해서 심사 통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우선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는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재원이 주택은행에서 기채하고 있는 주택자금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일반회계 자금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체 세입 재원의 대종입니다.
91년도 시영「아파트」만도 3,500세대를 건립하는데 1,100억원이 듭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680억원이고, 420억원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주택 기금은 489억원은 91년도에 일부 차입을 해 왔고, 92년까지 지원 예정금액이 51억 472억원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추경예산에 50억원을 추가해서…
92년도 미지원금액 178억원하고, 93년도 지원계획비 208억원하고 합해서 386억원이 소요되는데, 물가연동제 적용을 하고 해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5억원 가량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구요. 31「페이지」예산 총칙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도 나중에 사항별 설명이 자세히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531억 9,555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43억 4,454만 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675억 4,0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영업수익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판매 수익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148억 7,677만 3,000원 이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하고 관급자재대 정산금하고 합해서 70만원해서 5억 70만원이 증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자 및 배당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93억 4,384만 9,000원이 이번 이월금 재원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당초 예산에 7억 2,963만 2,000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1,481만 9,000원이 증되므로 해서 8억 4,4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의 세부 내용은 대종을 이루는 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당초에는 7억 1,375만 4,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1,481만 9,000원 증을 시켜서 8억 2,857만 3,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당초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인원이 38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32명 인원으로 잡아서 법정경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6명에 대한 법정경비, 법정경비라면 기말수당, 급여,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 여러 가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 7월이면 호봉승급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공영개발 사업소 근무자에게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하니까 월 5만원을 지급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도 광고 선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시영「아파트」입주가 모집 공고 1,3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모집 공고 2,400만원, ’90시영「아파트」상가 입주자 모집 공고 360만원, 이렇게 합해서 4,110만원을 광고 선전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판촉활동을 하는데 원활히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리후생비를 계상했고, 기본업무 활동비 및 사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남은재원 703만 7,000원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분양 주택 건설비, 당초 예산에는 348억 5,993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이 12억 1,116만 9,000원이 증됩니다.
37「페이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매입, 건축건립내역,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비내역에서 토지매입비를 6억 8,41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부지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그 부지에 대한 위치별 구역별 금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6억 8,416만 9,000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또 건축 공사비가 6억 2,7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92조와 시행령 111조를 보면 물가연동제에 따른 공사비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약을 해가지고 장기간 공사를 오래하다 보면 자재대금이나 인건비가 오르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급박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업자한테 손해만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가연동제 규정을 둔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금액을 산출을 해 보니까 추가비용이 나왔습니다. 또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 현지 측량비다, 기록 보존사진이다, 또 금광동 상가「아파트」설계비가 추가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건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3,500세대를 건립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117억 1,090만 7,000원이 예산에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157억 3,129만 3,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급자재 대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철근이 연중 20억 2,482만 3,000원이 됩니다. 「레미콘」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금년도에 35억 6,300만 6,000원이 듭니다. 「시멘트」가 연중 3억 6,486만 6,000원이 듭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비는 8억 6,977만원, 금광동 「가스보일러」설치비 5억 794만 9,000원, 철근 물가 인상분 780만 9,000원 금광 전가수용인입비 1억 3,068만원. 상대원 1, 3공구 전기공사 26억 6,138만 5,000원, 상대원 2공구 통신공사 2억 5,309만원, 수도시설 분담금이 3억 3,480만 9,000원, 설계변동액 13억 1,325만 2,000원, 물가변동제 45억원, 시영「아파트」2차 계약금 87억 6,896만원, 은행지구 시영「아파트」건설비 14억 4,800만원, 감리비, 부대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7억 3,129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37 공기구 비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 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99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95만원이 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전동타자기 네 대 구입분이고, 이게 160만원이 들어가고 또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한 대 구입하는데 35만원, 도합 195만원,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 9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27억 2,171만 9,000원을 전용을 해서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심사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박선태의원외8인발의)
(18시 06분)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고 제안자이신 박선태 의원이 건의문안을 낭독하고 건의할 문안 결정과 건의할 기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시 의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중 기존 자연부락만이라도 해제하여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 건설부 장관님께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이 54.8㎢로 시 전체면적의 38.7%가 지정되어 시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며, 50여개 통에 일반 주택 2,196호와 기타 건축물을 합하여 4,208동의 건축물에 23,063명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래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목적이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희는 기존자연부락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저희가 이런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첫째,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자연부락은 오래 전부터 주거지역으로서 주택을 건축하여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자연성이 상실된 지역으로서 자연의 보존적 가치를 상실하고, 주거 및 생활터전의 가치를 갖춘 지역을 자연보존의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상충되며, 둘째, 자손대대로 물려오고 지켜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부락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한을 받으므로서 세대를 분가시켜 한 부락에 거주시키고자 하여도 집 한칸을 신축할 수 없어 도시로 이주시켜 방을 얻어가 「APT」를 얻어 입주시켜야 하는 현실은 도시로 밀려드는 인구로 인하여 주택부족현상은 물론 도시의 빈민촌을 형성하게 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제공하며, 셋째, 같은 부락이라도 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앞 자연부락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가형성이나 주택신축이 가능하여 전원 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생동력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부락은 각종 제한으로 각종 제한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안고 있어 국민들과 행정부간의 잦은 마찰로 정부를 불신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연부락을 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완화할 경우 첫째, 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각종 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속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 및 인원을 각종 사회간접사업 및 행정서비스 부분에 투입할 경우 그 효과는 승수적인 실익이 있을 것이며, 둘째, 불법행위 단속기관 및 공무원은 단속에 따른 직무유기 등 부정행위의 원인 해소로 부정행위가 근절될 것이며, 따라서 행정부와 주민간의 마찰요인이 해소됨으로써 주민과의 화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셋째 도시로만 몰려드는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도시의 비대화, 주택난, 교통난, 빈민촌형성, 기형도시형성 등이 둔화되고, 지역별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어 인구의 「유-턴(U-TURN)」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부 장관님!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부락 중 주택이 밀집된 마을을 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을 최소한 보호하고 자손대대로 지켜온 자연부락에 걸맞는 지역개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므로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오니 장관님께서 국사에 바쁘시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으나, 세밀히 검토하시어 저희 시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92. 6.
성남시의회의장
손영태
이상입니다.
박선태 의원님께서 드린 건의문 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던가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2명
○출석사무국직원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도시과장 최복현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이근필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하수과장 오성규
상수도사관리업소장 김갑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예산계장 이용중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업무계장 황병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의
속기사 이복순
도시계획시설(학교: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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