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의건
      o 도시계획시설(시장: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10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보고(사무국직원김국봉)
  3.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7.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학교 : 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 92년도제2회추가정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15.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박선태의원외8인발의)

    (10시 00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두 번째 맞는 회의입니다. 지난번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지난 1년 동안 운영 경험을 살려서 연구하는 자세와 인내심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가 활발하고 정열적인 위원회 운영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부의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11건과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 해제 건의안,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무국직원김국봉)
    (10시 02분)

○의회사무국 김국봉  의회사무국 직원 김국봉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25일 개의한 제1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 도시계획시설(11호 교통광장)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0건과 같은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심의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 해제건의안이 도시선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고 부의안건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회의 진행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도시계획시설성호시장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11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호시장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번지 일원내 성호시장으로써 78. 3. 10. 경기도 고시 제78-79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59명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개발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 개축허가도 불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고질적인 민원대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필지별로 사업시행을 허용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취지에도 어긋나며「슈퍼마켓」,「백화점」,「쇼핑센타」등이 시장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므로 단지내 불규칙한 소방도로를 시장변경결정과 동시에 확보하여 필지별 건출을 허용하므로서 민원해소는 물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번지 외 104필지가 되겠구요. 시장 이름은 성호시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6,027㎡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써 주차장 정비지구 및 방화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 현황은 사유지가 60필지, 시유지가 41필지, 국공유지가 4필지로서 총 105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공람 사항은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공람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편의상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성호시장)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성호시장을 현대화해 보려고 그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번 대표들과도 만나 보고 했는데 전혀 의사를 통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의견이 찬반을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모아 봤더니 “아예 시장을 폐지하고 거기다가 도로를 내줘서 각자 건물을 짓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만 합작을 해서 짓도록 해야지 여러 사람의 뜻을 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폐지를 하고 그 대신 그 안에 소방도로를 다시 내서 통로를 만들어 주고 각자 소유자들이 건물을 지어서 현대화된 시장은 아니지만 점포를 지어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고쳐 주려고 합니다.

  (참고)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장우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하신 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나철재위원  판교동의 나철재 위원 입니다.
  여기‘주민의견 사항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듣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신문에 2주간 공고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시장폐지하는데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나철재위원  주민의견 청취 사항을 공고하는 법적인 기일이 14일인가요? 조금 늦출 수 있나요?
○도시과장 최복현  14일내 공람 공고하는 기간 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것은 좋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유지가 41필지 국공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유지나 국·공유지는 전부 개인이 임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폐지가 된 뒤에 개인에게 임대해 주거나, 불하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 시에서 매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은 현재에는 아직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60필지는 아무런 이의가 없겠지만 지금 45필지는 내부적으로 보면 시에 많은 사용료도 냈을뿐더러 또 다른 예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샀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시에서도 매매행위에 대한 절차를 밟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무조건 어떠한 계획은 좋지만 이러한 안이 해결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그 해결 방법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폐지하거나 그 내용은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성호시장)
나철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국유지는 시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건 우리가, 소유는 개개인인데 관리는 사실 시청에서 관리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형수위원  그럼 거기다가 매입을 안 해도 관리 전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니죠. 그건, 관리 전환을 받아야지요 재무보고를 해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짓지요. 그냥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도안설명 : 도시계획시설 성호시장)
  이렇게 시유지가 전부 얽혀 있어서 각자 집을 못 짓습니다. 큰 터 가진 사람은 각자가 집 짓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시장인데, 땅이 조금인 사람은 지을 수가 없지요. 규모가 안 맞고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작년에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아무 소요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원있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해서 폐지시켜 버리려고 했고 또, 여기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조금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팔든지 옆에 하고 어울려서 같이 집을 짓든지 그렇게 해서 좀 짓게 해 줘야지 복개를 하는데 하도 지저분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나철재위원  물론, 제가 질의한 것은 시장 변경 결정하고야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계획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을까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점포가 하도 많으니까요.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성호시장 변경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단대시장, 자혜시장, 은행시장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제안 이유는 아까 성호시장 설명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시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대시장과 자혜시장, 은행시장이 되겠습니다. 단대시장은 중원구 금광동 10번지일원에 8,743.5㎡로 결정이 기위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기위 건물을 지어서 시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전부해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잇는 것은 7,421㎡입니다.
  그래서 단대시장이 단대「쇼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것은 1,32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소유자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에서 꼭 결정을 해 줄 사항은 지금 현재 아니고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 개발이 안된 1,322.2㎡는 제척을 하고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남장우  예.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상가든 시장을 하든 본인이 뭘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럼 그 지역을…… 안 짓고 있는거 말입니다. 뾰족한 비탈, 그걸 뭘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런게 아니고 당초에 이 만큼이 단대시장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시장은, 시장대표면 대표가 거기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땅인데 사지도 않고, 이 사람은 팔지도 않고 지을려고 해도 이 사람은 짓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지을 생각도 안 해주고 그런니까 시장으로만 묶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호시장 정비하기 전에 이렇게 자투리가 남아서 서로가 고통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끼리 제척해 버리면 자유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아니니까…… 그럼 자기가 상가를 짓고 싶으면 짓고 주택을 짓고 싶으면 짓고 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척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잘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기존시장하고 단대쇼핑하고 차이가 많이 질 거 아닙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분야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로 된다고 하면, 제척을 시켜서 다른 분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상권의 형성이 안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단대「쇼핑」하고 거기도 다 붙어 있는데 이건 떼어버리면 저희가 점포를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거기는 준주거지역이니까……
전형수위원  그럼 그 부근은 완전히 다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런데 그 옆에 건물이 하나 또 지어져 있어요. 단대「쇼핑」뒤에 개인 건물이 또하나 있다구요.
홍순두위원  아니 全 위원님 빨간부분이 단대「쇼핑」 전체가 아니고 단대「쇼핑」은 밑에 내려와 있고 그 옆에 동생상가도 있고 그 뒤에 또……
전형수위원  그 끝에는 완전히 높아가지고 비탈로 되어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해제 해줘야 합니다. 차라리 집을 짓든가 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이용배위원  상업지역으로 놔두면 개인이 집을 못 지어요?
○도시과장 최복현  시장으로 놔두면 못 짓습니다.
  개인은 안되니까요.
조영이위원  지금은 시장입니까?
  시장부지이면, 당초에 백년대계를 해서 여기는 시장, 여기는 준주거지, 여기는 상업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을거 아닙니까?
  처음에 다 만들어 놓고 모두 또 준주거지로 바꾼다는 것은 저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냥 시장 부지도 놓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정했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진 법을 지켜야지 시장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또 준주거지로 만든다는 것은 시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그게 아니구요. 현실성이 없을 때는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주는 것도 좋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옛날에는 시장법이 있어서 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으로 묶어줘야 시장개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법이 없어지고 도·소매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서 시장이라고 결정을 안 해줘도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판매시설이나 이런 걸 다 허가를 받아서 묶어도 되지만 굳이 묶을 필요가 없이 시장기능을 하니까, 저것을 시장으로 묶어 줬는데, 이 시장의 주인과 그 토지주와 전혀 협의가 안 되어서 아무 개발을 못 하고 있거든요.
홍순두위원  그럼 시장으로 묶어 놓았을 때에 개발할 수 있는 한계와 제척을 시킬 때 개발할 수 있는 한계, 그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척시켰을 때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부지로 묶어 두었을 때는 어떻게 상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내 상업시장용지이고 기위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는 당초의 단대시장 전체에서 시장이면 시장의 용도로 밖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고 개별적인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장으로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제척을 했을 때는 준주거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무엇이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시장으로 바꾸어 놓으면 개발이 안 되고 나대지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시장은 단대시장 대표 누구인지의 이름으로 저것을 허가를 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팔지를 않는지 안 사려고 하는지, 하여간 매수도 안 하고 개인 땅으로 두고 있고 시장에서 사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시장 대표가 그래서 저 땅은 아무것도 개발을 못 하고 그냥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수위원  도시국장님 단대「쇼핑」도 있고 그 옆의「빌딩」은 곽정환이 지어서 고영준이한테 팔아서 고영준의 소유로 되어있고 그 옆에는 박산부인과 하는 그 사람의 소유란 말이예요.
  그러면 원래, 건물은 시장조합대표 한 사람밖에는 명의로 못 한다면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과거의 행정이 이상한 행정이라서 그럴 겁니다.
전형수위원  이상한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장 대표자 명의로 밖에 못 지을 걸 각자 해주었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전에는 도시계획진흥법에 개인도 가능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법인만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형수위원  시장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은 지하상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조영이위원  알았습니다.
  없다고 해 두시고요. 곽정환씨가 지은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시장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상가로 지었습니다. 왜 그런 상가로 짓고 이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허가해 줬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남은 것도 상가로 마음대로 지어서 할 수 있는데 또 다시 시장으로 풀고 준주거지로 만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인데?
홍순두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묶어 놓았으면 단대「쇼핑」대표자 한 사람 명의로 해서 모든 시장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옆에 건물도 이미 다 지어서 상업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묶어서 나대지로 되어 있고 한데 그 전의 경우는 해주고 지금 여기는 제척을 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해줄 때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대표자만 가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필지별로 허용을 해주라 해주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래서 전에 보면 하나의 시장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필지별로 해서 소유자가 다르게끔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하나의 시장으로 개발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못 했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게 여러 사람 각자한테 이걸 다 시장을 허용을 해주다 보면 성호시장처럼 필지별로 다 개발을 허용해 주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법에는 이걸 한 사람한테 다 해줘야 된다,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도 허용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되면 이런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시장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허용을 해주다 보면 시장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만도 못 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단대시장, 은행시장이라든가 자혜시장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민원이 야기된 도시계획시설들은 폐지를 해서, 제척을 해서 균형을 잡아 나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영이 위원
    (도면을 보면서 질문)
  여기는 시장부지인데 제멋대로 「빌딩」이 두 채가 서 있습니다. 이 근거서류를 가져오세요.
정덕봉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나간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설계 사무소에서 했는지 그것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우선 관계서류가 오면 이걸 끝낸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 두 채가 상가로 나간 이유, 시장인데 상가로 허가나갔단 말이예요.
  단대시장은 단대시장 양 누구누구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전체 이름으로 해서 줬다는 말입니다.
  시장인데 상가로 허가내 준 이유만,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최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건 보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그 다음에 자혜시장 은행시장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혜시장이나 은행시장 똑같이 아까 단대시장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혜시장이 세「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두「블럭」에 대한 것은 기위 허가가 나서 되어졌고 한「블럭」에 대한 것이 시장으로서의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장으로 결정되어졌어도 실질적으로 개설이 안 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단대시장, 자혜시장, 그리고 그 뒤의 은행시장을 같이 해서 제척을 하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혜시장은 3,517㎡에서 2,487.9㎡는 놔두고 1,029.1㎡를 제척을 하고 은행시장은 3,301.8㎡중 1,981.1㎡는 시장으로 존치를 하고 1,320.7㎡는 제척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은행시장 거기도 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는 지금 시장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별 이름으로 지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시장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조영이위원  허가 나갔죠? 그럼 왜 개인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 앞에 짓고 있는데 그것도 허가내 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에 은행시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여럿인데 빨간색 칠한 부분만 시장으로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서 1, 2층은 시장으로 결정을 받고 위에는「아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토지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매수를 해서 은행시장을 개발을 하든가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하면 영원히 집을 못 짓고 미등록 된 시설로 남아서 민원의 대상이 된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사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남겨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노란 걸로 표시한 데는 집이 하나도 안 지어져 있어요?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가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가건물이 아니고 그 앞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상가가 지어져 있어요. 이것도 허가가 나간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이건 옛날 건물이……
조영이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건축허가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주택과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이 건축 허가가 나가서 지어졌어요. 시장으로 해 놓고는… 왜 변칙으로 해주느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위원  개인상가로 나갔습니까?
조영이위원  예, 그렇습니다. 개인상가로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건 알아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아까 자혜시장 것 좀 봅시다. 자혜시장은 빨간표시한「빌딩」두개는 완전히 지어 졌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예.
조영이위원  그럼 앞에는 시장으로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여기요? 여기는 안 나갔습니다.
전형수위원  지금 하나도 안 지었어요?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도면설명 : 도시계획 시설 은행시장)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게「블럭」이 세 개로 해서 A, B, C로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은 옛날에 80년도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슬레트」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것, 저것은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당초에 같이 했으면 좋은데 같이 못 하고 이걸 사지도 못 하고 또, 이 사람들은 팔지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만 현대화되고 이건 현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하나의 시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는 허용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법의 어떤 규정에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라기보다도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세 개를 묶어서 그런 유형의 것을 이번에 다 해 주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전형수위원  그것도 지금 나대지로 있는 것 아니죠?
조영이위원  아니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도면설명 도시계획시설 단대시장, 자혜시장, 은행시장)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으로 사업승인이 나갔으면 시장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은 건축 조항이 달라졌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시장으로 나갔으면 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나간 겁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시장으로 결정을 안 하면 시장 시설을 못 하는 데요.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백화점이 들어서서 시장기능을 다하고 하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폐지가 되고, 도소매진흥법이 착수되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 해도 시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 땅을 계속 묶어 놓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사회제도에 맞게끔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A, B, C로 해서 두 필지는 시장으로 형성되었고 이쪽 땅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피해를 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형평에 어긋나는 겨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내가 땅을 가진다 해도 시장에 가서 애걸을 해도 안 된다는 것으로 나오면 이건 혼자 갖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도시 미관에도 전용지역이라든가 상업지구를 만들든지.
전형수위원  그 근방이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주거지역입니다.
전형수위원  저것을 시장부지에서 해제하면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시장부지를 해제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는 겁니다.
  시장 자체를 폐지하는게 아닙니다. 주거지역으로 그냥 남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그건 그런 필지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조 위원님! 이 네 개 시장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위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양성하고 그 외의 시설은 지역미관에도 저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토지소유자간에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아예 제척을 시켜서 개별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을 폐쇄를 해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바램입니다.
나철재위원  시장 시설을 개설할 때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기능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능이 없는 곳을 다른 방법으로 계획안을 바꾸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의 의견은 기존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으면, 기존 시장에서의 어떤 민원이 야기 되지 않으면 지금 도시국에서 설정한 도시계획입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시장에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가 이것부터 우선 청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께서 형평의 원칙을 따졌는데 이런 기존의 어떤 시장, 그 다음에 지금의 나대지로 남아 있는 그러한 관계에 정말로 형평의 원칙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적극 찬성을 하는데 단지 기존의 시장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존의 시장이 피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안 자혜시장 변경결정안과 은행시장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별 문제는 없고, 다만 은행시장의 일부 건축물의 허가 문제인데 그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두 가지의 건은……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혜시장은 나철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단대시장과 은행시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건은 보류하고 자혜시장 한 건만 결정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복현  단대시장은 지금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단대시장은 당초에 도시계획법상에 한 사람 이름으로 전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단대시장은 보니까. 사업승인을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양창석 씨한테 대지 사용 승낙서를 전부 해줘서 사업시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물 짓는 것은 개별로 지었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전형수위원  시장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나서 개인 상가로 명의를 돌려 놓았군요.
조영이위원  왜 시에서는 묵인해 줬습니까?
전형수위원  용도 변경이 사장이 개인 상가로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시공 후에……
  이건 보류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이건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얘기니까 우선 의회에서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하고 오늘 이 안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영이위원  저는 자혜시장, 그것은 나대지로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시장하고, 단대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나철재위원  과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이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조영이위원  시의회 구성되기 전입니다.
전형수위원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은 이전 방식으로 해서 또 지으면 될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 전철을 밟는다고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장내소란)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그것은 별도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세 가지를 같이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은 성호시장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14개 시장 중에서 성호시장처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게 네 개가 있습니다. 성호시장을 해주면서 그런 유형의 시장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게 형평의 원칙에 맞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진건데 성호시장은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이것도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나머지만 빼놓는 다는 것이……
전형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은행시장의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단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건데 성호시장을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 주면 이런 유형의 단대, 은행시장……
전형수위원  그 사람이 시장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게 좋을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제를 해줘야 좋을지. 그 의견을 들어 보고 해 줘야지요?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그래서 서면으로 편지를 보내서 의견청취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세 개 시장이 각 분야별로 제척을 시킬 때와 하기 전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하기 전의 민원이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만약 이것을 제척해 주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생각해 보셨으면 양쪽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짓게 해달라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속 이러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내가 내집 짓겠다 시장이든 상가든……
  그러나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서 제대로 시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줬을 때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발휘가 안 되서 허가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장으로서 제척해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했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그 실정에 맞도록 토지 이용면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성호시장의 용도폐지를 하면서 그런 유형의 시장을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기존 시장에 신축건물은 두 개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척해 주었을 때 소유자가 자기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시장에 대해 지장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쪽에서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민원이 있을 사항은……
조영이위원  오늘은 위원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견청취니까, 저것을 세 개를 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따져보고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셔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견청취니까, 통과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들은 시행과정에서 절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하면, 반대해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 불법으로 자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미 검토된 문제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도시계획법 12조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회의가 개원되기 이전의 일이고 하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무엇인가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안 되도 된다. 이런 문제는 그럼 의견청취는 하나마나이고, 그런 문제를 위원장님이 이걸 우리가 반대를 해도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니 상관 없다하는 것 보다는 우선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질책함으로써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좋은 행정을 해주실 것을 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꼭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린건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배위원  과장님 말씀에 네 개 시장만 하신다고 하셨조? 그밖에도 할 시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네 개 시장만 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도 시장부지 하나 결정을 해 놓은 것도 있고 하대원동에도 시장부지를 하나 결정을 해 놨는데 소유자가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을려고 하니까, 도저히 타협이 안 되서 지을수가 없어요.
  개인별로 지어 달라고 몇차례 진정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건 변경을 하나도 안 해주고 이 네군데만 해준다는 건 시장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개가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한 사람에게 매각을 한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나눈 거지요.
이용배위원  그럼 왜 분할을 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어쨌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장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취지는 시장으로서만 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시장이 국제시장하고 상대원시장이 있습니다.
  이건, 기위 사업시행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규제를 받고 있어서 현재 못 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시장은 기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규제 사항에서 풀리면 점차 시행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4개 시장 중에서 네 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배위원  지금 하대원동에도 그게 1,000평인데 10필지로 잘라서 소유자가 10명입니다. 이걸 애초에 단일시장으로 만들려면 분할을 왜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주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많으니까, 그걸 안 풀어준다면 이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요.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걸 열 분한테 다 보냈는데 한 분만 협의가 안 되어서, 성호시장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성호시장하고 달라서 결정을……
    (장내소란)
전형수위원  시장이 주거지역보다 훨씬 나은데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나철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시행하는 것이라면 애당초에 내놓지를 마세요. 의견청취를 뭐하러 내놓습니까?
  위원들은 모아놓고 괜히 말만하고 결론은 미리 갖고 왔으니까 필요가 없다 할 때는 뭐하러 내놓느냐 이겁니다.
조영이위원  우리 위원들이 의견청취해서 반대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 계획 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통일을 하는데 의회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걸 굳이 시행할 사람이 없지요.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건데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게 상당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 안 하고 그냥 예정대로 한다면……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은 꼭 시행과정에서 필히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이위원  시장으로 결정해 놓고 상가로 허가해 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은 순전히 변명만 하지 마시고, 시장으로 결정을 해 놓고 상가로 왜 허가를 해 줬느냐 이말이예요. 그 말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임자가 한 거니까 모른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동의서 받아서 사업시행은 양창석으로 동의서 붙여다 놓고서, 건물을 짓기는 개별적으로 지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건 자기들끼리 한 거고 허가는 시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허가 내 줄 때 도시계획에 협조가 와야지요? 그러면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해야지 왜 했습니까? 건축허가 내줄 때 협조문이 왔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시장으로 결정이 되는데 상가를 지어도 괜찮다는 협조문이 왔어요?
  그건 주택과에서 그냥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시장으로 결정이 나면 상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시행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상가도 같이한다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본래 시장법인이지만 시장에서 전부 소유를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를 경계로 해서 소유자별로 점포 배치를 하고 전부 통일을 해서 그 회사에서 통일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형수위원  하대원동 같은 데는 시장이 도저히 형성이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이용배위원  왜 불가능 해요? 짓기만 하면 시장이 된다구요.
조영이위원  그럼 이용배 위원님 말씀은 하대원 시장 이것도 같이 풀어서 해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지 지금 이것만은 반대다 이거니까, 그것은……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동 시장, 하대원동 시장은 꼭 시장으로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끝까지 시장으로 내버려둬서 시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풀어 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배위원  아니, 유도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조영이위원  어떤 건 시장으로 안 됩니까?
전형수위원  하대원은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시장을 같이 못 짓는다는데 시장으로 하는게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시장으로 짓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시장을 못 짓는 겁니다.
김동성위원  이용배 위원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제가 집을 짓다 보니까 좀 아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하고 이용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데 하고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원래 주거 전용지역에 있을 때 시장으로 형성을 해 놓은 건데 필지만 잘랐다 뿐이지 사실, 시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역은 사실 다른데 시장도 멉니다. 우리는 상점 같은 데도 있고 각 지역마다 시장이 다 있는데 이용배 위원님이 계시는 데는 아마 시장이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시장이야 타협해서 해야지 지으면 좋은데 지을 수 가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김동성위원  될 수 있으면 시장 짓는 관계국과 이런 분들이 하게끔 유도를 하고 어떠한 대책을 해서라도 시장을 짓게끔 해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조용히 하세요. 지금 단대, 은행, 자혜시장에 대한 것은 충분한 위원님들의 토론이 계셨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압니다. 당국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건을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조영이위원  자혜시장은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되지만 은행, 단대 시장은 반대입니다.
이용배위원  저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단대시장하고 은행시장이요?
조영이위원  두 개는 똑 같은 입장입니다. 자혜시장은 다르지만요.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성호시장 관계로 인해 이왕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모 부유층에만 매달려서 하는 것 보다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집이 지어져있어요.
김동성위원  지금은 못 짓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풀어주긴 풀어주고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로 부터의 일에……
이용배위원  아니, 김동성 위원님! 아까 하대원동 시장은 시장이 꼭 필요하니까 시장을 짓도록 권고하라고 그래놓고…… 여기서 시장부지도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을 짓도록 권고해 가지고 짓도록 만들라니까요.
  하대원도 10년, 20년간 나대지에요.
  지금 시장부지로 정해 놓고 외면해 놓고 시장을 못 짓고 있는 것이 20년입니다.
나철재위원  이미 우리가 이번에 의견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은 그 중에서 두 건은 보류하자는 위원들이 계시고 전체다 통과하자는 위원들도 있고 이용배 위원은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용배 위원의 하대원 시장도 다음에 이러한 도시계획 입안을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민원을 들어서 푸는 방법으로 하고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 위원장님께서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두 건은 시장은 상가로 허가해줬으니까 보류하고 자혜시장만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두고 우리는 두 건은 반대합니다.
정수웅위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면 회의가 한이 없고 자꾸 길게만 되기 때문에 조영이 위원님과 이용배 위원의 말씀대로 두 건은 보류하되 나머지는 시장이 모두 14개라고 하셨지요? 성남시 전체가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 의견 타진을 다 해서 오늘 보류되는 두 건과 같이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나머지 관계는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셔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나머지 건과 일괄상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순두위원  충분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제척시킬 건 제척시켜서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위원  그럼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나머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이면 10명이 전부 주거지로 풀어 달라고 원하는 데는 똑같은 민원으로 생각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각자 자기 부락 시장을 전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성호시장 건하고 자혜사장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단대시장과 은행시장은 다음 회기 때 보완해서 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 128, 129, 130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3류 128, 129, 130호선)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전형수위원  그 도로가 현재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6m 도로를 소방도로로 만들면 개인 땅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건 저희가 보상금을 줘서 길을 내야지요.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3류 129, 129, 130호선)
홍순두위원  건의안을 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3류 4호, 소로 3류 26호선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네, 다음은 도로변경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은행2동 사무소입니다. 현재 은행 2동 사무소로 들어간 도로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한데 이 전체를 빙 둘러서 12m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많은 피해가 있고 여기의 은행동사무소 앞까지 12m로 하면 양쪽에서 나오는 걸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2동사무소 앞까지 230m는 12m로 결정하고 그 외에 6m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6m로 내버려 두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입안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사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왜 도로를 굳이 6m로 있는 걸 12m로 내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건축을 할 때 미관지역 같은 데는 2m식 들여다 짓게 건축 허가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도시계획으로는 12m로 결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관지역일 때는 2m를 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집이 안 지어져 있다고 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6m의 도로를 12m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쪽에서 이 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시유지가 이 쪽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많은 쪽으로 해서 저희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양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으로 모는 것으로 하는데 어디가 피해가 적으냐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 시유지가 있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 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11호광장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호광장이라고 해서 여수동 사거리부터 광주 넘어가는 도로에서 보면, 시에서 광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공업단지지역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재 직진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식으로 개설을 하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장이 전에는 25m로 쪽 나갔던 것을 여기의 광장을 「인터체인지」식으로 만들어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조영이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이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최복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흙으로 막아놨던데 막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이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조영이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건설국에서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시비를 얼마 들여서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도시과장 최복현  건설부에서 설계를 하고……
조영이위원  건설부요? 우리 시 돈이 지금 들어갔다고 해서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흙으로 막아 놨잖습니까? 돈을 몽땅 들여서 건설부에서 했으면 건설부에 탄원서를 내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길은 흙으로 막아 놨다 이겁니다.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런 재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공단 넘어가는 도로는 개설이 이미 오래 전에 되었습니다. 이 쪽 입체교차로공사가 안 되는 과정에서 양쪽을 다 막아 놨어요. 그러면 저 도로를 개설할 때 바로 입체교차로 설계도 같이 해서 공사를 병행을 해야지 저것은 저것대로 있고 지금 안 되니까 막아 가지고 입체교차로를 하겠다 그러면 설계상에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1년 이상 예산을 들여서 이용자들이 하나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입체교차로도 어차피 이게 의견청취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최대한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했는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공사할 때부터도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얘기한 건데 사실 입체교차로 분리는 빨리 해줘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하는 실정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면설명 ; 도시계획시설 11호 광장)
조영이위원  입체교차로로 분리해야 되겠다는건 이해하겠는데 왜 애초에 그걸 생각을 못 했느냐 그겁니다.
홍순두위원  이게 지금 오늘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 넘어가는 기존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 안내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2년 7월 1일부터 93년 3월 30일가지 입체교차로를 공사하겠다고 안내판에 미리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견청취도 안 했는데 공사안내판이 미리 붙어 있다 하는 건 그게 이상한게 아닙니까? 공사할려고 안내판까지 다 붙여놨는데 의견청취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현재 안 되어 있어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리로 나가는 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순환도로 공사와 같은 건의 공사입니다. 이것이 한 건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니까 이 공사하면서 여기 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주면 금방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아니 그것은 결정을 해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안내판을 붙이면 좋은데 의견청취는 오늘 들어왔는데 이미 공사 안내판은 그 전에 붙어 있다 이말입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돈이 얼마나 쓸데가 많은데 사실 돈을 기다리고 있고 일할 데도 많은데 저렇게 1년씩 공사를 돈 들여서 해서 도로도 사용을 못 할 것을 책임질 소재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철재위원  홍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건에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절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건 너무 의회의 기능을 무신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네요.
전형수위원  의견청취도 안 하고 가서 안내판부터 붙여 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입구에 있는 안내판도 보고……
○도시과장 최복현  경충국도를 건설부에서 2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4차선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게 되면 이 사항을「인터체인지」광장을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라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건설부에서 해주실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이것까지는 못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면적이 4만 8,300㎡입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위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국도확장을 하기 때문에 기왕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같이 해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우리는 지나가는 이것 밖에는 못 한다.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분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공사하면서 그 때 공사설계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오늘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미 공고간판은 붙었다. 그렇다면 의견청취하는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공사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빨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은 절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그건 시비로 시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를 해놨는데 그것을 당초에 계획에 평면교차로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를 개통을 하는 건 아니고 열어 놨더니, 대형교통사고가 5∼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거기 부근 돈은 우리가 냈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여기요? 이건 저희가 냈는데요. 당초에 평면교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했더니, 저도 며칠 전엔 가서 보니까 그 옆에 서 있으면 날라갈 정도로 차량이 굉장한 속도로 내려와서 도저히 더 열어 놓으면 대형 사고만 일어나요.
○위원장 남장우  그거 지금 열어 놓으면 절대 안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이 도로가 그 전에는 처음에 여기서 4차선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쌍터널로, 그래서 여기서 4m가 기존도로 보다 얕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평면교차가 안되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설계를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설계를 기술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게 먼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지금 다 길 막아 놓고, 못 다니게 해놓고 잘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잘 했다는게 아니구요.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입체교차로로 하려는 것이지요.
조영이위원  도시계획은 100년대계를 보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것도 못 보고 했느냐, 이것의 잘못의 소재를 밝히는 겁니다.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해 놓고…
○위원장 남장우  공단 나오는 건 시에서 발주를 한 거고 국도는 차관 사업비로 했다는 거지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사실 건설부에 공문으로, 실제로 가서 여러번 싸웠습니다. 이건 걸설부에서 해줘야 된다. 우리가 먼저 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건설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했는데 이게 차관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비를 한 푼도 보태 줄 수가 없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그 공사비는 우리 시 돈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조영이위원  싸워서 이겨야지 못 이기면 어떻게 되요? 우리 의원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같이 싸워서라도 시비를 아껴야지요.
홍순두위원  그래서 이야기 나온게 그겁니다. 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입체교차로에 대한 의견청취가 나와서 앞으로 공사를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저 많은 돈을 미리 들여서 몇 개월씩 들여 넣은 건데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저 도로와 연계해서 진행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거기 안내간판 써 붙였어요? 7월부터 내년까지 입체교차로 공사한다고?
홍순두위원  공단쪽에서 넘어가는 입구에 철근으로 막아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쳐놨는데 거기 안내판에 입체교차로 공사가 92년 7월 1일부터 93년 3월 30일까지 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그럼 이미 공사하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는 하루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양쪽에서 차가 오니까, 특히 공사하는 업체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번 용역 설계는 오래 되었는데 납품이 지연되고 교차로 승인 관계가 국토관리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초나 5월말 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건설부에 올리면서 바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예정을 7월 1일로 잡았던 겁니다.
홍순두위원  날짜를 안 써서 넣었더라면…… 입체교차로 공사관계로 이 도로는 통행을 못 한다고 안내판이 되어 있으면 괜찮겠는데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시설(학교 : 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비행장 앞, 도로옆의 효성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효성중고등학교로 있었던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92년 2월 28일자로 중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면적의 증감없이 1만 3,807㎡입니다. 중학교는 없애고, 고등학교로만 전부 결정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나철재위원  고등학교만 그대로 남고 중학교는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고 무조건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중학교는 폐지가 되는게 되겠지요.
나철재위원  제 생각에는 이미 중학교로 인가가 나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길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중학교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기로 다시 들어오든지 다른 데를 사가지고 중학교로 결정을 하면 되지요. 지금 현재로는 중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 없어서 고등학교로서만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폐지하는 의견 결정을 듣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폐지하면 학교수가 줄어드는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 고등학교만 남는 거지요.
나철재위원  그 중학교를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뒀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느냐 그 말이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92년도 2월에 중학교가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나도 들었는데 왜 중학교를 폐지를 했느냐 하면 전혀 중학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군이 교사하고 별도입니다.
  왕남국민학교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중학생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요. 중학교를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도 이것을 차라리 없애야 된다. 교육청에서도 차라리 고등학교하나를 육성을 해라. 고등학교는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학교당국에서 원하고 해서 폐지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던 학교를 폐지시키면서 해야 될 문제라면 다른 데로 이전시킬 수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이전 시켜도 일단은 별도로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냥 놔두면 학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지요.
나철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수진로외주차장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이 성남로 옆에 보면 신풍제지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이 임야인데 산림청소관의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으로 98면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3,29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에 나중에 대부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했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단대노외주차장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이것이 단대공원이 되겠습니다. 단대공원 옆의 주거지역이 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가 4,986㎡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인근지역에 주차장도 없고 어디다 둘 데가 없고 해서 여기다가 120면에 대한 주차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차고지 뒤로 올라가다가 보면 동네 끝에서 시유지로 되어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단대공원 옆에 시유지가 그렇게 있어요?
○도시과장 최복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성남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이것은 대원공원 앞에 성일학교 앞에 저희 시유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면 상대원동으로 가고 이리로 가면 성호시장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바로 옆입니다. 면적이 2만 2,893㎡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534면에 대한 주차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저희 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주차시설을 갖추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장우  성일고등학교 들어가는 중앙의 산,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전형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 사용자들이 먼데까지 거리로 차를 끌고 올라 갈까요?
○도시과장 최복현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앞으로 유도를 해서 조금 멀더라도 사용하게 유도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화물차도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아무 차고 다 주차가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여기 9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4. 92년도제2회추가정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추경예산은 69「페이지」주택과에 대해서 분당 신도시 입주확인용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 단속 항공 촬영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 시가지만 한다고 촬영을 하려고 1,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91년 감사에서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다하라고 해서 별도로 거기에 필요한 4,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도비가 840만원, 시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농촌동 환경개선 사업은 어느 동에다 뭘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게 아니라 기존 농촌부엌의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 그리고 불량화장실 개량을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은 5개소, 불량화장실 개량이 14개소해서 기위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원금액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은 1개소에 1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은 1개소에 50만원씩입니다.
홍순두위원  1세대당 이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1세대당입니다.
나철재위원  나철재 위원입니다. 물론 작은 예산이지만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는 우리 추경예산이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사항일 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주택과면 주택과,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미리 본예산에서 넣어야 될 걸 왜 이러한 계속적으로 있는 문제를 추경에 넣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처음부터 도비보조 문제라든가 물량기준이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보조가 확정되어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공영사업회계 특별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출금이 이번에 증액은 안 합니까?
  이게 지난 번 92년도 본예산에서도 109억을 증액을 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이미 있는 예산도 안 쓰면서 지금도 50억을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필요성이라든가 사용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명할 때 설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분당 신도시 입주 확인용 소모품 구입비, 무허가 건축단속 항공촬영 용역비,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통과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과장 최복현입니다.
  68「페이지」청원경찰에 대한 학자금과 장기 근속 수당 및 감독수당이 부족해서 213만 7,000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단가보다 금년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213만 7,000원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인쇄비가 1년에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지금 무전기가 3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1년에 50%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1만 9,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시설 측량비가 아까도 설명들으셨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니고 단위시설 결정은 지적고시할 때 측량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2억 6,250만원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 연말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예산편성이 안 될 것으로 알고 금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연말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억 6,250만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민간업자들이 온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나오면 개발하기 위해서 15억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대신 뒤에 양지공원을 조성하려고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사업비로 14억 7,96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야외「풀」장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홍순두위원  양지공원을 조성하는 경비 아닙니까?
  그 안에 야외「풀」장도 시설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남장우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도시계획시설 측량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 위치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2동 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한다고 그러면 고시가 되면 측량을 해서 지적 고시를 다시 해서 별도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용배위원  대상을 성남시 전체 물량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일부 단위시설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합니다.
이용배위원  단위시설 위치는 어디쯤이예요? 은행시장 안 쪽으로 확장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것도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없고……
홍순두위원  지금 이용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3,000만원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측량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올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어디를 측량하는데 경비가 얼마든다. 세부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세부적인 것을 지금 계획에서 어떤어떤 것을 대상 사업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텐데 이것은 기존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적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시로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측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최소 경비로 세워 놓는 겁니다.
나철재위원  나철재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질문에 답을 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거나 예기치 못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비는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를 측량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사항을 추경예산에 넣는다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경상비라도 법적인 어떤 근거에서 갑자기 값이 올랐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건데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돈을 추경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항목을 전부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양지공원 같은 예를 들면 양지공원에서는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정하면 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수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면 확정에 의해서 같이 고시를 한다든가 하면 성남시의 어디어디를 지적고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시 발생되는 사항은 지적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정을 해 놓지를 못하고 객관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수시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시키겠습니다.
    (14시 20분)

○도시과장 최복현  다음은 159「페이지」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3,103만 1,000원은 당초에 체비지 사용료가 개발 지가고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3,100만원을 수입으로 했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금도 역시 2,094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대신 환지청산금 미수금 수입에 대한 것은 6필지가 징수대상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377만 4,000원 건물 체비지 사용료 미수금 수입이 203만 8,000원 사업의 수입으로서 2억 3,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5,666만 7,000원, 환지청산금 체납 연체 이자수입이 2,094만 3,000원, 체비지 건물 사용료 미납부 연체 이자수입이 1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이 218만 3,000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청산 반환금으로 9,3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2억 5,4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두위원  구획정리사업 청산반환금 606평,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0평을 줘야 되는데 90평만 줘서 10평값을 청산금으로 내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10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06.4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3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엔 계상하지 않아서 본인들이 청구할 때는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리 예측하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정예산에는 3,161만 2,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까?
  이러한 문제는 기본예산에 넣어서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획정리사업의 반환금이 1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을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아서 이 사람들이 안 찾아가도 저희는 예산에 계상해 놨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남장우  하시라도 요구를 하면 내 줘야 할 돈이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공유자가 여럿인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상속을 해야 되거나 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찾아 가지는 못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 놔야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런데 여태 이걸 안 준 겁니까?
정덕봉위원  이 분들한테 가정으로 통신문을 보내서 찾아 가도록 해야지요. 이렇게 놔 두면 그분들이 몰라서 안 찾아 갈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 개개인에게 찾아가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용배위원  이게 하대원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내 줄 거 안 준 거 아니에요?
  벌서 10∼15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왜 안 내줘요?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 주세요. 하여튼 늦게나마 예산을 세워서 줄려고 하는 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이런 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서 민원의 소지를 하나라도 줄이는 게 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10년, 15년 안 찾아간 예산을 92년도 본예산에서도 계상이 되지 않은 예산을 구태여 2차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이것을 찾아간다는 보장도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용배위원  그럼 과장님 159「페이지」정기예금의 이자수입으로 5,666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금에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저희 사업비 예산을 정기예금을 해 놓음으로써 이자가 발생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글쎄 그런 정기예금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내줬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두고도…
○도시과장 최복현  저희가 도시계획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 두거나 정기예금을 해 놓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세입을 잡은 것이고, 지금 현재 교부금 107필지에 대한 것을 못 내준 것은 대상자들의 땅이 조금씩 여러 개 있고, 면적이 작고 하니까, 사실 상속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심없이 안 찾아간 것도 있고, 또 그 대상자가 아주 멀리 이사가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도 있거나 해서 지금까지 모여진 것입니다.
  참고로 벌써 내 줬어야 할 사항인데 본인들이 청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주지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그걸 영원히 안 찾아간다고 보면 언제까지 갑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안 찾아가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용배위원  국고에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원래 구획정리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5년 이내에 찾아가지를 않으면 원래 시수입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내줘도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한 지 한 달로부터 5년 동안에 우리가 통보도 안 해줬고, 본인이 청구도 일체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돈은 안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배위원  구획정리 특별회계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지금 구획정리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마냥 조례를 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시키고 이것을 구획정리를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시예산으로 잡아서 쓰라구요.
○도시과장 최복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귀포의회 의원 방문관계로 회의중단)
    (14시 31분)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그런 식으로 금년안에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건은 없습니까?
나철재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반영시켜야지요. 이건 어차피 개인에게 나가는 거니까요.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통과하겠습니다.
    (14시 35분)

○녹지과장 이근필  녹지과장 이근필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통과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 시설된 공원의 기반 시설 확충, 공원내 주차장 설치, 수목식재를 보완하고, 도로면 공원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안되었습니다. 6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관계와 조림사방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서 산화경방 무전기 준공 검사 수수료는 작년 하반기에 11대를 구입을 했는데, 73만원, 산지정화「캠페인」은 15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약품 및 사업에 752만 1,000원, 산림방제 사업에 67만 1,000원 그 다음에 조림지 제초 및 천연림 보육 사업에 1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가꾸기 및 피해목 제거는 217만 3,000원, 다음 64「페이지」장기수 및 속성수 조림 142만 6,000원, 무궁화 묘목 구입 및 식재 425만원, 대묘조림이 물량 변동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24만원, 사방지 추비가 11만 6,000원, 금광동 쓰레기장 복구 사방 사업은 당초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잘못 되어서 1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녹지대 초소용 유투구입은 상대원에 시설녹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많이들 버리고 또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경을 두 사람 두었습니다. 여기에 초소를 설치한 후에 겨울 유류 구입비입니다.
  근린 공원 청소인부는 희망대공원, 단대공원에도 청소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사람을 180일 사용하는 것으로 1,042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희망대공원 재정비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동쪽으로 1,300여평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전체 둘레에 담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전부 노후되어서 지금 사방으로 사람들이 들어 다녀서 담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각형 외곽으로 누수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지금 그 나무가 가에만 심게 되어 있고, 가운데가 화단인데 그 공간이 무척 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단 나무를 심고 또 그 앞으로 3m정도 빙 둘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비 용역비가 2,040만원 계상되어 있고, 조립식 사무실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영림 관리사업에서 말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약품 및 사업과 산림방제 사업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병충해 방제는 주로 인부임이고, 방제사업은 예산계 부대비 성격입니다. 세항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92년도 녹지관리, 조림조방사업 관계에서요. 처음에 92년도 본예산보다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녹지관리에서도 경상사업비에 보면 올 해 92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8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1,389만 1,000원은 어디에서 계상이 되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도 그렇고 주요사업비에 보면 92년도 본예산에서 1,685만 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치가 다 달라요.
○녹지과장 이근필  증감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두위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건지 1차 추경에서도 여기는 손을 안 댔는데 본예산 안 하고 이것하고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그 내역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지난번에 92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 본예산에는 얼마가 나와 있었느냐 하면, 주요사업비가 1,685만 8,000원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가 2,089만 1,000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다른데 그럼 이번에 여기의 수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금액이 밑의 것은 증액이 되었고, 위의 것은 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1차 추경에서도 손질을 안 하고 하면, 본예산에서 세워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증액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전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나철재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수치만 환인이 되면 이의될 게 없어요.
이용배위원  기다리는 동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기수 및 속성수 조립이라고 있는데 그 수종이 뭡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장기수는 잣나무이구요. 속성수는「포플러」입니다.
이용배위원  이태리「포플러」요? 꽃피면 가루 날리는 거요?
○녹지과장 이근필  그건 미루나무입니다.
홍순두위원  본예산에서 잡혔던 예산액이 다르고 2차 추경에서 다르고 1차 추경에서 다를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는 1억 4,262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1억 2,346만 8,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녹지과장 이근필  이것은 인건비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알려 주든지 해야지 1차 본예산에서 수치 다르고, 2차 추경에서 수치 다르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1회 추경에서 하신 거라도 인건비라든가 하는 것이 정부 노임단가에서 상승이 되었을 때는 상승된 것으로 규정을 잡기 때문에요.
홍순두위원  우리가 보는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는 본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서 가감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이 1,3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해서 증액을 시켰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수치하고 그 수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지금 당초 통과된 예산보다 액수가 예산서에 기정예산액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물량 변동이라든가 정부 노임단가 변동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순두위원  정부 노임단가 변동, 물량 변동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수치만 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저희도 금년 예산서만 보고했지 당초 통과된 것은 내용을 깊이 따지지는 못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녹지과장 이근필  다음은 희망대공원 재정비로 6억 7,08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사비 및 부대비가 6억 5,044만원, 재정비 용역비는 2,040만원.
○위원장 남장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희망대공원 재정비는 6억 7,084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차장 설치가 3억 5,000만원, 팔각정 외곽 누수관 설치가 5,500만원, 그 앞 도로 포장이 1,900만원 담장 및 식재정비가 2억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44만원, 재정비 용역이 2,0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재정비 용역 사업비 2,040만원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예.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기본 설계에 의해서 하나 하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분수대도 계획을 하고 있고, 신축건물도 옮겨야 되고 해서 내년쯤을 내다보고 올 해 용역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감액을 했으면…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성남시내가 공원시설이 미약해요.
○위원장 남장우  알아요. 아는데 이걸로 인해서 차질이 생긴다면….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계상을 해도 무방하다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용배위원  모처럼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희망대공원 재정비하는데 6억 7,084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용역비가?
  그 설계를 다시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경비가 2,04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금년까지 이 사업비가 일부가 포함되지만…
홍순두위원  희망대공원을 재정비하시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쪽에 있던 것을 이리로 옮겨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2,04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일차적으로 되어야 되지 용역비를 깎아 버리면 다른 예산은 세우나마나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 상식으로는 용역이 끝나야 거기에 의해서….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이걸 깎으면 안되죠.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금년에 시급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아예 깎으려면 용역비를 두고 다음에 담장시설을 나중에 하든지 이런 것은 순서에 맞다 이 말입니다. 용역비를 깎아 버리면 담장 시설은 뭐하러 합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여기서 용역비라는 것은 물론 위치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담장 설치라는 것은 용역비를 안 줘도 충분히 그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주차장 같은 것도 이번에 정해 놓고, 약간 실질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없어도 될 것 같고 분수대 같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이걸 감해서는 안 될 금액이네요. 위원장님!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남장우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원안대로 심사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첫번째 409만 9,000원을 감하는 것, 보수지급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을 감했습니다. 정근 수당이라든지, 조장수당 이런 것은 저희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 및 보수비는 살수차가 한 대가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간 1대당 차량유지비가 25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유지비하고 수리비,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2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피복 구입비가 11만 4,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6,59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지 시중에서 구입을 하면 방한복 한 벌에 3만 5,000원은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4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650만원인데「램프」안전기 100조, 「케이블」전선이 약 300m 그러니까 당초에는「램프」안전기 300조, 「케이블」전선 700m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가로등이 10여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가로등이 총 2,045등입니다. 그런데 자꾸 노후되어서 가로등이 안 들어 오고 하기 때문에 성남시가지에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시설공사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2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업무 또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보상을 출장여비만 갖고 하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다섯 여섯 번씩 나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장비만으로는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증액했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첫 번째 시가지도로 노선변경 체계 도입 용역비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노선 번호가 다시 부여가 되고 이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보안등이 약 7,000등에서 8,000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건, 6,500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보안등도 전부 해가 떨어지면 꺼지고 이런 자동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약 16억원이 드는데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삭감되었는데, 이걸 위원님들께서 내년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내 전체 보안등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안등이 50W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W로 다는 데가 전국적으로 별로 드뭅니다. 그래서 100W∼150W 정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금년도에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거기가 선이 다 망가지고 노후되어서 계속 나가서 보수를 하는데 자꾸 합선이 일어나고 해서 자꾸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비는 저희가 처음,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42개소 중에서 40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신호등 체계개선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저희 관내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개가 아주 심한 곳, 이것은 특히 중요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도에서 지시도 하고 타 시·군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계속 점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화장장에서 광주군계간 구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약 5㎞ 중에서 지금 상대원 폐도부지 있는데서 화장장 있는데 까지는 4㎞를 완료,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약200m 정도가 전주회관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인터체인지」구간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토개공에 부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서 광주군계간 1㎞가 되는데, 그건 경충국도가 유사시에 막혔을 때 비상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구간까지는 완전히 포장을 해서 겨울이나 또는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이 두절될 때 비상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광주군에서 성남시내까지 보수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는 거기 쓰레기 버리는 데는 막아놓고 그래서 으레 쓰레기가 돌아다녀요. 이건 도로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이건 차라리 정비를 해서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그 쪽으로 이용하게 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포장을 했고, 광주군에도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도촌동 진입로 정비공사는 하대원 폐도부지 있는 데서 사실상 현재 있는 도로로 하려고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부 구입을 하고 옹벽 설치를 하고 이건 개인 사유지에 구두로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기공 승낙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광주군계까지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지금「아스팔트」깔았잖아요? 도촌동 거기….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폐도부지 있는 데서 철교 다리 밑에까지 도로가 휘고, 굽고, 옛날에 측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그 구간이 일부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폐도부지 끝나는 데요? 거기는 뭐 10m∼20m 밖에 안 남았던데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저쪽 측구 설치한 것하고 이 쪽에 개인 사유지 올라가면서 왼족에 그 지저분한 데를 거리를 완전히 40평 정도를 사서 옹벽을 쳐서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용배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다음은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고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총매입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총 10필지로 감정을 해 보니까 약 5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나머지 주유소 마저 헐어야 되고 그 뒤에「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여태까지 그 쪽에서 호응을 안 하다가 전체 8동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동수를 따지면 두 동인데 여덟 가구가 살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전체 여덟 가구까지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네 가구 들어가는 것만 보상을 받아라 해서 그건 분할을 하기 위해서 네 가구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용배위원  거기「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주유소 뒤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못 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보상금이 4세대만 들어간다구요?
○건설과장 이수환  처음엔 여덟 세대 다 보상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네 세대만 보상을 해 주도 도로하고 보도 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건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없어서 아직 해결을 못 했습니다.
이용배위원  보상 가격이 한 세대당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세대당으로는 뽑지를 않았는데요. 전체가 1억 2,000만원쯤 되고, 가옥이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옆에까지 다 해서 5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주유소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주유소는 보상을 통보했습니다.
이용배위원  주유소는 얼마씩 보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제가 자세히는 기억을 못 하고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보상가격이 나와서 지금 지장건축물을 해결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한 두 사람이 보상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용배위원  동원예식장 앞마당은 얼마씩 보상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거기나 주유소쪽이나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로 거기서 거기 근사치입니다. 광명로 사거리…
  다음은 도시계획 때 보고드린 갈현동-경충국도연결 입체 교차로 설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2억 7,100만원이 본예산하고 양여금 특별회계하고, 같이 서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도로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은 거라도 우선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318억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인데, 저희가 요구한 건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15억원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터널」공사를 시작하고 남한산성 유원지 앞에 사기막골 고가도로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한산성 입구에서 산성유원지 앞까지 도로공사를 하는데 일부는 용지매수 내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베고 했는데, 그 구간만 착공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을 하지 못 했습니다. 용지 보상금이 당초에 도시계획 측량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보상을 못 해주고 지금 보상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저희가 적어도 금년말 내로 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남한산성 입구에서 유원지 앞까지는 개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15억을 부탁드리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은행1동∼동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그 지구가 먼저 도에서 위치를 해서 도로를 해 달라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우「아파트」에서 반발이 있었고, 실지 은행1동 주민들이 동우「아파트」까지「버스」통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내의 도로는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시의원님하고 동장, 지역유지 여러분을 만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건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성일중고-검단국교간 도로개설은 저희가 그 중에서 9억 647만원 중에서 9억 2,700만원이 도비입니다. 은행1동 동우「아파트」만, 그런데 검단국교에서 성일중·고등학교까지는 여러 개 학교가 통학을 하는데 저희들이 봐도, 산을 넘어 다녀야 되는데 가로등도 없고, 보안등도 없는 산을 야간에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하고 해서 여기에는 먼저 시의원님께서도 대원천 복개가 되면 횡단이나 통행에 많은 교통사고가 예살될 게 아니냐 해서 육교를 세우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이것을 반영해서 시장님께 보고서를 드려서 도비 있는 것을 이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게 78만원이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9억 6,478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상대원1동과 성남동이 되겠습니다. 성남동은 일명 곱창골목하고 성일고등학교 있는 데 그 중간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드러내는 것으로 하고, 또 상대원1동은 사기막골 있는데,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시유지이고, 이것을 대형 주차장으로 시공을 해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광명로에서 순환도로간 확장공사입니다. 광명로 순환도로 간 확장공사는 남부경찰서 있는 데부터 동우「아파트」있는 데 그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동우「아파트」에서 사기막골까지 약 530m의 쌍「터널」로 해서 뚫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이 나중에 미개발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다 못 하면 전체에는 약 37억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일부분만이라도 착공을 해서, 지금「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중간에 대원여중하고 사이에 학교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시급히 해서 보도 내지 방음벽설치도 빨리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해 주고, 일부가 조금 남으면 보조를 해 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37억원입니다.
  다음은 희망대공원앞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녹지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녹지과와 연관된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아파트」짓는데부터 서중학교 있는 데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는 6m 도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시유지로 축소하고 12m로 확장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약진로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영성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의 담장설치 공사는 저희가 작년에 약진로 공사를 하면서 학교측에서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도 안되고 해서 그쪽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더 요구를 하는데 방음벽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약 3억원이 소요되어서 도처히 그건 안 되겠다 했는데, 계속 학교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보도와 담장만이라도 해서 학생들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거기에 3,5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시설비는 2억 1,936만 5,000원인데 이것은 남부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짓고 있는 게 사실 처음부터 계획에 지하를 먼저 주차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에서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하에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남부경찰서에서 2억 1,936만 5,000원이 요구가 와서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남부경찰서에 자금전도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남부경찰서 본 건물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니까 그 건물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홍순두위원  마당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마당입니다.
  성남시 민원을 많이 해결하는데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2동사무소 진입로 확장 공사비는 용역 설계가 감소되면 훨씬 더 삭감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진입로 정비공사 부대비가 당초에 예산에서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284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2공단에서 경충국도 입체교차로 공사비는 저희가 국비를 3억 1,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다 요구를 해서 양여금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3억 1,000만원을 해서 25억을 두 개로 나눠서 입체교차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 3월 31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경충국도가 12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안에 장담은 못 하지만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일괄 통과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오성규입니다.
  먼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비 소형관정 개발, 혹시 농사짓는데 물이 모자랄까봐서 기정예산이 150만원이 있었는데, 예비적으로 450만원을 증해서 약 600만원을 했다가 물이 안 나오면 관정을 파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보수는 등자리에 저수지가 조그만게 하나 있는데 제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 대왕저수지 차집과거 설치 공사비 해서 이것은 기히 2.25㎞를 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를 3억 5,000만원에 하려고 추가 하는 돈으로도 모자라서 2,000만원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처리장 운영관계는 인건비, 필수 요원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대원천 복개 공사비가 5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원천 하류 복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8억하고 시비가 1억 5,000해서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대천 공사비 해서 1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가로등 전선 공사비가 빠져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그런 회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계획을 28억 3,300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당에서 약 4억 3,700만원이 늘어서 특별회계 예산이 32억 7,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4억 3,700만원은 분당에서만 들어오는 겁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금년도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지 사업비가 17억 8,500만원으로 토개공에서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에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 토개공 관련 6억 8,877만 3,000원인데 특별회계였던 것을 지방양여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계산해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3억, 통합공과금 정산 반환금 수입이 1,725만 4,000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다 해서 받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되어서 반환된 것이 작년도 분이 남은 것이 1,725만 4,000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 보면 1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 이런 것은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 인상요율 조사비라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시키려고 검토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5번에 하수도관리 장비 구입비, 이것은 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험기구를 여러 가지 보태서 8,000만원 넣은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하수과장 오성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로 자동화 측정기를 사려고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기존기계와 다시 달라진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그 전에 없던 것을 샀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그 명세를 가지고 오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명세는 끝나는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168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 공사비를 8,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가 서 있느냐 하면 17억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이 결산되면 약 8,800만원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서 18억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거 슬러지등 제거 공사비는 지금 하천안에 차집관거가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찌꺼기가 쌓여 있어서 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우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토지수용 보상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필지를 못사서 계속 구하다가 여러 사람이 기존 감정가로 돈을 받고 나머지 돈을 다시 건설부 중앙토지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부족한 돈 5,420만원을 돈을 줘야 됩니다.
  다음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전출금, 1,300만원 시민과에 내는 것으로 하고, 거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만원 감액이 됩니다.
  예비비는 원래 총예산의 1%이상을 남겨 놓게 되었는데, 저희는 5.7%로서 3억 5,7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대원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원천 복개 공사비 예산을 다 세워 주셔서 대원천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70% 정도 되고 있는데, 금년에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시예산이 너무 없어서 지금 구조물만 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기가 어렵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앞당깁니까? 그럼 돈이 적게 나가겠네요. 앞당기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3년이요.
조영이위원  얼마나 삭감됩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조영이위원  100억 가량 이익을 본다구요?
이용배위원  85억에 대한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요?
○하수과장 오성규  이자를 물어주더라도 3년을 앞당겨서 끝나기 때문에 그 만큼 물가인상분에 대한 액수가 줄어듭니다. 매년마다 그 금액에 대한 것이 인상되고, 또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 주셔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로서는 빨리 끝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용배위원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60「페이지」의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한해 대비 소형관정 개발, 그 부분은 분당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여수동 지역 일대에 농경지가 많이 수리 이용을 했었는데, 분당 신도시 상류천에서 내려오는 하천물로 농사를 지어 왔는데 분당 신도시로 일부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 수리 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봇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대요.
  지하철 공사를 해서 물이 전부 거기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20∼30m를 파서「펌프」로 물을 빨아 올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물이 안 나와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겁니다. 대부분 그 지역이「비닐하우스」를 쳐서 농사를 짓는데, 다른「비닐하우스」를 못 하는 사람들은 논에 벼를 심으려고 하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겠답니다. 분당 신도시가 토개공으로부터 그러한 보상까지 받아 왔는지 개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받았다면 빨리 관정을 파서 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수리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여수동…
이용배위원  여수동 기존 나머지 농촌부락…
○하수과장 오성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양수장이 하나 있었는데, 양수장을 폐쇄시키고 지금 그 지역이 전부 택지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 토개공으로부터 관가로 그걸 받았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7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줬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양수장 있던 자리인데 아직 농토가 남아 있거든요.
○위원장 남장우  양수장 보상을 받은 것입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예, 양수장 자리는 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건 그 주변에 소형 관정을 두 개를 파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그걸 좀 빨리 파 주시구요. 얼마 보상을 받았다구요? 700만원요?
○하수과장 오성규  그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용배위원  7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 몽리면적이 성남동 벌판까지 다 그 물 가지고 농사 짓는 데인데 몇 억을 받아다 줘도 시원치 않은데 700만원은 말도 안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거기가 경지정리지구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간 것도 아니고 수리조합별로 나갔을 겁니다.
이용배위원  거기는 경지정리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다가 수리 시설을 해 줘야 되지 700만원 받아서 나눠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남장우  아무튼 이용배 위원님 말씀은 기위 얼마를 보상을 받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남아 있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정이 물이 딸려서 안 나오고 하니까, 이왕 지원을 해주려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예, 그것은 예산심의와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분당 신도시 들어가는 면적이 수리원수지역인데 물을 뽑아 올려서 그 아래 전부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 지금 몇만평이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겁니다.
  「비닐 하우스」라도 하기에 망정이지….
○위원장 남장우  「하우스」를 해도 물이 있어야지 물 없으면 못 짓습니다.
이용배위원  여기 예산세운 게 450만원인데, 450만원 가지고 관정 하나도 못 파요.
  한 공 뚫는데 1,500만원∼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건 졸속예산이지,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은 증액시켜서 한 구멍이라도 파 주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예, 집행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 있지요? 총괄표 227번에 부담금이 있는데, 사항별 설명에 227번 부담금하고 차이가 나지요? 6「페이지」의 부담금은 기정예산액이 1,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 500억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이건 존치과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과목이라는 것은 있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을 때…
홍순두위원  그럼 여기서는 500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괄표하고 사항별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하수과장 오성규  이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개발이익환수금이 9억이고 분당 쓰레기 소각장 건설 30억 여기에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원래 500억이 그 전에 본예산에서 분당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하수과장 오성규  그건 예산계에 별도로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 부담금 이것만 하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용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형 관정 예산말입니다. 내년으로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현재로서는 지하철역을 거기에 만들기 때문에 깊이 파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물이 다 모여요. 그래서 물이 안나오는데 나중에 지하철역이 원상 복구가 되어서 고정이 되면 그 때는 옛날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용배위원  지하철 깊이 보다 더 깊이 파서 심층에 있는 물을 끌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물어서 지하철을 몇 m나 팠나 알아봐서 그 보다 20m만 더 깊이 파면 물이 나올 게 아닙니까?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이거 농민들을 죽이는 거지 뭡니까?
홍순두위원  69「페이지」대왕 저수지 차집관거 설치 공사비, 그게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오성규  이건 대왕저수지가 상적동에 있는 저수지인데 동네하고 고속도로에서 전부 폐수가 흘러서 저수지로 모아집니다.
  연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 관계상 거기에 양어장이 있는데 저수지까지만 예산이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수가 하수관을 쭉 지나서 저수지 수문 거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목표는 분당 하수처리장 차집관거까지 연결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마을만 지나서 끌어 들여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다 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전 심의 과정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용배위원  아니, 원안대로가 아닙니다. 관정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해서 통과시켜야지요. 450만원 가지고는 하지도 못 합니다.
  증액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몇 년 전에 한 해가 한참 있을 때 사송동 일대를 수십 구멍씩 뚫었어요. 그런데 돈만 다 버렸지 물이 안 나와서 하나도 못 쓰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한 구멍이라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만 그냥 낭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구멍을 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문제는 내일 특위에 제출하여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수도과장 윤종덕  수도과장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10「페이지」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별도로 질문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상수도 사업 수입, 자본수입 이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증감된 것이 50억 2,5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50억 2,,505만 4,000원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 총 141억 5,381만 3,000원, 당초 증감이 4억 5,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121억 3,792만 3,000원, 증감이 4억 4,292만 9,000원해서 추경에 영업부문이 되어 있고, 정수비는 7,700만원 증가되어서 80억 6,0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상승이 3,708만 8,000원. 이것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상수도관리사업소 수당이 3,568만 8,000원. 경상사업비가 471만 3,000원. 이것도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용비 및 수수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재료비, 이것은, 수질시험용 시약기 구입, 소화기 구입, 전기 안전관리 보조수당,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급수비 5,675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급수업무 안전비 증액분이 1억 410만원. 이것은 본청 공무원 급수계 누수방지계, 구청 급수계 등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경상비, 분당 비상급수 대기사 급식비 60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 1억 5,205만 7,000원은 본청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고지대 48개소에 압력 게이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를 했는데, 압력 게이지를 부착을 해서 수압 측정을 해서 고지대 급수난을 미리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구청 노후 계량기 교체분이 4,404만원, 수정구청 고장계량기 교체비, 동파나 불회를 200개 증가해서 1,420만원,
조영이위원  잠깐만요. 수정구청 노후계량기 교체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수정구청 청사입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아닙니다. 수정구 관할이지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내 말은 수정구청이라고 하지 말고 수정구청 관내라고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이라고 하면 구청청사내로 보지, 수정구청 관내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특별회계는 전도자금 출납 공무원이 각 구청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전도를 매월 여기에 하기 때문에….
  물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표기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이것은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더 자세하게 해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아마 뒤에도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도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단위로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조영이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이월금에서요. 49억은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돈입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그 집행잔액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이 23억 279만 3,000원, 자본적 수입이 4억 8,000만 3,000원, 수용가미수금이 4,351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총 26억 6,731만 6,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상수도 사업비용 13억 4,622만 9,000원, 자본적 지출 12억 9,364만원해서 27억 5,914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를 하면 54억 2,6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내 얘기는, 이 49억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일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1회 추경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다 되도록 가지고 있다가 2회 추경에 와서…
○수도과장 윤종덕  1회 추경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번이 1회 추경이나 마찬가지지요.
조영이위원  이 돈은 작년에 남은 돈입니다. 작년에 남은 돈을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듯합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이 세계 잉여금은 요금수입에 2개월 후에 들어옵니다.
조영이위원  작년에 12월 말로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 있게 잔고 정리한 것을 좀 가져와 보세요.
이용배위원  자료를 가져올 동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풍납동에다 양수장을 750평 샀다고 그러는데 그게 당초 수중보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수중보 상류 300m쯤 됩니다.
이용배위원  지금 수중보에 있는 물이 오염도가 팔당물하고 같다고 그러는데, 그 위로 보세요. 천호동, 구리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거기서 방류가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먹을려고 설치했어요? 그리고 또 팔당에서 발전하면서 방수하는 양이 1일 얼마인지 알아요?
○수도과장 윤종덕  여하튼 한강 수위가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위,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랴부랴 한 것은 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속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 인가를 받은 거지요.
이용배위원  그런데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수도과장 윤종덕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용배위원  용량이 모자라는 위치에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거기서 200m, 바로 수중보에서 140만톤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70만톤 인천시에서 70만톤 해서, 140만톤을 취수하고 있고, 저희들이 선정한 위치 맞은편에 일산, 신도시 용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만톤 이상 되고, 그 여타 상류 지역에서 서울시가 취수하고 있는 총 용량이 저희 것을 빼고 약 727만톤 정도 취수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우리는 30만톤입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이용배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권 전체에서 전체 1일 급수량이, 먹어야 될 게 700만톤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먹고 하려면은, 그런데 팔당호에서 1일 방류되는 양이 200만톤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00만톤이 넘는데 200만톤 내려오는 데다가 300만톤을 어떻게 급수를 시켜 주느냐 이겁니다. 벌써 자체계획이 틀렸어요.
  정확히 조사를 해 보세요. 1일 팔당에서 방류되는 양이 얼마인지….
○수도과장 윤종덕  전부 용역 설계를 해서 중앙설계 심의를 기위 건설부 수자원국이나 다 승인을 받아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4월 30일자로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수중보에 있는 물 다 끌어다 먹으면 나중에 바닥나는 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4단계가 내년 1월 1일 송수예정으로 건설부가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와 봤자 우리는 20만 5,000톤 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급수 수요량이 23만 3,000톤입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5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면 기본 계획이 이제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취수「펌프」장 시설하고, 정수시설 할려면 6∼7년까지 정부만 쳐다보고 시민들은 물 안 먹이고 제한 급수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미리 부랴부랴 서두른 것입니다.
  다만 수질 문제만은 서울 시민이 700만톤 이상을 취수해서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5단계를 원주「댐」을 막느니 평화의「댐」에서 다시 끌어와야 하느니 이런 것이 신문에도 비쳤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 한강 수질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보면 정부차원에서 해 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배위원  수질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용량이 모자라는데요? 다시 수자원공사에 가서 전문가 한테 물어봐서 내 얘기대로 팔당호에서 나오는 양이 200만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밑에다가 300만톤 이상을 급수 시설을 허가를 내 줬느냐, 물어보세요.
○수도과장 윤종덕  그런데 그 문제는요. 한강물이 바닥날 정도로 마구 인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용배위원  장마철은 관계가 없고 장마가 안졌을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5단계, 6단계를 기본 계획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취수장을 어디에다 선정할 거냐, 팔당 본류에다가 그냥 할 것 같은데…. 시급하니까요. 물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불신만 갖는다 이렇습니다.
홍순두위원  이런 문제는 오늘 여기서…
    (장내소란)
이용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남시에서 팔당, 아래 팔당다리 놓는데 있어요. 그 위치에 수중보를 설치를 해서 그 물을 끌어올 계획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추진하게 건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이 아래에는 건설부, 정부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리시에서 그 많은 양 내려오지, 하남시에서 내려오지 천호동, 풍납동 그 밑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수도과장 윤종덕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은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거기에 수중보를 해서 저희들만 좋은 물 먹겠다 그러면 그 밑이 취수원인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장내소란)
조영이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본예산은 매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 세입편성할 때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이연후에 발생할 세입원을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추계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연말까지의 세입·세출 전망을 충실히 분석하여 잉여금을 최소한 70% 당초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함으로 시민의 수요에 응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잉여금이 49억이나 발생하였으나 92년도 회계 개시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서 추경에 반영하므로 예산운영을 심히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해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그래서 10「페이지」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 수익에서 3,000만원, 영업외 수익이 634만 9,000원, 통합공과금 위탁 경비 정산 반환금 수입이 5,824만 1,000원, 그 다음에 고정 부채 수입,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기금에서 81억, 경기도 지역 개발 기금에서 26억 2,000만원, 이게 전부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특별회계 순수 이월금이 49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분당 열병합발전소 용수 한전 분담금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발전 기금이 26억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월금이 49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여기 이월금 수입에 49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입액수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잔액 증명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겠지만…. 전년도 결산서는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으면 결산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다음 12「페이지」중원구 대형 누수 복구가 1,000만원. 중원구…
조영이위원  여기서 중원구청입니까? 중원구관내입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중원구 관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원구청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청으로 보는데 이게 중원구 관내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매번 올려도 지금까지 도시나 건설에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 주니까 어떻게 써도 좋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감사원에서 보더라도 중원구청이면 중원구청 것인지….
  ‘관내’를 안 넣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모르니까 여기에 앞으로는 분명하게 적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계량기를 기계 전자식계량기로 교체하는데 6,337만원, 분당구 관내 누수 및 계량기 부착 임시 보조사역이 353만 7,000원, 누수보구용자재비 500만원, 대형 계량기 구입비 1,155만원.
  다음에 업무비, 이것도 직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비, 이것도 양 구청에 체납세 관련 인건비 증액분이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발생된 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10월까지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임 인상이라든지, 인상 고시가 당해연도 1∼2월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인상된 만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탁 공사비, 급수관 개조 공사비 6,000만원 중원구청에서 500조를 더 증가할 예산을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업의 비용, 이것은 추경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 그것도 영업외 비용과 동일합니다. 특별손실이 600만원, 전기 손익 및 수정 손실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000만원이 더 증가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이 45억 7,2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에서 21억 8,038만 5,000원.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개요 및 내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중원구청 상수도 자재창고 담장 설치 400만원, 분당 1분기 기존 시가지 송수관 연결이 4억 5,000만원, 소방용수 시설공사가 5억 6,440만원, 백현 2통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 2,410만원, 백현1통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 4,600만원, 삼평동 514-289번지의 3개소 급수관 부설공사가 7,500만원, 급수관 부설공사 부대비가 277만 7,000원, P.V.C 배수관 교체공사가 4,800만원, 탄천 취수장 정비공사가 1억원, 구역계량 누수심사 용역 2억 1,000만원, 구역 계량설비 정비공사 1억 5,500만원, 수정구청 P.V.C관 교체 공사하는데 1억 2,898만원, 중원구청 P.V.C교체가 1억 2,971만원.
조영이위원  P.V.C관 교체공사를 주철관으로 합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
조영이위원  수정구청 P.V.C관 교체공사를 주철관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전에 P.V.C공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75년에서 80년 사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상수도 관망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구청 P.V.C 교체공사부터 중원구청 교체공사, 대상 지역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800만원, 1억 2,900만원, 그 대상 지역별로 그 내역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는 5,8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복정1정수장 「펌프 모타」개량 공사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개량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복정제1정수장 노후 혼합기 교체 공사에서 58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상수도 업무용 이륜차 교체 이것이 150만원, 중원구청 상수도 업무용 이륜차 교체에 300만원.
  다음에 공기구비품 구입에서 5,171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냉장고 구입이 50만원, 본청 검침원 지급용 청음봉 구입이 330만원, 본청 초음파 유량계 구입이 3,000만원, 본청 양수기 구입이 1,000만원, 수도사업소 법령집 보관용 도서함 30만원, 사업소 무전기 구입이 211만 8,000원, 수정구청 전자타자기 구입이 120만원, 수정구청 계량기 시험기기 구입 300만원, 수정구청 책장 구입비 20만원, 중원구청 요금 전산 자료 및 체납자 카드 보관함이 35만원, 중원구청 대형상수도관 절단기「엔진」구입이 90만원, 중원구청 대형 상수도관 절단기 구입이 600만원, 중원구청 상수도 누수복구용 양수기 구입이 180만원, 중원구청 상수도 유지 관리원 대기실 세탁기 교체가 60만원, 중원구청 상수도 유지관리원 TV교체가 45만원 해서 5,1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서「컴퓨터」 및 부속 기자재 구입을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전산화 사업이 끝나면 양 구청에 「컴퓨터」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양 구청에 사주는 겁니까? 본청에서 쓰는게 아니고?
○수도과장 윤종덕  본청에 「컴퓨터」시설을 하고, 양 구청에 시설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수도요금 계산을 「컴퓨터」실에서 합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통합공과금은 통합공과금계에서 일괄해서….
조영이위원  우리 본청에서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통합공과금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용역을 안 줍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아니, 여기서 안하고, 통합공과금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TV시청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상하수도 그걸 다 같이 합니다.
조영이위원  「컴퓨터」는 현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컴퓨터」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현재는 「컴퓨터」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1억원은 세워 놓았는데, 뭘 해보고 5,000만원을 더 추경에 넣었습니까? 1억원은 쓰지도 않고요.
○수도과장 윤종덕  16「페이지」에 보시면 이연자산을 봐 주십시오. 16「페이지」하단에 개발비 및 시험 연구비 1억 4,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운영을 전산화해 보자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 현황이라든지, 계량기 교체 현황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망도를 전산화해서 만약에 어떠한 수해가 났을 때는 어느 어느 「밸브」를 잠궈라 이러한 「프린터」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비용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1억 4,000만원은 순수 우리가 「소프트웨어」개발비로 내무부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여기에는 21억은 뭡니까?
○업무계장 황병대  기정예산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합이 70억이네요.
  작년에 그 49억을 사업을 했었어야지요. 그 돈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반년이 지나간 6월 오늘에 이월시킨다 이겁니다.
  작년 12월말로 49억이 있으면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쓰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100원을 91년도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100원 세워다가 해라 했으면 다 써야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49억이 남은 것을 왜 여태까지 놨다가 사장을 시키고 돈이, 여기 저기 돈이 없어서, 물이 고지대에는 올라가지도 못 하고 하는데 이 돈을 왜 사장시키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그런 상수도 사업비하고 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비는 영업수익에서 20억, 영업외수익에서 1,600만원, 자본수입에서 4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업에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49억이 있으면, 금년에 1회 추경에라도 넘겨주든지, 이월을 시키든지 6월달에 와서 92년도가 반년이 넘어갔는데, 은행에다 돈을 넣어 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결산은 12월 31일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잉여 남은 것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이번이 1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이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업자하고 계약하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필요할 때는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이 문제는 49억을 사장시켜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업업계장 황병대  저희가 사장시키는게 아니라, 왜 이 돈을 놔둬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상수도사업 수입외에는 나머지 재정자금이라고는 도특자금, 건설부에서 자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60억이다 올리지만,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도특자금은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그럼 이 돈이 건설부 돈입니까? 성남시 돈이지요!
○사업계장 황병대 이 자체는 그런데요. 위원님이 이 돈을 왜 사장시키느냐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 돈은 그 돈이고, 우리 시에 있는 돈인데 왜 사장시키느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조 위원님. 저희가 수도 특별회계운영자금 관리를 그 당해연도에 생긴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모든 작년도의 예산을 상당히 억제를 해서 한강 취수하는데 투입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월자금을 50억을 조성을 해 놓은 건데, 7월 1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조영이위원  예산이 남는 것만 좋고 그 돈으로 필요한 데 사업을 해서….
○수도과장 윤종덕  기본 틀은 짜여져 있습니다. 다만 한강취수사업의 입찰 시기가 어느 시기에 도래되느냐,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추경 사업이 늦어졌어요. 1회 추경 때는 특수사업에 따라서 어느 부서 하나만 했고, 2회 추경이 우리 특별회계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집행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4차 5만 5,000톤 확장사업 하대원 배수지 부지매입이 6억 6,000만원, 상수도 4차 5만 5,000톤 확장사업 전기공사 1식 1억 1,000만원, 한강 취수사업 한강 취수 및 도수시설 공사 29억 3,000만원, 한강취수사업 복정정수장 확장공사 이것은 21억 7,002만원을 감했습니다. 한강취수사업 송배수관 부설공사 설계용역비가 4억 8,000만원.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1억 7,000만원은 한강 취수 및 도수시설 공사로 그 쪽으로 더「플러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정정수장 확장은 사실상 허가라든지, 행정 절차를 아직 미완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공사를 할 수 없어서 21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취수사업 송배수관 부설공사 설계용역은 저희가 지금 1년에 약 20억의 전기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등분해서 고구역, 저구역으로 분리하는 사항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전력료를 절감시킬 수 있을까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발주하는 취수사업은 복정정수장 정수시설까지만 되기 때문에 시내 송수시설에 대한 설계는 아직 미수립된 사항입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아까 「컴퓨터」산다고 5,000만원을 더 요구하셨지요? 기정예산이 1억이고, 예산을 세워 주니까 쓰지도 않고 5,000만원을 다시 더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5,000만원은 안 된다 이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이연 자산에 1억 4,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수도권 개발비, 시내급수관전망도, 계량기 교체, 제납세 관리 등등, 우리 수도사업소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부에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개발해서 전국에 확대보급을 해라 하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소프트웨어」개발이 선진국과 합작으로「노하우」를 지불하고 하든지 해서 개발만 된다면, 그 때 가서나「컴퓨터」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을 따지지 말고 충분히 연구개발을 해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리고 현재 성남시에 체납된 수도요금이 얼마이고,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요금징수조례를 보면 강제 징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체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무사안일한 자세라고 판단되며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체납액은 약 4억 9,000정도가 됩니다. 우선, 통합공과금에서 1차적으로 통합고지를 해서 은행에 납부하고, 2개월을 통합공과금에서 관리를 하다가 2개월이 지나면 저희한테 체납세가 넘어 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체납세 관리하는 요원이 전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이 3억이고, 수정구청이 2억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력상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납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 명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인력가지고는 이것을 감당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겁니까?
○업무계장 황병대  지금은 대체적으로 안내는 고질적 사항이 뭐냐하면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선계상이 되어서, 당초에‘갑’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이사갔다든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속 공여반을 편성해서 전체 수도과 직원하고, 구청직원이 나가서 분기별로 강조기간을 정해서 체납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몇십건을 했습니다. 그 실적도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대형 누수복구라고 있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수도 누수가 발생되는 것은 예고 없이 누수가 됩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운 겁니다.
조영이위원  예비비가 있잖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비비는 그런 데에 집행하는게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하는 것이지요. 수도관은 생명과 직결이 되니까. 예비차원에서 누수를 긴급복구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리고 중원구청 기존 계량기를 기계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한다고 했지요? 분당구청 대형계량기 구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은 전자식 아닙니까? 어떤 것은 전자식이고, 어떤 것은 전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거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분당구청 대형계량기 구입은 지금 분당「아파트」입주가 분기별로나 차수별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회사별로 일정 시설을 분담금을 받고 계량기를 설치해 줍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기존 계량기를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은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하고, 분당은 기계식 계량기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겁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OPC에 중원구청에서 물값을 4,700만원을 추징통보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량기의 공신력이 좀 낮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값으로 시비가 생겼을 때는 이런 고도의 정밀성 있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되는데,
조영이위원  이건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계장 황병대  그러니까 그것은 기계전자식 계량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공장 등이 운집해 있어서 여러 가지 상수도 요금에 대한 시비가 잦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정밀하다 해서 중원구만 해서 「샘플」로 해서…
조영이위원  좋다는 걸 시험해 봤어요?
○수도과장 윤종덕  우선 전자식을 중원구에만 설치해 봐서 확대 정용을 하려고…
박용두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형 업소에 설치해서 대형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대형 호텔 같은 데에서 쓰는 건물값이 몇백만원씩 나오니까, 시비가 일어나는 업소에 전자식으로 확산을 한다는 거지요?
정덕봉위원  14「페이지」에 P.V.C관 교체공사에서 어디를 교체한다는 건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수정에는 태평3동 3521∼3931번지에 100㎜, 240m입니다. 여기에 1,921만원, 다음 태평3동 3763∼3757번지, 100㎜, 90m 720만원, 태평3동 3662∼3642번지 100㎜, 80m, 640만원, 태평3동 3565-1∼3592번지 150㎜, 70m, 1,532만원, 다음 산성동…
정덕봉위원  그럼 여기서 태평4동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태평4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6,922∼북국교 앞 주유소간 200㎜, 100m 1,200만원, 산성동 6922∼6554번지 100㎜, 140m, 1,130만원, 양지동 152-5에서 남한산성 유원지까지 100㎜, 360m, 2,980만원, 태평1동 5193∼5115번지 100㎜, 210m, 1,680만원, 희망대사업장에서 신흥2동 247번지 250㎜ 320m 4,800만원.
정덕봉위원  과장님 태평3동 같은 얕은 데는 해주고 제일 못 살고, 높고,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P.V.C관 교체를 안 하십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요.
정덕봉위원  구청 수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위에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단층은 나옵니다. 그러나 2층, 3층은 여름 하절기에는 안 나와요.
○수도과장 윤종덕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다 교체할 겁니다.
정덕봉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왔을 때는 7월에 발주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빼버렸으니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정 위원님,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구청에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왔을 때는 과장님이 분명히 6월 아니면 7월 초에 한다고 해서 다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구청에다 밀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주민들한테 말했는데 노후관 교체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P.V.C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청에서 한 것, 수정·중원구에서 한 것 해서 5,257m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2,937m, 150㎜가 840m, 200㎜가 1,160m, 250㎜가 320m해서 5,257m인데, 총 금년도 단가로 4억 9,856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가 없고 주철관의 공급 실태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우선  압력이 센데, 「펌프」장 주변이라든가, 고지대는 수압이 얕다고 보겠습니다. 하천주변이라든지, 압력이 센 데, 잘 터지는 데 그런 곳부터 1단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P.V.C관을 주철관으로 가는데, 지금 P.V.C가 터져서 물이 나와서 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아닙니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주철관은 관급이지요? 수도과에서 업자한테 구입합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조달로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75년에서 80년 사이에 묻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나는 아직 우리 실정으로 봐서 P.V.C관을 주철관으로 안 갈아도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 관서당 경비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그 내역은 여비입니다. 이 여비가 당초예산에는 정액여비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나중에 3월에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소급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사업소 관서당 경비에 넣어서 올린 겁니다. 관서당 경비 2,000만원은 당초 기정예산에 1,53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업부수당에서 3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침이 5만원씩 월액여비 51명분에 해당됩니다.
조영이위원  12「페이지」제일 하단에 수정구청 고장계량기 교체비가 있지요? 그러면 이 계량기를 하는 기술자가 납품받을 때 검수를 하는 거지요? 검수를 잘못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이건 정부 공인 기관에서 인정받은 KS「마크」가 찍힌 것을 조달과정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납품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KS「마크」가 여러 가지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KS「마크」는 일단은 인정을 해 줘야지요.
조영이위원  이상 제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컴퓨터」부속기자재 구입비로 5,000만원 예산 올린 건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조 위원님! 제가 변명같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개발이 되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자격있는 직원을 셋을 투입시켜서「소프트웨어」개발 당시부터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숙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은 하나씩「컴퓨터」를 가지고 구청으로 갈 겁니다.
조영이위원  이 5,000만원은 지금 기정예산에 잡아 놨던거 1억원도 있는데, 쓰지도 않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5,000만원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소프트웨어」개발이 연말에 될지 내년에 될지 그건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다만 여직원까지 인부임을 세워서 훈련을 시켜서 각 구청에 내보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가 된건데요. 이게 금년에 살 수 있을지 그것은 저도 미지수입니다.
이용배위원  하대원 배수지요. 공사입찰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이용배위원  벌써 되었다구요? 예산 다루고 있는데 업자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4단계 5만 5,000톤 특수시설사업하는데,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이용배위원  하대원 어떤거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배수지요. 상대원2동 하나하고 하대원 하나하고 그게 4단계 특수시설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런데 하대원은 어떻게…
○수도과장 윤종덕  예산이 서면 다 보상해 드리고…
이용배위원  아침에 산에 올라가니까, 남의 산의 나무를 막 깎아요. 어떻게 깎느냐 이겁니다. 예산도 서지도 않았는데…
  그 설계도 좀 가져와 보세요.
조영이위원  우리가 현지를 한번 나가서 봅시다
    (장내소란)
정덕봉위원  지금 구역별로 수도업자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럼 구청에서 어느 동은 누구, 어느 동은 누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어떤 유형의 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정덕봉위원  집 지을 때 하는 공사요.
○수도과장 윤종덕  그건 지정공사가 있지요.
정덕봉위원  그럼 그 업자들이 동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내가 볼 때는 동별로 나눠져 있던 것 같던데요. 왜나면 성남시는 수도업자들이 오다만 따 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구요.
    (장내소란)
이용배위원  남의 산을 사지도 않고 전부 나무를 베어 버렸어요.
○수도과장 윤종덕  거기는 사전에 공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용배위원  거기서는 받았지만…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이의는 없으시지요?
  그럼 일괄해서 심사 통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는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재원이 주택은행에서 기채하고 있는 주택자금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일반회계 자금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체 세입 재원의 대종입니다.
  91년도 시영「아파트」만도 3,500세대를 건립하는데 1,100억원이 듭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680억원이고, 420억원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주택 기금은 489억원은 91년도에 일부 차입을 해 왔고, 92년까지 지원 예정금액이 51억 472억원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추경예산에 50억원을 추가해서…
  92년도 미지원금액 178억원하고, 93년도 지원계획비 208억원하고 합해서 386억원이 소요되는데, 물가연동제 적용을 하고 해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5억원 가량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구요. 31「페이지」예산 총칙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도 나중에 사항별 설명이 자세히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531억 9,555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43억 4,454만 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675억 4,0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영업수익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판매 수익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148억 7,677만 3,000원 이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하고 관급자재대 정산금하고 합해서 70만원해서 5억 70만원이 증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자 및 배당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93억 4,384만 9,000원이 이번 이월금 재원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당초 예산에 7억 2,963만 2,000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1,481만 9,000원이 증되므로 해서 8억 4,4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의 세부 내용은 대종을 이루는 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당초에는 7억 1,375만 4,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1,481만 9,000원 증을 시켜서 8억 2,857만 3,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당초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인원이 38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32명 인원으로 잡아서 법정경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6명에 대한 법정경비, 법정경비라면 기말수당, 급여,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 여러 가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 7월이면 호봉승급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공영개발 사업소 근무자에게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하니까 월 5만원을 지급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도 광고 선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시영「아파트」입주가 모집 공고 1,3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모집 공고 2,400만원, ’90시영「아파트」상가 입주자 모집 공고 360만원, 이렇게 합해서 4,110만원을 광고 선전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판촉활동을 하는데 원활히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리후생비를 계상했고, 기본업무 활동비 및 사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남은재원 703만 7,000원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분양 주택 건설비, 당초 예산에는 348억 5,993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이 12억 1,116만 9,000원이 증됩니다.
  37「페이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매입, 건축건립내역,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비내역에서 토지매입비를 6억 8,41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부지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그 부지에 대한 위치별 구역별 금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6억 8,416만 9,000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또 건축 공사비가 6억 2,7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92조와 시행령 111조를 보면 물가연동제에 따른 공사비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약을 해가지고 장기간 공사를 오래하다 보면 자재대금이나 인건비가 오르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급박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업자한테 손해만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가연동제 규정을 둔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금액을 산출을 해 보니까 추가비용이 나왔습니다. 또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 현지 측량비다, 기록 보존사진이다, 또 금광동 상가「아파트」설계비가 추가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건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3,500세대를 건립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117억 1,090만 7,000원이 예산에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157억 3,129만 3,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급자재 대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철근이 연중 20억 2,482만 3,000원이 됩니다. 「레미콘」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금년도에 35억 6,300만 6,000원이 듭니다. 「시멘트」가 연중 3억 6,486만 6,000원이 듭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비는 8억 6,977만원, 금광동 「가스보일러」설치비 5억 794만 9,000원, 철근 물가 인상분 780만 9,000원 금광 전가수용인입비 1억 3,068만원. 상대원 1, 3공구 전기공사 26억 6,138만 5,000원, 상대원 2공구 통신공사 2억 5,309만원, 수도시설 분담금이 3억 3,480만 9,000원, 설계변동액 13억 1,325만 2,000원, 물가변동제 45억원, 시영「아파트」2차 계약금 87억 6,896만원, 은행지구 시영「아파트」건설비 14억 4,800만원, 감리비, 부대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7억 3,129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37 공기구 비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 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99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95만원이 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전동타자기 네 대 구입분이고, 이게 160만원이 들어가고 또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한 대 구입하는데 35만원, 도합 195만원,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 9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27억 2,171만 9,000원을 전용을 해서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심사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박선태의원외8인발의)
    (18시 06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박선태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 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고 제안자이신 박선태 의원이 건의문안을 낭독하고 건의할 문안 결정과 건의할 기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의원  존경하는 건설부 장관님!
  저희 성남시 의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중 기존 자연부락만이라도 해제하여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 건설부 장관님께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이 54.8㎢로 시 전체면적의 38.7%가 지정되어 시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며, 50여개 통에 일반 주택 2,196호와 기타 건축물을 합하여 4,208동의 건축물에 23,063명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래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목적이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희는 기존자연부락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저희가 이런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첫째,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자연부락은 오래 전부터 주거지역으로서 주택을 건축하여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자연성이 상실된 지역으로서 자연의 보존적 가치를 상실하고, 주거 및 생활터전의 가치를 갖춘 지역을 자연보존의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상충되며, 둘째, 자손대대로 물려오고 지켜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부락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한을 받으므로서 세대를 분가시켜 한 부락에 거주시키고자 하여도 집 한칸을 신축할 수 없어 도시로 이주시켜 방을 얻어가 「APT」를 얻어 입주시켜야 하는 현실은 도시로 밀려드는 인구로 인하여 주택부족현상은 물론 도시의 빈민촌을 형성하게 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제공하며, 셋째, 같은 부락이라도 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앞 자연부락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가형성이나 주택신축이 가능하여 전원 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생동력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부락은 각종 제한으로 각종 제한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안고 있어 국민들과 행정부간의 잦은 마찰로 정부를 불신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연부락을 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완화할 경우 첫째, 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각종 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속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 및 인원을 각종 사회간접사업 및 행정서비스 부분에 투입할 경우 그 효과는 승수적인 실익이 있을 것이며, 둘째, 불법행위 단속기관 및 공무원은 단속에 따른 직무유기 등 부정행위의 원인 해소로 부정행위가 근절될 것이며, 따라서 행정부와 주민간의 마찰요인이 해소됨으로써 주민과의 화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셋째 도시로만 몰려드는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도시의 비대화, 주택난, 교통난, 빈민촌형성, 기형도시형성 등이 둔화되고, 지역별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어 인구의 「유-턴(U-TURN)」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부 장관님!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부락 중 주택이 밀집된 마을을 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을 최소한 보호하고 자손대대로 지켜온 자연부락에 걸맞는 지역개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므로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오니 장관님께서 국사에 바쁘시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으나, 세밀히 검토하시어 저희 시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92. 6.

성남시의회의장

손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태 의원님께서 드린 건의문 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던가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건의 문안을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박선태의원  그리고 건의할 기관은 경기도, 건설부, 내무부, 이 세 군데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2명
○출석사무국직원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도시과장  최복현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이근필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하수과장  오성규
  상수도사관리업소장  김갑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예산계장  이용중
  도시계획계장  이종남
  업무계장  황병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의
  속기사  이복순

  도시계획시설(학교: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